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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하식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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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의원님 그 저기 뭐야, 발언석으로 이동 좀 부탁드립니다. 1.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대표발의)(송옥란ㆍ김미경ㆍ김재국 의원 발의)

09시01분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ㆍ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및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과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개인정보 파일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및 개인정보의 파기와 출력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 따른 수수료, 이의신청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인공지능 활용 원칙, 자동화된 결정의 관리 및 개인정보 관련 인공지능 활용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민관 협력, 보험ㆍ공제 가입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네,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송옥란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동화된 결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관리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적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ㆍ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존 조례에 더해 인공지능 활용 원칙, 자동화된 결정의 관리, 인공지능 활용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및 민관 협력 보험, 공제 가입 및 위험 관리 체계 마련,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미경ㆍ정신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07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제7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국입니다.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해병대전후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였고, 중복 지원 금지 및 경비를 지원한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책자 7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김재국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ㆍ구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이천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와 재난복구ㆍ구호 등 사회 일반의 이익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지원사업의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특정 단체를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향후 유사한 성격의 다른 단체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별도의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집행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화 의원 대표발의)(정신화ㆍ김미경ㆍ김재국ㆍ송옥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0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8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신화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정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책자 8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정신화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화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미경ㆍ김재국ㆍ진재훈ㆍ송옥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3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9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9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행 결혼 지원에 관한 규정을 결혼친화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결혼친화도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의 결혼 지원에 관한 규정을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책자 9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김하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기존 결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재훈 의원 대표발의)(진재훈ㆍ김미경ㆍ김재국ㆍ정신화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09시16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0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재헌 의원입니다.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성범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환경을 조성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와 성범죄 발생 현황, 범죄예방시설의 설치ㆍ관리현황 및 범죄취약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범죄 예방환경 설계를 적용한 범죄취약공간의 개선과 CCTV, 비상벨, 조명 등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진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책자 10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진재훈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범죄 위험요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성범죄 예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재훈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ㆍ김재국ㆍ정신화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0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1쪽입니다. 「치매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현행업무에 맞게 정비하고 치매관리시행계획의 법적 근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경도인지장애의 정의를 신설하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치매 환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의 설치 목적 및 주요 기능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 연계 및 자문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도인지장애의 정의를 신설하고,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검사 비용을 포함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치매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원기기 보급ㆍ지원 등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ㆍ구성,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을 규정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책자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6호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김미경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검사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09시25분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 책자 5쪽과 별도 배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영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53호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시정 운영 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 및 사무 기능을 재정비하고, 한시기구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신성장산업국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 신설 및 기구조정입니다. 국 단위 기구조정으로 신성장산업국이 신설되며, 한시기구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복지국은 시민복지국으로, 안전건설국은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됩니다. 다음은 과 단위 기구 조정입니다. 문화교육국 관광과가 폐지되고, 환경수자원국 기후에너지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유통과가 신설됩니다. 과 이동은 5개 부서, 명칭 변경은 9개 부서이며, 세부 내용은 책자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정원은 1,243명에서 1,265명으로 22명 증가하며, 일반직 5급 정원은 기후에너지과, 친환경유통과 신설 및 관광과 폐지로 인하여 60명에서 61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1,123명에서 1,144명으로 21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책정 비율을 소폭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명칭 변경과 한시기구 폐지입니다. 백사면지소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건강증진형보건지소로 전환함에 따라 백사건강증진형보건지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운영 시한이 도래하여 폐지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조치사항입니다. 총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먼저 민원여권과 의견입니다. 민원행정과는 행정안전부 민원대응 지침에 따라 기관장 직속의 담당관 체제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민원행정과의 담당관 배치 시 자치행정국의 업무량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외에 민원여권과의 일반직 증원, 그리고 업무 조정, 주민팀ㆍ여권팀 현행 유지의 의견도 있었으나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검토 의견을 통보함으로써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지원과 의견입니다. 시민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명칭 변경 시 주민자치 등 부서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함축하지 못하고 학교 교육 중심의 부서로 인식될 수 있으니 현행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국소 단장과 진행한 조직개편 회의 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간단히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존 명칭과 변경 명칭의 차이점이 크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외에 교육시설팀 신설, 증원 요청도 있었으나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의견을 통보함으로써 종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부터 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9-60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ㆍ제작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가칭)모가분교 학교복합시설 신축사업으로 취득 사항입니다. 폐교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던 구 진가초 모가분교 부지에 교육ㆍ돌봄ㆍ체육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신갈리 165-2번지로 건물 면적 2,277제곱미터, 연면적 6,119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385억 4천만 원이며, 2029년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부지는 경기도교육감 소유로 무상 대부받아 사용할 계획이며, 관련 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신축사업으로 취득 사항입니다. 화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원정 화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 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입니다. 위치는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이며, 토지는 133,690제곱미터, 신축 건축물은 연면적 8,100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351억 원으로 2029년 12월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취득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이유는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 현실화 및 보강토옹벽ㆍ진출입로 확장 등 세부 시설계획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입니다. 위치는 갈산동 394-1번지 일원으로 당초 토지 22,368제곱미터를 취득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장 210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 22,337제곱미터 및 건물 135제곱미터를 취득하고, 주차장 200면과 관리동 및 물탱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12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32억 원 증액하고, 202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주요 내용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 대상 목록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합운동장 족구장 등 12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고도화된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는데 기존에 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북부체육공원 및 남부 반다비문화체육센터와 위탁기간 종료일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로는 12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탁 시설은 종합운동장 족구장, 설봉공원 테니스장 등 기존 시설 9개와 증포체육공원 등 준공 예정 시설 3개를 합하여 총 12개 시설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연간 예상 소요 예산은 인건비 34억 6,371만 2천 원, 운영비 18억 7,551만 3천 원으로 총 53억 3,922만 5천 원입니다. 위탁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세부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 규정에 따라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조직 및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6조 및 제18조에서는 국 단위 기구를 1개국 신설, 1개국 폐지, 2개국 명칭 변경 과 단위 기구를 2개 과 신설 1개 과 폐지 5개 과 이동 9개 과 명칭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1,243명에서 1,265명으로 22명 증원하고, 이 중 행정기관의 정원을 1,217명에서 1,239명으로 22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별표 4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5에서는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6을 삭제하여 한시 기구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폐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행정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 및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이천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정례회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2026년 8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가칭 모가분교 학교복합시설 신축 건은 폐교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던 구 진가초 모가 분교 부지에 교육, 돌봄, 체육이 통합된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교육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이천시립 화장시설 신축 건은 매년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 시설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갈산동 화물차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취득 변경건은 주거지 인근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강토 옹벽 및 진출입로 확장 등 실시 설계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81호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련 경험을 보유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공공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83명에 대한 인력, 인건비 산정의 적정성, 직영 대비 공공위탁의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 성과 측정 관련 법령 인용의 적정성 및 시설별 세부 자료 제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네, 28쪽입니다. 이번에 16조에 설치에 보면 축산과, 친환경 유통과 결국 친환경유통과가 신설 설치되는 거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리고 18조에 소관 사무를 보면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이제 친환경 농산물 비롯해서 이제 먹거리와 그다음에 유통 쪽에 상당히 이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충족하고자 이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 그러면 이제 농업 쪽 분야 쪽에 그동안에 이제 기구가 이제 많이 좀 제한돼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산과나 이런 데도 이제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도 지금 최근에 농지 전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자기 또 크게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과 유통은 이제 같이 가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업무 쪽으로 다 묶어서 한 군데 이제 한 과 체제 안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송옥란위원

네, 설치는 친환경유통과고 그 소관 사무는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이에요. 친환경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농축산물 유통에 집중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농업정책과에 농산물유통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에는 또 축산유통팀이 지금 있습니다. 그 기능이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유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위원

네, 기본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유통에 대한 순수하게 유통에 대한 부분만은 이제 한우에 대한 부분은 축산과에 그대로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 축산물에 대한 거를 이제 친환경유통과로다가…….

송옥란위원

친환경 제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에 집중한다고 하면 뭐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는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이런 팀과 중복되는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득이 이게 이제 과로 다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팀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집중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려가 농산물의, 축산물인데 이렇게 한 과에서 담당을 하면 이게 효율적일까 왜냐하면 유통 체계라든가 법적 관리 체계가 농산물과 축산물은 근본적으로 많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과 유통과 이런 것들이 좀 분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생산 쪽에 비중을 맞춘다고 하면 그 농업정책과나 내지는 이런 관련 부서를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또 이제 유통과가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또 그쪽도 이제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 서비스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이제 그 부서별로 다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는 이제 없을 거고요. 그건 이제 충분히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이제 배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부분이나 이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해당 부서에 그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축산직과 농업직. 다년간 수십 년간 그 직종에서 종사해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 저기 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어서 한 부분이라서 민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송옥란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과 신설의 기대 효과가 어떤 거예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기대 효과 어떤 기대 효과를…….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친환경유통의 기대 효과요? 저희 지금 농업 쪽 분야에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비중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고요. 유통은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유통하면은 이제 뭐 보통 우리 축산물과 이제 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화훼 분야도 유통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분야가 이제 우리 기술 농업진흥과 쪽하고 이제 쌀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다 통합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해당 전문 직렬 쪽에서 또 원하고 또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과 신설을 할 때는 조직도를 위한 과 신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농가의 행정 서비스의 향상이라든가 농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행정과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그 기구가 엄중하게 조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능도 엄중하게 그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뭐 하여튼 농민 축산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거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이천시 행정기구 정원 일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좀 더 앞을 좀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내년도에 올 상반기 내년도에 세수가 많이 증가하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추경 올라오는 것도 보면 그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단지 수입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하면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세수 갖고 다 의존을 하려고 한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소소히 이렇게 쓰이다 보면 진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예산이 못 들어가는 거죠. 쓰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인원이 여기도 보면은 뭐 증원이 36명이고 감원이 14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의 도로나 이런 부분에 인원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인구 조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그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우려하시는 게 이제 어쨌든 저희 그 세입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거는 도로 쪽 분야이고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충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시잖아요.

김하식위원

그렇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과거에 이제 저희가 좀 그런 이제 처음으로다가 2, 3천억 아마 세 수입이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업 부서 특히 이제 도로 건설 부서 쪽에 이제 상당히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이거는 이제 정원이고요. 현재 정원이고, 현재 어떤 사업이 더 추가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정된 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 전으로 가되 만약에 이제 그런 사업들이 확정이 돼서 또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추가로 정원 외에라도 현원으로다가 추가 보충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저희가 이제 민원이나 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원이 없대요. 현장을 가보자고 얘기를 해도 갈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인원을 좀 늘려서 어찌 됐든 한 2, 3년 내에 4년 임기 동안에는 어떤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유지 매입 같은 경우도 장기 계획 세워서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기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네, 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에서 모가 분교 학교 복합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직, 아직…….

정신화위원

아, 죄송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제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옥란위원

네, 3쪽입니다. 이게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분 관리계획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모가 분교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서…….

송옥란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지금 수시분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모가 분교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된 공유 재산이 지금 수시분으로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분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떤 뭐 이렇게 수시분으로 관리계획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행정 절차상 그렇습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행정 절차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송옥란위원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그리고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이거를 심의하게 되어 있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네, 특별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심의 결과.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특별한 의견은 네…….

송옥란위원

이게 또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보면 제출 안건을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하셨습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공고한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 법에 근거한 거니까 제출 안건을 공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급하거나 내지 뭐 이러면 의무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챙겨서 공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공유 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굉장히 책임 있는 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곧 공유재산 관리는 미래에 대한 시민에 대한 미래 재산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엄격하게 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김재국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모가분교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25년도 총사업비가 408억 400만 원에 연면적 7,327㎡였었어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385억 4천으로 좀 줄었고요. 면적도 좀 줄었어요. 지금 뭐 보통 보면 이게 지금 2년 정도 기간이 아니, 기간이 조금 늦어…… 연장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자재비나 인건비나 이런 거 상승 때문에 뭐 많이 인상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또 반대로 좀 사업비가 좀 적어졌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뭐 스포츠, 디지털 스포츠센터나 디지털 교육 센터 중심으로 좀 바뀌고 뭐 좀 사업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이 사업비가 좀 줄은 이유가 뭔가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요청했던 부분과 사업이 좀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목적은 수난 안전 체험관 주목적으로 해서 이제 건물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가장 적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기타 다른 부분에서 아마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존의 것도 주요 시설이 수난 안전체험관 늘봄 공유 학교 로봇 드론 창업센터 공유 공간으로 이렇게 사업 보고를 받았는데 뭐 특별하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입니다. 말씀, 국장님께서 이제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 부분도 일부 맞고요. 저희가 지방재정 공동 투자 심사를 하면서 저희 조건부로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긴 했는데 그 조건부의 내용에서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당시 말씀하신 대로 로봇 이제 창업 드론 센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학교 복합 시설에는 조금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것이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규모라든가 사업…… 그런 면에서 좀 축소를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 말씀하신 대로 4천억 정도 이렇게 400억 정도 예산에서 규모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와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시비 지금 210억 원 정도가 지금 사업 투자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보고 받는 거에 운영비는 여기에 좀 기재가 안 되나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네, 지금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걸 기재를 해도 되죠?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사업비, 총 사업비에요?

김재국위원

네.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보통 총 사업비에는 운영비는 별도로…….

김재국위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네.

김재국위원

이게 보면은 운영비 인건비 전기료 수영장 유지관리비 시설 보수비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몇 년 10년이면 10년 아니면 5년, 5년 향후 계획 금액이 좀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네.

김재국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전에도 한번 제가 염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 소유 건축물에 관련된 거 이 토지가 지금 경기도 거잖아요. 저희 교육청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물은 저희가 지금 시비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한 개의 층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또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거 뭐 저는 교육청과 우리의 유대관계 때문에 걱정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계약 체결도 안 된 것 같아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토지는 이제 교육청 부지 소유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협의를 이제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각 시설 중에 교육 시설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 교육 시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주민 시설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이천시에서 이제 그 운영하고 소유하는 거로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 협약을 예정이지 하지는 않았어요. 맞죠?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네, 구두상으로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보통 집을 지을 때나 아니면 뭘 할 때도 계약 먼저 하고 성사를 하고서 진행하거든요. 그게 우선이라고 봐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24년 6월에는 기본적인 협약은 교육청과 이미 진행을 한 상태고요.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실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우선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그 협약이나 이런 걸 먼저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수난 체험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그 모가 분교를 진행할 때 아이들의 그 생존 수영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가 분교도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여기를 생존 수영장으로만 사용하기는 좀 너무 아깝다. 여기에 다른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생존 수영을 운영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시간대에는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주중에 그 학생들 중심 이용 시간 외에는 주중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거기 수영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수영장을 개방하고 또 그 주변 시민들 또 이천 시민들이 그 활용을 할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육청과 같이 할 때 그래서 협약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서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는 또 개방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아침 일찍 수영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또 새벽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녁에 6시 이후에도 할 수 있을 텐데 교육청의 여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사용할 때는 그 협약을 제대로 그 계약 그 사용 시간까지도 잘 거기에 협약서에 기재를 해서 문제없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매칭 사업으로 실내 체육관 학교 안에 실내 체육관 우리가 50%를 지원을 하는 사업 체육관도 학교에서 반대하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또 사용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서를 세부적으로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챙겨서 그 협약 조건에 함께 넣도록 저희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거 좀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최덕수위원장

네?

김재국위원

건건이 하는 게 아니라.

최덕수위원장

건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8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저도 모가 분교 학교 복합시설 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청 매칭 사업으로 같이 가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예산은 같이 가지만 나중에 추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가 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 사업인 경우는 아까 검토 의견에서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이제 진행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교육청 계속 그 같은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거 먼저 좀 궁금합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아마 전체적인 건물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는 이 시에서 하는 거고요. 늘봄학교 그런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은 이제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보면은 이제 국도비나 사업을 좋은 사업을 내리고 같이 매칭했다가 이게 중간에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분이 있을 때는 전적으로 그 시에서 좀 충당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관 운영하는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예산 책정이 좀 정확하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난 체험관이라 하고 수영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수난 체험관을 하고 나서 일반 시민한테 공유를 이렇게 공유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네.

정신화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장호원에 있는 반다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일반 시민이 하는 거지만 문제는 레인의 길이가 짧고 안전 요원이 계속 배치가 안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난 체험관이 어떤 수요가 좀 커서 이거를 한 건지 아니면 이거 이제 수난 체험관이 학교 측에 교육청 쪽에서 이제 그 욕구 조사를 전체 학교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해서 전체 학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수난 체험관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그 생존수영은 지금 학생 초등학교 3ㆍ4학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공모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수영장을 교육부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할 때 수영장을 포함하는 거를 많이 저희한테 요청했고, 수영장을 하면 저희가 예산 국비를 한 45%, 50%를 저희가 또 지원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고, 그 학교 수영장은 인근 학교에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영장이 반다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생존수영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식 수영장으로도 이용도 하긴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저희가 협의해서 수난체험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정신화위원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디지털 스포츠센터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스포츠센터 이게 복합문화센터로 해서 한 거는 너무 좋은 성과인데요. 이게 학생과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경우…… 복합문화센터인데 지상 2ㆍ3층 전체가 디지털 스포츠센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스포츠센터라는 게 정확히 어떤, 어떤 스포츠가 들어가는지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서희 생활문화센터도 디지털센터가 있지만 규모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운동하는 거랑은 규모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넓은 2ㆍ3층을 다 디지털 스포츠센터로만 해놓으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 건지 규모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건데 그런 구체적인 종목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2층이랑 3층을 스포츠센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2층은 일단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학교 체육 수업이라든가 방과 후 학급 수업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거기서 할 거고, 구분을 하자면 3층은 성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여가나 생활체육 중심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생들 위주로 많이 활용하는 스포츠잖아요. 특히 모가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거의 점점 소멸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관내에서 다 하기에는 어쨌든 거리상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리고 성인이 한다고 해도 디지털 스포츠센터는 지상 2ㆍ3층에서, 그 면적에 비해서는 수요가 좀 떨어질 것 같은 예측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그것에 따른 장비가 들어갔을 때 고가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차별성을 좀 더 둬서 2층이 학생을 위한 디지털 스포츠나 교육센터라면 3층 정도는 정말 그 주변의 어떤 수요 욕구를 정확히 하셔서 생활ㆍ여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책자에 24년도로 되어 있죠? 이것 시작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4년에 교육부 공모를 하반기에 시작해서 24년 8월 달에 공모 선정이 최종 돼서 24년부터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김하식위원

당초 그 이전에 상황 얘기 좀 해 주세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그 이전에는 교육청이랑 안전체험관 위주로 해서 협의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었고, 교육청이랑 저희가 그 이후 23년도 중반 정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체험관의 수요보다 학교 복합화 시설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복합시설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식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모가면장 있을 때부터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지금 질의해 주신 김하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모가분교가 지금 폐교인 상태에서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모가면과 또 시와 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찾던 중에 이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시설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은 2022년도에 경기도……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선태 국장님이 계세요. 국장님이 이야기 중에 한 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천에 청소년 아이들의 시설이 빈약하니까 이천에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구상하게 됐고, 기흥에 청소년 스포츠센터가 있어요, 기흥에. 그리고 양주에 안전체험관이 있고, 그리고 성남에 잡월드가 있어요, 직업체험관.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중북부 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동부 쪽에는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이 동부 쪽으로 하나 유치를 좀 해보자, 그래서 2022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들 어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 가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다녀왔는데 아까 디지털 체험하는 부분 거기 바코드를 찍어서 다양해요. 기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기흥에요?

김하식위원

네.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용인 쪽에 저희가 학교 이런 복합시설처럼 그런 체육시설은 다녀왔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바코드를 찍어서 농구를 하던 달리기를 하던 트랙을 넘던 이런 부분들을, 유산소 운동을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자기가 와서 바코드 등록을 해놓으면 이 코드에 의해서 기록이 이번 주, 다음 주 왔을 때마다 이게 누적이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어른들도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202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3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자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억 이하로 해서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 와중에 시장님께서 생존수영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3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또다시 시작이 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우리가 이거를 유치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관리주체를 교육청으로 할 건지 이천시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그 이후에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일단은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질의를 아까 연속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일단 그 외에 지금 그 모가분교에 관련된 문제는 저는 생각이 틀려요. 모든 사업은 준공해 놓고 나중에 또 부족하다라고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처음에 시작할 때 꼼꼼하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거기에 학생들 생존수영장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시민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봐요. 주변에 시민들도 중요하고, 우리 관내 학생들도 중요합니다. 거기를 그냥 학생들, 또 교육청의 한정된 시간에 쓴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36억에서 69억 원으로 2배 정도 한 92% 정도 증가가 됐어요.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네.

김하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재국 위원님 아까 질의, 주차장에 대한 질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지금 다른 것과 틀리게 공사비가 36억에서 69억 원으로 한 92%, 2배 정도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다른 것과 틀리게 보상비나 용역비…… 기존에는 기타로 잡혀 있고, ‘보상ㆍ공사비ㆍ기타’ 이렇게 잡혀 있고, 변경된 것에 ‘보상ㆍ공사비ㆍ용역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중에 유독 공사비만 2배 가까이 증액이 됐고,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기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받았던 것에 비해서 공사비가 30억 정도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공사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그 도로 입구에 확포장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부터 공영주차장까지 하천부지를 좀 더 그쪽으로 확장해서 대형 화물차들이 통행하니까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없던 도로 확장 계획이 반영돼서 공사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화물 공영주차장 부지 주변에 옹벽을 치는 게 반영이 됐습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애초에는 그 옹벽 공사 과정이 없었는데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사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죠?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옹벽 치는 공정하고…….

김재국위원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고?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취득면적이 기존에 22,368평방미터에서 변경이 22,337평방미터로 좀 줄었어요. 그렇죠?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위치도에는 대상 면적지가 22,140평방미터로 변경된 면적하고 틀리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유재산 의회에 이렇게 와서 설명하시고 뭐 하는 이 자료는 숫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치도하고 전혀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공시지가도 지금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10만 7천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그런데 보상비는 75억 800만 원에서 66억 7,400만 원으로 8억 이상이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추계 잡았을 때 공시지가의 3배로 보상가를 추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정평가, 그 후에 보상비를 책정했을 때는 그거보다 좀 적게 나와서 보상비가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취득 대상 토지가 줄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추계 잡을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를 보상비로 추계를 잡는 경향이 있어서 24년도에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비 산정할 때는 그것보다 좀 적게 나와서 보상비가 8억 정도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업비는 늘었는데 지금 화물 주차 면수가 210면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187면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210면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도로 폭 그리고 회전 반경 등을 산정을 해보니까 10면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죠.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화물차의 회전 반경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10면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차량 규격하고 실제 회전에 대한 것, 진출입에 필요한 도로 폭, 그리고 부지 형상 때문에 처음에는 화물 87면, 승용차 113면이 적정한 걸로 이렇게 설계상 나와서 10면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저는 답변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지금 첫째로 32억이 늘어난 이유도 지금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게 아까 옹벽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날 사업이라고 저는 예상을 안 했어요. 거기 환경사업소 옆에 저도 그 부지를 알고 있지만 진입하는 데 그렇게 92%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정도로 그게 토목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면수가 187면으로 23면이 줄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천시에서도 보니까 도로 주변에 대형 화물차들이 지금 불법주차로 돼 있어서 이 주차장이 조성되고 우리가 단속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시행했어요. 현수막을 걸고, 언제부터 과태료를 진행하겠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서 지금 이 화물차들은 지금도 댈 곳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또 2년 정도 지금 지연이 됐어요. 우리가 25년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 늘어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금액 30억 이상의 예산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는 그 전에 용역 사업이고 뭐고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것 주차장 하나, 이것 뭐 1ㆍ2층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상 주차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27년, 27년인가요? 27년 언제 예상하고 있죠?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27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토지는 수용은 다 된 거고?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토지 수용 다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또 기간이 연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물 공영주차장은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 화물차 때문에 거기를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조속히 준공됐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이번에 공공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동안은 업무 제휴로 시설을 운영하시고 계셨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부득이 지금 공공위탁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동안 여하튼 업무 제휴로 진행하셨던 부분이고, 또 이렇게 시설 운영에 수고해 주신 그 관련 단체에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부득이 이렇게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공공위탁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봤더니 현 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공공 위탁하는 시설이 인원은 한 83명 정도 되고, 예산이 한 지금 보니까 53억 정도의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인원의 비중을 놓고 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수용 능력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요. 이제 전문 관리를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시설의 공공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거듭 공공위탁 가기 이전에 업무 제휴로 그동안 시설 운영에 수고해 주신 관련 단체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최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 책자 51쪽 및 별도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의안번호 9-54호 문화예술과 소관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만화ㆍ 웹툰 진흥 조례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추가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만화, 웹툰, 만화산업의 용어 정의 외에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산업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애니메이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67호 관광과 소관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 도자산업특구의 지정기간이 2025년 만료됨에 따라 도자산업 및 도자문화ㆍ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였던 특구 지정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8년까지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도 1,437억 8천만 원에서 8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520억 3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주요 사업으로는 예스파크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내부시설 조성, 이천도자기축제 개최 및 도자문화 홍보ㆍ체험사업, 예스파크 및 사기막골 도예촌 공공시설 유지ㆍ관리, 도자기 홍보시설 및 도자조형물 정비ㆍ관리 등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결과 및 관계전문가 의견서를 관련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책자 5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관련 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업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 법률에 따라 만화ㆍ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사업추진 시 지원대상, 방법, 범위 및 예산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원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만화ㆍ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이천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검토보고안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따라 2026년 7월 21일 19명이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특화특구계획을 이천시 공고 제2026-253호로 20일 이상 공고하였습니다. 특구지정은 도자산업의 집적지로서 이천의 인프라 활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전통문화 계승발전, 도자문화ㆍ산업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이천시 브랜드 가치 격상 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화특구 지정으로 인정받은 규제특례 및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허가 ㆍ인가ㆍ승인 등은 특구지정이 해제될 경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특구계획을 연장하여 이천도자예술마을 미건축필지에 대한 특례 적용 효력 유지 및 주요 특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인 3년으로 한 점과 위탁기관,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 타당성, 민간위탁 사업성과표 등을 살펴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51쪽입니다. 기존 조례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추가하고 있는 조례네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저희가 당초에 만화ㆍ웹툰은, 만화는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웹툰이라는 거는 통신전신망을 통해서 그려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2Dㆍ3DㆍCG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이미지로 창출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옥란위원

제4조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혹시 이런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이 있어서 이 근거를 두시는 겁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솔직히 말하면 만화나 웹툰, 애니메이션이 저희 지역산업에는 지금 뭐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청강대 같은 경우가 이런 특화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지역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또 한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보면 지금 1호에 만화 웹툰 및 애니메이션 창작 제작 및 창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기존 문화예술 청년 창업 지원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지금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는 청강대라는 전국 수준의 훌륭한 인프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제가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담아서 개정하시는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지원을 통해서 청년이나 내지는 그 창의 인재들이 유입하는 이런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유입이 되다가 보면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될 거고 이거를 통해서 또 도시 브랜드의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지원하는 근거를 두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청강대와 함께 지역 특화 사업은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없는 특화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도시 브랜드가 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제4조에 55쪽에 보면 3항의 세부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 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금품 제공 조례나 이런 데 확인해 보신 거예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이거는 지금 저기 선거법 관련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모든 행사할 때마다 뭐 평생학습 축제나 행사할 때마다 선관위에 선거법 관련돼서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또 선거 기간에는 또 제한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신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 유권 해석에 관련된 걸 확인하신 거냐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확인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말씀하신 제4조 3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축제를 개최할 때 기념품이나 체험 등에 관련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마련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확인하시고 제공하는 걸로?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네, 기존 만화 웹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사업을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근데 사업 등에서 보면은 공모전이나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스포츠처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다……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개최가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례로 이제 청강 문화 산업대학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그 지역 활성화 시키는 건데 일례로 이제 청강산업대에서 입시생들이 어떤 이제 그 입시를 보러 왔을 때 전국에 청강산업대학이 전국의 지명도가 높다 보니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실기 시험을 치를 전시 공간들이 없어서 서울 킨텍스 같은 데서 코엑스나 그런 부분에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가 이제 행사를 개최하는데 단순히 그냥 어떤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대책이 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간에 대한 저희가 이제 고민은 담당 과장이 한번…….

웃음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신화위원

저희가 이제 전시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만화나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영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하나의 전시 계획 안에 그 공간 전시실이 포함이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겁니다.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전 지금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저희 그 청강산업대학교에서 특화된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금 그 육성 중에 있잖아요. 전문 인력 육성 기관인데요. 그쪽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간에 대한 마련은 조금 부족한 상태고요. 그 청강대에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면 그거와 별개로 이제 활용을 하지만 어쨌든 그건 학교의 또 재산이다 보면 그 전시나 했을 때 그게 또 어떤 기간의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산업을 어쨌든 육성을 하는 부분이라면 경쟁력도 확보를 해야 되면 자체적으로도 저희도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이 좀 전에 모가 폐교처럼 그 디지털 스포츠관을 하는 것처럼 이런 별도의 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좀 추후로 계속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거는 저 진행해 나가면서요. 추후에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지금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천에서의 업체나 뭐 인력이 이렇게 충원이 돼 있는 건가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지금 청강대에 있는데 지역 산업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확대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강대하고 마장면하고 같이 협력을 해갖고 이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청강대 쪽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거는 이제 학교 측하고 지역 측하고 저희하고 이제 의견이 이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절충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김미경위원

안 되는 거에 대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파악이 아직은 없는 건가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좀 의견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절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정확한 의견은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추구하는 이제 의견 자체가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청강대로 인한 웹툰이 이천에서 어떤 특화가 될 수 있을 거면 이천시가 많은 예산을 좀 투자하거나 이러면 또 청강대 쪽에서도 학교 자체에서도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협약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저기 이 조례를 통해서 제도를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애니메이션 학교와의 취소 건인데요. 저희가 애니메이션 축제가 해마다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청강대가 있고 그 콘텐츠를 같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축제가 취소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축제부터가 연계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각자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 분석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거는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축제가 취소됐다고 해서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무조건 그 축제를 취소한 부분은 아니고 학교와 운영에 대한 협력을 저희가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갖고 있는 지역 축제 지역 예술 문화 축제로다가 발돋움하는 애니메이션 축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지역 상생의 효과까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목적을 갖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맨 처음에 2대 때 시작했을 때는 전문 콘텐츠 분야에 대한 분야만 갖고 축제를 추진한다고 생각한 부분이 또 이에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부담이 생기고 인력이나 운영 예산 면에 부담이 생기고 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전문적인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저기 부담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할 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워서 이번에 이제 미개최로다가 협력에 의한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중단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재검토하고 재정립하는 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신화위원

지역 축제로 활성화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일반 축제와 다르게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학교 측 학교도 저희 이제 지역 내에 있는 학교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논의가 돼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를 좀 가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옥란위원

네, 도자산업특구의 기간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안이네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우리가 이제 특구 지정이 2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일단은 (기침) 죄송합니다. 축제장이 이제 설봉공원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스파크 도자 예술 마을이 생기면서 축제도 이제 좀 광범위해졌고 그리고 이제 설봉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환원된 것에 대해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에 대해서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자 예술 마을이 좀 전국에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이제 좀 덜 된 건 사실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이천이 도자기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 특구라는 게 예스파크도 있지만 사기막골 설봉공원 다 포함되는 특구거든요. 그래서 한 370만㎡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 도자기라는 걸 알리는 데 좀 효과가 있다고…….

송옥란위원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도자기에 대한 사업이 성과가 아니고 특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특구가 지정되면 5개 분야에 있어서 규제 특례가 있는 거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뭐 지금 보면 건폐율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내용은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여기에 이제 특구로 지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실효가 되면 진흥 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되면 건폐율에 대해서도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한 30여 개 이제 소유자들이 이 건축 행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또 피해도 있고 그리고…….

송옥란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이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어떤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특구가 되면 특화 사업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화 사업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인 거를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특구 지정에만 의미를 둘 게 아니라 정말 이런 특례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게 특구를 지정하면서 우리가 특혜를 받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셔서 이렇게 도자산업 특구의 어떤 혜택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것이 곧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특구를 다시 연장하면서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집중 검토하셔서 이번 특구에는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시고 더 열심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도자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이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방향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연구 용역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2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맞는 그리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담으시고 이 특례를 어떻게 보면 이거 지정하는 이유가 특례잖아요. 특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용역에 좀 담아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저 역시 송옥란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저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에서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좀 알고 싶으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저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연구 용역 아직 발주하신 거 아니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추경에 요번에 이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연구 용역 발주하시기 전에 저하고도 한번 미팅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연구 용역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 듣고 싶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네, 이운용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운용입니다. 시민 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 의회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1 국공립 신안인스빌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개원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에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추진되며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 대상은 총 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 증일동 23 일원에 위치한 신안인스빌, 증일동 산 20-1 일원에 위치한 예미지 장호원 산 11-6 일원에 위치한 장호원 LH, 장호원 이황리 355-7에 위치한 장호원 이황리. 부발읍 신대동로 85에 위치한 이안 퍼스티엄 어린이집입니다. 시설별 보육 정원은 25명에서 49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신규 개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육 정원은 어린이집별 시설 면적 및 연령별 방 구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2월 1일부터 31년 2월 28일까지 4년 3개월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 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 기간을 「영유아보육법」 특별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인 4년 3개월 이내로 한 점과 위탁 타당성 검토 내용 등을 살펴보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사전 심의하셨나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요구 건 관련해서요?

송옥란위원

네, 하신 거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뭐 그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송옥란위원

없으시고요. 다음부터는 심의 결과표를 첨부하시고요. 현재 제가 적정성이나 전문성이나 공공성이나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실효성을 놓고 볼 때 정말 현재 실제 보육 수요가 어떨까, 또한 미래의 실제 보육 수요를 어떻게 예측해야 될까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 저희 이천시의 인구가 23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3.4% 한 7,5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국공립과 민간을 합친 총 그 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은 현재 정원은 한 7천 명 정도로 해서 아직 100%는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고요. 또 이용 아동으로 보면 이용 아동은 전체 아동의 정원 대비했을 때요. 정원 대비 했을 때 한 68%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래서 그렇고요. 또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는 추계에 의하면 어쨌든 지방에서는 소멸이 지금 인구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도권에 있어서는 2040년까지는 인구가 더 집중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어서는 앞으로라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인구 추세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만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공립은 이제 기준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미만의 세대 300세대 이상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송옥란위원

네, 설치가 500세대 이상의 권고 사항이고 의무 사항은 아닌 걸로 협의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저출산이어서 영유아가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육 수요를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보육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50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요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 그 아파트 세대 입주 상황 현황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합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변에 민간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지금 주변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주변에 이제 민간 어린이집이 있으면 사실은 아파트 내에서는 사실은 접근성이나 내지는 시설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설치를 원하겠죠. 그런 데에 기본적으로 보육 생태 환경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민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기존 보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도 하고 있잖아요. 장기 임차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보육 생태계의 균형을 좀 맞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위원님 하여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이 위탁 시설을 관리하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시에서는 따로 이렇게 마련은 되고 있나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육과 관련한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도 교육비도 지원을 따로 해줘서 착실하게 어떤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어린이들 여기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보통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 그 부모들 뭐 저기 맞벌이 부부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출퇴근은 아침에 이제 부모님 미리 어린이집에다가 부모님들이 이제 일찍 나가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는 데려다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보육교사가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서 미리 받아주고 있고요. 저희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24시 돌봄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어서 맞벌이 부부나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어떤 아이를 돌보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 선생님들의 이 연령이나 이런 게 요새는 그 중년층 이후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많이 남는 그 중년층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분들을 또 같이 이렇게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 분야에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 젊으셔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그쪽 분야에 이제 일을 하시다가 결혼 이후에 이제 단절된 직업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이쪽에 약간의 교육을 통하면 쉽게 이 분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가 조금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 부족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일이 또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서 그래서 접근이 또 어려운 다시 재취업을 들어오는 경우가 좀 적은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분야로 다시 기왕이면 좀 옛날에 종사했었던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다시 분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에서 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부족해서 불편하지 않는 그런……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게끔 충분한 직원 확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영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개소하여 25년까지 어린이 급식시설만 지원하다가 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입니다.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총 6억이며, 국비 40%ㆍ도비 10%를 지원받고 시비 50%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점과 위탁기관,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 타당성 등을 살펴본 결과 식품영양 분야의 교육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민간위탁 하여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자료 12쪽입니다. 성과평가표를 봤는데 먼저 운영관리 공통 분야에 50점 기준입니다. 사업관리 5점, 재정 운영 10점, 조직 운영 10점, 공개적 운영 10점, 만족도 10점, 합이 45점입니다. 5점은 어디 갔나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5점 같은 경우는 총 95점인데요.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가점.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공통운영 사항에서.

송옥란위원

그래서 가점을 얼마 받았습니까?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가점 해가지고는 지금 5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민원…….

송옥란위원

5점 가점입니까?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민원 사항도 없었고요. 그 운영위원회에서의 개선 여부나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돼가지고 가점 5점으로 적용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또 이어서 만족도가 10점 만점입니다. 지금 보면 옆에 수기로 하신 부분이 있는 건데 만족도 점수는 몇 점입니까?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지금 만족도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지금 식약처하고 식품안전관리원에서 저희 어린이집 이용하셨던 분들 원장님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 점수를 반영한 사안이니까요.

송옥란위원

그 점수가 몇 점입니까?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지금 그 사항이 3개 연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12점 받았습니다.

송옥란위원

9.12점입니까?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송옥란위원

제가 이 표를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총점이 지금 현재 80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가점이 5점이잖아요. 그럼 85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이 93.12점이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 총점수가. 그럼 8.12점은 어디 갔습니까?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건위생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말씀해 주신 공동 운영 분야에서 45점 만점이고요. 그다음에 가점 5점하고 밑에 운영관리 50점 해서 가점 포함해서 93.12점입니다.

송옥란위원

아니, 이 총점수가 80점이고요. 가점을 포함하면 85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5점에다가 아까 9점 말씀하셨잖아요?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네, 9.12.

송옥란위원

9.12?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9.12입니다, 만족도는.

송옥란위원

9.12죠?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합산…….

송옥란위원

이게 제가 평가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평가표에 다 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아,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여기 평가표에 나타나지 않는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가점 표시도 하셔야 되고, 만족도 점수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수기로 기록은 되어 있어요. 9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여하튼 저희는 이 성과표 이걸 보고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 신뢰 있는 심사표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자는 지금 이 점수의 분포는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면 몇 사람이 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점검을 6월 18일에 했는데 경기도 식품안전과 직원들 2명하고…….

송옥란위원

2명.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2명하고 보건위생과 직원 1명.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영양사라든가 식품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 3명이서 한 사항입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참고로요, 그 만족도 조사는 앞에 5페이지 보시면 성과평가 결과에 24년ㆍ25년ㆍ26년 저희가 기록하였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 결과를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거고요. 일단 성과평가표를 보면 그 안에 100점 만점으로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서 이게 예측 가능해야죠, 평가표가.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장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될 수 있게 앞으로는 지표나 점수나 내지는 이런 거를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송옥란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만점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위생ㆍ안전 순회방문 지도 기준 횟수를 달성하고 있다’에 4점 만점에 2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점이 되지 않고 있는 분야에 점수가 왜 2점밖에 안 됐는지 이 부분도 엄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옥란위원

네.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목표를 연초에 잡다 보니까 중간에 그 휴폐업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 방문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방문 못 한 만큼 빠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산정되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사정이 있죠. 사정이 있음에도 우리는 심의의 대상이 성과평가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은 여기에 속해 있는 대상인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급식 위생과 안전ㆍ영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엄중함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성과표는 절대적이에요. 앞으로 이 성과표에 대해서 신뢰와 투명성, 타당성 감안하셔서 이 성과표를 다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성과평가표에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안 그래도 영양사나 조리원에 대한 인력의 구인난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사회복지시설 14개 시설이 지금…….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지금…….

정신화위원

네, 받고 있는데 아까 기준을 봤더니 영유아에 그 수요에 대한 그거는 있는데 여기서 보면 소규모 시설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 어린이고, 영양사가 없는 대상이고요. 지금 「청소년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이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그 어린이 비율이 50% 이상인 시설 중에서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확대된 거고, 저희도 그쪽 대상 시설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금 더 수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확대…….

정신화위원

유아나 어린이는 이게 나와 있는데…….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정신화위원

명시가 돼 있는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 법률에서 해당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그 소규모라는 그 기준을 알고 싶은 겁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아, 기준이…….

정신화위원

어느 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등록할 의무는 현재는 없고요, 법상으로는. 근데 저희가 위생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시설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화위원

그럼 이거를 신청을 했을 경우 그냥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저희가 위생교육이라든가 안전지도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쪽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건 경로당도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경로당도 해당이 됩니다.

정신화위원

그거에 대한 게 약간 모호해서.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아, 네.

정신화위원

왜냐하면 영아ㆍ어린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100명 미만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청을 했을 때 약간 혼선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구분이 없든지. 그렇다고 인력에 대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저희가 식생활 안전관리 지침에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가 몇 개소부터 몇 개소까지는 인력이 몇 명 정도라든가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

정신화위원

기준안이 있는데 너무 확장이 되면…….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그러면 인원을 더 채용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응을…….

정신화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급식소라는 곳에 경로당이 포함이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구분하실 필요가……. 왜냐하면 같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경로당이 포함됐을 때는 그 인원이 아까 말씀대로 더 늘어날 경우 또 충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면 경로당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봤을 때는 훨씬 경로당이 소규모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또 거기에서 누락될 부분이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와 경로당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근데 「식품위생법」에는 50인 이상이 급식을 하게 되면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때는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채용을 해 주는 그 법이 「식품위생법」에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수혜를 받고자 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진재훈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이재태 입법지원팀장 최은정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