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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송옥란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3

송옥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재훈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미경ㆍ김하식 의원 발의)

09시01분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임업인 등과 산림 관련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산촌진흥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임원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전문 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가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산촌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송옥란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임원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천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ㆍ김재국ㆍ정신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05분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 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비상벨, AI 기반 CCTV, 귀가 안전 지원, 위험상황 감지 등 다양한 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김미경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의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한 자치사무 범위에서 정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미경ㆍ정신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09시09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국입니다.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 등의 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충전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장애인 차량이 필요한 경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 및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재정지원 대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 공공건물ㆍ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김재국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ㆍ권장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2에 따른 법정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상위 법령에 직접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 규정 자체의 적법성과 권고에 따라 실제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의 적법성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것만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권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 구역과 중복 운영하게 되면 양 제도의 이용 대상ㆍ주차 제한 및 관리기준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24일 질의 회신에서 현행 친환경자동차법령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병용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구획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나 주무부처의 공식적인 행정해석으로서 실제 운영 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복 운영 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의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격을 갖춘 비전기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관련 법상 적법한 이용자임에도 해당 면이 「친환경자동차법」 상 충전구역으로 운영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차 제한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장애인 전기차는 충전구역 이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하나의 주차면에 어느 한 법률상 적법한 이용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중복 지정 시 단속 및 과태료 적용관계를 조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법률자문의견에서도 중복 표시ㆍ운영 시 단속과 과태료 적용기준이 모호해질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주차면을 사실상 전기차 이용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상위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범위를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이러한 추가적인 이용제한에 관한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다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격을 가진 장애인을 전기차 이용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비전기차 장애인의 주차 이용을 제한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 및 비례ㆍ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자문의견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수량을 별도로 충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 지정에 따른 문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차면은 「친환경자동차법」 상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해당하는지는 현행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상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종합하면, 충전시설의 추가 설치 및 이에 대한 재정지원ㆍ권고 자체는 상위법령에 직접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권고에 따라 실제 설치된 주차면을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과 중복 운영하거나 전기차 이용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유보, 평등ㆍ비례 및 과잉금지원칙과 함께 단속ㆍ과태료 적용상의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분리 설치ㆍ운영 원칙과 함께 실제 시설의 지정ㆍ표시 및 운영방법에 따른 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우리 주차장 법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면은 그 법적 면수가 4%로 정해져 있고 친환경 충전 시설도 법적 면수가 5%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를 그 장애인 주차장에 친환경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 대상이나 설치 목적이나 설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제가 좀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보면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아닌 최초 입안된 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책자에 조례 책자에 보면 아시다시피 제안 이유에 이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장애인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돼 있어요. 거기를 장애인 전용 충전 시설로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전용 충전 시설과 그냥 충전시설은 큰 차이가 있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지원 대상에…… 주요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가함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책자에는 조례가 전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 부서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초안을 시작을 했을 때는 있었지만 이 조례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전용이라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한테 의뢰를 한단 내용도 마찬가지고 전용 주차 충전시설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미연 전문위원님께서 내용을 좀 잘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책자에 마지막에 진행됐던 거 조문을 좀 확인하시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의견은 제가 받은 검토의견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장애인만 사용하는 충전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설치 위치의 방식에 따라, 따라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옆에 위치한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이라는 용어는 조례안의 입안 당시 사용했었으나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전용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조례안을 작성해서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를 반영한 검토보고서에 오류가 있다. 안 제7조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대상에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을 포함한다라고 초안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책자를 보시면 전용이라는 것은 삭제됐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공공건물, 공영주택 등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하도록 함도 초안과 틀리게 삭제됐습니다. 이 내용 위와 마찬가지로 조례안 입안 당시 내용으로 제출된 최종 조례안 내용과 다릅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에 장애인 전용을 삭제하고 충전시설이라는 용어만 사용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 권장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저는 들었습니다. 공용 충전시설이란 사용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이라는 답변도 들었고요. 지금 경기도 청사에도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2024년부터 설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에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 소유 운영 주체 중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차는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자체에 설치한 시민에게 보조금 직접 지원, 기존 설치 지원 대상은 기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없는 민간 시설,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2에 정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제외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 주차면을 줄이거나 일반 전기차와 장애인 차량을 하나의 주차면에서 혼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충전기 위치와 공간 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는 시설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설치 운영 과정에서 「친환경 자동차법」과 「장애인 편의법」 상 법적 주차 면수 이용 기준을 침해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노력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김재국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종 조례안과 검토 의견이 좀 상의해서 저희가 어떤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문위원님들 하실 때 마지막 최종 조례안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걸 빼먹은 거예요. 전용이 들어간 것과 전용이 들어가지 않은 건 임산부 전용, 노인 약자 전용 이 전용은 그분들만 쓰게끔 돼 있는 건데 그 전용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에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제 질의 내용은 다시 소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전용의 차이를 떠나서 최소한의 보장이에요. 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장애인 전용 주차의 법적 면수를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거고요. 친환경도 지금 5%로 마찬가지인 건데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이용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장애인이 이용을 하는 거고 친환경은 친환경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충전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설치 위치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전용은 접근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친환경차는 접근성이나 내지는 여기에 뭐 핀트를 두는 거는 아닌 거고 설치 목적도 마찬가지인 거죠. 각자의 목적에 맞게끔 설치를 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 전용 지금 보면 구역 내에다가 충전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면수 하나가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의 장애인 전용 주차의 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권리가 지금 침해를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주차장 면수가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답변에 다 그 설명한 거에 다 내용이 있는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친환경적 관련 법에 규정된 거 외에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노면 표시를 전용차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가정집에도 보조금이 지급이 돼요. 그런 시설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옥란위원

아니, 저는.

김재국의원

네, 주차면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송옥란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 주차 면이 있을 거잖아요.

김재국의원

네.

송옥란위원

그 면은 법적으로 면수가 최소한으로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충전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분이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여기 만약에 충전시설이 있어서 주차를 못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이분들이 이제 휠체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야 되는 입장인 건데 충전시설이 노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차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국의원

아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이 염려되는 부분을 일단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10대가 예를 들어서 공영 주차장에 있으면 그 10대에서 1대를 빼서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다가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를 더 추가로 보조금 지원 사업도 있으니 그거를 설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엔 기존에 장애인 주차장에 그 시설을 한다고 해서 전용 전기차 충전 시설이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송옥란위원

제가 그 기준을 다시 정확히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동차 기본적으로 전용 장애인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4%에서 5대의 면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 면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면,

김재국의원

그 면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송옥란위원

네?

김재국의원

그 면에다 장애인 주차장 면에다.

송옥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면 외에 다시 설치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면 내 보장된 4%에 한한 예를 들면 다섯 면이에요. 다섯 면내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라고 전용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다 충전시설을 하게 되면 한 면이 지금 장애인한테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김재국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네.

송옥란위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는 되겠죠. 기본 면수가 보장이 안 되고 예를 들면 다섯 면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 면수 말고 한 면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4% 이상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 면이 면 안에다 하는 거는 기본적인 이 장애인의 주차면 법적 면수를 위배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차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 침해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이 충돌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도 접근성을 고려를 해서 경사면에서 가까운 데 또 출입구에서 가까운 데 이런 거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차도 친환경 충전도 그런 쪽에 위치를 하면 더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위치에 다시 선정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저도 충분히.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적 면수에 이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옥란위원

네.

김재국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 여기에 충전 인프라 시민 직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개정이 되고 나면 전기차 충전 시설에 간섭받지 않게 담당 부서가 협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장 법적 면수에 친환경 충전 시설을 설치하라는 상위법 근거가 있나요? 위임 근거가 있나요?

김재국의원

그럼 하지 말라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송옥란위원

근거가 있어요?

김재국의원

아니 상위법에 근거가,

송옥란위원

근거가 있어요?

김재국의원

아니 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어요?

송옥란위원

하지 말라는 근거는 없는데 우리는 조례를,

김재국의원

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어요?

송옥란위원

아니 우리는 조례를,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은 상위법의 위임 부분을 저희가 하거나 내지는 주민의 권리나 복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위임 사항을 놓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 그 완성도 또 내지는 그 원칙이나 내지는 형평성이나 이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취지나 내지는 이런 부분은 동의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법 기관이고 또 실질적으로 특히나 상대적으로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차면이 법적 면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권리 침해나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의원

지금 질의를 준비하신 거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님.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의원

질의를 준비하신 부분에 장애인 전용 충전 시설로 지금까지 준비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용이라는 거를 뺀 나머지에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여기 써 있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충전 시설 설치 써 있어요. 여기.

김재국의원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김재국의원

전용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김재국의원

전용 충전 시설이 빠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문제라는 거예요. 친환경 충전소가 전용이든 아니든…….

김재국의원

구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좀 이해했고요.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잖아요. 그런데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한다지만 저희가 일반 주차장에 요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일반 비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내에 전기차를 설치 충전 시설을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권리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권리 증진과 확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의 면수에 충전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규격이나 그런 것들이 제한이 돼서 별도의 추가 시설이 필요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김재국의원

우선 지금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설은 노면 표시에 장애인 표시를 하고 전기 충전차로 이렇게 지금 24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정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질문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우리가 그 엄격하게 기준을 두어야 될 부분은 우선 법적 충돌이 일어난 부분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적 충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주차면 법적 면수를 확보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엄정한 법적인 충돌이고요. 그래서 이 법적 충돌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엄중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의원

장애인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은 줄어드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정신화위원

한번 다시 질문,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면수 법적 면수가 있는데 말씀처럼 장애인 면수는 장애인 전기차 충전 시설도 장애인 면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러면 법적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김재국의원

법적 충돌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의 지금 운영 방법들 뭐 이런 걸 좀 협조해서 진행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가지면…… 장애인 충전 4%면은 전기차도 장애인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주차 구역까지 포함한 면수가 저는 포함이 된다고 저는 좀 솔직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

김재국의원

우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장애인 충전 시설에 차량이 2대가 있지만 한쪽은 장애인 주차 장애인이 아닌 주차장을 만들고 가운데다 놓고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송옥란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없는게 아니라,

진재훈위원장

네, 이의가…….

송옥란위원

지금 이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진재훈위원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8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9분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와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2건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9-63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노동자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부발읍 마암리 104-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장 명예직 외에 상근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동자 및 일반 주민에 대한 기술, 취미, 교양 강좌 등 운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 복지관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관련 사업 예산은 인건비 3억 4,329만 1천 원, 운영비 2억 8,150만 8천 원, 교육 사업비 1억 3,624만 8천 원입니다. 민간 위탁 재계약 근거는 이천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12월 위수탁 재계약 체결하고 27년 1월부터 위탁 업무 수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9-64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일자리센터의 현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고용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구인 기업과 구인 시민에게 보다 내실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천일자리센터는 2010년 설치되어 201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19명의 직업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인기업 발굴, 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과 함께 청년ㆍ중장년층,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면접,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박람회 등 다양한 채용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기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고용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전문 상담 인력의 안정적 운영, 장기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3년으로 설정하였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총 운영 인력 19명은 유지하되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센터 인력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읍면동 상담 인력은 13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여 계층별 특화 상담과 센터 홍보, 구인ㆍ구직 데이터 통합관리 등 일자리센터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7년 예상 사업비는 연간 10억 1,500만 원으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8억 5천만 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채용 행사 운영비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만, 연도별 사업비는 예산편성 결과와 인건비 산정기준, 물가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사업수행 계획, 전문인력 운영 능력, 유사 사업 추진실적 및 제안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적격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입니다. 이상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68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 협력과 우수정책 공유를 통해 우리 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공무원 교육과 정책 컨설팅을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또한 우수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지방정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합니다. 협의회 가입에 따른 부담금은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2건과 보고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근로복지기본법」 및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재계약 추진이 법적 근거와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7개 심사 항목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재위탁의 필요성과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7개 항목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노동자복지관 이번에 재계약하는 거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하식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사 지적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지금…….

김하식위원

복지관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그 내용은 저희 기업경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정환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회계에 있어서 잘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지적된 것이 있고, 또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나중에 지문, 세콤 하는 것하고 1ㆍ2분 차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기 작성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연차, 휴가를 쓰는데 건강검진을 가다 보면 저희가 무급 휴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급이 된 게 있어서 그것 정확하게 규정 맞춰서 하라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줬었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거기 리모델링 새로 하고 나서 시민들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혹시 하셨나요?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별도로 지금 만족도 조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이용자들이 수영장이 또 재개관하고 다른 시설의 리모델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평점 86.5로 해서 ‘우수’ 평가 받았는데 하여튼 잘해서 미흡된 부분 다시 주지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네, 매년 점검하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최초 위탁일이 언제예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2003년에 공개모집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송옥란위원

2003년이잖아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거의 20여 년이네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이렇게 동일 수탁자를 재위탁 선정할 때마다 갱신 횟수를 산정해서 계속 지금 재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재위탁ㆍ재계약ㆍ재위탁ㆍ재계약’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이렇게 하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5년 기간 내에서 공개모집을 하고요. 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두고 그 외 기간은 재위탁하는 걸로 하고요, 5년까지. 그러고 나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건 공개모집 할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공개모집 하고…….

송옥란위원

그래서 재위탁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재계약으로 그냥 갱신하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5년 이내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옥란위원

여기 보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를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럼.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그러니까 5년, 5년이라는 기간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5년이 지나서 공개모집을 또다시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송옥란위원

이게 약간 제가 보면 혼란이 오기는 해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여기다가 최초 한 번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굉장히 명확한 건데…….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여기 ‘한 번만’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을 최초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재위탁ㆍ재계약ㆍ재위탁ㆍ재계약’ 하라는 법적 근거가 또 명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행안부나 이런 데다 유권해석 받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이 건으로 받은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회계과하고 검토, 공유재산 관리 부서하고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여태 2003년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켜봤는데 20년 동안 일정 한 단체에 이렇게 계속 ‘재위탁ㆍ갱신ㆍ재위탁ㆍ재계약’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시고 있어서 제가 법적 검토는 했고요. 이것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걸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성과표를 볼게요. 보니까 그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두 분이 평가를 하셨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평가를 두 분이 내부적으로 하셨고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서 평가까지 병행을 하신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런데 보니까 투명도나 개선 노력도나 이 부분이 지금 동일하게 점수가 보통이긴 해요. 뭐 미흡 정도는 아니고 보니까 보통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저는 공공 서비스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만족도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얼마나, 서비스의 질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지표에 만족도 지표를 좀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ㆍ지도가, 지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셔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평가자를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의안 올릴 때 기본적으로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는 것 아시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민간위탁 심의 결과 첨부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옥란위원

그 평가 결과표를 제가 봤는데 등급을 결정하시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보면 90점 이상이 ‘매우 우수’이고, 80점 이상이 ‘우수’이고, 60점 이상이 ‘보통’이에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70점은 맞아야 보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60점 이상을 보통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70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세요. 타당성이나 내지는 신뢰도를 위해서 점수를 조금 조정해 주시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어서 제가 그 표를 봤는데 지표 내용을 봤거든요. 이런 경우 ‘만족도 제고 노력’이 있잖아요, 여기 만족도 조사를 해서.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출 건수당 1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제출을 하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가 점수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0점은 없어요. 1점부터거든요. 부진이 1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오히려 제출 건수당 1점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그 평가 점수에 0이 없어서 1점인 건지 아니면 1건을 지금 제출한 건지 이게 조금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례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한 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세요. 예를 들면 여기 그 건수당 1점이라고 하면 한 번도 건수 제출을 안 한 건 0이 되어야 평가 점수가 맞거든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두고 1점을 준다는 거는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 평가와 심의 결과 첨부하시고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저희는 이것 갖고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송옥란위원

그러면 이 수탁기관의 어떤 전문성이나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자료밖에. 그렇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객관적이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외부 위원을 위촉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민간위탁 추진실적에서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정신화위원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일자리 발굴이 기업체가 94개에서 30개 기업으로 됐습니다. 상반기라고 하지만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 실적에서 계층별 프로그램 지원이 여성ㆍ중장년ㆍ신중년에서 거의 실적 횟수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위원님, 이것도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첫 번째 질문 다시 한 번…….

정신화위원

추진실적에서 일자리 실적 사업이 발굴에서 기업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이나 이유가,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올해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기업 발굴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90개라는 그런 개수가 있었는데 많은 기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나서 올해 하다 보니까 그 기업 발굴이 기존에 했던 것 빼고 다시 새롭게 또 하다 보니까 실적이 30개, 상반기에 30개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자리센터에 인원을 더 충원해서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정신화위원

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 실적이 전혀 시행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시행 안 한 이유, 사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중장년과 여성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신화위원

네.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안 하고 아마 새일센터 그쪽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을 저희가 중장년이라고 따로 모집은 저희가 못 했는데…….

정신화위원

그런데 저기 앞에 보면 고용동향의 과제가 비경제활동에서 청년ㆍ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취업상담과 전문적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유인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으니까, 아니면 새일센터랑 연계되는 부분의 사업에서 된 건지 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신화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년층에 대한 우수사례 개선에서 저희가…… 아, 노령인구 비율에 따른 고령층의 경력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적합한 일자리 발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이거는 또 시니어 일자리의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과도 저희가 연계를 해갖고…….

정신화위원

네, 그럼 이런 프로그램 방향을 아까 여성은 세일센터, 노년은 시니어라면 좀 더, 경제활동ㆍ비경제활동 인구인 청년들의 일자리에 좀 더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짜 주시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그 협의회의 주요 사업을 좀 봤어요. 정책 역량 강화라든가 우수정책 사례를 교류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지자체 공동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가입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9개 단체가 가입돼 있어서 3분의 1 수준이에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거기다 분담금은 1,500만 원이나 되고 있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과연 이 분담금 대비 실익이 있는지 제가 한 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회의나 포럼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참석하겠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물론 단체장이 아니면 대리 참석은 가능해요, 부단체장이 제한돼서 참석을 할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또 사례를 보니까 동작구는 17년에 가입했다가 22년도에 또 탈퇴했더라고요. 참석이나 성과나 여러 가지를 보고 그냥 탈퇴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가입은 보면 45개 단체가 가입해서 18.5%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아, 이게 정보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자체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까? 왜 가입하시려고 하십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가입하려고 하는 거는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연대경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기업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14군데, 마을기업이 4개,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일반 협동조합이 1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영역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지원 필요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정보, 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보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협의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회연대경제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 가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취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성과나 이천시 연계 실효성이나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과연 우리 이천시장님의 협의회 가입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이천시의 연간 회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판로 확대라든가 공공구매 증가라든가 내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도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확보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네.

송옥란위원

그러면 이런 성과지표를 통해서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 협의회에 우리가 지금 1,500만 원이라는 분담금을 내고 있는 거고, 협의회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여기에 가입해서 우리가 실익이 있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이제……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관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회적기업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확대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강화해 나가고, 또 객관적으로 시민들께 지표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협의회에 분담금이 있는 것만큼 그 이상의 실질적인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담금 내는 것 이상으로 저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10시 4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41분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 책자 59쪽 및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상정 안건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대 명칭 변경 및 국가정보원 요청 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와 통합방위 지원본부 사무를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의3 통합지원본부의 사무에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입법예고와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9쪽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신규 조성된 주차장을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증포동 제1 공영주차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합니다. 증포동 제1 공영주차장은 증포동 361-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 면적은 약 1,884평방미터, 주차장 64면입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무인으로 소요 예산은 증가 없이 2026년 본예산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 후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영주차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제3호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701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701방첩부대는 군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고 이천시 관할 방첩부대의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특정 부대명을 조례에 명시할 경우 향후 군 조직개편이나 부대 명칭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도 특정 부대명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향후 조직개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701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을 “이천시를 관할하는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조성된 증포동 제1 공영 주차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및 의회 동의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에서도 공정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등 7개 항목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감안한다고 하면 이 명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기존 현행에는 701 군사안보지원 부대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701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뭐 군부대의 명칭이나 이런 게 바뀌더라도 우리 조례는 그 해당 담당자가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지금 수정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상위 통합방위법 시행령 거기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17조 1호에 보면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을 이번에 담으신 거고 명칭도 지금 보면 해당 지역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지금 수정하시겠다는 얘기군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이 명칭은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타 조례에 있더라고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송옥란위원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근거였냐면 여기는 그 부대로부터 공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서 그 부대의 명칭을 인용을 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던 상황이고 우리는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서 법적 근거 명확한 근거로다 명칭을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송옥란 위원님께서 그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천시를 관할하는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3조제2항제3호 701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을 이천시를 관할하는 국군방첩 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옥란위원

네, 그 증포동 제1 공영주차장이 지금 위탁 기간을 체결일부터 29년 10월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상 연말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월 30일로 한 게 뭐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아 그러십…….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기존에 우리 주차장 위탁 기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 날짜로.

송옥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게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나 내지는 이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그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그런 쪽에 대한 어려움은 없고요.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어려움은 없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회계연도하고 맞추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주차장법 10조 3항에 보면 제2항 단서의 경우 기납부한 주차 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영 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 출장, 직장 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또 이제 그 기준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는 규정, 즉 환불 규정은 이거밖에 없네요. 지금. 이렇게 환불 규정에 대한 나름대로 규정은 환불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이제 단서 조항이 달려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은 보니까 이쪽의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환불 규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해서 환불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편의 증진 및 민원 해소를 하기 위했다는 지금 나름대로 그 개선 효과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환불 규정의 구체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양…… 환불 규정을 좀 더 다양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지 제가…….

송옥란위원

여기 자료에 페이지 수가 없어서 제가 페이지 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공영주차장 감사 결과에 보면 개선 및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송옥란위원

지적 사항 3번을 보면 환급 규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금 명시를 해 놓으신 거죠.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요.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토록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니까 주차장의 어떤 관리 규칙이나 차 수리나 장기 출장이나 직장이나 이사가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정기권에 대해서 환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결제 후에 이용 계획의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불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시민 권익이나 내지는 행정 신뢰성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 환불을 하는 그 규정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그럼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 담당 부서하고 한번 연구를 해서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 책자 69쪽 및 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운영 업무가 경기도에서 시ㆍ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천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 예방 및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지역협의회 참석 수당을 반영한 50만 원이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7호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기입 항목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환경수자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운영 업무가 경기도에서 시ㆍ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자체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규제나 시민의 의무를 신설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75쪽입니다.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지역협의회를 위임되면서 우리 이 조례에다가 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회와 지역협의회가 이제 같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여하튼 지역협의회는 주민하고 사업자가 참여를 하네요. 그렇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범위나 내지는 이런 건 다소 차이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경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건 또 긍정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능도 중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화학물질이나 안전관리 화학사고 대비 대응 이런 거에 대한 심의 자문 이런 역할들은 또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천시 입장에서의 위원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장 중심으로 또 할 수 있는 지역협의회의 어떤 특징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각 어떤 범위나 기능을 좀 분리해서 엄격하게 그 기준을 두고 하실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유독 물질을 연간 5천 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1km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2만 명 이상인 지역 이거는 경기도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인구 밀도나 산업단지 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정말 실제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이천시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은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의회하고 그 위원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협의회는 사실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는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례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제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서로의 그 기능이나 역할이 충돌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를 내서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걸 지역 실정을 반영해서 아마 조례를 제가 보기에는 개정했어야 됐던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지금 그 시행규칙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거는 경기도의 여건에 맞춰서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건이 우리 이천시에 얼마나 많나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6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위탁 방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천시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 세라믹기술원과의 수의 계약을 통한 민간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시설의 운영과 이천시 조례 제3조에 따른 기능으로 반도체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및 협업과 반도체 인재 양성 및 실무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신둔면 수광리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 면적 2,138.5㎡ 규모고 반도체 분야 27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기술 지원비 3억 원, 인력 양성비 2억 5,500만 원, 홍보와 운영비 등 3억 4,500만 원 등 총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동의 이후에 27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본예산 편성, 12월 위수탁 협약 체결을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위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현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92.25점으로 ‘탁월’ 등급이며, 사업성과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계약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도 위탁사업비 3억 원 중 약 2억 1,47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1% 수준에 그친 만큼, 미집행액 발생 원인과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연 3억 원의 위탁사업비 편성 시 기존 집행실적과 실제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예산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저기 추진 실적 총괄에서요. 교육 인원이 25년 910명에서 26년 339명으로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 회계 관리에서도 집행률이 2026년 집행 중인 집행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가 지났고 사업 평가들이 분기별로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 세부 집행 내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고요. 일단 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반도체 융복합 교육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부분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액은 총 1억 5천 중에서 한 60% 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1억 5천 예산 중에서 한 7천만 원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올해는 예산 집행하는 데 큰 불용액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에서 보면 반도체 공학 클래스가 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이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생 인원 줄은 게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융복합 센터가 추가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이 된 부분인가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반도체 공학 클래스가 이제 폴리텍 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세라믹 기술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폴리텍 대학 교육센터가 저희가 4월 9일 개소를 해서 거기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가 위탁 기관이 저희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행 기간이 위탁 기관이 수행 기관이 다른데 예산은 각자 받은 것이잖아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각자 네, 각자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빠지든지 아니면 그쪽 예산이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예산을 그러면은 실제로 집행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예산이 되는 부분…….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공학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폴리텍 대학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저희가 학교에 보내는 비용이라든지 식사나 이런 이동에 대한 비용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새롭게 저희가 그 세라믹 기술원에서 시작한 게 서강대, 고려대학교 자율 연구 과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교육 훈련비에서 쓰는 거라서 그 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제가 듣기로는 세라믹 기술원과 반도체 거는 성격이 조금 다르…… 해가지고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맞는 교육을 하지 않은 채로 그쪽으로 이관한 것밖에 안 돼 보이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자 위탁이 같을 때는 연계성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탁이 다른 업체라면 전혀 이게 성격이 다르게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세심하게 좀 추가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더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기능별로 맞춰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24쪽입니다. 성과평가 집계표를 봤는데 일단 평가자가 내부 위원 2명, 외부 전문위원 2명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돼서 평가를 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운영 관리 30점 만점에 28.75점으로 정성 파트의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의 적정성에서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연계해서 지금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봤더니 24년도 47% 25년도 71% 결국 24년도에는 예산 편성한 것에 반도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집행한 원인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 그 집행 여부는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입니다. 24년도에 첫해다 보니까요, 24년 8월에 개소를 위탁 운영하게 돼서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1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실제로 준비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해에 저희가 그런 예산 판단하는 거에 조금 판단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낮습니다.

송옥란위원

25년도도 71%면 우수한 성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줄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2개 기관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예산 운영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했나보다, 또 하나 사업계획의 실효성이 없나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송옥란위원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원인에 대응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것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송옥란위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공정성이나 효율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 책자 117쪽 및 1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화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행적인 표현인 ‘법인등기부등본’ 대신 법령 및 민원 시스템상 공식 명칭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고 유통센터의 주소지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유통센터 주소지를 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111’에서 ‘서동대로8759번길 117’로 주소지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반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137페이지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제2조 ‘법인등기부등본’ 대신 공식 명칭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통센터의 실제 소재지를 반영하여 주소를 정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공식 명칭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는 한편 운영위원회 구성을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조정에 따라 기존 위촉직 위원 인원 제한을 삭제하여 전체 12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공식 명칭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7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이재태 입법지원팀장 최은정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