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6-08-28

주덕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故 나은하 의원님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무국

무국의회사

김소희 구의회사무국 김소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다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합하여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신고대상 확대입니다. 개정 전에는 신고대상이 중랑구 소속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재단 임직원을 새롭게 추가하여 공직유관단체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 신고기한 연장입니다. 개정 전에는 비위행위일로부터 5년까지만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큰 범죄도 5년만 지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인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신고기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전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지금 상당히 늘렸네요, 뭐 공단, 재단까지?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래서 그 취지는 좋은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2019년에 이미 의결된 사항이에요, 권익위원회에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주덕성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2026년도 아닙니까? 왜 이제서야 이걸,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대로 진작 정비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동안 문화재단 등에서 새롭게 자리잡는 과정에서 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느라 좀 늦었습니다.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욱위원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주덕성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게 지적하신 대로 진작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덕성위원

이게 공직사회에서 자꾸 모든 게 막 늦어지는 게 문제예요. 빨리빨리는 못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항상 질의할 때도 보면, 과거에도 제가 많이 다른, 이 문제가 아닌 다른 질의를 해도 그때그때 시정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진짜 우리 많잖습니까, 관리할 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주덕성위원

이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은 위원님.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은입니다. 일단 조례안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 새롭게 포함되는 중랑구 공직유관단체가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박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는 중랑구 문화재단입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대상기관에도 제도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서 조례 개정이 실제 신고제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 지적에 본 위원 역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저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부는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아마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정교한 보상ㆍ포상금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분석 기간을 좀 가지고 늦어졌다고 저는 또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재수위원

따라서 본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만이 우리 중랑구 청렴 행정 기반을 자율적이고 탄탄하게 다지는 어떤 결자해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도적 엇박자를 바로 잡고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매우 초당적 결단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김재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현재 11개 구가 지금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주덕성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늦게 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살핀다고 했지만,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늦었지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변동 내역은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에서 5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5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30년 이상은 없나요? 해당자가 없나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변동 없이 30년 이상은 30일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변경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전체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30년 이상은 30일이라는 내용을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30년 이상 된 분들이 ‘이건 빼라.’ 그래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날수는 다들 5일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년에서 5년 미만만 이틀이 증가하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휴가 말고도요, 일반휴가 같은 경우에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휴가 일수가 새내기 직원들은 좀 작고 호봉이 올라갈수록, 연수가 올라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저희가 특별휴가도 배치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그래서 3일에서 5일로 처음에 정했잖아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줬고. 증가하는 부분도 그렇다라면 뭔가의 규칙성이나 뭔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서 5년된 직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결혼하고 또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2일만 증가시키고 나머지는 5년 이상들은 다 5일이다, 그렇게 정하신 사유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25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을 보면 보통 5일, 이제 새내기 1년에서 5년은 이렇게 3일에서 5일 되는 것은 저희 중랑구가 좀 유일한 경우고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5년 미만에 대해서는 특별휴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처우가 되게 좋은 편입니다.

신동욱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신동욱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3일이라고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신동욱위원

3일이라고 정했고, 그래서 처음에 3일, 5일, 10일, 20일 이렇게 정했는데, 아니 한다면 차등을 뭔가 좀 줘야죠. 그러면 2, 5, 10, 15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는 다 5일이고 여기만 이틀만 늘렸다는 건 뭔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날짜 정한 거 아니에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이게 다른 구청 보면 거의 5년 미만은 특별휴가는 없고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영등포구, 도봉구 같은 데가 5일이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3일이 4개 구청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5일 정도만 해도 우리가 자치구 1위 수준이에요, 5년 미만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자치구 1위 수준 유지하고 그런 걸 봤을 때 5일로 저희가,

신동욱위원

그럼 다른 자치구도 5년 이상은 10일이고, 10년 이상은 15일이고 이렇습니까?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차등은 있는데,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증가 일수에 대한 공평성이나 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급직원들이라고 해서 이틀만 늘려라. 우리는 5년 이상된 고참이니까 5일 늘리겠다.’ 이렇게밖에 안 읽혀져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다 5년 이상 되신 분들이시겠지만.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저희 구가 특별히 새내기 특별휴가라고 해서요, 3일이 이거 외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자치구 기준인건비 수시배정 결과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 수요사업 인력 증원사항 및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정원의 총수를 1,530명에서 1,534명으로 4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동내용으로는 6급 이하의 정원이 1,439명에서 1,443명으로 증원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디지털포용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 법률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포용법」제정에 따라 조례에 상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의 정의 및 수강료 감면 근거를 정비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념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완하여 관련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조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위원들이 일단 처음으로 좀 봐야될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우리가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디지털포용법」으로 우리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기존에 제정된 법인데요, 이게 이제 ‘지능정보와 관련해서 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서 구민 전산교육 같은 거 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었고요. 「디지털포용법」도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대상이 전산이나 키오스크 이런 거에 취약한 어르신들이라고 했으면 「디지털포용법」같은 경우는 디지털에 취약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분도 취약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문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까지 더 넓게 범위를 확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약간 기계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됐다라고 하면 「디지털포용법」은 오히려 좀 더 수혜자들 입장, 수혜자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이용자분들이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에서 좀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주민 편의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사용자에 대한 범위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 아동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경제 역량이 부족한 분들이 겪고 있었던 디지털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포용법 자체가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인만큼 우리 과도 단순히 우리가 지금 수강료 감면 대상의 근거로만 이 법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의 디지털 약자들이 더 있다는 것을 더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그 발굴 대상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방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 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약자 발굴해서 구민 전산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명칭이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이관되는 거잖아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조례에는 정보화교육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 그 내용 보면 상위법상에 디지털역량교육 개념의 정의를 하고 있어서 이 내용과 이 디지털포용이라는 용어가 약간 불일치하는 것 같아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능정보화 기존 조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구민 전산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료 감면이라든가 이 지원 근거가 기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빠졌어요, 이게. 올해 빠지다보니까 무상교육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포용법」이 올해 2026년 1월자로 제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을 같이 우리 근거 조항으로 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수강료 감면은 「디지털포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대상을 갖다가 디지털 약자로 좀 확대하는 이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이 명칭이 통일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역량교육 중심으로 용어가 통일감이 있어야 우리도, 일반인들도, 저희 같은 경우도 혼선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라도 디지털 역량교육 중심으로 해서 용어를 좀 정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경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간사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전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의정비심위위원회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전경구의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신동욱위원

네.

전경구의원

전에는 원래 상위법에 「지방자치법」 40조나 「지방자치법 시행령」34조, 35조에 대해서 여기 그냥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거기에서 그 조례에 없는 조항을 추가로 보완해서 하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없는 조항을 추가로 하신다고요?

전경구의원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하지 않는 부분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지 않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랑구 조례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비심의에 대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 구성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비, 활동비 이런 거를 심의를 정확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어디에서 심의를 하고 어디에서 결정을 했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9항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없이 저희가.

신동욱위원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해왔잖아요, 그렇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럼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나요?

전경구의원

위원회 이거는 상위법에서 이거를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신동욱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만든다?

전경구의원

네.

신동욱위원

그럼 그동안은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안 만들고 운영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과장님 답변…….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도 자치구 5개 구에서 지금 이 조례를 똑같은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다른 구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기존 조례는 있지만 더 상위법에 따라서 더 강화해서 이거를 의정비 심의를 투명성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법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법」이었잖아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게 시행이 2026년 7월 1일이라고 하면 제일 최근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법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대한 근거로 나오게 된 거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세비인 거잖아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우리 의원들이 받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채널 중에 하나로 생겼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저는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쨌든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대 때 한번 의정비심의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올리는 만큼 또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 어쨌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의원들을 뽑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을 좀 더 개방할 수 있는 것들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신뢰받을 수 있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 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에서도 좀 그런 지침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미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최근 「지방자치법」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로부터 제8차 참고 조례안이 송부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관련 상위법 인용 조항 수정 및 용어ㆍ자격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 의무 관련 규정과 해촉 및 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및 자치회관 운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흐름에 맞추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복경옥 위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경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제외대상 중 소속공무원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 운영상 현행 규정을 변경할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부칙의 경과조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중랑구 공무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변경한 거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중랑구청, 중랑구의회, 중랑구보건소’.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중랑구보건소는 구청 소속이 아닌가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이제 별도 기관으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행정적으로 별도 기관으로 처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문이 오가거나 할 때는 별도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는 중랑구청 소속 기관이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보건소라고 지칭을 해야 되나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1차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신동욱위원

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저희가 이번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한 거는 현장에서 저희 주민들께서 사실 저희가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중랑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청, 보건소, 의회 소속 공무원을 다 말씀을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경찰관, 소방관, 이분들도 중랑구청,

신동욱위원

그건 이해가 되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래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동욱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중랑구청의 공무원이면 보건소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는 구청장,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런데 굳이 보건소라고 언급을 한 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독립할 건가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별도로 만들어 낸 거에 대해서.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공문이나 이런 게 오갈 때 중랑구 보건소장 명의로 저희가 공문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들만 염두에 두고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부적으로 열거하다 보니 중랑구청과 보건소를 별도로 열거하게 됐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럼 삭제할 건가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제가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면을 저희가 다 인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동욱위원

어디 수정했어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수정발의를 해 주셔서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중랑구청,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현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바꾼다고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저희 안은 ‘중랑구 소속’을 ‘중랑구청, 의회,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저희가 안을 준비했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건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신동욱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바꾸면 되지 여기에 ‘중랑구보건소’가 왜 들어가냐 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는데, 제가 설명이 뭐가 잘못됐나요?

김미애위원장

네, 신동욱 위원님. 그래서 지금 복경옥 위원님이 수정하길 요구하셔서 그 부분이 원안대로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발표하신 거고,

신동욱위원

그럼 여기에 올려준 자료는 뭔가요?

김미애위원장

네, 아까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안 드렸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어디예요? 그럼 업로드를 하셔야죠.

김미애위원장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다시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좀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계속 꾸준히 발전해 가면서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이제 운영하면서 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주민총회가 기존에 없었다라는 게 저도 이거 지난번에 9대 때 제가 한번 개정했었던 부분이었던 거였는데 저도 그때 발견 못 했다라는 거, 저도 좀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총회가 우리가 정식 회의 안건 이 내용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주민자치회를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하는 회의체에서 전체 회의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좀 먼저 논의하는 구성이 임원 회의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법적으로 확실하게 박아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도 공고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작업들도 우리가 과에서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장 크게 보면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이전에 특별법에 있다가 일반법인 저희 「지방자치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주민자치회 구성하고 있으신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사기가 많이 높아지신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어쨌든 상위법이 딱 고정되니까 지난번처럼 약간 좀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바뀌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점이 상위법이 바뀌기도 했고 또 우리가 조례를 완성하면서 아마도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현장과 소통을 많이 하시면서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어제 신내2동 주민자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도 드리고 관심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개정법에 관하셔서도. 또 이번에 주민총회에 있어서도 또 기대감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 부분들이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동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협에서 주민자치회 그 내용이 전달되는, 개정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미애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위원

아까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중랑구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중랑구 공무원’, ‘중랑구 공무원’이면 아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돼서 경찰관 뭐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해서 바꿨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바꾸려고 그랬다가 다시 뭔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수정한 거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을 좀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 거였었는데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를 남겨놓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신동욱위원

그럼 아까 우려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계속 우려로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저희가 만약에 수정안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기존 조항이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남는다라면,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명확하게 만드는 게 조례 아닌가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러면 뭐 여전히 중랑구 공무원이라고 한다라면 이게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조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거는 중랑구청 공무원 그리고 중랑구의회 공무원, 이런 사항이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안 낸 것과 기존 안으로 법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도 이제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이해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열거한 거고요. 사실 두 조항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왜 차이가 없겠어요? 중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 그 앞에 기존 조례 안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구청과 의회 직원으로 한정되어서 이해하고 해석되어지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조례안을 준비한 겁니다.

신동욱위원

조례는 그러한 오해나 그거 없기 위해서 기초 단위에서 만드는 게 조례잖아요, 그렇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러려면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런 ‘중랑구청, 중랑구의회, 중랑구보건소’로 해놨다가 다시 수정해서 원안대로 그냥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오해의 소지는 남아 있겠네요, 주민들이.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오해되는 부분이 아니시고요, 일단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신동욱위원

아니, 헷갈리는 거 하고 오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헷갈리는 거하고 오해하고 달라요? 말이, 표현이?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그런데 오해하는 거는 아니고 헷갈릴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조례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복경옥 위원님이 수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신동욱 위원님이 또 다른 설명을 하시고 계신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별도 얘기가 더 불충분하다면 저희가 정회하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고요. 먼저 주덕성 위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내용은 안 제8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8조 위원의 자격 3항 3호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중랑구 소속 공무원’을 원안이지요, 이게? 원안이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중랑구청, 중랑구의회, 중랑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는 뭐냐 이거, 이렇게 세분화시키다 보면 그래서 이런 빠진 데가 있어서 도로 원안으로 중랑구 소속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래서 너무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빠진 데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도로 원안으로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원안 시킨 거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주덕성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리고 이것보다도 저는 다른 게, 내가 이거 사실상 9대 때부터 내가 주민자치 조례도 수정 발의도 하고 조례도 하고 했었는데 관계 법령 10항에 보면, 「지방자치법」17조의2, 10항에 보면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런데 난 이게 조례에서 뭐 법령을 바꾸자는 뜻은 아닌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각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가서 주민자치회 회의도 하고 하지만, 주민총회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각 동의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럼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중랑구 관내에는 16개 동, 동 회장이 있습니다, 자치회장이. 그런데 그걸 포괄적으로 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협의체를. 소위 말하면 그 협의회장 중에 또 연합회장 형식으로 빌어서 협의체를 만들고 총무를 만들고 또 하겠죠, 위원회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 중랑구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지원도 나가는데 또 이중으로 들어가게 볼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원화되니까 또.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 관련된 규정은 위원님 말씀이 일견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사실 주민자치협의회를 두는 이유는 각 동 16개 동으로 흩어져 있는 주민자치회 간의 어떤 상호 교류와 어떤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랑구 전체의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 입장이고요. 지금 서울시 경우에도 20개 구가 주민자치협의회를 두고 있고, 이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이라는 일반법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입법예고 안에도 지금 주민자치협의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인지하고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래서 내가 전에도 9대 때도 별 이론을 내가 내서 했어요. 별이라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망.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주덕성위원

줄은 끝에 한 줄에 납은 열 몇 개씩 돼요. 그게 쫙 펴져서 고기를 낚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실상 보면 구청장이 16개를 우리 편에서 보면 16개를 다 관장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우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몇몇 협의회장, 연합회장 소위 말하면 총무 몇몇만 들어도 다 일괄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16군데를 다 다니기 힘드니까 한 협의체만 얘기해서 다 전달하게끔 이런 발상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 우려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부터 오래 전부터 이미 있던 거고, 아까 우리 특별법에 규정된 게 일반법으로 규정된 그 한 가지 사항만으로도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사기가 많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들께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오신 주민자치협의회가 명문화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덕성위원

저도 과거에 협의회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했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마이크 사용을 할 때요, 우리 속기분들이 잘 이렇게 들리실 수 있도록 마이크는 꼭 켜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덕성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우리 신동욱 위원님이 그 부분은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법정 조항에 보면 제19조에 저희 홍보 물품 지급 근거가 있는데 왜 별도의 물품 지원 근거를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홍보 물품은 주민총회 시 제공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 모집과 사업 실행 과정에서도 홍보 물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저희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셔서 위원 모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때 간단한 볼펜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오히려 혹시나 문제가 되면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가장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주민총회와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원 모집 사업 실행 과정에서도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자라는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물품을 지급하면 주민 참여가 사실 실제로 늘어나는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 홍보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위원 모집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떤 일을 합니다라는 당연히 사업 설명을 하고 위원회 성격을 설명을 하고 같이 하십사 하고 이런저런 걸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물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봤는데요. 주민총회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면목5동과 지금 상봉2동이 주민총회를 하셨어요. 보니까 아주 열정적이고 주민분들이 아주 호응이 좋으셨거든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는 중화동인가요? 중화역 인근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투표하는 모습, 여러 주민분들께 투표를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을 좀 뵀어요. 다들 열심히 하시고 뭐 면목역에서도, 각 역에서도 이렇게 주민분들이 나오셔서 ‘투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부채를 예를 들면 면목2동이면 면목2동 면목5동이면 이렇게 동을 표시해서 홍보물을 이렇게 좀 주시면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총회 지금 네 돌인가요? 지금 4주년을 맞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총회라고 하면 주민이 함께 의제를 만들어서 발굴하는 내용이고 주민분들의, 사실은 어떤 게 필요한지 더 많은 부분을 더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한 명이지만 주민분들은 그 동에 뭐가 필요한지 더 많은 예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홍보용 물품에 대한 이런 근거 조항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치회관 대관 사용료 부분도 일부 다목적실하고 강의실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이렇게 삭제하신 부분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실 좀 누락시킨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음악 연습실이라든지 비디오 부스, 인터넷 부스가 사실은 현재 주민센터에서 대관 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다목적실과 강의실로 이원화돼서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로 존경하는 우리 복경옥 위원이 잘 수정을 해서 사실은 아까 우리 신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 맞다고 봐요. 저희가 이게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청, 의회, 보건소 소속 공무원 이렇게 나열할 필요도 없고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 자격 이 부분도 좀 포괄적인 부분이니까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홍보용 물품 같은 경우도 근거 조항이 좀 있어야 된다, 저도 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했다라는 부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회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주민자치회 16개 동이 주민총회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또 봉사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선출된 구의원은 해당 동의 고문으로 돼 있다라고,

김미애위원장

죄송합니다. 신동욱 위원님, 죄송한데 이 발언시간이 초과돼서 이 질의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욱위원

발언시간은 어디에 체크되어 있나요?

김미애위원장

발언시간은 저희 10분이고요, 추가발언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없으실 경우 추가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10분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체크 못 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추가발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

네,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신동욱 위원님 추가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선출된 구의원은 해당 동의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 주민자치회의 조직도에 고문이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다 돼 있나요? 그리고 고문으로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도록 돼 있나요? 제가 처음이라서 몰라서 묻습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출된 구의원을 지역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고문으로 참석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례 의원님 같은 경우에 본인의 거주지,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문으로 돼 있는 거죠, 고문으로 돼 있는 거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참여하실 수 있는 거와 고문인 거와는 다르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참여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신동욱위원

고문으로 돼 있다는 얘기시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고문이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고 각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가 있을 때는 고문한테 연락을 하고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고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락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고문이니까, 그렇죠? 지금 고문이잖아요? 제가 묵1동과 묵2동에 주민자치회의 고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자동으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고문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신동욱위원

이해가 가세요?

김미애위원장

네, 주민자치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이해하시기 조금 곤란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16개 동별로 고문으로 위촉이 된 동이 있고 위촉이 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6개가 다 고문으로 위촉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임원회의나 회의를 거쳐서 고문으로 우리 위촉하자 한 동은 고문으로 모시고 한 동도 있고 그런 과정이 없는 동은 그냥 고문으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발언 끝나시면 끝났다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는 ‘끝났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어디 만들어진 뭐가 있나요?

김미애위원장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 설립된 중랑문화재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축제, 공연, 전시, 도서관, 옹기문화마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요구액은 4억 410만 6,000원입니다. 출연 사유는 임직원 초과근무 수당과 경영실적 평가급, 옹기문화마당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9대 때도 늘 제가 출연 동의안이라든가 조례하고 또 예산을 같이 동시에 태운다든가 이런 걸 좀 지양하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누차에 걸쳐서.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출연 동의안하고 금액까지 정해서, 예를 들어서 회기 전에 이미 출연 동의안을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형식으로 오면 사실상 이게 전에 과거에 9대 때 제가 한 얘기는 다 그냥 유명무실화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회기 전에 미리 동의안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가 된 다음에 이제 예산안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주덕성위원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작년에도 그 지적사항 때문에 그 전 회기 때 올렸는데 이게 먼저 예산안이 나올 수 없어서 예산안을 빼고 했는데, 이제 또 이게 내용이 예산안이 없는 동의안에 대한 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는데 다시 조금 이번 본예산 내년도 편성할 때는 회기 이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그런데 이제 조금 양해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여기 출연 동의안 보면 예산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10월에 이전 회기 때 동의안을 올리려면 그 예산안이 세부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성위원

세부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잖아요? 월별로 이렇게 다 쭉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번 추경안만 해도 저희가 이번에 올린 금액의 거의 뭐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그런 조정이 전 부서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올라왔을 때는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주덕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이런 형식으로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과거에도 지적한 사항이. 출연 동의안은 동의안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분리시켜서 해야지, 같은 회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애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설명,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먼저 선 출연 동의안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게 적법한 순서에 맞는 건데, 사실 이제 저희가 추경안을 같이 올리는 이유는 예산에 대한 사업이나 규모,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월부터 8월까지 이런 행정경비 남는 예산이 얼만지 알아야, 그래야 남는 예산을 이제 나중에 쓰고 필요한 예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예산안을 최대한 적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번복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예산이 좀 넉넉하면 1년치 출연 동의안 받아놓고 나중에 12월에 반납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덕성위원

무슨 얘긴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가정 살림을 하나, 나라 살림을 하나 다 이렇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가정도?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누수가 보인다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촘촘히 생각해서 예측을 하고 해서 하시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은 강사료에 해당되는 건가요, 대부분?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옹기문화마당에 대한 기타 강사료들만 부족하다라는 얘기인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기타보상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쭉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 올렸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12월치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조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9개월치만 편성이,

신동욱위원

옹기문화마당만 9개월치만 했어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아니, 다른 것도, 전기요금이라든가,

신동욱위원

아니, 다른 거 말고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하고 있거든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옹기문화마당에 대한 강사료 이외에는 부족한 게 없이 잘 썼다라는 얘기시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옹기문화마당에만 되고 나머지는 위탁금으로, 청소년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강사는 위탁금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도서관의 강사라든지 이런 데는 위탁금으로 하고 있고, 이 옹기문화마당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출연금에서…….

신동욱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저 역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예산안을 올리는 것과 그리고 조례에 올리는 것, 그러니까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올라왔던 우리 출연 동의안 예산 중에 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제가 작년에 예결 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게 썩 넉넉지 않은 편이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도 아픈 마음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들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사태가 두 번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예산 때 좀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제가 하나는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경영실적 평가가 지금 이번에 다등급이 됐잖아요? 이 평가가 언제 나온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는 8월에 나왔고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고강섭위원

8월이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번 동의안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9월 임시회에?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고강섭위원

평가는 매년 8월 달에 하는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아니, 6월부터 해서 한,

고강섭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그 시작점을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빠르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이 경영실적 평가가 우리 재단이라는 기관 하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고강섭위원

공기업 평가는 그런 절차가 쭉 있잖아요? 전국에 몇 개 이상인 모든 공기업들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서 가부터 마까지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재단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아닙니다.

고강섭위원

별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자체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평가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만드는 평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쨌든 예산 마감도 다 12월 말 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좀 일정을 당기면, 3월에서 5월로 당기면 오히려 우리가 추경예산에 이거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게 8월에 해버리니까 우리 동의안이랑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8월 달에 하게 되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 같거든요?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거 같아서 차라리 평가 기준을 앞으로 좀 당겨 놓으면 그럼 동의안이 먼저 나올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 금액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추경은 이후에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다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고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일찍 시작을, 평가를 해서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거 한번 법적 절차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이런 동일한 사항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6년 경영실적 평가가 기준이 뭘까요? 지금 경영평가 기준이 어떠해서 지금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바뀌었을까요? 지금 보면 단순 행사 수를 넘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행 과정, 성과 이런 거만 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봐서 다등급으로 떨어진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최은주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는 리더십전략부분, 경영시스템부분, 사회적책임부분, 그다음에 주요사업성과, 경영효율화성과, 고객만족도,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성과 하고 리더십부분, 그리고 경영시스템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돼서,

최은주위원

배점이 어디가 제일 높은가요, 그 부분에? 배점이 있죠, 거기에? 예를 들면 경영평가가 높은 건지 아니면 고객만족성과가 높은 건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경영시스템 부분에 재무관리 부분이 14점으로 많고, 그다음에 경영 효율성과 부분에 문화예술재단 경영성과지표에서 한 27점 그 정도 부분이 높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주요원인을 좀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는 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에는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또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는 결과평가 통보에 그치지 않고 재단 임원진이나 본부장님, 팀장님이랑 같이 실적평가를 했던 기관에서 직접 나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같이 평가 결과를 공유하면서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인건비는 없고 사무관리비하고 그런 거죠? 사무관리비가 주로 있나요, 사무관리비?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어떤 걸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옹기한지강사료가 지금 9개월치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거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주강사하고 보조강사.

최은주위원

지금 옹기테마공원이 있는데 옹기는 잘 구워지고 있나요, 이 부분에?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지금 30명 정도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평일도 그렇고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학교에서도 신청이 많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옹기문화마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우리 저희 각 동별로 16개 동에 학교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공문을 보내셔서 우리 옹기문화마당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서, 또 홍보가 중요해야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이런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좀 또 열심히 기획하셔서 홍보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학교랑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그리고 주민분들께도 알려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 옹기라고 하면 항아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항아리도 갖다 놓고 사실은 장 담그기, 장을 담그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도 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구 종합 청렴도 평가 지표로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운영개선 권고사항과 국가보훈부의 협조 요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기복무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연습에 다수인 참여연습을 명시하여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공공질서 저해 시 사용제한 및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계약위반으로 해지된 수탁자의 1년간 위탁참여를 제한하여 위탁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넷째,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소지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영진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제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국가보훈부의 개정 협조사항을 반영한 거잖아요, 맞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 보면 지금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 50% 감면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훈청에서 건의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건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공체육시설 이용하시는 이용료를 감면해달라는 요청이 작년 ’25년에도 2월과 7월 2회에 걸쳐 왔었고요, 올해에도 1월, 4월, 7월 이렇게 세 번 정기적으로 계속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의 요청도 있었고 또 장기 제대군인이라는 게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장기간 복무한 군인들에게 사용료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좀 그런 감면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중랑구가 지자체 중에 한 네 번째로 지금 이게 개정이 되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 25개 구 중에 4개 구는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2월, 7월부터 이렇게 요청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반영을 4개 구는 이미 했고,

최은주위원

4개 구는 어디 어디일까요, 지금?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서울시 포함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서초구, 종로구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다섯 번째로,

최은주위원

다섯 번째인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좋은 정책이면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최은주위원

지금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인데, 예상인원이 지금 321명인가요, 지금 대상 인원이, 중랑구에?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보훈부에서 공문, 이런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게 올 때 거기서 통계를, 우리 구가 몇 명이라는 것을 보내줬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 지금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하신 분들이 321명이라고 저희가 보훈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 또 권익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지만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신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서 또 이런 부분 감면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선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선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25개 구 중에 네 번째가 되니까 좋은 제도이고 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덕성위원

글쎄요, 그걸 선제적이라고 말씀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거 2019년도에 벌써 의결했는데요, 제도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2019년 10월에 의결하고서 제도개선을 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제대군인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뭐,

주덕성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상 2019년도에 한 걸 2026년도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럼 이걸 선제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주덕성위원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좀 2019년,

주덕성위원

네, 10월로 되어 있는데,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때 권고가 와서, 저희가 감사과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권고된 내용이 저희한테 왔는데 저도 2019년인 것은 잘 파악을 못했었는데,

주덕성위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주덕성위원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답변도 잘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민은 중랑구 내에 있는 체육시설과 또는 구 내에 있는 지역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못 하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못 하게 합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신동욱위원

체육시설이나 중랑구 관내에 있는 지역에서 체육활동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못 하게 할 때는 못 하게 하는 기준이 있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 위치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체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으면 못 하나요? 동의를 한 거면 똑같은 체육활동을 하는데 A는 되고 B는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

신동욱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A와 B가 똑같은 체육활동을 그 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A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B는 민원이 있어서 못 한다, 그럼 똑같은 체육활동인데 그럼 A도 못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내용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 물어보고 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러면 사례에 따라 다르다라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못 한다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분들, 주민들이 오셔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건데, 저희는 체조교실이 가장 큰 민원이, 뭐 소음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교실 외에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허용했을 때는 그 교실 이용하지 않는 주변의 여러 가지 뭐 환경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 외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좀, 이용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중랑구민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하면 이용할 수가 없다, 활동할 수 없다, 그런 의미네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체육방해과예요. 중랑구민 모여서 체육활동을 하겠다라는데 그거를, 그리고 중랑구에서 만든 시설, 왜 중랑구민이 이용 못 합니까? 등록이 돼야 합니까? 그리고 민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왜 똑같은 종목인데 A라는 데는 그럼 해도 되고 B라는 데는 안 되고, 또 기존에 그 사람들은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우리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존등록자 때문에 신규등록자들이 등록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죠, 알고 계시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것도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제가 여러 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결하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해놓고 똑같아요. 이게 뭐 체육 진흥을 하는 겁니까, 체육 방해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중랑구민이 중랑구에다 세금을 내고 중랑구 관내에 있는 장소에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뭐 민원이 어떠니, 기존에 있는 데가 어떠니, 중랑구청에서 구청에서 만든 시설을 사용을 못 하게 한다거나,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체육진흥과에서 나서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체육진흥과 없애야죠.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행정국장님 더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이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랑구 전역에, 전역은 중랑구민이 자유롭게 다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 중랑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장소에 어떤 체육교실을 저희가 허가한 이상 그 체육교실을 먼저 잘 활성화되고 지원하는 저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그 체육교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한다는 내용에는 안전관리도 다 포함이 됩니다. 중랑천 같은 경우에 특히 안전관리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장소에 다른 저희가 허가 내지 않은 체육교실을 그냥 사용을 하다가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되면 저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렿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 장소에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합당하게 신청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체육교실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신다면, 저희는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고 계도할 수밖엔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안전관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다 안전관리에 대한 보장 또는 책임을 다해줍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저희가 운동하는데 안전에 문제없게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제가 모여서 여기 있는 구의회 의원들 하고 같이 중랑천변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럼 허가받지 않은 단체니까 못 하겠네요? 그 규정을 자꾸 빌미로 삼아서 주민들을 구속하고, 못 하게 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못 하게 합니까? 중랑구민 중랑구에 세금 내면서 중랑구에 있는 관내에서 운동하겠다는데 그걸 왜 못 하게 해요? 기존 단체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하시려는 주민을 못 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승인받은 체육교실 먼저 지원을 하고,

신동욱위원

기존에 승인받은 데는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단체들은,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저희가 승인을 했으니까 그 체육교실이 잘 운영되도록 저희는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줬으니까요.

신동욱위원

아니, 지원해야 될 의무는 지원해야 될 의무고, 새로운 데는 새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그렇죠, 새로운 운동 좋습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체육활동 하는데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체조교실은 저희가 다 승인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여기가 공산당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 그 중랑천으로 온 모,

신동욱위원

중랑천에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겠다는데 자발적으로.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그러면 모든 인허가를 내리는 게 다 공산당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인허가, 모든 게 그러면 공산국가에서만 이뤄지는 겁니까?

신동욱위원

아니, 중랑구민이 중랑구 관내에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합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못 하게 합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전문제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거가 아니고요, 안전문제를 저희는 먼저 고려를 합니다.

신동욱위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할 때는 다 안전문제를 고려합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중랑천변에서 많이 하지만, 저희가 기존 체육교실로 승인이 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신동욱위원

시설을 이용 안 하면 되죠,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 안 하면 되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시설 이용 안 하십니까?

신동욱위원

시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저희가 전기도 있고요, 저희가 설치해 준 단상도 있고요, 그 장소에는 저희가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바닥도 잘 저희가 점검해 주고 여러 가지 합니다.

신동욱위원

그 바닥도 밟으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신동욱위원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몰아가지 마세요. 중랑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세금으로 월급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번이나 지난번 9대 때도 그런 얘기가 체육진흥과에 전달이 됐고,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하게 방해하는 이유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신동욱위원

그게 방해 아니고 뭡니까?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방해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이게 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용하시려는 그 강사님이 저희가 매년 체조교실을 새로, 체조교실 강사님들을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강사님이 공개채용에서 채용이 되지 않으셨는데, 그 강사님이 그러면 채용이 안 됐다고 나오시면서 거기에 있는 회원님들과 나오셔서 저희 그 체조교실 공간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저희 기존에 운영하던 체조교실은 뭐가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매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럼 혹시라도 그 강사님들이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다른데, 그럴 때마다 그 강사님이 나왔다고 해서 그분을 따르는 주민들끼리 따로 나와서 똑같은 체조교실을 같은 시간대에 옆에 공간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동욱위원

강사를 따르겠다는 것은 주민의 판단이에요. 주민이 그 강사가 좋으면 그 강사를 따라서 가는 거고, 강사라는 것은 구청에서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강사들한테는 구청에서 돈을 주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돈을 안 주고, 제가 강사예요. 강사고 나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못 합니까? 그러면 저기 할 수 없나요? 이용할 수 없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아니, 강사하는 분이 나가서 체조교실 그 공간에서 다른 우리가 운영하는 체조교실이 있는데 거기서 또 그런 공간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신동욱위원

체조교실 그 공간도 구청에서 세금으로 만든 공간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열어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시설물을, 그럼 구청 들어올 때도 다 돈 내고 와야 되나요? 중랑천변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게 시설물 이용하는데 허가받은 사람만 올라가서 써야 하나요? 저는 올라가면 안 되나요?

김미애위원장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따로 더 질의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체육과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장님, 중랑구의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판단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동일한 답변인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 또는 그 공간을 이용하진 않지만 그 공간이 있는 주변에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당연히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본 개정안을 보시면 공공체육시설을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좀 공정하게 이용하려고 하려는 공공재로 보고 이용 기회의 어떤 형평성과 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좀 강화하려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잘 마쳤다,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 박정은 부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중랑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한 낙전의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본청 포함 모든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자치구 조례 개정 후 서울시에서 환불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규정 신설로 소멸시효는 5년이며, 소멸시효 완성 시 사용자의 신청 없이 잔액을 자동으로 환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불 사각지대에 있는 계좌미등록자 등의 구제를 위해 환급신청 공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후 최종 미환불잔액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도래한 낙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위해 본 조례의 시행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잔액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으로 소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양보심이 강해요, 서로 양보하려 그래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모바일상품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주덕성위원

그런데 그전에 지금 이거 제도 전에, 5년 전에 누적된 금액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럼 현재?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모바일상품권은 ’20년도부터 발행했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전 것도 소급한다니까 그전에는 어느 정도로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20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덕성위원

네, 5년마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20년도에 발행한 잔액은 지금 현재 ’20년도하고 ’21년도 잔액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3,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덕성위원

그게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소급 입법 전에는 세외수입을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돌려주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지금 조례가, 그렇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상법」상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구 세입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0년도랑 ’21년도에 발행한 잔액 3,400만 원 정도를 구민들에게 자동으로 환불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덕성위원

이건 입법 취지가 좋네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주덕성위원

조례를 잘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우리가 소급 입법이라는 것은 없는 건데 돌려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게 참 괜찮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본인 환급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덕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 취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특히나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해 줄 수 있는 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좋은 정책 사례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만드셨는데, 그럼 이 법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을까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세외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 세외수입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세입 과목에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기준으로 지방 세외수입에는 이자수입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의 수입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외수입 처리를 계속해 왔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훈령에 입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작업을 해 왔던 거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넣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그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핸드폰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좀 더 우리 주민분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시스템들을 보면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도 모바일로 했으면 환불도 모바일로 돼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좀 이렇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환불시스템을 저희 모바일 안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7개 자치구가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자치구가 지금 조례 개정 중이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환불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페이 플러스 안에서 본인들이 등록한 계좌 등록이 있는 데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계좌를 했던 그 계좌 등록한 거기 계좌에 자동으로 환불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고강섭위원

아직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어쨌든 운영하는 비용이 또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서울시에서 다 담당을 하는 건가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대행수수료가 0.644%가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지금 운영하는 자금이나 모바일상품권 발권할 때 관리수수료를 내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건 내려온 건 없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아직은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또 구비로 내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

그건 좀 안타깝네요. 이거 시에서 어쨌든 했으면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는데 또 지자체에 이렇게 같이 내려버리면 또 우리 구비에서 나간다는 게 예상된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존의 관리수수료 주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강섭위원

그 안에서만 된다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또 그 외에 수수료에 포함돼서 더 수수료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약간 아쉽네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조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의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요. 정말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불 근거 마련을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이 공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가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유예기간이?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환급 처리는 자동으로라고 그랬는데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할 거며, 이게 그냥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수수료 관리 업체에서 관리,

최은주위원

대행업체가 어디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신한컨소시엄이라고 해서 그 대행업체에서 저희가 소멸시효 만료되기 5회 이상을 알림을 지금 톡을 보내고 있고요. 이 환불시스템이 되게 되면 8회 정도 알림 시스템을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소멸시효 완료됐다고 얼마 전에 작년부터 지금 알림톡이 오고 있고 저희도 쓰시라고 현수막이나 중랑톡, 카카오톡, 카드뉴스, SNS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8회까지는 알림톡을 보내드리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환불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8회까지 알림톡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한컨소시엄 시행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거에 액션을 안 한 주민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 구 세입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홍보를 하시고 팝업창으로도 우리 구에서, 중랑구청에서 좀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환경국장 이은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공원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과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구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한 정비 및 신설을 통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분양료, 대관료 징수 기준과 시설의 이용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했습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지원 규정을 통합 정비하고 반려식물 보급, 직판장 운영 지원 등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정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등 홍보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농업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아니, 또 여기까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이 상당히 힘든 건데 그래도 도시농업이라 좀 쉬운가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얼굴들이 뭐 시커멓게 타지 않고 말끔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업 하면 뭐 친환경농업 이렇게 해서 좀 먹거리를 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반려식물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시던데 그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윤은미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보급은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환경이 어려우신데 저희 공기정화식물을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식물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외로움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전화로 그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래서 전에도 내가 뭐 말씀을 누차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먹고살기 바빠서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반려식물 돌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뭐 발굴하는 방법이라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은 돌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장애인복지센터나 그런 데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물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해도, 손이 덜 가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실내 공기정화 식물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발암물질도 제거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덕성위원

해서 우리 중랑구가 보면 축제 문화가 많이 돼 있어요. 관에서 축제 위주로 많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는 그래도 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반려식물을 이렇게 해서 배려한다는 게 참 좋은 취지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또 반려식물도 보지, 그거 진짜 어렵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분들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서 발굴해 내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수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김재수위원

본 위원의 아버지도 현재 91세고요, 아직도 시골에서 매일매일 흙을 일구시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아주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 또한 어린 시절부터 농부의 아들로 자라왔고 현재 도시농업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조례안을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선 도시농업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니까 분산되어 있던 도시농업 운영 체계를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중심으로 고도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죠, 과장님?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윤은미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센터하고 그다음에 주말농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농업은 단순한 어떤 경제학 지원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체험하고요, 또 어르신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우리 현대 사회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각광받는 어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적 자립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는 조례로 보여집니다. 지난 며칠 전이죠? 저도 도시농업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주 뜨거운 햇볕 밑에서 우리 정말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직접 와서 배추, 무 모종을 직접 심고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보고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그 뜨거운 햇볕 밑에서 함께 노력하시는 부분을 잘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니까 본 조례안들이 아주 좋은 안이라고 본 위원은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조례안 만드는 데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복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경옥위원

복경옥 위원입니다. 우선 2026년 6월 10일부터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무인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궁금한 부분은 모두 판매가 됩니까? 여기서 판매하시는 모든 물품이 다 판매가 됩니까?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윤은미입니다. 복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된, 체험을 하고 나서 남은 물품을 쌈 채소 위주로 해서 무인판매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복경옥위원

판매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이 조금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되지 않고 남는 물량들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지금 판매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좀 무르는 거는 저희가 폐기를 하는데 또 워낙 좀 쌈 채소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요, 폐기되는 물량은 별로 없습니다.

복경옥위원

있긴 있다는 거네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더운 날씨에 그럴 때는 뭐 한두 개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른 거는 다시 포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의외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이 안 팔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복경옥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제안들을 좀 주셨어요, 지역주민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서 판매하고 계시는데 그쪽 지역 분이 아니고서는 차를 타고 가서 사거나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 무인판매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살 엄두가 안 난다, 거기까지 갈 엄두가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뭐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셔서 그런 해소점도 좀 같이 운영하시는 데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저희가 무인판매대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센터에서 우선 운영을 하는 것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 교육을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욕구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험 운영을 하는 거 보고 나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저희가 한 대를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이 더 많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복경옥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반려식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식물도 이렇게 여기에서의 취지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취지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처리가 안 돼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그래서 그런 그냥 막상 배부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관리까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서 회수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그런데 그걸 모르셔서,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할 때 안내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게 도리어 주민센터로 다시 오는, 조금은 ‘나는 이거 그만 키우고 싶고 조금은 불편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그 보급을 할 때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정을 할 때 불편하신 분이 없도록 저희가 선정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기준을 잘 정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윤은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외에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사실은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사가정 마중마을 활력소 1층에서?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최은주위원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스마트팜 기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랑 지금 여기 무인판매대하고 어떤 차이죠?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윤은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수경으로 해서 실내에서 식물을 자라게, 쌈 채소 같은 걸 자라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란 쌈 채소에 대해서 저희가 체험학습을 하고 나서 남는 물건에 대해서 무인판매대에다가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배를 해서 행복농장으로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왕이면 여기 스마트팜에서는 판매가 안 되나요? 기계를 여기다가도 하나 놓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쌈 채소나 그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게 한 번 시험 운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기가 많은 경우는 저희가 한쪽을 더 선정을 해서 접근성이 편한 데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좀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런 설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6월 15일 기사로 우리 도시농업 거점 강화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 최초 공공기관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셨어요. 그 역할을 잘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항상 뜨거운 여름이나 장마철에도 고생을 하시면서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되게 더운 날씨에도 이 재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늘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일단 저는 조례, 근본적으로 한번 문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제14조를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재정 지원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용 추계는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열거된 사업들은 현재 이미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걸까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윤은미입니다. 박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정은위원

그렇다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롭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지금 말씀드리듯이 흩어져 있는, 개별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도시농업 육성 지원으로 한데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수반, 이 개정으로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복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경옥위원

네, 10페이지 보시면 도시 텃밭 분양료 기준치에 보시면 배나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배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혹시 예를 들어서 2026년에 한 번 당첨이 돼서 배나무를 키우고 난 다음에 또 2027년에도 또 지원할 수 있나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윤은미입니다. 복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나무가 지금 텃밭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누구만 당첨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순환제로 해서 작년에 당첨되신 분은 올해에는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신규 회원님들이 더 당첨될 수 있도록 조금 바꿨습니다. 순환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예를 들어서 당첨 기준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당첨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가구에 하나는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전에 당첨되신 분들은 배제를 하고 나서 신규 회원을 먼저 한 다음에 만약에 그게 남으면 추첨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경옥위원

추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복경옥위원

너무 이 민원이 많았어요. 누구는 빽이 있어서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까지 하셔서 굉장히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홍보해 주시는 게 주민들의 불편에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자동 추첨인데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되신 분들을 배제를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분들을 배제하고 추첨을 했기 때문에요, 다음부터 순환제로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그거는 좀 잘 방침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복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환경국장 이은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공원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 감량을 위해 비닐봉투 등 구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 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장바구니를 제작해 각종 행사, 전통시장 등에서 제공하고 1회용품 감량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구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 확대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복경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봤을 때 너무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며칠 전 네팔 홍수처럼 저희도 1회용품을 줄이지 않으면 정말 턱밑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니까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장바구니 제작을 하신다는데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도 좋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타 구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우산을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우산을 제작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요즘 패션시대인 것처럼 그걸 또 유행처럼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바구니도 너무 좋은데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시면 한 가지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해서 각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걸 신설해서 만드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1회용품을 줄이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혹시 장바구니 만들어 보셨어요? 재활용품으로 혹시 만들어 본 샘플이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떤 모양인지, 뭐 구상해 보신 거 없어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폐기물을 줄이고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민들한테, 불특정다수의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는 검토를 받아서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욱위원

무슨 저촉을 받았다고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공직선거법」에 주민들에게,

신동욱위원

그건 「공직선거법」이고, 제 얘기는 이게 그냥 아이디어로만 이렇게 장바구니 등을 제작한다라고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직접 그걸 만들어 보고 장바구니로 가능성이 있겠다를 검토를 해보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럼 혹시 갖고 있거나 한 거는 없으세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신동욱위원

조금 아쉽네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훨씬 많이 이해가 되고 그럴 거 같은데. 다음 번에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목업제품이나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신동욱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폐현수막으로 실용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튼튼하고 좋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고성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늘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환경공무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지고 일부개정조례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9대, 8대 때 의원님들이 생각이 나요. 사실은 현수막이 많으니 이 부분에서 폐기로 처분되는 그런 현수막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바구니라든가 지금 우리 봉제인들이 지금 마대자루 나눠드리잖아요, 마대자루? 지금 1년에 70개, 15ℓ 마대자루가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대자루로, 아마 강북구인가, 어디 타 구는 마대자루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ESG 환경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는 꼭 이런 재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바구니라든가 마대자루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데는 세 군데가 있는데,

최은주위원

어디 어디죠, 세 곳이?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강동, 동대문, 중구에서 이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늦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앞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활성화돼서 1회용품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은 위원님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일단 저희 그 내용 중에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사항에 보면 아이디어 제공, 이벤트 참여자에게 보상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주셨잖아요. 이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정책 개선에 기여한 주민에게 보상하는 것과 단순히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두 대상을 하나의 조항에다가 함께 규정한 이유를 한 번 여쭤봐도 될까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조례 문항에 참고를 하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단순히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예시를 보면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문답 등,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여러 가지 주민참여를 했을 경우에 보상품을 드리는 거지, 어떤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다고 해서 보상품을 지급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은위원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약간 달랐던 것 같고요. 일단 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고 주민참여 확대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물품 지급 근거를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재활용품을 줄여야죠, 그렇죠? 플래카드로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플래카드 공해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권에서 거는 플래카드 이거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정당 현수막은 달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아요. 또 이 현수막을 활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든다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어요. 정당에서 달은 현수막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출마한 신동욱 이름이 있는 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메고 다닌다, 선거운동 기간이든 누구한테 나눠준다,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수막에 나온 글씨나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어떤 용도로 쓰였던 현수막인지는 알 수 없게 만들어야지, 지금 우려하신 바처럼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반드시 그런 내용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정치 목적으로 그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평소에 일반폐기물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위원으로서 정말 환영할 만한 조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페기물 뭐 모든 폐기물 다 합쳐서 지금 거의 근 100억 돈이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그 예산을 줄이는 거에 대한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은 절대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바구니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여기는 1회용품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 뭔가 포상을 하겠다, 표창을 하겠다고 제명을 바꿨던 것 같은데요, 이거 역시 우리가 일반폐기물 줄이는 것도 이것도 같이 한 번 우리가 과에서 고민해서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관련된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도 개정을 좀 부탁드리겠고, 만약 관련된 조례가 없거나 아니면 혹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 없어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포상의 범위를 좀 넓혀서 일반폐기물도, 우리가 지금 1회용품 줄이기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일반쓰레기 저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가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주셨고요.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여러 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쓰레기를 저감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거나 하신 분들한테도 그거에 관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다룰 개정안에, 이 건 말고 다음 건에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내용을 지금 현재는 넣지 못했지만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에 폐기물 관리 조례를 조정하게 됐을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공원환경국장 이은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페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고 폐기물감량정책 실천을 위해 행사폐기물 감량계획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폐의약품에 국한되던 관리 범위를 넓혀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한 배출처리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행사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의무와 감량계획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폐기와 폐기물 감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앞에 있는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례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특히나 그동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장미축제가 300만 명이 넘게 오고 있고 1회용품 사용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행사폐기물에 대한 감량계획을 수립하게끔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하다보니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지표들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일반폐기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회용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활용품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감량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게 좀 가이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담은 내용은 1일 1,000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폐기물 감량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걸 의무화시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또 축제에서 나오는 많은 음식물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는 ‘이렇게 하십시오.’만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축제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런 건 구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은 어떻게 줄이고 폐기물 종류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침 형식으로 부서에 시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좀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크게 한 세 개, 보니까 우리가 대여해드리는 게 있잖아요. 분리배출하는 거 대여하는 철로 되어 있는 분리수거함, 네 종류 정도 되어 있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늘려서 좀 더 세분화시켜 주면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장미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나 이럴 때 음식물들 판매할 수 있게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께? 그럼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권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인근 구에 있는 노원 같은 경우도 벌써 이게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부터 축제에서 모두 다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때마침 폐기물 관리 조례가 일부개정이 오면서, 그럼 이거를 우리 과랑 같이 좀 논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과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장미축제에서는 시범적으로 다회용기를 겸재 그쪽에서 하는 축제 때 시범적으로 해봤었고요, 나름 호응도 괜찮았고 처리 과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메인 중랑장미축제의 경우에는 300만 명이 오고 그다음에 많은 음식 부스가 있기 때문에 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면 그만큼 음식물 부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자기부담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전면적인 다회용기 사용은 어려울지라도 축제 설계단계에서부터 주최 측이랑 음식물 관련 참여하는 주민들이랑 토론을 통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타 구의 사례를, 조례에 대한 사례를 보면요, 일단 해당하는 범위는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그리고 의회나 이런 데 어쨌든 공공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좀 줘야지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만약에 다회용기 조례를 제가 좀 같이 고민해서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장미축제에서 우리가 공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들, 3단체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통시장 네트워크가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먼저 제안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범위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축제계획 설계할 단계부터 관련 부서랑 그리고 또 주최인 문화재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단체 같은 그렇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는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 사전에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최은주입니다.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지금 보면 상위 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서 지금 폐의약품 중심의 관리 규정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체계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고 하면 뭐 수은이 들어간 전등하고 또 어떠어떠한 게 있을까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이거보다 좀 범위가 넓긴 한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나오는 것은 수은이 들어간 유해폐기물은 거의 대부분이 형광등입니다.

최은주위원

형광등이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보면 폐기물 따로 처리하는 통이, 수거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전에 동장 시절 때 거의 보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폐형광등도 있지만 이제 요즘에는 LED로 다 교체를 해서 LED, 플라스틱과 등들이 널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게 생활형 폐기물로 들어가나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들어가나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LED등은 생활 유해폐기물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기존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형광등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소가 어디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폐기물이 거의 다 보면 형광등에서 지금 LED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위에도 보시면 전등보다 지금 LED등이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그 폐기물 통이 조금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주민분들도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몰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례로 지금 주민센터에 보면 예전에는 폐식용유 버리는 통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런 부부도 조금 없어졌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전용수거함들이 동주민센터, 그리고 공동주택들에 설치되어 있는데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소형가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폐식용유도 예전에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폐식용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일부는 남아 있는데 그 사용 빈도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아마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폐건전지 중에서 그다음에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담는 것들을 중점 두고 있고요. 건전지는 재활용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소형가전 이렇게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게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들어가는 거는 형광등만 해당이 됩니다.

최은주위원

형광등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그럼 일반폐기물인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강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증랑구민이 주권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민주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대상,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이수증 발급과 표창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은입니다. 일단 먼저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부터 묻겠습니다. 현재 중랑구에서 평생교육,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환경교육, 주민자치교육 등 유사한 교육사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교육사업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반드시 이 별도의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해야만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조례를 의원발의 해 주셨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시민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구성원을 뜻한다.’고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민주시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부감 같은 그 단어가 주는 그런 게 있을까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시민단체나 정치단체에서 특정 정파의 전유물처럼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쓰였었고, 그리고 노동, 인권, 환경, 평화 이런 교육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정당의 슬로건처럼 이런 것들이 비친 게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 조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이게 어떤 특정 단체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거기 교육을 하면서 정치사상을 주입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헌법에 기초를 해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것들, 기존의 조례와 겹치는 게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민주시민이라는 좋은 단어가 뜻이 있는데 이게 왜곡돼서 비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단어 규정에서 과장님이 정해서 제시한 거는 아니신 거잖아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했을 때 이 조례를 원안대로 할 거냐, 아니면 조례에 의견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 부서 의견은 없다.’고 답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 원래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육들,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은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이 민주시민교육이 중랑구민이 필요하다라는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또는 연구용역 같은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정이나 발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예전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것들에 어떤 쪽으로 치우친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면 요새는 이제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고 주민분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이 민주시민이라는 게 요새 보면 기후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문화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에 편향되기보다 그런 것들,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발전시키는 쪽으로 이 조례를 활용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럼 내용 보시면 조례안 중에 제3조제4항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민이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는데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고 지금 과장님은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지금 저희가 협치학교나 이런 것들,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요나 요구들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할 수 있다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박정은위원

그 수요와 요구도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으실까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자료해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고강섭의원

위원님, 제가 혹시 보충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정은위원

네.

고강섭의원

아까 먼저 말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존 교육의 방식의 아니라 어떠한 제정의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거를 좀 해제해 보면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우리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에 대한 기초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노동권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학교에서도 우리가 학습할 수 없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 좀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는 평생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미 속에서는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타겟팅이 되는 것들은 5,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빈공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빈공간들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준과 가치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원칙에서 아까 구민의 자발적 참여라고 좀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조례의 이유거든요. 이 보편적 접근성을 위한 바로 법적 근거로 이걸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전체적으로 정치 편향성을 갖고 있는 편향적 이념교육입니다. 노동, 성평등, 통일 등 이런 특정 이념 지향적 항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동, 시민들에게 노동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 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평등, 양성평등도 아니고 성평등입니다. 성평등은 또 제3의 성을 옹호하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 통일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 평화통일이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평화통일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교육 집행하는 주체나 강사에 따라서 이 교육은 정치ㆍ사회적으로 피교육자들에게 잘못된 것들이 주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랑구립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의 강의를 들었어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좌파 성향의 판사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강사들을 누가 뽑을 거며, 여기에 나오는 강사들이 어떤 강의를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 나중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교육이 될 거 같습니다. 또 ‘민간위탁을 위한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여 또는 친야 특정 시민단체에다가 용역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젯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우리 박정은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 기능이 또 중복이 됩니다.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선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조례를 한 건도 뭐, 실력이 없어서 조례를 한 건도 못 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 조례가 이렇게 남발되고 이것저것 모든 것이 다 조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들을 다시 좀 수정하고 고쳐서 또 있는 것들은 통폐합하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정은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공교육하고 기존 평생교육하고 중복이 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또 「대한민국헌법」에,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시민교육하고 평생교육제도가 이미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걸 또 만들어 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 만들려는 그 생각은 참 옳다고 봅니다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엄청나게 비대화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하고 여기 나온 걸로 유추해 볼 때는 행정국장이 당연직이 되겠죠. 그리고 구청장 성향에 맞는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 성향에 맞는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그렇다면 그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무엇으로 담보를 하겠습니까? 위원 위촉과 강사 섭외에 대한 부분, 아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청장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구청장이 이수증을 발급하고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시민에게 표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관제 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눈치 안 보는 업체가 있습니까? 구청장 눈치 안 보는 보조금 받아 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눈치 보기로 참석할 수밖에 없고, 그 교육을 이수할 수밖에 없고, 그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하고 이수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또 갈라집니다. 나는 민주시민이고 이수증을 못 받은 사람은 비민주시민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 참여라고 돼 있다라고 하지만 행정권을 쥔 구청장에게 잘못 보이고 싶어 하는 단체나 사업자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은 정치라기보다는 생활정치입니다.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중랑구의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불편함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도록 나가야 되겠죠, 더 큰 무대로. 제가 처음 와서 10대 의회는 초반부터 소통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우리 10대는 정말 잘 돼 나갈 거다, 같이 소통하면서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이런 부분에 정치 이념적인 문제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로 서로 또 한번 갈라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약을 만들거나 무슨 제도를 만들 때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 그 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계속 반복적으로 조례가 발의가 됐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랑구의회만이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말고 정말 생활정치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구의회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답변이 있으십니까?

고강섭의원

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 반복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좀 부결은 한 번이 됐고요, 두 번의 보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보류 끝에 한 번은 부결이 됐었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좀 다른 상황이었던 것은 의원님들 수가 달랐던 것, 각 정당에 있는 의원 수가 달랐었고, 그리고 그 의원님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좀 약간 공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표결로 부결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원들은 감사 권한도 있지만 당연히 입법 권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자체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구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께 공약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원래는 9대 후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10대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때도 좀 제가 미루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우리 신동욱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이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편향성에 대한 이념 교육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이지도 않고 이념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가치와 기초에 의해서 이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념에 대해서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정치적 편향성을 주입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주입한다라고 하면 각 정당에서 교육을 하는 정치교육이 정치 편향성을 주입한다라는 거에 조금 더 부합할 것 같고요. 실례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통일 이후에 각 정당별로 학교에 들어가서 정치교육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독일에 한번 공부하러 갔다가 저도 봤던 연구 결과이긴 한데요, 그것처럼 각 정당에서의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정치적 이념을 넣는 것이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로서의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여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열하셨던 노동, 성평등, 통일 관련된 부분도 ‘특정 정당 혹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이념적 주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이미 헌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통일 같은 경우도 헌법4조에 나와 있고, 성평등 같은 경우도 헌법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같은 경우도 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 거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의 기초라고 하는 헌법에 기초로 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념적 주입이나 아니면 방향성에 대한 주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편향성을 좀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구의원을 일부러 넣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구의원이 집행부를 감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에는 항상 구의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눈치 보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조례 안에 들어왔던 내용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구청장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김미애위원장

10분 발언을 다 쓰셨고요.

신동욱위원

제가 다 썼어요?

김미애위원장

네, 다 쓰셨고요. 다른 위원님? 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수 위원입니다. 일부 앞서 특정 정파나 편향된 이념교육의 도구로 주민들의 어떤 사상을 왜곡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일방적 이념 주입을 차단할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3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3조의제2항은 ‘민주시민교육이 사적인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하여 정치적 도구화를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학문 분야나 정치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의견들을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야 함을 역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안 제8조의 교육 내용은 특정 이념이 아니라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등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가 지자체의 민주정치 제도, 합리적 갈등 조정을 골자로 함으로 편향성 시비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답변이 있으십니까?

고강섭의원

별도 답변 없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재수위원

제 생각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 아니면…….

고강섭의원

네,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이념적인 혹은 정당에 대한 정파적인 문제로서 프레임에 갇혀서 사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의 해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살아 나가면서 같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며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초에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크게 보면 헌법적 가치의 존중,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과 UN 인권 협약에 기반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해라. 두 번째는 특정 이념에 대해서 강요를 금지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학습자에게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 실천을 통해서 특정한 이념과 가치를 철저히 배제해라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학습자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 의미는 정보는 많이 주되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자에게 고유의 권한인 자유 의지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는 우리가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이 살아 나가고 있는 이 모든 주체들이 서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와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건 9대 때 저희가 두 번이나 부결시킨 사항이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결된 사항인데요, 사실상 사람들은 평생 배운다고 하지요, 평생. 민주주의교육뿐이 아니라 뭐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교육서부터 또 사회교육까지, 가정교육이 제일 뭐, 난 항상 강조하는 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도 나왔듯이 우린 자유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고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또 뜬금없이 민주시민교육이냐, 이러는 게 나는 의문이고요. 또 고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부 지침을 말씀하시고 그래요. 교육부, 그게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이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는 교육부도 지금 자신이 없어서 2020년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은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지만 교육부 스스로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이 시ㆍ도마다 달라서 개념과 교수학습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조차도.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합성이 없는 거예요. 또한 별도의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여 교육의 정의, 내용,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위원회 등에 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고 있습니다. 즉,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계획일뿐 자치구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로 보는 거죠. 교육부 지침이 그래요. 오히려 교육부 스스로 개념과 교육 기준을 정립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교육부조차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마 교육부에서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혐오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민주시민교육 지침 같은 거를 내려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디지털 교육과,

주덕성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원래, 지금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어요, 내가 계속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해서 본 위원은 이게 다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교육 조례라고 또 있죠?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주덕성위원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참여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거하고도 중복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실제 이 참여교육이 있으니까 이거에 준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 평생에 관련된 건 단순 강좌나 교양 강좌 이런 것들 말씀하신 그런 단순적인 거고요.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좀 체계적으로 틀을 잡는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덕성위원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주덕성위원

말이 좋아서 체계적이죠, 그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도 얘기하시던데, 사이사이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압니까? 그 교육 기준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누가 기준을 정합니까?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 만족도를 하는데요, 정치적이나 이렇게 어느 쪽에 편향이 되면,

주덕성위원

하겠지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민원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주덕성위원

잠깐요, 알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인권, 성평등, 노동, 평화통일 등 다양한 사회적 관점이 존재하는 분야를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하면서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중립성을 선언하는 거와 달리 실제 교육 현장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조례에서 아무리 정해놓으면 뭐해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강사에 따라서 진짜 사상 교육을 할지, 무슨 교육을 할지 또 음담패설을 할지, 우스갯소리를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실제 교육 과정에서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장도 아닌데요? 말씀해 보세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모니터링 같은 거를 좀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 강의 교안이나 이런 거는 받아보지만 당시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같은 걸 통해서 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덕성위원

그래서 사실 난 존경하는 고강섭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9대 때 같이 의정 생활을 했고 그때 당시에 또 부결된 사항이라 후반기 2년 동안 또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와서 나는 의원님께서 이걸 또 이렇게 상정하실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죄송스럽지만 이 안건은 좀 스스로 철회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또 안 되셔서 이렇게 또 토론을 하게 됐네요. 그래도 이해하시고, 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이 조례안에 또 3조에도 보면 ‘정치적 의견을 관철하는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아까 논의가 각론을 벌였던 8조에서도 이 사항 사항마다 이런 내용의 의제를 규제를 해놓은 사항이 있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정치적 편향이 됐는지를 누가 판단을 하고 누가 이걸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절차가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숙고하셔서 그런 걸 좀 완벽하게 다뤄졌을 때 다시 한번 의견을 내는 게 어떤가, 의안을 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고강섭의원

네,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거, 우리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해야 된다라고 있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서로 다른 얘기도 다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존중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담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구조, 이게 바로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사상사도 그렇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육의 장, 바로 민주시민교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정치적인 담론, 혹은 그 이념에 대한 주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프레임을 깨야 된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법적 체계에 대해서 상위 법령이 근거에 없는데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히려 지금 개별적인 상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서울시에도 지금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12개 우리 자치구에도 지금 조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0대인가 11대인가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수였을 때도 이 조례는 폐지하지 않고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존치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그분들은 뭐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같이 공유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덕성위원

내가 질문할 시간을 우리 의원님께서 다 뺏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강섭 의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 부결되시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런 취지와 의견을 들어보니 너무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모두의 대한민국입니다. 누구 하나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은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권리 책임을 이해하고 토론과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공동체 문제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6년 고강섭 의원의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헌법, 선거, 미디어,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량과 학생과 모든 주민분들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다방면으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강섭 의원님 그런 취지로 만든 거 맞나요?

고강섭의원

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 맞고요. 저희가 어쨌든 뭐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헌법에 기초한다라는 명시를 아예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 원칙에도 다 담아놨었고요. 이거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약간 좀 극단값으로 지금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헌법에 대한 가치 교육도 지금 현재 중학교 사회 뭐 이런 과목에 약간 나와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저희도 몰랐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헌법 조항에 대해서. 우리는 1, 2조 정도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억하지만 4조에 통일이 있는지, 11조에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노동에 대한 조항이 몇 조에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아, 내가 이 대한민국의 법의 근본인 헌법을 보면서 내가 헌법의 가치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공동체를 어떻게 함께 살아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 또 고강섭 의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인 것처럼 우리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교육과 좋은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모두가 찬성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되어서 모든 국민이, 주민이 헌법에 입각하여서 이런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그러면 추가 5분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재수위원

네, 고강섭 의원님, 정말 조례 내용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는 정쟁의 구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합리적 소통을 위해서 지역사회 갈등을 좀 스스로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우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도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뭐 좌편향 또는 우편향된 특정 어떤 인사나 강사를 지원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말씀하셨는데, 본 조례안을 좀 자세히 보시면 민간위탁 조항은 임의적인 특혜 제공을 오히려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3항에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또 지원 기준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존 상위 조례에 의거해서 공개경쟁입찰과 엄격한 적격자 또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되기 때문에 특정 인사나 어떤 강사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자의적인 어떤 선택으로 선정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불가능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강섭 의원님?

고강섭의원

존경하는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제가 초선 때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뽑아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저희가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를 타 지자체의 조례를 공부해 가면서 만든 조례입니다. 거기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놓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뭐 편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안 보이게, 못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정제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보류와 한 번에 부결이 됐을 때도 계속 똑같은 조례를 냈던 거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만들었던 얘기였고, 저희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어떠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조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조례를 계속 올렸던 건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그 조례 안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방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5분발언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재수 위원께서 또 제가 거론한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14조에 민간위탁 운영은 오히려 더 불리한 거예요. 14조, 민주시민교육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면 오히려 민간단체한테 위탁하는 건 더 엄격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돼요. 민간단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강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위 법률이 이 법령에 의해서 하신다, 서울시 조례를 예를 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본 것은 그 관련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위 법령이. 현재 국회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법안 등 민주시민교육과 직접 관련된 여러 제정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입니다, 분명히. 아직 통과된 게 아니고. 이들 법률 중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정의와 기본 원칙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추진 체계, 위원회, 교육기관 및 행정,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어요, 논의되고 있어요. 따라서 향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 범위, 위원회 구성 등 조례의 주요 내용을 다시 정비할 가능성이 있게끔 돼 있어요, 지금. 지금 해봐야 소용없다, 이 얘기예요, 제 개인 견해는. 그렇다면 과연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먼저 이렇게 별도로 제정해서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또 바꿔야 되는데,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참고자료 9쪽에 보면 서울시에서 또 시민 평생교육 진흥 조례 있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은 구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이 구에서도 평생교육 정책, 민간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뭐 평생교육 정책 체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구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시민 평생교육 진흥 조례 여기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상위 법령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원님이 답변하시죠.

고강섭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주덕성위원

네.

고강섭의원

우선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위법이 지금 계류 중인 건 사실입니다.

주덕성위원

네.

고강섭의원

계류 중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위 법령이 정비가 안 돼 있어도 우리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거나 조례를 제정은 할 수가 있죠. 그게 저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특별시에도 지금 조례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12개 각 지자체에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평생교육 조례와 같이 하고 있는 구를 말씀 주셨는데 구로, 노원, 서대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구는 지금 현재 각 3개 구 다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조례가 지금 다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본 위원 생각은 아직 법률안도 지금 계류 중이고 또 교육부 지침도 아직도 거기도 체계적으로 완전히 정립이, 정합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되는 거 봐서 조례 제정을 하면 어떠신가, 우리 고강섭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아까 고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하다.’라는 발언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는 발언이었는지.

고강섭의원

…….

신동욱위원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고강섭의원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서,

신동욱위원

‘눈치 보기’라는 부분이 ‘위험하다’라는 발언인데 일단 그 교육의 대상자는 중랑구 공무원이 될 거고요,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간에. 그다음에 여기 중랑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럼 눈치 안 볼 수 있겠어요? 구청에서 시행하는 민주시민교육에 참여를 안 한다? 나 같으면 못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눈치 보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 그게 위험한 발언이면 제가 이 단체들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발언인가요, 그게?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고강섭의원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어쨌든 구청장은 행정 수반으로서의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견제도 하고 지지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신동욱위원

그렇죠.

고강섭의원

그런데 특정 단체들이 돈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런 게 오히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단체에 대한 폄훼가 될 수 있고,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조금은 다른 답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신동욱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강섭의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위원님의 좀, 저는 지켜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신동욱위원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고강섭의원

네, 그 정도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평생교육은 단순교육 의도로만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는데 평생교육은 꼭 단순한 핸드폰 오퍼레이팅(operating)하는 거 가르치고 이런 교육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면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 기존 평생교육 조례 이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만약에 정말 이 교육이 부족한 교육이라고 우리 중랑구에 사시는 중랑구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평생교육에 넣어서 해도 되죠,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면, 이 교육이. 그리고 또 하나, 강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를 한다. 벌써 지나갔어요. 말은 벌써 지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강의하고 다 얘기하고 나서 모니터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치 편향성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들을 다들 몇몇 위원님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장합니까? 안 돼요. 정치 편향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연 누구를 뽑을 거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잘 압니까? 그리고 그분이 민주시민, 그 사람은 에이스 민주시민입니까? 슈퍼 민주시민이라서 주민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한 노동이나 성평등, 통일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요. 그걸 일방적으로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세뇌죠. 그 교육은 세뇌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여기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뭐,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거 자체가. 아니, 정부에서 다 교육하고 또 학교에서 다 배우고 또 자기가 사회에서 또는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누가 민주시민교육을 시킬 것이며 그 내용이 뭔지, 뭐가 옳다, 뭐가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선동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김미애위원장

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거기까지만,

신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의견이 이제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9대 때부터 고강섭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계신지 잘 알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혹시 마무리 발언 있으시면 고강섭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의원

고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주덕성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정회하든지 하면 안 돼요?

고강섭의원

아니요, 제가 그냥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오늘 주셨던 고견들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지금 거의 준비한 지는 5년 차가 된 거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특정 이념에 대한 주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려고 많이 공부도 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랑 같이 협의해 가면서 만든 조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극단값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디지털 문해력이 굉장히 요즘에는 중요한 대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 자극적인 것만 이렇게 보다 보니 어떠한 특정한 이념들에 각자 좌든 우든 극단값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이 살아 나가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교육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강사들이 어떠한 편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이념을 주입 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대학에서 제가 사회학과 출신인데 강의를 하면서 저도 항상 견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주는 사람, 강사의 입장은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편향성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강사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들도 윤리교육을 받거든요, 강사 윤리교육을. 이제 그런 것처럼 수많은 제도적 방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방정환교육센터나 이런 데에서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항상 먼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교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안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부적격하면 바로 제외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도입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다.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이념에 대한 주입이나 이러한 틀을 좀 깨고 한번 이 민주시민교육 자체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깊숙하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좀 틀에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이거를 이겨내 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제가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일단은 이번에는 제가 보류를 좀 하고 여러분과 같이 또 제가 만나가면서 토론도 좀 해가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이념적이나 정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계속하면서 그때는 좀 받아주십시오. 그럼 저랑 같이 토론하시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이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또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더욱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