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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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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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개선, 재정 보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행정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중랑구 교육 인프라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중랑구의 다양한 교육 자원의 연계ㆍ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부터 제2조,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 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은위원

네, 일단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례 내용 조금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 조례 4조하고 5조를 보면 문화ㆍ예술ㆍ체육, 심리ㆍ정서, 진로ㆍ진학 등 상당히 폭넓은 사업에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중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교육지원과에 교육 관련된 4개의 또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단위사업별로 조례가 있는데요, 행정업무 저희가 구조상 학교밖 청소년은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학교 안은 교육지원과 그리고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문화는 문화관광과, 체육은 체육진흥과처럼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삶에 중심을 놓고 보자면 이게 각각 부서별로 개별 조례로 지원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잘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학생 기준으로 부서에서 개별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경비 사업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사업이 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그걸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개별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 사업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또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교육공동체 조례가 지원이 된다면 그렇게 개별로 개정할 필요 없이 이 조례로다가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조례를, 구청장 제출 조례죠, 그렇죠?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 조례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지, 제출을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나온 지원 사업에 보면 4조의 첫 번째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이거는 뒤에 나오는 교육협력특화지구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고요. 창의성, 두 번째 ‘창의성 및 인성’은 창의ㆍ인성 교육 조례에 나와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로ㆍ진학’,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학생의 심리ㆍ정서, 교육복지,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간 소통, 이런 거는 사실 학교 교육하고 밀접한 거예요. 학교 교육을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청에서 이거를 너무 깊숙하게 관여한다고 그럴까? 교육청의 사업은 교육청 사업대로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 4조7항에 보면 그 밖에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육공동체 활성화다, 이거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장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 학생 삶의 중심이라고 그랬고 또 학생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7조에 보면, 7조 한번 보시죠. 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및 지역 교육자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학생’이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학생을 전면에 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 학생을 주체적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전혀 이 공동체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존 조례를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시고 이거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기존 조례를 수정하거나 해서, 보완하거나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회 설치나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구의회에 업무보고 시에 학부모와 관련된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부모가 의견수렴 대상이냐 아니면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에 대한 그 주체에 대한 명확한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넣었고요. 그리고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를 지정한 자치구가 사업을 하는데요. 협력특화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부교육지원청이랑 협력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학교와 연계되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협력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좀 저희가 넣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너무 많은 것들을 또 개입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는 학교장이, 보통은 학교장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들 중에 그래도 지역이 함께 하는 것들,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들을 같이 하겠다는 좀 더 더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학교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 학교, 학생이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자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에다가 의견이 반영되면 저희가 여기 교육지원청이랑 학교랑 간담회를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또 반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아까 6조랑 7조에는 학생은 저희가 일단 넣지를 않았습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동욱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례 제정사유와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인프라 중심에 학생을 두고 하겠다. 주체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겠다, 학생. 그런데 이거는 학생이 아니라 구청장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기존에 어차피 만들어져 있던 조례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보충하거나 뭐가 빠졌으면, 학생의 주체가 된다라는 내용이 빠졌거나, 그렇다라면 그걸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존 조례를 해야지, 교육지원 과장님은 우리 중랑구청에 조례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몇 개인지는 아직 파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필요한 조례는 꼭 해야 되겠죠. 이렇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남발하는 식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저는 옳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의 조례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을 했는데 그게 사업을 위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을 위한 조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같이 단위사업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지 않고 이 조례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좀 중랑에서 행복한 활동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시간 끝났나요?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이 많이, 나도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이 법률이라는 것은, 법안이라는 것은 좀 촘촘하고 세세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또 제정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아까도 총체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이 법안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위 뭐 쉽게 말해서, 좀 안 좋게 말하면 이거 누더기 법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4조에 보면 그 항목마다 또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례에도 보면 지금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4조1항이라든가 2항 문화ㆍ예술, 다 이렇게 중복돼 있어요, 중첩돼 있어요. 4조1항 같은 경우는 1항에 관련돼 있고 4조2항 같은 경우는 중랑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겹쳐 있고 또 중랑구 교육지역 지원센터하고 진로ㆍ진학 및 미래 역량 강화, 다 중첩돼 있어, 이렇게 중복돼 있다고요. 이런 법안을 하나로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맞지요, 한다면, 꼭 발의한다면. 이렇게 조례가 막 중첩되고 이러면 누더기 법안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시행 주체가 교육지원과냐,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중복되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늘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교육부 차원에서 10%를 하는데 교육세는 남아돈답니다, 지금. 교육에 관한 거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미비한 점 보완해 주고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좋은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공동체라는 말을 써가면서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느냐,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는 가정교육, 부모교육, 부모가 가정교육 시키면 되고 또 학교에서 학교교육, 선생님이 제대로 교육시키면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교육 제대로 받으면 될 텐데 뭐 부모, 학생, 지자체, 교육청, 막 이렇게 공동체라는 말을 용어를 거창하게 써가면서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 게 이게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본적으로. 공동체라는 말이 또 상당히 어감이 안 좋아요, 저는. 무슨 옛날에 보면 뭐 경제공동체를 해서 매도하고 뭐 무슨 공동체에서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감도 안 좋고 큰 틀에서,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조례안 거기다가 좀 통합해서 한 가지로 통일시켜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저희가 중랑구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인프라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게 양적으로 성장했던 거를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1단계는 교육 투자를 확대를 했다고 하고 2단계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는 3단계가 돼서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개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연결하는 플랫폼 같은 그런 조례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교육지원센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뭘 할 거냐,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조례라면 여기 교육공동체 조례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어떻게 좀 추진, 체계를 갖춰서 할 거냐, 이런 식입니다.

주덕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결하는 조례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4조7에 보면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나 필요하다.’는 어느 조항마다, 어느 조례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 밖의’라는 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조례든지. 꼭 필요하다면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께서. 우리 세세하게 안 해도.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에는 그 밖의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 말씀도 잘 듣고 조례안을 발의한 과의 설명도 들었는데요. 이제 기존 조례를 정리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교육 발전 지속성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 또한 이 조례안이 좀 먼저 있었으면 앞에 조례안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과 중첩되는 부분들도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또 참고하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네, 교육지원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 교육하면 가장 먼저 선 화두인데요.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가장 우려되는 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와 중복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뭐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이나 진로 지원 사업의 기존 창의ㆍ인성교육 진흥 조례 보조사업 범위와 겹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와 중복된 게 아니냐 하는데, 기존에 그렇습니다.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거점인 센터와 설치, 인력 구성, 시설 운영, 이런 공간과 시설이라는 하드웨어와 행정적 효율에 방점을 둔 조례였습니다, 보면. 그러나 반면에 이번에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제정하려는 교육공동체 조례는 그 마련된 공간과 인프라 안에서 즉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문화를 입히는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그 물리적 시설 구축 단계를 넘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서 기존 시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제도적 완성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창의ㆍ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5조의 보조사업 범위와 좀 겹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기존 창의ㆍ인성교육 조례는 특정 교육과정과 일방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장려하는 주입식 제공의 어떤 내용의 중심의 조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와 달리 본 조례안은 단순한 어떤 콘텐츠의 일방적 공급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학생들이 관내 대학 또는 공공기관 또는 교육전문가 등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 지원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관계 중심의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큰 틀에서 맞는 거죠, 과장님?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중랑구의 기존 교육 정책들이 예를 들어 시설, 그러니까 교육지원센터겠죠? 또는 재정, 교육경비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콘텐츠, 창의ㆍ인성 그다음에 행정체계, 교육협력특화지구라는 사업과 수단을 갖추는 어떤 인프라 구축의 과정이었다면 본 조례안은 그 인프라의 중심에 학생을 먼저 두고 학교와 지역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인간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완성하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즉 기존에 흩어져 있던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각의 이렇게 흩어져 있던 어떤 중랑구 교육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어떤 마지막 퍼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살펴보고 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생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다 같이 헤쳐 모여서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각각의 조례가 없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또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꼭 교육지원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5분 추가발언 하시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중랑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있는 인성과 창의적에 관한 내용은 주입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입식 교육입니까? 제5조에 보시면, 조례를 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제5조3항에 보시면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주입식입니까? 직업체험도 주입해서 체험을 시킵니까? 아니죠? 진로캠프, 그렇죠? 2조에 보면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 체험이에요. 이게 왜 주입식 사업입니까? 주입식 교육에 관한 조례입니까? 잘못된 것들을 여기 정말 우리 중랑구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잘못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잘못된 내용을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맞다고 한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제가 그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지로 맞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발언이 없으신 줄 알고 제가 신동욱 위원님께 추가발언을 드렸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중랑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조례가 첫 번째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이게 좀 나왔으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커버가 쳐질 수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근데 오히려 더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반갑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계속 꾸준히 늘려가면서 우리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거의 완성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확정이 됐고,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 인프라가 좀 되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뭐 습득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대학 진학률, 저는 뭐 이게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처럼 보이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교육의 주체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의 취지가 그렇게 맞는 건가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랑 같은 맥락입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격언에 ‘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우리 중랑구의 미래인 어린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다양한 모든 교육 주체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방법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우리는 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 하에 지금 우리가 이걸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맞죠?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그래서 뭐 앞에 보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딱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더 중요한 거는 학교와 교직원 학부모들이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교육공동체에 제일 부합한 사업이라고 보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학부모와 선생님들과의 갈등도 있고 학생과 학부모님과의 갈등도 있는데 이런 전임교육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조례에서 그런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창의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거였지만 이 교육공동체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학생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모든 교육의 이해 당사자들을 같이 묶어내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합당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가 있는데 이 교육경비에서 풀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예산을 또 수반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거나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저희가 교육경비도 있고요. 또 방정환교육지원센터나 교육협력특화지구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아동청소년과나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부서에서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육경비가 16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는 시설물 개선도 있고 그리고 학력 신장을 위한 비용도 있고 그리고 뭐 운동장 등에 대한 개선 비용으로 이번에 20억을 작년에 본예산을 올렸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방적으로 그냥 학교에다 주고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역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의 예산도 그 교육 예산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교육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학생들 얘기하지만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학부모와 교직원들이랑, 학부모들이랑 학생들과 어떻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교육경비도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이 원하는 사업들 다 우리 교육경비에서 녹여냈으면 좋겠다라는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교육경비가 160억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들도 저희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학교 측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지역의 자원들, 학부모님들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 저희가 건의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건 우리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지원청, 이거 동부교육지원청이죠?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지역의 교육 자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MOU를 맺든지 아니면 어쨌든 구축 관계는 지금 네트워크는 돼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육 관련해가지고 꼭 저희가 이렇게 있는 기관 말고도 새로운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기관들하고도 추가로 더 MOU를 맺겠다는 그런 여지를, 확대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저희가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성상담소라든지 이러한 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린사이버대도 있고 서일대도 있고 지역의 대학들도 있는데 주로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좋은 장비와 기자재와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꼭 평생학습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초중고생들을 위한 사업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방식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다양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획일화된 여태까지 주입식 교육, 물론 지금의 세대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주입식 교육이 지금 일방향적인 소통을 하는 교육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쌍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좀 막혀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벽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녹여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각 과에서도 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단체들도 계속 설득해 가면서 그 벽을 좀 같이 깼으면 좋겠다, 이 조례를 통해서,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조례가 저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4년 동안 계속해 오면서 정말 답답한 게 뭐였냐면, 공무원분들의 좀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이제 딱 본인의 업무 그리고 이 딱 벽을 치고 이 벽을 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협업을 좀 하셔라, 이 벽을 깨야 된다. 지금은 제가 통섭의 시대라고도 그때 그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같이 협업을 해도 부족할 판에 딱 자기 기준만 세우고 이 벽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는 좀 배제해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4년 동안. 그런데 이 조례가 저는 이제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대학부 학생들과 이러한 그 중점을 두면서 아동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다 각자의 업무를 하니까 또 소통도 안 되고 협업도 안 되는 구조였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과별로 협업이 가능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얘기한 게 혹시 맞는지 한번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드림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건데 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왜 아동청소년과 소관 대상 기관을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그런 논쟁이 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마다 저희가 행정조직이 각 부서마다 고유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침범하거나 할 경우에는 일명 핑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부서가 다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 기반이나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 조례를 통해서 저는 교육지원과가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좀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 주체적으로 하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겠다, 뭔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좀 더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없어도 사업들 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는 것은 좀 사각지대, 발견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아이들 뭐 부모님이 교육해야 되고 학교에서 해야 되지만 부족한 부분을 저희 지역에서 나서서 다 같이 도와서 중랑구의 청소년들이 좀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뭐 저는 충분히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올리셨는데 저도,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들어보고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지역에 딩가동이라든가 1318 많이 가셔서 보셨을 텐데 사실은 지역의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 우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시ㆍ구의원, 국회의원님 모두가 대환영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과정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창의력이 되게 대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프로그램비도 없는데도 그렇게 창의적으로 했다라는 게 너무 칭찬할 만한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딩가동이라든가 1318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관들에 대한 이런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안에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마을 이런 사회가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 안에서 교육을 만드는 거 맞나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낮에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방과후에 학교 나와서 하는 거는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가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가 발의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과장님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들어보니 이게 꼭 필요한 조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학생이 지역사회에 또 보탬이 되는 역할을 또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과 학교와 마을과 그리고 지방자치 그다음에 교육청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고 또 학부모 간의 네트워크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셔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조례안은 심사 순서를 추경 심사 뒤로 미루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후생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은 위원님을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재수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계보다 감소하여 세입을 감액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활용하는 한편 내부유보금까지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상승, 공사비 및 위탁 운영비 부족 등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집행부의 재정적 여건과 불가피한 사정을 함께 감안하여 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추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보충적 성격의 예산인만큼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경비가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거나 사업의 시급성 집행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각 사업의 편성 사유와 산출 근거, 향후 재정 부담까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행정국, 기획경제국, 공원환경국, 홍보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되,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외에 보조금 반환금만 있는 부서, 여비, 급식비, 감추경만 있는 부서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과 박정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2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6개 사업으로 3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은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6개 사업으로 1,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마을협치과와 민원여권과 2개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국ㆍ시도비보조금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2개 사업으로 7,4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및 반환금으로 5개 부서 33개 사업에서 2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73억 7,9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3,900만 원,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시설관리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에 3,7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면목4동 임시청사 이전 4억 5,70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4,5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1억 3,4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공급식센터 운영 1억 8,600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4,000만 원,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1,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중랑문화재단 운영 지원 4억 300만 원,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25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8,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10억 8,000만 원, 중랑 눈썰매장 운영 3억 5,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에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질의 없으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본예산 수립할 때,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의 예산만 짜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봅시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예산들이 그렇게 짜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뭐 중랑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지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서라도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여쭤보는 거는 불가리아 방문 일정 취소는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 절약을 위해서 취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나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신동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5월 달에 불가리아 그쪽 가는 게 잡혀있었는데요, 그때가 이란–미국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항로가 거기 이스탄불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 우려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취소한 사항입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년 저희들이 물가는 오르잖아요, 그렇죠? 물가는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난방비 오르고 유류비 오르고 여러 가지들이 오르는데, 유독 제2청사 공공요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인상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신동욱위원

보통 예산 수립할 때 우리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인상분을 감안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전년도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하시나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뭐 인상률 같은 걸 감안해서 잡는데요, 그런데 예산 형편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잡았는데 좀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나요, 여기 본청사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잡은 게 있었는데 아직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구청은 지금 저희가 추가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끝나셨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자동차등록나눔센터 이전비가 2억 90만 원 외에 또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2027년도 1월분 임차료가 1,040만 원이 있는데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김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임차료는 올해 12월 달 걸 저희가 잡은 거고요, 내년도 1월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그럼 예산 편성 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올라온 거라는 거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사를 연말에 가다 보니까 12월치는 납부를 해야지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가지고요, 1개월분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이해됐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복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경옥위원

네, 복경옥 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 과장님 애쓰시고 계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면목4동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빅토리아 건물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좀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복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목행정타운 복합 개발에 따라서 임시 청사를 마련했고요. 이전에 지금 쓰고 있는 면목4동 청사를 기준으로 인근에 구하다 보니까 이제 통째로 전체를 빌릴 수 있는 건물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사실 이제 주차면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1층을 일부 주차면을 써야 되고 그 공간조차도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상태라 저희가 내년에 실제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이거 계속 살펴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너무 자주 마이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번째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65세 이상 강좌를 50% 감면을 해 주시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출석에 따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등록을 했어요, 50% 감면해 주니까요. 그런데 출석을 잘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여기뿐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 우리 체육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받는 기관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뭐, 이거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우리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감면자가 계속 확대돼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됐고 실제 65세 이상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수강 과정에 있어서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사실 부족했던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내년 예산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 출석률까지도 저희가 한번 같이 넣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싸니까 무조건 일단 등록해 놓고 참여하지 않아서 다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65세 이상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우리가 감면분이 1억 3,500만 원이 이번에 추가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를 했는지 그거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우리 김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통계보다요, 저희가 월 4,000만 원 이상씩 지출이 나가고 있었고요. 전체 제가 사전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월, 그러니까 전체 수강생의 62%까지가 현재 지금 65세 이상 수강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면 6월 기준으로 하면 4,070명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지금 4,070명이 혜택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애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갔을 때 사실 두 강좌까지 지금 저희가 가능했었잖아요, 혜택을 드린 분이? 그런데 언제부터 한 강좌로 변경이 되는 건지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 이번 4/4 분기 10, 11, 12월 수강하시는 그거부터가 한 강좌로 수강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10월부터는 한 강좌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애위원장

그런데 두 강좌 듣던 분들이 많이 서운해하셔요, 이제 그 부분을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미리 알려드려서 바로 10월에 하실 때 당황하지 않도록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새롭게 정비되었잖아요? 그래서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 위상이 높아지고 위원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을 텐데 새롭게 정비된 조례 아래 우리 위원으로서의 새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 주민자치회에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느낄 수 있는 개정법의 특이한 부분, 좋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우리 김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본인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져 있던 ‘주민자치회’라는 위상이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는 가장 큰 일반법에 규정됐다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서는 자부심이 크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은 주민자치회가 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있다 보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거는 분명합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변경된 내용에 추가해서 사실은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어떤 공적인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회로 바뀌었고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또 「지방자치법」까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회원 모집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봉사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표현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일단 국장님,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일단은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2025년 추진 실적을 보면 관내 대상시설이 187개소 중에서 실제 주문시설은 105개소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23개소 중에서 2개소만 이용하고 있고요.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인증 평가할 때 이 친환경급식을 이용하는 게 평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영유아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영유아에 비해서는 그래도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박정은위원

네, 일단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의 미이용 사유나 수요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실까 해서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고요. 간담회나 월례회의 같을 때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이 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그래도 일정 비율을 해야 되는 데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닌 곳에서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박정은위원

일단 지금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200원에서 270원으로 인상됐는데.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그 이유가.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친환경급식을 60kg 이상 하게 되면 1식단 단가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예전부터 처음에는 저희가 2020년에는 500원으로 됐다가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또 적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70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되고 있고요. 또 타 구 사례를 조사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일단은 이게 향후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용시설 확대라든지 아니면 미이용 사유같이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그런 운영 성과도 함께 측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우리 교육지원과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시면 74페이지에 정책사업에 재무활동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이 항목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편성목에 보시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3,716만 원 정도가 잔액이 있고요.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지금 477만 8천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돼가지고 이용권이 오는데요, 인원수 대비 금액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는 잔액입니다. 본인들이 이용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안 한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용 안 하시는 분들,

최은주위원

어떤 이용권일까요, 이게?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이런 이용을 하며, 그리고 1년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하는지 이런 계획들도 다 세우고 계신가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장애인, 일반 주민 해가지고 책정이 돼서 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이 발생한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반납금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집행분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뭐 홍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동주민센터 이용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많이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요. 이 부분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동주민센터가 지금 16개 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1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26년 7월 1일 자 재계약에 따라서 연간 부족분을 추가 편성했다라는 게, 이게 가격 인상분입니까, 이 금액이?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 인상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본예산 할 때 9월 달까지만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3개월분 인건비나 그리고 그 운영비 같은 거를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7월 달에 마감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지속을 할 거냐, 서울시의 것을 참여를 할 거냐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9개월치를 편성을 하고 이번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서울시 든든급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입니다.

신동욱위원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추경예산 편성안에 보면 이 추경 사유가 ‘’26년 민간위탁 재계약(7월 1일자) 재계약에 따라 연간 부족분 추가편성 필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추경 사유를 적어 놓으면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신동욱위원

단순히 가격이, 새롭게 계약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오인할 수 있는 거죠?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세세하게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을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는 이제 공공급식이기 때문에 식재료 안전성검사를 지금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급식을 받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게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그중에서 몇 개만 랜덤 샘플링해서 하는 건지 매일 들어오는 급식을 의뢰를 하는 건지, 식재료를요.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하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표본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표본 샘플을 추출을 해가지고 보내서 심사를 받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게 몇 퍼센티지 정도나 되나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주에 60건 정도 합니다. 하루 5건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에 60건 정도를,

신동욱위원

일주일에 60건 정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시죠?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표본검사를 합니다.

신동욱위원

계절별로의 차이가 있나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계절에 맞춰서 농축수산물이 또 어떻게 보면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계절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름철에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변질이 쉽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좀 더 비중을 더 두고, 그렇죠? 겨울철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여름철보다는 조금 덜 해도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운송 과정에서, 여름철은 배송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냉동탑차라든지 냉장탑차에 이걸 끄고 다닌다거나, 끄고 배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꼼꼼하게 더 관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피고 좀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복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경옥위원

네, 복경옥 위원입니다. 우선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보시면 2025년 이용시설의 105개소는 그 안에 보시면 어린이집 103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지역아동센터는 2개소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복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법적인 규정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있고요. 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법에서 볼 때는 이게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서 좀 더 친환경급식처럼 건강에 좀 염려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동보다는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해서 영유아는 아무래도 탈이 나거나 하는 게 좀 높고요. 그리고 반면에 아동은 그거보다 좀 약하다고 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100% 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맹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평가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은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저조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실은 이걸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똑같이 잘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이고 어린이집과 뭐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 구청에서 또 교육지원과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월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좀 참여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11월 19일이 2026년도 수능일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한참 수시의 가장 바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정환지원센터에서 지금 와 계신 분 계신가요? 조은혜 소장님 워낙 열일하고 계신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수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컨설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이 시기는 아주 힘든 시기로 저도 학부모로서 경험을 해 본 기억이 있는데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힘내서 한 명이라도 더, 조금 더 세심하게 컨설팅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육지원과가 사실 고3이 전부는 아니지만 입시 때는 가장 또 대입에 목숨 거는, 가정의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은입니다. 일단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목동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저희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공사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되면서 공기가 연장됐고 그에 따라 감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한 게 맞을까요, 과장님?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은 위원님 질문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박정은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도 공사기간이 당초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장기화되면서 간접비가 발생해서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25억.

박정은위원

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25억 말씀이십니까?

박정은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추경도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그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마는 꼭 그 연장에 따른 공사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는 공사 비용입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일단 그 세부내역을 혹시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25억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박정은위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전에 제 사무실에서 잠깐 여쭸었는데 말이죠,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20년도에 이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말씀하시는 거죠?

주덕성위원

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버스킹을 했는데, 랜선 버스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랜선 버스킹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중에서 아름다운 나라라는 그 곡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저작권을 좀 허가를 받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작권협회로부터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덕성위원

그럼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 상반기 때 4월에 연락이 왔고, 내용증명이 와서.

주덕성위원

’25년 상반기?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주덕성위원

’20년도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25년도에 연락이 왔다면 그 중간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오고 간 사실이 없어요, 내용증명이라든가 이런 사실이?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적은 없었고 사실은 저작권료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 시절에는 그렇게 조금 많이 인식이 안 돼 있었고 저작권협회에서도 그렇게 활발하게 찾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요 근래에 와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분들이.

주덕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20년도에 있었던 일을 ’25년도에 이거를 인지하고서 소명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유튜브 영상이 계속 있었거든요.

주덕성위원

계속 이어져 나왔는데, ’25년 5년 동안 했었는데.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영상 게시기간이 ’20년 9월부터 ’25년 4월까지 이렇게 게시가 됐었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25년도에 소명자료를 내라고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덕성위원

그걸 어떻게 냈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소명자료는,

주덕성위원

내용증명이 온 거예요, 그냥 소명자료만 내라고 온 거예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럼 사실상 이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으로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저작권 보호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야, 영상, 사진, 음원 등 이런 거 확인하기 전에 저작권료 사용 허락 범위를 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 이건 불법이잖아요, 불법.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덕성위원

우리가 불법을 조장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서 나가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법을 자행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피땀 흘린 세금이 이렇게 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차제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음악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김현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사가정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가정도서관이 2020년 시작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27년 하반기에 개관을 하는 건가요? 지금 예정으로 쓰여 있고 총사업비는 347억 8,200만 원인데 국비, 시비, 구비, 특교금, 특교세까지 해서 지금 347억 8,200만 원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8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61.5%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4층 골조 진행 중입니다. 원래 이제 조금 당초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4층 골조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폭염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상 지금 4층까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층까지죠, 이게? 4층인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지하 3층, 지상 4층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27년이면 내년이잖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내년, 곧 이게 다 완공이 돼야 될 텐데 좀 진행 상황을 조금 빨리해서 인테리어까지 다 맞추려면 ’27년 하반기에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게 차질 없이, 사실은 면목동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가정도서관이. 그리고 또 주차장이 지금 지하 3층까지 지어지는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전체 109면을 조성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 진행을,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공간 조성할 때는 주민 의견이랑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성을 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네, 중랑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개월분이라는 것은 아직 지급을 못 해서 추경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 12개월분 중에서 10개월만 편성이 돼가지고 2개월분이 아직 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

신동욱위원

그럼 향후에 지급할 건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향후에 초과근무가 일상적으로 발생이 되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건데 일단은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신동욱위원

아니, 10월부터라면서요. 10월부터 발생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추경을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욱위원

10월부터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항상 발생이 되나 보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초과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초과근무를 하게 되죠.

신동욱위원

아니, 그거는 아직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를 할지 어떨지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안 된 건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4,1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린 거는 이거는 일상적인 초과근무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0개월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그냥 확보하는 차원이지, 이게 다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인원수까지 86명이라고 적어 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6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10월 달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걸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간다. 그렇게 된다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시적으로 초과근무를 한다라는 얘기거나, 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연말에는 근무, 업무량 때문에 초과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 대비했을 때 이 정도가 편성이 돼야지 12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이라고는 저희가 보지는 않고 그게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거지 안 했을 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중랑문화재단 우리의 출연기관인데 너무 운영이 방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거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미리 초과근무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잡아 놓으셨다는 얘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작년 대비,

신동욱위원

86명입니까, 전체 직원이?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현원은 93명입니다.

신동욱위원

93명 중에서 86명은 초과근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덕성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먼저 업무보고 왔을 때 내가 지적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좀 봐주시겠어요? 중랑구 체육회 운영 및 행사 지원에 대해서 전에도 내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좀 질의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체육회장 선거하는 데 있어서 선거관리비를 우리 중랑구에서 내야 되는 건가. 지금 사실상 이거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게 2,4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다가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얘기를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 선거를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의시고.

주덕성위원

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한테 그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오고요. 저희 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 조례에 마찬가지로 ‘중랑구 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거운영 경비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이 경비를 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12월 선거하는 날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체육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구비로 편성,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석

주덕석위원

그리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체육회장을 선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장이 당선되면 회장이 모든 걸, 우리가 이런 일반적으로 선출직들도 보면 본인 당사자가 선거 비용을 지불하지 구에서 이걸 지원한다는 게 참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관광부도 마찬가지지. 문화관광부에서 대주든지 그러면 왜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지금 선거관리비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거관리비도 운영비의 일환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 아니에요, 취지가?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인데 체육회의 회장을 선거하는 것도 결국은 체육회 운영에 따른,

주덕성위원

운영비 일환으로 본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선거운영 경비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리고 또 체육회가 무슨 수익사업을 하거나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비를 따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보조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주덕성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체육회장은 개인이에요, 체육회장은 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 명예 때문에 나왔는지 지역에 봉사하려고 나왔는지 그 의미는 난 모르겠지마는 개인 아닙니까? 체육회장은, 그렇죠? 개인이 선거에 나오는 데 있어서 구에서 이렇게 선거관리비를 지원한다? 이건 참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위원

역시 같은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좀 봐주시겠어요? 눈썰매장 운영 중랑, 이 내용도 보면 중랑구 관내 뭐 ‘중랑천 또는 공원 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느 지역 어디다 뭘 설치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갔을 때 금액이 산정되는 거 아니에요,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뭐 중랑천 또는 공원 부지 아무 데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산출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이게 맞습니까?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어느 장소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산출 근거가.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눈썰매장을 중화동의 중랑천하고 용마폭포공원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주덕성위원

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다른 지역, 다른 곳은 특별히 추가 설치할 만한 곳이 없고 그 두 곳을 대상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용마폭포공원에 했을 때 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화동에 가더라도 이 예산 정도로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이 금액을 잡은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를 정확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참 촘촘하게 없다면서, 노상 없어서 추경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도 사실상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그냥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명시하고 거기에 대해 맞게끔 예산을 짜야 맞는 거라고 저는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복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경옥위원

네, 복경옥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 어울림생활체육대회에 관련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2022년부터 개최된 행사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2022년부터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복경옥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경옥위원

근데 이제 다른 행사들도 보면 조금씩 제가 느끼기에는 인상분이 조금씩 조금씩 반영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패들보드라든지 뭐 방금 설명하신 눈썰매장이라든지. 근데 2022년부터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산을 증액하면 좋은데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크게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예산 증액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는 없었는데 갈수록 장애우들에 대한 저희 체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하니 다음에는 한번 협의를 잘 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실은 저희 일반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 대회이기도 하고 그때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은 이런 장애 친구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조금 예산 부족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전달을 받은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 조금 인상분이라든지 실제로 저희가 물가가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거의 한 4년 가까이 동결이신데 이거는 조금 더 촘촘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체육시설, 체육회랑 같이 좀 그런 부분들을 교류해 주셔가지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걸 좀 과장님이 체크해 주십사, 이렇게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경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이영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저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랑구 체육회장 선거관리 비용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선거 주기 및 시기의 차이인데 이게 체육회장 임기 4년 및 선거 일정에 맞춰서 임기 만료 180일 전에 추경을 통해서 이 보조금형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는 관할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처리된다.’라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항은 있네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봐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지금 중랑 눈썰매장에 대해서 용역 편성액이 지금 3억 5,0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다녀보면 지역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되게 관심도가 높아요. 지금 동대문에도 눈썰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화교쪽 그쪽에도 썰매장이 있고 용마폭포에도 있는데 주민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길게, 슬로프라고 하죠? 슬로프를 좀 길게 해서 즐거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안전도 당연히 첫 번째로 안전이고 ‘슬로프를 길게 해서 다른 타 구로 안 가게 좀 해 주세요.’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좀 길이가 차이가 있나요? 제가 동대문 대형 슬로프 길이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길이가 한 70m 된다고 하고 높이가 7m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중랑구는 어떤가요, 지금?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한번, 주덕성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중랑천하고 용마폭포공원 두 군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랑천은 그 슬로프 길이를 길게 뺄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가지고. 그런데 용마폭포공원은 이 공간이 짧아가지고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길게, 공간 자체가 좁아서 길게 빼지를 못했었는데 물론 길게 하면 더 재미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공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빼는 거는 비용이 추가 비용이 들어서 길게 빼는 건 아니고 어차피 바닥에 내려와서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최은주위원

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은 공간의 문제이지 예산 때문에,

최은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쪽 우리 중랑천변쪽에 슬로프 길이를 여쭤봤어요. 그 로프 길이를 아세요, 슬로프 길이?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 길이가 너무 짧다, 그리고 동대문쪽은 좀 길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 그게 재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들 하셔서 그런 것도 많이 아이들 차원에서는 그리고 주민분들 차원에서는 그것도 많이 즐기는 차원인 것 같아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몇 미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중랑천에는 예전에 80m 길이가 있었고요. 대형, 소형 두 가지가 있었는데 대형은 80m, 소형은 40m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저희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슬로프가 길게 하고 멀리 가려면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곳이 아무래도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경사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확보되는 경사도 내에서 재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길게 뺄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가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상스포츠 체험장, 이거는 뭐죠? 어떤 종목이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신동욱위원

죄송한데요, 앞으로 이제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답변해 주세요, 시간 가니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스포츠 체험은 대표적인 게 패들보드 그다음에 카약,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왜 이 종목을 선택을 하셨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중랑천은 그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력 스포츠가 있고 무동력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동력 스포츠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 동력의 뭐 고장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 폭이 넓으면 그래도 안전이, 물론 그것도 위험하겠지만 안전이 확보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동력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그다음에 중랑천의 수위, 물 깊이를 고려했을 때 안전과 그다음에 적당한 스포츠가 종목이 이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게 그 수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 종목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신동욱위원

지금 우리 추경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심지어 다른 부서, 다른 과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추경을 올렸어요. 신규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이 사업 신규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과들은 모든 항목에서 다 예산을 뭐 나름대로 아껴 쓰고 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소한 패들보드, 물론 뭐 그거 누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어디 무슨 협회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했겠죠, 어느 협회에서 신청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수상스포츠에 대한 거를 신규로 신청한 것은 이해가 가요, 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또 새로운 신규 종목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너무 무리 아닌가요, 그것도 추경으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일단 이 수상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구청에 바란다든지 뭐 저희가 동대문에 지금,

신동욱위원

알고 있어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추경을,

신동욱위원

동대문 한 군데만 있죠, 지금? 중랑천 쪽에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추경으로 이걸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편성을 해서 기초적인 설계라든지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신동욱위원

승인이 올해까지만입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동욱위원

내년에는 안 내줍니까, 승인을?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자꾸 그거를 핑계로 대시면 안 되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서 유역청에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내기 위한 설계비라든지 이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돼야 내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안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내후년에 준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설치할 것이라면 좀 미리 저희가 이거 받아서 내년에는 준공을,

신동욱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은 해야죠, 그렇죠?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민원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우리 체육진흥과와 관련된 민원 들어온 내역을 공식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민원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거는 추가로 하겠고요. 이걸 꼭 추경으로 해야 되고 이거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심의를 해도 되고 그런데 이걸 추경에다가 덜렁 갖다 붙이니까 다른, 정말 예산을 줄이고 줄여가지고 하는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체육진흥과는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냐에 대한 위원님의 고견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에 하는 거 내년에 이곳을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사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됐는데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추가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수상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전 과장님부터 이 내용이 계속 있었던 내용인데요. 주민분들은 말씀하세요, ‘동대문에서 왜 이렇게 패들보드하고 막 수상스포츠 쇼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민원 얘기도 많이 드렸고 주민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그런 환경이 안 되니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 설계용역부터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면 계속 미뤄지는 부분이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맞나요, 과장님?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이게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이 내용이 지금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설계용역이 안 되면 계속 미뤄지는 부분이고 저는 중랑천변에 있는 인근 주민분들한테 제가 지금 3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분들 의견들이 많이 접해져서 이 내용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뭐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또 한 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추경 하시면서 좀 없는 예산을 쭉쭉 짜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수감자료 13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올라온 예산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울림생활체육대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체육회 교류협력 및 역량강화 워크숍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제가 9대 때 이게 원래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체육회 소속이었는데 그걸 제가 업무 이관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체육진흥과 예산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좀 어쨌든 장애인체육회를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 예전에는 구청장이 체육회장, 지금도 체육회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체육진흥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저희가 체육회가 두 가지가 있어서 당연히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 좀 전에 복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비슷하신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애우들이 밖으로 나오셔서 좀 즐길 수 있고 또 한번 나오셨을 때 저도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장애우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 둘 중에 먼저 생활체육대회라고 있는데요. 이거가 우리가 전국 우승했던 그 대회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어울림보치아대회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생활체육대회가 따로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서울시 체육대회는 25개 구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고 보치아대회도 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작년인가부터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해서 말 그대로 장애우들이 모이셔가지고 뭐 경쟁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종목 체험도 하시고 그때 어울리고 하는 그런 개념의 대회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고강섭위원

아직 시행 안 한 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이제 예정,

고강섭위원

그럼 왜 본예산에는 안 태우시고 이걸 추경을 태우셨어요? 예산 사정상,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예산 사정상 보고 이 사업을 뭐 안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꼭 잡아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 다른 것 보고 좀 그렇게 사정이 됐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한 게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이렇게 지원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구에도 장애인분들이 생각보다 많게 있고 이분들이 어쨌든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우리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금액적으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딴 데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이 되는데 왜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지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신다면 내년에 본예산 하실 때는 꼭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더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마 이 예산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치고는 너무 작은 예산이라서 제가 좀 의아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뭐 눈썰매장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건 계속 주민들이 해오셨던, 지금 주민들이 2년간 누리셨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 2회 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주민들이 방문하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거 끝나면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일단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만족도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중랑구민들이 이만큼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의원들은 한 번밖에 안 가요, 개막식 때 한 번, 개장식 할 때 한 번 딱 가는데 그때 저도 제 집 바로 앞에 있을 때 한 번 한 게 있어서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사람들도, 우리 아이들도 많이 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는 아주 무료로 하기 때문에 가계부담도 덜고 우리 아이들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아주 되게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난 예산을 봤을 때 작년 말고 첫 1회 때 중화동에서 했을 때, 그때보다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재정 상황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체를 좀 잘 구하셔서 좀 예산은 줄었으나 그때 정도의 이상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수상스포츠 체험장을 위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거는 어쨌든 한강유역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 서류, 설계도나 아니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수상스포츠도 어쨌든 계속 스포츠에 대한 그런 니즈(needs)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서핑보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양양이 엄청 뜨면서 양양에 시장 가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에, 우리 중랑구에 좀 경제적 효과들도 갖고 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 경제적 상황을 좀 더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를, 수상스포츠하고 눈썰매장 이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는 게 어떨까, 수상스포츠 패들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신 보호자가 옆에 붙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카약 같은 경우도 2인 카약이면 뒤에는 보호자나 아니면 뭐 거기서 하는 안전요원이랑 같이 타는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주체이시다 보니 이 2개의 사업을 하실 때 눈썰매장도 슬로프가 우리가 6개인가 8개가 쭉 한 번에 내려오는데 완만한 곡선으로 옆에서 하나 만들어지면 아예 유아나 아니면 장애인분들도 타실 수 있는 슬로프의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용역에 좀 그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더 접근성이 가능하게 이런 부분들도 좀 설계용역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잘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중랑천이 1년에 몇 번씩 범람을 합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1년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신동욱위원

네, 잘 모르시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신동욱위원

치수과에서 담당하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님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하면 나머지 부분은 치수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을 모르세요. 지금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파크골프장,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우리 뭐 농구 코트부터 시작해서 뭐, 뭐, 뭐, 뭐 다 있잖아요? 체육시설, 에어로빅하는 그 무대, 그거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갈까봐 미리 예측하면 다 꺼낼 수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면 다 떠내려가요. 그거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중랑천변에 뭐를 체육시설을 만들까 말까지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거 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요구한다. 주민들 요구하는 체육시설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에어로빅이 이렇게 급해가지고 딱, 몇 개 있죠? 지금 에어로빅 올라가서 강사가 하는 그 무대가 몇 개 있어요, 우리 관내에?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교실은 13개가 있고 그다음에 무대는 7개 정도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같이 쓰고 있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늘려서 할 생각은 못 하고 생뚱맞게 추경에다가 신규 체육시설 하자고 그러고 그것도 중랑천변에 한다는 거는, 글쎄요, 나는 뭐 시설만 하면 되고 체육시설만 주민들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나머지 골치 아픈 것들은 다른 과에서 해야 되니까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범람하는지, 많을 때는 7번 합니다, 7번. 지금 그래서 아직도 노원이나 광진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노원하고 광진 체육과장님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셨어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수상스포츠, 없었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신동욱위원

네,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수상스포츠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중랑천변에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시설물 설치하고 뭐죠? 부두처럼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패들보드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카약이 들어오든지 하려면 부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어야 됨에도 그걸 굳이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직 검토가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 의원들의 민원이 많은 것만큼 우리 체육진흥과에 관련된 체육시설 관리 또 주민의 건강한 일상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역할이 체육진흥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민원이 많은 것도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름철 지나서 또 겨울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는 추경 과정에서 체육진흥과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한번 더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 박정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총 201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178억 5,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69억, 국ㆍ시도비보조금 4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52억 1,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규모는 총 35억 4,3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는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을 위한 800만 원,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한 200만 원, 통합지방재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평가급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경상전출금으로 11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구정업무 지원 2,000만 원, 여비 2,400만 원, 예산 성과급 7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 200만 원, 예비비 1억 1,1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2억 8,7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600만 원,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2억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160만 원과 여비 1,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추석 명절 이벤트 지원으로 7,100만 원 유망 골목상권 육성사업 공모 최종 선정에 따라 1억 5,300만 원, 동행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6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생활 안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 그게 아니죠. 저기 어디야, 죄송합니다. 공단 운영 지원, 인원이 11명 늘었어요, 그렇죠? 150명에서 11명이 늘었어요, 증가된 사유가 뭐죠?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운영의 11명은 원래 시니어인턴이라든지 현업직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올해 아마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한 150명분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추가 인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인원이 증가된 거 하고는 내용이 다른데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안을 안 했다, 이만큼을 빼놓고 한 거하고 150명을 예정을 했는데 161명으로 11명이 늘었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 아닌가요?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 표현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사실 이 인원도 사실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상 금액을 산정해서 인력비 한 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한 부분이 한 11명 분이라고 지금 표현을 드린 사항은 원래는 이제 이분들이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인원보다 지금 인건비가 증액됐다고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동욱위원

본예산 편성 인원 대비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에요. 편성 인원은 150명을 했는데, 그렇죠?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11명이 증원된 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렇죠?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표현이 지금 11명이 증액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 증원이 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표현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그 부분 아까도 조금 그런, 다른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된 게 있어요, 잘못 표시를 해서.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위원들이 검토를 하다가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원이 늘어난 걸로, 150명에서 11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오해를 할 수 있고요. 공단 운영 지원에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얘기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신동욱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난번에 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전년에,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네, 전년도에 가등급 받았습니다.

신동욱위원

이번에 나등급 받은 이유는 뭘까요?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지금, 전년도에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이행실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저희 전체 등급 한 게 6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등급, 나등급 해서 그 부분이 엄청 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순위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 1〜4위까지는 가등급을 주고 5〜10위까지는 나 등급 주고 이런 상황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엄청 뭐 이행 실적이 불가하다든지, 뭐 불량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위원

네, 이게 가, 나, 다등급이 있죠? 과장님도 애들, 우리 때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수우미양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나 미를 받았으면 무슨 과목이 잘못돼서 우나 미를 받았을까?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어떤 부분이, 뭐 4등에서 6등으로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평가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부족했다. 구청에서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결과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금액이 7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가등급을 받았으면 더 많은 금액을 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없는데.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서 농담 같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중랑구의 예산이 부족함을 알고 나등급을 받지 않았나.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고요.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다라면 거기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결국은 가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 중랑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등급은, 그렇지만 나등급은 그런 서비스들이 좀 부족했다. 여러 가지 서비스 면도 그렇고 또 자체 운영 평가에 들어가겠죠. 거기서 평가하는 평가표를 저한테 하나 좀 주시면 저도 함께 같이 고민해 보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평가분석표를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를 못 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렸지만 공단 측하고 이야기해서 그 평가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공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평가급이 지난번에는 가등급을 받으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가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나등급 받으셔서 ‘어,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단이라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중에도 여러 기관이 있겠잖아요? 저기 중랑 워터파크도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거기 직원들도? 어떻게 되죠?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 위탁 운영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혹시 이게 평가를 어느 곳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평가 기준이?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공단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평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분들이 대략 어느 선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하나요, 행정안전부에?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그 부분은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 기준을 내려주고 그 평가에 따르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잘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높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더욱더 좀 분발하셔서 다음에도 좀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텐데. 본 위원은 그래요. 안전요원도 있고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수영에 필요한 수영 강사분들을 뭐라 하시죠? 안전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의 또 급여 같은 부분도 조금 타 구처럼 연도에 이렇게 계속, 뭐죠? 호봉이라고 그러죠, 호봉? 호봉이 올라가면 좀 시급이 올라가는 부분도 좀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요원이라든지 보조요원에 대한 아마 인건비 산정은 공단 위탁할 때 당시에 아마 적정 수준을 배분을 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타 구랑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이 하시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그 부분은 위탁하는 부서에서 조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예를 들면 중랑 워터파크, 장마철에, 그러니까 그 장마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그 주간에서 운영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세입도 많이 줄어들고 원하시는 주민분들과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뛰어놀거나 수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경제국에서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협업으로 어떻게 하면 기간을 좀 앞당겨서 그리고 또 그 기간 안에 주민분들을 편의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는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나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걸 좀 더 주의 깊게 우리 부서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을 떠나서 왜 나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등급에 대한 경영평가니까 이왕이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기 증진 차원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기획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의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게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 운영 방향에 대한 부분들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그게 이제 경영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공단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논의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항상 잘하고 계시지만 더 진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정말 기획예산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여러 사항들을 꼼꼼히 보시고 다른 과에서 많은 원망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참고하셔서 올 예산은 좀 꼼꼼히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위원

네, 김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중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연일 조례안부터 추경예산안까지 오로지 우리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짧게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메모 준비되셨나요? 네, 메모하셨다가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 건립 공사 진행 상황을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총사업비가 323억 원, 사실 대규모 사업이죠.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예산이 적기에 미확보된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션지원센터 운영 방식 그러니까 보면 뭐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장단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김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립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공사 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 사업은 지금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공적률 90%입니다. ’26년 10월을 준공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예산, 두 번째 질의하신 미확보된 예산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323억이라는 큰 예산을 지금 소요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솔직히 얘기해서 구의 한정된 재정 여건상 재정적인 수요와 함께 전체적인 재정 수요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본예산을 일시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교금이나 외부재원을 노력하다가 준공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준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세 번째 지금 저희가 준공하고 난 다음에 민간으로 위탁을 할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운영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아까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공공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확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반면에 단점으로는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조직 인력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봉제산업센터에 대한 전문성 현장 경험으로 해서 네트워크 간의 인력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긴 한데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위탁기관의 운영, 책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관 같은 것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운영 방식에 따라서 성과가 나기 때문에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이 구체화 되면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패션지원센터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입주 기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모집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중랑패션지원센터에는 입주 기업 위주보다는 공영 지원, 전체적인 지원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업 입주 공간은 3개고 프로모션 사업 사무실은 2개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봉제기업의 3개 기업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형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프로모션 사업체는 저희 봉제업체의 일감을, 오더를 생산력을 연계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 사업 할 수 있는 사업가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공개모집 원칙으로 해서 그 선정 기업에 대해서 입주 자격을 확인한 후에 평가해서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패션지원센터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잘 되고 계시는데 뭐 하나만 여쭤보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우리가 공용장비실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망우본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용장비실, 그럼 그거는 같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이관이 되는 건가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고강섭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그 장비들 다 옮겨갈 겁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럼 거기 빈 공간은 뭐 기업지원과에서 사용을 안 하시는 거죠, 이제?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용장비실을 저희 패션지원센터로 이전할 겁니다.

고강섭위원

네, 우리 혹시 패션지원센터 안에 공용장비실이라든지 입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외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을까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1층에 패션 라운지, 전시실 그다음에 촬영실, 스튜디오실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회의실, 교육실 그다음에 이런 공간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네요? 그 패션 업체들에 대한, 봉제 업체들에 대한 공간.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의 임경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지역에 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가 올해 10월에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준공이 되는 거죠? 맞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안의 인테리어는 지금 아직 미완성인 거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 예산을 지금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옛날 망우역, 망우본동주민센터에 있는 대형 기계가 거기 몇 개가 있는 거죠, 지금?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대형 기계요?

최은주위원

네, 거기 지금 큰 기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자동 재단실에 있는 큰 게,

최은주위원

자동 재단실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자동 재단실에, 설치가 1세트가 들어가는데 재단기, 연단기, 플러터, 패턴 입력기.

최은주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전부 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최은주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거기?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전화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QR코드,

최은주위원

대기가 지금 계속 미뤄지거나 이러진 않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을 좀 투명하게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본 위원도 지금 9대 때 패션봉제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했고 소상공인과 패션업을 하시는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과 토론회를 좀 많이 했었는데, 한 4번인가 3번 정도 했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패션봉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 계기가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은 가내수공업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민원도 있고 그 안에 소통 창구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혹시 뭐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소상공인분들, 봉제인분들을 좀 만나 뵙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니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하셔서 그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중랑구에는 거의 70% 이상이 봉제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관과 프로모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더를 좀 줘서, 그분들이 생계가 지금 사실은 봉제잖아요. 그걸 통해서 경제가 또 살아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을 좀 해소를 잘해 주셔야 패션봉제업이 더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라도 설명회도 한번 하시고 그 봉제 일 하시는 분들 의견 수렴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봉제단체라든지 뭐 봉제인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저희 패션봉제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되거나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많은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65쪽에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설 명절에 이어서 이번에 중랑사랑상품권을 추경으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항목에서 할인보전금과 발행 수수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김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사랑상품권 예산은 지금 발행보전금과 판매대용 발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인보전율은 서울시 전체의 5%고요, 발행 수수료는 판매대행업체에서 상품권 대행 판매사업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써 판매대행자의 협약에 따라서 0.644%입니다. 만약에 50억이 발행이 필요하다 하면 50억 곱하기 5.644%로 해서 소요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그러면 5%는 서울시 전체에 동일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2억 6,670만 원 맞는 거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애위원장

그 금액은 모두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50억에 대한 소요 예산은 원래는 2억 8,200만 원인데 저희가 편성한 잔액이 있어서, 1,542만 3,000원이 있어서 나머지 금액 2억 6,6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몇 위 정도 되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편성 발행액은 110억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19위에 해당됩니다.

김미애위원장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19위밖에는 안 되네요. 상위권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군요.

김미애위원장

네, 저희 추석 앞두고 사실 소상공인 매출 지원에 필요합니다. 또 일반인들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꽤 있는데 중랑사랑상품권이 추석 앞에 좀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하면 늘 소상공인을 대변한다고 저희 과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좀 더 가까이 소상공인들 편에서 이런 일들을 지원하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추석에 좀 분발을 해 주십시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의원님.

신동욱위원

네, 신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봉제업이 제일 많은 업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봉제업체는 2,636개입니다.

신동욱위원

저는 매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그 업체들이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연간 매출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에 의해서 봉제업체는 2,636개입니다.

신동욱위원

개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323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323억을 얼마의 매출을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323억을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매출이 30억, 예를 들자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30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300억 투자하면 그건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그게 만약에 이걸 투자하기 전에 검토가 됐었다라면 오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매출액은 모르고 그냥 업체 숫자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투자하기 전에 사전 검토가, 물론 알고 계셨겠죠,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투자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발전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한번 하려고 준비했는데 워낙 시간을 많이 뺏기는 바람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어요. 다른 과에도 좀 전달을 해 주세요. 골목형상점가 추석 명절 이벤트 사업, 전통시장 추석 명절 이벤트 사업,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을 매해, 매년 해오셨던 부분이잖아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매년 해오셨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고 또 전통시장 시장경영 지원 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면목시장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추석 명절 관련한 이벤트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결과나 성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셨나요, 예년에? 올해는 아직 안 됐으니까 못 하셨겠지만서도 예를 들어 예년에, 작년에는 이런 이벤트 사업을 했더니 얼마나 매출이 올라갔고 또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땠으며,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라면 예산 더 늘려야 되고요, 그렇죠? 평가가 부진하다, 별로다, 별로 성과가 없었다. 뭐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데 계속 돈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 보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성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 구두상으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상인회분들의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상인분들도 굉장히 이 사업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뭐 별도로 뭔가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는 사실 저희가 해놓지는 않았지만 상인분들의 분위기상 굉장히 이 사업을 좋아하고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서 지원해 주십사,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좋다. 좋은데, 얼마만큼 좋은지가 좀 뭔가 과학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더 투입을 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좀 감액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쪽 정책을 만드시는 쪽에서 결정을 할 텐데, 만약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죄송합니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따져보시고 평가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그러면 상인회면 상인회로 나가나요? 상인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받습니까?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차후에,

신동욱위원

차후에 받으시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복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경옥위원

네, 복경옥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희 17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면목시장에 위치한 증발냉방장치 보수 비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지역경제과분들께 정말 수고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증발장치가 특허 제품이고 망가진 지, 조금 몇 개 정도가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특허 제품이다 보니까 그 부품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수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예산에도 보이시는데 이거를 과에서 서울시에 입찰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따내서 올여름에 덥지 않게끔 이렇게 바로 보수해 주신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시간에 좀 칭찬드리고 싶고요. 실은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조금 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 굉장히 애써 주셔가지고 시간이 단축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여 정도 단축되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 지역경제과예요. 또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