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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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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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 추경안 심의 자료는 우리 구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기본 권리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사실은 저희가, 물론 상임위가 좀 달라서 저는 자료 제출을, 저희가 사실은 어제 보건소를 오후에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한 9시 10분까지도 자료 제출을 전혀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전화를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것도 오후 2시 넘어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4시 정도 보건소 심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좀 늦어졌는데,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런 자료 제출을, 그것도 본 위원이 구걸하듯이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하는 보건소의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좀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소장님, 안일한 어떤 수감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건 저희의 불찰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수위원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각 과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의약과 소관 국가암관리사업 약 3억 8,000만 원 증액 요구안을 좀 봤습니다. 설명서에 적힌 추경 사유가 아예 대놓고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구비를 추경안에 넣는다라고 이렇게 아예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국가암관리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법으로 정해진 의무적 경비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구비 매칭액이 사실 보면 이미 원 단위까지 확정이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도 재정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예산에는 구비를 아예 누락시켜서 예산안 규모를 지금 와서 이렇게 좀 추경에, 뭐라고 그럴까요, 슬쩍 넣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3억 8,000만 원을 이렇게 지금 끼워 넣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돌려서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도 구비 100% 다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저희가 그때도 좀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상황에서 저희 사정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보시면 구비 편성액을 9억 7,6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3억 8,000만 원 부족한 부분으로 편성을 받았고, 그래도 이번에 다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겨우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네, 뭐 여러 가지 사정 이유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추진해 오던 연례 반복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본예산 수립 시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원 단위까지 명확하게 확정돼 있는, 사실은 의무적 경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자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연 설명을 위원님들께 좀 일찍 하셔야 되는데 업무가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조금 일찍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시니까,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보시면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거기 보시면 1,217만 9,0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저귀라든가 조제분유 지원은 매칭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저소득층이라서요, 기준 중위소득의 140%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지원하는 기준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 최종 예산이 6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7%였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 있어서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남은 금액이 이 정도인데 사실은 97%라고 그러면 거의 집행률은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 점은 기저귀라든가 조제분유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다르다고 제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저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조제분유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제가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저귀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에 부득이한 경우, 어떤 의료적인 이유나 이래서 모유수유를 전혀 못 하는 대상이라고 진단명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국가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지원하도록 지침에 진단명까지 찍어서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첫째 아이에 대해서 다 그게 지원이 되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둘째 아이부터 됩니다. 다자녀만 해당됩니다, 이 지원 자체가.

최은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요즘에 첫째 아이 낳는 경우가 더 높지, 사실은 둘째 아이만 된다라는 게 약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저소득층이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둘째부터 지원이 된다라는 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이건 좀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양해서 수정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진단서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만 지금 모유수유를 하니까 조제분유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지침상은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현재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조제분유에 대해서는. 특수한 케이스에 문의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출생률도 낮고 그래서 대상을 다자녀가 아닌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건의는 저희 실무자 쪽에서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요즘에는 미혼모, 미혼부, 한 부모, 여러 열악한 환경에 아이를 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런 권장하는 차원이 조금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아이부터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으니 이 부분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는 저소득층이면서 기저귀는 지원받지만 조제분유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이제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 추경 때까지 직접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해주시려는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떠나시지만 그동안에 같이 근무하셨던 직원들이 그동안에 본부장님께서 해 오셨던 그 경영 능력과 경영 성과와 정말 중랑구를 위해서 예산 한 푼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과감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업에서 오래 일을 했었어요. 기업은 이익이나 성과를 내지 않으면 도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아니라 도태예요. 그래서 여기 시설관리공단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도 낼 수 있겠고,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노력과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그냥 진행되면 된다, 잘 이렇게 사업이 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절대로 좋은 성과나 여러 가지 저희들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 많이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해 주실 줄 알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동호 본부장님이 퇴직을 언제로 하시죠, 언제 날짜이신가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예정대로라면 아마 9월 말, 10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오랫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가시는 길에 사실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우리 뵀었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도 나눴는데, 좀 내용에 대해서 보강할 내용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버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중랑구민체육센터하고 중랑문화체육관에 버스가 각각 3대씩이잖아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증차를 한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 기동호 본부장님?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당시 아마 2년 전에 문화체육관에 셔틀버스 1대를 증차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 당시에 증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본부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중랑문화체육관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장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행사도 있지만 뭐 다른 의견 청취로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버스를 탈 수가 없대요, 너무 만차여서. 사실은 버스를 타려고 하면 만차여서 그냥 가버리고, 택시를 타고 가시고 이런 부분이 왕왕 있어서 이 부분의 민원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분들의 민원이 의견이 들어와서 수렴이 되어서 증차가 된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을 사실은 거점으로 해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근거 없이 책임 있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고요. 책임자일수록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좀 말씀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을 운영하는, 경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보편 타당성을 보통 강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좀 정도가 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민원으로 보기보다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다수 회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고 많은 회원들한테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라는 게 이제 거점에 대한 운영을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 공단이라든지 어떤 사례들을 많이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 소신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면 당연히 저희 시설에 회원으로 등록이 안 되고요. 1시간에 한 번 운행해서 한 20명을 나르는 것보다는 1시간에 세 번 운행해서 한 50명을 나르는 게 훨씬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들도 훨씬 이용률도 높고.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한 20분 만에 한 번씩 운행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오래 기다려야 20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회원들한테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또 장거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점으로 이용하면 그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해서 그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더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가정역에서만 운영을 해도 사가정역까지 오시면 거기서 계속 우리가 순환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한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은주위원장

설문조사를 해보셨어요?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죠, 무책임이 아니라,

최은주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편 타당성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어르신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안 되고 거점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많은 큰 착오, 시정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설문조사도 안 하시고 일부 주민이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신 거예요. 주민 편의시설인데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편 타당성을 말씀하신다는 거는 탁상공론 하시는 거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퇴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소신을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지적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만원버스라 너무 많아서 못 탄다. 그게 어디서 만원이 되냐면요, 사가정역에 와서 거기서 타야 될 분들이 못 타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가정역 쪽에서 많이 타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타시니까 버스가 만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면목2동 저 끝에까지 가서 돌아와서 오다 보면 많은 사람이 타긴 타겠죠. 그런데 그 셔틀버스를 한 번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세 번 운영하는 게 훨씬 사가정역이나 올라오는 분들이, 사가정역에서 올라오는 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최은주위원장

본부장님.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최은주위원장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폐가 있는 부분이 사가정에서 못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면목2동이나 본동이나 이런 취약지구에, 취약시설에 계신 그분들이 오시는 부분이 더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본부장님 말고 혹시 다른 책임 팀장님 계신가요? 팀장님께서 좀 말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태진

하태진중랑문화체육팀장

중랑문화체육팀장 하태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를 3대를 운영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25인승에 10명 정도가 타고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은 시간대는 아쿠아로빅이 10시부터 한 12시까지인데 그때만 조금 인원이 차고 나머지는 평균 한 10명 정도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럼으로써 사실은 취약 위치에 있는, 교통시설에 있는 그 주민분들이 편의시설이 많이 편리해졌다라고, 그런 부분이 많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30명이 타시든, 50명이 타시든, 20명이 타시든, 그분들이 교통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이 탑승하시는 버스가 공공시설 셔틀버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편의시설이지 사실은 이거를 뭐 거점으로 해서 운행하실 거면 차라리 버스로 운행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일반 시민 버스가 똑같은 거죠. 이거를 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동호 본부장님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의 위치에 계시니 이런 부분은 말씀하실 때 좀 분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그 전에 본부장님이나 제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찾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어폐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실 때, 뭐 지금은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었고 우리 체육관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운영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공단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자신 있게 잘 알고 있다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의 발언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탁상공론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탁상공론이라는 것은 실제 이 현장에 있지 않고 그냥 행정만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탁상공론이라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번에 수영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차영숙위원

수영장 행사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때 본부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차영숙위원

그때도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탁상공론이라고 위원장님께서 표현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제가 셔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복지건설상임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논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 민원이라는 것은, 셔틀버스의 민원이라는 것은 자기 본인들 집 앞으로 오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 민원이라는 것은 제가 공공셔틀버스나 기존의 셔틀버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은 리서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그 민원입니다, 본인들의 집 앞으로 와 달라. 제가 지금 공공셔틀버스에 대해서도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공공셔틀버스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갖다가 누가 보고 민원을 제시했는데, 그 민원이 본인들 집 앞으로 망우역사문화공원 차를 대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교통 편의와 그런 건 알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지금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 오셨는데 그렇게,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직접 제가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면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이 안 돼서, 뭐라고 그러죠, 본부장님?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미반영돼서 이번에 6개월 치에 대한 추가, 그리고 계약 버스, 셔틀버스 업체하고 1년간 운영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6개월 치에 대한 이번 추경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차영숙위원

네, 체육관 버스는 지금 3억 원입니다. 6대 해서 3억 원이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차영숙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공공셔틀버스가 아니고요, 지금은 기존 셔틀버스에 대한 논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만 논점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아까 기동호 본부장님께서 사가정에서 만차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면목동의 지역 구의원으로서 사실은 면목동의 주민분들이 그렇게 만차가 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확인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사가정에서도 만차가 있으셨겠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구의원들이 자기의 지역구가 있어요. 지역구가 있죠. 그렇지만 중랑구의원입니다. 자기 지역구의 민원을 물론 해결을 해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편 타당성 또는 전반적인 검토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추경을 검토하면서 일부 운동단체, 일부 지역의 민원, 일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을 해달라.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와서 그거를 신규로 편성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저 자신으로서는 참 상당히 황당무계하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하면서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랑구의원입니다. 중랑구 전체를 보고 과연 이 예산이 중랑구 전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니면 일부 사람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건가. 일부 단체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꼭 이 중랑구 전체의 예산을 써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생각을 해보고요. 더군다나 저희들 의회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지역구의 민원은 당연히 해결해야 될 숙제인 부분은,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게 맞습니다. 그 부분 정정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섭위원

추경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미편성된 평가급 2025년도 실적과 미편성한 시간외근무수당 2개월분 편성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한 내역은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구 재정 자체가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은 10개월 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문화정책사업팀의 옹기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9개월 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가급 역시 전액 미편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 때 편성을 하기로 저희 예산팀 쪽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라서 지금 미편성된 2개월의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옹기에 미편성된 3개월분, 그리고 저희가 평가급을 올린 상황입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에 시간외근무 수당 2개월분 편성은 아예 편성 자체를 예산에 싣지 말라고 했던 겁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게 저희가 예산팀하고 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5%인지 이렇게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0원일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쨌든 축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이거를 좀 줄여서 축제와 다른 예산을 살릴까 고민한 결과, 저희가 일부 옹기의 예산,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10개월 치만 하고 나머지 2개월 치는 추경에 편성하자, 이렇게 좀 합의가 돼서 진행을 한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어쨌거나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예산편성 기준의 내용을 보면 급여명세서나 이런 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개월 치를 거기에서 뺀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제가 하나 지금 꼭 짚고 싶은 건 이 성과급 얘기예요. 성과급은 적어도 적게라도 편성을 해서 이런 내용을 표시했었어야 지금 여기서 또 논란이 없을 텐데 성과급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제로예요, 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평가급 역시 상황은 비슷한 상황으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평가급 규모 자체가 100%를 편성하더라도 약 한 3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재원을 크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축제 예산은 보통 5∼6억 원 정도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평가급 전체를 미편성해야만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과급이 10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는 행안부 소속에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공단과는 달리 저희는 0%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도서관 직원들도 공단에서 고용승계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00%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100% 하는 게 위원님 지적처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 역시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행사와 관련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아니, 지금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과는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받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면 100%라는 건 ‘전체 일반직원들한테 100% 주고’ 라는 의미 아니었나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00% 주는 것은 공단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평가에 의해서, 0∼100%, 100∼150% 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현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라 등급이면 0∼100%, 다 등급은 100∼150%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경에 반영하자라고 좀 얘기가 돼서,

정현섭위원

본부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예산편성 기준에는 전년도의 것을 기준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올해 2026년도 예산은 그렇게 못했어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번 또 2027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에 평가급을 제로로 집어넣고 추경으로 좀 편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만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적어도 아까 2개월 치 뺀다라고, 예산 편성에서 분명히 세부내역에 보니까 2개월 치를 뺐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과급 자체는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떠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십니다. 감액을 시키더라도 예산서에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2개월 치가 안 반영한 것을 포함시켜서 표기하듯이 성과급 역시도 일부라도 남겨서 그런 것들을 표기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쉬었을텐데 0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어쨌거나 이번 예산은 인건비예요. 이거 급여예요. 급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전달한 거예요. 여기서 편성을 안 해주면 저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편성 안 해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만들어놓은 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짐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2027년도 예산에서도 평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게라도 편성을 하고 ‘이 정도인데 이 정도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전에 예산 편성할 때 보지를 않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미편성 됐다, 이렇게 두 달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런 가보다. 이건 뭐 당연히 그때 뭔가 일이 있어서 그런 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가급 같은 경우는 아예 제로라서 제가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우리 경영평가가 우리가 ’25년도 경영평가잖아요, 실적이?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다 등급 맞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24년도에는 어떤 등급이었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나 등급이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떨어졌네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로자들은 어떻게 사기진작이 되냐면 급여나 성과나 이런 거로 사기진작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여기 와서 성과급을 2개월 빼고, 그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아마 이 방송이 나가거나 그러면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나 등급 계속,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등급이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등급이 최고로 낮은 등급을 받은 거죠, 작년 ’25년도가?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가 첫해에는 라 등급이었습니다. 가, 나, 다, 라였는데 나 등급으로 세 번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다 등급으로 한 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하여간 우리 이 평가나 이런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어쨌거나 다음 예산 때는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이번에 실수하신 것 맞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정현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정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일일이 따로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2개월 치가 예산이 없으니까 달라라는 부분에 대한 의아심을 저도 했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개월 치의 초과근무수당을 요청을 하신거죠, 3개월인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2개월 치입니다.

신동욱위원

2개월 치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신동욱위원

그때 본예산 수립할 때 10개월 치만 하고 2개월 치는 추경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때 당시에 미편성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거 말고 2개월만큼의, 12분의 2죠, 그렇죠? 12개월 중에 2개월이죠. 12분의 2만큼의 생산성을 향상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없애려는 노력은 해보셨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시설관리공단과는 달리 시설관리공단도 10시간 정도 초과근무수당인데 저희도 10시간인데 저희는 야간 행사라든지 주말 행사들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월 치 통계를 좀 보니까 월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는데 지금 10개월 치에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지금 결론을 보니까 모두 2,000만 원, 이제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 같은 경우에 공연이나 축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직원들이 좀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초과근무수당이 다 지금 소진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 2개월 치는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본부장님이 거기서 본부장 역할하신지, 전체 총괄이시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경영본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문화경영 쪽에서 총괄이시죠? 얼마나 되셨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는 5년 이상 됐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럼 본부장님 정도면 문화재단을 경영하시는 거, 기업으로 보면 임원이시죠, 그렇죠? 본부장이라면 엄청난 높은 직위에 있는 경영을 총괄하다시피 하는 임원이세요. 5년 동안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주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매년 2억 이상씩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그게 경영의 능력 아닌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말에는 행사를 한 번만 하더라도 4시간∼5시간 정도는 초과근무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밀린 업무를 한 시간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10시간이라는 시간은 저희에게는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축제팀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없어서 보상휴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쌓인 보상휴가들이 기본적으로는 10시간에서 30시간까지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야간이나 주말에 많을 수밖에 없는 저희 재단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욱위원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시죠? 지금 시스템대로 하는 데 있어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시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는 초과근무수당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근무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아까 정말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산을 줄이고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여기는 ‘초과근무 할 수밖에 없어.’ 근무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누가 주말에 와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초과근무로? 요즘에 수당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휴일 나와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런 근무조건에 근무시스템이나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5년 동안 2억 이상씩 초과근무수당 나가야 되니까 계속 ‘이거 뭐 내 돈이야, 구청에 손 벌리면 돈 주는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5년 동안 본부장을 하셨다면서. 노력한 결과가, 새로운 방침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동안 계속 5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해왔잖아요. 답변해보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보상휴가라든지 탄력근무 등을 통해서 초과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신동욱위원

자료에 보상근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에 보상휴가로 갔다는 부분이 몇 개나 있어요? 대부분 다 초과근무잖아요, 그렇죠? 보상휴가 몇 번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보상휴가로 보낸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냥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중랑문화재단의 경영이나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쓸려는 그런 자구책이나 여러 가지 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나, 대표이사님 오늘 나오셨죠?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동욱위원

지난번에 ‘파랑’이라는 책자 대표님이 나한테 주고 간 거예요, 읽어보라고?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제가 드렸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갖고 같이 가져왔는데, 자, 구차하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발 좀,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신동욱위원

네, 대표이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공단하고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는 관리하고 아무래도 돈을 버는, 그러니까 구민을 상대로 버는 건 아니지만 경영의 방식이 조금 다르고 저희는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여러 기관을 거쳤는데 이렇게 10시간밖에 없는 문화재단은 처음이긴 합니다. 보통 30∼40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는 거지, 이걸 일을 안 하고도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초과수당을 사실은 산정하는 거고,

신동욱위원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대표이사님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문화재단에만 근무하셨죠?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신동욱위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청소년기관에서도 4년 반 있었습니다.

신동욱위원

직접 수입이 발생이 되는 기관에서 일을 하셨어요?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었습니다.

신동욱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공릉청소년센터에서 4년 반 있었고요.

신동욱위원

청소년센터는 예산을 어디서 줍니까?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구에서 받습니다.

신동욱위원

구에서 받죠?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동욱위원

똑같아요, 구에서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업성이 있는, 수익성이 있는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거기서는,

신동욱위원

대표이사님의 얘기를 제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책 주면서부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책은 제가 안 드렸고요, 본부장이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초근 수당은 하여튼 일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직원들이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생각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제가 초과수당을 안 준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번번이 초과수당이 발생이 되고 휴일 근무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제가 업무 파악 중이니까 성실하게 그럼 잘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신동욱위원

성실하게 잘 파악하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일단 저희가 주민분들의 문화생활을 영위하고자 우리 문화재단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다른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우리 문화재단이라고 보고요, 문화원이라고도 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주요 목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초과수당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초과수당은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10시간 말씀하셨는데 아마 타 구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 이유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각 지자체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주민분들이 더 힐링할 수 있고 문화공연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보상휴가라든가 탄력근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일이 계속 밀려 있고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휴가를 못 가시고 초과근무를 하시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분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께서.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직원들도 누가 초과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민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고, 지금 10시간도 정말 작게 해서 아마 이렇게 근무 이후에도 남아서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건 아닐테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또 적당한 보상은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휴가도 주시고, 사실은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정말 열정이 우리 주민분들의 마음과 힐링할 수 있게 건강에 더 좋을 수 있게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

추가발언 할 수 있죠?

최은주위원장

네, 5분 해주십시오.

신동욱위원

본 위원의 발언을 이렇게 제가 추가수당을 주지 말자라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기업에서 40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노무업무, 인사업무 왜 안 했겠습니까? 중랑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부하를 줄여드리기 위한 방법을 경영진에서 과연 노력을 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뮈 10시간 이상 일을 안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대표이사님? 거기는 노동자 착취했습니까? 12시간, 13시간 일했습니까, 거기서는, 어떤 데인지는 모르지만? ‘중랑문화재단은 10시간밖에 근무를 안 한다. 이런 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발언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동욱위원

드리세요, 짧게.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게 사실은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 지금은 업무량이 과다한 시기적으로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했었냐라는 거를 물어봤는데 전부 뭐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아니, 제가 초과 근무한 사람들 돈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하는 역할이 대표이사와 본부장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근로자들의 노동 부하가 가중되고 있고, 더군다나 장미축제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평소에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실수하셨어요. 10시간 이상 근무, 어디가 10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까?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어디입니까, 거기 말씀하신 데가?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신동욱위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제가 거기다가 말씀,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에 52시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 「근로기준법」들은 다 지키고 합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그런데 왜 10시간 이상 근무 안 하는 데를 여기밖에 못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주가 아니고 월 단위이니까, 아무래도 하루 이틀만 해도 이게 시간이 넘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욱위원

무슨 말을 또 그렇게 돌려서 하세요. 초과근무수당을 해서 10시간까지밖에 근무 안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말을 돌리세요, 자꾸.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비용 책정입니다. 남으면 다 저희도 반납하는 돈이니까 저희가 지적하신,

신동욱위원

아니, 제가 지금 비용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비용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적하신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10시간 이상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1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기관이 도대체,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근무하셨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타 기관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거의 많은 기관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그 비유도 하지 말았어야죠. ‘10시간 이상 안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 중랑문화재단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언급을 하지 말아야죠, 자신이 없으면.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좀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초과근무에 대해서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민분들을 위해서 일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축제가 많습니다. 가을축제도 있고 또 여름에는 서울장미축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축제들이 많은데 이 부분 잘 준비하셔서 행사가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중랑 수상스포츠 체험장 조성 설계용역에서 2,200만 원 중 전액 삭감 등 총 2건에 8,8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