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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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26-09-07

이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옥위원장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27년 출자·출연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출자·출연안 ●○위원장 이미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석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입니다. 자료 3쪽 의안번호 3131호 2027년도 출연안 총괄 제안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한 진안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4쪽부터 5쪽 2027년도 출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기관별 출연안입니다. 자료 11쪽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진안 사랑 장학금 지원, 생활과학 교실 운영 2개 사업에 대해 4억 4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19쪽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진안 홍삼 연구소는 지역 특화 자원인 인삼 홍삼의 우수성을 연구하여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진안 홍삼 한방 치유산업 기반 헬스케어 소재 개발, 진안 홍삼 가공품 품질 인증, 진안 홍삼 기업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 4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63쪽입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신용보증재단과 진안군의 자금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희망 더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71쪽 진안군의료원은 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 접근성 제고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약 47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 세부 예산에 대하여는 출연안 총괄 의결 이후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출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관리 감독 부서장과 출연기관장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재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수석전문위원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3131호 2027년 출자·출연안에 대해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출자 또는 출연에 의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7년도 출연안에 따른 예산 요구 금액은 5개 기관에 16개 사업 85억 4,800만 원, 2026년도 요구액 대비 6억 4,800만 원 증가하였고 실제 예산 편성 대비 3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기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진안사랑장학재단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4억 4천만 원으로 이월액 소진으로 인한 진안사랑장학금 지원사업 그래서 4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생활과학교실 운영 4천만 원이 계속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어 장학재단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기금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25년도 보통교부세 세입 결산액의 206억 1,200만 원의 1인 206만 1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정 의무 경비 성격인 한국지방세 연구원으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은 전년 대비 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4천만 원입니다. 진안군의 특화 자원인 홍삼산업의 육성과 기술 자원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종료된 사업이 실적 검토와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입니다. 담보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기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종료하고 군 출연금에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금을 매칭하여 보증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으로 통합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경기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북 신용 보증 재단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료원입니다. 2027년 출연금 47억 6,6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 편성 대비 28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필수 의료 강화 지원 사업이 종료될 예정에 따라 필수 의료 인력과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2027년도에도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예산 확정이 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에 준하여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적절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 역할을 하고 있어 의료원 출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 지원 시 의료원의 지속적인 적자 군 재정을 군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 지원과 함께 의료원의 자체의 경영 개선 및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자 출연안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추진 성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오재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출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7년도 출연 요구액이 85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2026년 실제 예산액보다 38억 원 이상 증가했어요. 기관별 필요할 것이 나열할 것이 아니고 군 전체 재정 상황, 특히나 지금 우리 군이 기본소득 때문에 엄청 힘든 상황에서 이 정도 총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의료원에 지원하는 비용이 지금 기존에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이라고 국비 지원이 계속 있었는데, 내년에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직 그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온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출연에다가 이렇게 협약을 해 주시면 그때 이제 저희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요.

손동규위원

기관별로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금액과 조정 가능한 금액을 이렇게 우리 그 기획실에서 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관별로 올린 걸 그대로 합산해서 올린 건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기관별로 올린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조정은 해 봤습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런데 이제 의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돈이 올 예정입니다.

손동규위원

예 아직 그 확장된 것들은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부위원장 거수) 네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6페이지 보면은 지금 장학사랑재단에서 지금 10개 학교에 40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과학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떤가 답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 지원됐는지 모르겠지만, 10개 개교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적은 데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차별화적으로 지급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딱 이 금액이 정확히 잘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이제 생활과학교실을 저희가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한테 학교 특성에 맞게 그쪽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 상황 이런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적절하고요. 또 학교 회계에서 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학교에서 또 이제 운영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하고 지금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러면은 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400만 원 말고도 별도로 추가해서 같이 합해서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준 이 400만 원씩은 별도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별도로 학교 회계 있잖아요. 그쪽에서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은 실장님께 좀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에 한 38억 원 이상이 증액 편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이게 보조금 성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이제 이렇게 이월이 되거나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출연금 중에서 또 유도리 있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필수 의료에 관련한 그런 사업 예산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예산 심의는 12월에 한 번 더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는 될 거지만 그때까지는 일부 그러면은 그 진안의료원 관련해서 필수의료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그 소관 부서에다가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산 편성 심의하는 하기 전까지는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다시 조정해서 아마 삭감 이거하고 별도로 이제 예산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좀 조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진안 장학 진안 사랑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참 아쉽게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 나름대로 출연금 그 계상을 좀 잘못해 가지고 2년 동안은 이월금으로 지금 좀 진행을 했다가 올해 이제 내년도에 4억 원을 지금 또 새롭게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이월금하고 일부 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한 1년에 한 5억 좀 넘게 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올해 예상되는 이월금이 한 1억 6천 정도 될 것 같아서 한 5억 6천 그 정도 4억 출연 받고 이렇게 하면 5억 6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해 연도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결국에는 이러한 예산이 묶여 있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좀 예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수요 파악 잘해서요. 다음에는 저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우리가 장학금 지원하는 거 빼고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생활과학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제 학교마다 일부 어떠한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싶다거나 그러한 좀 이렇게 수요 조사들을 별도로 좀 진행을 하시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연초 전에 학기 말 정도 해서요. 그 성과를 하고 그 이제 그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학교에서 뭔 저기가 필요한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그 한효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다만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그리고 특수해가지고 보듬하고 부귀아동센터, 예솔아동센터, 올해는 이렇게 3군데 아동센터에서도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네, 아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사업들이 좋긴 한데 저희가 이제 생활과학 쪽으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학교 같은 데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특수기관 같은 경우는 실은 이런 예산들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폭넓게 좀 이렇게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지원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제 더 저기 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하면은 더 폭넓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특히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장애인 뭐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일부 학생들 특수 어학연수 좀 보내주는 방학 기간에 그 프로그램이 혹시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지금 그것은요, 저기 우리 이제 그 위기 아동 해가지고 어학연수는 아니고 이제 어디 제주도로 간달지 이런 것은 하고

이루라위원

아니요. 특수 아동 말고요.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그 사업 제외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어학연수 관련해 가지고 호주나 그런 데로 1달 정도라도 2주 이상 했던 걸로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그 초창기 때 이제 사실은 저희 딸도 여기 진안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호주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지금 저기 하고 있듯이 그때 또 선별해서 갔었잖아요. 그 중국 뭐 이렇게 가고 지금 역사 탐방같이

이루라위원

중학생 역사 탐방 말고요. 별도로 또 있었잖아요.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아니 역사 탐방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처음 단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살기 이렇게 해가지고 호주 이런 데 중국, 일본 이렇게 정해가지고 갔다 온 그 초기 단계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대상자들에 한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의정 활동을 9대 때 시작을 했었고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일부 정말 자신감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좀 말이나 귀가 트이는 그러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어차피 이거 출연금을 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그 지역의 인재 양성과 꿈나무들에게 여러 기회를 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뭐 실질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으면 예산 편성 전까지 한번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에라도 저희가 예산 이렇게 출연금 정리하실 때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부활시켜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서요.

이루라위원

네 별도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저는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대안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대안학교 같은 데는 사실 인가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어요. 그러죠?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금 이 진안 장학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장학금은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산에서 주는 것은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우리 장학재단이니까. 딱 장학금만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가능한지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요. 그쪽 그쪽을 저기 해서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비용도 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어쨌든 여기는 일단은 소외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도 이제 물론 일반 학교도 줄지만 거기는 더 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기부자들도 줄고 그래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최대한 이렇게 일반 학교하고 맞춰서 최대한 하고 있거든요. 줄 수 있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이렇게 사서 준달지 컴퓨터 비용 그리고 그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비용도 지금 현재 주고 있고요.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도 그쪽 학생들도 지금 저기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어쨌든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더 이상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출연 기관별 전년도 집행 잔액과 이월액 사업 성과 이런 거 해서 그 출연 규모를 결정했죠? 출연 규모를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죠? 앞으로 다음 연도도 이런 걸 좀 더 잘 분석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아까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기 했잖아요. 그건 지금 도 차원에서 우리 진안군뿐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좋다 해서 그 없어졌던 사업인데 도 차원에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검토가 끝나서 하게 되면 우리 진안군도 같이 실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도 동향 잘 파악하고요. 아까 말씀 이루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저는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우선은 도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도도 14개 시군의 학생들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또 이러한 혜택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할 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도 저희가 군에서 그래서 제가 출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가로 알파적으로 갈 수 있는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예. 도 동향도 파악하고요. 이 아까 그 부분들 이렇게 우리 그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도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경

성운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제 대학생들 뭐 이렇게 다 뭐 어학연수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공문이 오고 재단을 또 내서 이렇게 보내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거기에 그 조건에 맞는 학생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해도요. 그래서 못 가는 우리가 이제 좀 저기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기준 완화해 가지고 좀 폭넓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유통과 소관 진안홍삼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진안 홍삼연구소 그 출연금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또 예산 그 심의할 때 자세하게 한번 확인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전체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신규 예산 신규 사업으로 3개의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신규 사업은 4건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적으로 안전환경 조성 및 장비 유지보수하고 R&D 성과 홍보 및 지식재산 관리 사업은 기존의 운영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환경이나 이런 비용을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나 뺐고요. R&D 성과 홍보 및 지식재산관리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비로 했었는데 저희가 특허나 이런 것들이 140건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운영비에서 별도로 빼서 사업을 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신규라고 신규긴 하지만 신규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보면은 이게 사업명이 조금씩만 바뀌는 거지 결국에 안에 있는 내용이랑은 크게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는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R&D 성과 홍보 및 지식재산 관리사업은 우리가 이게 지금 연구개발 해가지고 저기 기술 이전 그런 것까지 지금 전부 다 했던 사업 아닌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 재산권이 140건으로 누적이 됐는데 또 매년 발생하는 또 연차 해마다 해야 되는 유지 비용도 있고 그런 비용 때문에 예산을 따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에 보통 한 그 상품 개발해서 지식개발로 등록을 하는 상품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총, 저희가 누계로만 자료가 있는데 일단 누계 말씀드리고 연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이루라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시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누계로만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그 사업은 이때까지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그 실적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안 농식품 산업체 육성을 위한 협약 체계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별도의 설명서를 좀 보기는 했는데 이게 좀 난해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행정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그다음에 연구소 클러스터 사업단 그렇게 세 군데만 좀 협업을 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개선 방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진흥원으로 통합하면서 용역도 하면서 인삼 농협과 같이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 행정만 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인삼농협하고 그다음에 이런 농가까지 같이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걸 할 때 이제 따로따로 아니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공동마케팅이나 정부 공모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좀 전문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거에 맞춰서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진흥원 통합은 아직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용역해서 추진을 하려고는 하지만 정확한 시기라든지 그런 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내년이라서 저희가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시너지로 하려고

이루라위원

진흥원으로 지금 통합해서 하는 것도 내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내부 검토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고를 지금 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저희가 촘촘하게 꼼꼼하게 그 내역을 하면 내년에는 이게 같이 해서 인삼농협이랑 같이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런 걸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 다음에 하려고 문제없이 하려고 이 사업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진흥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별개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것도 포함이고 기존의 운영도 운영 방법도 인삼농협이 같이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크게는 홍삼연구소하고 지금 같이 합병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삼농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판매가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만 했다가 나중에 이제 판매장이 완성이 되면 인삼농협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걸로 의견이 돼서 전문가적 의견을 행정만 하는 것보다 기존부터 수십 년간 인삼농협에서 했던 그런 의견까지 같이 받아서 하려고

이루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삼농협도 별도의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지식재산 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저는 연계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삼연구소나 그다음에 클러스터 사업단은 우리 군이 행정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기관들이지만 인삼농협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저는 한번 충분히 좀 면밀히 분석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행정만하다 보니까 인삼농협에서도 좋은 그런 의견이 있고 같이 해서 이것을 판매장을 성공시키려면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취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러한 상품을 판매해서 어떠한 주도권을 가지고 갈 때 인삼 농협도 지금 아시잖아요. 나름대로 홍삼밥이라든지 홍단시에 관련해서 계속 지금 판매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진안은 또 홍삼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것들을 기술 이전해 가지고 나름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삼과 홍삼을 가지고 주재료는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들은 다르고 앞으로도 전부 인삼 농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하고 과연 같이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혹시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이 협약 체계를 지금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공동 마케팅이나 서로 협조해 준다고 그 조합장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는 공동으로 같이 마케팅 대응 같은 것은 협조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도해 본

이루라위원

제가 우려스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그러한 공동협약 체계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행정에서 조금 아쉽게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면 물론 우리가 출연금 전체 하는 사업 중에 큰 예산은 아닐 수는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관련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일부 콜라보 해 가지고 우리가 반짝 상품 한번 만드려고 지금 이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하게 같이 갈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 사업이 저는 나중에 R&D 성과 홍보하고 지식재산 관리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했을 때 법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 그냥 물론 대면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해서 간담회 통해서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상품 등록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것은 법적인 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촘촘히 그 변호사나 이런 자문 의견이랑 들어보고 사전에 충분히 공유를 한번 이 예산하기 전까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거를 원하는 것인지를 좀 목표 설정을 좀 해 주신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 홍삼연구소가 어떤 거를 지향하고자 하는 건지 그 목표를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진안 홍삼 맞춤형 제형 산업화 지원 사업하고 기업 역량 및 품질 강화 지원 사업은 또 일부 사업비가 지금 다 감액이 돼서 사업이 일몰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기업 역량 및 품질 강화 지원 사업은 진안 홍삼 기업 지원 사업에 같이 묶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그 범위를 좀 확장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일부 하고 있는 사업에 편중시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기업량 품질 강화로 따로 별도로 있고 기존의 기업 지원 사업이 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는 또 중복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로 해서 좀 파이를 크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제형 산업화 지원 사업만 일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부 우리가 지금 산업지원하는 그 부분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일부 그러니까 부서에서 출연금 말고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에다가 지금 이걸 편중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게 홍삼 기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가 좀 매칭되는 그 사업에 태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업 역량 품질 강화 지원 사업이 이제 기업 지원 사업으로 태워진 게라서 이건 일몰 사업은 아니고요. 일몰 사업은 진안 홍삼 맞춤형 제형 산업화 지원 사업이 일몰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기존의 스틱 젤리 이런 것들만 좀 맞춤형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홍삼 한방 치유산업개발, 헬스케어 소재 개발 이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맞춤형 재원은 한시적으로만 하려고 일몰 사업을 당초에 계획이 됐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기업 역량 및 품질 강화 지원 사업은 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다 같이 편중시켜서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업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26년도 대비 내년도에 지금 그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니 일단 예 요청을 해서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뭐 감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몰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산업화 지원 사업은 완전히 일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삼산업 치유산업 기반 헬스케어 소재 개발 사업이 신규로 3억 원 예산이 또 지금 출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하고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소재 개발만 하고 이게 결국에는 어떠한 실용성 있게 상품화가 되질 않다 보니까 그 홍삼연구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도 그러시고, 또 홍삼 농가들도 그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실효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기존에는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인프라가 지금 치유 진안 그 진안고원 치유원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홍삼 스파나 치유 숲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 다른 전국적으로 홍삼, 젤리, 파우치, 농축액, 추출액 이런 것들은 거의 누구나 많이 하다 보니까 진안만에 정말 앞으로는 고기능성 헬스케어 소재 이런 거 앞으로 우리 K 푸드나 이런 걸 맞춰서 메디푸드라고 식품, 화장품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런 게 이 사람에 필요한 식품이나 화장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동물 임상 시험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안정적으로 해야 되다 이래서

이루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예 잘 이제 이해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홍삼연구소가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냈을 때 지금 헬스케어 소재 개발에서 지금 주되게 가는 게 혹시 그러면 화장품 뷰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뷰티는 피부 미백이나 항노화 이런 게 있고요. 또 혈압 조절한 고혈압 항당뇨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체지방 감소해가지고 다이어트, 성인병 그런 것들이 그리고 피부질환 우리 아토피가 있어서 그렇게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예 분야를 저희 성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해보려고

이루라위원

우리가 아직 뭐 제가 데이터로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소재 개발한 거는 정말 여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아쉬운 게 소재 개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상품성이 돼서 우리가 이게 나름대로 유통 판매가 돼서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까지 지금 아직 우리 홍삼연구소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용역 이제 해서 진흥원으로 해가지고 그 기반이 우리가 더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저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군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더 꼼꼼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부위원장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여기 29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았었는데 평가 결과가 다등급이 나왔었습니다. 이 다등급이 나온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다등급은 전년도에도 사실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수로 보면 전년에 83.36점 대비 0.67점이 상승은 했으나, 현재 좀 아쉽게도 다등급인데요. 저희가 이제 결과를 보니까 경영 성과는 평상시보다 약간 높게 났는데 시스템이나 리더십 전략 이런 부분이 점수가 하락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몇 건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행실적이 좀 저조하다 이래서 그랬는데 이것만 좀 개선을 하면 내년에는 나 등급으로 좀 상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52페이지 보면은 너무 세분화로 여쭤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괜찮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여기 보면 홍보나 마케팅 지원에 5건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보나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52페이지. 민간사업 지원금에서 홍보나 마케팅에 5건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신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물건을 지금 해서 상품화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취지는 농가들이 이제 처음 했을 때 이런 리스크들이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장재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좀 지원을 해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해당되는 그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마케팅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개발도 중요한데 저희의 조금 아쉬운 점은 항상 그 홍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케팅을 잡아 놓으셨길래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러면 또 여기 보시면은 55페이지에 보시면은 진안 홍삼 제품 다양화 개발 사업에 보시면은 연구개발이 또 잡혀 있고 또 세부적으로 55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제품 제작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디자인 개발이나 포장 제작이나 시제품 위탁 생산 등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시제품의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홍삼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반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활용해서 건강 간식들을 좀 제조 기술을 하고 특히 또 이제 홍삼하고 스포츠 음료 이런 걸 같이 결합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지금 농임산물을 활용한 건강 간식료와 스포츠 음료 그쪽으로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좀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앞서 내용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8월 31일자인가 해서 진안홍삼연구소 기술이전 즉석 버섯밥 인기 12차 생산분까지 완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임산물 활용해서 즉석밥 제조기술, 지역기업 기술 이전 후 상품화 성공 출시 8개월 만에 매출 4억 2천만 원 달성.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우리 연구소가 지역의 기업들하고 함께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드렸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에 더 매진하시고 더 뭐 마케팅이고 홍보고 많이 해서 일단 상품이 좋아야죠. 그렇게 개발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많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홍삼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소재 개발을 많이 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안 홍삼 한방 치유산업 기반 그 헬스케어 소재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점진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기업 역량 및 품질 강화 지원 사업은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기업 지원 사업으로 같이 그 좀 편중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일몰비는 6,1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보면은 9,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내년도 올해 같은 경우보다 지금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지만 도비가 이게 75%가 들어가기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100%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기업 지원을 더 좀 확 증액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더 들어가서 더 반영을 딱 그만큼만을 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우리 홍삼 농가들은 아시다시피 거의 기술 이전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한계를 느끼고 있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건강식품 홍수 시대에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우리가 기업 지원을 해 드리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도 이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 진행됐던 사업에서 이렇게 좀 기존하고 맞춰서 운영하기 좀 어려운 건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HACCP을 한번 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단순 차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HACCP 인증을 한번 받으려면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분들이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그만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비용 저희가 컨설팅 비용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건 지원

이루라위원

그럼 예, HACCP 인증이 받아야 되는 주기가 몇 년인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HACCP 인정 인증은 저희가 기간은 HACCP 인증 기간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 기간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만 이 HACCP을 해야 돼서 프로그램에서 멀리까지 가서 이 농가들이

이루라위원

3년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진안홍삼 그 기업 지원이 몇 개소가 되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HACCP 인증 관련 기업 지원은 69건 정도

이루라위원

69개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69건 사업 건으로 하면 69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69개소라는 거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69건이니까.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HACCP 인증을 차도하고, 뭐 또 할 수 있어서 내역은 별도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제품마다 건건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예산 심의 전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진안 홍삼연구소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알다시피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우리 진안분이시잖아요.
이제 오너가 좀 바뀌었는데도 계속 가는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명진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진안군의료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부위원장 거수) 예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병상 이용률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3.7%가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이유를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병상 이용률은 지금 저희가 환자들이 이런 이제 환자들이 아무래도 그 상급 의료기관을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이제 만성질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 또 지금 저희가 이제 74병상에서 지금 64병상으로 또 이제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저희가 출연해 주는 것도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 좀 의료원이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비용들을 내부적으로 조금은 벌 수 있는 기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의료원 지금 보니까 퇴직 예치금이 10억이에요.
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예 그럼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또 그렇게 되나요? 계속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현원이 133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6억 6천을 예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전체 예치금 37억 3,900인데 이제 올해 10억 정도 예치를 하면 우선은 그렇게 모자라지는

이명진위원

그거는 이게 증액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백 아까 30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133명 현원이에요. 정원은 127명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116명만 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거기에서 기간제하고 공중보건의사하고 공공임상교수님들을 빼서 17명이 제외됩니다.

이명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그 입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자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물론 뭐 사람 줄었다고 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어떤 우리 직원들도 줄이라는 법은 없지만, 어찌 보면 이미 직원으로 채용된 분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지요?
본인들이 이제 만약 그러면 본인들이 혹시나 그만둔다든지 하면 또 계속 채우나요? 아니면 자연감소로 두나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자연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3명 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연 감소가 되면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꼭 필요치 않은 인원은 그렇게 자연 감소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쪽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좀 줄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다시 채우고 채우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염두를 둬서 해야 된다.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47억 6,600을 이번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보시면 공공의료 필수 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이제 올해로 마지막이고요. 27년도에는 지금 26년 3월 10일 날 그 제정이 됐어요. 지역 필수 사업명이 의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서 9월 3일 경 정부에서 국회로 한 전체 지방의료원들 육성에 관한 그런 예산을 한 5,388억 원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게 27년도 3월경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의료 지원이 확정되면 저희 출연금이 47억 6,600에서 올해 C등급 받아 가지고 알파도 8억 5천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 33억 5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군비 절감에 대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전체적인 틀에서는 뭐 군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똑같은 예산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올해 지금 등급 평가가 나왔나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예 C등급

이루라위원

C등급이요. 원래 저희가 24, 25년도는 원래 조금 안 좋았다가 B등급으로 해서 2년 연속 등급 상향을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 알파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 거점 그거는 계속 B등급이에요.

이루라위원

별도로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기능보강사업 알파 그 C등급을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저희까지 C등급 해서 8억 5천을 받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총 5개 등급으로 나뉘나요?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4개 등급으로

이루라위원

4등급 A, B, C, D 4등급으로
선자

박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8억 5천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실장님께 좀 요구를 좀 드릴게요. 자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우리가 출연기관 관련해 가지고 성과 평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 성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22년부터 만약에 이렇게 올해 또 나와 있는 데가 있으면 올해 것까지 포함을 해 주시고 안 나와 있으면 작년 것까지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출연 기간별로 연도별로 우선 이렇게 우리가 그 예산 집행 잔액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월해서 쓰는 거지만 당해 연도에 대한 집행 잔액들에 대해서 정리하셔가지고 그것도 4개년, 25년까지만 해서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27년도 출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시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35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을 반영해서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3명 증원하고 67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증원 인력은 일반직이 3명 증원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39호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민간의 전문 기술과 인력을 도입하여 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관제요원, 인력관리, 24시간 영상 감시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2026년 11월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서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선정된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재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수석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35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2026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연대경제, 체납관리단, 햇빛소득마을 등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시 배정된 인력을 배치해야 함에 따라 인력 배정 부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되는 반면, 일부 부서는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행정 공백과 업무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139호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체가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시 영상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만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향후 CCTV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오재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체납관리단, 햇빛소득마을 업무에 배치되는 3명은 기존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말씀 주신 3개 업무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인력을 국가 정책 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수시로 배정해 준 인력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기준 인력이라고 하면 적정한 지자체별의 적정한 인력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주는데요. 그중 기준 인력은 정책 국가 정책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수시로 배정해 주는 정원이고요. 기타 뭐 지역 수요 현안 수요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손동규위원

그럼 국가 정책이 종료될 경우에 이번에 그 증원한 정원도 감축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에 또 추진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정책 기준 인력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을 때는 그 시한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의 경우에는 2029년도에 종료가 돼서 반납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햇빛소득이나 사회연대 경제 인력은 제한 없이 저희들이 배정받은

손동규위원

그러면 한 분은 그 기한 끝나면 끝나는 거고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2020년까지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을 하고요. 2030년도에는 산업관리단 정원은 회수를 해가는 그런

손동규위원

두 분은 계속 증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럼 재무과 1명, 농촌활력과 2명, 배치가 업무량, 민원량, 초과근무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다 배정한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내려와서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지정해서, 국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에서 국책적으로 하는 정책들을 지자체에서 그대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배정한

손동규위원

그러면 3명 증원은 5년 동안 한 14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중장기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인력 운영 계획은 마련돼 있는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기준 인력과 동시에 기준 인건비를 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를 초과했을 때는 페널티를 받고 교부세에서 또 초과를 했을 때는 또 절감을 했을 때는 또 인센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정원이 늘더라도 저희들이 초과를 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원이 늘더라도 저희들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기술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그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하는 반면, 일부 부서는 결원인 만큼 행정 공백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에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서로가 적절하게 이렇게 잘 배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체납관리단의 경우는 이 인원은 지금 그러면 임기제로 운영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는 일반직 정원입니다. 아까 임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직 저희들이 증원을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아까 이 업무 자체는 29년도에 종료를 하면 다른 업무로 이제 그렇게 가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업무가 아니고요. 이게 기준 인력에서 빠지기 때문에 체납 관리 업무는 저희 국가 기준 인력 외에 지역 수요 그러니까 저희 정원이 사라지는 대신 그 자리를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3명이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국가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인원 같은 경우는 29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아까 이제 폐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인원 1명은 29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다시 저희들이 조례를 계속 정원조례를 한 명을 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업무는 기존에 저희 정원에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직이라고는 하지만 1명을 나중에 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1명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서 일을 해야 되는 임기제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일반직이에요.

이루라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분은 끝까지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해서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업무의 자체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기간까지만 일을 하고 이제 1명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정원을 줄이는 거지

이루라위원

예 그러니까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인원 대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일반직이 우리 지금 정원 관리를 보면은 총 671명이에요. 맞나요? 네. 거기서 지금 일반직이 636명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3명이 증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어느 직렬인가요? 일반직이 포함이 안 된 35명은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을 분류를 할 때는요. 잘 아시겠지만, 정무직 군수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일반직 말씀 주신 직렬은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서 총 35분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연대경제라든지 햇빛소득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본소득에서 좀 더 확대 추진을 하려고 지향하고 있는 만큼 또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 이번에 민선 9기의 군정 슬로건이 모두가 행복한 기본 사회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기본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사회연대 경제하고 햇빛소득 마을 관련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기본 사회의 토대가 돼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진안군이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인원이 증가가 되고 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저는 꼭 특히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군정 슬로건까지가 기본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배치해 주는 새롭게 기본 사회연대 경제라든지 햇빛소득 마을 같은 경우는 기본 사회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 인력들을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부위원장 거수) 네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여기 보면은 CCTV 관제 업무 민간위탁에 보시면 성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가 10점인데 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높은 점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사후관리 점수가 낮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제 업무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전에 성과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성과 평가는 저희 내부적으로 수탁 아 저기 위탁 기관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사업 계획이나 관리 사업 성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100점 만점에 91점 3년간 평가를 했는데요. 사업계획이나 사업성과 사후관리 사업계획이나 사업성과에서는 저희들이 만점을 득했는데 사업관리나 사후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평가적으로 약간 좀 미흡하다는 자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위탁을 저희들이 했을 때 평가를 반영을 해서 모든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뭐 익명으로 말은 들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처우 개선이 별로 안 좋아요. 수탁 받은 받아서 자주 좀 바뀌나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이직률은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2교대 근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서 근무 여건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만큼 또 인원이 증원이 되면 위탁비가 증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뭐

이명진위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처우 개선이라 하면 수당이라든지. 모든 법정 내에서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근로기준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최저 시급보다는 3% 정도 상향해서 항상

이명진위원

그런데 뭐 최저임금 수준으로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그 이상이긴 한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매년 최저시급의 3% 정도는 기본급에 저희들이 상향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어찌 됐든 이제 열악한 그런 교대라든지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면 힘드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그런 부분은 검토돼야지 해야 되지 않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제 부풀려서 저한테 말씀드린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다시 한번 산정을 해서요. 고생하시는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명진위원

해드려야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앞서 동료 위원님 말씀은 해 주셨는데 보니까 조별 3명의 관제 위원이 642대 CCTV를 관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214대를 관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또 이 한 명이 이렇게 관제할 수 있는 대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명이 최대 관제할 수 있는 업무량은 따로 정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적은 인원이 여러 대의 CCTV를 관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상당 부분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AI 관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면 한 최대 늦어도 한 두 달 안에는 저희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업무하는 데 많은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그제 그때 한번 보고 한번 했었잖아요. AI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손동규위원

특별 이상징후가 있으면 이렇게 딱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자동으로 합니다 해서 알람이

손동규위원

1명이 214대를 관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개선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처우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중요한 거는 그만큼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 확보를 해줄 수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AI 센터 관련 그 시스템 도입하는 부분은 지금 두 달 이내에 충분히 지금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도입을 하는 게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늦어도 두 달 빠르면 한 달 이내 계약 이후에 납품이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자동적으로 잡아내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근무 환경이 조금은 개선이 될 거라고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획기적으로 될 것

이루라위원

그런데 혹시 이분들 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교대 근무라는 게 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민의 안전과 사건 사고를 담당을 해야 된다는 또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극도의 또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야간 근무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라던지 그렇게 좀 처우 개선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에서 정하는 수당이나 주휴수당이나 야간 근로수당 또 법정 휴일수당, 연차수당은 충분히 지금 급여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급을 올리게 되면 모든 수당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급을 상향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비용을 다시 산출하도록

이루라위원

앞으로 CCTV가 더 증가됐으면 됐지 감소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물론 다행스러운 우리가 AI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조금은 빠르게 이런 사건 사고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에는 또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잘 검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수탁자 모집 공고 진행을 곧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24년도에 그 위탁 모집 공고를 했잖아요. 그때 한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했었나요? 그때 당시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민간 업체 공고는 저희들이 도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격을 갖춘 경비업이나 그리고 근로자 파견 사업을 허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입찰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항상 매년 한 개 업체 지금 수탁업체만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보안공사가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면은 1개 업체만 공고를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한 개 업체가 제출을 했을 때는 재공고를 해도 말씀 주신 지금

이루라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지금 조금 소란스러운 부분이니까. 좀 회의 좀 질서 정연하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그때 당시 한 개 업체만 들어왔고 그 이후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재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도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했을 때는 그때는 수의계약을

이루라위원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계약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진 건인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 3번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네 번째 새로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이루라위원

이번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를 위탁을 했나요? 직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나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도 2018년도에 관제센터를 개설을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이루라위원

위탁해서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뭐 검토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초창기에 아마 저희들이 인력이나 기준 인건비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으로 직영보다는 위탁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리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후관리에 대해서 5점이 전체적인 점수는 지금 91점으로 매우 지금 우수하게 잘 평가가 됐는데 사후관리 부분만 지금 그 전체 만점 중에 50% 정도밖에 점수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평가 내용을 보면은 이게 되게 참 난해해요. 왜냐하면, 혹시 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성과 평가하신 부분 결재하셨잖아요. 결재하셨죠? 네. 결재하신 부분 저희가 지금 받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평가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내용.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내용은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만족도 조사나 성과 분석 등을 통한 피드백 실적이 있는가예요. 이 사후 관리 자체가.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항이 우리 CCTV 통합관찰센터에서 성과 평가를 할 때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적용하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때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이 만족도 조사 혹시 진행하셨나요?

이미옥위원장

팀장님께서 질문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후관리의 대상은 저희들이 조사 대상 관제요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주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뭐 시스템의 오류나 뭐 CCTV의 고장이나 수리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 얼마나 만족할 만한 거에 대해서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CCTV 관제센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는데 그 만족도 조사 대상이 어떻게 직원들이죠?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봐서요. 좀 말씀 주신 대로

이루라위원

자 그래서 맞아요. 이 만족도 조사라는 게 대개 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대상으로 이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게 참 난해할 것 같아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군민들이 이러한 뭐 이렇게 기능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아시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객관성으로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객관하기는 어려운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제 이번에 우리가 또 새로 모집 공고해서 계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향후 또 성과 평가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기관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항목을 이 내용을 현실에 맞게끔 한번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이게 만족도 조사나 성과 분석 등을 통해서 피드백 실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하는 부분은 이건 정말 난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형식적인 성과 평가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이제 새롭게 모집 공고하셔가지고, 또 내년부터 운영하는 수탁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셔가지고 운영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장

(한효임 부위원장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호봉이 그러면은 1년, 2년 할 때마다 인정이 되는 구조인가요? 기본급을 아까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호봉의 체계가 명확히 돼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그 근로계약은 수탁업체와 그리고 근로자 간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파악한 바로는 호봉제는 아니고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그런 급여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정직원이 아니라 1년 단위라면 계약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네, 수탁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한효임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직률은 많이 발생 안 하고 있어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직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효임부위원장

만약에 그런 구조라면요.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드신 분이 일할 수 없는 구조네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에 맞춰서 급여가 지급된다면 막 대학생을 졸업한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를 믿고 신뢰하면서의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구조의 급여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호봉이 인정돼야 더 마음을 내고 장기간에 연장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동

장시동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요. 저도 저희들이 민간 위탁 사무를 하면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든 아니면 비용 문제로든 근로자께 불리한 구조로 진행이 됐다고 저도 사실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말씀 주신 호봉제 도입이랄지 그리고 기타 수당의 인상이랄지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수당이 아니더라도 호봉이 인정되어서 이분들의 이직률이 많지 않다고 하니 천만다행인데요. 이분들에게 조금 안정적인 직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의안번호 3126호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택 개보수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수행 능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활기업인 예인컴퍼니가 2024년부터 3년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안을 이번에 동의를 구하는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사무는 대상 가구 현장조사, 주택개보수 공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 전반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는 완료하였으며, 이번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27호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시공, 안전시공 보수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택 수리 및 개선공사, 현장점검 및 지원, 수리 후 민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는 완료하였으며, 의회 동의 후 적격 심사를 거쳐 12월 중 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재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수석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26호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주택 수리 및 개선공사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기술과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과 평가에서 사후관리 분야에 미흡했던 만큼 만족도 조사,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결과에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127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인 주택개조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편의시설 시공과 주택 개조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된 만큼 관련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동일 업체에 위탁할 예정이고 두 사업 모두 사후관리 분야에 미흡하게 나타난 만큼 사업 완료 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실제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오재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

앞에서 CCTV 관제 통합센터 이렇게 나왔는데 평가 항목 사업계획 10점, 사업관리 36점, 사업성과 40점, 사후관리 55점 공교롭게 똑같아요.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성과평가 결과 우리가 앞에 CCTV 한 거하고 지금 여기 한 거하고 점수까지 다 똑같아요. 사후관리까지 좀 공교롭게도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우연이 미친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사후관리가 좀 미흡했다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후관리 구체적인 좀 이유가 있나요? 5점밖에 안 나온 것이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마치고 이제 그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의 특성상 회신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족도가 60%다는 얘기가 아니고 회신율이 저희들이 이제 7개 항목에서 7점 만점에 5점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신한 건들은 한 5에서 6점 정도 만족도가 나오는데 그 회신율이 한 60% 정도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사후관리 점수가 낮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대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위탁은 위탁기관에서 이걸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대상 가구가 많지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이제 어차피 읍면 직원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발하고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나면 읍면에 협조를 해서 읍면 직원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당초 의뢰했던 대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대상자하고 1대1로 이렇게 그 만족도 조사를 수행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신율은 100% 될 거고, 그 100% 된 회신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족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수행기관에서 고쳐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직접 하면은 이게 만족도 조사가 다소 오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족도 조사하는 방법을 좀 대체적으로 좀 바꿀 계획입니다. 이건

손동규위원

지금 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뒤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이런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작했던 시점은 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했는데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그 21년까지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로 해서 행정에서 직접 저희들이 건 바이 건으로 그냥

손동규위원

그때는 얼마씩이었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땐 150만 원씩 저희가 그렇게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은 뭐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 응급처치 정도로 밖에는 안 되는 비용이어서

손동규위원

사실 지금도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많지

손동규위원

600만 원 가지고 뭘 해준다는 것도 사실 특히 여기 보면 저소득층이나 그다음 장애인은 380만 원이죠. 그 돈 가지고 뭘 해준다는 것이 사실은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추세가 지금 2019년도에 저희 사업비가 총 5억이었었는데 지금 올해가 1억 800만 원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정부에서도 이제 집을 고쳐주는 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사업비 점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복지부에서 아니 이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좀 소멸, 일몰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저희가 볼 때도 그냥 가서 이 600만 원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이 딱 한계가 있어요. 뭘로 해주겠어요 하다못해 창호만 고친다고 해도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올 건데, 그래서 좀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오는 장애인 그것도 그렇고 좀 그냥 결국 흉내 내기 사업뿐이 아니다. 그래서 고친 사람도 만족도가 안 높을 수가 없고 또 실제 이렇게 한 사람도 겨우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자활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마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하면 저희들이 알아보면 그 뭐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15만 원에서 20만 원 많이 당기면 거기에서 그 정도 물론 인건비가 거기서 인건비도 이제 저희들이 월급제로 거기서 나가다 보니까 그 4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마진없이 하다 보니까 600만 원이지만 일반 업체한테 했을 때는 한 1,500만 원 이상의 효과는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그분들 가서 일하는 것도 저도 지켜봤는데 애쓰긴 애쓰더라고요. 뭐 남는 것도 없는데 참 애쓰시고 하는데 혹시 3년간 시공 후에 하자나 재시공 민원 발생 건수 이런 거 혹시 있었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고된 건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그때 여기에서 위탁하는 이제 효과가 그런 거긴 한데요. 책임 시공을 하고 사후관리도 책임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또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아까 금방 이야기했지만은 인력 4명으로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다 수행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 압니다. 혹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자활사업단은 자활사업단 법에 그쪽에서 급여체계나 임금체계가 처우개선의 체계가 형성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지금 성과 평가하는 거 있어서 사후관리가 참 아쉽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우리 팀에서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셔서 내년부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심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맞습니다. 이거를 수행하는 위탁업체가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객관화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분들은 또 일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한 번 또 방문차 따뜻한 위로도 안부도 전하고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같이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지금 갈수록 이 사업이 신청이 좀 줄어드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요즘에 또 시골도 보면은 주택을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자녀분들하고 해서 신축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이제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사업량비에 내려온 사업비에 따라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일부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업 대신에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무언가 이제 뭐 그쪽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래도 일몰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적은 예산이지만 실은 적은 예산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좀 일부 6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수혜 대상자들한테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진행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크지 않다 보니까 위탁을 하거나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게 모집했었죠. 공개 모집했다가 실은 그 응모들을 안 하셔서 지금 예인컴퍼니가 자활기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주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이 지금 그 의사를 밝히고 계신 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수리는 이게 복지부 아니 그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수행기관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현재 그 진안군에서는 이렇게 자활사업단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하는 데가 지금 예이너컴퍼니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해준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좀 난감한 상황인데 해준다고 지금

이루라위원

아니 보면 지금 해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별로 없는데 해마다 지금 국가에서도 이 예산이 지금 좀 축소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신청 그 수혜 대상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이분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윤을 창출해 내야 되는 기업이니 만큼 좀 어떠한 또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3개년 동안 예산 지원되는 예산은 동일한데 지금 작년하고 24년도, 2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추진 실적이 그 목표 대비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연말까지는 좀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냥 추진 실적만 내신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계신 거고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10개 그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다 추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월까지는 마무리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6개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3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서는 추진 실적이 현재는 지금 4개로만 보고가 됐거든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요. 6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시점이 좀 안 맞았나 보니까 예 지금 6개 저희들이 있고요.

이루라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들 네 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 연초에 대상자는 선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급성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우수기에 작업이 안 되는 그런 공사도 있고 우수기 때 가능한 공사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시기를 대상자들하고 언제 정도 조율을 하겠다해서 균등하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우선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해서 다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보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136호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 정비 사업 시행 방법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빈집 정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 방법을 주로 개축,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규정된 철거 후 건축 또는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방식이 조례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조례 제6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빈집의 철거 주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은 근거 규정 정비 사항으로 조례 개정 자체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이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재열 수석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수석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3136호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멸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 및 사업의 범위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과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빈집의 다양한 활용과 주거 환경 개선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범위가 확대된 만큼 사업 대상 선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성된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오재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얼마 전에 저희한테 했던 모듈 주택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6천만 원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모듈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래서 6천만 원 내에서 5집 한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20집으로 또 늘렸더라고요. 맞습니까?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모듈 주택은 5동이고 그 밖에 그 임대형이나 자가형 포함해서 20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차피 빈집 재생 사업으로는 총 20집으로 늘린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때도 뭐 상세히 좀 설명도 해 주셨고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따른 또 용어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의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가보면 빈집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실은 그런 부분들이 환경을 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함으로써 환경 정비는 물론 또 인구 유입까지 우리가 또 이렇게 기대 효과로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업인 거는 같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빈집을 철거해서 주택이나 건축물들을 건축할 수 있게끔 더 실은 이게 내용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혜택도 강화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 등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바로 공동 이용 시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많아 가지고 그냥 일부 집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실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공급이 많아짐에 있어서 공동 이용시설로까지 저는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활용 기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계시나요?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생각을 안 하신 거고요. 그런데 명확히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차라리 건축물을 건축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한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가정집처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빈집을 정비하면서 공동이용시설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 내용대로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사후라도 검토하셔서 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모듈러 주택 관련해 가지고 6천만 원 지원하는 부분 참 반갑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특혜성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 관련한 그런 기준들을 부서에서 명확하게 좀 검토하셔서 되도록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다 이런 기회들이 열려 있고 형평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개정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금 진안군의 이러한 빈집 정비는 갈수록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많이 힘드실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 지금 저희가 농막 있죠.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농막이 지금 우리가 10평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농막이 지금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안 된다면서요. 그거 사실 풀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10평 정도 되면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정화조 전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를 안 준다면 이 사람들 사실은 여기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 주말에 오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인구도 절벽인 상태에서 그것 좀 어떻게 상부에 건의를 좀 하시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구 유입 효과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보순

이보순민원봉사과장

그때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좀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입니다. 의안번호 3129호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마이골작은영화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 법인 단체에 관리위탁하고자 합니다. 영화관 운영은 영화 수급 교섭, 상영 편성, 디지털 영사 장비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직영보다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2029년 10월 18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운영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리위탁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운영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운영비용을 차감한 손실보상액입니다.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운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3129호,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재열 수석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 소관 의안번호 3129호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골작은영화관 위탁 기간이 마련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봉 영화 수급 및 영상 편성, 영상 장비 운용 등 전문적인 기술과 운영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역량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위탁 운영과 함께 관람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영화관 이용 활성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오재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검토보고서하고 우리 이렇게 낸 거하고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차이가 나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2억 3,200 올라왔는데 여기는 1억 9,900 해서 총 운영 매출액 2억 4,640만 원하고 여기는 1억 1,800으로 올라왔고 어떤 게 맞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인건비가 1억 9900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2027년 예산 손실이 1억 8천만 원으로 군비가 보전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손실이 더 커져도 계속 군에서 보전할 계획입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단 최대한 이제 손실 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군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동규위원

관람객이 2023년에는 3만 6,214명에서 2025년에 2만 1,375명으로 대폭 줄었어요. 진안 영화관 자치 운영상 왜 그런 원인이 됐는가 분석을 해보셨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코로나가 끝나고 일단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상영 인구가 영화 관람 인구가 늘어난 상황이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조금씩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이제 OTT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영화관 관람 인원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뭐 개봉작들 인기 있는 개봉작들 이런 거 있을 때에는 또 조금 늘기도 하고 또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할인, 천원 할인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최대한 그 적자 폭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손동규위원

별도로 또 이벤트 해가지고 그 어느 관람 그 관람객들 어느 수까지 막 천 원이면 다 볼 수 있게끔 장려도 하고 그렇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올해도 있었고,
우리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좋긴 한데 자꾸 적자 폭이 커지다 보니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또 거기다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또 그 건물도 오래돼 가고 인건비는 또 자꾸 더 줘야 될 거고, 그 6명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그분들 그분들도 6명으로 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더만 한 번씩 가서 물어보면 일이 어렵다고는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6명 갖고 충당하기 힘들다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6명 정도면 저희는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부위원장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부위원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애쓰십니다. 저는 영화관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복지 진안에서 좋은 복지 중의 하나고 전주나 이런 데 보면 영화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는 이유는 군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에 더한 활용도나 이벤트나 홍보나 이런 것들은 위탁업체가 고민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써 놓으셨습니다. 그럼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으실 때 이런 계획이나 이런 대안들을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서 위탁을 주셔서 좀 영화관이 더 활성화 이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영화관은 더 안 안 갈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적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조금 위탁 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체한테.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또 도민체전 성공적인 또 개최 때문에 많이 또 애쓰셨는데 잘 마무리하시며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이골 작은 영화관은 도에서도 일부 이거를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라 하나의 작은 목욕탕, 작은 영화관 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농어촌 지역에 나름대로의 그런 생활 인프라들을 확충을 해줌으로 인해서 문화 여건이라든지 그런 좀 생활 여건들의 조성을 좀 확충해 주기 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운영에 대해서 저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위탁할 때 저희가 그 목표 인원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실보전을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할 노력을 본인들이 하면 왜냐하면, 보전금을 계속 손실 보전을 계속해 주면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손실 나는 것은 행정에서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니까 아마 노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목표 관람객 수를 정해서 거기 80% 이상 그것을 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1억 8천이라는 거를 다 주고 80% 미만으로 만약에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약간 좀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관람 시간이 지금 저희가 아까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타 시군에 비하면 6명이 적게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6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오전에 사실은 거의 관람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같은 것을 지금 이번에 한번 또 조정도 지금 검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 가능한지

이루라위원

네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영화 사업은요, 저희뿐만 아니고 대형 기업에서 하는 영화 사업들도 다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갈수록 OTT에 대해서는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좀 좋은 대형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좀 관람객 수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진안군이 또 감당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인근에 그 작은 영화관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혹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 있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있으시죠? 저도 실은 좀 여러 가지 우리가 과감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까 물론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약간 시간 조정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보나 마케팅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실은 전체적인 운영의 구조도 저는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작은 영화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나 봤더니, 저희가 진짜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보다 더 많은 객석을 운영하는 부안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4명이에요. 그리고 고창은 물론 저희보다 적지만 순창도 149석으로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일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전체적인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고 아까 시간 조정 말씀을 주신 것도 참 많은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한 번쯤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손실 보전도 해드리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작은 영화관을 가보지 못한 군민들도 저는 꽤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면 매주 마지막 주 몇 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알아도 우리 진안에 문화가 있는 날처럼 영화를 보는 날 그런 식으로 특정에 대한 날을 하나 정해서 일부 예를 들면 좀 할인 이벤트를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면 물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인을 하면 저희가 더 손실 보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객이 늘어났는데 손실 보전을 그만큼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문화 향유의 기회는 더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는 좀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 우리 지금 공개 모집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결국에는 또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그대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새롭게 계약서 또 정리하셔야 하잖아요. 위탁자 선정이 되면 그러면은 저는 과감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혁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계약서에 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적인 요인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 그럼에도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우리 지금 그 마이골 작은 영화관이 기존의 관행대로 했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한 혁신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위탁을 우리가 또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잘 염두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림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각 위탁 시설물의 위탁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들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시설물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