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와부읍장의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같이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하는 것이고 시장님과 시의원님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거론하며 발언을 시작하는 이유는 와부읍장의 업무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을 완전히 망각한 행동이라 생각하기에 서두에서 거론한 것입니다.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와부주민자치위원 선임 건으로 3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01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4기 위원의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시 23명이 접수하였고 읍장 말을 빌리자면 부적격자가 있어서 재공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재모집 공고하여 11명이 재접수하였습니다. 그 후로 2월 20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3월 4일에 위촉을 하고 3월 16일에 양평에 있는 콘도로 신임위원들이 많아서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워크숍을 마친 오후 7시경에 위원장 선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9명의 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나서고 나머지 위원 13명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이상 경위에 대한 와부읍장의 업무행위가 도무지 공직자로서의 행위라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위원을 선임하면서 11명의 신청자에게 부적격자라는 낙인을 찍은 점입니다.
조례에서의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도,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적격 처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기준을 제시하라고 해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않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공무원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5명 선발 중 26, 27, 28위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적격자라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는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기준표에 점수는 심사위원들이 작성해야 함에도 읍장은 직원들이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본 의원의 질의에 다른 읍·면·동도 저희와 같을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문서를 위조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셋째는 위원의 임기는 2월 28일까지이므로 새로운 위원은 3월 전에 위촉을 하고 워크숍을 통해 역량강화 후 3월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됨에도 2월 20일에 심사 후 2월 28일까지 선임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고 3월 4일에 위원을 위촉을 하고 3월 16일에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업무의 공백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왜 그랬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자치위원장 선출과정을 보면 양평 워크숍에서 선출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읍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고 이유가 처음 시작하는 위원이 많아서 업무도 파악하고 위원 간의 화합을 위하여 했다는데 위원장 선임 시 9명의 위원이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장에서 이탈하고, 이탈하는 등 화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도 읍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이해하기 힘든 행위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분들과의 접촉을 통한 설득으로 읍민을 화합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 중 “왜 그곳에서 아무 조치 없이 있었느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제지하는 본 의원에게 눈을 째려보면서 감정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읍장의 행위는 실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실수라 해도 그것을 수습할려는 의지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 누구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실행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좋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신다 해도 이러한 것들이 간과된다면 누가 시 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 고쳐진다는 선례를 남기려면 이번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후에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