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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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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1975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십년간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 맞춰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지역 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 동ㆍ식물의 산란ㆍ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지정ㆍ관리하는 구역으로 1975년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해역이용 및 지역여건 등 많은 변화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08년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현재는 전국 22개 시군에 수면과 토지 합계 2,860㎢(제곱킬로미터)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시는 수면부 453㎢(제곱킬로미터), 토지부 24㎢(제곱킬로미터)로 총 477㎢(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남 지역 내에서 수면부는 약 41%, 토지부는 약 21%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산면과 육지 해안부, 용남면 어의도 등 우리시의 넓은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개최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이용규제를 개선하고,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그린벨트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함께 검토해 나간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대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시 행위제한이 보다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적용받아 오히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타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산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않는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며, 특히 균형 잡힌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영세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라. 2024년 4월 15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