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재성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26-09-10

김재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숙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자 사회보장과로 인사 발령 받은 조미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재성 위원님, 김연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수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박성훈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17-20쪽부터 21쪽까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당이득금 징수,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채용 등 고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적 해결 방안 강구 건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는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의료급여의 건전재정 운용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매월 부서장,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징수 실적, 징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유선통화 및 체납고지서를 월 평균 29건 발송하였으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채용은 결원 발생 시 공백 없이 채용공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공무직 1명을 간호직 공무원으로 변경 운영하여 결원의 최소화 및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 대상자 자격 중지 시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은 중지 1406건에 대하여 1차, 유선으로 사전 상담 실시하여 변경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526건의 관계기관 자료 요청, 2190건의 사전 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수급자에게 여러 차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 시 타 보장 사업 및 서비스 연계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 재개와 관련하여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미지급분에 대하여 1인당 20ℓ 총 2931매를 66개 사회복지시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하나하나를 책임 있게 반영하고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자 위원입니다. 17-35쪽, 여기 연번 34번, 35번 21년도 12월부터 22년 1월 부과된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5564만 7천 원 부과 그리고 불과 한 4~5개월 만에 2022년도 5월 30일에 전액 결손 처리를 했더라고요. 채권을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5564만 원대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지 4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상해 요인이 거기 보면 34번에 1112만 9천 원, 35번에서 4451만 8천 원 등으로 2건이 무려 5564만 7천 원 부과되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5개월 만에 2022년 5월 30일에 2건 모두를 전액을 결손처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수천만 원의 공적 재정을 단 몇 달 만에 손쉽게 결손 처리해 버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오토바이 신호 위반 사고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해당이 돼서, 사실 이 자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손처분 2건이지만 총 16건이, 한 1억 23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사고 이후에 계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전북 군산으로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전·출입을, 요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2021년부터 22년 3월까지 지금 7100여만 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건 말고…….

김연자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제가 체크하지 않은 것에?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여기 17-36페이지 보면 42번 있습니다. 1600만 원, 5월 30일 결손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총 3건이 7175만 7천 원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이분 상황을 보건대, 그러니까 이분 앞으로 재산 및 소득이 없을뿐더러 생활 실태를 고려했을 때 받아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당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해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7건의 3488만 원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 군산으로 이사를 가신 이력이 있어서 그 당시 것은 채권 이관을 해서 지금 이 자료에 넣고 그다음에 여기 명단에 67번, 68번, 80번, 81번, 83번, 84번 6건은 지금 저희가 부당이득금 부과 대상자로 동일 건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최근 미추홀구에 있는 요양원으로 또 입소를 하셨다,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조만간 행정절차에 의해서 채권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김연자위원

이○○이라 하신 분이 추가적으로도 여기에 많이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분이 도저히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채권 결손 처리를 했다 이 말씀이신데, 일부, 다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포기하는 기점에서 판단의 기준은 무엇으로, 그러면 누구나 다 재산을 은닉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추적하기 힘들게 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기준은 우리 구청 행정인력의 불편함인지, 정말 이 사람이 재주껏 그렇게 잔꾀를 부리는데도 우리가 추적을 덜 하는지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 추적이나 금융자산 조사는 그러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사고 이후에 지금 뇌병변, 심한 장애로 등록이 되어 계시고 그 이후로 퇴원해서 일반 가정 집에서 생활하신 기록이 없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계속 다니고 계셔서 건강 상태에 호전이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수급권자이시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조회를 했을 때 재산 및 소득이 없어서 더 이상 이분한테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지만 수시로 저희가 매년 한 2회 정도 계속 소득,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할 상황, 건이 발생을 하면 압류를 추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손처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소득이나 기타 재산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다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연 2회 정도로 재산 조회를 하고 그 사람의 소득을 체크해 가지고 이분 외에도 이렇게 많은데, 그 채권 확보하는 데 우리가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두 번 재산 조회해 가지고 급여나 그동안의 소득을 체크하신다는 건데, 직접 찾아가거나 체납을 독촉하는 또 다른 어떤 적극적인 방법은 없었나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제가 과거 자료를 파악했을 때 결손처분하기 전에 이분 건강 상태라든가, 물론 공부상 자료는 다 확인을 했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양원 방문을 한 그런 것도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 이렇게 부당이득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어차피 그분, 전화로도 안내를 드리지만 이분 생활 실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분납 요청이라든가 기 다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방문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김연자위원

필요에 따라서 가정방문을 하신다면 이분은 몇 번이나 방문을 해 봤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집 안까지 찾아가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몇 번이나 방문하셨을까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그런데 올해 7월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저희 관내 주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문을 못 했고 그 당시 결손처분할 당시에는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기록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그걸 방문을 전제로 결손처분할 때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이분,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채권에 대해서 구가 행정적으로, 우리의 재원이 부족한데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내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채권 확보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이 있으시면 그 내역을 좀 알고 싶네요. 그래서 충분히 채권 보전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속전속결로 하는 이유도 분명히 회의를 거쳐서 했겠죠.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행정적인 업무이신데,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속전속결로 결손 처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되고 어쩌면 복지 재정의 누수가 생겼는데도 쉽게 방치하고 포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 요구하고요. 그리고 해당 이○○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 심의의결서, 심의했겠죠. 그리고 재산 조회 증빙자료 그리고 고액체납자 조기 결손처분 방지를 위한 사후 재조사 추진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다음은 17-36쪽 이것도 개설 기준 위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연번 93번, 잠깐만요. 93번이 39쪽이네요. 그렇죠? 17-39쪽 93번 ○○치과 7897만 6천 원 그다음에 17-36쪽에 41번 1611만 원, 아니, 2306만 9천 원, 42번이 1611만 원 이게 3건이 합치면 1억 1815만 5천 원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번 42번은 1611만 원이 부과된 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월 만에 2022년도 5월 30일에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체납금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이것도 몇 달 만에 결손처리를 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4번 이○○ 님은 상해요인 부당이득금으로 조금 아까 앞서 설명한 결손처분 3건 중에 1건이라 그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41번 김○○님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40번 이○○님하고 같이 좀 묶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약국 사무장약국이라고 그래서 개설 기준 위반 후 2021년 12월 30일에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자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통보를 받았고요. 지금 이 두 분은 사무장이시고 그 앞에, 원래 대표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통보된 몇 달 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두 분에 대해서 총 합해서 3226만 9천 원의 부당이득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지금 저희가 41번 분에 대해서 부동산이 확인이 돼서 지금 압류 예정이고, 아, 22년 7월에 압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납부고지서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번 93번은 ○○치과 같은 경우에 이것 사무장병원으로 개설 기준 위반으로 22년도에 통보를 받은 건으로 총 7897만 원 정도로 부당이득금이 통보가 되었고 지금 저희가 8월 1일 자로 확인을 했을 때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자위원

그래요. 이게 사무장병원에 사무장이 명의대여를 해 주고, 내용이 명의대여를 해 준 거죠?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및 법인 및 약사 명의를 빌려서 병원이나 약국을 개원이나 개설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원래 사무장병원은 개설자나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 모두에게 그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장뿐이 아니라 명의인이 빌려준 의사나 치과의사의 재산이나 예금, 급여 그런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채권 보전 조치를 한 번이라도 진행한 적이 있으신지, 관계자분들께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이 건은 지금…….

김연자위원

연대책임자에게 했느냐.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약국의 경우는 2022년 7월에 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판 진행 중이라 그 결과,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면 이 건으로 관계자분 누구, 누구에게 채권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을까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지금 약국 건은 사무장 두 분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 그분에 대해서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치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한 분하고 사무장 두 분 했고 연대책임, 연대 부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재판 중이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여기에서 자료나 뭔가 촉구를 하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분이 지금 재판이 끝나면 차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재판이 끝나면 어떤 것을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일단 부당이득금을 납부를 하라고 납부통지서를 보내고요. 30일 기한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압류 진행합니다.

김연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참 힘든 일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전화하고 압류 통지하고 압류를 잡고 가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그 상대 쪽에서는 어쨌거나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피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행정적인 문서를 보내고 전화하고 누군가가 찾아가서 정말 이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우리가 열정적인 어떤 테크닉이 없다면 이것 늘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꽤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늘상 이렇게 되풀이되는 방법, 그 프레임 안에서 조금씩의 방법의 차이지, 늘상 구는 힘들고 또 상대들은 우리의 그런 부분에 허점을, 또 행정적인 어떤 빈틈을 악용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구가 예를 들어서 불법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도 채권 확보 노력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정도만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업무가 바빠서 힘드신 부분이 많겠지만 또한 이렇게 돈을 회수한다는 것이 다른 행정 일보다 훨씬 힘드시리라는 것 짐작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채권 확보 노력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시정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재산을, 명의 대여해 준 사무장과 의료인 양측의 재산을 추적해서 체납 부당이득금 끝까지 회수하기 위한 체납액 특별회수 종합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위원님 그것 제가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급 자체를 건보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부당이득금이라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행정청에다가 그러니까 반환을 하라, 그러니까 받아내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용, 뜻은 다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 적극적으로는 하고 싶어도 저희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부정수급자 어떤 생계급여 반환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이분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이게 다 통보돼서 이렇게 보면 생활이 어려우셔 가지고 실제로 수급권자,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원칙적으로, 물론 원칙은 준수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준수하되 이분들의 생활 실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채권 확보가 됐든 이것을 분납해서 받아내는 것이 됐든 그런 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나름 부서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저희가 어쨌든 행정절차에 의해서 준수하면서 최대한 이런 게 발생한, 그러니까 채권,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 또한 막상 우리가 방문은 많이 하지는 않고 계시지만 독촉하는 것도 힘들고 또 독촉을 받는 돈을 못 내는 입장에서도 가서 보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차마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기가 어려운 딱한 사정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보장과 업무가 또 이런 어려운 업무잖아요. 17-33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회수의 명단을 보시면 부과 금액이 얼마예요. 6억 109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3억 1381만 9천 원, 이게 퍼센트로 하면 51.4% 정도, 50%가 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사회적 약자나 정말 딱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포함돼 있겠지만 사건도 유형도 고루고루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수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건, 한 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으로 회수를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다음에 17-48쪽, 복지 대상자 정기 확인조사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공적 자료 변동으로 자격이 중지, 탈락된 가구가 무려 1406가구에 달합니다. 구분 항목을 보면 기초수급이 722가구, 기초연금 385가구, 한부모가족 67가구로 되어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기타로 분류된 232가구는 정확히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차상위계층인지 무슨 장애인연금 대상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232가구를 기타로 그냥 뭉뚱그려 놓아서, 차상위계층 연계 실적이 주요 업무보고 시에 기재 누락되는 사후 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보여집니다. 어떤 것일까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기타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장애연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타 법 의료급여, 초·중·고 학습비 지원 등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세부 자료이기도 하고 위원님이 원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보호 구분별로 자료는 다 추출이 가능합니다.

김연자위원

네, 자료는 가능하다. 지금 제가 보도 자료 하나 드렸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강남구 우수 사례입니다. 강남구의 우수 사례 보도자료를 보시면 강남구는 복지급여 탈락자 4199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데이터 분석을 거쳐서 선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탈락 가구 중에 무려 67.6%를 기초수급이나 기초연금으로 재연계해서 구제를 해냈습니다. 반면 우리 계양구는 1406가구나 자격을 중지시키면서 탈락한 가구가 기준 완화나 가구상의 어떤 여건 변동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재조사하거나 타 제도를 연계해 주는 적극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탈락 통보만 보내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 건은 비단 지금 보도자료에 있는 강남구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 어느 군·구에서도 중지 대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 중지했을 때, 중지할 때 이분의 소득 인정액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초과돼서 왜 중지되는지 행복이음시스템에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것보다 더 낮은 보호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 복지 제도로 연계를 해서 책정을 해 주고 그 시스템 말고도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단의 재난의료비라든가 보건소에 기타 다른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암환자 진료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다 연계 안내를 하고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돌봄이나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동에 맞춤형 복지팀 연계를 통해서 이분이 원하는,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있는 중지는 이 제도에 따른 중지일 뿐이지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우리 계양구도 지금 충분히 통보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체크하고 향후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자격을 중지하는 것도 우리 과의 업무이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받으러 가서도 상황이 참 딱해서 어려운 상황도 부딪히겠지만 1명의 구민도 복지 사각지대로 추락하지 않고 또 구제나 재연계를 통해서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 보건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이것에 대한 어떤 절차나 방법 안내나 이런 것들이 내부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지침이나 중지나 선정 안내문을 통지서를 보낼 때, 통보를 할 때 해당 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동에도 공문을 시행하는데 그때 그 문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서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해 달라, 서비스 연계를 해라라고 공문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저는 여러 상황이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원칙을 중시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 틀이지만 분명히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능적으로 어떤 행정의 빈틈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나쁘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정말 딱하고 우리가 꼭 구제해 줘야 될 그런 약자들도 꽤나 많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에서도 어떤 탈락 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어떤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팀에서 저희 사각지대 발굴 계획을 제가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법정 보호 대상자 중지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모니터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이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중지 당사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말고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추가, 그러니까 새로 연계를 해서 책정을 해 주는 거고 기타 돌봄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 동을 통해서 제공 기관을 연결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모아서 희망복지팀에서는 다시 동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저희도 하지만 거기서도 추가로 또 서비스 연계나 그런 것을 다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저희도 하지만 그쪽 과에서도 하고 있고 어쨌거나 계획서는 있다는 얘기네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계획은 희망복지팀에서 별도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면 희망복지팀에서 계획서를 세운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이 부서에서 계획서를 하나 저한테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수감 자료 17-20페이지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도 지금 똑같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당이득금 징수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문제를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는 지금 TF회의 및 체납고지서 발송, 채용 절차 실시 등을 근거로 해당 사항을 완료로 처리하신 거죠?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저희가 표시는 완료로 하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 완료라기보다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이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 지적한 문제가 올해도 반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이 문제는 부당이득금이 0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결원 발생에 대한 채용 이 건도 계속 올해도 똑같은 건이 발생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 건은 제가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의료급여관리사 자격요건이 의료인으로서 실무 현장에 2년 이상 근무를 한 분들이 자격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장에서의 어떤 처우나, 이것하고 여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처우가 조금 차이가 지금 많이 나다 보니, 사실 작년까지 매년 보통 결원이 1명에서 2명 정도 발생을 하면서 의료급여 업무가 좀 내실화가 어려워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올해 다행히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공무직 1명을 간호직 1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재성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의료급여관리사는 이것 말고 다음에 한 번 더, 또 질의할 게 있어서…….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김재성위원

제가 이 건을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게 실제 개선 결과를 조금 반영을 하셔 가지고 완료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 혹시 어떠세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래서 공무직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전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완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계속 진행사항이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완료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진행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떠세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위원님하고 제가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된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조금 확인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완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조금 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다음으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수감 자료 17-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4번에 보면 지금 이게 예산이 3억 1600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지금 2억 4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한 75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납액이 5660만 원, 이게 반납 사유로는 의료급여관리사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반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맞는 거죠?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는데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신 금액인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채용 절차를 거쳤는데도 응시하시는 분이 없어서 계속 결원으로 남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미지급분 반납입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결원 기간 동안 그러면 그분이 담당해야 했던 업무는 누가 관리를 혹시 하셨을까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재직 중인 그 세 분이 감당을 하셨어야 되죠.

김재성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됐던 인력이잖아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서비스 공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떠세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보니까 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반영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25년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전에도 동일 문제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부서를 전에 거쳐 가셨던 과장님들이 인력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서 올 3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1명이 간호직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전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1명이 결원이기는 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지금 결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었든 서비스의 공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직원들한테도 그 업무가 전가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업무분담 계획이나 이런 것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례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다음으로, 전에 김연자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17-32페이지,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회수되어서 재정으로 돌아와야지 지금 끝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장기 체납액은 얼마나 될까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지금 미회수분이 28건, 3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방법 변경 같은 경우에는 3건에 한 8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상해요인 부당이득금하고 상해요인 구상금 그다음에 개설 기준 위반이라든가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드리면, 32페이지 수감 자료에 혹시 징수율이나 또 전년 대비 회수액 그리고 장기 체납액 이런 것도 같이 조금 작성을 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다음에 작성하실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고액하고 장기 체납자로 조금 별도로 분류를 하고 체납 기간, 금액, 재산 상태에 따라 징수 관리를 따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실까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수기로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면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연자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복지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닌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엄밀히 말하면 복지정책과라든가 아니면 노장과도 조금 일부 있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1인 독거노인 조사나 그런 것은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실시를 하고 토탈, 종합적인 것은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 위기 발굴 체계도 해당 부서가 혹시 아닌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한부모가정 업무 주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이기는 한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한부모가정 사각지대 발굴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이 건은 해당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김윤경입니다. 지금 사실 앞에 김재성 위원님도 그렇고 김연자 위원님도 그렇고 여태까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저희가 모든 문제가 부서별로 있긴 한데 TF 구성이 계양구,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아쉬움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똑같이 사실 부정수급자, 여기 크게 여쭤볼 것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와 그다음에 그냥 부정수급자, 이 두 가지가 크게 사회보장과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제가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똑같이 17-27페이지, 2023년 행감에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고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부정수급자, 사실은 이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들어가는 생계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발생을 하면은 이걸 받아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저희가 확정이 돼서 결정통지서를 보낼 때 자진신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고, 재산이나 소득 변경, 가구원 변동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부정수급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형사 고발이나 이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책정이 되면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또 대면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도 역시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확인 조사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공지를 하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조금 어려우시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좀 보완돼야 될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일용 소득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 데이터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사실 여기 보면 17페이지 근로소득 미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상시 고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이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것에 시간차 간격을 최대한 좀 좁혀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오늘 질의드릴 부분이 근로소득 미신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신고자가 사실은 22년에는 5명, 24년에 12명, 25년에 17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이것은 왜 계속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24년도, 25년 그리고 26년 지금 6월 30일까지 상반기 자료를 보면 지금 수급자 자체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거의 지금 22년도 대비로는 대상자가 20% 늘었고 확인조사 대상자는 거의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어서 아무래도 부정수급도 덩달아 조금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근로소득 미신고자들이 모두 다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긴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급여가 되는데 내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생계급여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받던 게 4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준다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중에는 있으시지만 그런 분보다는 저희가 수차례 이렇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그런 어르신 댁에 한번 가서 이제 왜 내 소득이 초과가 돼서 내 생계비에서 열 달간 한 100여만 원을 상계 처리를 한 내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러 가정 방문해서 그런 걸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신고 발생,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 더 많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악의적인 부정수급이랑 단순 신고 누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 수급자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계시니까요. 그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보완 부분일까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하다 보면 그게 사실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게 두 번, 처음 발견했을 때는 몰랐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상한 게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약간, 그게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당신이 좀 더 나중에 정신적이나 어떤 그런 걸로도 좀 더 귀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면요. 여기에 부과액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부과액이 한 달에 과지급액은 아닌 것 같은데 부정수급 기간 동안 발생한 당연한 과지급액 누락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 기간을 보려면 각 세대별로 저희가 세부 자료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자료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근로소득 미신고자 보면 170만 원부터 640만 원까지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자료로 봤을 때는 단순히 한 달에 170만 원 더 받았다 부분은 아닐 거고 어떤 분은 정말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적은 상태로 보이는 분이 계시고, 이건 지금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640만 원이신 분이 5년, 6년이셔 가지고 나눠서 얼마 안 되시는 금액인데, 합쳐져서 큰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파악할 때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이 기간, 언제부터 언제라는 기간이 어려우시면 대략 몇 년짜리 수급액이라는 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자료 작성할 때는 그런 세부내역 같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아까 사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수급을 받는다고 해서 수급 책정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인, 2인 가구 이렇게 있는데, 소득이 추가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급 금액에서 전체 빼는 건 아니잖아요. 소득 인정 금액이 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계급여액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그것이실까요?

김윤경위원

아니, 그냥 있죠?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있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수급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사실 숙지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내는 나가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글로 나가고 하지만 사실은 보통 사람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악의적인 분들이 계시고요. 알고 계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몰라서, 일용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이 부분을 철저히 안내를 하셔서 알 수 있도록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희가 아까 형사 처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회 이상, 경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 형사 처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거기까지 간 케이스가 있을까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징수 과정에서 간 경우는 없고요. 사실 부정수급자 저기에 보면 공적, 거기 두 번째 사유에 보시면 사실혼 미신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건에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건은 사실 이렇게 근거가 어느 정도 명확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러이런 사유로 이렇게 됐다 하면 그분들도 좀 인정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류상 혼인신고를 한 거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보면 제3자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실 별로 인정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가서 설득, 하시라고 해도 안 한다. 그런데 저희가 가정방문했을 때 사실혼이 옷가지라던가 그런 걸 확인했을 때 사실혼 관계가 확인이 된다. 그럴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에서 이제 조사 나가면 그때 인정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혼 미신고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지금 지원을 받고 수급을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이 신고를 안 한 케이스인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렇다기보다 한 분이 받고 계신데, 사실혼 관계에 오신 분이 있어서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사실혼 관계 신고를 안 하시는 거죠.

김윤경위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가장 큰 금액으로 있어서 사실 이것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 부분에 되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사례를 들어서 수급, 교육을 하실 때 사례 부분을 꼭 들어서 강력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김윤경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하는 게 건보공단에서 행정청으로 요청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수급자와 다르게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자기 통장에 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의료행위를 하고 가는 것 맞죠?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네, 그런데 여기 아까 안타깝게 결손이 났던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이 났던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험회사랑 공단이랑 굉장히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연계가 잘된다고 봤는데, 특히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공제 아무튼 그쪽으로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누락됐는지 혹시 사유를 아십니까?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누락이 됐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또 피해가 되게 큰 상황이어서 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게 중대과실인지 판단 여부는 사실 바로 나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는 한 달 안에도 나올 수 있지만 한 두세 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16건, 1억 2천에 대한 금액이 막 장기간에 걸친 의료행위가 아니고 제일 큰 금액이 지금 3건, 7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개월~4개월 사이에 집중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걸 공단에서 늦게 인지를, 좀 더 빨리 인지를 하면 좋지만 시스템상 이렇게 넘어오고 그걸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시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혹시 이분 피해자신가요, 가해자신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이분이 12대 중대과실로, 신호 위반으로 본인이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신 거죠.

김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상해요인으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이게 사실 오토바이 사건은 결손 처리된 거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지금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쌍방폭행, 자살 등 자해행위 그다음에 음주운전 등 12대의 중대과실하고 실화로 인한 화상 그다음에 제3자 행위로 인해서 의료기관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한테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의료비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김윤경위원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급자를, 예를 들어 구상 받으신 분이 폭행을 해서 나와서 돈이 나갔으니까 구상을 내린 거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렇죠.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니시네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수급자일 수도 있고 수급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또 중간에 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구상금 청구된 분들도 사실 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똑같이 아까랑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고의적인 것을 꼭 걸러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해요인 관련해서 고의성을 별도로 확인하는 조사나 절차는 당연히 있겠죠?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경찰에 사건 접수가, 사고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이게 12대 중대과실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찰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또 공단에서 저희한테 오기는 하는데 공단에서 오는 자료 자체에는 이게 미흡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경찰에 조회를 요청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또 확정하기도 합니다.

김윤경위원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 조회인 것 같고 쌍방폭행 같은 것은 당연히 경찰이 또 할 것 같지만 일반적인 것은 또 어떻게 되나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일반적인 것도 공단하고 심평원에서 조사,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혹시 수급자가 민간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입원하면 입원비 등을 받는다고 하는, 이렇게 해서 보험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혹시 확인이 됩니까?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의료급여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만약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확인 조사할 때 금융 재산이 갑자기 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또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분들도 사실은 소득이나 재산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를 근거로 만약에 그런 금액이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독촉을 하는 거죠, 납부하기를.

김윤경위원

사실은 지금 제가 계속 건강보험 하는 거나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민간인들이, 이 수급자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피보험자, 그러니까 계약자가 아닌 상황으로 해서 그 돈을 받는 것은 계약자인 다른 분으로 돌려서 받아서 이분들이 그 보험금을 받아가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더 많이 나가는 케이스가 있지 않은지 그런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신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수급자의 민간보험 가입 정보는 일괄적으로 조회하거나 하진 않으시죠?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수급 보호를 받으시는 분은 보험 가입까지 다 확인됩니다.

김윤경위원

보험 가입 여부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래서 어느 보험사에 뭐 얼마 정도 불입한 그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금액, 저는 금액에 문제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금액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로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약국, 그러니까 사무장약국과 지금 사무장치과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을까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약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2년 7월 달에. 그래서 압류를 걸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약 4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압류한 것을 또…….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진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경위원

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자산관리공사에 그런 압류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진행 가능한지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선량한 사람이 몰라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눈 감아 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이분들은 악의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 이런 부분에는 강력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세 분들 심도 있는 꼼꼼한 감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17쪽에 연번 4번에서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셨는데,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이게 집행잔액이 반납액이 5662만 3천 원입니다. 아까 한 분이 결원됐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지적사항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분들 정년이 지금 60세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나이 제한에 대해 유동성 있게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60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저희가 임의로 풀기는 어렵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의 환경공무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65세로 연령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는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숙의위원장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오랜 경력을 가진 관리사와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문 인력 활용도 필요하고 성과표나 수행 가능 여부 판단해서 체계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고 이게 연령, 정년을 65세로 보통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쯤 내려올지는 전혀 모르시는 거죠?
미경

조미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연번 34번, 35번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 심의자료, 재산조회 증빙자료, 고액 부당이득금 환수 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도 포기자 관련 자료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참여자 및 중도 포기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수시로 채용, 추가 채용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자 기존 참여 이력을 참고하여 선발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 무더위쉼터 개방 절차 및 이용의 형평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더위쉼터 미개방 관련한 경로당 관계자와 이용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총 38개소의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폭염 기간에 수시로 무더위쉼터 개방 여부를 확인하여 왔으며, 특히 폭염 중대 경보 시 대비 구립경로당 3개소를 추가적으로 야간 연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이용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노인회지회와 협조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경로당 도우미 미배치 경로당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해당 경로당들은 근무지의 위치가 멀어 근무를 기피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선호해 경로당 도우미는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사업단의 대기자를 경로당의 도우미로 신청토록 노력한 결과 6월 현재 경로당 156개소 중 34개소 경로당에서 230명의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 사업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으로 중식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김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18-41쪽하고 우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책자 222쪽하고 숫자가 경로당에 미신청, 미배치, 배치 이런 인원이 다른 것은 기준일 때문이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41쪽하고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연자위원

222쪽에 배치 현황을 보면 인원이 다른 것은 이걸 체크한 기준일 때문이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2쪽 말씀이신가요?

김연자위원

네, 사무감사 책자. (김연자 위원,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페이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25-30 관리번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도우미 미배치 경로당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방금 발표하셨죠. 그 부분에 해당 되는 건입니다. 질의드릴게요. 그 기준은 아마도 이게, 그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25년 10월하고 표에 기준일 보면 26년 6월하고, 그래서 인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도 보면 폐업도 되고 해 가지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연자위원

18-41쪽하고 저희가 보는 책자가, 페이지가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보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도우미 배치 해결 방안을 보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156에서 158개소, 미배치가 11개소, 미신청이 17에서 19개소에 달합니다. 원인이 보면 참여자의 거주지가 원거리, 좀 멀다, 기피하고 또 타 일자리를 선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22페이지 보면 단순히 향후 추진 대책은 홍보 강화로 중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음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얻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도우미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230여 명이 156개소 경로당에 한두 명씩, 많은 데 3명 정도 배치되는 건 맞는데 이분들이 보면 일을 하시는 게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힘드시고 또 그 총무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이 식사하는 것 이외로 많은 걸 요구하시고 해 가지고 중도에 많이 또 그만두시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230명이지만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을 다른 사업단, 저희가 95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지만 이쪽으로 좀 하셔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월 3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누구에게?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도우미 분들에게.

김연자위원

도우미 하시는 분에게?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2024년도부터 해서 월 3만 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 이용을 하시면 29만 원인데, 이분들은 3만 원 더 해서 32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김연자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방문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수시로 들르고는 있는데, 다들 재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욕심 내는 일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매칭을 해 주거나 어떤 분은 우리는 차별을 받는다. 똑같은 경로당인데 어디는 먹을 것이 많고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또 경로당별로 상황이 또 다 달라요. 재정 능력이나 회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또 그런 프로그램이나 편리한 부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차별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지적이 되고 나서의 효과를 보았거나 결과가 좋아진 것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수치가 나오나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수치상으로 해 가지고 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조금 노령화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경로당의 역할이 더 늘어나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건 사실 없지만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어떤 단체하고 매칭을 하거나 경로당에 오시는 연령층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분들도 음식 준비하면 까다롭고 본인이 하기에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통장님들이나 자원봉사단체나 이렇게 구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매칭을 해서 일자리에서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원봉사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자료도 있지만,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에도 그렇게 지금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를 하실 수 있느냐, 그런 걸 확인했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운영되는 건 없어서 그렇게는 매칭이 좀 어려웠습니다.

김연자위원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가면 거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주기가 애매한데,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작년에도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해결책이 뾰족한 수가 없어서 거의 밋밋하게 내년에도 똑같은 답을 또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지적할 때는 좀 행 편의주의적이 아니냐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아, 저희가 몇 군데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18-67쪽 경로당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조례는 18-43쪽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한시 특별 냉난방비 예산이 4억 1540만 원 중 2억 5832만 원이 집행되고 1억 570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빼기를 해 보면, 그래서 폭염하고 한파로 어르신들 냉난방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한 38% 정도가 불용이 된 이유가 있는지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가는, 경로당으로 입금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양곡비가 있습니다. 양곡비가 있는데 양곡비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곡비 1억 300 정도가, 집행은 저희가 경로당으로 돈을 넣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서 드리기 때문에…….

김연자위원

쌀을?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서 경로당 식수 인원에 따라서 한두 포를 사서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내역에 빠진 점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연자위원

그렇군요. 그래도 돈이 남잖아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400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크게 좀 내려올 때 국비로 내려올 때 범위가 딱 맞춰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약간 크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면 저희가 항상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사립은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 5천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것은 지금 얼마가 됐든 간에 좀 더, 이제 잔액을 또 어떤 연금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남으면 또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수요 예측이 조금 맞지 않고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이잖아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복지 행정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노인정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 돈을 쓸 것인가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차등평가를 하고 지원책을 기준 잡느냐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이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의 경로당을 우선 기준을 잡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 돈은 충분히 쓰임이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혹시 계획은 세워 놓은 게 있으실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냉난방비에서 잔액이 혹시 발생하면 부식비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금년에는 중앙에서 부식비 명목이 또 별도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2027년도에는 그걸 반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부식비가 내려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부식비는 내년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안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금년은 아닙니다. 금년은 아니고…….

김연자위원

내년에?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내려옵니다.

김연자위원

계정 과목이 분리돼서?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자위원

지금 현재 냉난방비…….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면 머지않아 명절이고 앞으로 또 몇 달이 12월까지 남아 있는데, 그 돈을 노인,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예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쓰셔서…….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 지금 이것은 작년 잔액이고 금년도 잔액은 현재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연자위원

현재 남은 금액과 예산을 총 정리를 하셔서 이 돈이 불용으로 남지 않고 올해 안에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세우시고 저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김윤경입니다. 85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실 뒤에 86페이지 자립생활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대해 질문드렸었습니다. 당시 7개 소에 정원 15명, 현원 10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용 인원은 몇 명입니까?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는 9명 있는데요. 지금은 1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때 당시에 임대인의 재계약 문제로 새로 주택을 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계약은 마무리되셨습니까?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7개 중에 작년에 2개가 재계약이 됐고요. 금년도는 지금 5개 중에서 4개가 완료되고 1개가 10월 달인데 그것도 이제 그대로 하기로 해 가지고 그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피하려고 하신다는데, 그건 그것도 지금 문제 해결이 되신 겁니까?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현재는 7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자립생활주택 퇴소한 이후에도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별도로 확인하시고 보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이번 기간이 짧아 가지고, 어떻게 좀 확인해 보셨을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니, 이 부분은 이해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러면 앞으로 최근에 3년간 퇴소자가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은 알고 계세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숙의위원장

팀장님 감사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남

박현남장애인복지시설팀장

장애인복지시설팀장 박현남입니다. 저희가 퇴소 현황은 지금 25년도 1개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요. 작년에 자립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원가정 복귀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자립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립주택 전담 직원이 있어서 자립생활주택의 전담 직원들이 지금 계속 그분들하고 친분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대부분 자립생활주택은 한 3년 거주하시고 자립주택은 5년 거주하시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기마다 실무 네트워크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그런 조금 다루기 어려운, 자립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토론해 볼 수 있는 대상자를 가지고 같이 네트워크 회의에서 토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원가정 복귀한 분이,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은 지금 사실은, 25년도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가정 복귀하신 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계신 겁니까?
현남

박현남장애인복지시설팀장

원가정 복귀는 대부분 초기에 생활하시다가, 그러니까 원가정에서 생활하시다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부분이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자립주택으로…….
현남

박현남장애인복지시설팀장

자립주택이 보통 2명이 거주하니까 같이 사시는 분하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원가정으로 복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원가정 복귀는 보호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면밀하게 하지는 않는데 복귀할 때는 원가정하고 다 얘기가 돼서 그렇게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저희랑 똑같은 구민으로서 독립적인 개체로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수사항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포 형성이 잘돼 있다고 하시니까 이분 자립이 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사실은 그때 자료 요청한 것을 다 여쭤보려고 갖고 왔었는데요. 그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딱 하나만,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는 건데, 개방형 경로당 이용 현황 보내주신 것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주신 자료 인원이 실 인원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연도, 1년 동안 이용하신 분들의 인원일까요,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 쭉 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 동안 한 겁니다.

김윤경위원

1년 동안.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경위원

그런데 동양동의 경우에는 10회 운영을 했고 그게 운영이 300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짜 다 300명의 주민이 이용했다는 의미가 맞는 거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실제로 영화 관련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걸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아예 지역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관리하는 거니까…….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동양도서관에서도 영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경로당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경로당이랑, 지금 운영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용하신 명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주민자치형, 어떤 회의를 하는 그런 형이고 거기가 동양동에 2020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1년 단위로, 2021년, 2022년, 해서 2025년까지 해서 6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동양동은 영화 관람형이고 나머지는 주방형 그다음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주민자치형, 작은 주민자치형 그렇게 돼 있는데, 영화 관람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 인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지금 개방형이랑 일반 경로당의 차이가 사실은 지역주민한테 개방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경로당 같은데, 맞을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경로당에 보면 어떤 여유 공간이 있어야 개방 경로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층 말고 2층에, 그렇게 돼 있는데 취지가 어쨌든 그런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참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복합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경로당도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대상자는 가실 분들 충분히 많은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개 경로당에 수십 명 정도.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니까 주민들도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경로당 가는 것보다도,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 가는 것보다 카페를 간다든지 그 외에 다른 데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말고 앞단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도우미가 처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 구해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복합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이사랑꿈터에서도 애들 밥을 해 주기 위해서 도우미가 있는데 그분들 도우미 오시는 분들이 사실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도우미로 가시는 것과 아동보호과 이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로 일하러 오시는 처우가 차이가 많아서 아이사랑꿈터에 있는 분들이 그냥 금방 관두고 가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걸 거의 내용을 몰라서요. ○ 위원 김윤경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노인지회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시다가 일손이 달리니까 노인일자리 쪽, 그쪽으로도, 다른 쪽으로도 한번…….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로 다 하고 있습니다, 230명 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같은, 이게 TF 좀 구성이 되면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은 성격의 일자리라면 처우가 어느 정도 같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 아까 거의 부식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 굉장히 힘들거든요. 식당 일이라는 게 부엌일이 굉장히 힘든데 요즘에는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양파를 까준다거나 야채를 씻어주신다거나 이런 일부터 설거지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 부분들이 정 안 구해진다고 하면 이것을 요새는 기계도 잘 나와 있고 시스템이 잘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변경을 해 보자라는 그런 계획은 따로 하신 게 있으실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노인일자리로 하는 거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하던 걸 다른 걸로 하면 노인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고 하니까 노인일자리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꺼려하는 일자리라면 그분들한테 맞추면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그것에 맞는 방법도 한번 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개방형 경로당 얘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일자리 얘기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300명이 다녀가시고 다른 분들은 40명 다녀가시는데, 이것은 지금 다 들어보면 프로그램에 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주민은 개방을 해서 이용하자고 하는데, 물론 커피숍 많이 가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이들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보통 2시면 다들 들어가시거든요. 2시 이후에는 비고요. 저희 아이들은 보통 유치원을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갔다 와서 오후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계양구는 특히나 공간 문제가 많이 문제가 있어서요.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또 TF로 한번 운영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아이사랑꿈터 같은데, 그런 데에서 공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것을 지금 경로당 쪽에 활용하는 방안 말씀이신 거죠?

김윤경위원

보통 아기를 키우다 보면 어머니들이, 사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 보니까 집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네 집에 가서 함께 육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집으로 간다는 것 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모여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제가 꼭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상인들하고 경쟁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자치회라든지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이 취지에 맞게 개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제가 경로당 다녀와 보니까,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려보면요. 저희가 구립경로당이 있고요. 사설경로당이 있어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립경로당.

김윤경위원

사립경로당,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사립.

김윤경위원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곳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18만 원, 작년에 18만 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를…….

김윤경위원

저희 말고요, 아파트 내에 관리실에서.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아파트에서?

김윤경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별로 그러니까 파악된 건 없는데, 어쨌든 저희도 방문해 보면 사립경로당이 이제 운영비가 다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김윤경위원

그건 끝나지 않을 문제인 것 같고요. 다녀보면 환경이 정말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먹는 게 걱정이신 분들이 계시고 정말 어떤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안전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분들이 받고 있는 그 혜택을,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고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지회 공사하고 있나요? 석면 천장.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공사비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관내에서 관내로 이 집기를 이동을 해야만 공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내에서 관내는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신관이 있고 본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이 냉난방 공사를 하는데 신관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업체가 지금 같이 해서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부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인력이 다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분들 몇 분 계신 건데, 집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는 진행됐으니까 다시 완료돼서 할 때는 이 부분이 놓쳐지지 않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0페이지에 보면 34번 그리고 36번, 39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세 가지 사업 다 반납 사유에 보조금 미매칭에 따른 유보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중 어떤 재원이 미매칭된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한 7억 정도를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7억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국비 14억, 시비 7억, 구비 7억 해서 그만큼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7억이 지금 그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만큼 지금 21억을 남긴 그런 겁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량이나 참여 인원수가 줄어든 건가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따지면 2023년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그만큼 21억에다가, 한 28억 정도가 안 들어갔으니까 일자리 수가 좀 줄어들었죠.

김재성위원

저는 이게 그래도 제가 자꾸 행감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예산이 없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 사업이고 어르신 일자리를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대기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듣는 말이 ‘나는 일하고 싶은데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안 써준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조금 매칭 여부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조금 점검하셔 가지고 유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다음으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8-35페이지에 보면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립센터 건립 예산이 지금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보면 올해 한 27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었던 것 맞나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 내년 포함해서 270억입니다, 총공사비가 270억.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하고 지금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채 발행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방채가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27억 중에서 106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106억.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인시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받는 게 86억 정도 되고 그래서 금년까지 받았고 43억 원을 지금 시비로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로 19억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 38억 정도가 잔액이 있는데, 어쨌든 70억을 저희가 지방채 승인을 받아 놨는데, 어쨌든 그렇게 받고 특교세, 특교금도 지금 두 번 해서 다 받았고 특교세는 또 금년 추경 때도 200만 원, 아니, 2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특교세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7년 내년 12월입니다.

김재성위원

저는 하나 또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이게 완공도 중요하지만 완공된 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노인문화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시설 운영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것 추경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공사가 한 38% 정도 되고 해서 금년 내에 한 50%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일단은 저희가 금년은 공사를 하는 걸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해서 운영 법인이라든지 그 세부적인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잡아서 내년 6월까지는 그렇게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재성위원

6월까지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재성위원

저도 이게 지금 구에서는 좀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인데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공사 일정하고 사업비 변동을 좀 관리하셔서 그리고 내년 1월에 운영 방식이나 필요인력 그리고 운영비, 이용 계획까지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설 준공된 이후에도 운영상 공백이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다음으로 수감 자료 18-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8번 사업, 49번 사업인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비 집행률이 한 6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 1078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9417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그룹 일대일 사업은 64.89%이고, 집행률이요. 개별 일대일은 94.56%거든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들은 도전 행동, 그러니까 자해하고 타해하는, 그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 중에서도 케어하기 가장 힘든 그런 장애인들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주간 그룹 일대일 같은 경우는 저기 노틀담복지관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는 위탁기관이 있어 가지고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우처로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이 노틀담복지관에서 전용 인력이 있습니다. 이제 담당 인력이 몇 명이 종사자가 5명 있고 그래서 노틀담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오면 케어를 해 주는데 그게 전담 인력이 있어서 케어를 해준 거고 그래서 그게 잔액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남은 거고 주간 그룹은 이게 바우처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처음에 홍보라든지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이용을 많이 안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금년은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이용률이 높은데요. 바우처를 이용하고 하는 사업이고 2024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재성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하나는 94%고 하나는 64%로 이렇게 집행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우처 사업도 집행률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이 자료만 봐서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64%가 아니라 조금 더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8-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또 반납 사유를 보면 종사자 결원의 발생 잔액, 이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반납 금액이 7938만 원 정도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결원이 자꾸 동일하게 발생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28페이지입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종사자가 3명이 퇴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

김재성위원

세 분이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재성위원

한꺼번에 3명이 입사했다가…….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한꺼번에는 아니고 1년 동안 3명이 그만두고 들어왔는데, 그만두고 채용될 때까지 공고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시간적 차이 때문에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또 호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호봉이 높은 분은 급여가 많을 것이고 낮은 분은 그만큼 안 될 것이고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김재성위원

네, 이게 어떻게 되든 저희가 복지 서비스는 사람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는데 전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때 결원이 발생했을 때 돌봄 업무는 그러면 동료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결원율이나 결원 기간 그리고 돌봄의 공백 여부까지 조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경로당 관련해서 18-16페이지입니다. 여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4억 1500만 원 정도이고요. 집행률 86.98%, 집행잔액 5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본 게 반납액 4천만 원을 조금 중요하게 봤는데요. 제가 이제, 전 위원님도 얘기하셨겠지만 경로당을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게 필요하신지 물어도 보고 전체적으로 계양구 관내 경로당을 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돌아서 필요한 게 없는지 인사도 드리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곳마다 운영비가 없어서 물품을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실 때 믹스커피 꼭 사 오라고,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곳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필요물품도 못 산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납액이 이렇게 4천만 원이 있다는 게 조금 이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항목은 운영비는 아니고 냉난방비와 양곡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구립이나 사립이나 그렇게 냉난방비하고 지원해 주는데 그때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진, 해서 집행한 그 잔액이고 이것은 운영비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거기 운영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 지원 예산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나 배분 구조를 혹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경로당이 열악해서 더 주게 되면 다른 데서는 ‘왜, 저기만 주느냐?’ 해 가지고 또 형평성 같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사실 이게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세부 잔액에 대해서 만약에 금액이 남을 경우에 어떻게 집행할 건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래서 제가 무더위쉼터와 연계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면 전년도 행감에서도 일부 구립경로당이 무더위쉼터임에도 제대로 개방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이 됐었죠. 그렇다고 하면 행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지금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예산 반납액이 4천만 원이 있었다는 것은 혹시 점검이 안 됐던 사항이 아닌가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계속 저희가 분기별로 경로당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재성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하고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방향을 저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또 예산 반납액 이런 걸 좀 보면서,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냉난방비, 양곡비 등 이런 지원 항목을 실제 현장의 수요를 조금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 항목별 그리고 과한지, 부족한지를 조금 점검하셔서 맞게 쓰여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추가로 감사…….

김윤경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8-59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활동 매니저, 사업 기간이 10개월이거든요. 이것 신규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왜, 10개월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일자리 세부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숙의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조성진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중에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10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보통 아시는 공익활동 환경지킴이 이런 것들은 3시간씩 월 10회 하고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3시간씩 월 20회 진행을 합니다. 급여도 2배 정도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잠시만요.
성진

조성진노인복지팀장

대신에 이것은 10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활동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발달장애인이랑 일대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일까요, 어떻게 하는 사업일까요?
성진

조성진노인복지팀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에 어떤 보조인력이나 도우미 정도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역량 활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이 사업을 봤을 때, 제가 이 사업이 좀 궁금해서 이 내용 이따가 한번 올려주십시오, 간단하게 어떤 활동인지.
성진

조성진노인복지팀장

네, 사업 종류가 한 95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가 모르는데 그것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95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취지가 어떻게 된 건지 처음에 계획 잡은 게 있잖아요, 제안서랑.
성진

조성진노인복지팀장

네.

김윤경위원

네,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조성진노인복지팀장

이 사업에 대해서요?

김윤경위원

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포커스가 노인한테 잡혀 있는 건지. 발달장애인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인,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이라면 이분들은 정말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이는 게 변화가 어려운 분들인데 10개월만 하고 이 사업이 멈춰진다는 것은 제가 지금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런 사업들을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위원님들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8-19쪽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21번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건데, 보조금 현황을 보시면 1490억에서 국비 80%, 시비 12%, 구비 8%에서 집행을 보면 1460억, 97.5%입니다. 집행잔액이 37억 3500에서 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4억 4100인데 많은 이유가 혹시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그다음에 시비가 12%, 구비 8% 해서 내려올 때 이게 딱 맞춰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 위원장 김숙의 여유롭게 내려오죠?
네, 통으로, 딱 맞추지 않고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저희는 기준액, 소득 인정이 되고 하는 그 대상자들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다 반납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올 때 애당초 예산 편성 자체가 딱 맞춰서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숙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집행액이 97.5% 나머지 분들은 다 지원이 된 건가요, 100%? 전년도 것. 지금 집행이 97.5%라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집행만 다 그렇게 됐으니까, 다 된 겁니다.

김숙의위원장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반납액이잖아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반납이 된다는 거네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18-35쪽 누리센터,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사실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사실 많이 수반되는 거고 복지관 건립하면서 공기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수시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18-39쪽 좀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는데, 어르신 일자리 지원 확대를 보시면 22년도 80개, 2023년도 81개, 2024년도 94개, 2024년도 94개씩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어르신들 명수를 보면 24년 대비 25년도에 보면 한 500명 가까이가 줄었어요. 혹시 준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2024년까지는 예정되는 대로 다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구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를 못 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 이제 반납한 것에서 한 28억 정도가 못 되다 보니까 그만큼이 준 겁니다. ○ 위원장 김숙의 준 이유는 저희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어르신들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사실 어르신들의 소외감도 해소되고 삶의 활력소 또 치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27년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청장님도 노인 일자리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 일자리는 내려오는 대로 세울 수 있는 대로 다 세우라고 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은 최대한 더 신경 써서 일자리를 더 마련할 생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도 되고 신체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7년도는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