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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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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용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경제과장은 관외 출장, 박근영 농식품유통사업단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1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9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영월군수로부터 5월 27일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1일 제출된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9월 7일 제출된 영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관리위탁 동의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5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4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박해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대한 업무 개선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9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보다 나은 행정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경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9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4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영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4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도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운영 상황, 사업 진척도, 주민 불편 사항의 반영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사업 점검 활동 및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주요 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6일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4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김경식 의원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의안 2건, 그리고 지난 334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주요 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23분 산회

조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의정팀장 박창조 의사팀장 박문형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김덕우 행정7급 고희원 행정7급 엄선희 행정8급 정택성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