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용순
성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규영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영희 의원 발의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 도영태 의원의 발의로 범죄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돌봄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의장
박규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 3.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욱범 의원 발의) 4.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동구-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명과 관련 용어 및 출생축하금 지원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을 정비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구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역점사업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업지원위원회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동구-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은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의 중구 관할 토지를 동구로 편입하여 향후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의장
정용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도영태 의원 발의) 9.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1.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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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희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도시복지위원장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수목 처리 사업의 객관적 지원 기준을 정립하고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대동 달빛아트센터와 가오동 새터말 커뮤니티 센터를 기존 수탁기관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의장
김영희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13.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1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1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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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922억 7,600만 원 증가한 8,754억 8,7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3억 1,900만 원 증가한 8,643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5,700만 원 증가한 111억 1,4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추가 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세출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과 제1회 추가경정 성립 전 사전사용분 등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1쪽,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목적 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415억 9,200만 원으로 세입액은 9,510억 4,500만 원이고 세출액은 8,637억 1,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73억 2,80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 목적 달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과다한 불용액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9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총 1건에 12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용 결정과 집행에 있어 예비비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사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의장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김영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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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을 잇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시설이며 철도역의 설치는 곧 주민들이 도시의 발전을 어디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식장산역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광지의 접근성을 제고해 동남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수 시설입니다. 식장산역 건설사업은 기존 1호선 종착역인 판암역에서 선로를 연장하고 판암차량기지 내 유치선을 활용하여 승강장 및 지상 2층의 역사를 설치하도록 계획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수년간 모든 행정절차를 거친 끝에 2025년 12월 착공에 이르렀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98억 수준이며 전액 시비 부담으로 2023년 추경예산부터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올해 5월 기초 단계에서 인근 한전의 전신주 지중화 공사와 작업 반경이 겹친다는 이유로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당시 대전시는 이로 인한 지연을 고려하더라도 27년 12월까지 개통은 가능하다고 공언하였으나, 불과 두 달 뒤인 7월 30일 식장산역 건설사업을 장기재검토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해질 때까지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져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고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현장 유지관리 및 집단 민원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추후 사업을 재추진한다 하더라도 시공사 재선정 및 공사비 증액과 같은 이중, 삼중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누적되어 오히려 미래 재정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착공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멈추고 재추진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라는 기약 없는 표현으로 미루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원도심인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이 가장 먼저 유보되는 현 상황은 시정이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과도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식장산역 건설사업의 장기재검토 결정을 철회하고 잔여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라. 하나, 대전광역시는 식장산역 건설사업이 일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히 하고 향후 원도심 핵심 사업이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주민의 교통복지 보장과 균형발전,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원문은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용순
성용순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범죄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돌봄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도영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범죄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돌봄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도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태의원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돌봄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가 반려동물을 볼모로 삼는 범죄가 빈번하나, 현재의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은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절박한 피해자들이 쉼터 입소를 포기하거나 끝내 가해자에게 되돌아가는 치명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적인 시설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하나, 당장 폭력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동반 입소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 위탁돌봄 비용을 우선 지원하여 구호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범죄피해자의 즉각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범죄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을 외부 시설에 임시로 맡길 수 있도록 위탁돌봄 예산을 즉각 편성해 주십시오. 둘째, 긴급상황 시 원스톱 위탁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인 민관 연계망과 부처 간 종합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막대한 시설보강 비용을 아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원문은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용순
성용순의장
도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범죄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돌봄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5분 발언(백승자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백승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백승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자의원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백승자 의원입니다.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중앙시장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5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전 중앙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백년시장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부산 자갈치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과 함께 전국의 단 10곳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정은 상인회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렵게 얻은 기회를 중앙시장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추진되지만, 최대 3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구비도 6억 원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구가 맡아야 할 역할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시장만의 정체성을 살린 체류형 관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백년시장 선정 과정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참여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시장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15년의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대전역과 가까운 입지적 강점을 잘 살려 중앙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관광자원과 시장의 방문 동선을 연계하고, 이번 사업에서도 추진하는 야시장 등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장을 둘러보고 가는 것을 넘어,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직접 경험하며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효과가 중앙시장 전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은 정원시장과 대전도매시장, 전통중앙도매상가 3개 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중앙시장에는 모두 17개 상인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서도 3개 시장을 집중 육성한 뒤, 그 성과를 주변으로 확산하여 중앙시장 전체를 브랜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가 실제 사업 추진에도 잘 반영되어, 일부 구역에만 효과가 머무르지 않고 중앙시장 상인들이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이 끝난 이후까지 내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차 사업목표에는 ‘자생 운영 구조 확립’과 ‘디지털 자립 기반 구축’이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업 종료 이후 상인회가 야시장과 투어, 온라인 몰 등을 통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2년간의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상인회가 자립 운영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시장에 모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백년시장이 중앙시장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져, 시장과 상인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 역시 중앙시장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장
백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준비해온 제195회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주요 안건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그동안의 피로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살피며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