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병순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6-09-10

최병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홍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박용준·송용석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송용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6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의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치료 의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 조례의 목적 및 지원대상이 되는 암환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 대한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와 8조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준용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정홍근위원장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류옥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62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최기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치료 의지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의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항암치료로 탈모를 겪는 암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에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기영입니다. 정신의약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의2에서는 자살예방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류옥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61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조회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최병순위원

최병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서 10페이지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서구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그런 법정 협의체입니까? 여기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법정 협의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저희가 2018년부터 납부하기는 했어요. 8년 동안 납부하다…

최병순위원

2018년?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아, 15년부터 납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최병순위원

2015년부터 현재까지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지방자치법에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요건에 맞고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기보다도 지자체가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연대 관련된 정보라든가 홍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업 등을 할 때 함께할 수 있고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였는데 사실 지난 정부에 이런 사회적 연대 관련되는 예산이 많이 줄었고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근데 현 정권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앞으로 많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가입을 함으로써 국·시비 보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여건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안 했던 거를, 사실 지금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가입함으로써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다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납부를 안 했다고 탈퇴시키진 않았어요. 회원으로 유지하면서 있었고 저희가 이제 납부함으로써 그만큼 정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가 선택적인 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죠.

최병순위원

우리가 가입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동안 내지 않았고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얼마나 가입을 했고 대전 5개 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지금 4개 구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동구만 빼고 현재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동구하고 우리하고 빼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저희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분담금 납부를 그동안 못 했던 거고요. 가입은 4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구가 지난 4년 동안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최병순위원

근데 회원 자격이나 사회적 경제 관련 행정 업무에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지만, 왜냐하면 사회연대경제 관련되는 사업이 사실은 그동안 많이 축소되어 있었고 정부 예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근데 사회연대경제 관련되는 사업비가 이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분담금을 납부해야만 추가적인 회원 혜택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가 납부를 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병순위원

지난 4년간 우리 구가 분담금을 납부 안 한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 수행이나 타 지자체와의 협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26년에 다시 1,000만 원을 편성한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필요성이 2026년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필요로 했는데 4년 동안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필요하지 않았다기보다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분담금 납부를 사실은, 그러니까 하는 목적 자체가 타 지자체 사례 공유라든가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동안은 정부 예산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을 탈퇴를 시켜야 하는데 유지를 해 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의 필요성을 사실은 저희가 좀 저조하게 느꼈다고 해야 하나요. 근데 8월 20일 자 언론에 보면 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 추진한다고 기본법이 국회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회의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활성화되면 이 사회적 연대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이제 정부에서 시작이 될 테고 그것에 따라 공모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건들이 마련되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여지를,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최병순위원

그럼 4년 동안 우리가 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가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부 사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 정권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들이 많이…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본법이 본회의 통과가 되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많지 않을까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분담금 납부를 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건데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근데 2015년부터 납부를 하다가 지난 4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납부를 안 했어요. 그렇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최병순위원

그랬는데 4년 동안 그래도 큰 탈이 없었기 때문에, 납부를 안 했지만 그래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했나 싶어요, 예산보다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납부를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 하니 제가 의문이 갑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사회적 연대 관련되는 사업들을 사실 앞으로 촘촘히 해 나가려면 정부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 예산을 저희가 받아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직에 가입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분담금 납부라든가 기타 등등의 역할들을 했는지 따져서도 공모에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부터는 납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럼 지금 당장 이 1,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우리 서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 사업을, 무슨 사업을 제공받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지금 당장 예측된 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연대경제 관련되는 사업이 차차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저희 동향이고요.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발표되거나 한 것은 아직까지는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럼 2015년도부터 분담금을 낸 것과…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8년 동안 납부를 했고 23년도부터…

최병순위원

냈을 때와 4년 동안 안 냈을 때의 사업한 내용을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현재 사업 설명서에는 사업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확산의 공동목적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것은 지금 이것으로만 봐서는, 사업설명서로만 봐서는 추상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큰 사업, 큰 혜택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분담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이게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회원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사회적 연대 기업 관련되는, 사회적 연대 관련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회원 지자체인데 분담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역할을 저희한테 뭔가를 요청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미리 가입을 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라든가 요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 취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부터 분담금을 내셨잖아요, 몇 년간. 그리고 4년 동안 안 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 비교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홍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물어볼게요.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 달 건 없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2015년도에 가입을 해서 8년 동안 했다가 2023, 24, 25, 3개년 동안은 회비를 납부 안 했다 그 얘기잖아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입할 때의 목적 그리고 가입했을 때 가입했다는 규약과 여러 가지 의회 절차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안 했을 때는 탈퇴한다든지 뭘 해야 하는 절차 행위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회비 납부 안 해도 여러 가지 효과나 목적이 별로 크게 차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 와서 미납이니까 협조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해서 8월 달 넘어서 지금 9월 달에 이걸 한다는 것은 이미 전반기 다 지나갔어요. 어떤 효과나 혜택이 있다면 내더라도 앞에는 다 효과가 없는 거죠. 앞으로를 위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낸다 이런 얘기는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타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협의회 가입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회비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똑같습니다. 연 1,000만 원입니다.

오세길위원

연 1,000만 원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과거에 한 3년 지나고 이제 시작을 다시 하는데 전반기도 다 지났고 그래서 굳이 지금 해야 하나. 만약에 해야 한다면 아까처럼 의회 절차가 있어요. 탈퇴에 준할 정도로 안 내다가 지금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든다든지 의결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타당성을 협의해서 보고를 해 준다든지 이런 행위에 있고 난 뒤에 지출이 따라야 하지 않느냐. 이게 절차나 정당성이나 효과적으로 명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건? 그냥 밀렸으니까 개인처럼 지방자치단체라는 이 기구가 냈다가 안 냈다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리고 내고 싶으면 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라는 게 있죠, 의회한테 사전에 보고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저희 2014년도 10월 달에 사회연대경제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세길위원

언제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14년도에.

오세길위원

14년도에. 지금 3개 연도가 중지됐다가 재개하는 거니까 이미 충분히 그전에 동의를 받고 보고를 했더라도 이미 상황이 아주 변동된 거죠. 거의 탈퇴에 준하는 행위를, 회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3년이기 때문에. 지금 3년도 넘었잖아요. 4년 다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올해 꼭 해야 될 게 아니라 내년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반기 다 지났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것 1년 치를 또 낸다? 그것도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회비가 1년 치라기보다는 그 당해 연도에 낼 회비가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전에 올해라도 그 자격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탈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어서 갈 목적으로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하고 앞으로 있을 사업에 대한 자격을 받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오세길위원

물론 취지는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행위도 없이, 의회 절차도 없이 3년, 4년 전부 다 지나갔는데, 그리고 3년 거를 유예를 받았습니까, 뭔 근거로 유예를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반기에 8월 달 것 다 지나갔는데 이건 왜 유예 안 해 줘요, 그 후반기만 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절차를 이행하고 타당성을 분석해서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의회한테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 이런 거를 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든지 보고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사실은 탈퇴할 목적으로 납부를 안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세길위원

그럼 돈이 없어서 못 낸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못 낸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탈퇴한 준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한테는 하겠다 하고 보고하고 승인하고 돈 내다가 3년 6개월 이상을 중지했으니까 그런 변동에 따라서 그전에 이래서 못 냈는데 앞으로는 이렇다,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 표명의 의회 절차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절차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검토하셔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하면 타당성 있게 이해를 구하고 구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있으면 동의를 받든지 보고를 해 주든지 이런 타당성 있는 절차를 이행해 주십사 하는 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홍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부위원장

월평, 만년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세길 위원님하고 최병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전국에 몇 개의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4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인화부위원장

총 몇 개의 지자체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226개 중에 4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인화부위원장

그러면 약 30%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인화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타 지자체하고 행정적 공유하고자 이 분담금을 내기로 하셨다는 말씀인데 지난 3년 동안 타 지자체하고 행정적 소통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없었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물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어떤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발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으로 하지 않아도 이런 회원사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채널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도 하고 교육도 받고 국외든 국내든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기회를 저희가 늘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정책을 추진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인화부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요. 세울 수는 없으나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9월이에요. 9월 회기 끝나면 바로 추석이고 10월입니다. 26년도 거의 지나가는 막바지에 있는 기간인데 그럼에도 밀린 26년도 거를 지금 분담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사실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연말에 정해집니다. 부처별로 그런 계획들이 올해 연말에 나오게 되면 내년에 납부하고 뭔가 자격을 받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올 말에 정책 보고를 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지출하면 3, 4월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격이 미달된 상태에서 뭔가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전에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인화부위원장

그러면 약 70%에 달하는 다른 지자체도 자격 미달에 준하나요, 참여하지 않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이 협의회에서 회원에 가입하면 어떤 정관에 의해서 회비 몇 년 납부 안 하면 탈퇴시키고 이런 규정들은 없다 보니 회원에 한 번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 안 했다고 해서 탈퇴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동안도 사실은 정부 정책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소통 채널이 부족한 것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정책적으로 활발히 뭔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직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화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이 시점에서 이 분담금을 내야 하는 시기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러니까 오세길 위원님도 그렇고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내년 본예산, 사실은 예산 사정도 좋지 않아서 본예산도 생각을 해 보긴 했지만 이 부분, 지금 법도 지금 제정되고 본격화되는데 내년에 가서 뭔가 하자고 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거라 저희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화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이어서 보충자료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9페이지 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데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방위산업 분야는 전문 분야죠. 전문 분야인데 그 전문 분야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3월에서 12월까지예요. 12월까지고 여기에 보면 19명이 수료가 됐어요. 수료가 됐는데 나머지 2명도 12월까지니까 수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료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12월까지 진행이에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진행입니다.

정인화부위원장

진행이죠? 그러면 19명이 수료를 했는데 지금 취업을 했습니까? 몇 명 정도 취업을 했어요, 했으면?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지금 15명 취업을 했고요. 취업처가 한국신뢰성기술센터, 나노하이테크, 대전기계 해서 지금 이 방위산업 관련되는 교육과정이 취업하고 연계되는, 굉장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정인화부위원장

그러면 이 방위산업에 관련되는 업체에 취업을 한 거예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인화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전문 분야에 우리 서구 예산이 18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이런 전문교육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 기업에 만약에 취업을 했다면 이 교육 예산하고 다른 정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1억 8,000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몇 명이 수료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 고용 연계로 이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이 방위산업 관련되는 교육은 원체 인기도 많고 취업률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목적 자체로 저희가 양성을 하는 거고 또 취업도 이런 교육을 수료한 취업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여기는 79%이지만 거의 80%, 90%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교육과정은 확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인화부위원장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방위산업은 전문 분야이고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가 많잖아요, 푸드서부터, 뷰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관련된 교육을 늘리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일자리 창출로 고용 연계도 이어지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분야별로 뷰티나 방위산업 관련되는 것처럼 특성화 교육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인화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전문 분야 교육을 신경 써 주시고 취업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분담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나 이걸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저희 조례는 없습니다.

정홍근위원장

근데 아까 말씀을 하는 와중에 조례라든지 조건 이런 거를 자꾸 말씀하셔서 협의회다 보니까 협의회에 대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일반 모임도 회칙이 있고 총칙이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라는 큰 단체인데 그런 조례나 이런 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사실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그 법령의 구성요건에 의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홍근위원장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항입니다. 추진근거가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 목적이 청소년의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기여 및 말산업 저변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청소년 체력 향상,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기여 이거는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데요. 말산업 저변 확대 이 부분은 말산업 육성법이니까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말산업보다는 승마 체험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가 있는데 각각 일회성 금액인지 강습·실습 기간이 한 달인지 며칠인지 어떻게 됩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체험 일수는 12일이고요. 12일이고 1명당 60분 체험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한 번 강습을 받는 데 12일이라고 보고요. 지원하고 참여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지원 참여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냥 신청,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럼 개인이 중복해서 할 수도 있어요, 12일 하고 또 할 수 있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안 되고요.

오세길위원

그해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차년도에는 되고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오세길위원

그게 알고 싶었고요. 본인부담금액이 있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본인부담금이 일반승마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생활승마나 재활승마는 자격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재활이 필요한 분들은 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오세길위원

생활승마나 재활승마는 조금 특이한 특성이 있는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제 생각도 일반승마는 숫자가 많은데 생활승마나 재활승마가 상당히 적어요. 특히 재활승마 이런 부분들은 치료 목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사실 재활승마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사업량을 줄이고 일반승마량을 11명,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승마 체험 인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11명 증 시키고 재활승마는 감 시킨 상황입니다, 2명을.

오세길위원

불가피하게 건강·재활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승마를 한다는 게 일반인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겠는데요. 하여튼 목적을 그런 데에 주안점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위원

서구 월평, 만년 지역구 송용석입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인데 이게 농림부 매칭 사업인가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이게 국·시비.

송용석위원

어디 매칭 사업인가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국비 50%입니다.

송용석위원

농림부인가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송용석위원

그래서 지금 임산부 지원에 친환경농산물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특정이 된 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특정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되는 친환경농산물만 들어가 있는 쇼핑몰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용석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학생승마체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산직동에 있는 승마장에 있습니다, 두 군데.

송용석위원

근데 국장님, 산직동에 승마장 때문에 또 민원 생긴 것 아시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송용석위원

그 승마장은 축산이 아니라고 해서 거리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없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사실은 기성동이 도심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성동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이 좋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집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마나 소, 돼지 키우는 농가가 사실은 냄새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 건축허가 난 산직동 승마장의 경우에도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8월 예정이었는데 11월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 추이에 따라서 민원도 잘 살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석위원

그리고 재활승마 수혜자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 신청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2명을 감해서 저희가 일반승마로 돌려서 예산을 다시 받은 상황입니다.

송용석위원

그렇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송용석위원

그것 상당히 좋아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실 텐데.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오세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석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홍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예전에 민원이 돼서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 내용인데요.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네요, 과태료. 세입 부분이긴 한데 과태료 부과가 1,061건, 과태료 징수가 842건 이래서 한 79% 정도 징수율인데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10만 원입니다.

오세길위원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한 10만 원이라는 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10만 원인데 저희가 사전 통지해서 납부를 하면 20% 경감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과태료 내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징수가 잘 안 되는 요인도 되지만 또 징수율을 높이기는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보려고 해요. 지금 민원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충전소가 있고 그 주변에 주차부지가 있는데 충전소에 충전 시간이 급속은 1시간, 완속은 7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전시켜 놓고 볼일 보러 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랫동안 충전소를 잠식하고 있어서 정작 다음에 대기하는 충전할 사람들은 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차장이냐, 충전소지, 충전했으면 옮겨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하고 조례가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안 맞아서. 정확히 완속이 7시간인지 14시간인지 이런 것도 과도기에 있는 것 같고 또 법에도 보면 하이브리드차하고 전기차만 충전소에 주차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게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 내야 하는 사람은 어떤 편으로는 거기에 걸리면 징수가 되고 그렇지 않고 충전하려고 하면 불편하고 주차하려 해도 불편하고 이래서 민원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단속해야 하면 단속하더라도 예고, 계고 이렇게 해서 충전소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외에 충전하면 다른 데로 주차를 바꿔 주시오 한다든지 이래서, 그런 걸 모르고 법에 의해서는 충전해 놓고 그냥 가서 볼일 봐도 문제없는 것처럼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정 시간을 계도한다든지 해서 부착물이라도 줘서 단속되더라도 그런 줄 몰랐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표시를 한다든지 계도 표시 이런 것도 하고 관리 운영을 잘하면 징수율도 높아지고 기분도, 불만도 적고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모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데요.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전을 현재까지는 급속 충전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시간, 완속은 전기차는 14시간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7시간입니다, 주차 가능 시간이. 근데 그 시간 동안은 사실은 충전을 하지 않아도 지금 현행 법령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전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적으로 주차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같이 입법예고 이후에 법이 통과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주차행정과나 다른 데에서는 그때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하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도 있는 데다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도 않고 잘 몰라서, 아까 하이브리드는 7시간, 일반 전기차는 14시간 이런 식으로 다르면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잘 알 수도 없고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홍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최기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석위원

월평, 만년 송용석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대전에 마약 환자 증가하고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마약 업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님인 정신의약과장님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맞게 해 드리겠습니다.

송용석위원

예.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저희 부서에서 마약 환자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의료 기관에 있는 마약류 취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약류 환자는, 중독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용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통계나 그런 건 안 냅니까?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마약류 중독자를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식약처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용석위원

그러면 중독예방센터 거기에서 합니까?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중독예방센터는 알코올 중독자를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 4개 영역을 다루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알코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약은 식약처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용석위원

그럼 저희 구에는 전혀 그 통계가 없다는 거죠?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예, 통계는 저희가 없…

송용석위원

자료는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자료는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한테 따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용석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마약사범들 유튜브에도 많이 이상한 영상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구청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데가 의료기관하고 약국이잖아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흘러 나오는 마약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요즘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제약사에서 일반환자한테 가는 루트마다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보고 문제가 있다 하는 데는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홍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류옥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1건으로 전략사업과 사회적경제 정책협의 일반운영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정홍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예산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며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월 1일 자 조직개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