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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4차 본회의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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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이거 질의는 아니고요.

아, 저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훌륭한 팀장님과 함께하시는 우리 훌륭한 과장님. 환경은 사실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부서에서 직원들과 합심해서 잘 처리해 주시는 환경보호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의류수거함 관리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 배두영 위원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주변에 있는 그…,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아,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정리도 말끔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 배두영 위원 근데 이제 며칠 사이에 또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가 잘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분리수거를 잘하시는데 도로 이렇게 있는 데는 이제 거의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불이 전부 많아요. 근데 이불 같은 경우는 그 수거함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에다 내놓고…,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수거가 안 돼요, 이불은. ○ 배두영 위원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이 가까운 주변에 있는 데 안내문을 하나 붙여놓았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가는 품목, 하지 않는 품목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 밑에 다 쓰여있는데 그것을 읽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 배두영 위원 근데 그거 보이지 않아요, 전혀.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 배두영 위원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코팅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보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해서 좀 덜 버릴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그건 당부드리고요.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처리해야 할 곳이고. ○ 배두영 위원 예.

이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저 정도까지 가면 저게 개인적인 사유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 배두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폐기물 쪽으로 분류가 돼야 아무래도 일하기 편리하실 건데. 근데 저 주인분이 저거는 이제 본인이 중고로 해서 판매하는 물품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게 과연 그런 품목인지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 저기 보면 저게 다 인도예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맞아요. ○ 배두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 어르신이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다 쳐요.

그러면 향후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전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보행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저 주인이신지, 그리고 최후에 봐서는 지자체인지. 그거 구분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몇 년 동안 그냥 그렇게 개인적인 뭐 사유 자산, 이런 보호 이걸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마을 중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알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마을 중간에 주민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추측건대 저 안에는, 지금 우리 환경 오염되는 것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저 안에 지금 오만 것 다 썩어 있을 거라고.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배두영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희가 특사경이랑 같이 현장도 확인하고, 저희가 청결명령이라고 이제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청결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청결명령을 내리고 이제 공문 보내고 하는데도 저분은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 다른 쪽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편집광이 있을 수도 있고요. ○ 배두영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근데 본인은 저걸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다 본인 자산인데 내 개인 자산을 왜 니네가 손을 대냐.’ 이렇게 언쟁이 붙고.

그래서 저기 특별사법경찰관에서 나와서 ‘이걸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적인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고 계속 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저걸 해결하려고 유역청에서 아마 어디 질의를 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서도 해결을 해야 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게 이제 본인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니 이것을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뭐 없는 거예요. 그런데…, ○ 배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5년 이상 또 이제 일정 기간이 또 지나버리면 그것을 또 인정을 또 해주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배두영 위원 사실 확인한 이후에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그런 부분이 또 있어 가지고 저희도 저것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저희랑 미산면이랑 특사경이랑 다 같이 만나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언제까지 찾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분이 동두천의 소요동에서 했었어요. 소요산…, ○ 배두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소요산 입구에서 했던 분이 여기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숙제입니다, 저희 부서의 숙제. ○ 배두영 위원 그분이 동두천에서 있었을 때도 저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그랬어요. ○ 배두영 위원 그러면 동두천에서…,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근데 피해, 그때는 이제 집이 나라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것을 이제 보상금을…, ○ 배두영 위원 자진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 배두영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나.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 배두영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동두천에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 같으면 동두천시에 질의 좀 하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다 알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전에는 미산면에서 이제 원상 복구 명령 내리고 뭐 절차는 거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 배두영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각각 부서에서. ○ 배두영 위원 면에서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니고 군에서 해결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듯이 환경보호과에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랑…,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그렇죠. 같이 모여서…, ○ 배두영 위원 연계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렇죠.

저분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딱 ‘당신 여기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조금씩은 거의 다 인지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들은 안 하시더라도.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 배두영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어떤 주민…, ○ 배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저 부분 주민들이요? ○ 배두영 위원 예.

유촌리 주민분들.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이랑 소통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 배두영 위원 면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면에서 이제 주민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면이랑 하고, 저희는 저 소유주랑 소통을 하면서 청결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물론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렇게 정석으로 가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근데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고 할 수는… ○ 배두영 위원 근데 저거 지금 일차적으로 인도에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거는 이제 도로 방치 폐기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로 쪽에 있는 것은 도로팀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어쨌든 도로를 점령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아마 지금 좀 안쪽으로 조금 당겼어요. ○ 배두영 위원 더 많아졌대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기존에는 도로 쪽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좀 저 라인, 도로 조금 안쪽으로는 당겼어요, 그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법령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배두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도 저거 강제적으로 어떻게 처분한다 하더라도 저거 처분해서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저거를?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강제적으로 만약에 처분한다면…, ○ 배두영 위원 폐기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저희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 배두영 위원 폐기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처리해야죠. ○ 배두영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게 전체적으로 다 우선 당장 이렇게 막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러니까 그분이 폐기물이라고 인정만 하면 치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머리 아플 일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배두영 위원 일차적으로 주민분들은 저 인도에 있는 것만 치워줘도…,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확인한 게 저기 냉장고를 열면요, 그 안에 음식이 들어 있어요. ○ 배두영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래서 그분이 드시고 계세요. ○ 배두영 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소유주는 저희가 ‘이 안에 뭐가 있나요?’ 그러고 문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먹는 음식물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 고원호 위원 여기 밖에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자원허가팀장 이호연 저기 특사경하고, 특사경이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했어요. ○자원허가팀장 이호연 수차례 세탁기, 냉장고 다 작동 여부 확인했는데 확인한 것마다 작동이 다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러니까 폐기물이 아닌 거예요.

그분 말처럼. ○ 배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 냉장고뿐만이 아니고요. 뒤에 보면 생활쓰레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썩어 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왜냐하면 저 안까지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인도에 있는 것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아니, 과장님 같으면 저거 중고로 사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저는 안 사죠. ○ 배두영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제 눈에는 폐기물입니다. ○ 배두영 위원 저거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사회복지과 쪽이나 이쪽에서 조금 상담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배두영 위원 예.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저거 인도 건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빠른 시간 내에는 사실 힘듭니다. ○ 배두영 위원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위원님, 빠른 시간 내에는 힘들고요.

저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배두영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 배두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저기 가다가 도로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런데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간이 뭐 내일 당장 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물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군에서…,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방치… 저렇게 쌓아놓은 데가 세상천지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그러니까요. ○ 배두영 위원 저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유촌리 주민분들이 저는 참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렇죠?

유촌리 주민분들도…,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주민들이 집단으로 고발을 하든지 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두영 위원 많이 참으셨고요. 이제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도 관에서 이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숙원사업입니다, 저거.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그쪽은 꼭 처리해 주시고요. 그래야 유촌리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가서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저런 것 물어보면 저희가 답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노력하신 모습도 보여주고, 조금씩 변화된 모습도 주민들이 보면 저분들이 뭐 당장 오늘내일 치우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