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서경태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9-04

서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진

조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홍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 LCC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미래공간전략국 소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신공항추진본부 나. 미래공간전략국 다. 주택건축국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박재홍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재홍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승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하승준전문위원

건설전문위원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하승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이제 본부가 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박재홍 본부장님과 진용우 과장님, 이근우 과장님 그리고 여영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중장거리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했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많은 노력했는데 또 10억이라는 부분이 감액이 올라왔을 때는 이 시점에 정말로 난감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LCC에 대한 부분도 통합이 또 합병이 되고 난 후에 거점항공사가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김해공항도 있지만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장막이 쳐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노선개설에 대한 운항보조금 지원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역거점항공사에 대한 10억원이 있고요. 그리고 거점항공사를 제외한 일반 항공사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을 저희가 요청드린 10억 원은 지역거점항공사 에어부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노선을 개설하고 운항보조금을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이 노선에 대한 걸 에어부산하고 계속 의논을 합니다. 하는데 올초에 2월 달에 에어부산에서 개설할 노선에 대해서 공문이 계획이 있다. 우리가 사전에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에어부산에서는 중국 쿤밍하고 부산 노선을 개설을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카르타 노선이 운수권이 반납이 됐는데 그걸 올해 다시 재배분을 국토부에서 할 예정인데 그 노선을 받아와서 부산-자카르타 노선 2개 노선에 대해서 개설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개설할 것이라 보고 이렇게 진행을 추진해 왔었는데 2월 말에 미국-이란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항공유 가격이 기존에 배럴달 99달러에서 3, 4월 경에는 한 2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항공은 그렇습니다. 운항을 하게 되면 전체 비용중에서 항공유가격이 한 25%에서 3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공유 가격에 대한 수요가 맞지 않으면 운항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에서 계속 기다리고 저희도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게 되면 취항을 하자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항공유 가격이 안정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한 130불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FS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버틸 힘이 있는데 LCC와 같은 에어부산 같은 LCC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공료 가격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중거리와 장거리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노선을 새로 개설안한 건 아니거든요. 개설한 데가 어디냐면 단거리 노선으로 일본에 시즈오카나 중국 노선하고 일본에 2개 노선을 또 개설했습니다. 광저우하고 이렇게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취항이 가능한데 저희가 시에서 주고 있는 거는 중거리와 장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류비의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가 중거리에 대한 부분에서 취항한 부분 사례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이상욱위원

중거리에 대한 취항을 한 사례가 있냐고요.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중거리 취항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에어부산에서 부산-발리가 장거리 노선입니다. 5,000㎞가 넘어가는 곳이고요. 지난해에는 이스타항공에서 부산-알마티 노선 중거리를 취항을 했고 그리고 카노트샤르크 항공에서 부산-타슈켄트 장거리 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현재 보면 10억이라는 이런 보조를 하는 지원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하면서도 유가에 대한 부분과 항공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거리를 취항을 못 하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조금 지원을 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아마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실거예요. 해마다 편성했다가 이월했다가 또 아니면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항본부장으로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지원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항공사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면서 계속 이래 가는 건지 굉장히 갈등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거리와 김해공항을 사실 보시면 장거리가 취항하기에는 굉장히 항공사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야 됩니다. 가덕도신공항이 개항이 되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거리와 장거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거리 아시아 쪽에 있는 단거리 노선에 대한 어떤 신설, 지금까지 없었던 그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면 항공사에서도 좀 부담을 덜 느끼고 부산시민들에게는 갈 수 있는 항공노선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욱위원

업무보고할 때 지원을 언급을 했죠, 그죠? 그 기간도 잘 맞춰야 되고요. 계속 이월시키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대로 항공사에 부담을 주면 안 되고요. 자발적으로 해서 이것을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하고 LCC의 통합, 본사 유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지원을 아끼면 안 되고 조금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단거리든 중거리든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FEC 보면 본사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이상욱위원

대한항공이 에어부산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선정이 됐고 지금은 저가 비용의 3사가 그런데 진에어, 서울에어 그다음에 부산에어. 부산에서는 부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입니다.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곧 350 몇 개인가를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수도권에 있으면 저가는 지방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닙니까? 대한항공의 의사가 중요하고 또 산업은행이 가라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을 어찌 잡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통합 LCC 본사 유치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시장님 비롯해서 지금 부시장님도 그렇고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두 달째 언론에 가시화 되기 전부터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통합본사는 부산에 저희들은 유치를 하는 걸 목표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고 역할이 어차피 대한항공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맡겨놓고 우리가 기다리지는 않는다. 어떻게든 LCC 본사는 부산에 두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산업은행 회장도 다음주 수요일날 시장님이 만나십니다. 왜 만나시냐면 당초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때 그때 산업은행에서 8,000억을 그때 투자를 했습니다. 보통주로 해서 한 5,000억을 넣고 교환사채로 한 3,000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발표했던 게 이번에도 LCC 3사를 통합을 하면서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제2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게 산업은행의 목표였고요. 그게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제2허브라고 하면 김해공항밖에 없습니다, 사실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도 모든 항공사가 인천공항을 베이스로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큰 FSC는 인천공항을 베이스로 가고 이번에 통합을 하는 진에어나 에어부산이나 LCC는 지방공항을 베이스로 육성을 하겠다는 게 그 당시의 통합의 발표의 주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핵심대로 산업은행이 지켜달라. 국토부도 그걸 지켜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산업은행에서 그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그때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럼 거점에 대한 부분을 지방을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수장이 바뀌다보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우리 본부장님과 부산시에 전재수 시장님과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위중하다 해서 우리 조상진 위원장님이 오늘 LCC통합에 대한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자는 결의안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절실하게 우리 부산을 견인하는 공항이 거점항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써 결의안을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LCC 통합의 거점항공사도 문제고 중간에 취항도 못 해서 감액도 되는 시점에서 신공항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겁니다. 신공항에 대한 지원이나 특별법이 2021년도에 3월 달에 아마 이게 제정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이상욱위원

그때 신속하게 행정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30년도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35년도에 지금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건설사에 대한, 시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보면 공사비용 때문에 국가와 서로 간에 조율중이죠, 그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번 10월 달에 보게 되면 기본설계가 심사 또는 조정하는 단계가 같이 오지요?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기본설계가 다음주 월요일날 제출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심사는 10월 달에?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러면 제출되면 거기서부터 심사를 한 1개월 정도 저희가 소요되는…

이상욱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겠네요, 완료되면?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사대금에 대해서 공사대금에서 이거는 입찰 방법이지요? 우리 앞전에…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턴키입찰이고요.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공사대금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이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 국가와 우리 건설업체의 현실과 이게 잘 조정이 잘돼서 국가에서는 과다하게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 또 공사가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아예 안 주게 되거나 하게 되면 공사하는 업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국가와 잘 협의를 해 주시기바라고요. 또 대우건설 밑에 컨소시엄이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이상욱위원

부산시에 건설업자가 몇 군데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지역업체 전체 13군데인데요. 부산업체가 지금 여덟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총 예산이 15조입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전체가 부지 15조 9,000억은 공항과 철도와 도로를 다 합쳐서 15조 9,000억이고요. 공항공사 중에서 지금 부지공사는 10조 7,000억입니다.

이상욱위원

대우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조 9,000억 이하입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10조 7,000억.

이상욱위원

7,000억이지요?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비도 잘 관리하시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이 부분 잘 정리해서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행정처리하면서 안전하게 하면서 우리가 신공항이 업무보고할 때 35년도에 개항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당겨서 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홍 본부장님 이 이야기들 안에 총체적에 들어 있는 형태들이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지금 가덕공항이 거점항공이 되려면 지금 서면에 버스가 10대 다녀야 되는 거를 우리가 거점항공이 안되면 2, 3대밖에 안 되면 시민 불편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딱 요약해서 정리하듯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렇죠. 서면에 굉장히 활발한 공간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최소한 10대가 분당이나 시간당 와야 되는데 이게 거점항공이 안되면 슬롯이라든지 운수권이라든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냥 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총력체제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여담으로 지금 가덕신공항이나 에어부산 형태들은 곽규택 국회의원님께서 정말로 최고 전문가예요. 그래서 국정감사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 현안들에 대한 전달력을 국토위 위원님들 이런 총력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골든타임에 꼭 좀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그리고 사실 이게 가덕도신공항을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 거기에 모항을 두고 있는 항공사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공항 발전에 굉장한 제약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 LCC 본사는 앞으로의 부산의 어떤 미래 발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크다.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날 아침에 저희가 시장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과 관련된 이번에 신공항 건설과 통합 LCC 본사에는 사실 여야가 없이 굉장히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들 여야 구분없이 지금 무소속 부산에 의원까지도 제가 가서 다 부탁을 드리고 함께 힘을 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런데 하나 짧게 시간이 우리가 한계가 좀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 본사가 내려 오려면 많은 공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몇 명 정도 우리가 에어부산 직원들이 계시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에어부산에 인력이 한 1,300명 있고요.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렇죠? 이 통합…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실제 본사 건물 안에 있는 상주하는 인력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70% 정도가 보통 승무원 인력이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에 사옥 자체가 공간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의 공간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지금 통합 LCC가 진에어, 에어서울 우리 다같이 해도 충분한 그런 여건은, 공간은 된다. 그죠? 근무환경…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항공사의 기준 자체가 전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승무원 인력이나 조정인력 이게 훨씬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진에어가 통합이 돼서 본사가 부산을 온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을 써야 되고 또 현재는 김해공항과 나중에 가덕도공항이 주요 거점공항으로 가더라도 인천공항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어부산 사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지금 통합 LCC 오기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이라기보다는 어드밴티지를 여러 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무기라 해야 됩니까? 전략,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채창섭위원

우리 박재홍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신규 운행편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네요, 그죠? 2,000만 원씩?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장거리노선의 경우에…

채창섭위원

2,000만 원.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부정기편으로 운항할 때 2,000만 원을.

채창섭위원

2,000만 원인데 지금까지는 10억 미만 10억 정도 해마다 해왔는데 올해는 예산을 20억 잡아 가지고 그리고 10억 삭감하고 10억은 그러면 사용할 겁니까, 올해 안으로?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이게 예산 20억 안에 내용을 들어가보면 거점항공사 10억, 단위사업별로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항공사에 대한 10억. 그 10억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엑스에서 부산-쿠알라룸프르 노선을 지금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위원

9월에 해가지고 10억을 올해 지출한다 이 말이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채창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내년에 이 부분에 예산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쟁만 있지 않았으면 20억 예산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쟁이 좀 종전이 된다고 보면 항공료 가격은 급격하게 안정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억은 내년에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LCC가 부산에 저희가 유치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제도를 바꿔서 단거리에 대한 신규노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20억 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될 듯 합니다.

채창섭위원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저께 뉴스에 한번 보니까 우리 대항 주민들 이주가 제대로 자리 안 잡혀 가지고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이미 부영주택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부영주택에서 8월, 그전에 한 2년에 걸쳐서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최종단계에서 건설공단에서 부영주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한 달쯤 공문 답이 안 와서 재촉했는데 온 게 뭐냐 하면 경영 일정상으로 공급이 불가하다 이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채창섭위원

공급이 불가하면 그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이미 대체주택은 구했습니다. 굉장히 그게 8월 말에 오면서 굉장히 급하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명지동 쪽에 주택하고 그리고 화전동 쪽에 아파트하고 이렇게 지금…

채창섭위원

아니면 임시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계속 머뭅니다.

채창섭위원

주거할 수 있도록?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리고 추석 전에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고, 추석 지나고 나서는 추첨해서 입주는 가능합니다. 당초에 그런데 주민들에게 “거기로 갑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를 다 한 부분에 있어서 주택이 바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죄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그래 우리 주민들 민원도 많고,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 불편 안 하게끔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다행스럽게 사실 부영아파트보다는 지금 알아 보고 거의 정리된 이야기가 훨씬 신축이라서 시설은 더 낫고 전세금도 이전에는 한 1억 5,000쯤 되었는데 여기는 좀 더 높습니다. 2억에서 한 3억쯤 이 정도 아마 될 것 같고,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창섭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채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경태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경태위원

박재홍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경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과 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님께서 다른 이야기들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준탑승률 미달 시에 운영편당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준탑승률이 몇% 정도입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 게 80%가 안 되었을 때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80% 기준을 잡은 게 보통 항공사에서 마진수익률을 80%가 넘어가면 운항하는 데 대해서 자기들이 거의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경태위원

그러면 일단 항공사는 기준율만 채우면 수익이 나고 안 되면, 안 되면 지원을 해서 받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죠, 안 되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서경태위원

일단은 항공사에서는 크게 손실볼 일은 아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신규노선 개설하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을지 항공사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내해 가면서 새로운 노선을 개설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경태위원

80%면 지원금은 어떤 기준을 산식으로 결정했습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지원금을 이게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오시고 해서 한 여덟 분 정도 오시는데 거기에서 금액을 편성하고 편당 500만 원을 주자, 1,000만 원을 주자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서경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고 나서 탑승률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연 그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가 주는 게 계속 주는 게 아니고 부정기편 같은 경우에 그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항한 편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요. 정기편은 1년간 기간을 산정해서 탑승률이 이만큼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보통 개설이 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항공사가 마케팅을 공식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년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항공사에서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경태위원

부산하고 발리, 타슈켄트, 알마티 노선을 사업 성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원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알마티 같은 경우 부정기편으로 갔고요. 거기는 한 6,00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타슈켄트 같은 경우는 정기편으로 취항을 했는데 8억 8,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서경태위원

차이는 좀 많이 있네요, 그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정기편과, 정기편은 아무래도 1년간 편수가 많고 부정기편은 12편 정도 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수, 부정기편을 띄우는 이유는 이게 내가 정기편을 띄워서 그만큼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되고 그러면서 지금 알마티 노선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부정기편을 띄웠는데 올해 5월부터 정기편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스타에서.

서경태위원

수요가 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고객의 수요가?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항공사 입장에서,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개설하면 탑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노선을 계속 운항을 하면서 탑승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정기편으로 바꿔도 우리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장거리 국제노선은 신규 취항뿐만 아니고 실제 이용객하고 안정적인 운항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노선의 수요와 취항 가능성을 충분히 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고 지원 이후에도 운항 실적과 탑승률 등을 면밀히 관리해서 시비 지원이 실질적인 국제노선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서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정기편에 대한 독려는 곧 우리 부산에 계시는 시민들이 인천 영종도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저희들도 국외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가려면 거의 하루 정도가 소모되고 경제적인 소모, 시간적 소모 또 육체적 소모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 노선 개발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부산이 어찌 보면 해양수도, 관광수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가덕신공항 그다음에 김해공항의 1,000만 명 이상 형태의 새로운 분기점을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400만이 넘어가고 곧 이런 속도로 간다면 500만도 부산에 오게 되는데 이런 골든타임의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기편, 부정기편 아, 중장거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전략적으로 향후 가덕신공항이 들어오기 전에 좀 더 많이 해 놓으면 가덕신공항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이제 지금은 시간대가 한정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24시간 공항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지금은 특히 시간대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착률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팀을 더 강화해서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향후 가덕신공항 개항과 그리고 500만 외국인 시대 그리고 부산시민이나 부·울·경 근처 계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소모적인 부분들을, 영종도까지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래서 여기가 더 최적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장거리 노선이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불편은 좀 더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이 30억, 40억 그리고 또 팀을 강화시켜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은영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죠? 급변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합LCC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설비 비용 추가증액과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중앙정부와 함께 그리고 부산시가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들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거점항공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가덕신공항 건설의 의미도 굉장히 축소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앙꼬 없는 찜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최은영위원

뿐만 아니라 거점항공사가 통합LCC가 부산에 본사를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단지 본사 이전이 아니라 인력이라든가 조직 그다음에 항공기, 노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지만이 명실상부한 거점항공사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본부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재수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의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LCC 본사 부산 이전 그다음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서 하고 계시다,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 부산시 우리 공무원분들도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사업비 관련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면요, 사업비 증액 문제가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건설공사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무조정실 가서 국무조정실 쪽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여야 관계없이 정무위원회와 국토위하고 다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국무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지금 주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3개 부처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본 부분도 있고요.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방법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훈령을 제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훈령을 승인하는 부분으로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갔고,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반려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에서 그 공문이 오자마자 그때 다시 또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총사업비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은 개정하는 쪽하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에서는 총사업비 지침 개정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2개 부처가 이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조정해서 가지고 온나, 지시를 해 놓았고요. 저희들 볼 때는 총사업비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 기본설계가 제출이 되었는데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 전에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컨소시엄에 이탈이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워낙 국가적으로도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정해 가면서까지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도 미뤄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미뤄진다고 본다면 또 개항의 부분 그다음에 그 부대적인 준비의 부분들이 다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생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에 동일하게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컨소가 이탈되고 다시 입찰공고를 내게 된다면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시 반영을 해서 공고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은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공기는 또 1년 이상 늦춰지고 그러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훨씬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정리를 해서 나가야지 그것을 갖다가 현 제도의 틀에 갇혀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예.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거점항공사 관련해서도 우리가 에어부산도 부산시가 지분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최은영위원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2.05%인가 좀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행사하기에는 그렇게 큰 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이나 관련 기관들이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제법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지역 기업이 7개사가 있고요. 전체 합치면 한 11.5% 정도 됩니다.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주로서의 역할도 마지막까지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최은영위원

모든 것에 부산이,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부산이 가져가야 될 부분을 우리가 잘 챙겨내자 하는 것이 다 여야 없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십시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견미령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견미령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견미령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0억 원이 감액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또 노선 검토와 항공사 협의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올해 남은 기간도 아직 있으니까 더 준비를 잘해서 올해와 같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은 어찌 보면 시민들이 해외에 갈 수 있는 노선의 확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도 꼭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견미령위원

예.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실제 시민과 지역기업의 수요가 확인된 노선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도 자카르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산에서 자카르타로 가는 직항노선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견미령위원

23년 12월 기사를 보면 “인니 150개 부산신발업체 공장이 있는데 직항 없는 김해공항” 그리고 25년 4월에 보면 “부산시 30차례 건의해 따낸 부산∼자카르타 노선 항공사는 외면”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보면 자카르타는 저희 부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이게 하루종일 소요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아침에 김해공항에서 인천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항공하고 2개 정도가 인천에서 있는데 대한항공은 하루에 한 편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해에서 새로운 신공항이 생기더라도 국제 자카르타 노선은 꼭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카르타는 부산의 신발기업들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목적의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노선이고 수요도, 동남권 쪽에서 수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운수권을 저희가 부산 운수권을 받아놓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에어부산에서 이 노선 취항을 계속 검토를 했었고요. 했는데 작년 초에 보면 에어부산에서 여객기 화재가 1건 발생했거든요. 그것 하면서 기재를 하나 잃었고 그다음에 엔진정비차 리콜이 한 3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여력이 안 되어서 이랬는데 올해는 취항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 전쟁 때문에 못 하는 부분입니다. 자카르타 노선은 부산에서도 전략적으로 꼭 개설이 필요한 노선은 맞습니다.

견미령위원

저도 자카르타를 가본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실제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견미령위원

그동안에 부산시가 어렵게 운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부분은 굉장히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실제 시민과 지역기업의 항공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항을 위한 항공사 협의에도 계속 힘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견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동하위원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김동하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전부 다 하셔 가지고, 특히 LCC 관련해 가지고 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 겹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해공항에 지금 부산의 관광객 수가 늘면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슬롯도 평일에는 18회에서 한 27회 정도 되죠? 그리고 주말에는 한 27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편이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김해공항의 슬롯은 군사공항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지요.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많아졌잖아요.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슬롯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김동하위원

포화상태죠. 그리고 사실 지금 부지 조성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개항이 늦어지는 것은 맞죠? 35년 정도까지.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그러면 공기가 84개월에서, 원래 2029년에 개항하려고 했는데 35년까지 늦어지면 그 슬롯이 견뎌낼 수 있습니까, 자체가? 그러면 군공항하고 아무리 협의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뭐 고속도로의 어떤 차편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는 커퓨라고 하지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는 시간. 그게 김해공항은 23시부터 06시까지 커퓨가 있어 가지고 항공기 이착륙이 안 됩니다. 장거리 노선할 때 저희가 뉴욕을 간다거나 할 때 가장 제약이 되는 부분이 사실 커퓨입니다. 주로 환승공항을 이용할 때는 밤 늦게 출발해서 새벽 때 환승하는 그런 노선이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슬롯이 군사공항을 같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쓸 수 없다는 것,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체 19에서 한 27회쯤 되어 있습니다, 슬롯 전체가. 그런데 아침에 공항을 한번 나가 보시면 한 7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김해공항이 북새통입니다. 대부분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노선들이 그 시간에 거의 다 집중이 되거든요. 그 시간대가 슬롯이 27회를, 한 시간에 27회를 다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슬롯이나 커퓨나 이게 해결이 안 되고는 김해공항이 우리가 아무리 더 많이 노선을 넣고 싶어 해도 제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보면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국토부장관이 김해공항 슬롯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국방부와 협의해서 늘려보겠다 이렇게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롯을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것을 제가 보니까 항공사에 필요한 슬롯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공기가 필요한 시간대. 그 부분이 아직 충족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다시 파악해서 국토부에 가서 필요한 시간에 군공항이 조금 여유가 될 때 그때를 그 시간에 양보를 받아서 민간항공에 더 넣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정리할 계획에 있고요. 커퓨 부분은 아침에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6시에 딱 도착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올 때는 보면, 해외에 나갔다 오시면 항상 보면 갈 때보다 올 때 좀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류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한 10편 정도가 공항에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래 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항공사하고 저희가 의논하는 부분이 커퓨 부분을 도착하는 항공기라도 먼저 내릴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그게 먼저 내렸을 때는 슬롯이 좀 여유가 되겠죠. 그게 한 6시 이전에 좀 내릴 수만 있으면 그 부분도, 그것은 커퓨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지역에 공항지역에 사시는 강서구 주민들이라든지 김해시민들의 굉장한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김동하위원

그렇죠, 소음도 심하고.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쇄할 만한 어떤 인센티브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 이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덕신공항 개항 전에 우리가 김해공항에서도 어느 정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하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어떤 칼럼에서 선 개항을 하고 후 시공을 해야 되는 게 합당한 논리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공항을 좀 빨리 개항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포화상태에 대한 형태를 해소를 많이 해 줄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공항이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잡아 놓은 물고기처럼 북항에 대한 형태를 굉장히 지금 반 정도만 했다면 사실 나는 이번에 LCC 거점 이것도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들 그리고 지자체, 지역 언론들, 부산시민단체들이 굉장한 호응을 가지고 밀어주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 대책을 좀. 가만히, 저는 사실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다 되어 가지고 LCC 이렇게 하니까 지금 투쟁하니 뭐 하니 이런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웃기든요.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대한항공 관계자를 만나, 관계자라고 하면 상무 이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난 게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전임 시장님은 선거운동 나가셨지만 저희는 그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정당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부산의 발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 보시는 부분하고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김동하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되고 마무리도 지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홍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가덕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조상진 의원 발의)(강무길·윤태한·김재운·서경태·최은영·견미령·이상욱·김동하·채창섭·강승주·김태효·배관구·강영두·김보언·김은명·류도희·송우현·조병제·배영숙·송상조·하은미·서국보·박미순·강주택·최종원·이열·박종철·성현달·이용운·김효정·박준영·김재헌·서성부·이준호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서경태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신 결의안입니다. 서경태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태의원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경태 의원입니다. 조상진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62호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서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미래공간전략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순기 미래공간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공간전략국 소관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순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미래공간전략국장 민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공간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민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하승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하승준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미래공간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하승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위원

민순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2보면 사업명세서 442쪽에 보면 5,000만 원 증감했네요, 그죠? 5,000만 원 국비로 해 가지고.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1억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아예 집행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 편성된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과업은 착수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국비교부 자체도 일시불로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작년 그리고 올해…

채창섭위원

내년까지네요, 그죠? 3년간 해 가지고…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위원

3억이네 용역비가, 그죠?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채창섭위원

이거 확실하게 잘해 주시고 지금 15분도시 있다 아닙니까? 15분도시에 보면 해피챌린지 사업 추진하고 있죠?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위원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도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신평·장림권에 해피챌린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비가 없어가지고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설계를 진행을 하거나 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주민분들과 소통, 협의를 진행하다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 조건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액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동등한 기준을 갖고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또는 당초에 달성했, 예상하고자 했던,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사실은 해당 구·군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외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 시에 예산부서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업상황과 구·군 여건에 맞춰서 예산 확보되는 데도 저희들 동시에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습니다.

채창섭위원

해피챌린지 사업이 내년까지입니까? 언제까지죠, 이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지금 사업마다 최종 완성된 준공기간은 좀 차이가 있고요. 사업내역 안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27년, 28년도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채창섭위원

저희지역에 보면 주민쉼터하고 공폐가, 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보행로 정비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보행자 우선도로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는 사업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당초 계획도 27년까지 그렇습니다.

채창섭위원

주민쉼터, 휴게쉼터는?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채창섭위원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혹시 재정여건 때문에 구간이 지연되거나 고민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산부서도 그렇고 구·군에, 구·군에 사업부서와 구·군에 예산부서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해피챌린지 사업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에는 서부산 일원도 있고 장림항, 도시재생 많이 사업들이 묶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부산시에서 컨트롤타워 해 가지고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라네요. 민순기 국장님과 우리 이상덕 과장님, 김수휘 과장님, 김철석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미래공간전략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개요에 보게 되면 성과계획서를 한번 변경 내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이상욱위원

이게 조직개편, 조직개편 이래 되어있는데 조직개편이 또 내년으로 될 예정입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현재 조직개편안이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했는데 또 조직개편이 되네요?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물론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단위와 과단위 팀단위도 재편이 되게 되어져 있고요. 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희 성과지표로서 반영되는 사업들은 최대한 계속 승계해 나가는 것이 저희 국·과의 기본적인 방향성이고 큰 틀에서는 현재 편성된, 이렇게 리스트업 된 상황에서는 다음 조직 개편에서도 계속 사업 자체는 이어나가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명을 보면 도시공간전략과, 15분도시과, 15분도시과, 생활공간혁신과, 생활공간혁신과 이래 가지고 쭉 하면서 전력과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은 그대로 이어갑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부서의 명칭은 변경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그대로 승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보면 이 성과지표 변경에 8건을 보게 되면 목표를 다 정해놨는데 목표율이 50%짜리도 있고 그렇게 목표를 100% 도달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을 완성을 시켜야 될 것 아니다, 그죠?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의 과업 기간이나 또는 전체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기간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업기간에 따라서 지금 목표치는 각각 상이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1, 2차에 해피챌린지 조성에서 누적건수가 5건이고 그 밑에 보면 해피챌린지 거버넌스 구성 개수 및 운영에 100% 했다 되어 있거든요. 해피챌린지를 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또는 생활, 삶에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해피챌린지는 15분도시에 생활SOC와 주민편의시설, 각종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대표생활권과 시범생활권을 선정해서 각 사업을 구·군에 협력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성과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동네생활권,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행권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공원녹지의 확충들 이런 사업들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목표치 도달했을 때 지역의 삶에 행복한 질을 들였다는 그말 아닙니까, 그죠?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성과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에 3페이지에 보게 되면 해운대-사상구 해가지고 정책공모사업 지방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6,000이나 돈이 많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당초에 해당사업은 연계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해당지역에 풍수해 저감 사업으로 하수관로 박스에 신설하는 사업이 같이 있었고요. 별도로 사업이 있으면서 국비 별도로 보조금이 있는 사업인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관계사업이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27년도까지 박스관로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좀 어려웠고 저희가 중간에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물론 단절된 구간이 생기긴 하지만 단절구간 자체는 하수박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사업에서 같이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 사업에서 빠지면서 저희 예산서 상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사업에서 그 사업은 다른 쪽에서 하고, 진행을 하고…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도시전략공간에서는, 공간전략국에서는 사업에 빠졌다.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뒤 정산한 부분이네요, 그죠?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그죠?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사업을 중단시킨 상태로 그 관계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한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용 자체는 하수관계사업을 하면서 같이 포함을 시켜…

이상욱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서류를 좀 주시면…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우리 5,000만 원 맞죠? 국비 도시 건축디자인계획수립. 공개공지 하면 예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소유주냐 우리 국가나 국유지나 안그러면 시 부지나 안 그러면 국유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가 나눠져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공개공지의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내놓는 것이 공개공지 아닙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공지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지라고 보는 것이 공공공지와 공개공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공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부지로서 공지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개공지는 사유지, 기본적으로 사유지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개방을 하는 부분.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사유지의 형태이면서 공공이 이용토록 개방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일정용도, 일정 면적 이상이 해당이 되면 공개공지를 의무설치토록 되어 있고요. 다만 소유는 민간이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일반 시민에게 대중에게 공개되는 그런 공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번에 용역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이게 부산시에서 이런 공개공지에 대해서 계획수립한 용역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기본적으로 공개공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조성될 때마다 대장을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하고 구하고 현장실태와 이용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종합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또는 공개공지 제도를 어떻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은 금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처음이지요? 공개공지를 보니까 대형건축물이 자꾸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남습니다. 저 공개공지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더 좋아할까. 또 지역의 삶에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에서 계획수립을 착수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16개 구·군에서 특정하게 두 군데를 선정했더라고요. 해운대와는 진구와 그러면 해운대와 진구가 가장 공개공지가 많다고 생각해서 정했습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기본적으로 공개공지 현황을 조사를 하고 공개공지의 위험을 분석하는 것은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은 전역을 돼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를 별도로 저희가 과업 내용 중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중점관리구역으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공개공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중점관리구역으로 보는 것은 해당 면적 안에 다수의 공개공지가 존재를 하고 또 실제로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들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일 필요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중점관리구역을 설정을 하였고요.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로 공개공지에 대한 기준이나 활용방안은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용역을 할 때 16개 구·군에 용역을 하잖아요, 그죠?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전수조사 하는데 이 조사대상에서 이 범위가, 크기가 얼만큼 크기입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기본적으로 공개공지는 이 기준 자체는 건축계획에 있어서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서 설치되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 이상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퍼센티지가 대지면적의 5% 시작해서 10% 넘어가는 면적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 공개공지마다 면적은 다 다릅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면적 이상의 공개공지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개공지로서 설치된 것은 모두 다 포함…

이상욱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크기에 따라서 활용의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밀집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은 데가 해운대와 진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나 이런 향후에 이 16개 구·군에서 어떻게 공공공지를 활용할건가에 대해서 다루되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두 군데 다루고 다음 향후에 다룰 거라고 용역에 다 실어야 됩니다. 이번에 실을 때에 그렇게 용역을 계획수립을 해 주시고요. 공개공지를 이렇게 내놓는 거에 대해서 보면 이 건축주들이 조금 얄팍한 수를 씁니다. 좋은 자리는 안 내려하고 활용이 덜한 데는 10%나 5%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개공지의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실제로 저희가 사례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케이스들을 발견을 하고 있고요. 활용가치가 저해되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중간에 사용목적이 변질되면서 공개공지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들도 다소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축법과 건축조례상에서 공개공지를 설치를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다룰 때 우리 공개공지에 대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도로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에다가 건축법, 도로법을 인용해서 이 공개공지에 대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심히 살피고 유심히 관찰하고 또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이 조례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공개공지 활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신축하거나 건축을 했을 때 도로에 대한 사용부분이나 이래 볼 때 공개공지를 내놓는 부분부터 인센티브까지 주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담는 조례가 부산시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공지의 활용에 대해서 용역계획수립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그 공개공지에서 많은 행사들이나 또 내지는 많은 문화혜택이나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권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계획 수립이 되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쁜 인식보다는 공개공지가 정말 좋은 부지다, 이렇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에 보게 되면 공개공지를 내놨다가 나중에 공개공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의를 하기로 하면 이는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그 통로로 다니고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조례가 부산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이유도 그런 문제점들,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고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 과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공개공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또 새롭게 신설되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기준 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건축주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되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대중이나 공공이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대해서 선별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과업에서 그런 것들도 동시에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물론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나 방향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또 실제로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있는 구·군과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건축법, 건축조례상에서 건축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협의도 완만하게 거친 이후에 조례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욱위원

구·군에는 공개공지에 대한 조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산형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법령이 있고 부산시가 있고 그다음에 구·군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형의 공개공지에 대한 조례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어느 기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로법과 건축법이 충돌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여기 담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공개공지를 좋은 인식에 해서 시민의 삶에 또 시민의 생활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부산시 내 여러 가지 부지 활용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전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숙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주택건축국 4.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5. 2035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35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효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반갑습니다. 주택건축국장 김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 할애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승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하승준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택건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35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하승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경태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경태위원

김효숙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경태 위원입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반갑습니다.

서경태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서경태위원

2035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 관련입니다. 모라지구에서만 지금 약 1만 2,000세대의 이주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연평균 1,400세대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근 10㎞ 이내에 자치구의 공급물량을 약 2만 6,000세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인근지역에 만약에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시기가 겹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모라지구뿐만 아니라 개금, 당감, 만덕, 다대 4개 지구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여러 지구의 이주시기가 겹칠 경우에 이주시기가 이렇게 보다 보면 같이 겹치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비한 권역별, 연차별 종합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이 이주대책으로 해서는 인근 10㎞ 반경 이내에 있는 어떤 개발이나 정비사업의 공급물량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면 한 구역당 한 5개 내지 7개 정도의 구가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모든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해서 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완급을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몰려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서경태위원

그런데 부산시 내에서 10㎞ 정도 되면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각 구역마다 한 5개 내지 7개 구역이 포함이 되고요.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한 3개 구 정도가 겹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태위원

그런데 부산시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없으면 노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건축을 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은 겹치고 그러면 공실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사실은 저기 노후계획도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택지개발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가지고 조성된 사업입니다. 이런 지역이 지금 한 20년 이상 노후화되다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재건축을 개별 개별 단지의 일반적인 정비사업하고 똑같이 재건축을 수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 큰 구역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는 계획은 향후에 주민들이 우리 재건축이 필요하겠다 하는 시점에는 언제든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발판을 깔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적률의 상황에 따라서 모라지구의 계획인구가 기존에 2만 8,000명에서 4만 2,000명 수준으로 약 1만 4,000명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들도 그에 맞춰서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저희들 사실 계획인구를 잡을 때는 상하수도, 공원 이런 기반시설하고 학교라든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수용 가능한 계획인구를 잡을 것입니다.

서경태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있잖아요, 계획을 좀 많이 잡고 특히 건물을 짓다 보면 주차장 부지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게 좀 크게 한다고 해도 지나고 보면 다 작고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기반시설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반시설에서 저희들이 향후 수용 가능한 계획인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 자체가 지금 한 번 수립됨으로 해서 완벽하게 픽스되는 사업이 아니고 5년마다 계속해서 수정보완해 가면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마다의 어떤 추진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인구 추이를 보면서 또 수정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서경태위원

예. 그리고 특히 하수처리용량이나 침수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문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은 정비사업보다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확보를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혹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안전이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필수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별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그 당시에 그때 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라지구만 해도 약 1,743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금액인 만큼 향후 부동산경기나 사업 여건에 따라 실제 확보 규모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공공기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에 계획하고 있는 공원이나 생활SOC, 복합시설 등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이 완전 완벽하게 픽스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충분히 반영해서 5년마다 수정보완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사회적 여건은 충분히 그때그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경태위원

그러면 공공기여금이 계획보다 적게 만약에 확보되었다 그러면 혹시 대비하는, 재정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공공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절반 정도는 부지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승인 인가 당시에 그때 픽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해지고 그다음에 개별구역의 준공 전에 저희들이 다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미루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안에 있는 기반, 공공기여로 받는 것이 녹지라든지 아주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녹지가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다든지 그런 그것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 문제 도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DRT 도입을 검토하고… (“그것은 교통과…”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죄송합니다. 주민공람 과정에서 개금·당감지구의 구역 분리나 만덕지역의 특별정비이전구역 포함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노후계획도시는 사실 국토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본방침 하에서 우리 시에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공람을 하면서 의견 들어온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은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대규모 이주와 인구 증가를 수반하는 사업인 만큼 정비계획 자체보다 이후에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대책부터 기반시설, 교통, 공공기여, 주민의견 반영까지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서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였던 게 도시정비계획하는데 교통체계에 대한 DRT라 해서 수요응답형이라는 피란수도 산악형에 대한 이야기를 의견 때 한번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거예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 DRT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비치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스마트한 교통체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봐서 충분히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지금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제일 많이 따지고 긴 안목에서 봐야 될 게 교통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이 1이라면 한 1.3 정도를 확보해가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어나는데 좀 너그럽다라는 부분들이 기준점을 교통 부분에 많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게 강점을 한번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최은영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반갑습니다.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446페이지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이 제도 자체가 제법 몇 년간 지금 진행되어 온 거죠? 이게 문제가 사실은 계약 후에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보증료가 지원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어떤 기대라든가 효과들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은 전세피해자 예방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여전히 ing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또 우리 보증료 지원하는 부분 해서 더 많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후에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많지만 이게 만약에 계약 전에 안전점검의 형태로써 진행된다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사실은 전세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저금리의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든지 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모든 것이 허용될 만큼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든지 그런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서 전세사기가 발생이 된 것이고 이걸 한번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아주 다각적으로 청년들 계층으로해서 계속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허그에 안심전세앱이라고 해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예전에 전세사기 피해 발생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그런걸 나아가서 어떻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기 청년층에만 집중이 되던 사업이었는데 이걸 2024년도부터해서 모든 연령 계층에 대해서 다 지금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많이 늘어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하더라도 거의 배 수준으로 작년에 7억 5,000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이번 추경까지 하면 12억 이상이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과도 연계되어서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계약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안내하고 이런 지원의 보증료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추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책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최은영위원

혹시 이게 그러면 시에서 추가요청해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일괄 배정이 됩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이게 당초 처음부터 수요를,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최은영위원

내려오면 5 대 5로 매칭하는 사업입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2페이지 동래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게 한옥마을을 동래에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활용해서 거점시설을 마련한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짓는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언론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387억 원짜리 전체 사업인데 실제로 200억 이상이 주차장을 짓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맞죠?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한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지금 전체 사업액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주차장 조성하는 겁니다. 그것도 63면에 200억입니다. 그런데 또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애초에 생각했던 목적하고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보면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부지 확보도 안 됐습니다. 주차장을 380억 짜리 사업에서 200억 짜리 주차장을 짓는데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됐어요. 주차장 부지라고 생각했던 땅이 농협부지입니다, 그죠? 농협부지인데 거기가 농협에서는 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겠다고 취소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동래구청하고 소송이 붙어서 있는 사항으로 올해 4월 달에 소장이 접수되고 8월 13일 날 1차 변론이 있었네요, 그죠? 이 내용들이 농협에서는 왜 사적인, 과도한 사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미이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 부지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조금 의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취소소송까지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현 공정률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닌데 한옥사업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한옥사업을 만드는 것은 그 인근에 복천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사적공원도 있고 동래민속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전통시장을 연계한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주차장의 문제에 있어서 원활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지금 동래구에서 추진하는 이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에 아주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많은 유형이 있고 그때그때 공모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 동래구에서 하는 거는 역사, 문화, 산업을 어떤 지역의 고유자산을 할용해서 하는 그런 특화재생사업…

최은영위원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구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자기들 용역을 해서 이러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국토부에 공모를 하고 또 공모부에는 그 사업내용이 다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간혹 저희들 재생사업을 하다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지 소유자하고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소송이 좀 걸릴 수도 그런 사항이고요.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서로 소송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켜보고 추진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고…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저는 대체적으로 사유지에 만약에 주차장을 이렇게 200억 씩이나 들여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협의,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으니까 취소소송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부지확보 전에 시비가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 부지가 확보가 잘되고 농협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확보가 잘되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구비부담금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국비가 150억, 시비가 75억입니다, 그죠? 구비가 지금 75억에 자체 구비 87억까지 해서 구비가 한 15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런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자료상에서. 그래서 구비부담분과 함께 이런 거 저는 이야기를 듣기로 동래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언론화되고 하다 보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주차장을 제가 보니까 한옥마을 내에는 우리가 10대 정도 지금 주차장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다음 복천박물관에 한 50대 정도 그다음에 사적공원에 242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래민속박물관에 22대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근에 있는 주차장들도 함께 한옥마을에 만들어졌을 때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이거 하니까 시간이 다 가버려 가지고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승주위원

안녕하세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반갑습니다.

강승주위원

강서구 지역에 강승주 시의원입니다. 우리 김효숙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과 주택건축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제 의견도 조금 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 관련해서 주거급여 부분 144억 원, 추가 국비가 취약계층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주거급여 부분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국비 추가확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이렇게 144억 원 이상을 추가 반영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하시거나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지 수급가구 증가 때문인지 가구당 지급액이 증가해서 그런지 아니면 단순히 국토부의 추계방식 조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것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한테는 가장 필수적인 어떤 기본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강승주위원

예,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저희들이 굉장히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거급여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렇다 보니 한번에 국비에서 다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강승주위원

그러면 말씀주신 게 반드시 필수적인,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게 단순히 144억 원 이상 추가적으로 그냥 필요해서, 주택건축국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다, 추경에. 이런 취지인가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이거는 국토부에서 이미 확정이 되서 내려온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승주위원

그럼 국가에서 국비가 국가차원에서 금액이 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6월까지 19만 3,000여 가구 지원 받았는데 시에서 연말까지 수급 가구나 총 지급액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이런 걸 시에서 따로 예상을 해본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시나보네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이런 전체적인 관리가 국토부에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 급여에 대해서는 다 확정이 돼서 그때그때 바로 바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승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다 편성이 되지 시에서 예상을 한다든지 어떻게 시에 의견이 반영되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나보네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가 90%이고 거기에서 시비 7% 정도, 구비 3%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게 대부분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사실은 이 부분 보면서 궁금했던 게 혹시나 주거급여가 대상자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미신청 상태에 있는 취약가구를 발굴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건축국장님 우리 김효숙 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역시도 시에서는 관여하는 부분이 없겠네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물론 저희들이 시를 그 이전에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챙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전에 다 이게 국토부하고 보고가 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누락돼서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관련해서 청년매입 임대주택 관련 부분 107억 원 국비 확보 이후에 200호 공급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또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부분이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2025년에도 청년 200호 공급한 실적이 있고 지금 보면 3월에 공급계획 통보한 거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에는 8월부터 매매협의, 계약체결단계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지금 현재 일정상 8월부터 매매협의, 계약체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00호 가운데 매입대상 선정이나 감정평가 계약 체결 이렇게 진행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이게 지금 200호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주거매입을 저희들 공공에서 하는 매입 임대주택인데요 이거는 LH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투트랙으로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물량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거는 한 호당 기준이 한 1억 1,900만 원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이 기준점으로 해서 국비가 한 45%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택도시기금에서 한 50% 나머지 입주민들이 한 5%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당한, 아주 이 금액이 적당하고 위치를 적당한 걸 봐서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사항이고요. 매입을 해서 청년에게 공급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매일 어느 정도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강승주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연말까지 200호 매입하고 완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주위원

그럼 실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입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주택건축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나요, 역시?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물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되면 확보되는 대로 해서 그때 그때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강승주위원

그러면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확보가 되는 시점마다 이렇게 청년들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네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공공기관 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보면 주거복지센터가 주로 상담을 하는 센터인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상담 외에도 일정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승주위원

일정 사업도 또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 8명, 센터장 포함해서 8명 정도가 지금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4명이 기간제근로자고 4명 정도는 도시공사 정규직 해 가지고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혹시 최근 3년간의 기간제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근속기간이나 혹시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교체되는 그런 빈도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혹시 주택건축국에서 확인하고 있나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 어떤 사정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1년에 1명 정도.

강승주위원

제가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4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제가 들었던 생각이 상담인력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정도 일하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어떤 노하우나 사례관리나 이런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총 8명인데 주거복지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4명씩 배분이 되는 사항이고 그 4명 중에서 2명은 도시공사에 정규직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삭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종합상담하고 하는 것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3,600여 건 정도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확인을 했는데 혹시 상담하고 난 이후에 주거급여의 연계라든지 입대주택 입주라든지 주거상향이라든지 주택개조라든지 이렇게 어떤 실제 문제가 해결된 비율 이런 거는 혹시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게 있을 까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저희들이 매년 추진계획 그다음에 실적보고, 분기별 실적보고 또 정산 다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완료된 매칭비율, 완결된 비율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고요…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쭌 거는 지금 보면 제가 국장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의도가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종합상담을 3,600여 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주거문제를 해결하거나 주거상향이 완료되거나 뭔가 이런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그런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실효성이 실제로 확보가 되고 있는지를 주택건축국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아,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되는 비율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의 70% 정도는 사업비로 나가는 사항이고요. 30%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 6,000 중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목록이 다섯, 여섯가지가 있고 그 사업 목록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 배정된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행률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상담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준 걸로 마무리를 하는 사항이라서 그게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가 됐는지를 챙겨보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저에게 별도로 조금 말씀을 구시면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강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견미령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견미령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견미령 위원입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반갑습니다.

견미령위원

첨부서류 458쪽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2025년까지 였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견미령위원

그런데 지난해 2026년까지 한 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견미령위원

그런데 또다시 2027년까지 연장된 사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여기 당초 수리조선 혁신기술센터를 건립을 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이게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저희들이 건물 건립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견미령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해소가 돼서 지금 건물이 건설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내년되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간이 내년 1년 더 연장된 사항입니다.

견미령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추가적인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가능성은 없어진 거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견미령위원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가 3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견미령위원

이거 재원은 어떻게 조정된 겁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 총사업비 한 500억 해서 시비가 250억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번에 국비는 이미 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 소진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 시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시비 부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한 40억을 받은 사항이고요. 특별교부세 40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지방,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억은 지방채를 갚는 걸로 하고 30억 저희들 사업에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견미령위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지방채 재원부담을 줄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차 공사는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11월 입니다.

견미령위원

11월이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11월입니다.

견미령위원

그러면 11월에 올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연내에 전액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일부 조금 이월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견미령위원

이월이 돼야 된다고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견미령위원

이번 추경을 반영하고 나면 내년도에 투입해야 할 잔여사업비는 얼마나 남게 됩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견미령위원

아니, 잔여사업비.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67억입니다.

견미령위원

67억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걸까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27년 7월에 수리조선 혁신기술센터가 준공에는 차질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견미령위원

전체사업은 27년 12월로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좀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을 건립하는 거는 내년 7월달에 완료가 되는데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하자면 내년 연말까지는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견미령위원

지금 27년 12월에 깡깡이마을 가로환경 개선 사업 및 SW사업이 완료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깡깡이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착공을 작년 4월에 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견미령위원

지금 완료되는 걸로 27년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 전체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내년 연말이면 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영도 경제기반형 조성 사업이.

견미령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성과는 건물이나 시설을 몇 개 만드냐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산업이 얼마나 살아나느냐라고 봅니다. 사업시행 전과 비교해서 대평동 수리조선업체의 매출, 기업수, 종사자수, 신규 일자리는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재생사업이 공모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각 구·군이라든지 각 부서에 다 보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모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의 어떤 내용이라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관부서, 이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로 다 이관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성과는 저희 국에서 조금…

견미령위원

아직…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답변드리기가 미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미령위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이미 두 차례 연장된만큼 이번 추경예산의 집행부터 내년도 잔여사업비 확보까지 차질 없이 관리해서 더 이상의 공기 연장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견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9대 때도 굉장히 이 부분은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수요욕구조사가 좀 되어 가지고 기본자료는 있었을 걸요? 최소 일 100명이 이용한다든지 기술이 된다든지 기본자료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 욕구조사가 없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리는 절대 없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본자료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중간실적 평가를 해보면 저희들이 유동인구가 54.7% 정도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기본 기준 공모신청시부터 해서 보면 한 26.5% 증가했다는 거 민간일자리 한 13.2% 증가, 수리조선 관련 매출액도 한 197% 정도 증가했다는 중간 실적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래요. 조금 더 물론 여러 부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국에서는 어찌 보면 이런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짓고 난 뒤에 효과 이런 부분도 좀 인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다음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동하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래구 출신 김동하 위원입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동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까 우리 보니까 동래구가 좀 있네요. 빅히스토리 타운으로 도약하는 부산의 본가, 아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님이 따끔하게 질의를 하셨던데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김동하위원

총사업비가 어차피 국비 150억, 시비 75억, 구비 75억에 자체지방비 87억이 추가되어 가지고 총사업비가 387억이나 되는 큰 규모인데 아까 이야기 하셨던 주차장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이 거의 다 잡아 먹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차장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농협부지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위원

사실상 그 농협이, 부산에서 그 농협이 여기 들어올 때 그 농협 부지가 제일 첫 부지입니다, 원래 농협이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농협 쪽으로 봤을 때는 희소가치가 있는 지역 땅이라고 해서 그 농협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체부지를 찾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마련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패소되어 가지고 한다면.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일단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거론해 가면서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언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하위원

제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테마를 보면 한옥마을을 짓겠다고 하는 주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래시장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도 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쭉 따라서 복천박물관으로 올라가서 그 뒤에가 한옥마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대충 보니까, 저는 가봐서 너무나 제 지역구라서 잘 알고 있고 사실상 거기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가파르고 또 멀고 해서, 저는 만약에 그것만 본다면 버스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 어차피 그것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자세하게 보여주는 어떤 측면은 필요하다고 나는 보고는 있는데 사실상 그 위에도 주차장이 거의 안 되거든요. 처음에 4면인가 5면 한다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좀 더 넓혀서 10면으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복천동 주차장도 사실은 50대라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댈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되게 하라 이런 것도 아니지만 또 다 되어 가려고 하고, 3%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면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북촌한옥마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옆에 되게 연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인사동 문화거리도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한옥마을이라는 이러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동래밖에 없습니다. 왜냐? 동래향교라는 아주 특색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복천박물관도 있고 또 충렬사가 있고 또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수안인정시장이라든지 동래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 원래 북촌한옥마을도 한 반나절에 대한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그렇게 특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 동래도 그런 특화를 만들 수 있는 형태를 해서 부산시가 무조건 저것은 동래에서만 하는 형태라고 해 가지고 넋놓고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뭔가를 이야기도 좀 해 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바꾸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좀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서울처럼 저렇게 만들어야지 관광객도 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현장 다시 가서 답사를 하고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해서 위원님의 자문도 받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구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요.

김동하위원

사실은 아쉬웠던 게 어차피 그게 동래시장하고도 연계를 할 건데 또 조금 있으면 동래시장은 동래시장대로 저렇게 있고 한옥마을은 한옥마을대로 하면서 동래시장에서는 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동래시장만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럴 바에야 다같이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건데, 제가 부산시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올라와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구하고 의논해서 현장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어차피 제 지역구고 하니까, 특별하게 제 지역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좀 더 완벽하게 이뤄져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저는 다른 것도 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것은 안 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이런 것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번에 보증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조금 추경에 증액이 됐기는 했는데 이번에 신청자가 늘어 가지고 부족분을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교부되어서 매칭하는 겁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일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동하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받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좀 많이 됩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지금 본예산 8억이 확보되었는데요, 그게 현재 6억 정도 집행이…

김동하위원

집행률이 좀 높은 편이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된 사항이고요.

김동하위원

그러면 3억 8,000 정도로 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합니까? 아, 3,800.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 내려오는 금액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한 1,750명 정도 추가로 더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김동하위원

이 사업이 어차피 시민들이 먼저 보증에 가입을 하고 신청해야 받는 구조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하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정작 전세보증금 보호가 더 필요한 시민들은 몰라서 빠지는 문제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일단 앞에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홍보는 나가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모든 연령층에 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급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에 걸러지는 그런 단계는 있고 저희들 조금 더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성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전세사기라는 게 우리가 범인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범인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후진적 단어인데. 예산낭비이자 사전적 예방을 전세사기 제로화하려면 국장님 어떤 조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을 안 한다는 것이고 전세사기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로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제로화한다면 아마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었야 되겠죠. 이런 예산이 없는 것이 전세사기도 없는 아주 안정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래서 아니, 대책을 한번 예방대책을 내보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연 그냥 넋놓고 그냥 발생해라, 우리 돈만 준다 이 식이에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이것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에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상진

조상진위원장

제도적인 것을 이야기하셔야지.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공인중개사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또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공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것은 사후적 이야기고 지금, 정책. 그러니까 AI시대에 정부가, 내가 A구역 전세를 하려고 한다면 그 현황들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래서 허그에 안전전세 앱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미리 사전에 사전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저희들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
상진

조상진위원장

아니, 구체성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고민을 별로 안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저희 9대 때도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전세사기 정말로 젊은 청춘의, 신혼의 꿈을 품고 뿐만 아니라 딱 집을 모든 것 올인해가 샀는데 잃었다는 것은 인생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가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구체적인 숫자를 잠깐 이야기해 보시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사기피해라고 하는 것이 그 무렵에 매매가나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올라가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갭투자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저금리 기조였고 그렇다 보니 대출도 좀 많이 원활했고 특히 또 청년층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출이 잘되다 보니 그런 사회적인 구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적인 것이 많았고 이런 사회적인 요건들이 다 같이 합쳐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막을 만큼 그런 어떤 제도적인 여건도 안 되어 있었고 그런 게 총체적으로 다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고, 지금은 현재 이게 굉장히 인식도 많이 바뀐 상태고 또 지금은 대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집 가격이라든지 매매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몇 년, 2023년도 몇 년 전의 그런 상황하고는…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수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1,179명이었고요. 그게 1,413명, 1,000명 그래서 금년에는 199명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숫자는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것은 우리 주택건축국이 노력한 게 아니라 사회적 현상 때문에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아니, 그러니까 발생원인 자체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들이 국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그런 많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래요. 우선 이 부분들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첫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예 제로화 해야 된다고 보여요.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욱위원

반갑습니다. 주택건축국의 김효숙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욱위원

예산안에 보면 10페이지에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내역을 봐주십시오. 성립전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도시재생 분야에서 성립전에 사용을 좀 하셨네요,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 이번 추경에 올라오셨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부지 구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맞습니다, 부지 매입.

이상욱위원

부지 매입의 그 이유가 가장 큽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보면 도시재생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도 그거 하고 새뜰마을 그리고 우리 이웃 살기 좋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도시재생법에 활력에 대한 법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경제기반형이나 또 내지는 빈집정비의 일반형 그리고 빈집 뭐라 하노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생사업에 목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래 건은 지역특화죠,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한옥에 대한 부분이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지역특화.

이상욱위원

그리고 영도는 경제기반형이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수정동에는 빈집정비형에 대해서 빈집정비고, 금정구는 일반정비형이고 골고루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공모가 부산시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지자체에 받아서 저희들이 진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맞죠? 지자체에서 정부 상대로 해서 이 공모를 받아서 부산시에 매칭비용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매칭에 대한, 맞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 성립전 예산을 쓴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경제기반형에 대해서는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깡깡이.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저희 재생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250억, 국비 250억 해서 총사업비는 50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 것이 아니고 부산시 것이네요, 그죠? 부산시에서 공모한 것이네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이상욱위원

앞에 한 것은 다 지자체에서 한 거고 이것은 부산시에서 공모한 것으로 보면, 부산시 사업입니다,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 한옥마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조례를요. 근대건조기에 대한 조례가 있죠, 보호에 대한 조례?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근대영조물…

이상욱위원

조례 있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와 한옥에 대한 우수건축물에 대한 조례와, 내가 조례를 다 살펴보니 다 유사하거나 중복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범위는 더 확대되어 있고. 근대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시대부터 6·25사변 정도까지의 범위를 두고 있고 그리고 한옥에 대한 우수건축물에 대한 보호의 조례에 보면 우수하고 범위가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우수한 건축물로. 그래서 나는 볼 때 근대에 대한, 근대건축물의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별도…

이상욱위원

계획 수립 안 하고 있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옥에 대한, 우수건축물에 대한 조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저는요, 이 조례 2개가 하나는 폐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는 더 보강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비슷하고 범위도 상징하는 목적도 똑같고 비슷하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들을 도시재생에서 볼 때는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들 조례는 하나는 폐지하고 하나는 더 보강해서 기본계획을 알차게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 하시고, 또 도시재생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와 동래구, 동구도, 동구도 있네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빈집형.

이상욱위원

동구도 있고 매칭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올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생활형 기반시설입니다, 그죠? 전부 대부분 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생활형 기반시설에 보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에 대한 이런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도 보면 그것은 한 부분에 했죠? 특수성에 한 부분만 했고 도시재생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하는 조례에 보면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례가 축소되어서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법에 의해서 그 안에 조례에 담겨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개는 폐지해야 되고 하나는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 조례에는 그것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할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통폐합 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저는 앞전에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채창섭위원

김효숙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반갑습니다.

채창섭위원

경상사업설명서 446쪽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또 청년주택 매입비 지원해 주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송비, 보험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주거급여 지원해 주고 지금 굉장히 우리 주택국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파악을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채창섭위원

파악을 잘하고 있어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채창섭위원

주거급여에 보면 26년 7월 달까지 19만 3,000가구가 지원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되면 한 25만 정도 되겠는데 25만 이상 되겠는데, 그죠? 지금 7월 달까지가 19만 3,000가구가 지원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 총 가구가 대충 147만 한 2,000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25만 가구가 지원이 되면 굉장히 지원을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한 15% 이상 될 것 같은데. 주거급여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벌써 한 10명에 1명 반 정도는 계속 받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선주기가 3년 되어 있던데.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이 주거급여라는 게 임차급여가 있고 수선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급여라고 하는 것은 월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해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대상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창섭위원

그것은 또 국비를 보니까 144억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16개 구·군별로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채창섭위원

그러면 언제 파악을 해 가지고 언제 결정을 하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급여는 굉장히 저소득층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게 국토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금액이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주거급여로 인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제까지는 별문제 없이 지급이 되고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위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보증료 지원하고 청년 매입비 지원해 주고 또 지금 보험료까지 지원해 주고 이 지원해 주는 게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그래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재생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부곡3지구 있죠? 부곡3지구 도시재생 이것은 국비가 13억 5,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죠, 그죠? 454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이것은 국비 추경이 13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8필지 계약부터 체결한다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내년부터 잔금하고 시비 70억까지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4쪽 투자사업 설명서 이번 추경에 13억 5,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8필지 계약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약한다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내년에는 부지매입비 잔금이 아마 29억 정도가 있고요.

채창섭위원

얼마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29억 4,700만 원.

채창섭위원

아, 29억 4,000만 원. 이것 협의가 된 겁니까, 이것은?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채창섭위원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철거용역공사가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설계하는 데 3,000만 원. 이것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창섭위원

예, 별도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연도별 조달계획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채창섭위원

그리고 공유숙박조성사업 있죠? 공유숙박사업이 이것은 1년이네요, 1년.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채창섭위원

9월 달부터 내년 8월까지 구·군비 포함해 가지고 3억이네, 그죠? 시비하고 해 가지고 그것은 3억인데 빈집 10호, 1호당 3,000만 원이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 보고 지정하죠? 이것 10호를?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이것도 공모를 해서 지정할 건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빈집이라든지 우리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도심 또는 서부산 쪽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채창섭위원

제 지역구에 감천문화마을이 있거든요. 감천문화마을이 있는데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맞습니다.

채창섭위원

인구가 예전에는 한 3만 명 있었는데 지금은 4,700명이에요. 감리2동이 다 떠나가고 노인밖에 없고 빈집들이 많은데 학교도 좀 없고, 그죠? 학교도 지금 폐교되었거든요.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여기를 좀 우선대상지로 해 가지고 관광도 살리고 주민들, 관광오시는 분들에게 숙박 제공해 가지고 같이 활성화도, 경기 활성화도 시키고 어떻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창섭위원

빈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주 슬럼화 현상이에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도 많고, 관광객만 1년에 300만 명 온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피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시장이고 대통령 같으면 없애버릴 겁니다, 진짜. 주민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가게 하는 사람들, 상점 하는 사람들만 조금 혜택 보지 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숙박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래 마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최은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은영위원

국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주거급여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한 급여, 4대급여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죠?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서 중위소득 분위가 좀 다릅니다. 퍼센티지별로 해서 그것은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함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최은영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방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건데, 이게 별도의 내용으로 되는 것처럼 이 우리 부서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질의가 많으신데.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감사합니다.

최은영위원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고요. 노후계획도시 관련해서 아까 우리 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운대1·2 그다음에 화명·금곡에 이어서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 4개가 더 2차로 들어옵니다. 2차분으로 들어오면 해운대가 세대수가 3만 3,400세대 그다음에 화명·금곡이 3만 5832세대 그다음에 다대가 1만 7,137, 만덕이 8,541, 모라가 7,659 그다음에 개금·당감이 1만 3,225입니다. 맞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어서 이게 전부 합치면 1차분은 6만 9,232세대인데 앞으로 들어올 2차분까지 하면 11만 5,000세대가 넘습니다. 상당한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이게 가능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주민제안방식으로 바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대표단만 구성을 하면 아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궁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담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해오던 방식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각 지구마다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우리가 1단계만 담당하는 그 조직과 그다음에 지금 2단계에 한 4만 6,000세대 이상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조직 이런 부분까지 세대 수까지 담당을 하려면 조직이 어떻게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편되거나 혹은 충원되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제가 해운대만 있으면 사실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이어길 노후계획도시와 관련해서 해야될 일들이 굉장히 우리 부서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강현영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신경도 많이 쓰시고 꼼꼼하게 해 오고 계십니다. 저하고도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감사한데 그래서 조직개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은영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금·당감부터해서 2차분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여기는 경사지도 있고 그렇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단지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징적, 특징들을 보강하면서 예를 들면 무장애 우리가 경사지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보행로의 문제라든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프라들을 고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도 다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 안에. 그리고 모라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보면 다대는 이주대책지원형이 한 4개소가 되고요. 개금·당감은 제가 보니까 개금·당감하고 만덕은 1개소 정도가 있는데 모라같은 경우에는 이주대책지원형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뭐 그럴 만한 단지가 없는 겁니까, 아예?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저도 사실…

최은영위원

대부분 보면 주공아파트를…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맞습니다.

최은영위원

이주대책지원형으로 따로 두지 않습니까, 그죠? 정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모라는 그런 게 아예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이주대책지원형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모라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모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추가편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추가편입지역에 이주대책을 할만 한 이주대책지원형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모라만의 특성이 있어서 여기가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주택 단지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임대하고 일반아파트하고 섞여있다 보니까…

최은영위원

아, 내부에?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내부에 섞여있다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주단지 지원형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새로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바서 저희들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최은영위원

아까 뭐 10㎞ 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10㎞ 이내는 인접이라든가 동일단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곳이거든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동일단지가 아니고 10㎞라 하면 구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최은영위원

그렇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걸쳐있는 구가 한 5개, 7개 정도 구가 걸쳐져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그쪽을 다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축통합계획 다른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기후위기 얘기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나 시설들도 좀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최은영위원

이번에 우리 이거 관련해서 예산 들어온 거 없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어떤, 노후계획도시 말씀? 1,400만 원 선도지역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들 주민동의 받고 하는데…

최은영위원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동의 받는데 예산이 어디 있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주거환경비기금에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아, 기금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안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1,4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544, 이게뭐지? 명세서 544페이지인데요. 544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704-01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지금 63억이 잡히거든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내부거래면… (자료 찾음)

최은영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4페이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찢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책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가지고. 책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는데, 찾으셨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63억.

최은영위원

63억, 원래 기정액이 7억이는데 70억으로 해서 63억이 증액됐거든요. 이거 굳이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된다는 거는 일반회계 일단은 넘겨줘서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려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들어간 거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맞습니다.

최은영위원

특별회계 들어가서 나중에 이자 부분과 함께 우리 특별회계로 다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63억 재원은 어디서 온 겁니까, 혹시?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배당금이 저희들이 한 50억 들어온 게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도시공사…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배당금에서 한 40%가 저희들 회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이익배당금에서…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40%.

최은영위원

40%요? 60%는 그러면?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래서 들어온 게 한 50억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전출금 이게 그러면…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50억.

최은영위원

50억이 50억도 도시공사에서 온 겁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50억이 도시공사에서 온 겁니다.

최은영위원

온 거고 63억은요, 밑에?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나머지…

최은영위원

예탁으로 내부거래지출로 넘긴 거는 이거는 어떤 재원입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집행잔액 남은 거라든지 그런 걸 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63억이 된 거고요. 큰 줄기는 도시공사에서 온 이익배당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50억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하고 남아서 지금 예탁금으로 넘긴 거, 같이 넘긴 겁니까? 63억에 대한 재원이 좀 궁금해서. 어떤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됐는지.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저희 사업비를 봐서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거는 큰 줄기는 어떤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최은영위원

예산실에서 해도 우리 내부에서 주택정책과에서 이게 세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넘어왔다면 우리 재원이라는 거거든요. 어디 다른 재원이 우리 부서에 잡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최은영위원

순세계잉여금 10억이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다 안 되면 이것에 대해서 재원, 주요재원들 한번 분류해서 아마 이게 합쳐져서 63억이 됐을 거거든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맞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한 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영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5페이지인데요. 여기보면 우리가 2023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2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얼마 잡혔다가 2억 8,000이 집행잔액 남은 겁니까? 23년 기준으로 하면요? 예산이 원래 얼마 편성됐었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2023년에 공공그린리모델링사업.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게 얼마였었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2023년 전체 사업비 128억입니다.

최은영위원

28억에서…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128억.

최은영위원

128억요? 사업이 여러 개였나 봅니다. 올해에 비하면 굉장히 많네요,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2023년에는 총 13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202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은영위원

2020년부터 그러면 한 6년 정도 됐네요, 그죠? 6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혹시 몇 개소에 예산을 넣었다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그린리모델링과 관련, 그린 우리가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탄소절감하고 이런 것들인데 결국엔 그러면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발생했는가 혹은 탄소저감이 얼마나 됐는가 하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지 앞으로 지속해서 더 늘려가야 될지 물론 국비이긴 합니다만 줄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거 아닙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아직 우리 시에서 그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최은영위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서 지원했던 게 이때는 13개였으면 올해는 우리가 3개소지 않습니까, 그죠? 기장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이런 것들해서 3개소던데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해봐야 올해 3개면 2023년이 제일 많았을 때가 13개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20년부터 하더라도 6년 동안 하더라도 이게 100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로 해서 이게 얼마나 탄소가 저감되고 에너지효율이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해당 개소에서도 확인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데이터화 해서 조금 가져가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보니, 예산을 써보니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욱위원

국장님 제가 잠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이상욱위원

여기에 보면 화명동과 금곡은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의 단지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이상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택지에 대한 노후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비구역 안에 만일 하게 되면 혜택을 무엇 무엇을 봅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혜택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 용적률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상욱위원

몇 프로 정도?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저희들이 법적상한 용적률이 하여튼 1.5%까지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용적률 상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용적률을 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공기여를 좀 일부 받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또 뭐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그다음에 저희는 하면서 건축법 상세한 내용인데 인동간격이라든지 건물 설계해서 지을 때마다 건물과 건물 간의 간격을 해야 되는데 그 인동간격 자체가 건물의 용적이라든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지 안에 공지라든지 건축법규상에 있어서 조금 완화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안전검사는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안전진단도 물론 완화 내지는 면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면제를 받지요? 다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면제가 될 수도 아니면 일부 조금 완화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보통 택지에 대한 노후 아파트가 몇 년 됐습니까? 기본이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도심 지역입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 도시는 부산시는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격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시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새로 노후택지 아파트들을 살 때는 20년, 30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이나 노후된 아파트는 50년, 60년 돼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통과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도시재생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에서 해서 생활권도 나아지고 기반인프라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용적률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아파트가 하면서 도시환경이 좋아지고 그건 참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격차가 있고 양극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그렇게 노후된 주택이나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큰 규모는 아닌데 재개발·재건축 하려면 정말로 20년, 30년 걸려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정책이 조금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안 하고 다시 내가 이 의견청취가 올라온 김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시는 모든 정주환경이나 생활권이나 그리고 주거지에 대해서는 격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양극화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죠? 또 많은 제도개선과 인프라도 많이 줘야겠죠, 그죠? 그만큼 감내를 해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만일에 없으면, 법이 없으면 법을 건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조례나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자꾸만 격차가 줄일 수 있는, 주거환경의 격차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해나가야 부산시가 어디가도 ‘아, 부산시는 행복한 도시다. 정말로 부산에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런 생활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장님 방금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더 동서격차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 사실들은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큰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좀 하세요.
효숙

김효숙주택건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5년도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9월 3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8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9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7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2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8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6시 23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