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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류도희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6-09-03

류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윤정노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등을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 오후에는 디지털경제실과 재정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김보언·강영두·김은명·박미순·김동하·송우현·서국보·윤지영·김재운·박종철 의원 찬성) 2.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박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은명·류도희·김보언·강영두·김태효·송상조·배영숙·송우현·최홍찬·하은미·조병제·박미순·박희용·윤태한·강주택·최종원·서국보·조용우·견미령·채창섭·김동하·서경태·이상욱·조상진·박종철·김재운·이용운·성현달·이열·윤지영·이준호·박준영·김재헌·이종진·서성부·강무길·김효정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7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기획관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김태효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관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의원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관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호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배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윤정노 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기획관 윤정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저에게 많은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 안건에 대해 조례 개정안, 출연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윤정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전문위원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조례안 7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신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과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두위원

강영두 위원입니다. 김태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권한과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렇죠?
태효

김태효의원

김태효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데 책임이 안 주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태효

김태효의원

권한이 주어졌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이 진다면 그 사람은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현재 우리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는 1급 대우를 비롯해서 7급 대우까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충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태효

김태효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강영두위원

예. 그러면 1급 대우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 분명히 주어지죠?
태효

김태효의원

1급 대우에 있어서는 그게 그분들 별정직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 5급으로 들어왔고 대우를 1급으로 해 준다는 건데 이분들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사실 확인할 바가 없는 게 이분들 모든 결재문서에서 이름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는지는 암묵적으로 파악만 하고 있을 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권한을 갖고 행사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도 기사를 통해 보시겠지만 여러 정무직분들이 정황상 시의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선조직이나 막료조직이 아니고 단위 어떤 정황상 이분들이 비서실이나 정무직을 활동하면서 어떤 시정에 참여하고 또 관여하고 하는 그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태효

김태효의원

그것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파악을 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떠한 일을 행했는데 행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시정이라는 곳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 우리 의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보면 비서실이나 정무 라인에서 시청에 또 출근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어떤 그림자 그런 걸 행사해서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태효

김태효의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반드시 어떤 비서나 정무 라인이라 할지언정 이분들한테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면, 음이나 양으로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반드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의원

예. 존경하는 강영두 위원님도 권한이라는 거를 시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위임을 받은 받은 권력이시잖아요.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시고 계시면서 그 권한에 의거해서 시정을 감시하고 소통하고 또 협력도 하고 때로는 견제도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4년 뒤 선거에서 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인 거죠. 다만 지금 조례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도 들어오지 않았고 별도의 시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조차 아무도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의회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어떤 감시와 견제라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조례, 우리 규칙으로도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상위 법령이나 이에 대해서 어떤 뭐 서로 배치되거나 그런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태효

김태효의원

시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다릅니다. 시의 주장은 상위 법령에 배치되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다, 시장의 조직권을 침해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엄연히 비서실이 존재하고 있고 보좌기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 직제표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는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구가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조직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영두위원

일부 언론에 보면 여기에 어떤 또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태효

김태효의원

시장의 조직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경우인데요. 시의회에 주어진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없는 조직을 신설한다든지, 그리고 시장의 조직권을 뭐랄까,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생활보장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조직권 침해로 2005년도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2021년도 판례를 참고하시면은 시장의 조직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직을 통합, 축소시킬 수도 있고, 의회의 권한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없는 기구가 아니라 있는 기구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조차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럼 이 발의하신 우리 김태효 의원께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발의하게 된 거죠?
태효

김태효의원

예, 위원님들의 현명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태효 의원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조직 편성에 관련된 이 조례가 우리 아까 강영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책임과 권한을 굉장히 이야기하셨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직권과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의 권한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검토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판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청 판례가 하나 있고 또 지방의회에 대해서 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어떤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검토보고서 4장 제일 윗장에 보면 “설치된 기관을 확인적으로 정비한 위 판결의 취지를 원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지가 있다.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기재위원회에서 법리적인 검토가 확실히 되지 않고 좀 불안정하고 여지가 있는 이 조례를 계속 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할 것이냐 이 사항을 조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계속 공개적으로 하고 아니면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다듬어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언위원

없어요? 있어요?

김태희부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두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 저촉 여부나 이런 것보다 더 좀 상위적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에서 봤을 때 부산시의 분명한 어떤 일반직이든 정무직이든 할 것 없이 공직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어떤 우리가 책임이 따르는, 또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있다면은 상임위에서 정회를 통해서 숙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냥 해도 됩니까?

김태희부위원장

마이크 하셔야 됩니다.

김보언위원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들려요? 들려요? 아. 앞에 말씀하신 두 분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김태효 의원님의 취지를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인사권과 조직권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한테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영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장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하면 우리는 법에,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우리 또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원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또 판결까지 가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고요.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적지 않은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쳐다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눈높이에서 쳐다보고 같이 상의할 건 상의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들 있으면 체크하자는 것에 대해서 원래 법이 그렇고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찬성 의견인데 통과가 된다 했을 때 왜 우리 집행부에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가 기본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누가 설명을 제가 듣지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생각해야지 현재 법이 어떻고 타 사례가 어떻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비중이 먼저 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제가 몰라서 묻고 싶은데 혹시 시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정무직으로 몇 명을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규칙이나 또는 조례에 지침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대부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급 몇 명, 2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정무직으로 둘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뽑을 때 공고를 해서 뽑는지, 그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일반시민이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희

류도희위원

질의한 겁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누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김태효 의원님이 대답하시겠어요?
도희

류도희위원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정노

윤정노기획관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김태희부위원장

예.
정노

윤정노기획관

정무직 보좌관은 제 편의상 쓰는 용어고 정무직에는 크게 전문임기제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뉩니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공고나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용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시도별로 규칙으로 정하는데요. 저희는 전문임기제 지금 4명이 있고…
도희

류도희위원

그것 부산시의 규칙이나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규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의원

류도희 위원님 추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희부위원장

예, 추가 답변 하십시오.
태효

김태효의원

방금 기획관님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했는데 류도희 위원님 취지하고 조금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전체 정원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몇 명으로 둘 수 있다라고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기획관님이 마음만 먹고 규칙을 바꾸면 얼마든지 많은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제가 김태효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령에 가서 이렇게 한번 다툼을 해 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결의하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이것을 이렇게 조직을 구성했을 때 실익이 뭐냐 이거죠, 실익이. 그러면 결국은 출석을 요구하는 답변을 받든 기타적인 어떤 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무 갖춰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만 달랑 지금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속 토의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회를 하고 내부로 다시 숙의를 할 것인지, 김태효 의원님!
태효

김태효의원

예, 김태효입니다.

한갑용위원

예, 정회를 하고 내부적으로 좀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태효

김태효의원

저는 뭐 위원님들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증인석에 앉아 있어서.

김보언위원

한 마디 더 하고 할게요, 위원장님. 질의 종결 안 했으니까.

김태희부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저 한갑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법의 위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실효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앞에 드렸던 이야기랑 맥락이 같습니다.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지 명확하게 위반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검토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앞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시나 집행,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명백한 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번 취지가 좋다고 하면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고 그 실익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고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이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대신 이거를 던지고 이것을 개선, 우리,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집행부 마찬가지시지만 안 해 본 일을 한다고 잘못되거나 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작에 대한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랑 기초 단위랑 광역이랑은 기초랑 다르지 않습니까? 기초에도 물론 구청장이나 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차후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이고 또 위원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런 청문회 하는 게 뭡니까? 실익 없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청문회 해도 최고 책임자가 진행을 하면, 뭐 국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긴장감과 또 확인받고 이게 절차상 특별하게 명확하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시도해 본다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를 한 것하고 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하고는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효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장 직속 비서실을 설치하고, 그 행정의 내용은 비서실을 설치하고 비서실장이 정무직, 공무원 업무를 종합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태효

김태효의원

예, 김태희 위원님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사실은 지방의회가 새로운 행정기구를 직접 설치하는 것은 단체장에 의한 권한행사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시고 계시죠?
태효

김태효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동의하지 않습니까?
태효

김태효의원

예. 제 조례안이…

김태희부위원장

예.
태효

김태효의원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단체장이 집행기관에 행정기구를 설치·편성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의해서 했는데 이 역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와, 아,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다른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보언 위원님께서는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는 재의를 할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부딪히게 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김보언위원

내용이 다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김보언위원

동의 안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양하게 있으므로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의원

저는 답변을 못 합니까?

김태희부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태효

김태효의원

김태희 위원님 말씀이나 우려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말씀주셔서.

김태희부위원장

예.
태효

김태효의원

다만 지금 비서실이 없습니까? 비서실이 있습니다. 보좌기구 없습, 보좌기구 있습니다. 있는 분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가자는 겁니다. 지금 제 뒤에 계시는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업무분장표라는 게 있습니다. 윤정노 기획관은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인구정책담당관은 무슨 무슨 일을 하고. 그런데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대외협력보좌관, 정치협치수석보좌관 이런 분들은 업무분장표도 없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 부서를 신설하거나 없는 걸 만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 판례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면 김보언 위원님은 이게 위법한지 안 한지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태효

김태효의원

질의 응답 중에 한갑용 원내대표님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표현해서 김보언 위원님은 대법원까지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조례의 취지에 동의한다라는 말씀으로 들었고 간다 안 간다 여부는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니라 부산시가 재심의를 요청하고 재심의가 통과됐을 때 우리가 대법원에 보낸다 만다는 부산시가 결정할 일이지 우리 의회가 고민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생각에는 이의제기를 해서 분명히 이거는 의회와 집행부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도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위 의원 발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김태희 부위원장 김태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효

김태효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전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두위원

강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정부나 또 지방이나 일선 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면 거기는 반드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강영두위원

예. 그다음에 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정원이 배치되죠, 정원?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다음에 정원이 배치되고 나면 현원이 배치되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우리 기획관에서는 정원까지가 업무 한계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현원을 배치하는 거는 인사과의 업무입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재수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직제를 보면 현행 5실 4본부 16국 4관에서 개편된 기구 5실 2본부 18국 4관 이래서 국이 2개가 신설되고 과가 2개가 감해지는 그래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의 큰 어떤 방향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이번 첫 조직 개편은 민선 9기의 첫 조직 개편으로 새로운 시정의 방향성을 담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민선9기의 시정 비전인 해양수도 비전 등을 위해서 해양수도전략실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민선8기에 배정되었던 체육국이라든지 이런 주요 사무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각 분야의 공약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또 제기되었던 조직 간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첨단산업국과 미래기술전략국의 연계라든지 이런 조직 간의 연계, 업무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그러한 점을 조직 개편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이번 조직에서 강화된 부분은 해양 부분이 강화됐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크게는 지금 해양농수산국으로 돼 있는 것을 분리를 하고 해양수산과 북극항로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2급 전략실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크게 강화된 부분이라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한 부분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약화된 기능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강화되었다고 해서 그게 약화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2급 실을 승격을 시키면서 환경물정책실이 2개의 국으로 나누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첨단산업국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 그다음에 해양플랜트 그다음에 관광마이스국의 소관이었던 국제협력 업무가 지금 해양수도전략실 이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능이 분산 배치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런 조선해양플랜트를나 이런 에너지 같은 그런 산업 지원 관련해서 이것들이 다른 산업과연관성이나 지원 기관과, 일단 먼저 조선해양플랜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기계산업과 연관성 그리고 지원 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조선해양플랜트라는 게 해운이 먼저 있고 해운 기업이 선박을 발주를 하는 그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 수요와 조선 그리고 그 선박이 이용하는 공간의 항만 이 3개가 같은 산업에 어떻게 보면 사이클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에서, 조직에서 다룸으로써 그 산업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기존의 효율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수요, 북극항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해양 분야, 해운, 조선 그리고 항만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강조했을 때는 한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전에 또 해수부 부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 사회나 경제계에서 계속 요청했던 것이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 해운과 조선과 항만이 한 사이클에서 다뤄져야 부산이 좀 더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그 기능을 해양실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약간 좀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구축사업이 한 430억 그다음에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에 122억 그다음에 스마트기자재 통합인증 플랫폼에 약 200억 그다음에 알앤, 실증·인증 사업 예산이 한 7억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쭈욱 사업에 연계, 추진해 오면서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혹시 소홀해진다든지 또, 약간 잘못돼 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이 주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이런 게 우려스럽다는 걸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바뀌고 또 어쨌든 테크노파크라든지 기존 지원 기관과 또 연계성을 우려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산업 기능, 지원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은 산업국, 개편되게 될 AI산업혁신국과는 달리 해양수도전략실에는 물론 산업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조선해양플랜트라든지 기계산업은 다른 경제실에 비해서는 가짓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기에 포커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직 개편이 되게 되면 2차라는 과정을 거치고 관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업이 소홀해지거나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러면 해양외교과에서는 뭐를,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기존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해서 해양항만도시와의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치 확정된 세계 UN해양총회 이런 해양과 관련된 도시와의 협력 이런 부분에 조금, 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 국제행사, 해양과 관련된 국제행사 유치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대신에 기존에 하던 국제협력 관련 업무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영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글로벌도시재단 어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외교적인 예를 들어서 외교에서 따를 수 있는 외빈 초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복지 이런 것들에는 혹시 소홀해질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아까 말씀하신 조선해양플랜트 기능과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능이 옮겨 가면서 지원 기관들도 같이 옮겨 오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기존의 국제협력 업무라든지 글로벌도시재단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할 수 없냐는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의 국제협력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해양 부분의 국제협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보면 어떤 해양 정책 부분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의 일종의 제조업이고 산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두위원

이에 대해서는 어떤 괴리가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제기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산업과 연계성은 현재 조직에 있을 때 더 높다는 점은 제가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해양과 항만과 조선을 한 사이클로 해서 다룸으로써 있는 시너지가 저희는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물론 이게 기존 산업과 괴리가 되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서 좀 더 경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이상 본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조직도 바뀐 거를 보니까 행정부시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실 14국 그리고 경제부시장은 2실 7국 체제인데 내용으로 본다면 조금 조정해 보시는 거는 어떨지 그냥 여쭤봅니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가 핵심 기능이 산업과 경제권 초광역 사업 중심이니까 경제 쪽으로 가는 게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또 교통국도 산업물류, 광역교통, 북항 신공항 연계 이쪽으로 본다면 경제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리고 도시공간계획실이 투자나 개발, 산업 입지, 도시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체계에 두기보다는 경제부시장 쪽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러면 두 부시장 간에 균형도 맞을 것 같고 너무 많은 실·국을 관리한다면 그냥 업무보고 정도로밖에 시간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새로 생긴 시민생활국의 시민주권협치과, 주권보다는 참여 이런 용어로 바꾸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새로 생기는 인구청년정책국과 관련해서 이게 청년산업과 청년사업 이 용어와 관련해서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해서는 밑에 붙어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생활인구나 관계인구, 외국인 정주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인구청년정책국에서 해야 하는 청년사업과의 밑에 딸려있는 세부적인 거를 보니까 그것이 산업정책 관련해서 경제정책실 밑에 있는 지산학협력 이 부분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다고 보거든요. 앵커사업이라든지 지산학 협력을 하려면 대학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청년국의 나이와 대학생의 나이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한 10살 정도가 겹치는데 청년과 청소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에 또 대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인구청년정책국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청년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청년이 정주하게 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게 부산의 경제 활성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산·돌봄이 여성가족국에 다 있고 제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리서치를 해 보니까 인구청년국만 따로 떼 있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보니까 진주시에서만 인구청년국을 새로 신설을 해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여성가족국이 출산·보육 그다음에 가족과 관련한 부분은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 생애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이게, 청년사업 밑에 있는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보면 인구를, 청년국을 여성가족국에 같이 해서 그러면 통계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뭐라고 하나,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떼 놓으면 관리나 통계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는데 동물복지정책과 반려동물 이런 게 시민생활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려동물은 동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사조정위원 이런 거를 하는데 2년 전 사건인데 아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면접 교섭권, 자녀가 없는 가족이 자기들이 키우던 동물의 면접 교섭권으로 이게 합의가 안 돼가 굉장히 어려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지 이렇게 동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반려동물은. 그래서 이 부분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부분은 오히려 여성가족국에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도 산업과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한 먹거리도 다 유기농으로만 하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답변을…
도희

류도희위원

제안입니다, 제안.
태효

김태효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죠, 이거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말씀 주신 사항에서 모두 다 답변을 드리지는 않고 핵심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간의 업무 비중은 사실 경제부시장은 저희가 명칭은 경제부시장이라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여기는 정무부시장입니다. 정무부시장 자리이고. 다른 시도를 봐도 정무부시장에게 사무를 균등하게, 국 수를 균등하게 배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정무적인 기능을 하면서 경제 업무를 같이 보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는 10개 국 지금 소관이 되게 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현재도 많은 편입니다, 정무부시장 업무 그 비중을 봤을 때. 하지만 말씀 주신, 그리고 경제부시장 산하에는 국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시장 소관 사무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국회와 협력이라든지 부처와의 협력, 외부 그런 조금 외부 협력이 많은 사무들을 여기에 배치를 했고 행정부시장 사무는 비중은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내부 관리라든지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위주로 편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생애 주기와 관련해서 청년,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생애 주기를 다 모아서 여성과 아동, 노인, 청년을 한 조직에서 다루는 건 어떨까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연령이 다를수록 보는 시각이나 관장하는 부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청년은 복지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성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복지 측면에서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를 한 실·국에서 다룰 때 그런 문제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조직 편제를 했었고 산학과 관련해서는 물론 대학과 연계돼서 청년과, 지금이 그렇죠. 청년산학국처럼 지금 정책이 그런데 오히려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코워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곳에서 이런 산학을 업무를 다루는 것인지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런 조직 구조를 했고. 반려동물은 말씀하신 인식에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정책이나 사업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성가족국하고 업무의 결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시민 생활에서 바라, 편제를 했습니다만 이게 좀 더 확대된다든지 이런 추세를 봐 가지고 또 그런 조직 부분을, 제안하신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리고 시민생활국도 보면 이게 각 과에 동질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답변을, 시민생활국 보시기에 업무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생활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을 예를 들어서 통합민원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협치과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사라든지 점검이 필요한 것들은 사법경찰과에서 하고 그리고 시민, 가족처럼 가까운 동물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한 부서의 묶어서 시민의 진짜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업무들을 묶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해양수도세일즈과로 수정한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외교과는 국가가 하는 거라서 지방 정부에서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AI가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웃음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도시외교라는 말도 좀 쓰고 있어 가지고.
도희

류도희위원

외교는 국가가 써야 되는 용어고 지방에서는 세일즈가 적절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바람직하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국을 한 번 정해 놓으면 이걸 우리가 다시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국 밑에 같은 일이 이렇게 종적으로 든 횡적으로든 연결이 되도록 그 안에서 모든 통계가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은명위원

김은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조금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조직 개편안을 보면, 내용을 보면 작아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굉장히 재편이 많이 되어 있고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강영두 위원님께서 해양수도전략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류도희 위원님께서 인구청년정책국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 게 해양수도전략실이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양과 관련된 몇 개 과를 붙여서 해양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하겠다보다는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낸다든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다루는 어떤 태스크 포스 정도로 생각해도 충분히 시장님 산하에 굉장히 직접적인 조직으로 가져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우리 부산시가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하면서 수년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안에 모든 정책과 또 실행 조직들은 해양수도를 위한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인력 양성이라든지 정책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새롭지 않은 내용인데 전략실을 만들었다 하는데 전략실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 질문이 끝나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김은명위원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산정책과, 예를 들면 수산진흥과가 되어 있는데 농축산유통산업과는 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수산 정책이라는 게 산업을 들여다보면 출산정책이라는 게산업을 들여다보면 농축산과도 굉장히 연계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함께 있어서 시너지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있었던 부분인데 떼 놓은 거에 대해서 또 ‘해양수도전략실을 위한 과의 분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것만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도전략실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야심차게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노

윤정노기획관

시장님, 지금 민선9기의 가장 큰 비전 중의 하나가 해양수도이기 때문에 해양수도전략실에 그와 관련된 기능들을 모으면서 명칭만 봐서는 이전과 달라진 거 없이 한데 모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물론 민선9기 공약을 보면 이것보다 더 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한데, 하지만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거나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사무를 어쨌든 최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공약이라 해서 그 공약에 맞춰 가지고 조직을 만들 게 되면 또 새로 사무를 발굴하려고 할 때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그것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거 같고. 농축산, 수산, 농축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직 개편하게 되면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조금 산업의 비중이나 이런 거 때문에 농축산과는 예전에도 한번 경제실에 편제된 적도 있었고 해양농수산국에 편제된 적도, 여러 번 조직 개편의 역사에 따라 왔다 갔다 한 이력들이 많은데 물론 말씀 주신 대로 농업하고 수산업하고 제도가 같이 운영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도 전략이라는 그 체계 아래 각 산업들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농축산을 경제 파트에서 한다 하는 것이 좀 더 이게 분명성이 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분류를 했고. 어쨌든 경제부시장 산하에 다 있기 때문에 혹시 협의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은명위원

연계성을 갖고 염두에 두셨다는 말씀인 거 같고. 사실은 지금 해양산업과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해양산업이 사실은 전부 AI·AX 실증을 이미 벌써 한 지가 수년째인데 이걸 갈라 놓고 해양산업은 해양산업대로 AI, 산업정책, 산업과, 신산업과 분류해 놓은 것도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전략실이 진정한 전략실이, 해양수도전략실이 맞나라는 의문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디자인본부가 해제가 돼서 산업 부분은 우리 어디로 갑니까? AI산업…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AI산업혁신국…

김은명위원

혁신국에 가고 지금 도시공간계획실로 도시공공디자인이 간단 말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해양수도전략실도 이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 시장님께서 디자인본부를 만들 때 우리 부산의 어떤 해양수도 디자인을, 아,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하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활용해서 도시를 한번 만들어 가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디자인본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정책과 또 공공디자인 분야, 산업을 이렇게 아울러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도전략실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수도를 야심차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략실을 만들어서 가신 게 분명하신 것 같은데 또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또 어떻게 이 실이 분해가 될 수도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잘 만드시라는 거예요. 좀 더 고민하시고 진정 이 전략실이 이만큼, 이걸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또 다시 또 다른 형태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출연 관련해서, 2027년 부산 글로벌재단 출연금 요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것에 외국인 주민 상담서비스 및 자립 역량 강화가 1억 6,600만 원 전년과 동일한 것 맞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 소통 강화 3,500만 원, 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회통합 포용 사회조성 해서 1억 3,500만 원 전년과 동일한데 올해도 세계인의 주간 기념행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겁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5월에 이미…

김태희위원

5월에 하셨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행사의 비용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올해 예산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1억 2,000만 원입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연금이 3억 3,600만 원으로 증액하는데 내년에도 이 금액으로 이 행사를 하실 겁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특별하게, 예, 증액을 뭐 검토할 그게 없어 가지고 현재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선정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체 예산에서 이 세계인 주간 기념행사 운영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세계인 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이신 거죠?

김태희위원

예.
정노

윤정노기획관

물론 이게 예산이 좀 커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산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서로 각자의 생활이나 각자 또 국가의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저희가 많은 정책들이나 시책을, 부족합니다만, 시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저희가 외국인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고 외국인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주간 중에 세계시민축제 아까 5월 21일 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하루에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루 이 행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민축제행사는.
정노

윤정노기획관

시민축제가 시민주간 형태…

김태희위원

주간 안에 들어있는데…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시민주간, 이번에 시민주간을 시민축제로 해 가지고 그게 거기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루 행사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간이라 함은 일주일이든지 어쨌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다른 행사도 하면서 이 세계시민축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기간 안에 이 행사 하나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주간이라고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예산은 이 하루 행사에 거의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창원시도 그렇고 타 구를 보면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가족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험하고 힘든 일을 이들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계시민축제에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참가자는 어느 정도가 될는지, 그분들이. 물론 저희들도 북구나 이런 각 구에서도 다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저는 우리 시비를 이렇게 3억 3,600만 원? 내년 예산으로 친다면.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1억 2천을 이곳에 쏟아 붓는 거는 조금 더 기획력이나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기대효과라든지 외국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심도있는 행사에 관련된 기획관님의 관심과 이들이 실제로 이런 이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을 조금 더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주간이긴 하지만 하루 행사에 이렇게 다 쓰기보다는 말씀주신 대로 행사도 하면서 외국인들과의 만남의 기회라든지 우리 정책설명회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그 주간이 주간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고민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27년도에는 꼭 그런 행사가 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좀 만족감도 느끼고 또 부산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고 자기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꼭 깊은 고민을 통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류도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도희

류도희위원

류도희 위원입니다.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부산시는 현재 별도로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이 있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담당자와 대화) 지침이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 인용을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의 실질적 보호 지원체계를 완성하기에 지금 현재 이게 개정안 올라온 것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지침 위에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시 지침은 2022년 11월 제정된 훈령에 의해서 그냥 된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규칙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라고 2025년에 내려간 것 같은데.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7조제5항은 지역 및 의견제출의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저희가 먼저 보호지침 훈령에 반영이 됐고 그뒤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 규칙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소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포함해서 규칙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8월 19일부터 상위법령이 또 추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가지고 규칙을…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추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규칙을…
도희

류도희위원

이 조례도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조례가 아직도 규칙 사항이…
도희

류도희위원

규칙도 정하지 않고…
정노

윤정노기획관

조례 밑에 규칙이기 때문에…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니까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그 규칙에 따라서 마련, 규칙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이게 개정 조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상위법도 지금 8월 19일에 이게 상위법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바꾸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상위법에서 추가하라는 것은 규칙 내용이고…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규칙을 정하지 않고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바꾼다고 하셨는데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적극행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이걸 잘못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고 세심하게 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바뀐,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칙 정해진 거에 따라서 바꿔야 될 부분도 아직까지 바꿔 있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현행 지침상 사실관계 확인이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건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일간 걸리는 이 조례에 보면 그런 지원절차 개선도 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여기서 뭐 장황하게 얘기하기 보다는 내용도 많고 하니까 좀…
정노

윤정노기획관

따로 설명을…
도희

류도희위원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올라온 거에 보면 제7조제5항 위원장 직무대리 관련해서 위원장이 대리자를 미리 지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게 적극적 행정과 관련해서는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형사적인 사건에 연루되면 이게 뭐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또 관리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8월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을 좀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해서 뭔가 결과가 많이 나온 공무원에게는 시상, 인센티브 아니면 또 직급을 높여 주는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넣으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행정 포상이나 인센티브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거는 지방공무원 조례는 아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즉시 행안부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해서 그 부분만 반영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의 대부분이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또 규칙을 정비하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좀 더 세심하게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규칙안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도희

류도희위원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예, 배관구 위원입니다. 저는 2025년도 부산연구원 출연금 정산 반납액에 대해서 보다가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첨부서류 35쪽 보면 이번 추경 세입예산으로 2025년도 부산연구원 출연금 정산 반납액이 9억 2,84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 시에서 연구원에 지급한 출연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받은 거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관에서 소관하고 있는 출연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더 있을 텐데 왜 부산연구원만 있나 하는 좀 의문이 생겨서…
정노

윤정노기획관

출연기관은 부산연구원, 예.

배관구위원

예, 그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그러면…
정노

윤정노기획관

사업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있지만 출연기관은, 산하 출연기관은…

배관구위원

공공기관에 출연금이라든지 위탁사업비 등으로 추진한 사업이 지난해 몇 건 정도 됐는지 그리고 반납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반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연구원 말고 다른 부분은 한번 따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저기…
정노

윤정노기획관

어쨌든 저희가 기관에 출연을 해서 반납받는 기관은 저희 기획… (담당자와 대화)

배관구위원

한번 보시죠.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아마. 총 7개의 사업이 있었고 2개가 이월 사업이고 반납 대상액이 11억 8,630만 원이거든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배관구위원

예.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노

윤정노기획관

작년 정산 결과에 따르면 집행잔액이 24억 6,400만 원이고 반납금액은 7건에 11억 8,600만 원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게 그러고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결산 이후에 반납액이 결정되면 그 반납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쵸?
정노

윤정노기획관

거기까지 파악 못했는데 즉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이제 조례 보면…
정노

윤정노기획관

반납기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배관구위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배관구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납일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보통 반납액은 이제 결산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거는 한번 더 파악을 해서 한번, 조례 개정이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 개정을 발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배관구위원

다음은 기획관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대상기관이 부산연구원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반납액은 사업별 소관부서인 기획관에서 아니면 공공기관별 소관부서에서 챙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저희가 반납을 할 때, 아니, 출연을 할 때 사업을 기반으로 출연을 하기도 하고 기관 전체에 출연하기도 하는데 기관 전체에 출연하는 게 부산연구원이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부산연구원도 부산연구원에 출연하는 부서가 저희말고 공공기관 위탁이든 다른 형태로 또 출연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반납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저희 부산연구원 같이 전체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배관구위원

예, 그래서 정산검사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납액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정노

윤정노기획관

반납도 그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반납을 한 다음에 결산 추경 때 전체 세입을 잡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예, 반납일에 맞춰서 이자정산이 당연히 하더라도 반납받아야 할 정산액이 연도를 넘기지 않게끔 부서에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조금 의문들이 사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 보고 또 조례 개정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기획관님!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강영두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6조에 보면 기구설치의 필요 일반요건 해 가지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국을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그 이 방대한 조직을 참 들여다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인구정책국을 비롯해서 시민건강국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국에서 지금 3개 과를 해 가지고 국을 묶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긴 합, 행안부에서도 과소국을 둘 수는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뭐, 한시적 업무나 어떤 특정한…

강영두위원

뭐, 또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노

윤정노기획관

업무의 사정이, 인정할 경우에 둘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율이나 제한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도 계속 언론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과소국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에 정리하는 게 사실은 여러 여건상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에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안 보이는데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정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고 나서 1월이건 7월이건 인사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국 숫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실·국 수가 31개인데 그걸 막 25개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요건을 감안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쨌든 이 과소국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민선 9기 처음 조직개편이기도 하고 또 정례적으로 사실 조직 개편하는 시기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실·국의 숫자라든지 또 밑의 과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된 방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뭐 일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이런 점진적으로 우리가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꼭 정비해 주실 수 있겠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리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청년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지금까지 청년산학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청년산학국에서는 이 어떤 청년문제로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보면 인구청년정책국으로 되어 있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강영두위원

여기 보면 이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과, 청년산학국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현행 청년산학국에 보면 세부 사무가 8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강영두위원

이것이 이번에 새로 직제되는 여기 보면 인구청년정책국에는 청년정책 또 사업 이래가 되어 있고 경제정책실에서는 지산학협력이 17건으로 되어 있고 또 행정자치국에는 교육, 평생 이래 가지고 34건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래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까지 우리 청년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어떤 정주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약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제가 88개 사무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청년산학국의 88개 사무를 한다면 그게 전체 다 청년과 관련된 업무들은 아닙니다. 지금 청년산학국도 청년정책과 청년과 교육과 산학의 업무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청년에 맞는 청년 정책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개정을 하는 직제 개편안에 보면 청년사업과라고 해서 오히려 청년의 조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청년에게 시행되는 시책이나 이런 가짓수는 오히려 더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런데 가짓수는 는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한테 혼선을 초래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보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코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나는 청년이 굉장히 오히려 후퇴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 산학이나 교육의 업무들은 청년단체들이나 청년 당사자들이 말하는 개념에는 사실 해당되는 업무들은 아닙니다. 그 산학, 그러니까 청년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청년사업과라고 해서 거기에 청년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으면서 조금 더 많이 모였다 볼 수 있고 사실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저희가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200억 정도…

강영두위원

맞습니다, 예.
정노

윤정노기획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 여러 실·국에 흩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 실·국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모으는 과정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됐고 이전에 비해서 분산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현재 우리가 아까 방대한 조직을 지금 일일이 다 들여다 못 보지만 이 청년 정책이 후퇴하지 않았다는 이거를 반드시 기획관님이 챙겨주시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람보다 시스템이, 시스템이 작동해서 일하도록 기획관님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먼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 발표 언제쯤 한대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오늘은 정부기관 발표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대상 기관을 발표하는, 지역과 대상 기관을 다 발표하는지는 지금 11시라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11시면 지났잖아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제가 지금 언론을 확인을 못해서,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직원분들이라도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담당자와 대화) 5대 기준 정도만 발표되고 그거는 정부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고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지금 10월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또 장관이…
태효

김태효위원장

오케이. 오늘 제가 기사 보면 전재수 시장님도 그렇고 산업은행이 부산에 올 확률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인 건가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확률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태효

김태효위원장

어제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도 그렇고 오늘 신문에 난 것도 그렇고 보니까는 긍정적 신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긍정적 신호라,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긍정적 신호라 하심은 그 국책은행 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책 금융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지방 이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 가능성 높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존경하는 배관구 부위원장님이 지금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발의하는 과정속에서 사실은 시가 저희 기재위에 혁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왜 이래 깜깜이로 진행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는 우리가 촉구 결의안까지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는 조금 위원장으로서는 섭섭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도 올라왔죠? 이번에.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래 되면 시정조정위원회 열겁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열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지금까지는 정책고문만 임명하는 역할만 했는데…
정노

윤정노기획관

정책고문만…
태효

김태효위원장

사실은 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중의 하나가 시정조정위원회 아니에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70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의 다양한 저도 예전에 제안설명했던 기억들도 나고 시정에 주요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태효

김태효위원장

빨리, 조금만 빨리,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아, 위원회인데…
태효

김태효위원장

제일 중요한 기구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하세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제일 중요성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중요성 있는 기구인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게 내부 다른 회의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럼 없애야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런데 어쨌든 또 조례상에 정책고문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태효

김태효위원장

다른 위원회에서 그 정책고문 임명을 위임하면 안 돼요? 다른 위원회에서 하면 안 돼요? 굳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가서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또 뭐 기금…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 멤버들도 화려하잖아요. 전 실·국장들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조례규칙심의회와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전 실국장들 다 모으지도 못하고 회의도 못하고 고문 임명하려고 맨날 서면으로 할 거고 그러면 뭐 한다 유지해요, 이거? 없애야지.
정노

윤정노기획관

음…
태효

김태효위원장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기구거든요. 맞나요? 1번의 기능입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퐁피두를 센터를 예컨대 건립한다 안 한다, 사직야구장 재개발을 멈춘다, 안 멈춘다, 북항에 사직야구, 돔구장을 짓는다 안 짓는다는 중요 시책인가요, 아닌가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주요시책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여기서 논의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주요시책의 전부를 거기서 다루기 보다는 그런 것들을 또 각 이 위원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없애야 된다니까요, 제 말은.
정노

윤정노기획관

이제…
태효

김태효위원장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만들어 놓은 기구 자체가 아무런 심의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른 조례상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조례상이나 뭐 기금 설치나 이런 것들이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앤다기보다는 조금 더 성격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태효

김태효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하려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도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이걸 유지하는 게 괜히 의미가 있나는 생각은 들거든요. 진짜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멤버가 똑같다면 그걸로 다 넘겨 가지고 그쪽에서 하든지.
정노

윤정노기획관

조례규칙 심의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성격은 다르죠. 그런데 멤버는 같잖아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멤버는 같은데 그럼 또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조례로 하기가 또 성격이 달라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래요, 이 조정, 시정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 한은 아까 말한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거에 근거해서 조직개편안도 거기서 논의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정의 조직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그전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 국이 설치되는 게 맞냐 안 맞냐 조례적으로 따지는 거고 시정의 시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논의해야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결정이…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없애야 된다니까요. 보고를 통해서 할 거면 이 위원회를 왜 두냐니까요. 일단.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거고. 에너지정책과,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에너지정책과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왜 가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에너지가, 산업, 에너지 자체가 산업의 측면도 있고 에너지는 용수나 토지처럼 에너지를, 산업을 지원하는 기반으로서의…
태효

김태효위원장

심플하게 답해 주세요. 산업인데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왜 가냐고 여쭤봤어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런데 업무를 살펴보면 자원 관리라든지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산업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기에는 조금 탄소중립과 연계돼서, 에너지이라는 것은 또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도 있지만 어쨌든 탄소중립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또 업무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무슨 업무의 효율성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를 들어서 자원 관리를 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률을 늘릴 때 아니면 RE100 산단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할 때…
태효

김태효위원장

RE100 산단, 산업단지의 업무는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정노

윤정노기획관

RE100 산단은, RE100 참여 기업 지원 정책은 또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죠. RE100을 가지고 산업단지 보급할지 밀집는 산업입지과에서 결정을 하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런데 참여 기업 지원 정책은 또 에너지…
태효

김태효위원장

참여 기업의 지원 정책을 에너지과에서 하고 지금까지는 첨단산업국에서 하고 있어, 같이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보냈냐고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건데, 뭐가 지금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정노

윤정노기획관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정부 부처도 산업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또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청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가능성이라든지 국비 확보 측면에서 좀 유리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해양수도전략실의 해양산업과는 무슨 일을 해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해양산업과에 지금 해양산업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금융과 같은 기능들을 담당할 것으로…
태효

김태효위원장

똑같은 논리로 해양산업과에 있는 역할들을 해수부가 하고 있어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일부 인력, 해양산업과에 편제돼 있는 업무 중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한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금융을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정노

윤정노기획관

일부 해양금융과 해양인력 양성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인력 양성 말고 조선해양플랜트사업하고 해양금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노

윤정노기획관

해양금융과 관련된 거 뭐, 해양금융과 관련된 것도 일부는 해수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해양산업과 관련돼서 조선해양플랜트를…
정노

윤정노기획관

조선해양플랜트는 주로 산업부에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똑같은 논리라면 해수부로, 해양수도전략실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중앙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하니까 옮겼다 손치더라도 똑같은 논리면 해양수도전략실로 해양산업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산업과 관련된 거는 지금 산업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뭐 AX나 이런 것들 부분은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여러 부처가 좀 관련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과기정통부 관련된 업무도 이제는 AI산업혁신국에서 하고 있겠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 국으로 모으는 게 맞지 않나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아까 강영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다른 산업과 연관성이나 지원 기관과 연계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A라는 기업이 그 선박에 들어가는 평행축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조선업 관련이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기계 부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소경제가 유명해지니까 수소경제도, 수소산업도 한데. 시의 카운트 파트너는 어느 국이에요? 실제로 지금 A라는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물론 기업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관련 부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시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잘 통합하고 조정한다면…
태효

김태효위원장

누가요? 그걸 시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경제, 어쨌든 해양수도전략실도 경제정책실도 그렇고 경제부시장…
태효

김태효위원장

A라는 기업이 우리한테는 소중한 기업일 거 같은데 이 기업이 수요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있는 공장에 RE100을 도입하겠다, ESG를 하겠다 이러면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만나가 부탁해야 되고 선박 평행축 하면서 선박과 관련된 업무를 우리 납품할게 하면 해양수도전략실 가야 되고 그 기업에서 그 부품을, 원전이나 기계부품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어디라고 할까요, 수소경제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또 기후환경에너지국이죠. 가야 되고. 항공 MRO, 함정 MRO, MRO 사업에, 이러면 AI산업혁신국 가야 되죠. 그러면 기업이 도대체 어디 가서 비벼야 되는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말씀하신 그 산업들이 다 다른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 산업들은 모두 다 한 조직에 다 모을 수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조선기자재업체가 부도 나려고 했을 때 원전에 보급하는 부품과 조선기자재의 부품은 같은 부품이다라고 시가 주장했었습니다. 기억 나나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런 것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태효

김태효위원장

볼트, 너트는 다 똑같아요 조선업에 넣는다고 해서 조선산업이고 원전에 넣는다고 원전사업이고 수소에 넣는다고 수소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1차 벤더가 아니고 다 2차 벤더잖아요. 2차 벤더를 육성하는, 산업이 다 모여 있는 게 이분들 지원하는 데서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정노

윤정노기획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가야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강영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대로 해양·항만의 사이클을 봤을 때 해운과 항만과 조선이 어쨌든 한…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해운과 항만과 조선이 어떻게 같이 가요? 그리고 조선 3사 중에 부산에 하나라도 있나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러니까 해운이…
태효

김태효위원장

기껏해야 조선 해봤자 조선기자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들고 있는 게.
정노

윤정노기획관

어쨌든 그 조선기자재를 쓰는 업체…
태효

김태효위원장

쓰는 데는 다 똑같다니까요. 기계부품도 똑같고 선박물류도 똑같고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관장하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어디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테크노파크,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테크노파크 그러면 3개 국장한테 다 가서 인사해야 돼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테크노파크도 한 실·국만, 여러 실·국 사업이…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죠. 이거 아마 한 국일 거예요. 한 단일 거예요, 아마, 이 업무와 관련돼서는. 첨단산학단인가 이런 거 있어요. 양창문 단장 있는 거 그 단이 다룰 거예요, 이거.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런 지원 기관의 효율성 측면에 봤을 때는 기존의 조직 체계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저희가 예전에 해수부 부활하면서도 조선해양플랜트를 계속 기능을 가져오기를 시민들이 원했었고 또 극지, 해양기자재 중에서 극지해양기자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북극항로 업무하고 관련이…
태효

김태효위원장

북극항로, 항만계획 뭐 이런 것들과 산업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거는 국장님도 제일 잘 아실 거라 믿어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래도 해운산업도 해양실에서 하는 게…
태효

김태효위원장

해운산업은 컨테이너선 실어 가지고 나르는 게 해운산업이고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어쨌든…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 사업은 하라고요, 그래. 해수부에서 하는 건 하라고요.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을 건드냐고 이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정노

윤정노기획관

건든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청년사업과에서 일자리 사업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태효

김태효위원장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청년, 청끌기업 같은 거 하실 거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런…
태효

김태효위원장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하실 거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안 해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전체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일자리 사업, 각 사업,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거 도표에 보면 인구정책국, 청년정책국, 경제정책실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실장이 인구정책국장을 불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직제상 개선 조직은 아닌 거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가…
태효

김태효위원장

35세의 시민이 취직을 하고 싶은데 청년이에요. 청년과가, 여기 일자리과 가야 돼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제 판단은 청년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는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청년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기획, 일자리 지원이 남아 있거든요. 일자리 지원도 있고. 그러면 고용 우수 기업도 여기로 갈 거예요? 고용 우수 기업 지원하는 거. 고용 우수 기업의 대상은 다 청년들이 거든요. 그러면 인구정책, 청년정책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건가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런데 전체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겠지만 각 담당…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분리했잖아요, 지금. 아니 분리를 해 버렸다고. 경제정책실 산하에 있었으면 같은 한 궤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경제정책실은 경제부시장님 산하고 인구청년정책국은 행정부시장님 산하예요. 위의 라인도 달라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렇게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들을 다양한 부서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청년도 전담하는 부서에서 그런 청년 관점에서 일자리를 봐야 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태효

김태효위원장

조직개편안이 급하게 만들어진 거 알고 여기 계신 분들 고생한 것도 알고 이게 왜 이래 나왔는지도 알 거 같기는 해요. 다만 국장님은 짐 안 싸 봤죠? 조직 개편이 되면 부서들 옮길 때요, 직원들 힘듭니다. 이거 해 갖고 한 번 해 갖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어떤 과들은 갈 데 없어가 12층 해 갖고 12층 책상 놔 둬 놓고 일해야 되고, 조직개편안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한 번 바꿀 때. 이래가 산업이 한 번 재편이 돼 버리면, 저기로 가 버리면 다시 통합 못 합니다, 시장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정회를 잠깐 하시죠, 이거는. 류도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희

류도희위원

이게 조직도가 3국이 아니라 4국 이렇게 해야지 안이, 과가 4개는 돼야지 된다 하는데 그리고 원칙적인 거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총 21개인데 11개가 3국이라는 말이에요. 3과란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조직도를 만들 때 무성의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리 이동을 해 가지고 4개 과를 만드는 거 머리만 좀 더 쓰고 산업별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 다 정리해서 하면 4과를 만드는 거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진짜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 조직도가 전체를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해야지 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해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여러, 과소국 문제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조직을 최대한 많이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도 무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4개씩 나누면 그렇게 할 수, 기계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또 업무의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개의 과로 다 맞추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업무의 연계성이나 동일성 부분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소국이 11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까 강영두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은 앞으로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점차 수를 줄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나와 있나요, 지금?
소방본부 어디 있어요? 직위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소방본부 조직개편안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위원님들께 다 하셨죠? 답변대로 나오시죠?
답변대로 나오시죠. 하나 확답만 받으려고 그래요. 소속과 직위 말씀하시고…
소방본부가 인사담당관을 만드는 이유가 기사에 난 거에따르면 과거의 어떤 몇 분의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조직과 인사를 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분리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면 소방공무원, 소방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여러 근무하시는 선량한 소방관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게 맞나요?
너무 군인 같은 답변이신데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거예요, 기존에 지적된 것들이 있어서 지금 과를 분리하는 건데 그래서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게 과장직이 하나 늘려 나는 거 말고는 뭐가 달라지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동료 소방관분들을 설득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는.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다시 온 게 70%가 동의를 하는 거는 지금 있는 체제로 하면 조직과 인사를 한쪽이 다 쥐고 있어서 그쪽이 권한이 집중되니 분리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 거지, 인사담당관이 분리돼 가지고 자기들이 인사 공정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소방관, 여러 고생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 특히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인사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제기가 안 되도록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통과 여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1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일극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적극 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를 보류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기획관 소관 2026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조례안과 결의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정노 기획관님, 제 조례안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6급과 7급분들이 자기가 검토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보고하지도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일을 진행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공무원들만 일이 잘됐을 경우에는 일을 지시한 사람이, 일을 못했을 때는 그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좌천되는 모습을 보고 이 조례안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실 여기 계신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의회에 나가서 출석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특정 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않는가, 안 나오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공무원분들도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와 원만한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조직개편안을 예를 들어서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심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부산시가, 시청은 제가 잘 모르겠고 부산시와 시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한을 조금 더 드리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와 소통하셔서 보다 심도 깊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뵐 때는 좋은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상으로 심사 보류 안건을 제외한 기획관 소관 안건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디지털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디지털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7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7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8.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9.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디지털경제실 21.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디지털경제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상황 보고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실 소관업무 안건 심의와 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8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업무협약 체결 등 주요사항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전문위원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실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8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신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하고 조금 몇 가지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현황이죠. 하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플랫폼 노동자 등 쉼터를 기존에 지금 7개 마련되어 있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은명위원

거기다가 3개를 늘리신다고요?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지금 만들어져 있는 7군데는 고정형이고요.

김은명위원

예, 고정형이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건물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를 개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 버스를 강서 지역과 그러니까 서부산과 동부산, 북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순회를 하면서 대리기사, 주로 대리기사 분들을 이동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부산에 올 때 활용을 하고 그렇게 이동형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러면 대리기사 분이 시내에서 좀 외곽지역으로 나갔을 때 그 버스를 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게 안 된다고 들었었는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관 쪽에, 종점이 하나는 정관 쪽에 하나는 사송 쪽에 하나는 용원 쪽에 그렇게 해서 중간에 스팟이 몇 군데 있고 해서 가면서 그분들을 픽업을 해서…

김은명위원

그러면 이게 실장님! 쉼터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용하는 셔틀 개념이에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쉼터와 셔틀을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이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동하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걔들이 계속 1회, 2회, 3회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것보다는…

김은명위원

그러면 그런 노동자들 소위 말해서 대리기사 분들이 주로 여기를 활용하시는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은명위원

그분들의 사업체랑 이렇게 연계가 되어 네트워크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콜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대리운전노조 등과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했고…

김은명위원

그러면 총 몇 분 계세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가 부산 지역에는 대리기사 분들이 한 8천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저희 파악하고…

김은명위원

8천 명?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8천 분들, 예.

김은명위원

예산은 한 대당 5,500만 원입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닙니다. 3개 다 해서…

김은명위원

다 해서 5,500만 원이…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은명위원

그러면 유지, 차량 구입이라든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임대비랑…

김은명위원

임대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그런…

김은명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김은명위원

운영될 사업입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11월부터 이게…

김은명위원

11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11월부터 12월…

김은명위원

12월 두 달간 그럼 5,500만 원이네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두 달간 5,500만 원입니다.

김은명위원

그러면 이동노동자 우리 쉼터랑은 약간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러니까 이동노동자 현재 쉼터는 정말 쉼터에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동 및 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버스를 임대를 하면 거기 운전하는 기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이 5,500만 원에는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은명위원

포함돼서 그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네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은명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내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는 올해 필요한 부분들만 반영을 하고 내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다음 회기 때 본예산 중에 저희가 올리고 또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명위원

일단 그거는 저희가 이번 두 달간에 한번 운영되는 성과나 실적을 보고 판단할 문제인 거 같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때 같이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지금 편의점 쉼터 협약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이동노동자들 우리 편의점 이용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간단한 음료라든지 캔디 이 정도 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편의점이 몇 개 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CU가 48개고 세븐일레븐이 48개 해서 96개입니다.

김은명위원

96개는 이거는 저희가 협약하고자 하는 CU나 그쪽에서 제안한 개수인가요, 점포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 협의를 하면서 한 구에 브랜드당 3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3개 정도를 어디를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좀 되도록이면 이런 곳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너무 좁은 데보다는 안에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김은명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우리 이동노동자들한테 받은 거예요, 이런 니즈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동노동, 그러니까 이동노동, 이 업무를 하는 이동노동자센터에서 조건들을 할 때 가능한 한, 그러니까 많이 있, 전부 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한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간이 좀 넓고 쾌적하고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어떤 데는 굉장히 좁아서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은명위원

그런데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런 기준으로 하고 CU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거를 할 건지를 선택했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 제가 보는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진정 우리 라이더들이 원하는 이 형태의 뭐지, 받고자 하는 내용인지 그게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제삼자적으로 보는 입장 아닐까 싶고. 왜냐하면 라이더들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이 돈인 사람들인데 저도 가끔 이렇게 보지만 CU에 들러서 음료를 마시고 쉬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은명위원

왜냐하면 직접 배달하는 예를 들어서 배달 가게에서 들어가서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취하는 어떤 그거라든지 또 음료도 마시게 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편의점도 소상공인인가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김은명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범위도 되는 거 같은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또 그렇게 따지면 편의점보다도 또 라이더들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편의점 외에 본인들이 쉬고 싶어 하는 또 이런 슈퍼라든지 마켓이나 다른 상점들이 많거든요. 굳이 우리가 편의점을 딱 찍어서 협약을 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목적이 뭔데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워낙 편의점은 군데군데, 골목골목마다 있기 때문에 편의점이 가장 접근하기에 수월하고 그리고 다른, 그렇다 해서 배달 라이더들이 편의점만 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쉼터, 그러니까 여름철 쉼터와 관련된 데 갈 수도 있지만 좀 마음 편하게 가고 거기서 시원한 냉수, 음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편의점이 최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다른 여러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해당 그런 요구 사항들이 좀 많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벌써 이게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되고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홍보가 너무 빨리 되다 보니 사실 관련된 민원들이 지역에서는 또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한번 의견도 묻지 않고 배제되었느냐라는 형평성 문제가 또 되지 않습니까. 대두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향후에는 조금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 부분 말씀 주시니까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같이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500명 추가하는 거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은명위원

추가하는데 16개 구·군을 그러면 500명을 나누면 결국 이거를 동일하게 나눕니까, 어떤 형태로 나눕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군에다가 다 수요 조사를 했고 저희가 현재 네 가지 유형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골목상권, 돌봄, 생활 안정 그다음에 취약 계층 행정 서비스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마다 각 구청에서…

김은명위원

요청한 사항…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어디가 몇 명, 어디가 몇 명 해 가지고 모든 구청마다 많은 데는 59명, 적은 데는 8명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그런데 구청에서 좀 요청하는 걸 반영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김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구청에서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령 대비해서 그거 비율로 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구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구별로…
도희

류도희위원

구별 인구 대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구별 인구 대비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입니까?
도희

류도희위원

인구 대비 외 그리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대가 정해져 있다면 그 연령의 인구 대비 그것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일단 지금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각 구청에다가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이만큼의 전체 인구수에다가 필요한 인구수를 해 가지고 제안을 했고 그거 취약 계층 인구수도 포함돼 가지고 했고 그거를 반영했는데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이렇게 수요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할당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희

류도희위원

할당은 하지 않더라도 공문으로 지침을 내릴 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동노동자, 이동노동자 맞습니까? 그분들 다 사업주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를 가진 사업주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틀린 겁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담당자를 보며) 개인사업자는 아니지 않아요?
도희

류도희위원

각자가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 특수 고용자, 죄송합니다. 개인 사업자이면서 특수 고용자인데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대 보험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특수 고용노동자로 보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이동노동자하고 취약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하신 거 같은데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수익이 얼마 정도인지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저희가…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부산 지역 의존계약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토론 발표자료나 그런 것들 봤을 때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 수입액이 평균적으로 250만 원으로 보고 좀 준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훨씬 더 수익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정말 노동자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임금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루 종일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그냥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비교한다면 우선 대상이 누구가 될지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끌거나 또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취지와 절차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꼭 지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고 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승인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전에 언론에서 터뜨리고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먼저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MOU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간과한 부분이고 이거는 당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 회기 때 말씀 주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챙긴다고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워낙에 많은 MOU와 동의안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에는 정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없을 수 없도록 제가 조금 더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노동자가 고수익자가 많지 않, 일부 고수익자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노동 강도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평균적인 임금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산재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 소득 150%,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동노동자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중위 소득 150% 이하로만 제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를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시행을 할 때는 모든 거를 다 토털을 해서 어느 방면에서 봐도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지 민원도 줄어들고 공무원도 훨씬 편할 텐데 그날 밤늦게 10시 다 돼서 와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정해진 규칙,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게 가장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좀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적극적 행정 그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하고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다 하셨어요?
도희

류도희위원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신 자료 있죠? 이동노동자들 250만 원 평균 임금이라는 그 자료 기재위 위원님들 다 나눠 주시죠, 지금 바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다음 강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영두위원

강영두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실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많은 주무관 오셨는데 혹시 7월 1일 이후에 보직이 바뀌어서 인사이동 받은 직원들이 여기 계십니까, 7월 1일 이후에?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저희 팀장, 저도 7월, 저도 7월 7일 자로 왔고요.

강영두위원

혹시 7월 1일 이후에 발령을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 보시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도 포함입니다.

강영두위원

아, 많이 계시네. 손 내리시고. 제가 이래 묻는 이유는 7월 1일 이후에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인수인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최대한 저희 시스템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일부분 있을 수 있으나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두위원

예, 우리 디지털경제실에서는 민생 100일 이 업무도 수행하시고 또 서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 인수인계를 비롯해서 빨리 그 업무에 적응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는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전재수 시장님 출범 이후에 민생 10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100일 이 프로젝트에 관련한 거와 그다음에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관계 그다음에는 또 소상공인 1% 저리 특별자금 지원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생 100일 작전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는 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에 560억, 1% 저리 대출에 약 1조 2,000억.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거는 발행액입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다음에 또 동백전 캐시백 확대 및 카드 수수료에 약 1,322억.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것도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두위원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5% 추가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번 3추에서는 363억이고 4추에서 한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 막대한 예산이 과연 지원 효과가 영세민이나 필요한 곳에 그대로 스며들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것이 우리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이 우려한 대로 현금성 내지 일회성,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대출 부실화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나타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라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가능한 한 중소 소상공인 대상으로 할 때에는 연 매출 10억 미만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나 1% 저리 대출 같은 경우에도 중소 소상공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조건이나 그런 부분을 한정을 해서 정말 어려우신 처지에 놓이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사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선심성이나 현금성, 살포성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최대한 지역 내 소비를 선순환하는 구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이렇게, 지원 대상이나 조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우리 과거에 보면 코로나 그때 지원금이라든지 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그게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 현금성, 선심성 또 다음에 차세대 우리 후손 어떤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특별히 착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우리 보면 10억 미만으로 지원을 했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평등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차등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연 매출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차등 없이 20만 원씩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 그러면 실제 우리 5,000만 원도 안 되는 굉장히 극세의 소수 상공인이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굉장히 낮으신 분들.

강영두위원

연 매출이 5만이나 2만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또 연 매출이 10억 했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연 매출 소진공에서, 맞죠? 소진공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밑에 계시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25만 원 정도의 관련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두 번의 중첩된 그런 효과를 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연 매출 10억 받는 사람이 여기에 20만 원을 바우처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어떤 느낄 수 있겠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연 매출이 20억이라고…

강영두위원

10억, 10억.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10억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나, 이렇게 순이익이 아니고요. 연 매출 개념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보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연 매출 5억에서 10억은 소상공인 지원에서 거의 상당 부분들이, 전체 매출에서 많은 부분이 5억에서 10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 매출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크게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유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폭넓게 대상을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 의견보다는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거 20만 원 이런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좀 희화화해서 “이거는 뭐, 정말 애들 껌값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갖다가 탄력적으로 해서 하후상박의 그 원칙에 의해서 오히려 더 연 매출이 낮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차등해서 이거를 갖다가 지원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억 400만 원 이하에서는 소진공에서 지원 금액 25만 원 정도를 받는 분들이 우리 시로 봤을 때 한 1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억 미만으로 했을 때 28만 명인데 19만 명을 빼면 나머지는 한 9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8만 명 중에 19만 명은 저희가 하는 20만 원 바우처와 소진공에서 하는 25만 원 받아서 45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9만 명 정도는 시에서만 하는 2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받는데 중기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5년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연평균 매출액이 2억일 경우에 영업이익이 2,500만 원, 약 12.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5억이나 7억 했다 해서 이분들이 억 단위 이상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공감도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영세소상공인 1억 500만 원 미만과 이후로 좀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영두위원

이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충분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개선 방안이 있다면 개선하셔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위원님.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1% 저리 특별 자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강영두위원

우리 이거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여기 해당이 되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신용등급이 나이스 기준 71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대출 관련된 약정을 하게 됩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러면 이는 이제 결국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특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지금 이 프로세스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 프로세스 말고 저신용자나 한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까지 폭넓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게 부실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가 이렇게 많은 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서 지금 대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출 사고도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고 또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전보다는 심사도 하고 하는데 그 최소 기준이 나이스 기준 710점을, 이전에 신용등급 7등급 이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지금 제가 또 질문이 남아 있는데 다음 위원들 질문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공공 배달 서비스 활성화 관련해서, 땡겨요 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 공공배달앱 이용자는 한 몇 점 정도 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공공 땡겨요 이용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지금 7월 달 기준으로, 잠깐만요. 70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70, 가게의 수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가게는 22만 7,000개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2만 7,000개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니요. 가게는 2만 7,000개 그다음에 회원 수는 개인은 71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가맹점에게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게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찾는 가게가 이 앱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 같은 곳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입점을 했을 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게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1억 대출을 저금리로 하는 거를 해주고 있습니까, 가맹점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 금방 말씀하신…

김태희위원

땡겨요 앱에 가입하면.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대출, 신한은행에서 그런 부분들 대출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대출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대출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가게를 잘 이용하고 홍보하고 이거를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가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 시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만 지원하지 말고 예를 든다면 업체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사장님 지원금을 조금 더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도 가맹점이 일단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가 지금 60억을 넣었을 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업체도 많이 없고 하면, 내가 찾는 가게가 없으면 이 앱을 이용하지 않게 되겠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점점 그것이 줄어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활성화되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홍보비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점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앱이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이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업체에 홍보비를 주는 거는 사실 저희의 역할이기보다는 신한은행의 역할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같이 기획을 하면서 원래 가입된 업체에 대해서는 10만 원 그다음에 이 이후로 가입하는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는, 원래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 2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신한은행에서. 여기다가 플러스 20만 원 해서 40만 원을 해서 이 부분은 저는 신한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땡겨요 자체를 같이 홍보하는 거는 또 그거는 저희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비자가 많이 찾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맹점들 같은 경우에도 땡겨요 쪽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기획을 해서 말씀 주신 홍보도 저희가 땡겨요 홍보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찾는 사람이 많아야 가맹점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앱을 깔아서 그것이 가게가 많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조금 더 이게 활성화되어서 부산의 소상공인도, 우리 시민들도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던 공공배달앱 관련돼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할인쿠폰을 5,000원을 3개월 40만 명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40만 명에 대한 혹시 산출 어떤 근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며) 잠깐만요. 뭐가 많아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관구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쿠폰을 할 건데 기존에 땡겨요를 사용하고 있는 땡겨요 앱 가입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만 명이 넘는데 개중에서 동백전을 가입해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에 이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20만 장은 이렇게 좀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70만 명 중에서 지역화폐 지역 결제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42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중에 한 50% 정도는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동백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앞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땡겨요 가입…

배관구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2026년 7월 달의 주문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주문 건수는 11만 건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러면 6월은 어떻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배관구위원

6월. 2026년 6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9만 건에서 지금 2만 건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배관구위원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월은 어떻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9만 9,000건, 10만 건 정도 됩니다.

배관구위원

그러면 9만, 9만, 11만 하면 약 10만 건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혹시 실장님, 배달 앱 사용하십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가끔은 합니다. 자주는 안 하는 편입니다.

배관구위원

이게 보통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하는 분들은 최소 한 달에 한 2건에서 4건 정도는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 월 주문 건수가 10만 건인데 한 달에 두 번 주문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지금 사용객이 5만 명이고 네 번이라고 보면 2만 5,000명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40만 명에게 제공한다는 게 좀 너무 과도한 산출인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게 한 루트가 그렇고 또 한 루트는 동백전에서 저희가 가입을 유도를 해가지고 동백전 가입자 중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하신 분한테 쿠폰을 주고 그분들이 땡겨요 앱에 가서 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거를 나눠가지고 동백전 가입자를 통해서 한 20만 쿠폰 그다음에…

배관구위원

그러면 10만 명 이상 결제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한 57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그 배달 음식을 먹거나 배달 주문을 하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니요, 아니요. 동백전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10만 원 이상을 결제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57만 명 정도가 되고 그분들이 땡겨요로, 그분들한테 쿠폰을 주면 그분들이 땡겨요에 가서 기존의 그 쿠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가입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런데 땡겨요를 사용하지 않는데 동백전 사용한다고 해서 쿠폰을 줘서 그 쿠폰이 다 활용된다고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모든 게 저는 사용, 모든 준 쿠폰이 전부 다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배관구위원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쿠폰이 사용 됐, 줬다 하더라도 거기서 실제 사용률은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출을 했고. 한 사람이, 말씀대로 이거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건 바이 건입니다. 내가 이걸 한 사람은 5,000원짜리 쿠폰을 한 번밖에 쓸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번 쓸 수도 있고 세 번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런데 주문 건수로 봤을 때 건 바이 건으로 하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사용자 숫자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인원이나…

배관구위원

그거는 이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저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어요. 40만 명이라는 산출 근거에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 60억이라는 어떤 큰 예산이 이 쿠폰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과연 시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예산을 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작년에 참고로 2025년 10월에 농림부가 공공앱 관련된 활성화 사업을 해서 쿠폰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혹시 불용액이 반 이상 나오면 그거 실장님이 책임지십니까? 자신하십니까?

웃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주시고 이번에도 주시는데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 질책을 주시면 제가 질책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식의 표명을 하라면 제가 표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웃음

배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농림부에서 행사를 했는데 주문 건수가 그전에 한 11만 건에서 작년 10월에 27만 6,000건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스터디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하던, 그 숫자가 10만 명, 11만 명 숫자가 꼭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좀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저는 효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효과는 나오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거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산출과. 그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3페이지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이거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 용원, 구서 심야 시간대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라이더들이 편한 도로에 이렇게 주차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주차장 같은 데에 버스를 주차해서 이렇게 쉼터를 제공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이 라이더분들은 아니고요. 대리기사분들이고 주로 밤에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또 외곽에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댈 그 사이트는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해당 대리기사, 라이더 하시는 분들, 대리기사분들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많이 계시는 곳 그리고 그분들이 승하차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 이렇게 지점을 정했고 구체적인 스폿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은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스폿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그 심야 시간대에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예.

배관구위원

그래서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여기 대리기사분들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또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나,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음주 이런 사고로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분명히 또 뉴스도 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장소에 대해서, 스폿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말씀주신 부분 염두에 두고 장소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2개월간 차량 세 대로 진행하는 데 5,500만 원이 들잖아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배관구위원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사업에 보면 쉼터 조성할 때 1개소 만들 때 6,300만 원 든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그냥 2개월짜리 사업 말고 영구적으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이게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 장소 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종점이 어떻게 되냐면 1호 소는 정관으로 가고 정관, 일광, 기장, 해운대, 해운대는 센터가 있거든요. 2호 소는 석산, 사송, 구서, 서면, 서면센터가 있고 3호는 용원, 신호, 녹산, 사상인데 스폿을 만들려고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이나 석산이나 용원 그러니까 양쪽의 마지막 정류소, 한쪽은 정류소가 있고 맞은편에는 정류소가 없거든요. 그런 데는 이동형 지금 만들어져 있는 쉼터가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차가 올 동안 대기도 할 수 있고 또 낮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스폿마다 하기에는 저희가 장소가 지금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3m 곱하기 10m짜리 거든요. 그거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아, 10m까지는 아니구나.

배관구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두 달짜리 세 대 돌리는 것보다 1개소를 만드는 거나 큰 비용 차이가 들지 않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스폿 만드는 부분은 종점에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배관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63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백전 이용자 대상으로 선착순 다운로드 쿠폰 지급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반 카드 결제와 QR 결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꼭 QR 결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QR 결제를 하면 해당 가맹점에서 수수료가, 지금 가맹점 수수료가 적게는 0.15에서 많게는 1.45까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큰 금액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를 물게 돼 있는데 QR 결제를 하면 수수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한테는 그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관구위원

현재 동백전 가맹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담당자와 대화)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헷갈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관구위원

약 16만 개 정도 되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가맹점 숫자 16만 개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렇다면 동백전 QR 가맹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3만 7,000개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 QR 가맹점 수가 약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배관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또 20억이나 이렇게 막 들이고 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또 QR 결제의 취약계층들은 어차피 또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한 번 더 물음이 생기기는 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나중에 말씀주신 취약계층이 먼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핸드폰으로 QR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어렵다는 부분들을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따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23% 정도 되는데…

배관구위원

23%,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QR 가맹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QR 가맹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실제로 카드를 결제하는 소비자가 QR에 대한 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쪽의 일환으로 민생지킴이사업을 하면서 QR 가맹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또 QR 가맹 새로 이렇게 신규 가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가맹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관구위원

예. 시장님의 민생 조치 100일 공약 사업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허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도 20억을 편성한다고 하면 사실 시민들은 좀 동의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도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진행…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는 QR,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QR 가맹점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배관구위원

예,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거를 QR 가맹점을 확대하는 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저는 공급과 수요가 다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사실 이거를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카드 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는 가맹점에 적극적으로 QR 코드 제가 물어보고 소비자들이 이런 QR 코드에 대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인센티브가 가맹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위원

예. 저도 실장님처럼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배관구위원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또 기재위 차원에서 한번 검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아까 전에 구청에 16개 구·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잡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공공근로 일자리 말씀드렸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거 우리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질의할 거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10억 이하이고 소상공인이고 지급 금액은 20만 원인데 28만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 28만 명의 산출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통계에서 소상공인이 기업이나 사업체가 아니라 자영업자 개인에 대한 통계를 했을 때 전체 단위가 29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94%가, 10억 미만으로 줄어들었을 때 말씀드린 대로 28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신청률은 얼마 정도로 계산을 해서 555억으로 산정을 한 겁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보통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신청률이 대개 95% 이상이 넘습니다.

한갑용위원

95% 이상.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자료상에 보면 9월 달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10월, 11월, 12월 해서 3개월 동안에 28만 명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이 부분은 크게 애로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안 하고 경진원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는 데 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지원 운영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 지원 해서 약 8억 4,500만 원입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플랫폼 노동자라 하면 배달 라이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배달 라이더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대리기사도 포함됐고…

한갑용위원

대리기사…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퀵서비스 기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퀵서비스나 배달 라이더나 같이 본다고 하면 그렇다면 또 한쪽이 더 포함된다, 그게 대리기사도 포함된다는 그런 겁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예.

한갑용위원

이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부산에 일단 주소를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주소를 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향후 이게 플랫폼 노동자 특히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계속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배달 라이더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쉼터라든지, 이동형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산재보험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올해 한정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말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혹시 실장님! 배달 라이더들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년 보험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배달 라이더들이 드는 보험료가 4대 보험 중에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은 100% 본인들이 대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는 50%를 본인들이 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 정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50%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한 24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한갑용위원

옆에 주무관님, 그거 맞습니까? 24만 원?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담당자와 대화) 1년에.

한갑용위원

1년에 24만 원?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나옵니다.

한갑용위원

보험료를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한갑용위원

아, 그러면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100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고용보험료 넣은 거.

한갑용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 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담당자와 대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산재보험료고 고용보험료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배달 라이더들이 보통 보면 1일 보험 이렇게 들고 운영을 해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수익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또 구석구석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배달을 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디캠을 착용시키면 공익적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 운행에도 굉장히 주의를 줄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안전에 대한 교육도 관리해야 되고 또 범죄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좀 교육도 시킬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게 사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거 부정이 많아요, 주거 부정.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서 내려와서 그냥 오토바이 대여해 가지고 배달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다,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두 부위원장님, 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아까 질문했었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60억 바우처 산업을 하면서 이게 대행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560억 에너지바우처 사업 말씀입니까?

강영두위원

예,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560억 이게 하면 당초에 우리가 하기 전에 현재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 성격이 되어 있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이 부분은 일회성 사업일 경우에 관련된 법률 조항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위탁하고 사업의 범위가 차이가 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닙니다. 같이 하는 어차피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런데 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한시적 사업 같은 경우에 의회의 별도의 동의는 생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사회보장 했을 때 대행 기관에서 수수료라든지 각종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예.

강영두위원

그게 얼마쯤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그게 산출 내역에 보시면 저희가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555억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돼서 6,300만 원 그다음에 위탁수수료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운영비 조로 해서 나머지 금액 해서 총합이 560억입니다.

강영두위원

수수료. 그러니까 대행 기관에서 지급해야 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탁수수료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보면 그거 해서 꼭 부산경제진흥원 위탁 안 해도 우리가 시나 자치구를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전에 저희가 소상공인 긴급 민생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구·군을 통해서 했는데 이 경우에는 구·군비가 매칭이 돼서 같이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구·군에 했을 때는 또 구·군에 우리가 고유가 지원금이나 했을 때 구·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하는 부분도 좀 애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하나의 조직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짧은 기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영두위원

내 생각에 우리 여기 부대 비용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기존 행정조직을 활용했으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절약하고 또 우리 일선 행정에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유가 지원금 때문에 또 구·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또 별도의 팀을 구성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기존 몇 개 최대한 많이 접수를 하고 그리고 경진원하고 같이 해서 시청에 제가 오프라인도 같이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에는 좀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영두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아마 우리가 역외규정으로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침상의 예외적인 기준으로서 한시적인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매년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해야 될 사업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상에서 제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리고 우리 2026년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성과평가를 시행하셨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보통 하게 되면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강영두위원

올해 한 몇 개 기관의 평가를 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공공 위탁, 공공사업 위탁 건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위탁 건들이 제법 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혹시 여기에서 평가 우수, 보통, 미흡 그게 구분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 1% 저리를 받아서 지금 대출받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강영두위원

최대 한 3,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강영두위원

예, 3,000만 원 해 가지고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1%라는 저리 대출을 받아서 이 받은 자금이 정말로 자기들이 어떤 필요한 경리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다르게 용도로 쓰이는 그런 거 혹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잠시만요.

강영두위원

예를 들자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타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거를 방지를 한다거나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대출을 할 때 그 상응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 여신계약을 실제로 개인하고 기금이나 은행하고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추가로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영두위원

그거는 우리 대출 기간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사후관리 내지 추적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사후 어떤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저리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대안, 자기 다른 데 이래 쓴다든지 또 예를 들자면 자기가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지금 봤는데 금융감독원에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초 1억에서,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사후에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점검하는 기준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올 6월에 5,000만 원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6월부터는 5,000만 원 이상은 다 말씀하신 그런 추적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3,000만 원 같은 경우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사후점검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사후에 자기들이 무조건 저리라고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자기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흔히 우리가 또 봐왔고 우려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한번 대출 기준으로 살펴봐 주시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강영두위원

그다음 우리 예산 반영할 때라든지 동의서 할 때 반드시 올해 성과평가한 결과를 꼭 반영하셔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류도희 위원입니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1%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 업무협약서 제6조를 보니까 1항은 “부산시는 대출 기간 최초 1년은 이차보전율 4.0%p를 지원하고 이후 4년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에 따른 이차보전율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은 보면 “은행은 보증신청기업에 대해 여신 규정 또는 보증상품별 업무협약 및 취급기준에 따라 여신 금리를 결정하고 최종금리를 보증신청기업에 적용한다.” 그런데 그다음에 달린 “단, 은행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출은 해당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거는 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리한 거 아닐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장

위원님 말씀 주신…
도희

류도희위원

예, 3항에 “단” 이후. 3항 자체를 조금 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최종 금리, 그러니까 은행은 보증 신청 기업에 대해 여신 규정 또는 보증상품별 업무협약 및 취급 기준에 따라 여신 금리를 결정하고, 이 여신 금리라는 게… (담당자와 대화) 가산금리를 결정을 하고 최종 금리를 보증 신청 기업에 적용을 하고 단, 은행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출은 해당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1% 저리대출을 해준다고 해놓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받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위원님, 이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도희

류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2% 미만에…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니까 1% 저리대출을 한다 해 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더 받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가 1% 협약을 지금 은행하고 신보하고 협약하는데 기본적인 그거는 2%, 그러니까 보통 CD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라 하거든요. 가산금리가 은행마다 다릅니다. 1.8%∼2.4%까지 돼 있는데 그 가산금리를 2% 미만으로, 이번 협약에 들어가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 2% 미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2% 이상으로 올린다거나 다른 기준에 따라서 한다거나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1% 저리대출하는 거는 정해 놓은 것만 가능하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으면, 여러 가지 대출 조건에 맞으면 1%가 아니고 1%대 4%, 이차 지원을 하면 1%거나 1.9%까지 내에서 대출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 이상 안 가도록 은행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게 2% 이상으로 본인들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준을 다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은행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출은 해당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명문 향토기업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 명문 향토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물었을 때 20년 이상 되고 직원이 얼마 되고 또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명문 향토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ISO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왜 그런가 하면 ISO 인증을 받는 게 결국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품질경영이나 환경·안전·보건 경영 등 이런 부분을 통과하는 거를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문 향토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업의 프라이드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만큼 경영도, 품질경영도 잘하고 있다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토기업에 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ISO 인증을 받은 기업을 한정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제안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거는 이제 이번에 경영인증평가원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기존의 명문향토기업 받고 나서 ISO를 받는다보다는 ISO 받는 기업에 한정해서 조건으로서 그걸 넣은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도희

류도희위원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 저희가 현안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좀 검토 후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희

류도희위원

외적인 기준은 다 맞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점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한 번 더 다시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예. 앞에 우리 배관구 위원님이 배달앱 관련해서 질문 조금 하셨는데 그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배답앨 관련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신한은행이 하고 있는 땡겨요가 수수료 절감 총액은 한 얼마나 되나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게 다른 데가 7.8에서 9.2인데 여기가 0.2%거든요. 2%거요. 2%로 했을 때 계산한 게 있는데 2만 원을 해서, 2만 원을 주문했을 때 땡겨요가 약 1,1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고 다 여러 가지 합치게 되면, 그리고 다른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4,600원인가 정도의 배달…

김은명위원

수수료를…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나가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차이가 있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러니까 2% 수수료뿐만 아니라 거기에 광고비 등등 다 합쳐서 봤을 때 땡겨요는 광고비나 입점비나 월 정액비가 없거든요. 오직 2%의 배달 수수료만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 다 했을 때 말씀을 드린 대로 2만 원 기준으로 땡겨요는 개인, 가맹점이 내는 게 2만 원 기준으로 1,100원 정도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5,000원가량, 5,000원 내외로 제가 자료를 본 거 같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그 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땡겨요를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이익이 그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은명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60억을 투입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쿠폰을 발행하게 되면 그게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이용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만큼의 이익을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시민들은 2만 원짜리를 1만 5,000원에 매입할 수,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거죠.

김은명위원

2만 원짜리를 1만 5,000원에…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5,000원 쿠폰을 주게 되면…

김은명위원

5,000원 쿠폰을 주면 그걸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네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은명위원

굉장히 이게 홍보만 잘되면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노, 좀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이 땡겨요가 전체 시장 점유율이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동백몰이라고 저희가 동백통이라고 했는데 공공 배달앱을 만드는 데 이게 비용은,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 비용인 반면에…

김은명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이 땡겨요는 이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신한은행입니다.

김은명위원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모든 단위, 서울하고 경기하고 전국적으로 5개 정도의 시도가 땡겨요하고 협약을 하고 있고 다른…

김은명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쿠폰을 발행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백전이랑 연계돼 있는데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앱이랑 지원 체계랑 연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지역화폐랑 연계돼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지역화폐와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은명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나마 제가 앞서도 말씀하셨던 동백통이라든지 이 유사한, 사실 동백택시도 또 있었어요. 지금 안 되고, 운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동백택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

김은명위원

활성화돼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백택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동백통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굉장히 시작할 때는 야심 찼었는데 지금은 조금 잊혀져 있고 땡겨요를 제가 처음 듣게 되는데 저는 배달을 별로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배달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배달앱이든지 쿠팡이츠랑 사실은 굉장히 경쟁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 활성되기 위한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지원금에 국한된다 하면 지원금이 끊겼을 때 이걸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는 거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김은명위원

그래서 신한은행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냐 그런 게 조금 담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가맹점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맹점 이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 가맹점,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는 20만 원 더하기 20만 원씩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신한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게 동시에 같이 지원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음에 협약보증 출연금도 아까 말씀드린 7억 원 추가로 자기들이 또 하기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백통의 한계가 민간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해 나가면서 관에서의 가진 그런 동백전이나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본인들이 그런 민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라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이걸 높이기 위해서 신한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벤트나 그런 것들을 같이 개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앞서 말씀을 드린 민생 지킴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QR코드 같이 결제를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가맹점에다가. 땡겨요도 같이 홍보를 하고 가맹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주관하는 그 민간 기업에서 조금 적극적인 추가적인 그게 있어야, 노력이 있어야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영두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비대상에 대한 걸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58페이지 보면 공공배달 활성화 이거 60억 이 사업에 계속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인 거는 한시적인 게 아니지 않나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58페이지요?

배관구위원

의회 비동의 대상이라는 게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계속이라고 적혀 있어서 계속사업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기존 사업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홍보 예산이거언요. 이 5,000만 원이 계속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관구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다음에는 금액을 낮추고 한다고 하고 또…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다음에는 금액을 낮춘다고요?

배관구위원

다음번, 내년에 한다거나…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공공배달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배관구위원

예. 만약에 하게, 그때 돼서 반응이 좋아서 하게 된다면 그러면 계속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만들 수…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만약에…

배관구위원

그거에 대한 방지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걸 하게 돼, 저희는 이걸 이번 한도 내에서, 올해 한도 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개념을 정리리를 하고 지금 한시 사업이라고 보고 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서 제외 대상이라고 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거 좋아 가지고 내년 예산이나 내후년 예산에 계속할 거냐 한다면 그때 되어서는 계속 사업으로 보고 공기관 위탁 사업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정비사업 컨설팅 이것 보시면 공공기관 위탁에서, 아, 부산시에서 직접 수행해서 용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시장 컨설팅 말씀이신 거죠?

배관구위원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시장정비사업 컨설팅. 잠깐만요.

배관구위원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서 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잠시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경진원하고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시설비로, 5월 6일에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사유로서 이걸 경진원하고 세부 협의 결과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넣고 공간 위치를, 공간 재배치를 어떻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 분석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배관구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면 올해 2월에 위탁 동의안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전문성을 등을 근거로 해서 공공기관 위탁 사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용역은 전부 다 하, 중, 하, 하 공공성 부족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바꾼 특별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면서 용역을 하게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위탁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진원에서 이 부분은 좀 바로 전문성이 많이 강화가 되는 부분이라 그 전문성이라는 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건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이 필요하다는…

배관구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용역으로 바꿨다고 치고 그런데 의회에서 위탁 사무로 추진하겠다 해서 동의안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이후에 내부 전용으로 사업 수행 방식을 이렇게 그냥 막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 또 추가로 뭐 동의 없이?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 만약에 위탁 사업을 변경하는 게, 이거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탁 사업이 된 부분들을 직접 사업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의회상의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었다면 안 거쳤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걸로 저는 사료됐고…

배관구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용할 수 없는 항목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목적은 같더라도 사업 방식이 다른 것도 저는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기든 아니든 간에 그 당시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공식적이냐 아니냐는 차치하더라도…

배관구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안 내고 결정을 했으면 이제 수정이 될 때는 또 의회의 동의를 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게 긴지 아닌지는 향후에 의회하고 같이 먼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배관구 위원님 질의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때 제 기억에도 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왔는데 시장은 안 들어왔었고 시장들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경제진흥원에 준다 했었거든요. 그때 의회랑 마찰이 있기는 있었어요. 제 기억에 마찰이 좀 있었고 저랑도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직접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저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법적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기 지금 계셨던 분이 황해련 과장님은 계셨을 거 같고 나머지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심하게 마찰이 있었거든요. 김형철 의원하고 나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직접 사업으로 바꾸고 사업비 감액하면서 올렸다는 게 사실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이거는 이거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해당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시죠, 이거 왜 이래 됐는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 차치하고 이거 의회에서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동의를 받은 것을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령 그게 절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그게 의회 절차에, 공식적인 절차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지 간에 이런 경우 에 있어 가지고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고려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이 건 설명을 해 주세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경제진흥원도 이거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재개발·재건축 사업. 그런데 시가 어거지로 경제진흥원에 하라고 한 거예요. 경제진흥원도 그때 반발했었고요, 자기들 못 한다고. 좋은 선례가 될 거 같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다음 류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도희

류도희위원

땡겨요의 사업 주체가 산업은행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같았는데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땡겨요를 운영하는 주체는 신한은행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신한은행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런데 신한은행 사업을 왜 우리가 60억이나 들여서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거는 위원님,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앱은 맞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이거는 공공 배달앱이라고 저희가…
도희

류도희위원

예.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신한은행이나 운영비를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쿠폰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백전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사용하는 게 동백전 가맹점을 통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도희

류도희위원

예, 사용하는 그 주체가 아까 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되던데요. 이용하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땡겨요에서 월 숫자가 지금 현재 11만 명 정도가 건수가 있고…
도희

류도희위원

11만 명한테, 60억을 11만 명한테 나눠 주면 오히려 훨씬 득이 아니겠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주문 건수가 11만 건이고요, 주문 건수가, 지금 땡겨요 가입자 수는 71만 명이고 저희가…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니까 11만 명 사용하는 분에게 가입자 수만 있지 그걸 사용을 안 하잖아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사용을 더 장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거는 홍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가 목적이라면 목적이 상인들이 뭔가 매출이 더 올라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 수를 늘리고 쓸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으로 하지 5,000원을 계속 돈을 뿌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60억을 써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60억을 11만 명이 주문을 했다면 부산에서, 11만 명에게 나눠 주면 엄청나게 더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11만 명에 한정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입을 더 유도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쓰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도희

류도희위원

가입 유도하는 거 저는 동백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고 택시도 동백택시만 이용하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몇십만 원을 쓰고 있어도 땡겨요 사용하라는 어플을 받아 본 적도 없고 문자를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중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건 잘알 지만 계속 그냥 퍼주는 식으로 이 민생 100일에 들어 있는 거는 보면 전부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게 파급이 되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자꾸 짜내야 되는데 현금성으로 뿌리는 것만 하니까 받을 때만 좋고 그게 끊어지면 줄 때까지 기다렸다 나오면 또 받아서 쓰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만 조성하는 것 같아서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뭔가 지금 당장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라 멀리를 보고 차근차근 해서 그게 쌓여서 결국은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으로 좀 옮겨 가면 좋겠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민생 100일 사업은 전부 현금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들으면 동백전의 10%에서 15%를 주는 게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뭐 하여튼 원천적인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성장을 시켜 나갈 부분은 없고 국민들을 바보처럼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특히 새로운 사업일수록 현금성보다는 뭔가 원인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겠지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

웃음

도희

류도희위원

현장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포럼을 했었는데 35세 여성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세대 청년들에게는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놀고 있고 아무 것도 안 하는 청년들만 계속 도와주는 거를 하냐 저한테 항의성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제 부산시청 12층에서 저희가 포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현금성 말고 다른 것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를 계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저희가 이걸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정책 기조하에 꾸준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 활성화나. 그러기 위해서 저희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워낙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 부산이 서비스산업도시다 보니까 전국 대비 사고율이나 내지는 그런 부분 대출이나 채무 그 파산이나 그런 게 훨씬 많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한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중심으로 고민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구조적이고 체제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이런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중소,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덧붙여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하고 인천이 전국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가계 소득이라든지 평균이 최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퍼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더 생산적인 거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다 하셨어요?
도희

류도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도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도희

류도희위원

김도희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류도희 위원님. 2026년 4월 13일 날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더는 못 버텨’ 부산 자영업자 8만 명 눈물을 철수” 이런 제목으로 지금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인천과 부산이 가장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고유가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정말 우리 시민들의 그 삶의 인공호흡기를 다는 정도의 이런 다급한 100일 안에의 예산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뭐 동백전 캐시백이라든지 아니면 땡겨요에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금성 살포라고 볼 수 없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그걸 사용하면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1% 저금리 사업 같은 경우도 5개 은행에서 자금을 출연해 가지고 0.1%의, 1%의 이자를 갖게 하고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그다음부터는 또 각 기업의 이율에 따라서 조금 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빚을 지는 것보다 시가 빚을 져서 갚을 수 있도록 조금 천전히, 정말로 너무 힘들고, 제가 엊그제 퇴근할 때 보니까 평소에 저녁 7시 시간이면 차가 굉장히 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인데 거리가 텅텅 비었어요. 그만큼 지금 부산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고 인구도 빠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쨌든 시민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100일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으니까 일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급히 준비하시느라고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우리 의회도 결국에는 시민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또 혹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강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고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현재 민생 100일 이거는 물론 완급을 봤을 때 급하고 또 경중을 봤을 때 무섭습니다. 무거운데 지금까지 질의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급한 거는 급한 대로 하고 우리 경제 체제를 우리가 바, 우리가 기초 체질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경제 기반이 튼튼해야만 물을 갖다 부어도 될 건데 밑바닥은 허술한데 자꾸 물만 부어서는 결국 경제가 안 된다. 그러다 니까 방금 말씀, 인천이나 우리 부산이 경제가 살아나, 온갖 시책을 써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한 거는 급한 대로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경제 체질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꼭그 런 시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할게요. 예산과 관련된 거는 예결위 가서 할게요. 괜히 여기서 해 갖고 좋을 것도 없을 거 같고. 예결위 때 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영두 위원님 질문 있잖아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이거 301-03으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사회적보장 수혜금, 301-03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301-03 맞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301-03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돈 나눠 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담당자와 대화)
태효

김태효위원장

지금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만 특정해서 대상을 하는 거잖아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 같은데…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답해 주세요. 301-03의 항목 자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자본 보조로 가지 말고 301-01로 편성하라 한 거 같은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주로 다자녀 교육 지원사업도 301-03인 거 같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 대상으로 해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요. 어쨌든 간에…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태효

김태효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거 갖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저는 301-03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존경하는 강영두 선배님이나 배관구 위원님 질의에도 말이 맞는 게 이게 경제진흥원이 사업 수행하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위탁 동의안은 아니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위탁 동의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사회적보장협의체도 안 거쳤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한시적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전부 한시적이라 그렇거든요. 일회성이라서. 그럴 때일수록 위탁 동의안도 일회성이면 안 받아도 돼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협약 조건에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301-01로, 03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년도 결산을 할 때 560억 주고 나서 우리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액 교부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얼마나 집행됐는지 이월이 됐는지 내년 결산서에 안 나올 거거든요. 위탁으로 넘어가면 우리 내년도 결산할 때는 560억 중에 얼마, 이월해서 얼마 썼다, 언제 집행됐다를 알 수가 있는 구조인데 실집행률을 제출 안 하시잖아요, 결산할 때. 이거는 교부하면 끝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보통 이런 부분들은 결산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태효

김태효위원장

결산할 때 301-03에서 경제진흥원으로 편성돼 있으면 560억 경제진흥원으로 교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 결산서에는 교부 다 했으니 전액 집행, 0으로 찍힌다고요. 그리고 경제진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위탁 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다시 자료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올해 걸 내년 6월에 기억해서 이거 560억 어떻, 묻지않는 이상에는 이게 실제로 이월됐는지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위탁 동의안도 일회성이면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동의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꾸죠, 이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저희가 한번…
태효

김태효위원장

검토, 그러니까 560억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산 전용해서 가능하면 공기관 위탁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어쨌든 간에 10억 이하의, 560억 주는 거 동의 절대 안 하거든요.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재위 차원, 절차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아까 어디고, 류도희 위원님 질문에 실태에서 부산지역 이동노동자 실태에서 평균 월급이 2 5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밑의 거 보면 배달 라이더 기준은 500만 원이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니 이거는 보시면 제가 이거 별도로 한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제일 위의 거 보시면 근무 실태 연령이 50대 이상이 71.5% 차지한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그러니까 서면에 있는 지원센터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일 거고 그분들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지 우리가 말하는 라이더 기사들이 아니라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거 금방 말씀 주신 고소득 500만 원은 제가 별도로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만든 건데 고소득 노동자가 많다고 하시니까, 배달 라이더가 많다고 하시니까 500만 원을 수입을 하려고 하면 얼마큼 노동 강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1일 14시간, 주 6일 이상 했을…
태효

김태효위원장

역산하신 거예요? 역산하신 거네요, 역산? 역추적을 하신 거네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니 이 부분은…
태효

김태효위원장

다만, 그러면 접어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태효

김태효위원장

접어서 위의 것만이 맞다고 한다면 50대 이상이 71.5%가 차지하는 분들의 수입이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니 그 부분들의 수입을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아까 250만 원이라 하신 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250만 원은 별도의 당시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에서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71.5%라 되어 있다고, 이게 맞냐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장님 말씀은 이 50대 이상이 대리기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건 제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맨 밑에 있는 배달라이더 기준 고소득 이동노동자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배달라이더가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노동강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 봐라 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니까 위에 있는 연구자료하고는 딴 건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 예. 그거 이해할게요. 꼼꼼한 실장님이시니까 밑의 것까지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도희 위원님의 질의에서는 배달라이더가 얼마나 버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250이라 하셨는데 지금 모수 자체가 아까 말한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생활실태 조사한 거거든요. 제가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제가 알기로도 제가 실장님보다 더 많이 가 봤을 거예요. 갔을 때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었지 류도희 위원님이 질문한 대상이 고소득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아니었다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래서 모수 자체가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250만 원이라고 한정지어서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이게 당시 제가 이 자료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거 부산지역 노동자 노동실태 지원방안 이때 25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거 말고 예를 들면 고용부 실태 조사 결과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거기는 음식 배달원 같은 경우에 월평균 보수가 얼마인지까지 22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자료는 같이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은 제가 지난 5분발언 했을 때 산재보험 관련돼서 이 배달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특수직 고용자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해 달라고 했을 때 시가 못 한다고 답변이 왔었었어요, 그 당시 때. 그런데 뜬금없이 250만 원이라 이야기하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무, 못 한다고 했던 시가 갑자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그거는 예결위 때 따지기로 하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니,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그런 자료가 있어서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가 활용…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 데이터 자체를 신뢰를 못하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배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 나이가 50대 이상이 70% 되던가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50대 이상이 70%가 안 되는데 모수 자체가 5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걸 이분들 라이더 비용이 250만 원이라 이야기한다? 그거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제가 이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보고서를 제가 보도록 하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저도 주세요, 그러면.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다른 자료나…
태효

김태효위원장

저도 주세요. 같이 봅시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데이터들을 같이 보시죠. 다른 백데이터 자료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다음에 민생지킴이 공공근로사업 가수요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갑용 원내대표님이 요구하셨는데 그전에 저는 받았었는데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것 보면 500명 가지고 뭐 할 거냐 했는데 구별로 쭉쭉쭉 받아가 골목상권이 340명이에요. 이중에 특정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 홍보를 하겠대요. 그리고 골목상권 민생지킴이 하겠대요. 그런데 뭐 할 건지는 정확하게 몰라. 그리고 심지어 구별로도 받지도 않았어. 이거 다 받았어요, 지금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구별로…
태효

김태효위원장

다 받았으면 한갑용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셔도 될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다음에 사회적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국비 받았다고 무조건 사업할 건 아닌 것 같고 사회적연대경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겁니다. 현황은 아마 거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한 2명, 3명 일하고 있대요, 한 기업에.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런데 1명 받아 가지고 청년 받아 가지고 이 사람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 가르치면 이 사람 어떻게 실습시켜야 되고 멘토 역할 해야 되고 그럴 여유도, 시간도 없다는 게 본인들 얘기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도 그분들 말씀이 맞다고 봐요. 미취업 청년이에요. 미취업 청년을 사회적연대기업 보내 가지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2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1명은 멘토한다고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것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것도 그에 대한 답변도 계수조정 전까진 좀 주시고. 마지막, 어저께 양자센싱 관련돼서 클러스터가 지정돼 있잖아요, 현재. 어저께 부산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됐나요? 맞나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어저께 논의된 걸 들어보면 우리 센텀2단지에 양자센싱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부산시는 그 예를 들어 센텀2가 양자센싱산업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가 센텀에 센텀2 그때 착수 보고회 했을 때 발표자료에 포함한 실시계획이나 거기 보면 센텀2를 방향 중에 하나로 QX 부분, 그러니까 양자전환 사업을 한 다음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건 다 알고. 결론만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할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다음에 그게 한 양자 센텀2의 큰 한 꼭지이고 그중에 그 꼭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반 내의 가장 중심적인 기반 구축사업으로서 양자센터를, 혁신센터를 저희가 고민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저는 국립, 국립양자혁신센터도 사실 처음 들었고, 미래기술전략국 우리한테 있지만, 오만 있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 뭐 간단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센텀2를 동남권 양자센싱산업화 플랫폼으로 한다는 거를 공식화해 주시고 그래서 양자혁신센터를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이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TF팀을 좀 꾸려주세요. 그거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거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그거는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국비에 5억 반영했다고 돼 있는, 아, 반영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미래기술전략국과 예결위할 때 얘기할 건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것도 어쨌든 간에 위치 대상지가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는 센텀2라면 경제실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어쨌든 센텀2는 2개예요. 양자센싱을 하든 프로세싱 뭘 하든간에 기업 유치가 1번이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 투 트랙 전략을 좀 수립해 주세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기업 유치에 전초 기지로서 일단 양자 파트에 있어 가지고는 센터를 그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양자센터는 알겠는데 지금 센텀2 산업단지 이 계획을 바꿔야 될 거예요, 양자센터가 들어올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리고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하려면 핵심도시 기구로 지정도 해야 될 거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그 마스터 플랜이 안 나와 있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지금 양자가 뜬금없이 나왔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양자를 센텀2에 주요 테마로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착수보고회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착수보고회 때도 DX, QX 해 가지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QX로 해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냥 양자를 얘기하지 양자의 시대로 가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자라고 조미령 팀장 있을 때 나도 들었어요, 같이.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때 양자는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혁신센터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태효

김태효위원장

시간 없으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큰 틀에서 센텀2에 간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양자 클러스터가 선정이 되었고 그 계기로 양자혁신센터도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고 하게 되면 양자와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센텀2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해당 국장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센텀2 마스터플랜 2.0을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양자가 없었고 게임이고 콘텐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양자가 추가되어야 될 거고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도 마스터플랜도 바꿔야 될 거고, 양자가 들어간다면. 그런 과정들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어쨌든 그건 그거대로 가고 기업유치는 기업유치대로 가고. 그래서 나는 시장 직속으로 필요하다. 국립양자센터 유치하는 거 실장님도 모르셨잖아요? 미래기술전략국에서 신청했다는 자체를.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니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알고 계셨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거는 그러니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우리만 몰랐네요. 기재위만 몰랐네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재위만 몰랐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충분한 소명이…

웃음

태효

김태효위원장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기재위만 몰랐던 거 맞죠? 그것만 확실해 해 주면, 기재위원들은 센텀2에 대해서 양자센터 유치하고 있는 거 몰랐던 거 맞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제가 말씀을 안, 해당 국에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 보고를 들었지만 이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센텀2의 계획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협약서에 류도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기억나실 건데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때 우리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선의에 의해서 1% 대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부산은행이, 아니, 뭐, 다른 은행들이 본인이 CD금리가 뭐 많이 올라갔다든지 가상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지적이 아까 있었거든요. 아마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업무협약서에서 다만 이후의 사항들을 지우고자 하는데, 지우고 다시 협약을 해 주길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고.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류도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있어서 디지털경제실장님이 반영하신다고 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전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경제실 소관 2026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민생재기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행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위탁 및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성과와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안 심사에 대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통합민원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 소관 규약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정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23. 2027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4. 202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5.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덕 재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규약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재정관 이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일정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027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정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경덕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전문위원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규약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신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위원

김은명입니다. 부산기록원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후보지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곳은 부적합이고 검토의견에 보니까 그렇거든요. 에코델타시티 공공시설용지하고 송상현광장 내 선큰광장, 인재개발원 세 부지가 있는데 이거 중에서 인재개발원 주차장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입지 검토 위원회가 있었고요. 접근성이나 또 기록관의 특성상 갖춰야 될 시설적 특성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인재개발원 주차장 제일 적합한 부지로 아마 선정된 것으로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접근성은…
경덕

이경덕재정관

선큰광장 같은 경우에는…

김은명위원

선큰광장은…
경덕

이경덕재정관

당초 광장의 취지나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기록관이 들어가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게 아마 전문가들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이용되는 부지라서 그런 거예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 조성의 취지 역시나 아마 도심지 또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중요 기록물 관리를 보존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김은명위원

에코델타시티 여기 공공시설용지는…
경덕

이경덕재정관

이 부분도 그 지반 자체가 내려고 연약 지반이다 보니까 또 기록물의 특성상 비교적 높은 하중을 견뎌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이 된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명위원

지반 그 문제는 요즘에 굉장히 토목의 기술이 좋아졌는데 그런 게 커버가 안 될 정도인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경덕

이경덕재정관

경제성, 지반을, 연약 지반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건설 과정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공법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렇다 보면 또 사업비 자체도 증액이 될 거 같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경제성 측면에서도 제안해 드린 인재개발원 부지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명위원

인재개발원 부지의 위치나 접근성 부분이나 또 활용 부분에서는, 중에서는, 나와 있는 안 중에서는 가장 최적지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교육원도 교육생들이나 오가는 수요자들이 주차장이 필요할텐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인재개발원 전체 주차 규모 그다음에 실제 이용되는 주차 규모 이런 거 감안할 때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비록 44면 정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 기록관이 건립되다가도 주차 수용 규모에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 같다라는 게 아마 저희 판단인 거 같습니다.

김은명위원

기록관이 들어와서 기록관을 이용하는, 여기도 사용자들이 있을 텐데 여기도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테고 이들이 필요한 주자용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감안했을 때…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감안을 했고요. 이게 인재개발원 들어가는 정문에서 바로 우측편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

김은명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또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인재개발원 본관하고 좀 인접한 주차 부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주차 규모를 고려하면 크게 지장이 없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주차면수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명위원

그래서 이게 전혀 버려진 땅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주차장인데 새로운 건물이 생길 때는 그 어떤 새로운 건물에 대한 주차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가고 또 다른 주차면이라든지 사용처를 고민한다는 게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기록관 전체 예정 부지에 전체 건물이 들어서는 거 아닌 거 같고요. 일부의 기록관 건물이 들어서고 또 그 외의 부지에 주차면 일부를 조성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재개발원, 기록관의 각각의 법정 주차면수 확보율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제 이용을 할 때 주차면수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혹여나 이 주차면수에 대한 조금의 혼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인근 민간, 공영주차장과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또 투입해야 될 텐데 그 비용이나 에코델타시티에 이게 들어갔을 때 지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도 여기가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기록관 건물이 이게 지하를 파지는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겠지만 전체 부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쓸 거고요.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하 1층까지 고려를 한다면 공사 비용이 지금 인재개발원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그렇게 판단하신다 하니까 일단 질문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김은명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또 저의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현재 인재개발원은 굉장히 도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뒤의 산과 앞에 보면 또 강과 맑은 공기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이고 물론 이곳에 기록원이 들어오면 그만큼 기록을 보유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면을 보니까 한가운데 덩그러니 또 세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언급하셨던 그런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지하 1층이고 지상 4층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하려는 거는, 맞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을 넣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여기에 사용되는 그걸로 넣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여러 기계장치, 주차 공간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기계장치. 주차 공간이 아니고. 혹시 그러면 주차 공간을 지하로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런 부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명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인재개발원 주차면수로도 크게 지장이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될 때 소요되는 이런 재정적 부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여기가 주말이 되면 축구, 족구 이런 일반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차량을 다 갖고 와 가지고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막 돌고 이렇게 하거든요, 의원님들도 행사에 참여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 평일에 갔을 때 텅 비어 있는 주차장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원 거기서도 다양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매번 주차장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기록원이 2031년도에 준공인데 그 장기간 동안 설계 단계부터 사업비 증가 요인 같은 게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이 부분은 사업비 증액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 규모나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405억 원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과정에 사업비 변동 요인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향후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추가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지금 우리 오페라하우스를 봐도 그렇고 몇 년 만에 엄청나게 또 예산이 뛸 수 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면 저는 지하라도 좀 더 확보해서 자체 건물에, 물론 제가 볼 때는 기록원은 일반인들이 막 관람을 오거나 이런 건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게 본질적 역할은 기능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확보하면 기존에 있는 땅의 그 건물,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래서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 관점에서 따라서 지금 시점에 400억 원 이상 또 증액될 수도 있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도 법정 시설이기도 법정 시설이지만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려서 심의를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리고 이게 부산기록원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는 확보할 수 없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원칙적으로 기록관 관리 업무가 자치 사무다 보니까 지금 있는 데도 서울, 경남이 건립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국비 지원 사례는 없거든요. 다만 법령이니 규정상 국가가 지원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조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은 별개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부암동 314-1 등 4필지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보면 추진경위를 보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진구청도 이 토지 매각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까? 왜냐하면 부산진구청 관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혹시 부산진구청이 이 토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부산진구의 동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한갑용위원

아닌데, 아닌 줄 아는데 통상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부지 매입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유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성도 느낀다고 보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특별한 절차는 없었던 거 같고요. 위원님, 아마 이게 진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서 고시를 한 사업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청에 한번 물어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외 다른…

한갑용위원

한번 물어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이 부지가 산비탈이거든요.

한갑용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예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저도 사용할 수 없는 땅…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그 부분은…

한갑용위원

진구구청장한테, 진구청에다가 이 토지를 공공의 어떤 용지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물어보고 거기서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매각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이 토지가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지도도 나와 있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덜렁 이렇게 부실하게 나와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검토안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12억 3,300이다, 그죠, 450평에?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한갑용위원

예. 그러면 평당 한 240만 원 정도 됩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대략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렇게 되겠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 토지가 사업 부지의 중앙부와 진입부에 위치해서 단순한 빈 땅으로 평가하기에는 사업 부지 내 위치와 이용과 시 인근 토지의 거래 가격 등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액의 산술 평균으로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다, 그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한갑용위원

예. 그러면 이게 계약 주체는, 당사자는 누가 됩니까, 집행부의? 어느 부서의 누가 됩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회계재산담당관…

한갑용위원

회계재산담당관이 이걸 합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한갑용위원

감정평가법인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라 함은?
경덕

이경덕재정관

저희가 감정평가협회 추천을 받아서 2개 평가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의뢰를 했습니까, 이미?
경덕

이경덕재정관

아직 의뢰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의뢰를 할 예정이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의 이 필지가 부산진구청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으신 다음에 나머지 후속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알고. 진구청에 혹여나 용도, 별도 용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땅 모양은 좋지않 은 모양인 거는 맞는데 보니까 4개 필지 중의 한 필지는 또 이래 떨어져 있고 분산돼 있는 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필지 중에서 혹시 한 필지라도 진구청에서 자기들이 공공 어떤 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지 확인을 좀 거쳐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님, 확인, 그런데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 다른 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인데 부산도시공사 배당금 127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기준이 당기 순수익의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30%라는 게?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도시공사의 재정 상황 그다음에 순서가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부터 먼저 충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전에 들어갈 부분 들어가고 저희하고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

한갑용위원

배당 기준은 30%라는 고정된 산술은 아니다, 그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땅도 사야 될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 배당을 해서 넘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자체적으로 유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새로 토지 매입하고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의 여러 사업계획이나 자금 사정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배당 규모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측도 사전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결정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도시공사가 이익이 난다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이익이 날 수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도시공사는 각종 개발 사업을 하고 그걸 분양하고 매각함을 통해서 그걸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한갑용위원

매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한전은 손익이 어떻게 되죠, 한전, 한국전력은?
경덕

이경덕재정관

한전은 기본적으로…

한갑용위원

계속 적자죠, 그죠? 적자 아닙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도 흑자가 나는 게 좋은 것이냐 이런 의문도 듭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적절한 부채 규모를 지키는 선에서는 도시공사가,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하는 거는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분별하게 재정의 부담을 가지면서까지는 할 수 없지만 선제적으로 또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도시 공간을 개발하고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걸 매년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세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맞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 그러니까 이거 판단할 때는 저희 시의 얼마나 재정에 도움이 될 건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우선은 도시공사가 과연 저희 시에 배당을 해 줘도 무리가 없는가가 우선 기준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당금 산정 이런 부분들 도시공사의 여러 좀 내부 문제,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자기들도 중장기적인 투자계획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 건데, 그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5개년 계획. 그러면 그 투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돈을 주기는 주는데 주면서도 돌아서서 또 이렇게 섭섭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현금 흐름하고 부채 비율하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배당을 한 이런 자료 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고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저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으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도 이게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진행된 업무 프로세스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은 2025년 2월 14일에 승인이 났는데 1년 5개월이나 걸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매수 신청까지?
경덕

이경덕재정관

통상적으로 아마 이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사업 시행자 측의 자금계획상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통상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래서 공시지가로 12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의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구역 내 10% 정도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사업상 이게 국민주택 규모가 50% 이상이고 또 전체 사업 부지에서 공유지가 50% 이하일 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배관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언제 토지를 확보합니까? 미리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번 같은 방식으로 먼저 본인들 해 놓고 승인 나고 나중에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일반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토지를 우선 확보를 한 뒤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확보를 안 한 거잖아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확보하는 과정에 있다는… (담당자와 대화) 착공 전에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승인은 났고 착공 전에는…

배관구위원

승인 이전에 우리가 매각을 하면 일반 입찰로 매각을 했을 텐데 지금 승인 이후에 매각을 하니까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공유재산 부산시민의 땅이라고 보기 때문에 1원도 손해를 보지 않고 매각해서 다시 또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담당자와 대화)

배관구위원

법을 이용해서 사실 의회에 올라와도 저희가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돼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 부지에 실제 가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할 당사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사업 이런 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각인데…

배관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주택 승인이 나기 전에 사전에 매각을 입찰을 해서 들어오게끔 한다는 방식도 있을 텐데 왜 승인 이후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하는지 그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매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이 부분…

배관구위원

아니 매수 의사가 없는데 이거 주택 승인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주택 승인하고 개인 사업자가 매수 요청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배관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게 이후에 필요하게 된 사유로 지금 매수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 사업자가 여기 본 부지, 이 공유지 포함해서 전체 부지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을 받았그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

배관구위원

그러면 예측이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주택 승인 날 때부터?
경덕

이경덕재정관

(담당자와 대화) 매수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배관구위원

주택 승인이 날 때 사실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짧은 기간이 아니고 검토에 의해서 승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배관구위원

이 당시에는 그러면 이 땅 매각해야 된다는 거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이 부지의 특성상 저희가 특별히 활용할 계획이 일단 없었고요.

배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할 계획이 아니고요. 이 매각하는 그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승인 나기 전에 이 부지를 포함해서 주택 건설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배관구위원

주택 승인 날 때는 그러면 이 부지를 제외한 계획이 승인이 난 겁니까, 아니면 포함된 계획이 승인난 겁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포함해서 승인이 난 겁니다.

배관구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승인이 났으면 그 전에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매수 신청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없는…

배관구위원

그러면 땅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주택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착공 전에 확보를 하면 되니까요. (담당자와 대화) 승인권자가 구청장, 구청이다 보니까…

배관구위원

꼭 필요한 땅 사려면… 이제 그 주변 땅 한 90% 정도 사놓고 주택승인 내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공시지가로 또는 감정가액을 하더라도 두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또 저렴하게 이렇게 누구나 구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러면.

웃음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또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만약에 우선매각을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팔아버렸는데 이 주택이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제 생각에는 일반입찰로 했을 때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이 사업 진행을 안 했을 때는 뭐 환매특약이라든지 다시 돌려 받는다든지 그런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환매특약을 통상 하고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는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땅 얼마에 팔렸는지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절차적으로.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긴 한데, 절차적으로 그렇긴 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통과 후에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환매특약 여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배관구위원

그리고 향후에 감정평가로 매각 가격이 결정되면 의회에 이렇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류도희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공시지가가 여기에 표시된 금액입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담당자와 대화) 예, 그렇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감정평가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공시지가로?
경덕

이경덕재정관

감정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정입니까, 지금?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도희

류도희위원

감정평가는 아직 안 하셨네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두 곳을 지명해가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럼 그 반드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 게요.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배관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약 90% 이상이 매입을 했을 경우에 주택건설업자가 부산시의 시유지를 헐값이란 표현은 그렇겠지만, 10%를 수의계약 받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악용할 염려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고 한갑용 원내대표님 등은,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진구청에서 이 땅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절차는 아니겠지만 시가 매각할 때, 어쨌든 주택이 들어가는데, 주택 승인권자가 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건설과에서 아마, 아, 건축과에서 아마 해 줄 걸요, 구청마다? 그런데 그 과 건설하는 데 집중하는 과고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진구청의 공식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란 의견 플러스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진입부하고 뭐 이렇게 주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땅이 없으면 이분들은 개발이 안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자기들 확보한 부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고. 그런 거 맞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지도 보니까 그렇던데. 그런데 우리가 통상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지난 번에도 동래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빈땅으로 해서, 쓸데없는 나대지라고 표현을 해서 이 감정가격을 낮게 측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우리 시유지는 없으면 자기 개발을 못하는 땅이거든요. 민간 같았으면 가격을 막 올려 부를 텐데 우리는 공이니 그건 안 되겠지마는 감정평가할 때 우리시가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시가 원하는 감정평가사에다 이땅의 가치를 나대지로 매기지 아니하고 자산가치를 좀 매겼으면 좋겠다라는 한갑용 원내대표님 말씀, 류도희 위원님 이런 분들 말씀인 것 같거든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건 가능하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치나 형상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그거를 면밀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면밀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어차피 매각할 땅이라서, 매각할 땅이라서 공시지가보다 조금 플러스 돼, 낮아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저는. 감정평가원 하면.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이런 주택건설업자는 배관구 위원님 걱정하듯이 혹시나 악용될 소지도 있으니 좀 더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감정평가를 해라라는 의미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님.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건 회계담당관실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저 갔다 왔거든요. 지금 저 어디고, 시청 지하 1층 이발소 옛날에 있던 데 옆에 있는 게 지금 기록원이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예. 지하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쪽에 이렇게 문 두 개 있고 이쪽에 컴퓨터 게임하듯이 막 여러 명 앉아계시던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담당자와 대화) 예, 기록관이라고 합니다. 기록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기록관인데 그걸 이전하려고 하는 거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이전, 이전…
태효

김태효위원장

신설해서 가려는 거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기록관하고 저희 법정 지방기록원하고는 사실 별개의 성격인데 실질적으로는 기록관이 지금 현재 포화상태다 보니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갔어요, 그래. 빽빽하게 계신 거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거 언제 지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오늘 통과시키면.
경덕

이경덕재정관

31년 정도 예상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31년 정도?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하고 김은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주민들도 많이 가고 있고 재정관님이 한번도 인재개발원 교육 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은 없으나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인재개발원 많이 갈 거거든요. 교육생들한테 주차장 부족하니까 지하철 타고 오라고 해요, 실제로. 강사들도 가까운 지하철 이용해 달라고 하고. 주차장 부족해요. 그 상황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만든다는 게 저는 좋은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400억 들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현재는 400억, 407억 정도 듭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400억에서 토지 매입비 뺀 금액이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토지야 우리땅이니까 돈 안 들어간다 보지만 총 사업비는 포함되면 한 460억 정도 되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럼 460억 정도 되는 돈을 이게 법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여지는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리고 국가가 지어라고 법적으로 근거한 거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공공기록원은 항상…
태효

김태효위원장

자기들이 지으라고 근거했는데 왜 국비는 10원도 안 주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구·군 자료도 들어가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우리 부산시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구·군에서 돈 받아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현재 계획상으로는 분담은 하지 않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다 시비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돈이 많으신가요? 460억?
경덕

이경덕재정관

구·군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우리는 재정 상황이 그래 좋냐고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어쨌든 이게 광역시의 업무, 의무로 되어있다 보니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국가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지으라 해 갖고 짓는데 돈 십원도 안 주고 우리는 구·군 사정 고려하고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뭐, 어쨌든. 재정관님이 국가에 어떻게 항의를 하시든 예산담당관님이 가시든 교부금을 받아오셔야 되는, 국비를 더 되어야 될 영역인 것 같기는 한데, 다만, 다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사상에 우리 제2 서부산 타워는 짓고 있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짓고 있는데 이거 아직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대충 이것도 2030년 정도에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2031년 보다는 빠르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렇죠? 이거 설계 들어가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밑에 암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더 딜레이될 수 있는데 지금 서부산 복합행정타워에 들어가기로 원래 있던 출자·출연기관들 이 지금 다 고유의 기관들, 자기, 부산연구원도 그렇지만 다 빠져 나가 가지고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2030년 짓고 있는, 지금 짓고 있으니 도시공사가, 거기에 기록원 하면 430억 아끼는 거 아니에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러니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재송2동에 유니콘 타워라고 짓고 있어요. 2030년 완공 예정이에요. 이것도 시가 창업과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하겠다라고 집적화시키는 기관이에요. 50 몇 층인가 40 몇 층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도 뭐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 2030년에 두 개의 건물이 부산씨에서 완공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가기록원을 넣는다면 돈이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서부산청사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록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 건물의 특성상 서부산청사에 들어가기에는 전체적인 하중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였던 것 같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 전문가의 평가를 제가 기억하기에, 기억하기에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제 방에 처음 이거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서부산청사 검토해 보라고 했고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검토한 곳에는 서부산청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정관님이 전문가의 검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부산청사 내지 유니콘 타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부산청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 460억 보다는 돈이 덜 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부산시청 1층에, 지하 1층에 있거든요. 그때는 하중하고 이런 거 고려 안 했어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지하다 보니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서부산청사 지하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덕

이경덕재정관

저희도 서부산청사하고 협의를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물 설계나 이런 진행 상황상 기록관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유니콘 타워에 하세요, 거긴 터파기도 안 들어갔으니까, 설계도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저는 460억을 아끼자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인재개발원은 직원들이 쉬러 가서 힐링하게 그 앞에 건물 막 세워 가지고 막지 말고. 좀 힐링하러 왔는데 건물 앞에 막아 놓고 주차 못 들고 가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교육 받으러 왔는데. 시 땅이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시가 인재개발원 갖고 있다고 해서 편하게 땅 찾았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 대로 좀 놔 두세요. 그안에 여성가족평생교육진흥원도 넣고 뭐도 넣고 하지 말고.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이게, 위원장님, 이게 부산기록원…
태효

김태효위원장

부산시가 필요하다면 서부산청사하고 도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설계 변경하면 되잖아요. 지금 들어갈 곳, 들어갈라고 하는 출자·출연기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거 2028년 되면은요. 지금 시장님이 뭐뭐 들어갈지 부서 강제로 이전해야 될 판이에요. 그건 재정관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31년보다 더 빨리 그것도 높은 건물이 두 개나 지어지는데, 두 개에 뭐 들어갈지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굳이 쌩돈 460억 넣어 가지고 인재개발원에 주차장 없애가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볼게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장님. 그 또 건물의 특성상 이건 행정기관의 특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용지도 중요한 부지에 들어가기에는 성격이 좀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태효

김태효위원장

어쨌든 서부산 청사도 행정부지고요. 유니콘 타워도 행정부지예요. 시가 어떻게든 자기 그걸 활용방안 만들어 내야 돼요. 그중에 460억 아끼고 100억 정도 더 줘 가지고 지하 더 파면 되잖아요, 서부산 청사에. 안 된다면은. 왜 이 부지를 고집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님과 의견 조정를 위하여 5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회의

태효

김태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과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각 전에 매각 전에 부산진구의 활용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감정평가 시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가치 및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등 기존 시설이나 부산시가 신축 중인 건물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규약과 동의안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8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9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7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2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8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7시 39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