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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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재길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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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홍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옥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7일, 7월 1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8월 28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중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홍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옥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주요 내용 및 각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제144조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410억 675만 원, 세출결산액은 7,854억 8,77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555억 1,905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관리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부문은 전체 징수율이 99.2%로 양호한 수준이나 미수납액이 58억 4,557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부과 부서별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9,269억 8,672만 원 중 7,854억 8,7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154억 1,309만 원입니다. 향후 불가피한 이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설계·보상 등 사전 절차 지연과 연도 말 사업 발주로 인한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추진 일정과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497억 1,818만 원 중 3,200억 6,9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10억 3,328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6억 4,228만 원, 집행잔액은 67억 188만 원입니다. 이월액 총 210억 3,328만 원 중 명시이월은 22건에 109억 1,00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5건에 101억 2,319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공기 미도래, 행정 절차 및 설계·공사 지연 등으로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명시이월 후 다시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 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2건에 1억 5,300만 원으로 감사 활동 강화와 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사업 추진상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통계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1건에 9억 5,003만 9,000원으로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부서 간 관련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보고서는 단순 집행 실적보다 주민 수혜도와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미수납액 징수 철저 등 개선 권고 사항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이월액,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권을 득한 후 마이크를 켜고 몇 쪽인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 부분이 아닌 세부 사안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위원

장삼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채무 결산이 있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장삼규위원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지방 채무가 지금 189억 되잖아요, 지금.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전년 말 기준으로, 네.

장삼규위원

그렇죠? 우리 군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고 정부나 어떤 도에서 지금 의존하는 그런 편인데 그리고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재정을 충당할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채무 189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생겼는데 이거를 지금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장삼규위원

그리고 이거를 경북도나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는 의존하는 편이잖아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 군에서 어떻게 재정에 대해 충당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가 채무는 기채발행으로 지금 170억 일반회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60억 발행한 거에 대해서 잔액이 지금 표시된 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농공단지 회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채무를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도래하는 대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따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없을 것 같고 예산에서 어쨌든,

장삼규위원

그러면 이 187억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갚을 생각이세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가 채무 상환은 일단은 예정을 올해부터 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7억씩 상환할 걸로 잡고 있고 특별회계는 3억씩 이렇게 총 10억 정도로 해마다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기획실에서 상환 잡고 있습니다.

장삼규위원

상환 연도가 있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5년 지나고부터 상환 계획이 들어갑니다.

장삼규위원

5년 거치, 10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적에 저희들이 검토 보고서를 하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몇 쪽 몇 쪽인가 이야기해 주시면 검토 보고서 내용은 여기 몇 쪽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질의 또 하실 분.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한 3,400억 정도, 예천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에서 이월액하고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좀 많아요, 건수도 많고 금액이. 그리고 우리 또 미수 납입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졌고. 해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증가되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미수납액,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영구

강영구위원

예.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체납액은 실제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 전 연도에 비해서 지방세만 말씀드리면 25억, 6억에서 실제로 19억 정도로 지방세는 많이 실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수입이 또 그게 한 40억 정도로 평균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세수입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줄였지만 그게 수년간 쌓여 있던 금액이 계속 조금씩 거기에 또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좀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저희가 정리보류로 해서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하면서 체납액, 정리보류를 하면 체납액에서는 일단은 수면 밑으로 좀 내려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 정리보류를 할 수 있으면 시켜서 체납액은 일단은 줄이고 정리보류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정리보류액이 전년도보다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정리보류액은, 정리보류는 행불됐거나 무재산이거나 또 받으려고 압류를 해놨는데 채권 순위가 하위에 있어서 실제로 받기에 힘든 그런 채권,
영구

강영구위원

정리보류액이라 그러면 상습 체납자를 맹 얘기하실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관리할 계획이 있냐는 말이지.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영구

강영구위원

있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정리보류액은 우리가 지금 못 받는, 일시적으로 받기에는 힘든 그런 채무를 저희가 정리보류라는 이름으로 그분들, 만약에 작년에 정리보류로 해놨던 건이 있다 이러면 이후에 5년 동안 사후 관리로 재산이 나타나는 게 있는지, 소득이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사후 관리를 계속 5년 동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보류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하면 행정력이 너무 못 미치니까 일시에 잠깐 보류를 하면서 사후 관리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58억인데 58억 중에 정리보류액이 전년도보다 자꾸 증가한다는 거는 특별한 대책이 서지 않는 한 똑같다는 얘기예요, 항상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리보류한 사람을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하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지 대책 마련은 없이 그냥 계속 관리만 한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자꾸 증가한다는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 군이 신도시가 들어서고 거기에 개발 사업을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은 금융권에 대출받았던 게 압박받고 하면서 거의 다 그분들이 체납으로 이어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체납으로 이어지면 이분들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실제로 채권을 확보해서 못 받은 세금을 받고는, 지속적으로 그렇게는 해서 공매, 경매를 올려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작년에 그래서 받았다 하면 새로운 또 그걸 이어받은 납세자가 마찬가지로 체납을 지우게 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되면서 체납 덩어리가 실제로 참 줄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도에서도 예천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 정리에 실제로 작년에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평가도 최우수로 받았고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최대한 다른 방안을 좀, 해마다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다른 역할을 해줘서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조기 집행에 대해서 아주 자랑삼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기 집행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지출 내역을 보면 상당해요. 그런데 그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명시이월로 이어졌는데 그 명시이월이 또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건수가 상당해요. 이게 한 40건 가까이 넘어가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우리 예천군에는 조기 집행도 물론 그렇지만 이 조기 집행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사업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설과, 안전재난과 이런 데는 전부 다 동의를 받고 또 설계를 하고 우리가 재원을 잡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금 이어지는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가 특히나 다른 회기 때도 계속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특히 결산하면서는 이월액 부분을, 늘 화두에 오르는 부분이라 작년에 특히 신경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많이 썼고요. 그 결과가 그 전 연도에 보통 1,500억 대로 이월금이 넘어왔었는데 이거를 1,100억 대 정도로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는 신경을 좀 썼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월금이 아까 검토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지만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추진하면서 중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늦어지거나 변동 사유가 발생해서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거의 대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서는 사전 절차를 해놓고 사업비만 확보해서 했는데도 그런 사례들이,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생했는데 대책이라고 제 생각에는 보면 어쨌든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의 그런 뜻도 있지만 사업이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확보하더라도 그때는 다시 예산을 감했다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그게 이제 필요하고 추진될 때 또 확보하면 이런 이월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감이나 이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동의를 받고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 이월과 사고가 터지다 보니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당초 취지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도 있지만 안 좋은 방법도 있잖아요.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하면요. 옛날같이 한 사업장에 1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본예산으로 1억 2,000, 3,000 잡아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1억이면 딱 1억만 잡는다는 거예요. 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외에 일상경비로 좀 쓸 수 있는 비용도 실제로는 유도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돼 버리고 사고이월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꼼꼼하게 먼저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이런 것도 전년도 같이 계속 이렇게 터지고 일을 못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동의받지 말고 설계하지 말고 당초 그냥 예산대로 잡아서 진행하면서 동의받고 설계하고 안 되는 건 그럼 또 사고이월로 삭감하든지.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절차를 없애려고 이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025년도 결산이 지금은 1,115억 정도 되는데 2026년도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한 600억 대까지 낮췄습니다. 2025년도까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2020년도 수해 관련 사업이 추진이 늦다 보니까 명시, 사고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다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26년도부터 한 600억 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정상 궤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 절차를 밟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보면 이장님들이나 숙원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동의 떼 준 지가 2년, 3년이 됐는데도 떼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왜 사업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얼토당토아닌 데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터져버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못 하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싶은 사람들 대로 못 하고 정말 안타까운 게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읍면장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정말 해줘야 될 때도 많은데도 돈이 없어 못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동의받아서 다 해놓으라 그렇게 놓고 해 주면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디에서 행정이 꼬여서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출직도 그렇지만 읍면장님들도 그래요. 이거 가지고 올려주면 깜깜무소식이에요. 언제 들리려는지도 몰라.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것들도 동의 자체를 무작정 동의만 떼어달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협의를 해서 이거는 그다음 연도에 사업구의 꼭지에 들어가겠구나, 안 들어가겠구나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줘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무작정 일단 사업 얘기만 나오면 동의받아주세요, 동의받아주세요. 그다음부터는 또 떠넘기기 일쑤예요. 올라오기만 올라오고 그 파트에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다 돼버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기획실에서도 그렇지만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소관 부서가 바뀌더라도 충분히 일에 대해서 이관을 시켜주고 가셔야 되는데 떠나면 그만이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물론 읍면장으로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나가면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답답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조목조목 챙겨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전 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검토 보고서에 우리 읍면에, 그렇죠? 읍면 예산 보면 111페이지 그거 보면 읍면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재무과도 그렇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업 부서에 예산이 남게 되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지 않고 읍면으로 가는 예산에 실제로 일상경비 주는 거는 예전 같으면 군수님의 결재가 필히 들어가고 한 적도 있고 없이 그냥 일상경비 내놔 준 적이 있어요. 지금 군수님이나 또 우리 선출직이나 있는 분들이 읍면장님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도 얘기하실 분들이 거의 잘 없어요. 그게 뭐냐, 일상경비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남는 예산을 이해관계에 있어서 읍면에 무조건 막무가내로 다 내려버려요. 선출직이 뭐 필요 있겠어요? 고작 우리 선출직 1년에 연간 그래서 의원 사업비 해봐야 1억밖에 되지 않는데 그 외에도 사업 부서에 우리가 이런저런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증액이나 삭감도 물론 이루어지지만 우리 선출직이 1년 연중 필요가 없어요. 읍면장님들 친분관계에 있어서 친하면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씩. 원래 이 일상경비 읍면으로 배정하는 게 실장님 맞습니까? 맞아요?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필요에 따라서 일상경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필요에 따라서요?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재배정에 대한 목을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요?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재배정은 저희 기획실 통해서 배정이 되고요. 일상경비는 부서장 권한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오늘 결산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전부 다 3,000만 원으로 끊어 올라오잖아요. 그 3,000만 원 이외에 공사 잔금 남는 것도 쓰려고 하면 원래 다시 배정받아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실장님?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원래 집행잔액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 재편성하는 경우가 원칙이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잖아요?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읍면의 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1,500만 원 들어가는 거, 2,000만 원 들어가는 거, 2,500만 원 들어가는 거를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다시 목을 잡으라고 하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뭉뚱그려 잡잖아요. 행정 편리상. 3,000만 원씩 배정을 그냥 요구를 해서 그 예산 남는 비용으로 또 다른 우리가 그 사업을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사업 부서에 요구를 해서 일상경비를 밥 먹듯이 그냥 받는다는 게 그거는 좀 형평성이 맞지가 않다. 아주 피치 못할 경우는 그렇지만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선출직이 뭐 필요하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실에서도 꼼꼼히 좀 살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전반적인 흐름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파악을 한 부분이라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죠?

박재길위원장

예, 하세요.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저번에도 내가 그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들 싹 바뀌겠냐마는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매권에 있어서도 참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데 기업을 예천군에서 유치를 하고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저도 8년 전에 예천군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는 잘 모를 때죠.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레미콘이나 자재 구입도 되도록이면 분배를 할 때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더니 내가 또 8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잘하는 곳을 많이 줘야 되지 못하는 곳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몇몇의 그런 회사는 정말 1루베만 시켜도 시간과 때를 잘 맞춰서 갖다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물론 잘하는 회사니까 그렇겠구나 그랬는데 올해 배정량을 보니까 100건 중의 한 건도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정말 그래도 기업을 유치해 놓고 배달이 즉시에 잘 안된다 그래서 770여 공직자가 12개 읍면이 있는데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한 곳도 안 돌아간 곳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저희 군에서는, 군 본청에서는 어느 정도 분배에 있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발주를 사업소와 읍면이 별도로 다 있다 보니까 군청에서 발주하는 물량이 사실은 사업소 읍면의 물량에 비해서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토탈 예천군의 자료로 합산이 되면 말씀 주셨던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데 1건도 아니라는 거는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역에 하는 그런 업체들이 힘든 부분도 지금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좀 파악하고 있고요. 어떤 변화를 줄 거 있으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물론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도 있는데 제가 그 업체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욕은 먹었지만 장사를 잘 하셔야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말씀은 그렇게 드렸는데 그중에 영업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수단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하겠죠. 그런데도 그런 게 잘 안돼서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12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그랬다는 거는 그거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사급밖에 안 한다고 이제까지 말씀을 하시더라마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도 생각을 하고 제가 하여튼 오늘 전체적으로 이 결산에 대해서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읍면에 너무 치우쳐져서 일상경비 사업 부서에서 내려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도 우리 지금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받고 설계하고 사업비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실제로 이거 사고이월 될 일이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받지 않고 진행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선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정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천군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 제도를 조례에 반영해서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상위 법령 및 행정 용어 정비에 따라서 악성 민원을 특이 민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4호에 민원 응대 공무원의 법률 상담 등 법적 대응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7호에는 특이 민원으로 인한 정신, 신체 피해 발생 시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는 지원 경비 지급 및 중복 지원 방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폭언과 폭행 등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에 대한 퇴거, 출입 제한 조치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민원 상담 1회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지원 체계 신설을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이며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예산 조치는 2027년 본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규제 심사 결과,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특이 민원 피해자에 대해 이제 의료비,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항목별 지원 한도하고 지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지침이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한도는 제한이 없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요.

박재길위원장

한도가 제한이 없다고요? 그다음에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연 소요 예산을 1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의료비하고 법률 상담, 소송 지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소요되는 액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 산정 기준은 뭐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민원 응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일단 현재는 100만 원으로 했지만 만약에 사례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리고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경우에 민원인의 권리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치 전이나 고지 기록 관리, 이의 제기 절차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그런 사항도 지금 의무적으로 일부러 퇴거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만약 전화 상담 종결 같은 경우에도 그 사례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리고 특이 민원 발생 시에 부서장이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부서별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또는 직원 교육은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악성 민원이라는 용어로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기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최선희입니다. 항상 홍보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3쪽 홍보소통과 소관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부서별 조례 규칙 재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총괄 부서의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 출력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책 수립 시 사전 검토 의무 사항을 실었고 안 제11조2에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인쇄할 때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는 사항,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록 관리 및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중복 문구 삭제를 통한 조문을 명확화하는 내용이고 안 제16조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보완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등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이며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신설하고 있잖아요. 출력 대장 작성이나 보관 기간, 파쇄 확인, 외부 반출 제한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마련돼 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최선희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출력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외해야 될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수합을 해서 일정 시점이 되면 그때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아직은 마련이 안 돼 있다는 소리인가요?
선희

최선희홍보소통과장

예, 분야별로 그 의견을 들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아니, 조례가 지금 통과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련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선희

최선희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마련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법제화를 하고자 함입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예산 조치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이나 또 공제 가입을 실제로 추진하면 또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선희

최선희홍보소통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보험 관련해서는 자세한 약관을 검토해서 반영을 할 예정이어서 보험료 산출이 아직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내년에 수반을 할 예정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아픈아이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재길 상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픈아이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체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군립대심주공어린이집이며 소지는 예천읍 봉덕로 52번지 대심주공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172㎡이며 정원 21명에 현원은 18명입니다. 참고로 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 만료입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모집 공고 후에 예천군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산출 근거는 현원 기준으로 전체 소요 예산은 3억 3,7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상세 산출 내역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26년 7월 13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정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그리고 39페이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아픈아이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자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이며,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제5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위탁 범위가 예천군 아픈아이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모집 공고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및 산출 근거입니다. 위탁 예산은 연 1억 2,000만 원이며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 결과 8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관련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선희위원

36페이지 민간위탁 기관 보면 세부 심사 기준이 있는데 거기는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에서 세부 심사 기준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희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세부 심사 기준이 여러 가지 예산의 적절함이라든지 또 교사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희위원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대심주공어린이집이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8명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최근 우리 한 3년간 정원 대비 현원 추이와 향후 또 원아 수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는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박재길위원장

지금 현재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8명이잖아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최근 3년간은 빼더라도 앞으로 현원 추이, 현원들이 얼마나 늘 건지, 줄 건지.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 예천군의 출생 아동 수가 280명에서 300명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가 들어서고 하면 전체 아동수는 조금 더 늘 수 있지만 예천 원도심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줄어들 것 같고 지금 대심주공에도 호명에서 찾아오는 그런 아이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원도심은 조금 줄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예산이 현재 우리 보육 교직원 호봉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어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탁기관 변경이나 교직원이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그럴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조정되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선생님들의 호봉이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이 다시 또 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맞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이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급식이나 통학 차량 또 아동학대 예방, 안전사고 대응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점검되고 있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예산 실정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1년에 몇 번 하신다고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고 수시로 또 전화 통화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안건4에 아픈아이병원동행 서비스, 여기에 우리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이 어땠죠, 그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아픈아이병원동행 서비스는 24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금당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데 맞벌이 가정에 가장 또 필요한 사항이 아이들이 아플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4년도에는 한 164건 그리고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이게 홍보가 점차적으로 또 많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탁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이 중에 인건비가 9,231만 2,000원인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여기에 이제 배치 인력수, 근무 형태, 안 그러면 1인 담당 가능 건수는 어떻게 산정돼 있습니까, 이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아픈아이병원동행 서비스는 병원 동행을 하고 있고 아직 간병이라든지 여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인 1조가 되어서 아이들의 그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두 분이 같이 병원을, 한 분 운전하시고 한 분은 옆에 앉아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병원 데리고 가고 약 처방까지 해서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안전하게 귀가 조치까지 하고 또 부모님한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지금 두 분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우리 예천군 관내에 유일한 서비스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 공백 가정 전체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읍면 지역의, 읍의 아동의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병원 이동 거리 그다음에 긴급 신청 대응은 보완할 그런 건 없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모이소 앱을 통해서 당일 신청을 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 손에, 이렇게 정말 피치 못할 경우, 병원을 못 가는 경우 여러 선생님들 통해서 부탁을 하고 하시는데 한 번 이용해 주신 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용도 확대되고 있고 이 서비스가 나날이 안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길위원장

2024년도에 164건이라 하셨고 이게 2026년이겠죠, 그렇죠? 8월까지. 올해죠,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8월 말까지.

박재길위원장

올해 200건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많이 증가되는 추세네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아픈아이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