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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이동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혜승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이혜승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혜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기 중에 다루게 될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군포시 산하기관 결산 제출의 건,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재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재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결산안은 각 실·국·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각 실·과장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며 예산안 중 성립전예산은 결산과 동일하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각 실·과장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산하기관 결산 제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복지국, 보건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유승연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이 우리 군포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편성되는 부분이 기획예산실에서 파악되어야 되는데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매년 느끼는 게 집행잔액 너무 많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좀 많습니다.

신경원위원

좀 많은 게 아니잖아요. 25년도에 결산이 우리 각 부서 합쳐가지고 얼마인지 아세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요?

신경원위원

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약 1,50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500억?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월금하고 순세계 합쳐서 1,500억 정도,

신경원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실은 82억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85억 아니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80,

신경원위원

85, 한 그 정도 되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85.

신경원위원

그리고 이월액하고,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금액이 당해 연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집행이월액이 740억 정도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고,

신경원위원

‘부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위원이 9대 때부터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5년째 이 집행잔액 줄여라, 왜냐하면 예산이 어렵다 그러는데 계속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매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원래는 계속비이월조차도 사실은 장기로 봤을 때 또 말씀드릴게요. 5년 안에 사업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회기에 맞춰갖고 계속비이월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라구요. 그러면 좀 더 원활하게 재정 운용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매번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할 때 사업을 검토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사업은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특히 재정이 어렵다 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비라든지 기획예산실도 82억 중에 79억이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마무리 추경에 예비비라든지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계속비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매년 똑같은 답이 기획예산실에서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러고는 예산이 없다 그래요.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어렵고 힘들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시행을 안 하잖아요. 이월금액 줄여라, 집행잔액 줄여라,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에 태워라, 그리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라, 기타 등등 이것만 개선되어도 지금처럼 재정 어렵다, 재정 어렵다, 이 얘기는 조금은 완화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 줄여라,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지난번에 행감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얻은 것 같아서 이 결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획예산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이 책임자니까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우선 마무리 추경할 때 불용될 예산은 가급적 거의 감 추경을 할 예정이구요.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든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도 계속비를 계속 편성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부서하고 상의해서 꼭 그 분기나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우선 편성을 해서 최대한 대로 불용액 또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본위원이 했는데도 왜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지, 혹시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예산으로 나누어가지고 집행한다든지 편성해 준다든지 이렇지는 않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 사업이 올라오면 계속 협의하고 수시로 미팅하고 예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민생에 관한 한 먼저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부서에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 고생하시고 부서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세정과에서 추계를 잘해서 내려오면 그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추계 부분이에요. 추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에서 얼마나 편성을 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재정이 원활하게 도느냐, 조금은 덜 효율적이냐, 이 부분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실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일단 부서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미리 확보해 놓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서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게 기획예산실이잖아요. 정말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논의를 해서 딱 그 시점에 편성해 주고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꼼꼼히 따져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 염려하신 거 더 고민해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다 결산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지만, 또 그렇게 건 바이 건으로 승인해 주는 것과는 다르게 결산을 보면 문제점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획예산실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결산서 5쪽 좀 봐주세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결산서,

신경원위원

의견서, 의견서.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아, 의견서요.

신경원위원

25년도 미수납액 결산액이 162억이 넘어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미수납액 해소 처리 대책이 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미수납 같은 경우는 부과는 했지만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그런 세금인데요. 이런 금액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하고 협의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미팅도 몇 번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징수방안이 뭐냐구요. 그런 것은 당연히 부서와 의논하는 것은 기본인 거고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이 혹시 있어요? 징수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되는 미수납액이라든지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특단으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는 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세원관리과, 세정과에서 주관해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체납세 부분에 50억을 추가로 징수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체납세라든지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려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나아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재원별로 구분해 보셨어요? 이 금액 162억을.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지방세, 재산세, 소득세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29억 중에 2억 4,000 정도 올해 것은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지방세가 얼마나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합쳐서 26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방세, 소득세, 세외수입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분류별로 지방세를 얼마로 파악하셨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신경원위원

97억 아니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지방세가 얼마나 체납됐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체납이 돼 있고, 이것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딱 세수하면 우리가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장님은 충분히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세가 97억 4,000 정도이구요. 세외수입이 한 64억 정도 돼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을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서 미수납액을 줄이겠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제야 이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결산한 지가 언제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물론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게 매년 큰 금액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구체적인 이유요?

신경원위원

네, 지방세가 왜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이 왜 64억이나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징수를 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을 제때 못 낼 수도 있고 기일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독촉이라든지 독려를 해서 최대한 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조금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수가 들어 오는 게 일정한데,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우리 군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들어오는 인풋이 한정적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거둬들이면 세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다음에 의견서 6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인데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320억 정도가 결산상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도 신중하게 예산편성 해 달라고 본위원이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준용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편성을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 특별회계 7쪽에 보면, 의견서 계속 보시면 돼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7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이 61억, 이것은 해소 처리방안 이것 또한 똑같은가요? 의견이.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어떻든 저희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차량관리과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만 말씀의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이 내년에 됐을 때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 공기업특별회계도 미수납액이 29억이나 돼요. 이게 2.27%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소 방안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어떻든 이게 관련 부서 회의도 한 번 더하고 전체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세원관리과만 저기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 같이해서,

신경원위원

네, 그 부서랑 기획예산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방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지금까지는 팀장님이나 개별적으로 팀하고 협의를 했지, 전체 모여서 문제를 나누고 고민하고 이런 적은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7쪽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7% 32억에 대한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을 세우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도 361억이나 돼요. 우리가 처음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보고받을 때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하지만 결산을 해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본위원은. 결산서, 결산안을 가지고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적정성 검토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는 15쪽에 한 번에 보시면요, 24년도 채무액이 198억에서 25년도에 239억으로 41억이 채무액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건설과 중로 건설하는 것 때문에 2024년도에 저희가 188억을 차용을 했구요. 2025년도에 51억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건설과 부담이 가장 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도로건설 관련해서 두 번 차용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부서에서 사업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면밀히 분석하셨다 그랬죠? 아까 초두에 말씀은.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계속 분석하고 의논하고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성 전까지.

신경원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의 잘못이 크네요, 그렇게 말씀이 답이라면.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분석을 해서 그렇게 면밀히 사업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라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안 남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검토를 해도 효율적인 검토가 못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검토를 그렇게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은 못 했지만 예산을 이렇게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틈이 있어서 이랬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도리어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의 난이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분석할 때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사업부서의 입장도 있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 적기에 또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되는 거여서 그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검토하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27년부터는 정말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개선되는 결산서를 보고 싶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입 항목별 발생 유형과 반복성에 대한 사전점검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부서별 세입 추계 책임성 강화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세 번째는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전 검증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그다음 네 번째는 결산결과를 다음 연도 세입 추계에 반드시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박재신위원

부서의 결산자료를 보면 성과지표와 약간 실제 사업성과는 약간 괴리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집행률을 보면 총예산액 분의 집행액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고 그다음에 25년 달성 성과, 이게 달성 성과라는 의미가 돈을 이만큼 다 집행했다라는 걸 목표 달성 효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의 달성 효과를 보는 건지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에 약간,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은 34페이지에 산식이 있는데 총예산 대비 집행액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원래 93%였는데 실적으로 집행률이 98%여서 달성률을 105% 이루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표가 돈을 아주, 예산을 받은 만큼 잘 썼다라는 목표밖에 안 되거든요. 돈을 다 잘 썼다고 해서 그만큼 정책이나 현실적으로 했다는 게 다 모든 게 잘됐다는 표시는 아닌데 약간 성과지표라고 표현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박재신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률 여기 보면 공약사항 이행률 86.89%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86.89%라는 게 이행의 판단기준이 약간 애매모호해서요. 착수나 정상 추진 아니면 이행으로 포함했다면 이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약간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완료인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착수만 했다는 건지.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공약사항은 민선 8기에 47개의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완료된 공약도 있고 완료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그런 공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표 대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달성률은 106%가 됩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착수만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완료된 것도 있고 했다는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민선 8기 공약사항은 민선 8기 동안에 완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정상적으로 되는 건 완료고 만약에 임기 이후로 이렇게 하거나 또는 중간에 진행이 너무 어려워서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운 그런 공약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폐기되거나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 대비 이 목표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재신위원

저는 성과지표 자체를 약간 진행 중인 것과 완료된 것,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정확한 성과지수가 표현됐으면 해서 말씀드려서 다음번에는 약간 그런 것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같이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이 주가 되면 이게 좀 미흡하게 이 과제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을 반영해서 성과과제 선정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신경원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9대가 끝나고 10대가 되면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 조금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리하면서 개선되지 않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시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실장님은 불편하신 자리일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매해 똑같은 앵무새 같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게도 어떤 때는 허탈감이 있어요. 왜 개선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잘 좀 들어서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좋은 예산 편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의견서 26쪽에 보면 일반회계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액이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본위원도 지난번에 결산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24년도인가 그때 들어갔을 때 의견 제시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복지 분야의 세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50%가 넘는다는 것은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극도로 경직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재정 경직성 상태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좀 복지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포시는 가용재원이 점차 줄고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은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복지 비용은 지금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신경원위원

아니, 필요한 건 알아요. 필요한 분야도 알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우리 시민에게 당연히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경직성이 발생되는 시점이잖아요. 벌써 지금 시점이 아니죠. 진행이 돼 왔죠, 그 부분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신경원위원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좀 이게 좁혀질까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고민하는 건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영구임대주택이 많고 노인 인구가 많고 그것에 비해서 복지관 시설이라든지 종사자가 많아서 복지 비용이 엄청 많이,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개선해 가야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가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두 가지 정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국가에 이런 복지 부분도 분석해서 우리가 신도시 건설할 때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고려해서 교부세 부분을 추가로 더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구요. 두 번째는 수당이라든지 복지수당을 검토를 하니 시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중복돼서 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통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수급자나 이런 부분도 조사를 더 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부정수급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실천하실 건가요?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자료를 페이퍼를 만들고 있구요. 그런 것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실행을 하실 거냐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실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점차적으로?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교부세 건의하는 건 지금 준비하고 있구요. 중복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랑 또 각동 이런 부분 해서 아까 세정과, 세원관리과 하듯이 그런 부분도 좀 기획실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의제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의논을 해볼 생각입니다.

신경원위원

복지 필요하죠,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는. 그런데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께서는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 말의 뜻을.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 복지를 하십시오, 방향을. 그래야 어려운 재원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에게 똑같이 복지를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더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힘없고 약하고 이런 분들에게 정말 손을 내밀어 주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복지 아니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첫 번째는 불용되는 사업은 실수요액을 기준으로 과감하게 감액하십시오. 하실 수 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반납하여 현안 사업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재분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에 따른 반납금 발생을 최소화하십시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거라구요, 이 부분은. 그리고 보조금을 받았으면 기한 내에 다 쓸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반납을 왜 합니까? 우리 같이 의존재원이 필요한 시에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수과에서 국비 반납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 우리 그 국비 못 받아요. 순위에서 밀려요, 한번 반납하면. 동일 사업에서. 그런 것 검토를 잘해서 반납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 각 사업의 중간점검으로 집행 가능성을 좀 타진한 다음에 물량을 재조정해서 적정하게 그 부분을 대처를 해주시는 걸 일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예비비는 몇 % 하게 돼 있는 건 아시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1% 미만으로,

신경원위원

그리고 예비비 그렇게 목이 다른데 그냥 막 쓰지 마세요. 재난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많이 썼더라구요, 보니까, 결산서 보니까. 우리 앞으로도, 본위원은 의회에 그게 올라오면 승인하고 싶지 않아요. 기금이 있는데 왜 자꾸 예비비를 씁니까? 예비비는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목적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실장님.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다 같이 군포의 재정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개선이 돼서 우리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말 편성이 잘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오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꼭 그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 25년에서 25년 넘어가면서 90% 너무 쉽게 지출된 것, 그 부분 관련해서 하한선 분명히 지정을 해 주시구요, 실장님.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장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비비 집행률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3년 평균으로 살펴보시고 3년 평균을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그리고 자료 살펴보니까 26년 이후에 대규모 투자사업 총 5,64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시비 투자액이요?

이혜승위원장

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4천에서 5천 사이 될 것 같은데 사업비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장

그런데 27년 1,196억이고 28년 1,298억이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장

심지어 이게 산본천 복원이랑 당동근린공원 빠져 있는 금액이거든요. 사업별로 우선순위 재검토하시고 연도별로 투자계획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예산 관례적으로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이월시키는 그런 행위 이제 절대 안 됩니다. 팀장님께서 그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이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장

분명히 묶여있는 돈 일단 풀어주시구요. 연차별로 소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도.

이혜승위원장

네, 원칙은 예산삭감입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양애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우리 부서 성과지표 나와 있잖아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눈 구독자 증가 우리 달성률 110.2%, 유튜브 구독자 증가 107% 초과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우리 SNS 구독자 이것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채널 구독자 수 합계인데 전년도 말 몇 명이었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24년도 기준으로,

이동한위원

네, 이것은 25년도 성과인 거고 24년도 말,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24년도 기준에는 저희가, 각 채널별로 그러면 말씀을 드릴까요?

이동한위원

아니, 합계, 합계만.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잠시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9,200명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 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한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밑에 유튜브는 24년도 말 9,200명이라는 거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럼 유튜브를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가 목표 잡은 게 9,500명이에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24년도 말은 9,200명, 그러면 1년 동안 구독자 수 증가를 300명 보고 목표 설정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위에 SNS 구독자 수,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채널도 합치면 지금 목표 수치를 7만 5,000명을 잡으셨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목표설정을 이렇게 해서 초과 달성을 했든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과에서 1년 동안 노력을 한다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SNS 구독자 수라든가 유튜브 구독자 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수치예요, 웬만하면. 탈퇴를 하거나 끊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유튜브를 보면 9,200명에서 올해 목표치가 9,500명이었다 그러면 300명을 1년에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목표 수치가 너무 적지 않아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렇게 보면 올해는 110% 달성했구나, 107% 초과 달성했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기준값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24년도 말 예를 들어서 7만 명에서 우리가 거기에 5,000명을 더해서 우리는 7만 5,000명을 이번에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는 24년도 말 9,200명에서 초과로 300명을 증가해서 9,500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적은 것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성과가 정확히 보이는데 그냥 전년도의 기준점을 안 보여주시고 그냥 최종 목표 수치하고 실적만 보여주면 되게 잘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과대평가될 수 있거든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서 성과 목표 잡으실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목표를 기준값을 잡아달라, 그래서 전년도 몇 명이었고 전년도 대비 10% 향상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셔야지. 지금 전년도 9,200명인데 9,500명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초과됐다 해가지고 성과가 달성됐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해되시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목표 잡으실 때 확실하게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57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 사업. 특조금인가요, 이건? 3억.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아, 이건 특교,

이동한위원

특교예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특교인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말에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위에 시정홍보 영상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4억 6,800만원가량은 왜 사고이월된 거예요?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건, 서로가.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이것은 지금 로데오거리,

이동한위원

로데오거리,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아, 로데오주차장의 홍보 전광판입니다.

이동한위원

모서리에다 해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은 당초에 언제 예산을 잡은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최초에.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최초에는 24년 8월에,

이동한위원

24년 8월에? 그리고 사고이월은 왜, 사유가?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지금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24년 8월에 했구요. 저희가 25년에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고 당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 준공이 26년 1월에 예상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24년 8월에 처음 내려왔을 때는 24년도에는 계속비 이월한 거예요, 명시이월한 거예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명시이월하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다음에 25년 안에 준공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준공이 좀 늦어져가지고 1월달에 준공 처리하면서 사고이월로 한 해를 넘긴 거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 당해연도에 끝낼 수 없었어요? 뭐 큰 사유가 있었나? 그 공사가 엄청 막 연 단위가 넘어갈 정도의 큰 공사는 아닌데,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

이동한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구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24년도 8월에 돈이 내려왔을 때 실시설계하시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이뤄놓고 난 다음에 계속비이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하반기이기 때문에 짧아서 명시이월 한 번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한 번 명시이월했던 금액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준공 처리까지 25년도에 마감을 쳤어야지, 이것을 준공이 1월달까지 미뤄져가지고 사고이월까지 한 번 넘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아까 기획예산실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 부서에서도 똑같이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아까 앞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은 주셨지만 이월금액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실행이 어려웠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회계연도 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부 집행해 주십시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시켜 주셔야 돼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보니까 25년도에 73.5%밖에 안 되네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저희가 낙찰 차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집행잔액은 4,700만원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신경원위원

낙찰 차액?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전자게시판 말하는 것, 홍보 게시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 낙찰 차액이 얼마나 발생이 됐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6,500만원 발생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서도 집행잔액을 줄여주셔야 돼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집행잔액 가지고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은 감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91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보니까, 51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신경원위원

감사실에서도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미수납된 금액이 있어요, 체납액이. 어떻게 감사실에서 어떤 미수납금이 체납액으로 발생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군포시 K-스포츠클럽 공모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고, 발생 연도는 2016년도이고 군포시장을 대상으로 소가 10억에 해당되는 원고 7명의 소송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한 게 2021년이구요. 21년에 소송 환수액으로 확정받은 게 2,687만원이었고,

신경원위원

얼마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2,687만원을 저희들이 승소해서 이분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5명에 대해서는 그간에 다 완납을 했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870만원이 두 분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못 받으셨는데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재산을 일단 명시 동의를 받아서 체납을 저희들이 압류를 잡아야 되는데 한 분의 재산이 아예 없으시고 한 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가상자산을 4,000만원 있는 걸 발견해서 지금 시효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채권은 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독촉장을 보냈고 또 방문도 했는데 아직까지, 분납해서 받다가 이분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셔서 분납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기간이 그러면 31년까지인가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5년 남았습니다.

신경원위원

5년 남았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정리보류액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정리보류...... 위원님, 제가 정리보류액을 잘 모릅니다.

신경원위원

그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아,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정리보류액은 아직 채권 효력이 아직 남아있다 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불용이랑은 조금 다르게, 세원관리과에서.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신경원위원

불용은 예전에는 본위원도 5년 정도 체납이 되거나 이러면 재산이 없거나 징수를 못 하게 되면 불용 처리되는 금액을,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리보류액으로 남아있어서 10년까지 이것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건지 어떻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10년 안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민사 채권의 시효를,

신경원위원

민사 채권에 대해서?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게 다 돼 버릴까봐 더블 체크했습니다. 10년이기 때문에 31년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으실 수는 있는 거예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한 분은 아예, 정말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나 방문을 한번 해보고, 가상자산 4,000만원 압류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결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595쪽. 예비비 사용 관련 건인데 이 얘기는 지나간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감사원 감사장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1,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신경원위원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것 예비비로 쓰면 안 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로 쓰지 마십시오. 일반운영비예요. 예비비는 어떻게 어느 때 써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재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법을 지키는 군포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자꾸 행정에서 비껴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도 “뭐 조그마한 법, 뭐 이 정도 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행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아시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신경원위원

43조에 보면 예비비 어떨 때 쓰라고 딱 나와 있어요, 재정법에. 그러니까 그것을 준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준용하셔야 됩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이래서 급해서 어째서 이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는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명자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한 건 한 건 심의를 할 때는 “이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산서를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복되는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 보니까, 의견서에 보니까 28쪽을 좀 봐주십시오.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한 별도 예치 필요 이 건인데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행정감사 때도 대두가 됐던 부분인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25년도 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분이 127억이에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퇴직금 전환금은 200만원, 다른 자료에 나와 있더라구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 등 별도 예치금이 한 5억 4,000 정도 계상이 돼 있더라구요. 맞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자금 수요액이 122억원 정도 과소 예치가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산해 보면. 맞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능력을 뒷받침하는 적립금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고민해야 된다라고 그때 행감 때 나왔던 얘기가 맞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하고 추진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아직은 못 하신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그때 이혜승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해 봤었는데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매년 15억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지금처럼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신경원위원

내년도 내년이지만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수립해서 가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퇴직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퇴직자는 계속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33년까지는 11명 이렇게 많구요. 그다음부터는 6명 이렇게 맞는데요.

신경원위원

인원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게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라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이 방법이 아니면 세입세출의 현금에다 예치해 놓는 방법, 아니면 퇴직연금제도 운영 이런 것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세입세출의 현금에다가 예치해 놓으면 사실은 현재의 시 재정상 별도로 그렇게 1년에 10억 이상씩 예치하기는 사실 어렵구요. 퇴직연금제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근로자가 운영하든 시에서 운영하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거잖아요. 사실 좀 어렵고 연금제도 같은 경우 만약에 DB형이나 DC형으로 하게 되면 직원분들께서 중간정산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에는 집행부 사정도 있고 근로자분들 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왜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제도 가입하는 게 왜 어렵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지금까지는 안 하더라도 앞으로 한다 그러면 매년 10억 이상씩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부에 하게 되면 보통은 DB형으로 해서,

신경원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퇴직금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우선순위, 그러니까 뭐든지 예치든 사업이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퇴직금으로 줘야 되는 필요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퇴직금이.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이게 미리 예치를 해 놓느냐, 아니면 퇴직하는 시점에 주느냐, 이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치나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 연도라든지 이럴 때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적금을 넣든지 넣어놨을 때 부담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다른 금융기관에 해도 상관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 전용계좌 개설하는 것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없이 그냥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예산으로 그냥 예산편성하겠다 그러는 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건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행정지원국만 집행잔액이 181억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맞죠?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요?

신경원위원

국 자체.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행정지원과는 56억 맞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한 국이 181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 인건비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100% 세웠었어요. 중간에 휴직자나 이런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현원으로 세웠고, 그리고 봐서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매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추계를 잘해서 그리고 편성을 잘해서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추경을,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게 아니라 긴급할 때 예산편성을 하려고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것에 대한 용도, 재정법에 딱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용도로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앞으로는 필요불가급한 일은 추경을 하시고 본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회계연도한테 쓸 수 그 예산만 편성하십시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168쪽에 보면 포상금 1억 3,000이 지출잔액으로 발생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 포상금이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장기재직자나 명퇴하시는 분들 해외연수비 지원하는데 개인사정이 생겨서 못 가신 경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사전 수요조사는 안 하는 거예요? 당해연도 안에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예산편성 하려고 그러면 그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수요조사보다는 근무경력에 따라서,

신경원위원

해당되는 공무원분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조금 한 단계를 거치더라도 올해 안에 갈 수 있는 수요조사가 몇 명인지 이렇게 파악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되는 건 모르지만 지금 예산액이 3억 6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6,8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집행잔액 1억 3,700만원이 그냥 불용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용 못 하는 예산으로.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589쪽에 보면 예산 전용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방재정법에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전용 부분이 제49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전용을 했을 때는 사실 전용이 안 되는 세목은 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해당이 된다구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인데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것은 세부 사업 안에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신경원위원

어떤 목에서 어떤 목으로 변경된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신경원위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납입액 부족에 따른 세출예산 전용이라 그랬어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다구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타부담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기타 문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사유만 있는데.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부담금으로 전용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용이 될 수 있는 목인가의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구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전용이 안 되는 목 있잖아요. 그것 외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목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이 인사관리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인사관리 부분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납입액 부족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그 안에 어떤 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전용이,

신경원위원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찾았서.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전용이 안 되는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되어서 전용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전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은 가능하다 그러시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

신경원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는 중)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본위원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예산 전용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소액이라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수 101-01입니다. 매년 추경에서 상당 규모를 감액하셨더라구요. 대상 규모가 감소하면 분명히 이것도 따라서 해야 될 텐데 집행률이 매년 하락 추세거든요. 추경에서 감액 규모하고 집행잔액 또한 규모가 매년 20~30억 정도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살펴보니까 관리를 분명히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부서 의견 취합하셔서 예산편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시되 11월 진행하는 3차 추경 감액을 2차 추경에서 검토를 할 수 가있을까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2차 추경은 이미 의회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혜승위원장

지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매년 집행을 하실 때 2차 추경 준비 시기가 보통 언제인가요? 몇 월인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차 추경은 8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이혜승위원장

8월 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장

8월 초면 늦을 것 같은데, 그러면 7월에 정기인사 하시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장

그러면 그것 감안하셔서 사전조사까지 반영하셔서 추경을 앞당겨 주시는 것 어떨까요? 그 방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같은 이런 경비도 예비비 같은 재원을 활용해서 편성하시는 건 어떨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명퇴는 기본적으로 매년 비슷하게 세우고 있는데요. 그게 예비비로 가능한 항목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91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최준연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네, 당초에 기금을 모집하는 데까지 우선 중점을 두고 기금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3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후에 기금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다 소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목표액은 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 기금 자체가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전년보다 줄은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하게는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수준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저희도 폭발적으로 기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플랫폼 도입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하고 그다음에 답례품 홍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답례품 수량도 많이 예전보다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기부 사업이나 아니면 이 기금을 활용할 사업까지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요. 세출결산서 173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더라구요, 4,900만원.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 왜 반납금이 발생하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보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이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 진행이 안 되어서 반납한 거였구요. 그게 수요조사를 했어도 기업이 그 이후에 변동이 많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한 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버렸다든지 사회적기업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예측했던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도에서 매칭인 거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그 기업이 얘기 안 나눠 보신 거예요, 기업하고? 그때까지는 결정이 안 됐던 건데. 긴급하게 이전을 한 거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한 3개 정도가 대상이 되어서 지원금액이 예산수요 조사에 의해서 편성됐던 건데 그중에 1개 기업이 8월 이후에 하반기에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 기업들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 자체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설명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과장님.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건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체적인 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말씀 들어도 될 것 같고 3개 기업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매칭사업비로 사업을.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랬는데 1개 기업이 이전하는 바람에 2개 기업만이, 2개 기업은 한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개 기업이라도 이것을 할 수 없었던 사업이에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완전히 못 했던 건 아니구요. 또 하나는 신규를 채용한 경우에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이 없어서 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전에 검토를 꼼꼼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보조금 반납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잖아요. 4,900만원, 5,000만원 돈인데.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뭐 이전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이전할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것을 면밀하게 꼼꼼히 수요조사를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다음에 진행해 주십시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는 이것도 그런가요? 결산서 178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 도시비 사업이에요. 3,200만원 이게 편성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신경원위원

178쪽.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178쪽에 사업명 좀 다시,

신경원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도시비사업.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부분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거기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가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것 6,900만원 이건 뭐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것도 사회적기업에 채용한 직원분들 보험료 지원해 주는 건데,

신경원위원

그 보험료가 1,006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지출이 1,006만원인 거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떻게 돼요? 6,95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지출금액이 얼마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출금액이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1,000만원 조금 넘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5,9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아니, 매칭비용이라 반납비용은 한 3,000만원 가까이,

신경원위원

3,000만원.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50대 50이었던 거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많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과장님.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저희가 사회적기업 쪽에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꼼꼼하게 살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사용 관련 이것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 맞아요. 그때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비용.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예비비 사용하면 안 돼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맞다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시급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주셔야 된다구요. 예비비 안 됩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연선희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민기숙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결산서 192쪽에 보면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이게 3,030만원인가요? 집행잔액이.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집행잔액으로 왜 발생하죠, 구축사업비인데?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구축사업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에 따른 잔액입니다.

신경원위원

계약에 따른 잔액?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계약을 하면 거기서 낙찰률 뭐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낙찰률 차액이에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구축사업에 영향이 있는 그런 건 아니네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비를 편성할 때 낙찰률은 생각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략 몇 %라고 생각하고 사업예산을 잡는 거예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이구요.

신경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는,

신경원위원

아니, 우리 전체적으로 군포시 예산으로 할 때도 그 예산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해서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기본 예산 설계금액이 있구요.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계약팀에서 계약할 때,

신경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낙찰률 차액만큼 빼고 사업예산을 잡는지,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완전히 100%로 생각하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100%,

신경원위원

100%?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거의?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금액이 큰 것은 낙찰률의 차액도 클 것 같 아니에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낙찰률 차액만큼은 나중에 반환을 시키더라도 100%로 잡는다 이 말씀인 거네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룰이 있어요, 그렇게 잡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대부분 사업할 때 사업 설계를 하고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 발주를 하게 되고 계약을 하면서 낙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모든 사업에서 금액이 큰 것은 낙찰률 차액도 크잖아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불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을 책정할 때 꼭 부서에서 100% 잡아야 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8%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본으로 삭감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잖아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은 또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처음에 사업예산 잡을 때는 100% 가진 형태로,

신경원위원

100%로?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를.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은 감안을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업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예산편성할 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복순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의 미수납액 관련해서 59쪽 좀 참고해 주세요. 세입결산서예요.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보니까 59쪽, 60쪽을 참고하시면 돼요, 과장님.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15억 6,9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발생하는 이유하고 내용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 주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게 2016년부터 지속돼서 온 건데요. 원인은 지금 평생학습마을, 그 당시에는 국제교육센터였는데 그게 위탁기간이 2015년으로 종료가 되면서 점유하고 있던 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점령을 하고 있어서 시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에 따른 판결액으로 결정된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이 사항은 그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게 털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청구를 하는 입장인가요, 지금?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지금 2016년에,

신경원위원

만료가 됐다면서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2016년에 그때 판결이 됐고 민법에 의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돼서 지금 거의 도래가 되고 있어서 결손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26년도까지는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네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지금으로서는 이게 그냥 미수납액으로 불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지금은 미수납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청구할, 어떤 방법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청구를 해보신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재산 명시도 해보고 재산조회를 매년 조회해 봤는데 대부분 법인이 해산 처리가 되어있고 재산을 압류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결손으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노력은 하셨던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26년도에 불용 처리할 단계를 밟고 있다, 이 말씀인 거네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등 해서 15억 7,000만원이 전체 미수납액으로 발생해 있더라구요. 이것은 59쪽에 보면 돼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신경원위원

이 부분이 이건가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입이라는 건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맨 위에 있는 그 수입인가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실제 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네. 59쪽 지난 연도 수입,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15억 7,200만원이 전체 미수납액을 발생했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

못 찾으셨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59쪽이요. 여기 59쪽 우측에 상단에 보세요. 미수납액 딱 표기가 돼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까 지난 연도 수입 15억 6,0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평생학습원이라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15억 7,200 이것은 어떤 미수납액인 거예요? 금액이 다르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미수납액에는 다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구요.

신경원위원

어떤 부분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

여기에 과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5억 6,900에는 보면 과목이 지난 연도 수입,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으로 이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수입이라는 부분은 아까 평생학습원의 그런 상황적인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갔구요. 그런데 지금 59쪽에 보면 15억 7,200이라는 것은 금액이 달라서, 어떤 부분의 것들이 추가가 된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들을 2026년도에 집행잔액을 받은 것들에 대한 수입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목을 보면 되나요, 그건?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기타사용료 수입도 있구요, 그 밑에 보면. 286만 230원 있구요. 3만 5,064원 있구요. 그 밑에 있는 내역들이,

신경원위원

전부 포함이 된 거다, 이 말씀인가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항목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과장님 좀 궁금한데, 아까 미수납액을 받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주로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혹시 노력했던 것들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일단 부동산 조회를 하구요. 그다음에 예금에 대한 조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다 하셨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예전에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났다, 안 만났다고 정확하게,

신경원위원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저희 노력은 했다고,

신경원위원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보통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인수는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년 재산조회를 기본적으로 하구요. 재산조회가 나타나야지 그것에 대한 징수 노력도 따르기 때문에 재산조회는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 일단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재산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렇죠? 그 당사자 이름으로만 안 되면 뭐 추징할 수도 없고 그냥 컴퓨터상의 재산상에 재산도 없고 이러면 추징을 못 하겠네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일단 법인에 대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만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 돼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만나서 설득은 안 해보시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만날 대상이 법인이기 때문에 나갈 만날 대상이 명확하게,

신경원위원

거기에서 대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법인이라도. 법인의 대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인계받은 게 없어서 정확하게 그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경원위원

물론 과장님 이 부서에서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면 과장님 이 부서에 계셨다면 만날 의향은 있으셨던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사실 채권이 최근에 일어난 것이라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그 당시에 과장님이 부서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속하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최선은 다하지만 적극적으로 정말 행정을 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서류상으로 이렇게는 뭐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다른 곳을 이동시켜 놓고 다 할 수 있죠. 갚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만 가지고 추징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 집행잔액이 15억 정도 돼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적정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성됐던 게? 과다 추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과다 추계라기보다는 사실 추경 때 좀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는 할 수,

신경원위원

아니, 추경에 그걸 감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 추계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반환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마지막 추경에 누가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나요? 감액하지 않는다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과다 추계라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고 연계가 돼서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대로 일단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분기별로 나가다 보니까,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나가는데 마지막 분기까지 나갔을 때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과다 주계라고 하기에는 좀,

신경원위원

금액이 커요. 과다 추계예요, 과장님.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출결산서 197-206쪽을 한번 보십시오. 집행잔액 관련해서. 청소년교육특구 조성, 학교급식 지원, 체육도시 육성, 체육시설 운영, 군포도시공사 운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6개 사업만 하더라도. 찾으셨어요? 197에서 206쪽 사이에 있어요, 이 사업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청소년교육특구 조성 25년도 예산이 180억 중에서 지출이 170억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3억 7,000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부분도 2억 2,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구요. 그다음에 체육도시 육성 이 부분에는 10억 9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 9억 2천, 군포도시공사 운영 3억 4천,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이것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적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산서 194쪽에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5억 7천이 있고 명시이월이 4억, 사고이월이 1억 7천 별도로 또 있어요, 이것 29억은 30억에 달라는 집행잔액을 빼고도. 한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집행잔액을 줄이십시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월사업비도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시고 꼭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해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체육시설 운영사업의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문제가 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신경원위원

네, 집행잔액이 9억이나 남아 있네요. 집행률이 85%밖에 안 되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공사 사업이 2025년도 상반기에 종료가 됐구요. 계속비에서 5억원 정도가 현재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신경원위원

5억 5천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공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5억 5,0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신경원위원

그래도 한 부서에서 이렇게 이월금액하고 집행잔액은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많은 예산이죠. 그렇죠? 정확한 추계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봐주시면요. 태을배드민턴장, 그때 파손돼서 도비 받았던 거죠, 이것? 1억 2천.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김미숙 도의원이 노력해서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인데 이것 지출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던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207페이지. 당초에 우리가 1억 2천 받아온 걸로 알고 있고, 맞죠? 1억 2천 받았는데 우리가 복구하고 남은 지출잔액을 보니까 1,214만원가량이 남았네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로 다시 반납을 하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이동한위원

도비 받았던 것,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반납을 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비율별로.

이동한위원

비율별로? 이것은 100% 아니었어요? 우리 시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들어갔나요? 뒤에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100% 도비,

이동한위원

네, 100% 도비고 반납한 걸로 보여지는데,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처음에 산출을 잘 해야겠죠. 산출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 100%면, 예를 들어서. 산출을 잘 해가지고 예산추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긴 하고. 그런데 계약을 잘해서, 또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시비로 들어와서 시가 활용을 하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도비잖아요. 그것 100% 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1억 2천 받아가지고 1,200만원 반납하는 게 좀 아깝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당초에 설계 당시에 한두 가지 품목을 더 집어넣더라도 빡빡하게 해가지고, 남아서 다시 경기도로 줄 바에는 좀 약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만 생각한다면 이 돈이 온전하게 우리 시에 다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 의존재원 받았던 것은 설계 당시에 꼼꼼하게 더 몇 개 항목이라도 더 넣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사유야 있겠죠.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이, 이것도 마찬가지 사고이월 됐었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된 것도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사업 마무리하시고 웬만하면, 왜냐하면 그 당해연도에 사고이월 넘기지 않으시고 해야만 이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빨리 사업이 마무리돼야지 조금이라도 장애인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그것들 사고이월 안 나게끔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경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뒤에 그림책꿈마루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이월 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 되고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 얘기하지는 않구요. 우리 페이지 209페이지 보시게 되면, 문화예술과의 부서 성과지표라든가 목표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마지막 항목에 보면 그림책꿈마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는 토대 마련, 해가지고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참여율로 나와 있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정원이 20명이면 20명이 참여를 했다면 100%인 거네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걸 보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목표를 잡았구요. 사실상 100%가 넘었는데 여기에 100% 목표로 돼 있어서 100%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 그림책꿈마루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연간 매년 위탁사업비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긴 해요. 그러면 저는 그림책꿈마루 운영 및 활성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이용률보다는 연간 방문자 수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걸 측정 산식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설 대비해서 매년 예산 대비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이용률,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을 그냥 프로그램 참여율로 해가지고 몇 개의 프로그램에 각 프로그램당 인원수야 다르겠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걸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얼마만큼 방문을 했고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성과지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걸로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문화예술과 지금 사업. 세입 없구요. 질의는 없고, 세출결산서 209쪽이에요. 문화예술과는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그렇죠? 예산 대비. 25년도 편성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지금 남은 게 한 2억 4천 정도 남았는데요. 이월사업비 빼구요. 그 정도면 저희,

신경원위원

문화예술과 2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산은 229억입니다.

신경원위원

279억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기존에 이월된 사업까지 같이 해서요.

신경원위원

같이 해서, 어쨌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25년도 예산이잖아요, 이월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회계연도 안에 쓸 수 있는 재원이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188억을 지출하셨으면 67.4%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한 2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됐구요. 그런데 이 2억이라는 예산이 큰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그동안에 보면 이월금액이 되게 많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특히 다음 연도 이월금액도 26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총 88억이나 되더라구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명시든 사고든 계속비든 이월 금액을 당해연도 안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되는 것은 아시죠? 그래야 되는 것.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야 재정에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88억의 이월액이 생긴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렇죠? 사업이 중지가 됐든 어쨌든 그다음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이 금액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88억이라는 예산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88억 6천에 대해서 이월사업별로 주요 사업명을 좀 리스트를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자금을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예산편성이 안 되고 이월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게 그렇게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저희가 세 가지 사업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발생했는데요.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을,

신경원위원

여기에 명시이월 10억은,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은 저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작년에 용역하고 지적측량료만 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공사비가 원인행위가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원인행위를 왜 못 했어요, 그때?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문화의 거리 조성,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내려온 시점이 언제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2025년,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1회 추경 4월, 그러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작년에 1회 추경이 4월이었나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아니, 편성은 그런데 이것 지금 도에서 내려온 도비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도비는 언제 받으셨는데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도비를 저희가 1회 추경에, 연말에 와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2025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2개 사업, 문화거리 조성사업하고 그림책꿈마루 승강기 설치사업은 마무리됐구요.

신경원위원

도비가 내려왔을 때 원인행위를 못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잡힌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걸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다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저희가 용역비, 설계 용역하고 공사 위치에 대한 지적측량만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남은 것은 군포복합문화센터 계속비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월사업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업기간 안에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구요. 그런데 명시이월 금액들이 부서마다 이렇게 많이씩 올라오길래 그럼 명시이월 같으면 차라리 그 회계연도 안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지, 구태여 사업을 안 할 건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쓰지는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고, 이런 불규칙한 재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지켜주십시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현재 진행중인 이월 또는 계속비사업 추진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계속비사업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구요.

신경원위원

그것은 지금 토양 정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토양오염 설계용역이 지금 경기도 용역은 마무리되었는데요. 경기도 계약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도대체 언제 완료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9월 안에 저희가 용역 도에서 계약심사,

신경원위원

아니, 전체 센터가.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센터는 저희 내년 연말까지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028년도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몇 년 정도 지금 예상하세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29년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29년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준공될 수 있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재정 확보는 다 돼 있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예산확보는 지금 특조금하고 생활체육기금은 다 저희가 교부를 받았구요. 순수하게 시비가 한 19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 빼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토양오염 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존재원 신청을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후에 공사 진행하면서 의존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신경원위원

의존재원을 확보해도 이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없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어떻게 부서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계속비사업은 시비는 지금 반영된 게 없구요. 저희 90억을 특조금하고 생활체육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한 19억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용역비랑,

신경원위원

아니, 꼭 문화센터만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액이라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중에서 명시나 이월은 그래도 계속비보다는 좀 빨리 사업이 준공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계속비 같은 경우에도 길어야 5년이잖아요. 거의 사업을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 계속비 이월이 되는 이 사업의 추계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 해에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편성되는지.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단위로 기간을 설정해서 계속비사업이 만약에 그때 집행을 못 하면 상급기관에다 재승인 신청을 하구요. 사업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이미 특조금하고 생활체육기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 부담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신경원위원

매칭은 그런데 그 매칭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보조금은 당해연도에 못 쓰면,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이월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됩니다.

신경원위원

돼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이 계속비가 다 그 사업비거든요.

신경원위원

그 추계를 우리 시비 예를 들어서 매칭일 때 시비에 대한 예산 추계는 어떤 방법으로 내시든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200억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당해연도 회계 안에 얼마를 편성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억을 이번 당해 연도에 한다, 아니면 60억을 한다 그럴 때 추계의 근거는 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신경원위원

계속비가 공사가 안 되고 있을 때.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미 교부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관리해 가는 거구요.

신경원위원

복합문화센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과장님. 그런 경우에 어떻게 추계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I-CAN 플랫폼도 했었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것도 몇 년 만에 준공됐죠? 한 7년?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5년,

신경원위원

6년? 6년 된 것 같은데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맞잖아요? 사업 시작이 2018년부터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2024년도에 마무리됐으니까 2018년도면 한 오륙 년,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육칠 년 됐잖아요. 그때 2018년,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오륙 년 정도,

신경원위원

2018년부터 됐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비 이월되는 금액을 우리 시비 부담일 때 그것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편성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이번에는 가용재원이 문화예술과에 한 30억 줄 수 있다 이러면 그것만 받아서 당해 연도 그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묶어놓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부서에서 ‘아, 우리 올해 안에는 이렇게이렇게 쓰니까 25억이면 될 것 같다, 아니면 40억은 될 것 같다’든지 이것에 대한 추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계속비는 이게 예산이 2025년도 같은 경우에 45억 정도 편성됐거든요. 그전에 나머지 비용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 건 아니고 편성이 돼 있으면 그것을 계속 이월해서,

신경원위원

과장님, 복합문화센터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부서에서 계속비 할 경우에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냐,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매년마다 편성하는 건 아니고 45억이 위에서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거구요. 저희가 집행계획은,

신경원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그때 교부될 때 예산을 편성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금은 100% 내려올 거 아니에요, 매칭 사업비에. 뭐 40%가 됐든 50%가 됐든 그것은 의존재원으로 확보해 놓고 그 부분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60억이 다 내려왔다 그러면 당해 연도 안에 60억을 계속 다 편성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다 편성합니다. 이미 직접적으로 재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편성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군포의 재정이 안 좋으면 이게 계속비로 어차피 사업이 몇 년 준공이라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당해 연도 안에 의존재원이 예를 들어 매칭이 5대 5다 이러면 50% 의존재원이 확보가 됐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50% 시비를 다 확보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아니, 시비는 확보 안 하고, 이것은 저희가 매칭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조정교부금 국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그것만 편성합니다. 그런데 매칭 비율로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로 해가지고 시비도 편성하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내려놓으세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일단 내려놓고 A사업이라 그래 봐요. 그러면 매칭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7대 3이 됐든, 5대 5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존재원은 100% 확보를 했어요. 그다음에 시비가 50%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50대 50이라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50%의 사업비를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걸 묻는데 자꾸 문화센터만 갖고 복합문화센터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게 1년 안에 준공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비도 50%를 당해 회계연도 안에 확보를 하냐구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매칭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해야 되구요. 매칭으로 안 내려올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생활체육기금만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나머지 시비는 아직까지 편성된 게 없어요. 지금 90억 중에서 저희가 19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 다른가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매칭이 의무적으로 돼 있는 사업비는 같이 편성해야 됩니다.

신경원위원

10억 예산의 사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이 내려왔어요. 응?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5억은 시비를 그 당해 회계연도 안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신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2년이 걸려요. 예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우리 시에서 5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5억이 없다, 어차피 내년 회계에 내가 절반의 2억 5,000을 줄게 이렇게 편성도 가능하냐구요. 올해는 2억 5,000 예산편성 해놓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상급기관에서 돈 내려올 때도 어떤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매칭이 돼 있는 것은 일단 시비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

신경원위원

그 회계연도 안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 그 말씀을 왜 이렇게 힘들게,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칭이 아니라서 시비를 편성을 하나도 안 하고 특조금하고 생활체육기금으로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고 편성해 놓고 이걸 집행하고 난 다음에 시비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이렇게,

신경원위원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복합문화센터.

신경원위원

왜 과장님은 계속 복합문화센터만 말씀하세요. 제가 문화예술과의 사업 부분을 얘기하는데.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아, 네, 저희는 지금 다른 소규모 사업들은 있는데 그거는 같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신경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구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있는 건 같이 편성을 합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약간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는 결론을 돌아서라도 들었네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수립 이런 것은 행정절차 이행하는 건 꼭 실천해 주십시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약속한 날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진이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미수납액은 앞으로 그런 오류는 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말씀을 미리 주셨으니까 별도로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8쪽 세출결산서예요. 집행잔액 건인데요. 여기도 집행률은 높은데 어쨌든 예산이 큰 예산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원사업인가요?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민생회복도 있구요.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궁금한 게 복지관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인가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중간에 입·퇴사자가 있는데 호봉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호봉 수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는데 저희 쪽이 복지관이 한 네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입·퇴사 남은 잔액들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반납액에도 소비쿠폰이 포함이 돼 있는데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한 4,100 정도 남구요.

신경원위원

전체 금액은?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전체 금액은 이것도 분리되어서 나오는데 638억 정도 지원되는 거는 그렇게 나왔구요.

신경원위원

보조금 반납금은 얼마나 발생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1억 1,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총 보조금 반납액이 얼마인데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총 보조금 반납액이 집행잔액이,

신경원위원

15억인가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저하고 보는 데가 좀 다르신 것 같아가지고,

신경원위원

지금 세출결산서 328쪽이에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328쪽에,

신경원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5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예요? 1,262억 9,000 아니에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보는 자료하고 좀 달라가지구요. 이거 보고 할게요.

신경원위원

여기 책자 있죠? 같은 책자를 안 보시는 건가요? 328쪽에 보면 사업별 조서에 보면 거기 예산현액이 나오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보조금 반납액 1,200요?

신경원위원

아니지. 25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1,262억이잖아요. 복지정책과 중간 부분에 보세요. 지금 예산액이 나오고 예산 성립 후 증감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현액이 나오잖아요. 예산현액 찾으셨어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지금 제일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

중간에, 사업별 조서에 맨 위 상단에.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1,260억 말하는 거죠?

신경원위원

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찾으셨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네.

신경원위원

거기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출이 1,240억 정도로 지출액 그 옆에 보시면 나오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7억 2,9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맞아요. 지금 총괄을 보고 얘기하셔서, 이것에는 저희 돈이 다 들어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원위원

일단 복지정책과는 총액을 보고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서 집행잔액으로 많은 금액 7억 정도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도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포함된 겁니다.

신경원위원

얼마가 된 거예요? 어느 부분이 된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관도 돈도 있고 민생회복 쿠폰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밑에 나와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런데 결산서 331쪽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별도로 또 있단 말이에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총괄표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됐다, 그 내역이?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합계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그게 된 거냐하고 아까 질의드린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저는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는, 저희 총괄이고 그 밑에 세부 사업, 단위사업별로 다 있는 건데 아까 뭐뭐 있냐 그래서 복지관도 있고 회복쿠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소비쿠폰 지원사업에서는 왜 발생된 거였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97% 이상 나갔는데 안 받아 가신 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서 반납액이 좀 생겼습니다.

신경원위원

‘좀’이 아니잖아. 큰 금액이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는 작년이기 때문에 군포시 전원에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1차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신경원위원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는 과다하게 추계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숫자에 맞추어서 나왔는데 그중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최대한 보조금을 반납 안 시키기 위해서라도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발굴을 그 당시 제가 동에 있어서 해 봤는데 최대한 홍보하고 찾아가고 집에도 가고 했지만 여기 군포가 아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외국에 나가신 분들, 또 장기 해외 체류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 명부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안 받아 가신 분들에 대한 개인 명부까지는 가질 수가 없어서 총체적으로 그냥 통이나 반이나 아파트 입구 같은 데 홍보하는 정도로, 그리고 우편물을 보내는 정도로밖에 못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저희가 취합해서 명단을 가질 수 있으면 전화를 드린다든지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개인정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개인명부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반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보조금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반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부분 거기에 해당되시는 부분들에게만 적용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백만원이나 몇천만원, 일이천, 이삼천도 아니고. 그렇죠? 억대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신경원위원

그것은 그냥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589쪽요. 예산 전용 부분이에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통계목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것도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통계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전용을 하게 된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지출을 하다 보면 사례관리 사업비나 이런 것하고 누구나돌봄같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와 사무관리비로 나누어 놨는데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그 대상자에게 주는 수혜금이 같은 목 안에서는 좀 움직일 수 있어서 조금 더 대상에게 돈을 주려고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신경원위원

전용이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한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기준에 맞춰서 하긴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기준이 뭐예요? 지방재정법?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같은 과목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법 제49조제3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지켜서 이행하신 거냐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켜서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고 있는 것,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것 전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 맞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시민들에게 좀 더,

신경원위원

이 목은 전용의 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전용해서 금액과 관계없어요. 전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재정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도 그렇고 예비비도 그렇고 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건 아시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

신경원위원

몰라요? 이게 3항에 나와 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의회에 제출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하셔야 됩니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꼭 지키십시오, 과장님.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한귀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정말.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다 말씀은 오전에 드렸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12억이 넘는 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리라고는 저는 이 결산서를 보고 조금 놀랍기는 했거든요. 이게 25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 25년도 예산액이 980억 중에서 지출은 960억 정도 하구요.

신경원위원

12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이네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워낙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한 것보다 과다 내시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매년 그런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매년 그렇게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보다 내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6억이 넘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보조 신청하는 걸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필요한 만큼 하는 데도 좀 과다 내시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매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개선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은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저희의 수요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집행잔액 발생되고 있는 시비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시비 쪽에서는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25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이 979억 중에서 가족 지원이 143억 정도 되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는 보육가족 지원 그쪽도 얼마나 되죠? 예산편성.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보육 지원 쪽이 거의,

신경원위원

790억 정도 되나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신경원위원

그다음에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예산편성이 거의 그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반납액 6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복해서 매년 발생되는 거라 그러면 보조 신청하는 것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의 수요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하는데 매년 그게 오류가 난다 그러면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계치를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바꾸기보다는 저희는 수요 제출할 때 근사치로 제출하고 있는데 부처에서 아무래도 예산을 줄이기가 뭐하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 주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요. 여성가족과 예산이 980억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6억 1,000만원 예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구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워낙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렇게 대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몇 % 집행률이, 집행률은 98% 나와요, 총예산액의.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이 그렇게 내시되어서 내려오면 우리 군포시민에게 보조금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집행잔액 남겨가지고 남은 것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대상자하고도 관련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

신경원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할 때 매년 반복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매년 우리는 수요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평균치를 내야 될 거잖아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전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추계를 올려서, 그리고 사업 홍보도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보조금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우리 군포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만큼 그네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또 하나는 377쪽에 보면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2억 3,000 정도 되네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전액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네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도비 100%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또, 일부도 아니고 전액,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전액 반납은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전액 아니에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예산은 12억 넘는데요, 반납액은 2억 3,000입니다.

신경원위원

12억? 이 사업이요? 어린이집 급식비 사업이 12억이에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377페이지입니다.

신경원위원

12억 5,000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급식비 지원 이 금액이에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12억 5,900중에 반납액은 2억 3,000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왜 2억씩이나 반납액이 발생된 거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지원 아동수, 어린이집이 감소를 하고 있구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30개소가 감소를 했구요. 그리고 어린이집당 원아 수도 감소를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좀 줄어서 집행잔액이 2억 3천 정도 남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도비를 받는 거지만 어쨌든 그전에 추계를 냈을 때는 그 원아 수를 감안해서 하게 됐는데 원아 수가 이렇게 2억 정도 감액이 될 만큼 원아 수가 줄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사업량을 2,055명 정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1,800명 좀 넘게 되다 보니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지금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원아 수 주는 것은 어느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 금액만큼 원아 수가 준다는 것은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줄 수 있어요? 한 번에?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어린이집도 폐쇄를 많이 하고 원아 수도 감소를 하다 보니까 잔액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과다 추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보면. 그렇죠? 원아 수가 한꺼번에 몇억씩 줄 만큼, 2억 3천씩이나 줄 만큼 원아 수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음에 예산 계상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오면 최대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또 추계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말씀을 나누셨는데 지금 몇 가지 사업을 보니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게 365페이지에 있었구요.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같은 경우, 그리고 370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 이런 사업, 세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50%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2,900만원에서 6,500만원 지출을 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50%가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건 앞서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희는 수요조사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올렸는데 부처에서 걔네들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과다 내시해가지고 보낸 경우예요, 이게? 그래서 50%도 안 되는 사업비만 나간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성폭하고 가폭력 시설에 인원 종사자 수가 5명씩 했는데 인원 채용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인원 채용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과다 내시가 되고 이런 부분까지 합해져서 좀 잔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은 인원 채용에 대한 것도 약간 늦어져서 그런 문제가 된 것도 있네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두 번째 사업은요, 그러면? 청소년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1,250만원 중에서 560만원가량 썼어요. 50% 정도밖에,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한부모가 한동안 없다가 나중에 생기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은 있어야 지출이 되는 거니까,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일단은 이해됐습니다. 일단은 부처에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했던 것만큼 과다 내시되지 않게끔 내려주는 게 우선인데. 그리고 아까 전에 보조금 반납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과다 내시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급 대상이라든가 그게 명확해야 나가는 건 맞아요, 아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전체 앞선 과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매칭해서 사업 진행되는 것들이 많죠. 각 부처에서 나오는 비용들, 도비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서 사업 내용이라든가 지급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홍보도 하시도록 해서 최대한 우리가 보조금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과다 내시된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100여 분한테 나가야 되는 것 안내가 늦어져서 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90분께 나가서 10%가 안 나가는 일이 없게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71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 해가지고 100만원, 이것은 시비 100%죠? 중간에.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것은?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이것 서면심의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참석 수당이 미지급액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 서면으로 심의해서?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계획은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참석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걸 산출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출이 필요 없어져서 반납을 하셨구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이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지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봤구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37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지원 해가지고 1억 잡았어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7,480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행률이 74.8%라는 거죠, 금액적으로 보면.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시비 100%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이것도 시비 100%입니다.

이동한위원

시비 100%로 나와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없다 보니까.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포시 관내에 어린이집 입학할 대상과 인원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어린이집 입학하는 연령대와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저희가 잡을 때는 1,000명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800명 정도 나가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왜 1,000명을 잡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구를 보면 통계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입학할 연령대가 나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몇 명인지를 산출하면 이렇게 20% 이상 차이 나지는 않게끔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0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하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건데 좀 추계할 때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이라든가 어린이집 입학 시기는 알 수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은 정확하게 뽑을 수 있겠죠? 아이들의 출생 연도를 계산해가지고 그 시기에 그 연도에 있는 아이들을 알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살 때 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그건 없습니다. 일찍 보내기도 하고,

이동한위원

그래서 위아래 그게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좀 빨리 보내는 부모님도 계시고 어떤 부모님들은 최대한 늦게까지 본인이 케어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연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유 있게 잡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생각을 했었고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좀 과다 추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 최대한 맞추셔서 이런 것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하고 다른 부서에게 많이 드렸으니까 과장님, 아청과도 아시죠? 집행잔액.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8억 정도 나온 거요. 정확한 예산추계 편성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구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결산서 589쪽이에요. 찾으셨어요? 예산전용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각 부서마다 예산전용이 좀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세부사업이 맘대로 A+ 놀이터 운영, 이렇게 돼 있고, 통계 목이 처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했다가 나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통계 목을 바꿨어요.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허용이 되는 건가요? 전용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 도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담당하고 충분히 협의도 거치고 당초 이게 또 일시적인 그런 민간경상이 아닌 자본적이 증가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적경비로 바꿔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와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재정법을 준용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신경원위원

통계 목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목 안에 들어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이것 의회에도 제출된 내용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의회에 아마 취합을 해서 제출했는지는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 왔는데요. 아마 보고드린 걸로 돼 있어서 취합해서 한 걸로,

신경원위원

의회에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전용 사항 보고하는 걸로, 과거에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만 했는데 의회에 아마 통보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통보가 아니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제출이라 그러면 와서 설명을,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제출이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설명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부서에서 전용된 것 그냥 A4 용지 하나로 해가지고 의원 방에 딱 갖다놓고 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여기 재정법에 딱 나와 있어요, 예산전용 부분. 제49조3항에 보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다음에는 위원님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른 것 요구하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해지면 법을 좀 준용하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2019년도 10월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환수 결정이 그 날짜로 됐구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지서를 분기별로 2021년부터 발송을 해서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액에 대하여 반환금 납부고지 및 독촉 등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서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이후 소멸시효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환수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채 지금 2026년 7월 1일 자로 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날짜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게 생활SOC 문체부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경기도와 그리고 문화체육부 담당 과랑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어갈 수는 없구요. 시효는 완성이 됐고, 그리고 도하고 마지막으로 문체부하고만, 그쪽에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면 그냥 시효가 완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34개소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그 당시에 시설에 관련되는 부정 수급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꾸준히 했는데 환수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파악 못 했었습니다.
네.
향후에 유사 사례에 대해 채권관리 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발송도 하구요. 환수금 체납자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나오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중앙하고 어린이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본도서관 소관 도서관은 산본도서관 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파악을 했을 때 2억으로, 이렇게 적을 때는 저희가 시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그때 예산이 좀 준 부분이 있구요. 지금 현재 그 3억 1,800에 대한 저희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인근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용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게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서관도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구요. 그리고 순회문고로 해서 계속 다른 데 올 수 없는 곳에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상호대차 등을 이용해서 도서관에 굳이 오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회문고요.
네.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게 상호대차를 하기도 하고 통합반납을 하기도 하고 또 순회문고라고 해서 일정 도서를 신청하는 곳에 갖다주고 또 다시 회수해 오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는 내가 중앙도서관에 책이 없고 산본도서관만 있을 때는 중앙도서관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책을 갖고 와서 중앙도서관에 오셔서 빌릴 수 있는, 그런 6개 도서관이 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앞으로의 추세는 계속 더 동네서점 바로대출이 서비스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분들께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그 도서가 들어오는 시기까지는 기다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책을 바로 직접 빠른 시일에 볼 수 있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동네서점에 가면 거기다,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동네서점을 픽해서 거기 가서 바로 찾아서 보실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걸 더 선호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을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도서관에는 그 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책이 한정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더 읽고 싶은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되는 그런 책들 위주로 거기에 갖다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가 원하는 어느 책이든 다 가능한 건 아니구요. 금액도 한정이 있고 그리고 서점에서 체크를 하실 때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도서관에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걸러지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조금 궁금증이 생긴 것은 미수납액이 금액이 크고 안 크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서에서 미수납액 발생들이 돼요. 그렇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아까 오전에 했던 그 부서도 그랬고 조금 전의 부서도 그랬고. 지난 연도 수입금액은 1,400만원이네요, 미수납액이. 104쪽에 보시면 돼요. 세입결산서.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도서관에서도 미수납액이 발생되나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부정 환수,

신경원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입니다. 국도비와 합해서 1,400만원입니다.

신경원위원

결산서만 봐가지고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가서. 그럼 이것 징수 활동은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계속 환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신경원위원

어떤 활동하셔요, 보통?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일단은 재산조회를 하구요. 납부고지 및 독촉을 하고 그 이후에 재산조회도 하고 하는데,

신경원위원

부서마다 똑같네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 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챙기려고 해봤는데 저희가 재산조회를,

신경원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저도 사업을 했던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미수납액이 발생되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돈을 차용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차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금융 조치 다 취한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거의? 찾아가잖아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찾아가서 담판을 짓든 약속을 받든 하잖아요. 우리 행정은 그렇게는 안 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찾아도 갔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찾아갔는데 받지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신경원위원

재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재산조회상으로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나오는 게 없구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뭐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납부고지가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 시 재산뿐만이 아니라 문체부하고 같이 있는 문체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어쨌든 일어난 거잖아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문체부, 나중에는 그 책임을 우리 시가 문체부에 물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그때 7대 3으로 해서,

신경원위원

매칭 비율이,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시비 40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 재정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문체부에다 돌려주고 이런 건,

신경원위원

없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문체부는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군포시 행정의 잘못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쨌든 군포시에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안 물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시와 도의 보조금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군포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저희 시비 400만원에 대해서는.

신경원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큰 부분의 것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다면 그것도 시비로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예산이 되듯이 어쨌든 시의 책임으로 물어는 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 처리가 안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징수가?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는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꼼꼼히 잘 살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는 세출결산서 405쪽이에요. 집행잔액 부분인데 그 집행잔액 8,000 중에서 특히 도서관 청사관리하고 통합반납서비스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행정운영경비 이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됐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통합반납서비스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계약 집행잔액에 대한 추경 감액 검토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원위원

잠깐만요. 25년도 추경에서 감액해야 될 걸 감액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왜요? 빠뜨린 건가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누락됐습니다.

신경원위원

누락되면 이것 소급해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상에 문제는 없는 부분이에요, 누락된 것?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지출잔액은 다음 회계로, 2027년 그냥 불용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 처리입니다.

신경원위원

불용 처리?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관장님?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향후에 계약 완료 후에 집행잔액을 적기에 반납하는 등 예산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관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이런 행정의 에러나 이런 실수는 나오면 안 돼요. 특히 예산 부분에서. 그렇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꼼꼼히 해 주십시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그리고 청사관리 부분 쪽에서는 입찰 차액 및 미사용 보험료 정산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용역업체 설계 당시에 그 기준에 따른 보험료 설계 때문에, 또 사람에 따라 보험료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험료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의회가 가만히 보면 우리 집행부에 견제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소프트한 것 같은데 사실은 행정의 에러라든지 예산의 어떤 예를 들어서 더 보완해서 도비나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금액을 초월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행정의 실수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예산 추계라든지 보조 신청 개선이라든지, 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부분, 이런 것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꼭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윤란

이윤란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매년 보니까 보건행정과의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금액이.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집행잔액 많이 남는 부분은,

신경원위원

아니, 들쑥날쑥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금 보조사업이나 이런 보조사업 부분에서 백신 구입비나 이런 게 중앙이나 도에서 나오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서 저희가 접종하는 접종 목표치가 매년 비슷하다 보니까 남는 잔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신경원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인가요?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슷한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것을 처음에 추계 낼 때 조금 달리 생각해서 방향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매뉴얼대로만 하니까 그게 보조금이 반납되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게 매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방법이 없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글쎄, 그게 중앙에서 아무래도 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치로 해서 교부액을 산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저의 임의대로 교부를 얼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신경원위원

그것 조율이 안 됩니까, 전혀?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내시금액으로 일단 내려오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아니, 내시가 우리 작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항상 남고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사업범위를 여기까지만 하겠다 하고 건의할 수도 있고 논의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도에서 이렇게 받아라 뭐해라 그러면 우리 여기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는데 그대로 내시를 준용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종이 목표치로 잡고 있는 것에 비해서 유행이나 계절에 따라서 유행이 번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접종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추경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또 국도비 매칭이,

신경원위원

아니, 청구가 안 되나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분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

신경원위원

그래도 매년 집행잔액이 비슷하게 남는다 그러는 것에는 차라리 사업범위를 조금 축소해서 내시를 받겠다, 한번 건의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접종률 비율이 보건행정과 부분에서 한 50억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그중에서 접종비만 따지면 한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억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중앙에서 내려주는 목표치에 따른 접종률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임의로 목표치를 낮추어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글쎄, 매년 2억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는 거 보면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해요, 집행잔액이 보니까.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매년 2억씩 보건행정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이걸 절반으로 줄여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일률적인 행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심사숙고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지, 과장님. 숙고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로 개선을 해서 우리 군포시 맨날 돈 없다 소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업에,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적정 예산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기에 편성하고 있는 것 맞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시기적으로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언제, 언제 하시나요, 거의? 연초에 하나요, 언제 하나요? 그런 부분을.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접종 시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2026년 올해 예산이 있으면 25년도 말부터 26년도까지 접종하는 백신이 따로 있고, 백신별로 접종 주기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접종 주기가 끝나면 저희가 목표량 대비 접종률이라든지 이것을 따져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백신 구입비나 여기서 잔액이 발생하는 의료 및 치료비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다 중앙에서 목표치 대비해서 할당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편성하는 시점이 본예산에 계상해라 그러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어떤 말씀인지.......

신경원위원

이 예산편성 부분에서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고 편성하는 거냐구요, 다음 해 연도에.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 언제가 적기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의 계획을 세우시냐구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경원위원

분야마다 다르다면서요, 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 수립을 다 해 놓고 나서 한다는 건가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 시비 자체로 한다는 그게 가능한데,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계를 언제 시점에서 내시냐구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사업 대부분 다 종료하고 냅니다.

신경원위원

종료하고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종료하고 나서 검토한 다음에 다시 예산 추계를 하시나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목표 대비 접종률은 하지만 매칭해서 내려오는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추계를 내서 이것을 얼마 주십시오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네.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내시하는 걸로 그냥 군포시 내려보내면 그걸로 그냥 예산편성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라구요. 우리 군포시는 이 정도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그것을 조율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방법은 통하지 않는 방법인가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접종률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접종할 때 목표로 삼았던 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행이나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 그런 보험적 성격으로 해서 좀 더 놔둬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것은 힘들다고 봐집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진짜 코로나가 발병됐다든지 이럴 때는 가늠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위원이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위원회에 대해서 그 부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몰라서가 아니고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나올 때는 뭔가가 우리가 서면만으로 가지고 데이터화시키니까 이게 거의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결론으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산본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은 건강증진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정옥선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111쪽이에요. 기타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990만원이 보건지소의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됐네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될 것도 있어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이것은 국가암검진사업을 저희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예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검진기관에서 허위나 부당 청구를 했을 경우에 공단에서 징수하는데 검진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 지자체, 우리 시에서 직접 환수해서 국고로 세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검진기관이 폐업을 해서 저희가 압류를 잡고 이것을 현재 일부 수납을 하고 지금 이 금액 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 지금 공탁금을 현재 압류 체납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검진기관이 우리 군포시 기관?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안양시 겁니다.

신경원위원

안양시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건지소에서 미수납액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하신 거예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처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직접 찾아가 봤더니 거기가 다 폐업하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의원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이것을 갖고 세원관리과에서 압류를 잡아서 체납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어디를 압류 잡은 거예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공탁금.

신경원위원

아, 공탁금에.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공탁금하고 차량을 압류 잡았는데 차량은 2024년도에 저희가 43만 2,570원 일부 수납하고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공탁금 4,000만원을 압류 잡은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언제 압류를 잡으신 거예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이것은 2020년도에 압류를 잡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2019년도에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다음에 안 내어서 그다음 해에 바로 저희가 압류 잡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압류가 된 뒤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인가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0년 안에 못 하면요? 이것도 또 못 하는 거예요?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공탁금을 걸어서 현재 압류 중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사람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이런 그것에 대한 압류는 없고 공탁금만 압류가 된 거예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여기가 법인이거든요.

신경원위원

법인이에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

어떻게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저희는 직접 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공탁금 4,000만원 있으니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이 안양에 있는 기관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면?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

관외라도 이것은 우리 군포시가 책임지는 건가요? 시민이라서.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네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행률로는 굉장히 높게 우리 보건지소가 나타나는데 궁금한 것은 모자건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이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은 충분히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도.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이게 25년 4월 1일 자로 지침이 변경됩니다. 지침 변경 내용은 지원기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선천성대사이상아에 대해서 8주까지 집중 치료를 끝낸 다음에 변경 전에는 만 19세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집중 치료 후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발생된 잔액입니다.

신경원위원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기간이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만 19세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신경원위원

만 19세까지 하던 게 어느 정도 줄었다구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1년까지. 만 19세인데 집중 치료기간 8주 지나고 1년까지만 되고 집중 치료기간에서 무조건 19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1년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줄은 거네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언제 그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줄은 게. 그렇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혜택 적용이 되는 부분이.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줄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경원위원

물론 국가에서 하는 건데 왜 그렇다라고 알려는 줄 거 아니에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재정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이런 혜택을 주지 말든지, 1년을 축소했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 되지만 치료를 받고 난 1년 이후까지만 보장해 준다 그러는 것은......,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던 거예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사업 시작 기간은 정확하게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몇 년 됐어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시작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오래된 사업입니다. 계속한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줄인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서 줄인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치단체 보건소로 연락이 올 때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저만하니까 이 사업에서는 이렇게 축소를 한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이 선천성대사이상아가 갈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많은 분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된 거예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면 누구에게나였어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질환이 발생되는 아이에게는 무조건 다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것도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계층을 좀 어려운 분들에게 기존에 했던 19세까지라든지 적용이, 분명히 19세의 데드라인이 있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확 축소해 버리고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나 발생됐어요, 집행잔액이.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

추경 적정하게 잘 편성하셔서 추계를 잘하십시오, 팀장님.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권태헌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권태헌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은 교육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은 맞춤형복지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박은미맞춤형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군포1동 맞춤형복지팀장 박은미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맞춤형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최지운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최지운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정렬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31쪽이요. 미수금 명세서 기말 잔액이 1억 7,000이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것 발생한 원인이 뭐뭐가 있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9월에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들, 그리고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를 했는데 그거 다 진행하고 지급은 할 예정에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구요? 입장료인가요, 공연료인가요, 기타 어떤 부분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 내역이긴 한데요.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일을 진행하고 후불로 주는 경우들이 있어, 아직 잔액으로 지급이 안 되었다는 내역이거든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후불이면 끝남과 동시에 결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1년을 좀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용역 같은 경우에.

신경원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군포문화재단 관계직원 내용 확인 중)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생각하기에 재무제표기 때문에 연도가 다 합산되어가지고 1억 7,000으로 잔액이 되어 있는 것 하구요.

신경원위원

연도가 합산된 게 무슨 뜻이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00년도부터 17, 18, 19가 되어 있는 거고 2025년도에는 68만 530원 정도로 12월 이후에 입금되는 돈 그게 표기가 되어,

신경원위원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미수금액이 난 것을 총괄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연도별로 미수금이 있는 것은 해소가 안 됐다는 뜻인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17년, 18년 해서 그 당기에는 해결이 안 된 거구요.

신경원위원

해를 넘겨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해를 넘겨서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다 계로 합하니까 17년, 18년이 다 합해져가지고 2025년까지 미수금이 많은 걸로 표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 해로 넘긴다 하더라도 장기간이잖아요, 미수금액이 발생된 게.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라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25년은 68만 530원만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도는, 설명을 천천히 해 주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5년에는 미수금이 없는,

신경원위원

“판단하기에는”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미수금이 없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없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미수금액이 발생됐던 것을 수치로 표면화시켜 놨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아까 50 얼마가 있다, 그 말씀이었던 거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넘어왔던 게 68만,

신경원위원

총계로 합치면 이 금액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안 되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표기가 미수금이 굉장히 많은 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25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것은 대표이사님이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 의회에 책자를 이렇게 주면, 지금 현재가 미수금액이 기말 잔액이 1억 7,000으로 알 수 있잖아요, 합계로 내놓으셨으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식에 25년 것만 표기하게 되어 있지 않고 결산서식에 맞춰서 전년도 2017년부터 다 입력 표기가 되는 형태로 서식이,

신경원위원

2020년 이전 거랑 다 포함해가지고 기말 잔액으로 해놨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결산서식에 맞춰서 쓰라고 되어 있어서요.

신경원위원

이 서식은 어디의 서식이에요? 우리 시 서식이랑 같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예전에는 예결산 지출서식에만 맞춰서 표기를 간단히 했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서식에 맞추라고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금년부터 결산서식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미수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수금이잖아요. 수금이 안 됐다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럼 이 표로 보면 그동안에 누적됐던 미수금액이 총 합쳐서 1억 7,000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서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결산서식을 다시 확인하고 의문이 없도록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대표이사님의 말씀이 누적 미수금이라고 얘기 안 하면 해마다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서 작성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61쪽 결산서 보면 방화막 설치 지원사업 수리홀 5억 700 있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명시이월 처리했던 것 아니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방화막은 저희가 공연법에 의해야 되는 사업비였고, 지금 61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61쪽.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61쪽.

신경원위원

공연장 방화막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시이월 맞습니다. 저희가 공연법 강화에 의해서,

신경원위원

아니, 이것을 미수금 결산 처리를 했기에 이게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61쪽에 보면 미지급 비용해가지고 5억 784만 8,190원. 중간쯤에 보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지급해야 돈입니다. 5억 7천.

신경원위원

결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구요. 이게 지금 미지급액으로 나왔지, 명시이월이라고 어디 처리가 됐어요? 이월금으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사계약을 한 금액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구요. 저희가 결산서 양식에 미지급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결산서는 의회에서 책을 보고 그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건지, 여기 지금 회의장에 와가지고 대표이사님이 “이건 이런 거구요, 저건 저런 거구요”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뭐 어떻게 이것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결산서 66페이지에 방화막에 대한 내용은 따로 표기가 좀 되어 있긴,

신경원위원

61쪽에 도표를 보세요. 보면 미지급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명시이월 처리한 것 맞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도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6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용 처리가 지금 보니까 11건이나 돼요, 문화재단이.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신경원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11건 되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전용하지 않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이유가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편성을 9월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경비 처리라든가 그 사업 내용들이 실제 운영 현장에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실무자 입장에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신경원위원

이것 전용 처리하는 것은 재정법 준용해서 한 거예요? 일일이 확인은 제가 못 했는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전용 처리하고 있구요. 예산 항목 변경을,

신경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과목을 수정해서 편성을 하면 되지 왜 전용 처리를 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항목에서 항목으로는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사업에서 행정경비로 가거나 크게 유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산편성과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 경비 사용을 할 수 없는, 항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전용으로,

신경원위원

자, 이런 것 보세요. 안전감사팀의 교육훈련비를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게 가능하다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목에서 목으로는 변경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저희가 표기해서,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고, 이 부분들을 의회에 다 제출을 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전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가능하면 전용을 하지 말라고 계속 권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한, 문제가 안 되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로 간다, 이것도 사실은 전용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운영비에서 연금 부담금으로, 이게 신설된 건데 이것도 전용이 가능하다구요? 이런 것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항목에서 항목으로 전용을 하는 경우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필요성에 의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하고 법을 준용하는 것하고는, 법을 준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사회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아요, 대표이사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신경원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하나하나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과목이 맞는지는, 전용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11건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용하는 것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가능하면 전용을 줄여라”라고는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편성을 통해서 집행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전용할 때도 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 알고 계세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예산편성 때 저희가 전용을 줄이라고 지금 권고 계속하고 있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75쪽에 기부금 명세서를 보면 총 6,800만원이 기부금 수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75쪽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확인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집행내역이 뭐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기부금, 철쭉축제에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부스를 지원하는 비용으로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구요. 철쭉축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축제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년에 문화재단의 기부금 추계를 얼마로 잡고 계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한 7천에서 8천 정도요.

신경원위원

칠팔천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에 준하나요, 아니면 미달되나요, 아니면 더 많은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준하는 범위입니다.

신경원위원

이 기부금은 기부금 용도로 쓰고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용도가 어디 어디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군포철쭉축제에 시민들의 문화 복지 향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거기에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기부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기부금은,

신경원위원

지정된 것하고 또 지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그것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되지 않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현재 비지정 기부금은 거의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지난번에 기부금 중에서 군포사랑장학회에도 기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도 했었고. 그럴 때는 어떤 명목을 군포사랑장학회에다 기부를 하는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를 한 게 아니구요. 축제를 통한 수익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른 업체나 또는 참여했던 단체에서 기부를 해준 것을 모아서 군포사랑장학회에,

신경원위원

왜 해요, 거기를? 지금 문화재단이 그렇게 넉넉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검토를 받아가지고,

신경원위원

왜 없어요? 잉여금으로 잡으면 되지 왜 안 돼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셔서 계속 수입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렇게 단체에서 했던 수익금을 저희 예산에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다라고,

신경원위원

누가 그래요? 어디에 그게 없다고 나와 있어요? 뜬금없이 군포사랑장학회 이런 데다 기부할 만큼 문화재단이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냐구요. 출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되는 부분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전부터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수입으로 잡을 근거가 없다고 계속,

신경원위원

그러면 주는 근거는? 주는 근거는 어디 근거로 주고 있어서 그때 줬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단체들에서 어쨌든 군포에 있는 곳에,

신경원위원

자, 대표이사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기부를 해야 된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라면 기부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냥 문화재단에서 그것 본위원은 잉여금으로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게 뜬금없이 어디 장학회에, 돈도 많은 장학회에다 왜 문화재단이 그걸 그렇게 기부를 하고 그러시는지. 그런 일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판매수익은 재단 고유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기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검토를,

신경원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입을 잡을 수 없다고 계속 검토 답을 얻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디 근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신경원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어거지 쓰지 마시고 근거를 대세요. 어디에 그렇게 잡을 수 없다고 나와 있는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은 사실 어떤 서류상 또는 법적 위반 사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위반이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저는 모르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보셔요, 그러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익금을 저희에게 기부를 해서 현금이 가는 과정은 아니구요. 그 프로세스를 보면 행사를 했던 단체들이 수익금을 군포사랑장학회에 직접 하고 저희는 그 총액으로,

신경원위원

자, 지금 우리가 다른 공연이든지 뭐를 해가지고 수입이 되는 것 있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많죠.

신경원위원

그 수익금 세입시키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건데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검토를 받았을 때는,

신경원위원

어디에서 공문을 받았을 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검토를 했을 때 고유목적사업과 아닌 걸로 위탁사업과,

신경원위원

기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기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단 생각해 주시고 저희 자체 수입으로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재무결산 부분인데요, 25년도. 49-61쪽에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미수수익 명세서에 한 450만원 정도가 나타나요. 미수수익이라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

신경원위원

52쪽이요, 결산서. 이게 앞으로 도래되는 이자수입을 말하는 건지 뭐 어떤 내용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미수수익 명세서라는 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52쪽에는,

신경원위원

440만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지금 못 찾고 있어서 다시 한번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경원위원

잠깐만요. 52쪽 보시면 될 것 같네요. 49에서 61쪽 사이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52쪽을 보시면 돼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52쪽. 항목을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경원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재무결산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군포문화재단 것은 결산서를 보니까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항목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결산서 보는 게 조금 불편한 결산서예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구요. 재무결산 관련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무처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군포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전종용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

결산서 7쪽 좀 봐주십시오. 11쪽,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 보니까 경영기획실 최종예산액이 53억이네요. 그렇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7쪽이에요, 11쪽이에요?

신경원위원

11쪽이요.
결산실적이 53억 5,500, 예산액은 53억 5,200. 그런데 어떻게 결산이 더 많게 됐나요, 금액이? 찾으셨어요? 책자 맨 위에 보면 경영기획실 부분이 나와 있어요. 최종예산액이 53억 5,235만 9,000원이구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들이 지금 예금을 3억 정도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율이 424만원인가 있어서 이게 이월돼서 결산을 2025년도 것을 2026년 초에 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시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시점상이라 그러면 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이게 저희들이 3개월 단기 정기예금 2.5% 상품에 원 6억원을 운용하여 이자수익 260원 발생분 건입니다.

신경원위원

이 안에 이자수입 부분이 있고 어떤 어떤 부분이 더 추가가 돼서 결산실적하고 최종예산액이 다른지 그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최종예산액이 53억 5,200이잖아요. 그런데 결산실적이 53억 5,500으로 결산실적 금액이 더 커요. 그렇죠, 최종예산액보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예산이 포함이 돼 있어서, 비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결산실적이 예산실적보다, 최종예산액보다 크냐구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자냐구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자를 2026년도에, 25년도에......

신경원위원

거기는 이자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26년도로 넘어와서 이게 결산이 된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포함되는 거예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자인지 영업외 수익인지 그 부분을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여기도 보니까 총 5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

제가 금액이 큰 집행잔액 부서에는 집행잔액을 줄여달라고 계속 지금 5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크지 않아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이 작년에 직원들을 채용하고 기간제로 대체하고 이게 채용 과정에서 중간에 갭이 생긴 게 한 6,500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저희 극장 대관 수익률에 대해서 그게 좀 차이가 있구요. 그다음에 수련원 활동, 사업 활동 관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처장님,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결산서 19쪽, 20쪽, 21쪽, 25쪽, 26쪽 여기에 보면 책을 한번 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봤습니다.

신경원위원

보셨어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일반운영비, 그렇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

그거하고 최종예산액 합계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본예산은 전부 아까 그러면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자수입이 합쳐져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도? 보면, 찾으셨어요? 19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한번 봐주세요. 20쪽에 청소년동아리 어울림 축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예산액하고 최종예산액이 전부 다르거든요, 추경액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 표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부서에서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보고 심의를 하기가 쉽지 않네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이게 추경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2,475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추경에 증액된 것도 없고 감액된 것도 없는데 최종예산액이,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추경이 176만 8,000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죠. 여기 증액분이 하나도 없는 공간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본위원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제쳐놓고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하단부터 보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간담회비 국비 54만원, 그다음에 지원협의회비 56만원,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회의비는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맞춰놨어요. 큰 덩어리는 맞춰놨는데 출결 시스템 국비 42만원, 또 임차비 2,475만원, 임차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2,400만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최종예산액이 2,400......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게 추경으로 받은 걸,

신경원위원

수치가 안 맞아서 하는 말이에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전부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그래요. 그러면 추경에 감액이 됐다든지 증액이 됐다든지 이런 게 없이 최종예산액하고 본예산액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전용 상세 내역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목 간 사업 변경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세한 항목변경을 표시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액 자체가 다르다구요. 본예산 금액보다 어떻게 최종예산액이 많냐구요. 지금 사업마다 전부. 추경에는 다 제로로 돼 있는데.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

신경원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처장님 알고 계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

왜 그러냐고, 이게.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

신경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어디서 에러가 났고 어디서 오류가 난 거예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실질적으로,

신경원위원

이거예요. 사무처장님, 본예산 플러스 B, 추경액 하면 최종예산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여러 페이지가 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

신경원위원

그리고 쓰고 남았으면 잔액이 뒤에 가서 비교증감 부분에 남아야 되는 거고 이런데 결산서가 이것 전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재조정 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렇게 의회에 갖고 오시면 보기가 힘들어요. 볼 수도 없구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서. 그렇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는 제출을 좀 잘해 주십시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혜승위원장

인사관리비랑 운영지원비 합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3년도에 61.9%, 24년도에 61.5%, 25년도에 인사관리비 운영지원비 합계가 63%로 굉장히 높아요. 인건비가 그렇게 높다구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다시 한번만, 몇 페이지.

이혜승위원장

몇 페이지가 아니고 결산서 저희 인건비, 인사관리비랑 운영지원비 합계를 살펴보시면 3년 평균으로 보면 62%에서 63%예요. 처장님 확인되시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혜승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사업 보니까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고, 그만큼 사업비 비중이 낮다는 건데, 추경 때 많이 세우셨더라구요.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사업인데 계획 없이 사업을 안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수련관, 어린이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는 0원이었는데 추경 때 일괄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련원 영어캠프도 매년 하는 건데 추경 때 6,155만원 그리고 당동청소년문화의집도 28쪽인데 2,380,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33쪽인데 3,400만원, 진로교육협력센터도 8,910만원.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게 아니고 죄다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화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5월 5일날 행사 같은 경우도 공모라든지, 저희들은 청소년재단은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경에 편성을 하고 미리 추경에 성립전 예산 쓰기 전에 의원님들께 찾아가서 각 센터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건 추경에서 편성하시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들입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들 5월 5일 행사 같은 경우도 매년 행사를 하지만 작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없다 해서 “재단에서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급하게 편성해서 나온 것이구요. 올해도 자체 예산을 삼지는 않았고 내년 예산은 자체 예산편성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짜는 겁니다.

이혜승위원장

그러면 25년도 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는 건가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25년도에는 출연금으로 내려왔죠.

이혜승위원장

출연금을 하셨다는 건 공모로 하셨다는 게 아닌가요, 사무처장님?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아니요, 아니요.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이 한 11건 정도가 됩니다.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혜승위원장

사무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결산서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추경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진로교육협력센터에서도 지금 사업비 전체가 8,91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추경으로 편성이 됐다구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아, 그게 뭐냐 하면,

이혜승위원장

그게 다 공모를 통해서 됐다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다음에 진로교육센터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갑자기 프로그램을 줘서 이걸 소화를 해달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15개 정도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재단은 계획 자체가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사업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의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현황이 한 27억 정도가 되구요. 자체 공모사업이라든가 청소년재단은 문화재단하고 다르게 공모사업이 보통 700에서 한 1,200만원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출연금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자체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각 본부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이혜승위원장

추경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을 주실 필요가 있구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사업 2025년도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그리고 수련관이랑 수련원, 지역센터, 진로교육이나 틴터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20%, 많은 곳에는 30% 정도 미집행됐거든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혜승위원장

못 쓴 이유가, 혹시 일괄적으로 이렇게 못 쓰게 된 건지,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아닙니다. 수련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층에 있는 공연장이 조명이라든가, 경기도 특조를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하는 바람에 달성률이 떨어진 것이구요. 수련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군포빛깔체험 활동을 했는데 22년도 강원도 야외 체험활동 중 25년도 2월 확정 선고 후 단체활동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 홍보마케팅에 집중적으로 공약을 하자해서 교장단 열아홉 분 모시고 사업 운영에 대한 현안을 보고드리고 버스에 광고판도 달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조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장

진로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영지원이 30%나 삭감이 됐어요. 틴터도 20% 삭감이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혜승위원장

그리고 25년도 결산서를 보면 뒤쪽에 표준 체계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거든요, 결산서요. 차기 결산서부터는 행안부 결산기준에 따라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총괄표와 점검표를 첫머리에 두시고 그리고 해당사항이 없는 서식도 ‘해당없음’으로 표시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것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