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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원환 의원 발언

제314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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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광호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7일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8월 13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별로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5029억 2700만 원, 특별회계 153억 4100만 원, 합계 5182억 680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9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563억 1037만 원, 지방교부세 2099억 3626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7억 4100만 원, 보조금 1783억 9123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5억 48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의회 16억 9745만 원, 본청 4698억 8025만 원, 직속기관 217억 991만 원, 사업소 183억 1674만 원, 읍면 66억 636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5182억 6800만 원으로 총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29억 2700만 원으로 정하고 주민복지과 9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9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고령군이 직면한 예산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2회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될 순세계잉여금을 414억 9450만 원 추계하였다가 2025년도 예산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5억 7168만 원으로 가용 재원이 139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사항에 쓰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1억 원 중 79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세수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종 공모사업과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군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 배치와 소모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해 재정의 적정성을 승인받은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향후 업무 연찬을 통해서 사업 추진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김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수석전문위원 박명희 전문위원 김지영 정책지원관 김언지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