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유정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9-11

임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합돌봄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분리되어 현재는 통합돌봄과가 별도 부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결산은 정책과로 올라온 거지요. 이 부분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370억 5664만 원으로 1조 1371억 97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1371억 282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656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332억 1184만 원으로 1조 4118억 747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10억 71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189억 3775만 원 중 4081억 903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억 474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68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2억 5905만 원, 생계급여 8억 4289만 원, 370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국도비 포함 집행잔액 70억 4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137억 3492만 원 중 4104억 86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억 483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75쪽 기초연금 23억 7208만 원 376쪽 봉안담 설치 4억 2629만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84억 5989만 원 중 1368억 243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억 55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81쪽 장애인회관 건립 1억 2856만 원, 382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억 4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620억 7927만 원 중 4563억 73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억 5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89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7억 8639만 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억 6081만 원입니다. 다음은 6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56억 395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3022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6억 3897만 원 중 56억 4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44만 원입니다. 다음은 760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국은 보훈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4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584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액은 182억 43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7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 자료, 주신 설명 자료를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과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예산 이월액을 보면 지금 사업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난방비를 지급하느냐, 냉방비를 지급하느냐인데요. 같은 사업 내용이고 구성 조건도 똑같은데 집행 실적을 보면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대상이 거의 동일한 조건인데 왜 이렇게 10% 정도 집행잔액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두 가지 냉방비와 난방비가 100% 도비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난방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에서 1차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같은데 난방비 대상자가 노인 쪽에 있어서 노인을 제외해서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같은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인 다른 사업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보면 이의신청 건이 1만 4375건인데 그중에서 인용이 거의 87% 됐거든요. 그러면 인용률을 보면 10건 이의제기를 하면 그중 9건은 저희가 인용했다는 건데 주된 인용 사유가 어떤 건지 좀 분석이 돼 있을까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90 대 5 대 5 사업으로 정부에서 갑자기 지원하게 된 사업인데,

오수정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고,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1만 4000건 중에서 기준일이 있어서 기준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 그냥 해외 체류자가 들어오신 분 이런 것들은 100% 인용 사유가 돼서 그런 거에 대한 100% 인용의 건이 많은 거고요. 인용이 불가 된 것은 건보의 소득 지원 때문에 나머지 출생에 관한, 이혼에 관해서 세대가 분리됐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인용이 됐습니다.

오수정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10건 중 9건을 인용할 정도면 사전에 안내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자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도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세대주가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개인의 가정집 내부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서 이게 세대는 같이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고 해서 그걸 양쪽 합의를 보고 인용해서 각자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 안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제도가 워낙에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오수정위원

이게 사회 보장 성격의 수혜금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다시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까지 안 오도록 사전에 저희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113 페이지 보시면요. 노숙인 및 행려환자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추진 실적과 잔액 현황을 보니까 행려환자 사망 처리, 그다음에 노숙인 보호지원, 그다음에 행려환자 사망자 장제비 다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진을 안 하신 이유가 혹시 뭐 구청과 중복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장제비나 행려환자 같은 경우에는 영안실의 냉동실 사용비나 이런 경우인데 발생하지 않아서,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고. 구에서 무연고에 대한 공영 장례는 구청 예산으로 있어서 그거는 집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정말로 길에서 연고가 없는 분, 연고를 찾아야 해서 시신 안치료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이라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김길수위원

2025년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로 세워 두는 건데 발생하지 않았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2026년도 똑같이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러면 올해는 혹시 발생하지,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올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안 하고 있는가 제일 궁금했던 상황인데 발생 안 하면 좋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무연고와는 다르게 행려환자는 길거리에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친인척을 찾고 연고를 찾는 기간 동안, 그래서 그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발생하고 그 전 단계에서 친인척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그 해당 시군으로 인계하거나 하는데 그런 사건도 없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행려환자나 무연고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는 중복성은 조금 어떻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구청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망했는데 연고가 아무도 없다, 친인척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가 장례 비용을 집행하는 거고 그거는 구청에서 수시로 있는 일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구분은 우리 관내와 관외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 발생하면 그분의 인적 사항을 찾고, 연고지를 찾고 이런 과정에 따라서 병원에 시신 안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큰 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 기금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두 가지가 뭐 뭐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하고 보훈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결산의견서 15페이지에 보면,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희영

김희영위원

15페이지, 결산의견서 1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훈기금과 자활기금 두 가지가 있어요. 2개의 결산액이 어떻게 되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결산액이요? 저희가 보훈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조성액이 23억 300 그다음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22억 9800이고요. 자활기금은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30억 7800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각각 보훈기금과 자활기금을 보면 조성액 대비 사용액 자체가 는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어요. 다 보면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됐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 당해 연도 수입을 가지고 당해 연도 지출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는 하나 기금이라는 것은 통합재정에서 3.5%의 고정 이율을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원금을 수입액보다 지출이 조금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가 그런 경우였고요. 보통은 맞춰서 쓰려고 노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금이 남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그 둘 중 보훈기금에 대한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해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은 워낙에 보훈은 단위 사업 종류로 쪼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자활은 한 가지의 사업을 하기에는 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밥과 함께라면’ 무슨 사업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액이 크기도 하고 인건비나 사용하는 금액이 커서 한 번 지출액이 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아니라 한 건인데 좀 금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보훈기금에 비해서 자활기금 마이너스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인데 조성액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액 자체에 대한 것을 건드리지 않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차후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잘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게 제일 우선 1순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향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금 받아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일반회계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성액을 건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정리를 하게 되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자 수익을 매년 적립합니다.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이자 수익을,
희영

김희영위원

기금을 결산 전체를 또 들여다보는 게 또 있지 않나요, 5년마다 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결산 검사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결산 검사를 하고 그 기금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에 대한 게 있지 않나 해서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 자활기금, 보훈기금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 기금 자체를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기금 현황에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결산에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

임유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처음에 못 들어서……

임유정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요. 이 예산이 국비와 시비 매칭이 몇 퍼센트였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90 대 5 대 5였습니다.

임유정위원

저희가 재원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소비 쿠폰이나 그런 기금에 관련된 중앙정부의 사업이 내려올 경우에 용인시에서 그걸 진행할 만한 여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지난 민생회복 쿠폰에 대해서 그때는 저희가 예비비로 재원을 써서 예산과와 협의를 보고 예비비로 썼습니다.

임유정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저희가 가능한 가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도 될까요? 예비비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아마 전 시군이 예비비의 확보율은 똑같기 때문에 그 시군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90 대 5 대 5였는데 올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나왔을 때는 80 대 10 대 10이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용인시가 그 정도 매칭할 여력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오수정위원

저희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생계급여 반납액, 보조금 반납액이 8억 정도 되고 주거급여 반납액이 저희 집행잔액까지 포함하면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 시가 제출한 수요예측이 과다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큰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시액 자체가 크게 잡혀 있었던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도나 중앙정부에다 자료를 냈는데 워낙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 자체가 조금 유동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반납액이 많다고 하는데 90 대 7 대 3 사업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국도비 집행률도,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98%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액 워낙에 덩어리가 큰 사업이라 반납액이 많은 거지 거의 추계를 맞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급여가 매월 지급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현황 파악은 부서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금액을 이렇게 남겨 놓을 게 아니라 다른 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쪽으로 저희가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운영의 효율성, 재정 운영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요. 물론 집행률 98% 이상이면 굉장히 우수하기는 하지만 이게 수혜자 자체가 기초생활 보장받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도 저희가 알뜰하게 쓰면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 제가 너무 감사한데 또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그 민생 소비 쿠폰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이게 보니까 총예산이 약 2570억 정도 되네요. 근데 보니까 지급률이 약 98%인데 우리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각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70억이 지금 불용 됐잖아요. 근데 70억이 결국은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용 된 거잖아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강제배분이 내려온 것도 있고요. 이제는 용인시의 소득 수준이 다른 인근 시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비율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2차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들도, 그 차등을 뒀기 때문에 조금 대상자가 그거에서 금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럼 지금 70억 원이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아니라 1차 때는 45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줬는데 2차 때는 10만 원 대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의 차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배분할 때는 시군에 똑같이 배분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나서 대상자가 조금,
재욱

황재욱위원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대상자가 100% 다 가져갔다고 하면, 지급이 됐다고 하면 불용액이 남았겠느냐, 이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용인시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면 100명.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의 97%를 지급했고요. 3%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러니까 100%가 다 신청했으면 이 돈이 남지 않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70억이 남은 돈에 대해서 그분들도 잘 파악해서 홍보를 잘해서 이 70억까지 다 소비 쿠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김희영 위원.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보훈기금하고 자활기금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좀 전에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중장기 운영계획안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중장기 운영계획은 사실 저희가 보훈기금이 이자를 매년 3.5%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보면, 3년 치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다른 기금하고 달리 마이너스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 조성한 조성 금액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느 시점에 이거 자체가 고갈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금에 비해서 사실은 마이너스 되는 거는 지금 보훈기금하고 자활기금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중장기 계획안을 현재까지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이 없는 상황에 대한, 계속 고갈된 상황에서 전입금을 쓰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 거 지금 안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주민들에게 필요한지,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것보다 마이너스, 지출액이 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밥과 함께라면’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운영해서 운영 금액이 남잖아요. 그 운영 금액에 대한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밥과 함께라면에서, 예를 들어 사업단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그 수익 난 것을 중앙 자활복지재단에다 일부 기탁을 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또 경기도에도 하고.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여기도 하고 적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을 우리는 또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저희가 수익이 꽤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현재까지 운영한 기금에 대한 중앙에, 경기도에 적립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

임유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임유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양곡 지원하시는 예산이 매번 잡혀 있는데 저번에 보고하실 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하시고 쌀로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경로당 측에서는 그냥 지역화폐랄지 현금으로 지원하자고,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많다고 들었어요. 부서에서 운영하시기에는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과 경로당으로 양곡을 지원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고려를 해 보셨을까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경로당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곡을 또 현금화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해 드시는 데도 있고 사실 떡을 해 드시는 데도 계시고 하신 상황입니다.

임유정위원

현재 경로당이 운영은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지나면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도 있고 예전하고 활성화되었던 경로당 현황과 조금 다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양곡 외의 다른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지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산을 그렇게 내년도 예산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에 대한 것을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기금이 어떤 기금이 있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기금이 장사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개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두 가지 기금에 대한 조성액과 그다음에 현재의 결산액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노인복지기금과 장사시설기금의 조성액하고 결산액하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2025년도에 조성은 6억 5200 그리고 사용은 6억 4100을 했고요. 장사시설은 조성은 3400이고 사용은 1억 1457만 2000원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하나는 기금이 남았고 하나는 지금 기금이 마이너스로 썼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원래 지회 노인대학에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11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사기금은 이동주민협의체에서 계속 자본으로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치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마을에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장사시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장사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마을에서 자체 우리 기금이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지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지출에 대한 사항 세부 자료는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드릴 것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저희가 2023년하고 2024년도 보면 항상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복지회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입금까지 쓰면서 저희가 운영해 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항상 노인회에서는 부족한 부분, 저희 면담도 하고 그러면 항상 기금 사용하는 게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요구사항들이 항상 많으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올해가 이렇게 기금이 남아 있어서. 그게 어느 장소에서 노인대학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기금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금이 항상 부족해서 7400, 3900 이렇게 어떤 때는 2억까지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남았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깊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걸 미리 파악해서 그걸 빨리 다른 쪽에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은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 돈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이 예산을. 차후에 2026년도에 결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님.

변유선위원

봉안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온의 숲 내에 있는 봉안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유선위원

1359페이지. 낙찰차액으로 6379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낙찰차액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사업들의 경우 집행률이 80% 후반대 정도는 나오거든요. 이게 낙찰차액이 아니고 애초에 건설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낙찰차액이 저희가 관급자재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관급자재에서 많이 남았는데 보통은 최종 낙찰률 88% 적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단계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해서 다수 공급자 계약에 따른 계약을 하다 보니까 56%대로 아주 저렴하게 낙찰한 관급자재 업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변유선위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에 관련해서도 질문드릴 건데요. 1357페이지, 이게 총 5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공사 기간이 작년 10월까지였잖아요. 그럼 이것을 마이너스 추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변유선위원

이것을 마이너스 추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작년에 이미 끝났잖아요, 사업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화장로 개보수요?

변유선위원

예, 이거 합쳐서 5600만 원 넘게 남았잖아요. 작년 10월에 사업이 끝났고. 이거 금액을 뱉어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납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유선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집행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못 담았습니다.

변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 건데.
재욱

황재욱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변유선위원

1287페이지에 있는 효도수당 지원 관련된 건데요. 사업 내용이 70세 이상으로 4세대 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가정에 월 3만 원 정도 지급하는 사업인데 효도 대상 이게 월평균 총 13명 정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1년에 실 수혜 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월평균 저희가 13명 지급이 됐습니다.

변유선위원

그럼 그 13명이 계속, 1년 내내 같은 분들한테 지급하시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변유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딱 13명한테 3만 원씩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래도 4세대 이상의 직계가 같이 한집에 사시면서 효도하는 그런 취지 차원에서 저희가 수혜 대상은 많지 않아도 사업을 집행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변유선위원

근데 뭐 안 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3만 원 줄 바에야 그냥 금액을 더 증액해서 10만 원씩 드린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금액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소요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성위원

이제성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별 참고자료 1308페이지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액을 보면 그리고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거의 10%, 9% 정도 될까요? 2930만 원이 무료급식 사업에서 식수액 감소라는 사유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 일과 실제 식수 일은 각각 며칠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식수 일이 줄어든 원인이 수요 감소인지 또는 운영기관의 사정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130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성위원

예, 맞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주로 5일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부족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성위원

당초 계획 식수 일과 실제 식수 일은 각각 며칠인지도 궁금하고요. 식수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겠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성위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유가 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자격이 변동될 때 경로식당 부분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다 보니까 대상자 자격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출을 가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제성위원

전출을 간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수요가 거의 9%, 10%가 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일단 대상자 수요를 판단해서 했지만 중간에 변동 수요가 있는 부분 때문에 혹시 또 모자라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제성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수 일 감소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존경하는 이제성 위원님이 물어보신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저는 단가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무료급식 제공 단가가 한 끼니에 4000원인데 현재 물가나 원재료 가격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단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단가가 언제 책정돼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경로식당은 3500원으로 일반인도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비용이 너무 적어서 지금 인상 요구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그런 상황에서 경로식당 이용하는 어려우신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단가를 저희가 500원 차이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인상을 많이 하게 되면 일반인들과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취약 어르신들께서 굶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지 말고 양질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방향성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 끼니만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단가 조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나 거기에 저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사업 내용 1303페이지 보면, 참고자료 1303페이지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대면이 10만 원이고 서면이 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교통비도 필요할 것이고 회의 참여나 토론을 위해서 아무래도 서면보다는 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소요할 텐데 이 지급액 차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위원회도 이런 수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노인복지과만의 금액이 아니고요. 위원회 수당 관련한 근거로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 전반에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려면 위원회 관련 조례와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당장 인상이 재원 수급 때문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저는 대면으로 하시는 위원과 서면으로 하시는 위원의 적극성이나 참여 노력을 반영해서 이 편차를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심정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정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정은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29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요. 여기 예산이 2300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집행률은 99.8%지만 참여자 중도 포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심정은위원

중도 포기자가 건강 상태나 뭐 이런 상태로 중도 포기자가 있으신 건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으시도록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성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태서 저소득 재가노인 관련해서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이 있고,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집에 기초수급자들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배달을 하니까 당연히 예산이…… 이걸 밖에 외부로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은 0원이지요. 이게 배달하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해서든지 드시든 안 드시든 배달이 가니까 당연히 0원일 거고요. 그리고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배달 쪽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무료급식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이쪽으로 예산을 더 편중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29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전 페이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해서 운영비도 있고 활동비도 있고 사회활동 지원비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형별로 구별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차등이 나는 것은 1인당 단가 차등은 하는 역할에 대한, 일에 대한 차등 단가인 거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 거의 편중되게 많이 원하시는 게 사회서비스형이에요. 사회서비스형을 보니까 100% 이렇게 인원 대비로 하면 56%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형이 37%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6.8%, 그리고 취업알선형은 0.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취업알선형이 이 사업의 취지지요. 근데 사업의 구조를 보고 있으면 취업알선형은 1%도 안 되고 있고 단지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회서비스형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물론 100%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산 자체가 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 취지에 맞게 취업알선형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취업알선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바로 그분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취업센터로 연결해 주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실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4페이지요. 평온의 숲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 공공운영비,
희영

김희영위원

숲 운영에 대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운영에 대한 2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3600만 원에 대한, 3.6% 정도가 남았거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공공운영비 부분에 교통유발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읍면 3000㎡ 이상에서 3만㎡ 이하에는 교통유발금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일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평온의 숲을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알고 있고,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금액 자체로 보게 되면, 다른 것 저희 총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자체로 보면 3.6% 적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3600만 원. 그래서 제가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 공공기관에 위탁한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더 면밀히 봐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예산 남은 금액은 이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저희 집행잔액으로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이 금액 자체를 처음에 편성할 때 이게 가도 되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한번 면밀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자료는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심정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513페이지 보면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1513페이지.

심정은위원

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운영시설에 대한. 이게 지금 잔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종사자들이 입·퇴사로 인해서 이게 생기는 잔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장애인거주시설의 고용 불안전성 또는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불안정……

심정은위원

고용 불안정성.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인시가 11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법인 시설 중에서 백암이라든가 거리가 멀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니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셔요. 그러면 먼 거리가 있다 보니 이분들을 다시 채용하는 데 또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하는 일은 힘든데 보수가 적다 보니 그분들도 그만두시게 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심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고용 유지 대책을 마련한 사항은 있는 건가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대책은 보통 도비나 시비 자체적으로 처우개선비를 도에서는 월 25만 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만 원 또는 1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도비 100% 1 대 9 매칭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그 상황을 용인시에서 100% 다 지급해라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422페이지고요. 이게 종종 나오는 사례인데요. 보면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해서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비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3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 2회 때 추경을 하셨어요. 추경을 해서 5250만 원 정도 추경을 해서 증액을 시켰었어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때 어떻게 해서 추경이 이루어졌던 건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당초는 뇌병변만 지급하기로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장애인들한테 지급해라 하는 이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증액을 하셨으면 구입해서 그러면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남은 거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 시기는 9, 10월이에요. 9, 10월 동안 저희가 홍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시간적, 물리적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66.2%가 진행됐는데 이것은 용인시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 평균적으로 66% 정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길수위원

본 위원은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물론 추경을 하라고 해서, 아니 추경이 아니지요. 사업을 확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추경은 했는데 그 시기 때문에 다 보급을 못 했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들리는데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추경을 올릴 때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홍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수혜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더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어떻게 뇌병변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그러면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건가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오수정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들을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이 출산한 이후에 지원이 나가는 사업 외에 임신한 장애인 가정에도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임신하게 되면 여건에 따라서 그 경력이 중간에 단절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서 내부 검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에는 국비와 자체 시비 사업이 있어요. 국비는 장애인 본인이 출산했을 때 12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용인시 자체에서는 부모 중 한 분이 임신 가정일 경우에는 저희가 100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이미 지원을 하고 있군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

변유선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심정은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장애인 쉼터 관련해서 연속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장애인 365쉼터가 지금 용인시에 딱 1개 있지요? 처인구 백암면에 1개 있지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변유선위원

여기가 멀다 보니까 여기도 먼 거리상 잦은 입·퇴사 때문에 이렇게 임금을 다 지급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유선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개선하시면 좋겠다는 방안이 있으세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 봤거든요. 해든솔이 백암면 중에도 끝에 있잖아요. 이 직원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주 시설 종사자들이 물론 2명 갖고 그분들을 케어하긴 하지만 거기 주변에 있는 종사자들도 함께 도와주는 걸로 해서 해소를 한다고 합니다.

변유선위원

그러면 이 365쉼터를 하나 더 어디 확보하시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365쉼터를 기흥이나 수지 쪽이나 이런 데, 더 가까운 쪽으로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저 또한 그것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닌데요. 365 시설은 특징이 거주 시설과 종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수지나 기흥에는 거기에 맞는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백암에 있는 해든솔에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수지 지역 죽전동에 도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기도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다른 시군에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조금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변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1493페이지예요. 장애인회관 건립 예산이에요. 집행잔액이 1억 2800만 원 남았어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1493페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1493페이지, 장애인회관 건립.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가 예산이 8억 6000만 원인데, 잠시만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출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업이,
희영

김희영위원

장애인회관 건립 지금 상태가 건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이 지출잔액보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3억 3000을 이월해서 썼어요. 그리고 현재 1억 2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월 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벌써 이월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1억 2000까지 이렇게 남겨서 다른 곳에 예산을 못 쓰는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했다면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았을 텐데 하는 말씀도 맞고요. 근데 그때 상황을 이게 27년도 9월에 실시설계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고 명시이월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집행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 지금 예산액 자체에서보다 저희가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았고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해 왔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그때의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크게 반납하지 않을 정도에 대한 건 미리미리 얘기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낭비가 없어야 돼요. 지금 이월해 가면서 왔던 거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걸 점검하시고 이월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큰 금액으로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있으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위원

여기 변유선 위원님.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세요.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변유선위원

이거 오전에도 여쭤봤던 건데 페이지 1654페이지에 있는 아동그룹홈 운영 인건비 추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집행잔액이 1억 7485만 원 정도 남았고 보조금이 5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1억 넘게 남았고 보조금 반납금이 4억 4500만 원 정도 됐고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게 호봉제에 맞는 그런 인원을 구하는 게 힘들어서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내년에도 그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본예산을 하고 저희가 그 집행잔액 집행현황을 매월 7월, 9월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사실은 1000만 원 정도를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종사자가 말씀드렸지만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점검해서 도와 얘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유선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고, 재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올해도 호봉에 맞는 그런 인원을 구하는 게 힘들 것이라는 것이 예상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의 시설에서 시설장이 만 65세가 되면서 그 전에 추가 인건비를 받으셨던 분이 퇴직하시면서 그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조정하고 27년 본예산 할 때 충분히 확인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유선위원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검토 자료 요보호아동(경계선지능) 자립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보면 1개소에서 지금 48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경계선지능인지 아닌지 그 검사를 한 횟수를 의미하는 건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능이 71에서 80 정도 사이의 아동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희의 집 한 곳에서 한 아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계선지능 아동이 조금 더 있긴 한데요. 회당 주는 보조금이 3만 5000원 정도인데 아이를 데리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걸 하기에는 3만 5000원으로 1회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희의 집 같은 경우는 법인시설이고 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설이고요. 만약에 다른 시설에서도 다른 아동이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긴 합니다.

오수정위원

용인에도 지금 경계선지능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모임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쪽에서 예산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갈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소관 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보완 가능한지 또 예산 충원이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가정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들, 아이들에게 위로 선물 그런 것들도 1년에 4회 지급을 한다고 여기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연말에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아이들에게도 좋고 부서에서도 불용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232억 58만 원으로 227억 865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억 285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90쪽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5억 8068만 원 중 94억 1306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 67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91쪽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1381만 원, 492쪽 친환경 방역 302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4036만 원입니다. 다음은 494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6억 1989만 원 중 132억 95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9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9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4564만 원, 49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4060만 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21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미팅 때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여기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월경통 완화를 위한 한방 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은 초경의 나이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변화를 내부적으로 부서 내부에서 지원 연령을 더 초등학교 4, 5, 6학년 그 정도로 하향하는 것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사전 설명 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논의해 보았는데 더 검토하면서 3개 구가 함께 가야 되고 또 지역 한의사회와도 자문을 얻고 해서 연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당장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월경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런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성위원

이제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참고자료 2133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사업 첫해에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단 말이지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과가 이 과가 아니에요.

이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님.

이제성위원

이제성입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자료 페이지는 2133페이지인데요. 신규 사업 첫해 신청자가 처인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를 비교해 봐도 기흥구는 8명, 수지구는 3명인데 처인구만 0명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처인구는 600 그리고 기흥구는 1430만 원, 수지구는 1030만 원이라고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처인구를 낮게 편성한 이유도 뭔지 궁금합니다.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생식 난자를 동결해서 해동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얼려 놓은 난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동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인구에는 그 선행 작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성위원

그럼 대상자 발굴이나 안내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상자 발굴이나 안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게 난자를 얼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인구에는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해동을 위해서 얼려 놔야 하는 그 작업을 해 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데 혹시라도 있을까 봐 저희가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제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최경숙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최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66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으로 수납액은 총 34억 9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498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48억 6680만 원으로 이 중 98.7%인 245억 43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8쪽부터 501쪽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7억 7370만 원 중 125억 31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26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집행잔액 1070만 원, 친환경 방역사업에 집행잔액 102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집행잔액 1억 39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부터 506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0억 9310만 원 중 120억 12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3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집행잔액 167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집행잔액 1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오수정위원

치매감별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액 1100만 원 중 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거의 50%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감별을 신청했는데 혹시 수용이 안 된 신청자가 있는지,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을까 의문이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인데,

오수정위원

아! 이게 저희가 자료가 섞여서 오니까 이게 혼동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맞아요. 아까 시작 전에 우리 오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3개 구가 같이 오니까 헷갈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렇게 분리해서 올 수는 없는 건가요?

오수정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의 순서와 여기에 출석하셔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해서 혼동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건 차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고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치매감별 검사비 지원사업에 불용률이 거의 5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치매감별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였다가 갑자기 25년도에 대상이 120% 초과가 되는 분도, 이상이 되는 분도 다 대상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배정됐어요.

오수정위원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부탁드릴게요.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하면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25년도에 초과 대상까지를 포함해서 대상이 많이 풀리는 바람에 예산이 과배정됐습니다. 그랬는데 기존에 120% 이하자만 하다가 갑자기 풀려버리니까 대상이 많지 않아서 5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익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점이 반영됐나요?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반영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그 내용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2374페이지요.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3개 구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각각 보면 50명씩 혜택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고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0%가 더 넘는 것 같은데 잔액 남은 이유가 뭐예요?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의약 치매사업은 대상별로 50명씩인데요. 처인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들이 동네 가까이에 있는 병원들이 협력 병원으로 지정이 안 되고 협회에 가입된 한의원들이 대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의원을 멀리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들도 생기고.
희영

김희영위원

1인당 평균 얼마 집행하나요?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60만 원.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보면 그래도 여기는 처인보다는 훨씬 적게 남은 것 같아요. 51명이 지원했고 1명을 더 지원한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3개 구 비교하면 그래도 진행을 잘한 거라서, 남았지만 그 부분은 운영을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 한의약에서 치매예방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부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 오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7쪽부터 16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2900만 원이며 8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3억 9900만 원으로 186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7억 2856만 원으로 이 중 약 97.7%인 104억 83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507쪽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에서 15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09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시행비 및 백신비에서 1억 48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86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약 94.6%인 8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510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수지구보건소 증축) 사업비에 집행잔액 4억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3개 구 똑같은 질의인데요. 2586페이지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여기 이거 시비 100%로 하잖아요. 근데 3개 구 들여다보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500만 원씩이나 남았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진영

이진영수지구건강증진과장

우선 작년에 저희가 중도 탈락자가 1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병의원을 다니시는 환자분들은 또 병원에서 한의원 이용을 중단했으면 한다는 권유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 중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통보가 한의원에서 조금 저희한테 다소 늦게 통보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예방하게 차후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해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영

이진영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의사회하고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한의원하고 환자분하고 1 대 1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중도 탈락자분이 한 분 발생하셨고.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집행잔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영

이진영수지구건강증진과장

집행잔액은 크게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현재 3개 구를 들여다봤을 때 왜 수지만 이 혜택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에 대한 그거는 엄청난 큰 거예요,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그래서 이렇게 운영에 건강증진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빨리하거나 아니면 한의사협회에서 하는 업소가 있잖아요. 한의원이 여기 수지구는 15개, 다른 데는 11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더니 개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더 다양하게 열어 놓는다든가 해서 우리 시민이 제대로 혜택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런 부분 운영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자 관리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보면 예산액 약 2400만 원 중 집행잔액 14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사업을 혹시 학교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흡연 구역으로 지역의 파출소에서 많이 지도·점검 나가는 그 지역도 하고 있는지.
진영

이진영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정위원

근데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게 용인의 관내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주변까지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비용이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아서 여쭙는 거거든요. 청소년 인구의 흡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런 지도·점검이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현액은 378억 3230만 원으로 231억 378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2억 975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667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4쪽에서 516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9억 3230만 원으로 115억 471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억 85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6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2억 2571만 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비 22억 5136만 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비 3억 4765만 원, 신봉동도서관 건립비로 52억 59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신봉동도서관 건립비 83억 85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시설개선을 위해서 15억 50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17쪽에서 519쪽 동부도서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8억 7054만 원으로 57억 64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1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서관 조성 17억 7893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1억 3612만 원, 중앙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3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20쪽에서 521쪽 중부도서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3억 8944만 원으로 29억 65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6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서관 조성 16억 5548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1억 963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4억 53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23쪽에서 524쪽 서부도서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6억 4000만 원으로 29억 3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3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서관 조성 19억 6449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2억 4008만 원, 죽전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67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죽전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56억 361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정은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688쪽 보시면요. 신봉동 도서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다음 연도 이월이 70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집행 품의를 하고 진행 중인 거는 사고이월이라고 하고요.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넘기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아직까지 건립 중이에요. 올해 12월에 개관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정은위원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거를 나눠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총액 예산액을 다 넘겨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죽전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그해 9월 19일 2회 추경에 증액했어요. 56억 6615만 원 증액하셨지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보니까 소진은 300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저희가 사업을 24년도 8월에 추진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25년도 5월에 공공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9월에 이 금액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더구나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용인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3000만 원만 위탁비로 넘기고 올 2월에 나머지 금액을 교부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추경 시점이 물론 미리미리 했다는 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추경을 9월에 할 때는 물론 예상을 추진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부터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미리 56억 원어치를 확보해 놓고 가는 과정이 과연 이게 시기가 이미 예상하고 가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저희가 공모 선정을 할 때 확정이 25년도 6월에 공모가 선정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공모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추경도 같이 맞대응하다 보니까는 추경이 늦게 같이 갔다는 얘기인 거지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성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이제성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 8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고 2026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비 심사 결과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기에 조정하는 등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일부 성과지표의 목표 추진이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실적 대비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단순히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각 부서의 주요 기능과 핵심 사업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난 회계연도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금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한 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이제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제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각각의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