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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효주 의원 발언

제325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5

이효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 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인건비가 지금 증액이 왔어요. 시비, 구비 매칭으로.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이경구위원

근데 이거는 전년도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본예산은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기본 인건비는 다 책정이 되었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형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금액을 보존해 주는 걸로 올해 4월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만약.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서울형 생활임금.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서울형 생활임금 자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그전에도 있었는데... .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거를 작년에 본예산 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그 이전에는 서울시에서도 이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이경구위원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

이경구위원

그 전에 있었잖아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그 이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고 기본인건비는 지원했었는데 이제 저연차 직원 같은 경우는 서울형 생활임금 월 급여액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경구위원

근데 그 인원이 팀원 1호봉 해서 한 명, 팀원 2호봉 해서 한 명 이 인원밖에 없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저연차 세 명이고요. 올해 들어온 직원 세 명에 대해서만 지금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월 급여액이 낮기 때문에, 세 명에 대한 것만 편성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이해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김유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진위원입니다. 근데 증액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집행이 100만 원 했는데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장비인데 124대가 모두 실제 응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 작동되는지 항상 정기적으로 하긴 합니까?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총 43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김유진위원

네.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그러니까 의무 시설에서는 월 1회 자체 점검을 하고 저희가 그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단이 시니어 클럽에서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김유진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 차원에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에 저희가 의무 기간 말고 비의무 기간에 대해서 월 1회씩 다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들은 즉시즉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주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예방관리과장님.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

이효주부위원장

최근 보도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후조리비 등 저출생 지원 사업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반면 서울시는 출생아와 지원 수요 증가로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서 기존 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네.

이효주부위원장

저는 이렇게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출산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은평구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를 보니까, 2025년에는 집행률이 99.9%고 목표 1,400명에 실제 1,748명이 지원해서 목표 달성률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이제 7월 말 기준 이미 86.9%가 집행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5억 6,718만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만약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기존 예산은 몇 월쯤 소진되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번에 증액 규모면 연말까지 신청하는 산모들에게는 중단 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54명이 지원을 했고요. 12월 중까지는 한 1,800명 정도 예상이 돼서 아마 작년 기준에서 한 50%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 그 안에서 소진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효주부위원장

네. 그럼 올해 실제 출생아랑 월별 신청 추이를 반영해서 연말 예상 지원을 산정하십니까?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맞습니다. 네.

이효주부위원장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출산 지원은 저도 이런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를 받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출산 시기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실제 수요를 잘 파악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누구는 지원받고, 못 받는 산모가 절대 없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효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효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제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1,000만원이 더 늘어났죠?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네.

김유진위원

그럼 이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지역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 70% 하고 구 30% 부담하는 보조 사업인데요. 지금.

김유진위원

기금아니에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예. 기금 70%에다가 구 30% 매칭 사업비인데 원래 이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김유진위원

네네.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그러니까 A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작년에 지원금액이 9,000만원이었다가 2026년도에 1,000만원으로이게 일괄적으로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 부족분 1,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유진위원

그럼 1억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자료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네.

김유진위원

그리고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이 한 곳입니까?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예. 저희는 지금 한 곳입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청구성심병원을 다 평가해서 한 곳으로 지정한 겁니까?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그니까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말 그대로 종합병원급에서 저희가 선정하고요.

김유진위원

네네.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그 위에 상급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그 외에 권역 응급의료센터 해서 3단계로, 국가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제일 그 기초 단계인 응급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는 해당되는 게 청구성심병원이고 지정할 때는 인력 기준, 그다음에 장비, 시설,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3년마다 한 번씩 다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3년마다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억원의 금액은 저희가 응급의학 교수, 그러니까 응급의학을 전공한 전임의가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로 한 4개월 치 2명분을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로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1억 사용한 실제 세부 사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페이지 174페이지 자살 예방사업 인력 확충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어서요. 정규직 1명 채용 및 운영해서 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1.75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그 인력이 정규직 기간제에 포함된 인력 산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채용한 인력이 정규직 한 명에 기간제 1명이 채용돼 있고요. 그 연도 중에 채용하는 분 포함해서.

이경구위원

예?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연도 중에 채용이 되다 보니까 정규 인력 1명을 뽑더라도 예를 들면 12개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줄어드는 금액이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인력은 정규 인력의 또 몇 % 이렇게 해서 2명을 채용하더라도 1.75명으로 산출을 해옵니다.

이경구위원

그럼 산출 내역에 그러니까 보기 좋게 산출 내역에 다음에는 정규직 한 명에 몇 개월 해서 얼마,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몇 개월에 얼마, 이렇게 적어놔야지 1.75명이면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려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세하게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6,300만원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네.

이경구위원

이게 왜 기정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시, 구비 매칭 사업이지만 시, 구비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만 6,300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기정액 부분은 지금 연도 중에 국, 시비가 지원된 부분이 간주 처리된 부분을 이 기정액으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국, 시비가 이미 내려와서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에는 따로 기재를 안 한 상황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국, 시비는 작년에 확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연도 중에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연도중에? 아! 간주처리하고.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미 연도 중에 내려온 국, 시비에 맞춰서 구비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 관련돼서 세 과를 다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12월에 저희 9대 때 임산부 백일해 지원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2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그 당시에는 못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조례가 내실화되려면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추경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조례를 발의하고 합의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후의 계획에 관련돼서 부서가 보다 철저하게 예산수립 등을 통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임산부 백일해 지원이 조례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소장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도과장님, 김시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심의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개별 심사서 제출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