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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승욱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2

이승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4일과 9월 7일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안건 심사와 기획감사실, 행정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안건 심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선 의원입니다. 우리 제물포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초등학생, 시설,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초등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생존수영교육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존 교육을 시행하는 초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생존수영교육은 학생의 수상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교육 지원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구에서 지원할 경우 지원 항목, 지원 기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 소유 수영 시설의 우선 사용에 따른 일반 주민 이용과의 조정 및 남부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와의 역할,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피은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윤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며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국위원장

피은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부교육청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현재 학생 1인당 4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학생 1인당 4만 5000원.

유옥분위원

연간이에요, 월이에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연간.

유옥분위원

연간, 그래서 현재 우리 제물포구 관내에는 몇 명의 학생이 대상이 되나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제물포구 초등학교 14개 학교가 있는데요. 14개 학교 중에 3, 4학년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요. 현재 올해는 제물포구문화센터 수영장에 3개교 서림·서흥·송현초 학생들이 482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학교들은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유옥분위원

사설이에요, 사립이에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사립.

유옥분위원

사립이죠?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예, 사립.

유옥분위원

사립이고 그러고 현재는 제물포구 관내 14개 학교 중에서는 세 학교 학생인데 대략 442명.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인들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성인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전에 학교에서 시간을 예약해서 가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자유 수영과 겹치지 않게 수영장에 조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다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조례인데 왜 14개 초교 중에서 3개 학교만, 그러면 홍보가 아직 안 된 건가요? 거기에 계획은 또 있나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기존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는 관내 저희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본 바로는 공공수영장을 활용하게 되면 강사와 장비를 대여하고 그리고 시설형에 가게 되면 수영장 포함해서 일체로 그거를 학생들의 교육을 맡기게 됩니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사설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아무래도 어린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약간 그런 거를 선호해서 공립보다는 사설 키즈수영장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그러면 남부교육청에서 우리 지금 442명이 쓰는 4만 5000원에 대한 그 비용추계 같은 거는 뭐 없나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지금 비용추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3개교 학교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게 예산이 훨씬 많을 거고, 학생이 더 많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제물포구문화체육센터에 방문한 학교를 대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3개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3, 4학년 학생들이 전부 사설로 이용한 거로 파악이 되고요.

유옥분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된다 하게 되면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제물포구하고 중복 지원 같은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청에서 4만 5000원 이외에 추가 예산이 발생한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중복 지원을 피하고 그 외의 부분을 저희가 예산 검토라든지 그거는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이렇게 타구 사례도 있나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전국 40개 지자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인천시에는 부평구가 제정이 돼 있고요. 현재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거기 생존수영 가는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 딸도 그걸 했는데 학교 가는 거면 사립이든 우리 관내에 있는 수영장이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불편한 점이 있든지.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거기 저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현재.

김종국위원장

아직까지 안전사고에 대해 말이 없습니까?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예.

김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지금 3, 4학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정휘위원

하고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고 그리고 3, 4학년이 자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몸을 씻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 부분에서 부모님이나 어른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혹시 연계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지금 이 안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고요.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공공수영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좀 씻기 어려운 점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공수영장보다는 사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그쪽을 많이 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물포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도서 우선구매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에서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지원사업의 목적을 종전의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에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로 확대하고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구민의 독서 문화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학교와 도서관 등에도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구매 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지역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우선구매 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본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취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존 독서문화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관내 학교, 도서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피은옥입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도서 우선구매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국위원장

피은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지원한 사례가 예를 들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동구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해서 연계 행사, 그러니까 문화 행사를 예산상으로도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으로 저희가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경영하시는 입장이나 창업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지금은 제물포구지만 동구에서 이런 도서에 관련한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입안, 들어본 적도 있으시겠나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제가 여기 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거까지는 파악이 조금 힘들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구립도서관에서 저희 배다리 책방을...

유옥분위원

헌책방거리.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책방 그 위주로 구 도서를 좀 구매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서점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옥분위원

계속 책하고는 함께 늙어서 갈 때까지 많은 도서를 읽어야 돼서 아주 좋은데 앞으로 모든 것이,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계획을 말씀...

유옥분위원

예.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아까 말씀드린 구립도서관에서 관내 지역서점에 도서를 우선구매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 예정이고요. 저희 내년에는 제물포구 지역서점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 서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내에 배부를 해 드리고 그리고 서점을, 현재 저희가 지역서점 연계 행사로 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도 좀 더 확대해서 서점에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 또 내년에는 또 타 시도에 있는 좀 좋은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해 볼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또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 도서를 좀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관점을 주시면 어떨까 해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도 도서관별로 신청하신 도서들을 예산으로 구매를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비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재정,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동인천에 있는 서점이 있잖아요. 지금 몇 년 새에 굉장히 이게 축소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1층서부터 4층까지가 다 책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아래층은 빵집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제가 구매하러 가서 보면 없는 책이 많고요. 또 현재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 가격하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 가격의 갭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도서가 인터넷하고 오프라인하고 차이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장에다가 뭐 할인을 해라 그런 건 조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각 점주들의 얘기를 저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가격은 안 그래도 그분들이 사업자다 보니까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한서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대한서림이라든지 동인서점을 많이 이용했는데, 현재로는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프는 조금 옛날보다 많이 규모가 작아진 상태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지역서점을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저희 지역서점에서 많이 좀 이렇게 소비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말씀하실 때 서점 20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거래함에 있어서 서점마다의 취급하는 도서가 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한 서점에 거래가 쏠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거래할 때 어떤 기준이나 해서 그대로 지역서점 활성화라고 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를 할 때 어떤 어떤 면은 어떻게 어떻게 거래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좀 세울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저희 도서관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정민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도서관정책팀장 정민경입니다. 말씀하신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서점에서 구립도서관 도서를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수의계약 범위 내의 저희 도서 구매 리스트를 발주 기간 내에 저희에게 납품하실 수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도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서관에 필요한 마크 데이터와 장비 일체를 같이 저희가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같이 계약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쪽에 쏠림이 없이 지금까지 동구에서 상반기에 구매를 할 때는 한 곳씩 돌아가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정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셨고 돌아가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복돼서 어떤 한 서점만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정민경 해마다 저희가 계약 가능한 업체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서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중복은 되지 않지만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거나 이런 사업자, 마크 데이터나 이런 것도 사업자등록이 다 따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갖춰지지 않는 지역서점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휘위원

현재 등록된 업체의 수는 몇 개인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정민경 현재는 저희 20개, 제물포구로 확대돼서 20개고요. 이전 동구는 12개였습니다. 그런데 12개 모두가 저희에게 납품이 가능한 업체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했을 때 7개 정도 업체까지는 한 해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정휘위원

동구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가 7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정민경 예.

이정휘위원

그러면 제물포구로 했을 때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정민경 그렇습니다.

이정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업체를 고정적인 게 아니라 모든 서점이 다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정민경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호의원

저한테 질문은 없긴 했는데요,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물포구가 되면서 지역서점은 20개가 됐고 인천의 군, 구 중에서 가장 많아요, 저희가. 이제 이 문제의식은, 그리고 제물포구에서 이 지역서점이 밀집돼 있는 곳은 배다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헌책방과 독립서점과 또 도매업이 중복돼 있기는 한데 이분들의 실상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든 거죠. 만약에 헌책방이든 저 서점이 배다리에서 없어지면 이제 배다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뭐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배다리를 떠올리면 헌책방이거든요, 여전히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지역서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조례를 고민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솔직히는 경영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전처럼 배다리에서 진행했던 월세라도 지원받고 싶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참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구매가 공공도서관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또 교육청이나 진흥원 소관의 도서관까지 공공구매가 지역서점에서 이루어지면 일부 경영상의 도움이 되는 측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여기가 지속가능 하려면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여기서 책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판매로 월세든 인건비가 나와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 우선구매 가지고 근근이 버티는 건, 전 오래가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서점 활성화든 우리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그전에 문화 연계 사업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일례로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지역 주민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고, 기간은 다른데 4주나 뭐 12주나 안에 이 책을 공공도서관에 돌려주면 책값을 돌려줘요. 지역서점을 내가 방문해서 책을 보고 필요한 서적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면 저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교보문고나 해서 온라인으로 사는 게 10% 도서 정가 할인받고 5% 마일리지 적립되니까 또 빠르게 집 앞으로 다 배송이 되잖아요, 다음이나 다다음 날. 이러면 지역서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요, 솔직히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서점을 어떻게 더 많이 이용하고 그를 통해서 독서문화가 진행되고 지역서점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그래야 이 동구가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엔 몇 안 되는 문화유산 자원인 배다리의 책방골목을 저는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조례를 좀 발의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종호 의원님이 아까 좀 전에 타구 사례를 좀 들었잖아요. 지역서점에서 사면 그걸 또다시 우리 구에서 지역에서 가서 반환해서 돈을 얼마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역에서 그 책을 구매했을 때 우리 구에서 반환으로 얼마 돈 돌려줄 거 아닙니까, 상품권을 주든. 그런데 그 책이 만약에 베스트셀러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 만약 그런 작가 책을 여러 분이 샀다, 진짜 많이 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종호의원

아마 그 기준은, 일례로 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받으면 많은 주민들은 그 책을 다 읽겠죠. 이랬을 때 그걸 다 우리가 비치할 수 있을 거냐.

김종국위원장

어디서 받아주고, 그거를. 얼마까지 받아 줄 거냐.

김종호의원

그러니까 그건 다들 이미 지역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저희 구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될 거면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건 아니니까 다 그런 문제들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한 종류의 책이 뭐 다량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소화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다 조사하셔서 하신 다음에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도 뭐 이제 부서랑 협의할 때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어디 이제...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하셨었는데 아무튼, 그런 기준을 잡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의원

그런데 아무튼 그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저는 지역서점을 우리 주민들이 방문해 보고 실제로 구매해 보고 이런 문화가 생겨야 이용하게 되지, 안 그러면 좀 처음엔 되게 낯설어요.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욱위원

이승욱 위원입니다. 관내의 학교와 도서관에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하도록 권장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하고 도서관하고 협의할 계획은 있나요?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현재는 학교와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역서점 도서 구매에서 관련한 사항은 없는데요. 사서가 없는 곳은 저희가 사서를 파견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앞으로 학교나 도서관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랑 협력을 해서 하거나 또 저희도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관계자와 간담회를 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욱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역서점이 단순하게 활성화, 도서 구매에만 그치지 않고 도서문화 공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서 프로그램이나 문화 행사에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은옥

피은옥교육지원과장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저희 9월, 10월에 이제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서점이 12개에서 20개소로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각 서점에 조금 사업을 좀 더 혜택을 줄 생각입니다.

이승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욱위원

이승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승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행정국장

구민과 지역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물포구 청사를 송림청사와 신포청사로 나누어 운영함에 따라 신포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신포청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인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윤경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물포구 청사가 분산 배치됨에 따라 신포청사 배치 부서의 행정능률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포청사 전용 공인을 별도로 설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그 형태 및 규격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5항에 신포청사 전용 공인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제1항 공인의 관리자에 관한 조문 정비와 안 제15조 조 제목의 ‘관인날인’을 ‘공인의 날인’으로 정비하고 별표 1의 전용 공인의 형태와 규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에도 분리 청사 전용 공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본청 기능이 복수의 청사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포청사 배치 부서가 신포청사 전용 공인을 별도로 비치·사용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용 공인에 ‘신포청사 전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기존 공인과 구분하도록 한 것은 공인의 혼돈과 오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분리 청사 운영에 따른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도 부합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민원지적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입니다. 제물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 의안번호 제450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물포구 청사의 기능적 배치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신포청사 배치 부서 직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신포청사 전용 공인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1에 신포청사 전용 공인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제물포구청으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송림청사하고 신포청사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 관인날인에서 공인 날인으로 하기 위한 과정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관인을 날인하기 위해서 신포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희 송림청사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민원서류라든지 관인날인 하는 게 불편하고 해 가지고 신포청사 전용을 하나 다시 만드는 겁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야 민원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때 여러모로 복잡한 관계를 아니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신포청사에 계신 분은 누가 그거를 취급하시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이쪽 송림청사에 계실 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일자리경제과 주무 팀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일자리경제과 주무 팀장님께서 전담해서 하시는 걸로.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행정을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거로다가 본 위원은 정리하면 됩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위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재)제물포문화재단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행정국장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제물포문화재단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재)제물포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윤경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재)제물포문화재단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물포구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인 (재)제물포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문화 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 사무실로 사용하는 중앙동 소재의 인진빌딩 2, 3층에 대한 대부료를 2026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 3년간 전액 면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 절차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상 대부료 면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고 재단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대부료 면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료를 면제하는 만큼 대부기간 동안 사용목적 준수 여부와 공간 활용 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곽영란입니다. 부의안건 16페이지 (재)제물포문화재단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제물포문화재단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재산은 신포로27번길 83-1 인진빌딩 2층과 3층으로, 대부 면적은 총 526.88㎡이며 현재 재단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부기간이 2026년 9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재단에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대부를 신청하였습니다. 연간 대부료 추산액은 961만 7000원이며 이번 동의안은 이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제물포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정책과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높은 문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유재산을 3년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제물포문화재단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곽영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욱위원

대부료를 면제해 준 대신 제물포구 주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제공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그거는 문화예술팀장 배석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의 지휘관리를 하고 있는 이쪽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이승욱위원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제물포구민들한테 지금 혜택이 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럼 대관료 할인 같은 건 없나요, 아니면 무상인가요?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신청 기존 사용기간이 원래는 5년이었는데 지금 새로 계약은 3년이거든요. 2년을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통 5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3년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3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아니, 기존에...

유옥분위원

있던 건데 해지가 되고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2021년 10월 1일부터 5년 동안 계속 문화재단이 인진빌딩을 쓰고 있다가.

유옥분위원

그럼 그 대부료 외에 발생되는 비용 같은 건 없을까요, 이제?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어떤, 문화재단을 이용하면서?

유옥분위원

예, 이용하면서.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비용 부분은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금액이 961만 7000원이라 그랬잖아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아, 대부료를 산정을 했을 때 1년에 그 정도.

유옥분위원

대부료 했을 때 연간?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연간 그 정도. 원래는 비영리법인이 아닐 경우에 일반 민간인에게 대부를 했을 때 대부료를 계산을 하면 그 정도인데 여기 문화재단은 공익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만큼 그 금액을 면제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공간 활용하고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점검이 필요할 거잖아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지금 기존에 2층, 3층을 사무실이랑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회의실로?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기존에. 지금 2021년부터 계속 쭉 사용을 하고 있었고 사용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3년을 더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

연장을 하는 걸로.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다른 문화예술단체나 비영리단체 형평성은 없나요, 면제해 줄 경우에?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34조와 시행령 35조에 따라 이게 지금 감면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제35조제3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면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기존 대부료 추산액이 9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대부료하고 이거에서 상향됐거나 아니면 기존 그대로의 금액인지 얘기해 주세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그 전에 5년 전에는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간 대부료는 재산 가격에다가 사용 요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재산 가격을 면적에다가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이걸로 계산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5년 전이니까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대부료가 약간 올라갔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새로 산정을 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지금 시점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휘위원

(재)제물포문화재단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제물포문화재단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정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영란 재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송림센터는 시설 확충 및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동인천동센터는 송림동센터의 확대 운영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기존 이용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위원장

임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기존 이용자의 돌봄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치매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송림동 및 동인천동 2개 센터를 1개 기관에 일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치매환자 돌봄과 인지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인력과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송림동센터는 5년, 동인천동센터는 1년으로 위탁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며 향후 1개소로 통합 운영할 계획인 만큼 동인천동센터 운영 종료 이후 기존 이용자의 전환 대책과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통합에 따른 정원과 운영 인력 감축이 이용 대기자 증가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 이용 수요와 적정 인력 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간 1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재정 부담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상세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영임입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물포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송림동과 동인천동 2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최근 5개년 평균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2027년에는 2개소, 총 40명 정원으로 운영 규모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송림동센터는 2027년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 향후 이용 정원을 24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7년 시설 확충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1억 35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시설 확충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인천동센터는 송림동센터 확충 공사기간 동안 기존 이용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7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하며 공사 및 확대 운영 준비 완료 후 이용자를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2027년 11월부터 송림동센터 1개소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2개소 운영에 따른 중복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절감하고 센터별로 상이한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재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통합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시설 일괄 공모 및 동일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최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제물포구로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동인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한 통합 과정인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거기에 현재 우리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는 동인천동 24명, 송림동 24명 총 48명입니다.

유옥분위원

48명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갔을 때에는 거기 정원은 예측하는 거는 몇 명으로 보고 있나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총 40명인데요. 저희가 최근 5년간 이용 평균 인원을 파악을 했더니 35.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인천동은 11명 그리고 송림동은 21.2명 그렇게 나와서 35.5명이어서 저희가 40명으로 정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다 하면 앞으로 발생될 그 인원 거기에는 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같은 거 없을까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동인천동에는 대기자가 없고 송림동도 거의 저희 정원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이지만 관내에 민간시설도 제물포구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현재는 괜찮다 그러고 했을 때에 거기 불편함 또 수용을 못 하는 예측한 부분은 없을까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그래서 5개년간 평균 이용 인원이 35.5명인데 이거는 실제로 등록한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병원 진료라든지 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실 이용자 수는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옥분위원

지금 사회에서 어렵다 하는 어르신들 문제가 치매 문제인데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는 없을까요? 뭐 이렇게 신청자라든지 그런 분들 또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홍보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평소에요?

유옥분위원

예, 홍보.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유옥분위원

주변에 알리는 거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각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경로당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저희가 상시 프로그램, 치매 조기 검진도 하고 인지 재활프로그램도 나가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재정 면으로 봤을 때에 10억이 넘는 거에 대한 자체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어떤?

유옥분위원

지금 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저희가 동인천동은 올해 예산이 5억 5000 그다음에, 아, 동인천동이 5억 5000 송림동은 5억 7500 해서 10억 7500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10억 7500이지만 장기요양보험 청구를 하기 때문에 급여가 한 62% 정도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센터에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실제로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님이 좀 전에 성함을 잘못 얘기해서, ‘김영임 과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시 우리 구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구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관리 감독이요? 저희가 보통 거의 분기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매월 각 센터 운영 실적이라든지 예산 집행 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휘위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이상이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치매환자를 받을 때 치매환자가 경증환자가 있고 중증환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구분을 하는,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 대상자와 일반 환자를 받았을 때 비용 가격 지불하는,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원 대상자,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등급에 해당되고요. 경증치매환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어서 이분들을 저희가 낮 동안 보호해 드리면서 건강,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인지 재활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여서 저희 센터에서는 치매환자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본인 월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민간 주간보호시설에서도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기관이 여기는 관리 체제잖아요.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보통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운동프로그램, 음악프로그램에 그다음에 원예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대상자별로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고요. 그 외에 건강관리도 해 드리고 그리고 인천, 저희가 위탁기관이 인천의료원이거든요, 송림동은. 거기서는 병원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이 방문하셔서 건강관리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혹시 그 대상자분들의 만족도는 한번 검토해 보셨을까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치매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상황에 따라서 검사 결과도 다르게 나오고는 해요, 그런데 만족도는 대부분 높게 나왔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욱위원

이승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맡긴 이후에 혹시 위탁기관에서 서비스가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구에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위탁기관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나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협약서 조항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보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아까 홍보할 때 말씀이 뭐 홈페이지 막 구청에서 뭐다 얘기하시는데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쉽게, 치매환자가 거길 보지는 않잖아요, 가족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하는 데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좀 더 편리성을 좀 추구하는 게 없을까요? 치매환자가 그걸 못 하고 관리, 다들 유관 가족들이 할 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송영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버스에 치매 사업에 대한 안내.

김종국위원장

버스 하나만 있어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버스라든지, 송영 운영 차량에 있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러면 치매환자 발굴보다 대부분 보시면 아직도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병상을 좀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충 계획이 있는지. (○보건소장 임미숙 회의장 좌석에서 –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과장님이 기억이 안 나시는데, 일반 버스에 해당되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하면 방송을 합니다.

김종국위원장

방송을 따로 한다고요?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치매 사업이나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방송이 나와요. 저희가 홍보로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화도진소식지에는 좀 혹시 홍보하고 계시나요? 그 화도진소식지는 우리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왕이면 크게 좀 해서, 전화번호를 크게 좀 해서 홍보해 주시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27년 5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독관리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서비스 지원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임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사업 추진과 양질의 중독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7년 5월 29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4년 7개월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정신건강복지법 및 제물포구 관련 조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와 5년 이내의 위탁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4년 7개월의 위탁기간은 관계 규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독관리사업은 전문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치료, 재활 연계가 필요한 분야로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인력 확보 여부와 중독관리사업 수행 실적, 사례관리 역량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위탁기간 동안 사업 성과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돼 있고 민간위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영임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중독예방 교육,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 5월 28일 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통해 2027년 5월 29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위탁사무 운영에 관한 전문성, 책임 능력, 재정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선정된 수탁기관을 통해 중독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부터 상담, 치료, 재활까지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를 통한 중독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제물포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영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여기 위탁 연혁을 봤는데요. 1, 2차가 다른 과에서 위탁을 받았고 3, 4차가 지금 의료원에서 받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위탁을 공고 내면 다른 데서도 혹시 접수하는 곳이 있는지.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그동안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고정선 정신건강의학과 1개소가 전부였고요. 그 이후에는 의료원 1개소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재공고를 해서 최종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정휘위원

그럼 한 곳밖에 지금 계속 지원을 하지 않는 사항인가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욱위원

제물포구민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성과요?

이승욱위원

위탁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구민들에 어떤 성과물이 있었나, 그냥 형식적인 건지 중독자들이 계신 분들이 효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가.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효과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욱위원

그러면 예산만 그냥 투입하고...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현재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지만 이전에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일 경우에도 중구와 동구 두 구를 다 저희가 통합 관리를 했고요. 현재 11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34명은 중구, 영종 대상자입니다.

이승욱위원

대상자는 대상자인데 그 효과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나, 났는가 그런 확인해야지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 감독이 안 되면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예방교육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발견을 위해서 기관이나 학교에 나가서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인천역 북광장에서는 매주 2회 나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뭐 주취자 대상으로 상담이라든지 치료, 연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승욱위원

동인천 북광장에서 서비스를 했는데 주취자들이 많이 줄었나요?
영임

김영임치매정신건강과장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이승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회의장 좌석에서 – 제가 아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김종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성명을 말씀드리긴 뭐한데 기존 동구에 사회적기업의 대표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알코올리즘이셨는데 지금 모든 걸 청산하고 오히려 마을에서 대표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관리센터에서 관리를 받으셨던 아주 표본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승욱위원

예.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이승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괏값이 어떤 수치나 데이터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몇 명 몇 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한 분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집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중독관리센터는 찾아오는 사람만 기다리는 방식이죠? 우리가 찾아가지는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아까 말씀,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동인천 북광장하고 저희가 상담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로 찾아서 방문을 하거나 그러지 않죠? 발굴하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센터가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거죠?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예, 북광장은.

김종국위원장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알코올, 재활프로그램이나 예방교육을, 지금 실적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예방교육이 17회를 했어요, 예방교육을.

김종국위원장

예방교육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학교하고 다중이용, 학생들한테...

김종국위원장

학교라 하면 적어도, 학교 어디 전체적인 초중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중독이라 하면 어른보다는 젊은 어린 학생들이 게임중독, 간혹 마약까지는 아니지만 알코올, 주로 하는 게 게임중독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게임만? 요즘 젊은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게 도박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데, 인터넷 도박 중독이.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여러 가지로 하는데 주로 지금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게임중독인데, 그리고 또 지금 음주도 많이 하고 이상한 약물을 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거를 타깃으로 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홍보를 학교,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찾아가는 거에, 우리가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더 찾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찾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화두가 되는 건 알코올, 도박, 그다음에 마약이잖아요. 그런데 마약을 요즘 청소년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건 알고 계시죠?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예.

김종국위원장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만 하면 마약이 그냥 온다고 하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게임만 말씀하지 마시고 마약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건 그런 교육도 좀 하시는가요?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다 같이 할 때는 같이 하죠, 통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마약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마약이다 하기 앞서서 마약의 성분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또 어떻게 되면 교육을 했는데 그게 학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약에 관한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러면 연 17번이랬나 19번 아까 갔다며요, 그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선 말을 못 하고 게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박이랑?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아니, 아니 그렇게 교육을 나가서 주로 게임을 우선으로 많이 교육을 하지만 마약이나 알코올리즘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하는 거죠.

김종국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얼마나 더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상반기에 8월까지 17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 2분의 1 정도.

김종국위원장

한번 시간은 1시간 정도 합니까, 학교당?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학교당 시간은 1시간 정도 합니다.

김종국위원장

1시간 정도?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예.

김종국위원장

이왕이면 그 시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인식을 좀 더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계획을 세워서.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분이 계십니까, 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욱위원

이승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이승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1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지, 설치, 분리된 경우에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결산은 2025회계연도 당시 종전 중구와 동구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무 재산의 승계 범위에 따라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각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종전 중구와 동구를 구분하여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집행 미수납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 및 집행률 저조 사업 등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중구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각 부서별로 세입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와 징수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1과의 세입 징수결정액 약 2082억 중 약 1881억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 약 1억 8437만원, 미수납액 약 199억 2861만원이 발생하여 미수납액 규모가 큰 만큼 제물포구에 승계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대부분 부서 집행률 80% 이상으로 전반적인 집행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총무과와 보건행정과의 예산 전용, 법무감사실과 기획감사실 민원지적과의 예산 이체와 총무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과의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무과의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약 36억 4427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결산검사에서도 주요 시설공사의 경우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인 만큼 공정별 추진 일정과 이월 예산의 향후 집행계획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단순 사업 집행 건수 등 투입 산출 위주의 지표를 지양하고 정책 수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지표 비중을 확대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구 소관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역시 부서별로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와 향후 징수 대책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 약 1억 7186만원과 민원지적과 약 4억 6540만원 등 미수납액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과 체납처분 및 향후 징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은 대부분 부서 집행률 80%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예산 전용,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지출, 기획감사실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도시경관과 건강증진과의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집행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경관과는 세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월사업비의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행정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향후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기금 규모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운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 홍보체육과,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및 치매정신과에서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미집행 사유를 점검하여 향후 사업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서는 성과보고서의 일부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일부 기재 오류와 성과지표의 측정치 간 연관성이 부족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성과보고 작성의 정확성과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44조 및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안건은 2025회계연도 중 종전 중구와 동구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중구 소관입니다. 중구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9234만 8000원이며 이 중 868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2025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주택 및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안전관리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685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집중호우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지출로 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구 소관입니다. 동구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억 4303만 7000원이며 이 중 1억 182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14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중구와 동일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과에서 1억 17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775만원을 집행한 사항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요 소송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16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요 소송의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출 사유와 소송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중구와 동구의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중요 소송비용 등의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설치 목적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각 부서에서는 세입은 전부 설명해 주시고 특히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은 부기명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 주요사업 중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서의 단순한 숫자를 보고하기보다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결산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희입니다. 제물포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근재 기획팀장입니다. 서창환 예산팀장입니다. 최현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 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중구 기획예산실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결산 설명서 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1만 1000원, 기타이자수입으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사업정산 반환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105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예금이자수입으로 2억 1624만 3000원, 총 2억 1747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통합재정시스템인 e호조의 운영 위탁기간으로부터 ‘19년부터 ‘24년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정산반환금 749만 4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인 보탬e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전용결제카드 사용에 따라 금융기관 및 운영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적립된 캐시백 수입 357만 1326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72만 6000원, 공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455만원, 공단 60세 이상 인력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 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에 참여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고용지원금 7990만원, 공단 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139만 6000원, 합계 9015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8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교부금액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 저출생 대응, 재산세 규모 등을 종합 반영하여 배분된 일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로 132억 2942만 7000원, 인천시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관할 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기초 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배분받는 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 254억 9686만 1000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교통환경 행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원하는 재원인 레저세 교부금 5억 8835만 4000원, 화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 관내 환경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사업과 지역개발 행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7342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공제한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 252억 6622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억 2592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9억 2329만 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으로 799억 6937만 9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기획예산실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과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09쪽입니다. 괜찮...

김종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중간 부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비는 심의 안건 발생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총 1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수당 및 현수막 제작비로 예산현액 150만원 중 5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는 출자·출연기관이 월디장학재단과 중구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다음 의회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150만원 중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보고 자료 유인으로 15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으로 예산서 인쇄, 작업장 사용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403만 4000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지급으로 특정업무경비 1079만 9000원 등 총 65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체결한 2025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계약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자치단체 예산회계시스템인 e호조 사용료 899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재해상황을 대비하여 서버 장애 및 복구 지연을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체결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34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20만원 중 585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460만원, 회의자료 유인 등으로 12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에서 340만원, 기타보상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에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의 경우, 안건 처리 일정에 따라 대면회의 대신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타보상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의 경우 당해 연도 중 부정수급 신고 접수 및 지급 대상 건수 0건으로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1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11억 25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혁신기획팀의 경영기획 평가 및 혁신업무 등에 1억 2409만원, 경영지원팀에 임직원 인건비 및 경영지원 업무 등에 109억 1060만원, 안전 감사 파트에 안전보건 관리 및 감사업무 등에 9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평가업무 수행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성과 창출 및 성과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을 위해 성과평가 시행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평가업무 수용비 및 운영계획 최종결과 확정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78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4년 실적 자체평가 11개 우수 부서에 포상금 1000만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9명 대상 61만 5000원, ‘24년 실적 국정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115명 대상 93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자체평가 성과지표 및 이행관리 실적관리를 온라인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6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새.글.인. 운영입니다. 혁신 새.글.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정책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혁신 모임으로 다양한 직급과 직렬의 직원 40명이 8개의 팀을 이뤄 5월부터 10월 5개월간 혁신 아이디어 발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혁신 새.글.인. 일반운영비 172만 4000원, 아이디어 발굴 활동의 포상금으로 최우수팀 국외선진지 경비 499만 8000원, 활동 인센티브 321만원, 아이디어 멘토비 90만원 총 인센티브 907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운영으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8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중구소리 워크숍 진행 용역으로 조직 내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직원 간 화합 도모 등을 위해 워크숍 용역비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중요 규제 제정 시 규제의 적정 여부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11쪽입니다.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71만 5000원, 공약보고회 현수막 및 책자 등 제작, 민선8기 3주년 기념 영상 제작, 영종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 영상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032만 5000원, 또한 인천 중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발굴 용역 1848만 7000원, 건축과에서 실시한 특정 단체 건축허가 관련 피난안전성 검토 용역 시행으로 113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35억 234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내역은 원금 상환이 31억 7000만원, 이자 상환이 3억 534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중구 기획예산실 결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중구 법무감사실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결산 설명서 9쪽입니다. 보통예금 상하반기 이자수입 4만 7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소송비용청구료 45만 1000원, 송달료, 인지액 환급금으로 30만 7000원,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44만 5000원 등 총 121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25년도 소송비용청구료 1건, 514만 8000원입니다. ‘25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액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소송비용청구료 3건을 수납하여 총 624만 6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소송비용청구료 16건, 4817만 3000원이며 이 중 8건 2600만원이 승계되어 채권 확보를 위해 정기적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외수입으로 영종구 소송 사건인 전세보증금 이자 1건 10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과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2쪽입니다. 자체감사 및 수감 관리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170만 4000원, 시 종합감사 감사장 사무기기 및 전산기기 임차료 집행으로 654만 8000원, 감사·조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959만 9000원, 법무감사실의 노후된 냉난방기 1대 교체로 99만 4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217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예방적인 부패통제 사업으로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캠페인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591만 3000원, 청렴 상시셀프체크러닝 운영비 465만 5000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1299만원 등 총 282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예산현액 234만원 중 15만원이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9만원이며 계획 대비 청원접수 건수 감소에 따른 축소 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예산현액 306만원이며 위원회 심의 대상 고충민원이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가 미개최되어 불가피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113쪽입니다. 소송수행 업무대행수수료 2억 3264만원, 법무관련 물품구입 71만원, 고문변호사 5인 수당 1899만원, 소송수행 우수공무원 포상금 180만원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비로 2억 54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184만 5000원, 납세자보호관 수당으로 180만원을,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관 수당으로 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쪽 기금 수입입니다. 37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의 재원을 예탁 예수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에 설치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의 재원을 예탁 예수를 통해 관리하는 통합계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64억 2749만 2000원으로 상세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958만 9000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 28억 3441만 2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31억 7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3억 5349만 1000원입니다. 결산서 393쪽 기금 지출입니다. 통합계정에 3465만 2000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예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 원리상환에 12억 1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 원리상환에 50억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억 4220만 9000원, 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06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동구 기획감사실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쪽입니다.

김종국위원장

결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결산 설명서?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결산 설명서. 저희는 설명서로 설명을 드려서요, 더 자세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통합재정시스템인 e호조의 운영 위탁 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정산 후 반환금 672만 1000원, ‘19년에서 ‘23년 통합재정시스템 일반관리비 반환금 54만 9000원, ‘24년 e호조 시스템 정산금 672만 1000원, ‘19년부터 ‘23년까지 e호조 구축 일반관리비 반환금 54만 9000원. 죄송합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인 보탬e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전용결제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캐시백 수입 503만 6000원, ‘24년 실적 국정시책 합동평가 포상금 300만원, 청백-e시스템 정산금 40만 6000원, 온나라전자문서의 기능분류 모델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고도화사업 정산금 32만 8000원으로 총 6건 1604만 2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2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당초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되었던 수문통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실제 사업 추진 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전하고자 1억 20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수입은 우리 구가 소송에서 승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회수하는 세입으로 미수납액 10건, 2849만 5000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완료하였고 예금 압류 및 분할 납부 독려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3쪽입니다. 지역 현안이나 재난 대응 등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 지자체 신청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인 특별교부세로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5억, 해안산책로 편의시설 조성 6억 등 총 8건에 대한 사업비 20억 10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 저출생 대응, 재산세 규모 등을 종합 반영하여 배분된 일반 재원인 부동산 교부세로 199억 2406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산 설명서 4쪽입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929억 2123만 5000원, 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항이나 재정 여건 변동,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기초지자체 신청 등을 통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만석동 우리미술 확대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5억, 주민안전 CCTV 환경정비 2억 83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 57억 4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5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으로 1417만 9000원,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공제한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 165억 5846만 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으로 393억 9677만 6000원, 본예산 세출 수요 대비 부족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98억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과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6쪽입니다. 원활한 기획 및 공약 사항 업무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정책운영 사무관리비로 5774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민선8기 4년 차를 맞아 구정 운영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포커스 그룹과 전문가 인터뷰,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구정운영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공약사항 및 정책추진 운영비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운영, 공약이행평가서 제작 등으로 16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800만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3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7쪽 제물포구 해사법원 유치 필요성과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를 실시하고 토론회의 참석자 수당 224만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00만원 중 사무관리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640만원을 집행하여서 집행잔액 23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전 동구 기준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 16개를 포함하여 총 106개 위원회, 909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었으며 2025년 위원회 개최는 대면 144건, 서면 90건으로 총 234건 진행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8쪽입니다. 관학협력 추진 연구용역비는 2025년 시책일몰제의 추진에 따라 현재는 종료된 사업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협약을 체결하였던 인하대학교와 상반기에는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 방향, 하반기에는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 문화콘텐츠 접목을 위한 정책 방향 2개 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상하반기 각각 1000만원씩 집행하여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9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입니다. 우리 구는 구정 주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업무를 관리 및 평가함으로써 조직 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서 자체평가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 공공운영비 20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의 업무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첫 번째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금 1167만 1000원, 두 번째 국정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포상금 946만원,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제 운영 포상금 415만원으로 총 포상금 252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0쪽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230만원 중 148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구정발전과제 발굴여비로 지자체 우수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정책개발탐험단과 타 시도 벤치마킹, 공약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여비로 759만 8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책개발탐험단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하는 벤치마킹 시찰은 신청이 1건에 그쳐 440만 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으로 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시상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제안이 없어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자 온라인 구민제안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우수제안 5건에 대해 참여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실시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10개 부서에 대해 지급한 시상금으로 5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으로 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313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2쪽 중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체결한 2025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 위탁관리 계약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시스템인 e호조 사용료 7707만원 집행하였고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하여 서버 장애 및 복구 지연을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체결한 위탁 협약에 따라 위탁사업비 2977만 9000원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3쪽 POOL예산 관리입니다. POOL예산은 예기치 못한 행정 운영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기관공통경비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서명운동 홍보물품 제작, 시 종합감사장 수감용 사무기기 임차 및 가구 임차 용역, 제4회추경예산서 인쇄, 사회적경제기업 이동 홍보 판매관 이전 등 긴급현안 9건으로 사무관리비 15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 및 제물포구 출범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경비로 행사운영비 213만 9000원, 제물포구 출범 홍보영상 상영 TV 구매,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지폐계수기 구입, 부서 보안 파티션 구입 등 총 6건의 물품취득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4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 사무관리비 중 소송사무 처리 규칙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소송비용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수행료입니다.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천 아스콘 중요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변호사 수임료로 예비비 16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812만원을 집행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동산지구 정산금 소송 패소에 따라 우리 구가 지급해야 하는 최종 소송비용액이 법원 확정판결 지체로 86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6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통계법에 따라 각종 정책 수립 및 통계 작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사업체조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2만 5000원과 사업체조사원 도급수당 및 보고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105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17쪽 통계조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65만원 중 178만 5000원을 기본통계 제작 및 통계작업장운영 물품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8쪽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청렴교육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콘서트 용역 등 청렴 관련 사무관리비로 178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실행 시 자동팝업창을 통한 교육인 청렴교육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320만원, 2025년 청렴콘서트 용역에 128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콘서트는 동구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25년 7월 23일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전 직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총 5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외 부패청렴추진단 등 청렴도 향상 시책을 위한 현수막 제작, 청렴명함 제작, 나우리캠페인을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기 위해 총 18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렴 관련 기타보상금인 공무원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집행률은 0%입니다.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및 기관 자체신고 접수 내역이 없으므로 보상금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는 제물포구 홈페이지에 공무원부조리신고 창구를 이용하거나 기획감사실에 방문, 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포상금으로 10개 부서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부서에 주는 포상금으로 ‘2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청렴마일리지 실적을 토대로 각 부서별 순위를 책정하고 부서별 청렴리더와 부서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은 청렴교육 참여율, 청렴시책 활동, 공직문화 개선 인증, 청렴콘텐츠공모전 참여 등이며 청렴콘텐츠공모전 심사는 각 국, 소별 주무 부서 주무 팀장 6인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19쪽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217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 행정과 연관된 분야별 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 오류 및 비리 예방을 위해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으로 85개의 시나리오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국공유지 매각 후 취득세 부과 여부를 점검하여 누락된 경우 담당자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등 세입 누락 건을 모니터링하며 지방재정 분야의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카드가 사용된 경우 자치단체 구매카드 부적정 사용 방지 및 공유재산 물품취득에 따른 자산등록 누락 방지 알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 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등을 수행합니다. 계속해서 결산 설명서 2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10억을 예탁 처리하였고 예측 불가능한 비상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2억 24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 기금 수입입니다. 28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서 회계와 기금 간의 재원을 예탁 예수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2129억 4248만 4000원으로 상세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86억 1844만 5000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회수액 1933억 2403만 8000원, 일반회계 예수금수입 110억원입니다. 결산서 296쪽 기금 지출입니다. 통합계정의 110억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1256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1621억 2991만 5000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일반회계 세출 소요에 대한 재원 충당으로 39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구 기획감사실 결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동구 구출범 준비과 결산 중 기획감사실 담당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구출범준비과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구출범준비과를 찾으시면... (자료를 찾는 위원 있음) 결산 설명서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렸던 설명서에 있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제물포구 상징물 개발 용역은 중구와 동구가 비용을 각각 50%씩 분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총용역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동구에서 용역비를 일괄 집행하기 위해 중구 분담금 6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 결산 설명서 3쪽입니다. 제물포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조직 설계, 상징물 개발, 지방공공기관 등 분야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조직설계 연구용역은 제물포구 출범에 앞서 필요한 기구와 적정 인력을 검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는 인천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체제 자치구 조직설계 연구용역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중·동구 통합에 따른 행정 수요와 18개 동 운영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제물포구의 충분한 정원 확보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물포구 CI 및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상징물 개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해 디자인 개발, 주민 의견 수렴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상징물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물포구를 대표하는 CI와 캐릭터 포몽이, 포로미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신규 대행 사업 타당성 검토, 적정 인력 산정, 조직 재설계 및 직원 고용 안정 등 사업 조직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으로 해당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336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아니, 힘드시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 정도? 그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승계 자금 원칙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게 있는데 이거 예산보다 그것도 결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종국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좀 써 왔는데 좀 읽어드리고 여기에 맞는 걸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난 7월 1일 자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된 제물포구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현재는 폐지된 중구, 동구 그리고 인천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실무협의가 추진되었으며 중·동구 회계별 자금 승계 원칙안이 수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지난 ‘24년 제정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수립된 이 안에 따르면 중구 자금 배분을 위한 객관적 지표 발굴 및 비율 산정형 자금 배정 우선순위 및 중·동구 사전절차 이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금 승계 기준 시점은 2026년 6월 30일로 기준하고 용도가 측정된 자금 우선 승계하며 우선 승계 자금 배분 후 잔여잔금은 회계 기금별 지표에 따라 배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알고 있죠?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맞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자금 잔액이 우선 승계 자금에 미달하는 경우 즉,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각 신설 구 우선 승계 자금 구성 비율대로 보유자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의 추가 보전 정산 없이 자금 승계를 종료한다고 돼 있으며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특정 시기 및 지역의 재정 편중 운영, 일시차입금 등 채무 부담 행위는 지양한다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 보면. 자금 승계 원칙에 따르면 자금 승계 기준 시점 실제 자금 잔액 미달 시 우선 승계 자금 비율에 따른 보유 자금 배분 등 포괄적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 내역을 어떤 비율 또는 기준으로 나누어 승계하였는지 직접적인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걸 했는지. 이해 가십니까? 저희 이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거 어떤지 예산 내역을 어떤 비율로 기준을 나누어서 배정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구 자금 인계 사업 목록에 보면 일반회계 내역 중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를 개항동. 인계 대상에 특별교부금을 인계 사유로 15억, 같은 사업인데 이월사업을 인계 사유로 23억 6993만 450원을 편성되어 있는데 자금 인계액은 없습니다. 아예 자체적으로 보시면, 없어요. 그리고 또 행정 시설을 짓는 건축 사업은 진짜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팬데믹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거나 예산을 증가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추가 편성 시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는 적시되지 않아 있어요, 거기에 쓰는데 돈을 쓰는데.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사업 목록을 살펴보시면 개항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위한 38억 예산이 실제 인계되었는데 인계되는 예산은 없이 38억을 제물포구에서 편성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아무런 사유 확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인계되는 예산도, 인계되는 예산이 없음에도, 인계해야 하는 사유도 확인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뭔 말이냐. 실제 인계된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도 인계해야 하는 사유가 없어요, 확인해야 되는지. 확인이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감실에서 감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려면 이런 것도 받으려면 인계를 받으려면 구출범과에서 하는 걸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하죠?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단위사업은 저희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공모 같은 거 감사하는 거고요.

김종국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중구 ‘25년도에 회계연도 결산서에서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중구 총무과 관할로 36억 1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고 전년도 이월액 1억 7960만 8600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9060만 6600원이 예산현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액 1억 4633만 2000원을 제외한 36억 4427만 6600원이 다음 연도에도 이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물포구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개항동 복지센터 신축 공사 사업에 대하여 제물포구 예산 기정액이 54억 6400만원에 23억 6550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액이 78억 295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중구 2024년까지 5억 6450만원 편성해 있고 2025년도에는 36억 1100만원 편성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항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2025년 11월에 착공했는데 이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구에서 실제 집행한 집행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한번 한 게 없고 제대로 관리가 된 게 없어,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총 쉽게 얘기하자면 2025년도 11월에 착공을 했는데 2026년 6월 30일까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써서 어떻게 인계를 받았는지 그 파악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을 특정상 예시로 들었으나 사업 내역에 나열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은 어떠한 과정으로 승계가 추진되었는지 파악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건 지금 행정복지센터 그것 한 가지 예만 든 거고요. 이 승계 자금 원칙에 대해서 제가 보여 준 거나 주신 자료 있죠? (자료를 넘기며) 그 재무 주신 것에 보면 그때 당시에 출범 당시에 승계 자금 원칙에 대해서 감사하신 분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윤경섭 국장님 그리고 이정희 실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겠죠, 승계 자금 원칙에 대해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기감실도 관련돼 있고 재무과도 관련돼 있고 총무과도 관련이 다 조금씩은 다 있겠죠. 이거는 뭐 기감실에서만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승계 원칙이 되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되게 힘들고요. 제가 사인한 거는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승계원칙안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원칙안의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한 동의하는 의미로 사인한 거고 자금에 대한 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자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게 3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국위원장

자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그때 승계 자금 원칙은 3월 19일에 했을 경우에 6월 30일 자로 우리가 승계 자금을 지급을 받잖아요, 인수를? 그런데 3월 19일 날은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금이 얼마인지, 6월 30일 날 얼마나 중구에서 줄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그냥 원칙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배분원칙안에 대해서만 한 거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건 아니여서.

김종국위원장

그러면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이어 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할 때는 배분에 대한 원칙안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만.

김종국위원장

그럼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거는...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종국위원장

그럼 원칙만 말씀을 하시는데.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아니, 내용이 원칙안이기 때문에 그 배분에 대한 원칙안이기 때문에 원칙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이거 자금 승계 원칙은 재무과도 아니라고 하고, 재무과장님 내가 따로 물어봤는데 재무과장님도 이거는 저희 과가 담당 아니라고 하고 기감실도 마찬가지고.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약간 복합적인 거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도 관여가 되고 자금 문제는 그런데 어느 과라고 위원장님께서 딱 정해서 말씀하시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고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김종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기감실도 책임이 있고 재무과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돈이 이게 지금 승계 자금 원칙에서 123억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받게 돼 있는데 내게 돼 있는데 집행잔액 반환 안 해서 그것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중구에서 반환을 할 걸 안 해서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계속비사업이 100억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거 우리가 안 내도 될 돈이잖아요. 3월 19일 날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만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이게 일반회계 지금 약간 추계인데요. 2026년도에 중구에서 지방세가 상반기에 5400억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350억이 걷힐 예정이기는 하거든요. (실무자와 숙의) 54억. 하반기가 350억. 그래서 아마 제가 원칙안 승계 때는 자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부분은 아니고 승계 배분 원칙안에 대해서만 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자꾸 ‘재무과가 책임이냐, 기획감사실이 책임이냐’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누구 하나의 책임인 게 아니라 동구청이 이 업무를 하면서 관여가 다 돼 있거든요, 조금씩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자꾸 저한테 재무과가 책임이냐 그러면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김종국위원장

그러면 이건 구청장 책임입니까, 집행부?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 거에 대해서...

김종국위원장

그럼 123억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관없이 달라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민 세금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구 내륙에 지방세 걷히는 세입을 보면요. 지금 예산 추계이기는 한데 상반기 때는 54억이 걷힐 예정이고요.

김종국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금에 대한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걷는 거고 123억에 대해서는 계속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승계 자금 원칙의 합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계 자금 원칙의 합의문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돈에 대한 걸 계속비사업이나 문에 대해서 6월 30일부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 자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까이서 2년 반 동안 2명씩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2년 반 동안 일을 했는데 3월 19일 날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 가셔서 사인했잖아요, 승계 자금 원칙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원칙 배분안에 대해서 사인한 겁니다, 자금하고 상관없이.

김종국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 배분안 사인을 했는데 돈이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시는 거고 그냥 사인하신 거잖아, 6월 30 날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가 공공예금 그때 받은 금액이 여기에 보시면 0원이에요, 0원.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6월 30일 자로 (청취 불능)

김종국위원장

0원 6월 30일 자,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사인했죠? 우리가 받은 건 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누구라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그 돈은 우리가 그만큼은 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라 계속비사업은 계속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할 때 그걸 가지고 얘기했으면 이만큼은 내지 않고 우리가 좀 덜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승계 자금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합의문 그냥 거기의 배분율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니까 그건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조건 어떤 얼마가 나올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금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그렇게 123억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상상을 못 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걸 주관하는 구출범과는 다 없어졌고 그 당시에 이걸 확인한 합의서에 합의한 사람은 지금의 부구청장님, 지금의 행정국장 윤경섭 국장님 그리고 이정희 실장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 분이 책임을 져야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원칙안에 대해서는 자금하고 상관이 없이 일단은 중구하고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7월 1일 날 출범하기 위한 사전의 원칙 배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냥 배분안에 대해 생각한다?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기감실 문제가 아닌데 기감실에 대해서는 우리 한참 말이 나오는 게 있죠? 차입금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차입금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차입금은 재무과 소속이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건 승계 자금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낼 필요는 없는데 승계 자금 원칙을 난 내가 잘못했다 기감실도 어느 정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기감실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승계 자금 원칙에 관여가 돼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저는 자금이 아니라 승계 배분 원칙에 대해서 7월 1일 날 출범하기 전에 나중에 6월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만든 안입니다, 그거는 자금하고 상관없이.

김종국위원장

일단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냥? 그러면 우리 기금에 대해서 지금 중구 자금 기금이요. 총 있는 게 24억 2500만원이잖아요, 받은 게 총 중구 기금이. 그런데 우리가, 아니, 우리가 79억 받고 지금 영종구가 163억을 가지고 갔죠? 맞죠? 여기에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너무 제가 없는 자료를 자꾸 질문을 하셔서.

김종국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있죠?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종국위원장

이게 중구 자금 인수인계서에 기금으로 나온 겁니다, 기금으로만. 기금은 여기 담당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저희 담당입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금에 대해서. 그럼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분한 겁니까? 우리가 이거 따지면 한 35% 정도 가지고 오고 거기가 65% 가지고 가면...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 배분하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확보가 안 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종국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페이지가 있으시면.

유옥분위원

1쪽입니다, 나중에 주신 자료. 미수납액이 2849만 6000원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잠깐, 저희 건가. 지금 동구 건지 약간, 동구 건가요? (직원과 자료 확인)

유옥분위원

이거 동구 맞아.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2025년도 동구 회계연도 세입 결산 설명서 1쪽을 보시면 미수납이 2849만 5710원이 있는데.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아, 전체 말씀하시는, 예.

유옥분위원

뭐 아실 수 있죠, 실장님? 그러면 징수 계획이 어떻게 서 있나요, 그것에 대한 징수 계획?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실무자와 숙의) 소송에 대한 사항인데요,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유옥분위원

소송에 대한 거?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저기 2페이지 보시면 소송비용 회수체납액 고질적 체납 10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10건 2800만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하고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큰 금액을 갖고 있는 데는 부동산 압류를 했고요, 나머지는...

유옥분위원

채권 압류?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예, 부동산 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부동산에다 거기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항상 그거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납하신 분들이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그분들은 재산이 생기는 거를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이월액 팔천육백오백구만원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 법원 소송비용 확정 판결 지연 때문에 지연으로 인해서 팔천육백오백팔원이 됐고 그리고 전용한 것은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 때문에...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유옥분위원

그래서 전용을 그쪽으로 했다는 얘기인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예비비 그것이 1650만원인가?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아스콘 소송 때문에.

유옥분위원

그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연도말 조성액하고 감소액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감소액은 그러니까 지출, 세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옥분위원

감소가 됐어요, 201억 9400만원에 대한 것.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두는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일반회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출을 한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80% 미만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도 필요하고 구정발전 과제발굴도 66.6%로 제가 봤어요. 그리고 통계조사 운영도 80%가 안 됐어요.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그건 물품.

유옥분위원

그런 거는 참고를 좀 실장님께서 좀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욱위원

이승욱 위원입니다. 과거 중구에서 진행 중인 소송행정심판 통합출범 이후 제물포구로 넘어온 건이 있는지?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예, 넘어온 게 있습니다.

이승욱위원

있다면 소송행정심판 등 사건의 수와 사건별로 청구액 또 패소 위험 부담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구에서 넘어온 사항은 25건 정도 되고요. 개별 건으로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이게 중구에서 넘어오면서 각 부서에다가 책임, 저희 담당 공무원을 매칭을 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승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승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78쪽.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278이요?

이정휘위원

예, 결산서 278쪽에 보면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22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사실 고향사랑기금은 총무과 쪽이어서 제가...

이정휘위원

아, 기금 관련?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 과에서 다들 해당 과에서 해 갖고요. 다음에 총무과가 있어서 그때 답변하...

이정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정휘위원

(고개 끄덕임)

김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은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권 총무팀장입니다. 채영일 인사팀장입니다. 박성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26년 7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동구 구출범준비과와 중구 총무과 및 제물포구출범준비과의 결산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 사항별 결산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구 결산 설명서 14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47억 5640만 8123원으로 99.9%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은 부설주차장 이용료 수입으로 1억 3246만 85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료 전기차 충전소 사용료로 99만 790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구내식당 통장 이자수입으로 1039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 등 13건에 대하여 368만 876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4년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추모행사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발생잔액 및 이자 등 총 6건에 대하여 4608만 5001원을 수납하였으며 위탁비반환수입으로는 고향사랑e음 구축 위탁사업비 반환금에 대하여 34만 18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외수입은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환수 등 총 26건에 대하여 3억 4199만 5288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난연도 수입은 그외수입 등으로 307만 7760원을 수납하고 그외수입으로 394만 632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어서 조정교부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하여 2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5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금 등 2건에 대하여 3809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2025년 상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비보조금 등 11건에 대하여 2억 5948만 22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채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자금채로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공공청사정비지원금에 대하여 1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건에 대해 409만 4626원을 수납하였고 다음은 18쪽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4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5건에 대하여 1761만 838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결산 사항별 설명서 119쪽입니다. 중구 총무과 총예산액 844억 575만원 중... (자료를 찾는 위원 있음) 119쪽입니다. 중구 총무과 총예산액 844억 575만원 중 779억 7203만원을 집행하여 92.4%를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및 부서운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 복지제도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 지급, 대여학자금 부담금 납부 등 11건에 대하여 22억 2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운영 직장어린이집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금 교부로 3억 97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구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상 심의위원회 수당과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지출로 65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71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어서 선진행정 비교견학으로 6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과 착공식 행사대행 용역으로 1억 46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억 4427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장활동 지원입니다. 2025년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 개최와 제8회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59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통장워크숍 개최로는 47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월미도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입니다.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추모 행사 보조금 지급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활동 지원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사회단체 시설개선 사업 보조금 등 총 3건에 대하여 2억 27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 지급 및 사무관리비 지출로 6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보조금 교부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등 2건에 대하여 1억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와 참가자 급량비, 주민자치센터 야간 주말 운영요원 실비 보상으로 78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개최로 72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및 포상금으로 총 19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전국지방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은 행사 미개최로 예산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주민총회 개최로 1억 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국제교류입니다. 외비초청여비와 통역사 출장여비 등 총 6건에 대하여 1억 43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중구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제물포구출범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결산 사항별 설명서 92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4만 2737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만 273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결산 설명서 234쪽입니다. 중구 제물포구출범과 총예산액 1억 652만원 중 9997만원을 집행하여 93.9%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신설 구 통합 및 조정입니다. 제물포구 출범 관련 주민 홍보와 홍보물 제작 등으로 78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중구 제물포구출범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잠시만요, 하신 다음에. (위원들을 바라보며) 좀 찾으세요. 동구 것 찾으시면 됩니다, 총무과. 시작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동구 총무과 결산 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5억 1335만 2547원으로 99.8%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부설주차장위탁료로 5729만 5460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기차 충전소 사용료로 6만 83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동구자원봉사센터 병원동행사업 발생이자 등 6건에 대하여 185만 7379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동구자원봉사센터 나눔동행사업 집행잔액 등 총 6건에 대하여 3806만 2607원을 수납하고 위탁비반환수입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34만 18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위탁 대행료 분납 이자 등 총 8건에 대하여 4234만 7695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퇴직자 급여 90만 1980원에 대하여는 2026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일반회계로 과오납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상반기 공공예금이자 1만 3360원을 고향사랑기금 공금 계좌로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등 총 2건에 대하여 3534만 1000원을 수납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7건에 대하여 2억 2242만 65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집행잔액 등 5건에 대하여 1억 386만 567원을 수납하고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19만 3670원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066만 883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 및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기준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액 635억 8459만원 중 611억 6268원을 집행하여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운영입니다. 하단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환경개선 조경관리 공사로 시설비 53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불법녹음 방지 장비 구입으로 87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활기찬 구정운영입니다. 구정 홍보물품 제작과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73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사기 진작 및 직무 역량강화 등을 위한 소통 공감의 날 운영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24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제106주년 3.1운동 기념행사입니다. 선현들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3.1만세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제106주년 3.1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행사운영비 575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5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행사운영비 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국제화 능력배양입니다. 직원 선진지 자율시찰 및 직무 역량강화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지급 등으로 국제화여비 6억 11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17개의 동구청 직장 동호회 지원과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사무관리비 8억 64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가입금으로 공공운영비 14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2억 1796만원과 단체보험료 지원비 8383만원으로 총 13억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으로 1억 61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매우호도시 교류입니다. 베트남 하이퐁시 홍방구 우호사절단 방문 관련 국외업무여비 11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13쪽 인사기본관리입니다.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용역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2474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56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포상입니다. 모범공무원 및 올해의 공무원 시상금으로 포상금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직원 한마음 연수 등으로 사무관리비 3억 8268원을 집행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74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단체활동 지원 및 노무환경 개선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및 현업근로자 채용 신체검사비 지원과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10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업근로자 채용 신체검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68.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동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동구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 등 5개 민간단체의 사업비 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 2450만원을 집행하였고 상시 근무 인력이 없는 적십자봉사회를 제외한 4개 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회 사무실 및 솔숲도서관 시설보수를 위해 민간자본이전으로 61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2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출 등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5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통반장 관리입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으로 행사운영비 77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어서 20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5년 통장 한마음 대회 참여하는 통장 지원을 위하여 10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지원으로 6개소 동 행정표지판을 교체하여 시설비 1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정비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7%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우수사례집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3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의제발굴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 동 주민총회 운영, 구 주민자치 경연대회,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등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억 12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기타보상금으로 동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월 6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야간 주말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1억 37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구 주민자치 경연대회 포상금 13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잠시만 총무과장님, 세출은 우리 80% 미만으로만 해 주세요, 세출은. 집행률 80% 미만만.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80% 미만만요? 23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2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행사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7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천시 영상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26.9%만 집행하였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김종국위원장

25쪽 마을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33.3%짜리.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예. 일단 25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3개 공동체에 대하여 64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카데미가 빠졌네.

김종국위원장

잠깐 정회 좀 할까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예.

김종국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80% 이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상단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추진으로 34만 9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답례품 및 기부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답례품비는 기부 실적에 따라 집행하여 67.3%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2쪽까지는 인건비성 경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6쪽 수입 결산입니다. 286쪽입니다. 이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정 의무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2023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수입 현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6만 2000원과 기부금수입 2072만 6000원을 더한 당해 연도 조성액 2208만 9000원과 전년도 말 조성액 5622만 7000원을 더한 총 78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지출 결산입니다. 직접적인 사업비 집행이 없어 신한은행에 일반예치금으로 7831만 6000원 전액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구출범준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6억 97만 8000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제물포구 탐방 주민워크숍 집행액 중 중구 부담금 693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80% 미만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 아니다, 거기 말고 4쪽입니다. 4쪽 원활한 행정기반 조성입니다. 제물포구 공공청사 재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비 선금 5666만원을 집행하여 56.7% 집행하였고 2428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구출범준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은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위원

보조금 반납 2억 4600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몇 페이지, 위원님?

유옥분위원

설명서 6쪽인가, 설명서.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6쪽이요?

유옥분위원

결산 설명서 6쪽. 이거 어디서 봤지 내가, 총무과 거, 잘못 봤나, 맞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디 쪽이지? (○전문위원 김은주 회의장 좌석에서 – 결산 설명서 6페이지 세입.) 세출이지, 세입이 아니라.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세출 마지막 반납 부분이요?

유옥분위원

맞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은주 회의장 좌석에서 – 보조금 반납 총액 2억 4683만 4770원.)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3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7쪽? (○전문위원 김은주 회의장 좌석에서 – 6쪽.)

유옥분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6쪽 어떤 거 말씀... (○전문위원 김은주 회의장 좌석에서 – 동구 세출 설명서 보조금 반납 총액을 말씀하셨어요.)

유옥분위원

집행률이 96.2%짜리 거. (○전문위원 김은주 회의장 좌석에서 – 세출 결산 총액에 보조금 반납금액 총액을 말씀하셨어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저희 이거 과 설명서 말고요? (○전문위원 김은주 회의장 좌석에서 – 아니요.)

김종국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세요, 알려 주세요.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서 6페이지 상단에.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동구요?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동구 거 상단에 합계 금액에 대한 24만 6834만 770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출 부분 30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거기에 건설과 소속 직원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인건비보수에서 6억 9400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금으로 2억 3700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 전액 내려오는 거라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보조금 반납금으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님. 설명이 됐을까요?

유옥분위원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그 고향사랑기금은 사용액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지금 고향사랑기금은 조금 미미한데요.

유옥분위원

왜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동구도 그렇고 중구 쪽에서도 비율에 해서 저희 받은 게 있어서, 지금 거의 한 1억이 좀 안 되는데요. 아직 좀 홍보도 저희가 좀 많이 안 한 것도 있고 기부금이 약간 좀 적게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라서 그 사업을 하려면 예금이자수입으로 만약에 3% 정도면 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기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결산서 261쪽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총회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 980만원에 대한 거는 전용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아, 980만원이요?

유옥분위원

예, 980만원.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위원님, 주민총회 2025년도에 예산은 대부분이 실내에서 하기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야외에서 하는 게 또 좋겠다 해서 상황이 괜찮은 행정복지센터, 동에서는 야외 행사로 추진하기로 나중에 또 좀 변경을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아마 총무과 저희 예산으로 예산 좀 전용을 해서 그 980만원을 동에 주민총회 예산으로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 현황에 80% 미만이 조금 총무과가 발생이 됐네요.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도 75.1%고 또 55.1%도 있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이것이 왜 300만원 이상 집행이, 여기는 뭐에서 발생된 거예요, (청취 불능)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유옥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 현황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집행도 그렇고 그것도 45%밖에 안 되고 그렇게...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아마 사업들이 많이 몰리면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많이 집행잔액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인천교 빗물펌프장 보조금 반납이 2억 3700이 있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됐다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인건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예.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총무과하고는 연관이 안 되죠?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예, 그건 교육지원과.

유옥분위원

교육지원과죠? 그러면 총무과는 이것으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먼저 세출 결산 설명서에 보면 4페이지에 ‘25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험료를 가입하는 거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상해 시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건지에 대한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하면서 사건 사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해에 몇 건이나 발생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4페이지요? 자원봉사자 상해 지원이 저희가 예산은 39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전액 지출을 했는데 이거는 시 단위 센터에서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삼성화재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다가 다치신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 신체나 재산에 손괴가 있을 때 그럴 때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현재로는 발생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 건은 없고 저희 동구 쪽에서도 한 2만 5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중구도 비슷하게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봉사활동 하실 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보험료에 지급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예.

이정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구 건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면 123페이지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위에서 상단 부분에 보면 전국지방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이라 해서 1176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행사가 미개최됐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사유로 이게 진행이 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실무자와 숙의) 거기까지는 사유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람회 자체가 미개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휘위원

주최 자체가 그러면 지금 진행...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예, 행사가 미개최돼서 집행하지 않은 건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거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욱위원

중구 결산서요, 120페이지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구현 여기에서요. 계속비가 이월됐는데 36억 4400만원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15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계속비이월 말씀하시는 거는 개항동, 잠시만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인데요.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위원님, 120쪽.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사업은 121쪽이에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예?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121쪽이에요, 사업은.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121쪽이요. 계속비이월이 지금 36억 정도,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2022년 8월부터 계획은 ‘27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개청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고요. 현재 ‘26년 8월 현재 램프 구간 시공 등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조금 낮은데요,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청할 걸로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위원님, 또 하나는 어떤 것이었죠?

이승욱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1580만원 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반납이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1580만원, 123페이지...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중구 보조금 반납 전체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이것도 제가 지금 보면 시비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1500만원.

이승욱위원

그러면 동구, 잠깐만요. 9쪽 있죠, 9페이지에 3.1운동 기념행사 운영에 대해서 5752만원이 지출됐는데요. 그게 1회 행사가 5752만원이 지출됐나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욱위원

그 내역이 정확히 좀 알 수 있나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예,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매년 3.1운동 창영초등학교가 3.1운동 발상지로 되어 있어서 창영초등학교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동인천 북광장까지 만세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 참여해 가지고 한 20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위원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배다리 쪽 가시다가 주민들 다 모셔 놓고 뮤지컬 그런 것도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세운동 하면서 다 같이 행렬을 하고 동인천 북광장에 모여서도 뮤지컬, 갈라쇼 공연까지 해서 그런 공연비나 행사대행 용역비 다 포함해 갖고 1회 행사로 5700 정도.

이승욱위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에 5700 정도 들어갈 만한 그 행사가 되는가는 저는 좀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승욱위원

행사가 좀 그 정도의 행사가 아닌 것 같아서. 1회 행사하는 데 57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규모, 사업은 맞지만 공연 같은 것들이 그 정도의 5700 정도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많이 지출돼서 물어본 겁니다.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일단 행사대행 용역비가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 초청장 발송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런 거,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행렬하는 데 가로배너를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 사용료 그런 걸 다 합쳐서 5700 정도 됩니다.

이승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17쪽부터 시작을 해서요. 집행률이 55... 장학금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해 가지고 55.1%가 있고요. 그리고 쭉 또 1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여기도 53.5%, 또 국내여비 해서 65.8%, 이게 또 23쪽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45.5%, 밑으로 뭐 58.7% 하여튼 그 집행률이 낮은 거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는 집행 과정에서 어떤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비를 아껴서 좀 집행률이 낮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이 한 10월 정도에 하는데 저희가 12월까지 공사를 또 진행하느라 그 정리추경 시기를 놓쳐서 삭감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건 아니고요. 하면서 절감을 했던 사항을 정리추경 때 좀 삭감을 해서 집행률을 보전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직원들이 조금 시기를 놓쳐서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욱위원

동구 10페이지요. 여기 공무원맞춤형 복지사업에서 3억 65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거기 저희 설명서 집행잔액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검진비 집행잔액이 1300 정도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비도 한 3100 정도 그다음에 건강문화생활지원도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는 아마 직원들이 좀, 직원 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은 다 세웠는데 개인적인 사정상 좀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승욱위원

그러면 그게 직원들이 사용을 안 하면 반납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지 개인 계좌로 다 집행이 되거든요.

이승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곽영란입니다. 먼저 제물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나 회계팀장입니다. 김민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반시열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지항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중구, 동구 2025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재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중구 재무과 세입은 총 33억 789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이며 미수납액은 2565만원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잠시만요.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주신 거. (A3 크기의 결산 설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페이지가 나와요, 그대로. 예, 그게 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 장씩, 첫 페이지. 예, 시작하십시오.

「이거 보면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27건 3076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대부료 2건 26만원을 수납하였고 소상공인 임대료 102만원을 환급하여 총 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만원은 연안동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로 22억 31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시유지 및 구유지 매각으로 6억 9617만원, 불용물품 매각으로 3671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위약금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상주 감리 용역 지원 배상금으로 154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 계약보증금 2억 4448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4556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3223만원 총 3억 5084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변상금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35건 869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9만원으로 고질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298만원 수납하였으며 소상공인 임대료로 497만원 환급하였습니다. 시효 소멸로 인한 정리보류액은 7건 820만원이며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240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80% 미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법정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소방교육 및 물품 구입 등 13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3.2%로 소방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대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 중구 보훈회관 관리 업무가 7월 1일 자 재무과 소속이 됨에 따라 중구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4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중구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훈회관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지출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728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3800만원입니다. 영종구 보훈단체 사무실 입주 공사 3000만원, 이사비 800만원 집행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가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재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재무과 총세입은 34억 509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1%, 미수납액은 1억 7186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및 시 위임 재산 대부료 수입으로 총 112건 5125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31만원으로 주로 대부 대상자의 고령화 및 납부능력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 문자,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 안내와 채납 고지서 발송, 독촉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만기 이자 등으로 총 32억 6962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475만원은 회계 과목 입력 과정에서 중복 부과된 금액으로 실제 해당 금액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으로 정상 수납되었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잠시만요, 좀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 뭐 혼자만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뭘 좀 알아듣게 가야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페이지 바로 말씀해 주시고 천천히 가셔야지 위원들 보겠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다음은 결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금송구역 시유지 매각대금 4829만원, 구유지 1개 필지 변경 매각대금 36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한 수입으로 항온항습기,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 총 4건 51점을 매각하여 209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114만원은 조달청 부당이익금 환수액을 세외수입 회계 과목에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외수입으로 회계 과목을 정정하여 정상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구에서 기납부한 공유재산 건물 공제회비를 해당 건물을 대부받아 사용 중인 자에게 부과하여 공제회비 15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조달청 부당이익금 환수는 조달청이 조달법 위반 업체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후 해당 지자체에 반환한 금액으로, 114만원 수납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기한 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으로 1394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401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반환 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의 현금 4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은 송림동 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등 과년도 체납액 중 1187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된 604만원은 정리보류 처리하였으며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부료와 변상금 미수납액은 1억 16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공용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12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80% 미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아, 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일반보전금은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4명에 대한 수당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1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교육비는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6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과 수리비 과다 등 노후된 회계서류 자동천공제본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427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92만원 집행하였으며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인명,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주민 홍보를 위한 안내문과 포스터 제작으로 총 13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는 물품관리를 위한 태그 및 사무용품 구매 등으로 총 61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공정한 공유재산 매각 처분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료로 총 21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불용품 폐기 수수료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 등 매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15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세부 사업은 집행률이 61.7%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유는 서림구역 재개발 조합에 연말 매수 신청에 대비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매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팀이 7월 1일 자 재무과 소속이 됨에 따라 건축과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청사관리팀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결산 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9페이지입니다. 감리비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잠시만, 잠시만. 이거를 잠깐. (자료를 찾는 위원 있음) 이거 프린트된 건축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있잖아요. (직원의 자료 안내)

「여기는 없어, 보조자료가 없어」하는 위원 있음

「여기 뒤에 있구나, 찾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계속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하십시오.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감리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사 노후전기시설 보수공사 감리비로 47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전기분전반 교체 사업으로 예산 과다 계상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중 주민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어디냐 하면 53페이지, 잠깐만 5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53페이지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얘기 안 해 주시면 헷갈려요, 밑에 페이지를 꼭 얘기해 주세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일자리경제과 결산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주민행복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행복센터 공공요금으로 5159만원, 주민행복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2690만원이며 집행률 80% 미만인 사유는 공공요금 등은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지금 예산 과다 계상된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곽영란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위원

중구 결산 설명서 세입에 22쪽 보시면 정리보류액 802만 9000원이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김종국위원장

재무과 맞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거 전문위원님, 표시를 해 주세요, 전달을.

김종국위원장

정리보류액 있죠, 22페이지 보시면, 재무과.

유옥분위원

미수납액이 2565만 6000원, 재무과 거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정리보류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국위원장

2개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옥분위원

중구 재무과에 정리보류에 802만 9000원이랑 미수납 2565만 6000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우리가 제물포구로 됐기 때문에? 중구 결산 설명서.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설명서 23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이 비중이 많은 관계로 그쪽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중구 결산 설명서 23쪽을 보시면, 중구 거. 왜 정리보류액이 있는 건지. 찾으셨나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실무자 자료 전달)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과장님, 중구 23페이지입니다.

유옥분위원

근데 미수납 숫자가 왜 안 맞아요?
은주

김은주전문위원

앞에 것도 또 있는데 비중이 큰 게 (청취 불능)

유옥분위원

어떤 게 맞는 걸로 봐야 돼요?

김종국위원장

켜시고 하세요. 마이크를 켜시고.

유옥분위원

일단 그냥 800만원 정리보류액이랑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2400, 왜 그건 어떻게.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중구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중구 거예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분이고요. 이게 을왕동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재산이 없으셔 가지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분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결손 처리를 한 겁니다. 재산이 없으면 5년이 지나서 시효 소멸로 결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820만 8650원 이 부분, 불납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했다. 일단 그걸로 하시고.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재무과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페이지에, 재무과 세외수입 보면 여기 미수납 사유에 납부능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셨다고, 1430,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확인되셨을까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이정휘위원

그리고 출력해 주신 그 뒷장에 보면 3페이지에 똑같이 세입에 1억 164만 7000원 돈 또한 납부능력 부족으로 해서 미수납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안고 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앞부분에 1431만 6000원 미수납액은 현 연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대다수가 고령자고 납부능력이 없으시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경기가 악화돼서 납부를 못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분납을 활용해서라도 납부를 하시게끔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매 분기 발송을 하고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체납 안내문 보내고 납부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워낙 힘드셔 가지고 그런 시유지나 구유지에 보통 집을 짓고 사시는 기초수급자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요. 뒷부분에 있는 1억 1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이고 이게 시·도유 재산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인데요. 대부료를 못 내셔 가지고 변상금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무단으로 사용하시면서 변상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이분들도 기초수급자,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지금 같은 건입니다. 해가 올해 부과됐느냐 지난 연도에 부과됐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개 국가적으로, 저희 쪽에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 2025년도 5월 달에 민병덕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무단점유자들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부과를 했을 때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이런 부분을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법률 발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조금 거둬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이거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체납 관리는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거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본 위원장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죠? 알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김종국위원장

그걸 어떻게 생각,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누구의 책임일까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누구의 책임이라고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요. 사실 구출범준비과가 총대를 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를 해 왔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 주셨던 그분들 뭐 9명 중에서...

김종국위원장

8명.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저희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이 대표로 사인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부구청장님 이하 다 모여 가지고 국장님이라든지 소장님 모이셔 가지고 회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중구는 중구대로 입장이 있어서 주장하는 부분이고 동구는 동구대로 입장이 있어서, 서로가 합의점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달라고 해서 시 중재안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됐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동구에 그렇게 불리할 것이냐를 따졌죠. 따져서 그 중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개인이라든지 과라기보다는 동구 조직 전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김종국위원장

그러면 이거 책임은 동구 전체가 져야 되나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전체가 다 결정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김종국위원장

이게 승계 자금 원칙, 승계 자금에 대해서 아까 내가 기감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123억에 대해서 기감실 과장님은 조금은 자기네들 뭐 주관적인 과는 아니고 조금 (청취 불능) 했다. 그런데 재무과는 ‘생각하시는 게 누구냐’에 대해 ‘동구 전체의 책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냐면, 구출범준비과에 있던 분들이 다 계셨잖아요, 2년 동안 하셨잖아요. 누누이 내가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일은 일대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설명하시는 분.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구청장님 그리고 윤경섭 국장님, 이정희 실장님. 그렇죠? 나름대로 여기에 승계 원칙에 따라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빚은 집니다, 우리가 123억은 냅니다, 그렇죠? 계속비는 사업이 계속되는 거고 집행잔액 반환금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그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월액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보조금 반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게 지금 갖고 계신 자료대로 123억쯤 됩니다. 그거는 우선 승계 자금이라고 해서 원칙에서 우선 승계 자금이 일단은 써야 될 돈이니까, 양쪽에서. 그래서 원칙에 따르면 자금이 있으면 자금이 있는 대로 우선 승계 자금을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각각 하고, 자금을 나눠서 갖는 걸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부담은 서로 각자 가지기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정산을, 사후 보전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4항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고 하면 일시차입금이라든지 지방채라든지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걸로 지향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선 승계 자금이라고 한 이월금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액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가지고 6월 30일 자로 자금 승계는 끝내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잡았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는 3월 달에 또 저희 쪽에서는 하반기, 그러니까 이 1년 치를 다 봐야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1년 안에 이야기가 세입·세출이 됐으면 결산을 하고 남는 돈을 서로 나눠 가졌으면 깔끔하게 끝날 일인데 지금 6월 30일 자로 이게 행정체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랑 세출이 불균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집행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상반기에 집행을 하게끔 빨리빨리 하는데 세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거의 대부분 한 70% 이상이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세입을 연초에 이렇게 받았으면 세입·세출 해서 나눠 가지고 끝이 났겠죠.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세입이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하반기의 세입이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지방세는 한 359억 정도, 내륙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51억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89억 정도 해서 한 499억 정도, 이제 내륙에서만 나오는 세금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선 승계 자금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하반기 세입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물론 중구에서 나가는 세출 부분이 있겠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거의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세입 추계 안에 이 123억이 다 들어가서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합의를 했던 거고요. 물론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그 부분은 있기는 한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6월 30일 날 우리가 잔액이 얼마 남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구에서 준 건 말 그대로 공공예금 잔액장이 0원 줬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그렇죠? 0원 줬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김종국위원장

우리 제물포구에 대한 단 10원 하나도, 빚만 주고 갔죠. 그러면 그걸 예상을 못 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기금도 아까 기감실에서 이건, 여기에 날인에 보면 김찬진 청장님 직인 찍혀 있어요, 기금에 대해서. 그렇죠? 걔네는 65% 갖고 우리는 35% 가졌어요, 기금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 주신 거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만 봐도 한 스무 가지는 되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김종국위원장

스무 가지 되죠? 계속비 사업비도 한 열몇 가지가 되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전체에서 이런 게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동구 전체 대표로 해서 구출범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이 2년 반 동안 했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다가 책임을 들려야 됩니까?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구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

김종국위원장

동구 전체면 그러면 집행부네요, 그렇죠?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예.

김종국위원장

집행부라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생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예, 생각이 그러신 거죠.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영란 재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준수입니다. 제물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 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입니다. 김석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배형근 체납정리팀장닙니다. 문순영 세외수입팀장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중구, 동구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중구를 시작으로 동구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돕고자 중구 세무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세무1과, 2과로 돼 있으며 1과는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구세 세목 전부와 시세 세목 중 하나인 취득세 그리고 체납정리 업무 전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총 3개 팀으로 구성하여 세무조사 및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의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5년도 중구 세입·세출 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세무1과 세입 부분으로 결산 설명서는 24페이지입니다. 총수납액은 1881억 2423만원으로 수납률은 90.3%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세목별 수납 상황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 144억 9242만원, 주민세 285억 3122만원, 재산세 1291억 8801만원, 지방소비세 32억 4841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인 지난연도 수입은 26억 5251만원을 징수하고 1억 6777만원을 정리보류 하여 정리율은 18.9%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납액 관련 부분들은 중구의 내륙분하고 영종분이 합쳐진 부분입니다, 수치 부분이요. 결산 기준 미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큰 금액에서 저희가 2026년도 7월 1일 제물포구 출범할 당시에 저희가 인수받은 체납액은 43억 6900만원이고 정리보류액은 6700만원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체납액 규모 중에서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차지하는 체납액은 이 43억 중에서 21억원으로 48%에 해당이 되네며 이들 체납은 연안부두 수산물 복합타운 개발사업의 부진 등 부동산 개발 분양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체납으로 귀결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징수계획은 기본적으로 체납이 발생했을 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면서 거기에 병행하여서 공매와 경매가 추가적으로 뒤따릅니다. 또한 저희가 체납자의 예금이나 매출채권, 급여, 공탁금, 환급금 등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채권 압류와 추심을 병행합니다. 이러한 납부를 압박하는 제재 수단 외에 신용정보등록제도와 체납자 명단 공개그리고 출국금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징수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액의 대금 부분의 체납자들은 저희가 일련의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또 정리보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라 함은 무재산이거나 경매, 공매가 진행된 후 배분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그리고 체납자가 행방불명으로 해서 징수가 곤란할 때 또한 저희 과세 건, 징수 건의 시효가 완성되는 때 정리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 후에도 시효 완성 건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확인될 때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합니다. 제물포구에서 인수한 정리보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체납처분 중지로 인한 정리보류가 2건에 2500만원, 무재산을 이유로 273건에 2100만원, 시효가 완성되어 정리된 건은 563건에 22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보류 중에도 재산이 확인되면 저희는 정리보류를 취소하여 체납처분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 세무1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2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주로 시세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치구 세입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세입 수납액은 506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5000만원이고 이 5000만원은 주택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사원의 인건비와 검증 결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항목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80% 미만인 항목은 없어서 세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는 1페이지입니다. 총수납액은 291억 3601만원이며 수납률은 97.7%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264억 4395만원이며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은 26억 9206만원입니다. 지방세의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 등록 각종 면허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는 수납률이 99.5%로 15억 542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내 사업장 및 종업원의 급여 지급액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주민세는 98.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액은 46억 611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등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수납률이 98.5%로 140억 846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는 58억 7274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인 지난연도 수입은 2억 7110만원을 징수하여 수납률은 39.4%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시세징수액의 3%를 재원으로 군, 구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수입은 13억 4338만원이며 구 금고협력사업비 10억원과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등이 포함된 그외수입은 10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금 2억 951만원과 2024년도 군, 구 세무행정실적평가에 따른 2025년도 지방세입평가 상사업비 7000만원을 합한 총 2억 795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 38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부서 집행률 80% 미만인 항목은 1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페이지로는 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집행률은 79.2%입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 등이 포함된 사무관리비로 1731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저희가 이 부분들은 부서에 수용비라든가 소모품,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필요적인 부분들을 구매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다소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차후에는 그 부분들을 잘 감안하여서 저희가 집행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세무1, 2과 및 동구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위원장

김준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24페이지, 첫 페이지인데요. 나눠 주신 유인물에 보면 정리 실제 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있는데 그 건 중 2건이 무재산 행방불명 건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지금 기억하고요. 그리고 시효 완성이라고 했는데 혹시 시효 그 기간이라는 게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면 그 시효가 완성이 돼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정휘위원

그 뒤에는...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차량이든 작은 재산이라도 확인이 돼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시효가 중단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이정휘위원

그러면 그로부터 또다시 5년이라는 게 설정이 되는 건가요?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과세해 가지고 일종의 독촉 절차까지 마친 다음에 그때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5년이.

이정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중구는 말고 동구의 세입에서 금액이 좀 많잖아요 1억 3900이. 그 부분하고 미수납액이 이게 6억 3100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중구에 무재산 체납자, 행방불명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정리보류액이 1억 8400에 대한 설명은 언급을 해 주셨는데 동구의 것은 이거는 앞으로 징수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중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동구 체납 부분 아까 말씀하신 6억 3000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 부분이 단독으로 해 가지고 단일 건물로 해서 아파트 지은 게 있는데 분양이 좀 안 된 부분들이 한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체납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압류 조치는 취했고 그 상황 경과를 봐서 경매나 공매 등 차후 조치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다른 또 저희가 재산 조회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정리보류 부분도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할 때 정리보류 된 건도 같이 포함해서 재산 조회를 2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할 부분을 누락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8%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비율이 33% 정도 해당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구 쪽에는 체납액 그 규모 자체가 금액은 좀 작은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행정체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수 세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입니다. 제물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주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팀장입니다. 김명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지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세입예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73억 1527만 2000원이며 132억 5995만 1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76.5%입니다. 결산 설명서 2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123억 5872만 9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한 1751만 900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과징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에 대한 미수납금 14억 4148만 3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기타과태료입니다. 총 4216만 5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11만 1000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1881만 5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총 2억 5562만 6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28만 2000원, 지적재조사조정금 17억 6620만 7000원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294만 8000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7억 6909만 7000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3789만 9000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148만원입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21억 943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9866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종합민원센터 공무직 급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급여, 행정자료실관리원 급여, 지적재조사원 급여 및 보험료 등으로 1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용역, 소모품 구입 등으로 1억 248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공인 신조비용, 120미추홀콜센터 부담금 및 후납 우편요금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비용 1억 903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용지 구입,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1억 344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적문서 DB구축 전산화 사업 등으로 1억 593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 구입,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지구계 분할 측량수수료, 조정금 지급 및 공탁 비용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7억 700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입체주소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주소관리시스템 및 디지털 지적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위탁수수료,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구입 및 설치 등으로 1억 819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35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공무직 정원 감소로 공무직 근로자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727만원을 영종구 도시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지적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인천광역시 동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결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8억 3938만 9000원이며 3억 7398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44.6%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수납액은 1억 5276만 8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용으로는 인증기용 증지수입 및 카드사용분 익년 납부액 119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300만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납부 기한 미도래로 인한 1억 4207만 5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439만 9000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10만 6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8754만 3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15만 2000원, 지적재조사조정금 2억 9596만 9000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56만 5000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34만 3000원입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주요사업 및 집행 부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12억 66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48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친절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민원행정업무 추진용품 구입 등으로 42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공공운영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비상벨 통신비 및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로 253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 여권업무 추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중 배상보험 공제비 1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사무처리 경비지원 국내여비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잠시만요, 천천히. 지금 좀 보고 읽으셔야지 그냥 혼자 막 읽으시면 여기 지금 보시는 위원들이 좀 늦어지니까, 잠시만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사무처리 경비지원 국내여비입니다. 출장여비로 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1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320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으나 대상 사업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00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위탁수수료로 279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지적서고 소독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등으로 431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시설 일제 조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3차 구축, 주소정보관리시스템 GIS 엔진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3차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로 849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지적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휘위원

137페이지 부동산공부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 지적도 관리하는, 동구 토지에 대한 것 중에서요,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그게 등재돼 있습니다.

이정휘위원

그럼 부동산 관련 DB를 구축해 가지고 한다고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토지대장도 발급하고 지적도도 발급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정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뒤쪽에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서에 1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부동산 정보의 안정적 운영 및 제공에 연구개발비 1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사용하지 않은 건데 매년 이렇게 집행을 계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수로 했던 건지.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게 개발부담금 재산정 비용으로서요, 저희가 토지 660㎡ 이상에 대한 지목변경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비용 산출 내역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그걸 검토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저희가 세우는데 발생하는 연도가 있고 안 하는 연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660㎡ 이상을 개발하면서 지목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이 없을 때는 불용 처리하고요. 사업이 있을 때는 개발비용 내역서를 용역 보내 가지고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검토하는 비용입니다.

이정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국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6쪽 중구 거를 보면 미수납액이 40억 5500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 미수납액이 영종이랑 저희랑 다 포함돼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옥분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제물포구에서 볼 때는 얼마를 봐야 되나요, 대략?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대략... 지금 이게 저희도 정확하게 내역을 받은 게 없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재조사조정금 해 가지고 1억 7000. 그거는 저희가 올해 2월, ‘26년 4월하고 3월에 완납된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과징금 납세태만이라고 해 가지고 14억 4000짜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 내륙 건데 토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경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이게 1800 있는데요. 이건 납세태만으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했는데도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보통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동구 세입의 2쪽을 보면 동구도 4억 6500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 징수계획은 있나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게 일단 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 해 가지고요, 아직 납부 미도래된 것도 있고 지금 분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면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자료를 찾아보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창영2지구 해 가지고요, 저희가 1월하고 3월하고 해 가지고 거의 분납 포함해서 1억 4000 정도 지금 수납했습니다, 올해요.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저희가 분납으로 하면서 고지서 납부 보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 끝으로 오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결산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