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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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재호 의원 발언

제371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6-09-09

김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건,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건,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 부서별 내역,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석면 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 공사 1억 1551만 원 감액입니다. 농업기술원 내 석면 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 대비 1억 1551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02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어 2026년에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예산 삭감에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입니다. 양송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충남형 ICT 스마트팜 모델 및 수확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과 양송이 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 정밀 육종 및 오믹스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은 통계목 간 금액 조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금액 조정 사유와 함께 기술 개발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화훼연구소 소관입니다. 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 공사 1억 8200만 원 증액입니다. 화훼연구소 내 노후화된 시험포장 도로 보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원국 소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4억 원 감액입니다. 노후 농촌지도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4억 원 대비 4억 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데 도비를 기정예산의 절반 이상 감액하여 당초 계획했던 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대규모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 37억 6250만 원 증액입니다.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농가 손실보상금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2억 5000만 원 대비 37억 6250만 원 증액 계상 하였는데 현재까지 시군별 발생상황 및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귀농인 인큐베이팅센터 조성 1억 원 증액입니다. 구 삽교도서관 리모델링, 영농 실습 농지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주거지인 삽교읍과 예정 부지인 오가면 간 거리가 3.6㎞에 달해 접근성이 떨어지며 총소요액 2억 200만 원 대비 1억 원만 분할 편성 되어 원활한 부지 매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체험농장은 건축물 완공 및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부터 운영될 계획임에도 활용 시기보다 3년 앞선 2026년 제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조기 계상 한 것은 예산 사장 및 집행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향후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업설명서 17페이지인데요, 석면 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 공사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 시행 방법을 직접 수행하신 건가요?
석면인데 직접 수행이 가능한가요?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여기 절감 내용에 보면 -바로 뒤 페이지죠, 19페이지- 감리용역에 대한 부분을 직접 수행했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계속 사업으로 인해서 작년에 하고 남은…….
그런 기준이 석면에서도 있나요?
제가 지금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직접……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할 수가 없다고 감리에 나와 있어서, 그런 내용도 있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예, 있네요, 2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아까 원장님 답변 자료에 제외 승인을 받아서 최종 완료 했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사업이 다 준공돼서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안에 더 이상 석면이 없다라는 내용을 확인받았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게 맞나요?

지정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여기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헌희

이헌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헌희입니다. 저희가 ’26년 2월 8일 자로 석면 건축자재 철거 공사를 완료해서요, ’26년 2월 13일 자로 예산군 환경과로부터 농업기술원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유해중위원

그러니까 준공된 건물에 더 이상 석면이 없다라는 확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헌희

이헌희행정지원과장

예, 예산군으로부터 확인…….

유해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헌희

이헌희행정지원과장

예.

유해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쪽인데요, 같은 자료 21쪽. 교육관 사감 당직수당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감한 거죠?
교육관 사감 당직수당 이 내용이 뭐예요, 원장님?
아, 직원들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기숙사 내에 사감이라는 거를 둬서 직원분들이 당직을 교대로 계속 서신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관 사감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교육관 사감 제도 당직수당을 삭감했다고 해서 교육관 사감이 뭔 말인가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김영 원장님, 부여 출신 김영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스마트팜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 276쪽의 그거 관련된 건데. 교육 강사비 2796만 원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강사가 1급 강사하고 2급 강사하고, 그동안은 1급 강사 교육만 했는데 2급 강사로다가 30회로 변경을 했어요, 40회 중에서. 그러면 1급 강사와 2급 강사의 차이는 뭐예요? 뭔 교육을 하는데 2급 강사가 필요하고 1급 강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1급 강사로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육성하려 했는데 그것을 반도 아니고 40회 중에서 30회를 2급 강사로 바꾸면 스마트팜 하는 청년농이나 교육을 받으러 온 교육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좀 의문점을 두는 이유가 1급 강사 40회 교육을 통해서 청년 스마트팜에 진입하는 청년농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팜이 어렵다 그러는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교육에서 기초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고 대학교 때는 대학교수가 와서 가르쳐야지, 돈이 없다고 대학교수를 대신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교육하면 안 되잖아요, 영역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감액한 사유가, 강사를 급변경하는 거 자체가 좀 불만족스럽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답변 자료 중에서 보면 4페이지에 9억 5055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 ‘시군 사업 포기’라는 글자가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답변 자료.
예,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군이 그렇게 사업 포기를 했나요?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했다기보다도 앵커기업들이나 그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자기 자금 출연이나 자본금 출연이 잘 안돼가지고 그래서 지방비 매칭이 안 된 것이지 지방비 자체를 출연 못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앵커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계획은 세웠는데 자기 자본 출연을 못 하고 대부분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인들이 출자를 해 주면 그 출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자본금으로 편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출자금 출연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팜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본금 출연을 안 해 주는 거야, 출자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모자라서 사업을 안 하니까 지자체가 포기를 한 것이지 지자체의 자본금 출연 매칭이 포기돼서 이 사업이 포기된 게 아닐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 (웃으며) 내용이 동떨어졌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곤충연구소 관련된 질문인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곤충연구소를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소나무재선충이 충남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선충 천적 보급을 하려고 천적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의 달성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시점 돼야 천적 배양을 마무리하고 실제 재선충이 감염되려고 하는 산림이나 이런 데 실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졌어요, 지금요? 그거 좀 파악했어요?
예, 곤충연구소에서 올해…….
아니요, 소장님 여기……. 엊그제 갔을 때 답변 들었었거든요. 한번 좀 와서 설명해 보실래요?
관후

김관후산업곤충연구소장

산업곤충연구소장 김관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위원

마이크가 켜졌나요?
관후

김관후산업곤충연구소장

지금 산업곤충연구소에서는 알락하늘소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미침벌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는 기술을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농업환경연구과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개미침벌 대량 사육 기술을 갖다가 지금 개발된 상태로 올 10월 달에 특허출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미침벌이 알락하늘소뿐만 아니라 다른 산림에 피해를 주는 재선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출원과 같이 내년도에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시범 사업 진행 지역은 아산하고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급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선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대량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산림환경연구소나 아니면 산림 관련 기관과 같이 재선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

김관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관후

김관후산업곤충연구소장

예.

김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최경환 위원입니다. 석면 건축자재 이게 1차 공사 완료가 언제 됐나요?
완료 시점.
예?
작년 연말?
그러면 낙찰차액은 언제 발생된 건가요? 이게 입찰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지 않나요?
그렇죠? 입찰은 언제 된 거예요, 그러면?
완료되기 훨씬 전에 낙찰이 됐겠죠. 이게 낙찰가가 1억 1200만 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총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에 석면 철거를 하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씩이나 계상을 했는지, 낙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2차의 총공사 금액은 1억 1200에 한 3500만 원 플러스했으니까 한 1억 5000이 안 되는 금액으로 2차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조금 세웠어야 되는데 왜 과다하게 세웠느냐는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니, 예산을 썼죠. 삼천 얼마를 썼더라고, 보니까.
삼천 얼마를 썼는데, 2차 공사를 하는 데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액이. 그러면 낙찰가는 이미 입찰을 보면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하면 굳이 1억 5000까지 안 하고 예를 들어 5000만 원만 한다든가 이래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000을 세웠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예산을 여유 있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간에 적절한 예산을 가져가야 다른 부서도 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낙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게 발생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올리기 훨씬 전에 낙찰가가 떨어졌으면 2차에 석면 공사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많이 신청했다, 이거는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지나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검토 자료 6쪽을 보면 감액 사유가 1개 공사 추진이 지연됐다고 그랬잖아요. 지연됨에 따라서 4억을 지금 감액을 시킨 거거든요. 농촌지원국 개보수 공사. 그러면 1개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1개 공사가,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5개를 다 이번 연도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선 예산을 요청했을 텐데 이 1개가 오롯이 전혀 계획도 못 하고 지연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아니, 여기 담당 과장님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의무절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오롯이…… 여기 지금 5개에 대한 예산이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전혀 손도 못 댔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과수화상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증액까지 해서 50억 1250만 원이 이번에…… 이게 추경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9억 3805만 원은 이미 지급을 했고 차액이 20억 7445만 원이네요. 그러면 농가 수가 46%만 지급을 했으니까 54%가 이제 남았는데 이 금액 갖고 올해 지급이 가능한가요?
데이터를 내서 증액을 시킨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균형발전 이게 36억짜리잖아요. 그런데 ’26년서부터 ’30년까지 사업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 계획이 언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10원 한 장 못 하고 추경에 1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 계획이 나왔으면 본예산에 계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업 계획이 ’25년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예산에는 10원 한 장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1억을 세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부지 확보를 위해 조기에 1억 원을 우선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까?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용역비가 지금 1억이 있는데 이게 용역도 안 하고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25년도에 계획이 나왔으면 우선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세워야 추경에 예산이 뒤따라가는 부분이 이게 맞는 건데 지금 보니까 원장님이 이 부분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용역도 안 했는데 땅을 확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1억을 세운 게, 물론 1억을 본예산에 못 세운 것도 잘못됐지만 1억을 세운 게 지금 설명서에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1억을 세웠다고 했는데 용역도 안 하고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종행

허종행지도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 허종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삽교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하고 두 가지로 항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용역비에 대한 말씀을 주신 부분은 구축 도서관 시설비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할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귀농인들이 귀농의 집, 인큐베이팅 숙소로 들어가서 단기간에 머물고 나서 가까이에 있는 인근 포장(圃場)에 자기네들이 배운 -노지 쪽에- 실습을 할 수 있는 또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왜 지금 2회 추경까지 와서 편성을 하느냐에 대한 말씀은 본예산 편성 때는 균형발전정책과에서 기정액이 그러니까 시군 자율 편성에 대한 균형발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순서를 잡아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도에다가 사업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이 돼갖고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인데 전체 실링에 대한 부분들이, 도에서 순위로 결정된 그 사업비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그래서 부족했는데 그다음에 1차 추경 때는 왜 못 세웠느냐? 그때는 신규 사업 반영을 아예 진입을 못 했습니다. 반영을 아예 안 해 줘서 못 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2차 추경 시점에서 추경을 올려드린 상황입니다.

최경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 1억 원 가지고선 ’26년도 안에 땅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종행

허종행지도정책과장

그 말씀도 공감은 하는데요, 토지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필요한 시점에 좋은, 가까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양이 나오면 좋은데, 토지가 나오면 좋은데 그 부분이 언제 또 나올지 몰라서 최소한 계약금 형태라도 선지급하고 그것에 대한 계약권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좋은 위치의 부지가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생들이 와서 1차적으로 경작을 하고 실습하는 그런 선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부를 지금…….

최경환위원

봐 놓은 땅은 있어요?
종행

허종행지도정책과장

예?

최경환위원

봐 놓은 땅은 있습니까?
종행

허종행지도정책과장

찾고 있습니다.

최경환위원

찾고 있다고요?
종행

허종행지도정책과장

예.

최경환위원

아직 봐 놓은 땅은 없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볼 테니까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행

허종행지도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위원

천안 출신 김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추경할 때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관이 다르니까 질문 똑같이 드릴게요. 보면 사업설명서 28쪽, 30쪽, 32쪽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의무절감이라는 명목으로 평가 자료, 보고서를 400만 원 절감을 하셨어요. 궁금한 건, 절감한 건 다 좋은데 이 책자를…… 심의·평가를 위한 평가 수당 지급, 책자 제작 등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줄인다는 건, 줄였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을 줄인다는 건 농업 연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 거예요? 연구 사업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목적이 농업 연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의, 평가 등의 운영이었고, 사업설명서 28페이지.
그랬고 사업 내용이 심의·평가 운영 및 연구 성과 관리, 평가 수당 지급 및 책자 제작 등의 어떤 이럴 때 돈을 쓰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거 400만 원을 줄이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농업 연구 사업을 그만큼 하지 않겠다, 줄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러면 뭔가요?
제가 딴지 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매년 절감을 할 수 있는 건인 거네요?
이거 30페이지도 똑같은 거라서, 폐기물 처리 이것도 연구 사업에 이용한 폐기물이 나오는 건데 폐기물을 절감시키겠다, 600만 원이나. 600만 원이나인지 그거밖에 안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연구 사업을 그러면 또 줄이겠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32페이지 보면 연료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연료비를 줄인다라고 하면, 이게 분명히 연료비가 들어갈 시설작물들일 텐데, 매년 기온은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올 텐데 연료비가, 내년에 기후가 따뜻하다 이런 전망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연료비를 줄인다고 하면 그러면 유리…… 시설을 되게 잘해 놓으셔가지고 연료비가 절감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들이 없어져서 연료가 들어갈 시설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시설작물에 대한 연구를 덜 하겠다는 건지. 이게 뭐예요? 연료비를 줄이겠다, 절감하겠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만, 제가 보다가 약간 웃음이 나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알아요.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도지사가 의무절감이라는 걸 하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알겠는데 204페이지 그리고 242페이지, 244페이지. 절감은 하셨어요, 절감하신다고. 204페이지 보면 절감이 2만 원, 절감액이. 그리고 242페이지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장비 고도화에도 절감액이 2만 원, 244페이지 가축분뇨 부숙 촉진,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의 절감액이 1만 2000원. 절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절감의 건수…….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서로 간에 이런 예산 심사를 해 보기도 참 어려운 기회를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직접적인 원장님 책임은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권리도 없지만 그래도 간부 회의나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 도정을 이끌기 전에. 그러면 예산 부서나 이런 데에, 과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후반기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기 농업기술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도정이 바뀔 때는 최소한 6개월 정도 도지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샘의 물이 다 말라버렸잖아요. 전 주인이 샘의 물을 다 말리게 했으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없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민의 행복이나 농업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원 사업이 몇 개 정도 되세요?
300개 사업 되시죠?
그저께 농축산국장은 대답하기를 10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축산국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사업이 적은 것 같은데 그 300개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다 꿰……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꿰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물론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소소한 것까지는 모르시지만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답이 좀 불성실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서운하세요?
이건 서운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에 대한 예의고 그렇습니다. 이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52쪽,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정책입니다. 그 정책은 또 행정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과수화상병이 5월 정도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6월. 그런데 아까 원장님은 1월 정도에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아, 그러면 1월 달에 발생하는 건 빠른 신고가 돼 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한 50%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5월∼6월에 발생한 거는 데이터만 수집이 됐지 아직 보상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 되는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일단 방제, 매몰 후에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는 기간이 30일 이내, 그렇죠? 그리고 농기센터에서 서류 검토하는 게 또 2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최종 확인 하는 데 또 20일이에요. 그러면 전부 계산하면 70일이에요. 그것도 방제나 매몰한 거고 발생한 건 또 저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5월, 그렇죠? 5월은 빼더라도 6월, 7월, 8월, 이제 예산안 심사하면 9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시 10월, 11월. 그러면 농민들이 손실을 보고 보상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그거를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좀 신속하게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란 말이죠. 국비가 상당히……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내려올 예상입니까,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거죠?
과수화상병에 농민들의 시름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성립전예산이라도 서류 형식을 좀 빨리해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작년에 했고 올해. 올해는 지금 실적이 농가 수가 46%, 보상금이 59% 수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70% 정도는 돼야 맞다, 이 숫자를 볼 때.
아니, 그런데 그 도비가 지금 기정예산에 있었잖아요, 2억 5000이. 그러면 벌써 다 소비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뭘 도비를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 이런, 어떻든 농민들에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꼭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을 지키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방제나,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첫째는 그겁니다. 최종 한 70일 걸리는데 이게 우리 충남은 한 35일 정도 소요가 돼서 빠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니까 집행률을 빨리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딱 두 가지 요지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걸 깎자고, 늘리자고, 삭감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책이니까. 대답을 꼭 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군 농기센터한테 처리 기한도 독촉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같고요. 그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신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건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서.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확인하려는 거예요. 스마트팜 수직정원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67쪽에 있습니다. 보셨나요? 산출 근거를 보면 지하수 이용 냉방기 설치 6대,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번에 온 거는 지하수 관정 및 지하수 이용 냉방기 1대인데 7100만 원 이렇게 왔거든요. 차이점이 뭔가요? 관정 공사가 있어서 추가된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안 갖고 있네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자료 요청하면 원장님한테도 드려야 원장님이 파악을 하시죠.
이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지정근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국위원

강종국 위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나. 160쪽에 노후도로 보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의무절감까지 시행하는 상황에서, 아까 설명 중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됐다라는 말씀, 설명을 주셨는데요, 1억 8200이라는 돈을, 적지 않은 공사 비용인데요, 동절기에, 아까 10월에서 11월이면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주셨는데요, 과연 2차 추경까지 반영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여간 원장님, 추경으로 사업이 편성될 경우 동절기로 인한 부실 공사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

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유해중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지정근위원장

추가 질의요?

유해중위원

예.

지정근위원장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죄송합니다. 아까 최경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답변 자료에 보면 귀농인 인큐베이팅센터, 삽교도서관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2025년도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답변 자료에 보면 안전성 검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예산군에서 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았죠? 내용 알고 계세요, 원장님?
예산군 개발계획서에 따르면 우리가 총사업비로 36억 원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이게 리모델링 비용하고 신축 비용하고 36억이 똑같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계획서가 잘못된 건가요?
아, 면적이. 건축 면적이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안전성 검사가 아직…… 나와 있나요? 최종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안전성 검사 시행돼 있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이거 계획…….) 계획인 거예요, 시행 중인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계획입니다.)
아,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원장님도 그렇고 배석해 있는 과장님들, 소장님들을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변을 못 하셔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안 맞아요. 그렇죠? 답변은 항상 어떤 계량화된 수치로 정량적인 답변을, 행정은 정량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라든지 정성적인 답변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오늘은 사상 유례없는 의무절감이라는 감 추경으로 하는데 다음 행감이라든지 다음 예산안 심사 때부터는 조금 더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만 딱 할게요. 과수화상병 농가가 천안 40농가, 아산 14농가, 논산 1농가, 예산 4농가 플러스 검토 중인 9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가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도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성범 해양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성범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 해양정책과장 임성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배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용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조민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지정근 위원장님, 최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가로림만 서산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 우리 도 3조 원 규모 사업 반영, 장고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 공모 선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일 고수온 경보 발효 이후 현장대응반을 즉시 가동하여 어업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천수만 이상 현상 원인 규명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397억 5916만 원보다 80억 5018만 원이 증액된 1478억 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3억 3806만 원보다 240만 원 증액된 173억 404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수산경영 대학과정 도비 반납금 24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220억 3910만 원보다 80억 4778만 원 증액된 1300억 868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근해어선 감척 117억,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8억 408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46억 1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312억 4361만 원보다 99억 1340만 원이 감액된 2213억 30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예산 446억 5771만 원보다 4억 3698만 원을 증액한 450억 94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건조 4억,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2억 3660만 원 등으로 총 7억 1560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1억 8360만 원, 의무절감 14개 사업 9384만 원 등 총 2억 7862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예산 397억 9629만 원보다 129억 1699만 원을 감액한 268억 79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항만 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129억, 의무절감 6개 사업 1699만 원 등 총 129억 1699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예산 1056억 9470만 원보다 39억 8884만 원을 증액한 1096억 83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근해어선 감척 117억, 연안어선 감척 55억 3250만 원 등 총 179억 231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지방 어항 건설 73억 5000만 원, 의무절감 12개 사업 1억 3177만 원 등 총 139억 1347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320억 1600만 원보다 14억 1753만 원을 감액한 305억 98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8억 4086만 원,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2억 7812만 원 등 총 14억 4414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14억 5100만 원, 의무절감 13개 사업 5422만 원 등 총 28억 6167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90억 7892만 원보다 469만 원을 감액한 90억 74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행정정보화 소모품 구입 5057만 원, 민물고기센터 특산화 재료 3000만 원 등 총 1억 4451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 7000만 원, 의무절감 22개 사업 5393만 원 등 총 1억 4920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1억 21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21억 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충남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 10억 1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근위원장

임성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6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2.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 2쪽 3.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397억 5915만 원보다 80억 5018만 원이 증액된 1478억 93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12억 4361만 원보다 99억 1340만 원이 감액된 2213억 3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해양정책과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해양생명자원 기반 원료·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수출 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기정액 16억 1430만 원에서 1억 8360만 원을 감액한 14억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내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임에도 이번 추경 반영 후에도 향후 투자액이 142억 656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증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연차별 투자 계획, 남은 사업비의 연차별 재원 확보, 준공 예정 시기, 준공 이후 운영 주체, 운영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건조입니다. 해상 부유·침적 및 육상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 180톤급 친환경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1척을 건조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37억 5000만 원, 도비가 37억 5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9월 제2회 추경에 편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부터 계약, 착수 완료까지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조건부 추진으로 되어 있는바 조건부 승인 내용과 현재까지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해운항만과 항만 개발입니다. 지방관리항만의 인프라 확충 및 항만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256억 5300만 원에서 129억 원을 감액한 12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규모가 기정예산의 절반 이상인 129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분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차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감액된 사업비의 연도별 재투자 계획과 감액에 따른 전체 공사 기간 및 준공 시기 지연 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인공어초 시설 사업입니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공간 확충을 위해 인공어초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37억 3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을 감액한 3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낙찰차액 및 단가 변경 반영으로 사업비는 감소하지만 당초 사업량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산 절감에도 당초 사업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인공어초의 단가가 당초보다 낮아진 구체적인 사유와 어초 규격·품질 및 시설 물량에는 변동이 없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석문간척지에 ICT·AI 등을 활용한 4㏊ 규모의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액 58억 5000만 원에서 도비 13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하여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5억 원과 시군비 31억 5000만 원은 변동이 없는 반면 도비만 13억 5000만 원에서 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시설계 공정률과 당초 설계·착공 계획 대비 지연 여부, 도비만 감액한 사유 및 앞으로 금번 추경에 감액한 도비 1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관리 지방 어항 건설입니다. 지방 어항에 물양장, 선착장, 호안, 방파제 등 기본시설을 조성·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204억 2000만 원에서 7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 111억 6050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은 33억 7272만 원으로 집행률이 30.2%에 불과하고 77억 8778만 원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현재 집행 현황 및 사업 추진 현황, 공정 계획 변경 사유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입니다.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입니다. 마른김 가공업체에 히트 펌프식 건조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9억 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서천군의 군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포기로 균특 14억 5100만 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하는 국비 사업임에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군비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을 전면 포기 하게 된 만큼 국비 활용, 향후 사업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년바다마을 사업입니다. 청년 귀어인에게 주거·일자리·소득 및 지역사회 융화를 종합 지원 하기 위해 주택 25호와 커뮤니티시설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정률과 실집행액을 고려하여 금년도 도비 3억 원을 전액 감액 하고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도 예산 현액 13억 원에 대해 실집행률이 0%이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 및 도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청년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향후 투자액이 63억 원 남아 있는 만큼 사업비 연차별 확보, 집행 계획 및 준공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정보화 소모품 구입입니다. 수산관리과·수산물안전성센터·수산질병센터의 사무실 및 수산기술지도 업무에 필요한 행정정보화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3685만 원에서 5057만 원을 증액한 87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균특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증액 규모가 당초 사업비보다 큰 점을 고려할 때 각 사업소별 예산 배분 계획, 소모품 내역, 수량, 단가 등 예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입니다. 민물고기센터의 노후 청사 및 종자생산·시험연구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1억 원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의 70%인 7000만 원 감액 시 당초 계획대로 개보수를 정상 추진 가능한지 향후 추가 투입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부서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정책과 충남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의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 기업 지원까지 사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천군 사전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순기 조정으로 금년도 도비 10억 1700만 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추진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의 완료 시기와 이후 사업 재개 등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범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연차별 투자 계획, 남은 사업비의 연차별 재원 확보, 준공 예정 시기, 준공 이후 운영 주체, 운영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는 해양바이오 제품의 품질 안전성, 성분 유효성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기업의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신속한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타 공사와 통합 발주 함에 따라 착공 일정이 약 3개월 순연하게 되어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도비 1억 8360만 원을 감액하고 해당 예산은 ’27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통합 발주로 절감된 예산 10억 원은 추가 수요 장비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27년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 142억 6560만 원 중 국비 70억 4100만 원 전액을 확보하였고 지방비는 금번 감액한 도비 1억 8360만 원을 포함하여 ’27년도 본예산에 72억 246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준공 이후 센터 운영은 단기적으로 산업 육성 전문 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5년 개관한 산업화 지원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유치를 추진하여 산업진흥원이 해양바이오 관련 기관들을 총괄·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센터 장비 운영 및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건조에 대해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부터 계약, 착수 완료까지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조건부 추진으로 되어 있는바 조건부 승인 내용과 현재까지의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건조 사업은 해상 부유·침적 및 육상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80톤급 친환경 수거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 국회 증액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재원 부담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1차 연도에 4억 원, 2차 연도에 44억 2000만 원, 3차 연도에 26억 8000만 원으로 예산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투입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기본·실시설계는 올해 10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 완료할 예정이며 ’28년 하반기 정식 운항을 목표로 선박 건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은 지역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강화를 전제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7년 추진 예정인 2단계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수부,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적인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선박 건조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어업인 단체와 시군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우리 도 해역에 가장 적합한 선박을 건조하고 최적의 운항 계획을 수립하여 수거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항만 개발에 대해 감액된 사업비의 연도별 재투자 계획과 감액에 따른 전체 공사 기간 및 준공 시기 지연 등 문제점은 없는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항만 개발은 항만법에 따라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항의 개발 및 항만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축조 공사,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축조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등 선행 행정 절차와 조달청 입찰로 인해 착공 시기가 ’26년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되며 착공 이후에도 설계도서 검토, 현장 사무실 설치, 착공 전 주민설명회 등 본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절기 기상, 해상 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공사 공정 소요액만 반영하여 기정액 256억 5300만 원에서 129억 원을 감액, 사업비를 127억 53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액된 사업비의 연도별 재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액은 사업 규모나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추진 가능한 공정에 맞춰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감액한 129억 원은 ’27년 이후 호안 축조 등 본격적인 해상 공사가 추진되는 시기에 맞춰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1년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조달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인공어초 시설 사업에 대해 예산 절감에도 당초 사업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인공어초의 단가가 당초보다 낮아진 구체적인 사유와 어초 규격, 품질 및 시설 물량에는 변동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공간을 확충하여 수산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자도, 오력도, 격렬비열도, 3개 해역에 인공어초 15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3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사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2억 9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인공어초 단가를 실제 계약 단가로 조정하여 산출 기초를 수정하였으며 금회 감액 건으로 인한 규격, 품질 및 시설 물량에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앞으로 ’26년 11월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에 대해 현재까지 실시설계 공정률과 당초 설계·착공 계획 대비 지연 여부, 도비만 감액한 사유 및 앞으로 금번 추경에 감액한 도비 1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24년부터 ’28년까지 당진시 석문간척지에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 등 이상 수온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양식의 한계를 극복한 새우류 육상 양식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약 60%이며 당초 설계·착공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 사유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지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것입니다. ’26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27년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감액 사유는 실시설계 공정률에 따라 올해는 설계만 추진할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하여 도비 1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와 시비는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간척지 양식단지 조성을 위해 도비 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 실시설계 완료 후 ’27년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27년과 ’28년에 각각 13억 5000만 원을 적기에 확보하여 당진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 관리(지방) 어항 건설에 대해 전년도 이월액의 현재 집행 현황 및 사업 추진 현황, 공정 계획 변경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 어항 건설 사업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방 어항의 건설 및 어항시설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4개소, 설계 추진 4개소, 사후환경영향조사 4개소, 계획 수립 1개소 등 총 16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월액은 77억 8778만 원으로 주요 이월 사업은 삽시도항, 효자도항, 창리항 사업이며 8월 말 기준 집행률은 70.7%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삽시도항 남방파제 정비 공사는 방파제 연장 시 항구 폭 축소로 여객선 운항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25년 5월 공사 중지하여 현재 선박 운항 안전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며 11월 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여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효자도항 건설 공사는 해수부 매립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25년 5월 공사 중지하였으나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26년 4월 재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리항 건설 공사는 매립 면허 및 실시 계획 인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등 인허가 완료 후 ’25년 10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기초 준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조달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촌산업과 소관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에 대해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하는 국비 사업임에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군비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을 전면 포기 하게 된 만큼 국비 활용, 향후 사업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은 마른김 가공업체에 히트 펌프식 건조 설비를 지원하여 전력 사용량 및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는 서천군 재정 여건으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비 14억 51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 활용 및 향후 사업 계획은 도내 마른김 가공업체가 서천군에만 소재하고 있어 타 시군으로의 사업 전환 추진은 힘든 상황입니다. 서천군에서 마른김 가공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년도 3개소를 신청한 바, 군비 확보 시 도에서도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시군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바다마을에 대해 현재 사업 추진 현황 및 도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청년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향후 투자액이 63억 원 남아 있는 만큼 사업비 연차별 확보, 집행 계획 및 준공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년바다마을은 청년 귀어 어업인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통합 지원 하여 어촌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우수 청년 인력을 어촌으로 유입시켜 어촌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 단지 25호 및 커뮤니티시설 1동 조성, 송석 어촌계·김 가공시설 연계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액 사유는 현재 기본 계획 용역 단계에 있어 공사 착공 시기 등을 고려하여 도비 3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된 사업비의 연도별 재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비는 금번 감액한 3억 원을 포함하여 ’27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건축 심의를 10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27년 5월까지 완료 후 ’27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정보화 소모품 구입에 대해 증액 규모가 당초 사업비보다 큰 점을 고려할 때 각 사업소별 예산 배분 계획, 소모품 내역·수량·단가 등 예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정보화 소모품 구입은 수산자원연구소 3개 지소의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 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산 소모품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 사유는 ’25년 해수부 수산어업행정지원 성과평가에서 우리 연구소가 전국 10개 시도 중 종합 4위를 달성하여 지원받은 균특 보조금 인센티브 5057만 원을 추가 반영 한 것입니다. 사업소별 예산 배분 계획은 3개 지소의 장비 및 소모품 수요를 고려하여 수산관리과 2057만 원, 수산물안전성센터 1500만 원, 수산질병센터 1500만 원을 배분 집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확보된 인센티브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에 대해 총사업비의 70%인 7000만 원 감액 시 당초 계획대로 개보수를 정상 추진 가능한지, 향후 추가 예산 투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는 민물고기센터의 노후화된 청사 및 사육시설을 적기에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생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억 원을 편성하여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설 공사 중 일부를 공공운영비 및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공사 추진하고 공사비 7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태양광 전기시설 교체 공사는 소규모 보수 공사로 판단하여 공공운영비를 활용해 연초에 완료하였고, 방수 공사는 방수 작업 경험이 있는 센터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 3000만 원을 활용하여 아스팔트 포장 및 노지수조 보수를 정상 추진 할 계획이며,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 당초 사업 추진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의 완료 시기와 이후 산업 재개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남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은 해양바이오산업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소재 연구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및 해외시장 진출에 이르는 산업화 전 주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시기가 ’26년 3월에서 9월로 조정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 순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 사업 총괄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올해 도비 10억 1700만 원을 전액 감액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완료 후 기확보된 군비 10억 원을 우선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7년 본예산에 올해 감액된 도비를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심사 지연이 전체 사업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

임성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여튼 업무가 다 파악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업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업무 파악이 다 안 돼 있으면 뒤에 과장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가 증액보다는 감액이 많으니까 사업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하고, 증액된 거는 증액된 거대로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질문에 앞서- 지금 예산이 의무절감이라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내년 본예산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올해 마무리될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신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내년까지 차질을 빚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일단 의무절감 사업들은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이어서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고 하면 연도 내에 충분히 사업 목적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을 삭감하거나 또는 사업 순기 일정을 조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관하는 사업들은 금년도 사업에는 무리는,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12쪽의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이게 감리비가 줄었어요. 이게 설명이 간단하면 하시고 간단하지 않으면 기존 설계와 변경된 설계,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일단 인증지원센터는 서천에서 감리비를 통합 발주 하면서 착공 시기가 1월 달에 해야 될 걸 5월 달로 좀 늦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좀 늦어지면서 순기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순기에 따라서.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사업 추진은 문제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쪽, 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8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절실함이나 필요성이나 긴급성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의무절감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했던 사유가 뭡니까?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대산항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크루즈를 유치하게 되면 운항 지원금을 크루즈 선사하고 이렇게 좀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는 모항 크루즈라고 그래서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있었어요. 롯데관광에서 저희가 운행을 했고요. 그 비용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중국 천진동방크루즈에서 두 번을, 기항 크루즈, 천진에서 출발해서 저희 대산을 들러서 인천으로 올라가는 기항 크루즈를 저희가 두 번을 유치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추가됐다는 얘기죠?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 추가 비용에 대한 거를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60쪽 해양수산인총연합회 역량 강화 여기 대상이 누구신가요? 대상, 1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건 소상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수산자원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수산자원과장님. 위원장님!

지정근위원장

예, 수원자원과장 나와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충남 해양수산인총연합회는 2026년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19년에 설립이 됐고요- 6개 단체에 4352명이고요, 구성원을 보면 수산업경영인 단체가 있고 여성어업인 단체가 있고 종자산업, 내수면 양식업, 내수면 어로업 그다음에 어선어업 쪽의 단체가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제 예산안 심사잖아요. 그러니까 60쪽에 돼 있는 역량 강화와 관련된, 100명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시냐 이거죠, 대상.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역량 강화 이거는 특화시켜서 여성어업인하고 청년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여성, 청년이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여성어업인이 4352명 중에 1500명 정도, 한 34%에 해당되고요, 청년은 4352명 중에 7%인 300명이 해당됩니다. 특화시켜서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대상이 100명인데 어찌 됐든 천오백…….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그중에서 -1500명, 300명 해서- 좀 엄선해서 추진할…….
영권

김영권위원

언제 해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11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11월 정도.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리더 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대상이 또 어떻게 되나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그것도 똑같은 해양수산인총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사실은…….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120명도 똑같이 여성, 청년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리더는 여성어업인 그다음에 청년으로 하고 이거 역량 강화는 6개 단체 다 해서 엄선해가지고 4352명 중에 한 1000여 명 정도.
영권

김영권위원

여기는 그런데 1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120명. 여기 산술 기초에는 120명으로 돼 있는데 다른 거하고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사업설명서 62쪽에…….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아, 62쪽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리더 육성 지원, 총연합회.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120명.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120명.
영권

김영권위원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대상은 6개 단체에서 뽑아서, 단체별로…….
영권

김영권위원

회장님,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인가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임원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단체 리더격 되시는 분들 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갈게요, 60쪽. 여기 60쪽의 백 분은 여성, 청년 위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뀐 거…….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설명이 바뀐 것 같은데.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총연합회는 전체이고요, 리더만 여성, 청년들로 이해해 주시면…….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우리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필요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필요하시죠?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필요한데, 예.
영권

김영권위원

필요하시면 내년부터는 이거를 함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가 달라요, 같아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사실은 사업비를 더 증액해가지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좀 적어서…….
영권

김영권위원

날짜가 다르죠?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날짜가 다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날짜가 다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찌 됐든 해양수산인총연합회의 관계자들 이분들은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라고. 역량을, 이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지금…… 그 강사도 다섯 분이잖아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들은 얘기를 또 들어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4200여 회원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려면 이걸 합쳐서 해야 된다. 올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합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이렇게 건의를.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좀 계획을 짜서 해야지 이렇게 단년성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의무절감이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무절감이 아닌 것 같아.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의무절감은 아니고요,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모듈러 주택을 쉼터로 제공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 부지 확보가 좀 애로가 있어서…….
영권

김영권위원

예?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 이제…….
영권

김영권위원

아, 부지.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들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요즘에는 있잖아요, 저희들이 시청에 가서 뭐 하나 민원을 처리하려고 그래도 사업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비 편성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해양수산국 자체도 처음에 계상할 때, 편성할 때 시군에서 사업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이 예산을 여기 편성하면 안 돼요, 애초부터. 이게 어디, 보령하고 태안이었었나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의무절감인데 보령은 삭감을 하고 태안은 살려둔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있죠?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영권

김영권위원

좀 오해 소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한 1시간 정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페이지 120쪽인데요, 사업설명서입니다. 페이지 120쪽,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인데요, 감액 사유가 군비 미확보에 따른 서천군 사업 포기로 전액 감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해중위원

서천의 마른김이 충남에서는 최고 아닌가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서천만 있습니다.

유해중위원

그렇죠?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유해중위원

그런데 이 보급시설 지원이 군비 확보가 안 돼서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금년도 거는 일단 감액을 신청했고요, 사업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27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유해중위원

서천군에서?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서천군에서. 그래서 금년도 것만 포기를 하는 거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해중위원

이게 도비를 전액 삭감 하는 거잖아요. 참, 도비가 없잖아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국비입니다.

유해중위원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본래 도비 매칭이 없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되는 사업이었던 건가요? 왜 도비가 매칭이 안 돼 있는 거죠?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과거에는 ’23년, ’24년도는 저희가 도비를 매칭해서 했었고요, ’25년부터 도비를 매칭 안 하고 편성을 해 왔습니다.

유해중위원

이거 우리 충청남도 해양수산 차원에서 서천의 이런 사업들은 도비를 매칭해 줘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어차피 지금 내년도 거 사업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랑 김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유해중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니까 154쪽에 내수면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도 서천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동일한 감액 사유예요. 군비 부담금 미확보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감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애초에 사업 평가나 서천군하고 협의나 이런 내부 사항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측면도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군비 부담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전액 삭감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의 서글픔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실감이.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좀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유해중위원

118쪽인데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사항인가요? 118쪽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내용인가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유해중위원

도 재정 여건 반영하여 보조 비율을 조정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보조 비율을 어떻게 조정을 한 거죠? 여기 내용이 없어서. 이게 도비가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본래 국비하고 도비…….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게 사실은 저희 예산실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도비를 태워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지원 근거가 있느냐 없냐를 좀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령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혜 어업인들이 다 보령시다, 그리고 지원 조례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좀 돼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해중위원

조례가 없다고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지원 근거가 없다.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구조조정 토론회에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유해중위원

본 위원이 이거와 더불어서 옛날 신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연합뉴스 신문 기사에 광고를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보령에 2027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18일 날 밝혔다.”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광고는 이렇게 해 놓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도비 9%가 있죠? 도비 9%.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해중위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 비율을 3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조례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예산 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 기준에서도 도비 30%, 토지매입비는 아니지만 보조 비율을 도비 30%로 한다라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도비를 9%밖에 안 주고 나중에 사업이 안 돼서 삭감을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유해중위원

이렇게 광고를 해 놓고.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다른 시도도 동일 사업에 대해서 도비 반영한 부분을 좀 봤는데요, 보통은 한 8%에서 최대 15%까지 도비를 매칭해 주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제 금년도에 실시설계 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 이어져 나가거든요. 내년에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해중위원

여러 가지가, 본 위원이 또 찾은 것도, 90페이지에도 똑같아요, 도비 4%짜리인데.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도 국비 60%, 도비 4%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주요 원인은요, 해양수산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과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거잖아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유해중위원

그러면 사업의 중단이나 아니면 사업에 차질이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시군에서도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거고 그 혜택은 우리 어민들이 받을 거잖아요.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유해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범

임성범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해중위원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범 해양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소위원장

농수산해양위원회 최경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필수불가결 한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축산국 소관 총 2건, 1억 4224만 원을 삭감하고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근위원장

최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최경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최경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경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위원

최경환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대상 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 감사 기간은 2026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본부, 동물위생시험소, 수산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남부출장소 등 총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8쪽으로 감사 및 현지 확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농축산국 소관, 11월 17일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소관, 11월 18일 농업기술원·남부출장소 소관, 11월 19일 스마트농업본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 보고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국·원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각각의 업무보고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3쪽은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출석 요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전 협의를 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

최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최경환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상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