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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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서국보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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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서국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오후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환경물정책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류 피해와 가축질병 예방 부분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불용 예정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양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홍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양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출신 강주택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7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45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가축방역사업 재료비가 9,126만 2,000원에서 8,673만 4,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택

강주택위원

가축전염병 방역과 검사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방역사업의 재료비를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보통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 이거는 AI,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중부나 그 이북, 북쪽 지역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간, 우리 축산업에 대한 조사의 비용이 약간 상대적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파악을 했을 때 그쪽 지역으로 약간 더 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런데 원장님, 방역사업은 일반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일반적인 사업은 연말이 가까워지고 집행잔액이 예상된다면 일부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가축 방역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검사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검사와 방역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모든 일은 사람이 예단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특히 올해 하반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료비를 감액하게 되면 향후 예상하지 못한 질병 발생이나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우려됩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다른 우리가 예상 못 했던 질병이 생긴다든가 가축질병이 생기면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8월 이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8월 이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검사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이번에 감액하고 남은 예산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미래의 일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경비로는 몇 년 추이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상 못 한 다른 질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대체로 중앙부처에서 그 관련된 키트라든가 약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신속하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평상시에는 예산이 남더라도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검사 재료가 부족하다면 그때는 예산을 아낀 것이 오히려 방역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감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번 감액 이후에도 시민과 축산농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미래의 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와 우리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수예산을 5억 2,517만 원 감액했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직급별로 호봉을 조정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사 106명의 평균 호봉을 당초 15호봉에서 11호봉으로 조정하면서 5억 3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예산 변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원장님, 106명의 연구사 평균 호봉이 4호봉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사 인력이 153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가 한 11억 정도 반납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아까 연구사가 15호봉에서 11호봉으로 감액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 보시면 베이비붐세대라든가 연배가 되신 우리 고참 공무원들이, 연구사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번에 왜 11호봉으로 조정했느냐보다 처음에 왜 15호봉으로 편성했느냐입니다. 106명의 연구사에 대한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당연히 당시 인력 현황이나 호봉 등을 근거로 산정했을 거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렇다면 당초 15호봉이라는 평균 호봉은 어떤 자료와 기준을 가지고 산정했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보통, 저도 최근에, 작년에 문제가 지적되어서 의회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산정을 할 때 저는 현원으로 해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호봉이 지정되는가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쪽은 미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그 호봉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그 내용도 합당한 내용이고 해서 호봉을 적당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봉급을 우리가 책정할 때도 현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책정은 하겠지만 호봉 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차 현실적으로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11호봉이라는 평균 호봉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인원의 기본급 있다 아닙니까,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다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의 기준과 실제 집행할 때의 기준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가 언제부터 확인됐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반납,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는 그 시점에, 작년까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원래 잡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솔직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올해부터 반납을 최종 추경을 할 때 다 반납을 해 버렸는데, 결산추경 할 때 반납을 해 버렸는데 이게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중간에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점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에는 이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만약 올해 초부터 실제 호봉과 당초 편성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왜 1차나 2차 추경이 아니라 이번 3차 추경에서 조정할 것이, 조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추경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살림을 살아가는 본예산에 다 넣는 게 맞는데 추경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요구는 했지만 1·2차 추경에는 진짜 필요적인 거, 긴급한 거 이런 사항만 해야 됐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서 5억 원을 감액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실제 소요액보다 많이 편성됐다면 당연히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인만큼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실제 인력과, 인력 현황과 호봉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해서 이와 같은 대규모 인건비 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다만 우리가 예산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 경비를 잡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현원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 한계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가 호봉 산정이라든가 다른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잡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

부산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최종원위원

오늘 시작하는 말로는 우리 원장님과 부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고 싶었던 이유가 이번에 업무보고 요청을 각 부서에다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보조금에 의한 조정이거나 또 인건비 측면이 있어서 쟁점 사항은 크게 없어서 보고를 따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제가 바쁜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연구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따로 보고를 쟁점 사항이 없으니까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세계문화유산원이나 오존 예경보제 관련해 가지고도 저한테 따로 이번 추경 업무보고를 겸사겸사 해 가지고 사후 조치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치라는 게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업무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미리 소통을 하는 편인데 약간 미비했던가 봅니다. 그 점 고려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저를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음 회기가 지나갈수록 더 적극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력운영비 강주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관련해 가지고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원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사가 106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153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은, 그러니까 정원을 따지면 그 정원은 153명…

최종원위원

153명.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질병휴가를 간다든가 하면 좀 바뀝니다.

최종원위원

그러면 연구원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휴직원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7월 말에 제가 그때 파악했을 때 24명이었는데 지금 9월 1일 자로 파악해 보니까 26명입니다.

최종원위원

26명요. 그럼 153명에서 26명이면 거의 한 7분의 1 정도, 15% 정도 될 텐데 그 인원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육아휴직 또는 휴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의 인력 구조를 보시면 대부분 요즘 공무원 추세도 그렇지만 여성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대부분 많이 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원위원

출산휴가를 가시는 인원들이 많은 건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 저출생 해소 등을 보면 참 바람직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에 혹시나 싶어 가지고 인력 구조가 비슷할 것은 여평원이랑 여성가족국에다가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자가 6명, 여평원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자가 2명이라 가지고 전체 인원의 각각 5%씩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15%에 달하는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구, 인력 구조만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보시면 퍼센트라는 게 약간 미묘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 연구사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 기관에 한정돼 있는 거고 아까 행정이 여성가족국이나 전체적으로 보시면 5%라는 거는 행정직 측면에서 보시면 아마 그래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조직에 따른, 기관에 따른 문화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리, 시본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타이트한 분위기도 있고 아무리 국가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쓰라고 하더라도 일선 외곽에 있는 그 조직보다는 약간 신경이 더 쓰여지지 않는가, 그런 문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와 여성가족국이나 여평원의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문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복지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복지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복지는 다 똑같은데 다만 연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일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패턴이 많고 시처럼 변동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여기 계신 분이 이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련도도 많이 향상된 측면도 있고 동지 비슷하게, 직원들이 다 처지를 아니까 웬만큼 커버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약간 더 문화적으로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또 퍼센티지만 따졌을 때는 확실히 15%가 많은 퍼센티지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체 인력 채용이나 아니면 공백들은, 업무 공백들을 막기 위한 프로세스나 절차들은 잘 마련되어 있는 편입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다 휴직을 했다 해 가지고 다 100%는 할 수 없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한시임기제라든가 그런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임시적으로 휴가기간 동안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도 대체를 하는 편인데 100% 다 만족하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끌어나가는 데는 큰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원위원

저는 철저한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구조상, 또 문화상 결국에는 여직원 비중도 높고 문화가 하루 아침에 바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 공백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휴직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있어서 본예산에 모든 걸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인력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는 거는 참, 언제 출산할지도 모르고 언제 육아휴직을 쓸 줄도 모르고 그걸 예상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공백들이 생기지 않도록 본예산이나 추경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제3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미리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고민하시고 또 마련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최대한 인력에 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산정도 잘할뿐더러 예산실하고 얘기를 해서 빠른 추경에 우리 인력비 만약에 남으면 삭감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은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인건비 예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 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또 폭염으로 인해서 감염병, 대기환경,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염병 업무가 여러 가지 더 많았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환경 같은 경우는 점검하는 게 많은데 그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여름철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염병에 대한 항상 긴장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기후 환경이 계속 변함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안 개요에 제가 다른 예산을 보다가 질의를 안 할까 했는데 4페이지에 성과계획서 변경 내역에 좀 여쭙고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성과지표를 변경하셨어요, 3건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성과지표가 총 몇 개인지.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시면 우리 연구원에는 지표가 3개가 있습니다. 감염병 대기, 가축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기 그러니까 환경, 보건 그다음에 가축…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성과지표 3개가 환경연구원의 성과를 지표하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김정원위원

여러 개 중에 3개가 아니고 3건 중에 3건을 지금 성과지표를 변경하시는 거네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고 예전에 그 지표가 우리가 주로 환경이나 다른 검사하고 조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걸 지표로 삼았다가 그게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변경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결산안 심의 때 지적 사항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의 기관의 주된 일이 조사하고 검사하는 쪽인데 그게, 그거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근데 그래서 바꾼 게 학술 활동가 조사 연구 사업을 실적에 20%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검사로 바꾸셨어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 자체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거기서 결산안 심의 때 지적사항이 단일 지표로, 하나의 지표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지적이 되어서 아까 학술 활동이라든가 그것은 없애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맞나요? 그러니까 원래 단일 지표가 맞지 않아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연구 사업을 넣은 건데 지금 반대로 연구 사업에서 지금 단일 지표로 반대로 말씀…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여기 보시면 그 이전에 지표가 80%가 검사 건수 그다음에 20%가 학술 활동 조사 및 사업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로 보이니까 이걸 단일 지표로, 하나의 지표로 검사 건수로 하자고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검사 건수로만 하고 연구 사업 실적은 여기 검사 건수에 들어가나요? 변경된 단일…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아까 그 지표가 2개로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80%, 20% 2개 나뉘어 있었는데 이게 지표가 2개다, 그래서 하나로 바꿔라 해서 학술 활동…

김정원위원

그러면 하나를 지표로 만들면 안전성 검사라는 지표로 만들었죠. 그러면 학술 활동과 조사연구사업 지표는 따로 없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지표는, 그 지표는 생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없애신 거잖아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원위원

제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까 쉽게 보시면 검사 건수가 하나의 지표고 그다음에 20%가 학술 해 가지고 이전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는 하나, 지표 두 번째는 학술 지표 그래서 2개의 복수 지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단일 지표로 바꾸라고 해서 학술하고 두 번째 있는 지표를 생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검사 건수의 하나로, 하나로의 지표로만 바뀌게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거예요. 일단은 결산에서 지표를 어떻게 지적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의 성과계획서에 검사 건수와 학술 활동 조사 연구 사업 실적을 넣어서 100%의 목표치를 만들겠다고 당초에 성과계획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경한 이유가 결산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지표가 2개 나뉘는 것 같아서 지표를 하나로 했다. 그렇다면 보기 쉽게 검사의 지표가 있을 거고 연구 사업의 지표가 있을 텐데 연구 사업이 없고 그냥 안전성 검사로만 지표를 단일 지표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검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왜 연구의 실적이 빠졌는지 그리고 단순 검사만 하기, 한다 하면 이게 보수적으로 검사의 목표를 잡으면 검사 100% 달성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이게 당초보다 변경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변경된…

김정원위원

그리고 변경되셨다 하셨을 때 연구 사업 실적이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 사업 실적에는 지표에는 빠지는데…

김정원위원

저는 지표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항은 시의 전체적인 방침이 시 전체 부서에 대해서는 단일 지표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변경하셨을 때 성과관리 부산시랑 협의해서 변경하시는 거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 예산실하고 다 검토를 해서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학술 활동과 조사 연구 사업의 예산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표의 단일 지표로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 그러면 이 변경 시기가 언제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3추 편성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원위원

지금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원위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나중에 올해 26년의 성과에 달성했다고 표시가 되겠네요. 갑자기 9월 달 3추에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결산 심사에 지적받은 날은 언제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25년 예산안 예결위 때…

김정원위원

예결위 때 했는데 왜 3추에 지금 변경하시는 거예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6월 달에 예산안 심의를 해서 예산실에서 지표 변경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예산실에서 지표 변경을 하라 해서 6월 달에 했고 그 예산을 단일 지표로 표시하기 좋기 때문에 부산시랑 협의에 거쳐서 변경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거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연구 사업은 뺐고 검사 건수로만 넣겠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환경연구원은 어떻게 저희 성과 계획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보시면 우리가 검사도 하고 연구, 자체 연구도 합니다. 하는데 그때 나왔을 때는 검사 건수로만 하면 실질적으로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추가적으로 넣은 사항이고 여기서 이 지표에서 빠진다 해서 연구 사업 자체가 줄어든다거나 축소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니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성과를 봤을 때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당초에 검사는 이만큼 하겠다. 이 검사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이거를 조사를 하고 이 연구가 감염병이든 대기환경이든 어떻게 연구를 부산에서 해 나가겠다 하는 것까지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결과, 연구 결과로 부산시에 제안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연결점이라고 저는 연구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표에서 빠졌다 해서 그 연구를 하지 않는 건 아니시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 지표에 연구를 하는 것까지 넣어 가지고 저는 이거를 같이 성과 계획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시 전체적인 의견 그러니까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 해당되는 부서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시의 지침에 해당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저한테 그거는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이 성과계획서 자체를 좀 저는 안일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염병 안전성 검사 대기환경 수질 검사, 검사 이 실적을 목표치를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이번에 우리 26년에는 성과 계획을 검사를 이만큼 잡았는데 이만큼 했습니다, 저희 100% 달성했어요, 저희 기관은 100% 성과를 다 냈습니다 하는 지표가 이런 지표가 전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과 먹거리가 그리고 대기환경 수질이 이만큼 조사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이 결국에는 어떤 부산시의 문제를 그리고 부산시민의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까지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부산시에다 제안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도 하셔야 되고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환경연구원의 성과고 열심히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 반영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요 변경 건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담당 부서와 얘기를 해보고 그에 대한 그 사항을 위원님께 전달해, 위원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같이 한번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이 변경 사유 그리고 절차 그리고 이 목표 검사 건수의 산정 근거 그리고 연구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 그리고 변경 전후 성과 자료 다 받아봤으면 저는 좋겠고요. 성과지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적을 좋게 보이는 수단은 절대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건강과 안정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관리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겁니다, 해 가지고. 원장님 지금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30년…
희용

박희용위원

30년 하셨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되어 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견제와 균형이 100%는 아니지만 많이 향상되고 좋아졌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좋아졌다고 보이십니까? 본 위원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부와 의회를 떠나서 모든 사람의 측면에서도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이래 하면 아까 우리 강주택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희들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원장님이 지금 저희들 보건 쪽에도 전문가시고 오래 계셨었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휴직과 면직에 관련된 부분은 언제 결정이 납니까, 하면은?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휴직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래 금방 결정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희용

박희용위원

하루이틀 만에 결정 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데 다만 시기가 불규칙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한 15일 그 정도 걸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됐습니다. 됐고 원장님 저희들 인력 운영비 때문에 하루이틀의 문제가 지금 아니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고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가 23년도부터 자료를 봤습니다. 보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그냥 감액이고 앞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새로 오신 초선의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원장님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앞에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었고 자체적으로도 요청해서 인력 운영비에 대한 삭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또 3추입니다.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안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답변을 다르게 하시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해 가지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도 아시겠…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무슨 말하는 줄 아시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용

박희용위원

답을 명확하게 딱 하십시오. 원장님 얼마 있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예산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신 부분도…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오해하는 게 아니고 현실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 인력 부분에 대해, 예산의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의회에서 지적이 돼 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현원의 153명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예상 금액이 전체 금액이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기본 호봉에 대해서 그 문제는 솔직히 제가 몰랐던 사항이고 그거는 이번에 당연히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드렸고…
희용

박희용위원

호봉의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더 깊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 하지 마십시오, 해 가지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희용

박희용위원

나중에 원장님 저 같은 스타일은 본예산부터 추경 계속 저는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계속 연계시켜서 가는 스타일입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신뢰 관계 하십시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혹시나,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아무리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다고 해도 하실 말씀만 딱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순입니다. 저는 여기 이 자료에 없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도 마스크를 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여기 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 관련 감염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우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질본에서 상황 감시를 합니다. 국내적으로든 국외적으로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기사를 여러 번 봐서 지금 우려가 있어서 계속 우리 직원을 통해서 질본하고 의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코로나가, 중국이죠. 중국에서 좀 번지는 것은 사실인데 세기 자체가 그렇게 예전처럼 우리가 처음에 유행했던 것처럼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mRNA 백신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코로나가 혹시나 그때처럼 유행하게 된다고 할 때 그 분석에 대한 준비 체계는 갖춰지고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저는 조금 원장님의 답변 속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조금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백신이 있고 제일 처음 초기에 발생했을 때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거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는 보건환경원장님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염병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자와 대화) 13억쯤 됩니다.

박미순위원

13억이 감염병 어디에 다 예산인가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코로나부터 레지오넬라 뭐 다른…

박미순위원

그럼 코로나 관련으로는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예산은 9,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9,400만 원의 예산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비가 일단 7,000만 원이 돼 있고, 재료비라는 거는 검사를 하는 그 비용이고 다른…

박미순위원

검사비 말씀이신가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키트 비용하고 그런 비용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이 예산이 9,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한 60∼70% 정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순위원

어떻게 소요가 된 건가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이나 다른 데에서 검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검체를 실험하기 위해서 키트를 산다든가 다른 항체를 산다든가 그다음에 시약을 산다든가 그런 데 소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순위원

60∼70%면 많이 소비가 됐네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본격적으로 검사나 이런 게 시작되는 기간은 계획을 하고 한 2∼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박미순위원

지금 9월 지나고 10월 다가오면 겨울이 또 다가옵니다. 그러면 코로나 증세가 또 독감 환자와 겹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키트가 부족, 검사 키트가 부족하지 않게 조금 더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시민들이 안전에 그리고 보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도 지금 유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무비자로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조금 저는 의심스럽기는 한 환경이지만그분들 또 육지로 들어왔을 때의 대처 방안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부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공항에서 들어오는 건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공항에 들어오는 거는 검역소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일단 1차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고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지역에 방문했던 분들은 방문 이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하고 계속 유지를,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순위원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지만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불법 체류된 수가 한 17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우리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염병에 대한 예산 부분은 한번 더 적절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 예산이 적절한지도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어떤 증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연구원은 예전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비상체계로 거의 한 1년 반 정도 유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대부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비상체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체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 발생이 급격히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때 예산을 많이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있지만 항상 저를 비롯한 감염병 파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유행하는 거라든가 아프리카에서 다른 유행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질본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안심하실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우리 부산의 지금 증가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어느 증가율 말씀…

박미순위원

코로나 증가율, 감염 증가율.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는 아직까지 큰 증가율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크게 변화는 없습니까? 그게 지금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 어떤 분들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MOU를 체결한 병원에서 시료가 옵니다. 그 시료가 오면 우리가 코로나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석한 어떤, 어떤 질병이나 바이러스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차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하수 기반 감염병 병원체 감시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에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 감염병조사팀에서 주 1회 부산시 하수처리장 내 1차 침전지 유출수를 조사해서 그 항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노로 바이러스,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4종을 좀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들을 추이를 보고 계신지.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균이라기보다는 하수, 소변이라든가 일반 대변으로 발생했던 그 균이 하수 관로를 타고 보통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제일 처음에 집수하는 큰 통 같은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채집을 하면 그 질병에 대한 DNA가 조각이 나오죠. 그 조각의 비율이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많아졌느냐에 따라서 이 질병이 유행한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역으로 추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어쨌든 주 1회에 그 시료를 채취를, 성분을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생률이 전 주랑 다르다는 게 바로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자와 대화)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검사를 해서 이 연구원에서 특정의 그 병원체가 증가가 전 주나 전 달이나 증가 추세나 평소랑 다른 변화가 확인이 분명히 되는 시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지역별적인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혹시 건강국이나 우리가 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관계 부서랑 혹시 방식으로 전달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질병청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해서 증가 추세만 보고 변동만 보고 계시는 건지.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본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질본에서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자기들 알림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질병에 대한 경향성 같은 거 이런 것도 발간을 하고 하곤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든 혹은 지금 하수에서 하는 게 지금 E형 간염 바이러스 실태 조사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질병관리본부에 이렇게 보고가 돼서 추이를 보고 부산에 혹은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는 증가세가 오른 것 같은데 대응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체에서 코로나 검사체를 추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식에서도 추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추세가 어느 정도 올라서 감염병이 어느 정도 생기겠다 싶으면 저희 나름대로의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질본 중앙본부에서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고 또 지역에 협력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요 그 하수 분석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이 질병의 경향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질병을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약을 백신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병원을, 병수를 확보를 더 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사전 준비한 작업이 혹시나 실제로 부산시에 우리가 이게 실제 감염병 예방이나 대응에 활용된 사례가 있었나요? 이런 하수 기반으로 혹은…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보통 감염병을 한다고 하면 모기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질병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극히 제가 봤을 때 사례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부산에서 1∼2건 정도 문제가 있어서 질본에 보고가 됐고 거기에 대한 대응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지금 하수 계속해서 하시겠지만 E형 간염 바이러스도 하고 계시고 이 연구를 별도로 추진하게 된 이유도 분명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검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검사를 하지 않고 하수 분석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감염병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또한 얼마나 신속하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에서 이 자료랑 이게 단순히 질병청에 보고를 해서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배치, 배부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건강국도 있고 감염병지원관리단도 있으니 이런 것들까지 공유되어서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감염병 대응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시겠지만 질본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부산시 관련된 부서하고도 회의도 하고 하긴 합니다. 자주 하는데 거기도 될 수 있으면 정보 교류를 더, 어찌 보면 바로 부산시니까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안하고는 좀 다른 궁금한 점 있어 가지고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연구원에서 바람길 53곳 연구조사 한 거 있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사했었습니다.

조용우위원

53곳 조사해 가지고 막힌 곳을 도시계획에 좀 변경하면 도시열섬 현상이라든지 온도 낮추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조금 더 설명해 주고 8월 5일 자로 제가 언론보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구체화된 게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바람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0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 바람길에 따라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 하면 충분히 그 바람길을 확보할 수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 건물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층 건물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 건물 수명을 생각을 해 보면 최소한 40년에서 100년의 긴 사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문제되는 도시열섬 효과라든가 이걸 빨리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어찌 보면 늦었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바람길을, 바람이 갈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그 주 목표였고 그리고 예전에 이 사업이 한 30년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적 있습니다. 독일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안 됐고 지금 그 기사가 나가게 된 거는 모델링하고 컴퓨터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넣으면 국소적으로 도심 내 온도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온도차에 의해 가지고 소규모의 대기 순환, 바람길이 생기고 그리고 주축인 남동풍이나 북서풍이라든가 그 주축인 바람길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다른 큰 대형 아파트가 들어갈 때 위치 조정을 한다든가 다른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자고 했던 사업입니다.

조용우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게 부산시에 반영되거나 좀 검토하거나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초기 사업이라서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쉽게 생각하면 환경 파트에도 같이 지역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물리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람길이 생기면 그 주위에 온도가 낮아짐으로 해서 에너지 소비가 또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탄소배출권 문제도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조용우위원

취지하고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서 그걸 일단 염두에 두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게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용우위원

그런 게 좀 반영이 잘 돼,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원래 사업이라는 게 하나의, 우리는 모델링만 지금 했을 뿐이거든요. 그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작업이 해당되는 시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약간 바람길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링을 더 정밀하게 해서 구체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용우위원

이 연구를 좀 더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도 좀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연구원에 지금 서브 시스템이 약간 낡고…

조용우위원

안 되는 걸 되게 해 주십시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3시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민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환경물정책실 3. 낙동강 수질개선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촉구 결의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강무길·김태효·김태희·배관구·강영두·김보언·김은명·류도희·송우현·정영수·조병제·박정순·배영숙·송상조·최홍찬·하은미·서국보·박미순·조용우·강주택·김정원·박희용·윤태한·최종원·조상진·서경태·최은영·강승주·견미령·김동하·이상욱·채창섭·윤지영·남명숙·이열·김재운·박상현·박종철·성현달·이용운·김효정·라기오·박준영·김재헌·서성부·이종진·이준호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우 의원 발의)(최은영·박정순·남명숙·서국보·라기오·김태희·박상현·한갑용·강승주·정영수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생곡마을 이주대상자의 택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8.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대행·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9.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 수질개선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생곡마을 이주대상자의 택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대행·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의원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호 낙동강 수질개선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갑용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퇴장

조용우의원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심재민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용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6호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7건의 제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반갑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쁜 의정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생곡마을 이주대상자의 택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대행·위탁 동의안,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순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심재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양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홍선입니다. 먼저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양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반갑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
주택

강주택위원

시민들의 깨끗한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환경물정책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구 출신 강주택 위원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6페이지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 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성립전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시가 하천 계곡 불법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총 3,983건의 불법시설을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적발된 3,983건이 모두 이번에 정비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 일부만 정비하는 것입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3,169건 약 3,200건 정도 되는 모든 시설 내지는 적발된 부분을 다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전부 한꺼번에 정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텐데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대로 전부 다 대상이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상행위를 제일 우선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러면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 내용은 조사, 측량, 철거, 안전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업은 4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불법시설 중 일부를 정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불법시설 1건을 정비하는 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시설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저희가 3차에 걸쳐 가지고 올 상반기에 구·군별로 해서 전수조사가 진행이 돼서 그 건수가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적으로 얼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최우선해서 저희가 정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행위 같은 경우에는 불법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하천 부지 그냥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옆에 조금 있는 하천 부지에 사유지가 아닌 곳에다 간단하게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적발이 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개고를 통해 가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평균적으로 얼마다 하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걸 비용적으로 산정해 내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번 추경예산 4억 원으로 올해 몇 건의 불법시설을 정비할 수가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삼천…
주택

강주택위원

구백…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백여 건 정도 다 대상이 되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이게 대집행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노력이 필요한 적발 건수, 불법 건수도 있습니다만 개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상당수는 올해 정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시설 중 올해 정비하지 못하는 시설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천 계곡 등의 불법시설물 정비를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특별히 지금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라 만약에 조치가 어렵거나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적발 건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고 또 내년도에도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또 국비 지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시설을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거한 자리에 다시 불법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올해 몇 건을 철거했느냐가,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철거 이후 동일 장소에 다시 불법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정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 일단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나서는 안전펜스 등을 통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린 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페널티라든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대단히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번 사업이 일회성 철거에 그치지 않고 불법시설 원천 차단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다음은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감액에 관련, 감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1페이지 기후 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이 사업 예산을 당초 17억 1,217만 원에서 14억 2,725만 원으로 2억 8,493만 원 감액됐습니다. 약 17%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사업비 가운데 약 2억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이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국비 지원을 통해서 국비와 시비 매칭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구·군의 수요조사를 저희가 작년 7월까지 진행을 해서 기후부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부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평가 그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돼서, 국비 가내시가 돼서 내려, 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7월 달까지 조사해서 올렸고 선정 평가 결과가 통보가 됐고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확정 내시가 돼서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요조사 결과를 7월 달에 올리면서 시비 편성을 위해서 저희 예산 작업을 했지 않겠습니까, 12월 달에? 그렇게 해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게 12월 15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작업을 끝내놓고. 그러니까 저희 수요에 비해서는 확정 내시 내려온 게 국비가 신청한 것에 비해서는 감액이 돼서 그러니까 실제 확정 내시가 실제 국비 매칭인데 저희가 수요조사에 올린 부분을 시비하고 매칭해서 국비를 올리다 보니까 감액, 감액이 된 것같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감액이 됐다기보다는 확정 내시가 늦어지다 보니 저희 예산 편성 작업 심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감액을 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걸 덜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후부에 예산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위원장을 보며)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반갑습니다. 조용우입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반갑습니다.

조용우위원

우리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신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연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실장님께서 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상세히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일단 구·군별 사업 물량 및 예산 내역을 제가 제출 자료를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7개 구가 있고요. 그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 살펴보면 충무동 새벽시장 또 경로당 취약계층 35개소 차열 시공 그리고 당감 새시장, 반송 골목, 좌동 재래시장 등등 버스승강장까지 있는데 저는 이게 뭐야, 취약계층 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좌동 재래시장이 취약계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동 재래시장은 취약계층만 다니는 곳인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취약계층 선정 기준이 너무 좀 추상적이다.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독거노인인지 장애인인지 어린이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옥탑방 거주자 이런 사람들인지 에어컨 없는 가구인지 야외 노동자인지 이런 게 너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는 게 실제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 취약성 지수라든지 명확한 선정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취약지역까지를 포함한 부분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비까지 같이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진행을 해서 저희에게 올리고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받아서 기후부에 국비 사업 신청도 하고 선정을 위해서 수요조사한 결과를 올리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에 따라서는 어떤 곳은 취약계층의 차열 시공을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충무동 새벽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또 경로당을 위주로 하는 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일반 가옥만이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우위원

예. 조금 더 물론 이게 구·군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결정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좀 촘촘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너무 폭염 대응에만 좀 편중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차열 시공하고 그다음에 폭염 쉼터 이런 게 핵심인데 물론 폭염이 지금은 올여름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폭염 외에도 홍수라든지 또는 겨울 되면 한랭 질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복합적인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너무 폭염에만 치우쳐져 있는 문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 부분도 역시 다음 반영할 때는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관련한 사업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기후 보험 관련한 근거 조례 개정안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양한 방안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게 시설을 설치하면 실제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는가 이런 거 측정한 게 있습니까, 혹시?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자료를, 예. 실제 2024년 자료인데요. 건물 지붕에 차열 시공을 했을 때 지붕 온도는 한 20도씨 정도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실내 온도는 한 2도에서 3도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 정량적 지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지금 현재 7개 구·군에 사업이 집중된 이유는 공모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저희가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저희가 모든 구·군에다 다 보내지만 올라온, 신청 올라온 구가 이렇게 7개 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우위원

나머지 구·군에는 취약계층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용우위원

구·군에서 안 올리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지금 보시는 구입니다만 매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신청하는 구·군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결국은 공모형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사실은.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리고 아무래도 구비를 매칭하는 부분들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우위원

그래서 결국은 공모 사업에 배제된 구·군에서는 그의 취약계층들의 보호는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할 때는 좀 부산시가 오히려 공모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선정을 하고 구·군에 주는 이런 패턴의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예산의 문제는 앞서 우리 강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조용우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미 분석을 했는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471페이지 보면, 보면 이게 국비 편성액이 50억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5억입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방비 부담률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사실 지금 시비 5억을 편성한 건 비율에 맞지 않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사업비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실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환지원금이라고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해서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시의 시비 매칭분은 더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8월 현재까지 저희 올해 목표 대수의 한 75% 정도, 올해 목표가 9,096대인데 그중에 8월 현재로 6,890대 정도 보급해서 75%가 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전환지원금이나 보급 사업의 집행잔액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초과해서, 물론 더 많이 보급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목표, 올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용우위원

어차피 전기자동차 보급은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원 신청한다고 해서 차량이 바로 출고되거나 하지 않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래서 결국은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실,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부서 노력이 좀 더 필요하고. 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 때문에 불편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우위원

예, 하십시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얼마 전에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의 민원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테슬라 자동차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자동차는 국내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전기차 생산 업체하고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를 하고 보험 가입 이런 것들 등등 진행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관련 서류들을 또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는데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서류들을 제반 서류들도 다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죠. 그런데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조금 받는 절차를 보면 보급형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테슬라 자동차는 중국의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다 갖추고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신청 서류를 다 갖추고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판매하는 테슬라 측에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상태에서 아, 이제 언제까지 출고가 가능합니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서류가 미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금과 관련한 심사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나야지만 보조금이 얼마 지급되고 이게 차량이 언제까지 될 수 있다는 게 잡히는 건데 서류가 접수되는 상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것도 아닌데 온라인으로 접수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출고가 됩니다라고 해버리는 거는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은 언제까지 출고가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판매하는 측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이걸 제때 안 해줘서 그렇다고 답을 해버리니 사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생산돼서 배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게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게다가 그냥 매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고 시기도 빨리 출고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분기별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6·9·12 이런 식으로. 특히나 그 시기에 맞춰서 테슬라 판매 세일즈 하는 측에서는 그 분기에 맞춘 실적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기에 맞춰 가지고 실적이 평가가 되니까 더더군다나 그때는 판매하는 직원들은 그 시기에 더 맞추기 위해서 3월 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안내가 되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있다. 물론 저희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더 빨리 신속하게 보조금을 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애로사항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역시나 우리 실장님 답변 잘하십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앞에도 문화국에 계셨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 환경물정책실에도 또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한 또 공부를 하신 것 같고 저희들도 시정질문이나 저희들 질의 응답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저희들 의원이 꽃이 될 수도 있지만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꽃이 될 수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또 열심히 완벽하게 답변해 주시는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앞의 회기 때 저희들 취수 개발 기술 검토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이번에 또 감액이 용역 중지가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알겠지만 저희들 기후부하고 저희들 협의나 관련된 소식을 혹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올 초까지만 해도 합천·창녕·의령, 합천 같은 경우에는 복류수 그리고 창녕·의령 같은 경우에는 강변여과수를 취수원 다변화의 취수원으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건 기후부와 함께 먹는 물과 관련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합천 쪽은 대단히, 3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특히나 완강하게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점이 대단히 컸고 그 3개 자치단체 중에서 특히나 의령 쪽은 군수님도 그렇고 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그쪽은 특히나 저희가 취수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후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의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취수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 보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기후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 올해. 그런데 알고 계시지만 올 2월 이후로 그러한 방안이 진행이 어렵게, 물론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 방안을 지속하기보다는 기후부에서 대구가 지금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류수 방식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 부분으로 방향 전환, 정책 방향이 전환되다 보니까 이전의 방향으로 진행되던 용역은…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 아는 내용이고 혹시나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좋은 혹시 소식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포인트는 현실적으로 기후부나 윗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산보다는 답답하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산시에서 저희들 환경물정책실에서 또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어떤 여론을 통해서라도 요구를 해 달라는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 조직안이 올라온 부분은 환경물정책실이 2개 국으로 분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우려는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환경물정책실장님의 역할도 있지만 밑에 환경공단이라는 또 산하도 있는데 약간 여러 부분을 제가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 취수 개발 쪽으로는 실장님은 어느 자리를 가시든지 저희들 부산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꼭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40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01페이지 보시면, 예산서는 47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저희들 전출금 쪽입니다. 보시면 저희들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자원에너지센터가 몇 곳이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지금 자원에너지센터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곳은 명지 그리고 해운대, 두 곳입니다. 그리고 자원공원으로 돼 있는 부산환경자원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 수영음식물병합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실장님 최대한 정지 일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명지자원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2기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원에너지센터가 상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가능한 정지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담당자와 대화)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환경공단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최대 50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50일까지 나와 있고 제가 환경공단의 홈페이지를 이래 보니까 26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연 한 38일에서 39일 정도 정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출금이다 보니까 22년도부터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26년도 본예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25년도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30일 초반부터 30일 한 중반 정도까지 운영이 중지가 되고 있는 게 거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리를 해 보면 명지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 계획이 명확하게 딱 명시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번에 3차 추경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여 년도 예산부터 계속 쭉 봐왔던 부분이, 약간 특이해서 제가 보게 되었고요. 또 전출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추경 자료에 보면 당초 일수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 알고 계시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 예상 외나 정비의 문제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3개년, 4개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소각 처리량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변화가 없었는데도 이번에 계수 조정, 본예산 때도 제가 계수 조정 내역도 봤고 영상도 제가 확인을 쭉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예산을 또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조금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증액과 관련한 거는 일단 부산환경자원공원, 여기는 생곡쓰레기매립장 시설입니다. 여기하고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그러니까 해운대소각장 이 두 곳은 당초에 저희가 재작년에 임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3.5% 인상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출금을, 임금과 관련한 전출금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노사 합의에 따라 가지고 인상률이 4.9%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차이만큼을 임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이번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먼저 드리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작년, 올해 본예산 첨부서류 10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0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당시, 첨부서류 1004페이지 보면 그때 당시에 자원순환과에서는 비상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감액의 사유를 동력비를 사용했다 해서 1억 9,4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보십시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비상발전기를 가동을 해서 전기를 아껴서 예산을 줄였다고 보고를 받아서 승인을 또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1·2차 추경 때도 예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실장님 답변을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부분인데 3차 추경에 저희들 자료를, 첨부자료에 보면 3차 추경에서는 애초 60일 치 일수가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해 놨습니다. 이게 환경물정책실의 자원순환과입니다. 확인하셨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일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전기요금…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실장님!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봐서는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전체를 분석을 다 했단 말입니다. 분석을 22년도부터 자료를 제가 다 훑었습니다. 훑어 가지고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 같은 경우는 동력비가 19억 9,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산출근거의 동력비 같은 경우는 22억 4,900만 원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실제 동력비 증액비 같은 경우는 2억 5,1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되었을 때 저희들 설명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1억 6,000만 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1억 6,000만 원 증액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100만 원에 대한 동력비 증가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이게 저희가…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장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본예산, 3추 이거 어떻게, 제가 지금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제가 저희들 3추 끝나고 나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겁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 그…
희용

박희용위원

한두 가지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쭉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명지자원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스팀 그러니까 폐열 판매량 증대에 따라서 자체 전기 생산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자료를 본예산 첨부서류하고 본예산서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자료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해 가지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 숫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숫자가 딱 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본예산서에 자료가 제출돼 있는 부분도 지금 자료 여기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모르게 다 삭감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증액도 돼 있고 이래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이거를 전출금을 하면서 22년도부터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그래 예전 거는 제껴놓고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쭉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다 일어났는 거예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전부 다 삭감이 다 돼 버리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의회의 승인받지 않고 저희가 삭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희용

박희용위원

전출금이라서 그렇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추경에 지금…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특이한 구조를 본 겁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께서…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보다가 밤새,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다 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방 못 찾습니다. 저도 엄청 오래 찾았어요. 오래 찾았는데 소각 재처리비 같은 경우 1억 3,800만 원하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3억 5,100만 원 같은 경우가 추경에서 통째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께서…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 보십시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저희가 전출금으로 해서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환경공단에 내려보내 준 예산이 환경공단 차원에서 조정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그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류가, 실장님 본예산서의 첨부서류에 보면 저희들 부가적인 설명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들어 있고, 저희들 추경에 설명서 자료에 들어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자료 받은 거 안 있습니까. 자료 받은 거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통째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출금 자체가 환경공단에 가게 되면 환경공단에서도 의회의, 자체 추가경정 예산을 짜거나 사업비 조정을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목 간 조정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 회계 규정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하나하나 다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거나 명백히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예산 회계 원칙이라든지 규정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조정을 했다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찾으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꼼꼼히 한 번 더 주신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과연 그게 예산 회계 원칙이나 규정에 어긋난 부분인지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항목 자체가 통째로 삭제가 완전히 돼 버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항목이 없는 것도 끼워진 것도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러니까 환경공단, 저희가 전출금을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전출금을 내려보내 주면 환경공단에서…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자원순환과 담당이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 그럼 확인을 안 합니까, 이 부분은? 확인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예산 요청을 하면 요청 올라온 대로 그대로 그러면…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 신설은 함부로 못 한다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잖아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목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고 끼워넣기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전출금 쪽이 하여튼 제가 좀 특이한 부분 이 부분 말고도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공단 쪽의 예산을 한번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명지자원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22년도 같은 경우는 4억 9,000, 23년도 4억 2,000, 24년도 2억 2,000, 25년도에는 1억 6,000에서 전부 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계속 고질적으로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고질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본예산하고 다시 추경을 또 해 놨다, 3추를. 1·2추도 없었습니다. 계수 조정도 내용도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집행 현황을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동률도 비슷하고 하는데 불용액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다시 일수 부족으로 다시 예산을 잡는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점검을 새로 해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위원님 찾아뵙고 위원님께서 발견하시고 내용 중에 명백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듣고 저희가 추가 확인하고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상 다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원순환과에서 명지, 해운대 전부 다 전출금 들어온 부분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예산. 안 그러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까요, 해 가지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오늘 중으로 보고하십시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

심재민 실장님을 비롯한 환경물정책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반갑습니다.

최종원위원

국민의힘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준비하시면서 결의안도 있고 조례안도 있고 동의안도 있고 참 다양한 사안들을 다뤄야 돼서 많은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위생과 환경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추경안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52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변하수 전력망 이중화 사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금액이 크지 않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기 편성 사유를 보면 주변전실∼탈수기동 예비 선로 부재로 전기 안전사고 발생 시 정전이 우려되어 이중화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이시지만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에 거쳐 가지고 저희 강변하수처리장 1·2단계 수변전설비 시 투자사업으로 12억 2,5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24년도 거는 사실 제가 꼼꼼히 보진 못했습니다.

최종원위원

취임 전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수변전설비를 하면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사이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왜 3차 추경예산안으로 이 부분을 올렸는지, 이중화 사업을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비용이 2억 5,000이라서 좀 작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왜 기존에 전년도에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 3추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중복된 부분이나 그때 누락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중화라는 것은 혹시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 전력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는 24년도에 다 하지 않고 왜 이번에 또 따로 하냐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그때 당시에 사업 물량이라든지 대상은 아닌 것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원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주변에서 좀 관계자분들께서 도와주셔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중화 사업이 필요하고 예비 선로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예비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반영됐던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같은 사업에 이미…

최종원위원

반영이 됐었는데.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산 반영이 24년도에 됐는데 이번에 다시 중복이 돼서…

최종원위원

환경물정책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단계 탈수동에 예비 전력 케이블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변경을 해서 상용 케이블만 설치를 하고 예비 케이블은 빠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로는 부산환경공단에서는 예비 선로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환경물정책실에서 모종의 이유로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저도 안 되지만 예비 선로를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이번 3추에 이렇게 올린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잘 모르시면 추가로…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거는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상황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우리 실에서 하수,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협의한 결과인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원위원

부산환경공단에서 요청을 했는데 인프라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제외를 시킨 건지 일방적으로 이걸 뺐다가 이번 3추에 반영을 한 건지 저는 정확하게 저도 파악은 안 되지만 혹시 이런 경우를 예비, 예방하기 위해서 공단하고 가지고 있는 채널, 소통 채널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당연히 저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기적으로 되어 있고요. 단순히 그냥 저희는 예산 내려보내고 하는 부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때 기존에 사업에 반영됐을 때는 2억 400만 원으로 처음에 환경공단에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또 2억 5,000만 원으로 이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 1년 사이에 똑같은 사업인데,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금액이 또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 한 푼을 쓰더라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 채널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환경물정책실의 어떤 사유였는지는 우리가 지금 파악은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소통이라는 부분보다는 조금의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작년에는 환경물정책실에서 아니면 공공인프라과에서 예비 선로를 제외하면서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올해는 또 이렇게 와 가지고 예비 선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서류로만 보고 있으니까 과거 자료와 지금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자료도 그렇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추가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강변하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변하수처리장의 설치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게 2단계 시설이 2000년도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원위원

1단계 시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1단계는 구십…

최종원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990년도, 그거보다 더 이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1990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시설의 경우 약 40년이 다 돼 가는 시설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2025년에 노후 하수처리시설 재건축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원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저희가 30년 이상, 1단계 기준으로 하면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되어서 이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타당성 평가의 평가 항목들이 큰 덩어리로 보면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특히나 성능, 처리 성능이라든지 용량과 관련한 평가, 기술성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점수가 27점으로 대단히 낮게 나왔고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의 전체 평가 점수가 71.8점으로, 사실 이걸 재건설하거나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71.8점으로 전면 현대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시설 개량, 개선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지어졌고 강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차이가 2년밖에 나지 않는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말씀하신 대로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71점 나와서 재건설을 할 수 있는 90점을 넘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이 노후화 정도를 따졌을 때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수영이랑 마찬가지로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을 봤을 때는 서부산권에 인구 유출이 있기 때문에 그 인구수 대비 처리 용량을 보면 계속해서 점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40년이 가까이 됐지만 50년이 돼도 60년이 돼도 인구 유출이 계속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점수는 더 좋아져서 오히려 현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을 시작한 때 2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 2년 차에도 시설 설비의 수준, 기술 수준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종원위원

맞습니다. 세부 점수 내용을 따져 보시면 노후화 정도는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점수가 나아지지는 않을 거고, 그 설비가 옛날 설비다 한 부분도 만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수가 더 좋아질 부분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부분적인 보수를 한다고, 아까는 52페이지 봤는데 50페이지만 보더라도 지금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하수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선사업으로 5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편성한 이유가 부분적인 보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해 놓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변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5억으로 부분 설비만 해 가지고는 37년, 38년 된 시설을 우리 서부산의 70만에서 100만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위험을 걸고 부분 보수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높은 1단계에 대해서만이라도 전면적인 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원위원

본 위원은 강변하수처리장 1단계 처리시설에 대해서 현대화가 만약에 90점 넘기가 힘들어 가지고 불가하다면 지금처럼 부분 보수가 아니라 전면적인 대보수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 기초시설을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개보수를 실시를 해서 여가 활동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련 계획을 조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아주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기적인 저희가 계획입니다만 강변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서부산권에 공업용수로 재처리하는 부분과 관련한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전면 현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테니까 소통 계속 이어가면서 해당 부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위원

심재민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오늘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138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대행·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사상구 감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분뇨시설 잔여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윤태한위원

실장님 감전동 510-1번지 일원에 분뇨시설 현대화 사업 잔여 부지에 대한 건설 현장에 사용한 임시 건물 이게 그대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구 위생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한 부분인데요. 전체 부지 안에서 현대화 사업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전체 부지 면적은 6만 6,850㎡이고 분뇨처리시설 현대화를 하려고 하는 부지는 1만 4,9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도로망 연계 부지도 있고 합니다마는 나머지 잔여 부지의 광역 폐기물 재활용품 서부산권 광역생활자원센터 만드는 부분 또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스포츠 타운 사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산권 광역생활자원화시설 부분하고 스포츠 타운 조성 그 부지에 걸쳐서 잔존 시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 날 비가 오는데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화면 잠시 틀어봐 주시렵니까? (ppt를 보며) 저기 보면 식당을 사용하던 건물 제일 첫 번째가 저게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고 지금 중간에 있는 게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지금 자재가 남은 것도 지금 보이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윤태한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데서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 우리 광역순환센터,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철거 비용 때문에 나왔는데 이게 왜,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행정자치부에 보시면 철거는 시행사가 다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런데 왜 저거를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갔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사업 시행자는 사실 그렇게 되면 사상구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왜냐하면 저 부지에 지금 광역…

윤태한위원

아니, 지금 그 광역이 아니고 지금 저게 현대화 시설을 할 때 아마 시행사가 제가 볼 때는 저 건물을 지은 것 같거든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지금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철거 비용 19억을 지금 사상구에서 시비로 좀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저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서 19억이 들 리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와 스포츠 타운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지 아래쪽에 여전히 지금 이전에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한 시설들이 있고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만 계획하고 있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지금 19억의 철거 비용을, 저 건물만을 철거하는 데 19억이 들 리는 없거든요.

윤태한위원

그게 전체적인 건 아니고 그 우리가 구십 한 이억 정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19억을…

윤태한위원

19억, 우리 순환센터만 그렇고. 이게 보통 우리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보면 행정안전부에 공사를 시행사에서 자재물, 폐기물, 기타 등등을 다 공사가 끝나면 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저걸 남겨 놨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 시설물이 잔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시설물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저 시설물만을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참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저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자재 창고하고 정비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 재활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바로 철거 대상으로 당장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구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자원재활용센터를 지금 기본계획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11월부터 진행을 해야 되고 실제 설계,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은 2028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비어 있는데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윤태한위원

저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긴 한데 철거 자체도 28년 이후에 절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하 공간까지 해서 19억 정도의 철거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저 부지 자체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시유지입니다.

윤태한위원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시유지의 일부를 저희가 현대화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저 건물이 있는 부지는 광역생활자원화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무상으로 저희가 시유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자원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는 국비 매칭해서 시비가 지금 304억을 지원을 하게,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한 330억 정도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태한위원

실장님 그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그게 포함도 되어 있지만 저거 철거 비용이 저게 아마 포함이 되는, 저 건물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저걸 왜 지금 공사 사용한 폐기물과 임시 건축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지금 아무도 제가 들어갈 때 왜 들어가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우리 방과 후에 애들 사고가 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 만드는 부지하고 지금 우리, 새로 우리 건물 지었던 그 부분은 분리가 딱 돼 있거든요. 철조막, 가보시면 철조막을 딱 쳐놨는데 문은 열어놨습니다. 아무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현대화 사업 사무실에 안 가고 바로 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저걸 아마 GS건설에서 저걸 지은 것 같은데 저걸 왜 철거를 안 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기 현장 사무소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저 부지 자체가 지하, 지상 다 해서 지금 사상구에서 광역자원화센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전 절차 진행하고 11월부터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진행과 관련한 사업 시행자는 사실 사상구가 됩니다. 물론 사상구가 그 부지를 북구·사상·사하 3개 구 광역으로 하는 자원재활용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건물 자체만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윤태한위원

철거 비용이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자가 사상구이고 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부지 무상 제공까지를 다 하는 부분인데…

윤태한위원

아니, 실장님 그거는 맞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또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화 시설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보통 보면 보조금을 받게 되면 사업 변경해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저 건물이 시행사에서 지었으면 시행사에서 철거하는 게 당연한데 왜 아직까지 방치를 해두었노 이 말…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재활용해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방치가 아니고 존치를 한 부분입니다.

윤태한위원

아니, 조립식 건물을 어디에다 쓰려고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당초에는 존치를 해서 현장 사무실이나 쉼터나 이런 공간으로 쓰는 걸로 했었습니다.

윤태한위원

보통 보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컨테이너 놓고 맙니다. 그러면 철거하기도 쉽고. 지금 너무 저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사상구에서 철거 비용을 안 대겠다는 이야기, 현장에 가 보니까 설명 듣는 거하고 틀리더라는 이야기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안 그래도 사상구에서 철거 비용으로 19억을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그 19억은 저 잔존 건축물 때문은, 가세 건축물 때문은 아니고요. 현대화 자원재활용센터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광역재활용센터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윤태한위원

지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건립 예정 여기도 철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획이 없다 하더라고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윤태한위원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면 오히려 수월 텐데 왜 이거 나누어서 이렇게 이렇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업 주체, 사업 시행 주체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복합센터 지을 때는 누가 철거하실 겁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건 체육과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아, 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체육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윤태한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리고…

윤태한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질의로…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 이거를 제가 구청장님께서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해 가지고 고민고민하고 있고 찾아뵙고 말씀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

그건 따로 보고를 해 주셔도 되고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

이게, 실장님 이게 우리 한 40년 동안 우리 사상구에서 방치하다가 재정 사업으로 사실 현대화로 했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윤태한위원

이런 부분은 누구를 거론하지는 못하겠지만 참 신경을 많이 썼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되면 이걸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쪽 사업은 이쪽에 하고 저쪽에 하면 저쪽 사업은 내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걸 잘 검토하셔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별도로 그냥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따로 한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

예. 잘 좀 검토해서 그중의 제일 좋은 방법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종원 위원입니다. 저는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검토의견에 따르면 저희 평가에서 추진 목표가 미달성을 했고 조금 다소 집행률도 80%로 인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편으로, 저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행액이 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비율이 78% 그리고 25년도에는 84%의 집행잔액이 또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번 성과평가가 71점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비금 과다 확보라든지 혹은 낮은 예산 집행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3년 재계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을 하실 건지.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 일단 2024년도에 사실 성과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준설물 감량화시설이 생기고 충분히 홍보가 안 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불법 하도급사에서 그 하수도에서 나오는 준설물을 다른 쪽으로 빼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될 물량들이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건 저희가 그 이후에 철저하게 차량 번호까지 확인하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또 미흡한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반입 차량들이 구·군에서 준설 작업을 해서 반입 차량들이 들어오는 게 오전 시간대 8시, 9시 이 시간대로 집중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체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입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간대를 나눠 가지고 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성과가 미흡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수치적인 기술적인 부분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감량화시설이 4대가 있는데 대당 연간 처리 용량입니다. 용량으로 1만 2,000t에서 1만 3,200t 정도가 되는데 이건 용량이다 보니까 기계의 처리 능력 수치이지 사실 이게 준설토가 들어와 가지고 시간대에 따라 처리하는 양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들도 있고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다 떠나서 준설토 감량화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하수 슬러지하고 가축 분뇨의 해상 투기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준설토 처리 단속 강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소재 준설토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적 시장이 형성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형성이 안 되고 공적으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설토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강변하수처리장 내에 준설토 육상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24년부터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홍보 부족이라든지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때문에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고, 물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사실 그 이용률이나 처리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바탕 베이스라든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한번 지켜봐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김정원위원

예. 제가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우리 부산환경공단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정확하게 어떤 성과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당 실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개선을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여쭙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초반에는 불법 하도급사의 문제 그리고 반입 차량의 지체의 문제로 인하고 그리고 입찰 참여에 시장 형성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파악들을 일단은 잘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재계약, 3년의 재계약이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용률이 또 관리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는 1대에서 또 이번에 4대가, 과거에는 1대였는데 3대가 추가되면 4대로 가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도 더 커지고 저희가 이용하는 처리하는 또 율도 또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성과평가에서 지적된 만큼 불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를 한번 더 명확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이 집행률, 운영했다는 게 아니라 처리량, 가동률 또 계속 보시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재계약을 할 때 얼마 정도의 효율성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또 준설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까지를 전체적으로 수치로 한번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시면 되고 관리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체계를 잘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운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도 축적이 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있던 것들도 보완을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초기에 설비를 도입하고 나서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추가적인 어떤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가 좀 낮게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게 되면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평가가 조금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기존 시범 사업이 42개 기업이 참여해서 200억 원이 소진될 만큼 수요가 높았던 걸로 사전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기존 지원 기업들이 이 금융 지원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어떤 탄소 감축 투자나 사업화까지 했는지 혹시 부산시에서 확인된 바가 있을까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개별 기업들의 어떤 성과가 있었다 하는 부분, 기술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상품화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는 없고요. 저희가 시범 사업 해서 금융 비용을 지원해서 탄소 감축량으로 측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떻게 해서 측정됐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탄소 배출 감축량으로 3만 7,435t 정도가 감축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신고자가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보다 탄소 감축량이 그만큼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감축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아, 감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보면, 이번에는 150억 중에 100억이 시설 자금 별도 편성해서 기존 운전 자금보다 실제 탄소 감축 설비 투자를 더 강화하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 자금을 자원 기업을 10개사에서 최대 10억을 지원을 한다 하면 100억인데 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을 하는 만큼 지원 전후의 방출량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다 수립을 하신 건가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 자체가 설비의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되는 제조 설비를 감축,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로 전환하는 데 대한 설비 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배출원이 어떻게 되고, 기업에, 그래서 배출량 산정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목록화, 데이터화 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게 바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도 계속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에 이어서 좋은, 기후 대응에 있어서 좋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제로 성과를 관리도 하시면서 나가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여기 자금 조달 몇 개 기업에 얼마 대출을 해서 얼마의 이자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확인하실 탄소 가스를 얼마만큼 잘 감량했고 감축했고 배출량을 적절하게 관리했는지가 저는 그거를 성과 관리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네팔도 기후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부산에 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산사태를 미리 감지하고 또 우리 재난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차원의 사업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이왕 이렇게 계약이 뭐지, 저희가 3년 동안 또 동의안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될 건데 그런 다양한 기후 대응에 있어서 이런 기업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추가적인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걸 시의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그래서 저희 사업하는 거 플러스 관리, 관리까지 해서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또 한번 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하는 기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지금 2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실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409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의 위치가 국가하천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낙동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수영강, 온천천 6개소로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하천들이 국가하천입니다. 우리 시역 내에 있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예.

박미순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여기에 보수 사업에 낙동강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낙동강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명시되어 있는 강 다 하시는 건지.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이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실 낙동강관리본부에다가 전체 다 사업비를 내려 보내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낙동강, 서낙동강 쪽도 그렇습니다만 낙동강 본류에 대해서 유지관리, 체계적인 유지관리 재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 주신 대로 낙동강 본류에 대해서 이 사업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 주체가 낙동강관리본부가 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하셔서 내려가신,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이 사업이 전액 다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에 매칭을 하거나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로 해서 낙동강 자체 하천 유지관리를 하는 시행 주체가 낙동강관리본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미순위원

예. 41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지금 추경에 국가하천 홍수기 안전점검비가 2억 원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낙동강 생태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단가 계약 2,6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생태공원 산책로 시설물 등 이용시설 유지보수가 또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증감을 빼면 7,3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여기 안전점검비의 2억 원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2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사업비만 내려주기 때문에 산출 근거라든지 그런 거는 혹시 모르십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저희가 산출을 하지는 않아서, 사실 낙동강관리본부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국비를 내려보내주는 부분인데 죄송스럽게도 산출 근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정확히는 못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 왜, 설명서 여기 이렇게 산출 2억 원이라는 게 지금 적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도 모르고 사업을 하지 않는 거면 낙동강사업본부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 산출 근거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내려보내주는 것인데 아까 저희 하천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불법 시설물 정비하고 하는 부분들 예산을 받듯이, 물론 예산의 그거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지만 이건 저희가 수요로 올려서 이만큼 돈을 주십시오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사업입니다.

박미순위원

거기서 어떻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 이만큼 필요하니까 달라가 아니고요.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국비인데 이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보냈는지 부서에서는 확인을 안 하십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아니요. 근거는 하천법 64조에 근거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64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박미순위원

아니, 그 근거는 거기에 의해서 보내주는데 이 2억 원이 유지보수 사업비잖아요. 그럼 어떤 유지보수 사업이 낙동강이나 다른 거기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유지보수 사업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안전점검비입니다. 그러니까 취수 목적의 안전점검을 하는…

박미순위원

안전점검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고요. 안전점검비인데 그러면 이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그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국비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박미순위원

그러면 2억이건 3억이건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그냥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미순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국비가?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걸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돈이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2억을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박미순위원

알아서 편성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요청하지 않아도.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국가하천은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에게 위임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전액으로 너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필요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돈을 내려보내 줄 테니 하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전점검과 관련한 부분은 낙동강관리본부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박미순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유지보수 단가가 2,600만 원 삭감이 됐고 산책로 등 이용시설 유지보수가 1억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는지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이 부분은 낙동강 준치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전기시설물도 있고 산책로, 각종 시설물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거나 하면 시설물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시설물 훼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박미순위원

근데 이 정말 예산 책정이 정말 조금 좀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비가 2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에 훼손이 없어서 삭감을 한다라는 얘기신데 이런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안전 그 시설보수비가 아마 안전점검비로 들어갈 수도 있는 예산인데 2억 원은 편성해서 내려오고 또 1억 2,6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이런 예산 구조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안전점검비가 그런 뭐 시설유지비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삭감이 되면서 또 2억이 내려와 가지고 안전점검비로 내려왔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이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을 아까 어느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당초에 작년 9월, 2025년 9월 달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25억 3,500만 원은 9월 달에 국비로 내려보내 주겠다고 가내시 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확정내시 돼서 내려온 금액이 26억 정도의 규모가 됐었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금액은 이만큼 하고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집행을 하라고 내용이 내려오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가내시 된 내용 안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영을 해 있었습니다만 실제 내려온 거는 금액도 차이가 나고 내용도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시키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한 내용의 예산은 줄이고 안전점검비는 늘리고 하는 형태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이제 그만 듣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거부를 해서 우리가 또 개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물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물을, 지금 있는 물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버려지는 물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다양한 취수원을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물 재활용 그리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미순위원

이제는 물이 나라의, 그 나라의 척도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버려지는 물 재활용 부분 그리고 우리 물정책, 환경물정책실에서 이런 물 재사용되는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시는 게, 여기 부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개발을 하시고 연구도 하셔 가지고 그런 재활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좀 이용할 수 있는, 재사용되는 걸로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서 공업용수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감액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 2025년 7월에 부산시가 6개 구·군, 9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에는 6개 구·군, 7개 사업만 선정했습니다. 즉 당초 신청했던 사업 가운데 2개 사업이 선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 3월에 2개 구·군, 2개 사업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당초 선정에서 빠졌던 2개 사업이 다시 추가된, 추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빠진 사업과는 별개의 새로운 2개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별개의 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자료를 보면 이번 감액에는 확정내시 감액 3억 7,867만 5,000원이 반영됐고 반대로 추가 사업 선정에 따라 9,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숫자를 보면 확정내시가 줄어든 규모와 추가 사업으로 늘어난 규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선정된 2개 사업이 생겼다고 해서 당초 감액된 사업 규모가 실질적으로 보완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맞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주택

강주택위원

이 사업을 일반적인 시설 사업과 달리 기후 위기에 민감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자료를 보면 취약가구의 차열 시공이나 폭염쉼터 조성, 또 증발 냉방장치 설치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의 어떤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규모가 줄었는지라고 생각됩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는 구·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기후부에 예산을 이만큼 주십시오 하고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후부에서는 그걸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이러이러한, 부산 시역 내에 있는 구·군의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가내시를 합니다. 그럴 때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것들을 뺀다라기보다는 기후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그 부분을 뺀 부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삭감해서 가내시를 이만큼 줄게, 국비를 줄게 하고 가내시 했다가 그러고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몇 달이 지나서 다른 지역들하고 쭉 올라온 거 다시 이제 수요나 이런 걸 다 보니까 추가로 이만큼 돈이 더 남는다, 이 사업은 더 해도 된다 하면서 추가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은 하라면서 국비를 또 추가로 내려주겠다고 하면서 확정내시를 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삭감해서, 삭감할 때는 이 사업은 뺀다 하면서 가내시를 해 놓고 전체 예산 안에서, 국비 예산 안에서 이만큼 남았으니 이 사업은 더 해 하면서 추가로 선정해 이건 더 해 하면서 내려 보내주니 이게 참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택

강주택위원

이번 예산 감액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이나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별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동구의 초량전통시장에 냉방장치 하는 부분이 미선정이 됐고요. 해운대 같은 경우에 본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의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사업 해서 매칭하는 사업에 미선정된 게 해운대구의 임대 아파트 7개 동 차열 시공하는 2개가 빠졌습니다. 그건 결국은 빠진 부분이고 추가로 확정내시 하면서 국비를 더 내려보내 줘서 매칭해 가지고 추가 선정된 게 금정구에 우리동네쉼터 1개소, 이게 폭염쉼터죠. 그리고 사상구에 한 곳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번 감액으로 인해서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취약계층과 지역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시민들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 출신 최종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대행·위탁(재계약) 동의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다가 지금 대행·위탁 맡기고 있는 두 가지 시설의 세 가지 대행 업무, 위탁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해당 업무들이 올해 12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가 돼서 관련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재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는 재계약을 3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 하지만 해당 대행 사무, 위탁 사무로 올려놓은 동의안에 따르면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으로 재계약을 신청하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원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살펴봤더니 위탁 사무로 맡기고 있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봤더니 슬러지 케이크를 별도의 시설로 옮겨 가지고 해당 부분들을 건조하거나 경량화해서 연료화하는 시설로서 부산시에서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는 폐기물처리시설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원위원

그 말인즉슨 부산시에서도 이 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기보다는 폐기물처리시설으로 보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에서도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는 대행 사무라고 해 놓고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관리·운영 같은 경우에는 위탁 사무라고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렇다면 시설의 법적 성격은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부산시도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하수도법을 따르는 5년으로 설정을 했는지가 좀 의아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년 전에 해당 사무를 처음 맡길 때는 환경공단에서 따르는 조례가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가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는 하수도법을 따르든 조례를 따르든 5년이었지만 2024년 7월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3년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안번호 139호나 다른 조례안, 동의안에서는 3년으로 위탁 사무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왜 3년으로 변경을 하지 않고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셨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또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법률 적용, 근거 규정을 검토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폐기물시설이긴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조에 사업장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면 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하수찌꺼기, 슬러지를 탈수, 건조, 감량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공공하수도의 부속 보완 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례는 우리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로 했고 처리하는 시설은 하수도 처리시설로 봐서 그렇게 저희가 법적인 근거나 그런 부분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폐기물 관리시설으로 보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이나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이 아닌 폐기물 관련 법령을 따르고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위탁 사무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 동의안에 올린 것처럼 위탁 사무로 보았을 때는 대행·위탁 기간을 다른 업무와 같이 5년으로 보기보다는 부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련된 조례를 따라서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5년으로 그대로 말씀…

최종원위원

3년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최종원위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수도법을 따르더라도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보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시설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와 계약기간은 일관되게 적용을 해서 3년으로 적용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3년으로 해서 대행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이십니까?

최종원위원

위탁·대행으로…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탁, 예.

최종원위원

본 위원은 해당 시설을 폐기물시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3년 계약으로 정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 짧게, 오늘 예산안과 관련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생곡에 바이오가스화 사업 시찰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생곡과 관련된 자원순환 관련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을 새로 돌리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담당 부서가 될 텐데 민간위탁 사업, 폐가전회수센터 민간위탁 사업 있죠? 그 사업이 이미 진행된 걸로 아는데 제가 한 달 전에 폐가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도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미 입찰하고 끝났는데 이걸 다시 돌릴 건 아닌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면 이게 폐가전회수센터 사업 명칭이 보면은 부산폐가전회수센터인데 입찰에 참가한 업체 상호가 또 폐가전회수센터.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그 업체하고 사업 명칭하고 일반인이 보면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폐가전회수센터가 폐가전회수센터에 입찰하고 등록해 선정되는 이런 과정으로 좀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쟁 업체들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불공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한 달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문제가 많아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미 공모가 끝났고 이제 됐고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더 엄정한 어떤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우리 실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 꼭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 그 운영 주체의 명칭 부분도 변경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확인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퇴직급여에 관련돼서 혹시 좀 잘 아십니까? 퇴직급여.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공단의 퇴직급여 말씀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구체적으로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는 부분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자료를 저도 봤는데 퇴직급여에 관련돼서 인건비 항목에 100%가 퇴직급여가 명시가 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운영비에 퇴직급여가 포함이 되어 갖고 있으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제가 답변 올리면 사실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시에서 전출금을 통해서 환경공단이 하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인력 운영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인건비적 성격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도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출금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들 퇴직급여가 인건비 항목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갖고 있고 또 부가적으로 저희들 기타운영비에도 퇴직급여가 명시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보시기에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쪽 다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인건비 항목에도 퇴직급여가 돼 있고 기타운영비에도 퇴직급여가 항목이 제시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제가, 보시고 계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공단의 예산서를 제가 못 봐서 운영비 안에 인건비 성격으로 돼 있는 게 들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 취지에 비춰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예산서 설명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략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가 22년도의 판례인데 동일 직원의 퇴직급여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이중 계상하는 거는 명백한 위법이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들 해운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본예산서에는 법 위반으로 명시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저희들 법 위반도 있지만 개선할 거는 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꼼꼼하고 촘촘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 앞서의 지적도 그러시고 저희가 환경공단 전출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환경공단 자체 예산 편성이나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제가 좀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찾으시고 하신 부분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회의 진행 및 안건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 수질개선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곡마을 이주대상자의 택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박미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박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에 부산환경공단 대행·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도록 위탁·대행하는 것은 적정하나 위탁·대행에 대한 계약 방식이나 계약 기간은 상위법 및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은 위탁기간을 당초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수정하고 향후 동의안은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내용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박미순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순 위원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렇게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동의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동료위원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3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9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1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2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7시 43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