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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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서국보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03

서국보 의원 프로필 보기 →

국보

서국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낙동강관리본부 나. 시민건강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조경입니다.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양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홍선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양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무더운 여름에 현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관계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저희 엄청 더운 여름날 현장에서 한번 뵌 적이 있죠, 우리 사상구청장님과 함께.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삼락생태공원에서 뵀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삼락생태공원에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삼락생태공원과 화명생태공원의 주차장에는 무단 방치된 차량이 아주 많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거의 한 97대가 맞죠?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그때는 99대였는데 지금은 또 1대가 늘어서 100대로 저희들이 지금…

김정원위원

100대입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같이 확인을 했지만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 있거나 안내문이 여러 차례 부착된 채로 장기간 이동하지 못한 것들이 차량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장기간 곳곳에 방치되어 있으면 미관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주차장이 아닌 그 공간이 다목적 광장이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강제 견인을 할 수 없다,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다 하셨는데 혹시 지금 어떤 검토의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이 문제가 저는 이 앞에 상임위 할 때 제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때 KNN에서 6월 29일 날 방송했던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지금 10년 다 되어가는 묵은 과제였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업무는 지금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직접 챙기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하나를 어떻게 풀려고 하면 또 그다음 문제에 부딪히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들이 유역환경청에다가 이 다목적 광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일단 저희들이 팀장 선에서는 얘기를 일단 나눠봤는데 일단 유역청에서는 이거는 주차장으로는 지금 불가하다는 답변을 일단 지금 하고 있고, 공식, 공문은 아니지만 구두로,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좀 더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데 하천법하고 그리고 국토관리법에 있는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유역청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구·군의 또 약간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법적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아마 9월 한 중순 이후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유역청하고 구·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정원위원

주차장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방치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로 인해서 유역청이랑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실 것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일단은 주차장법으로 해야지만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굳이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도 아마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게 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그거를 강제 견인할 어떤 수단도 필요하고 보관할 장소라든지 여러 부분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한 가지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정리가 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본부장님 현장 방문 이후에 그 소유, 차량의 소유 관계, 방치 기간 이거 싹 다 파악이 다 되셨죠?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정원위원

혹시 주차장법 말고 자동차관리법은 살펴보셨나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그것도 살펴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하고 저희 본부하고 입장이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구·군의 관계기관이랑 그것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또 검토한 적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주차장이 타인의 어떤 장소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24시간 누구나가 댈 수 있는 개방된 장소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있어 가지고…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법을 한번 보셨냐고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살펴, 직원하고 살펴는 봤습니다.

김정원위원

아, 보셨어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정원위원

혹시 자동차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해봤는데 그것도…

김정원위원

그것도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정원위원

자동차법도 어렵다. 일단 저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기는 했는데 자동차법에서는 방치 자동차를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6조입니다.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이 있으면 기타 제반 종합하여 판단을 해서 폐차 또는 매각 이거를 시장, 군수, 구청장과 폐차할 수 있다라는 자동차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도 알다시피 자동차법이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밑에 항들도 쫙 있죠. 장소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파손되어 있는 자동차, 폐차가 필요한 자동차. 이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주차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우리 해당 생태공원이 주차장이 아니라 다목적 광장이라서 되지 않고 이래서 되지 않고 저래서 되지 않고 혹시 유역청에서 허가해서 주차장으로 바뀌면 되고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저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힘들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일을 하시려면 유역청의 협조 없이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역청에서도 어떠한 시설 하나 자체가 위험의 요소가 되니까 허가도 잘 안 해 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간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저희가,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조금 근거를 해서 개정을 해서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하거나 방치했을 때 이게 공원의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넣고 그리고 시장은 이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자진 이동 그리고 소유자 파악, 안내와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넣어서 이 결과에 의해서 구청장이나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살펴보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본부장님은 어떠한 입장이신지.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지금 제가 위원님에 대한 조례 내용을 정확히 제가 일단 봐야 되겠지만 대충 안이 정해지면 아니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강제 견인이 불가한데 그거를 우리 조례에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쨌든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고 하시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위원

그럼요. 당연히 의논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다 보니까 저도 제 나름의 방안을 찾은 거고 본부장님도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현장의 또, 와 부서의 그런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장기간 세워져 있다고 차량을 무조건 견인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주차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 뭐 이만저만하다는 이유로 행정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찾아보는 방법을 하는데 이게 할 수 없는 이유 찾는 것보다 우리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공감합니다. 일단 저도 지금 그래서 직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곳이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한번 파악하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이거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만약에 공통사항이라면, 전국 공통사항이라면 같이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고, 해결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라도 깔아놓고, 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또 바람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이 정말 조례에 대해 개정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김정원위원

예. 우리 조경 본부장님의 의지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한 바 있으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파크골프 현장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담당자랑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또 나가보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또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저 쪽에 지금 두 군데가 아마, 강서 쪽에 두 군데가 아마 올해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 결과에 비해서 우리가 관리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용역의 결과에 비해서 한 40명, 50명 정도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증설이 된다면 더 부족하겠죠. 그러면 지금 27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을 텐데 편성을 하셨나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지금 인력 요구를 지금 해놓고 그에 따른 예산을 일단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김정원위원

그럼 요구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답도 받으셨고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근데 일단 그거는 지금 현재로 예산실에서 항상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실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 또 적정 수준에서 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얼마 정도 반영될지는 아직은 전혀 얘기를 들어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남, 경남 양산, 김해 쪽 이런 곳과 파크골프장이랑 저희가 관리가 좀 다르잖아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는 예약제이기도 하고 부산의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됐을 때 이용금을 내기도 하는데 부산은 저희가 예약제도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관리 인력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저희 파크골프 운영 시간이 일출과 일몰을 기준해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6시부터 5시 이런 것도 아니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런 그 시간대에 관리하는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제, 예약제가 아닌 문제점. 타 시·도에서 확인이 제대로, 시간대별로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더 몰리는 점. 그렇다고 부산시민이 다른 쪽에 가서 이용했을 때도 제한을 받는 점. 이런 것들을 어차피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분명히 이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본청의 정무라인 분하고 시 파크 협회 분들하고 일단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예약제 문제. 지금 사실 해운대에 있는… (담당자와 대화) 해운대 수목원 같은 경우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80% 예약제, 20% 현장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00% 현장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민원도 서로 상반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약제로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도 협회 간에도 또 의견이 나뉘어 가지고 좀 더 협회에서 의견을 모아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약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출·일몰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확한 개념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들, 새벽에 오신다는 얘기 들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파크골프 때문에 북구 쪽으로 이사를 오신대요, 화명 쪽으로. 그 말까지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는 거 들으면서 아, 제가 좀 더 책임감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어쨌든 협회하고 얘기를 좀 나눠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의견 수렴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약제라든지 어떤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약제를 하면 반드시 저희들도 예약 관리 인원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산 확보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어떤 관리 운영이 되는가를 보면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금 시민…

김정원위원

그런데 일단 당장에 예약제는 어려우니 관리 인력을 예산 편성하실 때 분명히 더 배치를 하셔야 되고 부산시민인지 아닌지 일출·일몰 시간 입장하는 것들 포함해서 다 이런 것들 배치를 27년도에는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서는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본부장님께서 꼭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북구에 이사 온다고도 말씀하시는데 북구 의원들이 예전에 관광객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북구에 관광의 유입이 어떻게 되는지. 지하철 이용객들을 파악했을 때 1등이 파크골프 이용객들이었어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수요가 많은 데에 비하면 또 민원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낙동강 입장에서는 유역청의 제안을 받아서 필요한 민원을 다 들어드릴 수도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계속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유역청장님도 만나신 걸로…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간담회…

김정원위원

간담회 하셔서 파크골프 이용객들에 대한 의견도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증설이 되면 무조건 관리도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그거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년 예산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강주택입니다. 낙동강 일원의 생태계 보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수변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조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9페이지 낙동강관리본부의 생태공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전기요금은 4,900만 원 또 상하수도요금은 2,400만 원 그리고 총 7,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는 연말까지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서 10월 중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에 관리비용이 부족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요금 인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입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일단 사용자가 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올여름이 엄청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폭염 중대 경보도 새로 3단계로 늘어났듯이 그러다 보니까 물,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잔디에 저희들이 살수를 해야 됩니다. 경기를 하고 나면 중간중간. 그런 살수하는 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근로자들이 더 휴식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폭염이 오면 쉼터를 이용하면서 냉방, 난방기, 아, 냉방기죠, 그러니까. 이런 가전제품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많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집행부에서는 추경 사유로 계속, 사유로 계속해서 생태공원 이용객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이용객 증가가 있었다는 설명은 있지만 이용객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저희들이 맥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화명·삼락·대저만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 25년도에는 89만 7,000명이 다녀갔습니다, 파크골프만. 그런데 지금 6월까지 52만 2,680명이 다녀갔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52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52만. 그러니까 거의 한 10%, 20%, 15% 선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또 이 6월에는 저희들이 3월 중순부터는 저희들이 잔디 보호기라서 또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한 20일 휴장기를 가지거든요. 그 휴장기까지 빼고 인원수를 비교한다면 한 15%, 20% 늘어났다고, 파크골프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국체전도, 전국소년체전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렇습니까? 생태공원 이용객은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태공원은 갑자기 올해 처음 운영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화명·삼락·맥도·대저 4개 생태공원은 계속해서 운영해 온 시설이고 과거 이용객과 전기, 상하수도 사용량, 사용량 자료도 축적되어 있지,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과거 이용객 추이와 전년도 사용량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10월이면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부족하게 본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위원님 사실 제가 이거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전년도 그리고 과거 현연도에 대한 사용량을 비교해서 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요금 편성안을 인상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을 사정하는 단계에서 이게 다시 전년도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년. 왜냐하면 그게 저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이게 근거가 뭐냐라고 찾아보니까 제가 26년도, 27년도 예산 편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공공운영비 특히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이래 적어놨습니다. 정확히 제가 지난 연도 집행 실적을 감안하고, 감안해서 계상을 하고 요금 인상분 등을 감안하되 에너지 절약을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26년, 25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예산실이라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연도라든지 현년도 수준에서 인상을 요구, 추경하고 계속 반영 요구를 하지만 특히 에코 같은 경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 같은 경우 뒤에 자료 보시면 전기, 물세가 1,200만 원인데 3,500만 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공무원으로서는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공공요금은 최대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계속적으로 본예산에는 지난 연도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추경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번거롭고 직원도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증액 사유로 전기시설물 증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새롭게 설치되면서 당연히 전기 사용량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물 증설 역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이나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사전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비상벨, 화장실에 비상벨을 다 설치했습니다, 보면. 보통 화장실마다 저희들 지금 59개 화장실이 있는데 각 1개마다 한 대여섯 개 정도 비상벨이 각 칸에 다 비치되어 있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상 요구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년도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요구할 때는 저희들은 사유를 다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용자가 늘어났다든지 시설물이 늘어났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상하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는 공중화장실 신규 5개 추가 설치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면 상하수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규 화장실 5개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상하수도 사용량까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반영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이런 신설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까지 반영해서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본 위원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증가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요금이 인상되고 이용객이 증가했다면 그에 따라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전기요금 4,900만 원, 상하수도요금 2,400만 원, 총 7,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정도라면 당초 본예산에서 관리 비용을 산정할 때 실제 수요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이번에 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실에다 어필을 해서 좀 더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특히 자료에서는 증액 사유로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생태공원 이용객 증가, 또 시설물 증설, 실제 사용량 증가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물 증설이나 과거 이용객 추이, 전년도 사용량 등은 부산시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생태공원이라면 이용객 증가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주택

강주택위원

하지만 이용객 증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매년 추경으로 관리 비용을 보충하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충분히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아마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도 덜 피곤하겠죠. 사실 이 자료 만들고 대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번 27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앞으로는 적정하게 관리 비용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부장님 답변에 잘못하신 부분을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부장님 박희용 위원입니다. 답변 똑바로 안 하시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강주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왜 두리뭉실하게 자꾸 피해 가세요? 내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책을 보고 그대로 합니다. 예산실 핑계를 왜 댑니까? 똑바로 안 해요? 책자 누가 이거 설명서 냈어요, 자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첨부서류?
희용

박희용위원

첨부서류 누가 냈어요? 예산실에서 냈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제가 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제가 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똑바로 답 안 합니까, 해 가지고. 답하십시오, 지금부터. 저희들 추가되는 부분은 내가 뭐, 저희들 생태계 이용객 수 그런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 자료를 보시면 제가 주요사업설명서 그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들 똑같습니다. 저희들 분뇨 수급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이 다 되었습니까? 비고란 읽어보십시오. 26년도 예산 언제 편성합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26년도 예산은 25년에 편성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언제 예산이에요, 이게? 답하십시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희용

박희용위원

왜 두리뭉실하게 자꾸 거짓말해요? 예산실 핑계 왜 댑니까, 해 가지고. 25년도 가을에 26년도 예산 신청하지 않습니까, 편성을.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예산이 저희들, 자료 보십시오.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는지. 답하십시오, 해 가지고. 전년도의 예산 사용량만큼도 예산 편성을 안 해 놓고 지금 와 추경을 한다. 상임위원회 어떻게 요청했어요? 요청했습니까, 해 가지고. 예산실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산실 핑계 대요?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내용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왜 답변을 갖다가 엉터리로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왜 질의 순서가 아닌데 들어왔냐 하면 엉터리 답변하신 거예요. 본부장님!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의회가 그래 물렁하게 보입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해 가지고.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똑같은 목록입니다. 분뇨수거료 언제부터 인상됐던 내용입니까, 이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25년, 24년도 인상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만치도 예산 확보를 못 한 것 같으면 이게 추경에 예산 편성할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들 부산시의 재정 여건상 안 된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편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답하십시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위원님 25년 예산도 예를 들면 분뇨라든지 상수도료는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추경이 저거가…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몇 추입니까? 지금 해 가지고.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3추인데 25년 같은 경우는 4추에, 결산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25년도에는.
희용

박희용위원

본부장님!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진짜 똑바로 안 하시렵니까? 지금 아까 에코센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3,000만 원 예상되는데 1,000만 원 예산 편성한다? 이 부분은 다시 분석하십시오. 분석하셔 가지고 다시 들고 오십시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부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랑 비교해 가지고 공부를 참 많이 해 오신 것 같고 답변에도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저도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의 알맹이는 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과 박희용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21페이지에서 424페이지까지가 우리 이때까지 얘기했던 분뇨수거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인데 해당 부분이 인상된 이유가 요금 단가 인상이랑 사용량 증가라는 측면으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 그 둘의 대략적인 비율 같은 거는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게 더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 사용량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공 단가, 요금 자체가 올라서인지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5 대 5나 6 대 4, 7 대 3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분뇨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인상은 되었지만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다시피 처리량이 2월에서 6월 비교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면.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처리량이 늘어난 것도 알겠고 전기 사용량도…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비율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까지 세부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원위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요금 단가 인상 측면 먼저 보겠습니다. 요금 단가 인상 측면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이번에 신청했을 때 분명히 요금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신청을 하지만 실제로 요금 단가 인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2026년도 요금 단가에 대한 조례도 25년도에 제정된 게 아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최종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3년도 말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행은 2024년부터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6년도 요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기간이 2년 동안 있었는데 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전년도보다 훨씬 낮은 반영이 됐고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는 예산실에서 반려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예산실에 신청할 때 충분한 근거가 없이 본예산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들거든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실에 반영을, 요구를 할 때는 항상 전년도 그리고 올해 사용량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자료를 충분히 냅니다. 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저희 행정 쪽에서 놓쳤던 부분은 우리 박희용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단가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상임위에 말씀해 가지고 인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거는 저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27년도 예산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 예산실 예산편성 지침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만큼은 지난해 연도에다가 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최종원위원

그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요금 단가가 인상되면 금액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이어서 사용량 증가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량이 증가할 거를 예상을 못 했습니까? 파크골프장도 있고 온도가 올라갈 거, 폭염이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충분히 수도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이 올라갈 거는 예상할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전년도랑 동일하게 반영을 하거나 전년도보다 더 적게 반영한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상이 안 됐습니까? 본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다가 요청을 할 때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됐었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번에 27년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도 예산 할 때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원위원

제가 아까 답변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강주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예산실에서 이거를 반려를 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예산실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서 제가 아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준비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를 봤을 때는 저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안 하고 본예산을 신청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예상이 되고 폭염이 올 것도, 파크골프장 이용량도 증가할 걸로 보이고 요금 단가까지 인상되는 게 2년 전부터 예상이 됐는데 이런 근거를 왜 충분하게 예산실에 전달을 못 했는가. 그 정도를 전달을 했으면 전년도랑 동일하게 가지는 못했을 거고 오히려 지금은 전년도보다 더 적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측을 할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타를 드리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예산실에 신청을 할 때 근거가 있으면 받아줄 거고 만약에 전년도랑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라 했을 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용량이 무조건 늘어날 거고 절감을 하겠다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용량 대비해서 인당 전기료, 인당 수도료가 들어가는 부분은 절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고려해 가지고 이번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3추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용 증가나 사용량 증가에 대해서 내년도는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또 더 증가가 예상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들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낙동강관리본부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사용량 증가가 예상이 됐을 때 비용이 본예산에 적게 반영된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사용량은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전기료나 상하수도료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을 텐데 어떤 노력들을 진행을 했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한 폭염에 잔디 물 주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수도를 쓸 수 있지만 낙동강이라든지 약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샛강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본예산이 마련되었고 1차, 2차 추경을 했는데 10월 달에 납부 차질이 우려될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라도 아니면 중순에서라도 절감하려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추경까지 이렇게 안 왔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책을 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신청했을 때 또 모자라면 또 추경하고 또 모자라면 또 추경하고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이게 작년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27년 예산에는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협조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종원위원

위원님들 협조도 구하시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충분한 근거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도 그 근거가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실에 올라갈 때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낙동강관리본부가 책임지고 잘 설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좀 더 분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원위원

그리고 가볍게 또 생태공원 환경 관리용 전기자전거 구입 측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태공원이 총 그러면 전기자전거가 들어가는 데가 네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네 군데 지금…

최종원위원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해당 예산을 올린 건가요, 지금?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최종원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미화 인력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4개 공원에는 17분 계십니다.

최종원위원

그분들 인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어디…

최종원위원

연령대나 어디에 근무하고 계신지나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연령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제가 일단은 저희들이 크게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공공근로, 세 분야가 있습니다. 인력 구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전체 현황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생태공원 환경 관리를 하시는 미화 인력 분들께서 20대, 30대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의 근무 환경을 생각했을 때 지금 폭염도 오고 있고 항상 기후 위기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의 경우에서는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유지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측면이라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저도 여기 와서 전기자전거가 두 발 자전거인 줄 알았는데 세 발 자전거가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업무, 여기 와서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미화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짐도 실어야 되고 휴지나 화장지를 싣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중요한 그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 짐이라는 게 약간 있기 때문에 일반자전거보다는 전기자전거가 훨씬 더 운전하기가 편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자전거보다는 전기자전거가 유지관리비는 좀 더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비보다는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 좀 나아지는 게, 왜냐하면 저희들의 부모님이고 저희들의 형제인데 어찌 보면 그분들이 이 더운 여름에, 특히 무더위에 그 거리를 10분에 가는 거와 20분에 가는 거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 환경은 좀 나아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8월 초에, 제가 7월 7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8월 10일경에 안 그래도 공무직 노조위원장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드시 전기자전거가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이 안건을 21년도부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걸 떠나서 제가 기관장으로서도 이분들의 어떤 근로 환경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미화 인력 분들의 근무 환경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화 인력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기자전거가 지금 현재로도 저는 몇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세 대가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세 대가 있는데 지금 생태공원이 네 군데잖아요. 그 네 군데에 그러면 한 대도 다 못 간다는 측면이잖아요. 소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생태공원마다 특징을 반영해 가지고 어디에 몇 대를 반영할 것인지 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왜 전기자전거가 필요하고 근무 인력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공원에 이 전기자전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들을 꼭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근무 인력 분들의 복지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충분한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은 꼭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가지고 잘 들리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다음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박미순입니다. 우리 낙동강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박미순위원

여기에 관리와 안전점검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책정이 돼 있을 텐데요. 안전점검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안전…

박미순위원

안전점검비 같은 예산은 없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에코에도 있고 저희 본부에도 있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가.

박미순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되나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박미순위원

그 예산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같이 말씀…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은 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지금 에코가 2,400만 원 되어 있고요. 여기에 건축물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미순위원

건축물 관련 안전.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그리고 저희 안전관리 전문기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6,900만 원 돼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면 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시설 관리유지비라면 우리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박미순위원

낙동강 관리, 예.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박미순위원

이거는 해마다 책정이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31억 정도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31억으로 시설 유지관리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박미순위원

이것도 다 시비인가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다 시비입니다.

박미순위원

다 시비입니까? 국비 받으시는 거는 없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국비를, 일단 시설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정책과 거기에 재배정 사업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재배정 사업으로…

박미순위원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환경실에 이번에 저희들이 받은 게 재배정 사업비가 26억 받았습니다.

박미순위원

26억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26억이 어떤 사업으로 들어갔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수목 예초사업 관리하고 그리고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산책로라든지 시설물, 이용 시설 유지보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26억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물환경정책실 어저께 저희가 할 때도 이 국비가 내려온 거를 사업에 편성을 해서 제가 어저께 질의를 드렸는데 안전점검비 2억이 다시 책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 그런 걸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낙동강 관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국비가 물환경정책실 팀으로 내려가서 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낙동강 관리 부분이란 말입니다, 사업이. 그러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사업이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어제 안전관리비 2,000만 원 그거는 일단은 저희 본부에서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실 팀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겹치지 않습니까? 여기도 안전점검비라든지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가 다 있고 그쪽에서도 국비로 내려와서 책정이 돼서 하는데 업무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업무가 중복이 되는 거는 맞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중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사실은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작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어떤 거를 쓸지 하천관리과에서 내용을 받아 갑니다, 사실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저희들이 하천관리에 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1월 달에 다시 하천관리과에서 공문을 받을 때 우리가 사업을 24억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이용 시설에 있는 31억하고는 사업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박미순위원

아니 아까 시설 펜스 노후된 거, 시설 유지보수 그런 것도 들어간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어저께 그 국비로도 그런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그런 작업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이 겹치게 됩니다. 이거는 낙동강관리본부하고 물환경정책실과 그 담당 팀의 업무 분장을 조금 모이셔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예산 관련 부분을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게 이거를 분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을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주 임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국비가 내려온 거를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 예산으로 넘겨서 이쪽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같이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겹쳐지는 중복되는 게 있는지, 유사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이용 시설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점용시설물 시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국가하천에 관련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국가하천으로 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뭐 2억, 3억 이렇게 책정해서 국비가 내려온다라고 하던데 국비가 다른 사업에는 굉장히 따기가 힘든데 하천에는 요구하지도 않은 돈이 3억, 2억씩 내려오고 그거를 어떤,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고 또 남아 있으면 삭감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문제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예산을 관리를 하게 되면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환경물, 환경정책실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시든지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좀 정확하게 예산 분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업무 분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오전에 김정원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약제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일몰 그다음에 일출에 따라 가지고 와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크골프장이 구마다 지금 1개씩을 만든다는 게 박형준 시장님의 중점 사업이었기 때문에 남구도 굉장히 땅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겨우 9홀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9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남구에서 9홀로 이용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예약제로 그리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낙동강 여기에서는 파골골프장이 굉장히 아까 몇만 명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시는 장소가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예약제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꼭 좀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날씨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했는데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경우에 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용 제한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이용을 하십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폭염 중대 경보 때는 휴장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일체 안 되고요. 그리고…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스톱하고 나오시게 되는 건가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공지도 하고 바로 현장에서 다 조치를 하게 됩니다, 폭염 때는, 폭염 중대 경보 때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3단계가, 그때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저희들이 경보라든지 주의보 때 시간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보 때는 10시부터 3시까지 휴장을 하고 휴게 시간을 주게 됩니다.

박미순위원

10시부터 3시까지 휴장을 한다고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휴게 시간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10시 이전에 하고 3시 이후로 하게 되는 거죠. 더운 시간을 빼고. 보통 평일에는 보통 우리가 3월이나 한 5월 이럴 때는 휴게 시간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폭염주의보가 온다든지 경보 때는 휴게 시간을 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보통 일출 시간을 기준으로 몇 시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보통 하절기는 5시 반부터.

박미순위원

5시 반부터 이용을 하시나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동절기는 한 7시 반부터.

박미순위원

그러면 10시부터 3시까지라고 하셨는데 10시면 아직 오전 개념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오후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시간 조정을 하실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1시나 12시부터 4시까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10시면 11시, 10시, 10시까지, 11시까지는 어느 정도 한낮의 뜨거움보다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시간 조정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실무자들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우리 또 협회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미순위원

한번 이용을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시간 조정도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반갑습니다. 조용우입니다. 올여름 되게 무더웠는데 또 현장에서 또 많이 활동하시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들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 문제의 좀 부적합한 편성이 주로 눈에 들어왔는데 다른 앞서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거론하지는 않고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유예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때는 좀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부족으로 요금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조용우위원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아니, 보통은 같은 사업 과목 내에서 조금 이렇게 잔액이 있는 사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

조용우위원

유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 외 부수적인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릴게요. 사실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늘 접하는 게 강이니까 지금 낙동강 녹조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낙동강의 문제 중의 하나인데 삼락생태공원하고 화명생태공원에 녹조 측정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녹조 문제 직접 한번 보시면 느낌은 어떻습니까? 상황, 실태 이런…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제가 사실은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담당자한테 녹조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내 공무원 그만두고 그 사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그 담당자 직원의 얘기가 절대 이거는 우리 손으로, 우리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요즘 AI가 발달되어 있고 이렇는데 인공 시대고 한데 이거를 조금, 아직 제가 많이 과학적 수준, 지식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노력은,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야 되겠지만 저거를 근원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좀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공원, 수변 생태공원의 놀이 뭐야, 활동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여름에는 그러면 녹조 문제라든지 폭염 문제 때문에 운영 자체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녹조 때문에 저희들 아시다시피… (담당자와 대화) 화명하고 삼락에 저희들이 수상 레포츠가 있습니다. 하는, 민간 업체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처음에 관심 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을 좀 자제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학교에도 공문을 갖다가 물관리정책과에서 보내고 일단 그렇게 해서 최대한 수상 활동을 갖다가 자제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일단 당부를 하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용우위원

당부하고 노력한 거하고 실태 파악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혹시 그 당부 노력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삼락은, 삼락 레포츠 타운은 제가 알기로 주의보 단계에서부터 일단은 활동을 갖다가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경계 단계까지 가야지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관심 단계에서 일단은 삼락 같은 경우는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조용우위원

화명은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화명도 경계에서 운영을 중단했고 일단 관심 단계에서도 본인들이 많이 물에 안 들어가고 육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일단 바꾸려고 노력을 일단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녹조 독소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게 우리 부산의 관광객들 증가 수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거의 올해 목표가 400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놓았는데 상반기에 벌써 260만 명 정도 해서 한 60.5% 정도가 관광객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서부산이나 낙동강 생태공원 쪽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거나 하는 것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쪽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외국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도 좀 날씨가 좋아지면 즐겨 찾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산에서 관광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이 좀 부족하다. 공공 쓰레기통이 부족한 점. 두 번째는 화장실 청결이 좀 좋지 않더라. 이 두 가지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도 낙동강의 생태공원에 우리 삼락이나 화명에 자주 찾을 텐데 특히 여기 편의시설 현황 그리고 운영 관리 실태를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편의시설 현황과 그다음에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조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 일단 편의시설 하면 일단은 화장실 문제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교체를 올해도 4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화 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화장실에 대한 청결 부분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최소 하루에 한 두 번 이상은 제가 오전·오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실 청결 문제를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행히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한 5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항상 주변에 쓰레기 같은 거는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유역청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증가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좀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저희들도 혹시 부족한 게 있다든지 나중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설문조사하셔서 나오는 게 있다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답변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립 서비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수치나 이런 실태 파악 내용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조용우위원

신규 설치 화장실의 지금 진행 계획은 어떻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6개 신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유역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쯤에는 제가 유역청을 찾아가 가지고 한번 더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협의 중.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이네요. 이거 본부장님 말고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박희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자꾸 지적하셨는데…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실적이 나오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적어도 어느 정도, 몇 월 며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예측된다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조용우위원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조금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순부위원장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위원

우리 조경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우리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가 7일 날 오셨으니까 그전에 예산 편성된 부분들은 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팀장님 우리 주무님들 잘 좀 해서 추경에 더 이런 부분이 안 올라오도록 세밀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얼마 전에 삼락생태공원 내에 체력단련장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보고를 받고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체력단련장 관련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에 공작물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12년에 설치되고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요 안전점검 결과에 보면 주 기둥 쪽에 일부 변이가 발견해 가지고 이게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판정을 받았고 그때 저희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점검에.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아직 유역청에다가 하천점용허가를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연말까지 정리를 어떻게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일단은 철거를 일단 우선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윤태한위원

그래 이게 이런 어떤 변화가 있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맨 마지막에는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좀 보고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쓰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참 이게 이런 부분이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낙동강유역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게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죠?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1억 5,000만 원 요구해놨습니다.

윤태한위원

1억 5,000만 원 같으면 지금 한 내년 하면 근 8개월,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런 조치가 좀 너무 루즈하게 돼버리면 불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거를 하면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좀 이렇게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어떤 D등급이 나와서 철거가 우선이니까 물론 그래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했다 이렇게, 저도 현수막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그 앞에 한 50년을 살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저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그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지금 앞전에 우리 지금 운영을 안 하는 테니스장 앞에 하고 내나 럭비구장 물 차는 부위가 수위가 자연 이상 현상으로 50cm가 올라갔다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해서 해결했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일단은 체육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할 거고…

윤태한위원

예. 지금은 물이 안 차는 것 같은데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유역청하고 일단 이거는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신청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체육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겁니다.

윤태한위원

예. 하고 본 위원이 그때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수로를 좀 해서 좀 물을 이렇게 우리 입구 들어가는 강하고 같이 연결하면 그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원래 4대강 사업할 때 원래 수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때 잠깐 몇 군데가 빠진 것 같아요. 예산상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테니스장은 우리 체육국에서 하는 걸로 다시 재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앞전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족구장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체육국하고 의논해서 우리 대회 규정에 맞는, 우리 파크골프장도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게 공식, 공식 구장이라고 안 하고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공인구장이라고 그러죠. 그렇듯이 족구도 우리 지금 근교에 사상구에서는 사실 구장이 없어가 북구에 가서 구청장님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지금 족구장에는 야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마라는, 운동장이 그렇게 이게 보면 정규 구장이 있답니다. 우리가 공식 구장을 하려고 하면 가로 세로 몇 미터 그걸 좀 줄여서라도 조금 못 티겨나게 해서 하여튼 체육국하고, 이거는 체육국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좀 의논해서 그것도 해결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따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로를 만든다든지,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쨌든 제가 놓쳤던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 지역구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협의 결과…

윤태한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수도 요금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물놀이장 할 때, 우리 삼락 물놀이장 할 때는 수도 요금 혹시 받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은 거기서 수도 사용료 양은 일단 사상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렇죠. 우리 예산을 우리 시에서 주니까 수도 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좀 별도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 물놀이장 크게 하다 보니까 아마 모든 전기 기타 등등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우리 처음에는 우리 국가정원을 하다가 지금 우리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좀 잘 서로 소통해서…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아, 업무 말씀…

윤태한위원

예. 업무를 잘 이렇게 소통해서 국가정원이 우리 예정된 대로 잘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태한위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래 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이렇게 되었다고 이래 하시면, 굳이 멀리서 오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미순 부위원장 서국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보

서국보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본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23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시면 저희들 자료 작성 중에 보면 증감 사유를, 세 번째입니다. 10월 중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 요금 납부에 차질이 우려됨 명시되어 있죠?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 부분은 지금 7월 말 경상사업설명서에는 보면…
희용

박희용위원

본부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 좀 해 주십시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7월 말 현재 보면 예산액이 1억 3,200만 원이고 지금 7월 말 현재는 지금 6,311만 원이 지출이 되어서 47.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월 말 현재고 8월 달에는 돈이 1,20 49만 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25년도 9월하고 10월에는 각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는 작년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9월, 10월에 5,0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지금 7,500만 원이 나왔고 5,000만 원이 나가게 되면 예산이 소실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의미로 일단은 적어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부장님 아까 답변에 저희들 8월 달에 20일 정도 휴장을 하신다고 했었죠, 파크 쪽하고. 그쪽에 사용량이 많죠? 파크 쪽이.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파크 쪽이 많습니다. 파크 쪽에는 저희들 20일은 휴장하지 않았…
희용

박희용위원

많고, 그래서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 아직 50% 아직 사용을 못했고 그다음에 8월 달에 20일 정도 휴장을 또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저희들 위원님들 설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저거를 편성을 해야 되는지.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이게 25년 9월, 10월에도 각각 2,500만 원씩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요금이 나왔습니다. 각각 합쳐서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9월, 10월에는 아마 작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5,0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올해 예산이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희용

박희용위원

본부장님 지금 7월 달부터 낙동, 낙본에 근무를 시작하셨죠?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현장을 몇 프로 정도 알고 계십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낙본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업무를 뛰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앞의 본부장님들도 저희들도 많이 뵙지만은 현장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분이 본부장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도 답변도 할 수가 있고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료를 아까 제가 보니까 아까 4추에 저희들 일정 부분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건 인정하시죠? 자꾸 현실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또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직원분들도 현장을 많이 파악을 해야 되지만 제일 첫 번째적으로는 본부장님이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앞에보다는 답변 내용이 조금 좋아진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말씀드리겠고. 전임자든 현임자든 잘못된 거는 낙본입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십시오. 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볼 또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생태관광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낙본에.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생태관광은 지금 사실은 에코에서 주로 많이 지금 하고, 에코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9월 달부터 해 가지고는 행사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해 가지고.
희용

박희용위원

뭐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희용

박희용위원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식도락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생태체험 해가 1박 2일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독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현장을 몇 번 가보셨어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장을 에코는 거리가 제 사무실에서 30분 걸리더라고요, 차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 오전, 오후 해 가지고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습니까, 다녀오신 게?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녀오신 게 맞아요?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하면서도 동물 그 야생센터도 갔다 왔고 그리고…
희용

박희용위원

본부장님 다시 제가 정리를 이래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는데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연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지 않습니까? 일회용품을 사용을 할 수는, 안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임위장에서는, 우리 상임장만큼은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걸 좀 안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

조경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율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시민건강국 3. 2027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장애인치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6.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관리·운영(기능보강사업)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결핵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3. 한센병환자 돌봄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치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결핵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센병환자 돌봄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규율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등 13건의 제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규율입니다.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양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홍선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1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양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입니다. 우선 오륙도 예인선 침몰로 인해서 저희 보건위생과장님 현장에 나가 계시죠? 저희 실종된 국민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치과센터 운영 현황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연도별 운영 실적을 보시면 아무래도 저희 6월 기준으로는 목표에 3,000명을 진료하겠다는 목표에 비해서 달성률이 낮은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 주신 우리 치과 치료 의사 선생님의 공백으로 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는 조금씩 수치가 올라오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연간 목표를 3,000명을 잡으셨는데 우리 의안 자료를 보니까 진료 실적이 일단 심의위원회에서도 하루 2∼3명의 수준으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이용률이 낮은 것이 여전히 치과 선생님의 부재로 그냥 낮다고 생각을 하면 됩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2∼3명으로 치과 진료를 받는다는 그거는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6년도 상반기에 운영 기간 4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보니 9.2명 수준이었고 그리고 또 7∼8월에 보니 7.8명 진료 수준에 있어서 그 숫자는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으니 그거는 다시 수정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운영 현황 보고에 저 의원실로 찾아왔을 때도 운영이 일평균 9.2명 수준, 상반기, 7∼8월 달은 7.8명으로 됐는데 왜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이용률이 2∼3명이라는 건 심의위원회 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책자가 이렇게 나온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2∼3명 수준으로 이용률이 낮다고 의안 자료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게 아마 저희 진료 기간 자체를 365일로 다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숫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예요, 소관 부서에서?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제출을 보고 심의한 겁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김정원위원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국장님 심의위원회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해당,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심의하는 거 맞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한 겁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게 제출을, 제출은 365일 제출, 아, 진료를 한 걸로 다 냈는데 단지 계산을 하면서 의사가 없는 기간을 산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주요 의견이 진료 실적이 2∼3명의 진료로 낮아서 향후에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잖아요, 위원회 개최를 해서. 그런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일평균 9.2명이면 6∼7명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건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잘못 결과를 도출한 건지.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게 아니고요. 계산을 하면서 심의위원 9명 중에서 1명의 의견이 2∼3명이라는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계산한 게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그분 계산의 착오를, 그러면 심의위원회 한 분이 계산을 착오했고 그거를 심의 자료에 넣은 겁니까? 직원이 확인 안 했습니까? 심의위원 결과에 1명의 착오가 된 잘못된 결과를 왜 심의 자료에 넣으셨죠? 그럼 저희는 이 심의 자료 보고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도 잘못된 판단으로 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루 2∼3명 환자 진료 이렇게 이용률이 낮아서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 내리게끔 자료를 이렇게 잘못 만들면 되겠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는 냈지만 그 수치 자체…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수치를 잘못 적으신 거잖아요, 지금. 오기 맞습니까, 그럼? 오기입니까, 아닙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위원 한 분의 계산 착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위원 한 분의 계산이 2∼3명이라고 판단을 한 게 전체적인 심의위원회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봐야 되는데 미처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놓친 부분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이 결과가 나온 걸로 심의 결과가 써졌을 텐데 그 심의위원 분 중의 1명이 계산을 착오해서 2∼3명으로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그거를 받아든 우리 직원분께서 그대로 작성을 하신 거고. 그럼 2∼3명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안 맞는 거…

김정원위원

안 맞는 거를 왜 직원분이 이렇게 올리셨냐고요, 이 내용에. 그거 확인 안 하시냐고요.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 담당 직원 안 들어갑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들어갑니다.

김정원위원

들어가서 책자 작성 안 합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거를 오기에 대해서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면 위원들은 이 많은 책자 중에 직원분들이 작성한 걸 그대로 믿고 저희는 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표기를 해서 이거를 저희가 하면 저희도 책임이에요. 잘못된 걸 결과로 낼 수밖에 없을 구조가 될 수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여기 오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또 장애인 치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적정하지 못하면 이거는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강하게 질타드리고 싶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성과평가가 보통이고 이 성과가 보통인 경우에도 어쨌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대기 시간을 조금 줄여서 조금이라도 우리 장애인분이 많은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게 저희가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려면 어쨌든 장애인의 특성상 전신 마취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전신 마취 의사와 치과 의사가 늘 적정하게 공백이 없어야 되고 이 관리 3년 동안 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가 되신 거겠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 의료원하고 마취 의사도 같이 지금 의료원 본원의 마취 의사도 초빙하는 등 그렇게 진료받도록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사실 이게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진료 체계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준 것 같은데 이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연도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저는 꼼꼼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진료 실적 대기 시간 혹은 전신 마취 안전 관리 등 목표를 정하고 관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하실 거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치를 조금 조정을 하고 필요 없게는 높게는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그리고 지적사항 충분히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한 분이라도 더 적기에 빠른 시간 내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또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공위탁에 관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관련 보고에서 26년 성과평가 결과가 아주 미흡한 걸로 나왔어요, 62.8점. 그래서 사업비 10%를 감액하셨고 또 전면적인 사업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게 3년이 아니라 1년 정도의 계약인 것 같아요. 위탁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부울경 감염병지원단 평가도 전국 최하위. 원인으로 시와 지원단의 협력 소통이 부재하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1년 동안 하실 건지.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도 이게 민간위탁을 1년으로 하는가, 하는 게 맞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법령에 3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 1년으로 정한 것 같은데 과연 1년으로 했을 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김정원위원

의문이 들지만 일단은 사업의 연속성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맡아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에.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부산대가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는 구조입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막기 위해서 부산에서 부산대병원 말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대학 쪽으로 가는 게 그리고 또 부산대학교병원 자체가 권역책임의료기관이고 그리고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리 부산시 전체에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저도 1년이라는 거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정원위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한계하고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어찌 보면 울며 겨자식으로 저는 맡고 있다고, 맡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10년간 일이 부산대에서 했단 말이에요. 10년간 했는데 그 계약을 맡았을 때 그 성과평가가 그 전에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부산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끌어 가는 단장이 문제가 아닌가요? 단장이 지금 거의 6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단장의 채용, 단장의 선정 기준은 뭐예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단장 선정 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인력이 비상근 1명, 상근 인력이 9명이라서 사업이 거의 감시 분석 역학조사 교육 훈련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인원이면 이 사업비는 단순히 인력, 저희 인건비로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나 연구 혹은 이런 거는 역학조사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원하는 만큼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지원단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포함해서 대부분 위탁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거진 다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 여기 가셔서 일하시는 상근 인력이 저희가 채용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구조인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거는 지원단에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김정원위원

병원에서 채용합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김정원위원

그럼 병원에서 채용하고 단장님이 총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성과평가가 좋지 않으면 이걸 이끌어가시는 단장님에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분이, 감염병관리, 우리 부산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그동안에 계속 부진한 게, 아, 좀 미흡한 게 아니고 그 전에는 부울경을 통틀어서 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을 한 사례도 있고…

김정원위원

그게 언제예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2024년도 상반기에 매우 우수고 2024년 하반기에 매우 우수, 2025년 상반기에 매우 우수, 2025년 하반기에 매우 우수, 2026년 상반기에 매우 우수 이렇게…

김정원위원

어떤 게 매우 우수예요? 그러면 지원단 내부 평가 결과는 왜 미흡이에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운영이 잘못됐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여기 운영위원회에 보면 상·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지원단장, 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장, 시의원 등 전문가 10명이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계속 운영 결과를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 평가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평가가 사실 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의문을 갖는다는 게…

김정원위원

그러면 외부, 외부에는 평가를 잘 받고 있고, 최우수로 받고 있고, 내부 운영은 평가가 아주 미흡하고. 그래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3년 위탁이 아니라 1년 정도 위탁으로 추진을 하는 거면,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하는 거면 저희는 내부 평가를 믿어야 돼요, 외부 평가를 믿어요?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메꿔 나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운영하면서 메꿔 나가면 가능을 하면 왜 위탁을 1년으로 줄였습니까? 그럼 1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메꿔 가시면 3년으로 다시 바꾸실 겁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경남권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도 객관적인 자료인데요. 2023년도 평가에도 이거는 운영위원회의 평가가 아니고 지원단 평가를 한… (담당자와 대화) 부울경으로 병관리지원단을 다 평가를 했는데 2023년도에 97점 나오고 2024년도에 97.5점 그리고 2025년도에 부산이 9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다시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염병 관리 업무를 최근에 저희들은 부산시만의 특징, 특수 사업을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와 지원단에서 조금 이견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 이견 차이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년으로 가고 거기에서 1년에 대해 가지고 이 지연되는, 1년 안에서는 무슨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나와가 있다 하더라도.

김정원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3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3년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1년으로 올라왔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거는 내부에서 제가 휴가 중이라서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누가 챙겼습니까, 이거를, 위탁안을?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원위원

예.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박승아입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국장님이랑 소통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은 3년 얘기하시고 담당 과는 1년 얘기하시는데.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견이 있었…

김정원위원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올리셔야죠.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한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이 또 휴가의 기간들이 있으셔 가지고…

김정원위원

아니, 휴가의 기간과 이 공공기관 재위탁 저희가, 저희한테 보고하는 기간이 그래서 내부에서 합의점이 이렇게 어긋나서 저희한테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최종 부분에 결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는…

김정원위원

국장님한테 사전에 결재를 받으신 부분입니까, 그럼?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보고를 드렸었고 그게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원위원

않은 상황에서 이게 1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 대결 부분으로서 내려왔었었고요. 그래서 의견 부분으로는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결재를 안 맞고 보고도 어쨌든 시기상 맞지 않아서 과에서는 1년, 국장님은 3년 정도. 그리고 대외 기관에는 우수, 매우 우수의 그건데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운영위원회 구성은 감염병지원단장이 운영위원장이고 저와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곳이고요. 거기는 상반기·하반기 계획 대비 목표의 이행률, 예를 들어서 정보지 발행을 예를 10건을 하겠다 하면 10건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순히 지표, 성과지표에 대해서의 판단 부분으로서 점수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영위원회 우리 내부적인 부분이고요.

김정원위원

내부 단순 운영 지표로 인해서 평가된 게 미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우수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공기관 위탁·대행 심사 부분에서는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관 위탁 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담당관실에서 전문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겸비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정원위원

보고를 주실 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준비해 주신 자료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가 더블 체크하고 알아는 보겠죠. 다만 저희가 부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거를 보고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미흡이랑 평가에 최하위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외부 평가에는 매우 우수 지금 작년, 재작년 받으셨다 하시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장님은 3년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1년 말씀하시고 내부에도 정리가 안 되셔서 오셨으면…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외부에서 감염병, 질병관리청이 매년마다 전국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시도지원단 평가에서 경남권질병대응센터에서 결과가 다 95점 이상이죠? 23년부터 25년까지.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평균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98.7이거든요.

김정원위원

그렇죠. 질병청 평가에 부산지원단은 3년 연속 95점 이상이다. 우수 사례로 2년 연속 선정이 됐다. 다만 위탁·대행 성과 평가에서 부산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미흡이다. 그래서 지금 평가의 체계가 좀 상이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에 이견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질청에 경남…

김정원위원

일단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김정원위원

지금 이거 3년이 맞습니까, 1년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으로 저희가 이거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는 3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원단…

박미순부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김정원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 때,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오셔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김정원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정원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렇지만 국장님, 집행부에도 국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에는 체계가 있으니까요. 그때 과장님도 중간에 질의를, 답변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회의 질서가 어지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회의에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저희 정회 시간에 마저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나머지는 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순부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반갑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주택

강주택위원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규율 국장님과 시민건강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구 출신 강주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페이지입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비 1억 4,500만 원 그리고 시비 1억 4,500만 원, 이 가운데 필수진료 전문의 20명에 대한 지원금이 2억 4,000만 원 그리고 지역필수의사제지원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진료 과목의 저연차 전문의 20명을 대상으로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지방의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현재 필수진료 과목 전문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답변 바랍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개 과목, 그 과목에 대한 의료진들을 전부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6월 26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개 의료기관에 아, 7개 의료기관에 20명의 의사를 확보를 해서 지역 필수의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의사가 지역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돈을 더 주면 해결되는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연봉뿐만 아니라 근무 강도, 또 당직, 의료사고 부담, 교육과 연구 기회,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주거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면서도 지역 근무 수당뿐만 아니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부산의 전문의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가장 큰 게 언론상에 보면 일자리가 가장 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서울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번 사업에서는 전문의 20명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합니다. 3개월 기준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월만 반영된 것 같은데 결국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부산시가 향후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생각하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1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아직 안 해 봐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추경 자료를 보면 지역필수의사제지원센터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지원센터 예산 구성을 보면 인건비 3,000만 원 그리고 회의비 등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이 3,000만 원의 인건비로 몇 명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거는 2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2명이요. 이거는 저희들이 의료에 대한 의사를 찾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필수의사제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운영비 쪽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을 필수진료 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 지원센터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합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필수의료를, 지역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까 7개 있지 않습니까? 그 7개 지원에 대해 가지고 의사들이 국내외 학술 대회라든지 그리고 연수라든지 임상이라든지 그런 데 가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지금 이 사업은 20명의 전문의를 확보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는 단계이고 자료상 향후 계획은 8월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명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전문의가 있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8월 달에 사업이 교부되고 해서 지금 현재 17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아니면 혹시 앞으로 모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우리가 20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력은 저희들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부산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전문의를 부산으로 유치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거는 부산 지역에 있는 젊은 의사도 상관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사도 상관없이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5년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 사업은 부산이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는 2025년 말 기준 목표 96명 중 81명이 지원해서 약 84%가 충원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6% 정도는 채워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게 의사 채용에 있어 가지고 먼저 했던 데는 도 단위입니다. 광역시 단위까지는 사업이 확장 안 되다가 도 단위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이게 도에서 조금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 사업이 확장을 한 게 우리 이번에 광역시 단위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문제없이, 광역시 단위의 의사들은 문제없이 채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중도 퇴직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돼 있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나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국비, 지방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반환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사에게 돈을 더 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의사가 부산에서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또 전문적으로도, 생활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도록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과 지역의 정주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일회성 수당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부산이 필수의료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와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필·공에 대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묻어서 저희들이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미순부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

국민의힘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조규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륙도 예인선 전복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사공필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실종자분들이 한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조규율 국장님 답변에서 참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회를 거치고 추가 질의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로 저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현안 사업인 서부산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산의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속도감 있는 진행하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원위원

서부산의료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서부산의료원 건축사업 진행에 있어서 몇 가지 특이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지금 서부산의료원 단계가 실시설계와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곧 해야 될 게 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부지 앞에 보면 신평파출소가 하나 있는데 그 신평파출소의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년 6월부터 신평파출소 이전 협조를 쭉 해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파출소를 지금 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아니죠, 국장님.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부지 정리를 위해서 신평파출소가 이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착공을 위해서 신평파출소가 이전을 해야 됩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궁극적으로 하면 착공이 맞습니다.

최종원위원

부지 정리는 신평파출소 이전 전에도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 10월 달이나 9월 달 안에 실시하겠다, 부지 정리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평파출소와 지금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왜 협의가 안 됐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게 파출소의 경우에는 지역 경찰서 소관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출소,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계속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조금 업무 추진하는 데 서로 조금 공백이 생겨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원위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전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파출소…

최종원위원

이전 협조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사실 저희들이 파출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와 경찰청하고의 업무 연계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최종원위원

사하경찰서와 부산경찰청의 업무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조금 미흡해서 저희들이 지연하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이전하기 싫다고 버팅기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게 뭐 안 하겠다고 뻐기는 게 아니고 파출소도 이전하고자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는데 이전하고자 하는 데 거기에 시간적인 소요가 조금 걸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이 안 됐었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제 방에 오셔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국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최종원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하경찰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지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사하경찰서에서 못 해서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민건강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7월에 임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이거 챙겨봤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만 한 달에 한 장씩 계속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하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이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지금 사하경찰서에서 서울 본청에 예산 교부를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최종원위원

지금에서야 요청을 한다는 거를 확인했다는 거는 말이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하경찰서에서, 아까 공문 보내셨다면서요? 언제부터 보내셨는데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2025년 6월부터 보냈습니다.

최종원위원

2025년 6월 달에 신평파출소 이전 협조 요청하는 공문 보내셨는데 지금와서야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거는, 이거 공무원분들 이 절차 모릅니까? 이전을 하려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거 우리 몰라서 이랬습니까? 25년 6월 달에 공문 보냈는데 지금 26년도 다 끝나가는데 예산 확보를 전년도에 안 해서, 전년도에 공문 보내셨다면서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최종원위원

이때 확인 안 하셨습니까? 예산 확보 계획 같은 거.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산 확보는 미처…

최종원위원

제가 국장님께서 7월에 임기 시작하신 기관장님이시면 모르겠는데 국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최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보시기로 했잖아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책임지고 이거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경찰서에 있는데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라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물어야 되고 저는 부산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건강국에서 그거 미리 안 챙긴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예산 확보를 못 한 사하경찰서에 떠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건강국에서 그거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됐던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 계획도 철저히 파악을 하고 유관 기관들이, 관련 기관들이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다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최종원위원

이거 예산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1,641억 원 들어가요. 이거 보기에는 한두 달 밀리는 것 같지만 연도가 넘어가는 사업이고 또 이거 신평파출소 이전 안 해서 두세 달 미뤄지는 거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려고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신평파출소는 경찰청하고 사하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해서…

최종원위원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사하경찰서를 압박을 하든 서장님을 만나든 청장님을 만나든 이거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주십시오. 거기서 예산 확보 못 해 가지고, 지금 서부산의료원 이거 우리 한두 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부산 70만에서 100만 인구를 위해 가지고 해 주시는 건데 이 사업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에 사하경찰서에서 아니, 신평파출소에서, 이거 뭐 담당자 실수입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안일하다고 봐야 될지, 무책임하다고 봐야 될지, 성의가 없다고 봐야 될지, 실수라고 봐야 될지. 국장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이거?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원 그거는 경찰서에서 잘못한 거니까 저희들도…

최종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팔 걷어 올리고 경찰서 가 가지고 책임을 정확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이거 12월 안에 원래 들어가기로 했었잖아요, 착공.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원위원

착공 12월 안에 안 되면 사하경찰서에서 책임을 지든 부산시경찰청에서 책임을 지든 하게끔 국장님께서 나서서 하시든,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됐습니까?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아직 보고 안 드렸습니다.

최종원위원

뭐 이거 시장님께서 나서시든 국장님께서 나서시든 어떻게든 누군가는 원상 복구시켜야 됩니다. 내년으로 미루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팀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셔서 제가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한을 미루는 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해답을 찾은 게 아니고 회피한 겁니다. 그렇죠? 12월에 착공이 들어가기로 한 거를 3월로 미루는 게 해답은 아닙니다. 12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던 거 12월 달에 착공이 되게끔 하는 게 해답이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면, 3개월 미루고 1년 미루고 하다 보면 이 사업 완성 못 합니다. 맞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공사 착공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더 이상 지연이 안 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더 이상 지연이 안 되도록 하는 기준이 3월이 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료를 어제부터 계속 살펴보다가 발견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7월, 8월, 9월 해 가지고 서부산의료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사업 규모도 처음 받아본 자료랑 변경이 돼 있고 연면적도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거 저 설명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오류입니까, 실수입니까? 아니면 저한테 보고를 생략한 겁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보고를 못 드린 거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설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계가 완료 단계에 들어가니까 병상 규모와 부지 면적과 연면적이 거진 확정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있은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원위원

이런 거 할 때 누구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렇게 줄인 건데요? 병상 수가 300병상에서 295병상으로 줄었습니다. 의료법상에 따르면 300병상이 기준이 돼 가지고, 기준이 돼서 의료기관 진료 과목 수도 달라질 수도 있고 한 내용인데, 또 연면적도 당초 3만 2,000㎡가 넘어갔는데 2만 9,000㎡로 줄었어요. 10% 이상이 줄었는데 이런 중차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고 복지환경위원이고, 저는 왜 모르고 있습니까? 서류로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글자 하나하나 다 따져 보기에는 설명을 안 해 주시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최종원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산의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끊임없이 질의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함께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책임지고 이번 12월 달에 착공 들어간다는 본 계획 그대로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사하경찰서장님을 만나시든 청장님을 만나시든 시장님께 요청을 하시든, 필요하시면 제가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갈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라서 저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하라고 선거를 통해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부산의료원 꼭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함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사업 규모가 변경되거나 관련 사항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꼭 알려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최종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순 부위원장 서국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예, 박미순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부산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과 332페이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산의료원 관련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사업이 2021년부터 2027년 사업입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2개, 사업이 현 공정률이 15.3%입니다. 이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당초 저희들이 호흡기센터 건립을 할 때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는 걸 저희들이 올해 1월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건축허가 접수하고 나니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미흡하다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신청과 보완을 하다 보니 그렇게 공사가 좀 지연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1월이 아니고 5월 달에, 5월 14일 날 착공신고를 하다 보니 공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순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연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을 했는데 그게 바라보는, 기준점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그렇게 됐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단지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하기 위한 기간 지체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업계획 변경도 반복됐습니다. 2022년 재수정 사업계획 승인, 2024년 기본설계 승인, 25년 재심의 승인, 2025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승인의 반복이 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반복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건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희 사실 이게 호흡기센터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 의료원에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환경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감액 사유가 착공신고 승인 지연에 따른 공정률 저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지금 몇 년간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사업 진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없고 그냥 일률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게 저희들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 우리 공정률과 그리고 또 사업 추진을 하고 종료해야 되는 시기에 맞춰서 국비를 신청하다 보니 예산 집행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45억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에서.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50, 50인데 이게 시비를 감액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칭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이게 시비를 다 깎으면 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방채로 보완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미순위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신다는 얘기이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박미순위원

그러면 감액이 됐는데 2027년도에는 또 92억 원을 다시 또 재편성을 한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게 이 공사가 내년도 12월 달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집행은 차질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박미순위원

지금 기능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있고 지금 공조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애초의 예산과 지금 더 추가로 증액이 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애초…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희들 당초에…

박미순위원

지금 더 추가로, 지금 더 사업비가 추가로 되는 거는 없나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추가로 되는 거는 없습니다.

박미순위원

추가로 되는 거는 없고 기존에서 그렇게 지금 사업비를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편성을 하신다는 건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총사업비 내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사업비를 75억 원을, 45억 원하고 그 뒤에 또, 총예산이 지금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45억 원하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75억입니다.

박미순위원

75억 원이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박미순위원

75억 원인데 이거를 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기보다는 내년도에 또 그 예산의 부담이 그만큼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에 문제점도 있지 않은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박미순위원

그런데 모든 부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장님처럼 올해 집행률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편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재정의 효율성이 맞는지, 올해 이중 일은 또 아닌지. 올해, 그러면 올해 집행을 애초에 사업비를 편성을 할 때 그런 감안이 안 됐고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편성을 해 놓고 사업 집행률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똑같은 사업에 대해 다시 또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는 예산 편성의 확실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한 결과가 또 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부서에서도 조금, 모든 부서가, 물론 우리 시민건강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부서가 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의 효율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재정 부담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 그다음에 감액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327페이지와 328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업 목적이 동일합니다. 자살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초기 대응, 심리 지원, 환경·경제적 지원 원스톱서비스를 단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이원화로 돼 있는 거는 왜 그런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거는 우리 자살예방센터라는 게 시 직영으로 있는 광역센터가 있고 그리고 구·군에 있는 구·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번에 해 놓은 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있는 것은 구·군에서 하는 겁니다.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시의 직영이고 구·군에서 이용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자체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에 저해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영을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는 또 유족 지원금 3,200만 원이 있습니다. 구·군에서 하는 사업에는 그 사업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신지. 구·군에 만약에 이런 자살예방 시스템에 의해서 상담을 받거나 그런 보호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유가족분들은 이런 지원금 혜택을 또 못 받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우리가 직접 하는 원스톱서비스는 야간, 주말, 공휴일에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군에서 하는 거는 주말 근무합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유족 지원금 3,200만 원.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기초에서 광역에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면 3,200만 원으로 직영에서도 지급이 되고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이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구·군에서는 현장 활동을 해서 사례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군에서 접수받은 것도 이 3,200만 원에 대한 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3,200만 원이 유족들한테 어떻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게 주로 들어가는 게 환경·경제 지원 영역이라고 해서 일시 주거비 그리고 특수 청소비 그리고 사후 행정 처리비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환경·경제 지원 영역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주거비 그리고 특수 청소비 그리고 필요하면 법률 행정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자금이라든지 사후 행정 처리비 이런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항목들에 대해서 유가족들한테 얼마 정도의 위로금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법률 행정비라든지, 자살 유족한테 법률 행정비는 자살하지 않고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족들한테 이런 법률 지원들을 해 주는 겁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를 들면 고인이 부채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업무상 재해라든지 노무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순위원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박미순위원

그러면 32가구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3,200만 원이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게 금방 예를 든 거는, 가구당 100만 원 주는 거는 예를 하나 든 거고 예를 들면 일시 주거 비용으로 하면 가구당 200만 원 지원해 주고 특수 청소 같은 경우는 사망했는데 현장에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특수 청소비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가구당 80만 원을…

박미순위원

일시 주거비는 어떻게, 뭐 어떤 겁니까? 200만 원을 지급을 해 준다는 거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를 들면 사실 집에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 좀 들어가기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 가지고 임시 숙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미순위원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의 목적을 부정하기 위한 거는 아니고, 물론 자살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이 지금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그리고 유가족 지원금 부분도 좀 형평성 있게 그리고 구별, 종류별로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용우입니다. 저는 앞서 김정원 위원님께서 논의하셨던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위탁기관 동의안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3년 동의안이 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1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는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직접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위원님.

조용우위원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부산대 지원센터에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불만이 아니고요. 애로 사항과 고충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걸 묻는 거, 어떤 게 애로 및 고충이었습니까?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공기관 위탁과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부산시에 감염병 관리, 예방하고 또 대응하는 기술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대학병원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역할이었는데 제가 작년 7월 달에 감염병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맡아서 왔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이전의 감염병관리지원단과의 그런 업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을, 많은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코로나 이전과 그리고 코로나 이후 부분에…

조용우위원

답변을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충이 있었으면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 방향이 감염취약시설 감염돌봄인증제 같은 경우에 새롭게 부산시가 팀이 생기면서 새로운 업무를 실시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표, 요양원에 가서 감염 관리를 실시하는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해서 기초부터 정확성과 그리고 그런 근거 기반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표 구성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함께 좀 하자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지원단에서는 그 부분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검토를 해 보겠다도 아닌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했다든지, 일례로 들자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감염병지원단에 그거를 하지 못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우리 지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원단에 연계를 해서 부탁을 해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을 잠시 끊겠습니다.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용우위원

사업상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지원단은 그 사업이 우리 소관 사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테고 또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사업 간의 관계 속에 충돌 내지는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협조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렇죠?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러면 이런 안을 검토보고를 저희들한테 올릴 때는 어쨌든, 저는 부산대병원 쪽의 얘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입장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면 저희들이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시의 애로 사항을 설명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보고 검토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 줘야지. 이 자료만 보면 평가 점수가 낮아서 그리고 이 기관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거는 1년 정도, 한 번 더 경고성으로 1년 정도 한번 운영해 보고 안 되면 민간위탁이나 다른 거로 바꾸겠다 이런 의도성이 읽혀지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오해는 불러일으켜질 수 있지만 평가는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
국보

서국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죄송한데 잠시 정회했다가 다음에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용우위원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지금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질의 진행 중에 정회를 잠시 했는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나중에 정리를 새로 하고 일단은 제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위탁 동의안에 대한 평가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하면서 이 질의를, 1차 질의는 마감하겠습니다. 1년간 재계약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이나 곳의 1년 재계약 사례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 과장님.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원래 또,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고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로, “이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 있고 그리고…

조용우위원

다른 지역,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승아

박승아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고 타 시·도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년 계약을 하더라도 매년마다 다시 계약, 계약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우리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조용우위원

이것 역시 앞에 우리 김정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또 제기했는데 추가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치과센터, 장애인치과센터 관련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치과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들었습니다.

조용우위원

며칠 전에도 부산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 중에서 주요 안이 두리발 요금제지만 아울러서 치과병원 요구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얘기를 들어보면 치과병원을 요구하지만 본인들도 치과병원까지 가는 게 여건상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병원이 안 되더라도 병동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 실적이 2026년도에 훨씬 더 진료량도 그렇고 목표 달성률도 그렇고 좀 더 추이가 낮아진 것이 자료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또 오히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대기 수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을 어떻게 타개하는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가장 중요한 게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과, 장애인을 치과 진료하다 보니 그리고 또 장시간 또 피로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 피로도 때문에 의사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많고 의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위생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중간에 퇴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 목표도 조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치고 그리고 또 실적도 그렇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결국은 그 피해는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하고 지금 한번, 부산의료원에 이런 걸 좀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진료, 치과에 대한 진료 공백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되고 그러면 그게 대학병원급이기 때문에 중증 치과에 대한 중증도 치료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치과병원장님하고 지금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응급체험차량 같은 경우에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같은 응급처치교육,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차량인데 여기에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차량 2대에 주요 장비 89대, 교육용 마네킹 71대, 교육용 AED 18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 사무는 주로 아동응급체험차량 및 교육장비 운영 관리 그리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 그리고 응급처치 관련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같은 것도 있죠. 있는데, 제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봤습니다.

조용우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는 많이 되어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답변서를 보거나 자료를 받아보거나 의논을 받아본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혹시 그 부분에 어떤 조사된 게 있는지, 또 어떤 검토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건물 관리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되어 있는 관리자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수, 반드시 해야,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과 그리고 또 반드시 설치를 의무에서 아닌 시설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그거 한 게 자동심장충격기 자체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되다 보니까 그 배터리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데 사실 좀 어려움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최근에 보니까 AI라든지 그런 걸 접목을 해서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시민들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실태조사 한 게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 점검에 철저하게 하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사회 쪽에서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즉각 중단 이런 걸 요구를 해 왔는데 그 자료에 보면 실제 이 찾아가는 의료버스가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의료버스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동네보다는 의료기관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주로 많이 갔다. 그래서 연 33회 운행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는 심지어는 사상구 어느 동에는 단 2회 방문 이렇게 극단적으로 방문 서비스 자체가 좀 편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편중 지역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물론 이건 전문가라기보다는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여기 노조에서 또는 단체명을 보니까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인데요. 이런 곳에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믿을 수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의료버스,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이 시민사회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다시 또 재계약 동의안으로. 그리고 또 더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버스 수도 증대해 가지고 지금 더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반대되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그냥 동의안 그대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접근성이 있는 데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 진료권을 나눌 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2024년도부터는 진료권을 좀 더, 진료 지역을 구역을 좀 더 세분화로 나눠서 산복도로라든지 그리고 또 쪽방촌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변경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신과 영역 되는 부분은 조금 또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1대 같은 경우는 정신과만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를 다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고, 이게 물론 우리 부산 같은 대도시에 이 찾아가는 의료버스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부산이 알다시피 산복도로가 워낙 많고 그리고 또 그 위의 분들은, 산복도로에 있는 분들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고령자들이 너무 많고 의료 취약계층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동노동자라든지 쪽방촌 그리고 또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결코 나쁘지는 않고 유지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용우위원

본 위원은 이 찾아가는 의료버스가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하신 플러스알파로 여러 상황에서 여전히 부산시에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저도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물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국장님 보니까 감기도 걸리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저희들 조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오늘 오전에 의료버스 사업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의원 생활 제가 13년 차를 하지만 제가 정치 이야기는 일절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나 의회에서도 하지 않고 저는 전임 시장이든 현임 시장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 의료버스 사업이 저희들 9대 때부터 시행이 되었죠. 되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하신 분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무시할 필요도 없고 사업이 좋은 사업은 또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하는 것이 집행부와 또 저희들 의회의 역할이지 않겠나 이렇게 들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조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저희들 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단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또 소외받는 분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하여튼 단점을 저희들도 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의 동의안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적으로는 저희들 앞에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감염병관리지원단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앞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단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일을 업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깊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자료를 좀 많이 봤습니다. 자료를 많이 봤고 그랬는데 약간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분야 동의안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제가 보건위생과장님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오늘 참석이 다른 불가피한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부분이 부산의료원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감사보고서도 출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오늘 결산서도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도와 26년도, 27년도 출연 동의안의 예산은 비슷한 구조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6년도 같은 경우는 부채 상환 지원 명목으로 해서 78억 같은 경우도 저희들 차입금으로 해서 저희들 추경 때 예산을 편성시켜서 지출을 했었고, 인정하시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회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회계법하고 세법을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검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보고서도 전체적으로 봤었고 그래서 저희들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은 1년 안에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의 구별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올해 보니까 10억의 예산이, 저희들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10억의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10억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돼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는 세법상으로는 내부 적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맞는 거는 맞다고 답을 해 주십시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고, 제가 대법원 판례도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봤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의 제24조하고 55조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을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상 다는 못하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다시 오셔서 제 사무실에서 반론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는 장래에 발생할 퇴직급여에 대비해서 단기에 계상하는 인건비성 부채충당금입니다. 인정하시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고 저희들 부채 상환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차입금이나 미지급금 등 이미 확정된 채무를 갚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의료원에 재직 중인 직원들의 장래 퇴직금 지급 능력을 확보해 주는 인건비성 지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상환이라는 지원으로 저희들 엉뚱한 항목 밑에 끼워 넣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앞에도 저희들 올해,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저희들 동의안이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 재무 건전성 부분은 앞에는, 26년도 같은 경우 부채 상환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무 건전성 확보가 되어 있었고 앞에 저희들 자료를,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지원이라 해서 5억이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운용 차입금 이자 지원으로 해서 5억 5,000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금융기관 운용 차입금 이자 같은 경우는 저는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금은 잘못 명시가 되었다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 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감사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메모를 하셨다가, 감사보고서 들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18쪽 주석 7번에 보면 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부산의료원이 전 직원에게 갚아야 될 퇴직급여 충당 부채 374억 5,100만 원인 반면에 실제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예치해 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218억 9,700만 원입니다. 9,700만 원에 부과하고 그러면 155억 원의 퇴직금이 현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미적립 상태다, 감사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적은 것이 아니고 감사, 외부 감사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동의안에 적어낸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지원 5억 원은 회계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은 장부의 부채를 인식하는 비용 처리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돈을 적립하는 행위가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5억 원을 외부에 실제로 예치할 계획이었다면 퇴직연금 불입 지원이라고 저는 명시를 따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37쪽에 보면 경영 개선 요망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돼 있고 외부 감사에는 부산의료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8억 1,600만 원에 불과해서 필수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에도 매우 부족하다고 경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차입금 139억 7,700만 원, 또 이런 현상은 유동성 위기 속에서도 시가 부채 상환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현금으로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의료원이 현실적으로 국장님도 어려운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외부 퇴직금 연금계좌에 묶어둘 가능성은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게 한 4∼5년 전에는 사실 퇴직급여충당금을 별도로 적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개산금이 나오고 그때 조금 수익이 나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속 적립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도 제가 감사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병상 가동률이든지 일정 부분 올라가지만 제가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주 특이한 구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야 되지만 진짜 심도 있게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부채 상환이라는 부분은 저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도 저희들도, 공직생활 국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37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7년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 시민건강국의 또 전문이시잖아요. 전문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의료원이 살아야지 서부산의료원도 살 수가 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산의료원이 무너지면 서부산의료원도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가 또 돼야 되고 저희들 적립, 충당금이냐 적립금이냐 분명하게 목을 딱 정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희도 예산 확보라든지 보니까 예산 과목이라든지 보다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보건행정과장이 계셨으면 제가 세부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려 했었습니다. 했는데 오늘 담당 국장님이 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행정과장님이 계셨으면 내가 진짜 장시간 오늘 딱 하려고, 한 2∼3일을 내가 진짜 자료, 온갖 자료 다 봤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분들도 고생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생하시는 것 저도 압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의 전체적인 구조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호흡기센터 그다음 아동병원 들어왔을 때의 문제, 전체적인 구조,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부산의료원 호흡기, 아동병원 그다음 서부산의료원 같이 전체적으로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올 연말에 퇴직을 하시지만 지금까지 37년 동안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부산시민으로서 지금은 시민건강국의 또 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동의안도 저희들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른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별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정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위원

조규율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서두에 우리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보충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위원장으로서 서부산의료원이 파출소 부지 때문에 못 한다는 걸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왜 아직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 두었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은 이게 행정, 행정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사상구의, 내나 김길태 사건 알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압니다.

윤태한위원

그때 우리가 국비를 받았었거든요. 아니 국비를 받고 경찰청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정무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말씀하시면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좀 해서 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하고, 재개발하고는 틀리지만 재개발할 때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건물 1개 지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항이 틀리고 얼마든지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면 아마 시기가 좀 당겨지고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서부산의료원이 이미 착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정무적으로 좀 한번 풀어보십시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윤태한위원

그거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

첨부서류 3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 사업은 부산의료원의 필수진료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동안에 시니어 의사를 2명을 채용을 해서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2명을 더 추가해서 4명으로 지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한위원

하는데 이게 보면 지원 기준이 보면 60세 이상 또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부산의료원에 오시려 합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지금 연세 있는 분들 중에 와서 진료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 퇴직을 하고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던 분도 알음 해 가지고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한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니까 국시비 하면 우리 안 그래도 지금 부산의료원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래 채용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되면 우리로서는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현상 아닙니까? 전문의를 잘 불러서 하는데 아마 딱 60세는 좀 힘들 거고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잘 채용해서 이 운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종합병원이나 의사들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의료원을 좀 살려주시면 우리 부산시가 또 많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의료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해서 더 나으신 분이 오셔서 운영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래 이 사업 목적은 내나 금방 우리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설마 젊은 분들은 아마 60 해도 아마 좀 힘들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연세가 계신 분들이 오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정말 잘만 운영되면 다시금 우리 부산의료원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잘 챙겨보라고 내가 이 질의를 드렸고. 아까 서두에 했던 서부산의료원은 그렇게 한번 우리 최종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잘 정무적으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잘 의논해서, 지금 예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잡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는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조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보충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시의회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은 가지고 계시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동의안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 연간 사업비가 24억에 3년에 72억이라 함은 일단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찾아가는 의료버스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단 부산시가 이용자 만족도 97%라는 수치를 했는데 이거 혹시 만족도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 사업 예산이 복권 기금으로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기금인데 이용자 만족도 구십프로, 칠프로를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래서 복권기금위원회에서 만족도를 조사를 한 게 구십…

김정원위원

기금에서 조사를 한 거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질문 내용으로 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질문지는 안 가져 있습니다. 질문지는 파악을 해서…

김정원위원

만족도를 이분들이 찾아가는 의료버스를 이용한 만족도인지 연계까지 해 가지고 그 의료기관에 연계까지 지금 사업이 돼 있잖아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나와가 있는 거는 이용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김정원위원

단순 이용에 대한 만족도.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 사업, 사업 의료버스가 일단 취약계층 방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만성질환 관리 유관기관을 연계해서 후속 관리하겠다. 그리고 의료버스 홍보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이 위탁 사업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래서 이용자 만족도가 단순 의료버스 내에서 진료만 보고 한 건지 아니면 이런 만성 질환 관리자를 발굴을 해 가지고 기관에 연계해서 후속까지 한 만족도인지 그걸 여쭙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까지 하셨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김정원위원

단순 의료버스만 하셨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용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위탁 사업 내용의 세 가지를 분류했을 때 그것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김정원위원

그리고 일단 취약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취약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하십니까? 아까 쪽방촌도 얘기하셨고 지역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다니고 계시다는데 혹시 먼저 해서 가시는 그러니까 취약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에 신청을 받아서 그 복지관을 연계해서 가시는 건지.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당초에는 복지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찾아갔고요. 최근에는 이게 쪽방촌이라든지 그리고 노숙인이라든지 이동 노동자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설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진료를 하는…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진료 형태를 조금 바꿨네요. 그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을 좀 바궜습니다.

김정원위원

언제부터 바꾸셔서 하셨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김정원위원

올해부터 바꾸셔서 하셨고. 그러면 지역을 세분화해서 산복도로도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 의료버스가 미니버스가 증차하기 전에는 큰 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작은 버스…

김정원위원

작은 버스, 작은 버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15인승입니다.

김정원위원

15인승이 6대…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아니요.

김정원위원

그러니까요. 미니버스는 이번에 최근에 추가한 거 아닙니까? 선복도로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추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큰 버스, 대형버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대형버스는 아니고요.

김정원위원

3인, 34인승…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마을버스 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크기입니다.

김정원위원

33인승이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김정원위원

33인승이 마을버스 정도 크기인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김정원위원

그건 미니버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대형버스 33인승이 한 5대고 미니버스 15인승이 1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 산복도로를 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미니버스를 추가하신다고 하셔서 기존의 대형버스 맞잖아요. 그게 산복도로로 갈 수 있습니까? 주차나 올라가는 거 무리가 없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이게 산복도로에 가면 거기에 적당한, 예를 든다면 복지관이 있다든지 하면 그 복지관에 주차를, 주차공간 확보해서…

김정원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그거예요. 복지관에 신청을 해서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기 그 사업이 맞지 않다, 진짜 데이지 못한, 복지관에 올 정도면 그래도 접근성이 있으신 어르신들인데 복지관에 오지 않는 더 위험한 소외된 지역을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표준화 사망률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이런 걸 저희들 지표 평가를 도입을 해서 들어가는 게 취약 행정동 125개동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죠. 근데 이게 찾아가는 의료버스 서비스 자체가 오셔 가지고 저희가 약을 처방한다거나 어떻게 치료를 해줄 수 있진 않죠. 단순히 발굴하는 정도고 연계하는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든 어디든 노쇠 예방부터 하하건강센터든 거기서도 고혈압이나 당뇨나 기본적인 측정을 하고 연계를 하지 않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닿이지 않는 곳에 가기 위한 의료버스인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신청해서 그 근처에 가고 그렇다 하면 크게 저는 의미가 24억까지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나 의문이 들거든요, 저 또한?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센텀종합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 센텀종합병원에서 종합적으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이 병원이 5개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대표병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병원이 하는 겁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각자 병원이 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각자 병원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병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각자 병원끼리?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병원마다의 예산은 다르겠네요. 총 24억이면 병원마다 배분합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차등은 조금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차등을 해서 그 병원 자체에서 버스를 가지고 서로 나눠서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지역은 우리가 권역을 나눠서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권역을 나눠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여기서 제기한 게 구조적인 문제가 민간헬스케어 기업에 재위탁 형태로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 사실 확인 관계가 됩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게 아마 재위탁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재위탁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좀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그런 그걸 하는 업체 환자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그냥 바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탁을 병원에서 서로 계약을 맺어서 병원에서 진료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가시는 의료진 선생님들을 직접적으로 예산 관리 다 병원에서 하고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대로 이 헬스케어 기업이라 하면 병원 그러니까 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정보에 관한 시스템이 요 헬스케어 기업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에, 그렇게…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버스에서 관리하는 그 정보 시스템은 따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병원 자체에서 합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그건 따로 계약을 안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각자 병원에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시스템은 조금씩, 조금 다르고 부산대학은 좀 다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다릅니까, 시스템 업체가?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각자 병원에서 시스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예산을 하는 것이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건비는 빼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

김정원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빼고 그래서 헬스케어 기업에 재위탁하는 형태의 사업 대행은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지 병원 이 버스에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한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노조본부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는 이 찾아가는 의료버스 이 6대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재위탁에 대해서 심각하게 혹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달라고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거를 현장의 목소리 혹은 시민의 목소리를 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 조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 목적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목적이 맞지 않으면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연계하기 위해서, 고혈압 환자 이런 환자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연계했을 때, 이 병원을 연계했을 때 이 병원에서 진료를 얼마만큼 다 받을 수 있는지 연계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갈 수 있는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챙겨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챙겨 보고 계시는 거죠?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내과 질환이 있으면 내과 의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김정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정보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 사업이 2025년 지원 실적이 1만 4,802건이고요. 32건이고, 전년도에 대해서,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벌써 7월까지 이미 9,755건을 지원한 상황인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혹시 있는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 수요 파악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연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추경을 잡은 겁니다.

박미순위원

예? 본예산에 어떻게 됐다고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본예산에 좀 부족해서 추경을 잡은 겁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4년도부터 해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증가분에 대한 예측을 미리 못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저희들 예측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박미순위원

예측은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증가 보고 있는데 이 예산 추계를 조금 부서에서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이 70억 7,172만 원인데 7월 말 전액이 다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이 통과가 되고 나서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기 전까지 두 달간 정도의 석 달, 길면 석 달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때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은 혜택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게 대부분 보면 병원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해서…

박미순위원

병원에서 정산해서 같이 올리는 겁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정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면 됩니다.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추경이 한 27억 정도가 되는데 체외 수정이 6,038건 그다음에 인공 수정이 1,032건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산출 근거가. 이 산출 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잡은 게 구·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박미순위원

구·군에서 이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한 걸 구·군별로 16개 구·군에서 다 받으신 겁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구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박미순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구·군에서 받으신, 받으셔서 이 산출 내역이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자료가 왜 없으신가요?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예. 자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2025년도에 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서 태어난 아동이 전체 출생아의 19.92%를 차지할 만큼 난임 지원은 저출생 대응과 출생아 수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난임 치료는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염병관리단 같은 경우는 운영의 연속성을 꼭 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9쪽을 보면 26년도 교육 목표가 90회 2만 8,0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24년도와 25년도 93회와 80회를 목표로 잡고 비슷한 구조로 잡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쪽을 보면 산출 근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강사에게 체험 운영 수당 1회에 10만 원씩 해서 60회가 예산이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장비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고작 한 36회 한 36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60회로 잡혀 있고 강사 수당만 또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목표 같은 경우는 90회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행정과 쪽의 업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0회 부분은 그러면 무급으로 진행을 하느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의 산출 근거를 맞지 않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이게 아마 숫자가 하니까 90회하고 60회인데 아마 그거는 무급으로, 위탁 받은 기관에서 무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무급인데 그 부분이 또 안 맞는 부분이 장비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36회로 잡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 숫자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의 성과평가를 이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간신히 지금 보통으로 받았습니다. 70.2로 간신히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대시민 서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민만족도조사에서도 항목을 봤을 때에, 자료상입니다. 자료 제출한 거 봤을 때 0점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0점을 받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도 보면 사업 만족도조사 등 성과평가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육의 횟수만 채우기식, 채워지기식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측정을 하지 않는 3년 동안 방치를 해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들 예산의 문제와 저희들 차량의 킬로수는 제가 얼마를 탔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연식을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 차량이 1대는 2008년식이고 또 1대는 2011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18년, 15년 정도 차량을 운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아무래도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 점검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류비하고 저희들 검사비 그다음에 보험료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안전 쪽에 만약에 저희들이 좋은 의미에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 부산시에 전체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들 동의안은 가결이 되더라도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안전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올려주시고 만약에 예산 사정 때문에 만약에 예산실에서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위원회에 또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꼭 또 차량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안건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동의안 등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치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부대의견 첨부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첨부한 수정안에 대해 박미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박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 관련입니다. 첫째, 2027년도 재계약 시 단순한 사업량 중심의 성과지표에서 벗어나 부산 지역 특화 감염병 대응 정책 개발, 정책 반영 실적, 구·군 및 현장 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할 것. 둘째, 지원단의 전문성과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것.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회 중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상 미흡한 사항은 인정하지만 성과평가 결과와 우리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응에 중추 역할을 하는 지원단 운영 연속성을 이익형량한 결과 운영의 연속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을 당초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박미순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부대의견 첨부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된 대로 부대의견 첨부한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첨부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규율

조규율시민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동료위원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하였으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결핵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센병환자 돌봄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3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9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1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2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7시 35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