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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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제339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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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서국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사회복지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상수도본부가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수돗물은 시민들이 하루 중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늦게까지 사용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부산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2026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양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홍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양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반갑습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김병기 본부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구 출신 강주택 위원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노후관 개량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 노후관 개량사업 예산이 당초 69억 4,700만 원에서 17억 9,100만 원으로 무려 51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가 소음 민원 발생 등에 따른 연내 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공사 여건 부분을 검토할 수는 없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1년에 연간 1,000건 공사를 하는데 예측을 잘못, 예측 불허의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여기도 사실은 50억 감액을 했는데 사하구 하단동에 큰 사업비가 지금 빠지게 됐는데 그게 가락타운에서 SK뷰 올라가는 데 수도관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발파, 파고 나니까 밑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와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예측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기계식 발파 방법으로, 폭약은 못 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때문에. 발파 작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게 소리가 좀 컸습니다. 사하구 SK뷰가 이렇게 건물 사이로 되어 소리가 울리거든요. 그런데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갑준 구청장이 전화가 와서 이 방식으로는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업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게 교통공사 지하철 공사 관련으로 약간 주민들이 약간 관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옛날 같으면 이 정도 발파 공사는 참아줄 수 있는데 수인한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우회로로 지금 했는데 그게 설계를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큽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도로 넘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50억을 뺀 겁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하단동 사업은 대형 상수도관 604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상 해당 관은 1981년에 설치된 강관으로 관 파열과 누수 예방을 위해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일반도로 공사와 달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공사를 1년 이상 미루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관 파열이나 누수 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설계는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대개 거기 공사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누수가 발생해서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자료에는 기존 공사를 그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대신에 대체 관로 부설 실시설계 용역비와 교통소통 대책수립 용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한시라도 빨리하려고 설계비는 반영 안 하고, 반납 안 하고 금년 중에 소진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노후관 개량은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내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노후도가 높은 관로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다음은 물금취수장 수충격방지설비 교체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81억 1,900만 원,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2년에 시작해서 2025년 5월에 기존 수충격방지설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신설 설비 공사까지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올해 3회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왜 당초 사업비에 반영하지 못했던 비용이 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수충격방지시설은 물이 뒤로 밀렸을 때 관이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026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5년간 사업,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저희들이 1억 5,000 올린 이유가 약간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조금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강한다고 돈이 조금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낙동강 가외 공사할 때는 모두 낙동강유역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 오송에 공사하다가 환경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그쪽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지나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기술동 할 때는 똑같은 사례로 그대로 공사했는데 신설동 할 때는 조금 더 안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81억이라는 총사업비를 산정할 때 현장 여건과 실제 시공 방법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약간 사후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추경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장비 진출입 공간 협소로 인한 토목기초 파일시공 공법 변경입니다. 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좁다는 것은 현장 여건인데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광역상수도 취수로 공사하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자재들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자재들이 없었으면 저희들 충분히 출입이 가능했는데 2개 공사가 겹치다 보니까 그게 어렵게 됐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금취수장이라는 위치 특성상 침수 가능성은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약간 1.4m 정도 약간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과도한 안전 조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잘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2026년 12월에 사업 완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1억 5,0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나 설계 변경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거 반영해 주시면 금년 연말에, 12월 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5년이라는 긴긴 세월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이번 추가 예산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2026년 12월에 예정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열정적인 우리 김병기 본부장님과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상수도본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잘 계셨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얼굴 보니까 얼굴이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아까 제가 인사 말씀 중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상수도본부 직원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올해 전반기에 초읍동에 70년만에 상수도를 공급을 해 주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물이 없어 갖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영상을 보셨던 87세 된 할머니가 제가 올라갔더니 우시더라고요. 올해 상수도본부에서 물을 공급을 해 주지 않았으면 올해 물 구경도 못 할 건데 물을 공급을 해 줘서 물이 펑펑 나온다 그래서 본부장님과 저희들 급수부장님, 직원분들 모시고 한번 올라오라 하면서 저보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부산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상수도 공급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16페이지와 첨부서류 6페이지입니다. 기타미수금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추경에 기타미수금 증감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영업미수금이 5억 8,000이고 기타미수금 26억 해서 2개 합쳐서 31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제가 예산 처리 절차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 같은 경우는 9월 전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수금 잔액 같은 경우는 6월 전후에 결산 승인을 받아서 최종 확정이 되지, 되는 게 저희들 관례적이고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결산 이후에 추경에서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예산도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존치를 한다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기타미수금 같은 경우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35억 정도, 25년도는 27억 정도, 그다음에 26년도는 26년 말 기준으로 해서 28억 정도 되고 보통 전체 평균을 보면 매년 한 30억 정도 미수금이 구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6년도 저희들 본예산을 봤을 때 한 2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한 26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열정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 확정 전이라도 최근 3개년 추이를 이래 감안을 해서 저희들 본예산 세입을 좀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세입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관례적으로 2억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 아까 우리 강주택 위원도 노후관 개량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이 적게 잡히다 보면 세출을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례적이고 관습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의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하시고 파격적으로 저는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 70년만에 상수도 공급을 하는 부분도 역대 계속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걸 또 이루어 내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도, 예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파격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진짜 수준 높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은 작년 예결위 때 김태효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산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상수도는 왜 자꾸 미수금을 편성했다 지우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수금이 일반 가정에서 돈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대개 급배수 공사거든요. 급배수 공사라면 아파트나 큰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자들이 대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연말 착공한다. 그러니까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미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례가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겠다, 우리 잡아놨다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빠지는, 항상 10%가 빠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미수금을 아예 10% 낮게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세출을 적게 편성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용 자원을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업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기들도 경기가 안 좋아서 약속을 못 지킨 거지만 그걸 갖다 닦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꼭 연내에 공사하겠다 그래 놓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자재에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 내야 되겠다 이래 되니까 미수금이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아주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또 본부장님께서 오랫동안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요직도 계셨고 기재부도 또 활동을 해 보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구조를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 계실 때 또 공직에 계실 때 약간 파격적으로 좀 바꾸실 거는 또 바꾸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170억에 또 26년도 추경 같은 경우도 2억 8,000만 원 정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은 아시겠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약간 변동 폭도 있지만 본부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세입의 건전성하고 타당성을 담보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통계와 또 저희들도 그 추계도 명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방법은 어렵지만 있겠다는 생각은 이렇게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깊게는 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웃 라인을 봤을 때는 가능성은 충분하게 열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과의 같이 예산도 신뢰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특별회계 첨부서류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수도 특별회계 첨부서류 13페이지입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시면 순수365 NSF 품질 인증 갱신인데 추경 요청 금액이 5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첨부서류 해당 페이지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본부장님 보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설명서를 55쪽을 이리 보면 품질 인증 갱신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또 증감 사유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기조정한 예산의 보전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반기에 NSF 심사비를 깎아서 기간제 인건비로 돌려막는 거냐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전화를,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약간, 약간 큰 범위에서 덕산에서 저희들이 병립 생산하는 라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시의 인사과에 이렇게, 이번에 그런 올라온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도 심사를 안 해 줍니다, 이게 마음대로 뽑을까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승인되면 뽑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아까 좀 이해가 안 될, 제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산출 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NSF 심사비가 한 1,500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비가 100만 원 또 실제 사업비는 기정 예산이 1,600만 원, 숫자상으로는 1,600만 원 일치가 딱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4년간 집행액도 봤을 때는 1,4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1,600만 원이 있으면 11월 달에 인증 갱신이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장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인건비가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의 몫을 정당하게 추경에서도 좀 요구를 좀 해야 되고 심사를 좀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상수도본부의 또 특별회계지만 사무관리비를 쌈짓돈으로 빼 쓰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장님 계실 때 조금 개선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종원위원

우리 항상 부산시민의 깨끗한 물과 위생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김병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있는 정기 손익 수정 손실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페이지, 첨부서류 17페이지입니다. 제가 해당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관계자 분들을 제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많이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점점 더 궁금증이 많아져 가지고 이 상임위 자리에서 본부장님께도 여쭤봅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가지고 2022년에 개정이 됐었죠. 그래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 부과를 했던 게 패소를 했던 거죠. 에코델타시티 사업지구에 대해서 17년부터 21년까지 먼저 징수를 했었고 25년도 1월 달에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 부과를 했던 게 문제가 돼서 수자원공사에서 소를 걸어서 올해 6월 달에 패소를 했던 걸로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2022년도에 개정된 이 조례안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법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가 워낙 복잡해 가지고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상수도 직원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조금 약간, 약간 쉽게, 예결위 때도 또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약간 좀 쉽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공기업,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공급하게 되면 비용을 유발한 사람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이프를 깔고 그다음에 가압장을 설치하고 배수지 하면 그런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사비가 하나가 있고 그런데 물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미래에도 계속 쓰다 보니까 미래의 장래 비용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수도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옛날에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 시장과 사업자 간의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다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과태료나 벌금은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협의를 해서 정한다는 게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협의의 단가의 기준은 조례에 위임한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전에 조례는 뭐냐 하면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했는데 거기에는 용어 자체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담금과 추가공사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미래에도, 장래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공사비는 아까 실제적으로 까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22년 1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헷갈리니까 용어를 딱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래 비용과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비는 공사비 바로 받고 장래 비용은 받는데 장래 비용은 계산법도 딱, 위임했기 때문에 톤당 한 92만 원 딱 해 가지고 10t 쓰면 920만 원 딱 이렇게 부과를 하게, 이제 명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2년 1월 달에 할 때 부칙에, 원래 부칙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급하지 않는데 아까 받았다는 게 뭐냐 하면 17년도부터 21년도 받았다는 건 공사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파이프 깔고 했던 공사비를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미래 비용, 장래 비용에 대해서는 뒤에 받거든요. 뒤에 실시 연계 설계가 완성되고 이러면 받는데 그게 아까 25년 1월 달인 거예요. 자기들도 알고 먼저 냈거든요.

최종원위원

본부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질의를 까먹을까 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공사비 부과를 하신 거고 25년도 1월 달에는 법이 제정된 거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비용을 부과를 한 거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저는 의아합니다. 그런 용어의 모호함이나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명확하게 거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받았습니다.

최종원위원

전국적인 문제라고 또 하셨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케이스들이 또 있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수도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종원위원

그럼 부산시 말고도 다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원위원

이런 패소 사태가 일어나고 하고 있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개가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치 비용, 장래 비용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종원위원

조례는 바꿨는데 이렇게 막 소를 제기하고 패소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이게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그런 게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가 실질을 보느냐, 내용을 보느냐, 절차를 보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절차를 봤고 변호사들은 내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는 17년도에 공사비는 받았는데 장래 비용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명쾌하게 했으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장래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한 거고 법원에서는 뭐냐 하면 너희 부칙에 소급 안 한다 했잖아, 그러면 그 협의 시점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협의를 법 나오기 전에 했으면 이건 소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절차 위반이다. 그러니까…

최종원위원

바로 그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떼인 돈을 받는 건데 돈 떼였으면 당연히 그게 부칙이고 뭐 떠나 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법원은 받긴 받더라도 부칙에 나와 있는 법을 지켜야 된다,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소송을 해라 했습니다. 저희들 변호사 한 세 분 자문을 받았는데 일단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 그랬는데 1심에서는 절차를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최종원위원

제가 앞뒤가 지금 헷갈리는 게 방금 답변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소송을 걸었던 겁니까? 기존에 저희는 올해 6월 달에 패소를 했지만 그전 판례들이 그렇다면 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서.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종원위원

그런데 그거를 참고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 패소한 케이스들이 미리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게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인 게 아까 어떤 경우에는 실질을 중요시해 가지고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종원위원

그래서 복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의문점이 생기고 새로운 의문점이 생기고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수도 공급 협의를 하고 공사비를 부과를 했습니다. 맞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그 협의 내용이 그게…

최종원위원

공사비 부과…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문제…

최종원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는 공사비에 대해서 협의했다. 그래 가지고…

최종원위원

그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뒤에 새로 협의한 거는 장래 비용을 협의했다는 거고…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법원에서는…

최종원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으냐면…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다 협의해 놓고 지금 왜 뒤에 와서 또 달라 하느냐 이거를…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 그러면 2025년도에 추가 징수를 할 때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협의를 했죠. 그래서 낸 거예요, 자기들이.

최종원위원

그러면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냈는데 다시 소를 건 겁니까, 거기서?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단 내놓고, 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막 이렇게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붙어보자 해서 소를 제기했던 거예요.

최종원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소를…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 한두 번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돈 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최종원위원

제가 수자원공사라도 저는 이거 소를 제기할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협의를.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2022년도에 이 법률이 바뀌었는데요. 추가 부과는 왜 2025년도에 3년이 지난 후에 하신 겁니까?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제정이 된 걸 알았고 부칙에 따라서 패소를 했다고 하지만 그 부칙도 검토를 하셨는데 애매모호해서…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협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원위원

졌다 하지만 왜 3년이 지난 후에 부과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2022년도에 지난 거를 2025년도에 추가 부과를 한다는 게 당연히 억울하게 느껴질 거고 소를 제기할 것 같은데.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사업장이 준공이 돼 버리고 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는 어떤 시점에라도 이래 할 수 있고 사실은 아까 그때도 협의를 해왔습니다. 협의를 해서 보니까 직원들이 갖고 온 자료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의 신청서도 저희들한테 보내고 이런 절차가 있었네요.

최종원위원

협의를 했다라는 게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지금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80억이고 그중에서 이자만 하더라도 4억 2,000이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자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렇죠. 그럼 협의를 했으면 그때 수자원공사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원금만 반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본 게 아니고 지금 그냥 협의를 했는데 패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협의가 타결이 안 된 거죠, 협의는 했는데.

최종원위원

협의는 했는데 타결…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협의는 하고 있었지만…

최종원위원

그러면…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서로 주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은 됐지만 타결이 안 된 거죠.

최종원위원

저는 부산시민의 혈세로 지금 80억이 나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80억이라는 금액이 적지도 않고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타결은 되지도 않았고 그 타결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느끼셔야 될 거고 혈세를 80억이나 또 이자만 4억 2,000이나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지 못했다라고 부산시민들은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몰라서 졌다기보다도 이미 전국적으로 사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고 소송할 때도 자문을 다 구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좀 정리를 한다고 해야 됩니까, 정리할 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종원위원

정리를 다 하고 추가 부과를 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리를 하는 과정이 추가 부과를 하고 나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결국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또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칙이 또 있어 가지고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법률 검토를 물론 거치겠지만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법률 검토를 거치더라도 이렇게 부산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내부 지침이 마련돼야 되고 법률 검토 방식이 또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건은 계속 법률 자문을 얻을 거고 이렇게 조례가 22년 1월 달에 신설됐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이제, 이제는 소송이 안 들어올 겁니다, 새로, 그 이후는. 왜 그러냐 하면…

최종원위원

또 법률 세정이 또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명쾌하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율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톤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그 전 건에 대해서는 좀 이기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약간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예, 원인자 부담금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가 항상 관여하는 일들에 엮여 있는 조례들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를 테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법률자문 채널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적인 검토 절차들을 좀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어려운 질문이고 또 어려운 내용이 돼서 제가 설명이 쉽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본부장님과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 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 분야 업무보고를, 이거는 예결위원회 책자인데 여기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있어서 제가 같이 보면서 오늘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2026년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총세입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2026년도 사천칠백…

박미순위원

오십구억 원이시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미순위원

그럼 2025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세입 항목에 보면 사용료 수익이 7%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 급배수 공사 수익이 또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자금이 128억 원에서 43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세입 중에서 200원이, 200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수도요금 수입 증가가 이를 이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익이 전년보다 250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또 나머지 부분도 감소를 했습니다. 유보 자금이 또 43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194.7%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유보자금이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단 저희들의 세입 부분의 80%를 차지하는 거는 수도요금입니다. 요금인데 저희들이 적자가 24년도에 한 500억 가까이 돼 가지고 7%, 8%, 8%씩 올해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고요. 추세인데 아까 유보자금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하고 미수금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잉여금도 올라간 거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금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우리 참 어려움인데요. 이게 기업이면서 공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올릴 수 있는,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유일하게 요금인데 요금이 올라가면 이 적자가 해소될 것 같은데 비용도 전쟁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급격히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만큼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미순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 우리가 수도요금을 현실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 77.91%에서 2026년도에는 90.26%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생산, 그런데 생산 원가가 또 같이 인상이 됐습니다. 1,087원에서 지금 1,156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매단가도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당기손실이 2024년도에 568억 원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98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요금도 크게 올렸지만 생산 원가도 계속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요금 인상을 이걸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생산원가가 왜 계속 상승하는지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산원가도 이렇게 같이 상승하는 이유는 자재 급등 뭐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입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사실은 동력비가 큰데요. 이번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펌프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수장에 대한 공장인데요. 대개 다 전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력비 부분이 제일 큰 포션이고 그다음에 또 활성탄 수입이라든가 자재 이런 거 수입하는 데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오르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작용됐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도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소에서 시민의 수도요금 인상 부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런 비용 절감 부분에 어느 정도 효과,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하거든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회계상으로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채가 낮은 게 자랑은 아니거든요. 기업인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확장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부채율이라든지 평가, 각종 평가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채를 이렇게 적게 쓴다는 건. 그게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줄일 수 있는 게 요금을 더 받아서 수입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비용을 다운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비용 부분에도 인건비가 거의 다 공무원들이고 공무직들이기 때문에 손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AI를 도입했던 이유가 이게 아까 상수도관에 터지기 전에 예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율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예지나 고장 날 걸 미리 알아서 고치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공기업이라서 진짜 상당히 손발이 다 묶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는.

박미순위원

어려운 부분도 물론 실제 현실적으로 있으시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방식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 효율성도 조금 검토를 많이 해 보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도입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자꾸 개발을 하셔서 이런 내부적으로도 조금 조정이 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30초만, 사실은 이게 우리 수도공기업이 유일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요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금을 올리게 되면 각 선거하시는 지자체장들이 부담이 돼서 참고 참고 있다가 한번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그러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냐 하면 만약에 지방에서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힘들 것 같으면 우리가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줄까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요금을 물가 상승률의 한 1% 정도 더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쭉 올리는 게 맞지 이게 참았다가 한번에 올리고 참았다가 올리고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계속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좀 약간 시민들이 들으시면 약간 어불성설이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2024년도 11월에 7% 인상, 2025년, 2026년 8% 인상이 되어 있는데요. 2024년 이전에는 몇 프로가 인상이 됐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개 그렇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나 가지고, 오백 적자 나지 않습니까? 그럼 요금 올려 가지고 한 3∼4년 적자 보전하고 또 비용이 올라오니까 또 적자 나고요. 또 올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가상승률에 조금 더 얹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면 시민들도 그냥 크게 부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예측 가능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도 중앙에 얘기를 하시고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미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건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똑같이 이야기 나옵니다. 이건 전국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총대를 그러니까 공식화는 안 됐는데 총대를 매고 올려라는 지침을 내려줄까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박미순위원

지자체별로?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전체적으로 몇 프로씩 올려라. 그러면 정부에서 올려줬다 해서 올리는 거 아니가 이러면 책임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안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까지…

박미순위원

그거는 어느, 어디서 지자체나 중앙에서 책임을 갖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시민들의 체감에서 인상 수도요금, 전기세는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체감 효과는 주민들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올렸다고 해서 한 번 원성을 듣는 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보다는 방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매년 물가상승률처럼 인상되는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다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돼서 다 말은 하면서 실제로 올릴 때는 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욕 들으니까. 그런데 그건 지속적으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앞서 인사 말씀에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물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일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련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보다는 가볍게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수처리장 마약류 조사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마약류 물질 5종을 추가를 해서 원수 정수 수질검사 항목을 추가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는 5종이 어떤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조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 상수도가 자체 연구소도 갖고 있습니다. 수질연구소가 돼서 거기 박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막 화학 기호 같은 거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검사 항목은 313종이 해서 전국에서 상위 그거고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김정원위원

313종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수질연구소장께서, 박사님이시거든요.

김정원위원

예.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들으시는 게, 그죠?

김정원위원

예, 박사님을 통해 듣도록…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수질연구소장 박홍기 수질연구소장 박홍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의회 때 강무길 위원님께서 이 마약류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준비를 했고 검사 항목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배출이 되고 있는 필로폰 같은 5종을 먼저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다 원 종수에서 검출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그게 심각성이 있으니까 20년도부터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으로 마약류 물질 5종이면 이것 또한 필로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필로폰 외에 마약류 5종을 추가를 한 건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수질연구소장 박홍기 일단은 하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고 있는 5종을 저희가 제시한 그 내용을 먼저 저희가 지정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5종이 뭔지 여쭤봅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수질연구소장 박홍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가장 많은 게 필로폰하고 LSD, 암페타민 이 정도, 5개 종류를 저희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없어 그러는데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연구소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갑자기 제가 넘겨 가지고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럴 수 있죠. 맡아서 하시고 계시고,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 주시면 그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 검사 결과가 어쨌든 원수와 정수에 문제는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현재까지 검사 횟수를 어느 주기 정도로 하고 있나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수질연구소장 박홍기 지금 분기에 1회씩, 4개 정수장 원·정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수를 처리 거친 거에 대해서 결과론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확인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런 분석과 평가까지 실시를 다 해서 자료화 만들고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일단 계속해서 나오는 검사 주기나 이런 거 분기별은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 따로 이런 주기 같은 게 전달해서 내려와서 검사를…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수질연구소장 박홍기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자체 감시 항목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 1회 정도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주기를 그렇게 정해 가지고 실시를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자체적으로 분기에?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수질연구소장 박홍기 예.

김정원위원

사실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언론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마약류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예민하게 그리고 더 확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위에서 이 5종을 지정을 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을지도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전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수질연구소장 박홍기 안 그래도 저희가 그 관련한 물질을 해마다 확대할 때 그 항목을 넣어 가지고, 요새 또 고혈압치료제라든지 이런 마약류 관련 그런 의학물질 항목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해서 포함해서 확대해서 분석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그것도 27년에 따로 계획이 올해 5종이 추가되어서 원수·정수 5종 말고도 27년도에 변화된 계획이 또 있을까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수질연구소장 박홍기 지금 아무래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다 하면 아주 좋은 결과 혹은 확대된 결과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때 보고 주실 때는 그 종류까지 다 파악하셨으면…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수질연구소장 박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

아닙니다.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 법정수질 항목을 넘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미량물질까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으로 살펴보신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검사 항목을 얼마만큼 늘리냐는 것이 아니라 정수 과정이 얼마만큼 거쳐서 어떻게 관리되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검사 축적하시고 분석하시고 정수 처리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 농도나 검출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분기별이 아니라 조금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수질연구소장 박홍기 저희가 이런 자체 감시 선정할 때 먼저 예비적으로 정수 처리 공정별로 제거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제거 효율을 보일까 그런 연구도 사전에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본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웃으시고 답변도 잘하시고요. 지금 이번에 3추를 제가 상수도본부를 하면서 약간 아쉬운 예산이 하나 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 생각이 다 맞다고는 제가 주장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첨부서류 15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보시면 수용가정보시스템 노후 운영 서버 교체입니다. 신규 건입니다. 보시면 저희들 본부장님께서도 AI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체사업비 3억 1,598만 원 전액 삭감하고 반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납 사유를 보니까 AI서버 수요 급증에 따른 서버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고 올려놓으셨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전 세계적으로 AI인프라 투자붐으로 고용량 서버 메모리 품귀현상과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작년부터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예고된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메모리 가격이 본예산 편성 당시에 8,000만 원에서 올해 3월에 1억 2,000만 원, 7월 달에 1억 6,000만 원까지 한 2배 정도 폭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서버 시장 구조상 내년에, 제가 본부장님보고 여쭤보는 부분이 가격이 더 내려간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또 정보관리팀에 전산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에 용인에 반도체 하이닉스가 4월 달에 일단 완공이 되고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각종 반도체 공장들이 내년 봄에 완공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그 상황을 보고 입찰하는 게 나을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이쪽 파트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IT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물으니까 답이 나온 게 오늘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증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맞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저희들 예산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산 낭비를 막으려고 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3차 추경에서 차라리 증액을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상수도본부에 3억 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이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약간 지금은 IT 쪽이 계속, 저도 검색을 많이 해 보니까 계속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 수용가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산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상수도요금 부과나 감면, 수납을 총괄하는 핵심 전산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현실적으로 지났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노후 서버가 만약에 교체를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렇게 만약에 중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반납을 하지 않고 가지고 계셨다가 대응에, 대비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납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자금 운용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전산직 우리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다시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만 공급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데이터센터가 폭발적으로 더 많이, 수요가 공급 늘어나는 것보다 더 늘어나 버리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아까 8,000에서 거의 1억 6,000까지 2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낙비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장 가격 변동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수용가시스템이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우리 컴퓨터도 내용연수 지나도 약간 버티지 않습니까? 당장 큰 고장 안 나고.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본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도 본예산을 27년도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고 저희들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장시간 검토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되면, 저희들 계수조정이 월요일이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계수조정 전에.
희용

박희용위원

전에 검토해 갖고 답을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의논해 가지고…
희용

박희용위원

강제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검색을, 검토를 해 봤을 때 순간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려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박미순입니다. 우리 첨부서류 50페이지 휴게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미순위원

이게 애초에 예산이 4,000만 원 1차 추경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3차 추경에 4,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왔는데 1차 추경이 4,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3차 추경 증액 사유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비 재산정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4,500만 원이 더 추가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영도사업소 보고를 받아서 그렇는데요. 원래 휴게실 2층을 관에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뭘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가지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1층에, 가건물이죠.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게 더 예산을 절감하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올라갔던 겁니다.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직원휴게실, 샤워실 포함이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미순위원

직원들만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들하고…

박미순위원

일반 시민들도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직들하고 검침원들하고.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요구가 되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애초에 증축을 하기로 했는데…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1억 이상이 들어 가지고 밑에 1층에 가는 게 차라리 4,500만 원 올리는 게 더 낫겠다.

박미순위원

그래서 가설건축물 지상에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컨테이너 가설…

박미순위원

그렇죠. 컨테이너를 주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용 후, 이게 가설건축물은 설치하고 나서 철거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연장해서 쓰는 건가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3년마다 연장을 한다 합니다.

박미순위원

3년마다 연장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미순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시고, 그런데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컨테이너가 8,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설치 비용이 공사비하고. 사이즈가 어떻고 어떤 공사를 하시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17평방미터, 17이니까 평으로 하면 한 5점 몇 평 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5평 정도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평균적으로 컨테이너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건축사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박미순위원

아니 컨테이너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5,800만 원 정도 된다는데요.

박미순위원

컨테이너가 5,8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비가 다 들어가서 설치비가 1,400만 원, 관급자재비가 1,800만 원, 이 관급자재비에 포함되겠네요. 관급자재비에 아마 포함되니까 1,800만 원이겠네요. 총공사비를 8,500 잡았는데 설계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설치비 1,40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 300만 원 이런 게 다 잡혀서 그렇는데…

박미순위원

여기에는 산출근거에는 공사비가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공사비인가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추가, 추가 아까 늘어나는 그러니까 위에 했을 때 1억인데 밑에 했을 때 4,500이니까 옛날 잡아놨던 거에서 4,500 플러스되는 금액입니다.

박미순위원

그럼 위로 증축하는 거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했을 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1억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2층에 증축했으면, 저희들 원래 잡아놓은 예산에 1억을 더 플러스해야 되고 밑에 1층에 하면 원래 잡아놨던 예산에 4,500만 원을 더 플러스하게 됩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면 1억을…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5,000만 원 절감…

박미순위원

5,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가설물을 설치를 하는 거와 증축을 했을 때의 차이점이 없습니까? 이게 더 사용하기가 편하신가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감사한데요. (뒤를 보며) 증액시켜 가지고 그냥 2층에 하실래요? (“아니 그런데 지금 증액하려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추가로 요구를 하거든요. 끝이 없어요.” 하는 이 있음)

박미순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미순위원

직원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 그걸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협의하면 또 늘어나고 협의하면 또 늘어나고 계속…” 하는 이 있음) 그쪽에서 뭘 요구를 하는데 늘어난다는 얘기신가요? (“계단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거는 한번 본부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순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제가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순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명장정수장 임시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명장정수장 임시주차장 조성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던데 이거는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여기 명장사업소장님이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상부시설에다가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좁고 사고 날 수 있고…
국보

서국보위원장

어디 상부시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이죠, 임시주차장. 2정수장…
국보

서국보위원장

2정수장이라면 그쪽 위쪽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사 쪽에 만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침수지 위에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부지…
국보

서국보위원장

옛날 관사 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명장정수소장님 나와서…
국보

서국보위원장

소장님 그럼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반갑습니다.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입니다. 지금 저희들 명장정수장이 1정수장을 새로 신규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지는 공사 부지기 때문에 그쪽에 차량을 못 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구간하고 저희들 직원용 차량만 별도로 중복이 안 되게끔 다른 쪽으로 이전…
국보

서국보위원장

그 직원용 차량을 어디 쪽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주차장을.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지금 저희들 명장정수장 제2정수지 상부에다가 설치를…
국보

서국보위원장

상부면 지금 관사 쪽은 아닐 거고.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직원들 족구장 있고 그런 장소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족구장을 없애고 그럼 만들, 그 족구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할 예정이고.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공사 차량이 그쪽으로 출입하는 건 아니죠?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그렇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출입은 정문으로 하는 거죠, 공사 차량도?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공사 차량은 정문으로 와서 저희들 직원 차량하고는 구역을 별도로…
국보

서국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사 차량도 정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맞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다른 데 출입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공사 차량이 나가는 건 아니죠?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예, 그렇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민원이 항상 많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순길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사회복지국 3.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경계선지능인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8. 금정희망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다이룸자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일상 데이터(ADL) 기반 디지털 통합돌봄·재가의료 연계 서비스(디지털 케어코디)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7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16.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보고의 건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계선지능인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금정희망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9항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다이룸자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일상 데이터(ADL) 기반 디지털 통합돌봄·재가의료 연계 서비스(디지털 케어코디)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 대행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장 노인 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보고 청취의 건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순길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의 제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등 조례 개정 동의안 3건, 202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경제선지능인지원사업 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건, 금정희망의집 관리·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5건, 민간위탁 기간 연장 보고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황순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양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홍선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 안건 1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양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반갑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들의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황순길 국장님과 사회복지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구 출신 강주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페이지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60명이 교육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은 일반적인 청년 취업 지원 대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중도 탈락하는 청년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교육에 참여한 청년은 몇 명이고 그중 중도에 그만두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청년은 몇 명입니까? 만약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숫자가 없다면 중도 탈락이나 미이수자를 별도로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계선지능인청년 지원사업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자 모집을 통해서 자립 교육 60명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경험 체험을 24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마이크를 조금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현재 일경험 체험은 총 4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3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10월에 4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립 비용은 아까 60명 대상을 했고 그중에서 일경험 체험은 24명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됐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주택

강주택위원

교육을 한 번 중단했다고 해서 그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특히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사업이라면 교육에 한 번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왜 적응하지 못했는지를 파악하고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사업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요. 교육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이수하지 못한 청년에게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받고 중도 아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뒤에 또 만약에 본인이희망하게 되면 가능하신 분은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교육은 60명인데 일경험은 24명입니다. 교육을 받은 60명 중 24명만 일경험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우수한 자를 선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상에 일경험 체험할 수 있는 그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일경험 대상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24명을 선정하는지 궁금하고 일경험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36명은 교육만 받고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아까 교육 과정에서 이론 교육을 하면서 우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좀 의지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참여를 했고 다음에 교육을 하면서 우수하게 되거나 의지가 많은 분은 추가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일경험 과정에서도 중도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서 실제 직장 환경에 바로 적응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일경험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기업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별도로 관리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기관 사회서비스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 사업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12월에 사업이 끝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경계선지능청년이 교육을 받고 일경험을 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이 청년들을 계속 관리하고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지금 이 사업은 올해 국비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2025년하고 올해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고 일경험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경계선지능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번 사업이 단순히 국비사업,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성과 관리와 사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나중에 사업 종료 시점에 성과보고회를 가지는 등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번에는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 13억 8,42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증액입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주택

강주택위원

자료를 보면 증액 사유는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이용자 수는 몇 명이었고 현재 이용자는 당초 예상보다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현재 예산에서 13억 8,400만 원에 관한 거는 서비스 이용자 537명 증가분에 관한 게 맞고요. 당초에 704명이었는데 537명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단순히 이용자가 늘었다는 숫자보다는 왜 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신청자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증가한 것인지에 따라 향후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용자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일상돌봄 대상자들이 신취약계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챙기고 있는데 돌봄 분야에 대한 필요한 중장년이라든지 가족돌봄청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성한 그 인원에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점점 많은 인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번 이용자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계속 증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현재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안에 서비스 내용에 돌봄가사라든지 특화 서비스로서 식사 제공이라든지 병원 동행 그다음 심리치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돌봄가사 분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번에 증가한 이용자들도 기존 이용자들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서비스의 수요가 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바우처 형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신청해서 원하는 수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만약 특정 서비스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면 현재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이나 인력이 충분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돌봄가사를 만약에 한다면 줄인다든지 다른 걸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본 위원은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복지 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상당한 규모를 증액했다는 점에서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었고 이번 추경을 계기로 수요 예측과 서비스 공급 체계를 함께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좀 여쭤보십시다.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차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97년에 들어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97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몇 번을 답변해 보셨어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이 앞에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이 앞의 시정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처음이셨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하신…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운이 좋았습니까 그러면 기회가 없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국장이 되어야 시정질문을…
희용

박희용위원

구청에도 하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구청은 제가 부구청장 1년 했는데 과장들이 업무보고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회의에서는 출석만 하고 따로…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저도 의원생활을 제가 13년 차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제가 구정질문이든 시정질문을 늘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도 이번에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당황스러워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해하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자료를 그렇게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자료는 예산하고도 다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 자료, 시정질문 자료 요청 자료, 폭염 자료 다 다른 내용입니다. 어디에다 두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질문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사전에 자료를 제대로 못 드리고 설명도 제대로 못 드린 점…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처음 같으면 공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화면을 띄웠습니다. 뭘 보고 답변해야 되는지. 저도 제 스스로 합니다. 사회복지국이 그런 데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91페이지하고 저희들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제가 오늘 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동네ESG센터 6억 반납에 관련된 부분하고 저희들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제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밤새웠습니다. 밤새웠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제가 의회에 나와서 자료도 확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이번에 3차 추경을, 국장님으로서 3차 추경 전체적인 사회복지국 분석을 해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전체적인 분석 말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사회복지국의 예산 편성된 부분 분석해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크게 봐서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일부 시 자체 예산에서 필요한 사업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민생100일,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지…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편성이 바로 됐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공공일자리의 경우는 저희들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공직자로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바로 해야 됩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그런 100일, 비상체계 돌입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첨부서류 291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번 3추에 노인일자리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기존 사업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노인일자리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답변하시라고요.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산으로서는 신규 사업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신규 사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간단하게 신규 사업이라 말씀하십시오. 사전에 저도 내용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예산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심사를 해야 될지, 가능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미반영되었을 때 문제점 말씀해 보십시오. 서류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담당자와 대화)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시장질문이든 했을 때 의원이 시정질문의 꽃이 될 수도 있고 국장님들이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미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존 대기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회가 안 생길 수 있고 일단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박탈감을 초래한다.” 명시가 되어 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정서적 박탈감 초래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저희들 예산 심사하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오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공부는 어느 정도 자료를 보고서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다 이렇게 좀 기억하기는…
희용

박희용위원

추경이나 예산 심사는 양이 방대하다고 하지만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료 요청한 자료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이렇게 표현하시면 4,500명 신규 수요 발굴이 아니라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선발된다 뜻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 현 대기자 총규모와 이번 확대로 해소될 대기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총 선발 인원 말씀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대기자 총규모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대기자는 1만 7,000명 정도 되고…
희용

박희용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냐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비율이라면 무슨 뜻인지, 대기자의 비율…
희용

박희용위원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기자의 총규모와 이번 확대로 해소되는 부분, 4,500명 했을 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전체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만약 하게 되면 4,500명 정도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만 7,000명에는 3개까지 분야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국장님이 노인일자리 신규 확대라고 말씀하셨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신규…
희용

박희용위원

취약계층 말씀하셨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부분하고는 완전 다른 부분이 저희들 취약계층 노인일자리 신규 확대라는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합하는 설계냐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상으로는 시비만 하기 때문에 신규가 맞는데 사업은 공익활동형으로서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분야를 어떤 분야하냐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민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직접적인 소득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참여 기회를 늘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시 국장님 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시간이 끊어지면 끊어지고 다시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 ESG부터 해서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는데. 국장님 그러면 대기자 어르신들의 건강상 이유로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대기자가 되는 부분이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파악 안 됩니까?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도 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해 가지고. 파악 안 돼요?
국장님 고령의 분들이 건건상 이유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대기자 같은 경우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 대기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구조로 만들어 갖고 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지방보조금 심의받으셨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 가지고. 결과 말씀해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심의를 7월 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국장님, 결과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답변 안 하시렵니까?
국장님, 저는 늘 생각하는 부분이 직원분들 존중합니다. 직원분들 3시간 공부하면 저희 의원들은 비전문가기 때문에 5시간 공부해도 같이 못 따라간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려서 어제 잠 한숨 안 자고 계속했습니다. 지금 저도 잠 옵니다. 답변하십시오, 빨리.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진행 못 합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담당자와 대화) 심의를, 지방보조…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안 되시면 사회복지국 뒤로 가십시오. 답변 안 하시려면 가셔도 됩니다. 답변 안 되면.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 결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심의는 7월 달에 받은 걸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희용

박희용위원

지방보조금 심의받으셨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방보조금 심의받았을 때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대의견 있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담당자와 대화)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원위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320만 부산시민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황순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저도 드리고 싶고 방금 질의는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 하셨는지 좀 의아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의견 붙어 있고 부산장애인일자리 확대 사업 부대의견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선9기 전재수 시장님의 제1호 공약인 부산 민생100일 비상조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30%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국 소관인 일자리들이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원위원

여기에 30% 이상 확대하신다고 공약을 설정하실 때 혹시 사회복지국에서 의견을 제시하든지 30%가 왜 설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조금 파악을 했는데 우리 공공일자리 3개 분야의 전년도 3개월 평균 실적이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거의 한 30%로 해서 5,200명 정도 나왔는데 원래 5,200명 정도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나중에 구·군이나 수행기관 등의 현장 의견을 들어 보고서 약간 조정해서 4,850명으로 최종 사업 규모를 정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게 30%로 설정된 이유나 전년도의 3개월을 설정한 이유,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게 단기간 소득 지원 효과를 체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존 수행기관 역량 이런 거를 범위 내에서 파악해서 아마 30%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최종원위원

아마 30%를 설정한 이유가 그럴 것 같다라는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분야라고 하셨는데 노인, 장애인 그리고 신중년 공공일자리 확대하시려고 지금 예산 올려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냐고 여쭤보셨는데 시비 100%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예산으로 봐서는 신규인데 사업의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계속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하는 업무나 들어가는 방식이나 모든 게 똑같은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본인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구심이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지금 3개 분야 중에 노인, 장애인의 경우는 예산의 경우 신규고 신중년은 기존에 한 사업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의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맞습니다. 말하신 것처럼 신중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셨는데 노인과 장애인 사업만 신규로 넣은 것조차도 저는 조금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그 현황은 그렇습니다, 예.

최종원위원

하실 거면 3개 다 신규 사업으로 넣으시든지 저는 그냥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3개 중에 2개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기존 사업에 얹어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3개월 단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본 위원에게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일단, 예.

최종원위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기 인원 1만 7,000명 중에서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서 한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하셨고 4,500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500명 전부가 대기 인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는…

최종원위원

노인 일자리만 한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4,500개…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대기자 중에서 별도로 공고를 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대기자 중에서…

최종원위원

대기자 1명 중에서 4,500명 전부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렇게 보면 실제로 부산 민생 100일 비상 조치라는 게 민생에 진짜 비상이 걸렸기 때문인데 대기 인원에서 4,500명을 전부 뽑을 게 아니라 실제로 소득 기준을 따지든지 꼭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을 새로 선발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공익 활동에 많이 하기 때문에 대상자…

최종원위원

대기 인원 이외에도 수급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꼭…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대기 인원에서 4,500명을 모두 뽑는 게 이게 진짜 민생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인지에 대한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대기자들이 아까 1만 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한 4,500명 정도, 50% 정도 해소되지 않습…

최종원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기자 1만 명 중에 4,500명을 뽑은 선발 기준은 있습니까? 그 4,500명 선착순 앞에서부터 4,500명 끊으신 거예요, 아니면 소득 기준 따지신 거예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우선순위가 아마 정해져…

최종원위원

아마라는 답변 계속해서 하시는데…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아니,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최종원위원

그 기준들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소득의 그런 거에 따라서 점수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소득 외에 또 어떤 거를 따지고 있죠? 소득 외에 어떤 게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시간도 제 질의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소득 그다음에 세대 구성, 보행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소통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참여자 이런 부분은 가점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65점으로서.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를 바라보면 민생회복디딤돌사업단이라고 해서 근무 형태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4,500명 더 추가하는 겁니까, 이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이게 민생 아까 회복디딤돌사업단이라 해서 정책 이런 거를 좀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내용을 잡았고요. 여러 가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복지, 경제, 정책 안내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노케어 등 현장 지원 활동을 한다든지 그다음 기타 민생 회복을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수행 기관에서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세 가지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기존의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분류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유형을 바라봤을 때 공익 활동, 역량 활동, 공동체, 취업 지원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최종원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공익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공익 활동 안에…

최종원위원

공익 활동으로만 한정되어 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공익 활동 안에 방금 그런 내용을 사업을 만든 겁니다.

최종원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이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려고 하면 공익활동에다가 4,500명을 투입하는 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역량 활동이나 취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에 본인들이 투입이 되어서 좀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실제로 공익 활동보다 역량 활동을 할 때 더,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최종원위원

그래서 공익 활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에만 일자리 사업 4,500개나 늘려서 31억 3억이라는 예산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진짜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 필요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선임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항상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거 단기간으로 우리 노인 일자리 3개월 동안 가장 쉬운 공익 활동, 정책 안내 지원 뭐 이거 팸플릿 나눠주고 리플릿 나눠주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나와라 해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일들도 많을 거고 더 선별 기준도 깐깐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당초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획 수립 시에는 공익 활동량을 한 3,500명, 역량 활용형도 한 1,500명 해서 계획을 했는데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역량…

최종원위원

현장의 의견, 누구의 의견입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수행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간 단기간 내에 적정 수요처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단기간 안에 찾기 힘든데 4,500명이나 꾸역꾸역, 처음에 제가 30% 왜 30%로 설정했느냐 여쭤봤습니다. 단기간에 하기가 어려워서 30% 인원 4,500명을 하기에는 그분들도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일자리를 값진 일자리 역량 활동 공동체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에는 그분들한테도, 그 현장에다 여쭤보셨다 했지 않습니까? 30%를 3개월 동안 늘리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공익 활동으로만 한정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추가 질의하면서 아직 장애인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오는 현장의 목소리는 기존 대기 인력은 각 기관별 중복 인원이 많으며 활동을 포기한 인원도 포함되어 기존 사업단의 대기자를 활용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대기 인력은 신체 및 인지 능력의 점수가 낮은 참여자가 많아 참여 시 의사소통 활동 역량이 낮아 적합한 참여자 선발이 아주 어렵다고 각 기관마다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이게. 국장님이 듣는 현장의 소리랑 제가 듣는 현장의 소리는 왜 다를까요. 다음 조용우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용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용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했던 민생 100일 조치, 비상 조치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이 고물가…

조용우위원

아니요.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런 상황에 맞게 지금 그런 어렵기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조용우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이 내용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부실하니까 취지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결국은 이 조치가 부산시민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취지에 맞게끔 효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도 실무에서 제대로 받쳐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내용을 보면은 이게 억지로 이런 걸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깊은 고민이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를 들면서 고민이 이래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변명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 이런 거 지적도 안 받고 오히려 더 권장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민생 조치 그야말로 특별 조치 아닙니까? 특별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특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위에서 시정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님이 하라 하니까 대충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정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대충 이렇게 간다,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이게 얼맙니까? 42억 9,000만 원 아닙니까, 3개 다 합쳐서.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안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민생 100일 비상 조치로서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 이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더 환기하면서 이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신중년 대상 공공 일자리 3개 사업에 42억 9,000만 원 증액하여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2∼3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사업 규모의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에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서 참여자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충분한지 기존 대기자 등을 활용한 추가 일자리 수요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검토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챙기셔 가지고 민생 100일 조치 2∼3개월 끝나고 무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저는 두 번째는 이 안에 있는, 저는 사실 오늘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지속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함께 질문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 같이 나오셔 가지고 또 현장 목소리 듣고 또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봉성

서봉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장애인 전장연에서 저희가 시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지만 특히 5대 핵심 과제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두리발에 대한 요금을 어떤 상한제 등 해 가지고 총 33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정책특보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같이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조용우위원

예, 국장님께 다시 장애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민생 100일 조치로 인해 가지고 그중에 장애인 일자리 한번 짚어보면 내용이 보면 일반형 복지 특화형에서 공공기관 행정업무 그리고 장애인 주차단속 환경정비 뭐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어르신 안마 서비스 등등 주로 활동보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이 하는, 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봉성

서봉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서 재정 일자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민생 100일에는 백, 아니지만 최중증 권리 보장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죠, 부산시에서?
봉성

서봉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용우위원

주로 어떤 내용, 내역입니까?
봉성

서봉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가 심한 장애, 중증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예술 활동 그다음에 또 인식 개선 교육 보조강사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이런 분야의 어떤 지금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문화예술 활동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봉성

서봉성장애인복지과장

문화예술이라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통해서, 음악에 소질이 있으신 분이 음악을 통해서 활동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중증 장애인들이 맞춤형 공공 일자리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방금 문화형 그 문화예술 활동 이런 것 또 공공 캠페인 이런 것도 요청하고 있는데 최대한 좀 수용을 해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성

서봉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원래 중증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라는 거 아시죠?
봉성

서봉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지금 부산시는 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부산시는 실태가 어떤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봉성

서봉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용우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한번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 구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부산시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충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걸 꼭 좀 체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

서봉성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리발은 충분히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순입니다. 부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질의도 하시는데 저도 잠깐만 언급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오늘 추경 논의 회의 자리지 않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박미순위원

그렇죠? 각 구·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내려간 게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어떤 내용으로 내려갔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이라는 게 일단 내려갔습니다.

박미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저희 지역 어르신 전화를 1통 받았습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벌써 어르신들이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추경도 통과되기 전인 사업인 내용인데 이게 각 구·군에 어떻게 내려갔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박미순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은 나갈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계획 중이다라고 내려가서,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그런 안내까지 나갔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최종 추경에서 승인해 주셔야 이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때 이후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준비 단계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세워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걸 했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안내보다는 아마 그런 내용이 수요조사를 하면서 수요조사 그 수행 기관에서 아마 그런 내용이 아마 이렇게 그런 대상자들 약간 내용이 나온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홍보 같은 거는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박미순위원

홍보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공문 자체가 내려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또 부서 각 구에서도 지금 준비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물론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도 되지도 않은 예산 관련으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게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먼저 다른 구·군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죄송스럽게…

박미순위원

그럼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조심을 해 주시고요. 이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담당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제가 여쭤봤을 때 경로당의 시설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로당 시설 관리는 지금 모든 경로당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신중년 분들을 그런 경로당 관리 그런 또 중복되는 사업이 투입을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아까 조용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검토 없이 막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조금 설명을…

박미순위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는 설명은 지금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 삼백, 사업명세서 37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8억 6,26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존 종사자 328명의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증액 사유도 2026년 본예산 요구 시 미반영된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종사자 인건비는 신규 사업이나 예상하기 어려운 수요도 아니고 매년 반드시 소요되는 필수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미반영,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지금 여쭤보신 게 장애인복지관을 물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박미순위원

복지관.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복지관요?

박미순위원

예.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복지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박미순위원

그리고 주간이용시설 운영 370페이지.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두 가지를 지금 물어보셨네요.

박미순위원

예.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복지관의 경우는 당초에 그 했을 때, 편성했을 때하고 나중에 인건비 인상률이 달라져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셨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강서구 장애인복지관이 작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장애인 주간…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경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강서구 장애인복지관 하반기에 개관인데 사실은 본예산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그때 예산 사정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못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개관 시점에 맞춰서 나중에 지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이용시설의 경우는 당초의 예산이 월 100만 원에서 110으로 인상이 됐는데 예산, 본예산 작업하면서 그게 아마 조금 오류로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바로잡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만 원으로 전부 다 증액하는 그 내용입니다.

박미순위원

오류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4차, 지난해 4차 추경 자료를 보면 대부분 복지시설 인건비 부족분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올해도 처음부터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을 보조하는 것을 전제로 본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의 기미는 없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밖에 편성이 안 되는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본예산 편성 시점하고 나중에 인건비 인상률이 발표되는 시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반영해 주려면 저도 추경은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미순위원

부족분이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 시설 운영이나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또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좀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예, 사회복지국 소관 시설 가운데에서 이처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연말까지 추가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 또 있는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없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결산 추경에 최종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분 이런 거는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신 거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전체 편성돼 있는 거 안에서 약간의 증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의 가장 큰 우려는 예산 편성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 경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부서에서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 종사자들의 예산 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경에 의존한 기존의 편성 관행을 개선하도록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회 서비스 질로 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데서 공문 내려간 거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전결, 국장님 전결이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추진계획은, 예, 저희들…
국보

서국보위원장

다 그렇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2026년 8월 11일 민선 9기 시장 공약 부산 민생 100일 비상 조치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 구·군으로 뿌려져 수행 기관으로 받았습니다. 맞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그리고 이천, 그거를 갖다가 9월 1일부터 사업계획을 작성, 시스템에 입력하라고 같이 내려갔죠? 같이 내려갔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2026년 8월 21일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2020년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 운영 지침 확정도 송부를 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8월 21일 날, 예? 다시, 9월 1일 날 구·군으로 추경 상황에서 사업 예산이 삭감될 예상이 높아 보이니 문구와 함께 예산 확정 이후 9월 14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제안서 다시 내려보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예산 심의 전에 시스템까지 입력하라고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이 예산권 침해 아닙니까? 예산 심의권 침해 아니에요, 국장님?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은 확정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그렇게…
국보

서국보위원장

준비 단계에서 언제까지 시스템 작성하라까지 다 내려보냅니까? 그리고 8월 25일 부산시청 보도자료에 각 언론사마다 노인 일자리 450명 일자리 주겠다고 보도자료 다 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보도자료 낸 적은 없는…
국보

서국보위원장

다 냈지 않습니까? 내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나간 거.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보도자료 나간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제가 그때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드렸어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때 저한테 보여주신 거 없는데.
국보

서국보위원장

보여드렸죠? 그럼 제가 갖고 와볼까요, 부산시청에 보도자료 나간 거?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어느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냈단 말씀인지…
국보

서국보위원장

그건 내가, 거기 시청이, 본청이 알지 제가 어찌 압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전체 우리 3회 추경…
국보

서국보위원장

노인 일자리 450명, 4,500명 일자리를 주겠다고 부산시에서 보도자료를 다 뿌려 가지고 예산이 심의권도 결정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어?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3회 추경 한다는…
국보

서국보위원장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시보에도 제가 자료를 아침에 새벽에 와서 문서등록까지…
국보

서국보위원장

아니, 공문을 하면 국장님 다 아실 거, 내려갈 때 국장님 전결인데. 그걸 박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두루뭉술하게,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시고.
다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원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사회복지국 이번 추경에 관해서 민생 100일이라는 안을 세 가지의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같은 전재수 시장님과 여당이지만 준비 과정에 우리 집행부가 좀 많이 대단히 좀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이 주요 공약이 심의하는 자리에 그 복지국의 이 세 가지의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복지국장님이 철저하게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준비해서 앞으로 결정이 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계획을 머릿속에 다 짜고 오셔야 되는데 전달력이 부족하신 건지 정보가 다 투입 안 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큰 그림을 시장님이 그리시면 그 내부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과에서 촘촘히 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안건에 이 띠지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띠지 왜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오타입니다. 오타 이만큼, 이게 다 오타예요. 보이세요? 이거 심의하는데 왜 오타를 이만큼씩 내십니까? 어제 제가 회의할 때도 각 부서별로 오타·오기 늘 지적하는데 복지국 제일 심해요. 뭘 보고 저보고 심의를 하라는 거죠? 보건복지부를 “보전복지부” 이런 것도 있고 숫자도 오타가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반 안건. 금정희망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47페이지 보면 위탁료 산출근거와 다음 4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원가계산서가 있는데 아마 이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이 산출근거를 적으신 거 맞으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47페이지의 제수당은 7만 1,179인데 뒤에 제수당은 왜 7만 2,179예요? 그리고 생계비도 47쪽은 4만 1,688 숫자면 뒤에는 또 숫자가 달라요. 숫자까지 오타를 내면 이거 담당 부서 체크 안 하십니까? 부산시가 이렇게 오기가 많은 거는, 혹시 이거 작성하시고 더블체크, 체크 안 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 안 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저희가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체크 안 하고 올리신 건가요. 이 시간만 면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저 혼자 대답을, 저 혼자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내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런 숫자 산식, 금액, 기관의 정보도 달라요. 하나는 똑같은 구역인데 금사동이라 돼 있고 하나는 서동이라 돼 있고, 똑같은 주소인데요. 도대체 뭘 작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심의 자료를 단순히 오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출된 숫자 자료 이걸 검증을 해야 되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혹은 심의하는 데 이게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 오늘도 이 시간 질의 시간에 왜 오기로 5분이라는 시간을 제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사회복지국 심각해요. 마치고 이 오기 다 받아가세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금정희망의집에 대해서 저희 금정희망의집은 평가 자체가 87.69점으로 우수라 되어 있고 다만 평가단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취업, 자립 등 핵심 성과의 정량적 지표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고 시설도 노후화가 있고 주거환경, 식당 안전 문제 역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숙인 자활시설 아니겠습니까? 재위탁을 하는데 어쨌든 노숙인 오셔 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런 취업 성과, 자립 성과가 조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량적 성과지표가 부족하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현재 방금 말씀하신 정량적 지표 달성률 제시가 부족하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성과지표의 구체화 및 수치기반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취업률이라든지 근로 유지라든지 저쪽에 연동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해서 연도별, 분기별 달성률을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자활시설이니까 지표, 자활이 얼마만큼 자활을 지역 사회로 복귀했고 자립을 시켰는지에 대한 지표 꼭 작성해 주시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김정원위원

그리고 다이룸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단순 횟수 참여 인원이 아니라 취업 성공률, 자활센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고용 유지 기간 이런 결과 중심 지표를 여기도 평가단에서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똑같은 수탁자와 5년 동안 계약하는 거 맞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5년 동안 재계약을 다시 하려면 이런 문제점 제기한 거를 이번 기회라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꼭 개선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꼭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당장의 추경뿐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국장님이 뒤의 과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팀원들 모두 다 이끄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뒷받침을 든든하게 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앞에 나서셔 가지고 힘들게 일하시는 만큼 전달력이 잘되셔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꼼꼼하게 챙기셔서 끌어나가셔야 됩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김정원위원

그래야지 전재수 시장님이 민선 들어오셔 가지고 큰 계획을 잡으시고 공약사업을 내걸어서 주민들이 뽑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행을 하라고. 그러면 이행이 잘될 수 있게끔 촘촘하게 역할을 잘하셔야 돼요. 잘 전달하셔야 되고 잘 설득하셔야 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드셔야 된다고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그게 집행부가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아까 저희들 박미순 위원이 했지만 제가 문서등록 현황 전체 확인을 다 했고요. 보도자료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 들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방보조금심의 했을 때 부대의견 내용이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노인일자리 경우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시대에 불가피한 사업이나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인원이 선발되도록 소득 기준 등 조건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 대기자들이 부대의견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대기자로 한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빠르게 답변하십시오. 시간 많이 없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지금 저희들 대기자들이 조금 저소득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합된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이번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
희용

박희용위원

노인일자리 하고 있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이번 사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쪽이나 이런 쪽의, 경제 쪽의 민생 쪽 정책을 안내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안내하는 부분이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 어르신들이 정해져 놓은 활동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통합돌봄이나 생활안정 그리고 지원에 대한 복지 정책을 이분들이 안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갖고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사전에…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아니 간단하게 답을 하십시오. 국장님. 아실 분들은 다 아십니다. 현실적으로 단순하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리플릿을 나눠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사전 교육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용

박희용위원

리플릿 나눠주는 활동밖에 안 되잖아요? 현장 안 다녀오셨습니까? 맞잖아요? 안 맞습니까? 리플릿 나눠주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의 기관을 제가 다녀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청소를 해 주시는 데도 있고 그 기간이 10개월짜리로 한정되어 갖고 두 달 정도 기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고 계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일자리 발굴에 대한 사전 수요를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이번 사업 말씀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문서 다 보냈잖아요. 안 보냈습니까? 문서 보내고 보도자료 다 안 뿌렸습니까? 사전 수요를 하셨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수행기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국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을 길게 할 답변이 아니라니까요. 사전 수요를 했나 안 했나.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했죠? 제가 문서를 등록문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 사업 수행기관들의 이야기는 대기자 소진 조건이 너무 어렵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기존 대기자들이 만약에 소진되면 신규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뭐라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기존 대기자들이 소진되면 다시 또 신규로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업의 수행기관들이 문서를 뿌렸잖아요. 사업의 수행기관들이, 아까 박미순 위원님도 지역에서 전화가 왔다 하잖아요. 그 전화를 어디서 합니까? 기관들에서 다 뿌리고 나니까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대기자 소비의 조건이 너무 어렵다고, 수행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냐고 묻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약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현장의 목소리…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대기자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신규로 해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신규로 다시 해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타 기관이 받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에.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담당자와 대화)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내가 진짜 질의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을 8월 11일 날 일방적으로 다 내려보내셨고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보셨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안전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 있냐고 여쭤보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전담 인력의 경우는 아까 150명당 1명으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신규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인력에 수당을 줘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되었고, 그러면 노인일자리 확대 운영안의 지침이 구·군으로 며칟날 내려갔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8월 11일 날 내려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8월 11일 내려갔고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도 내려간 공문 있지 않습니까? 내려갔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있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자료 볼 만치 봤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9월 11일 날 예산이 확정되면 등록하라 그다음에 심사해 달라고 기관에 통보를 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통보를 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다. 하면 안 될 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저희들은, 저희들도 공무원 신분이지만 정무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일반공무원, 일반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지켜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켜야 되죠.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100%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약이 안 맞는 것 같으면 국장님들이든 과장님들이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출은 부산시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되었을 때는 좋은 공약이든 나쁜 공약이든, 나쁜 공약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그리고 두 달짜리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만큼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도 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두 달짜리 사업을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통과가 되었을 때 그 공은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로 돌아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조정을 하셨다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조정을 해서 했을 때 공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로 돌아오냐 그 말입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조정이라면 어떤 내용을 말씀…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4,500명을 2개월짜리 지원한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 내용을 조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최대한 저희들 당초 계획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경우 조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느 쪽이든 시장이 되신 분이 공약사항을 들고 오시지 않습니까? 들고 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민생 회복, 어려운 것 같으면 공약사항 넣을 수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이 안 맞는 것 같으면 부서에서 안 맞다고 의견을 개진해 줘야 된다고요.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2개월짜리에 4,500명 리플릿 뿌려주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자리가 저희들 대상자들도 그렇고 일자리가 적정한지도 검토를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밀한 분석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가버리면 욕합니다. 뭐라 하겠어요, 욕하지. 영상 다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행정사무감사 때는 증인선서 하는 거 아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증인선서 안 하신 거를 다행으로 아십시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연계를 시키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사업의 목적과 설계와 시기가 모든 부분에서 저는 석연치 않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장님 공약사항도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적과 설계,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분명하게 의견을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셨습니까? 국장님은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노일일자리 말고는 질의하시는 위원 어디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해 가지고. 대답해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시급성이라든지 실효성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해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가 추가 질의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

국민의힘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노인일자리 사업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공문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공문을 미리 뿌렸다 거기에 대해서 질타는 이미 받으셨으니까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한테 처음 답변을 하실 때 관계기관들, 수행기관들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최종원위원

공문 8월 11일 날 뿌리셨지 않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최종원위원

현장의 목소리 언제 들으셨다는 건데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인원을 확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종원위원

7페이지 보면 추진 절차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8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8월 11일 날 공문을 뿌리시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는데 그전에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신지. 혹시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신 건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신 건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업무 연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인원을 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본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업무 연찬회를 하셨다 하면 거기에 대한 스케줄이나 근거들을 저한테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원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저는 당은 다르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민생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한다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준비를 미리 안 하셨고 철저하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님의 공약이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납득이 안 되게끔 느껴지게끔 하신 겁니다. 이거 노인일자리 필요하다는 거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기존에도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절대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는 사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미반영 시 문제점에 기존 대기자의 소득 지원 기회 감소 및 정서적 박탈감 초래 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최종원위원

정서적 박탈감은 어떤 의미에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2개월, 3개월 동안 일해 주답시고 공익활동을 리플릿 나눠주는 정도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잠시 나와 가지고 리플릿 나눠주시고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세요 하는 게 3개월 뒤에는 더 큰 정서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이런 문구 써먹는 거 가볍게 쓸 수도 있지만 진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위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에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참여 기회, 박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아까 대기자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많습니다. 한 35만 원 받는데 내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 대기자들 아까 1만 명 정도 되는 분에 대해서 4,500명을 해소하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소득 보전 효과, 유일한 연금이 소득인 분들한테 이렇게 드림으로써 여러 가지 소득 보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더 구체적인 방안들 마련하셔야 되고 더 가치 있는 사업들 하실 수 있게끔 이끌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장애인일자리와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장애인일자리 사업 내용을 보면 150명 추가 고용이라고 해서 밑에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사 보조 해 가지고 업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맞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원위원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최종원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장애인 공공근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전체 사업량이 2,046명입니다.

최종원위원

2,046에 150명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고용하면 업무 중복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행정 업무 지원한다고 돼 있고 장애인 주차단속, 환경 정비, 도서관 사서 보조, 학교 급식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교가 추가됩니까 아니면…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추가로 되신다 보시면 됩니다.

최종원위원

학교가 추가되고 도서관도 추가되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배치 기관을 추가한 겁니다.

최종원위원

공공기관도 추가됩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이미 장애인 근로자가 계신데 또 한 분 더 투입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다른 데 다 해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중복되는 기관은 없는 겁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최종원위원

저는 장애인일자리도 그렇고 신중년일자리도 그렇고 업무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업무에 인원들을 추가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 구조상에 꼭 중복되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도 잘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넓은 범위로 이렇게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은 다르지만 전재수 시장님께서 부산시를 위해서 하는 공약이라면 사회복지국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를 퀄리티 있게끔 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최종원위원

미반영 시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장애인일자리를 보면 공약 달성 불가에 따른 지방정부 신뢰도 저하 및 정책 대상에서 장애인 소외로 사회적 통합 저해라 돼 있는데 지방정부는 지금 오늘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신뢰도가 더 저하됐을 겁니다. 이거 진행되기 전에도 이미 저하되는 사업이 돼 버린 겁니다. 진행을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신뢰도가 저하되는 거예요. 신중년일자리 지원사업만 봐도 행정 신뢰도 저하 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이 미반영되었을 때 문제점이 아니고 지금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국이 지금 지방정부고 행정 신뢰도 저하하는 그 요인이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들,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명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대안책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장 확인된 문제점 같은 거 혹시 없었을까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수요조사를 말씀하십니까?

조용우위원

현장 방문 혹시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진행된다든지, 스마트경로당. 시연이라도 이런 거 안 해 봤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아직 계획 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나중에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만 계획 보니까 100개소 알고 있는데 지금 감소가 10개 된 것 같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혹시 여쭤보는 게 동의안을 말씀하시는 아니면 3회 추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 동의안 있고 올해 추경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첨부서류 288페이지 보면.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올해 경우는 90개소를 하게 됩니다.

조용우위원

그렇죠, 90개소죠. 원래 100개로 제가 보니까 돼 있던데.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106개는 내년에 하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있는 106개입니다.

조용우위원

당초 계획 100개 아니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100개에서 수요조사 결과 90개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조용우위원

그래서 특별히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나머지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일단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이거 사업비는 그대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30억입니다.

조용우위원

100개에서 90개로 줄었는데 예산 남는 거 아닙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90개 해 가지고 30억에 맞추어서 아마 사업비가 나중에 다시 사업조서에 맞춰서 작성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조용우위원

100개 해서 기본 올린 거 아니었습니까, 사업비가.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안에 보면 유형이 일반형이 있고 특화형이 있습니다. 거점형도 있긴 있는데 그 안에서 방금 그런 거에 대한 숫자 조정되면서 아마 그거를 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연내 집행, 구축은 완료 가능한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설치를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고 나중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12월 말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용우위원

내년도 사업량은?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내년도는 106개입니다.

조용우위원

106개소로 되어 있네요. 산정 근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수요조사를 일단은 개수는 106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연말에 해서 내용을 확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조용우위원

이 스마트경로당의 시스템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스마트경로당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경로당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화상 회의 시스템 이런 걸 갖춰서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건강 측정기를 도입을 해서 그 안에서 건강을 측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특화형의 경우는 운동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시설을 넣게 됩니다.

조용우위원

결국 TV 화면 띄워놓고 중앙에서 프로그램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화상 회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건강 측정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플랫폼도 들어가면서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확대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사업량을 먼저 정해놓고 수요를 맞추는 것보다는 올해 사업의 신청 및 운영 결과와 미신청 사유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용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면 2026년도 사업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지금 신규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올해 지금 추경 사업의 경우는 동의가 전에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게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신규로 해서 내년에 또 이렇게…
국보

서국보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면 경상사업설명서상 2026년 7월 말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집행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이번, 내년 그러니까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국보

서국보위원장

2026년, 예, 7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아직 지금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국보

서국보위원장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보면 인건비하고 연구 수당이 2억 7,5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인건비,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달 치 인건비는 집행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신 책자를 그대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면서요. 그럼 두 달치를 했으면 두 달치 인건비는 나갔어야 되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담당자와 대화)
국보

서국보위원장

다음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일상 데이터 기반 디지털 통합돌봄·재가의료 연계 서비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국장님. 이게 지금 고독사 위험 가구에 디지털센터를 설치를 해서 움직임 포착이라든지 감지가 없을 경우에 이걸 의료 방문을 연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통합돌봄에 연계를 해서 이걸 하는 사업인데.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이게 내년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10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여기 스마트 의료 방문 진료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병원을 연계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방금 아까 말씀하신 센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보가 댁내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온도 습도라든지 센서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보를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험이 감지된다면 여러 가지 재가의료라든지 통합돌봄을 위한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런 걸 연결을, 연계를…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병원을 연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통합돌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획 단계, 아, 그런 내용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통합돌봄에 대한 신청을 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연결을, 연계를, 그런 서비스를 연계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연계를 해 주는데 병원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재가센터 같은 데 연계가 돼 가지고 거기서 방문을 해서…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같이 해서…

박미순위원

병원하고 시스템적으로 같이 연계가 된다는 건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그렇게…

박미순위원

그러면 병원을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병원은? 병원에 그럼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병원에도 그럼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거를 구축하는 게 이거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미순위원

병원에도 구축을 한다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요 그걸 개발해서, 플랫폼을 개발해서 같이 그걸 보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주로 관리하는 데는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전체 그거는 사업 기관이고 운영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박미순위원

그럼 업체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박미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그게 본인이 동의를 하고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그 개인 업체에서 이게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를 받고서 아마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순위원

개인정보를 받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고…

박미순위원

받기는 하지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10억 예산이 드는 거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정기적으로 콜센터, 콜 서비스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다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고독사 관련에 포함이 된 사람들께는 안부콜도 하기도 하고 방문 서비스도 하고 있고 있는 부분이라서 거의 지금 연계가 지금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틀린 거는 단지 이 센서 부착입니다. 센서 부착만 틀리지 다른 거는 지금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센서가 여기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고 온도 습도 차이가 나고 하는 거는 이분의 안부를 확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사 확인밖에 안 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이 서비스의 경우는 방금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박미순위원

물론 좋은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분들이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속해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지금 다 관리를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관리를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기계적인 관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문을 해서 직접 얼굴을 마주치면서 식사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떠세요라고 안부를 묻는 그 말 한마디에 그분들의 고독감을 달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에 사업이 시행될 때 부서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새로운 사업을 연계를 할 수 있는 구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서비스의 경우는 재가의료와 통합돌봄 쪽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와 좀 응급안전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 안부 확인…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아까 안부 확인 차원의 그런…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안부 확인 차원인데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안부 확인 치고는 사업 내용이 너무 중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조금 발굴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한번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위원

황순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본 위원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46호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해 제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 정비가 좀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안 제27조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와 조사 및 연구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 규정한 현행 조례 제31조 살펴봐도 입법 취지가 서로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번에 삭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있던 고령화 대응 부분은 사실은 조사 연구 기능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8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 부분이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노인 실태조사 및 정책 욕구 분석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말씀하신 조사 연구 제27조가 삭제되더라도 제8조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한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질의하는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기간에도 아마 의견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규정과 중복성을 이유로 미반영 조치를 하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태한위원

아직 중복성을 그러니까 실태조사에 조사 및 연구 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는 전제에서 달라진 점은 없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당초 조문의 취지에 맞게 그런 고령화 대응을 위한 그런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태한위원

이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본 개정안 관련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근거가 조례임에 동시에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근거로 진행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을 떠나서 자치법규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독립성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런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상위법이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 고령화 대응을 위한 그런 조사 연구 부분이 필요성은 저희가 봤을 때 인정은 됩니다. 되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담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한위원

다음 의안번호 제48호의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개정안은 제안 이유가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과 더불어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조항 안 제6조제3항은 지원 대상의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중년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태한위원

본 조례는 신중년 생애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 규정하는 것이라고 목적 규정에 밝히고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중년의 경우는 50에서 6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중년이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조문의 경우는 일반적인 지원으로 보시지 말고 보완적, 예외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든다면 가족 참여 프로그램에 가족이라든지 손자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신중년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런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태한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5분밖에 안 돼 가지고.
국보

서국보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개정안은 여러 문제가 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제7조제4항제1호, 아, 제1항제1호를 살펴보면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의 약칭을 하려면 맨 처음부터 나오는 용어에서부터 약칭을 사용함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런데 이게 본 조례에는 약칭이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의견이 제출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세심하게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한위원

이뿐만 아니라 별첨2를 보시면 수강료 감면 기준이 안 제7조의4와 관련이 있습니다. 안 제7조의5와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세심하게 조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태한위원

잘해 주시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또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입장에서 조례안 발의는 전, 전에 저희들이 위원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하고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세심해서 앞으로는 해 주시고. 정책의 효과성을 비롯해 조례나 체계의 정합성 등 여러 관점에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래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곧 아마 우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의회가 계속 열리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힘을 다 써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런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제출해 주시고 각별히 또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다 윤태한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우리 여기 보면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정 기준 근거가?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국보

서국보위원장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산정 기준 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최대 상한 금액으로 정할, 정하고 있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아니, 시설 이용료요.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데요? 보면 대관료 해가 2시간 기본 사용료 8만 원 잡고 잡으셨네요, 보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이 근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잡으셨어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관내 유사 공공시설 이런 거를 시설 규모라든지 수용 인원 이런 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국보

서국보위원장

어디랑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잡으셨냐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저희들 사회복지종합센터라든지 다른…
국보

서국보위원장

사회종합지원센터는 이용료 대강당 2시간에 6만 원, 예?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강당 10만 원, 맞죠? 금련산청소년수련관 대강당 10만 원 그다음에 일 프로그램은 또 6만 원이에요. 8만 원 잡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8만 원으로 잡으셨냐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대강당은 경우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조금 복지종합센터는 면적이 더 큽니다. 그리고 200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 시설의 경우는 조금 면적이 더 적으면서 120명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해서 작성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산출 근거 정비가 없습니까? 전부 제각각입니다. 이거 대관료 빌리는 데, 이 빌리는 데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조례 하면서. 그리고 수강료 감면 대상 선정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다시 한번 말씀…
국보

서국보위원장

수강료 감면 대상 선정 근거.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감면 대상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상을 정해서…
국보

서국보위원장

이것도 보십시오. 감면 대상도 두 분류로 지금 정해놨잖아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그냥 한 거야, 그냥, 조례를. 아무 그거 없이. 감면, 감경 다 내용 틀리게 해놓고. 안 그렇습니까? 감경이랑 감면이나 틀립니까? 같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감면은 완전히 면제되는 거고…
국보

서국보위원장

감경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감경은 프로티지 50%, 50%라든지…
국보

서국보위원장

그럼 이 책자랑 이거는 완전 틀리게 또 해놓으셨어요. 국장님, 그냥 조례 올리는 겁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장시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신 부분을, 제가 판단 내리기로는 잘못 알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어떻게 시스템은 맞는데 전체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아셔야지 저희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첨부서류 292페이지 우리동네 ESG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25년도에 ESG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했었고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ESG센터를 처음 가서 보고 ‘아, 이 사업이 괜찮은 먹거리 사업이다. 앞으로 부산이 나가야 될 방향이다.’ 싶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고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깊게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6억의 예산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하고, 그전에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저보고 와서 설명도 했었고 사탕발림 같은 소리도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대답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사유를 보니까 민자 기부금을 확보를 해서 센터 기능 확대 이행을 위해서 3개소를 또 축소를 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6억을 감액 조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납 사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다면 부서가 의회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민자 유치를 통해서 9개소 신규 조성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 그다음에 9개소 신규 조성을 통해서 16개소 조성을 목표를 세웠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제출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상반기 사업 성과로 3개소를 추가 조성하였다면서 하반기에는 6개소가 아닌 5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노인일자리 500명을 창출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13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저희들 집행부와 의회와 신뢰 관계고 저희도 정치적으로도 저는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복지국과 또 저희들 상임위원회 관계도 본 위원은 또 신뢰 관계가 쌓아져야지 저희들 시민들에게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계획에서는 9개소가 추가되었고 하반기에는 1개소를 제외한 5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3개소를 또 축소를 하고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6억의 예산을 반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가 얼마 전입니다.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어쨌든 7월 달 보고한 방금 내용에서 2개가 지금 안 돼서 삭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자가 지금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민자가 2억 5,000이었는데 지금 6억 8,000으로 해서 4억 3,000만 원 늘었고 그다음에 추가할 때 발굴에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추경 편성 시점으로 봐서는 약간 2개가 조금 힘들 거로 봐서 일단 그 6억을 감액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계속 그거를 추가로 발굴해서 더 확대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저희들 본 위원은 사회복지국의 진짜 행정 목표가 무엇이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상반기, 하반기 25년도부터 계속 자료를 보았을 때 의회에 업무보고 자체를 보여주기식 숫자놀음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증인 선서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과 같이 답변하시면 허점이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본예산도 같이 연속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명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6억의 감액 사유를 저희들 구·군의 사업자 발굴 애로 및 민자 기업으로 680백만 원 확보에 따라서 시비 지출을 절감을 했다. 부서에서도 와보고, 저보고 그 말씀을 와서 했습니다. 했고. 국장님 이 논리가 현실적으로 저는 아까 국장님도 저보고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 그 말씀하셨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발굴 사업이 어려워서 못 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명백한 행정 무능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예측 실패라고도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자로 6억 8,000만 원을 유치해 가지고 시비를 아꼈다는 논리라 하면 아까 시비 6억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16개소를 저는 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센터를 조성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또 펼쳐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노인들, 젊은 애들하고 전부 다 같이 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노인일자리 얼마 창출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5개의 경우는 500명이라고 나왔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국장님 민생, 본 위원은 민생 일자리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기는 일자리가 리플릿 돌리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세대 간에 이음도 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나는 바보들이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산시의 ESG센터를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거꾸로 가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해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어쨌든 계속 확대를 한다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말씀하신 그런 조성할 장소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노인일자리 4,500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리플릿 돌리는 일자리보다는 차라리 신중년일자리 200명이나 500명이나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일자리 200명 해 갖고 100% 전액 시비로 지금 36억 넘게 신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안 맞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바른 소리 하십시오. 전재수 시장도 살 길이고 부산시도 살 길이고 부산시민들도 다 살 길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못 해요? 이 분석이 안 됩니까? 분석 안 돼요, 국장님? 분석되시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국장님까지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앞에도 저희들 의회에 상반기, 하반기 25년도부터 해서 업무보고 쭉 들어왔는데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안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희용

박희용위원

노인의 양질의 일자리 500개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부산의 ESG 따라가려고 자기들 거 만들려고, 브랜드 만들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좋은 브랜드 갖고 있는 것도 유지를 못하는 그런 복지국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민생 100일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두 달짜리입니다. 두 달을 선택할 겁니까, 20년을 선택할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추가로 조성할 곳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단기 2개월 했을 때 아까 국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 내년에 연계가 된다. 뭘로 보장합니까? 부산시의 예산 한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월 29만 원,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 맞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부산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ESG 좋은 사업을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부분의 이런 사업을 축소시키는 그런 국장님이 어디 있어요, 해 가지고.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3개월짜리 단기 알바를 만드는 사회복지국이라고 저는 명칭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ESG센터의 경우는 삭감 부분이 어쨌든…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말씀하시면 더 깊게 이야기합니다. 답변, 그 답변만 하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하여튼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확대하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

사하구 출신 최종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관련해서는 충분히 제 의견을 전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도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제가 지난 제338회 업무보고 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여쭤봤었던 그냥드림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1,200만 원으로 그렇게 다른 사업들이랑 비교해서 크지는 않은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가 따로, 그냥드림사업에는 없나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금액이 아마 작아서 별도로 작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혹시 세부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따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보고 때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요구 내역이랑 좀 설명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3추 예산안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세부 사업을 살펴봤을 때 인건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그리고 먹거리 지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랑 다 편성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저희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음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변경 내시 돼서 예산이 1,2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럼 전체적인 예산은 뭘로 들어가 있나요? 뭘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200만 원 이거 얼음물 제공하는 예산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같은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경상보조.

최종원위원

경상이전은 301이고 편성목이, 자치단체등이전 하면 308로 편성목이 들어가는데.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자치단체, 자경보로 해서 지금 과목은 똑같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럼 308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보장적…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위의 거는 상위 과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세부 사업이고 편성목…

최종원위원

상위 과목이 300이고 301이냐 308이냐라는 거는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1이거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런데 경상보조금은 308입니다. 상위였으면 뭐 300인 거는 똑같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라서 파악을 해 가지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이 부분은 자치단체경상보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럼 308로 보면 되는 건데 왜 사회적보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들어가 있는지 제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국장님께서도 저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자료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제가 자료를…

최종원위원

임시회 안건 사전 설명 자료입니다, 2페이지. 임시회 사전.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것 같은데…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질의 시간도 있으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최종원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리고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8월에 들어 가지고 지원 물품을 1인당 3개에서 5개 그리고 생필품을 2만 원 상당으로 하게끔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최종원위원

이게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놓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원 내용에 보면 부산시는 1만 5,000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1인당 1만 5,000원입니다.

최종원위원

그런데 8월 달부터 복지부에서 2만 원 상당으로 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가지고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는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원위원

복지부에서 어떻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생기는 거는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복지부에서 지침이 있겠지만 산출 기준이 16개 구·군을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원위원

예산이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지부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16개 구·군에, 구·군의 기초자치단체 본인들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퀄리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지원받는 그 부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이거는 구분을 짓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것도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예산이 아무리 적은 사업이라고 느껴질지언정 모든 것을 다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동의안의 금액이 얼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21억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500이 증가됐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주된 사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 인건비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의 경우는…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만치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해 갖고 세출만 또 집행을 하고 사회복지국에서는 해당 건 완료라고 인식하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적으로는 교부 기관 내에서 과도한 항목 간의 예산 변동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앞에도 제가 다른 기관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앞으로도 잡아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동의안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25년도 사회서비스원 세입·세출도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했고요. 사회서비스원 결산서 39쪽하고 40쪽을 한번 보시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39쪽…
희용

박희용위원

39쪽, 40쪽을 보시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던 인건비 9억 5,000만 원 중에 7,258만 원이 삭감, 조정 이동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39, 40쪽에 보시면 본예산에 편성됐던 인건비 9억 5,000만 원이 7,258만 원 삭감, 조정 이동됐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자료…
희용

박희용위원

되었고, 그다음 자체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초 3억에서 1억 원으로 자체 또 증액을 하였고요. 그래서 4억 원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서 9쪽을 한번 보시면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29명입니다. 현원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결산서 9쪽,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 29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몇 분으로 돼 있냐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의 거 말씀, 22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9명으로 돼 있죠. 정원은 29명인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19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결산서 9페이지.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현원은 19명입니다. 직원의 경우는 19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정원이 29명에, 22명에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19분 아닙니까? 그러면 세 분이 결원이시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연초에 인건비를 넉넉하게 편성을 다 해 놨습니다. 편성을 해 놓고 결원이 발생이 되면 그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남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남는 인건비를 기관 자체 사업비나 퇴직급여로 돌려막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부터 12개월분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10개월…
희용

박희용위원

압니다. 그 내용은 내가 뒤에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다 살펴보지 못해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담당 어느 분이 하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와 답변하십시오.
영희

최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반영할 때는 정원으로 반영을 합니다, 위원님. 22명을 하고요.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저희가 정원은 19명이긴 한데 그거는 정원에 맞춰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22명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질문한 의도를 파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22명 편성합니다. 그러면 현재 현원이 19명이기 때문에 19명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세 분이 남잖아요.
영희

최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연초에 인건비를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가 그 인건비가 자체 사업비나 퇴직급여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체 사업비가 당초 3억에서 1억 원을 자체 정해 갖고 4억이 됐고 퇴직급여도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돌려막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확하게 딱 들으시고 답을 하십시오.
영희

최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퇴직급여분을 하고 나서 남는 부분에서 운용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 부분이 1억으로 해서 그쪽으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억 600 정도가.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돌려막은 게 맞냐 안 맞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2개월분 예산을 편성한다 그거는 뒤에 나갈 겁니다. 답변하시라고요. 돌려막는 게 맞냐 안 맞냐 그 말씀하시라고요.
영희

최영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돌려막는 부분은 제가 인지는 사실상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운용 자산으로 하는 것까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더 심각한 부분은 예산 통제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답하십시오. 예산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희

최영희복지정책과장

전체가 우리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예산이 통제가 되냐 안 되냐, 부서에서.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영희

최영희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래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분석할 만치 분석했고 내 말이 맞냐 안 맞냐 그것도 제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제가 자료 볼 만치, 잠 한숨 안 자고 제가 자료 다 봐서, 이틀 동안 봤습니다. 결산서 39쪽, 40쪽을 보면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의 수천만 원의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사업비 1억을 또 증액시켜 놓고도 결산서 44쪽에 보면, 결산서 44쪽 보십시오. 예산 전용 조서의 항목에는 보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희

최영희복지정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영희

최영희복지정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전용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묘하게 빠져가는 겁니다. 기관 내부 이사회 의결만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체 추가경정예산 방식으로 악용을 해 갖고 목 간의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영희

최영희복지정책과장

예산 변경이 이사회 의결만 되는 건 맞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 기관만의 문제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단적으로 하나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희

최영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안 맞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올해는 제가 기관별로 다 지금 손대고 있습니다. 다 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저희들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 비목입니다. 시의회도 비목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목 신설이 가능합니다. 목 신설이 가능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목 신설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집행부에서 절대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비목 신설은 집행부에서 절대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왜 안 해 주는 줄 아십니까? 선례를 남기게 되면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겁니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의원도 아는데 공직생활 다들 몇십 년씩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비목이 이사회 자체 추경이라는 편법으로 뒤섞은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부산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전출금,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영희

최영희복지정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제가 25년도 결산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이번에 제출된 2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이 제대로 작성된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진짜예요. 국장님!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출연 동의안이 저희들 사회복지국의,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의회의 위원회 중에서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에 동의안이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의문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그러면 현재의 사회서비스원 정원 말고 현원은 몇 분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정원이 다 차서 지금 22명 다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22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몇 분이십니까, 지금?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22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27년도 올해 7월, 7월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 한번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7월 6일 자로 3명이 다 보충되어서 지금 22명 다 있다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7월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7분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얼마 전의 보고 자료입니다. 7월 달 자료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렵니까, 해 가지고. 불과 한두 달 전에 한 자료를 갖다가. 그래서 국장님 저희들 27년도 출연 계획안을 보면 결원을 감안해 가지고 인건비를 10개월분에서 11개월분으로 늘려서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1억 9,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이 또 결원이 돼서 인건비가 7,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맞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27년도 인건비를 11개월분으로 늘려 잡겠다는 것은 다시 또 결원의 잔액을 만들어 갖고 자체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는, 저는 저희들 당구 치면 쓰리쿠션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미리 챙겨주겠다는 꼼수밖에 안 보입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 들었을 때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앞에는 제가 사회복지국에 진짜 업무 잘한다 저도 칭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자꾸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동의안 못 해주죠. 동의안을 어떻게 해 줍니까, 이걸 갖다가. 뭘 믿고, 신뢰가 쌓여야지 이 동의안 해주지. 그다음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끝까지 하셔 가지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이러한 실태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익잉여금이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이익잉여금 말씀하시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정확하게는 모르, 일단 내용, 용어는 지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회계 쪽에서 아마 나오는 그런 내용 같은데.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국장님 회계 쪽이라 해도 저희들 다 결산하고 예산하고 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국장님…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재무제표 안에 있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사업을 이래 하지만 이익잉여금이라 하는 부분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영업에 이익이 생겨서 벌어들인 순수익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조직 내부에 그 기관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을 이익잉여금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이 부분이 공공 부분이잖아요. 공공 부분인데 잉여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당해 연도에 또 지역 복지나 또 환경 개선 쪽에 마땅히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재원이 현재 제때도 쓰이지도 않고 묶어두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9페이지 재무제표 상태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사회서비스원의 이익잉여금이 24년도에 4억 2,0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도 한 24년도, 25년도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이익잉여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관 내부에도 쓰지 않는 자체 유보 자금이 6억 원이 넘는데 27년도 시비의 출연금에 동의안이 왜 1억 8,5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켜서 요구하느냐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그런 세부적인 거를 좀 더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부산시의 재정 상황 좋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재정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성을 띤 기관에서 이익잉여금을 이 정도의 예산을 두고서도 사업비로 소진도 하지 않고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하지 않는다는 부분 각성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문제가 많은 기관이 많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내부의 곳간은 자기들 채워놓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만 더 달라는 전형적인 방만 재정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살펴볼 뿐이 아니고, 사표볼 게 아니고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 결산서 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오십, 이페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이페이지, 예, 경영 분석 지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분석 지표.
희용

박희용위원

경영, 경영 분석 지표를 보시면 사회서비스원의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24년도에는 3억 900만 원에서 25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무님, 확인해 보십시오. 맞으면 맞다고 국장님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페이지 다시…
희용

박희용위원

52쪽 경영 분석 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페이지가 안 맞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숫자 맞죠? 24년도 3억 900만 원에서 25년도 2억 9,000.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맞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순이익률 같은 경우도 제가 프로티지로 따지니까 5%에서 3%로 하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의 생산성하고 기관의 경영 효율성 같은 경우는 뚜렷하고, 뚜렷하게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 자료상으로 제 말이 안 맞습니까, 해 가지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27년도에 결원까지 감안해서 인건비가 11개월분, 11개월분으로 또 다시 더 채워 가지고 10개월에서 11개월로 다시 증가를 시켜서 14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서비스원의 경영 지표가 계속 악화가 되고 조직도 쇄신하지 않는 부분인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출연금에 너무 기대는 부분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곳간은 채우면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를 채우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작정 인건비에 예산만 늘려 가지고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동의안의 문제가 아닌 상임위 전체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국 전체적으로도 논의를 해서 바꿔야 됩니다. 서비스원 말고도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구조는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대충은, 대략적으로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각 기관별로 다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은 제 스스로는 명확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 편성하실 때 분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파일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27년도 동의안 보시면 2페이지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희용

박희용위원

2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분야 동의안 되어 있죠? 붙임 밑에 안 돼 있습니까? 붙임1에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 계획안 일부.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두 번째 이사회 회의록 결과 보고 일부 별첨.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세 번째 결산 보고서 일부 별첨. 끝. 되어 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붙임 1 같은 경우는 아까 파일 내에 3페이지에 있고 나머지 2개 파일이 별첨인데 결산서는 아까 본 위원이 검토했다시피 있었습니다. 있었고 별첨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별점 회의록이?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회의록…
희용

박희용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회의록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첨부를 안 한 걸로 전에 저희들이 확인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서면 회의록이라도 참여 위원 서명이나 안 그러면 해당 관련된 내용이라도 저희들 동의안을 올리는데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이게 사회복지국의 현실입니다. 그거 말고도 진짜 제가 국장님 지금 하려고 하면 엄청 많습니다. 아까 스마트경로당 아무것도 예산 투입 돼 있지 않고 지금 돼 갖고 있는데 추경에 올리셔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 기관도 지금 문제가 있는 기관이고 예산도 지금 12월 달까지 확정한다고 물건 사신다고 하신다 해도 아직 장담 못 합니다. 스마트경로당이 어떤 개념이라는 부분 명확하게 아시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저는 동의안도 제가 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자료 많이 올리면 뭐 합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273페이지죠. 보시면 이 확정 내시가 25년도 2월 달에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확정 내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 정리가 좀 이렇게 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고 25년도에 저희들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와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좀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알기 때문에 국장님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이 7 대 3이든 5 대 5든 명확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칭을 하고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저희들 시비 감액을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 그런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쭉 이래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노인 맞춤 서비스를 직접 실행하시는 분들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어르신들이 몸무게가 거의 100㎏ 정도 됩니다. 100㎏ 되는데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이렇습니다. 두 분이서 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감액이 되었다 해도 대상자가 지금 많이 늘었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1,400명인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은주

신은주돌봄복지과장

돌봄복지과장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400명 늘었죠?
은주

신은주돌봄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400명 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가 감액이 되었다 해서 사람을 지금 인건비를 감액을 했잖아요. 시비에 감액을 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1,400명 늘었는데 국비 감액됐다 해서 일의 업무량은 100㎏ 되는 부분을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 하는데 재정 여건상 다른 데 조금 아끼더라도 진짜 불요불급한 부분은 투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1,400명 늘었는데 돈 얼마 됩니까, 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은주

신은주돌봄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 인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퇴원 환자, 퇴원 환자 서비스가 신규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퇴원 환자들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단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인원은 늘었지만 그 서비스의 시간이라든지 인원,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는 현장에서 본 부분은 그분들이 인원이 증가가 되고 사람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씀인 줄 압니다. 알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엄청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사분들 진짜로 힘 있고 세력화할 수 있는 데도 좋지만 힘 없는 분들, 서민적인 분들, 목소리 못 내는 분들, 시간이 없어서 세력화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도와주셔야 된다고 봐요. 국비가 많은 금액 아닌 것 같으면 1,400만 원 같으면 적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회복지사 관련된 분들이 종사 자체를 안 하려 합니다.
은주

신은주돌봄복지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한 시비 부분은…
희용

박희용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과장님 국비가 내시로 감액이 됐다 해도 저희들 시비 감액 안 해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돌봄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금액이 큰 금액 아니기 때문에 소외 받는 분들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을 법적으로 진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은주

신은주돌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저도 장시간 또 질의를 드렸고요. 할 내용은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앞에 우리가 세 가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전재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이 아니고 우리, 우리 시정의, 부산 시정의, 특히 취약계층의 삶의 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산의 적정성과 다양성을 점검하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위원

국장님 우리 스마트경로당 구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더 질의코자 시간을 조금 배려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에 90개 경로당이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마트경로당이라 하면 전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통신 쪽에, 이런 부분이 애당초 이 사업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어느, 우리 국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담당자와 대화) 국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윤태한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로 볼 때는 지금 영상으로 회의할 정도 같으면 우리 지회밖에 없습니다. 아까 박희용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영상으로 우리가 회의할 정도 공간 같으면 지회 정도가 되는데 이게 부산시의 지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경로당에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필요한 공간이 일반인 경우는 10㎡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래 일 이게 보면 지금 조금 현실과 안 맞다는 게 물론 국·시비 7 대 3인데 이게 인건비가 더 많거든요. 이게 누구 일자리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가면 마을 활동가도 있고 우리 각 구·군에 체육회 프로그램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을건강센터에서 또 나가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충분한데 실제로 작은 우리 경로당에 한 오후 2시에 가보면 세 사람 정도밖에 안 계십니다. 밖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다른 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과 맞는 거를 좀 해야 돼, 무작정 사업을 준다고 그래서 시비를 태우고 이런 거는 현실과 안 맞는 사업이 지금 이게 설명이 좀 돼가 있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통신 화상 회의라면 아직까지도 밀집에, 우리 접합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보면 건강 측정을 뭐로, 영상으로 뭘 하겠단 말입니까? 의사도 아닌데. 이 내용들을 보면…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기계로 이렇게…

윤태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디지털로.

윤태한위원

이제 전자로, 물론 우리 전부 우리 배달도 배달의민족으로 다 해 먹고 직접 안 가지 않습니까? 그 편리성, 그런 편리성인데 이게 우리 젊은 층에도 보면 아직까지 시기상조인데 이게 맞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 이게 내 주최 측이 이게 주는 데가 다른 곳으로 선정하든지 이래야지 자꾸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이것도 우리 경로당 부분은 조금 노인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 번 국·시비로 매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파악을 하시고 또 여기에서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점은 단점대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스마트경로당 하면 실제로 우리,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사실 잘 몰라요. 조금 아시는 분들만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파악이 아직 덜 돼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은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질문이, 질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경로당이 뭐고, 새로운 어떤 용어다 보니까 또 답변 과정도 그렇고 질문 과정도 그렇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런 사업들이 오면 사전에 좀 설명을 잘 해드리고 우리 회의장에서는 질의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바람에 좀…

윤태한위원

이게 한 번 설명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해력이 좀 부족할 겁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래서 전자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또 우리 전문성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어떤 이런 질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런 이해력이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보

서국보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안건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셨고 질의 답변 및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조용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조용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신중년이 아닌 사람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행 조례가 신중년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신중년의 생애재설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범위와 기준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 및 지원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6조제3항은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신중년 중심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7조의4의 “시”를 “부산광역시”로, 별표2의 관련 조문인 “제7조의4 관련”을 “제7조의5 관련”으로 수정하여 약칭 규정의 누락 및 조문 인용 오류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정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용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조용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우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계선지능인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정희망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이룸자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상 데이터 기반 디지털 통합돌봄·재가의료 연계 서비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대행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2026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실적 보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확인을 거친 후 동의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번 회기에는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순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3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9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1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2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7시 54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