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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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339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07

박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국보

서국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소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국 2.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여성가족국 3.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소영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동의안 등 12건의 제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대안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양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홍선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양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출신 강주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사업은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 가족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오늘 추경예산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긴급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 4,137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긴급 주거지가 11호로 되어 있는데 17명이 지원됐다는 것은 11개 주거지가 상당히 자주 이용됐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입주 기간이 짧아서 여러 명이 이용한 것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이 건은 입주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입주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러면 11개 주거지의 평균 입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 현재 주거지가 부족해서 피해자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현재 보호 기관의 고정형은 원룸과 오피스텔에 30일 이내 최대 3개월까지 입실할 수 있고요. 이동형의 경우에는 호텔인데 최대 14일 이내 5개 호실이 있습니다. 고정형 6개, 이동형 5개가 있습니다. 대기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을 지원하는 단체에 휴일 및 야간 수당이 또 별도로 편성되어서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월세하고 관리비가 또 증액이 되어서 실제 소요액이 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에게 지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 금액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피해자 1명을 더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기존 11호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기존 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야간과 휴일 근무 인력에 지원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당이 증액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주거 지원 이후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았는지, 다른 주거로 안정적으로 이동했는지. 또 상담이나 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연계됐는지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스토킹 관련해서 피해자의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상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 등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피해자 보호라는 사업의 목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세금이 실제 피해자 보호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증액 예산이 단순한 운영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다음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주거와 생활 또 교육, 취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제3회 추경에서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초 지원 인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변경됐고 그 이유가 보호 연장 아동과 과년도 보호 종료 아동의 신청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지원을 신청하는 청년이 더 발생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과년도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올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청년들이 뒤늦게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과년도에 보고가 종료되고 바로 신청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스 매칭이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올해 시설 보호 아동 중에서 퇴소한 인원이 4명 그리고 가정위탁 관련해서 퇴소한 인원이 2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2명분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연말까지 추가 신청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수요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면, 주시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합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현재는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설 아동과 가정 아동의 지원 금액은 모두 1인당 1,500만 원인데 시설 아동은 시비 100%, 또 가정위탁 아동은 시비 50%, 구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시설 아동과 가정이나 위탁 아동의 예산 부담, 예산 부담 구조가 다른 것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시설 아동은 매년 1,5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서 지급하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아동은 750만 원,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아동의 경우에는 시비를 100% 지원을 하고 있고 가정위탁 아동은 구비 부담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자립정착금의 목적을 보면 주거 또 생활, 교육, 취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청년에게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가 종료된 직후에는 주거비나 보증금, 생활비, 교육비 등 여러 비용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50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별도로 없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서울보다 한 단계 낮은 1,500만 원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2,000만 원, 부산 등 3개, 4개 도시는 1,500만 원, 그 외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실제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이 정착금을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주거비 그리고, 주거비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생활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안정적으로 자립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자립정착금을 받은 청년들이 이후 실제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했는지, 취업을 했는지, 또 경제적으로 자립했는지 등의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사후 관리 기관은 자립 지원 전담기관이 사후 관리를 5년간 추적 관리하고 있고 2년 이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2년 이상 보호하고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씩 자립지원금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정착금을 받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했는지,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정말 자립 지원을 잘했구나라고 할 수,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 자립정착금이 실질적인 자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반갑습니다. 조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여성가족국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의안번호 보면 124호, 125호, 128호 해서 청소년수련관 3곳 위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안국청소년도량, 위탁기간이 2027년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가 운영기관이고, 현 운영기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2월 15일에서 2032년 2월 14일까지 5년간 그리고 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기관이 내원청소년단 그리고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 5년간 이렇게 돼 있네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조용우위원

이 세 기관의 공통적인 점이 운영기간, 운영기간이 아주 길다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1999년부터 위탁이 되어 있고 양정청소년수련관도 1998년부터 그리고 금정 같은 경우에도 2005년부터 해서 세 기관 모두 다 20년 넘게 단일 기관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도 위탁, 한 기관이 너무 장기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난 제316회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신라배움나눔공동체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1996년부터 2023년까지 위탁을 쭉 하고 있다가 이 지적 이후에 2024년부터 다른 기관이 위탁을, 지금 신라배움나눔공동체가 바뀐 걸로 자료 보이는데 이렇게 3개의 수련관들이, 청소년수련관에 했던 위탁이 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계속 재위탁을 통해서 쭉 이어져 오는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나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렇게,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전에 민간위탁 조례가 공모를 하게 된 것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공모를 한 이후에도 청소년 관련 단체가 별로 개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데에서 계속 응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할 때 주로 한 기관이 공모 응모를 하나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꼭 한 기관은 아니고 두세 개, 2개 정도는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두세 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주로 이 기관이 가장 적절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아마도 전에 했던 그런 실적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내부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기관을 선정하고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기관이 한 20년 이상씩 계속 맡다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 기관의 폐쇄성 이런 문제가 거론된 만큼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이 공개 입찰이라는, 위탁이라는 취지에 걸맞으려면 여러 기관들이 같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더, 혹시나 다른 기관이 잘 몰라서 또 못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싶은데 그래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하시고 좀 더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를,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여러 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 부분은 역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기간이 2월로 돼 있는 걸 12월로 맞추는 거 그것도 한번 꼭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리고 특히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라배움나눔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조용우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특별히 5년으로 더 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에서 그 외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 운영 기간이 5년 이내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5년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사무의 특성상 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기본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걸로 봐지네요.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관련한 사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종료가 된 사안으로 보고가 되거든요. 구체적인 종료 사유가 있으면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본 사업은 초읍초등학교하고 진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서 21년 8월부터 해서 26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학교를 빌려서 진구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5년간 사업을 시행하였고 6월 30일 자 협약 만료로 인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사항은 그런데 여기 지금 돌봄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가족국에서도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 지금 돌봄 운영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명칭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기존 돌봄터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지고 학교 돌봄교실로 전환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기존의 학교 돌봄부터 이용하던 아동이 모두 교실로, 돌봄교실로 연계되었는지, 정리되면서.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이용 아동의 돌봄 공백이나 조건의 변화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거 좀 세밀하게 살펴보셨는지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기존 아동 전체를 다 돌봄교실로 해서 돌봄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현재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돌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돌봄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는데 이게 사업 간의 중복 같은 건 없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한 보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교육청과 부산시의 협력 시스템이나 또는 그런 보완 체계, 역할 분담 이런 연계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학교 돌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사각지대를, 혹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구·군에서 메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돌봄사업이 다양해지고 또 되게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와 학부모가 필요한 돌봄을 제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

국민의힘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여성과 아동, 청소년 그리고 모두를 포함한 320만 부산 시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성가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소영 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하는 국비 매칭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야간 연장 돌봄 보조 인력 지원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역아동센터의 야간 연장 돌봄을 위해서 청년층 인턴제를 1명씩, 시설당 1명씩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저도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좀 해 봐서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 개요 작성하신 분께서 국비 사업이라서 이거를 전국에 있는 시·도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이런 게 부산시에서 따로 작성을 한 건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복지부에서 343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최종원위원

그렇죠. 그럼 목적이랑 내용이랑 지원 기준은 다 동일하게 시·도가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야간 연장 돌봄시설 돌봄 인력난을 완화한다라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정책 과정 경험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목적이 저는 두 가지로 보이거든요. 그 둘 중에 혹시 더 주된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면.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층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목적이 더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최종원위원

그게 더 우선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청년 지원사업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된 목적은 야간 연장 돌봄시설의 돌봄 인력난을 완화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동의 안전이나 돌봄의 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이런 의견 듣고 나서는 생각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바라보면 야간 연장 돌봄사업 시행자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서 청년 채용도 함께 겸사겸사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순위를 아동의 안전과 돌봄의 질로 본다면 저는 채용 기준이 좀 깐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생 실습도 나가봤고 청년 인턴도 해 봤는데 다, 보통의 교사분들은 교생이 온다 하면 자기 업무 부담이 좀 줄어서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랬는데 제 주변에 교사가 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교생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턴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업무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본인이 평가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 더 생긴 거고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1명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채용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살펴봤을 때 채용 주체가 시설설치운영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부산시에서 이런 시설설치운영자들이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채용의 점수는 어떻게 매겼으며 자격 사항은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현재는 시설 그러니까 시설장들이 각각 필요한 사람들을 1명을 채용하는데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서 채용 공고를 하고 면접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최종원위원

혹시 공고 한번 보셨습니까? 채용 공고. 모든 센터를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39개소 중에 혹시 예시로 한두 개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채용 공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종원위원

한번 보시면 좋을 게 본 위원이 채용 공고를 몇 가지 봤는데 그 채용 기준에 연령 제한은 있습니다. 청년 채용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은 있는데 사회복지 근무 경험이나 돌봄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대 사항으로 들어 있고 필수 사항은 아닌 걸로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턴이라는 이름하에 들어왔지만 우리 부산시의 아동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인턴들이 오는 건데 그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히 따졌어야 되지 않나.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직 추가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센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원위원

그리고 돌봄 보조 인력 43명을 투입을 한다라는 건데 그 “보조 인력”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일단 이 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아동센터의 야간 연장 돌봄을 하는 것에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 연장…

최종원위원

기존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업무를 옆에서 거들어 주는 정도의 보조 인력인 거죠? 단순 보조 업무들만 그러면 맡고 있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리고 행정 지원하고…

최종원위원

행정 지원하고, 산출 내역을 바라보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거기에 보면 보조 인력 43명한테 240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43명에게 동일하게 임금을 지정을 해 놓으셨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최종원위원

그랬는데 지원 기준을 보면 22시형이 32개소, 24시형이 7개소고 야간 연장 돌봄 보조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22시 이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가 좀 차등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43명이 다 동일하게 급여가 책정이 됐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43명에 대해서는 시간이 1시, 1시부터 10시까지 동일한 시간으로 근무를…

최종원위원

그럼 10시 이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거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선생님들이.

최종원위원

그러면 24시형 7개소는 그냥 형태만 24시형이지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인원은 따로 없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신청을 한 구·군들에서 센터들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최종원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로 있는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매칭 사업들에 보통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25%만 부담을 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그것조차 부담이 되는 구·군들이 분명히 사하구를 포함해서 꽤 있을 거거든요. 다른 지원사업들을 보면 시군구별로 지원 기관이 어딘지가 나와 있는데 야간 연장 돌봄 보조 센터별 39개소는 혹시 구·군별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사하구에 2명으로, 북구가 1명, 사하구가 2명으로 제일 적은 편이고요. 영도구가 2명, 그 나머지는 3명 또는 5명까지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렇죠. 제가 지역구가 사하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보는 편인데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더라고요. 재정 자립도가 낮고 오히려 도움이, 또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구·군들이 오히려 신청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역구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부산시에서 격차를 오히려 벌어지게 하는 매칭 사업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간략하게 여쭤봤지만 총 36명을 채용 중이고 43명까지 채용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 이게 몇 월부터,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산출 내역에 8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9월이라서 그러면 불용 예산이 결국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나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채용이 완료되어 있어서…

최종원위원

43명 다 완료가 됐나요? 이제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43명 다 채용이 되어 있고 혹시 중도 퇴사자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원위원

제가 사전 보고를 받았을 때 7월 달까지는 아직 36명의 채용이 되어 있었다고 했으니까 두 달 치가 그러면 불용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담당자와 대화)

최종원위원

지금 현재는 43명이 다 고용이 되어 있다, 하지만 두 달 치는 그러면 불용이 되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9월 1일부터 43명이고 그전에는 36명이 있었습니다.

최종원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채용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면 불용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을 하나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복지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때 5월 달부터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인원들 최대한 빠르게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린 게 사업 목적이 두 가지가 있고 중간 내용들도 들어보면 결국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 그 기준들이 마련돼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기준들이 마련돼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현재까지 기준 마련은 안 돼 있고 지금 바로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성과평가 계획도, 기준도 빠른 시일 내로 마련을 해 가지고 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 목적은 아동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있겠지만 그래도 청년들 채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성과지표에 들어갈 거고 그 부분들 세부사항을 빨리 정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성과평가 계획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순입니다. 여성플라자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적인 답변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19억이 설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검토되었고 그리고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플라자 건립 사업 자체의 축소·연기 등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19억 원 감액 사유는 저희들이 설계비를 27억 원 편성을 했었고 그 부분을 차수계약으로 해서 27억 원 편성하고 내년에 3억 원, 부족분 3억 원을 더 편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를 계획하다 보니 지금 최소한도의 재정 건전한 구조상 최소한의 3개월치 부분 그러니까 8억 원만 남기고 다른 데로 이월, 다른 데로 사업비를 써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실 요청에 따라서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19억 원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박미순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제가 11층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난주에 홍순원 특보님께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 오셔서 주신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사업 추진 방안 보고라는 걸 주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그때 같이 오셨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앉아서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이게 지금 몇 년간 사업을 진행해 왔고, 행정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 시의회에서 검토되고 의회 심의로 예산도 다 통과된 사업을, 지금 그때는 리모델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때 보고드릴 때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축 또는 보수·보강인데 그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여성회관 재건축 관련해서 시 재정 부담 관련 채무가 그렇게 많은데 계속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콘셉트 관련해 가지고 검토 회의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미순위원

콘셉트는 그 이후에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콘셉트 관련돼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재건축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홍순원 특보님하고 8월 12일 날 현장을 확인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8월 24일 날 업체에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재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홍순원 특보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가서 보니 지하도 깨끗하게 돼 있더라, 그리고 층별로도 깨끗하더라, 눈으로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화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한 거는 정밀진단안전 점검에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셨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재건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D등급에 의해서 이게 또 노후화가 43년 이상이 된 거기 때문에 재건축이 필요하다, 정밀안전점검에서 이게 안전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거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방향성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정밀안전진단 D등급과 그리고 지하 주차장 부족 문제 때문에 이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이 얼마나 노후됐는지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같이 모시고 갔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B등급이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몰랐던 상황이 정기안전진단을 여성회관에서 연 2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낫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기안전점검에 B등급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에 D등급 이 두 가지가 자꾸 대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안상으로는 B등급…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육안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기안전점검 연 2회를 하고 있고 일상 점검에서 B등급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일상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일상 점검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육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기둥·보·슬래브·벽체 기초 등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점 그리고 콘크리트 상태, 철근 상태, 내진 성능에 관련된 구조적 취약성 관련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보님하고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상태가 너무 깨끗하더라, 눈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왜 동의하지 않느냐? 집행부가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 그 근거에 의한 진단을 부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전환한 최초 검토라고, 검토를 하셨잖아요. 7월 22일까지 업무보고에서는 그대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검토하라는 지시가 언제 내려왔는지 날짜와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회의 자료 그리고 보고서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난번에 7월 9일 날 시장님 시장 업무보고…

박미순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그리고 이게 리모델링으로…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잠깐만요, 시장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국보

서국보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박미순위원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예산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고 계시는가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저희들 리모델링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때 특보님하고 저희 위원장님실에 와서 이 추진 방안 보고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는 어떤 의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까? 추진하지도 않을 사업을 왜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게 아니고 조금 자초지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박미순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향후 계획을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박미순위원

예?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향후 계획을, 거기 제가 드린 데에 향후 계획이 없지 않습…

박미순위원

향후 계획은 주시지는 않았지만 말 끝에 특보님께서 개인적인, 이걸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그러면 그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시장님께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느냐, 위원장님께서 재차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리모델링은…

박미순위원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을 하신 건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 아, 이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냥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예산 절감 효과에서 낫다라고 결론을 그냥 아무런 검토, 예산 책정 그런 것도 없이 진행을 하신 건지. 이런 사업이,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 않았고요.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리모델링은 할 수가 없고 보강 사업입니다, 보강.

박미순위원

보강 사업, 어떤 보강 사업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내진 설계 관련해서 내진이…

박미순위원

내진 보강 사업이 내진만 보강하신다는, 안의 실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실내도, 실내도 할 겁니다.

박미순위원

그럼 내진 보강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부전도서관 사례를 보면 한 67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7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다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논을 드린 것입니다.

박미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특보님께서 오셔서 저는 특보님의 말씀이 정말 저는 지금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요. 오셔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업체에 두 군데 업체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두 군데 업체의 내용을 업체에 확인을 했답니다. 결과를 재확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출장 중이어 가지고 서면으로 받았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일상 점검을 했던 그 업체에서 뭐라고 했냐 하냐면 이 건물이 왜 D등급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그 업체 관련 어떤 업체인지 그 부분이, 그분이 어떻게 D등급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한 근거가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이 저희 정밀안전진단 업체의 결과로 사업의 추진이 처음에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여성회관의 다른, 다른 이유로 시작, 시작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시작점은 이게 81년도 건축된 신축된 건물인데 89년도부터 계속, 아마 면적이 좁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신축 부지를 계속 찾고 있다가 그 옆에 옛날에 남부경찰서 부지가 방범 순찰대로 또 계속 있으면서 옆에 건물하고 같이 통합해서 건축하고자 LH와 캠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다가 캠코에서 통합해서 추진을 하려다가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아마도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내놓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 옆에 온타워라는 부지가, 온타워라는 건물이 서게 되고 거기에 상업시설과 위에는 청년주택, 청년주택이 지금 들어서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합 개발을 못하게 된 결과 여성회관이 지금 남아서 오래된 건물로 지금 옆에 존치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존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81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내진 보강의, 설계상에 내진 보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지금 현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임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여성회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게 그냥 둬서도 저도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지금 총사업비가 914억 원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총사업비지만 이게 추진이 계속해서 설계가 되고 추진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바로 눈앞에 당장 시작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 하면 이 예산이 제 생각엔 조금 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이게 건축을, 건축… (담당자와 대화) 타당성조사할 때는 평당 1,200만 원의 건축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쭉 추진을 하다가 전쟁도 나고 하다 보니 건축비가 현재로 만약 지금 바로 착공을 하더라도 평당 1,5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야 되고 앞으로 2년 후에 착공을 할 경우에는 1,000억 원은 당연히 넘는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 사용 공간이 좁아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인데 만약에 아까 부서에서 말씀을 했다시피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 거는 구조 보강으로 하고 안에 내부를 이렇게 다시 리셋을 하게 된다 하면 현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구조 보강과 안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는 여성회관의 사용점이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부서의 판단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현재는 방수 관련해서 전면 방수 공사가 필요하고 구조는 내진 설계를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사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좁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깨끗하게 보수 보강하게 되면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이 산출 예산을 이렇게 견적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부전도서관 사례 봤을 때 67억 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한 70억 정도로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저희가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혹은 우리 모든 관계기관들 하고자 하는 것들이 예정대로 되고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예산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데 제가 올, 이번 때에 들어오긴 했지만 전 대에도 부산여성회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의 회의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어떤 방향으로 이게 된 건지 의견들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있었나요? 우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1,000억에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이게 여성회관이 국비 보조 사업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전액 시비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전액 시비에 대해서 문제를 우려를 제기하셨고 또 부지가 지금 350평이 되는 부지에 조금 이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좀 있었고 저희들이…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시비 말고 다르게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요즘은 건축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본 위원이 이 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완전히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이 문제가 있고 공간의 문제가 있고 주차의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시비를 1,000억으로 더 이상 1,000억 이상이고 그 1,000억 이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져올 만한 것들, 이 부산시에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도 저희가 한 번은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단체 분들 그리고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끌어가는 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업체의 결과하고 위원님들의 의견 모두가 다 수용이 되는 만족, 100%의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절차들을 꼼꼼하게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민의 혈세 1,000억 이상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서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업체도, 소상공인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모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100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각별하게 구조 보강을 했을 때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뭐가 차이점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이 계속해서 공생해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여성단체 간담회도 기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8월 28일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지금 부산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총 몇 개 중의 몇 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총 지역아동센터 211개 중에서 지금 38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78개소 중에서 27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자체 참여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의 문제점을 조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또 최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구·군에 지금 매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구·군과 참여하지 못하는 구·군이 또 갈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이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지자체를 돌지 못했지만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조금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게 정부가 지금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급하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38개의 지역아동센터, 27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었지만 여름방학을 한 번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제점, 문제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도 적었고, 홍보도 적었고 알 수 있는 부모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도 지금 초등학교 부모로서 고학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저학년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들은 집에서 학원을 다니고 집에 있기를 원하죠. 그렇다 하면 이게 틈새 돌봄이라 하지만 사각지대가 만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또 겨울방학이 오지 않습니까? 예산은 내려올 테고 지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부산시에서 중간에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겨울방학 대비를, 틈새 돌봄 대비를 저희는 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위원

김소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제출된 동의안 중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금곡, 금정, 양정, 함지골 이렇게 해서 총 4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곡청소년수련관은 2028년 2월까지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윤태한위원

국장님 그러면 종전 위탁사무 내용과 지금 올린 위탁사무 내용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이번에 활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 위탁 이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전용 자유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벤츠에서 5억 원을 기부받아서 벤츠에서 추진해 주는 시민, 송상현광장에 청소년들 교육하는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그 공간에 청소년 활동 놀이 공간을 ESG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할 예정이고 이거를 운영할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양정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런데 지난 8월 27일 날 보도 자료 하나를 배포하셨는 거 맞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윤태한위원

내용을 요약해 보면 벤처에서 5억 원을 기부받아서 송상현광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건데 송상현광장에 조성을 한다면 그 근처에 있는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윤태한위원

기부를 받아서 청소년 공간을 조성하고 또 청소년 전문 기관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전용 공간이 서두에 국장님께서 놀이 및 휴식 공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청소년 이용이 가장 많은 지역에 조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사전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이용 시 금정은 262명, 양정은 277명, 함지골은 439명입니다. 양정의 약 1.6배 이용률이 함지골이라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위치 선정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은 재정 투입이 아니고 벤츠가 아이들과미래재단에 돈을 주고 거기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도까지는 아직 못 가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한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시 소유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건물이 재산 관리가 아동청소년과가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공원, 공원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한위원

공원과로 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청소년 관련 부서에 쓰려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재산관리관 변경을 하면 되는데 전체를 변경할 수는 없고 건물 부분만, 사용 부분만 변경을 하면 될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윤태한위원

잘 변경해서 또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하셔야 될 거고 어떤 공간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3개의 청소년수련관의 동의 내용 모두 청소년 전용 공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점차 확대하겠다는, 설치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부금도 받고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그런 유사한 공간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윤태한위원

그러면 금곡수련관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기간 부분은 의회에서 맞춰주신다면 연말까지로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

연말까지. 지금 나머지 3개 동의안에 전용 구간, 전용 공간이 운영이 있고 금곡에는 없습니다. 그죠? 국장님 말씀대로 점차 확대를 한다면 순서상 금곡이 가장 마지막에 조성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금곡 관련은 그러면 재동의안을 올려서 그걸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정하고 함지골은 2031년까지 위탁 기간이 동일한데 금정만 2032년 2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용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그간 회계연도에 맞춰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윤태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 국장님과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들, 센터장님들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9대 후반기에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을 역임하셨고. 저희들 여기의 출발점이 여성회관 재건축이죠? 안전 등급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관련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관련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관련이 왜 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재건, 여성회관 재건축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영상 한번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플라자, 여성회관이 재건축으로 출발한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관련…
희용

박희용위원

앞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관련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관련이 있다고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정밀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고…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래 하면서 저희들 여성회관 재건축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홍순원 특보가 왔을 때에 문제가 지금 불거진 부분 아닙니까? 안전 등급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처음에 저희들 9대 후반기 때 출발할 때 재건축으로 출발했잖아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딱 해 주셔야 되지 왜 자꾸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여성가족과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 현실적으로 본예산이 저희들 27억이 편성이 돼 있었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편성돼 있다가 2분기까지 집행된 금액이 한 2,0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집행률이 0.7%입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3차 추경에서 19억을 또 감액 편성했고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감액 사유가 설계 공모 추진 일정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1,000억대의 예산 투입을 재검토하라는 공개 지시를 한 직후에 부서 전체가 본 위원이 봐서는 올 스톱이 돼 가지고 반 년 넘게 한 발짝도 못 가고 지금 0.7% 예산이 집행이 되었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집행부의 저는 변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 여성계의 숙원 사업이 한두 달 사이에 계속 흐트러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자료만 보면 단순 일정 지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집행부의 안일한 소통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원안인 전면 신축 대신 저희들 리모델링이라고 재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도 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상임위원들마다 각자의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다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듣는 자리는 같이 들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도 설명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말장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상반기 업무보고와, 상반기 업무보고 7페이지 보는 부분과 저희들 하반기 업무보고 33쪽을 보시면 작년 1월 달에 저희들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했고 10월 달에는 행안부에 중투 또 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중투에 보면 저희들 지하 4층, 지상 11층 전면 신축으로, 전제로 통과가 되었던 부분은 인정하시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결론이 다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향성 논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원안이든 변경이든 그에 따른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냐. 징계를 받게 되면 직원들이 승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할 수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즉흥적으로 위원들에게 리모델링으로 간을 보는 형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의 업무 형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부적으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저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 곳곳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또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업무보고 33쪽을 이래 보시면 현안 및 대책란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저희들 건축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이 된다 말씀하셨고 예비비 67억이라는 활용 및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를, 67억이라는 예비비를 끌어다 쓰겠다는 게 저희들 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또 정작 추경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7월 달과 저희들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는 19억 원을 반납하겠다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이걸 맞춰야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비비 67억 원을 끌어다 쓸 만큼 건축비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19억 원 감액하는 것은 재정 효율화 방안 때문에 19억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리모델링이냐 신축을 그대로 진행하느냐의 답변에 따라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잘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중투를 새로 받아야 된다는 또 본 위원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본 위원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을 분석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 부산시의 부서에서 하는 형태를 봤을 때는 지방재정투자심사 1항목에도 저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도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중투가 지금 통과가 다 되었는데 다시 중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저는 심각하게 저는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중투는, 만약에 사업이 변경되게 되면 중투는 다시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중투를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물가 상승, 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 연속적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를 한번, 상당한 우려가 제가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인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10대 의회가 저희들도 새로 시작이 되었고 본 위원도 9대 때와 또 10대 때는 재선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로 제가 여러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 예전에 관행이나 또 관례처럼 진행되던 사업이 동의안 등도 저는 더 심도 있게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저희들도 심도 있게 이 결산서, 여평원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상신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동의안에 보면 출연 요청 금액을 봤을 때는 3억 2,000만 원이라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적절한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의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5년도 회계 결산서를 봤고 26년도 재무 상태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부적으로 또 쓰이지 않은 이익잉여금이 10억 900만 원 정도, 1억 1,0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저희들 기관 내부에 10억이 넘는 막대한 잉여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시비 출연금으로 메우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여성가족국 말고 사회복지국에도 제가 질의했었고 다른 국에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익잉여금을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출연금을 이 정도 증액을 요청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2025년도 차기 이월금이 9억 1,800으로 장부상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억 5,800이고요. 저희들이…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저희들 그 서류상으로 이익잉여금이 10억 96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5년도 회계 결산서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출연금 증액 사유를 보면 인원 증원비, 인건비 인상분으로 해서 인건비를 1억 2,000만 원 더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결산서 60쪽에 보면 지출 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그래서 25년도 한 해 동안에 인건비가 3,750만 원, 퇴직금에서 2,000여만 원 그리고 평가금에서 4,894만 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합치게 되는 것 같으면 1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돈이 남아도는 불용 처리 기관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가족과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내용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현재…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그리고 저희들 예산도 제대로 집행도 하지 못하는 기관이 또 1억이 넘는 조직이 저희들 내년에 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니까 시비를, 또 출연금을 더 내놓으라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내가 산하하고 출자기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다시 어떻게, 보통 부서에서 물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말씀하시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본예산 때 내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다고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8쪽을 한번 보시면 예산 전용 조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평원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 이유는 여성과 가족 정책 연구입니다. 그렇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고 저희들 여성 가족 정책 연구에 570만 원, 여성 폭력실태 조사에 974만 원, 평생교육 정책 방안 연구에 215만 원의 예산 잔액을 전액 또는 일부 기관의 운영비로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서 서포트해 주십시오. 사유를 보시면 연구 방법 변경과 심층 면접조사 추가 실시, 예산 항목 오기재 이렇게 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기재돼 있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가족 실태 및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전용액이 440원입니다. 440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죠? 기도 안 차는 일 아닙니까, 이게. 기본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진행되는 말인데 기본계획 수립인데 연구 방법 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440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건은 이유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됐습니다. 하고, 오기재 이런 부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다고 해 놓고 저희들 지적하면 조사 추가 실시라는 사유로 붙여놓은 서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몇 건인지도 설명도 되지 않고 있는 게 저희들 여평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집중적으로 내가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안 하도록…
국보

서국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 결과를 보면 동의안을 전체적으로 제가 쭉 봤을 때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저희들 몇 개의 기관이 있는데 25년도 정기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부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동의안 사전 보고 14쪽을 보시면 회계 문제로 주의를 받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을, 저희들 민간위탁이 보통 3년입니다. 3년인데 5년으로 올려주겠다고 동의안을 올려놨습니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동의안 올려놓은 부분이 우수 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5년으로 선정했다고 돼 있고, 그렇죠?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 결과와 개선 실태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한 업체가 계속 3년 이상, 3년씩 계속 한, 청소년시설 생기고 난 뒤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센터의 어떤 종합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라든지 전 직원 회계 처리 지침 숙지가 문제가…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래 맞냐 안 맞냐. 감사를 받았는데 맞냐 안 맞냐 그 말씀만, 3년에서 5년으로 한 부분이 맞냐 안 맞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압니다. 과장님.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압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을 받은 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는 부분 그다음에 현장의 행정 처리 문제나 현실적인 부분도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파악을 다 했고요.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4쪽을 보시면 저희들 아까 윤태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5년도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지출 증빙 서류 부적정과 근무상 오류 등으로 주의 처분까지 받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 복무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 관련 저희가 전부 다 반납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고, 당연히 해야죠. 과장님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 것 같으면 감사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사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5년으로 하는 게 맞느냐 3년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걸 부서의 국장님보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보고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물론 그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조치를 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연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5년으로 해 준 이유가 맞냐 이 말입니다. 말 돌리지 마시고요.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이번에, 지난번에 3년 처음 위탁하고 지켜본 결과 조금의 미흡한 사항은 있지만 앞으로 청소년수련, 청소년시설을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으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감사 지적을 받은 기관이 3년 짜리를 5년으로 해 준다 해서 더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처음에…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간단한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4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아동보호종합센터장님, 아동복지팀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답변대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예,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전진욱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저희들 아까 아동복지팀장님을 또 역임하셨고 지금 사회직렬이시죠?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국장님보다는 더 많이 아시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업명세서 456페이지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 결원 장기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직군에서 시선제로 변경된 부분이죠?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거점 심리지원센터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7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삭감이 되었고 동시에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고, 증액과 삭감된 이유는 터치되는 부분이죠? 리턴하는 부분이죠?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사실 거점심리지원팀 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국비 부분이 조금 연관되어 있고 인력 시선제 부분은 전액 시비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센터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임기제 공무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시선제로 전환된 부분이죠?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결원되는, 장기화되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장 그러니까 민간 쪽하고 공급, 급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저희들 임금 수준하고 근무 조건하고 자격 요건 쪽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충원 계획도 갖고 계신지.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한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그 정도밖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그런 현실성이 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게 페이퍼로 되어 있고 이런 건 없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분석도 안 하시고 그러면 변경을 시킨 겁니까?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부분에는 실질적인 보수 한계 범위 내 부분에서 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7급 상당이 시간제, 시선제로 선택이 되었을 때 충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시선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임기제보다는 충원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분석을 정확히 하신 겁니까?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주요 사업은 뭡니까?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저희 아동보호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증가하는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라든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 정서 회복 지원 등 지역사회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저희 센터에서 선두 주자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센터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문적인 직무라고 제가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센터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게 된 게 저희들 사회직렬의 아동 복지 쪽에 이쪽 파트에 또 전문가라고 제가 판단을 내려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24년도, 25년도에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반납한 사업이죠?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팀장님 하셨을 때는 뭐 하셨습니까? 24년도, 25년도, 26년도 왜 연속적으로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그때는 소관 분야가 저는 아동복지팀장이었기 때문에 별개의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동복지팀장을 했었고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서 저희, 저 소관은 아니었다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결론이네요?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그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사실은 이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임기제 부분…
희용

박희용위원

센터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센터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 올해 26년도 문제 같으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맞잖아요?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을 그리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다 조직이다 아닙니까? 조직인데 그리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 3개년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24, 25, 26 하는데 미채용과 퇴직도 사유가 저는 발생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선제로 변경되면서 어떤 업무 분담,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그리고 시선제 부분에 있어서 6급 상당으로 시선제를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임금이라든지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저희들 전문적인 인력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다음에 시선제가 되었을 때 인력 비중에 대한 확대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치료에 전문성하고 연속성에 대해서는 영향을 어떻게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사례 관리라든지 심리 치료 부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인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센터장님 저희들 전문임기제 직군의 채용난의 근본적인 원인도 제가 봐서는 분석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처우 개선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팀장님에서 또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직급 재조정이나 아동 피해,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 부분을 저희들 또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전진욱아동보호종합센터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는 정회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최종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원위원

국민의힘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속 언급하셨던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도 아니고 남구에서 살지도 않고 시의원이 된 지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되는 그전에는 그냥 사하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30대 청년이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있었지만 복지환경위원으로서 들어오게 되면서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봤더니 오늘 김소영 국장님 답변들이 의아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여성가족과장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중점 사업이고 본인의 대표 업적으로 밀어오신 사업일 텐데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실 때 본인이 과장 신분이실 때는 어떤 출발점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앞서 제가 오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완료, 리맥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제가 받았고 그리고 투융자심사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거절당하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투융자심사 올린 때부터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원위원

오늘 답변에서 들어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출발점이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부지 확보들이 좀 필요해서 시작을 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D등급이 나와서 본인이 과장이실 때는 아, 안전진단 등급도 낮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함께 주차 부지와 공간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건축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원위원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사업을 900억이나 드는 사업인데 그때 역점 사업으로 본인이 굉장히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을 텐데 왜 이번에 이렇게 재건축 사업에서, 아까 보강 사업이라고 했나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보강 사업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결정을 하시게 된 건지. 그게 정말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 신분의 국장님과 현재 국장님의 마음은 왜 그렇게 달라지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으로서 지금 추진할 때 처음에 받았을 때 앞전에 진행되어 온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재정 투융자심사가 이미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타당성조사가 이미 나와 있었고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재건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재건축을 하는 것이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훨씬 낫다라는 판단하에 이미…

최종원위원

서류로 보고 숫자로 보면 당연히 비용은 훨씬 적게 들겠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제338회 임시회 때는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기안전점검이라는 것을 1년에 두 번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가보니까 그런 안전점검 진단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최종원위원

현장 확인 8월 12일 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5년 타당성조사 완료한 이후부터 2026년 8월 12일 사이에는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과장도 하셨고 현재 국장이신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과장 때는 또 같은 4급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현장을 보자고 할 수는 없었고 그때 당시에 이미 진행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 D등급을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최종원위원

2024년에 추진계획이 수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12일에서나 현장 확인을 했다는 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장을 역임하시고 여성가족국장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현장 확인차가 아니더라도 여성회관은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거 말고 수강생, 수강생 작품 발표회 할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때 부산여성회관을 재건축한다라는 사실도, 추진 중이라는 것도 아셨을 텐데 그때는 시설이 깨끗하다든지 D등급을 왜 받았냐는지 그런 의구심은 안 들었었는데 왜 이번에 8월 12일에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일까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작품 발표회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최종원위원

지금 1년에 두 번 하는 정기안전점검 결과가 B등급이라서 정밀안전진단이 D등급인 게 조금 옳지 않다. 1년에 두 번씩 해보니까 계속 B등급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표현 자체만 봐도 정기안전점검이랑 정밀안전진단이랑은 완전히 다른 성격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미순 위원님도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정기안전점검은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금이 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고 정밀안전진단은 진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했을 때 D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사람 몸으로 생각하면 내가 평소에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 가 가지고 피 검사하고 키 재고 시력 재고 해 가지고 아, 내 몸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기안전점검이고요. 내가 실제로 내시경을 받아서 위에 종양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게 정밀안전진단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몸에 종양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정도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종양이 없다더라, 내 몸 건강하다더라 해 가지고 보수정비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몸에는 종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부산여성회관이라는 곳은 정밀진단을 하면 D등급이 나온, 나온 과거가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보수만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고 지금 만약에 내년에나 내후년에 보수를 해서 내진 설계를 한다고 그랬나요? 내진 설계를 만약에 하더라도 그 뒤에 10년 뒤가 지나면 내진 보강은 되어 있지만 종양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뒤에 다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지금 914억이라고 얘기하고 예상으로는 한 1,000억이 넘어갈 거라는데 그때 1,5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때 가서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벌써 3추까지 와 가지고 본예산도 아니고 3추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본인이 이 재건축 사업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을 역임하신 김소영 국장님께서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제가 이 예산을 얹을 때, 처음에 본예산에 얹을 때 이게 계약 정도, 설계 용역 계약 정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3추, 아, 2추에 올릴까,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담당자들이 조금 본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최종원위원

제가 부끄러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2024년도에 추진계획이 수립됐는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2026년 8월 12일에 와서야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특보님이나 함께 가자고 해 가지고 그때서야 본인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과장 시절에 본인의 대표 업적으로 추진해 왔던 914억짜리 사업을 2년이 지난 후에서야 현장을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답변에서 들어봤을 때 제가 1차 질의 때 여쭤봤을 때도 현장 확인이나 업체들에 가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부산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일들인데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사업을 멈추려고 하시는 그런 행동들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러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안 나가 본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원위원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그러면 2회 더 하셨나요, 이번에?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정밀안전진단은 아직 하지는 안 했고 그때 기…

최종원위원

그럼 정기안전점검 B등급만 가지고 지금 정밀안전진단 D등급 나온 거를 뒤집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 업체는 공문으로 받았고 그분하고는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은 B등급이 맞고 내진 설계 부분이 없기 때문에 D등급으로 판정을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기안전점검 업체는 B등급이 확실히 B등급이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최종원위원

기존에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조사도 완료된 거고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 승인된 거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지금 내진 보강을 한다고 해서 10년 뒤에 다시 또 C등급이 될지 D등급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다시 또 타당성조사 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 거고 그때 또 건축 자재비 또 얼마나 올랐을지 어떻게 압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재건축 사업이라면 지금 이만큼 진행됐을 때 저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이 연임을 하셨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논란의 거리가 나왔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밀진단 안전등급 그다음에 정기점검에서 이게 리모델링으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뜻에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박형준 시장님께서 연임을 하셨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됐을 것으로 판단이…

박미순위원

그대로 추진이 됐겠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박미순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한 상태에서 진행,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국장님 모든 행정이 물론 서류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라고 하지만 행정이 서류상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는 와중에서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전에 만약에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답변이신가요? 그거는 그때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과장으로서 진행을 하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잘못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같이 일하셨던 직원분들에 대한 모든 일을 모든 시간적 그다음에 열정 그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일단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리 없이 진행이 됐다라는 답변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사업 진행에 판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판단. 그래서 이 사업의 논란은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산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애초에 계획된 것과 다르게 지금 재건축을 하기로 했다가 재검토 얘기가 전해지고 그리고 다시 또 부서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지금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가장 기본 요건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그게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또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고 행정의 신뢰성도 무너지는 이런 사업이 번복이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앞으로도 다른 시장님이 바뀌어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국장님께서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렸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왔다라고 옆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단지 현장 방문해서 깨끗하게 보인다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업을 번복을 하고 국장님의 입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 우선순위가 지금 또 뒤로 밀리고 있고 또…

박미순위원

국장님 모든 부서가 다 재정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도 되는 사업들을 모두가 다 지금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을 내년도 예산으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재정의 효율성입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 신규 사업에 투입하는 거는 재정의 효율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 사업 자체가 부정이 되고 다시 재검토가 되고 다시 앞으로의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가 된다라는 상황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부서에서는 또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우리 여성회관의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사업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가족부에서 기금 확정 내시가 2025년 12월 29일 날 확정 내시 반영해서 편성했는데 예산 신청은 언제 했어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본예산에 신청을 했고…
국보

서국보위원장

예산 신청 언제 했어요? 예.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지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누락이 됐어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고사,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확정 내시일로부터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3추에 반영이 되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6월 응시료 집행 실적이 이미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국비 확정 내시 일자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12월 30일 날 내려왔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12월 30일 정확하게 확정 내시 공문, 공문 정확한 발신 일자하고 원본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국보

서국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품애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품애 출산지원금이 지금 2,8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실제 출생아 수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예상되는 지원 인원을 반영한 것인지…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현재까지 2,800만 원 예산 중에서 13명 2,600만 원이 집행되고 200만 원 남았기에 그 예측되는 수요만큼 14인분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미순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2년, 2년 한시 사업입니다.

박미순위원

2년 한시…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내년 말까지, 예, 태어나는…

박미순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2027년 이후에는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부터 부산시민과의 형평성 때문에도 좀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해수부가 우리 부산에 유치가 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부산시민과의 형평성 부분 그리고 또 이게 또 지원이 되면서 또 실적과 또 정착 효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도 부서에서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사후 평가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효과,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이 유치가 됐을 경우에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부서에서도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안건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박미선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예, 박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정청소년수련관은 지난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 제기된 미흡 사항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3년 이내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금번 5년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더라도 수탁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특별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을 당초 “2027년 2월 15일부터 2032년 2월 14일까지”를 “2027년 2월 15일부터 2030년 2월 14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박미순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미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박미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예, 박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지난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 제기된 미흡 사항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3년 이내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금번 5년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더라도 수탁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특별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을 당초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박미순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미순 위원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박미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박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 제기된 미흡 사항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3년 이내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금번 5년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더라도 수탁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특별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을 당초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박미순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미순 위원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박미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예, 박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지난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 제기된 미흡 사항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3년 이내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금번 5년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더라도 수탁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특별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을 당초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박미순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미순 위원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원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제3회 일반회계 추경안 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계수 조정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신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계수 조정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과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지방채 서로 조정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집행부의 말씀대로, 집행부의 얘기대로 설계 공모 비용도 예산에 잡혀 있고 설계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까지 하기 위해서는 26년도, 26년도에는 이 재정 운용상 이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삭감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임 시장님과 숙원 사업이라는 이유로 19억의 지방채 사업을 의료원에서 빼서 여성플라자 건립에 쓴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26년도에 사업을 쓰지 못하고 이월이 된다면 결국 이 19억이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예산으로 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불용 처리가 돼도 이 19억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묵혀만 둬야 된다는 점에서 복지위원으로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산형 장애인일자리 확대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신중년일자리 지원사업 또한 우리 전재수 시장의 공약 사업이고 이 공약을 보고 부산시민들이 선택하는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의 내부 절차와 계획이 철저하지 못한 것은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이게 사실 복지환경위원으로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 심의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으로 가서 오히려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저는 그렇다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앞으로도 계속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결위에 넘긴다는 것 자체가 또 위원으로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시장의 공약 사업이자 그리고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단기적이지만 그래도 장애인, 노인일자리, 신중년 사업에 희망을 걸었던 우리 주민, 시민들이 계실 텐데 이게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전액 삭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표하는 바고요. 여성플라자 건립도 사업을 안 하겠다 아니라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 운용상 하지 못하는 부분에 삭감을 하는 부분을 굳이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센터에서 지방채를 가져와서 하는 부분에도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단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이 이렇게 나가지만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으로서 이 모든 회의와 모든 내부의 그런 절차들이 조금 더 심도 있기를 바라고 조금 더 존중받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인 박미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예, 박미순 위원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과 검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호흡기센터 19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여성,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3회,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부산형 장애인일자리 확대 지원 6억 3,000만 원 삭감, 노인일자리 사업 부산형 31억 3,900만 원 삭감, 신중년일자리 지원사업 5억 3,000만 원 삭감, 우리동네ESG센터 조성비 지원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은 수탁기관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준수하고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연중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실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할 것.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호흡기센터 19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19억 원, 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현재 1인당 1,50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증금, 월세 등 기본 생활비 지출을 감안하면 자립 초기 실질적인 여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예산 편성 시 지원 단가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2026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자산 구입 4억 7,300만 원 증액, 자본 예산 예비비 4억 7,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수용가정보시스템 노후 운영 서버 교체 사업은 필수 사업인 만큼 정확한 예산 편성 및 추진이 필요함. 향후에는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가능성, 소요 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의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박미순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미순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339회 임시회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3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9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1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2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8시 06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