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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4

최은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의사팀장 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수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정현섭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최은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개회

최은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최은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섭위원

다선 의원이신 최은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은주위원장직무대행

정현섭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번 추경안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함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아낌 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신동욱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최은주위원장

차영숙 위원님께서 신동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동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동욱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의회사무국 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신동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신동욱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은주위원장

다음으로 차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장

다음으로 정현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정현섭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다음으로 김재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재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주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최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중랑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구민의 뜻을 담아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매우 뜻깊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하고 온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지혜를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성심껏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심사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치로 함께 발맞추어 구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는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국,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56억 7,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1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로는 국비 111억 7,000만 원, 시비 78억 8,500만 원, 구비 36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안입니다. 조정교부금 176억 5,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90억 5,500만 원, 세외수입 등 9억 8,300만 원, 보조금반환 수입 등 175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자체 사업 63개 사업에 110억 2,600만 원, 보조사업 92개 사업 305억 7,2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진이 완료된 사업 등을 조정하여 36억 7,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안정을 위해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 141억 6,0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지원 17억 4,2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16억 2,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지원 14억 2,400만 원, 장애인ㆍ노인 일자리 지원 8억 6,7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중랑패션지원센터 조성 12억 8,700만 원, 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 발행 2억 6,700만 원, 서울동행일자리 및 매력일자리사업 9억 6,900만 원, 목동 도깨비시장 상권육성사업 1억 5,3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면목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따른 사무실 이전 8억 5,7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 25억 9,000만 원, 도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 11억 2,500만 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1억 4,000만 원, 지능형 CCTV 확충 1억 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체육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4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가정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25억 원, 청소년 문화예술창작 제2센터 조성 및 운영 1억 1,000만 원, 중랑천 수상스포츠 체험 설계 용역 2,200만 원, 중랑구 디딤돌 멘토링 운영 2,500만 원 등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추경은 민선 9기의 새로운 구정 운영 방향을 뒷받침하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편의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556억 7,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현재 심사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해당 부서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이어서 마을협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빠뜨린 게 있을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검토할 당시에 정말 시급하거나 또 꼭 해야 되는 건데 빠뜨린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서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워낙 잘 다루다 보니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보셨는데 질의하실 내용도 없으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 너무 이렇게 잘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막 허겁지겁 올라오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앞으로도 교육지원과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욱위원

네, 제가.

최은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과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 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감액되거나 그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지만 우리 중랑문화원과 중랑문화재단을 어떻게 보면 관장한다 그럴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위탁을 하는 주관 부서잖아요? 좀 더 꼼꼼히 그쪽의 예산들을, 또 예산 집행 과정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방만한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맡겨놓고만 할 게 아니라, 중간에서 그냥 전달자만 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출연기관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또 잘한다라는 부분들은 또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할 얘기는 많아요.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런 당부 말씀만 드리고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이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서로서 좀 더 세심하게 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단 다른 사업 추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답변 끝나셨나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본 위원도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관광과에서 일단은 주관해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이 예산이 꽤 많아요. 그리고 문화원도 그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서로 잘 문화 행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게, 그리고 직원분들의 사기 증진 차원에서도 좀 과장님이 팀장님과 우리 주무관님들과 소통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그런 부분도 잘 말씀 나누셔서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좀 더 사업별로, 내지는 이렇게 인력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장미축제가 303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 중랑 장미축제가 더 중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잖아요? 앞으로도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김재수위원

잠깐만요.

최은주위원장

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동욱 위원님께서 어제 회의 때 말씀하셨던 위탁기관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문화재단 회기 중에 부랴부랴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문화재단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긴박하게 필요해서 봐야 될 자료들인데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늦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좀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 김재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따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다 이렇게 드린 거죠? 안 드린 건 없으시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빠지지 않도록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셔서 의문점이 없도록 잘 요청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좀 핑계 같긴 하지만 전날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조금 자료가 늦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이번에 수상스포츠 체험장 설게용역 이거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최은주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현섭위원

이 내용 좀 한번,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못 들었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랑천에 6개월 동안 주민들이 상설로 이용할 수 있는 수상스포츠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성해서 운영할 것은 패들보드, 카약 등의 수상스포츠를 운영하게 되고요. 5월에서 10월 정도까지 한 6개월 정도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수상 스포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면 중랑천에서 하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물 깊이나 이런 게 나오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2024년부터 동대문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상스포츠가 동력이라든지 큰 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 깊이가 한 80m에서 1m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동대문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이 들어온 게 2,200만 원 들어왔는데 그거면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내가 동대문 거기 중랑천을 가봤는데 보로 이렇게 막혀 있던데요, 거기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조성비하고 운영비는,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중랑천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절차에 필요한 이런 용역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내년에 설계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고, 실제로 지금 이걸 편성해야 그 절차를 해서 수방기간 피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하려면 이 비용은 용역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현섭위원

동대문에서 향후에 그 실적 같은 것들, 이용도나 이런 것들은 다 보셨나요, 만족도도 그렇고. 중랑천 물이 과연 막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협회에 서핑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랑천에서 패들보드 아카데미라고 한 달 좀 안 되게 2∼3주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데, 패들보드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 스포츠가 물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물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랑천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같은 경우에 202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학이나 이럴 때는 거의 100% 정도 예약이 차고 있고요, 주말에는 거의 80∼100%, 그다음에 평일에도 한 60∼70% 정도 이렇게 예약률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100% 예약이 찬다는 건 운영을 어떻게, 몇 개나,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세 타임 정도로 해서 한 타임에,

정현섭위원

몇 명이나?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25명인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예약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정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차영숙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현섭 위원님에 이어 제가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수상스포츠 종목 중의 하나죠. 패들보드라는 종목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게 설계 용역에 주는 데 있어서 2,200만 원입니다. 추가로 추가 경정으로 올라온 금액이죠. 그러면 내년부터의 이제 실제 조성비라든가, 안전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등을 통해서 예상되는, 한 해당 얼마가 집행되는, 지출되는 경비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제 설계 비용이고 이게 완전히 준공이 되기 위한 조성비가 있고 조성이 끝나면 매년 이제 운영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조성비는 저희가 지금 두 곳을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입지를 승인 요청 해놓은 상황이라서 어느 곳이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성비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성비는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6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차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총 6억이 들어간다는, 경비 지출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조성비가 그렇게,

차영숙위원

네, 조성비고. 그다음에 또 추가 경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동대문을 자꾸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가 6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한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차영숙위원

그러면 내년 경비는 6억에다가 플러스 2억입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총 8억이 드는 겁니다. 2027년에 6개월 동안에 총 8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가 경정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신규 사업은 이것이 수요자라든가 타당성 설문지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세부사항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먼저 추가 질문은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설문지를 통해서 수요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했는가 하나, 또 하나는 세부 항목 중에서 이런 타당 설문지를 조사했을 때 우리 구민을 상대로 했습니다. 구민을 상대로 했을 때 이런 설문조사에서 기억에 남는 항목을, 세부 항목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영숙위원

아, 설문조사를 안 하셨다? 신규사업인데 설문조사를 안 하셨다는 답변입니다.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꼭 설문조사를, 설문조사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사업이 중랑천에 수상스포츠 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 같은 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일단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종목은요, 쉽게 배드민턴, 그다음에 탁구, 축구 이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이 종류와 패들보드와의 연관성을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패들보드라는 종목이 솔직히 말해서는 좀 생소한 종목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우리 구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문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랬을 때 단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런 단점 없이 신규사업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단점이요?

차영숙위원

네, 패들보드가 내년에, 2027년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벌써 8억이 드는 사업인데 혹시 단점을 과장님이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을 추경으로 올렸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안 합니다. 혹시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저는 다른 일상에서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종목과 패들보드와의 종목에서 혹시 패들보드의 단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이미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잘 운영해서 조성해서 하면 주민들께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저는 많이 생각 해봤는데 단점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체육관, 그러니까 탁구라든지 사실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거는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6개월 진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의 단점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내내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중랑천은 우리 중랑구에서 중랑천을 끼고 있다는 것은 저희에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랑천을 이용한 수상스포츠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점점 기온이 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1년의 절반 정도를 수상스포츠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영숙위원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단점을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공간적 제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간적으로 우리가 중랑천을 이용한다는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패들보드의 단점은 기온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강수량, 바람 등 계절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맞다, 틀리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공간의 제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소중한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차영숙위원

네, 단점을 말씀드렸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물론 6개월 동안 기후에 대한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영숙위원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신규사업인데 타당성이나 수요 설문조사를 안 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오후에 8월 22일 날 대회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직접 그 행사에 참관해서 이 규모를 좀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안전요원이라든가 봉사자라든가, 그다음에 진행요원을 빼고 혹시 추산하는 대회 참가한 숫자를 혹시 기익하시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대회 참가한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영숙위원

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한 15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그때 본 바로는 안전요원, 봉사자, 진행요원을 빼고, 제가 직접 참관을 했으니까요. 많아도 제가 100명으로 추산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의 구민이 몇 명이죠, 과장님?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40만 조금,

차영숙위원

40만이 아니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안타깝게. 38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추산을 해서 100명이면 1만 명당 2.6명입니다, 그렇죠? 1만 명당 2.6명에 우리가 6개월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내년에 경비 지출이 8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고 구민들에게 체육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용역으로 올라왔지만 2,200만 원 용역이 들어갔지만 다음으로 내년에 바로 8억이 지금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본 위원에 있어서는 복지건설위원인 만큼 주민들의 복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경의 취지가 뭡니까? 구민들이 긴급하고 시급하고 불가항력적인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이 과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나, 긴급한 구민들의 복지에 긴급한 사항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요자 하나도 타당성 있게 수요자도 검증이 안 됐고 설문조사 하나도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바로 경비를 8억을 갖다가 지출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과 초점을 맞춘 부분이 필요성과 긴급하고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추경 취지와의 초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차영숙위원

네.

최은주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차영숙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중랑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천혜의 어떤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용마산, 망우산, 또 구룡산이 있고요, 이쪽 중심으로 오면 봉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랑천이 또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이거는 일단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선행 절차에 드는 비용이에요, 맞죠, 지금 오늘 올라온 건?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초기작업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패들이라는 스포츠가 비교적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역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8억 원의 예산을 이제 타당성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비가 8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오히려 저는 800억 아니 뭐 8,000억 그 이상의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랑구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었어요. 지금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이지만 망우리 공동묘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이미지를 스스로 탈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 패들이라는 거를 일부 동대문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중랑천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뭐 안전검사라든지 수심, 유속, 또 홍수 시에 안전성 뭐 계류시설 또 이용자의 안전 동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또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워터파크 있잖아요? 지금 워터파크가 평균적으로 여름에 한 30일 많이 써야 40일인데 우리 이거는 6개월을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스포츠에 제약을 안 받는 부분은 사계절 내 뭐 실내 빼고 밖에서는 일정 부분 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포츠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그 위터파크 시설 공간을 잘 이용하면 예산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또 이 패들보드를 실제로 타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그거 하기 전에 보통 준비운동 과정이 있잖아요. 기존에 워터파크 거기 시설을 물을 받아서 거기서 예행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터파크를 뭐 30일 또는 40일밖에 못쓴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오히려 6개월 동안 그 공간도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이런 우리 중랑구에 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상스포츠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부러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 중랑구 이미지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혹시 어떠신지?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후보지 두 곳이라고 했는데 워터파크 주변을 첫 번째 후보지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이미 샤워실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차영숙 위원님이 아까 걱정하시는 조성비가 이제 매년 8억이 드는 게 아니고 내년에 조성비 포함 운영비가 2억인데 그 후년부터는 이제 2억 전으로 들겠죠. 그런데 그 조성비도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워터파크 쪽을 저희는 이제 한강유역환경청에 우선적으로 이쪽을 1차적으로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또 워터파크가 1년에 30일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는 데, 그리고 1년 내내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쪽에 출렁다리도 지금 저희가 동대문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렁다리가 만약에 완성됐을 때 그 출렁다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에서 그 아래 내려 봤을 때 중랑천의 이 수상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그것도 하나의 명소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중랑천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수변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목한 어떤 새로운 주민체육 이렇게 여가공간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네, 존경하는 김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차영숙 위원이,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드는 조성비와 인건비, 그다음에 공사비 등 여러 가지 유지비 등 해서 내년에 2027년입니다. 2027년에는 8억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고정적인 경비 지출이 2억 원 정도가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입니다. 추경의 취지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고요.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수상스포츠 우리가 중랑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장미축제도 열리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38만의 구민들이 너무 생소하다는 거죠, 사실은 패들보드라는 게. 본 위원도 사실은 그 행사에 오후 행사에 참여해서 처음 들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핑, 카약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소한 부분입니다, 수상스포츠 자체가요. 다음으로는 또 동대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정된 재원 아닙니까, 우리 구는 지금.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에서 저 본 위원은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건설위원 아닙니까? 주민들의 복지입니다, 복지. 거기서 우리가 69.2%를 우리가 복지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충분한 검토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고정적인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꼼꼼히 어떻게 수요조사나 타당성조사를 안 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하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추경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38만 구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또한 이용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홍보전략이라던가, 그다음에 더 우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추경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검토가 불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추가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짧게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블루오션을 찾아야 될 때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생소해서 하지 못하면 우리 중랑구민들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스포츠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흐름에 맞고 또 우리가 이런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패들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스포츠를 접목을 해서 주민체육 여가공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중랑구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상임위에서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반복해서 얘기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차영숙 위원께서 얘기하신 추경의, 추경 예산을 왜 편성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불요불급한 것 외에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으로 올린 부서들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염화칼슘도 1년 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염화칼슘. 여러 가지 도로보수, 여러 가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 조차도 못 해서 그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추경입니다. 이렇게 신규로 올리는 것, 다음에 또 행사성,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발 좀 제가 목이 아프니까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가 좀 잘 된 다음에, 누가 필요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고요, 우선순위가 있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재정 파탄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신규나 공약사업에 대해서 철회를 다 해버리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왜냐, 세수 줄어들었죠. 우리는 거의 국비와 시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정자립도 15%인데. 그런 상황에서 국비, 시비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그런 점들을 좀 넓은 시각에서 정말 편협적으로, 물론 천혜의 자원 갖고 있는 것 좋죠. 우리한테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더 우선적으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상스포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많은 여러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 나온 것들이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복지 문화가 잘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인구도 늘어나고,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타 구에서도 와서 즐기고, 그리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재수 위원님과 차영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천혜의 자원인 중랑천을 더 가꿔서 더 좋은 중랑천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고, 우리 중랑워터파크가 있음으로써 사실은 타 구에서 많이들 오십니다.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부분을 더 활용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했는데, 사실은 패들보드가 6개월 동안이지만 사실은 이걸 알림으로써 타 구에서도 스포츠 문화를 알릴 수 있고 수상스포츠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겨울에 스키 타잖아요. 스키랑 뭐 여러 가지 썰매도 타는데 눈썰매장도 우리가 만들려고 만든 부분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도 눈썰매장을 만들었는데 눈썰매장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예산도 사실은 주민분들의 요구와 필요가 있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상스포츠가 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과 우리 주민분들이 더 잘 알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또 위원님들과 더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2,2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수상스포츠 조성 관련해서 용역비잖아요? 맞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정말 이렇게 좀 귀하게 2,200만 원을 사용해서 중랑천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의 용역을 잘 살뜰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 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반대의견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셔야지, 위원장님이 이렇게 그거에 대한 찬성 의견 내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아니, 신동욱 위원님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이하 주임님, 팀장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과 더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이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추경 예산 지금 들어 온 것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신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이게 추경에 맞는 건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을 이러면 이런 어떤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긴급예산 뮈 이렇게 말씀들을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과에서 욕을 먹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어떠세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안 본예산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부서에서 많은 이야기있는 줄 압니다. 다만, 이제 추경이라는 거는 불요뷸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지 시기상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다 매칭 못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최선이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이제 앞으로 재정 여건이라는 게 저희 어떤 자체에 수입 들어오는 재산세도 있겠지만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에게 주는 자율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보된다 그러면 조금 더 여건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조금 추경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승인받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들 고생하고, 위원님들도 또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시고 해주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저희 부서 나름대로 고충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렇죠, 당연히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소관 부서에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인건비도 9개월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12개월 편성하려니까 그게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걸 추경으로 올리니까 예산 자체를 잡을 때 너무 편하게 잡는 거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굳이 살림살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래도 이 정도에는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정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도 2027년도에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올해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하나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신규로 들어 온 추경에, 신규로 들어 온?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욱위원

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는 기획예산과 거만 물어보고, 전체적인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저희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행안부에서 요청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는 좀 신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항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저희 지방재정 프로그램 부정수급 모니터링 해서 행안부에서 분담금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주민공약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주민공약평가단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신동욱위원

그렇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운영에 있는 지방보조금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틀에서는 시스템을 쓰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업이고 이 부분은 고도화사업이라는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분담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작게나마 말씀드리면 신규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동욱위원

그게 지금 감추경 된 거 아니에요? 에산성과금 지급 미실시로 포상금 감추경 750만 원.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세부사업 자체에서는 감하고 플러스하고,

신동욱위원

그거는 감추경 됐다라는 거는 본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신규라고 보는 건 아니죠.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으로는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세출보다는 세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입과 세출은 이퀄이 되는데요. 세입이 우리 기준재정수요 충족에 100%가 세입이 만족을,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세출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시를 예로 들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구랑 비슷한 형태로 예산편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입이 100% 기준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상반기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본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정현섭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가급적 12개월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사업들도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 조정교부금이, 가산조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결산이 이루어지면 일반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0억이 내려올지 200억이 내려올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꼭 본예산에 다 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2027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202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그렇게 다 담아갈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살림살이 꾸리고 예산 잘라내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제한된 급여로, 제한된 수입으로 그걸 어떻게 쪼개서 써야 되느냐,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고,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 이런 것에 맞춰서 소비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외에 세입은 제한이 되어 있고 또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추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신규사업, 공약성 사업, 선심성 사업,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곳에다 투입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데도 예산을 짜지 못한 그 고충도 이해하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편성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3단계, 4단계의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최종 구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지금 예산편성 과정은 치열한 논의와 토론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짭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최종 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촘촘하게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

잠깐만요.

최은주위원장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따로 또 오셔서 봉제ㆍ섬유업종에 매출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우리 스마트앵커, 중랑패션지원센터 323억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 나가면서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큰돈을 중랑구로서는 엄청나게 큰돈을 여기다가 투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물론 지금 현재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렵지만서도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낼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함께 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면 정말 우리 중랑구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매출과 이익을 내고 거기에 따른 세수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잘 평가될 수 있도록 좋은 지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 323억을 들여서 패션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만큼 봉제업체나 여러 영세한 봉제업체들에게 좋은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서 성과지표도 면밀히 해서 이러한 성과가 이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에다가 당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골목형상점가나 소상공인 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시장의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작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의 투입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했다라고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정말 효과 분석, 제가 제 혼자의 힘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라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돼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높이고 우리 재정이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그 캠페인을 하거나 프로모션을 하고 나서 그런 성과들을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과학적인 수치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직원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효과 면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우리 김남희 과장님, 그리고 정기택 팀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우리 또 지난 상임위에 우리 복경옥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일요일, 주말에도 나오셔서 전통시장에 쿨링포그 관련해서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상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력 아니면 이 상인분들이 더운 여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빨리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 해주시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나와 주시면서 너무너무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상임위가 행정재경위원회다 보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쪽 우리 국장님 반갑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취약계층의 든든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푸드마켓 노후 냉동탑차 같은 것들을 아주 신속하게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면목점 임시 이전 비용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반영을 잘 하셨더라고요. 특히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들 지원을 위한 어떤 긴급복지 예산, 그리고 보훈 예우수당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걸로 보이던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이렇게 보니까 차질 없이 확보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에 대한 어떤 존중을 실천해 주시는데 되게 꼼꼼하게 선제적으로 잘 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 정책과 직원분들의 그 노력과 격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잘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1억 6,300만 원 보훈단체 지원이 있어요. 보훈 예우수당 관련해서인데, 몇 분에게 예우 수당이, 지금 7만 원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상향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 예우수당은 7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어떤 수당이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최은주위원장

아, 배우자 수당.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배우자 수당이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네, 그 부분이군요. 제가 8대 때 들어왔지만 사실 그때는 1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만 원씩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타구 25개 자치구 중에 사실은 중랑구가 예우 수당이 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 예우 수당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릴 생각이 있나요? 어떻게 부서에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보훈 예우 수당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매년 1만 원씩이라도 좀 상향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희생하신 우리 보훈 가족분들 예우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상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 올라온 부분에서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하실 때 그 부분도 충분히 예산에 좀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돌봄통합과 소관 다음으로 돌봄통합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봄통합과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계세요? 부서에서 지금 많이들 지금 고령화가 돼서 돌봄통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의지하고 계신 이런 돌봄통합과,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통합 사업이 올해 3월부터 전 동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랑 또 동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대상자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수를 저희 직원들이, 돌봄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고 발굴하셔서 서비스 연계 많이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지역의 지도자님들이나 다른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 고령자가 늘어남으로써 사실은 8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지금 65세 이상이 늘어나셨잖아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더욱더 우리 중랑구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또 구의회 위원님들이 잘 챙겨야겠다라는 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돌봄통합 부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정적으로 일하셔서 어르신들 잘 섬겨주시고, 혹시라도 예산이 모자라시면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신규로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저희들이 모자라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돌봄통합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행정재경위라 오늘 우리 팀장님들, 또 담당 주무관님들 처음 뵌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구가 보면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도 하반기 생계급여수급자 증가 추세를 보니까 꼼꼼히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칭 예산을 보완하고, 자활근로참여구민 230명이죠? 그분들의 중단 없는 일자리를 위해서 위탁사업비도 아주 세심하게 잘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정성을 지금 다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들께 높은 찬사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노고에 우리 많은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조금 더 힘내셔서 이렇게 계속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어려움이나 뭐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는 관계로 저희가 업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 다만, 이제 수급자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여서 업무량이 조금 증가하거나 그런 건 있지만 또 직원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활성공지원금 있잖아요, 그렇죠?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을 탈피한 경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저소득층에서 여러 가지 지원에 의해서 저소득층에서 탈피를 한 경우다. 13명에 대한 추경이 올라온 거, 맞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자활성공지원금 감추경을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자활성공지원금은 ’25년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생각보다 탈수급을 하신 분이 많지는 않아서 일정 부분 53만 원 정도 예산을 감추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공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일단 탈수급을 해서 6개월을 유지하면 50만 원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시면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그래서 총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고는 이제 성공축하금은 끝나는 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끝납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저희들 자활성공지원금을,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탈피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좀 증가를 하고 있나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히 많을수록 좋은데 기대만큼은 사실 많지는 않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명 지원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탈출을 할 수 있었는지, 직업을 구해서 탈피를 한 건지.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직업을 못 구해서 그동안에,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지역자활센터에서 처음에 자활근로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여하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을 해서 소득 수준이 탈수급을 할 정도로 높아졌을 경우 그거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이제 기본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취업을 해서 소득이 증가한 그런 가구에 주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그런 소득은 아니고요.

신동욱위원

전적으로 민간기업에 취업을 해야 된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신동욱위원

뭐 연계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일단 이제 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기업들 찾아가서 이분들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한 분들 일자리를 많이 좀 서치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구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매년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못 사는 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구가 참고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구분하는 층이 각 자치구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나중에 추가로 그러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이런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든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되게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소통하시고 혹시라도 인센티브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매월 20일에 급여가 대부분 나갑니다. 청년월세 같은 경우는 25일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20일이 끝나면 이제 가능하면 간식 타임을 한 번씩 가지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칭찬합시다’에 글 올라오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고맙다.’고 또 하실 때는 그 직원들한테 상품권 1만 원짜리 하나씩을 주는 그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탈수급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벌어도 이게 혹시라도 지원을 못 받아서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리고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사실은 탈수급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왕왕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많이 있으셔서 탈수급에 대한 의지를 또 키우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청년내일저축이라든가 희망저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매칭이지만 그래도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거의 96% 이상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집행률을 봤어도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랑구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그전에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좀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그때보다도 정확하게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중랑구 65세 인구가 9만 명, 맞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9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정현섭위원

요양보호사는 얼마 정도 되죠, 몇 명이나 되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지금 5,400분이 조금 넘게 계십니다.

정현섭위원

그 5,400분이 넘는데 5만 원씩 줘서 이 금액이 충족이 되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전체에 처우개선비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를 하시고 월 100시간 이상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그런 요양보호사들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월 100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는 그래도 월 100시간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지 중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정현섭위원

이분들이 원래 시간제, 시간으로 하죠, 임금 계산이? 그런데 100시간이라면 중랑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있는 시간, 다른 구에서도 하잖아요, 넘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간혹 저희 구에서 조금 하시고 또 다른 구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시간을 100시간까지 확보하기는 힘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시간이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현섭위원

이게 지금 이 요양보호사들 5만 원을 줘서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있다라는 거예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한번 편성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인데요. 또 작년에 또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이제 이 사업을 처음 했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올렸다가 좀 구비가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건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급을 한 이후에 좀 의견을 여쭤봤을 때요, 사실 5만 원이라는 돈이 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사기진작이 되셨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또 그런 사기진작 된 부분들이 어르신들께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급이 됐던 상황이고 올해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올해는 추경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2026년도 예산에서 빠졌다는 거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었는데 조금 부득이하게 여의치 않아서 추경으로 올리게 된 건입니다.

정현섭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이 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기분이 좋으면 그 돌봄 받는 분들도 상당히 그 감정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같은 감정으로 동요되는 거 아니에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시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임금도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정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추경에 태울 게 아니라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이게 작년에는 줬던 거를 올해 추경이라고 추경에서 이게 빠져버리면 작년에 받았던 분들의 감정은 또 어떨지 한번, 어떨 것 같아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상실감이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추경으로 태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어떻게든 말씀하셨어야 돼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올해는 예산팀이랑 협의를 꼭 잘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게요, 하여간 우리 주변에 아이들 키우면서도 느껴보잖아요. 그러니까 줬던 거를 다시 뺏으면, 안 주거나 하면 그 상실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서 우리가 이 요양보호사들의 질을 높여줘서, 이 5만 원 갖고 뭐 얼마나 질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상실감은 느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이게 아니라 국장님도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게, 괜히 여기 올라와서 추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원래 예산을 편성했으면.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 사정이 지금 몇 년간 계속 어렵다 보니까 구 전체 사업을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무래도 전액이나 일부가 추경으로 넘어가는 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섭위원

하여간 이게 어르신복지과인데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거 위원님들한테 책임 맡기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미리미리 예산에 편성을 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이거 추경에 넣냐 마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추경에 설명드리고 이런 것보다 본예산에 잡아주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구 전체 사업 우선순위나 이제 이런 걸 고려할 때 구에서 정책적으로 일부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정현섭위원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한테 이거 맡겨서 이 9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한테 욕먹지 않게 미리미리 예산에 좀 편성을 해주십시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정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에서도 많이 뵀었죠, 과장님, 국장님. 그런데 이거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요양요원 힐링 프로그램 하고 그다음에 영화 관람을 했는데, 혹시 치매 관련 케어를 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혹시 제일 도움이 되는 영화 프로그램입니까, 이 부분은요? 영화 관람이 지금 돼 있거든요, 9월에? 그러면 그 제목을 그렇게 주제를 잡아가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무교육과 힐링이 같이 포함된 케어마스터 과정이라는 걸 준비를 해서 지난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10회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주 1회씩 70명에게 지금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영화 관람이 이 회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돌봄을 위한 주제로 영화를 할 예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장수상회라고 이 부분도 노인 돌봄 관련 영화였는데요, 올해는 아직까지 영화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관련 영화를 주제로 해서 정할 거고요. 또 직무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작업치료법 같은 그런 교육도 있고 또 거동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돌봄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잘 준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기요양원 이런 힐링교육 프로그램 하고 그다음에 중랑케어마스터 과정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된 예산이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차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처우개선비로 지금 지급될 금액도, 이것도 처우개선비 아닙니까, 사실은. 영화 관람이라든지 케어마스터교육 과정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비입니다. 영화 관람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또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고 올릴 때 이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이것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처우개선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혹시 차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장기요양원이 아니라 장기요양요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수급 상황이?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또 현장에 투입됐을 때 워낙 일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 빨리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편이고요, 수급은 그렇게 차질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몇 세까지입니까, 그러면?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특별히 연령 제한은 없고요, 그거는 고용하시는 센터 쪽에서 정하고 계시는 거고요, 특별히 어떤 기준이나 연령 제한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연령이 많으셔서 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아예 요양보호사도 몇 세까지로 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어쨌든 수급은 부족하지는 않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수급은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언제부터 지급을 하셨어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처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지급했으니까 올해 지급 안 하면 또 주다가 안 주면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 줄 때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정했는지 저는 작년 후반기에 없어서 모르지만 정말 이런 처우개선비로 주는 거는 줬다가 안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작년에도 5만 원이었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만약에 정말 우리 중랑구의 재정이 부족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데에 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못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작년 가을에, 모르겠어요. 뭐 공약사업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작년 가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결정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시기적으로나 너무 손쉽게 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6개월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하면 5만 원씩 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조금 그러한 결정이 진행된 시기와 그렇게 진행된 사유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추경에서 배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서로 토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상임위 때 참석을 하셨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말 이런 처우개선비나 주던 비용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게 공약 사항이거나 또 여러 가지 민감한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지급이 됐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거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꼭 좀 제대로 잘 짚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고견을 여쭙고 같이 상의드리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직원분들 제가 상임위가 좀 달라서 오늘 처음 뵙는데 팀장님 또 각 주무관님 모든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예산안이 월 100시간 이상 6개월 넘게 헌신한 1,024명에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겨우 연 5만 원을 주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떤 성의라고 보이거든요. 이 예산은 사실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월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한 최일선 요양봉사자들에게 엄격하게 이렇게 필터링 돼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고 중랑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고되게 일한 핵심 필수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 다시 좀 돌이켜보면 예산 총액이 5,120만 원에 사실 불과해요. 개개인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혜택은 보니까 5만 원이죠. 돌봄 현장의 노동 강도와 이분들의 어떤 헌신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마저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어떤 돌봄 우리 노동자분들의 인격과 노동 가치를 저하하는 그런 어떤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상임위가 행정재경 쪽이어서 이제 복지 쪽에서 얘기가 의논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추경 예산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고령사회의 요양봉사자분들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인근 자치구의 처우개선안을 제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이를 전액 다 삭감을 한다면 요양보호사분들이 옆 지구나 타 지구로 아까 일부 또 이탈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사실 고스란히 우리 중랑구 부모님들한테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보면 치매 또 이런 중증질환으로 누워계신 우리 부모님들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헌신하는 이분들 단돈 5만 원을 지급하는 참으로 눈물겨운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 한 번 주는 5만 원을 하루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0원 꼴이에요, 이분들이. 이 130원의 격려금마저 저희들이 매정하게 전액 다 삭감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인지, 또 우리 중랑구의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께 본 위원은 간곡히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민생으로 봐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생계와 또 돌봄노동자들의 눈물을 저희들이 닦아줄 수 있도록 이 예산안은 반드시 원안대로 원상복귀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금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처우개선비 지급이 그냥 헛된 예산은 아닌 거 같고요. 아마도 저희 중랑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꼭 돌아가고 보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든 추경예산안이든 이렇게 안이 올라올 때 뭐라 그럴까요, 그 타이틀, 제목을 제일 먼저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르신복지과 올라온 내용을, 타이틀을 보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처우개선이 아니죠. 기존의 5만 원 작년에 지급됐던 거 올해 그대로 5만 원 지급하는 게 처우개선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요원 핵심필수인건비라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급여라든지, 핵심필수급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타이틀을 조금 더 본 예산안의 내용에 맞게 이렇게 한번 더 써주시면 좀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요양보호사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신가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대체로 이제 근무했을 때 어떤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신동욱위원

아니, 힘든 일하고 다 어렵다, 그러니까 소득도 적고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힘든 일을 대체로 안 하시는 편이고요, 조금 그래도 버티고 이렇게 긴 시간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분들로만 요양보호사를 하는 거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자기의 부모나 이런 요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가정을 돌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1일 최대가 3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0시간 확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대상이 안 된다고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신동욱위원

자기 부모를 돌보는 그거는 대상이 안 되지만 다 소득이 적거나 어렵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전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불쌍하신 분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같고, 소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기가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명감, 이웃 노인을 돌보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꼭 도와줘야 되고, 아니, 도와주는 건 좋아요. 예산이 많고 하면 도와주는 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하시면 우리 이게 지금 중랑구 전체로 생방송 되고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팩트는 아니죠, 그렇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부 다 어려우신 분은 아닌 건 맞고요, 이제 대신에 저희가 이런 처우개선비를 통해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께 좀 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신동욱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 얘기고, 요양보호사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분들을,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경제적,

신동욱위원

폄하할 수도 있고, 그건 잘못된 발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은주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서 과장님이 어렵다라는 거는요, 노동력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아까 어려우신 분들, 제가 뭐 자꾸 또 피해 나가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그분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5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과 답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복지비는 한 번 나가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복지라는 거 자체가 고심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한 번 나간 걸 다시 가져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표현도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말씀처럼 요양보호사들이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이 누구를 케어하냐, 우리 중랑구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질을 향상시켜서 사기진작을 시키면 어르신들의 돌봄이 더 가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그 5만 원으로 그 돈으로 사기진작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기존에 출발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와서 회수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의 어르신들 돌봄의 가치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처우개선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어렵다라는 말은 어렵다라거나 이런 말들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복지비라는 게 고심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쨌거나 지금 출발한 복지비고 이 처우개선비고 이거를 못나간다 그러면 굉장한 상실감을 느낄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생각하고 아까 또 같은 얘기지만 예산에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복지비 같은 거는 한 번 지급하면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작년에 이거를 검토할 때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고심을 했고요, 현재 지금 17개 구에서 지급 중입니다. 이게 이제 근무 환경 같은 게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 계속 격려하는 그런 추세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은 거기서 소외되니까 그러면 이제 타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20만 원 이상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급 금액이 5만 원이지 않습니까? 사실 5만 원으로 사기가 진작 된다, 이런 거 보다는 저희가 이제 작은 시작이지만 이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케어 받는 어르신들한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또 교육이나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한데 어떤 자긍심이나 존중감을 드리고자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충분히 고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1회차 지급할 때 복지건설위원님들께도 잘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서 지급을 1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올해도 이거 중지하게 되면 상실감이 좀 크실 것 같아서 올해도 연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리 노인복지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거 뭐 어려운 사람을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말씀하신 건 맞고요. 하여간 뭐 그렇게 한번 시작한 거니까 저도 이거는 쭉 지켜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중에 어렵다라는 표현은 요양보호사 노동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힘드시다. 제가 요양보호사,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고령층의 어르신이 계시다보니까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르신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대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은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노동력이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다가 사실은 이직률이 높아요. 힘드시면 신체적으로 힘드시니까 무리가 가니까 당연히 힘드셔서 이직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하는 부분은 너무 잘하시는데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는 사실은 뭐 이런 요건을 보니까 지금 17개 구가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고, 광진구는 24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시간 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랑구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5만 원으로 이런 지원금을 준다라는 거는 이 근거 조항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아마 복지건설위에서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못 태운 부분이 추경에 편성한다라고 해서 지금 복지에서 허락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0대 때 올라온 부분인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 좀 더 논의하시겠지만 이거는 뭐 사업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용된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처우개선, 그러니까 노동자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 좀 들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렇게 근로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기준이 중구난방으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기준요건이 있네요. 6개월 이상 근로자이고, 월평균 100시간 이상 근로자고, 고용보험 가입자 두 곳 이상 소속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저는 이게 작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25년도에는 거의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여서 5,120만 원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맞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그래서 작년보다도 좀 줄여서 우리 예산에 지금 올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