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라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였던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위원 선임, 본회의장 의석 배정 결정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고,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꼭 처리해야 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일정 협의 결정,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승인 등 일반 안건 총 10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총 3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재선의원과 이주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지금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353회 임시회에서 노연우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이재선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4명과 의장이 추천한 2명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2명과 의장이 추천한 2명을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선의원, 노연우의원, 박영화의원, 윤순옥의원 이상 4명을 우선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네 분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우선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미선임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추후 선임되는 즉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지금 운영위원회실로 가셔서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박영화의원과 윤순옥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석배치도와 같이 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성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시기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24조2항1호에 따라 오는 9월 집회 예정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며,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감사기간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일정 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일정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