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주환 의원 발언

서정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위원장 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및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주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사전 협상,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향후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설치 비용 제공, 현금 공공기여에 대비하고자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여 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및 재원, 용도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7월 6일에 개최되었던 제7회 조례규칙심의에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라
허미라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 비용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전 시·군·구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광역자치단체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일정 비율을 해당 자치구에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중 약 59억원이 우리 구에 귀속될 예정이며, 향후 개발 사업에 따른 추가 재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본 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5조의 기금 재원을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9조제4항의 간사 역할을 위원장의 사무가 아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으로 볼 때 여기 위원회 구성의 1번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추천하는 구위원 2명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2명이면 1명입니까, 아니면…….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2명입니다.

이재선위원
2명으로 하죠?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2명까지죠?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3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조례 개정은 서울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또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일단 잡았고…….

이재선위원
아니,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몇 년, 이게 몇 년 정도 가는 건데 3년으로 딱 정한 거죠?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존속기한을 5년을 뒀지만…….

이재선위원
2년이나, 다른 데 보면 2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하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5년을 존속기한을 두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의…….

이재선위원
3년에 3년 연장이요?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아니, 존속기한을 5년으로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기존에 3년 했지만 다시 3년으로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기가 4년이잖아요, 보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 것도…….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에는 남은 잔여기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운위원
안녕하세요? 장성운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셨는데 수정돼서 들어온 건가요?

서정인위원장
아니지.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정되지 않고 상정됐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 윤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옥위원
5페이지에 보면 동대문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단계에서 7건인데 왜 6건만 들어갔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이후 잔여 이월을 해서 잔여 재원이 있는데 왜 1건이 빠졌는지 좀 궁금한…….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혹시 어느 자료를…….

윤순옥위원
5쪽에, 검토보고서.

서정인위원장
검토보고서,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 김동영, 윤수옥위원에게 개별설명)
주범
박주범도시계획과장
혹시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순옥위원
지금 현재 2025년 11월 기준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례 제정하는 안건은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개설하는데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공부해서 궁금한 것을 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은 답변이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전문위원이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제1호 중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을”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제1호 중 “구의원 2명 이내”를 “구의원 2명”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간혁신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처리내역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청소행정과 1개 부서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청소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기획팀장 홍기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의 휴가로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처리내역 결과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판결 및 서울시와 서울시청 노동조합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소급 임금에 대하여 각 수당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도별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세법 해석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법정 분쟁과 가산세 발생이 우려되어 993건의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소득세 재산정 세무 용역비 2,456만원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은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하여 과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비비 승인 요청 시점보다 과업 대상이 축소되어 74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9대 의원 분들은 일부는 알지만 10대 의원 분들이 오늘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과정을 좀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이 어떻게 처리돼서 이렇게 과정까지 왔다는 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정
홍기정청소기획팀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인 청결 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서정인위원장
예, 좋습니다.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죠.
윤정
박윤정도시청결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장 박윤정입니다. 환경공무관 통상 임금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소급 임금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초과근로수당 등의 차액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의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2025년도 7월 31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었고요. 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퇴직자 공무관들께서 소송을 일부 제기하시고 제기하시는 동안에 소송이 난립할 것을, 그것들을 정리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시 노동조합에서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습니다. 어떤 대표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송을 자제해 주시면 대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똑같이 통상 임금을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셔서 2015년부터 2025년도 분까지 소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퇴직 대상자분들은, 현재 지급 대상자분들은 환경공무관 149명이십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자분들은 103명이시고 퇴직하신 공무관님들은 46명이 대상이십니다. 저희가 작년 2025년 7월 31일 서울시와 서울시 노동조합에서 부제소 합의에 따라서 최종 판결된 부분을 우리 공무관님들께 지급하기로 합의된 내용은 퇴직자 분들은 2026년부터 일시금으로, 그리고 재직자분들은 2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에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까지 2년에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지급하는 대상 금액은 총 153억 5,9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퇴직자 분들은 100% 지급을 완료하였고 재직자분들은 65%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에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직자분들께는 내년도에 남은 금액 35% 정도인 30억 가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발생 부분이 되었는데요, 소득세를 예전에는 저희가 작년에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시는 분들은 소득세를 일시분으로 공제를 하였는데, 국세청에서 세법 해석을 받으셨는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연도에 귀속해서 소득세가 발생된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0년도 2분기 예비비 처리내역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2분기 간주 처리 내역 보고의 건
14시 33분
의사결정 제4항, 2026년도 2분기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타 세부적 사항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추후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지숙입니다. 2026년도 2분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6월 30일 기준 우리 구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조 387억 3,714만 9,000원으로 이 중 기정 예산이 9,915억 5,595만 2,000원이고 2분기 동안 처리한 간주 예산이 471억 8,11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한 세입 재원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71억 470만 9,000원 중 국비 252억 9,857만 2,000원, 시비 124억 4,229만 4,000원, 특별교부세 2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68억 6,38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시비 7,648만 8,000원입니다. 차수별 간주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간주 예산은 129억 4,556만 7,000원이며 이 중 1억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차 간주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국·시비 2억 7,246만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서비스 사업으로 국·시비 1억 5,701만 6,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으로 국·시비 2억 2,649만원이 교부되어 각 해당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8차 간주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국·시비 2억 9,504만 3,000원,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국·시비 1억 4,770만 8,000원, 환경공무관 통상 임금 소급액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2억 7,959만 3,000원,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0억원, 하수도 준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되어 해당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9차 간주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 중랑천 하천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국비 5억 100만원, 노후 공원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비 1억 1,500만원,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교부되어 각 해당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차 간주입니다. 배봉산 정원문화 힐링센터 건립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건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차 간주 처리입니다. 돌봄SOS 사업으로 시비 2억 8,555만 5,000원이 교부되어 돌봄SOS 서비스 지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12차 간주입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시비 2억 3,447만 1,000원,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운영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으로 국·시비 3억 3,062만 6,000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시비 1억 9,933만 1,000원,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국비 14억원, 촬영소 사거리에서 군자초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되어 각 해당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간주처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6년도 2분기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매칭사업이 나중에 들어와서 간주처리한 거 아니에요? 국비가 들어와서, 그죠?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국비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국·시비.

이재선위원
국·시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거기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몇 %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매칭사업비도 있고 매칭 아니고 그냥 보조 사업…….

이재선위원
구비는 매칭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구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고 구비 편성 없이 국·시비만으로 되는 사업도 있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서정인위원장
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