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시민만 보고 가는 복지 전문가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받지 못했던 통영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과 관련, 사회적 약자 보행로 미확보 등 시민안전 우선에 대한 통영시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 방향에 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장애인 인권헌장 제4조에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통영시에서 설치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이들이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 내부를 휠체어로 통과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지나가기에 무리가 없다고 하였지만 영상을 보시면 사람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인데도 휠체어가 이동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가로 폭이 너무 좁아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등교시간 등 복잡한 시간에는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기 때문에 측면에서 오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동문의 개폐 시간이 너무 짧아 지나가기도 전에 문이 닫히고 도로와의 높은 단차로 교통약자에게는 정류장 진입조차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로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합니다. 자칫 아이들 또한 도로로 내려가서 다니는 상황까지 유발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 그 우려가 더 큽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블록과 흰 지팡이는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장애물의 위치와 지형의 변화를 알려주는 도구인데, 스마트 버스장 앞에서 이러한 점자블록이나 점자 안내 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약자에게는 편리하고 스마트한 시설이 아닌 하나의 미션 수행처럼 도로로 갈 수 없는 상황을 유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제출해 주신 시정 질문 답변서에는 정류장 구조물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양개형 자동문을 설치해 터널형 버스 쉘터를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보행로를 100% 확보하지 않은 정류장 설치에 대해 자문이라도 받아보셨는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무시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통영시는 어디까지 법적 책임이 있고 어떤 보험에 해당하는지 시민들도 알아야 하기에 면밀히 검토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나 시민이 정류장의 진입 애로 때문에 차로로 내려와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및 보상에 대한 문의를 들어올 수도 있고, 사고 당사자가 소송을 했을 때 고스란히 시비로 비용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알고 통영시에서는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스마트 버스 정류장 같은 사업을 계기로 집행부에서 시민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환경과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약자 배려하는 정책과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영시민 모두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더 세심한 노력 당부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