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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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제30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1

문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월 7일 자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님들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삭감 사업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때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 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 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주재봉 국장님의 설명 전에 제가 짧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어제 그다음에 그저께 이렇게 쭉 구청에서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들었습니다. 무슨 불편이냐 하면, “사안별로 민감한 것들을 계속 거론하고 언급한다.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게 왜 불편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 행정을 구현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주민의 대표로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은 어느 분이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구청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공무원으로서는 맞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설혹,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구의회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나, 정책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정책을 집행한다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캐고 뒷조사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위원장님, 문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노후 도심 정비와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그리고 연내에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심 개발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그리고 충무아트센터 복합재개발 연구용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과 모바일 서울중구땡겨요상품권 발행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남산자락숲길 산책로 조성, 그 외에 동화주민공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등을 배정하였고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응급의료 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운행 연한이 종료된 구급차 구매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과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중점 반영한 만큼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추경예산 심사는 국별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위원

강현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도로나 보도 유지 보수 등 주민 안전 관련 연간단가 사업과 필수 복지 사업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부족액을 추경에서 보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공약사업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까지 추진해야 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본예산에 기존 사업의 연간 소요액을 모두 반영하면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하니까 결산잉여금하고 재산세 등 추가 세입이 확보되는 시기에 추경 편성해서 부족액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매년 반복되면 본예산에서는 필수 사업을 일부만 편성하고 추경에서 부족액을 다시 채우는 구조가 고착이 됩니다. 특히, 주민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에 직결되는 사업은 추경에서 삭감하기 어려워서요.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사와 조정에도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필수 사업의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구조조정 없이 신규사업만 계속 추가한다면 재정 부담은 누적되고요. 필수 사업을 과소 편성한 뒤에 추경으로 보충하는 악순환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하시고, 성과가 낮거나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축소 폐지하며,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 안전과 필수 복지 사업의 연간 소요액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고요.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만 편성하는 경우에도 연간 총소요액, 본예산 미반영액과 그 사유, 추경 재원 조달 계획을 의회에 명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결국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산잉여금과 추가 세입으로 부족액을 사후에 보충하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필수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신규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세출 구조 전반을 재점검하시고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최윤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숙 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손주하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경제문화국으로 오신 게 1월 1일부터이시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1월 1일부터면 우리 체육관광과가 소속 맞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체육관광과에 대한 업무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스크린파크 예산 작년에 삭감된 것 기억나시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기억납니다.

손주하위원

그때 당시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사업 안 된다고 하고 불용시켜라, 라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서가 사실 불용시키기는 너무 아까운 금액이다 보니 최대한 장소를 찾는 것도 제가 이해를 했고 더 찾아보라고까지 그때 말을 했는데, 추가로 더 찾아왔던 게 소공동 주민센터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아보니 장충초가 보고도 없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작년에 가장 큰 이슈였었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스크린파크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담당 체육과장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하고 그중에 하나로 학교를 정했고, 의원님들께 학교 쪽으로 간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린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특정 어느 학교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방향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한두 달. 그러면서 ‘학교 쪽으로 하겠습니다.’까지는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못 들었는데요.

손주하위원

과장님, 9대 의원들 모두 다 소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저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로,

양은미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손주하위원

부의장님, 제가 계속 말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부의장님도 지금 계시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다른 의원님들은 다 진짜 여기서 소환까지 해도 확신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 대한 방향성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학교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학교를 생각을 못 했는데 학교도 할 수 있구나, 학교는 무조건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학교에 대한 방향성을 전혀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 또 인건비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면 이게 1차 추경에서도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건비가 들어가면, 이미 설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학교 쪽으로 한다는 걸 보고드린 걸로 아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고,

손주하위원

학교에 대한 보고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의 방향성은 네, 괜찮습니다. 저 인정할게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설치 이미 끝났잖아요. 여기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공사 착공이 4월부터였고요. 8월에 조성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조성 완료가 8월이었으면 우리 7월에 추경할 때 인건비 들어갈 거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손주하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도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학교로 한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리고, 사실 선거 때문에 저희가 좀 잠시 기간이 필요했고, 일단 지금 조성한 상태고, 학교로 했던 이유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전국 지자체에 검색을 했을 때 의외로 학교에 설치하는 곳이 많았고 효과도 컸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은 잡았는데 여러 경위가 있지만 일단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운영비를 안 주신다고 하면 그건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의 신뢰를 본다면 저희가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당시 교장 선생님과 협의가 됐을 때 운영비까지 주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걸 예산을 안 줘서 뭐 학교에 대한 신뢰, 이런 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국에서 그것도 국을 대표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1차 때 보고를 할 의무, 생각을 안 하시고 계셨다는 것도 제가 좀 아쉽고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아니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에게는 학교로 한다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아, 잘했다, 좋다. 학교가 좋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손주하위원

왜 말이 지금, 누가 좋다고 하셨어요, 학교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재차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아니, 어느 분이랑 대화를 하셨어요?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명확히 밝히셔야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당시 체육과장이었고요. 지금은 아니고, 그때가 아마 한 5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기간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한두 달 여기저기 정말 고생하면서 다녔는데 대안이 안 나와서 한 5월경에 당시 담당 과장이 학교로 정했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5월달이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선거 뛰느라고, 선거 운동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때고요. 그러면 선거를 안 뛰어든 그런 의원님들이 딱 한 분 있었나요? 아니, 없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선거에 관여된 분들이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있는 와중에 공무원분들이 그 선거 운동 장소를 찾아갔다고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최윤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선거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의회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러면 제가 5월이 아니고 4월일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저한테 “의회에 다녀왔다.”라고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렸다. 의원님들께 학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씀드렸다.”라고 했고, 그 부서장님이 그걸 허위로 저에게 말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설명 안 들었어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행정의 신뢰를 말씀하시는데, 학교복합시설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거기는 설치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예? 준용할 법이 없으면 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지, 특정 학교만을 위해서 설치해 줄 수가 없고요. 그 학교복합시설법은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보안, 동선, 운영 모두 다 지자체가 책임지고 분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거기 방과 후 학교나 돌봄에 인원이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충초에는 지금 4명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구청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24개 구청은?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창업큐브에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 세 달간을 부서에서 여기저기 정말 다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있는데 상당한 면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중구에서 그걸 찾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서,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포인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치해서는 안 되는 공간에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미 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아니, 국장님! 돈이 있으면 설치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학교를 잡은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학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저희한테 지금 올라온 것은 당초의 의도와 상관없고요.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와도 상관없고요. 지금 인건비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네 타석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중부교육지원청 관할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인건비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돌봄 같은 경우는 돌봄교사 2명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런데 장충초등학교에 4명이나 그럼 인원을 배치해야 될 근거는 어디다,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사무도 아닌데?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최윤성위원장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면 광희초등학교에 체조 경기장도, 체육관도 지어 줘야 됩니다, 원래 논리대로 하면. 근데 못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법 및 시행령 아닙니까? 법 위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으면, 또 방과후 학교에 활용한다고 하시니 방과후 학교 운영비는 지금 연차적으로 6학년까지 전부 다 국가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부담이?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인원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줘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설명 자체도 맞지도 않고 설치해서는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신뢰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애초부터 안 되는 곳에 설치한 중구청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한 거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근데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치는 해버렸고 저희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한다는 건 사실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을 못 했지만 학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윤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장충초등학교가 우리 중구 관내에서 유일하게 그러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지금 설치가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모든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때,

손주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희초였나요? 어디에 보면 영어 교실 있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거점학교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네, 거점으로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손주하위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도?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운영의 방법은 이제 의원님들 의견 주시면 좀 반영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만,

손주하위원

그거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기사로 접해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올해부턴가 지금 스크린 파크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의 선두 주자로 돼 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예산이 삭감돼서 학교를 한 것뿐인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럼 교육청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걸 장충초에 엮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그거는 뭐,

손주하위원

그걸 하셔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인건비도, 저 이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보고를 받고 우리가 처음부터 본예산에 포함됐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설치해가지고 그냥 “인건비 주세요.” 하면 줘야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

국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위원님 잠깐, 제가 답변 조금만 듣고요.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있었고 보고를 안 드렸다는 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거고, 학교로 한다는 거는 정해진 상태에서 모든 학교를 다녔고 장충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설치를 한 거고,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 주신 대로 저희도 당연히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은 맞으니까 그거는 운영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왜 여기를,

손주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반대하신다면서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손주하위원

학교에서 지금 반대하신다면서요?

양은미위원

아니, 우리가 상임위에서 일차적으로 들었어요. 국장님, 팩트를 잘 알고 거기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와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세 분이 다 틀리면 이게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장님은 가서 다시 확인해서, 우리 9대 때 어떤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고를 했다고 하니 그거 찾아오시면 되는 거고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다음 지금 협약했을 때는 교장이 퇴직을 하셨잖아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양은미위원

진짜 새로운 교장이잖아요. 근데 그 교장이 안전 문제에 약간 걱정은 하셨대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게 과장님 팩트예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새로운 교장선생님도 아직 우리하고 협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지금 최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장 선생님께,

양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덜렁, 예를 들어서 인건비 예산을 줬어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예산을 줬어요.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안전 문제라든가 이거 해서 결국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거? 예산은 올라갔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네.

양은미위원

전에 있던, 협약했던 교장선생님이 계셨으면 설득하기가 쉽죠. 근데 지금 새로운 교장이래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괜찮아요, 또. 어떻게든지 안전 문제, 근데 조금 고민을 하시고 있다고 하니,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상임위 끝나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고 교장 선생님께서,

양은미위원

그러면 체육관광과장님이 새로 얘기하시겠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을지유니크팩토리 일자리경제과가 국장님 소관 부서 맞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논리대로 따르면 을지유니크팩토리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나 리모델링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논리대로 따지면은 한 번 설치했으니 계속 운영해야 되겠네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아,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요. 그건 1억 6000씩이나 거기다가 낭비를 하고 있지만 그건 계속해야죠, 설치돼 있으니.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을지유니크팩토리는,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을지유니크팩토리 철거 사업비 그럼 이번에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유니크팩토리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대안인 소공누리 안에 청년 센터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같은 기능의 센터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 유니크팩토리는 워낙,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이걸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은 7억의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문을 닫는 게 향후를 위해서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장충초등학교에 4명의 인건비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원래 충무창업큐브 거기를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다가,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당초는 그랬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안 됐죠. 그렇죠? 안 됐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의원님들께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안 됐죠? 자, 그런데 이미 공간을 임차했죠? 1년짜리 임차했잖아요. 4개월 임차료 면제 받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최윤성위원장

선제적인 행정을 하셨는데, 예측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거 장충초등학교는 왜 의원님들한테 예측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거를 예측을 못 하십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돈을 받은 상태고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창업큐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럼 저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 달간 동네방네 다, 어디가 좋을까 위치를 찾았고 그 정도 면적이 나오는 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로 정한 거고, 사실 이거는 유니크팩토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운동 시설이잖아요. 학생들한테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최윤성위원장

네, 국장님. 학생들입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최윤성위원장

그게 포인트입니다. 학생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죠? 학교장님이 왜,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안전 문제거든요. 그게 학교 내에 보안 문제랑 연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 통과됐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런 책임을 지기 싫다.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는 셔틀버스도 운행 안 합니다, 돈하고 기사 다 준비돼 있어도.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거의, 아시다시피 네 타석이면은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을 거기다 줬습니다. 그러면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왜냐? 덕수초, 봉래초 수영장 운영하는 기능직들 다 파견해서 거기서 지금 채용해서 일하고 있어요. 덕수초에서 중구청에다가 수영장 가져가라고, 관리권 가져가라고 할 때도 중구청이 원하면 그 기능직 공무원은 중구청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되는데. 그리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행정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행정의 신뢰가 문제가 아니라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

최윤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아직 못 하셨나요? 시설은 해줄 수 있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저희가 교육청이랑 얘기를 해서 운영비는 마련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희 의원님들이 철거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리고 국장님. 국비, 시비 이번에 보니까 반납금이 100억 대 이상 나오더라고요. 서울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마땅하지도 않은 장소에, 그 법을 또 위배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중구청에 계속 부담이 되는 사업을 그 시비가 내려왔다는 그거를 아까워서 그걸 다 쓰겠다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을지유니크팩토리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스크린 파크는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운영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학교입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중부교육지원청 관할이잖아요. 월권하지 마십시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윤성위원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국장님, 스크린 파크골프 장충초에 설치해서 우리는 상임위에서 한 번도 그 설치에 대해서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규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의 6항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체육 공간 및 설치 사업이 문화 설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도 자치, 우리 구청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명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충초의 스크린 골프 거기는 일반인은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안에서만 시설을 사용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데 그거는 이게 법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임위에서도 설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안 된다. 교육청에 연계해서 해야 된다. 학교랑 같이 의논해서 학교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이거를 우리는 삭감을 얘기를 한 거지,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에 4개월이 올랐는데 1900만 원, 2000만 원이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1년이면 이게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인건비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교육청 통해서 운영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예, 인건비요.

최윤성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보건소장님 잠깐만,

박창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다시 잠깐만.

최윤성위원장

네, 박창배 위원님.

박창배위원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박창배위원

근데 그걸 철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교육청과 협의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내려주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지금 전국에 한 대여섯 개 정도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가 돼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있는데 우리도 중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또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 차라리 철거비를 들여서 철거할 돈으로 차라리 운영비를 주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고. 학교랑 운영 방향을 잘 좀 해서 학부모도 학생과 같이 참여를 시킨다든가, 또 그렇게 운영하면 사실은 학부모도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용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추가 예산을 잘 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요. 학부모가 외부인입니까? 아니면 학교 교직원입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최윤성위원장

내부인입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외부인입니다만 지금 박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일단은 운영하다가 저희가 최대한 교육청이랑 얘기해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아시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거기 외부인들이 이용하거나, 학부모도 외부인입니다. 명확히.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용하려면 보안 조치, 동선 분리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최윤성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지방교육재정 잉여금이 지금 1년에 70조 이상이 있어요. 1년에 한 3, 4조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럴 때,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마땅히 그런 예산들이 학교에 지원돼야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랑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박창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지금 설치를 하였으므로 운영할 수 있게 운영비를 주십시오.

최윤성위원장

아니, 국장님. 운영을 하시려면 외부인이 들어가는 거죠. 외부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최윤성위원장

중구청의 직원이든 누구든 학교 내부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협약을 맺어야 되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거기 채용되는 인원은 3개월짜리입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협약을 맺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지금 3개월 단기간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논리더라도 명확한 논리 갖고 설득을 하세요, 교육지원청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저도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특히 국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돌봄 사업 같은 경우도, 돌봄 사업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중구에서 다 지원하다 보니까 민선, 지금이 민선 9기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손주하위원

민선 7기 때 우리가 돌봄 사업을 중구 예산으로 다 하다 보니 지난 민선 8기 때 우리가 이제 교육청에 달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왜 중구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냐 그 말 했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손주하위원

그게 지금 이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급을 하게 된다면 중구가 할 수 있으면서 왜 또 달라고 하냐라고 할 게 뻔할 뻔자거든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돌봄이 정말로 시끄러웠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시기 때 많이 두드렸잖아요. 저희 세종시도 찾아가고 서울시도 두드려서 결국 꽤 많은 돈을 저희가 받아왔는데 이 역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랑 얘기를 해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는데,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때만큼이나 예산은 적고 하지만 아무리 미니 축소판 같은 느낌이지만 그때도 힘들었는데 이걸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여기는 충무창업큐브를 설치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손주하위원

그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거는 9대 때 이미 한 거니까 그냥 끝나고요. 설치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설치에 인건비 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았습니까?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네.

손주하위원

근데 이제 이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대상이 학생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으니 다시 이제 원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건비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또 박창배 위원님이 좀 전에 더 추가로 한번 말씀하셨죠.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 정부랑 엮어서,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완벽하게 한 뒤에 진행을 하는 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최윤성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위원

저 잠깐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가 또 사과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날짜를 보니까 양기영 과장님이 손주하 의원님한테는 통화로 얘기를 했고, 행정보건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그때 파크골프해서 예민해 있었는데 장소를 빨리 찾아봐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았답니다. 그랬는데 보고는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직접 와서 얘기했냐 그랬더니 나한테는 직접 왔대요. 근데 기억은 좀 안 나요. 근데 손주하 의원님하고 조미정 의원님은 전화로 했답니다.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미정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애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서 했냐고 그러면서 기억을 지금 더듬고 있는데 의회에서 했대요. 의회에서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유 고생했네.” 내가 이렇게 내 스타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고는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양은미위원

예.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보고는 받았는데, 제 미스입니다. 여기에는 보고 안 했다고 제가 했던 것은 죄송해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예.

양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덕수초, 봉래초 수영장 있죠?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 덕수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수영장 중구청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리모델링비 11억 4000 받아서 다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도 중구청이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학교에서, 덕수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최윤성위원장

중부교육지원청에서 몇 개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인원 배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자, 교육청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하는 관할 사무입니다. 우리가 시설까지는 보조해줄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로 해서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인건비가 앞으로 늘어날 부담을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급차 한번 여쭤봤죠. 구급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차 예산조차도 편성하지 못하는 중구 상황인데, 어떻게 장충초에다가 인건비를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두 대가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중에 교체 대상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몇 년 됐고, 그 필요성을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 차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지금 계속해서 추경에 올리는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2015년 12월 14일에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11년째인 올 26년 12월 14일이 만료일입니다. 그때 아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맨 처음에 9년이 원래 운행 기간인데, 처음에 “혹시 지자체장이 더할 수 없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년 이후에도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9년 이후에 네 번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26년 12월 이후에는 과태료가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대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 한 대는 2020년도 12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능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음압시설,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현대 솔라티’라는 차종을 그때 20년 12월에 구입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그거는 조금 여력은 있지만, 그러면 한 대로 운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2022년도에 이태원 사태 이후에 보건소의 재난 대응에 대한 게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신속대응반이라는 게, 소장을 필두로 해서 6명에서 8명 정도는 상시, 다수 재난에 대비하도록, 언제든지 출동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도 같이 포함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 포함해서 6명에서 8명은 항상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속대응반 용도로는 한 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행사 같은 게 있게 되면 지원할 차량으로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자동차가 10년이 넘으면 2만 5000개 이상, 또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부품이 조합된 차량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품이 어떻게 고장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중구청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될 수 있는 백본 스위치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진보강을 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악한 중구청 재정에서 장충초에다가 학교에서 학생들만 사용하는 예산인데,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물으시면 저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배위원

아니요. 잠깐만, 유봉모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봉모입니다.

박창배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올라오신 추경안을 보니까요. 중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중구의 미래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민선 9기 주민 관련 사업 중에 약속이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봉모입니다. 박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저희 지금 도시관리국 추경안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용역비라든지 사업비 위주로 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조금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다만 저희 금번 올라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선 9기 주민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저희 중구 도시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 논의해야 되는 부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신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충무아트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수요, 민원, 그리고 공간 규모나 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정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사업시행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사전에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 금번에 편성이 되게 되면,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과 그리고 의회와 소통을 해나가면서 면밀하게 사전에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배위원

네. 그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달라고 하면, 여기 계신 의원들이, “그거 왜 지금 해야 돼? 왜 추경에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구청도, 지금 여기 몇 년 됐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청사 말씀이십니까?

박창배위원

네.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저희 별관이 67년 정도 됐고요.

최윤성위원장

57년쯤 됐어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본관도 거의 한 50년 가까이 돼 갑니다.

박창배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오래됐는데, 내진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또 해서 그걸 또 더 쓴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신청사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의회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의회도 지금 이 탁자 하나가 몇십 년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지 않게 보이지만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추경이니까 본예산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이러다 보면 날 샙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얘기,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와서 묻는 말에 대답하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소리 지르고 이래 버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다들 이해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게 지금 충무아트센터도 그렇고 이 정비사업도 그렇고, 신청사도 그렇고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어쨌든 여기 계신 의원들한테는 좀 어필이 되게끔, 이게 필요하니까 좀 이해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이게 민선 7기 때 서양호 청장 시절에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통과한 사업이었습니다, SMP 사업. 여기 이경숙 국장님이 담당이셨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이 1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10억 원을 지금 누군가가 물어내라고 하지 않고 있어서 그쪽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냐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사했을 때 반대, 여기 충무아트센터를 복합화해서 신청사로 쓰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반대가 53%, 오프라인 응답자는 71%가 반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찬성 36%, 반대 64%였습니다. 반대 64%면 주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겁니다. 자, 지금 중림권역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림권역에서 구청사가 멀어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또 하나, 여기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신당, 청구, 약수, 이쪽으로 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찬성률이 50% 이하입니다. 필동, 광희동, 회현동, 여기는 90%가 넘는 반대입니다. 명동 87% 반대고요. 이런 반대 의견이 3분의 2에 달하는데도,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4000 몇백 억이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추산이죠? 그런데 제가 건축과장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명동청사 신축하면서 지하에서 3300t의 콘크리트가 나오는 것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자, 예측을 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이 신청사 하는 데 4300억이 든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이 과정이 지난한 과정입니다. 부지에서부터 예산 마련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물가상승률, 자재, 인건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션되는 게 해마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22년도에 6300억이었습니다, 신청사 건립 비용이요. 그것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030년 엘리베이션 감안하면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계획을, 이거 용역비라고 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한다고 한들, 겨우 나오는 결과가 재원과 부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못 하게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때 SMP 사업을 추진하면서 했던 조사는 지금보다도, 아마 방대하게 더 상세하게 했을 겁니다. 그때 했던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이 용역비라도 좀 차라리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구급차도 구입하고 을지유니크팩토리도 철거하고 백본스위치도 바꾸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긴급한 부분들은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SMP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LH나 SH 임대주택 같이 복합으로 건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 충무아트센터 부지만 그게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동선이라든지 차량 진출입 등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도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같이 고민해서 검토를 해서, 그때 어떤 부분들이 미흡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소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위원

잠깐만요. 연구용역비가 안 투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리고 자꾸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물가상승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계속 비용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안 한다고, 뭐, 문제는 없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민선 7기 때도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구청에서 그때 생각할 때는, 우리 충무아트센터를 구청으로 옮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구청 자리에 구청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고 위치도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연구용역을 빨리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또는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결위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는 그동안 수검률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대상자의 70∼8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왔으며,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편성기준과 집행률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기준 집행률을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3년간 동일 기간 내 집행률 대비 11.27% 약 2000여만 원이 상승하는 등, 실제 건강검진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질병에 취약한 주변환경, 건강관리비 선택지원 등을 통한 저연차 직원들의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건강검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은 직원 개인의 복지를 넘어 조직의 지속 가능한 업무수행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건강검진비 예산을 통해서 단순한 복리후생성 경비의 증액이 아니라 실제 수요 증가를 적기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업무효율성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유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위원

강현미입니다. 대부분의 구에서 직원들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원 범위에 보면 건강관리비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강현미위원

그럼 건강관리비까지 포함된 구는 얼마나 되나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건강관리비를 포함하고 있는 구는 현재에는 없지만요.

강현미위원

다른 구는 없어요? 우리 구만 하고 있어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냐면요. 말씀드리면, 젊은 직원들은 사실 건강검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강검진만으로도 건강진단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직원들이 건강검진 공단이나 가까운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진을 통해서 검사한 결과 건강한 직원들에 대한 증빙을 받으면, 저희가 이게 선순환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건강관리비까지로 작년부터 확대했습니다.

강현미위원

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타구는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구만 하고 있다고 하면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후생복지 예산인 만큼 추계를 좀 잘하셔서 본예산에 전액 편성됐어야 하는 게 맞죠? 부서에서 세심히 살펴보지 못하셔서, 여기 증감 사유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살펴보지 못하신 거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제가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의 집행 추이를 보니까 수검 완료자 대비해서 수검한 인원이 한 62%∼78% 정도가 되어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증액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수검을 했던바, 저희가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100%까지 건강검진을 잡고 직원들이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현미위원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미 지원받은 직원들이 다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건강검진 시기 놓쳐서 건강관리비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이미 지원금 받은 직원하고 또 못 받게 되는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 직원들의 사기도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추경, 지금 80명분 2400만 원 올라왔는데, 통과되면 이것 후생복지지원금으로만 사용하시고 혹시 남더라도 전용이나 이월하지 마시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으실 거예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이 목에 맞게 할 겁니다. 만약에 잔액이 남게 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강현미위원

예.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증감 사유가 전년도, 홀수 연도 수준으로 예산을 신청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2024년 짝수 연도에도 600명이었고 2025년 홀수 연도에도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804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부족분이 증액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금 80명이 더 추가돼서 2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근거가 안 맞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글하고 작년, 재작년도, 짝수, 홀수 신청한 인원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 너무 간략하게 저희가 적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향후에 설명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잘못 기재된 거예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대상자가 804명이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 인원을 잡지는 않고 수검 완료자 비율로 해서 잡아 왔던 거라서 그 추이에 따라서 조금 많이 증액이, 그러니까 수검을 받은 인원이 좀 늘어난 사항이라 그 부분은 조금,

문영희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올해 건강검진 받는 직원 수 엑셀로 나와 있잖아요. 올해 짝수 연도 대상자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대상자는 804명입니다.

문영희위원

804명이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중에 저희가 산출을 예년도 대비해서 집행 추이를 보고 한 70, 80% 수준에 맞춰서 예산액을 잡은바 거기에 상회하는 많은 직원들이 검진을 받고 있어서, 하반기에 더 많은 직원이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부족할 거라고 판단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기정예산에서 80명 2400만 원을 더 추가했잖아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7월 기준으로 수검자가, 332명이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강검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배만 한다고 해도 한 670명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더 많이 할 거라고 판단해서 80명을 더 잡았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을 왜 여기에, 증감 사유 이런 것도 정확히 적으시고요.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산출내역서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또 한 가지 더요. 통계목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4’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성질에 맞는 과목에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2019년 7월 1일에 단체보험과 건강검진을 기존의 선택적복지제도에 통합해서 세 가지 항목을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2026년 맞춤형복지 기준액은 1인당 15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2019년 이전부터 모든 자치구가 복지포인트 자체를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이미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 운영이 내려왔을 당시에 152만 원에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를 모두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또 금액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자치단체가 기준액을 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인상하지 말고 예산 증액을 억제하라고 내려온 바 있습니다. 물론 이 통합 운영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현행 자치구 19개 구가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안에 단체보험을 하지는 못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래도 다른 19개 구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관례상 우리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거기에 부합하도록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맞추도록 해 주십시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152만 원에 이 모든 세 가지 항목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직원들에게 적절한 후생복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다만 너무 이 예산을 과하게 올리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현행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의 많은 구가 오히려 최소 20∼30만 원, 그리고 연령대별로 금액을 오히려 증액해서, 성동구 같은 사례도 시행경비로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오히려 건강검진비도 늘리고 단체보험도 늘리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중구청 공무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성위원장

지금 건강검진비, 이 건강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인원을 산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원이 몇 명입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총 1570여 명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은 송파구 아시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아마 예전에 송파구 근무하셨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잠시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정원으로 따지면 송파구는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364명이고요. 중구청은 89명입니다. 산술적으로 봐도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직원 복지는 가장 잘돼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주고.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복리후생비, 포인트에서 건강검진비를 차감합니다. 보험도 차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자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물론 일선에서 애를 쓰시니까 그 정도 배려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강현미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으로 전용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이 복리후생비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남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지, 목 간에 다른 걸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왜냐, 직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께서 크게 양해를 하신 상황이거든요. 당부 사항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치수과 노후차량 있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어떤 차량이고 몇 년 됐습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용차량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치수과 노후차량을 대체 취득하기 위해서 1억 4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치수과 차량에 대해서는 2006년과 2009년에 취득을 한 거고요. 지금은 스타렉스나 1톤 트럭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기차량으로 해서 대체 취득을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상당히 오래된 차량을 운행 중인데요. 중구청의 재정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리후생비를 배정해 주시는 위원님들 당부 말씀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화재 대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안전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다른 분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는데요. 2번에 증감사유 명시하셨어요. ‘금년도 대상자 804명,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 발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고 산수입니다. 홀수 연도 빼면 짝수 연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증감 사유를 달지 마세요. 여기 초선 의원님들 계신다고 앞으로 이렇게 대충 얼렁뚱땅 사유를 달지 마십시오. 본예산 때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또는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명화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 재논의 대상인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과 57쪽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일반적인 상업시설과 달리 영세 상인이 많고 시설 노후화, 상권 쇠퇴, 주차 및 안전 문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 현대화, 경영 개선, 상권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설명드릴 2개 사업도 그런 일환이고,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기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어렵게 국비와 시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을지명보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을지명보 골목형상점가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구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3000만 원에 대한 구비 부담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는 지주간판, 경관조명, 포토존 등 보행친화 환경 조성에 1억 8000만 원, 동행축제 등 국가 행사 연계 및 로컬 페스타 등 마케팅 홍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입니다.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국성과 로컬성이 공존하는 유일한 다문화 상권입니다. 원래 로컬브랜드 사업은 25개 구청이 경쟁을 통해서 대상지가 선정됐는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직접 우리 중앙아시아거리를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이 상권이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잠재성과 다양성이 있는 특색 있는 상권으로 평가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업 내용은 올해부터 2년간 상권 특성을 살린 브랜딩과 상권 활성화,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 4 대 1 매칭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 5억 원 중 구비 부담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비 1억 원은 상인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야간 경관 특화 조명과 지주간판 설치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을지명보와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2개 사업 모두 주민과 상인들의 기대감이 크며, 기다리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추경안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전통시장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정명화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모사업을 하려면 국비, 시비를 따내려고 하잖아요. 서로 경쟁이 치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인들도 포함돼 있고, 또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어차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 시장이 너무 많습니다, 전통시장도 많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윤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박창배위원

잠깐만요.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이건 전통시장이 아니고요, 골목형상점가입니다.

박창배위원

어쨌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있잖아요. 제가 질의할 때는 조금 기다려 주시죠.

최윤성위원장

질문의 의도가 회의 진행에 지금 방해가 됩니다.

박창배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합니까! 회의 진행에 방해되다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십니까?

최윤성위원장

아니, 주제와 벗어났지 않습니까?

박창배위원

안 벗어났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박창배위원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직원석을 향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공모사업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중기부에서는 모든 전국 지자체 200여 개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중기부 담당자도 접촉을 하고요. 또 중요한 사업들은 대전 청사 부근에서 설명회도 합니다. 그 설명회 가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을 못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다든지, 이런 설명을 듣고 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시장이랑 상의를 해서 합니다. 특히 지금 을지명보 같은 경우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공문을, 전통시장은 25개고 골목형상점가는 15개입니다. 우리 중구는 전통시장도 많지만 골목형상점가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거라서 시장에서 역으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을 때 서로 해 달라고 많이 찾아오시고 의지가 대단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랑 상인회랑 잘 협의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기부로 보내고 서울시로 보내서 거기서 또 외부인 네 분 해서 공모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어렵게 지금 선정이 됩니다. 특히 을지명보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작년 8월에 구성이 됐는데 상인회장님 의지가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부 1등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창배위원

감사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또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가 중구의회에서, 사실 매칭사업은 예산을 거의 웬만하면 줍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설명을, 그만큼 힘들게 따온 예산을 함부로 버리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방해된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계셔도, 어떻게 질의하는 데 그렇게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동시발언) 지금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동시발언) 아니, 잠깐만.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죠!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제가 자료 찾아달라고 했던 것 있었죠?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할 때 총액 얼마 이상일 때 구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7조에 따르면 예산편성 전까지 총사업비 3억 이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전통시장과장님, 지금 말고 사전에 보고하셨습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총사업비 3억에 대해서는, 제 판단은 을지명보는 2억 3000이고 광희동은 1억이라서, 2억 3000은 3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과장님의 해석과 상관없이 총사업비 3억입니다. 조례를 이해 못 한 것은 과장님 문제고요. 조례를 지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절차 자체가 틀린 겁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위원장님, 해석의 여지는 서로 각각 다를 수 있고요. 제 해석이 틀렸다면 다음부터는 보고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1항을 보시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7조1항에도 있는데 좀 저희 예산 잘 부탁드립니다.

최윤성위원장

총사업비 4억 6000, 그다음에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사전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

김득천위원

전통시장과장님, 우리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물어볼 것이 좀 있었거든요. 비상소화장치함 이것을 전통시장과에서 하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권에 저희가 작년에 특교세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득천위원

이거 한 기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작년에 토털 한 7억 6000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득천위원

아니, 한 기요, 한 기. 한 대.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좀 시간이 지나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듭니다.

김득천위원

내가 약수동에서 이거 지하에 매립된 비상소화장치함 그거 현장 시범교육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보기도 좋고 깔끔해서, 나는 상임위가 달라서 처음 여기 나와 있길래 질문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고맙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제들 하고 있잖아요. 약수동 호프축제인가요, 19일 날 하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19일 날 14시에 합니다.

김득천위원

비용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3500만 원인데 그것도 역시 시비입니다. 저희 구 재정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 행사는 많이 중기부 국비나 서울시 시비로, 지금 약수동 행사는 시비 100%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김득천위원

작년에 내가 이름은 안 밝히는데, 그쪽 시의원 하던 분이, 지금은 아닙니다. 작년에 시의원 하던 분이 내가 예산을 6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로.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작년에요?

김득천위원

예. 시의원 그분이 자기가 예산을 따와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것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다 공모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한 거지, 뭐 특정한 분이 해줬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김득천위원

그러면 선출직인 시의원이 자기 그냥 공로로 이렇게 써버렸네.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당5동 축제 있죠. 다산공원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또 명동호프 앞에서 한 번 하거든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지금 야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득천위원

아니,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도 했잖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찾아가는 우리 시장 홍보데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득천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축제, 축제. 다산공원에서 하는 축제 있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축제가 많아서요.

김득천위원

다산공원의 축제가 구비 900만 원, 그렇죠? 지원하는 게. 그거 하고 그 옆에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해요. 심지어 같은 날 오전에 다산공원에서 하고, 오후에 명동호프에서 했는데, 이거 일원화하면 안 되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지금은 신당오길 골목형상점가가 있고, 백학시장 골목형상점가, 달라요.

김득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다산공원에서 한 번 하고요. 이건 구비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같은 날 오후에 명동호프 앞에서 또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명동호프 자치회장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을 시비에서 60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작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득천위원

네, 작년 기준입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같이 하는 게 좀 효율적인데,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낮 행사는 주민센터 주관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였다면, 밤에는 우리가 같이 시장을 위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주민센터나 시장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가급적 분리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문영희위원

이번에는 일주일 간격이 있습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김득천위원

그다음에 신당오길 골목, 거기도 또 해요. 아시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지금 혹시 18일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행사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야장을 활성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비용 없이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비용 없이 기업후원,

김득천위원

자체적으로?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BC카드나 칠성사이다에서 저희가 협찬을 지금 엄청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김득천위원

기업후원금으로 하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저희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18일날 신중앙시장, 신당오길, 백학시장 그냥 자체 행사입니다.

김득천위원

이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우리 지금 선출직 구의원들한테 축제 정보 전혀 안 주고 있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김득천위원

정보 안 주고 있죠, 정보.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저희는,

김득천위원

누가 시켰어요, 이거 그렇게 하라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아니요. 다 주고 있는데요.

김득천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지역구 얘기지만, 약수동을 갔더니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요. 상인회장도 얘기 안 해주고, 구에서도 얘기 안 해주고, 물론 시비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통시장과면 시장 전체를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중구 선출직이 몇 명 돼요? 다 해봐야 뭐 비례까지 해서 9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정보를 주셔야 돼. 그리고 전통시장과에서 이거 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과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추석 맞이 청소들 하시죠? 그거 청소과에서 하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추석 맞이 청소요?

김득천위원

예.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어디?

김득천위원

신당5동도 하고 예를 들면,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저희는 신중앙시장 물청소를 다음 주 화요일 날 합니다.

김득천위원

아니, 아니, 주민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나 주민센터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김득천위원

청소행정과인가요? 그것도 지금 정보 하나도 안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각 부서에서 행사를 기획과로 주면 기획과에서 저는 의회로 당연히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절대 숨기고 이런 건 없었고요.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김득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추석 맞이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출직이 안 가요. 그러면 속된 말로 “너는 뭐 했어?” 그래요. “왜 안 왔어?” 그런다고. 다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구의원, 시의원은 일을 안 하나 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과도 있지만, 아까 국장한테 질의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안 했는데, 전통시장과라도 좀,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저희는 행사 다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리고 그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특히 얘기해 줘야 돼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득천위원

꼭 좀 해주세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네.

김득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김득천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신속하게 오전에 3개 부서를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박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골목형상점가 예산만 좀 다루자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좀 방해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시비 반납 또는 사업을 못 하게 될 경우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페널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배위원

잠깐만, 국·시비를 받았잖아요. 받으면 우리가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하죠?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맞습니다.

박창배위원

이자는 어차피 우리 돈으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다시 이자 적은 금액이지만 반납액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창배위원

네. 어쨌든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반납 안 하는 걸로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집행되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배위원

반납 안 하길 바라겠습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에 을지명보는 5 대 5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신청이 2026년 5월에 했고 확정이 2026년 6월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은 사업비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지금 여기 세부사업 설명자료에는 12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중기부 사업이거든요. 중기부도 갖은 심사라든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길어서 좀 지금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12월이 회계 마감이지 않습니까? 12월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선정된 각 지자체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나온 말은 내년 3월까지 이월, 그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임박하게 돼 있잖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로컬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매칭 사업이 큰데 광희동은 4 대 2잖아요. 그래서 8억하고 우리 구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이 큰 금액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충분히 시키는 데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거 갑작스럽게 지금 날짜가 임박해서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충분히 서로 준비가 돼 있고 활성화하는 데 여건이 다 갖춰졌다면 모르는데, 아니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좀 염려가 돼서 물어봅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광희동 같은 경우는 2년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사업이고요. 준비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정말 서울시랑, 신용보증재단이랑, 저희랑, 상인회랑, 주민센터랑 정말 협업해서 1월부터 지정이 돼서 저희가 참고자료 추가적으로 드린 자료 보시면 수차례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가 돼 있고요. 특히, 광희동의 경우는 외국인 거리 42길, 우리 한국인 거리 44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상인회를 말씀하시는 거면 상인회는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요. 상인회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안 되면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브랜딩 비용, 마케팅 홍보비, 경관조명 설치비, 지주 간판 제작비 이런 게 다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도 좀 상세하게 기재해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강운희 위원님.

강운희위원

네, 강운희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질문드렸을 텐데요. “이게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 향후계획이 굉장히 짧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금이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되거나 이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예, 그럴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강운희위원

그런데 지금 또 여기 예결위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를 지금 계획을 하실 거였으면 조금 더 12월까지니까 면밀하게 꼼꼼하게 보셔서 업무처리를 하시고, 최대한 불용이 안 되게끔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강운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어떻게 하는데, 지금 또 매칭을 해서 온 비용이라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매칭을 해서 오는 것 보면 처음에는 비용이 엄청 저희가 부담이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구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왕왕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처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면밀히 세밀하게 뭔가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 매칭이나 국 매칭 이런 것 예산 받아서 하는 거 좋기는 하지만, 정말로 뭔가를 일을 시작하실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더 책임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더 지켜봐 주시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책임감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여기 중앙아시아거리 이 사업이 총 몇 년짜리 사업입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2년짜리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하는 거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해도 되고, 보조금 예를 들어서 매칭하는 거 보면 사업이 종료한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1억이 들어가 있지만, 원래는 여기 시비가 4억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표기하려면. 그래서 총사업비가 올해 5억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4억은 빠져 있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여기는 구비만 편성한 거고요. 시비는 지금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아직 안 받았다고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렇죠. 구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이것은 2개년 사업이니까 올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기초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이것을 다 만들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계이지, 2개년 사업이라고 내년에 다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왜요?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 들으면 조례를 과장님 의견대로, 주관대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총사업비 3억 이상은 설명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과장님이 해석하신 대로 하신 거잖아요. 사업비를 2년 동안에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서 서울시 지침 이런 것 요구하셔서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해는 4 대 1로 매칭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구의회에 설명하는 절차를 빠뜨리셨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 부분은 제 해석대로, 제 해석이 잘못됐으면 보고를 앞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앞으로 드리는 건 소용없고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앞으로 드리는 게 지금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절차를 위반한 사례이고요. 절차를 위반했는데 예산을 준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 해석에 대한 여지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해석과 또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절차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으면 앞으로 보고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절차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처든 아니면 상위기관에 조례 해석을,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도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또는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정민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공정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위원장님, 문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심산업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 재논의 안건으로 조정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땡겨요상품권 발행입니다. 소요 예산은 4229만 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이며, 2%대의 낮은 배달 중개 수수료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 혜택은 강화한 상생형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입니다. 땡겨요상품권 발행은 생활인구의 소비를 우리 구 상권으로 연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상품권 발행을 기다리시는 주민들과 소상공인분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하여 주민의 가계 부담은 덜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미위원

저 강현미 위원입니다. 이 땡겨요를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거를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사업체, 그러니까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총 몇 개 사장님들이 이거 사용하고 계시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가맹점은 1470개소입니다.

강현미위원

가맹점 1470개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서울, 여기 중구 내에.

강현미위원

네. 중구 내에서?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강현미위원

이게 뭐 배민이나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렇죠.

강현미위원

그렇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그런,

강현미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배달앱이고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맞아요.

강현미위원

홍보가 조금 덜 됐었는지 저는 땡겨요를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우리 중구민들이? 땡겨요를?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현재 2024년도부터 발행은 매년,

강현미위원

2024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4억 원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5000, 그러니까 4억 중에서 3억 5000 구매가 됐습니다.

강현미위원

3억 5000 정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구매를 했습니다.

강현미위원

구민들이?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강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땡겨요 앱을 추진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과장님?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주체는 신한은행하고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은행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은행에서 우리도 이거 하겠다고 하면 그때마다 전부 다 이 예산 해가지고 배정해 주실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이 사업 자체는 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25개 구가 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만약에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검토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최윤성위원장

우린 중구사랑상품권도 발행을 했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거기도 이제 할인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다 보면 지금 정말 중구 재정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복지 비용은 점점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생기는 것마다 다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시비,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 보셨잖아요. 철거비가 7억 2200입니다. 거기 들어갔던 인테리어 비용은 4억 8000이었고요. 그런 돈들 다 사장 되는 겁니다. 매칭된다고 해서 다 우리 중구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110억에 달하는 반환금은 왜 발생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뭘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운희위원

위원장, 한 번만 여쭤보고,

최윤성위원장

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전에 저희 상임위 때 최윤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그냥 그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사용을 하지 않더라,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이거 자체는 만약에 구매를 했다가 안 한다고 하면 반환하면 반환금 돌려받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시비와 구비가 10% 들어가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거지만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용하지도 않는 비용을 세금에서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운희위원

혹시 그 방안에 대해서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근데 이 상품권 자체는, 중구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고 구매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강운희위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죠.

강운희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상품권이?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소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4억 발행해서 3억 5000 거기서 구매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거 상품권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5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낙전율이 많지 않다고 했었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

이것도 중구사랑상품권처럼 이 땡겨요상품권도 구민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번에 추경이 통과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이 홍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

예.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소상공인들을, 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강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전통시장과 추경심사 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기획예산과장님과 전통시장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도 이 문제로 약간 논의가 있었는데, 사업비 총 3억이면 매칭사업비라 할지라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잘못 해석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오전에 한 얘기 사과의 의향이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제 해석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제정된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를 명확히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례는 주민들이 대표로 만든 것입니다. 구의원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꼭 절차와 규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5번 항목에 보면 사실 총사업비가 안 나왔어요, 세부적인 설명은 따로 하셨지만. 다른 추경들을 보면 서울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만 안 돼 있으니까, 유독 이 사업을 더 눈여겨보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조사업비가 내년 3월까지라는 말씀을 상임위에서는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설명을 듣는 구의원들은, ‘왜 3월까지라는 말을 지금에서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 과정이 비록 25년도까지 사업연도였는데 구두 협의를 통해서 더 연장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런 사례를 구청에 있을 때 많이 봤고요. 과장님께서는 사실 여기에 페널티 항목만 계속 나열을 하시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정말 그 페널티 항목이, ‘당장 올해 주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한 정보를 다 공개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진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저희 지금까지 쭉 회의 흐름도, 이런 걸 보셨으니까 총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총사업비가 3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협력과에서 이걸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협력과를 통해서 구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또는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선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김정선입니다. 저희 체육관광과 소관 상임위에서 장충초등학교 스크린파크골프 운영비와 관광 5개년계획 용역비가 삭감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재논의 때문에 저희가 참석했고, 지금 필요한 학교시설, 특히 학교 스크린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운영 계획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설명 다 끝나셨으면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구가 개별 학교에 지원하는 정식 통로는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근거가 있고 제2조를 보시면 시설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 6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 때도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테 통보를 안 한 게 제일 첫 번째 잘못된 거고요.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그런 사정이 지난해에 있었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10대 의원님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였고. 그런데 다 돼서 이렇게 통보식으로 우리는 들었고요. 그리고 운영비는요. 이게 매번 나가는 겁니다. 매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주민이 참여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관없이 무시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안 맞고요. 제 의견으로는, 조금 스크린파크골프를 조금 더 미루더라도 교육부의 재정을 다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운영지원금을 받고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 측하고도 아직 상의도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이 바뀌셔서. 그 절차가 있고 시간이 아직 충분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안 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3월 3일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한 것 확인했고요. 그때 손주하 의원님이 위원장이었는데 위원장님 대신 조미정 의원님이 대리로 그 회의를 거쳤더라고요. 단 학교에 알아본다는 얘기는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발언하는 게 과연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반대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학부모들이 조금 반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운영위원장을 찾아봬라, 이런 논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보고한 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고요. 일단은 그때도 보니까 운영비를 얘기를 좀 꺼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인건비를 우리 구예산으로 줄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전의 교장선생님은 허락을 했지만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안전 문제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하고의 협약은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나눴던 대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우선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성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만 저도 와서 사전 자료를 보니까 그 학교에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다들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셨는데 장충초등학교에서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인력만 지원하면 설치를 허가해 주겠다는 그게 합의가 돼서 설치 운영이 된 거고, 일단 협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좀 짧게 해서 그동안 좀 활성화가 되면, 교장선생님하고 그저께 만나서 면담했을 때는,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가족끼리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활성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만들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도 또 계속 말씀을 드려서 향후에는 학교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는 양은미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양은미위원

네.

최윤성위원장

당시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인건비 항목까지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양은미위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단은 6대가 남았어요. 근데 학교를 찾아보겠다,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학교를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보고도 안 했다.”라고 해서 야단을 쳤는데, 일단은 “학교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문 보내고 또 설득도 시키고 뭐 그런 논쟁,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고요.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업 큐브, 거기보다는 임대료라든가 운영비가 좀 저렴하다, 학교에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숙 국장님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인건비 지원은 학교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 교육지원청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장선생님하고만 뭐 상의를 하고 협약을 맺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처음에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사람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는 협약만 맺으면 되는 거고, 앞으로 그 계약이 끝나면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랑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님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 이건 향후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윤성위원장

오전에도 잠깐 이경숙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장충초등학교에 돌봄교사 두 분, 그다음에 여기 파크골프장에 두 분, 총 네 분이 배치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년 치 예산을 따지면 6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5년 운영하면 3억입니다. 그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구청의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중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교장선생님하고도 협약을 맺든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부교육지원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인건비 지원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자에 속합니다, 교육지원청에 따지면.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먼저 중부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까지 끼면 3자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진행을 하세요. 두 분이, 두 주체가 해가지고 나중에 교육지원청에서 틀어버리면 예산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비워두더라도 사전협의가 우선 선행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미위원

강현미입니다. 저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여기에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추경심사 때도요. 불필요한 용역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기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조금 들어서 보면, 관광진흥법 제70조2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조사 분석을 의뢰해야 하고, 동법 제71조,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진흥 계획은 5년마다 세우되 전문기관에 의뢰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

그렇죠? 전문기관에 의뢰하라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7월에 임시회 업무보고 받아보고 정례회에서 결산검사, 추경심사할 때 보니까요. 우리 중구청 공무원분들 수준이 민간 용역업체에 뒤지지 않던데요.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5500만 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가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사한 용역을 이 현황이랑 일부 내용만 바꿔가지고, 다른 데 것 제출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용역업체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되게 훌륭하시니까, 중구에 대한 이해도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몇 년 전에 용산구에서요. 거의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한 걸로 알아요. 과장님, 그쪽에 의뢰해 보시면 알 거고요. 용산구에서 용역결과보고서 한번 자료 받으셔가지고요. 부서에서 계획 수립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 5500만 원 드려야 되나 조금 의문입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답을,

강현미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말씀한 대로 어떤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법에 그런 내용까지는 없는데 통상 다른 구도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이 관광이나 이런 인프라 조성,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좀 전문성이 더 가미돼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해왔고, 다른 많은 구도 그런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배위원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박창배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하셨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결국은 오후 시간에는 아이들이 퇴교하기 때문에 결국은 방과후, 돌봄, 이런 식으로 올해는 아니지만 그렇게 확대할 예정이고, 제가 말씀드린 학부모님은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학부모님들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계획을 해보고 있다고 상견례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창배위원

아까 제가 들은 얘기는 학교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난번에 창업큐브센터에 설치를 하기보다는 학교에 설치하는 게 안 좋겠냐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학교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운영비를 못 주겠다는 건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얘기를 하셔서 잘 운영됐으면 좋을 건데 운영비는 느낌상 삭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 처음에는 스크린 파크골프를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 계획은 강사님을 배치하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랑 협의를 할 때. 그런데 저희가 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강사비용이 시간당 4만 원이고,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사들에 준하는 금액의 예산을 지출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공공근로보다 조금 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생활임금 주는 분들을 최소한 2명 정도 해서 아이들의 안전,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차원에서 기존 계획보다는 좀 예산을 줄여보고자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한 거라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파크골프 네 타석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래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겁니다. 그 공간만 지금 학교에서 저희가 무상 공유 임대를 받은 거고요. 저희가 설치하고, 그래서 만약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배상책임보험도 들어서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안에 있는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학교에서 책임지는 그런 협약서도 작성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교내 안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책임질 수 있다고요? 그 시설까지 접근하는 동안의 동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말씀드린 저희가 설치한 스크린 파크골프에서 생기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상 책임보험도 들고, 그래서 더더욱 안전요원 2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이경숙 국장님께 저희가 당부할 사항들은 많이 전달했거든요.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또는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정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논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96페이지, 예산서 445페이지 보건 행정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행 연한이 만료되는 보건소 구급차 1대의 대체 취득을 위해 구비 9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구급차는 2015년 12월 15일 구매해서 2026년 12월 14일로 법정 운행 가능 기간인 11년이 만료되어 구급차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기에, 대체차량 미확보 시 인파 밀집 지역행사 등 구급차 지원을 통한 구민 안전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숙고하시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문영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 때 충분히 논의된 얘기입니다. 사실 구급차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급차는 급하게 올릴 상황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때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게 누락돼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 했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앞으로는 주민과 직결된 이 구급차에 관해서는 우선순위로 꼭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과장님은 이 구급차 예산을 작년에 올리셨고 당시의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팀장이 누락하는 바람에 본인은 누락된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고,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필수 불가결한 예산은 꼭 잘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또는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경화 의무팀장이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의무팀장 김경화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구민 중심, 중구의회의 최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문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논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적 접근과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200만 원 감액, 구비 68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 49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페이지,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320만 원, 시비 160만 원, 구비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28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페이지, 사업설명서 130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구비 254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 4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페이지,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자살유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유족에게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구비 89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59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 및 인건비 부족에 따라 기금 489만 원, 시비 244만 5000원, 구비 9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76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생명존중안심마을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으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 150만 원, 시비 75만 원, 구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재논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소관 사항에 대해 사업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김경화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재논의에 대해서 보니까 ‘기간제 채용 자료 확인 필요’라는 게 있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기간제 채용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부서에서 먼저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손주하위원

지금 재논의 내용에 보니까 ‘기간제 채용 자료 확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예, 저도 봤는데 사실 저희 사업에서 기간제를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혹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논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영희위원

재논의는 정신건강 위탁에 관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는 그것이고, 또 전부 예방, 상담, 사후 처리, 자살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다 쪼개서 나뉘어 있는지, 다 비슷비슷한…

손주하위원

전체적으로 다 정신건강인데 왜 쪼갰느냐,

문영희위원

그렇죠.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이걸 왜 또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하는지 그것을 재논의해 보자 해서 된 겁니다.

손주하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기간제 채용, 이것은 아닌 거죠?

강운희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를 저희가 구비로 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 자살에 관한 거나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다 보니 센터에 대해서 나온 거죠. 건강증진센터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종합사회복지관 밑으로 좀 빠져나와서 그렇게 관리를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안 될까라는 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좀 궁금해져서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를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아홉 분이 근무를 하는데 이 단체의 성격도 모르고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왜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 때문에 이 자료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재논의를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맞습니다, 위탁사업.

강운희위원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손주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문영희위원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나요?

손주하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 상임위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서,

문영희위원

예, 다 받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이미화 팀장님 두 분이 설명을 다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단체에 대한 것도 성격을 명확히 해서 실체를 알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또는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예산결산위원장님, 문영희 부위원장님 외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충무아트센터 복합재개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도시계획은 업무 특성상 앞으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도시의 구조 변화, 인구 구조, 도시관리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 일대는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에서는 해당 지역의 필지 형태, 도로 구조상의 문제, 건축물 노후 등의 여건을 고려, 일체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일반 정비지구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유자분들은 현재 임대 및 상권 현황을 감안하여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음에 따라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공공에서의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 일대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제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계획을 수립 시에는 계획 수립에만 최소 2∼3년 이상 걸리게 됨에 따라 적정한 사업의 시기를 놓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이상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의 소유자 등 주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선 9기 주민 약속을 바탕으로 중구 미래를 위한 혁신 사업인 만큼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추경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2025년 7월 부임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로얄호텔 쪽 아십니까? 수정약국이 있고, 장충동인데요. 그쪽 일대의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 반대청원서가 있었습니다, 여든두 분이 서명을 해서요. 그런 반대 민원이 많은 곳에,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충무아트센터 복합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건물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계를 이어가는 임차인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전조사를 좀 더 하신 다음에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하셔도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10년을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사전조사를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해서 더 안정적으로 기초를 닦고 가는 게 오히려 나중에 반대 민원이 제기돼서 소송에 걸려서 몇 년을 허비하는 것보다도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심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심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또는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라전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구 미래 100년,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구청사는 본관 47년, 별관 61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축물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증가하는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추진에 앞서서 체계적인 주민 소통을 위한 주민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청사 신축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구 재정 여건에 적합한 사업 방식, 사업성, 구체적인 공간 구성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관련해서 전문 용역을 추진해서 면밀히 준비코자 하오니 중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결정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라전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3년 전 이때만 해도 중구청 신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떤 대답을 했냐 하면, 중구청 부지를 포함한 그 일대 전체가 재개발하는 과정에 있으니 그때 좀 더 나은 부지 아니면 좀 더 넓은 곳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구청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신축을 다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SMP처럼 다른 걸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컨셉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기초 조사하는 항목 안에 중구 청사 건립 부지에 대한 유휴부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이 용역을 통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제자리에 대한 재건축을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보다는요. 좀 더 열어놓고 중구 청사 유휴부지를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휴부지 검토는 과거 민선 7기 때 SMP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적지가 지금 충무아트센터를 다 허물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부지를 찾는다고 하시니까 이 중구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휴부지 찾을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토지를 교환하든지, 아니면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일부를 할양을 받든가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사를 나가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기에는 너무 늦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분야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용역을 해보자, 이런 게 지금 집행부의 입장이죠?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실제적으로는 보건복지부는 계속 의전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기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었던 부지가 신당권역에 같이 맞물려 있어서 입지적인 측면도 굉장히 구청사 건립하는 데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부지를 가지고 솔직히 구청사에 대한 교환, 이런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제자리에 있는 재건축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과거에 지금 충무아트센터 부지로 구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당시 충무아트센터의 경과 연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회도 많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시작했던 SMP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저희가 아예 배척하고 이번 용역에서 새로운 제자리 재건축이나, 아니면 다른 유휴부지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SMP 사업도 한번 다시 또 재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열린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고자 시작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유지는 전부 다 기획재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죠?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최윤성위원장

다만, 다른 부서들이 관리권을 이양받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중구청이 교환을 한다든가 환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를 매입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세워놓은 계획이 있다면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인지 아닌지는 보건복지부랑 사전에 충분히 먼저 협의를 해 봐서 안 되면 현재 자리에서 재건축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빨리 방향을 틀어서 가시되, 일단 보건복지부하고의 결론이 완전히 지금 난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실제적으로 과거에 한번 접촉을 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실무자 입장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는 잠정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된 시기가 보건복지부 땅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시기 때문에 시작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노후 청사가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 중구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시작해도 한 10년 이상은 또 현 건물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내진 보강 같은 부분이 우선적으로 급히 수습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기본 구상 정도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향후에도 한 10년 기간을 두더라도 관련 법령이나 관계부서 협의 같은 것도 재정 지원에 대한 마련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또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단 보건복지부 땅이 있어서 저희가 시작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상 기본 구상, 기본계획 수립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그동안 제가 국회 출입 업무를 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과거 기무사가 쓰던 곳이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쓰고 있죠? 경복궁 앞입니다. 그런데 기무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방부죠. 토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기로 해서 다 계약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돈을 물어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이관을 받아서 막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우리 예산 없어. 계속 버티기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국방부 쪽으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게 하나의 팁이라면 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또는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문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 및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9쪽, 설명서 233쪽, 남산자락숲길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산자락숲길은 지난해 약 70만 명이 이용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올해부터 숲 치유 프로그램도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머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고 노후 산책로를 정비해 기존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휴식 치유 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우리 구의 여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외부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09쪽, 설명서 225쪽, 가로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동화주민공원은 지하 5층 주차장 위에 조성된 공원으로 경사가 있고 시설 배치가 다소 불편해 이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유휴공간에 주민 힐링공간을 마련하고자 휴게시설과 식재 등의 설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이번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상부 하중 조건과 안전한 시설물 설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하며, 이번 추경에는 공원 일부 약 500㎡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안전진단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시설물 설치 범위를 설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사업은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민선 9기 주민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남산자락숲길의 이용 활성화와 동화주민공원의 안전한 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사업 모두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산자락숲길이 서울 둘레길하고 코스가 많이 겹치는 곳도 있고, 함께 조성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많이 확보하여 진행한 공사 구간도 많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번에 저쪽 반얀트리 쪽에서 건너가는 통로 그것도 서울 시비로 확보할 예정이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네.

최윤성위원장

확보가 됐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투자심사를 해서 70억 상당의 투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2차 추경에 안을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223페이지요.

강현미위원

예, 223페이지인데 아까 과장님이 233페이지라고 잘못 얘기해 주셨어요. 223페이지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이용객이 71만 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이거 설치의 필요성이 바로 입증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이 들어온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수요조사, 근거 자료가 있을까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상임위 때,

양은미위원

다 했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강현미위원

제가 요구해서 제출받았었고요.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양은미위원

있어요?

강현미위원

그게 약간 그곳을 지나가시는 모든 분의, 이게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더블로 체크됐는지도 확인이 안 될뿐더러, 보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때 이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가 딱 중구의 자리라기보다 말씀하셨듯이 중구, 성동구, 용산구 그쪽 가는 길이라서요. “중구민의 돈으로 이거 왜 드려야 돼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도.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비를 확보해서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용산구, 성동구 같이 해서 그쪽 예산으로 집어넣어도 될 것을 제가 보기엔 여기 중구민이 더 많지 않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 지적사항은 이게 두 군데입니다. 쌈지하고 그 위에 어린이공원 쪽 두 군데인데요. 두 군데가 너무 붙어 있어요. 이미 이 네이밍 자체도, 사업명 자체도 피톤치드 산책로 및 휴게 쉼터 조성입니다. 피톤치드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왜 네이밍이 피톤치드 산책로 및 휴게 쉼터 조성이냐고 여쭤봤을 때, 피톤치드 산책로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냐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주신 것에 있는데, 막 눈에 띌 만큼 뭐 니즈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지 못했고요. 이 사업설명서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224페이지 보시면 해상도 완전히 떨어지고 글씨 안 보이는 자료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보시면.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받아봤는데요. 굳이 여기에다 두 군데가 붙어 있기도 하고, 왜 한 곳에 그러니까 이미 피톤치드가 나오는 산책로에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의도도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뭐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용역이 5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은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한 6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 용역은 적은 금액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철저하게 돼 있어야죠.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탁탁 답을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을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그 두 군데 너무 가깝다고 지적하시면 한 군데는 뭐 다른 데로 알아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이 철저하지 않았고요. 계획을 조금 더 다시 세우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던 그 건입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현미위원

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중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응봉공원이라는 자체가 3개 구가 걸쳐 있는 60만㎡의 대형 서울시 공원이고 그것을 3개 구가 구 경계선을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1년에 한 1억 5000만 원 이상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민, 또 성동구민 같이 해서 우리 시설로 해서 저희가 시설한 것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동구에서 한 시설도 우리 구민들 충분히 그쪽으로도 금호동 일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구민 쓴다, 뭐 성동구,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붙어 있다. 우리 관내에 그 노선을 따라서 가보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공간을 저희 공무원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용역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상지는 두 군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옆으로 더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용산 구간부터 해서 예전에 윤석열 정부 있을 때 밑에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저희 구간 내에 다른 구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피톤치드, 그러면 숲에 피톤치드 다 있죠.

강현미위원

그런데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강현미위원

사업제목이 피톤치드 산책로 및 휴게 쉼터 조성이라고 지으셨잖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용 활성화라고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용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강현미위원

(동시발언) 이미 있잖아요. 산책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피톤치드, 나무에서 나오는 게 피톤치드고요. 산책로 깔려 있습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이용활성화 말씀하시는데,

강현미위원

(동시발언) 그리고 제가 여쭤봤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진 내밀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사진 내밀면서 이렇게 여기 누워 있는, 이 나무로 된 의자 이거 몇 개 놓고 여기에서 요가 수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겨울 때 눈 올 때 빼고, 비 올 때 빼고, 여름에 더울 때 빼고, 그러면 며칠이나 야외에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드렸었고요. 5000만 원을 어떻게, 물론 연구용역이라는 게 이곳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연구에 필요한 용역이라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놓고 여기 수업하는 걸로 이용할 거면 “아니,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왜 합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박창배 위원님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저번에,

강현미위원

잠깐만요. 저 얘기 조금 더 할게요. 박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몇 번 가보셨는데 좀 아쉬웠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 앉아서 쉴 곳이 좀 없었고, 자판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박창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판기 놓으면 되죠. 앉아서 쉴 곳 없으면 의자 몇 개 놓으면 되죠. 그게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박창배 위원님, 다른 말씀 못 하셨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현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가 옛날에 시골에서 새마을 사업할 때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콘크리트 치는 것도 아닐 테고, 용역이라는 용역 엔지니어링법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검증이 된,

강현미위원

다른 거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저희가 용역을 모르지 않고요.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면 네이밍이 피톤치드 산책로 및 휴게 쉼터 조성인지 제가 여쭤봤을 때 어쨌든 과장님의 설명은 되게 불충분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히 서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양은미위원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성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하면 삭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셨어요, 답변을.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불성실했다는 말씀은 뭐, 답변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강현미위원

이 부분도 지적드렸죠.

양은미위원

지금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네. 과장님 다시 한번 계획을 좀,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해상도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내다가 일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해상도를 낮추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예산과에다 문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톤치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엊그제도 또 7월달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보행 약자, 숲세권 보행 활성화를 위해서 확충을 하자라고 그래서 TF까지 구성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에 박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냐 하면 서대문이나 은평 이런 데에서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강현미위원

과장님, 피톤치드가 뭔지 아시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

그렇죠. 피톤치드는 나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산책로 및 휴게 쉼터 조성하면 나무 더 심습니까? 나무 더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나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심어야 되죠.

강현미위원

아니,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나무에서 이미 피톤치드가 나오고 있다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숲을 가꾸는 부분과 이용하는 부분은 같이 다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피톤치드가 있다고 해서 피톤치드만 느끼는 게 아니고 피톤치드를 하려면 거기서, 저번에 우리 박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전하게 셉테드(CPTED)도 필요하고, 비상벨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거죠. 피톤치드 있다 그러면 산속에 가면 피톤치드만 느끼고 합니까? 같이 다 느끼고 치유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거죠.

강현미위원

그러니까 제 요지가 그겁니다.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명 자체가 잘못됐고, 그걸 설명하시는 부분이 저희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무 심어 있어요. 피톤치드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뭐 지저분해요? 그래서 의자 몇 개 더 놔서 쉴 공간이 필요해요? 의자 몇 개 놓으면 돼요. 자판기 놓으면 돼요. 박창배 위원님이 그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과장님이 막 적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창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는 사업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보다 더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없고요. 사업 계획이 다 서 있지 않으면 이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제가 박창배 위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업 계획 다시 세워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창배위원

잠깐만, 남산자락숲길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산자락숲길은 정말 잘 만들어진 무장애 길입니다. 휠체어도 가고 그다음에 유모차도 갈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정말 잘 된 공원인데, 지난번에 제가 은평구 쪽에 봉산이라는 데를 갔을 때는 거기는 화장실도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쉴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팔각정 같은 것도 있었고 자판기는 거기 안에 설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중간 정도 가면 목이 말라서 무인카페라든가 또 여성들이 저녁이나 낮에 혼자 다닐 때는 혹시 안전을 위해서 요즘에 나오는 전화기 부스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문이 안 열리는 거. 그러면 위급할 때 거기 들어가서 전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 용역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피톤치드나 예를 들어서 암 환자 같은 분들이 좋아하는 편백나무 같은 것도 좀 더 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런 전체적인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은. 맞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예.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저도 좀 여쭤볼게요. 피톤치드 숲 그러려면 편백, 삼나무 같은 침엽수림이 적어도 3000본, 4500본 대량으로 사실 있어야 이 피톤치드가 충분하게 나온다, 아니면 그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자락숲길 활엽수 많죠? 활엽수가 많지 않습니까? 소나무도 있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활엽수 다 뽑아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자리에 활엽수를 뽑아낸다고, 심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식재 밀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제대로 수목이 성장합니까?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거 심을 때 우리 마음대로 심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부여가관리사업소에서 만약에 관장하는 곳이면 다 허가받아야 되죠, 일일이? 그리고 아까 우리 박창배 위원님께서 이 남산자락숲길이 무장애 길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저하고 한 바퀴 도셨잖아요. 무장애 길 아니죠? 맨 마지막에 계단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남산 구간 하면서,

최윤성위원장

끝나는 부분에 말입니다. 반얀트리 쪽에.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계단 처리가 된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부분을 과장님도 두고두고 아쉽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최윤성위원장

그거 서울시에서 허락 안 해줘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이제 조금 행정 여건이 바뀌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그와 마찬가지로 식재나 아니면 거기에 나무는 수목을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다 협의 사항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피톤치드 숲이라는 것이 조성하는 데 상당히 집중적으로 심어야 되고, 식재도 잘해야 되고, 밀도까지 다 감안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산책로 좌우로 심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일단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들 참조하셔서 계수조정 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재논의 또는 삭감 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각 사업별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는 정회 중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조정한 결과는 인건비, 장충초등학교 파크골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3개월 치를 지원을 하는 조건에 법적 책임은 중구청에서 부담을 져야 됩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책임지시고요. 그다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실 때는 그다음부터의 예산은 중구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 명확하게 우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인건비 3개월 치 지원에 따른 법적 조치 그다음에 근거 그다음에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한 번에 해 주십시오.

김득천위원

김득천 위원입니다. 인건비 문제를 올해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것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비용에서 안 나간다. 그거 맞죠, 위원장님?

최윤성위원장

네.

김득천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걸 지금 이것을 투표를 해서 가니 부니 시끄러우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법적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근로자를 파견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제가 이해하는 법적 부분이 그거라면 그것은 하등의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씀 정확히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인건비 부분은 교육청하고 제가 협의는 하겠지만,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희만 협의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고 운영의 성과도 있고 하면 저희의 애로사항도 학교랑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협의는 하는데, 무조건 제가 그것을 지금 위치나 지금 현황에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교육청에 무조건 넘기겠다라는 어떤 확답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으나, 제가 내년 부분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득천위원

잠깐 추가로 계속할게요. 이거 웬만하면 제가 이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장충초 파크골프요. 이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무슨 파크골프를 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내가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는데, 그다음에 이거 심지어 수익 사업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중구민의 예산으로 계속 내년, 후년, 10년, 20년까지 계속할 텐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명확히 안 해주면 우리 의회에다 뒤집어씌우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하면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위원장님!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답변도 못 하고 있는데 누가 책임지려고? 위원장님이 책임지실래요? 이 파크골프 어른들이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다 그 학교는 폐쇄돼가지고 막아놨는데 누가 어르신들이 나이 80, 90 먹은 분들이, 심지어 젊은 40대, 50대도 이 파크골프 안 합니다! 이 단순하고 재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사실은.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짚고 속기록에 남겨서, 위원장님 이거 책임 혼자 지실 거 아니면 확실하게 하고 가십시오.

최윤성위원장

네. 그리고 다른 파크골프장은 지금 사용료 받고 있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을지누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성위원장

충무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라서 아마 면제겠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들어갑니다, 체육 활동으로.

최윤성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 체육 활동이고 수업의 일종이면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원래.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서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 계획이 있어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방과후 교실도 국가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중구는 언제까지 퍼줄 겁니까, 예산을?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수업을 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강사나 이런 걸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설물이고 어린아이들이 활용하고 운동장이 넓지도 않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안전요원으로 생활임금을 주는 공공근로성 이런 인력을 배치하는 거지, 어떤 강사나 선생님이나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선생님들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지금 파견을 할 때는 주민 이용시설 아마 이런 규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파견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최윤성위원장

그럼 파견이 아니면 뭡니까? 아까는 또 파견이라고 그래 놓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근로자 파견법은 학교 시설물을 우리가 인력을 보내서 운영했을 때 파견법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설물이고 그 공간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임대하고 쓰는 거고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를 파견하는 거, 저희가 근로자를 배치하는 거고, 그 근로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강사나 선생님이 아니라 안전요원의 역할을 하는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중구청에서 채용해서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장충초등학교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견이라는 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근무지가 장충초등학교에 있는 파크골프장이지, 그 학교로 보내는, 우리가 말하는 파견법에 의하면 학교의 명령을 받고 학교의 선생님의 지시를 받으면 말씀해 주신 대로 파견 근로자가 되지만, 저희의 지시를 받고 저희가 출퇴근 관리하고 저희가 복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는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파견을,

김득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 맞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김득천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뱅뱅 돌려 얘기해 봐야 인건비 맞잖아요, 인건비.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김득천위원

그런데 무슨 파견이니 뭐니 그런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인건비예요, 인건비!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 이미 투자 다 했다면서요? 명확하게 해주세요, 명확하게. 인건비 맞다니까!

최윤성위원장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파견 보내는 게 당연하죠. 근데 특정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업이든 아니면 방과후든 관계없이 학생들만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는 그건 학교의 재량권이긴 하지만 주민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건 학교와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주민, 저희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학부모님도 주민이라고 생각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동의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배위원

잠깐만, 한마디 할게요. 이걸 계수조정하다 보니까 전체 삭감이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운영을 해서 좋은 피드백도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을 끌어와서 그 예산으로 계속 운영하는 방식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박창배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그때까지 몇 개월이든 어떻게든 간에 줘보자라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잘 운영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예산을 갖고 와서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예산 부분은 저희만 확정된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감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고 최대한 아이들의 반응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만약에 학교로 어떤 관리권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다른 장소가 또 생기게 되면 저희가 떼어오면 되거든요.

박창배위원

이사를 간다든가.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3의 공간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박창배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이제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역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윤성출석위원

문영희 손주하 박창배 강현미 양은미 김득천 강운희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이병수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