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반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반인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추가 안건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만식 위원님, 간사에 김승택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 4·1독립항쟁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안성시 기금 결산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심사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센터
센터안성시육아종합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일죽
일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34호선,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일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34호선,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호수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2분

반인숙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안성 4·1독립항쟁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소희경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성시장이 제출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안성 4·1독립항쟁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안성 4·1독립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정신을 계승·선양하고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념사업의 범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계, 보조금 지원과 민간위탁의 구분, 시민의 날 행사와의 중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기념사업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기념사업 및 시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금 폐지 이후 융자지원사업 및 장학금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 폐지 이후에도 중소기업 융자지원과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기금 운용 및 폐지에 관하여는 진행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 등 소통을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면서 가설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성시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내용의 적정성, 시민 안전 확보 여부 및 건축물 관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가설건축물 안전사고 예방대책, 존치 기간 연장에 따른 제도 악용 우려, 기존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가설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안전사고와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형평성 및 주민 수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시정협조 가점제도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노후 공동주택 지원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안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특정 단지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노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금 집행 실적, 지원기준의 적정성 및 농업인 지원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금 조성 이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과 현행 지원기준이 실제 농업인의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기준의 현실화와 기금활성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5호 매각(보개면 북좌리 376-3, 380-3)】은 보개면 북좌리 376-3번지와 380-3번지에 대한 매수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수입 증대를 위하여 일반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 목적 활용 가능성과 매각가격의 적정성, 일반입찰 절차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유휴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실제 매각 과정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가격 확보와 일반입찰의 공정성을 철저히 하고 매각 후 잔여 시유지의 활용가치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 및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기간의 위탁에 따른 성과관리와 지도·점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5년의 장기 위탁인 만큼 위탁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성과관리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가활용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공간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성과평가 결과가 70.8점인 점을 고려하고 프로그램 운영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동부권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차기 위탁에서는 성과평가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성과관리체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시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글로벌 언어·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성과평가와 프로그램 운영실적, 이용 활성화 및 홍보 방안과 함께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전문적인 언어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와 관계기관 연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2027년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문화·소통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도서관별 운영성과와 지역 특성, 예산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역 밀착형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는 그룹위탁의 효율성이 개별 도서관의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서관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일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34호선,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설 운영의 안정성, 악취 예방대책, 바이오가스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민원, 정전 및 기계 고장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위탁 운영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 관리·감독 체계의 적정성 및 이용객 편의 증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푸드트럭 현장 감시원에 대한 식품위생법 교육 필요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운영 규모의 적정성,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추진할 때는 성과평가와 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고 운영 규모 확대 등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급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4·1독립항쟁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5호 매각(보개면 북좌리 376-3, 380-3)】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일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34호선,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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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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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5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1차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6261억 159만 8000원, 세입결산액 1조 6484억 9775만 원, 세출결산액 1조 4017억 2416만 9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67억 7358만 1000원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673억 4558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42.2%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만큼 단순한 재정여력 증가로 볼 것이 아니라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과다한 이월과 집행잔액, 연도 말 예산 전용 등이 확인되었으며 성과보고서상 508개 성과지표 가운데 80개 지표가 미달성되는 등 예산집행과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회가 무엇보다 엄중하게 판단한 것은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계수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의회가 최초 제출된 성과보고서와 결산서를 직접 대사한 결과 다수 부서에서 결산액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 차액은 총 29억 9547만 6610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집행부가 수정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차액은 0원으로 정정되었지만 약 30억 원의 계수 오류가 의회 제출 단계까지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위원회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최종 성과계획서와의 적합성 확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입력자료 확인, 부서 작성, 예산부서 검토·보완, 결산검사 등 단계적인 검증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계수 오류가 의회 제출본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다단계 검증 절차가 실질적인 오류 검증과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 이후 자료를 수정했다고 해서 최초 제출자료의 부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오류를 의회가 먼저 찾아내고 그 이후 집행부가 원인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정하는 것은 결산행정의 기본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결산자료는 의회 심사 과정에서 맞춰지는 자료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이에 위원회는 향후 성과보고서와 결산서에 대한 전수 대사, 담당자·부서장·총괄부서의 단계별 검증, 차액 발생 사유와 정정이력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반드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 성과지표 부실, 계수 불일치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이를 단순한 실무상 착오로 보지 않고 해당 부서의 예산편성·사업집행·성과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의 문제로 판단하여 차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의 증액과 신규 편성은 물론 계속사업의 필요성까지 더욱 엄격히 심사하고 감액·조정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가 오류를 찾아내야 고쳐지는 결산은 정상적인 결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산은 승인받기 위한 마지막 서류가 아니라 다음 예산을 결정하는 첫 번째 자료라는 점을 집행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요구를 전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91억 790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69억 300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약 62억 269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2476만 8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대설, 호우, 이상저온, 폭염 등에 따른 재난지원과 긴급복구에 대부분 사용되어 예비비의 목적에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예비비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예측 곤란성과 긴급성이 있었는지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산업 진흥 연구용역은 4월에 예비비 5000만 원을 결정하고 실제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진 점, 안성 제3일반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은 예비비 2억 원 가운데 81.3%인 1억 626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부가 사업을 보다 빨리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며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의회의 사전 심의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실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대덕면 주민자치센터 천장 보수사업의 경우 실제 지급액이 지방재정시스템의 이월액 항목에 잘못 입력된 사실도 확인된 만큼 앞으로 예비비 승인자료 역시 회계시스템 원장과 사전에 철저히 대사하여 결산서와 승인안, 부서 설명자료의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관련 부서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에도 이를 엄격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5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총 13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20억 5595만 3148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86억 2980만 404원, 사용액은 1113억 3177만 708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93억 5397만 6472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2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정 적립 수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조성총액 약 476억 원 가운데 약 419억 원을 사용하여 사용비율이 90.1%에 달하였고, 연도말 잔액은 약 47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재원인 만큼 최소 유지 규모 또는 적립 목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비한 재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목적사업 지출계획 대비 집행이 낮고 제설제 등 일부 사업에서 상당액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만큼 계약과 납품 시기, 실제 재난 수요를 보다 면밀히 반영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는 기금 결산자료와 채권 현황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에 대해 각각 480만 원이 중복 기재되고 실제 융자금 회수액과 결산서상 수입 사이에도 차이가 확인된 만큼, 기금결산서·채권현재액·수입결산자료를 결산 전에 반드시 상호 대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은 돈을 모아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낮은 기금은 지원기준과 사업방식, 적정 조성 규모와 존치 필요성까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반대로 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이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은 과도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금이 있으니 먼저 쓴다”는 방식으로 일반회계의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운용, 재정안정화계정의 적정 적립기준 마련, 기금과 채권 등 관련 장부의 철저한 대사, 저조한 기금의 사업방식 및 적정 조성 규모 재검토 등을 요구하면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예산은 편성하는 것만큼 결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단순히 회계연도의 지적으로 끝내지 말고,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자료의 계수 오류와 검증 부실,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 예비비의 부적정한 운용, 기금의 목적성 및 회계자료 불일치 등이 다시 반복될 경우, 우리 위원회는 이를 단순 실수나 관행으로 보지 않고 향후 예산심사와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안성시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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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1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6분

반인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관질문·일관답변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반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을 지역구를 둔 시의원 이용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도지역의 오랜 현안인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설치사업과 최근 안성시가 발표한 경부고속도로 공도IC의 사업방향 전환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도읍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로 안성 서부권의 중심 생활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평택과 용인,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기업과 물류의 이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도지역과 인접한 평택∼제천고속도로의 서안성IC와 남안성IC 사이에는 약 10km에 이르는 구간 동안 진출입 시설이 없습니다. 그 중간 지점인 공도읍 양기리 일대가 안성시가 실시한 공도IC 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지역입니다. 공도IC는 단순히 국도 38호선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만은 아닙니다. 교통을 분산하고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평택지제역과 평택, 고덕 등 인접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과 물류의 이동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성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성시는 2017년 공도IC 설치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도까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검토과정에서 국도 38호선 교차로 간격과 교통서비스 수준, 지방도 302호선 확장의 필요성, 평택∼제천고속도로 장래 본선 확장에 따른 비용부담 등 관계기관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당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사업을 다른 고속도로의 IC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2019년 한국도로공사는 최신 자료를 반영한 교통수요 재검토와 연결로 용량, 교차로 및 접속도로 개선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안성시도 이에 대해 “각 항목별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안성시는 공도IC 설치를 위해 무엇을 검토했고, 당시 제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도IC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도 2019년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주민과 의회에서 공도IC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최근 공도 정책공감토크를 통해 2017년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결과 평택∼제천고속도로 내 IC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경부고속도로 내 공도IC 설치안으로 사업 방향성을 전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가 새롭게 제시한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내 안성휴게소 일원에 하이패스IC 상·하행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해 온 공도IC와 새롭게 제시된 경부고속도로 공도IC는 고속도로 노선과 설치 위치도 다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 평택시는 안성시에 안성휴게소 일원 스마트IC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고 안성시는 스마트IC 설치 요청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성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교통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당연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에 새로운 IC를 추진하는 것과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에 공도IC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기존 공도IC에서 경부고속도로 IC로 사업방향을 추진하는 전환하여 그에 앞서 두 사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수혜권역과 공도읍 접근성, 평택, 고덕과 평택지제역 등 인접 지역 접근성, 예상 이동 교통량, 이동시간, 교통분산 효과, 경제성과 사업비 등을 비교하고 새로운 사업이 기존 공도IC의 목적과 기능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구나 2017년부터 2019년 당시와 지금 공도의 인구와 개발, 도로와 교통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검토 결과만을 반복하기보다는 그동안 어떤 후속 검토를 했는지 밝히고, 현재의 여건에서 사업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9월부터 공도스마트IC 추진위원회에서는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스마트IC 설치를 위해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5000명이 넘는 주민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안성시장 후보들에게 공도스마트IC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였던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2026년 5월 22일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5000여 공도 주민의 염원이 담긴 ‘공도스마트IC’ 이미 설계도를 그린 숙련된 시장 김보라가 반드시 실행하고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추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공도스마트IC 신설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님! 당시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은 평택∼제천고속도로 서안성IC와 남안성IC 사이에 설치하는 공도스마트IC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난 현재 안성시는 경부고속도로 내 공도IC의 사업 방향을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지금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안성시는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방선거 당시 공도스마트IC를 “반드시 실행하고 조기 완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사업 방향이 경부고속도로 IC로 전환됐습니다. 그 사이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근거로 판단이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성시가 발표한 경부고속도로 내 공도IC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안성시의 공식적인 정책 결정입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떤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사업 방향을 전환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를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없다면 어떤 근거로 경부고속도로 IC가 기존 공도IC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9년 이후 안성시는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설치를 위해 어떤 후속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의 후속 검토와 재협의가 없었다면 과거의 검토결과만으로 현재에 공도IC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님께서는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를 현재의 여건에서 다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재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와는 별개로 기존 공도IC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IC는 단순히 IC 하나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도의 성장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성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업에 대해 안성시가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다른 노선의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됐는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업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엇을 시도했고, 어떤 대안을 검토했으며, 어느 기관과 협의했는지가 먼저 설명돼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검토결과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변화된 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추진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방법을 찾고 어렵다면 충분히 검토한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지방선거 당시 공도스마트IC를 “반드시 실행하고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은 그 약속과 현재의 정책 방향성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와 향후 재검토 및 관계기관의 재협의 의향을 시민들 앞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7분 질문종료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호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호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반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그리고 안성1동, 안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안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안성시 고위공무원의 대규모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안성시 행정의 내부통제와 개발행정의 공정성 그리고 무너진 시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안성시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안성시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총괄했던 4급 국장급 공무원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안성시에서 추진된 5건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들로부터 약 3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이 밝힌 내용은 단순한 금품수수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범과 회사를 설립하고 개발업자들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정상적인 용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계좌추적과 회계분석 과정에서는 해당 회사에 들어온 자금이 고급 외제차량 렌탈비와 가족회사 등으로 흘러간 정황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개발이익과 공적 권한이 유착된 지역 토착비리이자 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매우 무거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안성시 행정조직 안에서 수년간 계속될 수 있었습니까? 한 번의 우발적인 금품수수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것만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5개의 개발사업이 관련되어 있고 그 규모가 무려 30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안성시의 감사와 감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개발행정을 견제해야 할 내부통제는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고위공무원에게 집중된 권한을 확인하고 견제할 시스템은 존재했습니까? 무엇보다 해당 공무원이 관여한 개발사업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지금 안성시는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30억 원이라는 뇌물의 액수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안성시 공직자들은 지금도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공직자들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해 온 기업과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이제 묻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개발 인허가는 과연 공정했는가?” “돈과 인맥 없이도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가?” 행정은 신뢰를 잃으면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사법기관의 수사와 재판에만 맡겨놓고 안성시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지를 밝히고 행정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은 안성시의 책임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약 5년에 걸쳐 5개 개발사업에서 30억 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가 발생하는 동안 안성시 자체 감사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특정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안성시 개발행정과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찰이 뇌물수수와 관련 있다고 적시한 5개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전면 재검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처벌받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뇌물의 대가로 행정이 왜곡됐다면 그 결과 역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5개 사업에 대해 최초 사업제안부터 도시계획, 개발행위, 관련 부서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인허가 및 최종 결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해당 5개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당시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사항은 없었는지, 통상적인 기준과 다른 조건이나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았는지, 담당자의 반대나 보완 요구가 상급자의 지시로 변경된 사례는 없었는지, 위원회 심의와 부서 협의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면 감사의 범위와 방법, 완료 시점, 결과 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인허가 분야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특정 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민간 개발업자와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유착을 방지하는 장치, 장기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중요 개발사업에 대한 복수부서 검증, 이해관계자 접촉 관리와 감사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건 이후 어떤 제도개선을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훼손된 안성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께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예단하여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에게는 행정조직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개발사업을 다시 검증하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바로잡고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을 찾아 제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30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한번 무너진 행정 신뢰는 말 몇 마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돈이나 인맥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통하며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행정의 판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안성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안성시 행정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5분 질문종료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19항> 휴회의 건
10시55분

반인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2026년 9월 10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민훈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그리고 안성1동, 안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조민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결산심사를 직접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시민과 의회에 보고하는 행정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한두 푼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려 약 29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먼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지적하고 나서야 다시 확인했고, 자료를 수정한 뒤에야 차액이 0원이 됐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의회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료는 그대로 결산자료가 되고 시민들에게 그대로 보고됐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인이기에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실수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를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라고만 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 무겁습니다. 부서에서 작성하고, 부서장이 확인하고, 총괄부서가 검토하고, 결산검사까지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도 약 29억 9000만 원의 차이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안성시 행정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결산을 심사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데는 적극적인데 그 예산을 끝까지 책임지는 데는 과연 그만큼 적극적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하지 못했다면 왜 못 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성과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예산이 남았다면 단순히 ‘집행잔액’이라는 한 줄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예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결정해 놓고 실제 집행은 몇 달 뒤에 하거나, 상당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긴다면 과연 그렇게 긴급했던 사업이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의회가 결산을 승인한다고 해서 이번에 확인된 문제들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 승인은 지난 행정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찾아 다음 예산과 다음 행정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내년 결산에서 또다시 반복된다면 저 역시 앞으로 있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이번 결산에 문제가 확인된 사업과 부서가 과연 무엇을 개선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의 적정성까지 더 엄격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라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일을 단순히 결산심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결산은 끝이 아니라 다음 예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 앞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입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안성시 기본을 다시 세우는 밀도 높은 책임감 있는 행정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훈 의원님의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안성시의회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