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9-08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향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향경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4억 4천만 원으로 이 중 13억 8천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억 7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3건에 13억 6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4천만 원, 이월액은 1억 7천만 원, 집행잔액은 5,100만 원입니다. 일반 예비비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정읍 관광 홍보전시관 방수공사 등 2건에 3,900만 원, 체육진흥과 소관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조성 자연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2건에 8천만 원, 교통과 소관 수성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5,200만 원, 농수산유통과 소관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등 2건에 1억 2천만 원, 축산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신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2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급수시설 배상금 지원 등 2건에 1억 1천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일반 예비비 총 10건에 4억 2천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7월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대해 6백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3월에서 4월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에 대해 570만 원,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소성 금동마을 산불 피해 주거 지원에 5,500만 원, 건축과 소관 2025년 9월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350만 원, 농수산유통과 소관 2025년 7월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 5건에 8억 2천만 원, 축산과 소관 2025년 7월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 3건에 4,100만 원, 농촌지원과 소관 폭염대응 농업현장 예찰 드론 구입에 99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총 13건에 9억 4천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지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6년 8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시켜 주고,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심사권의 질서를 확립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97억 9,3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 사업 등 24건으로 13억 8,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6천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11개 부서 23건에 13억 6,3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산불과 호우, 고온, 이상저온에 따른 농림축산업 피해 및 가축 전염병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 약 96.3%로 예비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시설과 농산물도매시장 등의 긴급 보수 및 상하수도 관련 배상금 지급 역시 사전에 정확한 지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라는 점에서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용역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 있고, 지출결정된 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상당액이 이월된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및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실장님, 예비비는 어떤 때에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아시죠? 예측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지출 소요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총 얼마였었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지금 총…….
승범

김승범위원

지출이 전체, 우리 위원회 거 말고 전체 우리 시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전체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25년도 예비비 집행된 예산이 전체 얼마냐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전체는 지금 13억 8천만 원 지출을 결정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13억 8천?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3억 8천?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지출을 결정을 하고 지출액은 11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억 6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니까,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셨어요?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조성 연구 용역비 쓰셨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집행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지금 4,400.
승범

김승범위원

4,400?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예비비로 쓸 예산이에요? 특히 연구 용역비인데……. 사용 설명해 보시죠, 어떤 절차 밟아서 예비비를 쓰셨는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2025년 5월달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제안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2021년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국립공원 파크골프장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선거 공약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용역을 먼저……
승범

김승범위원

절차는 어떻게 밟았어요, 예비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비비 사용 승인을 의회에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회에 보고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누구한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회에다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비비 집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산업위원회 혹시 위원님들한테 이 내장산국립공원 파크골프장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을 좀 해야겠다라고 보고하고 쓰셨냐고, 그냥 임의대로 그냥 쓰셨냐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제 기억으로는 이 내용 갖고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명을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 성격상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세요, 우리 실장님, 과장님께서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방금 말씀대로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한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요구사항으로 여기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 이렇게 쓰라고 예산 편성된 거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앞에서 제가 설명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 구상 용역,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입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가 있어 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에 어떻게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냐고. 이건 3천만 원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3천만 원 해가지고 2,600만 원 집행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2,600? 아니, 3천만 원 예산 집행했는데 잔액이야 뭐 이제 없애고 남은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것도 우리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연구 용역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예비비로 예산을 지출했냐, 그 말씀이에요, 요지는. 일반회계에 충분히 편성해서 일반회계에다 연구 용역비 우리 파크골프장 할 테니까 연구 용역비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뭐가 급해서 예비비로 갖다가 이걸 집행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 성격은 아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맞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구 용역이 다 납품됐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직입니다. 저희 일부 납품된 것이 있고요, 기존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장산 파크골프장은 다 납품됐나요, 용역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연 영향 평가하셨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서 나온 것들이 뭐 있어요, 주요 내용이? 자연재해 지금 그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을 때 용역 결과, 자연환경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냐고요, 이 조사를 했을 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될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도 납품됐나요, 이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직입니다. 저희가 용역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완료를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납품 아직 안 됐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소관 이 2건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 얼마나 시급하길래 예비비로 지출했나. 예비비 지출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집행했다, 그 말씀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우리 서향경 의원만 계시나?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예비비 지출할 때 파크골프장 내장산 건하고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용역비 지출한다고 혹시 와서 협의했냐고요.

서향경위원장

예, 협의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요?

서향경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추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서향경 위원장만 그때 위원이었기 때문에 혹시 논의가 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논의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이렇게 집행하지 마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실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한 예비비기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쓰는 돈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용역비가 아마 사업이 부서에서 시급한 사업이었다거나 아니면 올해 25년도에 용역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26년이었겠죠- 26년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당시부터 예측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해서 이런 예비비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한 것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 항목, 이런 예산은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교통과장님.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 수성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도시계획용역 하셨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 납품이 됐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이게 도 타당성 검사까지 저희가 하고 이 부분이 도 사업으로 확정이 돼야 그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 사업이 확정돼야 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도에 지금 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저번 3월에 맞춰서 이번에 도에서 사업 신청 조건이 돼서 예비비로 도시계획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근거로 해서 사업 신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예비비로 써야 할 성격은 아닌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때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 사업비를 또 선정……
승범

김승범위원

이 용역이 있기 위해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급하게……
승범

김승범위원

도 사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도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용역비를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동물보호센터 신축 영향평가 하셨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납품받으셨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예산은 2,200만 원 집행하셨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2,200에서 1,980만 원이요. 220만 원 남겼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20만 원 남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들으셨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이것도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공모사업은 그전에 하달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모사업이 하달이 되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산림녹지과장님이요. 과장님, 내년 예산에 재선충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세울 계획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내년 예산은 지금 금년 예산도 지금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더 증가해서 국비를 더 많이 요청했거든요. 한 20억 정도 더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조경수 재배 농가에 약제비 지원하는 거를 금년에 이거는 이제 금년 봄철에 예비비로 일단 썼었어요, 5천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내년 본예산에 못 하신 분들 다시 수요 조사해 가지고 약제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아 숲체험, 애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결산에 나온 얘기시죠?

한선미위원

예.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때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 운영하는 예산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보조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했을 때 저희가 1천 명을 관리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1천 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목표를 2천 명으로 잡은 걸로 이제 좀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돼서 지금 미달성된 걸로 이렇게 표시는 돼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아, 수정이 안 돼서?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원래는 1천 명이었는데 목표 인원은 2천 명으로 늘렸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6천만 원이면 저희가 한 2천 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계획을 세우고 그 인원을 교육을 시키는데 3천만 원으로 줄어 가지고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줄었는데 목표 인원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목표가 미달성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달성된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목표 인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오는 것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한선미위원

그렇죠, 체험 프로그램을 할 때 애들이 많이 오면 1천 명 될 수 있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많이 오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치유사가……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천 명을 목표해 놓고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천 명을 목표했어도 더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1,400명 정도 왔어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목표는 당초 2천 명으로 했는데 이제……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2천 명으로 해 가지고 그게 이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많이 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자꾸 변화해야 돼.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아요.

한선미위원

변화하지 않으면, 매번 똑같으면 안 가거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 내년에는 안 해.”, 이런 말이 간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내장산 생태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2천 명인데 1,495명,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유통과장님,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이것도 뭐 예비비로 줄 성격은 아니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긴 한데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총체벼가 한 30.5ha가 이제……

오승현위원

늘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행 점검 과정에서 조금 벼로 착각하고 읍면동에서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추후에 발견된 게 있어서요. 불가피하게 또 저희가 30.5ha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드렸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뭄으로 피해가 심했는데 예비비 10억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관정으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아, 그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건설과고 어디 과고 떠나서 그런 데는 20억이든지 30억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데 겨우 10억 예산 세워 가지고 50공 했다는 것은 지금 맞지를 않는, 예비비 이렇게 보면 지출이 안 할 것을 다 하고 그런 데에다가 예비비를 많이 지출을 해야 하는데 없으니까. 지금 예비비가 97억 정도로 되나요, 우리 예산과장님?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97억?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25년도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96억.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많이 예비비를 투자를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실장님, 그 관정이 수요가 많이 지금 요구를 했는데 50공밖에 안 줬잖아요. 그런 데다가 많이 예비비를 지출해야지 이런 장려금 주는 데다가, 또 뭐 이런 용역 하는 데다가 쓰는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은 사실 저희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이제 시비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지출한 내용은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농민들한테 준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사실은 예비비는 올해 이렇게 보면 -이제 25년도 갖고 얘기를 하는데- 26년도 같이 이렇게 가뭄 때에는 예비비를 관정에 대해서 10억은 너무 작잖아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관정 예비비는 사실은 재난기금에서 지금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재난기금으로, 예비비로 안 나가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이런 것도 예비비로 좀 써도 관정을 더 늘려야지, 당연히. 이런 장려금은 예비비로 쓰고 이런 가뭄 대책에, 가뭄은 있는데 예비비로 안 쓰고 예비비를 얻다 쓰는 성격이간요, 지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재난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에 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금으로 집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쓰든 예비비로 또 투자해서 더 좀 요구에, 어느 정도로 농민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로 좀 맞춰줘야지. 면에 2개, 3개 그렇게 관정을 주면 더 아우성이잖아요. 이럴 때 예비비를 더 좀 늘려서 기금하고 합쳐서 좀 많이 했어야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 예비비를 더 쓰겠다고는 협의는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해서 예비비 집행은 안 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10억 갖고 50공 팠잖아요. 한 공에 1,950만 원씩인가 2천만 원씩 해 가지고 50공, 23개 읍면동에. 한 읍면동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데는 스무 군데도 더 신청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2공, 3공 줬잖아요, 읍면동에. 이것도 실장님, 면적에 따라서 좀 줘야지. 어떤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지 면적에 대해서 그걸 배분을 해야지. 면으로 2개, 3개 그렇게 배분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면적에 따라서 많이 간 데는 많이 줘야 하고 작은 데는 적게 줘야 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두부 자르는 식으로 그냥 2공, 3공 그렇게 읍면동에 주면 지금 아우성이 돼요. 못 받은 사람들은 더 난리예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그런 데에다 좀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은 사업 부서에서 예비비 요구를 하면 어떤 절차 밟아서 지출을 해요? 실장님, 어떻게 심사해요? 사업 부서에서 시급해서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하면 어떤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시는가요? 그냥 부서 요구대로 다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뭐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경상적인 경비나 뭐 그다음에 단순히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아까처럼 아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나 뭐 사업이 좀 시급하다거나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출을 하게끔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급한 사업은 아니여. 파크골프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이나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그건 뭐 용역비 세워서 천천히 해도 뭐 상관이 없는 예산 사업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렇고요, 혹시 요구를 했는데 승인을 안 해 준 사업이 있으십니까? 예비비 지출을 했으면 쓰겠다고 그러는데 지출 안 해 준 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25년 거는……
승범

김승범위원

25년도 거.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25년도 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승인 안 해 준 건은……
승범

김승범위원

기억이 없어요? 아니, 그때 실장님이 안 하셨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향후 시급성과 긴급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연구 용역이나 기술 용역 등은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식 예산 편성해서 절차 밟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가 25년도 특별한 재난·재해가 없어서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 예비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서 시급하게 요구한 사업들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해서 정식 예산편성 절차 밟아서 예비비 성격이 아닌 것은 예산 요구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요. 도매시장의 과일동에 비가 줄줄줄 샜었거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작년에.

서향경위원장

근데 지금 8,500을 잡았는데 이월을 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 이제 공사하고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눈도 오고 서리가 있어서요, 그 부분만큼만 그다음 해로 넘겨서 이월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이해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국지성 호우가 간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상공인 지원비가 600만 원이죠? 이게 지출결정이 됐는데 지출액이 없어요. 이게 지원 대상이 발생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데서 갖다 쓰신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침수 피해가, 그러니까 소상공인 상가 침수 피해가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상수도 공사할 때 잘못 공사하다 보니까 침수 피해가 있어서 그 공사 업자가 전부 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을 안 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미발생한 거네요? 그러니까 원인이 국지성 호우 7월달에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 원인이 아니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현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기금, 전용 예비비,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검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259억 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1조 2,383억 원, 잉여금은 1,87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1조 4,259억은 자체수입 1,456억 원, 이전수입 1조 370억 원, 보전수입 등 2,433억 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14억 원, 미수납액은 28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1조 2,383억 원으로 잉여금 1,876억 원에서 이월액 1,094억 원, 보조금 반납금 138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4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2,295억 원에서 483억 원을 조성하고 290억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2,4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4건에 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94억 원으로 24건에 14억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2,663억 원, 총부채 485억 원으로 순자산은 4조 2,178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 1조 1,593억 원, 총비용은 1조 1,178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4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10개의 전략목표와 88개의 정책사업 목표, 25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목표달성지표는 247개이며 목표 달성률은 95.7%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2조 2,062억 원에서 취득 등의 사유로 2,049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의 사유로 891억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2조 3,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전년도 131억 원에서 구매 등의 사유로 5억 원을 취득하고 6천만 원을 처분하여 2025년도 말 13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8명의 위원이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로는 사전설계심사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실현 등 8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성과관리체계 운영 개선 등 8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26년 8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여덟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서와 결산심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읍시의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258억 7,142만 원, 총세출 결산액은 1조 2,383억 1,745만 원, 잉여금은 1,875억 5,3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의 주요 결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1조 4,556억 9,219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258억 7,142만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의 주요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1조 4,162억 5,181만 원 중 지출액은 1조 2,383억 1,745만 원, 미집행액은 1,779억 3,437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720억 7,387만 원으로 이 중 5,651억 2,37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4%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0억 8,58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4억 801만 원, 집행잔액은 234억 5,626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탑재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액을 확정적으로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성과 등에 대해 확인·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평가제도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세심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읍시의 결산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 연도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결산검사 의견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2026년도 추경 및 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계획에 반드시 환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문화행정국장, 김병철 회계과장님,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년 대비 세입이 85억 정도가 감소됐네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세출 수요는 늘어났는데 세입이 줄게 된 사유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세입은 지금 감소한 건 이전수입이 좀 줄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전수입이?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 자체수입, 이전수입 감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아니, 이월금이 좀 감소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월금이?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과소평가한 건 아니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전체 세입 1조 4,259억 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이 1,456억, 10.2%, 우리 그러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수입 비중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체수입을 좀 증가시키려고들 다들 노력하고 있고 저희 또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34.5%, 지방교부세 36.2%, 이전재원이 전체 70%를 차지해 버리네. 그러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수입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비단 올해 25년도뿐만이 아니야.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세입을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도 하는데 세원 발굴도 안 되고 또 세입이 또 이렇게 늘어나지를 않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우리 시가 그래도 9.5%인가 9.7%에서 10% 정도 좀……. 이렇게 이전재원에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월액, 불용액은 우리 담당, 말씀하실래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5년도에 안 쓴 불용액, 이월액이 얼마나 되죠?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만 놓고 봤을 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지금 이월금은 926억으로 돼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26억 원?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불용액은? 이월 926억, 집행잔액 불용액이 455억 정도가 발생했네, 맞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맞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455억 9천 그러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집행잔액이 455억 중에 정산 잔액, 낙찰 차액, 계획 변경 등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순수하게 쓰고 남은 지출 잔액이 299억이여. 집행잔액 중에서 정산 차액, 낙찰 차액 다 빼고 여기 299억, 이 자료에 보면 있어요. 201페이지에 299억. 사업 요구할 때 사업 타당성과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의회에 요구하여 승인을 받아요? 그래도 3년간 결산 자료를 보면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23년도에 365억, 24년도에 344억, 25년도에 299억. 300억이 넘는 순수 지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많이 남을 때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다른 주요 사업을 하기 위한 기회를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대개 보면 불용액이나 이월시키면 그다음 연도에 그 예산 가지고 또 다른 예산 추경을 편성한다거나 막 이렇게 쓰는데 다른 사업들 이렇게 많이 남을 때는 다른 사업들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제가 25년도에 299억, 앞에서 말씀드린 24년도에 344억이 남았어. 이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요, 예상되는 미집행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 과감히 삭감해 버려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적기에 감액 조치를 해서 재정이 이게 운영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렇게 쓰고 남은 지출 잔액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조정금이 지금 부과가 되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보면 8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 납기 미도래가 77억 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 10억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납기 미도래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납세 태만으로 분류되는 10억 원을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산서 첨부 자료 19쪽을 보면 현재 납세 태만으로 분류된 미수납액이 약 한 10억 2천만 원에 이르는데 이것이 단순한 납부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가, 아니면 고액의 조정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납부가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인가, 또는 토지 소유자 사망이라든가 주소 불명, 소유권 변경 등 행정적인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원인별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못 내는가, 원인이.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현재……

김경섭위원

돈이 없어서 못 내는가.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세정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지금 87억인데 아직 미도래는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예산서 453페이지 좀 보시게요. 453페이지, 예산 전용 맞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전용 절차가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전용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하고 결정이 나면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지방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분기별로 보고하세요, 전용할 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실에서?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실장이 안 계시니까, 이게 전부 기획실한테 물어봐야 할 일인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기획실장 안 계시니까 어떻게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산 전용 14건에 2억 5천만 원이 발생했어. 그건 알고 계세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최근 3년간 24년도에 16건, 23년도에 19건, 매년 15건 안팎이 습관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져. 그러잖아요. 예산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 다 해놓고 나중에 보고를 해요, 이게 전용하면?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예산 과목 부기를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오류가 생겨서 일부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일반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별도로 시설비로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서에 이렇게 명시된 전용 사유를 보면 단순히 계약 잔액 사용, 사무관리비로 변경, 전용,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재를 하고 있어. 예산서 453페이지 한번 보세요. 혹시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일 위에 보면 전용으로 사무관리비로 변경, 뭘 전용 사무관리비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비 매칭 사업 일부를 변경했다는 건지 그냥 이런 식으로 전용으로 사무관리비로 변경,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어. 그러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밑에 보세요. 25년도에 세출 예산 전용 요청, 외국인 무인 관련 발급기 교체, 그러잖아요. 구체적인 사유를 좀 옆에다가 달아줘야……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용이 됐는지 알지 이렇게 달아놔 버리면 우리가 모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부기 변경하고 그래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의회 의결,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그걸 이렇게 놓쳐버리고 전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좀 여기 밑에도 계약 잔액 사용, 관제실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계약 잔액을 쓴 모양이구먼.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놔 버리면 우리가 모르지, 그렇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도 잘 모르지만 배워가면서 하게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사실은 기획예산실장님이 있어야지 총괄적으로 질의응답이 편한데 회계과장님만 계시고 국장님만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회의는 또 진행해야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이렇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제가 보고 이렇게, 의견서 5쪽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 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 반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 금액보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사고이월은 이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 하는 건데 명시이월보다 오히려 사고이월 금액이 더 커요. 물론 앞서서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지적도 하시긴 하셨지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은 아니죠? 명시이월이 422억 원인데 사고이월이 646억 원이에요. 훨씬 금액이 커요. 아마 이제 이게 아마 공사를 착공해 놓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장기 사업들이 많다 보면……

정상섭위원

이제 어떤 공기가 연장됐다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마 사고이월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에, 이 사고들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상당 부분들이.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어떤 목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대충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굉장히 커요. 138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보조금을 이렇게 수급받는 대상들이 요건을 제대로 구비 못 했다든지 뭐 이랬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반납 처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집행잔액이 많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겠구먼.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정상섭위원

복지 분야는 이해할 수 있죠.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복지 분야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복지 분야에 많아서 지금 이렇게 많은 건가요?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섭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실제 반납금 중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70∼80% 되나요?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지금 비율까지는 지금 제가 산정을 안 해 봤는데요,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

50%가 복지 예산 쪽의 예산인가요?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643억 원, 순수하게 이건 남는 돈이잖아요. 한 해 동안에 쓰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남으면 차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뭐 차년도 추경이나 뭐 이런 거에 반영을 하는가요? 본예산에 편성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으면?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세우고요, 이제 1회 추경에 결산 이후에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정상섭위원

1회 추경 때 다 반영을 시키나요?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예, 100%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 8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매년 이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8쪽에 도표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이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우리 정읍시가 크게 보면 우리 성장의 축을 기업 유치라든지 이 한 축,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한 축, 또 하나는 정읍의 어떤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사용료 수입의 증대,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엔 이 투 트랙으로 정읍의 어떤 성장 방향이 가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예산의 구조를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사용료 수입이 매년 늘어나는지, 정읍에 관광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천사히어로즈를 비롯해서 문화광장 쪽에 여러 관광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레일 바이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좀 늘어나기는 하죠. 늘어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을 관람을 하면 그 관람료 수입 같은 것도 다 사용료 수입에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캠핑장도 있고 또 야영장도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사용료 수입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저는 이 중요성을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 사실은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 정읍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또 비율이 한 34%, 즉 노인 비율이 한 34%에 이를 정도로 정읍 전체 인구의 한 세 분 중에 한 분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이라든지 경제 활동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어떤 세수 확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읍이 인구가 줄지만 오히려 외부에서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여 오면 방금 말씀드린 이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을 우리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난 재원을 다시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또 아니면 문화의 어떤 공연을 더 많이 공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인프라들을 더 많이 갖춤으로써 세외수입을 더 증대할 수 있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용료 수입이나 이 사업 수입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둬야 된다. 특히나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 지자체들이 여기에 사실은 다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광시설을 많이 지금 짓고 있는 것들도 목적이 사실은 여기에 있거든요,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시이월 앞에서 언급했는데 24년도 작년 결산에 명시이월 몇 건에 얼마였어요? 139건에 665억?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142건.
승범

김승범위원

142건? 올해 결산, 25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은 119건에 364억 맞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네. 결산서 첨부 서류 16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백139건 중에 45건이 사고이월됐어요. 뭐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24년도 거 명시이월이 139건인데 아까 금액은 665억, 45건이 사고이월을 시키고 재이월을 시켜버렸어. 대개 이제 결산할 때 보면 시기 미도래, 준공 미도래, 무슨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상투적인 사유만 계속 반복할 게 아니고 결산서 첨부 서류에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또 지연 원인을 구체적으로 좀 이것도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명시이월 사업에.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페널티 받잖아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많으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이월액, 불용액이 많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페널티 받아요, 이게 이월이 많으면. 항목에 있죠? 그런 것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교부세 페널티 받아서 쓰겠어요?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보조금 집행 과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했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78억, 도비가 34억 맞나요? 첨부 서류 409페이지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집행잔액이 국비가 78억, 도비가 34억, 총 112억 맞나요? 집행잔액이, 국도비?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3년도에는 116억, 국비 83억, 도비 33억, 24년도는 152억, 25년도에는 112억, 매년 100억 웃도는 돈이 관행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돼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거? 국도비 잔액이 이렇게 많아 버리면 우리 사업 못 해. 국도비에다 매칭하잖아요. 그 매칭하는 부분이 묶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그러잖아요. 지금 시군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국비, 도비, 시군비 있잖아요, 시군비 매칭. 여기에 묶여버리는 거야, 이 사업 못 하고 보조금 집행 못 하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묶여버리면 다른 사업 예산 편성 못 하잖아요, 이게 묶여 있어 가지고. 이거 반환할 때까지 시비는 묶여 있는 거 아니야, 그러죠? 아이고, 이래서 쓰겠어요? 매칭할 때 보조 사업을, 국도비 보조 사업을 할 때 철저히 검증을 좀 잘해서 우리 시비가 거기에 매칭에 예산으로 포함돼서 묶여서 다른 사업을 못 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월액 반납 최소, 하여튼 이월액이나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했다고 이렇게 해서 안 써서 다 반환해 버리면 여기에 묶여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예산은 다른 사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가 예산이 요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건 아니고 충분히 사업 검토도 하고 사업 타당성도 검토해서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지 국도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만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0쪽에 보면 문화관광 쪽에 문화관광 예산의 현액이 827억인데 지출액이 637억이에요. 집행률을 보면 한 77%, 33%가 미집행이거든요. 왜 이렇게 2025년도에 여기가 이렇게 많이 미집행 금액이 크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관광과 사업이 대부분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뭐 2∼3년 정도……

정상섭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상섭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요, 시일이 뭐 오래 걸리는, 2∼3년, 3∼4년씩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걸 당해년도 그 사업량만큼 편성하면 안 되나요? 33%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었는데…….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보통 국가예산 확보를 하려면 시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예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정상섭위원

계속비 편성할 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게 미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 사업하는 게 특히 사업 부서들은,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들은 좀 집행률이 좀 낮다고……

정상섭위원

사업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관광과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금액 단위가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전체 잉여금이 지금 1,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월액이 지금 1,100억 정도 돼요. 정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계약 이후에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거나 또 사업 일정이나 공정 관리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이제 뭐 관광과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 배분율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읍시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상수도하고 하수도요. 상하수도 재무 안정성 그 자체보다는 당기순손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을 현실화를 하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시설 운영의 효율화나 원가 절감이나 이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나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이게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요금 현실화 외에 연구 안 해 보셨는가요? 이제 유수율이 좀 높아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연구한 바로는 유수율은 이제 좀 높아졌지만 여전히 공급량의 20%가 지금 누수되고 있고, 그래서 인버터를 도입을 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