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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6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9-09

한선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향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신청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제공해 주민의 알권리를 선제적으로 충족하고, 사회적 갈등 발생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사전고지 대상, 업무부서의 지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사전고지의 내용, 방법, 의견제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방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7일 한선미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선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전소,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도축장, 동물 화장시설 등 지역 내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신청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 결과 안 제3조에서는 변전소,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가축시장·도축장·도계장, 폐기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및 화장시설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사전고지 내용으로 대지 위치, 용도 및 구조,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최고 높이, 시설물의 종류, 인허가 접수 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정읍시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입주자 대표회의, 읍면동장 등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자치법 의견 제시 사례에서 인허가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민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조의 보호 대상은 개인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민원의 자체 내용도 포함된다고 보아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인허가 신청 대상의 시설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별 인허가 근거 법령에서 주민에 대한 사전고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로 인허가 처분권자인 시장에게 재량의 여지없이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의 인허가 처리에 관한 집행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대상 지역 주민이 제5조에 따른 사전고지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 처리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읍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방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선미 의원님,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있죠?

한선미의원

예.

정상섭위원

저도 사실 지역구에 가서 보면 가축 축사 문제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려동물 화장장 이런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환경권,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이것이 침해됨으로써 건강권을 침해하고 또 주위에 어떤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기피 시설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증폭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신 게 맞는 건가요?

한선미의원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제정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선미의원

우리 정상성 위원님께서 배경 설명을 다 하셨네요. 지금 아시다시피 덕천과 농소동의 언저리에 있는 화력발전소 그거를 주민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가 생기냐 했더니 화력발전소다 해서 그때부터 이분들이 지금 집회를 하다가 도청에도 가고 계속해서 지금 거의 지금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 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산동 동물화장장 때문에도 엊그저께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뭐 아까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지만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고지를 해서 정읍 시민들이 전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만 가서 할 일이 아니고 정읍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정읍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길게 오래 가다 보니 시내에서는 그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화력발전소가 생기든 우리 폐기물 소각장이 생기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생기고 나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주권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민 주권 조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전국에 44개의 이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저는 좀 핀셋으로 꼭꼭 집어서 필요한 것만 넣고 나머지는 다 뺐거든요. 다른 데 지역의 조례들은 모든 건축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콕콕 집어서 축산인 협회, 양봉협회, 낙농협회에서도 왔을 때 쭉 설명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 주시라고 박수를 치고 갔거든요. 근데 배경은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유독 지금 건축사 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협회에서 집단 건축사 협회의 이기주의 행태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반대 사유, 주된 반대 사유가……

한선미의원

경제가 위축이 된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경제가 위축이 된다. 건축사 협회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위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고 저한테도 왔고 계속해서 그런 압박이 왔었고, 제가 그래서 건축사 협회하고 미팅을 할 때 “어디 사십니까?”부터 물어봤어요. “시내 사시죠?, 아파트 사시죠?” 몰라요, 그분들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농소하고 덕천, 특히나.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동물화장장도 지금 한 두 곳이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정상섭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간담회 자리를 가서 보면 좀 속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반려동물이 들어오려는 그런 장소의 간담회 자리를 가서 보면 “우리가 개만도 못하냐”라고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개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주민분들이 사실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셨지만 이게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든지 내지는 지방자치법,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선미의원

예.

정상섭위원

아, 검토해 보셨어요?

한선미의원

예.

정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물의 허가 요건에 맞게 접수가 들어오면 승인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사전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허가가 또 나가버리면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 왜 사전에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허가를 내줬냐, 또 이런 탓을 하게 되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전국에 한 40여 개 이렇게 지자체가 제정이 이미 돼 있어서 몇 개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갈등을 더 많이 유발을 했고, 사실은 또 일정 부분 전남 무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당히 그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걸로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주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 시민사회에서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몇 건이나 이게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발생할까요? 지금은 뭐 화장장이나 아까 반려동물, 이런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정이 돼요. 그러면 아까 뭐 건축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허가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다 이거를 사전고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1년에? 대충 건축과만 한번 이야기해 보면 건축이 허가 나고 이런 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여기에 고지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정한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설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많이 들어오는 이런 축사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이제 들어온다고 보면 가스 시설, 그리고 뭐 동물 관련 장사시설, 재활용 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석환위원

건축과 말고 다른 데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환경과도 있을 것이고 자원순환과도 있을 것이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건축 부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들이 모든 다른 부서의 관련 부서들이 처리 부서들이 또 있어요. 개별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건들이고 이것이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건축과로 복합으로 같이 한 뭉텅이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관련 부서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대부분 있는데 시설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뭐 가축 분뇨 같으면 가축 분뇨를 거기다가 환경과에다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발전 시설은 이제 일자리경제과, 이런 시설들을 개별적으로 다 신청해서 먼저 거기서 처리하고 다음에 건축과로 접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좀 적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 절차가 옛날에는 우리가 뭐 허가 한 번 내려면 시청 한 15번은 다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간소화되고 최대한 빨리 민원 처리를 하고, 어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가 높아가는데 주민 갈등을 예방한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맞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더 또 갈등이, 아까 정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더 많지 않아서, 그리고 상위법과의 법적 문제도 계속 또 발생할 것 같고, -이런 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뭐 허가를 맡았는데 또다시 이거를 거쳐야 되고 다시 법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조례안이 보면 이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보이는 것들이 특히 민원 처리법 제6조는 민원 처리의 원칙에 관한 것인데 법령에 위임이 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 절차를 강화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고지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절차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원처리법 제7조 정보보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 제정에 관해서 권리의 제한이라든지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사전고지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추후 절차가 저희가 처리 기간 연장이라든지 민원인한테 새로운 의견 수렴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보완, 이런 것이 다시 나가기 때문에 절차가 새로운 민원인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반대 의견이 대부분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건축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에 적합하면 저희는 또 민원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민원 의견 수렴 제출하신 분에 반해서 저희는 또 허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또 생기고 행정의 신뢰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의 처리 기간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의견 수렴이 들어오면은 7일짜리가 몇 달 갈 수도 있고, 이게 처리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새로운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주민 갈등을 예방하면서 이렇게 명분은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원이 빨리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허가를 내주면 또다시 민원이 또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본 조례안은 우리 한선미 의원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인허가 정보를 주민들에게 지금 공지하자, 그 말씀 아니에요.

한선미의원

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이제 예방하려는 취지, 입법 취지나 정책적 필요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도 해요. 공감도 하는데 앞에서 우리 두 분이 설명하다시피 이게 법제처 의견에 보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인허가 신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어 버려. 상위법 위반이 된다.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이 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청인의 동의 받더라도 또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장한테 관계 법령에 없는 것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아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한선미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절차나 또 상위법 위반이나 관계 법령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시고 잠깐 정회해서 협의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김승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선미 의원님의 그 고충, 우리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요구가 많죠? 사실 이런 조례 제정해서 이런 사업 못하게 하라고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아서 아마 지역민들의 어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저촉 문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갈등유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익 형량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농소동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지금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지금 멈추고 있잖아요. 화력발전소 거기에서는, 그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900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봐서는 900억 들어간 것이 없거든요. 근데 900억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 했던 거, 날짜 계산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번에 도지사님과 시장님과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900억을 줄 수도 있어요. 도가 주든 시가 주든.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사회적인 부담 비용을 지불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려면 이제 다시 변호사를 사고 재판을 하고, 이런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축산과는 축산과장님하고 조례 제정하는 가운데 얘기를 나눈 것이 그거거든요. 다른 거는 다 괜찮고 축산과에서도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이나 도계장이나 이런 거 외에는 뭐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기타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축산인 협회에서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것이 건축사 협회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다 지역을 갖고 있고 시민들의 투표로 우리가 당선이 돼서 시민들의 입이 돼서, 시민들의 발이 돼서, 시민들의 손이 돼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정이 안 되고 보류가 되더라도 도시과에 도시계획 기본 조례안에 이거를 삽입을 해서 해도 된다라는 것도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보류하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사 협회의 계속해서 반대 의견, 이것은 아주 아주 아주 나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꼭 공지를 할 거예요. 건축사 협회의 지나친 반대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것이 푸시가 들어와서 압력을 받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청주시에서도 우리 조례와 유사한 걸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개별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로 단체장에게 사전고지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거는 시장의 인허가 집행 권한에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 단체가 특정 단체만 이렇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음성군에서도 또 이 조례로 어떤 갈등 구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여 군데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는 거의 없고, 또 이 조례가 제정함으로써의 또 새로운 양상의 갈등들이 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항을 좀 봐서요, 일단은 우리 정읍시는 정회 신청이 들어왔으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서향경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관계 법령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취지에 어긋나요?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는 7조에 위반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사실은……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관계 법률 위반, 7조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고 소지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허가 신청 정보의 사전고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집행상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정회 중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섭 의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약 현황을 공개하여 이용 편의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 점검 및 홍보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용 신청 및 예약 현황의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체육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13조에 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의 체계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례안의 법령 인용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8일 김경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섭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통합예약시스템 운영과 예약 현황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육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사용허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인 정보를 제외한 예약 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시설 예약 과정의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예약자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기 연습의 범위를 직장인과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연습까지 명확히 한 것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는 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50% 감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체육시설 이용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주민 홍보 등 이용 활성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사항 역시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경섭 의원님,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체육시설 감면 이렇게 할 때, 대상자를 할 때 혹시 자매결연 도시도 들어가 있나요? 정읍시하고 자매결연 도시에서 몇 번 이렇게 문의도 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들어 있으면 이번에……

김경섭의원

자매결연은 포함이 안 됐어요.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다, 정읍시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외국은 빼고라도. 그런 데 좀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지금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많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위원님도 의견 말씀해 보시고 그렇게, 저는 제 생각은……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자매결연 시군에서 올 때는 그때그때 행사할 때 사실은 우리 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감면이 아니라 면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나 시에서 하는데 이제 담당자들은 그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줘요, 법에 없기 때문에.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체육시설에서 지금 감면 규정을 상세하게 바로잡고 추가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이용료를 책정을 할 때 이제 근거는 여기 감면 규정 근거는 있는데 이용료를 책정을 할 때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장이 됐든 아니면 뭐 테니스장이 됐든 이게 이용을 하면 이용자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이용료를 내잖아요. 그 이용료 책정은 인근에 있는 기초 지자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겠지만 우리 정읍시의 이용료가 인근에 우리 14개 시군 기초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이용료가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인가요?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요청해서 나중에 받아보긴 하겠지만…….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비슷하게 다 참고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것이라 아마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비슷비슷하다는 말씀이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정상섭위원

정확히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한번 말씀 정확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이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바닥의 민심,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이렇게 지어달라고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굉장히 요구가 강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배드민턴 이용자들이 정읍에 꽤 이렇게 클럽도 많고 한데 그 몇 분들을 위해서 전용 구장, 수백억짜리 전용 구장을 과연 짓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은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건강 증진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는 좋은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이용료가 물론 다른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어떤 시세의 힘이라든지 이런 게 큰 지자체보다 더 높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적정하게 저는 책정이 돼야, 이게 뭐라고 그럴까, 비율이 맞춰져야 된다, 이용료 책정이 돼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하거든요. 제가 이 발언을 하면 그 시설 단체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떨어질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인구가 줄면서 지자체의 세외수입이 굉장히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도 일종에 하나의 경영 단체인데, 물론 공공성이랑 띄긴 하지만 지자체도 일정 부분, 그래서 우리가 BC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 그 투자 대비 최소한 그 시설의 유지 관리비 정도만큼은 이용자들한테 받아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거기에 기물이 노후화돼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 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그런 분들한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니, 자기 취미를 위해서 그 시설을 활용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물론 그게 막대하게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짜로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주민자치, 약간 좀 말이 조금 이 조례하고는 좀 빗나가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마다 이렇게 헬스클럽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헬스클럽을 이제 여러 가지 감면 규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정 부분을 개정해야 되긴 되는데 이제 어떤 식까지 요구를 하냐면 월 5천 원을 이용하다가 월 1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거예요. 월이에요, 월. 근데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심지어 세 번 와서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답니다, 샤워를. 운동했으니까 샤워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운동보다는 샤워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목욕이죠, 목욕. 근데 월 5천 원을 내고 세 번, 월 5천 원을 내고 하루에 세 번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1만 원으로 인상을 하니까 불만이 많아요. 오히려 깎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내에 목욕 한 번 하는 데에 뭐 9천 원 정도 이렇게 성인들은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1회에 목욕 요금마저도 못한 비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은 공짜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우리가 좀 바꿔야 되고 또 왜 이용료를 적정한 이용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냐면 적정한 이용료를 받아서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하지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갖다가 더 좋은 시설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이 좀 덜 좋은 것을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더 좋은 기계로 우리가 그걸 바꿔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행정도 경영의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기초 지자체들과 이용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안 3조에 보면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근거, 예약 현황 공개를 신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약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당연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좋아요, 이 조례안은 뭐 이용의 형평성, 행정의 효율성, 또 통합예약시스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또 예약 현황 공개, 아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조금…….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라고 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 지금 보는 거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전부 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아니, 10년 이상.
승범

김승범위원

10년 이상?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10년 이상 현역에 근무한……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좀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애매해서, 10년 이상 된 사람은 장기 제대군인으로 본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이게 꼭 이게 들어가야 하나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실상 현재 뭐 의미는 없는데 기존에 법에 이게……
승범

김승범위원

법에?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넣게 돼 있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시설 이용을 하는데, 감면하는데 5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상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보훈 대상자, 다 좋아요. 좋은데 여기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은 우리가 과연 우리 지역에 포로 가족, 또 이 포로 가족이나 억류지출신 이런 것들은 공개되면 오히려 개인 신상에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라고 해서 감면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할지…….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저희 정읍시 현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기존에 법에 있었나 본데……
승범

김승범위원

법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을 감면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조례에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크게 뭐 이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나 몰라요.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결국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감면 신청을 하는 거라 저희가 공개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자매도시가 지금 8개인가 있네요. 서울 종로, 강서, 성북구, 강동구, 남양주, 속초, 사천, 수성구 대구. 김경섭 의원님! 이번에 이걸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신태인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오려고 문의를 하는데 관광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도 이 도시에다가 정읍 시민은 무료로 해달라고 이렇게, 자매도시 해달라고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경섭의원

김석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와서 이용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좀 삽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지금 저번에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이걸 개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들어 있길래 다시 한번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저도 두 마디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을 위한 배려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거죠, 과장님?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통합예약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령자들, 이렇게 좀 통합예약시스템에 취약하신 분들은 전화나 구두로 또 현장 접수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분증이 있는가요? 이분들의 신분증 확인 없이 그냥 자격을 어떻게 부여를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도 마련하셨습니까?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이건 뭐 증빙을 해 줘야죠, 신청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재직 증명을 뗀다든가 뭐…….

서향경위원장

그럼 자동 검증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본인 신청을……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있다는 것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 이용자가. 그러면 데스크에 안내를 하셔야겠네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일단 조례에 다 올라가니까 조례에 올라가 있고 문의도 있을 것이고요, 신청할 때.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께서 자매도시도 명시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상섭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섭 의원님,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김경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섭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적 환경개선을 강화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6호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에 정읍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7일 서향경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에 정읍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추가하고,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과 정읍시의 환경디자인 사업을 연계하여 범죄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이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관계기관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운영상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그리고 김규삼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환경디자인을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인데 경찰서에서 범죄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구역을 정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범죄취약지역은 이러이러한 지역이다라고 어떤 개념을 정의했다고 그럴까, 이런 게 있습니까?

서향경의원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범죄에 대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정상섭위원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A지역은 여기는 우범 지역, 뭐 여기는 뭐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발생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서향경의원

예, 인구가 이제 많은 지역이 인구가 2만 500인 상동과 그다음에 인구가 1만 7천에 해당하는 수성동이 좀 집중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 그 자료를 보면 도용으로도, 또 도표로도, 또 지도상으로도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을 취약 지역이라고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정상섭위원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지도에?

서향경의원

예.

정상섭위원

표시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정읍시에서도 뭐 CCTV를 많이 이렇게 설치를 쭉 해 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CCTV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CCTV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가 범죄 통계를 보면 CCTV가 설치가 되면서 소위 잡범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경미한 범죄들, 절도범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범죄들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통계 수치가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 지금 정읍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위 우범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지역들에 대해서 CCTV라든가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건물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건축 허가를 할 때 예전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아파트 단지 외곽에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해놨던 구조에서 최근의 건물, 도시에 가서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사각이다 그러면 사각 형태의 뭐 A동, B동, C동 이렇게 1·2·3동 이렇게 쭉 같이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건물의 한 가운데 중심 부분에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사방에서 이렇게 자연 감시가 되도록, 그래서 유괴범이 소위 어떤 범죄를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건물 구조 자체를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낼 때, 허가를 승인해 줄 때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는지, 혹시 그거 우리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은 저기 재난안전과나 같이 건축과나 저희나 범죄예방으로 정비를 하는 거니까요.

정상섭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 거지 조례 따로 뭐 CCTV 몇 대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우범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CCTV를 설치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스스로 내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건축 구조물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좀 주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향경의원

제가 2년 정도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 집단들이 심의나 심사를 할 때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놀이터는 어느 부위에 적당한지, 왜 그럼 거기를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등이 또 CCTV랑 함께 연계가 돼야 돼요. 아무리 CCTV가 있다고 한들 가로등이 없거나 조도가 낮으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셉티드라고 해서 범죄예방 문구를 이렇게 이제 빛으로 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강화해서 잘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다만 지금 시는 시 나름대로 열심히 트라이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곳을 위주로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오차 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와 또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연계해서 수정 보완을 한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한다면 더 합리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건축업자들은 지적의 현황에 따라서 건물을 배치할 수밖에 없고 최대의 어떤 효율성을 노리는 측면에서 건축 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관계 법령에 이렇게 건축을 설계도에 반영을 할 때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범죄에 취약한 대상을 고려하는 그런 어떤 조항들이 설계에 미리 반영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전문성은 없으니까. 근데 차제에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신규 건축물들이 어떤 착공이 돼서 허가를 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심의를 관련 과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건축 허가 착공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범죄예방 구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지금 현재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한 군데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수집하고 이제 매년 이런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아마 수시로 그것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지적을 강화하자고 혹시 요구된 것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없고요, 경찰하고 협의해서 학교 주변 쪽으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서향경 위원님! 환경디자인이라고 조례 제정을 했어요.

서향경의원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정인가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기존에 있던.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던? 제가 잘 못 봤네요. 저는 지금 제정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환경디자인이라는 조례명을 썼을까 하고 지금……. 지금 내용을 보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금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조례가 있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랑 같이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다니다 보니까 범죄가 취약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범죄가 없어지고 지금 바뀌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강화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쪽이 범죄가 안 생기거나 그러면 해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요.

김석환위원

경찰서에서?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경찰서에서 이제 저희한테 지원이 들어오면……

김석환위원

여기는 이제 하지 마라?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 사업을 하겠다, 그런 주된 내용이죠.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김규삼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제5호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9조제8호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읍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7일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 물품 지급과 안전 설비 설치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으로 명확히 하여 법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읍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계기관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재량에 따른 규정으로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안전 물품 지급이나 안전 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원 대상과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확보와 세부적인 사업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소상공인, 과장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 몇 분이나 돼요, 소상공인이? 1인 소상공인 등록되어 있는 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따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계 자료를 봤을 때 한 1만 7천 개소 정도 소상공인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1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을 한번 봤더니요, 한 3,500에서 4천 개소 정도가 1인 소상공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여성 소상공인은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여성은 여성이 종사하는 업종이 따로 미용실이나……
승범

김승범위원

있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냥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으로 본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이요, 시장 재량에 따른 규정, 관계기관하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범죄예방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요, 이분들이 필요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정책이나 시책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은 필요하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전 물품 지급이나 안전 설비 설치 등 이것은 예산에 수반될 수 있잖아요. 안전 물품이나 안전 설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안전 물품이나 안전 설비를 어떤 범위까지로 보냐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그냥 우리가 포괄적으로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으로 보는 거지 이걸 어떻게 만약에 안전 물품, 안전 설비 요구를 하면 이거 어떻게 다 해 줄 수도 없고, 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보다는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어떤 사업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한번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일부 조사를 해본 바로는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벨을 눌렀을 때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치를 했을 때 매월 얼마씩의 수수료가 또 이렇게 통신 요금처럼 부과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필요하다고 하는 본인들이, 사업주들이, 사장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구체적으로는 뭐, 예산이 상당히 요구되는 것이 아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 소상공인, 1인 소상공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다 요구하면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걸 다 해 주기에는,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상위법령에서 지원 기준 대상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섭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거의 다 여쭤보시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또 특히 1인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찻집이라든지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이제 혼자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주취, 만취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일단 여성분이 아닌 저희들도 사실은 좀 두렵죠. 사실은 두렵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바로 그런 분들의 어떤 신변 안전 보호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이제 비상벨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이 또 사용료도 부담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범죄가 1건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어떤 비용, 그 비용보다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전체 수요조사를 잘 한번 해서 어떤 형태, 어떤 방법으로 이 조례의 실효성을 갖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서향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에너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에너지 복지 및 이용 효율 향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지원 결정의 취소,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에너지 정책 전반의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8일 김승범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승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라 정읍시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5년마다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중장기 에너지 정책과 연차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산업 육성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함께 규정하고,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행정과 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6항은 간사를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를 “간사 1명으로 두며”로 정비하여 규정 간 표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지원금 환수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승범 의원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미 정읍시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번 조례를 다시 이렇게 하는 정책적이나 이런 이유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상위법에 에너지법이 있는데요, 에너지 기본 조례, 그러니까 정읍시만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석환위원

예산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계획,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수립을 종합 계획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시민들한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다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다 보면 누수되는,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정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모르기도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은 지금 동 지역으로, 또 지금 신태인읍 일부가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같은 공동으로 쓰고 공동으로 에너지도 또 절약하게 되고 아끼고 그러는데 시민이라고 하면 지역 면 단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면 단위에서도 보면 거의 다 그냥 개별적으로 LPG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보면 어느 마을에 집단으로 LPG 가스라든지 집단으로 공급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도 간혹 한 군데 정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에너지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라도 면 단위까지도 이렇게 지역 확산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제·개정할 때 기본법에 들어갔으면 싶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는 에너지 기본 조례를 만들고 아까 지금 도시가스나 LPG, 이런 관련된 사업들은 별도의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이 기본법 안에서, 그다음에 에너지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도심 지역하고 지금 수요하고,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LPG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조례에 그거를 명시하지 않아도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과가 뭐 국이나 실이 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서 사업을 수요가 있는 데에서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김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이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궁금한 것이 제6조에 보면 에너지산업의 육성, 이 조항인데 거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6조2항, 2항에 보면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및 사업자를 육성·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사업자라고 하면 혹시 태양광……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발전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정상섭위원

태양광 발전 사업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허가 기준이 일반인들, 소위 태양광을 100kW든 200kW 생산하는 사람, 이게 다 사업자들이잖아요.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도 이 내용 안에서는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밑에 또 7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1항에 보면 또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 여기서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든지 그 모듈을 설치하는 그 기관을 아마 의미하는, 그 회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밑에 있는 7조의 1항에 있는 내용은요,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공공기관, 그다음에 단체라고 하면 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단체.

정상섭위원

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업자가 아니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아, 그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2항에 보면, 7조2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개발업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신재생 기술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요, 이 사업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햇빛 소득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마을 단위로 뭔가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섭위원

단체, 조합 형태가 됐든 어찌 됐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유재산을 쓸 수 있는데 아무나 다 쓸 수……

정상섭위원

아, 그런 분들한테 공유재산을 활용하게 하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아까 6조2항으로 돌아와서 아까 사업자의 육성 지원은 아까 그런 범위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kW든 200kW든 개인 사업자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개념 속에는. 그러면 어떤 형태까지 이게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혹시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SS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에서 정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가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닌데 이게 상위법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정상섭위원

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원을 한다면 그럼 그 사업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이렇게 뭐 알선한다든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장기 저리로 뭐 이렇게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범위가 포함되지 않은가 싶기는 한데……. 그다음에 8조1항에 보면, 8조1항에 보면 이제 에너지 복지가 나오네요. 근데 보면 여기에서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들에게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또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러면 뭐 물론 범위가 정해지긴 하겠지만 취약계층들에게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에너지를 좀 이렇게 저리로 공급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무료로 공급한다든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한테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금속배관 교체 사업이라든가 홈닥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섭위원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3항에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다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신축된 공공청사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신축한 공공청사,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도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었잖아요. 뭐 그런 범위까지도 좀 이렇게 넓혀줬으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해 봐서, 일단 뭐 “등”으로 돼 있으니까 포함은 다 시킬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13조에 환수, 환수 문제, 이거 이미 지원 결정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해야죠. “할 수 있다”가 되면 안 되는데 잘 지적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그걸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6항 중 “둘 수 있으며”를 “두며”로 한다. 제13조 중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를 “취소”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경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김경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범 의원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향경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으로 대표자가 직접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부과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 중 대표자 또는 종사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자격 기준은 별도의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대표자 또는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관련 자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자격 기준을 삭제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법정 자격 요건은 계속 적용되므로 안전관리 체계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이게 지금 액화석유가스 허가 기준, 이 조례가 다른 지금…… 이 상위법의 명칭이 뭐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입니다.

정상섭위원

사업법, 근데 여기에서 대표자의 관리 책임 자격 요건을 없애도 이미 타법에서 이미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법에 34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모순이 된다는 얘기네. 안 맞다, 그래서 한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무자격자한테 허가를 내주거나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는 거죠?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2항만 없애서 거기에 뭐 6억 원 이하 영업 배상 책임과 자본금 5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남겨놓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오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책임 요건은, 책임은 면피하면서 경제적 배상만 해주면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19번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환경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 유치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의2 정읍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 투자촉진 특별지원에서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을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에 해당 산업용지를 양도받아 입주하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투자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8조제1항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의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비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 및 상시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정읍시의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투자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기업까지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과 최고 지원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투자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적으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업용지를 양도받아 실제 입주, 투자하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 유치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산업용지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기업의 보조금 지급 및 환수 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할 경우 현행 제18조제4항에 관광사업 분야 지원규정과 적용 범위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규정 간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투자 금액을 높이면 정읍시의 이익이 어떻게 발생을 하나요, 이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까지도 200억 원으로 이렇게 단일 금액으로 최고 한도가 돼 있는데요, 조금 그 부분을 세분화하고 또 요즘은 이제 AI랄지 또 반도체랄지 피지컬 AI랄지 이렇게 대규모 국가 클러스터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야까지도 확대하고 하려고 하면 일부 투자유치 보조금을 좀 상향하고 세분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도 현재도 AI 데이터센터랄지 또 반도체 소부장이랄지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치가 됐을 때는 지역에 막대한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우리가 한 번 사례를 겪었잖아요. 기업이 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크게 뭐 대단한 것이 될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는 빈 껍데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고용 효과도 있고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지라는 이런 대안까지 마련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규모 투자유치 건은 해당이 안 되고요, 거기도 이제 몇십억 정도 지투 보조금까지 하면 이렇게 나간 상황인데 이제 관리도 저희가 세분화해서 저희가 5년 동안은 충분히 투자 보조한 기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하여튼 위원님 말씀 한번 유념해서 잘 관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잘 강구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이제 의정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뭘 다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해요. 막 1천억이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시작하고 끝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런 보완책을 좀 잘 강구해야 되지 않은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들, 우리 전라북도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정읍과 유사한 정도의 규모의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기업을 유치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나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300억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보통 전주나 이런……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완주, 고창, 남원.

정상섭위원

고창도 300억까지 주고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 시하고 비슷한……

정상섭위원

그럼 조례가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맞추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긴 한데 여기에 그전에 촉진 조례 제2조4항에 보면, 제2조4항 “상시 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규정한 인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시라는 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상시라고 하나요? 기업이 창업을 해서 언제까지 존속이 됐을 때 상시라고 하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투자 보조금을 줄 때 일정 부분 준공이 되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인원도 유지가 돼야 되고 투자금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는 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최장 5년……

정상섭위원

5년까지 유지가 됐을 때 이 보조금을 준 것이 효력이 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5년이 안 됐을 때, 상시인원이 예를 들어서 300억을 주려면 500명이었던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지 않고 미달되거나 그러면 회수 조치하거나 감액하거나 다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정상섭위원

투자 금액이 5천억인 경우에는, 5천억 이상이거나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5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 300억 원이 보조금을 준 것이 그대로 그 기업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게 이제 미달되거나 하면 저희가 수시로 이제 점검 주기마다 가서 전부 정산도 받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미달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또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회수를 해야 되겠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하면 요즘 기업 먹튀들이 많잖아요, 보조금만 이렇게 먹고 하는. 그래서 한쪽 지자체에서 돈을 더 많이 올리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쪽으로 산업단지로 옮겨오면서 그쪽에 있는 산업단지는 또 없어지고 이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로섬 게임, 결과적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상교동에 그쪽에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교동에 가면 연구센터가 있잖아요. 연구센터가 이제 올해 20주년 원자력 연구센터는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방사능.

정상섭위원

상당한 시간이 됐더라고요, 20주년이. 근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 20년 정도 됐으면 이제 정착이 됐고 사람으로 따지면 청년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이게 이제 지역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부여해 왔으니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그 지역민들한테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읍에 마땅한 기업이 없어서 거기서 연구 성과를 전수해 주고 싶어도 이게 용의치가 않다, 또 이런 말씀들을 또 역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500명, 5천억이고 500명 정도의 기업이면 대기업인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엄청난 규모의 기업입니다.

정상섭위원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300억 주는 거 아깝지 않죠, 사실은. 아깝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업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300억을 주는 만큼의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 줄 것이냐, 우리 정읍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쳐줄 것이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300억이라고 하면 50억짜리 주차장을 6개 만들 수 있는, 주차타워 6개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주거 밀집 지역에 지금 주차난으로 아우성 거리는데, 그렇잖아요. 여기다 만들어 주면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300억 정도 들여서 좋은 관광 시설 하나 만들면, 좋은 관광 시설 하나 만들면 시내에 어떤 유입되는 관광객들로 인한 파급 효과가 5년 동안 300억을 못 미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 경제가 계속 갈수록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또 필요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효과를 충분히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얼마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164억 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64억?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첨단 산업단지만 지금 해당되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 산업단지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입주가 가능할 텐데 그걸 대비해서? 하여튼 지원 비율과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기업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1년까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간 연장은 5년간, 31년.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있을 텐데 무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 심의를 밟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절차 밟았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검토보고가 있는데 제18조1항, 제4항, 관광사업 분야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규정 범위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개정안을 내면서 원래 투자보조금 촉진 조례에는 기업, 제조업을 영위로 하는 기업도 있는데 얼마 전부터 관광 산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 쪽이 별도 조항으로 있는데 이번에 제조업 분야만 좀 저희가 개정안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18조4항에 관광 산업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지금 1항에, 이 개정안에 좀 단서 조항을 좀 넣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서 조항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뭐 특별히 지원에…… 그런데 이게 백억, 이백억, 삼백억 투자할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참고로 여태까지 최고로 투자한 기업은 SK넥실리스가 1,200억 원 투자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1,200억?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1,200억. 그래서 50억 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쪽에서는 얼마 전에 개관한 아우름 캠퍼스가 1천억 원까지 투자를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아우름 캠퍼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저기 내장산 리조트에 대부분 연수시설, JB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1천억 원 이상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 약 한 980억 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돼서 거기는 이제 1천억 원 이상이면 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억 원까지만 받은 전례가 있고, 관광 쪽도 최고로 투자를 1천억 원 이상 투자를 하면 50억 원에서 200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조항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 산업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면 보조금을 받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관광 산업 쪽은 이제 관광과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 과에서 말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관광과에서 관광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관광 쪽의 영역 기업이면 저희가 이제 그쪽 보조금을……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서 지원이 가능하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몇 개나 지원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개정이 되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최소 1천억 원 이상 투자를 해도 이제 최대 보조금은 10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300억 받으려고 하면 최소 5천억 이상 투자, 1조 원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고 참고로 도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면 1천억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잘한 기업들도 기업이지만, 이렇게 산업 생태계에서 이제 시작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규모 특화해서 아까 같이 삼성이랄지 하이닉스랄지 이렇게 분야별로 앵커기업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한꺼번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딱 이렇게 앉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런 기업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적으로 그런 게 좀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근데 요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AI 데이터 산업이랄지 반도체랄지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하고 해서 지역으로 자꾸 내려오고 뭐 이렇게 분산 투자를 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놓으면 가능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혹시라도 이게 철수를 한다거나 고용을 줄일 때 이렇게 환수 장치는 다 마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1년에 1회씩은 의무적으로 투자 상황을 점검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다 회수 조치를 하거나 다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만 개입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 기업이 이렇게 올 경우에는 이제 산자부에서도 같이 지특으로 내려보내고 또 도에서도 같이 하고 시설도 공동, 합동으로 다 관리감독을 합니다.

김석환위원

1년에 한 번씩?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 증권이랄지 그거 해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서울보증이나 이런 쪽으로 보증 보험으로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다 회수 조치합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에 대한 어떤 원천 차단할 만한 집행 기준이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200억이 최대치였는데 이걸 300억으로 늘리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도를.

서향경위원장

그 대신에 또 좀 더 세분화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지금 광주에 신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벨트가 우리 정읍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의 현대차부터 AI,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정읍이 클러스터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부장의 앵커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지금 하는 게 주 관건이에요. 이게 300억까지 상향 조정된다면 반도체 소부장 유치에도 좀 더 탄력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사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경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지역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16번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로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 지역활력센터는 수성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 회의실 등 약 100여 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읍시 지역활력센터의 연간 예상 위탁금은 균특회계와 도 공모사업을 포함한 총 16억 원이며, 이 중 7억 원은 인건비 외 운영비이며 9억 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 참여 중심의 공동체 발굴 및 육성,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적 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계기로 지역활력센터가 단순한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마을, 공동체, 기업을 연결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역 활력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지역활력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동체, 도시 및 농촌재생, 사회적 경제 등 지역 활력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2027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활력센터는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경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역할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위탁 기간도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의결되고, 기존 수탁 기관에 대한 최근 성과평가도 88.7점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어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 수탁 기간이 2019년 이후 세 차례 연속 선정되어 운영해 온 만큼 향후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위탁금이 약 16억 5,400만 원이고, 이 중 약 60%가 사업비로 구성돼 있는 만큼 사업별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도시 및 농촌재생, 사회적 경제 등 여러 분야를 통합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수탁 법인의 고유 업무와 위탁사무 간 인력, 회계,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모진영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 수탁을 지금 한 세 번 연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거 하면, 공개 모집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들어오나요, 혹시? 전라북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저희 지역 제한으로요, 정읍 지역만 이렇게……

김석환위원

정읍 지역만?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김석환위원

근데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지역활력센터잖아요. 활력 있게 하는데 요새는 이렇게 많이 활동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전에는 공동체 활성화 센터라고 내장상동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 이렇게 눈에 많이 띄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수성동에 이렇게 자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도시재생 쪽으로 또 이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또 농촌 재생이랄지 공동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는 지금 몇 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굴이 됐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마을 만들기에서요, 한 150개 정도 하고 그리고 일반 150개에서 300개 정도가 발굴 이렇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한 30개에서 50개 사이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공동체도 좀 잘하시는 분들 사례도 해서 스타 공동체도 이렇게 좀 만들고 좀 더 활력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공동체 활동 통해서 이렇게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도약·발전해서 이렇게 잘 운영되는 그런 공동체도 다수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기획으로 하지 말고 한 번 더, 세 번 하고 또 이렇게 받는다면 다시 한번 새로 이렇게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짚어보시고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봐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공동체 지역활력센터, 혹시 최근 3년간 감사받으셨어요, 예산 집행에 대한?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산 집행 관련해서요, 저희 수시로 연 1회 이상 저희가 회계랄지 일반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30개, 50개 사업으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그랬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다양한 사업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29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결정이 나면 그다음 연도는 이 사업 일몰인가요, 또 연장이 가능한가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세 가지 도시재생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거의 도시재생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앞으로도 한 30개 사업에서 50개 사업은 이제 여기서 컨트롤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 지금 3년 이후에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과연 지역활력센터가 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 29년도에서 마무리가 돼야 하는지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알겠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운영비 지금 안 내놓은 거 보면 16억 5,4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인건비, 운영 경비, 일반 관리비,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여기 직원이 아까 지금 몇 명이야, 몇 명이 운영한다고 했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총 열세 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3명 5개 팀 운영, 5개 팀 맞나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개 팀에 13명, 센터장 포함해서?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국장부터 급료가 나가네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12명이 급료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센터장까지 포함해서요, 13명이……
승범

김승범위원

아,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이사장이 안 나간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이사장이 안 나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이제 정산 비용 예상을 한 거 보니까 변동비에서 기타 사업비 3억 1천 은, 이렇게 기타 사업비 3억 1천은 지금 주로 뭔 사업을 여기 기타 사업비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료 준 거 저번에 민간위탁동의안 변동비에 중간조직, 시군역량 강화, 뭐 여러 가지 좋은데 기타 사업에 3억 1천은 이게 어떤 사업의 성격의 기타 사업비냐고. 이것도 명확히 부기를 달아줘야지. 기타 사업비하고 이렇게 뭉뚱그려 놔버리면 도대체 뭔 사업을 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마음이 무겁고 그러네요. 이게 중간 역할을 주로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들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업이 존치가 돼야 할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활력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나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요, 시민창안대회가 우리 시는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10년 넘게 그 대회를 통해서 뿌리 단계부터 줄기, 열매, 단계까지 해서 마을 기업 이렇게 지금 현재 발전된 업체가 기업이 있고요.

정상섭위원

기업이 있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한 300여 개, 150개 마을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또 150개 정도 이런 또 자생적인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운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보면 위탁 사무의 내용을 자료 2쪽에 보면, 위탁 사무의 내용을 보면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조사 후 관리·사업화한다는데 주로 지역 자원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걸 주로 지역 자원이라고 하나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그게 지금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마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러니까 마을 단위 이런……

정상섭위원

경쟁력이 있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상섭위원

그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지금 초산동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은 초산동 주민들은 잘 몰라요. 초산성지라고 초산동 사람들은 초산 성지라고, 초선 성터죠, 사실은 성터가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마한 54개국 중에 초산도비리국이라고 초나라 초(楚) 자에 뫼 산(山) 자를 쓰거든요. 오늘날 지금 초산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 유래된, 역사상 유래된 그 이름을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이것도 도시재생과 연관을 해서 역사 문화 자원 발굴 내지는 보존,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접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만약에 사업 진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한번 잘 참고해서, 왜냐하면 지역 자원을 발굴하는데 가장 소중한 자원은 방치해 놓고 주변만, 언저리만 이렇게 긁는 것 같아서…….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내년도 사업에 혹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한번 초산동 주민들하고 그 협의체들하고 잘 논의해서 그런 것도 좀 잘 찾아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를 좀 찾아서 예산이 좀 거기에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한 업체에서 이렇게 뭐 한 10년 넘게 이렇게 이런 기관을 운영을 하다 보면 장점은 전문성이 축적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사업의 어떤 지속성, 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단위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들이 흔히 이건 공공시설물을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비는 늘어나면서 오히려 서비스는 후퇴하는 이런 형태, 이것도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성과 평가할 때 그런 거 잘 챙겨서 하셔야 되고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분들께서 각 의원실에 배부해 주신 원가산정보고서 8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평가 점수가 총점이 88.7점이에요. 그래서 우수하게 받으셨습니다만 예산 관리가 예산 관리만 백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7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예산 관리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시민들께서도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하냐를 타깃으로, 또 포인트로 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간 16억이 넘게, 그중에 60% 이상이 그 사업비에 달하는 10억 정도를 지금 사업비로 쓰시고 계시는데 예산 관리가 점수가 이렇게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더니요, 성과 평가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측정 방식의 이런 문제인데요, 이게 총 5개 항목에 지금 15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3점이 만점인데 어떻게 보면 내용 측정 항목이 했냐, 안 했냐, 그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 미이행은 0점, 그리고 5개, 이렇게 매우 미흡·미흡·보통·그렇다·매우 그렇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단은 물품대장을 작성·비치를 했다가 1번, 재물조사 시행을 했다 해도 거기에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보통으로 이렇게 했을 때요, 그러면 0.6점씩 해서 이게 지금 1.8점밖에 이렇게 안 주더라고요, 이행을 했어도 보통이었을 때. 그리고 잘했을 때 2.4점, 그리고 매우 잘했을 때 3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측정 방식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이제 차기에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되면 단계를 미이행이 0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물품대장을 작성을 하고 재물조사 시행을 했는데 어떤 결점 사유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감점을 이렇게 0.1점을 준다든지 2점을 준다든지 그런 배점 방식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대응 방안이 되겠군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법인이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법인 고유 업무하고 우리 이 센터 위탁 업무에 구분은 되어 있는 거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회계 통장이라든가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자산도 따로 있는가요, 이 법인에?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동체 활성화 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이렇게 따로 자산을 이렇게 형성하고 그러진 않고요.

서향경위원장

그러지는 않는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행정감사에서 여쭤보려다가 함께 질문드렸습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모진영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과·소에 대해 총 254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