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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제314회 제차 본회의2026-08-13

이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석재국의정팀장

의정팀장 석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상남 의원 외에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7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원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현안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완의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8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철호, 김상남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호, 김상남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의원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는 것과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이 없어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의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완의장

김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사’라는 용어의 의미가 현행 조례상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 조례 및 2개 규칙 정비로,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의 용어를 명칭과 역할이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완의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이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의원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고,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안팎으로 신뢰받는 고령군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는 출장계획서 게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출장계획서의 수립·제출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심사기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예산 편성·집행 사항을, 안 제15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완의장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을 확대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의무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의 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완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리며,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재산목록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세출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한 의회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완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수석전문위원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고령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발굴하고 지역 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고령군인재육성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하여 기본재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따른 재정지원은 초기 자본금 10억 원과 재단 설립 후 운영 초기 사업비 연평균 2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초기 자본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6년에 우선 5억 원을 출연하고 향후 5억 원의 추가 출연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당초 교육사업을 추진하던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의 사업비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령군 재정을 고려할 때 감내 가능한 범위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상북도 내 교육·장학재단 20개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군에서도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출연금 외에도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 등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완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부지 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농업기술센터 육묘장 인근 대가야읍 내곡리 519번지 및 외리 546번지를 사업대상지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시설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가야읍 내곡리 491번지 및 492번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대비 부지면적이 323㎡ 증가하였고, 영농손실보상금 단가 상승과 도로 접근성 등 부지 여건 개선에 따른 토지 매입 비용이 3600만 원 증액되어 부지매입 예산이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2억 86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7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30억과 2028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예산 2억을 확보하여 천적곤충증식센터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입니다. 현재 대가야읍 시장1길 10-5에 위치한 고령군 보훈회관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각 보훈단체의 사무공간이 분산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군 보훈회관을 신축·건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맞춤형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부지 1202㎡, 지상 3층 1000㎡의 규모로 각 단체 사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을 갖추어 보훈단체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시설 확충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2027년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완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천적곤충 최적화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천적곤충증식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지는 토지의 형태로 인해 시설의 활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 형태와 진입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변경된 대상지가 사업 추진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군 보훈회관을 신축·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보훈회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9개 보훈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 및 복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훈회관 건립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후 공모 선정 여부와 국도비 확보 규모에 따라 군비 부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원 확보 계획을 면밀히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 보훈회관 및 향군회관의 향후 처리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보훈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완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건물이 38억 원이네요.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국비 5억, 도비 5억. 더 확보 좀 하십시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부지 매입을 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2∼3월 달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5 대 5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많이 가져오십시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완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천적센터 이거는 전에 센터 소장님이 보고하던데.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의원

또 땅 바꿨어요? 맨날 땅 바꾸다 보면 언제 지으려 합니까? 군에서 사업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처음에 계획 세웠던 대로 쭉 추진하는 게 잘 없어요. 바꾸고 바꾸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갑니다.
문정

권문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위치가 안 좋고 땅 모양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인근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철호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때 설명할 적에는 인근에 땅 구입할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라도 해야 된다고 하고.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꾸고 이럽니까? 그러면 누구 한 사람 또 하면 또 바꿔야 되겠네?
문정

권문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철호의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해봐야 알지요. 추진하는데 추진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땅만 바꾸다 보면 볼일 다 보고 말이지. 그리고 과장님, 보훈회관 지을 땅 표시해 놨는데 이 땅 주인 누군지 압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의원

이거 팔려고 합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거기를 1순위로 지정은 했지만 팔지 않는다면 노인회관 왼쪽으로…….

이철호의원

담당 팀장님 나오셨어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땅 절대 안 판다 했는데 왜 여기다 선정해 놨지?
문정

조문정

팀장 처음에는 노인회관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안 판다라는 건 아니었고 가격 얘기를 계속하셨고, 팔 의사도 있다라고…….

이철호의원

그 사람이 파는 거는 자기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경우입니다. 우리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 주면 절대 안 팝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임대해서 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지금 보훈회관하고 향군회관하고 저희들이 등기부등본하고 사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기존 보훈회관은 3단체가 3분의 1씩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고령군 단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향군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군회관도 중앙회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보훈회관을 신축해 주면 기존에 있던 거는 기부채납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등기부하고 확인을 해보니 고령 단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호의원

그 건물 구입할 때 돈은 누가 댔는데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1억 2000만 원 예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출처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이철호의원

그거 정확하게 알아봐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내가 듣기로는 3개 단체에서 그 건물 자기들 소유로 그대로 놔두고 보훈회관에 입주하려고, 우리가 새로 지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 3개 단체는 빼고 해도 됩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소유자가 등기부에 지금 현재 중앙으로 되어 있으니 이거는 중앙하고 다시 협의를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실제 소유자하고 협의를 봐야 되니까.

이철호의원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 사람들 중앙회고 뭐고 다 우리 군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인근 성주군에서 2024년도에 저희들하고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2024년도에 성주에 보훈회관을 건립을 해서 9개 단체가 보훈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성주도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성주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협의를 구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철호의원

애초에 건물 구입할 적에 돈이 저기 돈인가, 우리 고령 군비인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호의원

이상입니다.

나영완의장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7조2항에 의거 고령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특구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6년 5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 특구계획안 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승인 및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본 특구 지정 신청 주요내용으로, 특구지정 신청 대상지는 대가야읍 지산리·고아리·연조리·쾌빈리·중화리·저전리의 주요 문화·관광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96만㎡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 역사문화 중심지 재건사업, 현의 나라, K-컬처 거점화 사업, 문화관광 연계 지역활력 창출사업으로 크게 3개의 특화사업과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총사업비 636억 1000만 원의 사업으로 특구 신청과 관련된 특화사업과 예산은 기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관계 부서 자료를 참고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 고령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특구 구역 내 5종의 규제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건축법 관한 특례,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각종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완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수석전문위원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고령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고령군이 보유한 독보적인 대가야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5년간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특히, 3개 특화사업과 11개 세부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상시 고용 창출과 생활 인구유입을 도모하여 고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추진 목적은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 특구는 고도보존육성 지원사업 등 우리 군의 주요 사업들과 공간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상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특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으로 유입된 관광객의 소비 활동이 특구 지역 내에만 머무를 경우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지 방문객이 대가야시장 등 우리 지역의 기존 도심 상권으로 유입되도록 실효성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은 글로컬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적기에 추진되는 사업인 바, 앞서 논의된 주민 소통 강화 및 도심 상권과의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완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권문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문정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제2항에서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찰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예찰·방제단의 설치와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예찰·방제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식물방제관,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예산지원과 재해 수준의 병해충 발생 시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 수립과 신속한 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완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수석전문위원

고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재배 작물의 다양화 및 국가 간 교역 확대 등으로 외래·돌발 병해충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근거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병해충의 선제적·효율적인 방제를 통해 농가의 피해 및 방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확보와 예산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완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에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단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시고 공무원 약간 명과 민간 전문가라고 했는데,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떤 부분을 민간 전문가라고 합니까?
문정

권문정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 전문가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마을 이장님이나 작목반장, 선도 농가 등 그 인근에 있는 현장을 잘 아는 분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이거 구성을 하면 임기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정

권문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그리고 지역적으로 작물에 따라 병해충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정

권문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그에 따른 또 전문가가 되지 싶은데, 작물이 지금 고령군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지역에 특화 작물이면 보통 두세 개씩, 읍면 따지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관리를 잘해 가지고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과장님,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

권문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이상입니다.

나영완의장

손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예산 관련 사항에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다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은 “인력 장비 등의 확보에 예산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까?
문정

권문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돌발 병해충이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은 이상 군비가 추가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고 있는데 이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한 시군에만 국도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완의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월부터 3년간 계약한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이 다가오는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민간위탁사업 계약 만료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고령군 소각시설 1일 16톤의 운전 및 유지관리, 환경 관련법 및 시설 유지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준수의무 등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나 부적격자의 낙찰 우려와 적은 입찰단가로 인해 부실 운영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수의계약은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따른 기술 축적이 가능하나 투명성·공정성 등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정하여, 조달청에 수탁 사업자 모집공고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제안서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산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4년 이내 계약이 가능하며, 단기계약의 경우 관련업체 참여기회의 확대 및 부실업체의 교체가 용이하나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 의식 결여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계속성 및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와 단계별 평가 및 계약 추진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 낭비를 저감하기 위하여 3년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재선정과 관련하여 군의회 동의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각시설 위·수탁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완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1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전해종 수석전문위원 박명희 전문위원 김지영 의정팀장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언지 주무관 이경원 주무관 이성현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