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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8-26

엄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어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8월의 끝자락입니다. 계속된 폭염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폭염 대책에 온 힘을 기울여주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안건을 다루는 첫 회의입니다.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안건들이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제10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통합돌봄국장

통합돌봄국장 정미영입니다. 통합돌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정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인사) 이막래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신경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윤영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희위원장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강은진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차소연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아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호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문경삼 건축과장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김기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희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윤완로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박영호 치수과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배경득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배경득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자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숙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황한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정성윤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혁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끝난 공무원들은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혜린

김혜린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근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총 11건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사근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2.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근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미영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통합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정미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재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사근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근동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시설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운영법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사근동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스마트헬스케어센터의 시설관리와 노인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체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 운영」사무 위탁체인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정보협회와 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6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은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의회 보고 후 2026년 9월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근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유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사근동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이용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막래입니다. 사근동노인복지관의 하루 평균은 154명 정도고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사근동노인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여가와 취미 공간이라든가 배움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한테 학습 기회를 많이 제공하거든요. 노인 맞춤형으로 해서 일대일로 어르신들한테 노인 일자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일일이 일대일로 가르쳐드리고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일반 상담이라든가 그렇게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 지역에 대한 이해와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네,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인데요. 주소지는 서울 중구 신당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에 여러 업체가 들어왔는데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저희 성동구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은 시설장의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이 거기에 상주해 있고 사회복지사라든가 거기에 직원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수탁기관의 선정 시에는 현장 대응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고 또 역량 있는 성동구 지역의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희위원장

박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유영희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사근동노인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현재 예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증액을 해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사근동노인복지관은 지금 몇 년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실제적으로 5억 1,000에 그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는 4억 1,000이고 운영비는 9,200만 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사분들의, 직원분들의 호봉이 점차 증가하는 것 외에는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현재 2026년도는 7억 8,95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가요?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관은 5억 1,000이고요. 스마트헬스케어센터는 구비로 2억 2,300, 그리고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요. 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는 거는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자들로 인해서 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데 데이케어센터가 시비를 5,500만 원을 공모에 선정돼서 받아서 전체 7억 8,900이 된 것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시비는 계속 지원 사업이에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몇 년 있다 끊기는 건가 또?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시비 데이케어센터에 5,500만 원인데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아마 여기 배제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하도록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거기 이분들 운영하는 중에 사고나 사건, 그런 게 있었나요?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사근동데이케어센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에는 등급 어르신들을 지금 30명 보호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직원이 14명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치매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호 간에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호자가 신고를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판정을 했는데 일단 어르신들의 사소한 다툼, 일반 사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외에는 아직 접수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경찰서로 고발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자체에서 마무리가 된 거네요?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네, 요약을 하자면 서울노보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에 수사가 들어가고 하는데 같이 나왔을 때 보호자 면담이라든가 직원들이 그때 당시 상황이라든가 판단했을 때 일반 사례로만 종결 처리됐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무튼 그 어르신들이 다 병에 안 걸리면 좋겠지만 특히 치매 환자들은 세심하게 잘 관찰해서 할 수 있게끔 다음 위탁받는 업체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 운영되고 있죠?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신경숙입니다. 현재 3대 운영 중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3대? 기금은 어떻게 전액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한마음 콜택시 운영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구비로?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줘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콜택시 사업이 원래 광역단체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별도로 구민들을 위해서 따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세 대가 상시 계속 운행을 하는 거죠?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상시 운행을 하고요. 그 전날에 예약을 하시면 원하시는, 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병원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1년 평균 이용 인원 수가 얼마나 돼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하루 평균은 한 19명 정도 되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세 대가?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저희가 한 4,5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연 4,500명?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했었을 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심한 장애인이신데요. 성동구에 심한 장애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약 3,500명이신데 그렇게 봤을 때 한 140% 정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이용하던 사람들은 계속 이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요금이 그냥 일반택시 요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요금 체계는 서울시 콜택시를 준용을 해서 했는데요. 보통 서울시는 5km에 1,500원인데 저희는 성동구 관내 범위가 작다 보니까 반영해서 5km에 2,000원 반영했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5km에 2,000원?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5km에 2,000원이고요, 500미터당 100원씩 산정을 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더 멀리 갈 때는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경석

엄경석위원

그분들 우리가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별도로?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동구 관내에서만 운영을 하고요. 특별히……
경석

엄경석위원

아, 외부로 나가는 것은 서울시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특별히 관외 지역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는 종합병원을 보통 많이 이용하시니까 인근에 있는 8개 종합병원, 예를 들어서 건대병원이라든지 국립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곳들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그분들이 외부로 갈 때는 우리 콜택시, 그쪽을 이용해요? 아니면 서울시 콜택시에 직접 연락해서 해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아무래도 서울시 콜택시가 예약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콜을 부르면 한 30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일정이 예약되어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저희 한마음 콜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일 1회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실 때는 저희 콜택시를 이용하시고 돌아오실 때는 서울시 것을 이용하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외부로 갈 수 있는 뭔가 근거나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성동구만, 관내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어차피 외부로 갈 때, 멀리 갈 때도 우리가 이 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규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게 이용자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예약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범위를 좀 넓히는 거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면 잘 활용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례로 만들든지 규칙으로 만들든지 해서 타 구, 멀리 갈 때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근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사근동 데이케어센터가 30명을, 14명이서 30명을 보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사무실 직원 빼고 14명인가요? 아니면 전체 직원이 14명인가요?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전체 직원이 14명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전체 직원, 그러면 그 돌봄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14명인가요?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치매 환자들이 조금 약간 덜 하신 분도 있고 조금 심한 상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정도가 어느 정도인 분들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지.
막래

이막래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라는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인지지원등급이라고 합니다. 1에서 5등급은 와상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나의 신체의 정도. 그런데 치매는, 인지지원등급은 건강하시면서 치매가 있는 분들을 인지지원등급으로 하기 때문에 1등급은 완전히 누워있는 와상이고 1, 2등급 정도는, 그러니까 3등급 정도까지는 거의 자택에 계시거나 요양원으로 가시고요. 4등급, 5등급 약간의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치매 환자는 아니고요. 저도 가 보니까 4등급, 5등급은 괜찮으시고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요즘에 언론을 보면 선생님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는 조금 특별하게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을수록 그분들한테는 손길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이 3대라고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50대인가 150대인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그냥 이런 일반 택시인가요 아니면 특수차량인가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3대 모두 특장차여서요. 휠체어가 가능한 차량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서울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가 있는데요. 복지콜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인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는 161대가 운영 중이고요.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옥희

양옥희위원

몇 대 운영이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161대요.
옥희

양옥희위원

161대.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161대가 운영 중이고 장애인콜택시같은 경우에는 보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69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691대,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3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운영하는 구가 있나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성동만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100% 구 예산이죠?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성동구민이기도 하지만 서울 시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시에서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에서 다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고 해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해당 부서하고 한 번 논의해 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800대 이상의 차량을 갖고도 다 수용을 못해서 우리 성동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한 거지만 구민이기도 하지만 서울 시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니까 시비도 받아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우리 성동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희위원장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위원

안녕하십니까? 3 선거구 이재혁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 운영」재계약 보고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현재 성동구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현재 차량이 3대, 운전원이 2명 그리고 평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게 혹시 수요가 감당이 됩니까?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차량 3대로, 예약제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요. 거의 누수 없이 하루 한 19명 정도 계속 꾸준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혁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약된 분들만 배차가 가능하게 될 텐데 혹시 예약이 됐는데도 그날 배차가 안 되는 분들의 건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나중에 업체를 통해서 자료 받아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위원

그렇다면 콜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라든지 요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일의 수요를 또 반영해서 증차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당장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차량 자체도 특장차이기도 하고요. 거의 이 모든 사업의 위탁비의 전체 80% 이상, 90%가 인건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1대 증차하면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만큼 예산의 부담도 되어있어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는데요. 서울시 지침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먼저 거쳐서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기간 동안 어떤 성과 데이터라든지 이용자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올려서 재계약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기 전에, 90일 전에 운영평가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26일 날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재계약 심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심의 결과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높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재계약하는 업체로 의결이 됐고 그래서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영희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윤희정입니다.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께서 이용 요금을 부담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 수익이 발생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분기별로 수입 들어온 것을 정산받아서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리고 아까 기본적인 요금 자체가 우리 구가 조금 더 높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1,500원인데요. 서울시 전역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 구간 이상을 운행하게 돼서 수익이 들어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성동구 관내만 운영하다 보니까 짧은 거리 구간을 보통 주로 운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약간 좀 비싸긴 하지만 2,000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렇다면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택시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택시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재계약하기 전에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문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기본적으로 만족도는 다 높으셨고요. 안전성이라든지 쾌적함이라든가 운행 요원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만족도가 높아서요. 90점 이상으로 다 나왔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럼 이용 요금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잖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약 9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윤희정위원

그 정도라면 시에서 운영하는 택시하고 요금을 맞췄을 때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맞추는 방안은 좀 어려울까요?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금액 재조정하는 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운영하시는 위탁 분들하고 의견을 다 반영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네, 일반적으로는 비용이 아무래도 똑같은 택시라면 비용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준명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재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식품 및 생활용품 나눔 사업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탁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후에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의 주요 위탁 내용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그냥드림사업 운영, 시설 및 인력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유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센터가 경사지에 있어 가지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접근성 개선이 제기됐고, 또 25년도에는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센터 이전을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푸드나눔센터 관련하여 이전 요청이 여러 행정사무감사나 주민의 민원이 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침 희망푸드센터가 현재 위치가 9월 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지역에 조금 교통이 편리한 곳을 물색을 했고요. 현재 마장역 3번 출구, 지하철 5호선 바로 앞에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10월 1일부터 그쪽으로 이전 개소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이전을 해서 좀더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박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함윗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영희위원장

박함윗 위원님.

박함윗위원

국민의 힘 왕십리 행당 지역 나 선거구의 박함윗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재계약이 공개모집을 기본적으로 해도 되는 거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과 재계약이 있는데요. 재위탁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처음부터 여러 법인에 대해 공모를 하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년 운영을 했고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평가를 거쳐서 그냥 공개모집은 하지 않고요. 운영평가를 해서 적격으로 판단되었기에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함윗위원

네, 알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 말고 만약에 수탁기관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공개모집으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함윗위원

그러면 지금의 수탁기관이 공개모집을 대체할 만큼 우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심사 때 활용된 11개 맞죠? 11개 평가항목에 구체적인 구성 내용이랑 평가 결과 집계 내역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항목 11개 항목이 있고요. 일단 크게는 공신력과 재정능력과 사업능력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40%이고요. 재정능력이 20%, 그리고 사업능력이 40%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사회가 구성하면서 운영하는 운영이 적합한지 그리고 실제로 법인대표나 시설장의 의지가 강력한지 그리고 지도·감독했을 때 평가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이 주요 공신력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재정능력은 재정을 안전성 있게 운용을 하는지 그리고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능력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탁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용자한테 편의를 제공하였는지 아울러 현재 중요한 중대재해예방계획 같은 것도 철저히 지켰는지 이런 것들이 망라되는 거고요.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85점 정도 점수를 받아서 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박함윗위원

그럼 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박함윗위원

그러면 구청이 따로 교차검증한 데이터같은 거는 없으실까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일단 1년에 한 번씩 매해 시설 점검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나가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서도 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점검하는 게 수시로 있습니다.

박함윗위원

시설점검이나 중간점검을 할 때만 구청이 교차검증을 하고 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따로 교차검증을 진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재계약할 때 평가항목에 그간의 평가 결과 등이 다 망라돼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령 지도 점검 결과를 혹시 말씀을 드릴까요? 그동안 저희가 지도·점검 했을 때 가장 최근에 2024년도에는 비품 관리 누락이나 재정회계 건으로 두 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으로 시설평가를 했을 때는 시설에 대한 지표별로 저희가 하는데 충실 26개 지표, 보통이 6개 지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리라든지 사업 성과, 이런 것들은 정성평가 식으로 해서요. 차등 점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점수를 총망라해서 재계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함윗위원

정성평가랑 정량평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회나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희 평가기준을, 저희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재계약할 때 내부 지표를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함윗위원

지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말씀……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박함윗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간이 3억 2,000 좀 안 되는데 구비가 1억 7,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구조가 보니까 인건비랑 기본 운영비 비중이 약 8, 90% 정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탁기관이 외부에서 기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구해오지 못하면은 세금으로 직원 한 3명 정도를 고용 유지해 주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난 5년간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치한 순수 민간 후원금이라든지 금품 액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일단은 현재 시점의 자료까지는 없어서 작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우에는 총 모금 실적은 13억 3,500만 원 정도 모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상 가구에는 1,023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44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초 자료에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한 1,100가구 정도가 저희 희망푸드나눔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나 수급자 중지 가정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기부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성동구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보기에는 사실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기부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기업체를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행사에 참여해서 기부 같은 행사를 하면서 모집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함윗위원

저도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후원금이나 기부 같은 거를 잘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후원금 유치 실적이나 정량평가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전입금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전입금을 관련해서 받고 있고요. 현재 희망푸드나눔센터같은 경우는 성동돌봄이 민간위탁 수탁기관인데 전입금은 매년 300만 원씩 저희한테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00만 원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크다고는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약소한 금액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수탁기관과 상의해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은 좀 더 저희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더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박함윗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내는 나눔 플랫폼이 맞을까요? 그런 성격이 맞을까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이 주로 운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함윗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부자나 봉사자들을 모으려면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기부 물품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는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홍보랑 피드백이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용 시간 같은 것을 확인해서 자원봉사 센터 쪽으로 자원봉사 실적은 입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현재 운영하고 있는 희망푸드나눔센터에서 매일매일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약간 일 관계가 실제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분들이 수시로 와서 하시다 보면 업무 연계성이나 또 친절 문제도 있는 것도 종종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 같은 개념도 저희가 앞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운영할 때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함윗위원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함윗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센터 공식 홈페이지 보면 기부후기 게시판에 2022년 3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게시판에 2023년 7월을 끝으로 글 하나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공식 홈페이지가 이 정도로 관리된다, 라고 하면 다른 채널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고 얼마나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혹시 채널이나 소식지 같은 걸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보통은 리플릿을 작성해서 어떤 현장에 나갈 때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회 끝나자마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함윗위원

네, 기부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낸 물품이라든지 금액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들이 계속 피드백이 와야 즐겁게 선순환이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속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함윗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박함윗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석

엄경석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유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계속 종사자는 3명이 있는 거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종사자는 3명이고요. 기타 사회복무요원이나 다른 지원 근로자는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분들이 그럼 몇 분이나 와서 합니까, 보통? 월로 따지면.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경석

엄경석위원

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총 인원으로는 열한 분이고 기존 종사자 3명 외에 추가로 지원하시는 분은 열한 분이긴 한데요.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가 또 갈라지고 기간이 어떤 3월부터 10월까지고, 어떤 분은 지금부터 몇 월까지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은 11명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 4명이 상주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자활근로자가 1명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기존의 공익요원.
경석

엄경석위원

공익요원, 그 친구들이 5명?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저희 4명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4명?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급여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전혀 없잖아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희망푸드나눔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 인원을 추산해서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나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같은 거만 책정해서 드리는 거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시간만 책정해서?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자원봉사 센터에서 연계해서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센터를 통한다기보다도 저희가 기존에 저희 부서에 사랑의 열매나눔이어가지고 저희 부서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랑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단 분들이 수시로 와서 봉사를 해주시고요. 기타 관련 사회복지 시설하고 저희가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봉사를 해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까 말씀하기로는 100가구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는데……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100가구요.
경석

엄경석위원

1,100가구?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연간 1,100가구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1,100가구가 다 그럼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그런 분들이에요, 아니면 뭐.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희망푸드나눔센터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일단은 순서를 정하기를 긴급 위기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자였다가 수급이 중지돼서 좀 어렵다든지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단은 우선순위고요. 수급자 분들은 네 번째 순위로, 왜냐하면 수급자분들은 또 다른 혜택을 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후순위로 두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용자들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판단해서 진짜 어렵거나 생계할 때 물품이 필요한 가구를 추천해서 명단을 주면은 저희가 동별로 안배해서 연간 1,100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1년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그 다음 해에 또다시 추천을 해서 이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보통은 매년 연속은 좀 안 되고요, 격년으로는 가능하십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품목은 주로 식사, 반찬 종류에요 아니면 빵 이런 것도 있어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반찬까지는 아니고요, 빵도 있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몇 가지나 돼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햇반, 쌀, 식용유…… 그냥 저희 마트에서 가면은 물품이 있듯이 저희가 기부받은 물품을 다 진열해 놓고 가져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쌀, 음료수, 샴푸, 린스 이런 생활용품도 있고 그리고 참치통조림, 김, 라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경석

엄경석위원

식사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식사 플러스 생활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생활이네 그냥, 그렇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생활 그거에, 용품도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한정 막 줄 순 없잖아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5개 품목을.
경석

엄경석위원

5개 품목만?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월 1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 월 1회.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거기 그런 품목이라면 굳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 자원봉사자하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약간 물건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상하차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44개소에 또 기부 들어온 거를 배부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보통 민원이 오시면 응대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거, 상품 진열 이런 거를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 식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엔 유통기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 거 잘 관리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전달은 그분들이 올 수도 있고 직접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거는 저희가 시설을 찾아가는 거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시설로?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분들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골라서 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사로 때문에 접근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전성이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가지고 좋은 재료들을 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 계속 수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윤희정입니다.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지속적으로 나왔던 민원을 반영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결정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전을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요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2026년도 예산을 작년 연말에 편성할 때 당초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예산에 이전비하고 추가 임대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 예산에 이미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전하는 견적이나 이런 거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규모는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아직 정확한 금액까지는.

윤희정위원

그런데 아까 올해 10월부터……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10월부터 그쪽 이전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9월 동안 공사를 할 거인데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확정은 되어 있고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사 비용 같은 거는 견적이 한…… 저희가 지금 시설 이사하고 그리고 이전 수수료 등에서 한 2,195만 원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리고 이사 가는 공간에 운영비라든지 면적이나 이런 거는 그 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월 임대료가 보증금은 3억이었고요. 월 임대료는 관리비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한 3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전하는 마장역 3번 출구 앞에는 좀 더 면적도 넓고, 교통도 훨씬 편리하고 그래서 임대료가 전보다는 좀 인상이 되었고요. 보증금은 마찬가지로 3억인데 월 임대료는 572만 원으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관리비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희정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더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금의 연간 규모는 한 3억 2,000만 원인데요. 이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희망푸드나눔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냥드림사업’이라고 그 사업에 한정된 국비이고요. 일반적인 민간위탁금 3억 2,000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희망푸드센터가 이전하면서 추가발생하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 저희가 지금 편성할 때 포함해서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윤희정위원

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0:50으로 지원은 받고 있는데요. 센터 이전하는 임대료는 구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물론 불편 사항이 있어서 이전을 하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예산이 많이, 비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거에 맞춰서 이전을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희망푸드나눔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창고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되고, 마켓처럼 진열대도 놓아야 되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고요. 기존의 곳은 조금 경사도 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협소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공간을 넓힌 거고요. 또 그렇게 냉장식품이 많지는 않지만 대형 냉장고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면적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금액이, 임대료가 좀 비싸긴 한데요. 이 장소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을 하면서 이사 비용이라든지 아직은 내용이 나온 게 없다고 하셨는데……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이사 비용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2,19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중에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이거는 자료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과 앞으로 운영하면서 올라가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백 원씩, 오백 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셨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예전에는 그분들도 그냥 이렇게 받는다는 것보다도 내가 사 갖고 간다, 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늘 그분들은 남한테 받는다,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백 원씩, 조금 저기한 것은 오백 원씩 이렇게 해서, 구매한 걸로 해서 가져가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중에 물건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월 1회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물건이 부족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매년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 여력은 좀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가 연간 1,100가구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위기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을 받다가 여건에 의해서 중지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17개 동을 다 모아서 한 1,100가구 정도를 인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을 1년 동안 하시는 거고요. 1년 이용하신 다음에 한 해는 쉬고 그다음에 다시 이용하시는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다면 매년 이용하시면, 쭉 하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1년에 한 1,100가구 정도, 월 1회, 약 3만 원 정도 5개 품목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월 1회면 1년을 월 1회로 이용하고 계신가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아까 월 1회씩 12번을 이용하시는……
옥희

양옥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나라에서 혜택받으신 분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긴급 지원이 필요하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위기 가구……
옥희

양옥희위원

그 분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수급자분들도 있긴 한데요. 일단 우선순위를 두기를 수급자보다는 다른 기타 위기 상황이 발생한 분들을 더 우선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신 분들을 추천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르신이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까지 추가로 해서 1,100가구 정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열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만 알 수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소득층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월급처럼 그분들은 정말 받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사업하다가 좀 안 되신 분들, 내가 활동을 하다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월 1회에서 5가지 품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도 주민센터 턱이 높아서, 몰라서도 혜택을 못 보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6. 성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보고 3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이어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어린이집에 발 빠르게 적용하고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1개소로 2027년 2월 준공 예정인 용답동 성동자이리버뷰 단지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의 의무 설치 시설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개원 6개월 전에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2026년 9월 중 공개모집 예정이며 10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정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8개소로 재위탁은 센트라스나래, 센트라스으뜸, 옥수파크어린이집으로 총 3개소이고 재계약은 금봉, 금호, 금호자이햇살, 은행, 행당어린이집으로 총 5개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기간 종료 시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센트라스나래, 센트라스으뜸 어린이집은 2027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이고 옥수파크어린이집은 2027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계약 대상인 5개소의 어린이집은 2027년 2월 28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성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구가족센터는 현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가족센터의 재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제공, 다문화카페 이음터 및 다문화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6. 성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보고

유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입니다. 재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별로 아동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제기한 민원 건수도 어린이집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성평등가족과장 차소연입니다. 최근 안전사고와 어린이집별로 학부모, 보육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조금 자료로 찾아보고 제출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또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또 현재 개선되지 않은 부분까지 반복 사례는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 질에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반영해서 저희 지도 감독 철저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자료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희위원장

박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박형석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는데, 그 자료요청 하신 거를 전체 위원님들께 다 보내주십시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함윗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영희위원

박함윗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함윗위원

국민의 힘 왕십리 행당 지역 나 선거구 구의원 박함윗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민간에게 위탁을 준 구립 어린이집의 최종적인 보육 품질이랑 안전에 대한 책임이 구청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위탁 원장에게 있을까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아무래도 1차적인 관리와 책임은 위탁체에 있지만 저희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 감독하고 조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함윗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 동안 구청이 어떻게 점검하고 또 평가할 것인지 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결과를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에 대해서 이런 동의안에 담겨 있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감독과 관리하는 거는 저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과 올해에도 지금 점검 계획이 잡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총 민간까지, 가정까지 해서 129개소가 되는데요. 반씩 나눠서 올해도 반 정도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할,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점검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주신 의견을 좀 반영해서 나중에 자료 작성할 때 혹시나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함윗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9개소를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다 못 하실 거잖아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함윗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가실 때 실사를 누가, 어떻게 하실까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실사는 여기 운영팀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 점검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팀장 이하 직원들이.

박함윗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건을, 누가, 어떻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만.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지금 개략적으로는 사실 제가.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려도 될까요?

박함윗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수탁기관이, 기관이 이런 위탁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라고 중간에 판단하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또 있을까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일단 사실은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을 하고 나면 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하고요. 그게 법에 혹시라도, 아시겠지만 지도·점검해서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된다면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징금 처분이라든가 정지 처분, 법 규정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함윗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대 사고에 해당하는 거에만 해당이 될까요? 중간에 중대 사고, 예를 들어서 계약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중대 사고의 건에서만 판단을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교육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회계 관리나 아동 안전이라든지 교직원 관리라든지 다양한 우리의 평가 지표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에 이 업체를 판단을 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일단 사안에 따라서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과징금 처분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체를 며칠간 운영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박함윗위원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면 5년 계약을 채우고 난 다음에 재계약도 가능한 상황이겠네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운영평가를 저희가 거칩니다.

박함윗위원

그러면 최근 한 20년 정도, 완전 처음부터 구립어린이집이 민간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한 건이라도 수행능력 부족으로 중도 계약 해지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해서 한 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함윗위원

네, 어쨌든 100% 완벽하게 운영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중간이라도 평가를 하고 좀 점검을 해서 구체적인 계약 해지 세부 매뉴얼 같은 것들이 계약서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하면은 기관도 좀 긴장을 하고 이걸 게속 운영·관리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해 보신 사항이 있을까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일단은 점검나갈 때 사실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 항목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는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말씀……

박함윗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끝난 다음에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5년 동안은 제대로 된 구속력 있는 평가 장치가 없는 거네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5년 지나고 나서 저희가 운영평가 하듯이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일단은 점검하고 지도·점검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함윗위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연차별 정기성과 평가에 대한 의무화랑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불량할 수도 있잖아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박함윗위원

그럴 때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함윗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박함윗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네, 윤희정입니다. 어린이집에 지금 종사하시는 보육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거는, 교육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어린이집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보육,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지만 교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별로 궁금해하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아이를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중간에 어떤 불편 사항이 있더라도 민원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구청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속으로 삭히시거나 다른 곳으로 스스로 옮기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구청의 어떤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라든지 어떤 협의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수시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우리가 지금 성동구에 12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부모도 굉장히 많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구청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들어선 아파트가 무려 1,670세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정원을 81명으로 잡으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81명을 잡아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일단 정원 책정 기준은 저희가 1인당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실 같은 경우에 2.64㎡ 정도 1인당 필요하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전용으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도 약간의 검토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주변 보육 수요를 일단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인근 어린이집과 너무 중복적으로 반을 개설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근 어린이집과 협의를 거친 후에 저희 구청하고 소통을 해서 반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주신 대로 성동자이리버뷰아파트가 이번에 신규로 개원을 하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짜다 보니까 96명 정도 수용은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면적이라든가, 인근 보육 수요를 반영해서 81명 정도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이재혁위원

그러면 81명이면은 입주 세대의 영유아 수라든지, 이런 수요 조사를 하신 거예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수요 조사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혁위원

수요 조사 반영한 게 81명이에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이재혁위원

그렇게 되면 입주자 분들과 민간인 분들의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비율?

이재혁위원

네,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게 되면 리버뷰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아이들과 주변 분들의 아이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한 70%로, 입주자 한 70%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계획은 사실은 저희가 지침에 보면 30%에서 70% 정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입주자 분들하고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로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반영해서 협의 하에 한 70% 정도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재혁위원

그럼 혹시 용답동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잠깐…… 죄송합니다. 대기자 수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인근에 사실 영유아 반이 용답동에 운영되고 있지가 않아서 여기에는 그런 것들도 반영을 저희가 좀 해 가지고 가정 어린이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만 전담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 반영해 가지고 반 편성을 하는 데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재혁위원

지금 용답동에 국공립 대기자 수가 104명이에요. 104명이다보니까 81명으로 책정한 게 기존 대기자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닐까, 좀 염려스럽거든요. 모든 영유아 어머니들의 꿈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꿈일 정도로 현안이잖아요. 현안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들어오게 될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주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하고 저희도 꼼꼼하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영희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 인력을 보니까 총 15명이에요. 원장 1명, 보육교사 13명, 조리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장을 할 때 보조교사 이야기를 했었어요. 각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했었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그 제안을 해서 그게 잘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다 들어갔나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의원님,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보니까 조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확인해본다고 해서 각 어린이집의 조사를 해보시든지. 왜 그러냐면 보조교사를 어린이집에 거의 다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보조교사를 뽑아 가지고 조리사로 그분들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조교사로 채용을 한 거지 조리사로 채용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여기에는 지금 이 예산으로 안 들어가니까 보조교사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아마 채용을 해서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냐면 그분들이 보조교사로 들어왔는데 조리사로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시간이 넘어도 계속 시킨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 조사를 하시고 또 정확하게 보조교사는 보조교사로 하셔야지 조리사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분명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알려드리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교사가 계심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조금은 숨 쉴 틈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방문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잠을 안 자니까, 정말로. 언론에서 보듯이 이불을 뒤집어씌워서 재워요.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죠. 보조교사를 이런 데 넣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보조교사를 넣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때 당시에. 그래서 보조교사를 넣은 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점심시간도 있고, 잠 안 자는 아이들은 보조교사가 보면 그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은 성격이 어떻고, 이런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집에 일지도 써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조교사라는 생각을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채용을 했는데 조리사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분명히 거기에 이야기해 주시고 각 어린이집에 그렇게 하시고 지면으로 보내든지 하여튼 뭘 보내서 저한테 그거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 보조교사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정위원

윤희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과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해서 하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계약시에 부모님들의 만족도 조사가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재계약시에 항목으로 해서 평가에 만족도 조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윤희정위원

사실상 가장한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현장의 이야기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 그리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네, 그래서 꼭 재계약 시에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계약 평가 기준에도 그 부분이 꼭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중간중간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의 협의 체계, 그것을 통해서 이게 어떤 점검을 할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러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재위탁과 재계약, 저희가 심사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법에 딱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계약 시에도 그에 따른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럼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조례로 저희가 바꿔서, 저희가 성동구에서는 그거를 반영해서 할 수는 없나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아예 항목까지 정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거는 조금……

윤희정위원

한 번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최대한 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끝내고 식사 갈 건가요? 길어도 상관없죠? 엄경석 위원입니다. 용답동에 어린이집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내년 2월 정도 준공.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입주가 내년 2월이고 현재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아, 이제 보고 후에 저희가……
경석

엄경석위원

내년 2월이면 내년도 아이들을 그때 공사해 가지고 못 받잖아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3월 개원 예정으로 있긴 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3월 개원?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2월에 해서 한 달 간에 공사해서 다 끝내겠다고?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그러니까 2월 말까지, 보고 후에 수탁자도 선정을 하고 그 절차를 거치고서 2월 말까지는 준공으로 되어 있어서 3월 개원 예정으로.
경석

엄경석위원

그거 한 쪽 것 꺼야 돼요. 과장님 마이크 꺼줘요.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일단 공사는 11월, 12월 정도에 수탁업체 선정이 끝나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부 공사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과장님 얘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최소한 우리가 2월 입주면 내년도 2월 말, 3월 초에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등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통상적인 우리의 이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기부채납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의무시설이기 때문에요.
경석

엄경석위원

의무시설로. 어쨌든 기부채납받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공동주택이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분들의 공유재산을 의무적으로 해서 좀 빌려 쓰는 형태인거지, 그렇죠? 또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지난 번에 과장님 계속 계셨죠, 여기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번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번에 7월에 왔어요? 행당 7구역 지금 어린이집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지금 기반 다지는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때는 왜 그러면은 이걸 구청에서 짓겠다고 돈을 받았던 건지 혹시 알아요? 통상적으로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구청에서 현금으로 받아서 어린이집을 짓는 경우가. 남의 공동주택에다가, 그것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16억인가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4년인가를 가지고 있다가 이자하고 해 가지고 거의 20억 가까이를 다시 돌려줬어요, 그렇죠?
소연

차소연성평등가족과장

네, 반납을 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네, 근데 너무 돌려준 시기가 늦는 바람에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이제 공사하고 있잖아요. 1년 됐어요 거기 벌써, 입주한 지가. 그럼 그거 아이들은 어디 가서 공부하라고? 어디 가서 있으라는 얘기에요? 이게 행정이 조금만 비뚤어지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가고 전체적인 피해로 이어진다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공사를 했으면 20억 안쪽의, 16억이면 충분히 할 공사를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55억이라는 엄청난 큰 금액을 조합원들이 또 피해로 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견적 뽑아서 하는데 50억 들어간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공무원들이 조금의 실수로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라고. 이런 거는 우리 진짜 어떤 상황이 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용답동도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지금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거기를 못 다니고 다른 데 멀리, 지금은 대기자가 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금호동으로, 옥수동으로, 성수동으로 그 아이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가서 보내고 출근하고 엄청 바쁘다고 이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피해가. 하여튼 용답동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잘 챙기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해서 좋은 빨리 완공돼서 아이들이 등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쓰세요.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들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평등가족과장님은 말씀하신 자료를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성동구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14시2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영희 위원장님과 이재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성동구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동구 전자게시대 관리·운영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하여 전자게시대 사업 운영에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6년 10월 16일부터 29년 10월 15일까지 3년 간으로 위탁 내용은 광고접수, 광고송출, 광고신청 홈페이지 관리, 전자게시대 운영, 시설 유지보수 등입니다. 비예산으로 진행되며 광고 수익금으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의 시설 운영 재원을 확보합니다. 지난 26년 6월 23일 민간 전문가 4명과 함께 수탁업체 재계약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적격하여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성동구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성동구 전자게시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 예산 없이 광고 수익으로만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연도별 광고 수익과 운영비는 각각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전자게시대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2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3년도 첫 해는 공익형과 상업형을 구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익 구좌는 8 구좌를 운영하고 있고 상업 구좌는 17개 구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실적은 공익광고는 4 구좌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 광고는 7 구좌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4년도, 23년도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상태였지만 24년부터는 좀 증가하는 추세였고요. 24년도에는 공익은 12 구좌, 상업은 114 구좌 실적이 있었고요. 25년도에는 공익 같은 경우는 32 구좌, 상업은 92 구좌 그리고 최근에 1월부터 7월까지 실적인데요. 공익 같은 경우는 15 구좌고 상업용은 55 구좌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55 구좌, 이런 구좌로 말하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수익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건수를 보시면 되고요. 수익을 말씀드리면 그간 3년 동안 총 광고 수익은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운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차액 800만 원 정도가 이익인데요. 그 이익을 가지고 운영 업체에서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유지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800 가지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박형석위원

그리고 이 제출된 자료가 좀 미비해서 전자게시대의 수량과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단지로 보내주신 거 보면. 현재 성동구 관내 전자게시대가 총 몇 대이고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량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성동구에는 한 대가 돼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한 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전자게시대가 한 대가 있고요. 위치는 성수사거리에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안이라 하더라도 사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광고 수익과 운영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자료에 함께 앞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향후 세심하게 세부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영희위원장

박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윤희정입니다. 성동구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형과 상업형 두 가지로 나눠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업형에서도 우리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상업형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를 할애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 관내 소상공인이라든지 시장분들, 상인회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줘서 운영비라든지 광고 단가를 50% 정도 낮춰서 받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체들이 호응도 있는 편이라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네, 혜택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아까 혜택으로서 금액 할인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우선 배정이라든지 광고 효과가 더 높은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세심한 부분까지는 돼 있지 않지만요. 말씀하신 거를 재계약 건에서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네,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요. 관내 업체가 지금 70%라고 하셨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상업형 광고가 70% 정도가 소요되고요, 할애되고요. 공익형이 30% 정도 돼서 8 구좌고, 17 구좌 이렇게 총 되어 있다, 라고……

윤희정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는 상업형 중에서도 관내와 관외의 비율을 여쭤본 겁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 제가 잘못 파악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관내와 관외의 구분을 말씀하시는데요. 현재는 관외보다 관내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동 관내.

윤희정위원

그래서 비율이 정확히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다 관내 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관내 비율, 관외 비율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심하게 조금 더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리고 공공형도 30% 정도를 공공형으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 그런 광고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희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위원

안녕하세요? 이재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에 설치할 때 혹시 설치비가 얼마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행정안전부에서 24년도에 자치구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동구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비용은 9,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재혁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재계약의 필요성에 연속성이랑 안정성 확보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또 3년 후에는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크기가 굉장히 크고 그 업체에서만 이런 게시대 이 똑같은 모양,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에 혹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다른 업체, 이게 재계약이다보니 다른 업체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게시대라는 게 안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족한 업체가 계속 운영해야 안전에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업체들을 적극 활용하는 면이 있는데요. 타 업체들이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더 비교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보다 안정성이라든지 유지관리 면에서 더 특별하다면 고려해서 업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혁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 전자게시대가 그 업체에서만 특별하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계약이 될 텐데 그게 지나치게 한 업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너무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면 또 타 업체들 간의 경쟁이라든지, 그럼 앞으로 우리 성동구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희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시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두 번째 안건,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대상지인 옥수동 220-1번지 일원 한남하이츠아파트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단지로, 주민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약 4만 8,837㎡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건폐율은 20.88%에서 19.13%로 줄이고 용적률은 법적상한용적률 230.58%에서 230.14%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 규모 변경은 높이 계획을 최고 20층에서 최고 35층으로, 세대 수는 기존 792세대에서 727세대로 65세대를 감소하여 대형 평형 위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규모는 기존 3세대에서 2세대로 감소하여 한 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유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성동구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한남하이츠 재건축 이거 주민공람도 지금 이뤄지고 있을 거고 임대아파트가 3개였는데 당초에. 한 개로 감소되는 사유가 있나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남하이츠 부분의 임대아파트는 용적률 상향을 받기 위한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규정상 임대아파트를 하나 받게 되면, 하나 계획하게 되면은 일반분양이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적률을 감안하고 그리고 건축계획 감안해가지고 최대 임대를 3대를 만들면 일반분양이 세 가구 늘릴 수 있다,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잡은 거였고요. 이번에 건축 계획을 변경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평형을,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임대가 하나밖에 안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 하나 늘리면서 일반분양 하나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면적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도 결국은 줄은 거네요, 그렇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3대가 줄고 대신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형 평수가, 대형 평수 늘리면서 그러면서 기존 조합원 일반분양의 그 면적을, 연면적을 계산하면서 그러다가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 세대가 줄어든 겁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부연설명드리면 이제 아파트재건축은 1:1 재건축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의 아파트가 100세대다 그러면 100세대만 짓는 그런 건데 여기는 하나가 분양이 나오니까 의무적으로 하나는 임대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변경은 평형을 대형 평으로. 아마 수요가 그렇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바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대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도 좀 줄어드는,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일반분양도 지금 보면 줄어들었는데 1:1이라는 설명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당초에 세대 수가 580세대면은 전체 재건축하는 것도 580세대가 아닌 일반분양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254세대였고 이번에 새로 변경돼서 들어오는 게 191세대로 줄여서 들어오는데 이게 물론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 면적을 늘리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현저히. 그렇죠?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공감을 하나요? 아니, 이거 하나 꺼 줘야 돼. 국장님이 하나 끄든지 답변하려면.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한남하이츠아파트는 법정 일반주거지 3종이기 때문에 법적상한용적률이 300%입니다. 그런데 이게 300%를 못 하는 이유가 근처에 옥수초등학교, 옥수중학교가 있으면서 거기 일조권 검토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이 230%입니다. 그러니까 230%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분양 세대하고 일반분양 세대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임대 하나,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최대 할 수 있는 게 지금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분양을 많이 늘리면은 당연히 수입이 많이 생겨가지고 조합원들한테는 부담금이 적게 되는데 지금 법적상한용적률을 못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면적에서 최대한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형 평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임대도 좀 줄여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분양을 줄이면은 당연히 분담금은 늘어나지만 지금 여기 정비계획 결정안을 보면 일단 지금 현재 추정 비례율이 한 10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108% 정도 나와서 했을 때 조합원의 분담금을 감안해서, 그래서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과장님,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이게 층수도 높여 주고 일조권이나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그걸 상향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2017년 처음에 정비계획수립할 때는 최고가 20층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반영해가지고 지금 조합에서는 새로운 35층까지로 하는 거를 갖다가 변경할 계획을 갖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게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가 이거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에서는 현재 된다, 안 된다는 말보다는 주변 경관하고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검토하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견은 당초에 35층을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것에 대해서, 심의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 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우리 국장님은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죠?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어디 부서에 계시다 오셨죠?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주택실에서 있었고요, 또 도시계획국도 있었고.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올라가는 이 건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에 많은 도시계획 했을 텐데, 국장님이 봤을 때 어때요? 이게 가능한 층수인지, 지금 올라간다면은.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가능하다고 보여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는 2040이 나오기 전에는 높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했었는데 2040 나오면서 높이를 굉장히 유연하게, 슬림하게 높이 가도 괜찮지 않냐, 한강변이든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 유연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다른 구들도 35층, 40층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높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옆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서도 무슨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법적인 일조권도 있지만 학교에서 일조에 대한 마당, 운동장 같은 거 그게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이제 용적률을 더 못 찾고 더 올렸으면 찾았을 텐데 그런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거기가 지금 한남하이츠 같은 경우가 한강 변의 가장, 우리가 지금 성동에서도.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성수 핫한 지역 성수전략정비구역이나 우리 금호·옥수 지역으로 보면 거기가 가장 지금 좋은 노른자 땅인데 거기에 진짜 35층으로 올라가면 진짜 금호·옥수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건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는 세수가 많이 늘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높이가. 서울시의 땅은 조금 작은데 높이로 안 올라가면 이걸 지금 정부 차원에서나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반드시 35층으로 실천이 가능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객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서울시 제가 25개 구청을 거의 보니까 주거정비과장님이 거의가 기술직 과장님들이더라고요, 거의 다가. 그런데 유독 우리 성동구만 행정직 과장님들로 계셔. 그러니까 그게 뭔 차이가 있나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건축이 하는 게 좀 더 서울시 소통이라든가, 또 주민들과의 법정 기준들을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마 하반기 조직 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될 걸로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주거정비과의 과장님인데 과장님이 물론 이호철 과장님이 제가 전혀 그런 거에 무능하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어디에 계셔도 일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건축이나 또 그런 쪽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전문 분야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하신다면 좀 더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이게 빨리 진행도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은 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노파심에 했는데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네, 전체적인 아마 조직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경석

엄경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당연히 전문 분야 분들이, 좀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적어도 한강벨트에 우리 성동이 가지고 있는 저기에 잘 살려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성동에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거는 우리 금호 지역만 해도 16구역에 지금 이주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어가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착공을 못 하고 있고 지금 폐기물도 못 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서울시에 어필을 하고 했다면 과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사실 그 이주를 끝나면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합원들한테는 한 달에 이자로만 거의 5억에서 10억 가까이 이자로만 나가요, 이게.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1년이면 그게 몇십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부담을 우리가 줄여 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까지도 3년이 되도록 착공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3년이면은 5억씩만 잡아도 150억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그러면 조합원들이 나중에 결국은 추가 분담금으로 다 돌아갈 텐데 그게. 그 원망은 고스란히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 또 돌아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여기 부임을 하셔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풍부하시니까 향후 지금 서울시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 지금 많아요, 지금. 21구역도 있고 모아주택도 있고 신통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재개발, 재건축들이 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좀 신속하게 진짜, 말 그대로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네, 그리고 우리 다시 주거정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건하고는 별개인데 행당 7구역은 지금 어린이집하고 아기씨당 문제가 해결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이전고시 못 하고 있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기씨당은 공사 중이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아기씨당이 공사 중이에요? 어린이집이 공사 중이지.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어린이집이 계속 아기씨당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은 현재 공사 중이고요. 지금 현재 조합에서 전체 준공 신청을 하기 위한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확정 측량을 하면 그 관련 도서와 함께 아마 저희 구로 준공 처리를 해달라고 조만간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처리가 들어오면 아기씨당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경석

엄경석위원

어린이집.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아니 이 어린이집을 않더라도,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공 처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기씨당도 말했던 대로, 아가씨당도 처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데 못 받잖아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아기씨당은 기부채납 관련해서 어제 박함윗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조합에서 저희 구로 기부채납 관련된 의견은 2008년도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소유권은 구청, 관리권은 당주 측으로 한다, 라는 의견을 계속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공유재산법」상 조건이 붙어있는 기부채납은 어렵다는 의견을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주거정비과를 통해서 조합에 통보한 바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합에서 다른 의견을, 물론 조건이 없는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다른 계획이나 대안이나 갖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있으면 그걸 같이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자, 이게 지금 국장님이 많이 모르고 계신데 저게 지금 우리 성동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게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 등재가. 그렇죠? 저게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서울시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했어, 지금.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 아기씨당이 아니라 아마 당굿이 무형문화재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무형문화재니까, 탱화니 뭐니 그 안에 모든 게 다 개인의 소유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간에도 구나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줬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근데 지금 관련 문화재 사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주관 부서가 주거정비과잖아요, 그렇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정비사업은.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과장님은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 과장님들이 각 문화체육과니 재무과니 이런 거를 다 과 협의 돌릴 때 제대로 그걸 다 검토를 하고 했으면은 저 정도의 지금 일이 안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때 당시에 제가 2022년도에 9대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지적한 게 그거예요. 사업 승인에 없는 이 계획을 왜 계속 추진을 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조합총회 해 가지고 사업 승인받고 정상적인 서울시 지휘 받아서 정상적인 사업을 해라. 그렇게 2022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2025년도에 저걸 갖다가 건축허가 내 주고 뭐 하고. 지금 그 조합원들이 우리 전 구청장하고 조합장하고 다 고발한 거 알아요, 몰라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이게 잘못하면은 조합장은 물론이고 누구고 지금 이거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지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지금 저대로 그냥 계속 방치해 둘 수가 없잖아요. 저게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저긴데, 그게 만약에 구청에서 그런 거를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뭐하고 했다면은 조합원들이 2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조합원들이 결국은 사업비로 이득이 될 텐데 그만큼의 피해가 된 거잖아요, 지금은.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도 7년도 8년도에……
경석

엄경석위원

그건 옛날 얘기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기씨당 위치가 행당 7구역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기씨당을 이전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에 시간적, 경제적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도 계속 그때 당시에는 조합이 아니죠. 추진위가 하고, 아기씨당 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제일 중요한 주거정비과의 과장님은 진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행정직이 아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제가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 추진위에서 결정된 거는 조합이 되면서 싹 다 깡그리 무시되는 거예요. 자꾸 추진위를 얘기하면은 그거 가지고 행위를 했다면 공무원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거.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추진위원회 했다 그래 가지고 조합에서 아무것도 인정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거나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기씨당이 주민들이 추진하려는 재개발구역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기씨당은 옮겨가지 않겠다, 그 자리에서 존치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조합 쪽 주민들께서는 옮겨달라, 그게 합의가 계속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옮겨지지 않으면 재개발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문화재과에 문화재위원회인가, 거기에 중재를 요청해서 아마 시작이 된, 발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못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들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맞고 또 법적인 규정에도 좀 어긋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데요. 어쨌거나 잘 풀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하여튼 어떻게 풀건 풀어야 되고 아마 저게 누군가 책임 안 지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아마 이게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조합장들 10명이면, 8명이면 다 구속돼요. 왜 그런가 하면 다 그거 아시잖아요. 배임이나 이런 걸로 다 해 가지고 금호·옥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저기 구속 안 된 조합장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내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에 2022년도 딱 들어오자마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재무과, 문화체육과 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터파기 공사하고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이에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서를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몇 년 뒤에 다 입주하고 났는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그냥 돈으로 받아다가 짓지도 못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고. 고스란히 피해는 다 우리 구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 안에 조합원들이 지금 이런 세부 사항을 거의 다 알았어요, 지금. 경찰 고발하고 언론 보도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향후 어찌 됐거나 거기는 이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각종 우리 재개발 또 모아주택이런 거에 우리 성동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안이면은 서울시 가서 멱살 잡고라도 꼭 반드시 해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국장님 전문 그쪽이시니까 하여튼 제가 기대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한남하이츠아파트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주민이 이거를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그전에 기정 안과 변경 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정 안을 보면 지하 6층, 지상 20층이에요. 10개 동이고 그리고 792세대. 변경 안은 지하 7층, 지상 35층, 10개 동에 727세대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이 주민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그분들은 35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변경이 된 게 아니고 한강을 보인 쪽에는 몇 층을 더 올리고 안 보인 쪽에는 그 대신에 좀 내리고 층수가 예를 들어서, 안 보인 쪽과 보인 쪽은 한 15층, 이쪽에 보이는 쪽은 20층 그랬으면 지금 현재 35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예를 들어서 15층 쪽에 있는 거를 한강이 안 보이니까 20층 올린 쪽에 한 두 개 층 더 그쪽으로 22층 이렇게 짓고 여기는 15층이면 13층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세대로 지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층수를 높이고 세대를 줄이고 동 간 배치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계획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총회를 거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민 공람……
옥희

양옥희위원

잠깐만요, 총회를 언제 했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총회가,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작년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알지 못하는데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25년 하반기에 했다는 거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작년 하반기. 그래서 현재 공람 공고 8월 30일부터 9월 16일까지 주민 공람 중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 조합원들이나 근처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조합과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자세히 그분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세대가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이야기는 또 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정 안과 변경 안은 65세대 정도 줄어요, 그렇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65세대 정도 줄었는데 그분들이 또 그것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더 넓게 짓고 층수가 좀 올라가고 이런 것까지도 전혀 모르고 지하 7층 파고 이런 것까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분들이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면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안 보고 또 할 수 있게 구청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함윗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유영희위원장

박함윗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함윗위원

국민의 힘 왕십리·행당 지역 나 선거구 구의원 박함윗입니다. 간단한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가 2020년 9월 기준인데 혹시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로는 59페이지, 추정분담금 산출 밑에 이거든요. 2020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 심의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네, 지금 한남하이츠아파트는 현재 2020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처리를 했고요. 원래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면은 그다음에 관리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현재 관리처분 단계를 다 밟고 있다가 그 이후에 조합장님들이 몇 번 바뀌면서 그 일 추진을 안 하다가 작년에 조합장님이 바뀌면서 이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추정분담금 검증 사항은 2020년 9월 23일 날에 한 사항은 있습니다. 조건부로 해 가지고 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떤 걸……

박함윗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기준 가격으로 평당 한 602만 원 정도인데 지금 시세가 평당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지금……

박함윗위원

한 9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당연히 원자재가나 폭등하고, 인건비나 관리비 상승 때문에 당연히 건설 공사비 지수가 한 30%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금 동일 기간에 일반 CPI 상승률은 한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설명회를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할 계획이 있으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지금 상황으로 말씀하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분담금은 관리 처분을 앞두고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비계획 변경할 때는 이런 추정비례율이라든가 추정분담금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이 바뀌면서 비대위라든가 추정분담금 내역이 있는데요. 아마 내일도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내가 얼마나 좋은 집, 큰 집에 사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큼 돈을 더 부담하게 되는지 그건 가장 큰 관심 사항이니까요. 내일 설명회 때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박함윗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했던 어쨌든 개별 분담금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신다, 라고 하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함윗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박함윗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빠트린 거는 주민설명회 할 때, 구청에서도 가서 보시나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네, 저희……
옥희

양옥희위원

가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저한테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민들이 계속 진작 했을 건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경득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배경득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배경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재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탄소중립기본법」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공동위원장제 도입, 위촉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 축소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과 제3장 제목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위원장, 부위원장 체제에서 2명의 위원장을 두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고,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의 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이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동위원장 체제에 맞추어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 심의·의결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의2에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문구와 띄어쓰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위원

안녕하십니까? 다 선거구 이재혁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알겠는데요. 혹시 공동위원장을 두는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정성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저희가 변경하는 사유는요, 일단 국가위원회가 공동위원회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님이 되시고요. 또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취지에 먼저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편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외로 저희가 공동위원장을 했을 때에 조금 더 좋은 점이라고 하면 탄소중립은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일방적인 규제나 노력만으로는 사실 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시민사회 또는 학계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때요.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상을 격상시키게 되면은 위촉위원 분들 역시도 위상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위상이 높아진다고 치면 탄소중립 민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 또 정책에 대해서 신뢰도와 책임성이 충분히 더 한층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혁위원

네, 그러면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수 개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혹시 타 자치구에서도 그러면 이 취지에 맞춰서 어떻게 똑같이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했나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요. 서울시 역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25개 자치구의 8개 구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혁위원

그러면 17개 구는 왜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혹시……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구의 여건이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더 공동위원장 체제가 되면, 예를 들어 공동 위촉되는 위원장님께서 또 이런 환경이나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다고 치면은 회의 운영이나 안건 심의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위촉위원 분이 공동위원장이 된다고 치면은 우리의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민간 쪽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 체제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체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재혁위원

말씀하신 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2년 동안 이 위원회에서 구청장의 출석률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 위원회가 지난 2022년 9월에 설립이 되고요. 지금까지 총 8번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구청장님께서 두 번은 불참하시고, 참석을 못 하셨고 6번은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재혁위원

네, 그렇게 6번을 참석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은……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최근 2년 동안.

이재혁위원

33%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최근 2년 동안이라고 따지면 2024년부터 2026년이니까 한 6번 정도 회의가 되고요. 6번 중에 네 번 참석하신 사항이라고.

이재혁위원

그걸 더 좁히면, 더 최근으로 좁히면 세 번 중에 두 번을 안 왔어요.
경득

배경득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 중에서 두 번 불참을 하셨는데 한 번은 경미한 사안으로 불참하셨고, 한 번은 지방 선거 관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불참으로 처리하게 된 겁니다.

이재혁위원

그렇게 되면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게 되면 이제 회의를 이끌 수 있는 위원장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건데 이제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장치가 마련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청장께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저는 되게 잘 알고 있는데 향후 이렇게 구청장님이 불참하게 되실 경우에 어떻게 저희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과장님과 국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경득

배경득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위원장제가 상위법인 「탄소중립기본법」이 작년 2025년 11월 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공동위원장제가, 그 조항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에서 8개 구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구는 아직 개정을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동위원장제가 도입이 안 된 거고 나머지 17개 구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서도 다 공동위원장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위원장제가 되면은 구청장의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관심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상위법이 개정된 것도 기존의 탄소중립이랑 녹색성장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 대응이 기후 위기가 지금 갈수록 높아지니 거기에 맞춰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측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자, 이래서 그 상위법도 개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저희 그 조례도 개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구청장의 참여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구청장님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정도 됐고 좀 더 전문성과 그런 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실 텐데요.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요. 현재 구성된 인원은 26명입니다. 외부 위촉위원이 열세 분 계시고요. 내부 당연직 위원이 열세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30명 이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6명까지만 위촉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하실 위원님들을 하면서 꼭 30명을 채워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 2021년인가 2022년도에 했을 때는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2년이 지나서 저희가 위촉할 때 조금 더 숫자를 27명까지 늘렸고요. 27명까지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희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위원이 구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일단 당연직 위원은 당연히 직위에 따라서 위촉이 되고요. 외부 위원분들은 열세 분 계시는데, 보면은 잠시만요. 학계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의회 의원이셨던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 환경연합회에 소속된 회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13명 중에 연구원이나 교수, 전문가 분들은 몇 분이신가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연구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고요. 교수님이 네 분 계시고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고요.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고, 지금은 이제 자격 상실되신 김현주 의원님, 성동구의회 의원님 계셨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 이유는 일단은 먼저 정부나 서울시나 마찬가지로 2년 임기를 연임 횟수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기후변화 대응기술이라든지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라든지 친환경 기술 등 기후테크나 온실가스 감축, 이런 기후위기 대응 영역이 정책적인 트렌드가 매우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연임을 하면 총 6년을 하게 되는데요. 새롭고 다양한 신진 전문가분들을 모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급변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도 새로운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그 부분을 1회 정도로 한정한 상황입니다.

윤희정위원

트렌드에 맞춰서 임기 연임 횟수를 축소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기획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그다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연속성 없이 그 위원회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연임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조례가 바뀌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일단 먼저 조례가 2회에서 1회 연임하는 걸로 바뀌니까,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1회밖에 연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방금 윤희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처럼 장기 계획에 대한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다 위촉이 되고 한꺼번에 다 연임이 끝나서 다 새롭게 바뀌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이어서 갈 수 있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새로운 사회적인 트렌드라든지 국가 정세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무엇보다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위원회일 것 같아서 저희 의원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3명의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이나 지식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충원을 하거나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내 대학교나 연구단체, 우리 부서의 전문 이런 아동이나 청소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실만한 분들, 그렇게 유능하신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함윗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함윗위원

국민의 힘 왕십리 행당지역 나 선거구 구의원 박함윗입니다. 과장님, 가벼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변화랑 사회·경제적 부담이 현재 세대랑 미래세대 중에서 어디가 더 크게 감당할 것 같으세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현재 세대보다는 미래세대에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함윗위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는 자리에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될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동의합니다.

박함윗위원

저도 이번 개정안에서 위원 구성에 청년이라든지 아동, 여성, 장애인 이렇게 다양한 사회 계층이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한 것에 대한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원 구성의 실효성 측면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탄녹이 26명 중에서 여성은 몇 명인지 아실까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여성이 현재 다섯 분 계십니다.

박함윗위원

다섯 분, 그럼 남성은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남성은 8명입니다.

박함윗위원

8명이요? 26명 중에서 어떻게 5명이랑 8명이 나오죠?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위촉위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성별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함윗위원

그러면 5:8.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규정에는 맞는 걸까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그전에 김현주 의원님이, 성동구의회 의원님이 계셨으면 비율이 8:6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격 상실됨에 따라서 현재 5명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함윗위원

저는 여성을 왜 더 안 뽑았느냐, 이런 거를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서 이 의무 규정 자체를 삭제를 하고 좀 포괄적인 다양성 규정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율 맞추는 것도 사실은 누구 한 명이 빠지면 비율이 안 맞고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앞으로는 위원 구성에 구청장 재량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오히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에서 아동이나 청년,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당연히 그런 위원님들을 가능하다면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위촉 권한이 더 강화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함윗위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녹이 전체 중에서 청년은 몇 명인지 아실까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저희 청년이라고, 청년의 나이가 39세……

박함윗위원

「청년기본법」기준으로 34세 이하입니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저희가 한 분 계십니다.

박함윗위원

한 분 계세요? 지금 우리 성동구가 청년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자치구고 전체 인구의 32% 정도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청년을 한두 명 정도 더 넣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아까도 그 여성이랑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계층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나 최소한의 구성 원칙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런 구청장의 재량이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라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혹시 이런 원칙 같은 검토가 있었을까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은 일부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만간에, 9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1회 연임하셨던 분들인데 그럼 저희가 위원분들을 다시 위촉을 계획을 세워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서에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청년을 대표하거나 여성을 대표하거나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가급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함윗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척 사유 관련해서요. 그리고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의 해촉이나 제재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현행 국가법에도 그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만약에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지마는 민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우리가 의결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어떤 개인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심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가 위원들께 충분히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고 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함윗위원

그런데 이제 해당 안건이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쨌든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그 안건에 한해서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박함윗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보면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이 있는데 성동구에는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위원회 해촉 조항이 저희도 있습니다. 조례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해촉 규정이 있는데 이게 위원께서 질병이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촉하는 규정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서로 연관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척이나 배척이나 이런 거를 단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아직 그런 규정은 되어있지 않지마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라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기피와 회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어기면서까지 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안 결정할 때 개인적인 사안을 어떤 사안과 연관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서약을 받아서 보통 그렇게 집행을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서 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스스로 아마 제척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 사항입니다.

박함윗위원

서약을 받아서 진행하고 구청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서약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 위원이 그 안건에 만약에 심의·의결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구속력은 없는 거네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마는 일반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의해서 만약에 구속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함윗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하는, 예를 들어 부정 청탁이라든지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한 일인 만큼 각별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함윗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박함윗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구청장의 재량이 더 커질 리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회 임명이라든지 위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위원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위원이 어떤 의지라든지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뽑는 공모 절차라는 게 있나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공고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동, 청소년, 여성이나 그런 관련 부서에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을 받아서 하기도 할 것이고 관내 대학교도 있으니까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천을 받아서 유능하신 분들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혁위원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당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후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공모 절차나 사전 검증을 통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 분들을 앞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다음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위원

네.

유영희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등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차 성동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니 올해부터는 매년 점검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계속 개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추진 사항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혹시 제출하셨는지?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네, 매년 이행 점검을 했고요. 아마 상반기에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할 때 그때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서면으로 할 때 그 이행 점검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게 그 조례가 25년 10월 1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 5월 31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출하신 추진 사항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주실 수……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제출하셨어요? 이것도 보니까 25년 10월 1일로 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출하신 것은 서면으로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26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구가 25년 탄소중립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점검 결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 사항 점검 결과도 보고를 잘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구가 계속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라 12월 31일까지도 구의회에도, 지방의회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는 그전에는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저희도 이번에 이행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하반기 의회 때 저희가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조례 여기는 개정이 되어 있다, 라고 언제 개정이 돼 있다, 라고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그거를 보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제71조제3항을 보니까 다른 거는 다 25년 10월 1일, 25년 며칠, 9월 20일, 이렇게 개정이 된 게 다 적혀 있어요. 이 시행령을 제가 다 뽑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71조제3항은 개정이 되어 있다고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거를 제정을 했을 때 개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제정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올해부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2022년부터 운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동구만의 위기 대응을 위한 특화된 대책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그게 시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수립했던 계획서를 참고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위원

물론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그리고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춤형으로 해서 그런 대책이나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될 때 이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 부분은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그 계획서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아마 기존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이 고려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이나 그런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료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여기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나 위원들 회의 수당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 일체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통상적인 저기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얼마씩 지급이 되죠, 회의 수당은?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조례 제14조에 보면 수당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 규정에 보면 2시간 이내에 회의할 경우에는 7만원, 거기다가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3만원을 더 추가해서 위촉위원분들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위원장도 위원들하고 똑같이 주나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예전에 우리 구 의원들이 참석해도 돈을 준 적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안 주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그거 행자부 방침이에요 아니면 어떤……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행안부 훈령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당연직으로 우리 직원분들 들어가는 위원회 모두 직원들도 못 받나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네, 전혀 못 받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면 규정은 1억 미만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분들 회의를 1년에 분기별로 한다고 해도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1년에 통상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한 두 번 정도, 많으면 세 번 정도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요.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그분들도 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 내서 와 주시면 심의하고 그런 사항에 대한 조금의, 소정의 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분들은 여기 한 번 오려면 몇 시간 걸릴 텐데 10만 원 받아 가지고…… 이게 언제 적 10만 원이에요?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아주 오래 전부터 아마 그 정도 집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구에서요.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타 구나 다른 저기들을 보면 많이 지금 올라간 상태 같던데 금액이, 위원들 저기……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만약에 타 구나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을 아니……
경석

엄경석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게 다 저기가 돼야 되겠죠.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예산과 쪽에 건의라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좀 잘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꺼 주실래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용답동 재활용센터 폐기물 처리장, 거기가 총 5개가 있죠?
경득

배경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그 한 군데만 유독, 왜 다른 데는 1년씩 하고 한 데만 3년을 했던데 이유가 있나요, 재계약을?
경득

배경득스마트포용도시국장

청소행정과 업무인데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라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거 파악 못 하고 있어요?
경득

배경득스마트포용도시국장

갑자기 오늘 기후에너지과 조례 개정 사항으로……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근데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거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유독 그 한 업체만 그렇게 3년으로 해서 왜 그렇게 해주는지. 물론 전임 구청장이 하고 나간 건데 다른 업체들은 다 1년씩, 1년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만 유독, 거기도 1년씩 하다가 갑자기 3년으로 바뀌었어.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한번 주든지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만 특혜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득

배경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맞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올 6월달까지인가요? 6월달까지는 심의 위원을 의원이 한 명 들어갔어요. 그런데 개정이 돼서 의원이 2명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명으로 되어있고 제가 다 심의위원들을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늦어지고 있는 거죠?
성윤

정성윤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은 9월 말 경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다시 위촉할 때 구의회 쪽에다가 의원님들, 기존에 한 분이셨지만 지금 두 분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힘써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의원이 돼 있고,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하셨는데 그냥 잊고 계신 건지 해서 여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0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규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방법 및 진행 절차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회부하여 협의를 거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6시0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채택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사근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성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보고 ∙성동구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