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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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제32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1

신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돌봄복지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된 질문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신내역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에 천만원 감액이 들어왔어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이경구위원

이거 1년치 데이터 뽑아보시고 감액안 넣으신 거죠?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작년에 잡았을 때 과대 편성된 거네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운영비 중에 전기 요금이 동일 면적에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조도 조절하고 시간 조절을 통해서 많은 금액이 남게 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사이니지가 일단은 소리는 안 나잖아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조그맣게도 그 아랫부분에서는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27년 예산을 할 때 지금 기능이 탑재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대도시 사이니지 큰 거 도로 교통 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자체.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크게 말고 조그마하게 이제 그 아랫부분에서라도 조금 들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 법적 규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할 수는 없지만 켜도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27년 본예산 때 사업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산하 부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이 9,750만 원이 또 추가 투입하는 만큼 투입이 되네요. 그죠? 동행 일자리경제과 맞죠? 1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추경이 구비로 9,750만 4천원이 지금 투입되잖아요. 투입이 되는데 투입된 만큼 실제 몇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거 서울 동행 일자리인데요. 처음에 이제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이 확장 내시가 내려와서 그게 지금 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올라간 금액이고요. 채용 인원은 하반기에 275명 정도 됩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39억 원이라는, 39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사업 종료 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민원은 몇 명이며 취업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공공 일자리여서 4억 9천 미만의 어려우신 취약계층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거의 60% 이상 차지하고 계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김유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 제출 저한테 해 주십시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김유진위원

일자리에 대한 데이터를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과장님 기정액이 구비가 안 잡혀 있었던 이유가 뭐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연신내 상점가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총 이제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올해 연차에서는 33억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게 국시비가 내려온 게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이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으로 편성한 금액이고요. 9월달 마지막 금액까지 다 내놓은 금액을 생각해서 구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시비하고는 다 잡혀 있었잖아요. 금액이 정확하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안 잡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경구위원

기정액이 잡혀 있는데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내려온 금액을 기정액으로 편성을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간 금액이고요. 작년 본예산을 아예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그러고 그러면 하나도 안 잡혀있었던 건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래서 구비는 안 잡아놨다가 이번에 그러면.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에 잡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나는 이게 안 잡혀 있었던 게 뭔가 실수가 있었나 싶어서.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경구위원

그건 아니고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대부분 하반기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경구위원

처음부터?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올해 마무리되는 건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내년까지.

이경구위원

내년까지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 들어가고요. 28년도에 이제 준공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준공이 28년도예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조금 이제 일정이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경구위원

늦춰진다고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구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내년 것까지다, 28년도 것까지 잡혀.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경구위원

잡아야 되는. 하여튼 거기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예산도 꼼꼼하게 잘 미리 챙겨놔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24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자리경제과가 보면 항상 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지원 사업 선정 많이 되고 또 공모 사업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지원 사업 선정이 된 거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선정됐습니다.

이동식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는 소요 예산이 지금 1억 4400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비가 한 60% 되는데 이것 또 외에도 지금 한 1억원 정도 또 국비 사업 별도로 또 확보했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연서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 2억 4,400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정도 나갑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특화 거리, 특화 디자인 거리 조성에 5천만원 그 지역 관광지 연계 특화 시장 개발이 5천만원, 야시장이 7,900만원 그다음에 상인 고객 토크 선진지 견학이 4,300,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위생 환경 개선이 2,200만원인데 지금 이제 당장 9월달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동식위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2억 4400이라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거고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문화관광형 사업은 이제 시장에서 공모해서 중기부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제 사업 자체의 내용을 보시면 관광형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비 예산이 아니라 사업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을 해야 돼서 이제 여기서 매출 증대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에 계속 잔류하는 고객의 퍼센트 그걸 목표로 예산을 사업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홍보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여쭤봤고 저는 2억 4,400이라는 돈이 어찌 됐든 간에 다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회성이 아닌 이걸로 지속적으로 관광을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사업 내역이 나오면 저희도 같이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알림톡이라든지 그걸 활용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관광형 사업으로 진관사나 그쪽에 연계하신다고 하셔서 그때 스탬프투어 같은 거 하실 때 그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일정이라든지 그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사업 계획을 올해 편성을 했고요. 지난번에 상반기 때는 선포식 했고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진행.

이동식위원

9월 추석 명절 이제 2주 안 남았는데 아직 계획이 없나요? 그러면?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다 편중돼 있기는 합니다.

이동식위원

일회성으로 안 끝나게끔 잘 홍보해 주시고 항상 우리 일자리경제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시장까지 모두 애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공모 관련해서도 국비나 시비 많이 확보해 주셔서 노력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동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대해서 좀 빠졌던, 질문 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부 추진 계획 보면 특화 디자인 거리하고 지역 내 관광지 연계 특화 시장 개발이 조금 더 주력으로 들어가시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럼 특화 디자인하고 지역 내 관광지 연계 특화 시장에 아까 과장님 5천만원씩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연서시장이 이제 안전 관리 패키지로 해서 어닝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금액인데요. 그와 연계해서 이제 특화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특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여기 보행로 확보를 위한 정비도 하시겠다고 저한테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같이 상인회랑 질서 유지선 지키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닝 덧대있는 거 정리,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거기 길 굉장히 좁고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특히 신경을 써서 디자인할 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관광지 연계 특화 시장 개발이라고 하셔서 아까 진관사랑 연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도 계획만 듣고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 회장님이 그 진관사랑 연계된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해서 이쪽 외국인들 특히 주말에 많이 오시니까 QR 코드 해서 외국인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홍보하고요. 같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서에서는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약 정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는 일단 하겠고 그럼 자세하게 비용 얼마씩 정확하게 어떤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리되시면 한번 주시고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리고 관광지 연계 특화시장 개발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외국인분들 많이 오시고 얼마 전에도 한옥박물관에서도 굿즈가 다 매진될 정도로 많이 오셔서 판매가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까 이동식 위원 말씀한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비용을 얼마나 드릴지 그다음에 어떻게 구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이후로도 계속 함께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래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연신내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선위원

안녕하세요. 구미선입니다. 24페이지 참조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에 위생 환경 개선이라고 잡혀 있죠.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환경상점 위탁 사업비에 대한 5,760만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지금 보면 연서시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바닥부터 에어컨 청소가 안 되어 있고 그 벌레들도 많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혹시 이 예산에 여기 연서시장 안의 위생에 대한 문제, 위생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문화관광형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청소라든지 그런 비용은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의한 부분에 중앙에 보시면 그 국수집 있는 중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닥터라든지 그거 청소 비용만 일단은 환경 개선 비용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구미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는 어떤 방법이나 내용이 이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방역이나 그 부분은 시장 예산에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도로나 그런 부분은 다시 다른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선위원

예. 그럼 다른 부분에 편성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바닥 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에어컨 청소가 주기적으로 연도에 한 번을 하든가 하는데 너무 거기가 지저분해서 외국인 분들도 가끔씩 오시는데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환경 개선에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이제 어닝이랑 이렇게 닥트하고 환경 개선 주기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미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구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지방 시장을 가보면 여름에 우리 시장에 여름에도 연서시장에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자마자 숨이 콱 막혀 공기 질이 너무 나빠요. 공기 순환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공기 질 순환이 안 돼서 환풍기나 다른 시장, 지방 시장들 가보면 공기 내부 공기가 진짜 깨끗해요.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음식을 하고 했을 때 환풍기 자체가 시장 안에서 도니까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인상이 찌그러질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공기 질 순환 장치 같은 걸 설치해서 오는 손님들이 쾌적하고 바닥도 한번 보세요. 바닥도 다 지저분해서 엉망이에요. 좀 시장 개선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주민들이 왔을 때 우리 외국인이나 누구든지 왔을 때 시장이 깨끗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야 되는데 매일 하는 게 보면 바닥 지저분하지, 공기 안 좋지. 들어가면 기분이 상쾌하지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무슨 장사가 된다고 하려면 화끈하게 좀 지원해 줘서 시장에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 해줄 수 없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것 처럼 바닥이라든지 그것을 다 정비를 하려면 휴업에 대한 상인들도 약간 반감은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러 가면.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 편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짜 상인들이 장사를 하려면 진짜 자기 주변도 깨끗이 하고 해야 되는데 바닥이 너무 보니까 제가 한번 이번에 가봤는데 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시장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게 뭐 활성화한다고 지금 하는데도 돈을 들여도 표시가 없어요, 하나도 표가 안 나.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대림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하고 이제 정비가 다 들어가서 되게 깨끗하고요. 연서시장 같은 경우는 천정이 조금 낮다 보니까 더 어둡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주변까지 좀 정비를 할 생각이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여름에도 안에 들어가면 막 푹푹 찌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들어가 봤는데 공기 순환 장치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이게 보니 안개처럼 뿌려주는 그 기구가 있더라고요. 순환을 하니까 그 시원하도록 우리 지난 봄에 제주도 동문시장을 가봤는데 이거 설치해 놓으니까 시원하면서도 공기 질도 좋고 공기순환도 잘되고 하니까 쾌적하니까 많은 손님들이 와도 인상을 안 찌푸리고 외부보다 너무 더웠을 때는 손님들도 그렇고 우리 상인들도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시설을 하려면 화끈하게 해 주셔서 상인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일단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준비해서 선정까지 되는데 많은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우리 해당 부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

저는 지금 전통시장 육성 사업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체화된 사업 내용이 없다 라고 하셔서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질서 유지선, 야간 조명 설치 등등 다들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우리 시장 상인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 홍보할 수 있는 다들 이렇게 소지가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많은 분이 조끼를 입고 있거나 또는 앞치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경에 내려가면 식당에서 그 앞치마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흘리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 문경의 관광 명소들을 인쇄해서 오시는 손님분들이 착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일하시는 상인분들도 그런 작업복에 우리 은평구 진관사뿐만 아니고 한옥마을 등등 정말 많은 관광 명소가 있잖아요. 이런 자원들을 인쇄한 작업복을 입게끔 하면 홍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도시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0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각 한 단체, 한 기관 사업체마다 7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 7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인데 이 사업 대상이 은평구 소재 제조업체이고 또 업종도 5대 업종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상 기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총 말씀하신 거죠?

이미경위원장

네. 저희가 이 10개의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조사해서 10개의 기업을 선정했는지 그것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는데 통계 조사 결과로 보면 제조업체 수가 24년도 기준입니다. 1,089개고, 그중에 이제 의료 봉제가 199개, 그다음에 기계 금속이 73개, 인쇄가 56개, 주얼리가 33개, 수제화가 70개 그렇게 돼서 소개가 이제 431개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 개선 사업에 관련돼서 이 431개의 업체에다 다 안내했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전에 공고는 다 했는데 10개 업체가 신청하신 겁니다.

이미경위원장

신청을 10개 업체만 하고 10개 업체가 선정한 겁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게 됐어요.

이미경위원장

다른 420개의 업체들이 신청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비율도 있고 3년내에 같은 공모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10개 정도.

이미경위원장

그 3년내에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한 거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자부담을 삭감해 주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 천 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다른 사업처럼 공모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종 과장님, 임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돌봄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통합돌봄과, 영유아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영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소영입니다. 85페이지에 고독 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관련해서요. 저장강박 의심 가구가 이게 선정 대상이 다섯 가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혹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여섯 가구에 대해서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해서 사업 처리를 했고, 하반기 우리 추경 올린 지금 1,400 정도는 한 5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장강박은 저희가 일반 집수리가 아니라 어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 대상이 요새는 저장강박 환자들이 굉장히 늘다 보니까 그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해서 동에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 과정은 저장강박이라고 해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부서에 신청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강박 의심 가구가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소영위원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진위원입니다. 8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김유진위원

이번 추경에 1억 6,75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으로 실제 몇 명의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까?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린 1억 6천 사업은 통합돌봄 특화 서비스라고 해서 든든 돌봄은 저희가 일상재가 지원 식사, 또 주거 환경 개선에서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 8월까지 914건에 대해서 통합돌봄대상자로 선정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몇 세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대상은 몇 가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900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진위원

정확한 파악은 안 하셨어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아니, 지금 이 서비스에 대한 금액은 해놨지만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식사 지원만 받는 대상도 있고 일시재가, 또 주거 다 같이 받는 대상도 있기 때문에 그 한 가구에 대해서 서비스가 여러 서비스가 붙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가구를 저희가 산출 내역 잡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 500가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김유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통합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이 본인이 직접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럼 구에서는 대상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까?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통합돌봄대상자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냐면 우선 발굴 대상자로 해서 정말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일단 일시재가 판정받은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게 퇴원한 환자, 또 고령의 장애인, 이런 분들은 통합돌봄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상자들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가 동에 그분들 우선적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세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김유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페이지 86페이지 기본 업무 추진에서 추경이 지금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내용 부분이라 질의를 할게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이경구위원

예산안 책자에 236페이지에 보면 총 기본 경비가 5,351만 2천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번 추경까지 하면. 그렇죠? 현재 6월 말까지 경비 사용이 몇 % 정도 사용하신 걸로 파악하고 올리신 거예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현재까지 저희는 기본 경비는 현재 집행률은 78%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6월 말이요?

이경구위원

지금 현재는 이라고 하면은 8월까지 하신 거예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8월까지?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네.

이경구위원

그럼 이 추세대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12월 말까지 했을 때는 부족분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지금 방금 몇%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8월까지?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지금 기본 경비....

이경구위원

80% 정도 쓴 거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8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6월 말까지는 혹시 데이터가 없으세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6월 말까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항상 제가 이거 기본 경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보통 보면 다들 남아요. 남는데 이렇게 또 한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 건가.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으로 직원이 1명이 충원됐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내용은 적혀 있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보통 잡는 것들이 이제 좀 과하게 항상 잡아놔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요즘에는 출장 여비 같은 경우도 버스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관용차 타고 가시고 또 요즘에 신세대분들은 저녁 늦게까지도 근무를 잘 안 하시잖아요. 일찍들 퇴근하시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잡는 게 맞는 건가?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저희는 지금 사무 관리비 같은 경우도 90% 정도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 경비를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경구위원

8월까지 근 78%, 80% 정도 사용을 하셨으면 12월까지 가면 100%가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본 예산 때 자료 요청을 한 번 할 겁니다. 그 때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건강 증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했었는데 지금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예산만 들어와 있잖아요. 혹시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잘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예산은 책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장강박 예산을 지원해서 일단 주거환경 개선하고 나서는 동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 대상으로 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 관리 비용으로는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김윤희위원

네, 잘 아시다시피 저장강박 의심 가구는 저희가 한 번 치웠다 라고 해서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해당 부서도 그렇고 우리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이웃분들도 그렇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지지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내년 본예산 때는 제대로 여유 있게 좀 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저희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정말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예전에는 단순하게 어르신분들만 대부분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고립은둔청년분들도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우리 고독 고립 예방관리사업에서 보면 홍보비가 한 329만원 정도 나갔는데 우리 홍보 매체는 어디를 활용해서 하죠? 많이.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그 고립 예방 리훌렛 정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리훌렛 안에 이제 고립 예방 사업이라든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어디로 연락해 동의 담당자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고립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리훌렛을 만들어서 동의나 또 민간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물을 또 많이 비치해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우리가 그 매체죠.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이제 홍보 영상이라든지 혹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이런 걸 못 봤을 텐데. 이 홍보하는 매체들을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하는데 현수막 같은 설치도 제가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현수막 설치도 혹시 하는 거예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현수막 설치는 저희가 따로 안 하고 저희는 이제 리훌렛을 통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고립 은둔 청년들을 발굴하는 경우가 이제 동행활동가를 통해서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주민이 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전반기에 얼마나 발굴이 되었죠? 혹시.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고립은둔대상은 잠시만요. 저희가 이번에 26년도에는 조사를 1차 때 247명 조사 완료를 했고요. 2차 때는 279명 조사해서 대상자들을 이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자들은 고립 은둔대상자로는 70가구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박성도위원

그 자료 중에 혹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청년들은 저희가 고립은둔청년들은 또 거기에 맞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저희가 따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도위원

만약에 발굴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박성도위원

교육을 시킨다거나 뭐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할건지.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고립 은둔 예방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요.

박성도위원

아니, 발굴했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한다든지.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저희가 특히 이제 고립은둔....

박성도위원

지원도 해주고 뭐 어떤 방법이 있었을 텐데.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발굴하냐면 사실은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립은둔청년들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 인권 활동가라든지 동행 활동가라고 그래서 더 교육을 그분들을 6회 정도 교육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고립.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조심스럽게 계속적으로 이제 만남을 갖고, 라포 형성을 하는데 차츰차츰 저희가 그분들이 일상생활로 나올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또 이분들을 위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했다고 하는데, 맞죠? 주거 환경 개선사업.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박성도위원

어떤 식으로 해줬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립은둔청년 중에서도 저장강박에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돈과 함께해서 주거 환경 정비를 해주고, 또 그 이후로도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고립청년들은 사례 관리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상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같은 데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관 청년센터들하고도 해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그 자료에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했다고 있길래 어떤 사업을 해주냐 물었어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주거 환경은 이제.

박성도위원

집수리해 주는 거예요? 뭘 해준 거예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청소.

박성도위원

청소하고 또.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필요하다면 집수리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성도위원

어느 정도까지 한 집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그럼, 주거 환경 그 한 가구당 예산 가격이 지금 나와 있어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장강박, 의심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100 얼마씩 들어가는데 최대 300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가구당.

박성도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올해 지금 6가구가 상반기에 했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잡아서 한 5가구 정도를 더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발굴 현황하고, 우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요즘 근래에 보면 우리 자살 건수가 은평구에 몇 건 났었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자살은 저희....

박성도위원

고독사로 해서. 이런 자살도 몇 군데 지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자살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수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희 위원입니다. 이 돌봄 고독은 지금 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김송희위원

고령인, 환자분,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을 돌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돌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과 혼자 사시는 분들을 이 명단을 놓고 계시는 건지, 환자분, 그다음에 장애인, 고령인들은 제가 당연히 이 명단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로는 혼자 사시는데 너무 멀쩡해요. 직장 다니시고, 운동 다니시고, 친구들도 많고, 이런 경우인데 돌봄속에 지금 명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단 정리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됩니다. 다음은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비용 관련해서 이게 추경을 올렸는데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7월에 그 장마 집중호우가 있어서요. 어린이집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방수가 필요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자체 보수라든가, 하자 보수 할 수 있는 지역 빼놓고, 저희가 여섯 군데 해서 추경 신청하였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지금 이게 94페이지 보면 기능 보강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은평구청의 관공서에 있는 건물들은 매년 이렇게 물이 샐까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런데 매년 새죠.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근데 매년 같은 어린이집이 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도 많고 기능 보강 같은 경우.

이동식위원

2, 3년에 한 번씩 꼭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할 때는 확실하게 투입해서 막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해놓고 예산이 모자라니까 또 못 하고, 또 비 새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능 보강이 매년 예산이 깎여요. 그리고 또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러니까 사전에 다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일단 긴급 개보수는 갑자기 이제 7월에 폭우가 와서 발생한 지역이고, 기능 보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년 그러니까 3개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서 기능 보강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이제 시에다가 요청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개소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는 추경 내용입니다.

이동식위원

네. 우리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영유아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여러 가지 그 공사라든지, 뭐 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보면 관내를 쓰는 비율이 제일 높으세요. 그건 이제 많이 개선돼서 상당히 제가 그거는 뭐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긴급 개,보수비뿐만 아니고 보강 사업 비용을 많이 국장님. 좀 많이 넉넉하게 잡아주셨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날 행사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이동식위원

우리가 25년도 행사할 때 팔찌가 한 800개 정도 구매를 했죠? 그 수익 난 게. 800개 정도 했죠.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제가 그 행사 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이동식위원

ok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한 1,500만원 정도가. 이게 내용이 보면 워터파크 행사 추진 필요 감소 6개의 물놀이터가 있어서 감소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물놀이놀이터가 약간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은평구에 집중돼 있어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관동이라든지, 이쪽은 약간 소외됐고, 물놀이터가 없으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차라리 진관동이나 그쪽에서 행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이게 사실 저희도 예전에 워터파크를 했었는데 그게 2019년까지만 했나. 그렇고 이제 나머지는 어린이날에 구청 광장하고.

이동식위원

맞습니다.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은평홀에서 이렇게 유아, 영아, 나눠서 운영했는데요. 올해 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7월에는 또 호우도 집중됐고, 이거를 위치 선정이나 그간 했다가 몇 년 동안 안 했던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라든가, 호흡 문제나 여러 가지로 이거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에 보면 저희가 올해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기 때문에 어린이날 하는 영유아의 행사를 좀 더 올 추경, 본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집중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예산이 3,100만원, 2,700만원 2,500만원 점점 연도가 갈수록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틀린 게 뭐냐 하면. 지금 관내 어린이물놀이터 6개 운영으로 구 단위 워터파크 행사 추진 필요 감소했다고 지금 내용을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감추경에 할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소외된 지역. 은평구에 소외된 지역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놀이 영유아 지원과에서 물놀이 행사를 2019년까지만 하고 진행한 경험이 없는 데다가 사실 7월에 호우가 있었고, 7월에 여러 가지 인사이동으로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7월 주변으로 해서 워터파크 관련해 가지고 감전 사고라든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이 행사를 몇 년 만에 다시 했을 때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그렇고 마침 방학을 맞이해서 물놀이터는 개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감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식위원

잠시만요. 지금 우리 행사한 게 어린이날 행사 아닌가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어린이날은 5월에 했고요.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이 워터파크 행사는 다른 행사로 7월쯤에 준비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여건이 저희가 안 맞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 자체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남은 돈이잖아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대로 있고요. 워터파크 행사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동식위원

따로?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예.

이동식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항목이 별개가 돼 있는 거네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다른 항목입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91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조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설치 예정이잖아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오소영위원

짓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11월에 입주 예정인데 그때 그럼 같이 오픈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오픈은 저희가 거기가 사용 승인이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요. 건물을 지어주면 저희가 내부를 어린이집에 맞게 꾸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픈은 저희가 바로 11월에 되기는 어렵고, 내년 1월까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오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위한....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 수탁업체가 지정돼 있어서 거기서도 교사를 뽑고, 그런 준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인건비.

오소영위원

혹시 그러면 아이들이 연령별로 이렇게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가 이미 다 이렇게 편성이 되었나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8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반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소영위원

2개소 포함해서.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2개소가 각각 85명씩 2개소입니다.

오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오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에서 비용은 요거 뭐라 그럴까요? 증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도화 시키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시간제 보육 교사에 대한 공정 수당을 제도화하자. 이런 거 내용 아시죠?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러면 저는 은평구에서도 타 시도. 내지는 타 자치구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일단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정수당 부분은 저희가 편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 감추경 같은 경우는 이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감하는 내용이라 공정수당 부분이 내년에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경구위원

그럼 확실한 거죠? 내년에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예.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정수당 부분은 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내년에 일단 인원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은 다 좋아하시고 많이 도와주실거라 생각합니다.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 자료 페이지 90페이지 그리고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페이지 241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추경을 올린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근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사업 설명서 페이지 90페이지의 주요 추경 예산 편성 사유의 첫 번째를 보면 물놀이 행사 운영에 따른 안전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안전 관리 부담. 이 문구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냐 하면 안전 관리 부담을 경감을 시켜요.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이제 아까... .

송영창위원

그냥 들어보시죠.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관내 어린이 물놀이터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이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날 물놀이 워터파크를 은평구청 광장에서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맞죠?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송영창위원

근데 물놀이터가 있으니깐 추진의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그럼 내년에 물놀이터에 감소되었으니까 안 해도 되네. 그럼 이 사업은 매몰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기재해야 된다.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전체 예산에 감액된 금액이 너무 커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은 한 2,200 집행했으니까 물가 상승률 한 10%나 20%로 잡아주고 한 2,500만 잡으면 되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2,500만 잡았을 땐 전년도보다는 한 천만원 부족한데. 우리 은평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해맞이 사업이든 뭐든 사업도 줄이고 그러니까 없어진 판에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추경으로 한 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건 정말 지적할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27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사유나 이런 부분에 저희 부서 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일단 감추경 올리신 건 잘하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집행 예산의 결과로 봤을 때 그거는 과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문구 하나가 사실은 지금 이게 남지 않습니까? 평생. 이 남는 자료를 문구 하나를 잘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시길 전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10대 의회가 시작한 지 지금 한 몇 달 됐죠? 한두 달 6, 7월 8월 두 달 되죠. 저희 임시회 때 제가 영유아지원과에 여러 가지 주문했던 내용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제안 주신 내용 압니다.

송영창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금 피드백이 없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제가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영유아지원과 고생하는 과인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관련돼서 추경 예산 편성 사유가 신규 개원 2개소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증액분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인 거죠?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아니면 요것만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도 예산 포함이 된 건가요?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매칭 부분하고요. 저희가 2개소 개소하는 부분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세부화시켜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2개소 개소를 한다고 하니 그 자료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육계현영유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김유진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2천만원 예산 가지고 20개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르신들 의자를요, 그러면 설치한 장소는 잡으셨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 그런 쪽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장 담당자 나가서 또 현장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요청한다고 해서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도폭이라든지 관련 교통 관련된 법이라든지 안전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1차 수요 조사하고 내용 들어온 게 확인된 게 한 50여 개가 있었는데 관련 부서 협의를 보니까 일단 관련 법령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게 130개 정도 한 10개는 당장 설치해도 상관은 없고 한 20개 정도는 약간 보완해서 설치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30개 정도가 이제 설치 가능한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그 안전성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없는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 20개 정도를 추려서 올해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만일에 설치를 한 이후에 파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지, 보수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며 별도 관리 비용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그 물품 설치에 대해서 하자 보수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알아보니까 한 2년 정도에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물리적인 파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자 보수가 업체가 하는 거고요. 물리적인 파손에 의해서 파손이 됐다면 그건 저희가 하자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물리적인 파손하면 차량이 돌진해서 파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물리적인 파손이 없다면 하자보수 기간 정도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실제 이용이 저조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인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저도 장애인이지만 이용률 가지고 복지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모든 사람이 거기를 앉는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 100명이 지나가더라도 한 명이 내가 불편해서 앉을 필요가 있다면 그거는 복지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유진위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10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서 국시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구비가 왜 바뀌었는지 그 보조 사업의 매칭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됐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사무실 환경 정비를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서 순수 100% 구비로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르신 일자리로 이번에 돌렸는데요. 돌린 이유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는 100% 구비가 들어가고요. 근데 그분들도 다 60대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하는 일자리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는 35%밖에 안 들어갑니다. 똑같이 60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사무실 환경 정비를 하는데 1년에 한 9억 6,6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번에 저희는 연 35%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2억 6천만원, 2억 6,900만원, 2억 3,9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7억 2,600만원의 예산 절감을 이루게 됐는데 추경에 왜 또 편성을 했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11.5개월을 예산 편성을 했고요. 어르신 일자리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더라도 10개월만 하게 돼 있습니다. 1.5개월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1개월 12일치 정도의 추가 예산이 있어야지 나머지 계속 그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가 추가적으로 8,800만원 요청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7억 2,600만원을 예산 절감을.

이경구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감추경을 하신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감추경을 했는지는 저는 일자리경제과 내용을 잘못 봤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거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부터 제가 편성을 한 거고요. 우리는 어르신일자리라는 게 항상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어르신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하게 한 거고 일자리는 그 사업을 안 하니까 그걸 빼고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한 거는 모자라는 1.5개월을 해야지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구비를 8,800만원을 편성했지만 그래도 7억 2,600만원이라는 구비를 절감을 한 거죠.

이경구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12개월 치로 다 해서 예산 편성이 되겠네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는 이제 모자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왜냐하면 어르신일자리는 항상 10개월에 맞춰서 매칭비율 35%를 구비로 편성하는 거고요. 나머지 12.5개월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할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내년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10개월 치를 전체 다 그 인원분에 대해서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10개월은 항상 편성을 하고요.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늘어나는 1.5개월도.

이경구위원

국비, 시비 다 매칭이니까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10개월은 이제 총 100원을 하면 우리는 35원만 하면 100원의 효과를 하는데 국시비 매칭이 안 되는 1.5개월이 있어요. 거기는 국시비 매칭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기간이고 일자리경제과는 그걸 100% 다 했고요. 그 국시비 매칭이 안 되는 1.5개월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럼 이것도 이분들도 결국에는 시간제 근로자로 봐야 되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시간제 근로자하고는 틀리고요. 왜냐하면 어르신 일자리는 하루에 3시간 일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잠깐 나오셔서 그 사무실 환경 정비하시고 들어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경구위원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봉산하고 일단 불광근린공원에 무장애 숲길이 있죠? 알고 계시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 숲길 데크 청소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엽이라든가 뭐 공원녹지과이긴 하지만 노인 일자리에 편성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쪽에는 노인분들이 소소하게 어차피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럼 노인 일자리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앞에 존경하는 김유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우리 효도 의자 관련돼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맞춤형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디자인 특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자 제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면 신체 활동 지원 부분에 벤치 부착형 종아리 마사지기 시범 적용 참 재밌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불광천 가시다 보면 우리 어르신분들이 봉에다가 이렇게 종아리 올려놓고 이렇게 마사지하는 부분에서 착안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참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어르신분들의 신체에 맞게끔 의자 폭도 중요하고요. 등받이 각도도 중요하고요. 팔걸이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되는 효도 의자로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하게 “아,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저는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또 지역 어르신들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의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 어르신 분들이 몇 개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보고 직접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앉아본 다음에 완제품이 나왔으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봅니다. 가능할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아니요. 저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효도 의자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TF팀도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TF팀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위원님께서 그런 편의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어르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는 거에 대해서 또 TF팀의 관련 주위에 어르신이든지 아니면 경로 회장님이라든지 참여해서 의견을 참여하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꼭 그렇게 진행해서 정말 최대한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유용한 효도 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의자 싫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가다 보면 응암역 다리 위에 의자 설치가 둥글게 이렇게 하단 옆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거기가 어르신들이 낮에는 진짜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여름 되면 그늘이 없어 많이 앉고 싶어도 앉지를 못하는 그늘막도 설치도 해 줬으면 좋겠고 의자도 있는데 겨울에는 또 바닥이 차가워서 거기 우리 캐비닛도 있는데 제가 어제 가봤더니 그 캐비닛에 있는 방석을 깔았었는데 방석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몇 개만 땅에 굴러다니다 없어지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이 쉬는 곳이에요. 또 거기 불광천 내려가는 곳에도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딱딱하다고 여기에다가 방석을 하든지 그리고 겨울에는 앉아 있을 때 쉴 때 거기서 많이 쉬시고 하는데 바닥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이렇게 질의도 왔는데 거기에도 혹시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효도 의자라고 한 거는 어르신에 대한 편안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설치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은 건데 그늘막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제가 설치하는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그리고 지금 불광천 변 우리 이쪽 응암동 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의자가 길거리에 다니는 의자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약간 공간이 있는 곳마다 막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 가정에서 버린 의자 있죠? 그걸 막 쭉 놔놓고 이런 설치를 그걸 갖다 놓고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또 설치해 줘서 벤치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마련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 우리가 데크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공간이 넓은 곳에 보면 어르신들이 길거리 버린 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보기도 싫고 하니까 거기다 의자를 벤치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해 줬으면 어르신들이 그늘에서 여름에 쉬기도 하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불광천 변에다가 의자를 설치했으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한 20개를 일단 1차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또 아까 말한 대로 50여 개를 조사해서 관련 부서 협의해서 한 30개 정도가 조건부 최소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추가로 또 저희가 조사해서 관련 부서 협의 본 게 한 100여 개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률 지역으로 아니면 안전상으로 가능한 지역 100여 개가 요청된다고 해서 다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또 얼마나 설치할 수 있는지가 얼마 정도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다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줘서 올해는 20개 정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필요성에 따라서 늘려가는 걸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의자를 사적인 의자를 설치하고 앉아 계시는 그런 데는 좀 더 살펴서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의자 제작도 지금 진관동 거기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재 제작하는 곳 있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성도위원

거기서도 만들어서 이렇게 배분해 주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 의자를 벤치 의자를 잘 만들더라고요. 거기도 지원받아서 협찬받든지 해서 만든 작품을 전시도 하고 그런 의자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던데 거기 좀 지원해 받아 볼 의향은 없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 의자도 저희가 검토했고요. 근데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골목길 같은데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로 만든 의자는 공원에서 설치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고정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어르신이 앉았을 때 넘어지거나 그러면 안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벤치가 튼튼하고 거기에도 자재를 많이 들어가고 좋은 나무는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솜씨도 발휘하고 목공 체험도 하면서.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벌써 협의를 봤고요.

박성도위원

만들어서 지원을 받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봤고요. 사실상의 보도에서는 설치하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의자는 더 공원녹지과가 기술적으로 좋은 의자를 만든다면 차후에 검토하겠는데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내야 될 사항이고 현재 만들어지는 의자에 있어서는 공원같은 데에 배치하는 거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보도에 설치하는 거는 약간 안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나무에 대한 그런 유지보수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쪽으로 하고요.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산에도 몇 군데 거기서 만든 걸 설치해 놓은 걸 봤는데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좀 지원받아서 많이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현장도 한번 가보세요. 목공소 가면 자재도 좋은 곳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설치 대상지가 확정되면 박성도위원님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장경은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장경은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존경하는 김유진위원님하고 김윤희위원님 그리고 또 박성도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효도 의자 관련해서 조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켜게 되었는데요. 그 팀장님께서 와주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조달청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또 나무 소재가 아니라 유지 보수가 더 좋은 그런 의자를 이제 설치하셔서 이렇게 나중에도 유지 관리가 조금 지속 가능하게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디자인 혹시 보셨나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디자인은 지금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습니다.

장경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을 보게 되면 노란색, 분홍색 이런 되게 형형 색색깔의 의자를 디자인하고 있고 또 거기에 굉장히 크게 은평구 효도의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물론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어떤 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잘 사용하려고 또 나무 소재가 아닌 좋은 소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그 의자가 되게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도시 미관을 좀 최대한 안 해치면서 잘 디자인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수 사례를 보여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종로구에 어떤 그룹에서 이제 기부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의자가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 도로와 벽 이런 거를 색깔을 잘 밸런스가 맞게 조화롭게 의자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디자인이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란색, 분홍색 이런 의자가 생긴다면 저는 은평구에 도시 미관 또 은평구의 브랜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은평구 효도 의자라는 글씨 크기는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지 뭐 그렇게 크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것도 그 TF팀을 통해서 도시 미관과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이 뭘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은위원

문구도 이렇게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골드 플레이트 같은 걸 해서 한쪽에 은평구 효도 의자 조그맣게 뭐랄까 좀 세련되게 표시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철을 타도 의자에 노약자석 이렇게 써 있지는 않잖아요. 노약자석이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고 또 그런 이미지 같은 걸로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무 효도 의자 하면 여기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이긴 하지만 일반인들도 앉을 수 있는 의자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의 기본은 물론 불편하신 분은 중간에 앉으실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인들보다도 지하철에 임산부석 같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효도에 그런 포커스를 두고 어르신들이 많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앉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장경은위원

그러니까 효도 의자라고 써놓지 않아도 만약에 젊은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오면 당연히 자리를 비켜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거를 효도 의자라고 크게 써 붙여야지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래도 저는 그냥 의자보다는 이거는 효도 의자라고 해서 일반인들보다 효도 어르신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이게 효도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라는 거는 일반인들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은위원

그러면 표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부드럽고 좀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또 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고 저희가 어떤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그거에서 더 발전을 시켜서 저희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어르신들도 잘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도시 미관이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장경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고령화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이동의 불편함을 많이 표현하시기 때문에 의자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쉴 수도 있고 또 보행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의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되게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동식입니다. 과장님 그 효도 의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효도 의자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추진 방향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도 한다고 써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빅데이터 분석하는 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 이동, 그런 통신의 이동 그런 거를 그런 시스템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서울시 협조받아서 분석하고 있고요.

이동식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한 거는 빅데이터는 아직까지 적용을 안 했고 수요 조사라든지, 현장 조사라든지 관련 복지관 현장에 있는 분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위원님들이 그 효도 의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효도 의자가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나요? 왜 이게 올라왔죠? 추경이라는 건 시급한 상황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추경이라는 게 꼭 시급한 사항에 올라오는 것도 대부분이 그냥 그런 거고요. 예산이....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도 의자가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올 만한 예산이 있고 안 올라올 예산이 있는데 이게 굳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가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좀 더 설계하고 많은 반영을 해서 내년에 좀 확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와서 이게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7월부터 준비한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이거를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추경 때. 본예산 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하는 상황이고.

이동식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는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하는 게 있는데 고령친화도시라는 게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고령친화도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거와도 또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조성하면 그거로 이제 평가 영역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령친화도시 그런 거 지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 조사한 게 있는데 저희도 이제 거기 지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이제.

이동식위원

효도 의자 20개 설치하고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죠.

이동식위원

고령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고령친화도시도 하고 조금 있으면 조례도 만들 거고요. 관련된 고령친화도시로서 여러 가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지정 신청을 할려고 했던 거고요.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도 의자 좋습니다. 좋은데 하필이면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돈도 없는 은평구에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102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을 7억 5,749만 6천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올해 수급자 증가나 신규 신청을 고려해도 연말까지 지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이 예산 편성은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확정내시는 그동안 이제 어르신이라든지 지급 내역이라든지 어르신 인원수 같은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김유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7억원 이상 감액할 정도라면 당초 수급자 수나 지급액을 과다하게 집계한 것은 아닙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서 무조건 편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예.

김유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독거노인 어르신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있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기초연금 관련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어르신한테 해당 기초연금 대상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다 송부합니다. 동에서 다 송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101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우리 이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도 의자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만원씩이라 하는 그 의자가 어떤 기능이 있고, 또 디자인도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디자인이나 또 어떤 소재, 이게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하나 설치하고 유지 관리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그 효도의자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고 얼마나 그 어르신들한테 효력이 있는지 또 얼마나 급하면 추경으로 올라갔는지, 저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이거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어떤 기능을 넣고 해야 되는 걸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예산 때 천천히 한 번 더 고민하는 걸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걸 그래도 하시겠다면 디자인이나 소재, 어디 위치 안에 기능 이런 거를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일부 자치구는 먼저 설치한 구도 있고 그다음에 2천만원 하나당 100만원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금액을 산정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고령친화도시 지정 같은 것도 지정받는 이유가 그 지정을 받게 되면 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굳이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을 꼭 추경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네. 이거 말고도 진짜 급한 그 햇빛 가리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은평구가 그 여름에 햇빛 가리개가 횡단보도 앞이나 그런 게 굉장히 모자라서 25개구에서 하위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을 그쪽에다가 더 투자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지금 아직도 햇빛 가리기가 안 돼 있는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도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원이라는 돈을 그쪽에다도 한번 고민해서 해 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그 어르신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햇빛 가리개 모든 복지 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이 부족하고 필요가 더 많을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을 위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그 관내에 돌아다니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의자를 가지고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 앉을 데가 없어서 보도 모퉁이에 앉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한 햇빛 가리개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햇빛 가리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햇빛 가리기에 대해서 더 설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선위원

구미선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여기 세부 사업명을 보시면 효도 의자를 설치하여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어르신의 이동 편의 증진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볼 때는 효도 의자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 보면 앉아 있는 열선 의자가 설치되어 있죠, 은평구에 그렇죠? 그거를 잘라서 열선 효도 의자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주시면 기왕 하시는 거 예산이 들어가도 겨울에는 따뜻하고 거기에 제가 앉아봤는데 겨울에 되게 차갑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따뜻한 데 앉아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효도 의자의 명분 하에.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는 열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추진하다가 그 필요성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검토는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열선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열선이라는 거는 전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전선이 버스정류장에는 그 버스도착 시간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선이 밑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걸 빼서 열선을 하는 건데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설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려면 전선을 다 빼 와야 합니다. 비용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구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구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과장님, 위선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환경부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및 보행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2,000만원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올린 겁니까? 이게 급한 상황이에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기정액이 부족해서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원래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보행환경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성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00만원 부분이 저희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추경 올렸습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기정액이면, 2025년 말에 본예산 때 편성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이경구위원

안 돼 있어요? 4,800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경구위원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4,800은 다른 부분이고요. 다른 예산이고 이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럼 왜 기정액에 4,800을 넣었어요? 시비.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세부 사업 밑에 이 용역비하고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기정액으로 잡힌 거고. 이 기정액은 성과 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따로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럼 기정액이 여기 지금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보행 환경 정비 사업 성과 평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적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기정액에. 새로운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새로운 건데 기정액은 원래 그 세부사업 밑에 있는 통계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다 합쳐서 기정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경구위원

그 안에 빠졌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성과평가 용역 부분은 빠졌지만,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보행 환경 개선 사업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셨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럼 왜 뺐어요? 본예산 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그 2년 이내에 하게 돼 있어서 24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26년도에 이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

이경구위원

해야 되는 게 법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럼 왜 본예산 때 뺐냐고요. 이거를.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넣었습니다. 예.

이경구위원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경구위원

의무 사항인데 왜 작년 본예산에 뺐냐고요. 제 얘기는. 예산과에서 빼라면 빼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상의 2년 내에 해야 되는 상황을 빼도 되는 거예요? 누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준공일로부터 해서 2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이경구위원

2년 이내면 올 12월까지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아니 준공일이니까.

이경구위원

준공일이 여기 지금 24년 12월 26일 아닙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경구위원

2년 이내면 올 26년 12월 26일 아니에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25년으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27년까지 해서 27년 예산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경구위원

아니, 준공 날짜가 뭐 우리 예산 그 마지막 날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걸 뺐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원래 이 준공일이 연말에 거의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아마 준공일 일정 때문에... .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2년 이내면 우리가 예산이 12월 초 아닙니까?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그때 편성돼야 했을 거를 지금 한다는 게 그것도 추경 때 만약에 예산 없어서 추경 못 했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준공일을 파악해서 시기 넘기지 않도록 사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유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유진입니다. 108 페이지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및 보행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요. 지금 증액이 2,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증액이 되는 게 2,000만원을 들여 외부 용역을 이걸 꼭 할 이유가 있나요? 혹시.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보행안전법에 의해서 이거는 의무 사항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구 자체 평가는 어렵습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법률에 따라서 지구 지정부터 해서 우리 구에도 지금 한 7개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과 평가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김유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페이지 180페이지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및 보행 환경 정비 사업 관련해서 꼭 해야 되는 용역이다. 그리고 필수 의무 사항이다. 이해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올해 예산 성립에 있어서 이 사항을 포함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에서 약간 놓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그 향후 그런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향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107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편성 본예산 편성 시에 교통안전지도사 9명을 산출하였으나 실제 10명이 배정되었다. 이게 그러면 약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서울시에서 그럼 10명이 아니라 12명을 줘도 되는 거예요. 13명을 줘도 되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송영창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송영창위원

서울시에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송영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9명을 신청했는데 한 20명을 배정해도 되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산출 근거가 있어서 그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9명인데 10명이 들어왔다.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인원은 예를 들어서 9명인데 10명, 1명 더 많은 건 어떻게 한 분은 어떻게 배정했어요? 그러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한 분은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는데 물론 많이 해도 되겠지만 저희 구 예산이 사실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 규모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고, 이 시비에 따라서 이게 5대 5 매칭이라서.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교통안전지도사가 은평구에 16개동에 9명정도 배치하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 본예산 때 이렇게 기정액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추경에 올라온 거는 서울시에서 1명을 더 줬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경을 해야 된다. 이 설명이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나.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송영창위원

안해도 되는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학교에서 수요가 있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채용을 한 겁니다.

송영창위원

추가로 채용했다. 그러니까 더 내려오면 더 한다, 더 할 수도 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더 수요가 있으면 학교뿐만 아니라 등교까지도 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근데 또 사실은 이 사업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집행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190일 근무하시잖아요. 이제 근무하셨잖아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10분이.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송영창위원

만약 추경이 안 잡혀, 똑같은 질문인데 추경이 안 잡혔으면 이분들 인건비는 그냥 집행되는 거예요. 맞죠? 나중에 부족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9명이라고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9명이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10명이 됐어요. 근데 2차 추경 때 이게 만약에 안 올라왔으면 그 인건비가 지금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190일 밑에서 그럼 줄이는 겁니까? 이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이제 추경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채용 자체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 추경 편성.

송영창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몇 월이야. 8월달이잖아요. 이미 190일 중에 며칠을 근무하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0일 중에 지금 9명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은 일단 구비는 일단 추경 서울시 비는 더 많겠죠. 서울시 비는 더 많은데 구비는 9명에 대한 예산만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에서 더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지출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매달 주실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매달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매달 지급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인원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영창위원

지금 그러면 9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근데 지금 나머지 거를 여기 산출 사업 명세서는 190일로 해서 이렇게 산출 근거를 뽑았는데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채용이 됐을 때 기준으로 해서 산출 조서를.

송영창위원

그럼 채용은 언제 합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채용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송영창위원

근데 사업 추진 현황은 2026년 2월에 모집 공고에서 선발했다고 돼 있는데요. 제 질문의 요지와 과장님의 답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좀 정리하면 예산을 이렇게 9명 꺼 우리가 본예산 수립해서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2월에 선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2월중에 서울시에서 10명분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또 질문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기가, 이 사업이, 아니에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거 1차 추경 아닙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9명이 근무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명이 배정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10명을 최초에 모집했는데, 1명이 그만두면서 또 9명이 됐다가 지금 1명을 더 추가모집하는 중이거든요.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증감하는 122만 7,000원이 지금부터 그 8월, 9월, 그러면 채용은 언제예요? 그러면은 한 명은 또 채용을 언제 할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예.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비용 자체는 근무 시간을 줄인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걸 말씀드리면 추경에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채용했다. 한 명을 더 운용했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에서 그 등교 교통안전지도사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용하고 운영 잘하면 되게 좋죠. 10명이 아니라, 11명이 돼도 좋고, 12명이 돼도 좋고, 15명이 되도 좋고 초등학교 다 배치해도 좋지요. 근데 예산 상황상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 시비 지원 범위상 몇 명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구성해서 운영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서 1차 추경 때 하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 보조금이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1차 때 1,369만 6,000원이 나왔고요. 2차 때 995만 9,000원이 나와서 두 번에 나눠서 내려왔는데 2차 때 내려오면서 추가로 더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겁니다. 2차를... .

송영창위원

아니, 국장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최근에 다시 내려온 겁니다. 1차 추경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2차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편성 2차 한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저는 내려오고 이 지도사 선생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에서 면밀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과는 충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이경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액이 실질적으로 성과평가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요. 그렇다면 기존액으로 되어 있는 4,800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지, 이 사업 내용은 용역이 중심인 것 같은데 4,800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63쪽 사업 명세서를 보면 이게 시설비와 부대비로 해서 사업 항목이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 기정액은 지금 저희가 하는 성과 평가는 대영 학교에 있는 성과 평가고, 이 기정액은 지금 연서로 28길에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대한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3,872만 7,000원하고 또 통학로 정비하는 과속 경보 표지판 1,000만원하고 합쳐서 그 기정액이 4,800이거든요. 그 기정액이 시설비 안에서 이 안에 부기 사항이 다른 겁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시설비 안에 지금 사업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중의 하나가 이렇게 지금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영학교 성과 평가 용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설명이 아까 이경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문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간단한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발언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서울시 은평구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인건비로 282만 7,2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은평구 환경교육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올해 갑자기 1월 1일 자로 퇴직하시는 바람에 퇴직금이 발생해서 증액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적립금 형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퇴직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기후환경과의 설명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신현일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 내용이 그러면은 설명서에는 왜 빠진 거죠?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 설명서는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해서 부서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설명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어디 기준은 있지 않지만 보통은 신설 신규 사업이거나 금액이 좀 크거나 혹은 또 매칭 사업이거나 하면 사업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이고 인건비가 이미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예산팀과 협의했을 때 설명서가 필요치 않다고 저희가 재량 판단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모든 증액되는 사업들이 사업 설명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전에 감추경 하시는 부서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설명을 듣지 않았었고요. 추경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체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기준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예산 추경이 증액이 있었지만, 설명서에 없어서 설명을 안 한 부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건 과장님한테 여쭙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 국장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향후 앞으로는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추경이 있으면 무조건 다 설명서에 올라가서 설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라도 말씀하셔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신현일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실 이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서류가 저는 다 주요 사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임의로 편집됐다는 사실에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까 뭐 여기 국장님과 과장님의 탓은 아닐 것 같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기획재정국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사실 이제 본예산 때도 모든 사업에 사업 설명서가 다 붙는 건 아니고.

이미경위원장

맞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저도 좀 착오를 일으킨 게 이게 소규모 사업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굳이 사업 설명서는 작성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보고하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사업 설명서를 배부해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갑자기 배부해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저도 기획재정국과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퇴직금 예산을 퇴직금은 항상 인건비에 해서 그 기관에서 적립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무리 갑자기 퇴직이라 할지라도 적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적립하지 않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업무적으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작년에 25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보니까 퇴직을 하지 않으니까 이월을 하지 않아서 지급 근데 이제 당사자가 갑자기 이제 퇴직 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립 형태로 가서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월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환경교육센터 관련돼서 그 인건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공무관 피복 및 작업 용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추경이 1,900 정도 추경 됐죠? 이번에.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네.

김유진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9%가 물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추경이 편성하셨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이 원하는 그런 환경공무관도 원하는 금액을 작년 수준으로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예산상 그게 안 돼서 물가도 오르고 해서 조금 1,9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공무원들이 112명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네.

김유진위원

네.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급한 그 작업복과 안전용품의 사용 기간과 교체 주기를 확인한 뒤 새 제품을 지급하십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바꿔주게끔 돼 있어서 옷도 그냥 원하는 대로 사주는 게 아니고 환경공무관들은 딱 그 지침에 동절기 옷, 하절기 옷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게.

김유진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드린 거예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네.

김유진위원

네. 그러면 환경공무원들이 실제 사용하면서 불편하거나 품질이 떨어진다고 제기한 작업 요건들은 없었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품평회를 해서 여러 개 업체에 이제 안전화나 옷이나 이런 걸 디자인은 똑같지만 이제 품평회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선택하는 거라 지금까지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랬어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공무관이 총 112명이에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정원이 1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정원이 돼 있어요? 줄이실 예정 있으십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단협 안에 정원을 이제 유지하도록 노사 간 협상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줄이게 되면 이제 또 단협에 따라서 협의해야 합니다.

이경구위원

벌써 소문이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환경공무관 줄이려고 그런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어떤 거요?

이경구위원

노무사 대표로 뭐.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단체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구위원

그 건에 환경공무관들이 느끼기에는 본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판단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거든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글쎄요. 뭐 그거.

이경구위원

되도록 과장님이 가시는 길에 꽃길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가시는 길마다 가시밭길을 가시려고 그러시는지 참.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협상을 해봐야죠. 저희들이 그 협상 상황에 정원 112명으로 돼 있는데 그걸 제가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제가 그전 과에 있을 때 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대방 쪽에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무사 쪽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 대표 쪽에다가 노조 쪽에다가 보내셨잖아요. 초안을 읽어보셨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네.

이경구위원

저도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기에 그 안은 우리를 잘라내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느낌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일단 그건 위원님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도 이제 조금 불합리하다고 하는 걸 보냈고 그쪽에서도 이제 요구하는 사항을 보내서 서로 간에 검토하고 있는 단계니까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나중, 나중 밀다가 또 지금 가시밭길 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12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 금하고 국하고 있는데 금이 시비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추경을 안 하고도 보내는 게 특별교부금입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그 돈은 교부금이잖아요. 교부금을 써놓은 겁니다. 이게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그냥 시비로 써놓으면 되지, 금이라고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교부금 이래서 이제 앞에 이제 교부 빼고 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경구위원

다른 시비는 다 시라고 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냥 일반적인 시비 하고 이건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오긴 하지만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성격은 구비 성격이 많으니까 약간 시비, 일반적인 시비랑 특별교부금을 구분하기 위해서 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요. 일단 기정액에는 특별교부금은 똑같은데 예산액만 지금 추경만큼 4억 9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금은 이미 그 시에서 내려오는 게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4억 9천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왜 이걸 부족분하게끔 작년도 예산안에 책자에 녹여내지 못하고 여기를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총 필요한 돈이 88억이었거든요. 한 89억 정도 되는데 은평구 이제 재정상 한꺼번에 줄 수는 없고 이분들한테 소송 패소한 비용은 이분들은 한꺼번에 일시불로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재정상 한꺼번에 줄 수 없어서 2년에 걸쳐서 주겠다고 합의했고 이제 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이 차액만큼은 추경에 편성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4억 9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안 때는 그게 공무관들하고 이미 합의가 빠진 내용이에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경구위원

추경 때 4억 9천 주겠다. 이렇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다 협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경구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떡한대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제 다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2년에 걸쳐 주겠다고 했고 올해 이제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인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주고 4억 9천 이 정도는 추경에 편성해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환경공무관님들하고 협의를 한 거죠.

이경구위원

내년에도 지금.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또 20정도 나가야 됩니다.

이경구위원

나머지는 이제 20억밖에 안 남아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경구위원

그거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구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다 구비? 편성돼 있어요? 20억이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이건 다 구비로 줘야 되는 돈인데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도 일정 부분 교부금 형태로 주고 있는 돈인데 내년에 20억 주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20억 1,800만원인가 편성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위원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 수고 많으십니다. 갈현동 황호진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에 걸쳐서 88억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견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납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은평구도 납부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88억입니다. 88억인데 당연히 내야 될 돈이죠. 내야 될 돈이지만 혹시 그럼 서울시와 은평구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 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은평구가 많이 내는 편인가요? 적게 내는 편인가요? 합의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합의금은 저희가 많이 낸다, 안 많이 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저희들이 다 100% 이제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인데 이게 25개 자치구에 그 공통적인 사항이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돈입니다.

황호진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합의문과 우리 은평구의 합의문이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서울시 합의문이랑 똑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황호진위원

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에 따라서 몇 번 요청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게 상여금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합산되다 보니까 앞으로 있어서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여러 퇴직금 같은 경우도 많이 그에 따라서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 불어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은평구가 이제 초과근무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체 협약의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조정 문구 삽입을 못 한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경구 위원님하고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노사 협상을 이런 초과근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황호진위원

합의했으니까 지금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88억이라는 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급 방법을 2년에 나누냐? 그것만 협상한 거고 당연히 줘야 될 돈이에요. 여기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시금으로 주느냐? 나눠 주냐? 그 차이고 그거에 초과근무 앞으로 이런 통상 임금이 반영됨에 따라서 그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니까 임금이 좀 올라가거든요. 지금 받는 것보다 그러면 공무관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평균 500만원을 받으면 이게 통상 임금이 조정되면 600만원이 되든지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랑도 지금 어떤 버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협상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버스 파업도 한다는 그 얘기가 다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되지 않기 위해서 좀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초과근무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노력을 노사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초과근무 시간 줄이는 거는 노사가 합의해야 됩니다. 지금 합의하는 과정에 있고 서로가 생각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공무관 노조에서 위원님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거에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어떤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호진위원

아닙니다.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사실 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노조도 각 구마다 수가 다릅니다. 은평구도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뭐라고요?

황호진위원

노조의 수도 다르잖아요. 민주노총. 그래서 그 수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 합의문에 대해서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액수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노조가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민주노총이 다수 노조입니다.

황호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24개 구는 한국노총이 다수여서 서울시에서 그냥 합의를 노사 단체 협약을 대표이사 하는 거고요. 저희는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주는 그 협약을 받지 않고 저희는 단독으로 민주노총만 저희만 협상을 단체 협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2년마다 단체 협약을 하고 있고 매년 임금 협약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황호진위원

그래서 상관이 없기보다는 그 수 때문에 분명히 어려우신 건 압니다. 그렇습니다만 협상 과정에 있어서 조경에 나온 은평구 집행부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 물론 노력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이번에 우리 감사 결과 의견 처리 안건에서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지적 사항이요. 제일 많은데 거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 청소 대행업체 구성 예산 증가 문제 원인이 신생 대형 업체가 설립으로.

이미경위원장

예산 관련된 내용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조금 궁금해서 제가 이것만 묻고 신생 대형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민간 처리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도위원

예. 이번에 하나 생겼죠? 작년 연말에 하나 생겼죠? 그 업체 대표 성함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신생 대행업체.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공동대표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박성도위원

누구 누구로 돼 있어요?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건 확인해서 대표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서.

박성도위원

지금은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 저도 잘 모릅니다. 공동대표인데....

이미경위원장

추경 관련된 질문만 받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자료만 주세요.

이미경위원장

네,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고요. 새장골 공용 주차장 신축 공사 공용 개선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추경이 1억 4천 정도가 지금 편성을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계수

성계수주차관리과장

네.

김유진위원

그런데 이게 주휴수당이 있잖아요. 어떻게 미산정을 얘기라고 해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거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이라면 공사 계약 단계에서부터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당초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아 준공 후 추경으로 1억 4천을 편성하게 된 겁니까?
계수

성계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새장골 공영 주차장 이제 신축 공사 추진 과정에 있어서 미정산된 고용 개선 지원비를 저희가 이번에 지급해서 발주기관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자 고용 개선 지원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새장골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에 관한 건 건축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이미경위원장

지금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유진위원

네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박일현 과장님 여기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휴수당이라는 게 법적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고 계약 금액에 계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한 1억 2천 정도가 주휴수당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 공사에는 잡혀 있었는데 2차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산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그때 감액을 일단은 해놓고 예산 확보를 해서 그 주휴수당을 계약 내역에 포함시키자는 의도로 했었는데 2차 공사를 이제 막바지에 시행하면서 보니까 설계 변경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됐고 정산해서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4,4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준공 시점이 1월 시점에서 주차관리과나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계속 예산 이제 쓸 수 있도록 문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다들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급하는 1억 4천 정도가 이 금액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실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시공사에서는 벌써 이제 근로자들한테 지급했고요. 이제 시공사가 지급한 금액을 저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유진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확인하셨어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그건 다 확인했고요. 그 1억 4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원피엠아이에스[One-PMIS]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 68명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시면 자료 제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일위원님 주차관리과에다가 하실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 과장님한테 하실 건가요?

신현일위원

건축과장님이요.

이미경위원장

건축과장님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개별 심사를 해서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예산 부족을 말씀하세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나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비용들을 지금 감액하고 몇 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남겨놨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예산 상황이 어렵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을 예산 문제로 빠뜨렸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하겠다 라는 이런 행위들은 이거는 전 부서가 고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추경 안 잡히고 만약에 감액되면 어떡하시려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변명할 소지가 없는 저희 잘못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나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계약 실무 교육도 모두 참석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토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저는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 국장님 그 위에다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꼭 개선됐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또 이게 교통환경국장님만의 문제도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알고는 있고요. 하지만 지금 얘기가 나온 건은 부서다 보니까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요즘 전쟁 나고 물가가 이제 건설 비용, 시멘트, 철근 이런 가격들이 많이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이게 그 건축과에서 이걸 반영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월되지 않게 미리 사전에 어떻게든 예산 마련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현일위원

죄송하다기보다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반복되지 않도록 더 주의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본예산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후환경과가 퇴직금을 사실은 인건비로 지급했어야 되는데 적립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부서에서 그것을 책정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주차관리과나 건축과도 실질적으로 이 주휴수당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인건비는 반드시 남는 한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구나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산하 기관들은 굉장히 인건비도 그렇게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 중심의 행정이 되시기를 저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구나 국장님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수과장님, 박일현과장님, 그리고 김종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