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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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미영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4

최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무더위 날씨에도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협력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현장 활동에서 확인한 사항들이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 회기부터 상임위원회 명칭이 기획행정위원회로 바뀌었으므로 소관 국으로 경제문화국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01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 1건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 심사가 복지도시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고자 의장에게 회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동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청년정책관은 공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는 청년정책팀장이 청년정책관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직무대리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직무대리 청년정책팀장 공민정입니다. 청년정책관 부재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성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청년동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쪽입니다. 광명시 청년동은 철산상업지구 내 열린시민청 4층에 위치한 청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홀, 개인 연습실, 밴드실, 멀티미디어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동은 2021년 10월 개관 이후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여 2026년 7월 기준 누적 방문자 수 18만 1492명, 일평균 190명 이상의 청년이 이용하는 등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청년동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반영하고 청년동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 정책과 청년동 운영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박태영위원

현재 청년동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청년동 현황이요. 지금 시설은 열청 안에 있는, 열린시민청 안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280평 규모 정도 됩니다. 종사자는 7명이고요, 지금 현재 위탁 기관은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 안에 밴드실이나 문화홀, 다목적실 등이 있는데요. 공유 라운지 또한 활동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드럼이나 베이스 같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돼 있어서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동은 워낙 지금 전국적으로 우수 기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경기도 우수 공간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리고 제3청년동도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태영위원

그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제3청년동은 지금 일직동에 조성되고 있는데요.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2층에 작은 규모로, 작은 규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부 180평 정도 규모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그곳은 건강 생활 특화 공간으로 해서 청년 지원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1년 정도 설계를 하고 공사한 후에 2029년 정도에 개소할 목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명시 청년동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광명시의 대표적인 청년 공간 시설이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광명 청년들께서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신경 써 주시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영위원

또한 관리 감독 철저히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2027년 청년동 위탁 예산이 총 7억 원이에요.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4억 정도고 운영비가 1억 2700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가 1억 72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전체 예산에서 이거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약 24.6% 정도,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청년동 운영하려면 직원 인건비도 필요하고 시설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비도 필요한데요. 청년동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시설 자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현재보다 청년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비 비중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그에 따라 사업비도 많이 늘려서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그리고 또 이 사업비가 증가하다 보면 지금 현재 종사자들로 운영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적정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최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연장선에서 또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분이 2027년도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3222만 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증가분이 또 2487만 원 정도라서 한 약 77% 정도 증가가 됐고 반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적잖아요. 423만 원 정도 그쳐요, 그 정도 수준으로.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구조거든요. 앞으로 위탁 기간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인건비랑 운영비의 자연 증가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자연 증가분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1억 72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동의안에 제시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취업 진로부터 청년 생활 지원, 마음 건강, 복지,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 예술가 발굴, 동아리, 실용음악, 영상 편집, 문화예술 교육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1억 7000만 원으로 이 많은 사업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프로그램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청년들이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의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 현황 그리고 위탁할 내용들을 담아 주셨는데요. 먼저 운영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년동 그리고 제2청년동인 청춘곳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려 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운영이 되고 일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는 구조인데 사실상 이것이 조금 제가 알기로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들 중에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손에 꼽을 정도. 그래서 물론 청년들의 편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말 이용률이 실제로 높고 그래서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원들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의 입장에서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현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도 했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운영 시간 조정을 포함한 또는 운영 시간 조정이 청년들의 이용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조정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주말 같은 경우는 공공 근로나 청년 인턴이나 이런 형태로 좀 대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동, 청춘곳간 인력이 사실 소규모다 보니까 이 주말 당직이 매우 빠르게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토, 일 둘 다 묶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 직원들의 업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결국에는 이용하는 청년들의 불편으로 돌아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임금 관련해서도 사실 최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가 더 늘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해서, 사실 지금 청년동은 거의 광명시 청년 정책의 허브 역할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퍼센티지에서는 임금이 많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임금이, 지금 위탁 기관이 청소년재단이죠. 그래서 임금이 청소년지도사의 임금 권고안을 따릅니다. 사실 업무는 굉장히 독립적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탁 기관이 청소년재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재단 산하의 시설들은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증이 있고 그 업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유지해 온 분들이 사실 그 시설에서 일하시는 거라 이 임금 권고안을 그 청소년 시설에 도입했을 때는 적절한 임금 수준이 되지만 청년동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청소년 관련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임금이 대개 1호봉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사실 임금 처우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청년센터 종사자에 맞는 임금 권고안을 좀 다시 재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청년동도 청춘곳간도 이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실, 음향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음 시설을 보면 사실 무늬만 방음 시설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기엔 방음처럼 보이나 실제 방음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시설을 어쨌든 관리하시는 게 이 사업의 주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할 때 이왕 하시는 거라면 예산이 조금, 자재비가 늘어서 조금 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관리도 좀 꼼꼼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문제 인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청년동이 워낙에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해서요, 거기 밴드실 2개를 일단은 방음 공사를 했고요. 곳간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조금 문제가 될 시에는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 시간을 갑자기 단축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인력을 쓴다든지 그런 것의 대체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안전상의 문제로, 문제가 없는 한 무인 운영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설진서위원

연일 계속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청년동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동이 2021년 10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탁 기관을 두 번째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세 번째입니다.

설진서위원

세 번째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했죠?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청소년재단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설진서위원

청소년재단. 그런데 지금 선정 방법을 보니까 이게 공개 모집을 하게끔 돼 있어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도 역시 청소년재단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몇 군데가 더 요청을 했나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재단에게 위탁을 하려고 이 동의안을 올려 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다른 기관한테 위탁을 할 수 있고요. 이 위탁 동의안 이후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단체들을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적격 심사도 저희가 거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염두에 두고 이 위탁을 하는 거는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지원한 업체가 있나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아직은, 저희가 이제 위탁 동의안 하고 난 다음에 공개 모집을 이제 해야 됩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너무 한 군데에다 치우치다 보면,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운영의 묘가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경쟁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꼼꼼하게 질의하셨고 했는데 저는…. 2021년도에, 팀장님, 설립됐죠?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여기의 이용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을 합니까?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의 나이는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 나이에 해당이 되면 전부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박성민위원장

2021년, 2022년, 2023년 쭉, 거의 5년째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박성민위원장

청년 이용률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지금 청년동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19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박성민위원장

아니, 2021년은 거의 몇 개월 안 되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현재 2026년 하반기까지 이용률, 이용 청년 수.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2021년도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10월에 개관을 해서요, 그 해는 한 403명 정도 되고요. 2022년은 약 2만 2000명 정도 되고요.

박성민위원장

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은 한 3만 3000명 정도 되고요. 2024년은 한 3만 6000명 정도, 2025년은 5만 6000명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지금 7월 기준으로 해서는 한 6만 명 정도 온 걸로 집계가 돼서 올해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잘 운영하고 계신, 데이터로 보면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요즘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동 운영 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 중지

10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시정 권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통해서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광명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신규 위촉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고 8월 19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해당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민옴부즈만 위촉을 통해서 제도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안이오니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 민원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까지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잖아요. 맞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최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민옴부즈만에게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2020년 6월 조례로 만들어졌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당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시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대표 발의 한 시의원은 당시 제창록 시의원이셨어요. 제창록 후보자가 2020년 대표 발의 한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6년이 지난 지금 직접 후보자로 올라온 거거든요. 모르셨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당시 발의하신 의원님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역대 시민옴부즈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초대부터 2대, 3대, 이번에 4대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광명시의원 출신이고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을 지내셨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과거 특정 정당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옴부즈만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그렇다면 제창록 후보자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박승원 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제창록 후보자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박승원 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또 했고 박승원 시장님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직접 사회를 맡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후보자를 심사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추진위원회 개최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미영위원

백데이터 아예 전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시민옴부즈만은 앞으로 박승원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행정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까지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현직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정 역할을 했고 출마 기자 회견에서 사회까지 맡았던 분이 이번에는 그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민옴부즈만 후보로 추천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응시도 한 열다섯 분 정도 많이 공개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최미영위원

그것도 의문이지만 이런 관계가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위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검토, 추천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는 이분이 선거 캠프에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최미영위원

거기서도 검토 사항은 아니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실 수는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최미영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이번 공개 모집에서는 비당원 확인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당원이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시장과 집행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그거를 중요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저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성적 평가인데 저희가 규정에 따르면 결격 사유는 정당인이거나 아니면 범죄 사실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만 결격 사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격 사유로 판단해서 이분을 사전에 제척할 수는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자격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옴부즈만은 시장이나 집행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시민옴부즈만은 실제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분들이 그 인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믿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시장과 집행부로부터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 이제 10월 1일 날 위촉 활동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옴부즈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방법이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이 아시는 시민분들도 계시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잘 홍보하셔서 시민옴부즈만이 선 기능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최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보자에 대한 위촉 동의, 그러니까 적절한 평가 기준이었는가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가 좀 알긴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긴 하고요. 왜냐하면 시민옴부즈만을 위촉 동의안을 올리셨으니 저희가 이 위촉을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결정하려면 이 후보자가 어떤 추천위원회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흐름이 적절하다. 하지만 이 평가 지표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저희가 주고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그냥 단순 프로필, 사실 프로필이라기보다는 이름, 생년월일, 대표 이력 2개 정도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흐름이, 이 흐름을 저희가 알아야 사실은 위촉 동의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시면, 그래서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실제 평가 지표에 없어서 그 점수로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그 부분은 보완, 추후에 다음 위촉할 때나 그다음 절차 때 보완하면 되는 문제니까. 다만 이런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추후에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의 어떤 궁금증도 해소하고 저희 의회도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위촉을 하게 될 때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 심사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개선을 하긴 했는데 오늘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좀 드리고 지금이라도 보완을 미리 해 놓았다가 나중에 추천하게 될 때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승희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다음에, 사실 오늘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동의안이 끝나면 다음이라는 건 없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신 다음에 다음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간에 후보자가 제창록 후보인데 후보자의 오늘 위촉을 하느냐 마느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류를 다음에 주면 제창록 후보에 대한 서류가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 꼭 좀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보면 주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쭉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에 조사라는 게 나와요, 조사. 그 내용을 조사, 다른 거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조사하고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려면 각종 서류라든가 하다못해 개인정보까지 넘나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조사라는 것은 어디까지, 조사권이 어디까지 발동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민원이 접수가 되면 대부분이 갈등 민원이거나 복합 민원이 대다수인데 그러면 행정 기관과 긴밀한 협조나 그런 게 필요한데 그 행정 업무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행정 업무를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런 차원에서 조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처리는 충분히 협의가 된다든지 협의가 안 되면 시정 요구를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또 의사 표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나름대로 시민옴부즈만 담당자가 역할이 굉장히 크고 어떠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네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이 1명 더 배치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여름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참조하시고 업무에 잘 처리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은 어느 소속이죠, 정부의?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소속은 지금 각 시군의 감사담당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 법률에 관련된 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지자체 고충처리위원회죠. 그런데 각 225개 지자체 중에 지금 몇 프로나 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한 거는 모든 시군에 옴부즈만 제도가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운영 방식이 독임제인지 합의제인지의 차이인 거고 모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국적으로 다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대부분, 네.

박성민위원장

225개….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부분. 대부분이다. 그 대부분이 감사담당관 소속 산하의,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게 맞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박성민위원장

그 권익위원회도 독립 기관이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도 독립 기관이죠. 공무원도 아닌 민간도 아닌 중간 중개 역할, 민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민간에 더….

박성민위원장

민간 대표자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민간에 접근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옴부즈만 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잘 운영되면 상당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불편을 챙기고 그런 제도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박태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홍보 부족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지 또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시민이 많아요. 그 홍보 방법을 더 강구해서 광명시민이 집행부 민원 부서보다 고충처리위원회가 더 접근하기 쉽고 편안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원활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홍보는 이전에 박성민 위원장님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발맞춰서 더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최미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과장님. 옴부즈만이라는 뜻을 시민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확히 뜻은 알고 계신가요? 무슨 뜻이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 옴부즈만이 아까 옴부즈만 역할에서 내용을 그대로 옴부즈만 제도를, 옴부즈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고충 민원과 관련돼서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합의하고 시정 조치하고 개선해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을 옴부즈만이라고 명칭할 수 있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민분들은 이 옴부즈만 뜻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셔서 민원 접수하는 것 자체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옴부즈만이라는 명칭보다 더 시민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명칭 수정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로, 처음에는 옴부즈만이었다가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로 해서 통칭 명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최미영위원

바뀌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님을 다른 표현 한번 저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영 위원이 아까 좋은 질문하셨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시민호민관으로 돼 있잖아요. 호민관은 로마 시대 주민 대표 그런 뜻이잖아요. 광명도 옴부즈만 하면 좀 이상해, 단어가 사실. 우리가 조례로 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다음에 조례로. 그렇게 가능하죠, 우리가 조례로?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옴부즈만 명칭을 바꾸는 거는 조례로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조성,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AI 전환 등 복합적인 광명시의 주요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각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주요 정책과 중장기 발전 방향에 반영하여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비전,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제안 기능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정혁신자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려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시정의 비전과 발전 방향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과 시책, 전문 분야별 연구,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까지 사실상 시정 전반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이미 여러 분야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당시 광명시에 총 165개 위원회가 있었어요. 상설위원회가 149개, 비상설위원회가 16개였는데요. 과장님 2026년도 현재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혁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존 위원회와 일부 유사하거나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 위원회와 기능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렇게 4개의 협의회, 위원회를 비교해 봤는데요. 시정협치협의회는 조례상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정책 등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요.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 규제 개선과 제도 개선 등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에 대해서 자문‧심의‧연구‧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고유한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책과 시책, 제도 개선, 행정 개선 등의 영역에서는 이번 시정혁신자문위원회와 유사하거나 중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위원회를 신설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셨습니까? 일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첩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각 기능별로 있는 것은, 160여 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각 위원회는 지금 개별 조례와 개별법에 의해서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예를 들어서 시정협치위원회의 정책 수립이다 그러면 이거는 광명시 전체라기보다는 시정 협치를 위한 수립 계획이고요.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구성되는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저희 시정혁신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는 이렇게 특별한 1개 사안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중첩된, 요즘에는 복합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I형 행정을 한다 그러면 AI 전문가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복지‧교육‧행정‧의료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시선에서 저희 내부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전문가분을 모셔 놓고 풀을 구성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첩되거나 그렇게 그런 사안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각 위원회의 고유한 목적과 역할의 차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회들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 중 일부가 유사하거나 중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위원회 만들기 전에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이게 지금 순서인 것 같거든요. 저는 다만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곧 시정 혁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현재 광명시에서 여러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다루는 시정조정위원회도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역할엔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에 앞서서 기존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실, 검토를 하셨었는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검토는 했고요. 지금 저희 시정혁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같은 기능은 없습니다. 자문을 하는 기구는 저희가 사전 설명드릴 때 6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없고요. 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심의 의결 기구는 아니고요. 어떠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나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서 자문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최미영위원

저도 그 차이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 위원회를 충분히, 그러니까 전문가가 더 필요하면 기존의 그 기능이 있는 위원회에 보완을 하거나 추가해서 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굳이 그럼에도 30명 규모의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다만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상설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어떤 정책 사항이 발견됐을 때 새로 새로운 전문가들을 모셔서 새로운 자문 체계를 구성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0명 정도 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인력풀을 구성해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복합적인 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을 받을 때 회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미영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새롭게 위원회를 신설하기에 앞서 그냥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기능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성격에 추가를 하는 거죠, 보완을 하고. 새로 만들 게 아니라.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기존 성격이,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여러 분야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특정 개별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 연결이 되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볼 수 있을 때, 복합적으로 정책을 자문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개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이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부의 안건 책자 18쪽 보면 참고 사항에 관계 법령에 해당 없음이 맞는 건지 여쭐게요. ‘지방자치법 130조 자문 기관의 설치 등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78조 자문 기관의 설치 요건, 79조 자문 기관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해당 없음이 맞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미처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수정하셔야겠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제3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른…. 선임 방식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지자체에서 위원장 선임 방식을 보면 압도적으로 호선이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호선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거 ‘시장이 지명한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 본 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합의제의 기구라면 호선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본 위원회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위원장의 경우에는 어떤 저희 시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저희 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위원장이 단순하게 회의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조절 능력, 대표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적임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명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미영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지자체에서, 92개의 지자체 중에서 57개나 되는 61.96%가 다 호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결 기구가 아니고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를 다 가지지 못하고 위원회를 했을 때 위원장을 선출을 했을 때에 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의결 기구가 아니라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지명이 훨씬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의회 의원 추천 현황을 보면 꽤, 한 13% 정도, 92개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시의원이 들어가시거나 2명 이상, 아니면 시의회 추천하는 전문가 이런 게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위원의 추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추천?

최미영위원

네, 위원들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들이요.

최미영위원

30명 내외 있잖아요,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에.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이게 전문가로 구성하려다 보니 그런 위원은 빠졌고요. 다만 저희가 그 밖에 일반 시민이 포함된 그런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시정혁신기획단과 조금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데 시정혁신기획단의 경우 한시적으로 민선 9기 새롭게 취임하면서 그때 공약 사항들을 검토하고 거기서 수정, 조정을 통해서 최종 반영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정혁신기획단의 위원들 구성은 각 층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상설로 하시겠다는 것 같고 저는 이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시정혁신기획단의 경우 검토할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공약 사항, 민선 9기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상설로 하게 되면 당장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즉시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위원들께 공유가 되어서 어떻게, 물론 구성을 먼저 하시겠지만 구성된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분기별로 공유가 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꾸준히 기록되고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정혁신기획단에서도 공약 사항이 그대로 집행부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내용이 수정 변형된 것들이 많았어요,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런 회의를 운영하시는 점에 대해서 어떤 자료로 회의를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회의를 하신 경우에 그 회의록과 또는 회의록을 통한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 공유하실 건지. 왜냐하면 의회도 그 내용을 공유받아야 저희가 조례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줄 수 있는 건 주고 이렇게 원활한 협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하다 보면 다부서 복합이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 행정의 검토만으로 부족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다룰 안건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토의할 안건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승희위원

저는 안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 결정해야 될 것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대로 안건을 올리고요.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의가 공개가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위원회 회의를 해서 비공개할 것인가, 회의를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승희위원

기본적인 속기 회의록 이외에도 그 의견을, 전문가 의견이고 자문 기구이니까 그 의견을 정리해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정리돼서 공유되어야 협업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자문받은 내용들은 저희가 당연히 기록에 남기고요. 관련 부서에도 통보를 해서 계속 그 정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 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제3조 구성에서 이 이름이 시정혁신자문위원회예요. 그런데 시민의 대의 기구 시의회 의원이 빠져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위원회에 대한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알아봤더니 동일한 이름의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양주시에 시정혁신자문위원회 똑같은 동일한 이름의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구성에 제일 첫 번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시정혁신자문위원회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반영하시거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있잖아요. 그 사유가 뭔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5000만 원 미만은 미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 그래요? 그럼 5000만 원은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어떻게 쓰든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진서위원

조건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여기에 드는 비용은 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다다음 번에 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또 이게 미첨부가 돼 있었어요. 거기는 보니까 1억 5000 금액이 나오길래 한번 이거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제가 나중에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가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5000만 원 미만. 제가 잠깐만요. 여기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있거든요. 거기는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한시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일회성인 경우에, 지속적인 게 아니라 한 번 됐을 경우에.

설진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인데도 1억 5000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범위 내에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예산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설진서위원

그건 물론 그렇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예산은 편성이 돼 있으나 미첨부 사유의 조건 중에 5000만 원과 그다음에 한시적인 것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상이 됐으면 첨부가 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설진서위원

이상이 되면 첨부하는 거고 그 미만인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빠진 거.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20페이지 3번에 지역 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전문가라기보다, 전문가…. 왜냐하면 전문가라면 학계의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에서의 활동가의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지역 내에서 그 분야의 활동을 오래 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전문가는 2번이죠. 그리고 1번, 2번이…. 광명시민 중에 전문가가 1, 2번에 속하는 거지, 3번에 속한 건 아니죠, 전문가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전문가가 조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소 제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2번에서 말씀하신 전문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학계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 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박성민위원장

오래 살았던 사람. 그렇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역 내에서 관련 분야에서 시민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관계된 활동을 해서 지역 활동가로서의 전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수정한 사항을 듣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부위원장 설진서 위원입니다.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3항 4호에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을 추가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3항 5호로 조정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 중지

11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광명도시공사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미경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광명도시공사 전출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 책자 28쪽입니다. 본 안은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우리 시 2025년도 광명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시 4개 공공기관 전체 정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3개 부서에서 광명도시공사 등에 위탁 및 교부한 총 44개 사업을 대상으로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교부 총액은 758억 4199만 원이며 이 중 640억 2764만 원을 집행하고 82억 519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 및 이자액을 포함하여 총 29억 6069만 원을 정산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등 3개 출연기관의 세부 정산 결과는 해당 기관 주무 부서 보고 순서에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30쪽 광명도시공사 소관 정산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11개 부서에서 위탁한 총 19개 대행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운영 대행 사업인 전출금은 공사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3건으로 293억 4411만 원을 교부하여 총 265억 3406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및 이자액 30억 471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건립 등 위탁 사업비는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 등 총 6건으로 269억 4675만 원을 교부받아 187억 24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82억 2190만 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광명도시공사 전체 대행 사업비 교부 총액은 562억 9086만 원이며 이 중 452억 5891만 원을 집행하고 82억 51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및 이자액 30억 4713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타 대행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정산 검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주신 정산 결과 보고를 보면 집행 잔액들이 상당히 사업별로 많이 남았는데 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정확히 기재된 것들이 없어서, 특히 뭐 하나를 예시로 들면 이 도덕산 캠핑장 운영, 45페이지입니다. 도덕산 캠핑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시설 보수나 이런 걸 할 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집행 잔액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서 이 사업별로 이 잔액들이 왜 발생했는지 저희가 사유를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82억 정도가 이월금이고요. 그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은 계속비 사업이, 계속사업인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안별로 이렇게 보면 계속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런 경우가 있고 도덕산 캠핑장에서 5000만 원 이거는 제가 내용을 우리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승희위원

네. 추후에는 집행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들을 간단히 적어 주시면 저희가 이것들을 적정하게 집행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판단 지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이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서, 그리고 대표님께서 질의‧답변 시간이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세세하게 질문….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팀장님이 하시려면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아까 팀장님한테 답변 듣기 전에 그냥 종결을 했잖아요.

이승희위원

네. 그런데 대표님, 서일동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속사업인 경우도 있고 사안별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이 달라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 종결,

박성민위원장

추후에요?

이승희위원

네.

설진서위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5000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요구하셨는데 마무리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허가받으신 다음에 답변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이승희위원

네. 그럼 그 도덕산 캠핑장….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대표님께서 팀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관련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관련 팀장님이 이 5000만 원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럼 관련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 김의용입니다. 도덕산 캠핑장 질의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산 캠핑장 예산 집행 잔액이 아마 집행률이 한 67% 되고요.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수선 유지 교체비인데 그 수선 유지 교체비, 도덕산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가 정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 자가 정비는 뭐냐 하면 덱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외주를 주면 가장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자재만 사서 필요할 때마다 직접 수선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비용을 조금 저희가 절감하고자, 이게 사장님 정책이기도 해서 직접 자가 정비하면서 거기서 비용을 좀 세이브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복리 후생비 같은 경우는 실제 발생했을 때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근 매식비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두 가지 경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 수선 유지 교체비 같은 경우는 비용을 절감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 이 도덕산, 특히 캠핑장도 도덕산도 다 시설이 일부 좀 노후화되거나 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하셨으면 그 절감하신 비용만큼 또 다른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개보수해 주셔서 이용 편의를 증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우선 이월액이 82억이 발생했다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명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 도시공사의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80.4%. 대부분 90%를 웃도는 집행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 주실 말씀이 더 있는지.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이월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비 사업, 계속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 대행 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가 계속적으로 딱딱 한 달 한 달 이렇게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가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비가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월되는 금액에 대한 이월 사유를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광명동굴 운영 정산 자료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도 광명동굴 운영비가 27억 92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 가운데 23억 8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정산 검사 결과를 보면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지적뿐만 아니라 지출 과목 부적정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까지 지적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최미영위원

1개씩,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예산을 사무 관리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뭐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을 사무 관리비와 수선 유지비 등 서로 다른 지출 과목으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것도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사무 관리비로 지출하거나 동일 유사로 한 수선 유지비 등으로 혼용 지출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상이하게 이루어진 사무 관리비와 수선 유지비 혼용 집행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 내용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물품 구매와 수선 자재를 구분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 금액은 미미한데 플래카드비, 홍보용품, 홍보용 플래카드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금액에 대한 것이 그것은 동굴부장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미영위원

네, 그렇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박성민위원장

아니, 지금 제출, 답변.

최미영위원

지금요? 네, 해 주세요.

박성민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저기….

최미영위원

허가를 득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관련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답변해 주세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동굴사업부장 박민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 드리면 저희가 원래 광명동굴 전체에 대한 홍보비 예산이, 별도로 현수막이나 배너나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빛 축제 같은 거 할 때 빛 축제 예산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빛 축제를 빛 축제 예산에서 다 쓰다가 예를 들어서 추가 더 홍보가 필요한 경우, 광명시 전역에 가로등 배너를 세운다든가 또 각 시설에 현수막 이런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홍보 예산이 통합돼 있는 저희 부서의 홍보 예산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집행 검사를 하는 주관 부서와 얘기할 때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예산 편성 기준을 미준수한 건 아니고요,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수선 자재와 일반 물품이 모호한 사항이 있었던 사항은 저희 광명동굴 미디어타워 앞에 잔디 매트를 작년에 새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역을 다 깔기 전에 저희가 그 제품이 괜찮은지 한번 시범적으로 깔 때는 일반 물품으로 적은 돈이니까 몇십만 원인가 사서 한번 깔아 봤고요. 그게 효과가 좋아서 전체 지역을 다 깔 때는 그 비용은 저희가 수선 자재로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 비용이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법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잘못되게 깐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답변 됐어요?

최미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국외 출장 관련 지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 보면 현지 입장료와 체험료를 복리 후생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출장에서 지출 금액이 얼마나 된 건지, 또 현지 체험 물품을 현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뭘 구입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저희가 광명동굴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다른 동굴들도 가 보고 또 해외에 있는 데도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스튜디오를 갔는데 거기에 기념품들이 몇백 종이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사전에 그게 렌털이 되는지 또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미영위원

기념품이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황금패 같은 걸 파는데 황금 주화를 올해 한번 도입해 보려고 다른 데 이런 황금 주화 어떻게 파는지 보기 위해서 가서 현지에 있으면 ‘괜찮겠다, 이거.’ 그럼 한번 사와 봐서 국내 업체들, 우리 관내에 있는 광명시 업체들한테 한번 이런 거 우리 동굴 캐릭터로, 동굴 주화로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고 사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 입장은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쪽에 가는 곳에 계획 세울 때 이게 렌털이나 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회계 과목을 잘못 선택한 것은 회계 처리상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정산 검사 결과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안 중에서 단순한 회계 처리 오류 제외하고 실제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판단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황금 주화나 마법 지팡이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혹시 거기서 렌털, 그쪽 관광지에서 렌털이 가능하면 사 오는 게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 한 번 체험하는 데 렌털로 하면 1만 원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아껴 보면 어떻겠냐는 주관 부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복리 후생비 부분은 저희가 현지 들어가는 입장료나 체험료를 사무 관리비나 운영 관리비로 편성하느냐, 아니면 복리 후생비로 편성하느냐 이런 부분이 작년에 편성 과정에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협의를 통해서 예산서에 복리 후생비로 편성이 됐고 그 부분을 시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지출한 건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과목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과목으로 집행을 했고 앞으로는 그 과목도 한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낭비는 아닌데 체험비를 조금 더 렌털 같은 개념으로 줄여 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낭비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해석의 차이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 한번 집행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정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출 내역이라든가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내용을 서류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출해 주세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출하시라.”고 그냥 하세요.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5페이지, 대표님. 광명동굴 운영에서 동력비가 1억 4000 반납했네요, 잔액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애초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등 저탄소를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업장에 연초에 10% 유틸리티 페이에 대한 것을 절감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뿐만 아니라 전기, 물세, 가스까지 모든 것들을 절약하는 풍토로 가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예산을 세웠을 때 잔액이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동굴 부장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사업부장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부장님, 사용할 걸 사용 안 하고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절감을, 쥐어짜는 겁니까? 그래서 절감을,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저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쥐어짜서 동력비를 아껴 썼고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런데 저희가 편성이 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조정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쥐어짜서?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표현이 좀 그런데 많이 절약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너무 소금 나오게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는 적정하게 세워 주시고. 일반 운영비도 1억 6000이나 반납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쥐어짠 겁니까?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쥐어짰다는 표현보다는 필요한 것은,

박성민위원장

절감을 했다는 거죠?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절감을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애초에 사무용품 같은 것 이런 것도 복사용지도 이면지를 활용하자는 것이 저희 도시공사의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 측면이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자 이 차원에서 연초에 우리가 결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용품이든 에너지든 모든 공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10% 절감을 하자는 것이 도시공사의 목표였고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아껴서 그리고 절약해서 그런 것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아. 잘하셨고 특히 관광객분들이 오시는데,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불편이 없도록. 너무 예산을 아껴서 쥐어짜서 그렇게 하면 관광객이 더 힘드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너무 더워서. 그 노천카페 앞에는 선풍기 같은 것 가동됐어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노천카페 앞의 진입로 쪽에 저희들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분수대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미스트 분수를 설치해서 진입로에 시민들이 좀 시원하게 만들어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은 1, 2도를 더 다운을 시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관광객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동굴 쪽에서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진행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자치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헌법친화도시 조성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대상 헌법 교육을 비롯하여 연구, 정책 교류 등 다양한 헌법 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의 제안 이유를 보면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의 가치와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를 위해 별도의 조례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현재 광명시 행정에서 헌법적 가치나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건지, 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할 만큼 현재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광명시가 그동안 시민이 주인이라는 자치분권도시로 많은 업무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이번에 민선 9기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헌법친화도시에 관한 내용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담은 것처럼 시민들이 좀 더, 시민들이 헌법에서 담고 있는 기본 정신과 기본 원리를 시정에 좀 더 담겠다는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고 있는 것처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문가분들과 시민들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영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시민의 기본권과 권익 증진, 시민 참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 정책 개발, 행정 제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광명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인권, 시민 참여, 주민 자치, 민관 협치, 민주 시민 교육 등과도 관련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존 조례나 사업을 활용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셨어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기존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조례가 많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헌법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교육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 헌법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가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 제도 활용하고 기능 보완하는 거는 부족하고 별도로 조례, 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기존에 저희가 시민 협치 관련해서 다양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그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또 헌법에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한다 그렇게 해서,

최미영위원

기존 걸 보완하시는 거를 검토해 보셨냐는 거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기존 조례를 보완해서 하기에는 그 조례가 당초에 담고 있던 그런 목적이나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하는 것이, 새로 제정해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여쭐게요. 조례안 참고 사항에는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께 제출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를 보면 예산 수반 사항이 있는지라는 항목에 분명히 있다고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또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1억 5000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맞는 거 아닙니까?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맞는데요. 저희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보는 것처럼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첨부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5000만 원 미만 사업으로 알차게 준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비용 추계에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50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향후 예산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아직 예산 편성된 건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제15조 헌법 교육 있고요. 제16조에도 포럼‧강연회‧전시회, 홍보 자료 제작, 국내외 정책 교류, 연구‧정책 개발 사업과 또 18조 보면 기관‧단체 경비 지원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집행부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고 또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헌법을 교육하는 그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어떤 거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정책의 의미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지금 연장선인데 18조 보면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한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2조에도 헌법 친화 사업 홍보‧교육‧문화‧연구‧시민 참여 등 각종 사업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요. 16조에도 포럼‧강연‧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정책 교류,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사업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관하고 단체에 지원 대상으로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지 대상과 지원 금액,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건지.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지금은 저희가 어떤 단체를 특정해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만약에 어떤 단체를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광명시에 보조금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현재 조례에는 지원 대상이나 선정 기준,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보이지 않는 상태잖아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이게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고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하게 되면 관련, 저희가 광명시 보조금 관련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용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헌법 친화 사업이라는 그 포괄적인 개념을 근거로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그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만들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0여 명 이내의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광명시민의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광명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시민 주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민분들께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거를 시에서 지원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의 제정 목적처럼 시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더 조성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민주주의, 지방 자치의 가치를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헌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 어떤 별도의 조례와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는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 광명시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지, 지금 제정해야 할 시급성과 실효성이 충분한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과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게 판단을 하는데 조례안 자체를 재검토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지금 조례안 자체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그다음에 시행 계획 그다음에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나 아니면 헌법 교육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는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나 그다음에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답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실태 조사 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17조 보면 “헌법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쪽에 좀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실태 조사나 평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승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희 위원입니다. 이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시가 이 헌법친화도시가 필요한 이유로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광명시가 지금 자치분권과 기본 사회 측면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의 근간이 될 이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거를 제가 알기로 전국 최초로 지금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지금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1호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이 조례안을 결재를 하셨고 다만 남양주시는 저희가 알기로 아직 원 구성이 안 돼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전국 최초가 되기는 합니다.

이승희위원

그래서 광명시가 잘하는 부분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조례안에 담아내서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에는 취지도 공감이 되고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이것을 힘 있게 추진하시려면 지금은 사실상 조례의 내용이 위원회 구성 그리고 교육, 이 밖의 홍보 관련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전시회‧포럼‧강연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에 더 힘 있게 나가시려면 지금 시정, 각 부서가 업무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평가 지표도 있으실 거고. 그 평가 지표에 전 부서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헌법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 지표를 별도로 두시고 그것을 전 부서가 다 시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이게 저희가 유명무실한 그냥 하나의 위원회 두고, 유명무실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나의 위원회를 두고 그냥 기본 계획 수립하고 이런 그냥 루틴한 조례가 아니라 실제 살아서 기능하는 조례로 만들려면 저는 이런 평가 지표가 적용이 되어서 전 부서가 사실은 이거에 가치와 방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들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태 조사 및 평가에 있는 이 부분에 포괄적 의미로 저희가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자치분권과에서는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사후 평가까지 시민과 같이 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준하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떻게 보면 헌법친화도시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죠? 최초.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초죠. 저도 헌법친화도시 조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조례만 발의하고 개정, 아니,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첫 번째. 헌법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고 실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헌법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광명시민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그 성과가 뭔지, 어떻게 시가 바뀔지 그런 디테일한 계획이 없이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과장님이시지마는 부서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이 조례가 살아서 움직이는 조례가 될까 그렇게 좀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 9기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첫 번째 단추가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시민들하고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 중지

14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수정한 사항을 듣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설진서 부위원장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부위원장 설진서 위원입니다.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 1항에 “시장은 헌법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정하고 안 제1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개선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 중지

14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공석으로 센터장 직무를 대행하고 계신 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이십니다.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2025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25년 출연금 교부액 9억 5133만 원 중 9억 116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968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액은 32만 2000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위탁 사업비 1658만 2000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이자액 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위탁 사업비는 66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이자액 5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눔봉사단체 채움부엌 운영 위탁 사업비는 7090만 2000원 중 7049만 9000원을 집행하여 40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자액은 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의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하여 자원봉사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등 총 7개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집행 잔액 중 3000만 원을 2025년도 사업 예산으로 이월하여 반영하였으며 2025년도에 실제 교부된 출연금 9억 2133만 원과 합산하여 총 9억 5133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 지원 그리고 나눔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채움부엌 운영비 지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보험료 지원 사업비와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지원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채움부엌 지원 사업은 나눔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장님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뽑아요? 지금 공석이 몇 개월이죠?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비어도 잘 돌아갑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물론 센터장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을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3월 이후에 센터장님이 어떤 개인적인 지방선거 출마를 하시면서 공석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센터장님을 훌륭하신 분을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나 또 어떻게 위촉을 할지 여기에 해서 고민해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공고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딜레이시켜도 돼요? 올해까지 안 뽑아도 돼요?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언제 뽑는다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센터장님을 훌륭하신 분을 위촉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럼 국장님 계획은? 언제 공고를 내서 언제 면접 봐서 언제 결정해서 언제 위촉하실 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구체적으로 시기를 제가 여기서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하여튼 저희도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시기가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박성민위원장

위원님들 답변 됐어요?

설진서위원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빨리빨리 뽑으시는 게 좋죠.

박성민위원장

광명시의 지자체 중에 모든 지자체가 자봉센터장의 역할,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공석 지금 몇 개월째인데, 6개월째인데. 질의하실 거?

이승희위원

질의하시고 추가.

박성민위원장

추가. 빨리 채용해서 자봉이 센터로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이승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사유로든 일단 공석이 6개월 이상 발생을 했으면, 사실 공고를 냈는데 적합한 인원을 찾지 못해서 재공고를 내고 이 절차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공고 계획조차 지금 세워져 있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합니다. 적절한 인재를 찾으시려면 공고를 내야 사실은 그거에 응시하는 분들을 보고 저희가 그중에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다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인데 일단 채용 절차 계획 자체는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왜 아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우리 시의 센터장님이 그만큼 또 중요한 자리라는 거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센터장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은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어떤 고민이신지는 공유를 안 해 주셔서 알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아무튼 채용 과정 중에 응시자가 없거나 적절한 인원을 찾지 못해서 그다음 절차를 밟는 한이 있더라도 채용 계획 수립은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이해하셨어요?

설진서위원

이해 못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럼 추가 질문하세요.

설진서위원

국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자꾸 의혹이 생겨요.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선정을 안 하고 뽑지 않으시는지 정말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럼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비밀 사항이에요?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아니, 어떤 비밀 사항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이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정한 그러한 대표로서의 만약에 응시하신 분이 없다면 재공고 절차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저희도 순리라고 또 진행 절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좀 더 센터장님에 대한 채용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설진서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 답변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릴게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수긍하십니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도 수긍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비밀 자리도 아니고 정보원 자리도 아니고 공개된 자리잖아요. 계획을 언제까지 공고를 내고 언제까지 심사를 통해서 위촉을 한다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병곤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박성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 계획은 취득 재산 2건으로 광명 제9R구역 주차장 부지 복합 시설 조성과 구일역 환승센터 신설 사업입니다. 먼저 83쪽 광명 제9R구역 주차장 부지 복합 시설 조성안입니다. 광명동 일대는 우리 시에서 주차 여건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광명새마을시장에는 전용 공영 주차장이 없어 시민과 시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개발 사업으로 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명동 351-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6160㎡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 2층에는 122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광명새마을시장 상인회 사무실 및 회의실, 청소년 활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71억 원이며 사업 부지는 광명 제9R구역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아 202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구일역 환승센터 신설안​입니다. 구일역은 현재 광명 방면 출입구가 없어 철산동과 광명동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이 낮고 철도와 버스 간 환승 동선도 길어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일역 광명 방면에 환승 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역사와 연결되는 보행 연결 통로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철도 접근성과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승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729㎡ 규모이며 보행 연결 통로는 길이가 76m에 폭이 6m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 원으로 국비 44억 4000만 원, 도비 29억 6000만 원, 시비 74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죠? 이 공유 재산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 중지

14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홍찬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페이지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지방 재정 확충 기여자 중심의 성실납세자 선정 범위를 세정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까지 확대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납세자를 발굴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성실납세자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을 으뜸납세자로 변경하고 둘째,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을 기존 지방 재정 확충 기여자 외에 세정 발전 등에 기여한 납세자까지 확대하며 셋째, 재선정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면 개정 전에는 개인은 연간 100만 원 이상, 그런데 개정을 하게 되면 연간 500만 원 이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이상, 개정 후에는 연간 1000만 원 이상. 개인은 한 5배 정도, 법인은 한 2배 정도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납세라는 게 물론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작은 납세 금액도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면 낮은 금액을 낸다고 해서 성실납세자로서의 선정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저희가 성실납세자를 매년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소액을 내시더라도 성실하게 내신 분들은 성실납세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납세 의무를 해 주시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성실납세자가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 7년 동안 체납이 없으면 무조건 경기도에서 성실납세자라는 거를 이렇게 뭐 증서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문자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은 성실납세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 7년 동안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은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 성실납세자는 혜택이 좀 없습니다. 그냥 약간 성실하게 납부하신 거에 대한 저희가 감사 문자 정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하는 으뜸납세자는 저희 공영 주차장 1년간 면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금액을 많이 내신 분으로 해서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태영위원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금액을 이렇게 상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재정 확충 기여자뿐 아니라 세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까지 으뜸납세자 선정 대상을 확대했잖아요. 이게 다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납부 금액처럼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판단이 다소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세요?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저희가 현재 조례가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시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곳이나 이런 곳을 해당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납득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네.

최미영위원

또 한 가지 여쭐게요. 기존에 선정 후 2년 동안 재선정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5년으로 확대했잖아요. 이게 뭐 다양한 납세자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고요.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이 이렇게 반복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나요?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면서 2년이라는 게 그동안 너무 짧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최소한, 뭐 5년도 사실은 재선정될 확률은 없으시거든요,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선정 대상자가 1년에 30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납세자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한 5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전부 개정할 때 그렇게 좀 확대하게 됐습니다.

최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으뜸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 조사 유예, 납세 담보 면제, 공영 주차창 1년이라는 또 혜택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실제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이용 건수나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요. 또 파악하기도 어려운 게 어떤 공영 주차장에서 이 납세증, 성실납세자증을, 으뜸납세자증을 보여 주면 이렇게 무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최미영위원

확인은 어려워요?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개정으로 보다 다양한 납세자들한테 선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공감하고요. 다만 선정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고 선정된 으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6페이지의 두 번째 “세정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로서 세정 업무 관련 제도 개선, 신세원 발굴, 은닉 재산 신고, 각종 납세 편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 세정의 발전에 기여한 자.” 이분은 신고자네요. 이분들도 납세자로, 으뜸납세자로 선정 후보로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사실 이 조문은 나열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좀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열을 한 것이고 은닉 재산 신고라는 부분은 사실상 기존에 저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될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의 없어요?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거의 없는데.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은닉 재산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방세에서 이렇게 은닉 재산을 신고하고 그게 우리가 은닉 재산으로 해서 어떤 세금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 건수가 전무한….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무?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선정 후보를 왜 30명으로 했어요? 예산이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 50명이나 더 늘려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금을 500만 원이란, 개인 500만 원이라는 거는, 납세 500만 원이면 그래도 열심히 사셔서 세금, 시나 국가에 기여하신 분들이잖아요. 왜 30명으로 하셨어요?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일단 30명으로 한 이유는 기존 조례에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기존 조례에?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네, 그렇게. 이 내용은 특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많이 늘리셔야지. 기존 조례에 30명 있다고 해서 금액만 늘려 놓고 인원수는 안 늘린다고. 늘릴 생각 없어요, 다음에 개정할 때? 우리가 개정할까, 다음에? 위원님들 수긍했어요?

설진서위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105페이지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감면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외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두 번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기존에 무인 민원 발급기 87종에서 122종으로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무인 민원 발급기 1년에 수수료로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최근 3개년 평균이 9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등기부등본, 제외 안 되는 등기부등본이 7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수료를 받는 민원이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

박태영위원

그러면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제외되는 건 어떤 건가요?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제외되는 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인데요. 이건 관할이 대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쪽에서 이거를 무료로 해 준다고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영위원

그래서 이왕 전면 면제하시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외되는 부분도 한번 얘기하셔서 추진하는 건 어떠실지 제안드립니다.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대법원 관할이어서요. 저희가 이거를 대법원에 해 달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추진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 중지

15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광명시 명장 선정 기준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우수 숙련 기술자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현장 실무자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 자격 중심에서 현장 경험과 기술력 중심으로 선발 구조를 개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명장의 자격 요건 사항을, 안 제4‧5조에서 명장의 추천 및 선정 사항을, 안 제6‧7조에서 명장의 의무 및 예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10조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13조에서 선정 취소 및 그에 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입니다. 김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는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작년에. 그런데 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명장이 몇 분이나 돼요, 광명시에?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명장이 지금 없어서.

설진서위원

명장이 없어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선정을 하려고,

설진서위원

광명시에 빵 명장도 있고 뭔 명장도 있던데.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개인들께서 이렇게 하신 거지,

설진서위원

아, 그래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되신 분은,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고 저희가 전부 개정한 이유는 숙련 기술자 중에 국가에서 이미 숙련 기술자로 된 분 중에서 광명시 명장을 선정하겠다고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숙련 기술자로 지정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국가에서 숙련 기술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이 되면 가점을 받아서 신청해서 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이 명장을 지정하는 게 지금 국가에서 지정하는 게 있고 광명에서 지정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요?

김정미의원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명장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우리 만들 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 기술자를 우리가 명장으로 선정한다는, 광명시에서 선정한다는 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숙련기술장려법에 하면 사실상 명장으로, 우리 광명시에서 명장으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장을 쉽게 말해서,

김정미의원

좀 완화하기 위해서.

설진서위원

광명시에서 배출하기 위해서 이걸 좀 수준을 낮췄다는 얘기죠?

김정미의원

그렇죠. 우리가 말하자면 빵 명장 같은 경우에 빵 같은 종사, 같은 종사한 업체에 10년 이상을 종사를 해서 조례의 내용을 보면 광명시에 주민등록 거주자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완화를 좀 한 거죠.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김정미 의원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선정 기준 자격 요건이 아까 말씀하신 10년 이상, 5년 이상 거주해서 그 업종에 대해서 오래 근무하고 음식이든 제품이든 만드는 사람을 명장이라고 명명해서 명장패를 줘야 됩니까? 명장패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김정미의원

지금 현재 시에서 명장패라든가 아니면 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서 지원금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이 된다 그러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안 된다면 지원을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는 명장패는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성민위원장

고민하고 있어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명장으로 선정하면 명장패는 수여를 하고요. 명장 장려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은 반영해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반영 여부는 조금 생각을,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검토만. 그러니까 명장을 3명을 하잖아요, 3명. 3명 하는데 명장이 됐어, 3인이. 그냥 명장패만 딱 음식점에 걸어놔. 그게 끝인지, 우리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을 지원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명장이 선정되시면 그런 분야의 강사로 초빙을 하거나 자문위원도 위촉하고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무튼 광명시 명장이 국가에서 명장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명장. 못지않은 그런 명장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해 주십시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 중지

15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6조에서 기본계획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김정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광명시 인공지능 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설진서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포상이 있어요. 여기에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광명시 포상 조례가 뭐예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시장 명의로다가 포상할 경우에 가령 대상이나 절차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설진서위원

포상금.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시장 관련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다가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시상금이나 그런 거는 줄 수가 없거든요.

설진서위원

그럼 시장님에 대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게 그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한다는 거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예를 들어 뭐 포상금이나 이런 건 나갈 수가 없겠네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외부 주민한테는 그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만약에 포상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비용 추계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명시에 인공지능 산업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관련 산업.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산업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박성민위원장

관련은?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대신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 서비스업이 있거든요. 그 산업을 포함하게 되면 한 3700여 개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 업종에 관련된 기업 수이지,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은 더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집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은 말씀드렸던 제조업하고 정보통신업 그리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그거를 핵심으로 해서 다른 산업까지 전체로다가 확장하는 형태로다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광명시 인공지능 산업 관련 회사가 그것 파악도 못 하고. 거의 없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 조례는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김정미 의원. 3기 신도시나 시흥‧광명 산업단지 거기를 포커스로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파악하고 있는 거.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인공지능이라는 사업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제조업이냐 아니면 정보통신업이냐 전기전자업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AI 기능을 접했을 때 그것이 인공지능 산업으로다가 연결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어 놓고 사장되지 않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 주세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기업 지원이나 육성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이거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과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 중지

15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입니다.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임원)에서 공동 회장 인원을 기존 3명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여 권역별 대표성을 강화하였으며 제19조(재원)에서는 특별 회원 자격을 기존 유관 기관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협의회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매년 연회비 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광명시가 이 협의회에 참여한 이후에 광명동굴을 비롯해서 광명시 관광 정책에 실제 반영됐거나 협의회를 통해 추진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속가능관광협의회가 2022년 3월 달에 구성이 됐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지속 가능 관광 조례를 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법적인 구성은 기반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관광협의회 회원으로서 지속 가능 관광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저희가 작년도에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 용역을 또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에 따른 올해의 사업, 마을 산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들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관광이라는 거,

최미영위원

마을 산책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마을 산책이라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활성화의 용역의 결과로다가 교육이라든가 마을 여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은 아직 반영을 못 했고요. 올해 마을 산책으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12℃의 광명이라는 프로그램으로다가 9회 차 예산 편성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선거 때문에 1회 차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 그 여행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산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두레PD라고 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두레PD가 올해 저희 시가 5개 시군 중에서, 아니, 5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두레PD가 선정이 되고 주민 사업체 3개가 또 거기 관광공사에 선정이 돼서 그런 사업들을 기반 조성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매년 시민의 예산으로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협의회에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광명시 관광 정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행감 때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 중지

15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자료 129쪽 2025년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5년 광명문화재단에 교부한 출연금은 총 76억 7167만 1000원이며 이 중 75억 180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5361만 9000원이며 이자 수입은 10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연금 잔액 및 이자액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2026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광명문화재단에서는 대한민국 마당극 축제 유치 및 광명 마당극 축제 연계 운영을 비롯하여 한내천 봄꽃 축제,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다양한 장르의 공연 콘텐츠 제공, 민간 문화 공간 및 청년 예술인 지원 등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산 검사 실시 결과 일부 지출에서 행사 운영비 및 행사 실비 보상금 등 각 예산 과목의 성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성격에 따른 적정 예산 과목을 적용하고 관련 지급 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이사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책자 131페이지 보면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거기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탄소중립 실천 환경 주제 지역 예술가 및 문화 콘텐츠 발굴‧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은영

송은영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에 시민행동놀탄에서 하는 놀탄 페스타라는 행사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환경 주제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그쪽에 행사 때 공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지금 하여튼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 탄소중립과도 있지만 놀탄 페스티벌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사업 중에 지역 연계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지역 간 연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 광명 외의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요. 지역 내에서의 여러 단체나 각 동과 연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 연계 사업의 하나로 진행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연계 사업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거죠?
은영

송은영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사 운영비 및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지출한 계정 과목이 그 성격에 맞지 않게 지출을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저한테 질문하신 걸까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은영

송은영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 등을 준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관례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야 할 것은 조정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이 필요한 것은 문화관광과와 함께 협의해서 잘 정비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집행 잔액이 1억 5300인데 어떤 사업을…. 집행을 안 해서 난 거예요, 어떤….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영

송은영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이나 저희가 경비‧미화 용역을 시설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입찰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낙찰 차액이나 혹은 또 공공요금에서의 남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많이 남아요, 1억 5000이나?
은영

송은영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지금 보면….

박성민위원장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은영

송은영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경비‧미화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낙찰 차액으로 8200 정도가,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차이 납니까?
은영

송은영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성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 중지

15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청소년재단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 책자 134쪽입니다. 본 안은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우리 시 2025년도 광명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은 2024년도 집행 잔액 중 이월금 5억 8095만 원을 2025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으로 80억 880만 원을 교부, 7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및 운영비로 62억 588만 원, 사업비 13억 84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재단은 2개 부서의 19개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 27억 6524만 원을 교부받아 25억 9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96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타 대행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정산 검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을 보면요, 사업비가 1682만 2000원이었는데요. 정산 검사 결과를 보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급식 업체의 가격이 오르면서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급식 메뉴의 폭도 줄고 결국 당초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 6월부터 자체(시비) 급식비 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산 검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 과장님 당초 편성된 급식비가 상반기에 모두 소진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가 답변드려도 될….

박성민위원장

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등급제가 변화하면서 조금 더 늘어난 측면들이 있고요. 인원수가 늘어났고 또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저희 학교밖지원센터로 유입하다 보니까 급식비 지원 사업들을 홍보들을 열심히 한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식당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개발을 해서 금액이 안 되는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예산 금액에 맞춰 준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조금 늘어났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소진이 되어져서 시에서 다시 2500을 재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착오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급식 지원이 중단되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매년 급식 단가와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다시 시비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산 검사에서도 별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 2026년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또 2027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급식 단가랑 이용 인원들을 반영해서 급식비를 현실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당초에 8000원으로 편성됐던 급식비를 저희들이 학교밖지원센터협의회나 성평등가족부의 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많이 제안들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2026년부터는 1만 2000원으로 급식비가 일부 증액이 되고 또 급식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조정을 했는데 총액은 증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일부 부분들이 여전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영위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은 이게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기본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정산 검사에서 대안 마련 필요성까지 지적된 만큼 매년 예산이 부족한 뒤에 이렇게 추가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급식 단가, 이용 현황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청소년재단은 광명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체입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광명시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갖도록 잘 운영해 주세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 중지

15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도서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진영입니다. 광명시 도서관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광명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9쪽입니다. 이번 개정은 광명시의 일곱 번째 공공도서관인 광명시 빛마루도서관이 2026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 따른 별표1에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도로명 주소 표기법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에 대한 건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 중지

15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 부탁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의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일정은 202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 11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대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 진행 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에 따라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본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 기관의 장이나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 기관, 광명도시공사이며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중 광명시자원봉사센터, 광명문화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관련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