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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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제371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2026-09-04

장승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철수입니다. 제13대 의회 첫 업무보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의견 청취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통합균형성장국과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통합균형성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균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김성호 행정통합추진과장입니다. 이필규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성남 광역협력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2억 2974만 원보다 29억 6440만 원 증액된 271억 94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부담금 30억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1억 4316만 원, 이자수입 212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807쪽입니다. 기정예산 987억 1525만 원보다 60억 4470만 원 감액된 926억 70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정책과는 기정예산 910억 881만 원보다 48억 6728만 원 감액된 861억 4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은 13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은 54억 8742만 원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 및 사업홍보 예산은 3억 9000만 원 그리고 부여군 활력부여, 근로자 행복타운은 2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통합추진과는 8월 10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3012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통합추진협의체 운영 2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1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정책과는 기정예산 29억 9546만 원보다 1억 6143만 원 감액된 28억 3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충남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협력기획과입니다. 기정예산 47억 1098만 원보다 10억 4611만 원이 감액된 36억 64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889만 원을 증액하였고, 충남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예산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895쪽입니다. 기정예산 574억 7660만 원보다 36억 9450만 원 감액된 537억 8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899쪽입니다. 기정예산 63억 8760만 원보다 8억 6200만 원 증액된 72억 4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8억 6200만 원, 사업 수행 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0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7억 9034만 원보다 4251만 원 증액된 18억 3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91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7억 9034만 원보다 4251만 원 증액된 18억 3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정비에 1억 1168만 원, 산지복구비 보증보험 수수료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노점상 및 무단점유차 정비용역 6017만 원 감액,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번 예산안 개요, 2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쪽의 3번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 소관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13억 증액 부분입니다. 거점지역 도로 등 지역 거점육성사업 추진으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군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현황에 따른 도·시군 집행 계획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군의 만성적인 이월 과다와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 예산 운용과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지구의 경우 연내 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업추진 여건과 실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집행률 저조에 따른 부진사업 관리 방안,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통합추진과 소관입니다. 행정통합추진협의체 운영 등 2000만 원 증액 부분입니다. 행정통합 추진 동력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행정통합추진협의체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시범적 제반경비 신규 편성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중대 도정 현안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소액의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행정통합 관련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협력기획과 소관입니다. 충남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내부 공사, 행정장비 및 집기 비품 구입 등 관련 7개 사업 12억 2000만 원 감액 부분입니다. 충남경제자유구역청은 구역 지정에 따른 법정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전담 행정기구로 당초 2026년 7월 개청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27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개청 지연 사유와 향후 개청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889만 원 부분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운용비로 그동안 세입결손 및 전입금 과다 계상, 잦은 예산경정 및 연말 집중 집행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실제 수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입금을 계산하고 세입 결손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별 집행 계획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특별회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균형발전 특별회계 1번 예산안 개요, 2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7쪽 3번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 8억 6200만 원 증액 부분입니다. 돌봄·휴양·체험·치유의 기능을 융합한 거주형·방문형 단지 조성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는 다년도 계속사업입니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를 비롯하여 통합돌봄전문가 양성, 소프트웨어사업 등 일부 세부사업이 축소된 만큼 이러한 사업 규모 및 내용의 변경이 당초 사업 목적인 충실한 구현과 향후 운영 및 프로그램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연도 내 사업 완수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 예산안 개요, 2.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0쪽 3번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 해당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안면도관광지 불법노정상 및 무단점유자 정비용역 6017만 원 감액 부분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내 불법노정상 및 무단점유 문제는 장기화된 민원이고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도유지의 불법행위를 정비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용역 사업입니다. 다만 기존 평일·주말 4명으로 운영하던 단속 인력을 평일 2명으로 감축함에 따라 평일 단속 및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중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페이지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월 과다와 집행 부진이 반복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부진 사업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집행부진 사유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진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산시 부장리 고분군 사적 조성 사업하고 논산시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서산시 사업은 토지 보상 및 문화재 발굴 용역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연되었으나 현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논산시 사업은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서 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가 일부 지연되었으나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서산시와 논산시의 편성 예산을 감액하고 교부 예산의 이월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논산시 사업은 각각 ’28년, ’29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추가 지연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 4쪽 행정통합추진협의체 운영 등에서 시범적 제반경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행정통합추진협의체는 행정통합 추진의 원동력을 가진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을 고려해서 총 30명으로 구성한 후에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안건별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양 시도별로 당연직 1명과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촉직 14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전체 회의를 통해 행정통합 관련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통합 관련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양 시·도지사 간 행정통합 재추진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양 시·도의회 의견 재청취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경제자유구역청 7개 사업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충남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지연으로 인해서 관련 예산 7건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충남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의 구체적인 지연 사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협의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구역 전용 협의가 있는데 그게 일부가 지연되었고, 변경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시기를 감안해서 예산액 전액을 삭감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해서 예산 불용 방지 및 도 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해 12월까지 구역 지정이 되면 이후에 행안부와 기구·정원 협의를 하고 개청 예산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서 ’27년 초에 자치법규 심의·의결, 사무공간 조성, 국가통신망 구축, 초대 청장 채용 등 후속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서 세부 사업이 축소되어서 이것이 당초 목적 구현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완수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통합돌봄전문가 양성과 재활프로그램 개발 같은 일부 사업이 인근에 신축 중인 보건소에서 시행할 예정이어서 일부 사업을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에서 주민 수요가 높은 마음 치유 그리고 예술·향기, 컬러 치유, 심리상담 등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정해서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공사는 기초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방수공사 중으로 연내 주요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 우리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도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이번에 새로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으로 부임하신 유병수 국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만큼 열심히 저희 충남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보면 균형발전정책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두꺼운 책자 810쪽에 있습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 및 사업홍보건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액이 기정액에서 3억 9000만 원 감액된 1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 및 사업홍보에 주로 편성된 기정예산을 살펴보면 정책홍보영상 제작에 5900만 원, 본예산입니다. 홈페이지 배너가 4500만 원, 지면광고가 1억 6500만 원, 고속도로 옥외광고가 6000만 원, 빌딩 옥외가 1억 7100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2차 추경예산에서 3억 9000이 감액되어서 홈페이지 배너가 5950만 원, 지면광고가 2200, 빌딩 옥외가 28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 옥외와 정책홍보영상 제작 부분이 아예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고 특히 빌딩 옥외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본예산에서 그 비율에 맞게 광고 항목에 대해서 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배너광고만 소폭……. 다른 부분들은 다 78% 정도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홈페이지 배너광고가 증액된 이유가 혹시 광고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이유이십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홈페이지 배너광고는 사실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서 보았을 때 노출되는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라든지 빌딩 옥외라든지 불특정다수, 우리 충남 도민에게 많은 홍보 효과가 있는 -노출 효과가 큰- 고속도로 옥외라든지 빌딩 옥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폭 감액이 되고 홈페이지 배너광고 쪽만 유독,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각 광고 수단별로 세부적으로 그 세부 계획은 제가 아직까지 좀 파악이 덜 됐는데 매체수단 등은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수단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위원

조동준 위원입니다. 아까 일단 충남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사무실 임차료, 그러니까 임차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지연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 이제 관계부처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 지정안에 대한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에는 농림부 협의도 있고 국토부 협의도 있고 여러 부처가 있는데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다섯 군데가 농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농지전용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조동준위원

개청……. 이건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사무를 보기 위한 예산이었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과 그 업무를 준비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자유구역청에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과, 이 전액을 삭감할 이유가 연관이 있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그게 지정이 돼야 저희가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청을 위한 사무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개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정에 대한 지연 사유들이 발생한 사유가 갑자기 나온 건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보통…….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농지전용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나왔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조동준위원

이 정도가?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문화재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금방금방 통과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업무를 보는 중앙부처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예측을 몇 개월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걸린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인데요…….

조동준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들, 협의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항들이 우리 도청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돌출한 문제냐는 얘기야.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거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농지전용 협의뿐만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있고 남은 절차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병렬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은 사업은 아니죠.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고 사유를 얘기하시는데 중대한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이라 그쪽에서 협의가 늦어진다거나, 이게 중대한 문제는 아니죠. 협의를 잘하면 그쪽에서 시기를 좀 빨리 당길 수 있다면 이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 거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다른 SOC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구 지정이나 이런 거 외에 철도 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서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수년간 순연될 수도 있고 한 문제들인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그런 문제들을 예상하고 그렇게 수년간 연기 지연 될 수 있는 사안과 단순하게 협의돼서 빨리 시기를 당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예산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전혀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 지금 9기 민선 들어와서 재정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억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저는 예산보다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냥 전액 삭감하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진다면 내년에는 그냥 이게 반드시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에는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동준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올해 반드시 될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전에 세우실 때 하셨던 담당자 계실까요?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이성남 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줘봐요.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광역협력기획과장 이성남입니다. 먼저 저희가 ’26년 본예산을 수립 하면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요청드렸던 사안은 저희가 목표한바로는 ’26년 내에는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산업부 지정 평가 그리고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안의 심의까지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목표로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기후부와 그리고 농식품부담당자들의 교체가 그동안 여러 번 있으면서 새로운 담당자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담당자들에 대한 의견이 다소 상이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국토부와의 협의가 여러 방면으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내에 지구 지정까지는 목표로서 가능하다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를 산업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 저희가 행안부에 사전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동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 타당하거나 굉장히 중대한 문제들이에요?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중요한…….

조동준위원

그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유들이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 그런 문제들이냐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 사안들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시고…….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예.

조동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거나 예산을 삭감한 거가지고 예산적인 문제를 얘기 하는 거보다는 우리 집행부가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이 전액 삭감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고 이런 식의 접근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순한 실무적 협의청 정도라고 했으면 과연 올해 이렇게 그냥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들이, 좀 어떻게 바라봤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부서에서…….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첨언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주로 경제자유구역에 다섯 개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축소 부분들과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 부분들을 의견 제시를 합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구의 면적이 상당히 축소화가 될 것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다 보니 시간이 계속적으로 소요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내년도에는 잘 협의가 마무리돼서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상의 요구 사항들이 수용되는 차원으로 협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부처에서 제안된 내용들로 우리가 수용하는 건가요?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조동준위원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지금 절차상으로는 중앙부처협의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반영…….

조동준위원

쉽게 얘기하면 당초 우리 도가 계획했던 내용보다는 아무튼 좀…….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조정이 들어갑니다.

조동준위원

조정이 된다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수용을, 중앙부처의 내용을.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런 거죠?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예.

조동준위원

사실은 이게 뭔가 우리가 얻어내려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과적으로 보면…….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자유구역이 됐건 택지가 됐건 산업단지가 됐건 도시개발구역이 됐건 이런 거에 대해서 시행하는 법률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부처마다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농지 보전이라든가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저희가 일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저희 의견 대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게 100% 이렇게 다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저희의 목적과 관계부처에서 하는 협의의 목적이 다 다르고 그쪽에서 또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쪽에서 바라봐야 되는 전체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만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SOC 사업같은 경우에도 관계기관 협의를 하다가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터널로 가야될 게 터널 입구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이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안을 계속 고집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기간이 점점점점점점 늘어져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동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조동준위원

저희가 국장님, 국장님 저기…….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어쨌거나 그 취지는 충분히 아는 거고 제가 드리는 핵심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해 예산을 12억을 세워서, 삭감된 이유를 얘기 하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그렇죠? 이런 저런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청을 개청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얘기 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희가 중요치 않죠.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겠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설계해서 이걸 진행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애기를 하는 것이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그 예측을 해야 예산을 설계하고 반영을 시키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당연히 그런 절차를 알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저쪽에서 다 수용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협상을 제대로 못했냐라고 질책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에 지연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반드시 될 겁니다.”라고 “그것 어떻게 될겁니까?” 그랬을 때 어쨌거나 우리가 요구해던 내용이 전적으로 다 수용이 되는 것이냐 여쭤봤던 거고 그것이 아니고 저쪽의 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고 조정해서 합의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그 문제를 얘기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사전에 준비했으면 어차피 그쪽 부처의 조정안을 우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그 수용되는 제시했던 안과 그쪽에서 제시하는 안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사전에 사업 수립 할 때 짜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12억 이라는 예산을 전액으로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 추경예산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국장님, 그 취지는 전적므로 아시겠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위원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 충분히 알거예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중앙부처랑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지정이 돼야 저희가 추후에 행정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빨리 지구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예측하고 대응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올해 그렇게 협의가 안 될 거라고 예상했다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당초에 우리 도에서 계획했던 대로 좀 끌어올 수 있도록 더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고 부처에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철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조동준위원

행정통합 관련해서 2000만 원 이번에 세우셨는데, 추가로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신 로드맵 관련해서, 저는 사실 우리 지사님이 되시기 전에 행정통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셨었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그랬는데 최근에 여러 기조나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행정통합이 아니고 기초광역협의체…… 뭐죠? 아무튼 그거를…….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광역연합…….

조동준위원

광역연합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통합 관련 예산 규모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우리 지사님이나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저희는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만 자금 일부 총선 전하고 조금 상황이 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나기도 했고 -아, 총선이 아니라 지선이 끝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전시와 좀 더 협력해 가면서 이전처럼 막 서두르기 보다는 전에는 선거 전에 조금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의견 수렴 과정이나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서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차근차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 잖아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밖에서 보기에 다소 이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나 문제를 삼은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여론도 있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행정통합에 대한 원칙을 지사님도 밝히셨고 집행부도 인지하고 있다면 이 행정통합에 대한, 2000만 원 정도면 아주 기본, 아까 말씀하신 실비 정도 배정을 하셨는데 다소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효과나 여러가지들을 생각했을 때 추진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도정의 어떤 방향을 도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들이 몇 개라도 들어가 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고, 내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27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사업이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지금은 당장 필요한 일부 예산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행정절차 수수료가 이제 올해 감을 하셨고요, 기정액이 저희가 5000만 원인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5000만 원에서 지금 3500을 감하고 1500만 원만 남겨 놓은 거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남은 1500만 원으로는 뭘 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이게 행정수수료 -행정절차 수수료라는 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의미하는 건데요, 위원님.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1지구, 2지구, 안면도가 4개 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동준위원

예.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1지구, 2지구 다 지적측량을 하려고 했었는데 1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꽃 박람회장으로 계속 쓰이고, 올해에도 원예치유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지구는 공공이 그냥 활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2지구만, 원래 1지구, 2지구 다 지적측량하려고 했다가 2지구만 하게 돼서 면적이 줄어 들어서 지적측량 수수료가 줄어든 겁니다.

조동준위원

매각은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매각은 지금 3·4지구 같은 경우에는 온더웨스트랑 토지 매각 협약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다만 지금 건설 경기가 좀 악화되고 PF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지구도 매각이라기 보다는 민간사업자를 보내게 되면 협약을 추진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겠죠, 민간사업자한테. 그런 방법을 추진을 할 거니까 나중에 매각은 될 겁니다.

조동준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지금 충남도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진 이유 잘 아시죠, 국장님도?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저는 사실 제가 기초의회에 있다가 올라와서 지난해와 올해의 세입 결손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황당했어요. 그 문제는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세입이 결손된다고 하는 것에, 물론 이제 그와 연동된 세출 예산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을 잡았겠지만 매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거잖아요. 아까 경제자유구역청 애기에서 나왔지만 이거는 매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작용이 되는 것이어서 충분한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절차들을 진행해서 가시적 단계에 있었을 때 세입으로 잡고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매입자가 결정된 사안들은 상관없지만 나머지 사안들을 저희가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서 사전에 매입자들에 대한 협상 하고 가시적 단계에 이르렀을 때 좀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사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짜는 부분들에서,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업을 하는 집행부서들과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 물론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수립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감을 안 하신다고 하면 (웃으며) 큰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시적인 그 계약의 저기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되 사업의 세입에 직접 반영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하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위원

추가 질의…… 조동준 위원님의 질의에…….

이철수위원장

아, 그거 관련해가지고요?

정근수위원

예.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추가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동준 위원님의 행정통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이 지난번 8기 때 추진이 되었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도민들, 시민들께서지지 또는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양 자치단체장님의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 자, 그렇게 된다면 행정통합을 위해서 지금 행정통합추진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기로는 양 지역의 -충남과 대전의-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대전이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양 시도지사의 정책이나 어떤 의도가 반영이 되어서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우리 행정통합추진과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행정통합추진이 무산된 그 실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전의 여론이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다면 도민들에 대한 홍보와 이런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대전광역시의 입장과 추진에 대한 방향도 같이 긴밀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년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예산 규모라던지 추진 계획, 실무적인 준비 상황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정근수위원

행정통합추진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예, 그래요, 김성호. 자료 안 갖고 나와도 돼요? 자신 있어?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아닙니다. 행정통합추진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선 8기 때는 사실상 양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협의가 잘 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급박하게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잘 안 된 이유는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한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률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정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정안이 사실상 성일종 의원님하고 한병도 의원님이 제출한 내용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선회를 해서 사실상 불발이 됐는데 앞으로는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행정추진협의회라는 게 그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법률안이 전라도 광주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이상 법률안이 통과되기는 저희도 어렵다고 보고요, 현재의 위치에서 최소한 대전시와 협의해서 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정근수위원

예, 적극적인 실무적인 준비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감사합니다.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제 답변 됐어요?

정근수위원

(웃으며) 아니요…….

이철수위원장

미지근 하죠?

정근수위원

예.

장내웃음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성호 과장님, 마음 이해해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바뀌다 보니까…… 답변 잘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성호

김성호행정통합추진과장

예.

이철수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위원

예산군 출신 도의원 전달수입니다. 816쪽 방금 전에 조동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중앙정부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임에도 지정 확정 이전에 개청식비라던지, 집기 구입비, 보증금까지 생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 확실성에 대한 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기가 불확실한 채 2027년 본예산에도 재편성할 경우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부로부터 지정 일정에 대한 공식 통보나 확약이 없는 현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담는다는 것은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적극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언제 착공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정말로 날짜를 딱 저희가 알아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했던 거 보다 조금 늦어져서 지구 지정을 못하게 됐지만 현재의 진행 상황을 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지정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자청 개청을 위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빨리 또 운영을 해야-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제가 볼적에는 농림식품부에서 농지 구역을 해제해 줘야 예산이 확보 되기라도 하는데 그런게 사전에 조율이 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원하는 것도 절대 농지 전체를 빼라 이런 사안이 아닌 거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최대한 빨리해서 지정할 수…… 이게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동력이 떨어지고 흐지부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의지가 있고 산업부도 의지가 있고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정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해서 추진하는 게 도 차원에서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말씀하신 측면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래요. 예산편성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관계를 빨리 다음달까지라도 확정이 된 다음에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금산 박병훈입니다. 먼저 예산서 811페이지인데요, 지역 개발 계획 재수립 관련해서 의무절감 차원으로 한 729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 대책이 ’27년에 끝나서 그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 같은데 7290만 원이라는 절감 감액 이유가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냥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무절감을 해야 돼서 과업량이 축소된 건지 일단 말씀 먼저 해 주실 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용역이 계약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병훈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인데 용역이 수행되고 15개 시군의 현안을 받아서 이 계획을 재수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낙후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재수립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시니까 15개 시군 현안들 잘 받아서 조정해가지고 낙후되는 곳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박병훈위원

그리고 다음에 금산꺼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정 사업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고 국장님 답변이 있으셨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올해까지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막 12월에 착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거 올해 확실히 문제없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게 지금 균형발전 1기 사업 중에서…….

박병훈위원

2단계 1기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1기 사업 중에서 진짜 몇 개 안 되는 아직 준공을 못한 사업인데 정말로 이제 다 마무리 단계에 돼서 내년에 준공이 확실합니다.

박병훈위원

그거는 꼭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전형준위원

예.

이철수위원장

전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위원

충남 아산 출신 비례대표 전형준입니다. 국장님, 되게 엄중한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랴 또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전액 감액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가능 할 수 없는 -이를 테면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타 부처에 협의를 구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전액 삭감을 했을 경우에 그 사유가 아무리 부처 간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정통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인데 유일하게 이번에 국에서 순증된 사업이잖아요? 향후에 협의라든지 어떤 대외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대전과의 협의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이제 행정통합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새로 할……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양 시도지사가 바뀌었고 실무 부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통합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 안에 분과가 3개, 4개 정도 구성이 되는데요, 그 분과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지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대전시도 조직 개편이 돼서 아마 행정통합 관련해서 소관 팀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지는 조금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준위원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지난한 과정들이 또 필요할 수 있다. 거기에서 입장의 차이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게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또 과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챙겨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다음에 저는 예산의 증감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광력 협력 홍보.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전형준위원

베이밸리 건설 홍보가 바뀐 것 같아요. 이 2개의 사업이 차이가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게 원래 베이밸리 사업은 충청남도와 경기도, 두 도 간의 협력을 위한 홍보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민선 9기 들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북, 세종까지 포함해서 광역연합 차원에서 그 지역 전략을 좀 세워보고 홍보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네이밍이 좀 바뀐 측면이 있고요, 협력 범위를 더 넓혀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건 그런 겁니다. 초광력 협력 홍보가 기존에 있던 사업이랑 유사해 보이지만 목적성이나 이런 게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목적이 좀 달라지면 어쨌든 세출예산에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금지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전액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게 경기도와의 협력이 사실 민선 8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다만 경기도에서는 저희만큼은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없애고 신규로,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타당하지만 그 목적 자체는 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형준위원

이용, 전용, 변경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절차를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절차가 조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이랑 계속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전형준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제가 계속비 사업은 없어진 걸로, 저는 중앙부처 사업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은 잘 모르는데 계속비 사업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형준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전형준위원

그렇죠? 이게 2025년에는 계속비 사업 조서에 포함되었고, 계속비 사업이라 함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42조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감액 여부랑 상관없이 지금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 부분은 좀 소관 과장님이…….

전형준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어느 과장님이세요? 이필규 과장님? 이필규 과장님이 나오셔서…….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혁신도시정책과장 이필규입니다. 충남복합혁신센터 사업은 혁신도시 사업…… 이제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이전이 없어서, 당초에는 정부에서 국비 교부를 안 해서 사업을 못 했었는데 다행히도 작년 9월에 국비 교부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형준위원

이건 국비 교부 여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승인한 계속비 사업이 계속비 사업 조서에 빠져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게 있느냐.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 사업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계속비 사업은 당연히 예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만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준위원

그게 규정에 돼 있습니까?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도…….

전형준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계속비 사업 조서들은…….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변경되는 사안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에서는.

전형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비 사업 조서 안에 저희가 계속비 사업들을 담게 돼 있잖아요.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담겨 있었단 말이죠?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본예산에는 담겨 있고요.

전형준위원

지난번 추경에도 담겼고요?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추경에는 금액이 바뀌었으면 반영이 되는데, 지난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됐던 거라 없었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러면 조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빠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예, 추경에서 금액이 변경되면 들어가야 되지만 본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 바뀌지 않으면…….

전형준위원

금액이 바뀌었잖아요. 감액한 거 아닙니까?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비 사업은 더 잘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결 사항입니다.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해서 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비 사업은 저희 의회가 승인하는 권한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올라올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상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겨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안 담겼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넣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의 증감 여부랑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예산을 올릴 때 지켜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규

이필규혁신도시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들어가세요.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세요? 다음은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균형발전정책과에서 부장리 고분군 그거 관리하시네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장승재위원

아, 안 켜졌나요?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서산 부장리 고분군…….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거를 관리하는데, 이거 사업 계획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거기에는 다 나와 있겠죠?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나 다 나와 있겠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기간, 사업비, 그간 추진 현황…….

장승재위원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던데 자유경제구역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지금 몇 개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한 개…… 이제 한 개.

장승재위원

서산 부장리 쪽에?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아닙니다. 지구는 다섯 개로 쪼개져 있고요, 그걸 다 묶어서 한 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다섯 개 지역?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다섯 개 지구.

장승재위원

지구.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그 다섯 개 지구도 좀 제출을…….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 현황도 제출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장승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전달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위원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 서북부 시군, 특히 예산군과 홍성군 주민들은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 신청사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거는 정무적 의견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절차를 많이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달수위원

내포신도시가 형성이 된 것이 한 13년, 2013년 1월 달에 아마 이전해서 지금 13년이 되고 있는데, 원래의 그 목적대로 우리 내포신도시가 원활하게, 원래는 15만 자족도시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1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5만도 안 됩니다.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원래의 취지대로 내포신도시가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통합이 잘못된다면, 이게 현재 일부에서는 대전 쪽을 원하는 데도 있고 이쪽 충남 서북부에는 현재 내포신도시에 신청사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야지 통합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의지가 상실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까지 연계를 통합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통합 신청사가 세종이나 대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청남북도, 대전까지 통합이 된다는 것은 절대 이 지역에서는 원치를 않고, 또 현 상황으로 볼 때 대전·충남, 충남·대전이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신청사는 내포신도시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수립된다면 이러한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내포신도시에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세요. 조동준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짚어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간단하게, 이건 제가 볼 때는 사무적으로 있었던 부분을 짚고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 근로자 행복타운 해서 국민체육센터요. 이번에 전액 삭감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이중 편성 된 사유로 전액 삭감한 걸로 돼 있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이럴 수는 없죠, 사실은. 왜 이런 일이…….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게 이제 문체부에서 국비가 교부가 되는데 그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처음에는 저희 국 쪽으로 편성을 해라라고 교부가 됐고 그런데 나중에, 소관 부서가 체육진흥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됐던 것은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준위원

이중으로 교부가 됐어요? 교부가 돼서 왔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중앙부처에서?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교부를 해 주면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편성을 할 텐데요…….

조동준위원

그게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의 착오가 아니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렇죠. 도 예산담당관실의 착오라기보다는 중앙부처에서 해당 소관 부서를 판단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착오예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내려왔다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두 군데로 내려왔다는 건지, 정확하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공모 사업이 원래 국토부 공모 사업인데 국토부 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

조동준위원

국토부 공모 사업은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했고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했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뭉쳐서 하는 건데 그중의 하나가 문체부 사업이 있습니다. 문체부 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문체부 사업이 연계되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소관 부서를 저희 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국이 아니라 체육진흥과가 되는 겁니다.

조동준위원

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던 건가요? 혹시 그쪽 입장을 들어보셨어요? 그쪽도 그러면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내시를 그렇게 한 거고요, 예산 내시를 그렇게 했고…….

조동준위원

아니, 이게 작년 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렇죠.

조동준위원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국 잘못 내려와서 여기에서 혼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지만 혼선이 있을 수 있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예산 담당관실에서 총괄하긴 하겠지만- 비슷한 사업과 유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연찬을 하든가 부서 간에 논의를 하든가 짚어볼 필요도, 이걸 검토할 때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도가. 그렇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렇죠? 일단 우리 균형발전정책과에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다 검토는 해 보셨어요? 추가적으로 다 해 보셨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아무튼 이런 중복적인 사업은 물론 어느 쪽의 실수라고 얘기해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양쪽 다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이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국장님이 같이해서 다른 부서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을지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도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같이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월 승인 후에 이월 처리가 누락돼서 이번에 증액한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광역협력기획과에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이월 승인 및 확정 공문을 받고도 이호조에 등록하지 않아서 이월액으로 집행 잔액 처리 된 건이 있다고 돼 있는데…….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조동준위원

이것도 단순한 업무 실수인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게 명시이월…….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로 가고 한 거는 아니지.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업무적으로 이걸 우리 부서에서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건이잖아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어려운 업무를 여러 가지 많이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건 심정적인 거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사실 이거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서 이 건 외에 혹시 이런 누락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저희가 아무튼 허리띠 졸라매서 지금 지사님이 20% 일괄 감 하는 이런 정도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런 작은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거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편성된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월, 누락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나오면, 하는 데까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웃으며) 나올 때까지?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나올 때까지가 아니고요, 위원님, 찾아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남에서는 우리 충남도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줘야 일선 아니면 민간에서도 따라오는 일이니까요, 이걸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비단 저희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다른 부서에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잘 컨트롤해 주셔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알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총 29억 644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보면 균형발전정책과부터 행정통합추진과가 증만, 그거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새로 편성됐기 때문에, 사실 3012만 원이라는 것은 운영비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행정통합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렇게 되고 광역협력기획과 거기도 지금 10억 원이 감액됐고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특별회계도 감액이 좀 됐어요. 아, 특별회계는 4251만 원 증액 편성 했구먼요. 그런데 지금 29억 6440만 원 증액된 중에서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30억이 있어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자치단체간부담금 30억이 이걸 왜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장님, 지금 이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예산군, 홍성군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조성이 되면 해당 지자체에 기반시설을 다 이관해서 소관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개 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군 간에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데 좀 다르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철수위원장

예산, 홍성?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 조합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일정 부분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예산, 홍성에서 군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예공원 정비사업이 시군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에서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이 110억 원이고 금년에 양 군에서 15억씩 납부돼서 그게 30억 원이 증액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인 30억 원을 부득이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 얘기 아닙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요. 이번에 추경을 해 가면서 보니까 실·국에 보통 20% 내지 30% 감액하라고 아마 지침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준비 예산 1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자,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디 어디에 지정돼 있냐면 5개 지구예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안 생기는 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부득이 12억 2000만 원까지 전액 삭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속비 사업. 이렇게 하듯이 이게 전액 삭감하지 말고 일부라도 좀 남겨놓으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아, 경제자유구역청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은 단순합니다. 우리야 전문가들이니까 나름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심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거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입이 부족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지구 지정 전에는 사무실을 빌린다든가 통신시설을 구축한다든가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이 안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좀 사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할 때 집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위원장 이철수 그게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성남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육성으로 답 좀 해 주세요. 정말 이거 예산 내년에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확실하게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산업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산업부와 연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자고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산업부와의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이철수위원장

잠깐만. 속기사님, 할 수 있어요? (○속기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행정안전부와의 기구 정원 협의에 대한 부분을 원칙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산업부에서 고시가 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신속한 개청을 위해서는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소 개청이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연내에 개정까지 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가 돼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 좀 된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개청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도시계획 심의 과정인가요?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중도위 심의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철수위원장

중도위?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면적이 좀 감소할 것 같다 그러는데 농림 지역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되시나?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그거는 소관 과장이…….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이성남 과장님 잠깐 나와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 있어요?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저희가 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심의 중이고요, 그리고 기후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농식품부의 농지분야 협의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부와 그리고 농식품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현재 지금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면적에 대한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은 농식품부에서의 절대 농지, 농업진흥 구역에 대한 일부 제척에 대한 필요한 의견들이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기후부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든지 법정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하라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다 보니 다소 지구에 대한 면적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절차는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는 얘기네요?
성남

이성남광역협력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산업부와의 소통 공감대를 가져서 연내에 산업부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 회의를 개최해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그쪽으로 해서 한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일부가 취소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이번 추경에, 업무와는 상관없어요. 업무와는 상관없는데 예산이, 개청 준비에 따른 예산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혹시 도민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위치는 어디다 두려라고 생각했었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위원님,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

이철수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자료 예산서를 보면-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까지는 다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후보지는 몇 군데 정해 놨습니다. 내포에 민간시설 임차, 민간 건물의 한 층 정도 아니면 말씀하신 지구가 5개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 인근에 무슨 임차 건물 그렇게…… 일단 우선 임차하는 방향으로 후보지를 네다섯 군데는 정해 놨었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다 보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축소된다든가 그러는 거는 아니고 개청 준비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행정통합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특별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협의체가 보니까 30명씩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대전시 15명, 충남 15명. 보니까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들어가시나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지난 협의체에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분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당연히 도의회 의원님들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동수로, 대전시의회, 우리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철수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소위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게요.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때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나름대로 예산은, 사실 어려운 가운데도 총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고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 29억 6440만 원 증액 편성 했다는데 이거는 부득이한 자치단체간부담금 아닙니까?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따지고 보면 균형발전정책과, 행정통합추진과, 혁신도시정책과 그리고 광역협력계획과, 사실 다 예산 삭감됐어요. 행정통합추진과야 이제 신규 조직이 편성됐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랬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탄력 있게 과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기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 심사한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의결은 9월 9일 제2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은 제2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통합균형성장국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실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안전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재난안전실장 신동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재난안전실이 도시안전건설소방 위원회에 같이 소속이 돼서 일할 수 있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정근수 부위원장님, 장승재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심우성 위원님, 전달수 위원님, 전형준 위원님, 조동준 위원님. 조직개편 및 상임위원회 조정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중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홍대 하천과장입니다. 성중진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음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설 이용 시 도내 주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예우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 요건, 주소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정부의 협조 시책 요청에 이어서 보다 병역명문가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의 그런 제안을 따라서 병역명문가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자료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충청남도 내 주소 및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주소지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으면 발급 받은 가문에 병역이행자가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우대상자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자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을 신청할 경우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혜택 적용 기준을 명학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신동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흥입니다.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2026년 8월 21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 제출 및 회부, 2번 개정 이유, 3번 주요 내용과 4번 참고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및 도내 주소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감면 신청 시 증빙자료 제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3호는 기존 충청남도 내 주소 및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6년 5월 병역명문가가 거주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받을 수 있더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제도개선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답됩니다. 또한 안 제2조제4호에서 예우대상자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자녀로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병역명문가증 및 가족관계 증빙자료의 제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감면 대상자의 확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제도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거주지 제한 폐지로 공공시설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 이후 시설별 이용 실적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레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지역 제한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련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안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위원

조례 자체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심도있는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맞습니다.

전형준위원

조례에는 병역명문가를 선정할 때 2조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규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조례가 따로 있고 규정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 상위법인 병역법은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병무청에서 권익위랑 협의를 거쳐서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한 공문에 근거해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전형준위원

이게 조레가 있고 규정이 있고 그리고 상위에 법이 있을 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전형준위원

근거는 보통 제일 상위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맞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렇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전형준위원

상위법에는 82조3에 그게 있어요.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에 여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여성이 없죠, 저희 조례 대상에?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검토 의견을 보면 인권이나 성별, 관련 과에 돌렸을 때도 큰 문제없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여성의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저희는 일단 병무청장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자인 거잖아요?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자. 그런데 거기에는 여성도 들어갈 수는 있죠, 여성.

전형준위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명문화를 시켜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역법을 한번 보세요. 담당 실·과가 어디에서 올리신 겁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안전정책과…….

전형준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좀 다른가요?

이철수위원장

최필환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전형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병역법까지는,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들여다 보지 못했습니다.

전형준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예.

전형준위원

검토를 하셨어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전형준위원

권익위도 상위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전형준위원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고 검토가 있고 검토 의견이 붙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를 개정하려 그러면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 그 정도의 고민을 하셨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상위법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권익위의 검토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담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상위법을 봤어야죠. 여기에 보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촉은 안 되겠죠.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의 차이인데, 왜 위에 담겨 있는 것들을 안 담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검토는 했는데 우리의 상황상 이렇다” 정도의 의견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위원님 말씀은 혹여 “여성이 배제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전형준위원

단순 여성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성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집안에 남성이 없을 때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포함이 되죠. 병역명문가증을 받을 수가 있죠.

전형준위원

우리 조례안에 그게 명문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걸 지금 수정해서 넘기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도 있고.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전형준위원

그런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비용 추계에 보면 비용 전혀 문제없다고 있는데 맞습니까? 추가되거나 하는 게 없는 걸로 있던데…….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그렇죠. 이게 감면 혜택이나 이런 걸 드리는 과정에서 비용을 유발하는 개념은 아니라서…….

전형준위원

문패 달아주는 건 어떻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지금은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형준위원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전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상은 늘어나는데 사업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이용시설에 대한 감면.

전형준위원

이용시설이 아니라 기존의 대상보다 가족으로 확대해서 예우하자는 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전형준위원

그렇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전형준위원

그런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전형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맞습니다.

전형준위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지금 답변드린 내용에 어떤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좀 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관련해서 내용을 보충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그래요. 그거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하여튼 필요한 자료는 바로바로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철수위원장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위원

지금 문패 달아주기는 안 하신다고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부의 사업특화시책 이렇게 하다가 병무청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지방정부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런데 왜 5조3항에는 사업으로 넣어 놓으셨어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 당시에 시행할 때, 사실은 삭제하지 않은 조항에 해당되는 건데…….

조동준위원

실장님, 어쨌거나 조례를 이번에 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개정하는데 손 볼 건 손 보고 같이 가는 게 맞죠. (웃으며) 안 하시는 사업을 왜 넣어놔요, 폐기된 사업을…….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동준위원

아니, 당연히 삭제하셔야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고. 안 하신다면 개정안 할 때 굳이 넣어 놓느냐는 얘기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병무청이 하면서 중복돼서 도에서 안 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조동준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없다면…….

조동준위원

비용 추계를, 전영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비용 추계를 안 하셨다는 이유는 안 하기 때문에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라면 삭제를 하셨어야죠, 이번에 조례에 같이. 맞잖아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죠.

조동준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문패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기초 지자체의 재량인가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사실은 어떤 규제 행정이 아니니까, 사실 병무청장도 할 수 있고 시장·군수도 할 수도 있고…….

조동준위원

아무튼 실장님의 말씀은 우리 도에서만 안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번에 거주지 제한을 이제 바꾸는 건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리 충남 도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건 우리 도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시군에서도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준위원

그게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큰 비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집 문패 달아주기 안 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맥락에서 보면 사실 좀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도의 시책으로…….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25년서부터는 저희가 안 했거든요.

조동준위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병무청 본인이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그거는 유효해서, 저희도 이 사업 자체를 할 계획은 없거든요.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그냥 도의 입장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는 문패 달아주기 안 할랍니다.”라고 하시는 것과 “권익위 권고처럼 바꿔야 될 사항들을 바꾸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조례에서 빠지는 게 맞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도의 재량으로 그냥 빼도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도 되고 이렇게 적용되는 건 저는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내용적으로는 우리 전형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검토가 좀 덜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검토하시는 데 있어서 비용 추계 안 하신 이유 뭐 이런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좀 잘 검토하셔서 준비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가정 정도 충남 도내에 지정되어 있나요, 충남 도내에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병역명문가 983가구…….

조동준위원

충남 전체적으로?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가구 가문, 가문 단위로 그렇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역 거주 제한이 없어져서 저희가 혜택을 드린다면 그런 추계는 안 해 보셨나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전국적으로 2만 3000 병역명문가가 있다고, 병무청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도내에 오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병역명문가가 증서를 보여주면 요금을 안 받는 거죠. 그런 거고…….

조동준위원

실제 그게 비용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해당 시설에는 방문 수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조동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예측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준비하시는 데 제가 봐도 검토 사항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예, 전형준 위원님.

전형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도 답변 자체에 대한 추가 확인이 되고 나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법적 차이도 있고 ’25년부터 안 했다고 하는데 개정은 ’23년 8월에 됐고. 그러면 조동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다고 하면 삭제할 건 삭제하고 신설할 건 신설하고 이렇게 가야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심의 기관인 의회랑 서로 신뢰가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비용 추계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호성을 두고 나서 유리한 쪽에 붙여서 비용 추계는 안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비용 추계를 하고 이렇게 되면 법안을 급하게 만들어서 제출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지금 참 애매하긴 한데 수정해서 올리고 이런 것보다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하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상위법 병역법에 대한 것들도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할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쪽의 법안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올리실 때는 디테일하게 좀 봐 주세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디테일하게 봐 주셔야,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적이 돼야 쓸데없는 회의나 소위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신뢰 관계를 갖고 검토하실 때도 실·과 의견을 들으실 때 우선적으로 담당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실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병역명문가가 도내에 있는 분이 아니고 외지분들의 주소지 제한을 푸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충남 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관리하는 것만 이용을 감면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박병훈위원

도가 건립하고 운영하는 거, 위탁하는 것만 면제한다, 이용 시설을 감면한다, 이런 거예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충청남도 병역명문가였을 때는 저희가 시군 거를 같이 예우하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후 작업으로에, 시군도 사실은 이 조례를 거의 같은 형태의 조례를 갖고 있어서, 바로 권익위원회 충남도 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군도 지역 제한을 풀어달라라고 해서 조금 이용도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훈위원

지금 저도 살펴보니까 시군별로 주소지 제한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남을 방문하시는 분은 그게 도 시설인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인지 구분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다 공공시설이신 거지. 그러니까 15개 시군에도 말씀을 하셔서 이 조례를 통일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요 제한 없이 우리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 추후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바로 이어서 할 거고요, 당진·부여가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나머지…….

박병훈위원

아산·보령 이런 데는 두고 있네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것도 한번 후속 작업으로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청양 출신 심우성입니다. 병역명문가라는 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살아계신 분에 한해서냐 아니면 사망한 사람은 제외가 되느냐 또 살아계신 분이 3대가 있는데 만약에 누구 하나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게 혜택이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모든 혜택이 정지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병역명문가 선정하는 거는 병무청 몫이고요, 증설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에 병역명문가가 되는 것이고요, 혹여 3대 중에 어느 대에서 돌아가시더라도 병역명문가 그거는 유효한 거죠.

심우성위원

돌아가셔도 그 증으로 계속?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그게 그 후손까지도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등재된 사람 외에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거기까지.

심우성위원

거기까지?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실제 예우 대상자라고 하는 조례에 조금 구체적으로 넣는 게 부모·자식까지니까 직계 존비속, 사실은 3대 됐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2대는 남았지만 자녀까지 예우 혜택은 보는 거죠. 그렇지만 명문가는 아니죠, 사실은.

심우성위원

명문가는 아니면서 혜택을 받는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제가 명문가증을 갖고 있는데 입장료나 시설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배우자, 부모, 자녀거든요.

심우성위원

직계.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제가 3대째인데 명문가증의 대상이 됐어. 그런데 1대 조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거대로 명문가증은 유효한데 -2대, 3대가 있어서- 시설의 예우를 받는 거는 자녀까지도 가족증빙 자료만 내면 해당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우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1·2·3대가 다 돌아가셨어.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러면 그거는…….

심우성위원

끝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이제 소멸되는 거죠.

심우성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4대째부터는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자랑 좀 할까요? 제가 병역명문가 선정이 돼서 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틀은 아마 지역 연고를 없애고…… 지금까지는 저기였어요. 공공기관에 대한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슈퍼, PX라고 하죠? 그거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있는데 저도 아버님, 우리 형제, 우리 조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현역 만기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증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 중에 딸들은 못 받는 거야, 그 증을. 군대를 갔다 온 조카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아들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딸은 사용을 못 해. 내 부인도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걸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취지가.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우 대상자라고 해서…….

장승재위원

그거를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장승재위원

지금으로서는 저의 와이프, 저의 딸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와이프와 딸까지도 혜택을 주자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다음에 지역 간 푸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전국으로 푸는 거.

장승재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사실은 병역명문가가 선정이 돼도 큰 혜택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공공기관 감면도 한 50%인지 그런 것 같고 하나 할 수 있는 건 군 PX인데 일반인들이 군 PX가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병내에 있는 PX는 또 못 들어가. 그 외에 있는 PX를 가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나밖에 못 가니까 내 와이프하고 딸들까지 풀어주자, 주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전국으로 풀고…….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직계존비속.

장승재위원

그거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가장 큰 내용은 주요 내용이 그거인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딸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제가 그래서 자랑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3빌딩에 처음 가봤습니다, 이것 받을 때.

장내웃음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이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 병역명문가, 3대가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병역명문가 증을 받게 되면 정말 우리 장승재 부의장님처럼 자랑을 할 만도 합니다. 왜? 제가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한 번 저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최필환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한 명이라도 방위 출신이 있으면 이게 또 안 돼요, 형제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승재 부의장님 집안은 방위 출신이 없나 봐요.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정보담당 간사 중 “국가정보원대전지부 대공수사처장”을 “국가정보원대전지부 통합방위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여 관련 기관의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기관의 조직 개편 사항을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신동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과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대전지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위 명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의 띄어쓰기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3항제2호는 통합방위협의회 정보담당 간사 중 국가정보원대전지부의 직위 명칭을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정보담당 간사의 기능이나 협의회 구성 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 기관의 실제 조직 체계와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비롯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심사, 비용추계 및 인권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관련기관의 조직 개편 사항을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적 성격의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통합방위협의회 정보담당 간사 중 “국가정보원대전지부 대공수사처장”을 직위가 바뀌어가지고, 실장님! 직위가 바뀌어가지고 “국가정보원대전지부 통합방위 담당 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명칭 변경을 하는 거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런데 대공수사처장하고 담당 과장, 직위는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정확히 같은 직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가정보원이 대공 관련 업무가 경찰에 이관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서 “국가정보원대전지부 통합방위 담당 과장”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거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변경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난안전실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2027년도 재난안전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3억 50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연구, 현안 분석, 정책대안 개발, 재난안전정책 지원 등의 추진과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의 재난안전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문적인 현행 또는 수시 과제 등 여러 형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연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 또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수석전문위원

2027년도 재난안전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6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2027년도 재난안전실 출연계획안은 2027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충남연구원에 설치된 기관으로 재난안전정책 연구개발,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 분석, 도민의 안전 의식 및 안전환경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책무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최근 사회에 복합재난 증가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 3억 5000만 원은 책임연구원 2명 및 연구원 1명 등 연구 인력 3명의 인건비 2억 4074만 3000원과 심화 연구 2건, 일반 연구 8건, 정책세미나 1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925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안전 분야 정책연구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 인력 운영과 연구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도의 재난안전정책과 현안 대응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의 적정성과 기존 연구와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및 활용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 및 인건비, 연구 사업비 등 세부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위원

지금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본예산 심의 때 이걸 저희 상임위에서 볼 수 있나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심의를…….

조동준위원

아, 그래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출연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본예산에서 할 수 있나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산 전체 규모나 상세 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해 주실 겁니다.

조동준위원

지금 이 금액이 3억 5000만 원은 계속…….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변동의 가능성은 있죠.

조동준위원

변동 가능성은 있어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조동준위원

지금 심화 연구 2건, 일반 연구 8건, 정책세미나 1회 추진으로 올해 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신 건데…….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계속 이 정도의 건수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이 달라지나요, 연구과제들이?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어떻게 보면 출연을 하게 되면 내년이 처음입니다, 처음.

조동준위원

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형태가 금년도까지는 공기관 위탁 사업비라는 형태로 해 왔고요, 그 위탁 사업비를 통해서 연구원을 확보해서 했었는데 이 2명의 연구원이 정식 직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 또는 연구원이랑 논의된 것이 추가 연구원이나 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 이게 합의가 돼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출연금 형태인데 기본적으로는 박사급 연구원 2명, 석사급 연구원 1명 그다음에 일정의 연구비, 그래서 저희는 3억 5000 정도를 주고 다양한 형태의 연구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동준위원

지금 이게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처음 운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아니요, 기존에는…….

조동준위원

기존에 운영은 됐었는데…….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그냥 저희가 공기관 위탁 사업비 3억을 주고…….

조동준위원

위탁 사업으로 3억으로 별도로 하셨고.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조동준위원

출연료 형태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세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2월 달에 충남연구원 조직개편 하면서 두 분의 연구원이 정식 직제가 되는 형식으로 조직개편이 됐고, 그래서 공기관 위탁비를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에서 출연해 주면 인원도 더 늘리고 연구과제도 더 수행하고…….

조동준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3년동안 진행한 심화연구나 일반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준비돼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조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이철수위원장

우리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실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 건데, 어쨌든 이거는 금액을 확정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출연계획을 먼저 동의를 받아야 본에산에서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출연계획을 동의받으시는 거잖아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충남연구원이면 보통 기조실에서 출연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재난연구센터는 재난안전실에서 별도로 출연하고 나머지 기능은 기조실에서 출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구조로?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방금 전에 기조실에서 기본 출연…….

박병훈위원

예, 기본적인 거는 출연하고 재난안전실은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만 3억 5000을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기본출연금 안에…….

박병훈위원

3억 5000이 포함…….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재난연구센터 2명의 연구자만 들어가 있어요.

박병훈위원

아, 거기 기본 출연에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여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연구 역량을 더 높여야 돼서 인원도 늘리고 연구과제 수도 좀 늘리려고 저희가 추가적인 출연을 요청하는 겁니다.

박병훈위원

충남연구원에는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 출연 하시잖요. 시는 더 많이 하시고, 군은 한 5000만 원 하고 시는 1억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난안전연구센터에도 15개 시군이 별도로 분담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아니면 그냥.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 도만 온전히?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도가 시군 과제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박병훈위원

그러면 도가 출연하지만 시군 과제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한 건가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그렇죠. 현안 과제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또 다 수용은 못 하겠죠?

박병훈위원

이게 보면 그냥 공통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하시잖아요, 시군에서는. 그렇죠? 충남연구원에.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만약에 어느 시군이 “공주시 관광 관련해서 어떤 보고서를 짜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일정 현안과제 비용을 주고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박병훈위원

그렇죠, 분담하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그냥 간단하게 한 거는…….

박병훈위원

공톰 분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일단 이 정도로 여쭙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예산심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위원

인건비 출연금 3억 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전달수위원

그래서 여기 책임연구원 박사급이 2명, 또 이제 이거는 연구 보조원으로 석사 1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맞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박사급 연구원이 2명이고 거기에 보조로 해서 또 추가로 다른 사무원이라든지 주무관이 또 추가로 영입이 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이제 석사급 연구원이니까 메인…… 연구를 주관하는 사람은 아닌데 각종 연구 자료를 정리하거나, 그렇쵸? 각 기관 취합해서 정리된 자료를 만들어 주고 하니까 석사급 연구원 그런거고 그냥 사무보조는 아니죠.

전달수위원

아니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전형준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책임연구원 1명 하고, 연구원 석사 그분을 2명 하는 것이 이 사업추진에 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박사 2명에 밑에 석사를 두면 무언가가 안 맞고 하거든요, 대부분?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전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연구를 할 텐데 그렇게까지 박사급을 2명을 두고 석사를 1명 두느니 박사를 책임 연구원 1명 두고 석사를 2명 두는 것이 기관 운영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원 또는 연구센터 이렇게 관련된 수요……. 시군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상이해서 사실 예산상의 제약을 늘 받는 거여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를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예산심의 과정도 있고 해서 그 전에 좀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연구원장 오늘 저거 했죠? 인사청문회인가? 몰라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저는 특위가 있는 거는 아는데…….

장승재위원

충남연구원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임기 만료 돼서 공석이에요? 아니면 도중에 문제가 있었어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만료 안 됐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제가 정확히는, 대전시에 파견 나가 있을 때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임기가…….

장승재위원

(웃으며) 뒤에 누구 아시는 분?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임기 안 됐는데…….

이철수위원장

임기 마쳤다고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임기를 안 마치고 퇴직한 겁니다.

이철수위원장

얼마나 남겨놓고 퇴직했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장승재위원

어쨌든 간에 임기 만료 돼서 공석된 건 아니죠?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충남연구원장은 임기 다 채우고 퇴직하신 게 아닙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봤고요, 여기에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출연계획안 4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예산을 쭉 적어주셨는데 ’24년, ’25년, ’26년인데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가면서 출연금이 막 올라간 이유가 있을 텐데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계획안 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승재위원

예, 4쪽 밑에…….

심우성위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장승재위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지금 뭐 놓치고 있는 거 있나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심우성위원

(웃으며) 아니면 오타가 났나…….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4쪽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말씀 주신 거죠?

장승재위원

예. 480억 정도에서 2300억으로 늘어났는데…….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이거는…….

장승재위원

원인이 있겠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이거는 사실 기조실 소관이어서 제가…….

장승재위원

아, 그래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냥 눈에 띄길래,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네요.

이철수위원장

실장님도 좀 궁금하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24, ’25, ’26…… 그렇죠?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이게 ’20…….

장승재위원

나오셔서…….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2024년도까지 이제 480억이었다가 확 늘었잖아요? 2025년도부터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충남라이즈센터라고 우리 충남 도내의 대학 업무를 하는 센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신설이 돼서 -충남도에 라이즈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비를 담아서 집행하다 보니, 이게 교육부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걸 담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진 겁니다.

장승재위원

왜 충남연구원에서 이거를 집행해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라이즈센터라는 그 기관이 편제 자체가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편제를 했어요.

장승재위원

2025년도에?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예, ’25년도부터입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예산은 교육 예산이에요? 교육부 예산이에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대학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맞는데 출자·출연기관을 신규로 다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편제해서 그 기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 그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장승재위원

여기는 출연기관은 아니었었잖아요. 아닌데 충남연구원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승재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학에 관계되는 예산은 국비 자체가 도를 거쳐서 충남연구원을 거쳐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승재위원

왜 교육부에서 직접 않고 그렇게 거쳐서 하지? 왜 출연기관에다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세출을 해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그것이 지난해 민선 8기에 소위 우리 충남 도내의 출자·출연기관을 감축 내지는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승재위원

모르죠, 나는. (웃으며) 민선 8기 때 없었으니까.

장내웃음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그런 기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신규로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장승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까 무슨 어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라이즈센터라고…….

장승재위원

라이즈센터도 그게 국가 출연기관이었어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편제를 넣은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불어날 수밖에…….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예.

장승재위원

그래서 불어난 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는 하는데…….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예.

장승재위원

그러면 없던 기관을 만든 거예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예,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장승재위원

그건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주관이 어디예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교육부하고 대학하고 직거래 형식으로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했던 체계였다가 이 시기에 시도, 광역 이 자치단체가 같이 여기서 이 업무를 하게 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직거래, 교육부하고 대학하고 직접 사업비 교부해 주고 하던 거를 대학 관계된 예산을 교육부에서 충청남도로, 충청남도에서 대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장승재위원

(웃으며)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충남도의 예산 총액에 관련돼서 변화가 있잖아요 없던 걸 그렇게,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하던 거를 우리 출연기관에 집어넣어 놓으면 우리 충청남도 전체 예산 총액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출연기관 예산 자체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충남연구원은 기획재정 소관이 될 텐데 그 당시 편제가 이제 고등교육담당관이라고 담당관실로 예산이 잡혀서 이 금액이 다시 충남연구원으로 배정이 돼서 집행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장승재위원

지금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돼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예.

장승재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철수위원장

장승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라이즈산업센터가 충남연구원에 들어오게 되면 좀 이렇게 같이 부풀려졌잖아요. 우리 충남도 총예산에 그게 같이 반영되느냐 이거죠. 예산 총액에…….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반영이 됐죠.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장승재위원

우리 충남도가 할 수 있는 총액 예산이 있잖아. 총액 예산이…… 그거를 이게 돌아가면서 넘어가지 않느냐 얘기죠.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충남도 예산으로 잡힌 금액이 충남연구원으로 가는 그런 체계…….

장승재위원

왜 이걸 복잡하게 했지? 자기들끼리 그냥 하면 되지.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라이즈사업이라는 게요, 지방정부가 대학과 지역경제, 경제기업이랑 연관된 사업을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대학도 육성시키고 청년에게 일자리 주고 기업도 지원해라.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라이즈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장승재위원

8기 때 했다니까 내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직전 고등교육담당관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예, 그래요. 앞으로는 실장님 외에 과장님들이 와서 답변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선 발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청앙군 위원 심우성입니다. 여기 연구센터가 충남연구소에 따로 있어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연구원 안에……. 작년까지는 내포에 있다가요. 민간 건물을 얻어 썼다가 지금은 공주연구원 본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우성위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연구센터에?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저희가 공기관 위탁비라는 형태로 한 3명 정도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게 정식 직제로 2명이 들어가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 주신 기본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 체계로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런데 추가적으로 연구원을 좀 더 학보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기본은 기본이고 재난안전실에서 이렇게 출연금 형태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처럼 3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보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일단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연구를 하려면 무슨 뭐라고 해야 하나? 장비 이런 것도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사람이 늘어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있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그건 나중에 또 예산에 또 올릴 건가?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그거는 그냥 연구원 본원의 사무공간, 연구 공간을 이용하는 거라서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측량비가 필요하다든가 분야에 따라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연구자들끼리 컨소시엄 협업을 해서 연구하는 거라서 그런 부대 비용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심우성위원

그전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각 시군의 용역을 여기에다가 많이 줬어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맞습니다.

심우성위원

거의 60∼70%, 70∼80%를 줬는데 그 용역 결과를 받아보면 분야별로 다 틀린데 답 오는 거는 거의 다 똑같이 대동소이,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안 되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봐라 해서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집행부에서 한계니까. 그런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안 됩니다. 뭐가 이래서 안 되고, 뭐가……. 그러면 그 돈은 괜히 주는 거 아니야, 천만 원씩 용역비 세워가지고. 되게끔 만들어 와야지 안 된다 쪽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오는 거야. A 사업에 대해서도, 청양이 거기에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똑같아. 청양이 지리적으로는 뭐 어떻고 어떻고……. B 사업의 용역 보고서도 똑같이 그냥 복사해다가 하고 몇 줄만 자기들이 나름 연구한 것처럼 실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올리는데, 이 연구소가 정말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건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하여튼 충남연구원이 오래 전부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중간중간 그렇게 교체되는 경우도 몇 번 봤고. 하여튼 심각한 단체가 아닌가, 조직이 아닌가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양해해 주시면 잠깐 짧은 건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파트라든가 산업경제 파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난안전 분야 같은 경우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조사 연구나 토대를 처음 만들고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었는데 충남연구원이 어쨌든 15개 시군을 다 커버해서 하는 영역이고 또 안전 분야만큼은 사실은 분야가 하도 넓어가지고 다 분야별로 초빙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저는 분담을 해서 라도 충남연구원연구센터가 일정 정도하고 서울연구원이랑 협업도 하면서 조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심우성위원

예.

이철수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출연금이 3억 5000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이철수위원장

3억 5000에 대해서 책임연구원 2명하고 연구원 1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그리고 심화연구 2건에다가 일반연구 8건 그리고 정책세미나 1건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게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3억 5000인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준비돼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철수위원장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 정책세미나 1회 개최하셨나 했는데 어느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이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그렇고요. 저는 뭐 연구원, 충남도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기별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난안전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난안전실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신동헌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77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451억 1216만 원에서 389억 7963만 원이 증액된 4840억 9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12조 1809억 원의 3.97%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60억 9500만 원, 보조금이 28억 846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00억 원, 총 389억 796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78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695억 7703만 원에서 184억 8496만 원이 감액된 6510억 92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11조 347억 원의 5.9%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42억 원이 증액됐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7억 5000이 감액됐습니다. 역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10억, 급경사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24억,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6억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모자르게 전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64억 7500만 원이 전입이 됐고, 지방하천 분야에 있어서도 정비사업이 100억이 줄었고, 작년도 지방하천 호우피해에 따른 도 시행분이 약 130억, 시 시행분이 약 119억 정도 감됐습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된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성립전으로 22억 7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총 184억 849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기정액 323억 9757만 원에서 75억 8098만 원이 증액된 399억 7855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는 75억 809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 323억 9757만 원에서 75억 8098만 원이 증액된 399억 7855만 원입니다. 예치금으로는 75억 8098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에치금 회수 그리고 예치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변경안, 책자 41쪽입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기정액 605억 9669만 원에서 207억 9571만 원이 증액된 813억 924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8345만 원, 예치금 회수 135억 3726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정액 605억 9669만 원에서 207억 9571만 원이 증액된 813억 9240만 원으로 예치금은 207억 95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2026회계연도 예치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법정전입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신동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수석전문위원

2026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 예산안 개요, 2.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 증액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및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따라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7000만 원, 찾아가는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체험 교육 5500만 원, 쌍용 N1·N2 지구 사면보강 2억 원 등 신규 안전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생활 주변의 안전취약 요인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금번 추경에 신규 반영 되는 만큼 사업대상 선정 및 현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 각각 616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327만 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센터 임차료와 관리비 등 필수 운영경비는 유지하고 소모성 재난관리자원 물품구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국비 확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액 이후에도 재난발생 시 필요한 자원의 적정 비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및 비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28억 원 추가 확보에 따라 도비 부담분 14억 원을 반영하여 총 42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비 확정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비 조정입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 24억 원, 지방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6억 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이 신규 반영 된 것으로 재해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겨울철 도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재해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재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지구 간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유와 공정 상황을 확인하고 확보된 국비 및 특별교부세가 사업 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우피해 응급복구 등 재난복구 사업입니다. 2026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공주 2억 원, 논산 1억 원, 청약 1억 원 등 총 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신규 반영 하는 것으로 피해 시설의 조속한 기능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응급복구 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만큼 지역별 피해 시설의 복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확보된 재원이 실제 피해복구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하천과 지방하천정비사업 감액 100억 원입니다. 지방하천의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을 정비하여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기정예산 6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 사유는 사업 지구별 공정 및 연차별 재원 투입 시기를 반영한 사업비 조정입니다. 다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공정률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감액 규모가 큰 만큼 단순한 연차별 순기 조정과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른 것인지 지방재정 의무절감에 따른 감액인지에 대한 사업 지구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사업 250억 감액 부분입니다. 2025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기능복원 및 개선 복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도 시행분 130억 6929만 8000원, 시군 시행분 119억 3070만 2000원 등 총 25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사업별 공정률을 고려한 연차별 사업비 조정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은 사업기간이 단년도에 걸쳐 추진되고 사업별 공정에 따라 재원 투입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지구별 공정과 향후 연도별 재원투입계획을 확인하고 복구사업이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준공되어 재해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특별교부세 사업 23억 4000만 원 증액 부분입니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시군 시행사업비 22억 7000만 원과 도 직접 시행사업 7000만 원 등 총 23억 4000만 원을 신규 반영 하려는 것입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신규사업으로 지방재정 부담 없이 하천 안전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대상지별 불법시설 현황과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확보된 특별교부세가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상황관리과입니다. 주요 감액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과 내수 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1억 5000만 원 등으로 사업 대상인 아산시의 지방비 미확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관련 도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시군비 매칭 사업은 도비 편성 이후 시군의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군의 사업추진 의사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1. 기금조성 현황, 2. 기금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쪽 검토 의견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2026년도 변경 후 운용 규모는 399억 7855만 원이며, 금번 변경은 2025년도 말 실제 기금 조성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 및 예치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해구호 관련 사업비는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해구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 5로 2026년 법정전입금 125억 2709만 8000원을 반영하여 법정최저적립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해 발생에 대비한 일정 수준의 재원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6년 기금규모 399억 7900만 원 중 예치금이 201억 8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최근 집행실적과 재해구호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치규모를 검토하고 가용재원을 기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 기금조성 현황과 2. 기금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6년도 변경 후 운용 규모는 813억 9240만 5000원이며, 금번 변경에 따른 증가 재원은 사업비 추가 증액 없이 전액 예치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로 금번 변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 185억 8000만 원에서 250억 5500만 원으로 6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법정 최저적립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정 의무예치금 및 재난발생에 대비한 일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금 규모 813억 9200만 원 중 예치금이 592억 6300만 원으로 비중이 높은 만큼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가용재원의 적정 규모와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재난예방·안전관리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 검토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자리에서 간단명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100억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의 치수·이수·환경 기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홍수와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연의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00억에서 100억을 감액하는 주된 사유는 지방재정 의무 절감에 따른 감액이긴 합니다. 다만 연말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지구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100억이 감된 거는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2027년도 본예산에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이게 2027년도 본예산에 파이가 커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하천정비사업을 2027년도에 해야 될 것들이 감됐던 100억이 다시 들어감으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쭉 계획했던 것들이 뒤에서 잘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거? 예산부서에서 넣어준대요, 이렇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방어를 해야죠. 연말까지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

장승재위원

계속비라 이월로 넘기면 되지 않나? 이게 반납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계획했던 거 9개만 되고 뒤에 열 번째 거는 예산에 담기가, 잘 안 담아주려고 안 해요, 예산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설령 이것뿐이 아니에요. 사업 부서에서는 꼭 그렇더라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본 사업비를 못 살릴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장승재위원

뒤에 있는 거가 밀려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예산부서에서도 한정된 예산가지고 내년 예산을 짤 텐데, 어차피 세입 예산은 추정이 추정이잖아요, 추정.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 사업 내역을 받겠죠. 봐서 이쪽에서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여기, 여기 이렇게 하겠다. 이게 지방하천정비사업이 10년마다 세우는 거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기본계획을 10년 만에 한 번씩 세우죠.

장승재위원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는 거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

지금 언제 세웠죠, 이게? 언제 세웠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뒤를 돌아 보며) 이거는 하천마다 다 다른 거죠?

장승재위원

예, 좀…….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저, 추가적으로…….

장승재위원

위원장님!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장승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좀 불러…….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장.

이철수위원장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이시지
홍대

김홍대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김홍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저희가 491개의 지방하천에 대해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1개의 하천을 하게 되면 크고 작고도 있겠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승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하천정비사업 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거 아니에요?
홍대

김홍대하천과장

예, 종합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순서를 매겨가지고 올해에는 이 하천, 내년에는 이 하천…….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순위를 쫙 매겨놓은 게 있죠?
홍대

김홍대하천과장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게 몇 년도에 세운 거냐고요.
홍대

김홍대하천과장

저희가 최초에 세웠던 거 이후에 5년 만에 올해 지금 다시 세우고는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간에 바뀌는 게 좀 있고 하다 보니까 5년에 한 번 이번에 다시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승재위원

그게 의회한테 보고는 안 되나요?
홍대

김홍대하천과장

이거는 정비계획이 법정계획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건데 이거는 법정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순서에 의해서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장승재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요, 자기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홍대

김홍대하천과장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자기 지역에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다.
홍대

김홍대하천과장

그럼요.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하천 중에 이게 몇 위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아마 1년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많아 봐야 5개, 6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지역에 있는 지방하천의 정비계획이 50위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로비도 하고 때로는 부탁도 드리고 때로는 약간의 압박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의정 활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가 돼야, 이게 방송이 다 돼서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홍대

김홍대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의 압박이 들어가니까…….

장내웃음

홍대

김홍대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이번에 변경 계획안을 5년 만에 또 변경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거의 됐다고 그랬잖아요.
홍대

김홍대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모르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납을 하면, 아까 제가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2027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후순위 건은 잘려 나갈 수 있다, 예산에 못 담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도비 600억을 확보하기로 예산실이랑 협의가 돼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할 것 아니냐라고 우려의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웃으며) 실장님이 노력하셔야지 우리가……. 그리고 만약에 실장님이 하시다가 막히면 우리 위원장님이 근력이 세시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재흥 수석님이 검토보고 한 건데 기금에서 예치금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자가 높나요? 왜…….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의무예치금.

장승재위원

의무예치금이 몇 프로야?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뒤를 돌아 보며) 의무, 15%인가요?

장승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73% 정도 예치됐다고 검토가 됐는데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이거는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하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평상시 계획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긴급한 재난 시에 응급으로 들어가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인데 어쨌든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은 예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장승재위원

요즘에 이제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거의 스콜 형식이잖아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지금 정비를 요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있는 서산만 해도 정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 그거를 쓰라고 기금을, 기금이 뭐예요. 급할 때 쓰라고 모아놓는 돈이잖아요. 이거를 73%까지 은행에 놔두고 있을 필요가 있나 해서.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기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1년에 250억 정도로 전입을 받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사실은 250억 또는 그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전체 기금액이 전체 예치액이 줄어드는 편이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따지면 ’23·’24·’25년, 금년도에 피해가 적었지 3년간 계속 있었거든요.

장승재위원

맞아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기금 수요가 있으면 건설본부라든가, 혹여 시군의 응급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도에서 끼어들 부분에 끼어드는 건데, 어쨌든 기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승재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이야기하고 기금을 통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아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물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장승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위원

(웃으며) 장승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책임지고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 대신 도가 도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동준위원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뭐…….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어요.

조동준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예산 기금 사항과 관련해서 세운 내용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 테두리 내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조동준위원

저희가 수시로 요구한다고 예치금 빼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시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사안마다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웃으며) 아니,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아니, 수시, 기금을 변경하는 수는 있으니까…….

조동준위원

그래도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도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 부서에서 살림살이를 졸라매고 있는데, 과도하게 일반예치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도의 지금 재정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사용을 해야지, 이 재원을. 그렇지 않겠어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조동준위원

지금 보시면 사실 연관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업으로 해도 무관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기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중에 예를 들면 아까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액 사전 집행,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일반 보조사업이나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하고는 적극적으로 보면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일반예치금으로 우리 재정상태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의식인데…….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더위쉼터 말씀을 주셨는데 무더위쉼터가 대개 경로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인 운영비,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복지부 사이트에서 받죠. 그런데 사실은 무더위쉼터로 일반 불특정한테 개방하고 야간, 그분들을 위해서 열어주고 그런 목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구호 기금에서 플러스 10만 원 그런 식으로 이제…….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사업비로 포함을 해 놨는데 -계상을 해 놨는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일반 사업으로 -고유의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치금까지 과다하게, 지금 충남도의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일반예치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적절치 않지 않겠냐. 지금 앞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이자수입가지고 이거 예치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는데 다만…….

조동준위원

아무튼 그 설명을 듣자 하는 건 아니고 방향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남도의 재정이 충분하면 -여유가 있으면- 충분하게 예치하고 또 불특정한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충남도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반예치금으로 과도하게 법정예치금을 넘어선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한번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에서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저희는, 지금 재난…… 뭐죠?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똑같을 것 같아요, 비중이 보니까. 일반예치금이…….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용도가 다른데…….

조동준위원

일반예치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조금씩은 같죠. 예, 맞습니다.

조동준위원

법정예치금을 넘어서서,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면 어쨌거나 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사안이 발생하면.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다만…….

조동준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다만 기금법 적용을 받고요, 저희들도 기금 관련해서 감사를 받는데 용도가 맞지 않다 지적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조동준위원

사업을?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집행하듯이 할 수는 없고 재난구호, 재해구호, 재난관리 이런 차원에서, 응급복구 이런 개념에서 주로 집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조동준위원

아무튼 내용이 두 개가 지금 중복이 돼 있는데 우리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아주 적합한 사업들이 지출되고 있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 앞서서 지적됐던 것처럼 일반예치금의 규모가 법정예치금을 넘어서서 너무 과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은.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당연히 목적사업이 기금에 적용받고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일반론이시고,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저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동준위원

그래서 기존의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일반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해도 할 수 있겠다, 당연히 기금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 얘기와 함께 일반예치금의 규모를 지금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두 가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을 할 필요도 있으면서 이제 또 장기적인 기금운용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응급복구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일반예치금은 아무튼 감안하셔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법도 찾아서…….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일반회계로요?

조동준위원

예.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동준위원

일반예치금.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받는 게 이 기금입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 일반예치금으로 적립돼 있는 예치금에서 이 금액을 저희가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일반예치금을 줄여야 된다?

조동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쨌거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아니, 기금의 어떤 취지…….

조동준위원

예치금의 규모를 아무튼 잘 조정하자.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그 뜻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형식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된다라고 하는 돈이, 이제 이렇게 빼서 바로 옮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어쨌든 재난 성격의 여러 가지 집행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반회계에도 쓰지만 기금도 적극적으로 운영해라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동준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왔는데 어쨌든 매년 적립되는 것보다 더 집행하는 게 제한이 있거든요. 또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원래는 기금을 의무 이런 거를 감안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태,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럴 때 쓰자라고 중앙정부에서 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걸 대비해서 감안해서 운영하는 데 사실은 전입되는 것보다 더 쓰기는 쉽지 않죠.

조동준위원

그렇죠, 당연히…….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전입 대비 120%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체적인 법정 예치금보다 일반예치금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감해 주시고, 실장님이 얘기하신 방향에서 재원을 잘 활용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이철수 위원장, 정근수 위원과 사회 교대)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의 제1차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참석으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심우성 위원입니다. 이건 실장님께 주문이라고 해야 될까, 이번 폭우로 해서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도 지금 하천 정비 좀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네팔의 경우를 봐서도 미리 예방하고 정비하는 게 낫지 피해를 입고 나서 다시 복구하고 또 설계하려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천 정비만큼은 정말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투자해서 각 시군의 위험지구, 특히 하천 옆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늘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팔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면 안 된다.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혹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될 거라는 정보는 없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도 전체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우성위원

예.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13조를 넘어섰다.

심우성위원

예.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금년도죠? 2026년도 회계연도보다 1조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국비도 그렇고 도 전체 규모도 그렇고- 13조 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올해는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년도 정부 예산도 780조, 800조로 늘린다고 하니까 우리 충남도도 올해보다 내년이 예산이 더 늘 거라고 보고 특히 우리 실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많이 담아서 하천사업에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전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위원

예산군 제2선거구 출신 도의원 전달수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찾아가는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 체험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 편성 사유로 주거 노후화와 화재 위험성 급증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설명서에는 최근 노후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 인명피해 현황, 화재 위험 증가 추이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화재 위험성 급증을 편성 사유로 제시했는데 최근 3년간 충남 노후아파트 화재와 인명피해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이 부분은 작년인가요? 부산 기장군하고 또 부산 어느 구에서 부모가 외출했을 때 -생업에 종사하러 갔을 때- 자녀가 이렇게, 학생 2명씩 바로 연달아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소방 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 체험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소방본부한테 자료를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노후아파트에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돌아가신 경우까지는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달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그걸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체험 교육은 저희가 시군당, 작은 데는 한 군데에 한 번 또는 세 번, 찾아가는 체험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서 화재진압 체험도 하고 완강기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아파트에 직접 강사진이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체험 교육 대면 강의도 하고 실제 체험 장비를 통한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전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서 5500만 원을 전액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도 9월부터 12월까지로 비교적 짧은데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소방안전 교부세의 확보 시점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인지 편성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라면 왜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제2 추경에 신규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저희가 도민안전문화대학이라고 해서 화재 안전 체험 교육을 하는 형태는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노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민분들을 모시고 하는 형태는 처음하게 됐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고요, 그런데 그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하반기 짧은 시간에 하긴 하는데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 교육 찾아갈 곳 그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교육을 잘 시행하고요, 효과성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알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체험 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의 자체보다 왜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한지 실제 몇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연내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 횟수를 채우는 사업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실제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도 측정을 해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달수위원

예. 다음은 사업설명서 78쪽 자연재난 유공정책연수, 국외연수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전달수위원

본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5년 실적에 대한 포상, 격려 차원의 사업이라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치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이거는 매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여러 가지 풍수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랑 같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평가해서 광역시도에 대해서 최우수·우수 정해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작년에 풍수해에서 최우수, 폭염 대책에서 우수 이렇게 선정되다 보니까 시상금으로 3억, 1억 5000 해서 4억 50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연말에 예산이 다 끝났을 때.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공 공직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중에 일부를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저희는 조금 더 많이 반영받고 싶었었는데 5000만 원 받아서 풍수해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에는 국외 재난대응 우수기관 소재 국가라고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문예정 국가와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지금은 그 안을 잡고 있고요, 사실은 국제 여비의 어떤 비용 규모 때문에 최고 좋은 사례를 연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도시 국가? 싱가포르나 또 일본도 사례는 되는데 하반기에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서, 프로그램을 좀 짜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추경에 올려놓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짜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전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8쪽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 현액 692억 중 84억, 12.1%를 이월했고 집행률은 87.9%에 그칩니다. 2026년에 다시 1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예산 과다편성 또 추경감액 이월의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35개 지구별 공정률과 집행률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공정률이라는 사유를 들어 매년 감액 추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해서는 집행률……. 지구 구간에 따라서는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실제 시공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집행 시기나 집행률을 다 예정대로 못 지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대로 행정절차가 지연됐거나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급금 비율이 당초에는 규정상 70%까지 줄 수 있다가 30%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집행률 정도가 계획보다는 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러면 그 요즘은 신속 집행 안 해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상·하반기 적용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때는 최대 70%까지 줄 수 있었는데 30%로 하향된다면 신속 집행이 사실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네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그 신속집행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지침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달수위원

알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러고 이제 사업설명서 산출 기초를 보면 35개 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100만 원, 어디를 보면 200만 원, 심지어 ‘용원’이라고 쓰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궁금하고 100만 원, 20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순수 어떤 식으로든 35개 지구의 공사 진척도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설계 중인데 1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다고 하는 부분은 전년도 이월 부분을 쓰다 보니까 금년도 소액을 가지고 가능해서 이렇게 표기가, 1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고, 전년도 이월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전달수위원

이월된 거는 이월된 건데 사실 그 소액을 굳이 이월시킬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저도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아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이거는 금년도 분이고요…….

전달수위원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요즘 사실 초·중생도 100만 원을 큰돈이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그래요, 위원님. 작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하던 걸……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떨어져서 이월된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혼용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달수위원

마지막으로 114쪽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도비 250억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114쪽이요?

전달수위원

예. 감액 사유를 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지구별 공정률 수치가 없습니다. 각 지구별 공정률은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전달수위원

그러면 이건 시군에서 공정률을 보고받아서 말씀하는 거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그래서 한번 또 최신화해서 업데이트해서…….

전달수위원

그러면 공경률 문제로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결국 공정 관리를 실패했거나 본예산 과다, 부실 계상했던 것입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정관리의 실태. 또 두 번째는 본예산 편성 당시 과다나 부실 계상.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웃으며) 어려워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웃으며) 1번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전달수위원

그렇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좀 더 일정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관리.

전달수위원

그리고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공정률 때문에 국비도 함께 줄여야 정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도비만 전액 삭감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률 때문에 전액을 집행 못 한다면, 사실 어쨌든 국비 도급으로 정해진 부분은 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국비를 먼저 우선 충당하겠다, 집행하겠다라고 하고 사실 도비 부분도 이거는 약속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이거는 내년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총사업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이런 거 집행을 잘 못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해당 직원은 그만한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룰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잘하고도 징계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이 복구 사업은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고요, 또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3년 안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압박이나 이런 걸 계속 받는 거거든요. 어쨌든 공정 관리도 하고 전체 기관도 관리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공정률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예산안을 올리면서 구체적인 공정률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요식 행위로 만드는 불성실한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구별 공정률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호우피해복구와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단순한 일반 사업과 달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이 지연되고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는 시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뿐만 아니라 실제 공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사업 감 250억 됐는데 조금 전에 전달수 위원님 질의에 “공정관리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호우피해를 입은 곳은 복구가 잘 안돼서 기능이나 개선 복구가 안 되면 다시 호우피해를 입기가 쉬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호우피해가 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어렵고 순기 안 맞아서 조정도 하긴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업보다, 지방하천 감 100억 된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호우피해복구사업은 그 대상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공정관리 같은 것을 잘해 주셔가지고 복구가 얼른 돼야지 다음에 또 피해를 안 입습니다. 어설프게 복구해 놨다가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내년도에 사업예산 계상하시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시군과 협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가볍게 아까 전달수 위원님도 질문주셨던 자연재난 유공 관련 정책연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하셔서 받아온 거고 말 그대로 유공에 대해 포상 같은 건데 저희가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부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전형준위원

그러면 당시에 고생했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공 대상 연수를 선별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떤가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현업에 띈 부서 또는 담당자 그런 식으로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전형준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작년에 고생했던 대상으로 대상자로 좀 명확히 해 주셔야, 이게 말 그대로 유공인 거고 저는 사실은 공로에 대해서 치하할 때는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부 조정하다 보면 재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선진지 사례를 넣지 않을 수 없을 거지만, 선진 사례를 견학하라고 주는 비용은 사실 저는 아닌 것 같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가서 사기진작을 하고 와라 이런 건데 너무 유흥으로 쓰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렇게 쓰진 않으시겠지만 이걸 너무 초점을 “우리가 꼭 가서 선진사례를 발굴해와야 겠다” 여기에다가만 맞추면 사실 이건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한 대우를 해 주는 사업이고 사실은 정당하게 일해서 받아온 사업이니까 그때 고생했던 분들이 고생에 대한 공로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재난 예·경보 설치사업이 있고요, 내수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 2건이 각각 도비가 내려갔는데 아산시에서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이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성격도 있고요, 그런 성격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산시에서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또 매칭 여력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통보가 와서…….

전형준위원

애초 사업 계획이 탑다운이었습니까? 저희가 내렸나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협의해서 하는 거는 맞죠.

전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협의된 사항일 건데 어쨌든 도에서 어렵게 예산을 내려 준 것들을 기초 시에서 이렇게 안 받는 게 어떻습니까, 실장님?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없이 탑다운을 내렸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안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전 변경에 따라서 또다시 공문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변경된 의견을 통보해 왔는데, 이게 결국 집행의 주체는 시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글쎄요.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언제 해도 규모를 조정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사업이 구상되었던 건 맞잖아요. 그런 거는 시군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명확하게. 저는 아산 출신 위원이기는 하지만 실장님도 그렇고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민을 하고 조정도 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 예산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일선 시에서 이렇게 도에서 내린 예산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기타 다른 조정들을 통해서라도 이건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 내린 예산을 시에서 받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 물론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내려진 것 같은 2개의 사업이 그리고 도에서 내린 사업을 시에서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게끔 시에 명확하게 저희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아요.

전형준위원

이거를 강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만약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필요가 없거나 저희처럼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만들어져서 내려가는 저희의 직제 속에서 지켜줘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도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감액을 해 준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필요한 사업을 올리든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올려야 되고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강제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글쎄요. 여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전형준위원

예.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절실장

예.

전형준위원

행안부 관련된 거고 시군 시행이에요, 이것도. 아산의 곡교 석정이나 둔포, 장재, 황산, 밀두, 송곡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게 지역에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 쪽의 설계가 늦고 변경이 되고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업무의 진행 속도나 이런 것들은 검토나 점검이나 해 보셨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지구 단위로 해당 시군이랑 같이 다 점검을 하죠. 또 이게 경우에 따라 개별사업에 대해서 행안부랑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대목도 있고요, 또 설계를 마치면 설계에 대해서도 행안부 각 기관의 의견 듣는 것도 있고 그래서 행안부, 도의 의견이 다 반영된 각각의 시군의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해서 어떤 거는 그런 게 반영돼서 사업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건 감액조정도 되고 합니다. 어쨌든 아산시랑 다 논의해서 하는 거는 맞거든요.

전형준위원

이건 또 반대로 이래요. 위에 행안부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고 행안부의 스케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역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폭우가 국지성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대부분이 침수 피해가 상당한 곳이고 이 사업을 받았다고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데 진행은 느립니다. 이거는 반대로 우리가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산재돼 있는 건데 그럴 때 도 차원에서도 역할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우리 지역현안사업의 공기를 당기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를 당기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역으로 위에 요청하는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위원

아까 예치금 관련해서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정예치금, 의무예치금과 관련된 내용 해서 이해는 하실 텐데 아까 일반예치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요?

조동준위원

일반예치금, 그러니까 법정예치금 말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조동준위원

그 차이는 아시는 거죠, 실장님?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조동준위원

아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일반예치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번 관련된 근거나 법령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오늘 회의 끝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금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는 건 법정예치금 의무예치금과 일반예치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조동준위원

법정예치금은 당연히 저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일반예치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일반예치금에 대한 문제는 안 다루고 있고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재난안전실에 부임하시게 된 우리 신동헌 재난안전실장님! 천안시 부시장으로 계실 때 능력 있고 신망이 높은 공직자로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난대응과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원분들과 함께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두 가지만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물품 구입 소모성 비용이 1억 2327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금 행안부 보조금 삭감 확정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50대 50으로 비율을 맞춰서 감액하는 겁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물품 구입이 주로 재난지역의 소모품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향후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소모품에 대한 지원 준비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산 대비해서, 그러니까 국고 딸린 도비, 지방비라든가 혹은 소방 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매입비 예산을 계상하는데 품목 대비해서 여유 있게 구입을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재난대응을 못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요즘에는 품목에 따라서 시군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만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감액이 됐으니까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요, 적절하게 안분해서 어느 품목에서 일방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예비비 등 우리 재난지역의 소모품 부분들이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자금으로 국비로 아마 7000만 원이 추경에 편입이 되었죠?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도에서는 7000만 원이고요, 시군으로는 약 22억 7000만 원 이게 이제 국비가 온 거죠, 특교세로.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국비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내 도립공원에 대한 대상지와 앞으로 이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 등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치 못한, 국가적으로 지방정부 다 달려들어서 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으로 내려간 거는 실제 그 철거 비용이라든가 측량비용 이런 행정 비용으로 투입됐고요, 마찬가지로 7000만 원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는 도립공원 지역에 불법점유물이 있어서 불법시설 정비하는 데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에서 뭐랄까요? 불법시설 정비사업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도립공원 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도민들께서 안전하게 계곡이라든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안 되었다면 좀 상세하게 그런 내용의 취지에 맞게 준비를 하셔서 이 부분에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집행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 심사한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의결은 9월 9일 제2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제2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이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근수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편성, 감사의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6개 기관이며,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등 5개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 기관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입니다. 감사기간 중 서산소방서와 안전체험관은 현장방문으로, 교통연수원은 현지 기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할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대신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둔 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