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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조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9-10

김학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반태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상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용해 온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수정이 아니라 돌봄 인력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정립한 것으로 돌봄 노동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반영하여 민간자격 수준이던 아이돌보미를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 인력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함께 정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자긍심과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5조 지원사업 관련 조항도 상위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사의 처우와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강원지역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미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실익이 없는 조문의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과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정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향후에도 도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가 한층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유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용어를 정비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 힘써 주신 이상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의자가 같으니 곧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이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상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은 여성의 경력을 단절되거나 멈춘 것으로 규정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하였더라도 그간 쌓아온 경력과 역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자구수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성의 경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재취업 및 경제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을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경력보유여성등의 정의 규정을 상위 법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이에 맞춰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문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고, 제3조의2 적용 범위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의 경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미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내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경력보유여성이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유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 힘써 주신 이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학대 접수 및 조사ㆍ판정ㆍ상담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과 3쪽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등에 대한 전문성, 민간전문기관의 유연성과 대응력, 그리고 행정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체계 등의 사유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학대 접수 및 조사, 노인학대의 예방ㆍ교육 등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무이며, 5년간 소요예산은 약 27억 5,5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입니다. 본 사무는 동일 법인에 3회 이상 장기 수탁한 사무로 금번 위탁은 도 민간사무위탁 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추진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약 21년간 운영되어 온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발생 시 조사ㆍ판정 등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유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김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수탁기관을?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김산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1월부터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산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 중 한 분으로 들어가나요? 제척 대상인가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가능하십니다.

김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국장님, 저도 간단한 질의인데 노인보호전문기관 수탁자가 변경된 적이 있었나요? 계속 한 곳이 운영하고 있었나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현재 계속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전문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하고 남부는 각각 다른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림위원

강원도는 계속 한 곳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한 법인이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한 군데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림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유지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2조 1,885억 7,819만 원이며 총 2조 1,944억 4,6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1,935억 6,80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억 4,4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7,647억 5,4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642억 5,60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6,42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1조 577억 6,81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77억 3,03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7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1,897억 1,95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894억 2,07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9,88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1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702억 3,53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02억 2,72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0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3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380억 3,78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5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총 498억 2,1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97억 8,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54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239억 4,98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5,99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3쪽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2조 7,711억 1,180만 원으로 이 중 2조 7,700억 7,755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13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21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억 4,0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960억 613만 원 중 1조 957억 3,239만 원을 집행하고 6,92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4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21억 2,2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에 5억 3,0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9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 8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입니다. 3,380억 7,207만 원을 집행하고 저소득 특별지원에 집행잔액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정책사업입니다. 680억 5,72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23만 원과 집행잔액 2,1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에 12억 1,5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9,460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123만 원과 집행잔액 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34억 3,7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4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3,714억 4,3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육사업 증진에 879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7억 7,34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835억 4,271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사업입니다. 2,517억 6,625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5,918만 원과 집행잔액 6,98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에 765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보호아동 권익 증진에 5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 운영 지원에 13억 5,687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5,580만 원과 집행잔액 1,3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4,957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327만 원과 집행잔액은 308만 원입니다.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77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1억 4,17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38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40억 3,838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10억 6,84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338만 원입니다. 490쪽입니다. 아동학대 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에 1억 2,171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11만 원과 집행잔액 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6억 5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억 6,924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883만 원과 집행잔액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911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7,000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에 1억 13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88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의료급여기금 지원 및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40억 9,245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억 1,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491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1,653억 6,031만 원 중 1조 1,651억 4,66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7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은 9,834억 9,7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노인복지 정책 추진에 5억 6,778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에 6억 5,829만 원을 집행, 1억 9,7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74만 원입니다. 492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정책 추진에 493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멘토링단 운영에 526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74만 원입니다. 493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 정책사업은 1,798억 3,9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40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에 3,3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7만 원입니다.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에 1억 9,7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7,626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6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618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396만 원입니다. 49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0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1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8,2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78억 6,182만 원 중 2,278억 3,759만 원을 집행하고 2,4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 정책사업은 2,105억 9,9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에 1,3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2만 원입니다. 496쪽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추진에 3,654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86만 원입니다. 49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추진에 178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9억 4,227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에 3,878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984만 원입니다. 499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사업은 159억 6,760만 원을 집행하고 2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10억 3,60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500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192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경비로 2,400만 원을 집행, 4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장애인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4,688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501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54억 4,364만 원 중 954억 1,58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28만 원과 2,3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108억 6,415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8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은 여성정책 추진에 2,869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31만 원입니다. 여성 역사인물 계승 추진에 5,913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념사업에 7,199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502쪽입니다. 여성폭력 발생 긴급 대응에 371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503쪽입니다. 안심귀가서비스 지원에 3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573억 4,998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은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597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50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가족친화 활성화에 476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에 217억 6,594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428만 원과 집행잔액 2,0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은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에 1,0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506쪽입니다.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31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74만 원입니다.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2,873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3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에 7,500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1억 6,925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852만 원입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사업은 51억 6,316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32만 원입니다. 508쪽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구직활동 지원에 11억 4,447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17만 원입니다. 여성 일자리 사업 추진에 465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897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여성ㆍ청소년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 3,362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다음은 509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9억 2,916만 원 중 488억 7,428만 원을 집행하, 2,13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3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439억 7,928만 원을 집행, 30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10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에 858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92만 원입니다.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1,80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직접사업에 2억 2,827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36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에 1,253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252만 원과 집행잔액은 63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직접사업에 4,07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20만 원씩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1억 5,542만 원을 집행, 3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입니다. 44억 9,297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1,673만 원과 집행잔액은 93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 5억 5,25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9만 원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직접사업에 110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5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직접사업에 2,88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6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경비 지원에 643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액 7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에 1,191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194만 원씩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보건ㆍ식품 의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식품위생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9,973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액 153만 원과 집행잔액 1,3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46억 1,194만 원 중 1,042억 3,310만 원을 집행하였고 7,4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1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억 8,849만 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649억 1,551만 원을 집행, 7,4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1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69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은 공공의료 분야 위원회 운영에 976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에 3억 6,900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41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 54억 7,472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58만 원입니다.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사업에 12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BTL사업 추진에 6,075만 원을 집행, 7,4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107억 4,27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과 집행잔액은 1억 2,257만 원입니다. 518쪽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격납고 상수도 설치에 2,346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사업에 1억 2,03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억 1,970만 원입니다. 지역재난의료 지원사업에 1,262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필수의료 지원 업무추진 사업에 521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69만 원입니다. 519쪽입니다.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에 7억 6,200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입니다. 52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은 9억 8,5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에 629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1만 원입니다. 유통의약품 관리사업에 138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에 336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192만 원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47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296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28억 1,019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359만 원입니다. 521쪽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은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건립사업에 3억 5,693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357만 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 2,176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2만 원입니다. 다음은 52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8억 2,278만 원 중 307억 9,579만 원을 집행하고 1,11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586만 원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은 305억 9,50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64만 원, 집행잔액은 1,02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은 재해방역 예방관리에 5,473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87만 원입니다. 격리 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1,342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52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3,814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235만 원입니다. 523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가 위원회 운영에 2,825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7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791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금 349만 원과 집행잔액 55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감염병관리 부문 국고반환금으로 1억 281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6만 원입니다. 다음은 52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601만 원 중 20억 4,194만 원을 집행, 3,4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 기능 강화 정책사업은 10억 2,434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376만 원입니다. 5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0억 1,76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0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664억 7,090만 원이며 3,665억 5,65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3,664억 8,82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82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3,664억 7,090만 원 중 3,627억 3,6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억 3,41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9쪽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으로 자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4,08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681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2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8,77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억 8,521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 결산입니다. 54쪽, 자활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29억 4,086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26억 7,532만 원을 집행하고 강원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6,5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19억 681만 원이며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7억 9,1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11억 8,770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억 5,126만 원을 집행,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7,342만 원, 청소년시설ㆍ기관 기능 보강에 6,3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37억 8,521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으로 33억 1,016만 원을 집행,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에 502만 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에 2,300만 원,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1억 9,9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4,723만 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국은 모든 예산이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유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너무 오래 하셔서 좀 힘드시죠? 좀 쉬었다 할까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5분만 쉴까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반태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월의 김학조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유지영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시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성과공유회 같은 것을 해요,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8년간 하더라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한 사업도 있고 못한 사업도 있다 이렇게 같이 평가를 받는데, 마찬가지로 성과지표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결산서 2권 54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보면 위생분야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사업이 뭐냐 하면, 위생업소 시설 및 식품ㆍ공중위생 수준 선진화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위사업인 식품ㆍ공중위생 관리 강화에 어떻게 영향을 잘 줬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부항목이 13가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식품ㆍ공중위생 관리 강화라고 하는 변수 하나에 세부항목이 1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식품ㆍ공중위생 관리 강화라고 하는 종속변수 한 가지에 13가지 항목이 다 포함이 되는지를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성과지표 측정을 한 것을 보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목표 개소 수를 지원 개소 수로 나눈 것을 가지고서 목표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종속변수에 세부항목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또 측정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55쪽, 공공의료분야를 보게 되면, 여기는 정책사업이 응급, 재난 등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및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큰 독립변수인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단위사업에.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의 14개 항목, 재난의료 체계 구축의 4개 항목, 필수의료 지원의 5개 항목에 대해서 사실 성과지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의 성과지표는 극한기온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퍼센티지를 이렇게 메저먼트(measurement)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좀,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 정말 잘한 사업이다 이런 것을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금액보다도 이런 성과지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성과측정과 관련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 보지 못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대부분, 정부의 평가에 대한 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지표를 설정하든지 또 하나는 측정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사실상 좋게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표를 설정한다든가 측정방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정책사업 목표와 그 성과지표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나 측정방법을 설정할 때 좀 더 검토해서 그 연결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고 또 사업들 아주 열심히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것은 최고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연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큰 사업이 있고 종속변수, 이 사업이 결국은 이 사업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맞는 14가지 항목이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이고 재난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이 4개의 변수가 하나의 항목이 되는 거면 성과지표는 여기에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은 힘드시겠지만 다 적용하라는 건 아니고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잖아요. 그리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저먼트나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더 잘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 490쪽을 보게 되면 위기가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목표치 설정을 너무 약하게 잡은 것 아니냐. 여기에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4개 연도 목표치를 다 8,700가구, 9,000가구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보통 1만 2,000가구 정도는 위기가정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국장님, 그것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초과달성을 했는데,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달성 성과지표도 좀 올려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4년 동안 너무 성과목표를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결산의 의미라는 건 성과와 같이 공유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실ㆍ국장님들 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25회계연도에 실수납액은 11억 원이고 지출은 21억 원으로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7년 전에 있었던, ’18년도에 의료원에 했던 사업들의 반환금까지 지출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7년 전 것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국고보조금 말씀이시죠?

이상미위원

예.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대부분 정산은 사실상 그 당해연도에 쓴 것을 정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사업의 소요기간도 있고 해서 그 당해연도에 국고보조금이 가더라도 정산을 몇 년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밀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세울 때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해서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반환금액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인 거잖아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아니라 왜 자꾸 추경에 반복적으로 편성이 되는지, 당초에 세워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예산을 시군에서도 세우게 되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당초나 추경에 세워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반환시기에 따라서 추경이냐 당초냐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국의 불용액은 거의 대부분 국비로 반환되잖아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은 지출에 대한 잔액도 있고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도 있습니다. 국고입니다. 국고나 기금입니다.

이상미위원

국고나 기금?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이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공공의료분야를 보면 사실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사업하고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요, 사실 응급의료 정보관리자의 경우도, 의료취약지가 많은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 보면 응급의료나 거점병원 지원을 빈틈 없이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나 원인이 있을까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지역거점병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 의료원이 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고가 내려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영안정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운영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 의료원의 기본 보조금은 92억을 저희가 예상했고 인센티브는 총 해서 한 33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기본 보조금 92억은 상반기에 저희가 수령해서 집행했고요, 하반기의 평가인센티브는 저희가 33억을 예상했지만 32억 5,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는 3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했고, 추경자료를 낸 다음에 인센티브표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고 해서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미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저희가 예산 성립하고 집행, 인센티브 수급에 대해서 시기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됐고요. 또 하나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3군데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와 강릉이 있는데 기관당 정보관리자는 최대 2명을 저희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6명인데 강릉아산병원은 따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순환근무 방식으로 해서,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은 사업에 미참여를 했고 춘천 같은 경우는 한림성심병원인데 거기는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채용이 늦어졌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추진에는 차질 없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지금 응급의료 관련해서 답변 주셔 가지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사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이나 이런 데 보내야 되는데 지금 영동권에는 아예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병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을 가든가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 복합병동으로 할 때 혹시 병실 2개 정도를 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는 고려해 보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그것은 현지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해당 의료원과 협조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54억 정도를 지방의료원에다가 집행했다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국고로 경영안정에 대한 기본 보조금이 92억이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3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5개 의료원에.

이상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하실 때, 보고하실 때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54억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수치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지방의료원 5군데에 매년 내려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94억이든 92억이든 운영성과 인센티브 33억이든 내려가고 있지만 계속 적자를 유지하니까,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자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집행부에서 또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혹시 말씀 주신 부분이 공익적 손실에 대한 도비를 지원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의료원 경영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 심정을 저희한테 전해 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상 몇 군데 의료원 빼고는 많은 의료원이 적자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당장 저희가 흑자로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공익적 손실에 대한 보전금하고 내년도에는 강도 높은 계약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조와 집행부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사실 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김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의료원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5년도에 192억 5,000, ’26년도에 177억, 추경에 50억 담을 계획이신 거잖아요? 12월에.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12월 추경.

김산위원

그러니까 국ㆍ도비 192억 5,000과 177억이 연차별로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50억 추경을 통해서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관련된 문제가 거의 해소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받은 체불은 어느 정도…….

김산위원

그게 한 34억인가, 30억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속초의료원이.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한 4억 4,000 정도…….

김산위원

4억 4,000?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4억 4,000 정도입니다.

김산위원

조금 전에 이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벌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출하라는 개념인데 사실 독립채산제만 강조하다 보면 국ㆍ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을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부족하죠, 이걸로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상미 위원을 가리키며) 우리 두 분 같이 TV에 출연했잖아요? 공공의료 관련해서.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김산위원

내용은 그거예요. 어쨌든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의료취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의료원이 있는 것이고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는 당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메꿔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게 되게 현실적인 게, 그 대안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다 보면 의사들 빠지고 간호사들 다 빠지고 그러면 지역 내에 남아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전문인력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그러니까 퍼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거리와 관련해서 강원도민은, 강원도민의 목숨과 또 수도권에 있는 사람과의 목숨이 가치는 똑같을 거잖아요. 거리 때문에 또는 취약해서 우리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사망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는다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강원도가, 거리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다기보다는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깊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 자체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떤 일방적인 지원이라기보다, 공공의료가 지금 더 중요해지고 필수 의료가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지원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비도 지원하지만 지금 국가에서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특별회계가 저희한테 지역 주도로 주어진다면 좀 더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산위원

끝으로 복지국은 어쨌든 지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세입 확충이나 이런 것들은 지휘부나 어떤 전문 TF가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세입 확충을 해서 자체 지원하는 것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 예산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산 지원은 어쩔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488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보조금 반납사항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동보험전담요원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이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그 사유를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아동보호전담요원…….

김영숙위원

보험.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보험요?

김영숙위원

예.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488쪽?

반태연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아니요,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결산서 488쪽?

김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보조금이, 보험전담요원이…….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전담요원 운영비 그것 아닌가요, 5,500만 원?

김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찾았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5,500만 원하고 집행잔액 1,300만 원 정도 반납된 것,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당초에 2명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도에서는 사실상 채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부에 미채용분을 반납을, 삭감을 요청했는데 이게 미처 삭감되지 못한 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에 대한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김영숙위원

미처 챙기지 못하셨구나.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이것이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는데 국비 부분이 삭감되지 않은 경우에 도비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처와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우리 도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시군에는 있고요, 도에는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퇴직을 했고 지금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왜 반납을 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권의 491페이지를 보면 노인지도자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이월액이 3억이 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또 1억 3,000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1억 3,000씩이나 생겼나 궁금해서.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이 노인지도자 역량강화는 지금 하고 있는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진행됐고 집행잔액은 설계용역에 대한 지출잔액이고요, 나머지 이월액은 저희가 행정절차가 수반됨으로써 그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용역이 내년으로, 그러니까 ’26년으로 이관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올해 ’26년도에 집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나 공사의 수년에 의한 이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 계속 넘어와서 사고이월된 거네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명시이월 한 번 더 되면 사고이월인데 올해 용역에 대한 잔금은 9월 중순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됐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9월 10일에 설계용역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약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사고이월로 넘어가도 집행하는 데 괜찮은 거예요? ○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집행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던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박영림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주신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여기 시정사항 및 개선방안 그리고 조치계획을 주신 것을 봤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내용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국장님?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림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박영림위원

강원도만 해도 지금 20명 정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연간 4억, 5억 이렇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계속 신경을 쓰고 보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연계고용을 통해서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 주셨어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은 공공기관에, 저희 도청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 비율의 3.8%를 목표로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99명입니다. 현재 79명을 채용하고 있어서 한 2.9% 정도에서 미달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고용부담금이 3억 정도, 2억 7,000 정도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감면제도를 이용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해야 하고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목표를 충족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사실상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용률도 상승하지 못했고 구매목표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는 있지만 부담금 감면제도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림위원

저도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모든 품목을 여기에 다 적용시켜 주지 않아요. 복사용지나 종이나 이런 류는 또 제외가 되고 거의 식품류나 용역과 관련된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복사용지나, 작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복사용지, 쓰레기봉투, 화장지 이런 것들은 이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써 먹을 수 없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조치계획에 장애인복지과에서 표준사업장 구매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쓰셔서 제가 문서를 작성하는 데 대한 이의제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실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없는 사유와, 그게 아닌 정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준사업장이 0.8%의 구매율을 달성해야 되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0.8%입니다.

박영림위원

0.8%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달성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조치계획에 정말 실현 가능하고 뭔가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모든 문서에, 우리가 보통 흔히 이렇게 작성하긴 합니다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총무과도 고용이 안 되는 것을 계속 노력한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중앙부처는 지금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중증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물론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총무과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고용률을 높일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만들어 내는 생산품들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장애인복지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조치계획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품목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면밀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영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강원도재활병원이 있습니다. 5개 공공의료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활병원이 급성기의 환자를 만나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나 장애 발생 후, 질병 발생 후 회복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재활병원도 의사선생님들 인건비는 아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서 더 이상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나 이런 인력 충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는 거의 접근이 어려워요, 거기가. 그러니까 입원환자만 소화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서 외래로 그 병원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편성할 때 재활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복지보건국에 연속부진사업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당해연도에 한 번쯤 부실한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2년 연속, 3년 연속, 4년 연속 부진사업들이 있던데, 특히 4년 연속 부진사업 중에는 영유아발달 정밀검사 지원사업, 그다음에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4년 연속 부진사업으로 지금 자료에 있어서, 영유아발달 정밀검사 지원사업은 물론 시군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해 주는 사업이겠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박영림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좋은 것인데.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림위원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검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박영림위원

제가 지금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발달정밀검사비가 ’25년에는 76명 정도 되어 있고요,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영림위원

국비사업인 거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건강증진기금과 도비하고 같이, 국ㆍ도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과 도비사업입니다.

박영림위원

국장님, 혹시 이 검사를 통해서 발달이 늦다 이렇게 확정되고 발견된 사례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까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림위원

조기발견이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림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기간을 고려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했잖아요. 상권의 263쪽인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 8월에 사업참가자격이 심사 예정이고 10월에 우선협상자 선정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는 참가를 했나요? 참가한 사업자가 있나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공고를 했는데 아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연철위원

아직 선정이 전혀…….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정연철위원

선정이 아니고, 참가도 안 했어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정연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지연되잖아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그래서 다음번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0병동 903억 규모로 영월의료원을 BTL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삼척의료원을 예로 들자면 실제 삼척의료원도 시설건립비 596억 들여 갖고 20년간 시설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시설건립비를 빼고 차액만 해도 우리가 651억의 차액을 더 합해서 1,247억 원을 시공업체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62억 정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수익률과 금융비용을 다 반영한 비용들이지만, 어차피 시설임대료는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겠지만, 제가 하자 관련해 갖고 계속 반복되게 지적한 부분들이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합선, 샤워실이나 화장실 이런 역류 관련, 주차장 진입로 개선,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하자가 발생했는데 어저께 공공의료과장님한테 듣기로는 70% 정도 진행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꼼꼼히, 곰팡이가 피어있는 천장은 전면 다 개보수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장례식장 증축이라든지 호스피스병동 신설 이 부분은, 호스피스병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증축이라든지 호스피스병동 신설하는 부분들도 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여튼 영월의료원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삼척의료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니까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자 보수를 해서 내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의료원 문제는 제가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 갖고, 이게 중심 상권인 구의료원 부지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옮겨져야만 구의료원 부지에 호텔을 짓든지 주상복합을 짓든지 어떠한 민자가 들어와서 중심 상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속히 의료원 안에 짓든지 아니면 주변에 짓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감염병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병원 안에 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삼척의료원이 더 증축이 필요할 때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병원 안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바로 옆이 역이란 말이죠. 역이다 보니까 소음도 나고 진동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셔 갖고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청년들의 정주여건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삼척의료원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셔서 저희는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도 계속 요구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또 시기가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는 사안이고요, 지금 삼척시에서도 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절한 부지를, 의료원 내에 부지가,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BTL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와 협의하는 중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반복되는 집행잔액, 반납액이 발생하는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지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매년 결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큰 사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현위원

아까 박영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2년, 3년, 4년 연속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낮춘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편성한다든지 이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지금 집행잔액은 사실 지출에 대한 잔액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계획했던 것보다 지원을 못 한, 쉽게 말해서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지출잔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관리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년간 연속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계획을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적게 잡는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도비사업이 아니라 국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사업도 있고 삭감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약간의 그런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보이는 사업 내지는 예산이 남는 사업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조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첨부서류 521페이지에서 522쪽, 그리고 555페이지에서 556페이지를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목표치를 34명으로 설정했으나 지원자는 19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목표치가 56가구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 가구는 38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사업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 추세이고 여성장애인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대상이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애인 특성상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점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같이 말씀 주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치가 56가구이고 실적치가 미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것이, 성인지결산서는 저희가 2월 초에 제출하게 되는데 시군의 최종 결산은, 2월 말에 보조금 정산을 마칩니다, 회계연도가 2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으로 저희가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56가구의 실적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기상 보고한 시기와 시군의 예산 결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조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상미 위원님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 이상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예산이 사실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일반복지 예산하고 여러 가지 기금예산하고 구분이 좀 명확하게 되고 있나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국비사업은 각 부처, 성평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기금은, 저희 복지국에서는 4개 분야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승인을 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상미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 안에도 그런 사업들을 각 지자체에서 편성해 놓고 그게 중복으로 섞여서 활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은 사실 목적 재원이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하고 회계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이 그 안에 녹여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복지보건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마 시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미위원

예, 예를 들면 폐광기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지역의 대체산업을 위해서,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내려가는 기금이 당연히 맞는데 그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저희 복지국에서 내려가는 공공형 일자리에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과 폐광기금으로 활용해서 하는 예산이 같이 섞여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적과 다르게 그냥 그 지역의 숙원사업에 많이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복지국에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목적에 맞는 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게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 전체 예산 대비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이 몇 %가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26년도는 지금 현재 2회 추경이 한 38%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 40%로 보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거의 40%에 육박하네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장

해마다 조금씩 줄지는 않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고령화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거의 40%의 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번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세입예산은 거의 100% 다 이행이 됐어요. 달성이 됐고 세출예산도 거의 99% 정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각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라든가 팀장님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집행했다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담당하시는 실무라인분들에게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른 부서도 심사했는데 전체적인 집행률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셨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영림 위원님과 조수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 거의 국비에 해당되는 게 많죠?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일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좁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것 좀 주문을 드리면서, 중식시간이 지나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무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그 결과를 지금 결산심사의 평으로 남기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업무 추진과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