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8-28

김대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 故 나은하 의원님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무국

무국의회사

황수영 의회사무국 황수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담회 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그동안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논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합하여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내 11개소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기능을 조례 별표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표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사용료 반환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을 수급권자 가정의 청소년에서 차상위계층 가정의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역량강화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옛날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봤는데 사회복지사라든가 장기요양요원이 일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5만 원씩 지원하고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위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체 운영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위탁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위탁 직원까지 저희가 세금으로 돈의 크기를,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모든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걱정이 저는 엄청 많이 있어요. 봐요, 사회복지사가 우리 중랑구에서 직원을, 우리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든다고 해서 저희 세금으로 지금 1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이런 복지사나 요양요원들이 사실 일이 힘든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만, 모든 사람 쉬운 일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지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이게 딩가동이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딩가동을 우리가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줘서 위탁을 줬는데, 거기 직원한테 또 격려금을 주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하라고 돈을 주는 거, 그게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요양 쪽에 계시는 분이라든가 청소년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비용을 조금이라도 마련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 시설에 사람들이 종사하지만 이분들 이직률이 높고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근무하게끔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올린 조례안은 물론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종사자들 자체 간 정보를 교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마련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시설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지금 과장님이 말하지만 저는 별로 그게 안 갑니다, 저는 같이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이거 지금 청소년커뮤니티, 우리가 위탁 주는 데한테 격려금을 주는 구가 서울시에 몇 개 구 있어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서울시에 1개 구가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저는 사실 항상 걱정하는 것이 뭐냐, 우리 중랑구를 저는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돈이라는 거는 한 번 주면 그다음에는 이거 안 주기 힘들죠. 내가 이번에,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사회복지, 요양,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급여를 다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서서 선제적으로 그 사람이 힘이 드니까 격려금을 주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는 엄청 좋죠. 격려금 주자. 그 사람들 힘들게 일하니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정도 주자. 그거 다른 위원들도 너무 힘드니까 돈 주자는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러나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이거 우리가 빚내서 주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주는 돈이 아니고 빚을 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생각이 달라요. 돈이 많아서 내가 저 사람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생하니까 정말로 명절 때 과일이라도 줘야겠다,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금을 받아서 그것 빚을 내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모든 발단 시작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돼요.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복지가. 그러나 그거를 나중에,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지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 같냐 하는 걱정이 사실 앞서기 때문에 우리 구민, 공무원들이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다 어떻게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고, 그다음에 개인회사에서 주는 거는 반대하지 않지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 없는 부분이잖아요? 위탁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이런 돈 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직원을 써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위탁 주는 거. 안 그래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1년에 얼마, 2년에 얼마, 돈 얼마 주면 그거를 운영하겠다고 시작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 그쪽 직원들한테 격려금을 1년에 한 번씩 줘야 합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금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작부터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요양보호사나 청소년지도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같은, 저희가 처우개선비도 지급할 때 보면 한 10여 개 구 이상이 이미 지급하고 있고요. 계속 이런 부분은 좀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경구위원장

아니, 국장님. 국장님 이야기에도 사실 저는 전혀,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맞는데 현실과는 사실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아니, 빚내서 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이분들이 열악하고 처우개선을 해 줘야겠다는 필요성도, 개인에 대한 노고 격려도 있지만 결국은 이분들을 격려함으로써 그 혜택을,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격려함으로써 보호를 받는 어르신들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경구위원장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급이 된다고 이야기했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청소년커뮤니티에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도 왜 줘야 하냐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위탁이나 민간업체면 당연히 거기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줘야 하지만, 사실 1년에 5만 원이면 세금으로 많은 인원을 하면 큰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사나 요양보호사를 저희가 격려함으로써 그 혜택은 보호를,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나 청소년들에게 또다시 되돌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구에서도 여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이 지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만약, 논리를 자꾸 비약한다면 우리 중랑구에 가장 많은 사업이 봉제업이죠? 우리 중랑구 가장 많은 사업이 봉제업인데, 그분들 지하에서 먼지 마시면서 정말로 값싼 인력으로 먹고살려고 고생하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복지랑 여러, 그러니까 복지 파트는 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기금을 통해 어떤 작업환경 개선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전경구위원장

환경개선 작업을 하는 그거는 사업주가 하는 거고, 개인별로 하는 그거와 무슨 그게 있어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소음, 분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지금 소음, 분진 그거는 시설이잖아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전경구위원장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거와 개인한테 돈을 준다는 거는 다르잖아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그거랑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비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무튼 저 본 위원장은 사실 이런 부분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봇물이 터져요. 모두가 다 나중에 달려듭니다. 사회복지, 그다음에 요양, 청소년커뮤니티에서 일하는 직원, 나중에는 아동, 모든 데에 다 일하는 사람 열악하고요. 복지나 아직도 거기 계통에서 일하고 힘든 분들이 너무나 지금 중랑구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된다고 하기 때문데 돈을 그냥 준다는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서울시에서 청소년커뮤니티 위탁 직원들한테 5만 원 주는 거는 다른 구 한 곳밖에 없는 거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한 곳밖에 없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거를 시행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봐서 한번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잠깐만, 아니요. 제가 아까 질의하라고 했을 때 질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질의하면 안 돼요. 본 위원장은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대형위원

저는 좀.

전경구위원장

아니,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의가 있다?

김대형위원

네.

전경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의 있으면.

김대형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조금 충분한 설명이 됐을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행과정 속에서 각 위원님께 설명이 충분히 됐다면 지금과 같은 질의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충실하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나름. 그런데 이게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금액의 차이는 아닌 거 같습니다.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런 금액의 차이는 아닌 거 같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적정하게 필요하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청소년 사회복지 종사자와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간 임금이라든지 대우가 좀 월등히 차이 난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하시고, 위원장님께 좀 재심의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보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거는 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춘 중랑문화재단에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묵동 8번지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에이트플레이스 2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325㎡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인력이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총 8억 2,1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 5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위탁 여부와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모두 검증받았으며 향후 9월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준비를 거쳐 올해 11월에 차질 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꿈을 키우고 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내실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깊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우리 아동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유정상 과장님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중랑문화재단으로 이미 선정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렇다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또 위탁할 수 있는 위탁 예산에 대한 배정의 적정성, 금액이 지금 1호점에 대한 근거를 기준으로 아마 나온 거 같은데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1센터 업무평가에 대한, 구민서비스 제공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위탁기간에 이루어졌던 사후평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1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됐으며 그간 어떠한 걸 통해서 실적이 있었고,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서, 또 세부예산서, 핵심 첨부자료에 대한 사전공개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선정되기까지의 어떤 내부적인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마 수탁기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회 심의 시 회의기간 중 저희들이 따로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위탁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중랑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은 중랑문화재단이 중랑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닌 지정위탁이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 네트워크라든지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평가해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결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 내 문화예술교육센터가 9개소 있는데 전부 해당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센터, 우리 지금 면목7동에 소재하고 있는 1센터 역시 중랑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했던 노하우라든가, 그다음에 관련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들이 참고됐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를 먼저 사전에 거쳤습니다. 사전에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중랑문화재단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렇다면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해서 바로 체결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동의 이후에 문화재단과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부분에 대한 절차를 거친 건가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사전에 민간위탁 심의를 받았습니다.

황정순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올라온 게 있나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황정순위원

네, 지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자료를 보며) 중랑구청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정정보에 대해 보면,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회의공개가 있습니다. 회의공개에 보면 우리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회에 대한 회의,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색해 볼까요. 아동청소년과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회의에, 잠깐만요. 아무튼 이 자료를 좀 보면 제가 지난번 회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 대한 회의결과 공개가, 2024년 이후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회의 결과 및 공고에 대한 부분은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기억나시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아동청소년과 분들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몇 번 검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복지국장님한테도 직접 말씀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심의결과를 왜,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시정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고시공고 부분만 하고 지금 위원회 부분을 못 올린 것 확인하고 다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더 챙기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다시 다 정정해서 확인해서 게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의안에 있어서 민간위탁 심의했다는 자료들이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볼 수 없습니다, 자료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하기로 심의하셨는지, 회의결과나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시공고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보신 부분이 있다는,

황정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회의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럼 심의에 대한 결과자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탁결과에 대해서만 공고를 올렸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런데 그 공고를 어디서 봐야 해요, 고시공고에만 보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위원회 심의회 결과는 공지하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이후에는 아동청소년과 자료가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다시 한번 그걸 지적하고요, 앞으로 그런 자료들은 회의결과가 나오면 올려서 누구나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섭 위원입니다. 이 기부채납 시설물이 원래는 청년주택이나 이런 걸로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 맞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청소년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럼 그동안 이거에 대해 주변 학교나 이런 데다 홍보는 많이 하신 거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인근에 있는 학교,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 주민들께 안내도 드렸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사업은 꼭 해야 하는 거네요,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인근에 5개 학교가 있고 현 위치로 봤을 때 청소년시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이 문화예술창작센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3개월 시작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그 비용들은 제대로 추계가 된 건가요? 뭐냐면 이게 시작하자마자 모집해서 바로 우리가 강의도 할 수 있고 모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학교들이 프로그램 교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하반기에 2센터에서 운영할 사업들 홍보를 더 하고 다가오는 방학 때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 구는 이미 1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받아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1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강사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문화예술창작센터는 청소년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필수는 아닙니다.

정현섭위원

필수는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2개가 동의안과 같이 올라와서 다들 지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예산 추경까지 다 같이 동의안과 올라와서. 한 가지씩, 그러면 처음에 이걸 예산으로 3개월이 아니라 뒤로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추경, 동의안 넣으면서 추경까지 여기다 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잖아요. 동의를 하면 추경도 해 줘야 하는 거고, 맞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래서요, 당연히 이 목적사업은 가야 한다고 저도 봐요. 보는데, 어쩌면 이런 방법적인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한번 해 봤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잠깐 위원님께 사정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민선10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저희들이 하는 민간위탁 심의회도 구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추천받아서 구의원님 한 분과 같이 민간위탁 심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간곡한 이해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경까지 같이 올리게 된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소된, 준비된 시설에 대해서 학생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부득이 저희도 추경예산안까지 함께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 간곡히 이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7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예술 정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일수록 더 탄탄한 근거와 엄격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현섭 위원의 앞선 답변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집행부는 이미 1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와 추경 예산편성을 동시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출되고 보고된 자료를 제가 종합해 보면 꼭 왜 지금 반드시 2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이 왜 인프라의 연계 보완이 아니라 별도의 센터를 신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센터는 또 운영인력 3명에다가 위탁 총 3년 치를 한꺼번에 지금 위탁 예산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추진이 되는 사안인 만큼 단순하게 공간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향후 반복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조직을 수반하는 중대한 정책에 대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검토보고서를, 제출된 자료 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예술교육센터는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자치구 운영으로는 영등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이렇게 각 1개소가 있더라고요. 이번 안이 통과되면 중랑구는 자치구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2개 센터를 가지고 있는 체계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렇다면 집행부는 중랑구가 왜 그만한 예외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객관적 수요가 있었고, 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이렇게 급하게, 비워놓는 공간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지금 급하게 올렸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다른 자치구의 문화교육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치구에 있는 문화교육센터는 4층, 5층 건물, 규모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1센터, 2센터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 규모가 지금 따졌을 때 2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유독히 더 큰 규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구에 꼭 청소년 문화예술 시설이 필요하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 다른 구와 재정적, 환경적 여건으로 봤을 때 그 주변이 어려울수록 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아주 고비용의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아예 시도조차도 못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K-컬처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 구 청소년들도 이에 대한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 충분히 필요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복되지만 지금 개소하려고 하는 2센터는 인근에 학교 5개가 있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식 자료상 동부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중랑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생 수가 2만 4,697명이더라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는 2만 6,000명으로 조금 더 많아요, 학생 수가. 학생 수가 더 많은 동대문구도 지금 1개 센터인데 규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미 1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2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센터에 대해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지금 16개교가,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이용한 세부 프로그램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6개 학교가 125회 이렇게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참여 일시 날짜를 달력에다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며칠을 운영했는지, 실제적으로. 봤더니 46일 이용하셨더라고요, 초중고 프로그램 연계가. 7개월 동안 46일밖에 이용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용률이 과연 이것이,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랑구에는 또 중랑미디어센터가 2개소 있죠? 양원미디어센터가 있고 면목미디어센터가 또 있고. 여기에다가 딩가동이 또 6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랑아트센터도 있고 봉화산 옹기문화마을 체험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또 이용하는, 얼마 전에 아동위원회 가봤더니 거기도 발달장애인 가족들 이렇게 해서 예술창작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그리고 또 작은 단위에서도 ‘함께해요 문화나눔’, 제가 찾아보니까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사업들도 이미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조건적인 신규확대가 아니라 기존 자원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이용률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기능을 조정한 다음에, 그리고 연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단체들과.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문화예술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미 다양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각각 시설마다 이용하는 내용이라든가 구성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 연계 프로그램 이용 날짜가 이게 46일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거 이외에도 학교 각각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계속 시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한 날짜가 적다고 보신 부분은, 우리 구의 특장점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 청소년시설들이 청소년들 전용시설로 운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니 일단 청소년들의 날짜로 보셨을 때 그렇게 보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창작센터가 줄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시설 규모라든가 다른 타구와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좋은 시설에 더 좋은 교육 투자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번 사업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서울시에서는 중랑구에서 운영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여기를 지금 문화예술창작센터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과 그것을 지금 추경으로 급히 처리해야 된다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경은 늘 편성할 수 있는 예산 통로가 아니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보다 좀 엄격하게 요구되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문화예술창작센터 취지에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거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년도 학교 교육 과정에 우리 문화예술창작센터가 하는 것이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안 계획이라든가 사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에 먼저 하반기 조기 개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근 5개 학교가 겨울이 되면 방학이 되는데 방학 때 학생들이 활발히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10월부터 준비하고, 11월 개소를 목표로 진행해서 인근에 사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제가 지금 1센터 프로그램 세부현황, 학교 연계잖아요, 초중고를 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일시가 방학 때는 거의 없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학 시즌인 1, 2, 3월은 거의 이용이 없었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것도 한번 다시 제대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센터 성과 검증이 좀 충분했는지. 그다음에 기존 문화청소년 인프라와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중랑구만 2개 센터 체제로 꼭 가야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입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추경으로 처리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네 가지를 좀 물어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을 서둘러서 의결하기보다는 1센터 운영 성과라든지 생활권별 수요라든지 유사시설과의 기능을 좀 비교해 보고 대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에 대한 어떤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은 뒤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본 안건은 보류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한 가지 답변드리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방학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받으신 자료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어서 방학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학 때는 방학만의 특별히 맞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1센터에서 방학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옥희위원

네, 그 자료도 그럼 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그 자료들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차영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우리 중랑구. 그런데 제가 원묵중학교 방과 후 수업 담당자 교사님과, 동아리 프로그램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교육에서도 충분하게 동아리 프로그램은 아예 정규수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 정규수업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요. 그렇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알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실 때는 분명하게 여러 미디어센터나 딩가동이나,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랬을 때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창작 아닙니까? 그러면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와서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닌 창작 프로그램이 학교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찬 교육의 질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실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도 방과 후나 동아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 있는 동아리보다 더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도 학교 동아리 프로그램을 우리 1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그냥 보통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새로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좀 더 창의롭고 새로운, 더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중랑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1센터에서 충분히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보안이라든가 강의안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동의안을 드린 대로 문화재단에서 위탁해 받으면 그것까지 활용해서 바로 긴급하게 이 노하우를 활용해 수준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1센터 같은 경우 2024년에 신설이 됐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2년 됐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런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5년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업의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센터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된 게 지금 2센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공감하고, 저희가 2센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안을 짤 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놓고 심도 있게, 그 창작 분야에 있어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저희가 계속 검토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 아주 힘드시겠는데요, 잠깐 숨 좀 돌리시고요. 이게 조금 기본적으로 과장님, 모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절차적으로 조금 미흡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 이게 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묵동에 설치된 이유가 임대주택에 설치된, 우리 정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주택에 설치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좀, 어쨌든 교육시설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점도 있고, 또 건축법상에도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용적률, 건폐율 같은 게 인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자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서 아무래도 공유면적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 게 맞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국장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을 받게 되면 구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주민수요나 건의사항도 반영하고, 또 심의위원회라든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조성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는 처음에 원구성이 새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절차가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와서, 선거기간도 있었고, 원구성 자체가 7월 8일 날 되다 보니까, 거기 또 입주시점이 7월, 8월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부족해서 아마, 그런 미흡한 점은 저희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문화예술창작센터 1센터 같은 경우에는 ’24년이라고는 하지만 하반기였기 때문에 ’25년 1년을 운영했습니다. 1만 5,000여 명 이용하고 있고, 주변 학교에서도 굉장히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학교나 학생 의견, 타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토대로 제2문화예술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사실 면목동까지 가기에는 학생들이 버스로 이동해야 하거나 참여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싶은데 이쪽 지역에서는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로 해서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이다 보니까 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저희가 우선 중점을 뒀고 그 외에도 일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만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서, 그러면 을 지역에도 하나 해서 접근성, 그 주변에 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제2창작센터를 하자는 것을 판단 내렸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그래서 추경을 반영하는 것은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학 수요도 있고 내년 프로그램 교안에 같이 넣으려면 저희가 올해 어떤 계획을 작성해서 학교에 보내드려야지만 학교에서도 참여하고 1년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미리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시설을 조성해 놓고 그걸 내년 예산까지 기다리면, 사실 내년 상반기도 학교에서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이제 7, 8월에 입주하고 올해 조성됐으니까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고 계신데, 시설을 다 지어놓고 준비를 다 거쳐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좀 많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전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추경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같이 올리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한 것은 각각 좀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욕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저희 간담회 자리에서 굉장히 심의 있게 논의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를 존중해 준다면 이런 방식은 조금 곤란하다.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 앞에 보면 8월 5일 날 이미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소속된 의원님과 함께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랬다면, 그때 당시에 통과했다면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못 드렸더라도 반드시 이번 추경 때 이러한 안이 올라올 것을 예견했다면 위원장님께 충분히 설명하는 게, 바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었을까. 지금 여기에서 또 논의는, 이게 안 되면 추경을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선 되어야지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절차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다면 좀 좋았을 것이고, 그사이에 그래도 과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시고 각 위원님께 찾아가셔서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때가 제일 빠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이르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중랑문화재단이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검증이 있었냐, 이런 부분도 또 여기 각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원체 시급하게 올라온 사정과 정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안 심의할 때 좀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었고,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을 좀 귀담아들으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너무 촉박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못 됐을 수도 있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추경을 하기 이전에라도 먼저 위원님들께 1센터의 실적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에 대한 물리적인 한계와 향후 운영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이번 절차가 위원님들 보셨을 때 맞지 않다고 보이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 중간에 선거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할지라도 상위법령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에 관련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수탁할 수 있고, 조례로 이렇게 각각의 지금,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 이 위탁이라는 것은 사무를 대행하면서, 또한 대행뿐만 아니라 운영과 모든 것을 중랑구를 대변해 하는 사무 아니겠습니까? 대행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함에 있어서도 그 위탁을 함에 충분한 능력이 검증됐다는 걸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위탁사무에 관련된 위원회가 열렸다고 할지라도 각, 여기에서 다시 심의한다면 또 설명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중랑문화재단은 저희가 이번에 위탁 관련해서 이 사무위탁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이 사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민간전문가와 구의원님을 포함한 위탁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어떤 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면서 다른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거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서 중랑구 청소년을 위해 문화예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청소년 딩가동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청소년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서 자율 활동을, 인격적 형성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부분 청소년문화예술 창작센터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더 특장점이 있게 아이들에게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놓고 심의했고, 중랑문화재단이 관내에서, 계속 중랑구에서 가장 큰 행사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다른 문화예술창작 1센터도 운영하면서, 각종 문화 관련한 인프라를 다른 데보다 월등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관련해서 창작에 관련된 부분, 미술, 음악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네트워크 활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중랑문화재단이 아주 충분하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 중랑문화재단을 위탁체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분?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화면 설명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던 건데요. 다시 한번 화면 좀 열어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클릭이 됐는데 제가 설명을 마저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추가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정상 과장님과 아침에 통화를 해서 오늘 날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올라와서 그나마 그래도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결과도 있지만 회의록의 공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회 심의위원회 회의공개를 누르면 이렇게 회의내용에 대한 파일도 다 있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회의 때도 딩가동 3호점, 5호점에 대한 부분은 결국 올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24년도 이후에는 업로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보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화면을 한번 키워볼까요? 2024년 이후에 올라온 게 없고 오늘 날짜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주장하냐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한 결과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회의가 진행됐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딩가동 3호점, 5호점도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올라온 건 없지 않습니까, 이쪽 위원회 회의결과가, 그렇죠? 오늘 올라온 것들은 지금 긴급하게, 여기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심의결과를 눌러볼게요. 올리셨는데요. 보면 8월 5일 15시에 7명 중 6명이 참석해서 가결, 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회의록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이런 걸 통해서 절차적으로 다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공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수시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더 확인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죠. 대부분 위원님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과, 또 절차 심의 과정, 긴급성을 다 통합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수시로 잘 공개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잘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정현섭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현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여기에 수요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학교가 원묵초등학교, 거기 또 주차장도 별로 신통치 않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가봤었어요. 몇 번 갔었는데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처음에 청년주택을 지을 때 저도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게 심의에서 상가를 우리 공공시설로 쓸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고, 이게 그때 벌써 심의받을 때 상가, 들어오기로 거의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 건물이 ’26년 5월에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주거개선과에 조금만 확인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다들 필요한 거는 공감을 하는데 이 시기적으로 좀 그전에 뭔가, 이거 ’26년 5월에 준공 나는 거는 주거개선과나 이쪽에 확인해 봤으면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작업들을 미리 준비했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걱정하세요. 근데 우리 그쪽 주민들은 이거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제대로 편성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절차상의, 지금 다 동료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향후에라도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 관심 미리미리, 다른 과와 협의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는 말씀,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 상황은 이거 공공기여 내용이 임대주택 24세대에서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로 변경 결정된 것이 작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도에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상반기 아시다시피 추경이 원포인트 추경만 있었고, 상반기 선거 과정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너무 긴급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실 수 있게 진행된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사정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부채납 상가를 받기로 하고 결정은 작년 12월에 났다는 거네요, 우리 문화창작센터로? 그래서 지금 그때 예산편성이 안 된 거.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지금 공간은 5월에 준공이 났지만 서류상 준공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주가 7, 8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에 준공이 나서 사업비 부족분을 건축주랑 협의해서 그 안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후 어떤 절차를 저희가 밟을 수 있지, 5월에 딱 했다고 해서 5월에 오픈을 저희가 할 수 없고, 사용허가를. 입주하시는 분들도 7, 8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저희가 미리 서두를 수는 없었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채옥희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2센터가 오픈이 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1센터에 아까 학교 연계 프로그램 세부사항에서 16개교가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했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금방 검토를 해 보니까 중흥초등학교, 상봉중학교, 원묵중학교, 중랑중학교, 태릉중학교, 송곡고등학교, 이 많은 학교들이 빠져요. 그러면 그쪽 2센터를 이용하겠죠. 그럼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1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검토가 있으셨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1센터가 면목동 쪽에 있으면서 2센터에 있는 학생들도 1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센터가 권역을 나눠서 운영할 계획은 아니고 각자 특장점이 있는 프로그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2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음악연습실까지 구비되어 있다 보니, 개인연습실과 밴드 창작까지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특장점으로 더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채옥희위원

아까 제가 답변 들었을 때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했고 센터가 멀어서 차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다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갑 지역에 있는 학생은 꼭 1센터만 이용해야 되고 을 지역에 있는 센터는 꼭 2센터만 운영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각자 전체를 다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4개 학교가 예를 들어서 빠진다, 그러면 4개 학교 없이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채옥희위원

6개인가 7개인가 빠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6개가 됐든 하여튼 그걸 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도 교안을 짤 때 이 프로그램이 없던 학교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있던 학교가 더 빠질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사전준비를 해서 양쪽 다 학교에다가 어떤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가까운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 더 좋아서 1센터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각각 권역에서 좀 가까운 학교, 또는 이 권역에서도 가고 싶은데 접근성이나 교통수단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수는,

채옥희위원

네, 그러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또 추가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차영숙 위원님.

차영숙위원

네, 마무리로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사실 저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추경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우리 구에서 추경이 556억 원이죠. 그런데 추경의 목적은 긴급하거나 불예측한 상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취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왔던 사업 중에서도, 긴급한 사업도 사실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센터가 과연 일련의 이런 검증된 사업이었냐는 거와, 그런데 이런 일련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2센터에 대해서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위탁사업을 결정하는 데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조금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금 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논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진행이 됐고, 올해 5월에 준공이 되고 7, 8월에 입주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긴급 불예측인데, 중간에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도 추경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는 예측이 불가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은 진행하되 예산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시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못 드렸을 뿐이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예산 시기에는 반영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막 긴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잡고 이런 건 아니고요. 처음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굉장히 저희가 꼼꼼하게 좀 진행해 왔고, 다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그런 사업 많습니다. 꼭 긴급, 불요불급, 이거보다는 긴급한 예산도 반영하지만 보통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본예산 편성 시기에 가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예측이 불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산팀에서도 추경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영숙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차영숙위원

네.

전경구위원장

잠깐만. 질의답변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운용의 묘가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주먹구구라는 말은 아까,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왜 발언할 때 주먹구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전경구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여기 우리가, 이 회의는 중랑구민들이 다 보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에게 주먹구구로 했다는 표현은 사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긴급하게 서둘러서 잡았다, 이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그리고 원래 사실 여기서 우리 위원들은 질의를 했을 때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염려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맞대응하시는 거는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그만, 이제 질의 없죠? 또 우리 김대형 위원 추가질의.

김대형위원

없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질의 없으면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오늘 정말로 애쓰시네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동료 위원들을 좀 설득을 많이 해 보라고 한번 우리 사무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과장님 제가, 어떤 민원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1990년도나 그때 지방자치로 도서관을 엄청 많이 만들었대요. 사실 제가 이걸 검증을 해 본 적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도서관이 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도서관이나 이런 센터가 없어졌대요. 왜, 자치에서 이용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데 고정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지방자치에 아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느낀 점이 뭐냐, 우리 중랑구도 보니까 제가 4년 전부터 보니까 정말로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청소년 뭐라고 계속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참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우리 지금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와 딩가동이 또,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간단하게 있어요, 없어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다는 점과 동아리가 있다는 점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우리 중랑구 보니까 딩가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옥희 위원님께서 딩가동이나 많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너무 중복된 것이 많다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아까 우리 방정환센터는 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만약, 이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요즘에는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그런 걸 이용하기보다는 다 개인이 인터넷이나 해서 정말로 이렇게 모든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도, 내가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그때 딩가동 저희가 심사하고 심의했는데, 그때도 제가 염려를 많이 했어요. 과연 딩가동에 한번 가서 제가 사람이 오늘 몇 명이 이용하는가. 계속 사람이 바뀌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저희 동네도 뭐 어쩔 수 없이, 해달라 하는 사람은 정말로 정말 극소수입니다. 아니, 무슨 학생들이 거기 가서, 다 요즘 어디 가서, 자기 자식들 그런 데 가서 남들이랑 어울린다기보다도 도서관을, 도서관이 아니라 대부분 다 시간 있으면 학원을 이용하죠.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거 뭐만 생기면 청소년 무슨 창작이다, 커뮤니티다, 자꾸 도서관이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사실 우려가 돼요. 왜냐, 이런 걸 만들고 나면 그 뒤에 인력이 뒷받침되면, 그다음에는 우리 복지 돈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주민들 불러서 우리 동네에 뭐 하나 생긴다고 하면 다 좋다고 그래요. 싫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뒷면에 일어나는 일, 뒤에 발생하는 모든 가장 큰 문제는 돈이잖아요.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고 어떤 중요한 것 같으면 저야 백번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그 일본의 도서관 그런 거를 이야기 들었을 때 사실 갑자기 중랑구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도서관, 학교마다 지금 또 야간도 도서관으로 해서, 거기 이용률이 뭐 있다고는 그래요. 공무원들은 저한테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습니다. 방과 후 저녁에, 그래서 동네 주민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다? 저는 정말로, 일부 극소수입니다, 일부 극소수. 그런데도 정말로 우리 세금으로 사람을 고용하면서 그런 걸 자꾸 많이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화동을 지역구로 둔 구의원입니다. 우리 중화2동 신청사에 제가, 우리 이번에 정말 외관상으로는 잘 지었다고 봤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정말로 도서관을 엄청 크게 지었어요. 오는 사람 ‘와!’라고 하죠. 거기에 인력, 장부터 해서 직원들 거기 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도서관에 와서 책 보는 사람이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넓은 공간에 에어컨 팍팍 나오고 정말로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학부모시지만, 도서관에 애들이 간다고 그냥 놔둡니까? 학원 보내잖아요, 다. 보기는 정말 좋고 말하기는 정말 좋지만 현실에서는 가면 갈수록 우리 중랑구에서 모든 예산의 문제에, 그냥 예산이 계속 뒷받침되고 그 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거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겉보기에는 엄청 좋아요. 무슨 인권이나 민주, 인권, 창작센터, 청소년, 노인 하면 모두 무조건 다 100%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 보니까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절차상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는 절차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하기야 다 이유는 있어요. 저희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우려하는 거라든가 반대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행정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에 저도 그거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제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시간을 좀 가져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하기로 한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대형위원

위원장님.

전경구위원장

이의?

김대형위원

네.

전경구위원장

네.

김대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예산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경안을 다시 심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이후에 있는 추경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각 위원, 설치된 곳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개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좀 그런 염려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염려하는 것이 예상되니까 위원장님이 좀 그 부분은 고려해 주셔서. 아니라면 제한적으로라도, 지금 위탁에 관련된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된다고 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우선 이 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심의를 한다고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아무튼 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심의를 완전히 보류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번이 우리가 285회죠. 그래서 며칠 좀 약간 있다가 한번 새로 위원들과 이야기해서, 내가 그런 취지로 그렇게 보류하자는 취지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대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이거를 완전히 보류시켜서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앞으로 우리, 오늘 우리 회의가 285회니까 한 며칠 있다가 한번 새로, 우리가 위원들과 좀 숙의도 한 다음에 새로 하자는 그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보류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위원장님 한번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김 위원님 알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집행부 공무원과의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 외 보조금 반환금만 있는 부서, 여비, 급식비 감추경만 있는 부서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총 292억 8,000만 원이며, 세외수입 2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79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반환 51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3억 8,000만 원, 돌봄통합과 1억 5,900만 원, 사회복지과 139억 6,300만 원, 어르신복지과 16억 5,600만 원, 보육지원과 90억 8,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5억 3,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4억 8,100만 원, 동물복지과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348억 3,4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푸드마켓ㆍ뱅크 운영, 긴급복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등 10개 사업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8,900만 원 포함 총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돌봄통합과는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및 자활근로 위탁사업 등 4개 사업에 142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7억 1,800만 원을 포함해 총 15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노인복지관 운영 등 총 5개 사업 1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6억 7,100만 원 포함 총 2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등 22개 사업 6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개 사업 2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0억 9,500만 원 포함 총 10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저소득층 아동지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 등 총 8개 사업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등 4개 사업 1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억 9,600만 원 포함 총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등 12개 사업 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개 사업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8억 9,800만 원 포함 총 3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과는 반려가족 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민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육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만 쉬시고.

14시57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개시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차영숙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보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지금 운영비 2개월분 부족으로 인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2개월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총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인건비는, 저희가 총 11명의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부족분 6,700만 원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다음에 운영비 해서 1,200만 원이죠?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고정적으로 재정에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맞습니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향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액분, 이런 산정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부족이 발생했던 사유들은 2025년도 장난감도서관 임금 체계와, ’26년도 임금체계를 좀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체계, 그리고 중랑생활형 임금체계, 그렇게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3개의 장난감도서관을 같은 형태의 중랑생활형 임금으로 변경하면서 임금이 늘었고요, 그리고 특히 3호점 같은 경우는 6시간 근무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8시간 근무자로 조정하면서 일부 임금이 늘어나서 그렇게 반영한 사안입니다.

차영숙위원

네, 하여튼 추경보다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고정지급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아까는 인건비를 얘기하셨는데 민간위탁 공동육아방 운영 지원에서 이번에 이것도 한 9,600만 원 정도가 부족분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건 뭐에 대한, 육아방에 대해서 부족분이 뭐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육아방도 마찬가지로 공동육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가 9개 육아방이 있는데요, 아홉 분의 인건비와 대체인력 한 분, 열 분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사실은 부족했던 사유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은 아니고 인건비, 근무하는 분의 인원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의 형편 때문에 인건비 부분 전체를 반영 못 하고 80%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로 갈수록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부득이 그 당시 반영 못 했던 인건비를 추가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본예산에 100%를 했는데 감액되어서 80%만 해 줬다는 건가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5년 대비 ’26년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삭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중랑구청에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전부 다 감액이 되나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사실 저희가 인력에 대한 인원은 중간에 늘거나 그랬던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예측을 다 100% 했는데, 저희가 올렸더니 기획예산과나 어쨌든 간에 100만 원을 올렸는데 80만 원만 내려오고 20만 원은 삭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앞으로도 또 올라오시는 국ㆍ과장님한테 다 여쭤보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삭감이 됐다는 자체는 어디 근거가 남아 있나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25년 대비 ’26년 비용이 지금 1억 원 정도 감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그런 내용은 안 올라오잖아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당초 설립 취지대로 많은 분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은 3개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육아방은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발령이 나서 파악한 결과로는 조금 시설별로 차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이용되는 곳은 잘 되고 있고요, 조금 공동육아방이나 공간이 부족해서 차량 주차 등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가 적은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시설에 대한 표를 한번, 5년 치 정도 합계를 내서 주시고요, 잘 안되고 이러는 데는 사실 옮기거나 폐쇄하거나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나.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운영이 적게 되는 곳들은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어려울 때에는 장소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자료 좀 주세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위원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보니까 감추경이 상당합니다. 대체로 아이들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예측했던 출생률과 아이들 보육환경이 좀,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감추경이 된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지금 다문화 관련된 외국인 아이들 같은 부분은 이번에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경이 된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시비, 구비 50%씩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 금액에 대한 매칭분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구비를 증액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김대형위원

다문화 지원, 지금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도 추경이 좀 있네요? 그 부분도 좀, 매칭비율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인건비가 좀 증액되어서 휴일, 거점형 야간,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좀 늘어났다는 측면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김대형위원

286페이지입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은 휴일 보육이나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365열린 어린이집, 그리고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됐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요, 전반적으로 다 아이들이 좀 줄어들면서 감추경이 되는데 다문화 분야는 좀 감추경이 된 사안이 없고 아이들이 좀,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육환경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육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유아들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런 혜택을 좀 늘려서 좀 더 아이 낳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중랑구 다문화가족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좀 전에 우리 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인건비나 장난감이 노후화된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대차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서울장난감도서관 시ㆍ구 연계 통합서비스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가 우리 중랑구에서는 중랑역점에서 이렇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한 4개 정도 했다가 지금 중랑구 장난감도서관 해서 여기 이렇게 한 곳이 지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장난감 대체가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어서 각 자치구에다가 이렇게 배송도 해 주고 대여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연계서비스를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계서비스가 차량을 이용한 배달서비스를 3호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계서비스는…….

김대형위원

과장님, 서비스가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모르면 구민들도 더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구민들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고, 현장 가서 보면 장난감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인건비도 중요하겠지만 장난감 한번 현황 파악하시고 고장 난 것도 좀 파악하셔서 되도록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이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와 연계된 이런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하시고 서비스는 더 월등하게 높이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서울시와 대차서비스에 대한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7동 채옥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383페이지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제가 이게 구비 100%로, 돌봄통합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과.

전경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편성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한 구비 불용액에 대한 방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중앙정부 및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국시비 예산을 변경 편성하시면서 중랑구 자체 가구별 실지급액 추계, 전년도 미집행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실제 신청률과 중간 자격상실, 취업이나 이사, 소득변동 등으로 인한 발생률을 감안할 텐데, 이런 부분 구비 매칭분 집행잔액 좀 발생이 없는지, 두 가지를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다음 해 예산을 반영할 때는, 만약 내년 예산을 한다고 할 경우 올해 예산 집행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참고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상실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런 미지급한 예산 그걸 고려해서 다음 예산이 책정됩니다.

황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임차가구 대상 최대지급액이 1인 36만 9,000원에서 4인 기준 57만 1,000원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했을 때 다운계약서라든지 허위 월세계약서 작성이나 친인척 명의의 임대차 계약 등 부정수급 및 과다수급 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나 예산점검 이런 체계도 좀 잘 이루어졌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나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친인척 무상임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고려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수급으로, 저희가 조사할 때 부정수급은 없고요. 저희가 당연히 부정수급이면 지급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만약 저희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조사 같은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지 감추경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국시비 매칭에서 감추경이 많이 돼 있잖아요. 11억 원 정도 되죠? 찾아보지 마시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정현섭위원

감추경이 많이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국시비를 매칭사업으로 받아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건 없을까요, 혹시?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이 된 게 아마 자활성공지원금 부분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자활성공지원금 이 사업이 생긴 지가 많이 오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급자분들이 탈수급을 하게 되면,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게 되면 첫해 100만 원,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면 50만 원 추가해서 총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건데 홍보도, 몰라서 아마 못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수급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탈수급을 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에는 예산을 좀 많이 주다가 조금씩 더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줄여가서 이번 변경내시도 줄이는 걸로 내려왔거든요.

정현섭위원

전에 책자를 보니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 이런 것들 남았던 것들 다 돌려 감축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수급자분들이 만약 희망저축계좌1 같은 경우는 내가 10만 원 적금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보태줘서 40만 원 적금이 되게끔 하고, 3년 동안 유지하면 주는데 조건이 희망저축계좌1 같은 경우는 탈수급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탈수급을 하시면 사실 우리가 30만 원 더 주는 거를 다 주고요. 만약 중간에 탈수급을 못 하신 분은 본인이 적금한 것과 이자만 가져가거든요. 그거 말고 또 희망저축계좌2가 있고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지급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한데 본인들이 적금하는 거에 따라서 정부가 자활을 돕기 위한, 돈을 모아서 조금 탈수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정현섭위원

네, 어쨌거나 우리가 국시비로 받아와서, 매칭사업으로 받아와서 하는 건데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도 좀 알리고 하면 굳이 이거를 다시 돌려줄, 반환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추경 반환금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게 생계급여 집행잔액과 주거급여 집행잔액이에요. 사실 생계급여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데, 주거급여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또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 지금 금액으로는 사실 좀 크게 보이긴 하는데요. 작년 집행률이 99.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행은 거의 다 된 거고요. 한 0.5% 정도 조금 남은 건데, 모수가 커서 그렇지 사실 집행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집행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집행은 뭐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다른 건 다 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교육급여에서만 사실 구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535만 원 정도 이게 추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교육급여 535만 원 잡은 거는 그게 2024년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방식인데요. 2024년에 저희가 보낸 예산이 부족했었다고 올해 3월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른 구 예산에서 남은 걸로 집행을 일단 했는데, 정산해 보니 중랑구분이 535만 원 부족했다고 통보가 이번에 와서 저희가 구비로 잡아서 교육청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저희가 안 보내줘서, 부족분이어서 다시 걷어서 교육청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건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2024년 예산도, 교육급여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전 집행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얼마 예산을 잡으라고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알려준 만큼 예산을, 구비를 책정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줬었던 건데, 막상 교육청에서 2024년도에 집행하다 보니 그해에는 우리 구 학생들한테 지급된 예산이 생각보다 더 초과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족했던 거를 지금 이번에 요청하는 겁니다.

최윤찬위원

535만 원을 더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차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차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55페이지에 보면 독거어르신 안전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맞습니까, 과장님?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차영숙위원

이제 대면 시대에서 우리 중랑구도 AI 시대에 걸맞게, 어르신복지에 대해서 AI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65세 이상 1인가구가 대충 몇 명 정도일까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중랑구가요?

차영숙위원

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 중랑구 1인 독거가구 어르신들은 한 2만 6,000명 정도 계시고요.

차영숙위원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점점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때에는 분명히 시범운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시범시행이 됐었을까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10월에서 11월 정도 사이 한 달 정도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차영숙위원

그러면 이 시범운영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개선할 점이 분명히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끝나고 만족도, 저희가 그때 대상을 160명 정도로 사업을 했었고요. 만족도 조사를 하긴 했는데 그때 한 28명 정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5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만족도가 한 3.9점 정도 나왔었고요. 그걸 100점으로 환산하면 한 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 횟수도 원래 세 번 정도 해 봤는데요.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올해부터 두 번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이게 이제 대면의 시대에서 사실 어르신들에게 AI로 우리가 안부를 묻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생소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는 이 개선점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분명히 이게 시행했을 때에는 개선점이 보완됐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AI 시대에 걸맞게, 그러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이 사업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어르신일자리 사회활동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26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지하 대강당에서 2026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맞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대식을 진행했었습니다.

황정순위원

이거를 기초로 제가 한번 좀 검토해 봤는데요. 이 어르신일자리를 진행하다 보면 참여 어르신이 중도포기를 하거나 중도탈락을 하는 율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령인 참여 특성상 연중 건강 악화 및 병원 입원, 취업,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해 연평균 한 5∼8% 수준의 부적격, 중도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매월 실제 일수에 따른 활동비 집행잔액이 매년 불용으로도 남을 수 있고, 연초 목표 인원이 4,060명이더라고요. 기준으로 구비 35%를 단순 산출, 매칭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편성한 예산에 대한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중도포기자는 계신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신청하신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대기자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가 발생하면 대기자순으로 저희가 다시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사실 물론 감추경도 있고 하지만 구비가, 두 군데나 있는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 200만 원, 장기 요양요원 처우개선에 5,100만 원, 그다음에 이건 반환금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구비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복지관 운영비가 일괄 20% 정도 삭감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요금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 일부를 다시 재편성해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직원의 실수로, 중화경로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를 조금 직원 실수로 누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경 편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인건비 누락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이 한 5,4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100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한 건 그래도 한 100시간 정도는 근무하셔야지 저희 중랑구 어르신을 위한 온전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100시간이라는 기준을 정했고요.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한 17개 구에서 처우개선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도 이런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조금 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요양사가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직접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숫자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요양기관 요양사들이 다 나누어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 파악하고,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서 이중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이건 용역을 주는 건가요? 위탁을 주는 건가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각자 지금 요양원이나 작은 소규모 공동 요양시설이라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파견돼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 다 포함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분들을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설마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최윤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밥상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서울밥상은 저희가 지금 관내 식사가 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11개 경로식당에서 한 1,170명 정도 식사를 대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65세 이상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한 379명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의 대기인원이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이런 대기인원을 좀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밥상이라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정한 업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저희 복지관에 배달하게 되면 복지관에서 각 어르신 가정으로 갖다드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도시락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면서 조금 증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 한 그릇당 얼마예요, 그럼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1인분당 얼마예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도시락은 단가가 4,500원이고요. 밑반찬은 5,000원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9,500원이에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도시락은 4,500원이고요. 밑반찬은 9,000원입니다.

최윤찬위원

5,000원이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5,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이게 9,500원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한 세트로 갖다드리는 거예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별도로 각각 지원이 되고 있고요.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 매일 다섯 분씩 갖다드린다는 거잖아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도시락은 주 7회에 배달이 되고요. 밑반찬은 주 2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격이 사실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어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 매일 5명씩 해서 10명씩 하면 1년이면 3,650명 아니에요? 아니, 그냥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26년에는 열 분씩 하루에 드린다고 하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이 물량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정하는데 3,978만 4,000원을 나누면 1인당 1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고 추후에 별도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뭐 제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 확인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한 이야기 중 독거어르신 안전강화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추경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아주 심도 있게 제가 보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합니다. 특히 지금 아까 보니까 과장님이 독거노인이 한 뭐 2만 몇 명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 중 어머님들보다 아버님 쪽에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은 그나마 독거노인이,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사회에서 노래교실을 간다 해서 이렇게 어울림이 많은데, 이 아버님들은 집에서 안 나오세요. 그래서 아주 외롭게, 특히 내가 이거를 계속 4년 전부터 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안심톡 안부전화 서비스 용역계약을 한다고,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그나마 몇 분씩 이렇게 가서 안부를 묻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부족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혼자 아주 여러 가지 열악하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분들 정말 사회에서 햇빛을 좀 비춰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좀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주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워낙, 제가 오늘 처음 살펴봤는데 원래 기정액이, 원래 예산이 481만 4,000원이었습니까? 기정액이 그렇고 추경이 5,120만 원이죠? 이거 맞죠? 이렇게 된 거?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이 사업은 추경으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신규로 안 쓰고 증액으로 쓰여 있잖아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한 번 했던 사업이어서요.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이거 질의를 좀 해야 돼. 제가 아까부터도 아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이거 요양원이다,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이거는 사실 그냥 어떤, 누가 이런 거를 그냥 5만 원 준다고, 누가 이거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아니, 우리가 그냥 알아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뭐 1년에 1인당 돈 5만 원 주는 거 사실, 저는 5만 원 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말로 처우개선에,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항상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세금으로 준다고 하는 데에 저는 아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내가 딩가동 문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만큼은 정말 세심히 한번 살펴봐야 한다. 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지도사 관련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나 처우개선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 질적 서비스를 좀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 편성해 주셔서 1차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2차 연도입니다. 물론 개인 소속이고, 개인사업장 소속이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지만 그래도 1년에 5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보탬이 되거나 큰돈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이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이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 질적 서비스를 좀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아까와 정말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국장님이 아까 제 개인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전경구위원장

이거 사실 요양원 가면 이제 9인공생을 해서 사람 구해서 다 그분들 이 지원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지원 다 돼요. 그 요양원 계신 분도 이렇게 등급 나눠서 또 지원해 주고 다 그러는데,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무슨 말이냐? 개인사업자잖아요, 이거 다. 요양원 이거 다 개인사업자잖아요, 9인공생 이런 데 다 개인사업자인데 왜 거기 직원들을 세금으로, 큰돈도 아니고 왜 이런 거를 모두에게 이렇게 줘야 하냐. 저는 요양원 원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5만 원짜리 선물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사업장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관여하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떤 아동청소년, 딩가동에 근무하는 사람 돈을 5만 원 줘야 된다, 자꾸 이런 논조로 가면 우리 나중에 이거 돈의 크기가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은 우리가 일단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난 정말 이거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아니, 나는 무슨 근거로, 세금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워크숍 비용을 준다든가 이런 돈을 주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이런 일은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개인사업장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분야라는 게 국가에서, 지금은 개인부담에서,

전경구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하는 말에 나도 일맥 동조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주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빚내서 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서비스를, 그러니까 개인부담에서 국가책임으로 같이 지금 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19개 자치구에서도, 사실 저희 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지금 뭐 국가에서 지원하든 좋아요,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주면, 만약 우리 쉽게 말해서 돈이 없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때는 또 예산 상황에 맞춰서 조정이 들어가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저희가,

전경구위원장

조정이라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돈 5만 원 주는 거 만약에 줬다가 스톱을 하면, 정말 이거는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5만 원이든 1만 원이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걸 정말로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것도 빚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독거어르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왜 지금 현실이, 그분들은 사실 절실하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지하실에서 사시는 아버님들 어떻게,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 햇빛 못 보고 계속 거기에 있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지하실방에 있는 사람을 좀 밖으로 끌고 나오는 그런 사업이라면 정말 어떻게 우리 국가에서 책무를 다하는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 건강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직장에 취직해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이런 돈을 주는 게 과연 정당한가.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급여 자체는 사업주가 주지만 저희가 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한테 더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19개 자치구도 저희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아까부터, 오늘 아침부터 국장님과 제가 아주 그냥 평행선을 걷고 있네요. 아무튼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정순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추가질의 좋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처우개선에 따른 5만 원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00시간 이상 실제 급여 제공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들이 통과되어서 진행이 되면 근무시간 부풀리기라든지 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한 기간에 대한, 또 개인에 대한 환수조치나 향후 3년간 중랑구 보조금 지원 및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된 게 있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환수조치나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 쪽 사업에도 녹여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중랑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383페이지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과 관련해서 그냥 당부드리는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접수 및 진행상황을 제가 보고받은 자료로 보면, 자부담은 20만 원으로 책정되고 청구건수가 12건, 면책건수가 1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해 손해율이 지금 177%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합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이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저희가 6월 달에 견적을 받았을 때 140%로 받아서 2,300만 원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그 이후 살펴보니 177%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저희가 2,300만 원은 6월 달에 견적을 받을 때는 한 140%로 해서 견적을 받았던 것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면 사실 이 금액도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지금 9월 달 재계약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올린 거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고별 배분이, 어떤 형태의 사고였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사고 형태를 보면 전동보장구로 지나가다가 사람을 약간 건드려 넘어져서 이분이 얼굴을 다치거나 이럴 때 보장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어떤 물건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인, 대물 다 같이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이게 지금 구비 100%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부담은 그냥 일괄로 20만 원이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자부담은 일괄로 사고 1건당 20만 원씩 본인들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채옥희위원

사고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냥 20만 원 자부담으로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면책건수가 1건이 있는데 면책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이렇게 면책건수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끼리 시비가 붙었을 때 전동보장구 탄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면책건수로 지정되는 것 같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25개 자치구 중에, 이걸 구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좀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보장구 보험료가 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보통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2,000만 원 이내, 아니면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특별히 조금 더 많다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라든지,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실시가 되고 있는지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가장, 저도 이번 7월 달에 오면서 이 내용을 보고받고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들긴 했는데, 전동보장구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보장기구를 판매하시는 분이 1차적으로 하신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기기 조작이 불안정하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서 어떻게 안전교육을 시킬지 저도 참 고민스럽고 앞으로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채옥희위원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서 이거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제가 이전에 가정방문을 했을 때 장애인 어르신 전동스쿠터가 고장이 났는데 바깥 활동을 못 한다고 해서 거기 회사 A/S 불러서 하는 데 3일이 걸리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이용방법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대책, 또는 이런 것들을 세워서 내년에는 좀 제대로 예상하셔서 현실성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교육 관련된 것은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800만 원에서 추가로 2,300만 원 해서 4,100만 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차피 저희가 2월 달에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이때 계약할 때 작년에 있었던 1,800만 원만 가지고는 8개월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손해율이 그 당시만 해도 한 137% 정도 되어서 9월 달까지만 보장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보험회사와 합의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원래 연간계약이어야 하는데?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연간계약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800만 원에 대해서 1년짜리 계약을 들어주는 보험사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DB보험사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작년에 예산이 1,800만 원이었어요, 올해 예산 올렸을 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삭감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2,000만 원 올렸었는데 1,800만 원으로 삭감됐다고 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이거 왜 1차 추경에 하지 않으셨어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3월 달 1차 추경 때는 긴급과 민생 관련된 것만 추경을 하고 그 외의 사항은 2차 추경에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8개월간의 보험료가 1,800만 원인데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인가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4개월입니다.

최윤찬위원

4개월에 2,3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2,300만 원으로 계획한 것은 보험기간을 4개월로 했을 때랑 1년 했을 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는 처음에 계획하고 1년 단위로 일단 올린 사항입니다, 140% 손해율로 계산해서. 그런데 지금 8월 달에 와보니까 177%나 손해율이 올라서요, 저희가 처음에 계약한 1년 단위의 계약이 아니라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최윤찬위원

줄어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손해율이, 저희가 2,300만 원에 대한 보험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처음에 한 겁니다. 보통 보험계약은 4개월 단위 이렇게 하는 것보다 1년 단위로 보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최윤찬위원

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할 것을 예상하고 2,30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 단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보험기간 보면 2026년 2월 달부터 2026년 9월 달까지 해서 8개월로 만기가 되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1,800만 원에 이거를 계약한 거잖아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앞으로 4개월이 남았는데 8개월에 쓴 것이 1,800만 원인데 4개월 남았는데 2,300만 원이라는, 비율이 맞지 않는 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00만 원을 4개월로 한다고 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26년 10월부터 내년 ’27년 9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잡은 겁니다.

최윤찬위원

1년 단위로 계약 잡은 게 2,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 설명서에 잘 써 주셔야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어쨌든 2,300만 원이면 내년 12월 달까지 끝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내년 9월까지.

최윤찬위원

그럼 추경에 또 해야 되잖아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추경에 한다는 건 1년 치 보험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딘가에서 끊어서 해야지, 이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4개월 치 하는 것보다 1년 단위로 해야 그래도 계약금액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윤찬위원

얼마나 줄어드는데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1,800만 원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1,800만 원이 1년 단위가 아니라 2,000만 원인데 200만 원 삭감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1,800만 원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계약을 할 때는 사고가 많다 보니까 8개월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사고율 때문에 금액이 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1년 단위로 보험계약을 하면 좀 저렴하게 계약할 수가 있으니까 1년으로 계약한 겁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 내년 9월 달까지밖에 안 하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또? 계약해야 할 돈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맞다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계속 본예산에도 안 올리고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건 안 맞잖아요, 사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 좀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각 위원님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계약해서 내년 9월까지 계약이 된다는 거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니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계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대형위원

1년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본예산 또 태우셔야겠네요? 올해 본예산 태우셔서,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채우는 게 아니라 1년 치를 태우셔야죠, 1년 치를.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1년 치를 태우셔서 내년 9월에 집행하시면 되죠, 그렇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 그 관계가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추경으로 태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부득이하게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부족해서 추경을 태우는 것이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원칙으로는 올해 연말에 다시,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본예산에서 1년 치 태우면 되는 거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네, 아마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추경에 맞는지, 아니면 본예산에는 안 태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챙겨봐 주셔서 사고율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좀 고민하셔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만약 사고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채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또 편성을 따로 하신다든지 해서, 고민하셔서 사고율도 줄이고 1년 예산도 편성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언드립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대형 위원님과 최윤찬 위원님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많아 추경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월 달에 해서 내년 9월 달까지 1년을 또 계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 말한 본예산은 어떻게 태울 거예요? 아니, 만약 올해 12월까지 하는 것을 추경으로 태워서 하고, 내년 것은 우리가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아까 올해 10월 달부터 내년 9월 달까지 1년을 계약한다고 지금 추경을 2,300만 원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놔두고 올해 본예산에 태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김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1년 단위로 세우고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 때도 1년 단위로 예산을 잡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전경구위원장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올해 추경을 만약에 받으면, 추경이 지금 2,300만 원이잖아요? 그거 받으면 올해 10월 달부터 내년 9월 달까지라면서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9월 달까지 되면 본예산에 태울 때는 얼마를 태울 거예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는 10월 1일부터 그 이후 거를 또 태운다는 말씀인 거죠.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지금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 추경으로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내년 1년 예산을 잡는 게 깔끔하고 모두 이해하기 쉽지, 지금 추경에 2,300만 원 해서 10월 달부터 내년 9월 달까지 1년 하고 나서, 또 거기서 본예산으로 내년에 10, 11, 12월, 3개월을 본예산에 태운다는 이야기예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대형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9월까지 예산을 이번에 잡으면 내년에도 지금처럼 1년 단위로 본예산에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을 하면 올해 10월 달에 계약해서 그 보험기간이 내년 9월 달까지라면서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그럼 9월 달까지인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1년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9월 달까지 보험 다 끝나는데, 보험료를 우리 추경으로 다 했는데 어떻게 1년 예산을 본예산으로 잡아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8개월만 했거든요.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예 애초에 돈 3, 4개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딱 12월 달까지 해서 보험을 들면 괜찮은데, 지금 2,300만 원 추경을, 10월 달에 들어서 내년 9월 달까지 1년을 계약한다 그러니, 그럼 내년 9월 달까지 올해 추경으로 일단 보험이 되어 있는데, 내년 12월 달까지 본예산을 태운다 하는 것은 내년 거를 태운다는 것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 본예산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전경구위원장

그럼 올해 본예산이라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12월 달까지 쓸 게 3개월뿐이 안 되잖아, 10, 11, 12월. 3개월을 본예산에 태운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년이죠. 위원장님, 이거 제가 다시 잘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3개월을 하고 다시 1월에 본예산, 불과 10월이면 또 본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손해율이 여기서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1년 계약할 수 있으니 구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손해율을 적용해서 내년 1년 치를 하고, 그 이후 거를 가입하려고, 구비를 좀 아끼려는 방안에서 나온 건데요, 다시 한번 그 손해율이랑 따져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예산에서 태운다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예 1년 치를 하려고 하면 올해 하고, 또 내년 추경 하반기에 해서 1년을 하면 그건 이해되지만 본예산에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지금 반려가족 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389페이지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물론 시ㆍ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 조성. 저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 저희 지금 용마폭포공원에 반려견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환경정비에 대한 대책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은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과장님과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있는 사항인데, 뭐든지 지금 사업의 필요성만 좀 앞세워서 재정 추계나 운영계획이라든지, 또는 시설을 만들어만 놓고 이후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추가적인 예산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로 용마폭포공원에서 지금 거기 산을 깎다 보니까 경사로가 생겼고 거기 마사토가 되면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물고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사진으로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마사토들이 흘러 내려오면서 거기 반려견 주인들이 앉아있는 벤치 밑으로, 보도블록 위로 마사토 모래들이 쓸려 내려오면서 미끄럼 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구민 안전을 위해서 좀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싶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대형견 쉼터 보면 배수로가 없어서 마사토가 흘러 내려오면서 부드러운 흙들은 끝에 고여서 좀 펄(뻘)이 형성된 곳도 있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민원인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미끄럼도 좀 방지하고 관절보호에도 탁월한 친환경 어떤 인조잔디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려견, 아마 여기 봉화산도 마사토로 진행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닥재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실행계획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 박연주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용마폭포공원에 있는 쉼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쉼터와 놀이터는 사실 기준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쉼터는 목줄을 놓고 풀어놓을 수 있는 펜스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쉼터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랑구 세 곳을 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놀이터는 관리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쉼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마사토 용마폭포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민원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천연잔디로 조성했었는데 배변물과 이런 부분 때문에 진드기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2025년도에 마사토로 바꾼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사토는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에 따라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마사토가 저희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사토로 진행하고 있고 그 흙이나 이런, 반려견들이 흙을 먹거나 이런 부분도 마사토는 친환경 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마사토로 저희가 다시 보수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거, 다른 배수로나 이런 부분도 향후 좀 예산 여건을 저희가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은 사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또 신경을 써 주셔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민원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시설 개선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거기에 반려견이 목을 축일 수 있는지, 음수대가 없고, 또 배변수거함이 입구에만 있다 보니까 지금 그쪽 아파트단지나 이런 동네 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올라와서 용마폭포공원 전체를 좀 이렇게 산책하고 내려가면서 배변을 수거해서, 용마폭포공원 입구 쪽이나 아파트 어떤 그쪽 내려가는 입구 이런 쪽에 배변수거함을 추가로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지금 음수대와 배변수거함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영은 하도록 노력은 할 거고요. 지금 음수대도 저희가 놀이터를 하면서, 사실 지금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랑 좀 고민해 보고 결과 나오면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화산에 지금 하는 반려견 놀이터 총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들어가죠? 지금 보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전경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3,900만 원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여기 보니까 총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구비까지 다 해서 여기가 8억 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배변수거함이 들어가는구나, 3,200만 원.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한 7억 얼마 들어간다 치고, 여기 제가 보니까 평이 223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평당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거 개놀이터는 하는 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정말 나는, 동물을 참 키우시는 분들이야 거기 놀이터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돈을 얼마 쓰든 간에 개놀이터를 하는 거는 좋아하고 찬성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민들도 엄청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슨 돈으로 개놀이터를 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하느냐, 화를 내세요, 화를. 정말 저도 그냥, 반려견 워낙 문화가, 반려견에 대한 그런 인구가 워낙 많아지니까 다 좋은데 지금, 나는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렇지만 여기 특별한 거 없는 거 같은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 박연주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놀이터에 대해서 위원장님처럼 걱정하고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게 반려견 놀이터라고 해서 반려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사실 보기보다는 일반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줄 미착용이나 배변, 대형견과 소형견 간의 어떤 충돌사고 이런 거를 조금, 주민 갈등을 조금 분리하고 완화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이 7억 3,900만 원이라는 게 그 위에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람이 다니는 동행길과 또 개를 데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그 길을 좀 분류하고, 또 위에 기존의 나무들도 옮기고 추가식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7억 3,900만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과장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싶어요. 단, 여기 평당 정말 제가, 한 10년 전에만 해도 아파트 지을 때 평당 공사비가 37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아까 대충 7억 얼마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33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림상으로 제가 자세히 보진 못하지만 글쎄요, 내가 볼 때 우리 중랑구민 중 개를 정말, 반려견과 함께하시는 분들이야 정말로 기쁘고 좋아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로 많은 주민은 무슨 돈으로 이런 걸 하냐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지 않나,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위원장님의 말씀 제가 잘 받아들이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돈이 일단 많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지금 소요돼서 추경을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추가로 신청했다는 것보다는 시비, 저희가 놀이터 사업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시비에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그 조건이,

전경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거 원래 서울시에서 특교로 해서 그거 한다고 해서 5억 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잖아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그래서 또 여기서 5억 원 가지고 안 된다고 서울시에 어떻게 해서 이거 돈을 새로 또 받은 거잖아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저도 여기 7월 달에 오다 보니까 그거 관련 내용을 조금 봤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 놀이터 사업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특교금을 받을 수 있게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총금액에서 1억 5,000만 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6,500만 원의 매칭비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선정된 겁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 제2회 주택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국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99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5,200만 원에서 2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1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은 기정액 9억 5,100만 원에서 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 주택관리과는 기정액 12억 5,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 정비 우편요금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 기정액 1억 2,500만 원에서 1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42억 2,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건축인허가 감소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수당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소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수당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로는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감액에 따른 예비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액 4억 7,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비용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 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택관리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차영숙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사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예방하는 차원이 더 좋지 이것에 대해서 사후에, 준공 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서, 불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보다는 사전에 몇 번의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집을 짓는 분들에게, 건축주분들에게그런 사전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좋은 의견으로 동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업무처리시스템상 사실 건축주 일일이 사전설명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면 저희가 1차로 30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20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전통지도 10일 정도 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계도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든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지금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도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분들의 생각에서는 그래도 불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건축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건축주분들에게 사전설명이 좀 필요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잘 좀 이런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여러 용역에 대해서 지금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심사에 맞지 않은 질의는 가능하면 삼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며, 이상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