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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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40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6-09-11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수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 부의안건과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상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별로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 부의안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4일 월요일은 기획관리국, 보건소 소관, 15일 화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의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6일 수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우리 위원회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주요 사업장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상 부위원장으로부터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본 건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정회 중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3.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현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달리 계약체결 방법, 입찰 참가자격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계약과 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달리 계약체결 방법, 입찰 참가자격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법적 근거를 문서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해 당초 심의 결과와 다른 계약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의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심사 결과에 달리 그 체결 방법하고 자격 그리고 결정 방법에 대해서만 변경할 경우에 문서화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최현주의원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오탈자나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같은 거 있잖습니까? 계약상. 그런 문제는 아니고?

최현주의원

예.

정재훈위원

이 세 가지 것만 가지고,

최현주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인조잔디 문제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실은 공개입찰이었습니다. 당시에 하여튼 지역사회의 관심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업체의 공정성 시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을 공개입찰로 했었는데,

정재훈위원

그것은 결정의 방법이었잖아요. 법령에 위반된 건 아니었잖습니까, 그것이.

최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다음에 이걸 그 3자 계약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하다 보니 이제 수의계약 방식으로 찍게 되는 이 계약 방식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정재훈위원

시끄러웠지요.

최현주의원

저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조례에도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좀 쟁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9조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통지받은 자문 결과를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또 참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이게 조금 불명확하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안을 신설을 해서 계약 방식이나,

정재훈위원

문서화하자

최현주의원

예, 이런 걸 변경하게 됐을 때는 명확하게 재심의를 받아야지 불필요한 오해가 없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홍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번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충 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안에 대해「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권고를 받고 조례 개정 후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은 총 5명이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비상임 명예직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 권고 또는 의결 표명 등이며,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학 교수와 변호사 전문 자격증 소유자,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촉 대상자의 성명과 소속 등은 제출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격 사유에 대해서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은 저기 정당의 당원은 할 수가 없습니까?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정재훈위원

이유가….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규정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법에 명시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위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그 시민고충처리라는 게 상당히 목포 시민들의 의견들이나 제안 사항들을 듣는 것들인데요. 구성 인원이 우리가 5명 내외잖아요.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너무 작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5명 내외라는 게 이것도 법에 명시가 돼 있나요? 위촉을 했다는 게?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조례가 명시돼 있어서 조례에 근거,

안호선위원

5명으로.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5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까지 그렇게 정리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공고해서 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고충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생활 민원들도 아니고 이거는 좀 큰 사안들 것인데 5명이라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다라는 게,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분야별로 교수, 법조인, 퇴직 공무원 또 관련 전문가,

안호선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그 1명씩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지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한 기획예산과 소관 5건, 세정과 소관 2건 총 7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21호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자문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정수를 3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실ㆍ국ㆍ소장 및 담당과장에 대한 당연직위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분과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정수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 명칭 및 소집, 회의 개최 횟수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간사와 서기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서기는 폐지하고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회의 참석 수당, 자문료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비하여 별표 1로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지방자치법」제130조 자문 기관의 설치 등이 있으며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부패 영향 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모두 해당 사항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제3조에 보면 정책자문단이 35명이 이내였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이번에 결국 개정을 하면서 50인으로 지금 증원을 했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이제 앞전에 35명으로 할 때는 에너지, 관광ㆍ문화, 해양수산, 도시ㆍ환경으로 했는데요. 기획ㆍ복지, 보건 파트를 더 늘리고 관광ㆍ문화ㆍ교육까지 미래전략산업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을. 그래서 분야를 6개로 늘려서 인원도 더 늘렸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분야를 6개로 늘리셨다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럼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당연직이 아무래도 끼다 보면 우리 관에서 주로 많이 들어가니까 위촉직을 더 해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럼 당연직 안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셨습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참여할 수가 없는 논리로 해석해도 될까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들도 당연히 저희가 요청드려서,

박수경위원장

당연히는 당연직이거든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박수경위원장

당연히가 당연직인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을 지금 제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목포시의회에서 분명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포시 의원들은 어떻게 어떤 위치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다시 보니까 앞전에 위촉직이 35분이고 당연직이 당시에 다섯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안 하셨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다만 당연직이 국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다 하면 제가 조금 놓쳤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는 안 되고 위촉직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해야지 서로 시 정책을 같이할 수 있어서 의견을 주시면 이거는,

박수경위원장

좋은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행 조례에서 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에 에너지, 경제, 관광ㆍ문화, 해양수산, 도시 이렇게 4개 분야로 설치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통으로 지금 삭제가 돼 가지고 있어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다시 개편하는 거라.

박수경위원장

개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삭제를 하고 다음에 개편 이후에 이거를 또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 문안을 삭제를 하는 건가요? 아까 거기에 복지 분야, 문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시행규칙으로…. 6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수경위원장

예.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겁니다. 삭제한다기보다는. 다만 개정해서 6조는 삭제하는 게 아니라, 6조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거고요.

박수경위원장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시겠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6조, 6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분과위원회 구성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조례는 좀 아무래도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조례 개정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22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제3조에서 목포시장과 목포시의 약칭을 규정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약칭 조문을 삭제하고 목포시장은 시장으로, 목포시는 시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2호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본 전략의 구성 내용 중 제2호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를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5호 및 제5조 제3항 제5호는 심의 생략 사항을 결정 권한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기본 전략이나 추진 계획의 수립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 이외에는 기존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변경하여 결정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하여 지속가능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기재 사항 중 기본 전략, 추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시장 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소속을 부시장에서 시장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당연직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에서 해당 분야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 부패영향평가 등 모두 해당 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소속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제랑 인구 감소 또 뭐 평등, 일자리하고도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시장님이 또 하셔야 되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말고 협의회가 있어요. 실천적으로. 뒤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시장님이 당연히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당연히 시장님은 되셔야 된다는 생각 하에 격상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 업무 자체가 이거는 글로벌한 업무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 발전, 지속성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 모든 경제, 인구, 건강, 평등 또 일자리까지도 관련돼서 이거는 시장님이 하셔야지 시정하고도 발맞춰 갈 수 있다고 생각하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글로벌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이제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협의회에 그 위치를 격상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혹시 하신 건 아닙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속가능위원회가 2015년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17개 목표가 있고 ’16년도부터 ’30년까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 이게 시장으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격상시키고 일들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해야 될 세계 공통과제고,

박수경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까지 안 하시고 있다가 새롭게 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이 부분을 시장으로 격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국장님, 안 12조 위원회 구성에서 기존에 선출했는데 이번에 호선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선출은 지명한 거니까 민주성이 좀 떨어지지요. 그 안에서 호선한 게 가장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반대 아닌가?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예? 호선, 안에서 선출한 것보다, 그 안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선출한 것보다 안에서 호선, 위원회에서,

정재훈위원

선출한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것이 포함돼서 투표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호선이 이렇게 그냥 ‘누구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통상적으로 지금 요즘 대부분이 의원님이나 장 님들은 거기에서 선출해가지고 표로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이끄는 게 호선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심의할 때 국어사전 찾아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심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23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포함해서 탄소 중립 기본법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4조, 제5조 시장 시민 기업의 책무 조항에서 법 제9조와 시행령 제6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이며, 추진 계획 수립 변경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4조 시장의 책무 제3항 협의회에서 수립된 이행 계획의 반영 및 결과 공표는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시민과 기업의 책무 제1항, 지속 가능한 목표와 이행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이행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발굴 및 시민 실천 사업 추진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 기능은 역할 범위 등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당연직 공동의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상임의장 직무 공백 시 직무대행 지명권자를 부시장에서 상임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의 위촉 기준을 정비하여 당연직위원을 기획, 환경, 도시건설, 공원녹지, 해양수산 분야 서기관급 공무원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성비는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공동의장을 제외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산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지속발전가능협의회로 오기된 단체명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정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6조와 제28조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 부패영향평가 등 모두 해당 사항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4호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이 국민제안규정의 제안자격 범위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안자격을 기존 시민에서 목포시 시정에 관심 있는 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시민 여부와 관계없이 제안을 접수하고 있는 만큼 관련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 및 제6조의 제안 자격을 기존 시민에서 목포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로 확대하였고, 기존 안 제3조에 규정된 제안의 종류를 제2조 용어의 정의와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낮아 이를 통합하면서 기존 시민 제안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 제5항의 채택 제안자에 대한 포상 및 부상금 지급 내용은 상여금 지급 조항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현 조례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으로 부패영향평가 등 모두 해당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5호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부처명 및 용어의 단순 변경 등으로 자치법규 내 변경 사항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정부부처명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등 2개 조례에서 부동산등기법상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으로 일괄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부서 의견으로 부패영향평가 등 모두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의무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출연 금액은 법정 출연 기준에 따라 전전연도인 202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328억 1,300만원에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1,328만 1,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세정 업무 역량 강화와 지방 재정 발전을 위해 법정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기업, 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현행 1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은 3년간은 100분의 25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6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7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고영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총 13건이며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호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목포시 위촉직 위원의 임기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는 임기 제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7조 제2항에 병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인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그거를 수정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2항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규명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병합을 하실 건지.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잠깐만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3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박수경위원장

그럼 다른 조례에 지금 이렇게 지금 4년으로 명시돼 있는 조례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제외하고요.

박수경위원장

4년 이거를 제외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리고 보면 9조의 2를 보시면 지금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 부분이 지금 신설이 됐어요. 그렇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잠깐만요. 9조 2항이요.

박수경위원장

9조 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게 지금 새로 신설이 됐는데 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위원들의 이해충돌 이런 관련 방지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인지.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요. 일단 위원 제책, 기피 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로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기존에 이런 조항은 아예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권익위에서 전체 지자체에 대해서 공통적인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권고사항에 대해서 신설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수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29호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되지 않은 표창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목포시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수여하지 않는 표창장 관련 조항 제4조, 제5조제4호, 제8조제3항 및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9조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1조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포상을 취소하고 지급된 포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1조의3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의안번호 30호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제5항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추천자, 실무 경력자 등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위원

간단하게요. 지금 보면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하는 촉진 관리 조례인데요. 대학에서 이런 학과 분야가 있나요, 정확하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행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포괄적으로 지금 현행은 조례는 돼 있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건 좀 구체화시켜서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시민단체 추천자, 실무경력자로 구체화해서 이거를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행보다는 상당히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호선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관련된 학과를 담당한다니까 어떤 학과인지 뭔가 명시가 돼야 되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거는 그 업무에 따라서 관련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호선위원

따로.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에 따른 학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호선위원

관련된 학과,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 학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호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권고사항 권고로 인해서 이거를 지금 추가를 하셨는데, 신설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직업군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다른 데 보니까, 그 우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저희하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거기에 준해서 하신 겁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수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의안번호 69호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2027년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남북 상호 교류협력 사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자선 사업 등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액은 3,000만원이며 2026년과 동일합니다. 우리시는 2003년부터 출연금을 납부해 왔으며 2012년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합의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남북교류 재개에 따라 2019년부터 재납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목포경찰서 부지에 위치한 전남통일센터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관련해서 2019년에 납부가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뒤로도 남북관계가 좀 경색되면서 실제 남북이 교류협력사업 자체가 실은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목포에 센터가 있는 상황이고 긴밀한 협력사업을 위해서라도 출연금 동의해 주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목포시랑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협력사업이 있어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출연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 협력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북한 어린이 취약계층 분야 협력사업이 좀 있고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빵 공장 증설 사업 이런 게 좀 있고 인도적인 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콩기름이나 설탕 지원사업 이렇게,

최현주위원

국장님, 이전에도 그 사업이 쭉 올라왔어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북에서 협력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나라도 실은 독자적으로 가겠다라는 게 지금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목포시가 이전에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도 그러긴 했겠지요. 그런데 이 출연금을 계속해서 출연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됐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변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연금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동참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 중단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얘기가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지적, 상임위에서도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뭔가―지역에 있기 때문에, 통일센터가―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좀 하는 방안을 찾든가 뭔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출연금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올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북과 가서 뭘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그러면 이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일단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남북대화도 계속 재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 천안함 피폭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좀 있었잖습니까? 그럴 때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남북교류,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남북교류평화센터하고 지금 목포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번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니 의지 또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현주위원

저는 협력사업이 빨리 재개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대치 상황으로 있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요, 여러 가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정부 의지와 상관없이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출연금을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라면 목포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협력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기 지자체에서 다 이걸 출연하기로 했는데 ‘목포는 못 합니다’라고 하기에는, 더군다나 이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거든요.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주도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우리가 지금 매년 3,0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우리 목포에서 출연한 3,000만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겠네요.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저희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준 3,000만원에 대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도 봐야 되니까 최근 3년 치 어떻게 보조금 사용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런 데 보면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9월 5일 토요일 했던 행사의 내용에도 보면 놀이존, 포토존, 인생 네 컷, 과자집 만들기, 벌룬버블쇼, 키캡 꾸미기, 행운 거북이 꾸미기. 저는 도대체 이게 평화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출연금을 사용했던 결산서, 정산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들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자료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이거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어찌 보면 재정적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교류 관련해서 그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자료 좀 주세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준위원

빨리 주세요, 오늘 중으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31호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현 위탁법인과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 2,「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목련아파트 총 2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및 지원 근거는「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예산액은 9억 8,412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의 전문인 인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민간위탁 운영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 추경에도 목련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 4억원 계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현재 목련아파트에 주거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공실은 얼마나 되고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 못 했는데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목련아파트는 총 120세대 중에서 94세대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120개에서,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120개 호실에서,

박수경위원장

94개.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94세대 지금 현황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나머지 숫자가 지금 다 공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공실이 꽤 되네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보통 목련아파트가 85에서 95세대 정도까지 입주를 하고 있고 1층하고 2층은 아래층이다 보니까 입주를 조금 고려해서 위층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이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4억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국토교통부 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40% 해서 2억 4,000이 국비가 확보가 되고 1억 6,000 이번에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박수경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또 추경 심의하면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목련아파트 사업목적이 여성근로자 아파트,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그 사업목적을 바꿀 수는 없는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현 정부 추세로, 이 목련아파트가 ’92년도에 전국경제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포시 근로자복지관이었어요. 그래서 목련아파트를 여성 근로자로 해서 입주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범위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재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공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아파트나 사회 초년생들 그쪽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이미 사업 목적은 끝났잖습니까, 기간은.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훈위원

바꿔도 문제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착석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께….

박수경위원장

예, 오늘 과장님 인기가 참 좋으십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복지직이시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협약서, 쓰시지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탁자가 누구나 법인 변경 상관없이 고용승계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잘 아실 것 같고. 저희가 이전에 승화원 같은 경우도 그걸 협약서에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보면 고용승계 관련해서 다 명시가 거의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할 계획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협약서 쓰실 때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 목포시 (재)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재)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32호 “목포시 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을 2027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포복지재단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목포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목포복지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출연금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재)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33호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고자 합니다.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운영방식, 타당성 비교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적안으로 제시된 시설관리공단으로 추진하되 공단 설립 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시적으로 설정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로는「장사법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지방자치법」제117조,「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까지 화장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법인단체 등의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시 직영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인력 채용, 조직 개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방식, 위탁사무의 내용, 시설 현황 등 이하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올리신 거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맞지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6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1항 각호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번에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최초 보고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사단이 벌어졌고 일이 벌어졌잖습니까? 자, 했잖아요. 최초 동의안을 동의를 했지요. 그럼 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안 해도 되는데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는 그렇게 조례 해석을 안 했고요.

박용준위원

조례 해석이 그러잖아요.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보고하시면 되지 왜 부의안건을 올리시냐고요.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는 그렇게 검토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당연히 의회에 부의안건을 올려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위탁을 할 때는 그렇지만 지금 재위탁을 할 때는 그다음부터는 의회의 보고만 하면 동의가 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다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렇지요. 보고를 하면 되는 거지요. 원래 그러잖아요, 지금 조례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박용준위원

최초 동의안이 없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최초 동의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 다른 실ㆍ과들도 지금 최초 동의안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검토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면 화장장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 전체적으로,

박용준위원

그렇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는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안을 올려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되는 부의안건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방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해에 어쨌든 저희가 승화원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서 모든 동의안은 다 의회 동의를 받게끔 해라라고 집행부에 권고사항이라고 해야 될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 이후로 모든 동의안은 다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최현주위원

최초 동의안과 상관없이 재위탁할 때 계속 의회 동의를 받게끔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잠깐 민간위탁 관련해서 고용승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번 다 동의를 받게끔 지금 돼 있는데, 이게 12대가 끝나면서 13대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금 조례안 상정이 이번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박수경위원장

아니, 아니요.

「민간위탁특위에서」

최현주위원

민간위탁특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에 쟁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모든 동의안을 올리게끔 얘기를 했고,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민간위탁 시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상반기 때 업무보고, 9월에 업무보고 할 때 모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끔 하자 이런 얘기까지가 실은 됐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당연히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이게 기간이 3년에서 5년이잖아요, 거의 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그래서 이게 막 매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하튼 이전 의회에서 그 제기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충돌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최현주위원

특위에서도,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특위에서도 아마 시에 권고나 뭐 이런 것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전에 상임위에서도 권고사항이 다 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행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약간 지금 박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박용준 위원 말씀도 어떻게 보면,

최현주위원

그런 문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서 동의안을 올렸던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승화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국장님께서 오셔서 하셨어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8월 13일 날 보고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그럴라면 뭐하러 용역을 했냐?” 왜냐하면 이번 용역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결정하는 용역이다, 이전 국장님께서는 공단이든 뭐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국장님께서 ‘민간위탁까지 다 포함해서 다 고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답을 하면 실은 이전에 용역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의안을 올리면서 제안한 안을 보면 공단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용역을 진행해서 5월 11일 날 납품을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고 지난 8월 13일 날 전체 의원님 대상으로 설명회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용역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저희가 빨리 시설관리 용역을 지금 추진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별개로 시설관리공단 용액을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안을 가지고 이번에 동의안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공단으로 가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제출하신 걸 보면,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1년 6개월 정도, 서류에는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맞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통과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또 따로,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별개입니다.

최현주위원

별개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은 이렇게 빠듯빠듯하게 위탁기간을 2년으로 했어요. 용역 결과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방향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간 자체를 조금 줄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조금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화장장이 그때 보고하실 때 재정적으로 ‘수익 구조가 나는 구조입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공단을 하시게 됐을 때는 이거 승화원 하나 가지고 이게 수익 구조가 나기 때문에 공단으로 가겠다, 이건 너무 무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까지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단지 승화원 화장장 가지고는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업무에 대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나 문화예술 분야나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가지고―승화원까지 포함해가지고요―그렇게 돼서 타당성이 검토가 돼야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정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타당성이 맞는지가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저희는 보고 판단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나는 공단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사도 거의 수익을 내는 데가 없고 제가 알기로 제주에너지공사 여기만 일정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금 문화예술이나 체육까지 다 시설을 포함해서 했을 때 자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실은 공사하고 공단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최현주위원

아니, 공단이요. 전국 공단에서 수익을 내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어차피 공사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알고,

최현주위원

그래서 공사가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공사가 어렵습니다.

최현주위원

국장님, 공단을 먼저 설립하고 나서 공사로 전환하면 쉽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그거를 시도를 합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정적으로 봤을 때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아, 이게 수익 구조가 나?’ 그러기에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판단은 하시겠지요. 그러면 이걸 또 계속 기다리고 있으시지는 않을 거지요? 그러니까 그 용역 안에 예를 들면 공단 아니면 또 다른 방식, 지금 방향은 잡으신 거잖아요, 직영으로.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2년 동안 동의안은 현재 위탁으로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대한 위탁으로 가지만, 그와 별개로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그 타당성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면 그때는 직영으로 가야 맞겠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해 놨잖아요. 그랬을 때 공단 이건 추진을 하셔야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2년 동안에 그걸 다 해 낼 수 있겠나 이런,

최현주위원

아니요.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설로 해서 공단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이런 걸 하실 건데, 그럼 또 이것만 보고 있기에는 그러니 만약 이게 안 됐을 때 행안부에서나 이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다음 방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어렵다라고 이전부터 얘기했던 것은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포함해서 봤을 때 이미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게 지금까지 입장이었어요. ‘직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을 같이 좀 고민하시면서 가셔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설관리공단들은 공단대로 가고 저희가 2년 후에 만약 시설로도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습니까?

최현주위원

예, 그걸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그걸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아까 동의안…. (박용준 위원, 손듦) 박용준 위원님, 제가 일단 정리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거, 동의안 의회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 수정이 보류가 돼가지고 조례 수정이 안 된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찌 됐든 조례 수정이 안 돼서, 지금 의회에서 수정이 안 돼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온 이 부분은 법제처 해석으로 보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그래서 지금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의안을 올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 건 아마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시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가겠다라고 지금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관계잖습니까? 그렇지요?

「조례 수정할 생각을 안 한 거지요」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의회에 앞전에도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렸듯이 용역에서 가장 좋은 방안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잖습니까? 보완책으로는 직영 그리고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위탁하는 걸로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추진을 하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나,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도 승인이 혹시라도 안 나거나 또 타당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안으로 저희들도 가져가야 된다는,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안 됐을 경우에도 저희들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병행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이나 책임 일원화 측면에서 그거는 추진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런데 목포 현재 우리시는 기존의 시설공단에 관련된 부분이 없잖습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시설공단을 신설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됩니다. 그래서 직영을 우선적으로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영화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직영화를 하면서 문제 발생 시에 시설관리공단을 재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조금 낫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1~2년 안에 된다는 보장이 지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목포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진행해 가면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번에 방금 하셨던 말씀들 저는 최현주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식석상 회의에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빨리 그러면 조례가 맞는지 아니면 상위법이 잘못됐는지 법제처의 해석이 잘못됐는지를 빨리 확인하시고 조례를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시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위원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기존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저 밖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간위탁이냐 공단이냐 직영이냐 이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단하고 직영 두 가지 두 트랙을 가시는데요. 다 고민하시는데 또 시간이 낭비돼서 그다음에 또 위탁을 또 시간을 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조금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정재훈 위원님께서도 앞전에 그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이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추진하되 대안으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안 됐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앞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이고 직영으로 또 갔어야 된다는 말씀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의원님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대로 그런 상황대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로 공공성이 있는 우리 시설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이번에는 이런 사항이 없이 다음번에 이런 사항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국장님, 화장장 하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돼서 매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방금 박수경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체육, 문화, 복지, 관광, 교통을 싹 해서 이렇게 시설공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설립 준비나,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거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자료 같은 거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과정을 많이 열어놓으십시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한 게 아니고 또 직영을 하면서 준비도 할 수 있잖습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지요? 아직 정해진 건 없잖습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항상 이게 우리 의회 안에서만 아니고 밖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많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셔서,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잘 헤쳐나가 보시게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워낙 이 부분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그 시설공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도 이것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질문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다고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집행부에서. 그거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시설공단까지 이렇게 크게 갑자기 가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혹시?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용역에서 제시해 준 것도 있지만요.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려다가 우리시에 안 맞다,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좀 알고 있고요. 이번에 공사가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단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를, 그러니까 공단으로 같이 가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용역이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걸 어떻게 가져갈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일단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고 그 용역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회하고 그 부분 논의를 해 가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원체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승화원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고하실 때 그리고 협약서 쓰시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관련해서도 직접 질의를 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일단 이후 진행상황은 충분하게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저번에 보고회를 받을 때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전체 의원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13대에서라도 상임위와 충분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하고 소통이 되고 의회에서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불신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 온다는 거 국장님 인지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신설을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서 추진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리스크나 이런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녹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바이고요. 꼭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보다도 훨씬 더 지역사회의 발전적이고 또 시민들의 애환을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별도로 할 거고요. 앞으로도 의회와의 소통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34호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경로당 운영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의 경로당 운영위원회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2025년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위원 위촉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로당 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보다 균형 있는 관점에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각종 위원회에 개정을 해 주기를 저희들이 12대 때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부분은 많이 개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의안번호 35호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지류형 이용권 방식은 분기마다 2만 5,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권 수령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권 회수 및 정산 과정에서도 매월 협회가 등록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수작업으로 확인 검사하고 있어서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바우처카드 도입을 통해 이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의 지원 형태를 기존 지류 이용권에서 바우처카드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및 7조는 바우처카드의 사용 방법과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카드 사용 중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절차와 가맹점주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정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자바우처카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조례 제명 및 자구 수정 그리고 별지서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인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바우처카드 수령명부에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주요내용이 지류이용권을 카드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거 바꾸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일단 이게 현재 기존의 지류 건은 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일일이 동에 방문해서 분기별로 수령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요. 특히 이게 목적외 사용 문제가 많이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용 안 하고 가족이라든가 그 사용 목적외에 술이나 화투 이런 것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투명하고 좀 하기 위한 게 되겠고요. 일단 행정적인,

정재훈위원

카드로 주면 그런 상황이 다 없어집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전부는 100% 그게 없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대폭적인 개선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어떻게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정재훈위원

카드든 종이든 목욕탕이나 미용실이나 그런 데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가서, 직원들이 가서 이분이 그분이 맞네 어쩌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일단 이 부분은 의회에서 2025년도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2023년도에도 또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바우처카드로 개선을 하라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했던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아예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재훈위원

카드 만들라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당연히 예산은 들어갑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정재훈위원

목욕비, 이ㆍ미용권 이왕 지원 조례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목포시에서 이렇게 없는 살림에 그래도 우리 어르신한테 드리는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왕 쓰시는 거 편하게 쓰시라고 그냥 종이로 그냥 기존에 하던 걸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추세가요 위원님, 전남광주에서도 1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바우처카드로 전환이 다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훨씬 저희는,

정재훈위원

그럼 카드를 갖고 와서 그것도 카드 단말기에다 그어야 됩니까? 아니면,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단말기에 되고요.

정재훈위원

그러면 가게는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단말기 있는 데, 가맹점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그 작업을 저희가 다 할 거고요. 가맹점 된 데만 해당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등록을 저희가 시에서 연말까지 가맹점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홍보하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할 거고요. 거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다른 데서, 가맹점이 아닌 데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정재훈위원

그럼 동네 미용실 다니다가 가맹점 아니라고 다른 데 가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또,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특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이발소가 안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발소 내에서는 단말기가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목욕탕 단말기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재훈위원

종이를 1장을 잃어버리면 뭐하지만 만약에 카드를 잃어버리면 발급하러 가야 되고 어르신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어차피 저희가 재발급은 해 드려야,

정재훈위원

직접 동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동에서 신청받아서 하는데,

정재훈위원

어르신들이 항상 지갑 갖고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같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놔뒀는지 기억도 못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시대에 위원님,

정재훈위원

요즘 시대가,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아니라니께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이나 행정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효과가,

정재훈위원

저희한테 편할지 몰라도 어르신들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재훈위원

불편을 주면 안 되잖습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초기에는 아마 어르신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훨씬 편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정재훈위원

그냥 있던 것을 원하지 왜 바꿔서 사람 힘들게 하냐 또 그런다니까요, 또! 국장님.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2023년, 2025년도에 권고안을 내셨던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정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전남광주 27개 시군구 중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14개 시군,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가운데 8군데,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8군데, 8개 시군 바우처.

박수경위원장

8개 시군. 그러니까 보면 거의 지금 해남, 영암, 장성, 완도, 진도, 구례 이런 쪽은 순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군 단위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시행을 하고 있는 군 단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다른 지역 말씀하시지요?

박수경위원장

예. 먼저 선행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하고 노인 인구가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지금 현재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사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파악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돼서 어르신들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 부분 그런데 의외로 또 정착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물론 단점도 있는 것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수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여수하고 광양 같은 경우는 도서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도서 지역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단위 중에서는 바우처카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만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장점이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시 단위로 보면 순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다른 타 지역에서는 본연의 그 영역별로 분리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물론 저도 실은 지역에 나가서 있을 때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벌써 우리가 시행도 하기 전에 볼멘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2회 정도, (위원을 향해) “최현주 위원님, 권고사항에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5년도에.”

박용준위원

지속적으로 얘기했지요.

최현주위원

지류가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경위원장

계속하셨습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지류의 문제점….

박용준위원

지속적으로 했지요.

박수경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때는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카드의 가맹점 확보가 저조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용편의가 저하될 수 저하될 수도 있고 가맹자 확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마련해 놓고 이걸 준비하십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탕하고 이ㆍ미용업소 그다음에 미용, 이발하는데 제일 좀 취약한 데가 이발소입니다. 거기가 물론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업소 대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걸로 방향성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아까 정재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가 많으신 특히 원도심에 있는 분들께서는 분실의 우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에 그 개인정보에 대한, 계약 체결 시에 카드정보도 하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될 것이고. 이걸 지금 시행을 하자고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회하고도 지금 현재 공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노인회에서도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맨투맨이 됐든 어쨌든 시민들, 어르신들을 접촉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홍보와 최대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일단 이 연관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1.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36호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어린이집 운영 세부 계획 수립, 영유아 모집, 보육 교육원 임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 대상인 용해 5단지의 어린이집은 LH 건설사와 무상임차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목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사 결정합니다. 예산은 연간 3억 8,0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며,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호봉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인건비의 80%가 지원이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체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공급과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타월로 재위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우리 현재 16개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현황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용준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국공립 된 데 있잖아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걸 구별하셔가지고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할 때 채점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만 주실랍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다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을 때 최하점을 다 줘도 70점이에요. 그건 무조건 그냥 그쪽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고 싶으니까 그 심사 평가표,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2.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37호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목포시 청소년수련원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위탁 기관의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사업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미디어 문화적 변화에 발맞춘 체험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ㆍ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양을로 397번길 68에 위치한 목포시 청소년수련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 모집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4회 연속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두 시설이 동일 부지에 있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양을로 397번길 68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용 대상이 청소년이지요?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지금 5년이지요. 그런데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탁기간 같은 경우는 3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같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위탁기간이 같고 같은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5년, 3년 이렇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례가 5년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고요. 청소년 성문화센터 관계는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관련 지침만 있는데 그 지침에 3년으로 지금 돼 있어서 그 지침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3년을 5년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3년을 5년으로 연장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5년으로 같이 맞추도록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게 5년, 3년 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5년 같이 맞춘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 조례 일부 개정이 ’24년 1월부터 됐지요? ’23년 말에 돼서. 그런데 그때도 실은 그 일부개정안을 제가 그때 당시 기획복지위원이었을 때 발의를 했었던 상황인데 위탁 기간을 사실은 3년으로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5년으로 그걸 묵시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게 같은 위탁기관이고 했을 때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걸 이번에 조정해서 맞추도록 하고, 향후에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성문화센터가 위탁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인데 지금까지 조례도 없었다는 자체가, 지침 하나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문제인 거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이번 기회에 준비하셔가지고 제대로 평등하게 맞는 그런,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없으시지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3.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의안번호 38호 “목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목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목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성교육 전문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변화하는 청소년 성 문제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목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목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원 수탁자가 동시에 수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 모집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억 7,884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지역사회 성 인식 개선과 연대 활동을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 성평등가족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문화센터가 저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위치 때문에요, 성문화센터. 장애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이러는데 원체 외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그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최초 설립이 될 때 같이 있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기왕에 있는 거니까 또 아이들도 그러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또 가시거든요. 그래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기금하고 시비가 5대5잖아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5대5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전남에 아마 권역별로 세 권역인가 해서 목포시에서만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인근의 아마 군 단위까지 같이 이 기관을 이용하게끔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흔쾌히 이런 걸 받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예산을,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분담할 수 있는,

최현주위원

예, 분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포 아이들도 있고 인근의 아이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용률하고 얼마 정도 이용한지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4.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의안번호 39호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연임 제한 및 특정 성별 위원 수의 제한 그리고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최대 2회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제80조에서 제78조로 정비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 업무담당 주사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맡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지금 제5조 임기에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기존의 것이 조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지요? 기존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잠깐만요. 몇조 말씀하실까요?

박수경위원장

5조.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5조 임기요?

박수경위원장

임기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2회에 한하여.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한하여.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거기에서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존에는 기획관리국장이 3개 상임위원회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으나 작년부터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각 실ㆍ국ㆍ소장이 소관 부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직제순에 따른 부서 단위로 질의ㆍ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3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검사를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을 경유하여 관련 팀장 또는 업무 관계자에게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5항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홍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실에서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4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세입예산 현액은 5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4만원으로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 반환액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10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600만원이며 이 중 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 등을 포함한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실장님, 이거는 그냥 번외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목포시가 ’25년도에 청렴도 조사에서 몇 등 했지요? 3등급인가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예.

박용준위원

3등급인데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목표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감사실적은 90, 고충민원 해결 95 자체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틀이 있나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일단은 그거지요. 청렴도 부분에서 향상을 하기 위해서 올해보다는 더 나은 수치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물어본 의도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적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지수는 90.2가 나오는데 목표를 76.3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달성률은 당연히 118 더 높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100%를 목표로 잡고 200% 잡고 그러지 70%를 목표로 잡아가지고 성과가 90점 나왔다 해서 ‘와! 달성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않는 게 일방적인 상식인데. 지금 보면 목표가 지금 76.3에 실적 92, 기동감찰실적 같은 경우도 목표가 70인데 실적이 84, 보통 100으로 보면 달성률이 낮게 나오는 건데 목표가 낮으니까 실적이 이거에 비교했을 때 달성률이 높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목표 설정에 있어서 특별히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아마 그것은 특별히 라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수치로 딱 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감사실 각 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연도에 그런 부분을 아마 좀 반영해서 정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우리가 ’24년도에는 그때 4등급인가 그랬지요? 5등급이었던가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더 밑에…. ’24년도에 4등급이었습니다.

「5등급」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위원

4등급. 그러면 ’24년도에 4등급 받고 3등급,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이렇게 잡아서 노력을 했고 실적이 이만큼 나와서 달성률이 높다, 그래서 3등급을 이렇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제일 객관적으로, 개괄적으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더 이해가 쉽고요. 그 외에도 그 안의 내부에서 청렴도에 대한 내부평가, 외부평가 이런 부분도, 평가 수치계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 실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잡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목표요.

박용준위원

부시장님.
진홍

박진홍감사실장

감사팀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박용준위원

아시는 분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유정헌감사팀장

감사팀장 유정헌입니다.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는데요. 이 성과지표는 지금 목표가 지금 15에 대한 내용은 그 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단위를 보시면 퍼센트라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0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평가에 100점 만점에 우리는 76.3점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실적은 90.2가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있었냐? 교육 점수 그다음에 설문 내용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부패 점수 그다음에 외부에 대한 민원 만족도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 점수가 나왔다. 두 번째 보시면 감사 실적에 대해서 퍼센트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90%인데 100%를 했고 마지막에 부실공사 방지도에서는 목표는 당연히 0이었는데 거기는 0에서 100%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양큼을 정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목표네요?
정헌

유정헌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해 보니 실적 같은 경우 감사실적도 100건이었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19건 해가지고 달성률이 더 높았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정헌

유정헌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목표를 보통은 100% 잡고 실적을 내서 부족하면 달성률이 몇 프로니까 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기획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6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지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형완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목포시 전체 예산 및 재무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린 후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을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6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3,858억원으로 2024년 세입 결산액 1조 3,459억원 대비 4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2.97%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2,216억원으로 2024년 세출 결산액 1조 1,299억원 대비 917억원, 8.12%가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642억원으로 2024년 잉여금 2,160억원 대비 518억원으로 23.95% 감소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229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51억원, 지방채재원잉여금 1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2,546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161억원, 잉여금은 1,385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030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50억원, 지정재원잉여금 1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032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848억원이고 잉여금은 184억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79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6억원이고 잉여금은 73억원입니다. 잉여금 등 순세계잉여금은 21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입니다. 2024년 말 이월액은 598억원이고, 2025년 조성액 107억원, 사용액은 153억원입니다. 2025년 말 현재액은 5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6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해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자산은 4조 8,478억원, 부채는 1,858억원입니다. 순자산은 4조 6,61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그리고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비용은 1조 1,166억원, 수익은 1조 909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257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9페이지부터 6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2024년 말 44억원에서 2025년에 1억원 발생하였습니다. 7,000만원이 소멸했고요 2025년 말 기준으로 45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4년 말 750억원에서 2025년에 4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71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765페이지부터 7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4년 말 4조 2,102억원에서 2025년도에는 966억원 증가한 4조 368억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4년도 말 1,102건에서 1,16억원에서 2025년에는 30건 증가한 1,132건에 118억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2개의 전략목표, 97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5개 성과지표 중 234개의 성과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18페이지부터 6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5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6,353억 8,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390억 9,500만원이고 현재 예산 현액 대비 100.58%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11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849억 1,100만원입니다. 이 중 834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9,9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종, 지방채상환기금, 공유재산관리 기금 총 4종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323억 2,600만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61억 7,500만원, 사용액은 118억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267억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한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시면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 가운데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은 2건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적극 추진과 둘째, 공유재산 매각대금 회계 간 귀속처리조건 이행입니다. 결산 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그러면 직제순으로 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장명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년 연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구조적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보통 이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반면에 가장 크게 저희가 예산의 기본원칙으로 보고 있는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사실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평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월이나 순세계나 모든 세입은 그해 연도 안에 전체 총계가 똑같이 세출에 맞춰지는 구조인데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일부가 남았다는 얘기이고요. 순세계가 넘어간다는 것은. 물론 잘 전략을 해가지고 남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구조를, 설계를 할 때 편성을 할 때부터 제대로 편성을 못 했을 때도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 여금이 줄었다고 해서 재정운영을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감소했다는 구조적인 원인은 주로 또 잘 활용을 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세입이 감소하는데 세출은 8%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모든 세입은 세출로 잡고 있는데 현재 세입은 아마 회계 간에 전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2025년도 2024년, 3년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회계 간의 전출입도 있었고 또한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또 가져와서 쓰던 세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5년 연평균이 12.7%의 잉여금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재정건전화의 대책은 없는 겁니까?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잉여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잘 짜느냐라고 평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지 않았다,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유동부채가 1년 만에 31.3%가 증가했어요. 그 사유는 뭔가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유동부채 부분은…. (집행부 석 바라보며) 답변이 가능하신,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분….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판단할….

박수경위원장

해당부서 과장님, 팀장님 어려우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채무가 74.6%가 2030년 이후로 상환 예정한 이유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꾸준히 이어왔었고요. 최근에 2024년도까지 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할 때 갚아 나가는 것의 기준이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장 상환하지 않고 5년 후에 상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2024년도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2025년도부터 갚아 나가는 게 아니라 5년 후에 갚아 나가기 때문에 2004년부터 5년 그사이에는 조금 갚아 나가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 저희가 한 60억 정도를 저희가 매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방채 상환 기금액이 3,590만원이에요. 사실상 상환 기능이 가능한가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방채 상환 기금액이 지금 3,590만원이거든요.
명희

장명희기획예산과장

기금 내에서만 갚아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쭉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기에서 갚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현재는 갚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경희 큰목포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큰목포기획단장

큰목포기획단장 윤경희입니다.

박수경위원장

큰목포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활 홍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홍보과장 김정활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215쪽에 보시면 지출 관련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시정홍보 마케팅, SNS 시정 홍보 활성화. 이거 지금 보면 지출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790. 1,400. 215쪽.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맞지요? 홍보과 보면 홍보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출잔액이 많다는 것은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아마 이게 그때 선거가 있어가지고 시정소식지,

박용준위원

’25년도에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180일(6개월) 이게 해당돼가지고 아마 이게 이월사항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6월 달에 선거였는데 180일 전이어도 6개월 전이면 ’25년도까지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것은 따질 것이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홍보과는 현재 지금 홍보나 마케팅 하는 비용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지출잔액들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라든지 해가지고 부서 내에서 회전시켜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추경 때 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예산을 다른 곳에 증액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때는 부서장이 아니었으니까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저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정활

김정활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윤희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문제가 결산검사 의견서 봐도 그러는데, 징수가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의견서도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이번 결산감사에서도 개선권고사항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적극적 징수하라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세 미수납액 줄이기를 위해서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요. 올해 목표액은 35억 2,200만원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8월 현재까지 21억 6,4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세체납관리단 9명을 운영해서 체납자에 대한 전화 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맞춤형 후속 조치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꾸준히 살펴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행방불명이 지금 43.25%예요. 43.25%로 증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다 보니 실태조사 수치거든요. 아마 이렇게 주소만 놔두고 다른 데로 가서 저희가 고지서를 전달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아마 그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전체적으로 행방불명은 조금 구조적으로 지금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지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지금 채무유예기준이 149.94%예요. 증가한 이유는 또 뭡니까? 미수납의 채무유예가 149점,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그거는 기한이 미도래했거나 그럴 경우에 나온 수치거든요.

박수경위원장

수치가 계속 증가해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2.18%를 차지하는 게 압박 중에서 생계형하고 고액체납자하고 구분 기준이 다르게 지금 돼 있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생계형은 재산이 거의 없어서 채무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치고요.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가 500만원 이상 관리하고 있는 분들인데,

박수경위원장

그 기준은, 논리적인 기준은 알고 있는데 생계형 체납자인지 고액 체납자인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윤희

박윤희세정과장

저희가 실태조사에 나가서 체납자와 직접 상담을 한 경우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독려하면서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전체적으로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선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윤선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선옥입니다.

박수경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질문 없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주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스마트정보과장

박용주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8.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7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배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4,371억 3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373억 8,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 58%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 세출예산 현액은 6,275억 7,100만원입니다. 이 중 6,136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0억 3,8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55억 6,3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3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은 68억 8,600만원입니다. 세입액은 69억 9,800만원, 세출액은 67억 9,900만원, 잉여금은 1억 9,900만원이며, 잉여금 중 보조금 반납금은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자치행정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고향사랑기금 총 3종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61억 4,400만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12억 1,900만원, 사용액은 2억 7,800만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70억 8,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7호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건으로 5,884만 7,000원이며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대행운영 기간 중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46만 3,000원 및 공공운영비 5,138만 4,000원, 총 5,88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한 결산검사 의견서 33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시면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 중 자치행정복지국 관련 사항은 총 5건입니다. 이 중 우리 국 소관 부서 지적사항은 2건으로 세입예산 적정 편성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관리 강화와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 효율적 운영이며, 전 부서 공통 지적 사항은 3건으로 일반회계 이월액 최소화 필요, 성과예산 목표 적정성 확보 및 성과 관리 내실화,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예산 현액은 있는데 실제 수납액이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받으셨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현액은 있는데…. 현액은 없는데 징수 결정액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권고사항을 또 받으셨지요? 그런데 처리계획까지 이렇게 다 내놓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다 해가지고 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처리계획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지적했던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올해 또다시 발생, 당해연도에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되는데, 보완이 되고 시정이 돼야 되는데 미처 아마 되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이번에는 꼭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미처 보완을 못 했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회의를 통하거나 이게 지금 결산감사를 통해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목포시의 예산행정이 지금 아주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나요? 여기 지금 처리계획은 다 내놓으셨어요. 이 처리계획도 해년마다 똑같은 거 내놓으신 거 아닌가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수경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용준위원

없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없으셔요? 그래요. 아까 보건소 세외수납 관리를 보시면…. 아, 보건소는 아직 아니고. 알겠습니다. 성인지, 성인지. 성인지예산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 집중 집행률이 지금 저조한데,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다른 사업들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나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 93% 이상 90%가 훨씬 넘어가는 상황인데 성별영향평가사업 같은 경우는 82.46%가 집행률이란 말인 거지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영배

고영배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이거 담당과장으로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애란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목록을 선정을 해서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컨설팅을 받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목록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집행률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목록 설정할 때 앞으로 집행이 더 가능하도록 더 심도 있게, 처음 목록 설정부터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수경위원장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특별히 성별영향평가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전체적인 사업하고 같은 90% 이상 수준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수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29. 목포복지재단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9항 “목포복지재단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수경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2025년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정산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복지재단 정산 보고서는 목포복지재단이 제출한 정산 보고서와 일체 서류를 검토하여 목포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 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은 총 2억 1,700만원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2024년도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2025년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따라 의결 후 편성 및 교부하였습니다. 집행 내용으로는 출연금 2억 1,700만원 중 인건비로 1억 7,636만 6,600원, 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 운영비로 63만 4,400원을 집행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발생한 이자 22만 245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5년 목포복지재단의 상근 근무 직원 4명의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중 출연금 외에 부족분은 설립 출연금의 이자 수익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7억 114만 5,000원, 세출 결산액은 13억 1,60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 8,509만 5,000원입니다. 출연금 지침의 집행 기준인 예산의 목적 내 사용 여부와 별도계좌 및 관리사항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복지재단에서 제출한 2025년도 출연금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목적내 사용 여부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수입ㆍ지출 결의서와 통장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출연금 별도계좌 관리와 전용결제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출연금 최종 정산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5년 결산잉여금 3억 8,509만 5,000원은 후원금 2억 8,154만 1,000원과 출연재산 이자수익 1억 355만 4,000원으로 이자 수익은 재단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제외하고 5,000만원은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이월 후원금 중 1억은 예비비로 정기예금으로 적립해 놓았으며 1억 8,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26년 동절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 등 사각지대 복지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의 주기능인 외부 자원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정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목포복지재단은 지난해에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형식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 그다음에 기부를 했던 분들을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몇 가지가 너무 간략하게 하다 보니 서류가 부족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다 보완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잘 만들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쪽에 보면 보통예금은 광주은행이 많은 혜택을 주니까 많은 금액을 맡기고 있겠지요. 그런데 정기예금을 보면 지금 두 번째 줄하고 다섯 번째 줄 보면 6억에서 당기수입액이 1억 생겨가지고 7억이 되고 또 그다음에 광주은행은 6억에서 지출이 생겨가지고 5억이 됐지요. 금액은 변함이 없겠다마는 이게 뭐 정기예금의 날짜가 도래돼가지고 돈을 찾아서 다시 또 다른 은행에 이렇게 정기예금을 맡기는 형태입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은 똑같이 1년 되면 다시 똑같은 은행에 다시 앉히고 다시 앉히고 이렇게 정기예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신한은행도 그러고 수협 그리고 광주은행 모두 다 똑같이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 두 구좌만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지요. 이쪽에서 1억 빼서 그냥 저쪽에다 넣고 저쪽에서 1억 빼서 이쪽에다 넣고 이러냐….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김남진 팀장이 참석하셔서 그 부분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 말이 맞는가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이자율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면 올해는 농협에서 1억이라는 돈이 만기가 도래돼서 돈을 찾았고 그 돈을 가지고서 이율이 가장 높은 광주은행으로 다시 또 정기예탁을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3년 단위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보십시오. 1년 단위면 이게 1년에 한 번은 돈이 나오고 한 번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잘못됐지요. 수입이 예를 들어서 1억 생기고 또 지출이 1억으로 가야지요. 이렇게 그냥 ‘0’ ‘0’으로 할 것이 아니고, (책자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갖고 계신가요?
책자를 보셔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1월 16일 날 정기예금을 찾는다,
그러면 또 그날 바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정기예금을. 그러면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또 지출이 생기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0’ ‘0’으로 하면 안 되고 1억, 1억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잡아줘야지요. ‘0’ ‘0’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볼 때 이렇게 혼돈이 생기는 것들이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농협에서는 당기수입으로 1억이 생겼고 당기지출이 광주은행에서 1억이 생겼으면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요? 다음에 할 때는 또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가지고 어차피 이것도 홈페이지에다가 또 올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랍니다. 복지단에 이번 차량 구입하셨습니다. 이 차량으로 관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짐 나르기 위해서 하셨고만요.
두 번 유찰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유찰된 사유는 뭐 때문에 유찰돼가지고….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게 행복마켓,

정재훈위원

차량, 차량.
그러면 입찰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럼 다른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이 차는 없었어요, 조달청에?
6밴인지 알아요. 6밴인데.
조달청에 없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24년도에 개정된「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3조 3의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제출한 정산 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항에는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상임위에 대면보고하여야 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서류를 결산 보고서를 내면 저희 담당부서 책임자가 결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잘 되어 있는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기라든지 잘못된 부분들 다시 수정하게 하고 그 결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정산검사.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정산검사.

박수경위원장

확실합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 회기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산검사를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무관님하고 확실하게 더 말씀 나눠보셔가지고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ㆍ과 과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의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산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한 번에 물어봐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자료 따로 주신 건데 또 사업추진실적 및 출연금 정산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료 5-1에 세부집행 및 잔액, 이자 처리 일자별 집행내역에 보면 이게 보면 대부분이 급여, 제수당, 직책수당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1월에 보면 직책수당이 없어요. 나머지 2월부터 12월까지는 다 있고요. 또 2월은 제수당이 없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관계관과 협의)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아니면 빠졌으면 빨리 줘야 될 것이고.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용준위원

그래요? 집행 마지막 최종금액인 2억 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봐보실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어쩔랍니까? 누락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누락이 되고 나면 이게 다 엑셀 수식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집행액이. 맞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집행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 부분인지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요. 2월 달에 제수당 없는 부분은요?

박수경위원장

제수당.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하시면 또 당황하시니까 천천히 돌아가셔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돼가지고 이 서류상에 안 나타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답변하시느라 팀장님 수고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누락됐다는 그거보다는 이거를 제대로 명확하게 해서 자료화해가지고 해당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목포 복지재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결산 관련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증액된 게 있어요. 6,100만원. 복지재단 관련해서 출연금. 지금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를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내년 거?

최현주위원

내년 거. 출연금 관련해서.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자료로,

최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증가해서 했다고 하실 건데, 세부적으로 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해서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75%를 100%로 해가지고 2억 3,800만원으로 했는데 세부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목포복지재단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0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 통합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형완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56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 현액은 238억 2,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8억 1,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93%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계산서 30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 예산 현액은 338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 295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6억 300만원이고, 2025년 조성액은 3,300만원, 사용액은 1,100만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6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중 보건소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세외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납입 지연 발생 관련하여 담당자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고 현금수납분의 신속한 납입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납입기한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6년에는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2,4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고유목적 사업비 집행을 확대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소장님, 오늘 그 문제점에서 말씀하셨잖습니까? 2025년도도 그랬는데 2024년도에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때 문제점 그때 지적 받았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도 바로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해년마다 이러는데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관리 철저히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소장님, 명시이월 관련해서, 명시이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산후조리원 40억원 말씀하시지요?

최현주위원

예.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만 사유가 있을까요? 이월시킨 이유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최현주위원

이월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사유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사업자 치료를 지정받는 한사랑병원에서 미즈아이병원으로,

최현주위원

옮겨가면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옮겨가면서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 시켰던 겁니다.

최현주위원

지금은 미즈아이에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최현주위원

추진단계를 한번 얘기,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9월 22일 과거 도통합특별시에서 투자심사심의를 하거든요. 투자심사심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40억은 그냥 연내에,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40억은 공사 진행 상황을 일단 봐야 하기 때문에요. 연내에 소진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안 되면 또 사고이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내에 어쨌든 집행은 가능하게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착공하면 바로 공사비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진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정재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세외수입 관련에 대해서 지금 연이어서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현금으로 보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유가 있을 ,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님이 그 익일에 수납을 하셔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현금을 보관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박수경위원장

보관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거 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납입을 좀,

박수경위원장

그럼 이번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아까 정재훈 위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으로 계속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현금 보관의 방법을 하셨다는 이야기신데.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업무를 하시는 분 이런 경우, 납입 지연이 일어났던 경우를 분석해 보면 두 분이 근무를 하면 한 분이 챙겨서 보내고 한 분이 민원수납하고 계속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 분이 연가를 갔다든지 해서 그 당장에 있는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럼 현장에서 이렇게 인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벌어질 분실 운영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갖다 놓더라도 분실이나 이런 도난사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월 며칟날 일어난다 이런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더구나 이런 소중한 자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몇 년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잖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세입처리도 53회예요. 53회가 지연납부가 됐어요, 세입처리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작년에 두 과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53회면 이거 2개월에 가까운 그런 수치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주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처리계획도 내놓으셨을 건데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마 그걸 재발되지 않을 걸로,

박수경위원장

확신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수경위원장

지금 시민들이 듣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같이 이 부분이 사업비 편성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기금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2025년에는 기금사업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지요. 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재고하셔라, 그 당시에는 식당의 주방 후드를 개선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기금사업을 방향을 개선을 해 보셔라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추진할 만한 적당한 사업을 작년에 발굴을 하지 못해서 ’25년도에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음식점 15개소에 후드 아니고 주방시설 전체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여러 가지로 저희 목포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예산 반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서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지역사회의 보건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31. 목포시의료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의료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광미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미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목포시 보건소 소관 출연기관 목포시의료원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료원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현금 예금 결산액은 수입 473억 4,300만원, 지출 427억 7,5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5억 6,8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143억 4,200만원, 부채는 32억 7,500만원, 자본은 110억 6,700만원입니다. 손익은 수익 320억 7,000만원, 비용은 364억 3,200만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3억 6,200만원으로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급 능력은 당좌자산 70억 9,600만원, 유동부채는 31억 1,900만원, 차기이월액은 39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87억 5,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45억 6,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1억 9,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500억 2,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7억 7,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2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19페이지 세입 결산액은 314억 8,300만원으로 이 중 의료수익은 277억 5,900만원, 의료외수익은 37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 결산액은 351억 1,400만원으로 이 중에 인건비 등 의료비용은 334억 8,100만원, 의료비외비용은 16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24페이지 세입 결산액은 10억 8,8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자산이 4억 1,5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6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 결산액은 27억 5,7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자산 2억 3,100만원, 고정자산 12억 9,800만원, 고정부채 상환 4억원, 민간자본이전 5,5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은 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8페이지입니다. 예금, 이월금, 미수금 등 세입 결산액은 119억 9,000만원이고 과년도 미지급금 등 세출 결산액은 18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목포시의료원 재무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총자산은 143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유동자산은 75억 3,100만원, 고정자산은 68억 1,100만원입니다. 총부채는 32억 7,500만원으로 이 중 유동부채는 31억 1,900만원, 비유동부채는 1억 5,600만원입니다. 자본은 총 110억 6,700만원입니다. 이 중 기본금 9억 7,800만원, 잉여금은 100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손익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원의 총수익은 320억 7,000만원으로 이 중 의료수익은 277억 6,500만원이고 의료외수익은 43억 500만원입니다. 총비용은 364억 3,200만원으로 이 중 의료비용은 342억 9,600만원이고 의료외비용은 21억 3,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도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43억 6,200만원으로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보건소 소관 출연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의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일단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이건 의료원에서 직접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될까요?

박수경위원장

관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의료원 부채현황은 어떻게 돼요? 일단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한 걸로는 저희가 명확하게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예?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32억,
7,500만원. 이게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돼 계속 부채가 남아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돼요? 아니면…. 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상으로 의약품을 사고…. 그럼 그건,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외상을 못 갚아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계속 갚고 그다음에 또 새로 사면서 누적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해서,
그래서 저는 좀 재정이 개선이 되고 있나라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부채랑 이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적자액이 갈수록 더 줄어든다라는 거지요?
계속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럼 병상 운영 가동하는 거는 거의,
지금은 몇 프로나 돼요?
80% 이상. 통상 병원에서 어느 정도, 100% 가동을 다 시키지는 않지요?
그러니까요. 그럼 통상 어느 정도 해요? 일상적으로 병원에서는?
그러면 거의 지금 100% 가동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가동할 수 있는 병실은 거의가 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할 때 지금 병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2026년 한 해만 가지고 수입 지출 이걸 보면, 수지 이걸 보면 그래도 계속 적자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누적돼 있는 적자 말고요. 그러니까 한 해로 봤을 때 일정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부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수입 지출로만 보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보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럼 지금 부채현황은 지금 누적돼 있는 부채,
인건비.
그런 것만 봤을 때는 현상유지는 되고 있다. 지금 의료원이 그래도 전국 의료원 중에 목포시의료원이 가장 수익구조에서는 좋은,
가장 우수하다고, 이전에 그쪽에 파견 가셨던 김수현 과장님은 가장 우수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요. 31억, 이거는 지금 다 상환을 하셨어요?
지금 그럼 남아 있는 게,
3억.
그러면 이게 언제,
올해 안에?
내년에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거의 지자체에서 다 갚아주고 이런 상황인데 목포의료원에서는 의료원에서 직접 부채를 갚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셨을 것 같아서 지금 비유동부채 감소에서 이거 쓰셨길래 일단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몇 년 안에는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봐야겠네요? 의료원은,
크게 기계를 들이거나 크게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전에 여쭤봤는데 2025년도에 지방보통교부세 관련해서 목포시의료원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더 올려서 지역에 교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한 거 보면 이게 목포시가 해당이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의료원 관련해서 교부세 증가하는 것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료원연합회에서 제안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정부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입장은 다른 데하고 지금 목포시의료원하고 운영 자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서, 차이가 좀 있나요? 다른,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의료원 입장하고 또 기획예산과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현주위원

부채는 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장

부채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거는 최현주 의원님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하면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자세한 것은 월요일 날 저희가 의료원을 방문할 때 또 거기서 또 충분하게 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박수경위원장

자료 요구는 뒤에서, 지원관님 자료 요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의료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국,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박수경출석위원

안호선 정재훈 최현주 이정상 박용준 장가영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