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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하만용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2026-09-11

하만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 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노성용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간사

간사 노성용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사토록 협의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은 1일로 하겠습니다.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과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총 5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노성용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6기(2027〜2030)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인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제6기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군의회 보고를 거쳐 9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의 사회 보장 욕구와 지역 내 자원, 자체 사회보장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4년간 우리 군의 지역사회보장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법적 계획입니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2개 전략체계, 9개 전략추진전략,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군민 욕구 조사, 합천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올해 5월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고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에는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담당공무원 설문조사 5개 실무분과 설문조사를 비롯해 합천군 17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집단 토의를 실시하여 현장의 복지 수요를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세부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8월 민간합동TF팀 대상으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일 일상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8월 18일 합천군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검토, 8월 28일 합천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제6기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의회 보고 후 법정 제출 기간인 9월 30일까지 경남도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안건은 계획 수립 보고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 및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에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구성 체계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6기 계획 비전은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감복지 합천으로 설정하였으며, 크게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와 관리 기반을 다지는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 체계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사업전략, 좌측입니다. 지역사회보장전략체계는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혁신 복지 사업으로 5개의 추진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떠나지 않는 합천 생애 주기별 정착 지원 강화로 이 전략은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군민이 건강한 합천으로, 이 전략은 정신 건강, 치매 관리, 신체 건강 등 군민 건강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3. 누구나 누리는 문화 이동 복지 실현으로 군 단위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은 교통 여건 인프라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문화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수립한 전략입니다. 전략 네 번째, 함께 성장하는 읍면 상생 발전으로, 이 전략은 생활 여건 개선과 주거 지역 기반 확충을 통해 읍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전략 5. 빈틈없는 돌봄, 스마트 통합 돌봄 하천입니다. 이 전략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스마트 기반 돌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입니다. 우측 보시면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는 개별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가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와 민간 협력 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4개 전략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전달 체계를 튼튼히 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9개 대표 과업과 19개의 민간 협력 및 관리 체계 위주의 세부 과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55개 사업에 대해 각 부서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공감복지 합천 실현을 위해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합천군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이거 보장협의체 조례가 있겠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노성용위원

우리 조례? 나중에 한 번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일이 많네요. 몸도 안 좋으신데 어째 다 일을 해내려고 합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괜찮습니다.

노성용위원

좀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복지과를 가든지 하지, 아, 복지과에 아니고 민원실로. 민원실로 가야지, 뭐 일이 많으셔 가지고 이걸 다 해결하겠습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저희 과가 주 총괄을 맡고 있고 합천군 전체 과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노성용위원

소통이 잘 돼야 될 텐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전체도 보면 참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맨날 회의할 때 좀 해주십사라고 과장님께 건의도 이번에는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로 협력해서 혼자만 다 하지 마시고 좀 많이 하도록 하고, 신중년인생 이모작사업도 평생학습과 같은 거고 건강한 합천도 그렇고 소외되지 않는 공감 복지 합천, 너무 좀 과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의 소외되지 않는 공감복지업체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일자리과나 여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군민 전체 복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성용위원

지금 몇 년? 6년 됐습니까? 보장협의회가.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회보장은 6기입니다.

노성용위원

6기. 6년 됐잖아요? 읍면별로 또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읍면별로 조금 적게 하고 많이 하고지 활동은 다 하고 계십니다.

노성용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단체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정부에서 주민자치나 지역보장이나 거진 같이 생겼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너무 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지방정부가 또 해야 될 사업이 있다 보니까 같이 아우러져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특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내년에도 마련해 줄 것이고 올해 사업 계획을 합천군 시책으로 올렸습니다. 올릴 건데 그 부분하고 해서 합천 군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같이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계획에서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 부서가 다 협업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주민복지과가 주체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추진전략 목표가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감복지합천인 만큼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이 트렌드만큼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도 하루 종일 너무너무 고생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술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함께 배석한 이신환 예산담당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해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민간위원의 임기 등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비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해 군수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 심사, 둘째, 지방재정영향평가, 셋째,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이나 투자 심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군의회 의원 및 관련 경력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은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 본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 해촉에서는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심사 관련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 해촉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도 해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간사 지정, 의견 청취, 위원 수당 지급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현재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3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과 성범죄 관련 해촉 사유 등의 개선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6호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첫째 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용역 실명제를 도입하고, 둘째,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용역의 책임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기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2 용역실명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고 용역 주관 부서의 장이 용역 추진계획 수립부터 진행 상황 점검, 결과 평가와 공개 활용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용역의 각 단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재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기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제척 사유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위원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피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도록 의무화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 해촉에서는 해촉 주체를 위원장에서 군수로 명확히 변경하고,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는 해촉 사유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위촉직 위원이 특정 분야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용역 결과 공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현행 법령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맞게 준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공기관의 공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사업이나 제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용역을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심의 과정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호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와 제5조는 약칭 및 법령 인용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과 오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전문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방보조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보유자 및 그 밖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바로 잡았습니다. 제8조 회의 등에서는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무대리자가 대리참석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입니다. 제17조 교부결정액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제28조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를 추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부 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책임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제33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현황과 성과 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 사항, 교부 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 조문은 법령 개정 사항과 현황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경과 조치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교부 결정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체납 관련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기존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는 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보조금 집행 및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지방재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노성용위원

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현재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앞에는 규칙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성용위원

조례를 왜 안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조례에서 민간위원의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로 지방재정법에 정해야 되다 보니까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조례를 만들어라고 권고가.

노성용위원

아, 권고가 되어서! 애초부터 만드시지. 웬만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방보조금 현황에 보면 7페이지?

이태련위원장

노위원님, 지금 순서대로, 먼저 제2항에 대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제3항, 제4항 그렇게,

노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발의하고 또 일부개정 조례를 할 때 입법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할 때 홈페이지에만, 군청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합니까? 원래.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이한신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도 홈페이지만 게재를 하는가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홈페이지만 게재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충 들어가 보니까 많이 안 보더라고 군민들이. 100명에서 200명 많이 보면 어떤 데 한참 동안 열어 놓으면 한 300명까지 보는 것도 있긴 있던데 보통 한 100명, 200명 안쪽으로 보더라고요. 그러한 군민들이 다 안 보고 일부 한 100명 정도 보는데 그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일부 개정하고 하면 좀 문제는 없겠습니까? 혹시.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군에서 우리 담당자만, 담당 부서에서만 조례를 고민하는 거는 아니고 조례를 볼 때 전국적으로 조례 있는 데도 검토를 하고 특히 경상남도 내에서 조례를 좀 비교를 해서 만들고 있고 그러고 나서 입법 예고를 하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도 부서장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인데 조례규칙심의회 자체적으로도 저희도 한 번 걸러기도 하고 또 의회에 올려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의를 해 주시고 하니까 특별한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신위원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통과를 시키고 나면 모르는 군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이 태반이더라고 그게 언제 저리 바뀌었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한다든가 홈페이지를 누가 보느냐, 일부 사람만 보지 잘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주간지 합천에 신문이 몇 개가 나오는데 혹시 주간지에 게재하고 이런 거는 혹시 없겠습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들이 건수도 사실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딱딱 맞춰가지고 주간지가 보통 2주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한신위원

예.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그런 시기를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듯은 하는데 저희가 고민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일일이 다 실을 필요는 없고 좀 예민한 거 안있습니끼? 예민한 조례 그런 거는 한 번씩 주간지에 한 번이라도 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홈페이지에서 다 안 보니까 모르더라고. 아무 것도. “그때 토를 달지?” 하니까 “알아야 토를 달지?”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법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입법 예고 기간에 못 보셔가지고 의견이 있으셨는데 말씀을 못 하셨으면 또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되고 난 이후에도 말씀을 주시면 또 다음 번에 조례가 계속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례를 그쪽으로 개정을 하고 바꿔 나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서나 이런 데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의견을 모았다가 다음 개정할 때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참고는 되는데 한 번 개정하면 1˜2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바로 또 개정하고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하고 바로 하고 이리 쉽지는...

이한신위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민감한 조례라는 거는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이한신위원

아무래도 민감한 조례는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좀 민감하지. 아무래도.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거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한신위원

거리 제한이나 그런 거하고 산림이용하고 그런 게 제일 좀 민감하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다른 거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7조에 위원회 회의 보시면 4항에 보시면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뒷장에 11조 의견청취에 보시면은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두 항목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네. 묶어서 정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용역의 범위가 있습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각 용역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노성용위원

일반적으로 학술 용역이 있을 거고 결과치를 반영하는 용역이 있을 거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설계를 하기 위한 영역이 있을 거고 그런 범위가 있나 이 말이지? 모든 용역이라면 용역이 들어가는 용역들은 다 해야 되는데?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보통 학술용역이나 일반 용역,

노성용위원

만일 이한신 의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용역이라고 하면 “야, 너거 이번에 다리 공사하는데 용역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수행을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그렇게 누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용역에 대한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용역을 다 할 거냐 말 거냐 폐기물처리 용역도 있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노성용위원

안 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쪽에 한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네 일단은,

노성용위원

그거는 해보시고 이리 하겠다 하면 하시고, 다음에 또 이의 제기가 될 수 있다 하면 한 번 연구해 보시고. 8페이지 보면 제3항이 신설이 됐는데 이 모든 조례들을 보면 3항이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왜 안 넣고 왜 이제야 수정을 하느냐? 결국은 기획실에서 할 건데 조례를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포맷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 이런 3항을 당연시 넣어야 될 내용인데 왜 빼먹고 이제 수정하느냐는 거지?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어떤 조례는 사실 표준안이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조례는 표준안이 없어가지고 조례를 만들기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이라도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노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지금 현재 조례 기본 포맷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도 어떤 조례를 하든지 또는 위탁 관리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적에 어느 정도의 포맷 안에 각각이 다 틀리겠지만 그 범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위탁계약서는 뭐, 뭐, 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고, 어떤 거는 들어가고, 담당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차후 시간을 두고 같이 연구를 좀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조례도 다음에 조례를 누가 어느 부서에서 만들더라도 내가 이런 포맷을 가지고 적용해서 해라, 다른 것도 들어갈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안을 하나쯤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신구문대비표를 보시면 14조부터 19조까지를 각각 15조부터 20조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14조는 중간에 빠져가 있거든요. 이거는 알고 계시는지?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제출하고 나서 알게 되어가지고.

이태련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시면 8조 중에 우측에 바꾸었는데 할 경우는 위원장이 아니고 군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는 군수가 되는데 아니, 회의 출석도 군수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보조금은 위원장님이 민간위원에서 호선을 합니다.

노성용위원

민간 위원장으로?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민간위원님들 중에 호선을 해서.

노성용위원

호선을 해서?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투자심사 이 자체가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그런 거죠? 타당성이나 재정 운영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네. 사업비가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군 심사, 도 심사, 중앙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재정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역할이나 그런 기능을 잘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진짜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위원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위원 위촉하는 데 있어가지고 꼼꼼히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미경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호 교육 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 등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지역미래교육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조성하고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래 공모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추진 주체는 합천군 합천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재원입니다. 당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 5년간 기본 국비 예산 100억 원과 학교를 통합할 경우 100억 원 상당의 별도 인센티브 예산을 포함하며 총 5년간 2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비 대응 투자는 5년간 30억 원이며 비율은 14%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모 신청한 구성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존 개별 소규모 학교 운영에서 권역별 생활권 위주의 거점 학교 중심으로 통합 및 시설,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학교통합모델 구축을 통한 학교 재구조화를 필수 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에는 초중고등학생의 학력 주기별 성장 이력을 돕는 합천 에듀패스 구축과 우리 군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래를 대비한 AI 미래 교육 강화 교육과 우리 지역맞춤형 진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교 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돌봄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 방향입니다. 2027년 학교 통합 등 운영 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2028년 학교 통합 시행 및 특화 교육 기반 구축 등 2031년까지 단계별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사항 등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해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 통폐합 성과에 따른 추가 지원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100억 원 상당 해 놨는데 학교 통폐합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추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교육부에서 작은학교살리기만으로 학력 인구 감소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학교살리기는 그대로 계속 병행을 하면서 교육 혁신선도지역 구상안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주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드리는 건도 합천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구상안을 제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과 합의는 마친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어느 정도 학교를 통폐합 하겠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도 그렇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도교육청.

이한신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의견을 수용 해 주겠다 이 말이네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경남 전체 시군 18개 시군이 거의 공모, 7월 말경에 간이 신청, 간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안인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17, 18개 시군이 거의다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상남도에는 3개 시군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정되고 일단 저희들이 간이 계획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하고 9월 말경에 도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3개 시군으로 걸러지는 것은 아니고 18개 시군에 대해서 통합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한신위원

전에 보니까 학생 수는 없는데 선생님은 학생 수보다 많은 데가 많다 아닙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지금 비율이 학생 수하고 비교하면 3 대 1입니다.

이한신위원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반대를 한다 이러는데 교육청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근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은데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제출한 안은 한 학교를 학교 재구조화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한 것이지 이 학교가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공모에 혹시라도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한신위원

우리 군에서도 머리를 짜내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연구안이 가장 최적안이라고 보고 1개 면 1학교를 아직 주위 여론을 보면 1개 면에 1 학교를 아직도 유지하자는 기조가 아직 많기 때문에 이 안을 잡았습니다.

이한신위원

우리가 발전 방향을 보려고 그러면 학교를 통폐합하는 게 맞는데 또 그 지역에 가면 유지분들이 학교를 없애면 손해를 본다고 인원이 하나라도 줄어드니까 손해를 본다고 아마 반대하는 데가 많을 거거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교 재구조 하에는 폐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폐합의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 합천군도 지역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기회를 5년이나 10년 뒤에 어쨌든 지금 소규모 학교가, 우리는 합천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소규모 학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5년 뒤나 10년 뒤에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서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100억 외에도 또 100억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오히려 소규모 학교는 돌봄 시설이라든지 사회 특성화 교육장으로 기능을 살려서 또 캠퍼스로도 활용 구상안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의 침체된 분위기를 역으로 이용해서 살릴 기회라고 지금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공모사업을 잘 신청해 가지고 한번 해 보면 머리를 맞대고 신청해 보는 것도 상당히 군으로 봐서는 괜찮은 생각이 듭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한신위원

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13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18개.

노성용위원

18개 참여하고 3개가 된다 하니까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사실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왜? 학생이 작은 데에서는 공동 활동에 대한 공동화에 대한 거, 단체에 대한 거, 이런 인식들이 자꾸 희석되고 내 개인이라는 생각만 이거만 더 부각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만일 천천히 할지 아니면 모르지만 어떻게 당선이 됐다 보고, 공모가 됐다고 보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는 것들을 미리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주셔가지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타 시군보다는 경남연구원에 우리가 교육 발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안에 공모사업 내용도 좀 포함시켜서, 그리고 지금 모든 기록을 좀 수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학부모 분은 반대를 안 하는데 실제 동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최근에 산청초 같은 경우에는 2개 학교,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골자로 도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원 분들이 미래에 학교 관계자 인원 일자리가 감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개 면 1학교 기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른 지역까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상남도 교원노조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어쨌든 관내에 해야 될 자리가 많으니까 주민 설득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미리 용역에만 치우치지 말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용역 결과에서 기존 우리 모든 데이터를 해서 충분히 선정만 된다면 2027년도 기간은 주민 우리 지역사회하고 숙의과정 기간입니다. 2027년도는 그렇게 얘기해 주면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여기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가야에도 지금 3개 학교가 통폐합이 됐잖아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란위원

지금 새로운 학교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아마 교육청에서?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도 교육부에서 주관했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박미란위원

이거는 도 교육청이 아니고, 아니면 도에서?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지금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합천교육지원청하고 도 교육부, 그리고,

박미란위원

여기도 그러면 혹시나 합천군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7월 30일 때 제출한 간이계획서, 뒤에 첨부 문서로 드렸는데 그 유형으로 저희들이 일단 구상안입니다. 이거는 학교가 결정된 건 아니고 구상안입니다. 생활권이라든지 통합권이 정말 동일한 지역에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학력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또 한쪽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 모델을 잡아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입니다.

박미란위원

예를 들어 합천에서 지원한 학교가 선정이 되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학교를 다시 짓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겁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기존의 학교를 다시 이용도 하면서 거점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 교육, 공교육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고 통합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한 학교는, 이거는 순순히 제 개인 생각으로 해봤을 때 저학년들의 캠퍼스화 시켜서 저학년들 교육하고 돌봄, 돌봄체계 구축이라든지 우리 지역 환경을 이용한 사회 특성 교육 그런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학생들이 특히 요구하는 그런 복합 시설 구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미란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야의 3개 학교가 합쳐지면서 거기는 새로운 학교를 지었잖아요. 그죠? 지어졌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여러 가지로 활동 해가지고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되면 나머지 학교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와 충분한, 한 1년 과정을 저희들이 숙의과정입니다. 2027년도. 이 과정을 충분히 학교 관계자들, 학부모, 학생들 의견부터 시작해서 동문들 의견까지, 그리고 우리 일반 주민들까지 지금 모든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해서 공청회든 간담회든 수시로 하는 기간이 2027년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우리 애들이 뭐가,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복합 시설이 지어졌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박미란위원

그리고 기존에 통폐합했던 학교를 잘 살펴가지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장단점이 참 많더라고.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한다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폭넓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분에만 들어가지고 해서 이걸 한다든지 해서 하면 학생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 학교의 건물을 몇 백 억씩 해가지고 지금 학생 수가 또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도 잘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 구상안 자체는 통합되는 학교, 기존에 통합되는 학교 있지요? 거점학교가 아닌 통합되는 학교 위주로 사업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박미란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거를 기초 삼아서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가야초등학교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훌륭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박미란위원

잘 한번 확인하시고 삼아서 만약에 되면 잘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박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학교와 통폐합에 대한 규칙에 보면 인원이 몇 명 있을 때 통폐합 되고, 또 몇 명 이하는 분교라든가 그런 부분이 딱 몇 명 제한이 돼 있습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그런 제한은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천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18개가 있습니다. 합천에 2곳이 있고 그 외에 분교를 포함해서 18곳인데 지금 소규모 학교의 개념은 60명 미만일 때, 학년 60명 미만일 때 소규모 학교로 일단 분류가 됩니다. 근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합천군 소규모 학교는 60명의 절반도 안 되는 최소 7명부터 많으면 한 34명 정도가 있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일단 학생 수만 보고 통합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이라든지 특히 애들 학교 통학 구간 거리, 통학권이라든지 또 학교를 통합했을 때 통합되는 학교의 시설을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지에 규모라든지 그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만용위원

인원 제한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교육 예산이, 학생 인원수가 몇 명 정도 있을 정도의, 학교에 교장도 있어야 될 거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느냐?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지금 같은 경우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오히려 지금 소규모 학교 운영, 지금 통합할 때는 일단 우리가 5개년을 잡았을 때 한 200억 정도 규모 예산이 들지만 지금 현재도 소규모 학교 학생이 7명, 그러니까 10명 있는 학교가 많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보다 교원이라든지 행정, 오히려 인원들이 더 많은 학교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학교 시설유지라든지 인건비에 충당하는 예산이 오히려 낭비 요인으로 되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하만용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이나교육청에서도 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학생 수보다 선생님이나 이런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이런 예산을 진짜 눈에 보이는 낭비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가 없어도 요새는 교통이 다 좋고 만약에 통학버스를 한다면 충분하게 통폐합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한 반에 한 명, 두 명 이런 인원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해서 예산 낭비한다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통합학교 재구조화라는 특히 합천군 같은 경우는 통학을 우리가 구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합안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용위원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검토가 필요하고 분명히 학교가 운영 할 때는 분명히 제한 인명이 있어야만이 통폐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통폐합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인원이 적어도 한 2명, 3명, 4명이라도 가급적이면 학교를 유지했으면 이런 동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루 빨리 뭔가 조례를 만들든가 어떻게 하든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한 40개 정도의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경남,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경남은 세 곳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세 군데가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군도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학부모와 협력을 해서 합천군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장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토론 시간 중 제7조 제4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토론시간 중 안 제14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7조 종전에 제16조를 제16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서기 정성원 속 기 사 이미혜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