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경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술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함께 배석한 이신환 예산담당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해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민간위원의 임기 등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비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해 군수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 심사, 둘째, 지방재정영향평가, 셋째,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이나 투자 심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군의회 의원 및 관련 경력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은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 본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 해촉에서는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심사 관련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 해촉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도 해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간사 지정, 의견 청취, 위원 수당 지급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현재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3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과 성범죄 관련 해촉 사유 등의 개선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6호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첫째 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용역 실명제를 도입하고, 둘째,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용역의 책임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기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2 용역실명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고 용역 주관 부서의 장이 용역 추진계획 수립부터 진행 상황 점검, 결과 평가와 공개 활용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용역의 각 단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재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기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제척 사유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위원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피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도록 의무화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 해촉에서는 해촉 주체를 위원장에서 군수로 명확히 변경하고,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는 해촉 사유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위촉직 위원이 특정 분야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용역 결과 공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현행 법령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맞게 준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공기관의 공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사업이나 제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용역을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심의 과정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호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와 제5조는 약칭 및 법령 인용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과 오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전문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방보조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보유자 및 그 밖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바로 잡았습니다. 제8조 회의 등에서는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무대리자가 대리참석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입니다. 제17조 교부결정액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제28조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를 추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부 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책임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제33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현황과 성과 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 사항, 교부 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 조문은 법령 개정 사항과 현황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경과 조치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교부 결정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체납 관련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기존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는 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보조금 집행 및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