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10

신현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각 구청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6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 사업별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내역 중 먼저 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4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309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26억 8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351억 62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억 4800만 원, 미수납액은 370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본청과 구청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341억 2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575억 21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0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6000만 원,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335억 83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21억 8200만 원 중 880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2억 2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000만 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1410억 3900만 원, 특별회계 232억 2500만 원, 총 1642억 63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132건, 913억 3천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고기근린공원 조성 등 87건, 407억 5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생태하천 복원(송전천) 등 7건, 32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88억 1400만 원에서 119억 2100만 원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07억 3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4개 부서에서 총 6건, 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지표수 177개 중 168개를 달성해 95%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예측 외 세입요인은 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하며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요금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전망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하여 확보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예산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강창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안전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억 493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7972만 원으로 세외수입 1039만 원, 지방교부세 1억 3000만 원, 보조금 4억 393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42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386만 원을 제외한 5억 4313만 원입니다. 303쪽부터 304쪽 상단까지는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5억 27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04쪽부터 305쪽까지는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26억 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55쪽을 보면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 부기명 사업이 있는데, 2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찾으셨나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이교우위원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비상사태 발생 시’라고 하는데 비상사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전쟁이라든가 큰 대형 재난이라든가 전쟁 발생할 때 비상 저기 해서 소집하면 편성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게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교우위원

발생되지 않으니까 집행이 안 되지요. 이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전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 5년, 10년간 집행된 적이 있나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교우위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굳이 상식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런 비상사태가 거의 발생 확률이 낮고―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그렇다면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어떤가요, 이건?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해마다 200만 원 세웠다가 반납, 200 반납, 매년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 비상사태라는 게 사실 극히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예산과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꿈이룸안전체험교실 운영을하고 있어요. 관내 유휴교실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안전체험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장소가 기흥구, 수지구 이렇게 2개소가 있는데. 처인구가 없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그것은 하나는 성지초에 있고 수지는 신원초에 있거든요. 처인은 그게 없어서 안전체험 차량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차량으로요. 그러면 처인에 용인시민안전체험관도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별개로 보면 될까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임현수위원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아동 및 성인 등 용인시민 대상으로 25년도 330회, 7323명의 추진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학교 일과시간에도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계속 일과시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임현수위원

학교에서도 개방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그건 개방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성인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일과시간이라고 하면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나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지금 저희가 강사진이 18시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수위원

18시까지 운영하는데, 그러면 성인들 또는 직장인들은 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성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차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하교시간 18시까지는 어쨌든 개방해서 열어두고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임현수위원

추진실적으로 24년도에는 429회에 9421명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업무 이관이 돼서 5월에서 12월까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5년도보다도 더 실적이 좋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25년도에 실적이 24년도 대비 떨어진 이유가 뭔지.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그 횟수가 24년도에는 429회를 했고요, 25년도에는 33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저기기 때문에 수업이 저희가 하다 보면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게 책이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면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고 적게 들어오는 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아니, 같은 사업에서 체험 내용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선박 이런 안전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건데 24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을 때 429회, 9421명의 성과를 냈는데. 25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330회, 7323명.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던 건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이건 대충 보면 처인구 그쪽에서는 4월부터 시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체험관 운영을,

임현수위원

아니, 처인이랑 상관없고 이 추진실적은 지금 여기 꿈이룸안전체험교실에서 운영된 실적을 표시해 놓은 거 아니에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임현수위원

여기는 처인이 없잖아요. 처인은 밑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해서 187회, 7000명에 대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여기 보면요, 문제는 23년 1월부터 용인초에 거점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가 불가함에 따라 처인구 거점 체험관으로 소방서를 변경 운영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수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24년도에는 예산이 706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252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적이 저조해졌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전년도 예산이 706만 원에서 25년도 예산을 크게 대폭 세운 이유는 추진실적을 더 크게 한다든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상향해서 세웠을 텐데, 예산을 다 썼단 말이지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적으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그건 전년도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현수위원

뒤에 보면 학생 수송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도 24년도에는 예산액이 4460만 원으로 예산을 운영했는데, 25년도에는 3100만 원의 더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이 예산의 비용추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좀.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차량이 24년도에 아마 저기 돼서 개선을 했을 겁니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한번 개선을 했거든요. 버스가 노후화돼서 그 당시에 교체를 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예산액이 많았다가 25년도에는 버스 개선할 이유가 없으니 예산액이 적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임현수위원

그리고 24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안전도우미로 3명에서 6명분 활동비 3132만 원이 있었는데 25년도에는 활동도우미가 없어요. 활동도우미는 없어진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잠시만요, 이때는 24년도에는 안전도우미를 했다가 저희가 활동 근무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했습니다.

임현수위원

어쨌든 꿈이룸안전체험교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분께서 도우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인 거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임현수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결과를 보면 어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확한 사업의 예산추계, 또는 그 적정성 또는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로 보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114페이지 보면 화재안전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 저희가 받은 참고자료를 보면 재난대응담당관으로 나와 있고 안전정책관의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안전정책관 사업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사업인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4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임현수위원

114페이지 화재안전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그건 저희 게 아니라 대응담당관 같습니다.

임현수위원

이게 재난대응담당관 사업이라는 거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임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안전정책관 이관형 주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관이. 주무관이 되어 있어요. 안전정책관이에요, 재난대응담당관이에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이관형 씨는 저희인데.

임현수위원

이게 작년……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수위원

114페이지 보면 화재안전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집행률도 상당히 높고 사업이 잘 추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지원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그밖에 용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 대상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만큼 경제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라든가 화재위험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및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이것은 읍면동에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내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차적으로 취약계층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에도 지원해 준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들 해서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스프레이 용구를 소방서랑 같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읍면동 협조를 얻어서 우선순위 대상자를 마련해서 지원 범위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 거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임현수위원

지원 범위를 보면 이런 단순한 물품 외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 자체가 화재안전에 대한 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소방화재 안전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임현수위원

그러면 단순 물품 보급 실적 외에 어떤 실제 설치, 또는 그 활용 여부, 화재 예방의 효과를 확인한 실질적인 조사 같은 것들이 있나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그거는 저희도 감지된 것은 없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방서랑 같이 협조를 나가기 때문에 서로 예방 차원에서 같이 위험요소는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재 일어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임현수위원

이 사업은 결국은 단순 물품을 보급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물품 보급도 하지만 소방서랑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화재위험이 있는지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가정용 소화기, 감지기, 스프레이 소화용구를 지급할 때 직접 소방서랑 같이 연계해서 나가보고 설치하고 일련의 과정을 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임현수위원

지금 보면 물품에서 이런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는 보급 이후에도 교체나 작동점검 등 필요한 만큼 신규 보급 외에도 지원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후관리도 하고 계신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그것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할 때 그것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사후관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용인시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에 대한 뉴스들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서 공동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원 범위, 지원 물품들을 좀 더 확대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 혹시 아세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그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스프레이, 그런 장치까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주방이라든가 감지기 그런 것들에서 그분들을 인명피해에서 탈출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감지기가 있고 소화기를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자동으로 설치장치 이런 것도 다 나오지만 이건 개인 취약계층들이 대부분입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빠르게 진화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물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자동확산 소화기라고 아세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자동확산 소화기는 어떤 시설이, 지금 저희는 단독 경고형 감지기를 통해서 사람이 화재가 날 것 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감지기가 울려서 사람이 인식해서 불이 나면 초기 진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동확산 소화기는 스프링클러 같은 역할로서 어느 정도 72도 이상의 일정 기준이 올라가면 내부 감지가 열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서 불길을 끄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취약계층에 단순하게 경보기 역할만 줄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뿌릴 수 있는 이런 자동확산 소화기를 목록에 추가해서 더 보편적으로 물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라든가. 이게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같은 사업에 있어서 물품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요, 소방시설의 지원이 현재 생활의 변화만큼 고차원의 시설로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원의 예산과 범위를 넓혀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용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참고자료 있지요? 사업별 설명자료 주신 것 보시면 다른 건 아니고 보행안전 지도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을 보니까 50명 운영하고 있고 14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수당 부분이 있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는 거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안전 저기는 아침이나 하굣길에 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도우미 개념으로. 학생들 5, 6명 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교육을 받은 분들이 보행안전 지도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거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지도사 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교육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수당은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교육수당은 단기별이랑 채용 시에 해서 4회 정도 합니다. 4회 해서 시간당 1만 167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하게 되면 24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교육수당인가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교육수당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교육비는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요? 교육비가 있던데 또, 저희가 보니까.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인건비랑 고용보험료랑 산재보험, 명절수당이 있고 나머지는 교육수당입니다. 이건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따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이거 외에는 따로 가지고 계신 건 없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별도로 따로 지원 근거를 만드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1억 7299만 원으로, 41억 723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세외수입 2401만 원, 지방교부세 1억 3500만 원, 보조금 40억 1329만 원으로 총 41억 723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4억 7223만 원으로 이 중 368억 2381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7억 4476만 원, 보조금 반납액 2억 3128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6억 72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65억 8500만 원이며 366억 165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액은 세외수입 4억 6152만 원, 지방교부세 9000만 원, 보조금 51억 848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8억 8020만 원으로 총 366억 16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65억 8500만 원이며 364억 325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40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15쪽에 보면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물품이 핫팩, 방한모자, 패딩, 목도리, 장갑 이런 물품을 읍면동마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취약계층에 배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이렇게 배부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취약계층의 인원과 지역 건수를 감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배부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게 사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나 경기도 구호기금에서 그때그때 한파 아니면 폭염, 그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지원 보조를 해 주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취약계층 수를 거의 배분을 해서 해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물품 전달이 목적이 아니고 물품도 물품이지만 물품을 전달할 때 그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는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물품 선택은 우리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대부분 물품 선택도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때 그런 물품 선택 항목들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신현녀위원

그러면 그 수혜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받고 이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그건 안 됩니다.

신현녀위원

저는 이렇게 기왕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면 그냥 막 물품 흩어지는 것처럼 뿌릴 게 아니라 수혜자들이 직접 원하는, 좋아하는 그런 물품을 전달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러면 당연히 좀 더, 수요에 맞춰서 해 주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판단할 때 이 예산을 시군에 내려보낼 때는 시군의 지금 상황이 폭염이 너무 심각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두세 번, 서너 번에 걸쳐서 교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여름에는 별로 심각하지가 않은 것 같다고 판단되면 안 내려오기도 하고 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돈이 내려와서 저희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도 하고 추경에 기간이 맞으면 추경 편성도 하고 그러는데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여름은 8월부터 7, 8, 9월 초까지 이런 식으로 짧은데 이 돈은 급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절차 밟는 데 1달씩 걸리잖아요, 계약심사 받고 또 도비가, 도비라고 하면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 경기도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 받는 데 1달 이상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총예산이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 중에서 37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고 그리고 물품 구입은 2026년 1월 13일에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추위는 11월부터 벌써 시작이 됐는데 거의 1월 13일에서야 물품이.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런데 돈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1월 중순 경에 교부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렇게 11월 중순 경에 교부를 해 주면서 저희가 아무리 급박하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달 이상이 걸려요, 그런 행정절차 받는 데.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12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신현녀위원

이게 지금 갑자기 생긴 예산이 아니잖아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아니, 이건 갑자기 생긴 예산이지요. 추경에 편성해 놓고 쓴 게 아니고 11월에 올해 추울 것 같다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 한파 대비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12월 중순 경에 지원해 준 거거든요.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기를 잘.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사실 행정절차를 안 밟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저희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좀.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걸 맞추려고 저희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그때그때 도비라든가 국비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보면 1000만 원이 넘는 반납액이 있잖아요. 전체 예산의 22% 정도가 남았는데, 낙찰차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또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이게 끝나잖아요, 겨울 한파가.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신현녀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이게 낙찰차액이,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1091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낙찰차액이 900만 원 정도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900만 원에 잔액이 200만 원 해서 11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 건데. 이게 다르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라면 추가로 저기를 할 텐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녀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일단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분을 해서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전달됐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서 그분들이 출장 나가면서 취약계층 점검도 하고 안부 확인도 하잖아요. 그때 여름철에는 폭염 물품 가지고 가고 겨울철에는 한파 물품 가지고 가서 그분들 드리면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분들, 본인들을 챙겨주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물품도 고맙지만 복지사가 와서, 복지직 직원이 와서 그분들 안부까지 물어보고 챙기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신현녀위원

맞춤형복지팀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까지도 좀 어렵겠지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런데 이게 소모품이라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게.

신현녀위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까지만이라도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침수방지 알림장치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반지하 주택에 34개소 34대, 지하차도 7개소 14대 등 총 41개소에 48대의 침수방지 알림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되게 잦고 그래서 위험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41개소를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일부분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설치를 해 달라,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이 개수가 선정이 된 겁니다.

신현녀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반지하 주택 7개소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기존에 설치하셨던 분이 수요자가 따로 있고 세입자 따로 있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고 또 연세가 많고 하다 보니까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명이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복분 빼고 설치하다 보니까 7대 분이 미발주 금액으로 해서 385만 원이 미발주분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걸 미발주분으로 반납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침수 예방은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일이어서 참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그것도 잘못 예측해서 이렇게 반납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현녀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48쪽에 보면 대설 피해 항구 복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설 피해 이후에 특별교부세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요, 2024년 11월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2025년 집행액이 1억 6283만 원이고 3억 76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어요. 이게 64%나 되는데, 사업추진 실적을 봤더니 모현레스피아 야구장은 2025년 1월에서 2월에 복구했는데, 기흥구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이 거의 1년이 지난 2025년 1월에서야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염수분사장치이고 겨울철 도로 결빙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건데 왜 이렇게 1년씩이나 사업이 늦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 부분도 사실 24년도 대설 피해에 대한 공공시설 복구비로 해서 4억 8000이 교부가 됐는데요, 이걸 사업을 하고 1억 6200만 원이 당초 모현레스피아 야구장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3억 700이었는데요, 이걸 25년 11월에 눈이 처음에 좀, 퇴근시간에 오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체증도 심하고 큰 눈이 온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 돈이 그대로 남아서 반납이 될 수 있는 돈을 늦게나마 25년도 11월에 염수분사장치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현녀위원

제때 사용해서 한겨울이라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조금.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게 사실이 돈이 내려올 때 저희가 필요한 돈보다, 신청한 돈보다 돈이 많이 교부가 됐어요.

신현녀위원

돈이 많이 교부된 게 문제인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아니, 많이 교부되다 보니까, 모현레스피아 야구장 4개소를 복구를 하고 나서도 돈이 남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11월에 눈이 좀 오면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쪽에 나머지를 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했으면 한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죄송합니다.

신현녀위원

재난예방사업은 예산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보다 적기에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유념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잠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데. 특교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썼는데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려고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썼다는 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게 저희도 이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위원님이,

이교우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아니, 가능하냐 안 가능한 거냐 그걸 알았더라면.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설 피해 항구 복구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교를 받았는데 그걸, 이건 복구가 아니라 새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다는 뜻으로 제가 읽히거든요?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그때 도에 물어본 사항이에요.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알았더라면, 이 돈을 이런 데 써도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해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염수분사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돈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한번 12월 안에 할 수 있냐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2월 안에 못 해서 사고이월이 돼서 사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특교라는 게 우리가 신청해서 받을 때는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건 피해 복구, 제가 보니까 복구에 대한 개념으로 받은 것 같은데 이건 새로 시설을 설치를 한 거니까 그게 맞느냐고 그거 여쭤본 거고요. 그건 됐으니까 했다고 하고.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저희도 확인을 해서 진행한 겁니다.

이교우위원

참고자료 131쪽 보면 한파 저감 시설 온열의자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까 신현녀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25년 11월에 도비 보조금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설치했어요. 이게 설치 내용들을 보면 기흥에 9개소, 처인에 10개소, 수지에 22개소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내려와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랬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기흥과 처인을 합쳐도 수지보다 적게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 이걸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41개소 설치할 때 이 정도 지출액이면 보조금 반납금 2200 정도면 4개소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온열의자 설치할 장소를 묻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왜 이것을 반납했는지.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건 온열의자 같은 경우 교통정책과.

이교우위원

그쪽에서 내려줘서 그쪽에서 해서 반납했다는 이야기에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재배정을 해 줘서 거기에서 설치를 하게끔 하거든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물어봐야겠네, 이것은?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렇게 했는데.

이교우위원

좀 아깝잖아요. 기껏 보조금 받아서 우리가 한 개라도 더 설치해도 부족할 판에 거의 4개소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을 반납해 버렸으니까 그 부분 좀 지적하고 갑니다. 그리고 140쪽을 보면 재난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예산서, 나는 이게 좀 재미있던데 도비가 49만 5000원이 이게 뭐예요? 49만 5000원.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게 도비가 저희 쪽으로 49만 5000원이 나중에 뒤늦게.

이교우위원

계산이 잘못돼서 붙인 거예요, 뭐예요? 49만 5000원 가지고 뭐 하라고 도에서 내려준 거예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49만 5000원이 나중에 이 금액만 딱 내려왔는데 이걸 저희가 재원 변경을 못 해서 이걸 사용을 못 했어요.

이교우위원

재원 변경 못 한 게 아니라 49만 5000원 가지고 뭐 하라고 내려보내줬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애초에 내려보낼 거에서 부족한 만큼의 계산의 미스였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책정된 재원인지를. 49만 5000원을 재난지원금에 써라, 이건 경기도의 뭔지 우리가 계산할 때 잘못된 건지.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건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은 맞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사실 그때 24년도 11월에 이게 선지급분이라고 해서 재난이 터졌을 때 피해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다 재원을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내려보내 주고 농림축산부에서 내려보내 주고 해당 부처에서 다 내려보내 주는데 이 돈은 사실 우리 부서가 아니고 농업정책과 쪽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 돈을 잡을 수밖에 없는, 49만 5000원을 그렇게.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140쪽이었지요. 우리가 사회 재난에 잡았던 것을 부기 변경까지 하면서 이게 폭설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원금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했는데. 우리가 총 지원금이 1억 8900 정도 돼요, 나간 게. 그런데 잔액이 5300만 원이 돼요. 이건 못 나간 거지요. 그런데 이 지원금이 나간 시점들 보면 25년 5월부터 11월까지예요, 조사하고 대상 선정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24년 12월부터 나왔어요.

이교우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재난피해지원금 지급일 쓰여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24년부터 나갔으면 그렇게 써야지요, 여기다가.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신.

이교우위원

그런데 25년 11월에 예비비 3350만 원 편성을 해요, 다시 가져와요. 집행잔액은 5300이에요. 그러니까 11월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의 완료되거나 지급 나갈 대상이 선정되거나 다 계산이 됐을 상황인데 예비비는 3300만 원 가져왔는데 집행잔액은 5300만 원이 돼요.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급금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경기도에서 국비, 도비, 시비 따지지 말고 도에서 54억을 내려보내겠다, 이 돈을 가지고 너희가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지급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24년도가 12월에 54억이 집행이 돼요. 그다음 1월에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 부족한 부분 예비비 3350만 원……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이어서 가벼운 것을 여쭤볼게요. 143쪽 보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 6000만 원이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몇 쪽이요?

이교우위원

143쪽 국고지원비 재난지원금 6000만 원이지요. 이걸 그대로 받았다가 반납하는 사유가 시에서 먼저 집행을 해 버렸다잖아요. 그렇게 읽히거든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이교우위원

예.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게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하고 다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6000만 원 반납한 건 5135만 원 앞쪽 141쪽 거기하고 중복으로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이교우위원

그 앞의 것은 여기 재원에는 도비가 없어요. 앞의 것에는 예산액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난 2억에 사회재난 1000만 원을 부기 변경해서 자연재난으로 돌려서 2억 1000에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내려온 이상한 49만 5000만 원 붙은 게 예산액이에요, 그렇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이교우위원

그다음 예비비 3450만 원이 붙어서 예산현액이 2억 3000이 된 거지 이 도비 내려온 것하고는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일단 이게 다 연관이 되는 척인데요.

이교우위원

오케이.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지금 교부 전에 시비 집행으로 보조금 반납 대상이라든지 보조금 해서 이게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발 빠른 지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아주 발 빠르게 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도에서 이걸 뒤늦게 내려놓고 ‘너희 먼저 했구나’ 하고 다시 반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게 생돈 반납한 게 아니고 도에서 중복으로 내려온 부분 6000만 원에 대해서 반납을,

이교우위원

이 중복이 어디에 또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 재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중복이 또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금액이, 여기에 그 6000이 들어가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제가.

이교우위원

다 정리해서 주세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이교우 위원님과 신현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파 저감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올해 안에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129페이지 보면 여기는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강화에 대한 사업이 2차에 걸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액들이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이걸 다시 도에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건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예산은 8월까지 쓰고 반납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것도 낙찰차액인데요. 25년도 7월, 8월에 물품 구매해서 배부하면 8월 초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어떤 계약절차를 밟아서 하면 시기를 잃게 되니까 이 잔액에 대해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만 봐도 전년도에도 1800만 원 이상 도비를 반납하고 있고 매년 그러면 이 부분을 반납하고 있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어떤 금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물품을 더 많이 확보를 한다든가 활용방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해 보신 건가요, 혹시?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차액도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현수위원

24년도 자료를 보면 지원 대상에는 취약계층에서 무더위 쉼터 이용객도 들어있었는데 25년도에는 여기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무더위 쉼터 이용객, 또는 경로당들이 대부분 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물품들을 더 보조금 반납을 덜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일단 무더위 쉼터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됐을 뿐인데요. 좀 더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어쨌든 취약계층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 ‘안전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도시기획단장 손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획단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미이수 업체 과태료 부과 건으로 2개소에 대해 54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09쪽부터 310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455만 9000원 중 13억 235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9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807쪽 수입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4억 3798만 7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3267만 3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21억 91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부터 831쪽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인 93억 7221만 3000원과 2025년도 말 조성액 8억 8236만 6000원을 포함한 조성액 102억 5457만 9000원 중 17억 1805만 7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5억 365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으로 27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막상 지출은 1165만 원만 지출하셨어요. 예산 대비 지출이 적은데, 심사위원회는 얼마나 개최하고, 추가적인 안건이 있으면 개최하는 거잖아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정열위원

위원회 참석수당과 사전검토 심사수당이 얼마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참석수당은 10만 원이고요, 사전검토수당은 7만 원입니다.

이정열위원

반면에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말이지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운영실적이 초과달성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애초에 예산을 과도하게 세웠거나 아니면 목표를 너무 낮춰서 세웠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보면 254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적절하게 세워졌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다른 옆의 상징물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잘 변경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참고자료 177페이지 보면 경관위원회 운영사업이 있어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경관심의 들어오는 지출 건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하고 경관위원회가 법으로는 8명에서 20명 정도 풀처럼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2명이 매일 참석한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수라든지 비교해 볼 때 적게 왔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임현수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12회 개최하고 월 1회 정기회의 식으로 개최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건수에 따라서 개최한 건가요? 참고적으로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2023년, 2024년이나 2025년 같은 경우 들어온 건수 대비해서 월 1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업량이 많아졌든지 SK하이닉스 관련 건축물이 많아져서 지금 2배 증가돼서 월 2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12회, 또 소위원회 개최도 하면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경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의견들을 사업부서에서는 나머지 다 잘 반영이 되고 있나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물론 심의결과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 반영이 안 된 것을 제가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이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절차도 있나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경관심의는 없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래서 이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문가 중심의 경관심의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관과는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관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가 용인시에서 주요 위원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신경 쓰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경관위원회가 단순한 인허가 절차가 아니라 용인시의 미래 경관을 지키는 실질적인 심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정해 주셨는데 도시기획단의 위원회 예산이 좀 많아요. 총 얼마나 돼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도시기획단 총예산이 약 12억 정도.

신현녀위원

아니, 위원회.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8200만 원입니다. 도시기획단의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운영예산.

신현녀위원

여기도 보면 175쪽이잖아요. 집행잔액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참석위원이 감소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건 자체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다음 2026년도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3년 치를 다 종합한 다음에 빡빡하게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위원회 운영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근 몇 년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살펴서 참석률이나 수당 지급률이나 그런 것을 근거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2억 95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09억 503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21억 8580만 원으로, 754억 5599만 원을 지출하였고 108억 676만 원 이월하였으며 34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9억 1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5697만 원 중 6억 828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1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2630만 원,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2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4억 3987만 원 중 98억 1831만 원을 지출하였고 34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181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림자원 관리비 7465만 원,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6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55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5687만 원 중 95억 9138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134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원발생 국공유지 측량 4060만 원, 하천 유지관리 1억 3894만 원입니다. 다음은 56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04억 2659만 원 중 549억 6128만 원 지출하였고, 106억 547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8억 105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 1억 511만 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1억 9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567쪽 도시건축1·2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 1과 예산현액은 2억 4391만 원 중 지출 1억 9833만 원, 집행잔액 4558만 원 발생하였으며, 도시건축2과 예산현액은 2억 6159만 원 중 지출 2억 388만 원, 집행잔액 577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행정업무 지원으로 도시건축1·2과 각각 4395만 원, 4417만 원입니다. 다음은 744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입은 41억 750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2억 1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출 예산현액 48억 1633만 원 중 47억 29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비 77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203쪽부터 205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하천 부속물 유지관리비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29건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58억 97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4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21건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 진행 등으로 49억 9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서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227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5억 9543만 원 중 5억 723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9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254만 원 중 12억 34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8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 5945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 98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228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3억 3270만 원 중 9억 90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9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3억 692만 원 중 66억 9942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7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47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가로수 관리비 8517만 원,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비 7231만 원, 도시녹지 관리원 운영비 67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30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51억 5403만 원 중 50억 438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0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8억 664만 원 중 73억 502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563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1억 665만 원, 하천 유지관리비 9112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31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32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44억 1560만 원 중 44억 156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0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02억 5168만 원 중 390억 4084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억 8601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248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 1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9억 14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입니다. 233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억 7637만 원 중 1억 25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0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712만 원 중 87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80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입니다. 234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억 4122만 원 중 1억 543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0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129만 원 중 636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101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4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82억 5548만 원 중 66억 61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74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2억 3257만 원 중 60억 47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50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786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연말교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13건 44억 56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4쪽부터 215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72호 개설 등 10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57억 31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713쪽 보면 중3-181호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결산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개설의 길이가 1000m에 폭이 12m 폭 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중3류 도로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그동안 계속 예산을 할 때도 1375m였거든요. 이게 사업 구간이 변경된 건가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구간이 시작된 부분에 소2류가 기존에 개설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개설된 부분을 포함해서 나중에는 소2류다 보니까, 중3류랑 하다 보니까 길이가, 폭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소2류까지 포함된 길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1375m가.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쓸 때는 1375m이고 결산서에는 1000m로 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건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예산이 10억이지요? 전액 이월이 됐는데, 이 예산이 편성된 시점이 9월 2회 추경 시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11월 26일, 그러면 이후에 공사 계약을 하려고 10억을 받았나 봐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산악지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벌목이라든가 앞부분을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가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때 부분에서 그 부분을 못 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상하동 진흥아파트 사거리부터 동백역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그쪽 지역이 다 산악지역이라서. 맨 처음에는 그래도 공사를 빨리 추진하려고 벌채라든가 그런 것을 도입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못 해서 올해 착공하게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착공이 26년 7월 21일이에요. 조금 늦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9월 2회 추경에 어차피 계약심의위원회가 11월 26일 가결됐으면 이 계획은 다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2회 추경에 10억을 받아갈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심의위원회 되고 공사 계약 앞두고 3회 추경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어차피 동절기도 있고, 그냥 본회의 예산에 넣으면 될 것을 굳이 2회 추경에 넣어서 이걸 받아서 그냥 이월시키고 공사 착공은 실제로는 올해 7월에 착공을 했고,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마음이 좀 앞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빨리 착공하고자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착공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런 건데 주의를 해서 착공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공사비의 대부분은 도로, 건축, 시설비들 보면 이월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던 공사도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새로 들어간 공사마저도 마음이 앞서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9월에 편성해 놓고 이걸 그냥 넘겨버리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특히 처인구 위원님들은 ‘5억만 주면 소방도로 깔겠다’ 하는데 이거 지금 그대로 묵혀버린 거예요. 이런 것 주의해 주시고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다음에 12월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요. 이거 뭐지요? 이게 다 끝났는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측량이나 그런 것들 들어가다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2회 추경에서 공사비를 받아버린 것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들어갈 적재의 시점에 예산을 받아야지, 가뜩이나 25년, 24년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재원이 부족하네, 세수가 부족하네 해서 기반시설 작은 것들조차 예산편성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아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10억을, 그것도 2회 추경 9월에 받아버리고 이걸 너무 그냥 당연하게 이월시켜버리고 공사는 올 7월에 들어가고 이런 것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주의해서 앞으로는 적기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김영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교우위원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총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이교우위원

25억이에요, 아니, 250억이지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옛날 건데 총사업비는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이교우위원

400억이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이교우위원

25년 예산서에 20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5년 예산이 259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보상비가 늘어날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거기 산림청 땅이 40억 정도 또 있고요.

이교우위원

공사 들어갔잖아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보상이 안 끝났는데 공사 들어간 거예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국유지라서 저희가 실착공은 들어간 거고 나중에 착공 들어간 다음에 국유지 같은 경우 보상을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400억이요? 이게 제가 22년도 기흥구청 사업계획서를 찾아봤어요. 주요 사업 현황을. 이게 총사업비가 150억이었어요, 22년도에. 그런데 25년도 예산에 벌써 250억이어서 저는 그 몇 년 사이에 총사업비가 100억이나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지금 400억이면 이거 문제가 있게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총사업비가 몇백이 늘었다는 건데.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사업비는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말씀드린 거 같고요, 총사업비 259억 맞고 보상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억 정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증가가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보상비가 156억 정도 계획 잡아서 보상을 했고 앞으로 40억을 더 보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상비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22년도 계획 잡을 때보다 지금 25년도 예산이 3년 사이에 보상비가 100억이 더 올랐다.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시설비도 약간 물가 같은 것이 상승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교우위원

자재까지는 공사비 오른 건 알고 있는데 100억은 너무하지 않냐는 거지요. 그럼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뭔가 잘못 수립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계획 잡을 때도 어떤 물가상승률도 고려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이교우위원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2년, 3년 사이에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지금 보상비도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21년에 위수탁 부동산하고 해요. 그런데 보상이 1km에 12m 폭에, 물론 보상업무를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21년에 체결을 하고 지금 공사는 25년 7월에 들어가고 보상기간도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도 너무 많이 증가했고.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고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이전에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도로과나 등등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세우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디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게 묻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걸 감추경을 하든지 등등 해서 정말 필요성 있는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구청이지만 우리 용인특례시에도 3개 구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수립해서 이월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원치 않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타이밍을 놓치면 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흥구청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흥구청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등등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억 2189만 원 중 5억 140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86만 원입니다. 63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억 4889만 원 중 15억 4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5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635쪽 교통사고 방지시설물 설치 사업 3370만 원입니다. 다음 259쪽 도시미관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0억 1288만 원 중 9억 23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050만 원입니다. 63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0억 6351만 원 중 56억 13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504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637쪽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유지관리 8994만 원,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6231만 원, 가로수 관리 5540만 원입니다. 다음 261쪽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9억 204만 원 중 67억 847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730만 원입니다. 63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8억 3186만 원 중 284억 7605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47억 667만 원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16억 491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640쪽 도로시설 유지관리 23개 사업 10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263쪽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억 5696만 원 중 3억 722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475만 원입니다. 64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4467만 원 중 1억 142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4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643쪽 건축행정업무 지원비 2872만 원입니다. 다음 695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7억 8411만 원 중 38억 420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억 4204만 원입니다. 74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억 8422만 원 중 31억 95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746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5228만 원입니다. 이어서 78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9790만 8000원을 요청하여 9790만 74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05쪽부터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정평천 일원 산책로 정비공사 외 11개 사업을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추경 반영 사업의 공기 부족 사유로 34억 862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215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외 4개 사업을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12억 204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과태료 부분 예산액은 30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1억 39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응주

이응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작년 예산에서 세입을 1억 잡았다가 3회 추경에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다운시켰고. 부과는 18건의 이력, 이 정도 부과를 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체납하고 압류하고 독촉하고 해서 현재까지 18건 중에 11건으로 분납을 포함해서 징수를 했고 잔여 4건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보면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으로 보여요. 다른 구청하고 대비를 했을 때는 다른 곳은 징수율이 36%, 45% 정도 되는데 수지구청이 조금 낮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응주

이응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체납 금액에 대해서 독촉을 했지만 사업자들이 영세한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압류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체납 건수가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징수율 낮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징수결정액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인구 도시미관과, 기흥구 도시미관과 보면 징수결정액이 5억, 6억이 넘어가는데 수지구청은 1억 3900이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인구나 기흥구보다 우리가 거리 환경이 더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처음 산정할 때부터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주

이응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징수결정액은 부과 건수 차이인데, 처인구나 기흥구는 아파트라든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수막 게첩이 많은 반면 수지는 그런 요인 자체가 좀 적어서 징수결정액이 건에 비례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압도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기타과태료, 옥외 불법 광고물 이 부분이잖아요.
응주

이응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교우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바지사장 세워놓고 징수하려고 하면 받을 데도 없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처인구나 기흥구도. 게첩하고 막상 과태료 부과하려고 보면 사장이 없고 이런 거잖아요, 영세하고. 영세하다는 것보다는 그냥 바지사장이지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강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징수결정액도 상당히 낮은데 징수율조차도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감하게 징수 결정, 우리가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이것들을 철저하게 조치해 나가겠다. 과태료 납부하고 안 내면 또 부과하고가 아니라 진짜 찾아가서 압류하고 이런 것들이, 압류할 대상도 없지만 강하게 조치해야지 우리 수지구는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업자?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응주

이응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47쪽 도로 열선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열선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8년 용인시의회 회의록에 당시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신규 열선 설치는 지양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도로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양한다고 했는데 현재 8곳이나 설치되어 있어요. 어떤 검토를 거쳐서 이런 방향으로 전환된 것인지 혹시 내부 자료나 방침이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규

허남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필요하신 부분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8개소 대부분이 과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나 공동주택사업으로 해서 설치된 건데 대부분이 경사지가 급한 지역이거나 자동 제설장치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들, 어떤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열선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열선에 대한 관리비용, 초기 설치비용, 전기료라든지 그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보수비용 같은 것 감안했을 때는 먼 장래를 봤을 때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 여건을 감안했을 때 유도리 있게 여유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동 제설장치라든지 열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지역 여건 감안해서 설치·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녀위원

지금 예산을 봐도 설치비가 아니라 도로시설 유지보수비로 잡혀있어요. 8개소 연간 정기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남규

허남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다르겠지만 그 기능을 유지한다면 그다지 보수료는 안 들겠지만 내구연한이라든지 시기가 불량하거나 고칠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에 따라 다르고요.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건 아마 겨울에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 1000만 원 단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설치 이후에 여기에서 결빙사고나 관련 민원이 실제로 감소했나요?
남규

허남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 그게 작동한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열선 설치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설치를 요청하는 건이 많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집행잔액을 봐도 24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54% 정도예요.
남규

허남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자체가 불량하거나 고장 났을 때 사용하는 돈이다 보니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열선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치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만큼 어떤 곳은 열선을 설치해야 되고 어떤 곳은 염수 분사장치나 다른 대체 제설 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은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남규

허남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허남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예산현액은 129억 4107만 원으로 86억 9642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334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338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78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억 6659만 원 중 8억 2546만 원을 집행하고 2040년 도시기본계획 사업에 대하여 1억 1222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 2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5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321만 원 중 71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등 1214만 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8억 6879만 원 중 59억 8129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재생 사업비에 대하여 37억 2119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428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248만 원으로 18억 186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개발부담금 부과 등 2억 3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사실 애초 2024년 1월에 운영계에 착수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자료를 보니까 승인 목표가 이 자료만 하더라도 연말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또 최근 자료를 보니까 27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또다시 미뤄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목표는 올해 안에 승인받는 게 목표였는데요, 예기치 않게 국토부에서 국토계획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국토부랑 이견이 있어서 그거 조율하느라고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현녀위원

쟁점이 뭐예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쟁점이 국토부는 어쨌든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나 과밀 문제 때문에 좀 용인시 같은 경우 인구를 하향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 의견이 있었고요, 시에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저희 시 발전 방향을 위해서 고수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이견 조율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신현녀위원

이 계획 확정 지연이 다른 용인시의 후속 사업이나 개괄 사업 등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영향은 없고, 현재까지는 2035 기본계획이 갖고 있는 시가화 예정 물량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영향은 없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지금 총 용역비가 9억 3570만 원이고 1차분에서 4억 6940만 원은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2차분 4억 6630만 원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은 없어도 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산 증액은 없고요, 2025년 회계에서 2026년으로 사고이월로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올해 집행잔액을 보면 기본계획 용역비가 9000만 원 있게 되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내년으로 용역 준공이 미뤄지다 보니까 9000만 원 정도는 아마 집행잔액으로 남고 내년 본예산 때 일부를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거 2040 용인도시 기본계획은 단순한 연구용역이 아니고 사실 앞으로 용인의 20년을 결정하는 그런 도시 미래 설계도입니다. 이것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7쪽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대지 보상사업이 있어요. 먼저 예산편성과 대규모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매입비가 2024년에는 3억 8730만 원이었고 2025년 당초 예산에는 2억 67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추경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최종 예산이 238만 원을 남겼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마저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은 그야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대지 보상이에요, 대지 보상. 그런데 어떻게 283만 원이라는 예산을 남겨놓을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이 금액이 대지 보상이 가능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저희가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안에 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그다음 시가 보상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283만 원 있는 세출예산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측량이나 가감정, 그 정도 비용이고 실제 집행은 다음 해에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다음 해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구조라서 그래서 특별한 신청이 없으면 283만 원 이 정도로 계속 가는 거고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을 직접 할 때는 증액되는 사항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에 따라 집행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99%를 감액하는 이런 사항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아마 24년도에는 남은 부분은 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 부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장기 미집행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소통을 하나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진행됐고 이렇게 진행될 거다, 아니면 마냥, 마냥 매수 청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솔직히 따로 토지 소유자들이랑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는 어려운 거고, 토지 소유자분들 스스로 사실은 저희한테 많이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것을 모르거나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받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그런 행정이 좀, 먼저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잘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2억 2562만 원으로 66억 29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63억 850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51억 7355만 원으로, 917억 6945만 원을 집행하고 214억 39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5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430쪽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8억 3432만 원 중 138억 18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28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13만 원 등 총 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432쪽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3억 2612만 원 중 34억 29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4025만 원 등 총 4289만 원입니다. 다음 433쪽 주택정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억 5837만 원 중 521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622만 원 등 총 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434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억 4193만 원 중 4억 22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건축허가 관리 486만 원 등 총 1739만 원입니다. 다음 435쪽 공공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64억 1279만 원으로 740억 46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시설비 18억 5670만 원 등 총 18억 78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민욱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52페이지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방범 소방교육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35단지, 337명이 운영윤리 대면교육을 받았고 이후에 24년, 25년. 최근 25년 같은 경우 38단지, 7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게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감소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감소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욱위원

중부일보에 9월 7일 자 나온 기사에 보면 ‘구멍 뚫린 아파트 곳간’이라고 시작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 내 공동주택 회계 부적정 증가율이 용인시가 4위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 동안 총 39건에서 51건으로 용인시가 도 내 공동주택 회계 부적정 증가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으나 실적은 감소하고 지적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 용인시에는 더 많은 주민들께서 공공주택에 거주하실 텐데, 단순히 교육예산 증액이 아니라 입대위 운영관리와 윤리교육에 강화하고 시에서 더 들여다봐야 용인시민분들의 안전과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좀 더 촘촘히 그런 부분들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에너지 분야랑 관리 분야를 더 추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정책국, 건설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