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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6회 제2차 본회의2026-09-10

박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영

박상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박지현, 김옥주, 윤기서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지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현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관열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2동, 신현동, 능평동을 지역구로 둔 박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4년 동안 광주시가 추진해 온 사업과 행사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부담을 점검하여 민선9기에서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시작할 때보다 끝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건물은 준공되지만 인건비와 전기료, 유지관리비는 매년 계속됩니다. 광주시는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복지행정타운 550억 원, G-스타디움 470억 원, 총 1020억 원입니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G-스타디움과 복지행정타운 건립을 위해 878억 원을 융자받았고, 송·배수시설 확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까지 포함하면 기금융자 규모는 총 1270억 원입니다. 결국 지방채와 기금융자 원금만 2290억 원입니다. 지방채 이자 약 270억 원, 기금융자 이자 약 190억 원을 더하면 이자 부담만 약 460억 원입니다. 상환은 지방채 2039년, 기금융자 2034년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지방채 원리금은 매년 120억 원에서 149억 원, 기금 원리금은 매년 260억 원 안팎으로 상환 부담이 동시에 집중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을 지은 뒤에도 막대한 운영비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짓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완공된 시설은 운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매달,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고정 지출의 늪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타운 건립사업은 운영과 관련하여 2026년 사무관리비 16억 3600만 원, 공공운영비 10억 4100만 원 등 4개 항목에 약 27억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5월부터 7월까지 공공요금만 약 1억 7600만 원이 지출됐고, 시설관리·경비·승강기·소방·방역 등 필수관리용역 계약액도 연간 13억 1000만 원을 넘습니다. G-스타디움은 2026년 시설유지관리 계약액이 약 19억 90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3월부터 7월까지 6억 7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또한, 2월부터 7월까지 전기·상하수도 등 공과금으로 3억 3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7월 한 달 운영 관련 지출은 약 2억 8000만 원이었지만 수익금은 약 900만 원이었고, 8월 수익금도 약 3000만 원 수준입니다. 복지행정타운과 G-스타디움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 계약액만 합쳐도 약 33억 원에 달합니다. 아울러,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전체에 대하여 2025년의 경우 운영비 189억 4651만 원, 수입 57억 8237만 원으로 그 차이가 약 131억 6414만 원입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도 이미 약 67억 625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4월 개관한 아이바른성장센터 역시 소관 부서로부터 연간 운영비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G-스타디움에서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사흘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의 운영비와 원리금 상환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됩니다. 물론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 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수익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발생할 재정부담까지 충분히 검토했냐는 것입니다. 박상영 의장님도 제9대 광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사회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기에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시정 방향이 다음 세대의 부담을 키우고 광주시의 개발 여력의 소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정 대형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면서 다른 사업과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사업에 재원이 편중되는 가운데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보건소 청사 이전, 광남건강복지센터, 신평 종합체육시설, 소규모 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은 여전히 정체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사업 못지않게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사업에도 재정의 우선순위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민선9기 역시 많은 대형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들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방채, 기금 융자, 기존 시설 운영비를 떠안고 가야 할 상황에서 신규사업은 반드시 재정여건과 우선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그럼, 박관열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재 조성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채·기금 상환과 기존 시설 운영비를 반영한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 시설은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 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신규 공약사업은 사업비와 예상 운영비 등 재정부담을 함께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의 경험이 민선9기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빚을 내 시설을 짓고, 그 운영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관열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 한발 앞서 살펴야 할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여 시민의 불편과 위험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복되는 이월예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월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와 같은 대규모 사업은 보상과 설계,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여러 해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계속비와 이월제도 역시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살펴보면서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월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이월이 여러 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절차 지연, 관계기관 협의, 설계변경,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 물론 각각의 사업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는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기간을 미리 고려할 수는 없었는지, 설계와 인허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연도에 실제 얼마를 집행할 수 있을지 보다 면밀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되고, 이월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예산을 편성해 다시 이월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개별 사업의 지연사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과 사업관리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월액은 단순히 장부상 다음해로 넘어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예산집행이 늦춰진 만큼 시민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와 생활환경 개선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면 한정된 재원을 정작 시급한 다른 사업에 활용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업의 준비단계와 예산편성을 보다 철저하게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와 보상,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실제 착공은 언제 가능한지를 예산편성 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사업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연도별 실제 공정에 맞춰 집행 가능한 만큼 편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예산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반복 이월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사업이 다시 이월되거나 기존 이월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예산까지 추가 편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향후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결산자료의 이월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지연’이라고만 기재하기보다 어느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됐는지, 어떤 인허가나 보상절차가 남아 있는지 등 실제 이월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도 이월의 불가피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같은 사유가 반복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전체에 당부드립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결코 당연한 절차는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작된 이월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당연한 사업 추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준비 정도와 실제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시기에 집행 가능한 만큼 예산을 요구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반복 이월사업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한 번 더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단순히 집행률이라는 숫자만을 지적하기보다 사업이 왜 지연됐는지, 그 사유가 불가피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점검의 중요성은 재정운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일수록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가설방음벽과 공사장가림막의 안전문제입니다. 관련 기준에서는 공사장 방음시설의 자재와 설치 등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전도·붕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가림막 전도, 2022년 약수역 인근 공사장가림막 붕괴, 2023년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가림막 붕괴로 행인이 크게 다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작업 중 부주의나 강풍·집중호우 등 현장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설물이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규격에 맞는 자재 사용과 구조적 안전성 확보, 철저한 시공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의 감사에서도 가설기자재의 품질시험 누락과 가설방음벽 자재의 임의 시공 등이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주택 3만 호 AI 스마트 신도시 조성을 비롯하여 관내 곳곳에서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이 이어질수록 가설방음벽 설치물량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법적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관내 가설방음벽 시공 현장에 대해 규격제품 사용 여부와 설치·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규격·불량자재 사용이나 관련 기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동주택 공사가 증가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점검하는 사후대응이 아니라 공사 초기부터 자재의 적정성과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은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살피는 것, 시민의 소중한 세금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은 결국 한발 앞서 준비하고 점검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의 과정 하나하나를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기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박관열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송정동, 탄벌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의원 윤기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건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하느냐만이 아닙니다. 시민이 입주하는 시점에 도로와 교통 등 필요한 기반시설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탄벌동 두산위브광주센트럴파크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69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2021년 7월 사업승인을 받아 2024년 8월 30일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들어선 탄벌1지구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에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된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는 여러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후면의 지구 외 연결도로인 중로2-4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는 이미 입주를 시작했지만 도로 개설은 완료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사업기간 연장과 실시계획 변경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 사용검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시민들의 일상도 함께 시작됩니다.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차량이 오가며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먼저 완성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도로가 뒤늦게 따라온다면 그 사이의 불편은 결국 시민의 몫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시기와 기반시설의 조성시기를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경기광주역 인근 장지동 일원에 45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선9기에도 주택 3만호 AI 스마트도시 대전환이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공급은 단순히 아파트 몇 동을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이 늘면 차량이 늘고,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학교와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도 함께 필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급과 기반시설을 따로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4500호 공공주택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지금부터 정부와 LH,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 입주 전에 기반시설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업승인 당시 계획했던 도로와 교통개선대책이 어디까지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입주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의 주택공급을 반영한 중장기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개별아파트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주택공급으로 증가할 인구와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광주시 전체의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주시는 앞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은 아파트가 몇 세대 늘어났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3만호의 주택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살아갈 시민들의 삶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을 먼저 짓고 도로와 기반시설이 뒤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입주하기 전에 도시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 광주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9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9월 7일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실제수납액은 2조 2153억 8400만 원, 지출액은 1조 9015억 5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91억 8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 및 부서별 답변을 종합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과 예산 의결의 취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확인한 핵심과제는 단순히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되도록 세입 추계부터 사업집행, 성과평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까지 유기적인 환류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첫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리보류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현액을 상회한 사실만으로 세입 관리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결산에서는 징수율이 전년보다 소폭 낮아지고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보류는 단순히 징수가 종결된 채권이 아니므로 재산상황과 징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징수 가능한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세입의 초과·과소 추계는 가용재원의 적기 활용을 어렵게 하는 만큼 실제 징수실적과 세입 여건을 면밀히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도 함께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과 불용을 개별 사업의 사후 사유가 아니라 재정운영 전반의 관리지표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연이 보상·협의·인허가·국도비 교부 지연 등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착공가능 시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였다면 편성 단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규모 계속사업과 반복 이월사업은 공정률, 장애요인, 연도별 재원 투입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속히 조정하여 재정의 기회비용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사업은 예산 확보보다 집행 가능성과 시비 부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확보하였더라도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거나 수행체계가 미비하면 미집행과 반납으로 이어지고 시비매칭 부담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반복되는 사업은 대상자·단가·사업기간·집행방식별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량을 현실화하고, 일몰 또는 보조율 변경이 예정된 사업은 계속·축소·종료 여부와 재원 대책을 중기재정계획 및 다음 연도 예산안에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자료의 정확성과 성과관리의 책임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예산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성인지결산서 및 일부 특별회계 결산자료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자료의 정확성은 의회의 심사뿐만 아니라 재정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만큼 각 부서의 책임 있는 자료 작성을 당부드리며, 기획예산과 등 총괄부서에서도 사전 검증과 점검을 강화하여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기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기서 의원입니다.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선거 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전후반기 원 구성 시기의 예측 가능성과 의회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대상 수여 부문에 농·축산·임업 부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종사자의 공로를 적극적으로 발굴·격려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5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모든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과 자격요건 등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조문인용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광주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판매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지역생산품 등에 대한 공공부문에서의 구매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의 개정에 따라 광주시의 교육경비를 경기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 변경 취득계획과 광주문화원 건립 추가 취득계획에 대한 총 2건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협의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기타안건 3건으로 총 6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4건, 심사보류 2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붕괴위험지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급경사지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과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관협력 등을 규정한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부서에 기금운용 및 출납 권한을 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기금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계획 수립, 안전교육, 지원사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기존 농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협의의 건』은 주민 간 이견으로 주민대표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대표 선정방식을 광주시가 후보자를 모집·선정하고 시의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주민대표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박지현·김옥주·윤기서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윤기서·이은채·김시은·박지현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5.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6.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7.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윤기서·김옥주·박지현·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8.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0.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1.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윤기서 의원 발의)(오현주·이은채·황소제·김옥주·박지현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2.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3.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박지현·이은채·김옥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4.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