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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강민욱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6-09-11

강민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민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6년 9월 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남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먼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거 보호종료 아동 등 자립지원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자립준비 청년들이 취업‧주거‧경제‧심리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자립 준비청년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과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생활 및 일자리 지원, 진로‧진학 및 취업 연계,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 지원, 심리정서 상담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 자립 관련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 법인, 단체, 전문상담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8조에서 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과정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행정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욱위원장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강민욱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혜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심리 정서 등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남구 아동복지시설은 9개소로 160여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 약 20명 정도에게 자립 준비금 천만원과 디딤 씨앗 통장 적립금 평균 2천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퇴소 이후 5년간 매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재정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거‧생활‧교육‧의료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욱위원장

복지지원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 일정의 심사를 위해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관해서 혹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남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남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고혜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남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대구남구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다문화 가족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 2, 시행규칙 제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6조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남구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총 4개소로 대구남구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연간 예산은 17억3,610만2,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관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7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대구남구가족센터는 200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전문적‧체계적‧지속적 가족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민간위탁 방식의 지속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강민욱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윤희 위원님.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입니다. 『대구남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공개 모집으로 몇 개 기관에서 신청했을까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현재는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구하는 거고, 모집은 좀 더 있다가 합니다.

성윤희위원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네요. 지금까지 우리 센터에 이용하는 한부모나 다문화 이런 가족들이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현재 직원 종사자는 28명이고 지원 인력 해서 아이 돌보미 포함해서 194명의 지원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는 제가 알기로 지금 한 385명 정도 되고 결혼 이민자는 남구에 287명, 그리고 다문화 가족은 1,979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윤희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우리가 많이 지켜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가족센터는 우리 구의 가족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복지 전달 체계 기관입니다, 그렇죠?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성윤희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중심으로 위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선정 공개 모집에서 경쟁력 있게 좀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가족센터 운영한 지가 꽤나 오래됐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도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 1월 1일 자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고 그 명칭이 바뀐 의미를 생각을 해 본다면 저희들 남구에서는 아직 전폭적으로 이제 전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수한 기능을 맡고 있었던 형태 그리고 건강가정에 초점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제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가족이라는 단위의 모든 대상을 두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좀 명확하게 지금 저희 남구가족센터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관련돼서는 앞으로 어떻게 타개할 생각인지 혹은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의 역량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일단 현재는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새로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 공모를 내서 법인이든 학교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업체를 위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족에 약간 치우친 사업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도 1인 가구 지원 사업이라든가 가족사업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사업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서 아마 저희 가족센터도 그렇게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 예산이 그렇게 정말 큰 편은 아니지만,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위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그다음 스텝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 그다음에 위탁이 되고 수탁이 된 우리 기관에 대한 방향성을 남구청에서는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든 혹은 기존에 있던 업체가 재위탁이 되든 간에 남구청에서의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같이 함께 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오타가 좀 있어서 이것은 수정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버라고 적혀 있어서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제 원본으로 안이 올라왔을 때는 사실 이런 오타도 보셔야 되는 거라서······. 혹시 더 내용이 있을까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남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자치 법규에 반영하고 그 외 법령 인용 사항을 수정하여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2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상위법령 표기에 맞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인용에 따른 규정 및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5조의 분할 발주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을 ‘제77조 제2항’으로 수정하였고 이 조항 인용 내용에 맞춰 기존의 재량행위인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시행할 수 있다’에서 기속행위 ‘분할‧분리 계약’ 등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인용 조문의 오기 정정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인용 중인 행정안전부 예규 명칭의 띄어쓰기를 바로잡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 별다른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을 자치 법규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강민욱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혜 위원님.

윤정혜위원

공구분할에서 분할‧분리로 수정을 하는데, 수정하면 주민이나 업체에서 달라지는 효과가 따로 있습니까? 명칭이 달라지는데 따라서······.
영태

최영태건설과장

지금 명칭에서 어떤 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게 상위 법령상에서 있는 내용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업체에 있는 건설이나 전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혜위원

좋아진다.
영태

최영태건설과장

예, 지금 ‘검토 시행할 수 있다’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로 바뀌면 이걸 기속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민욱위원장

위원님 끝나셨나요?

윤정혜위원

예.

강민욱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윤희 위원님.

성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업체 수주율이나 하도급 또 우리 지역 인력 이런 비율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영태

최영태건설과장

지금 저희 남구에 전문 건설업이 171개가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는 4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 일을 다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만약에 철도같이 큰 공사를 나누면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구에서 솔직히 구간을 나눌 수 있는 공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기‧통신은 분리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의 설계가 같이 되더라도 전기‧통신은 우리 지역 업체를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사실 그렇지만 또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전부 한번 얘기를 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윤희위원

입찰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영태

최영태건설과장

계약법상에 분리 발주를 하지 못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사실은 조례가 조금 더 나가면 그 계약법을 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는 거는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전기나 통신 같은 그런 경우 말고는 남구에서 하는 공사에서 그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수주는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할 수 없지만, 하도급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해되고요. 그러면 지역 인력 고용률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좀 더 우리 지역에서도 저번에 보니까 5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재건축 할 때 타지역의 인력들이 와서 많이 고용을 했던데, 우리도 우리 지역 업체 인력들을 좀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태

최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고 있는 구간도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식사라든지 모든 걸 우리 지역 안에서 해결하도록 그거는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할 수는 없어요.

성윤희위원

예,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건설업도 굉장히 침체기고 하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광식 위원님.
광식

함광식위원

함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구 수정을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문구 수정으로 인한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영태

최영태건설과장

그러니까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는 조금 다른 면이 지금까지는 그런 서류를 다 일일이 안 봤지만 지금은 일일이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조항 자체를 아예 입찰 서류든 뭐든 다 끼워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식

함광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영태

최영태건설과장

아주 훨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그 한 개 한 개 다 본다는 것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광식

함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