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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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조명순 의원 발언

283회 제2본회의2026-09-10

조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봉

김석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복

구미복의사운영팀장

의사운영팀장 구미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8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상범 의원을, 간사에는 정학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조명순, 정학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이명환 종합민원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김두환 산림과장, 주창현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최현진 지역경제과장의 교육 및 관외출장으로 최인환 농업정책과장, 이영문 재무과장,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봉

김석봉의장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middot;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기 휴관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반영하며,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신규 대관 시설을 반영한 화순 어울림센터 시설의 명확한 사용기준과 대관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2조제4호의 내용과 별지 화순 어울림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봉

김석봉의장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middot;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선배&middot;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부는 저출생&middot;고령화와 미래산업 투자에 대비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빼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그대로 두고 계산의 밑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순군의 보통교부세는 1,392억 원, 30%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을 국가의 별도 재원으로 마련하고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체계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방의 현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경기 변동 등 미래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법인세 증가 등을 배경으로 2027년 국세수입이 584조 원을 넘어설 것을 전망하면서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초과하는 세수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내국세의 19.24%라는 법정률을 유지하더라도 산정 대상이 줄어들면 지방에 배분될 재원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안이 적용되면 2027년 지방교부세는 현행 산정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약 30조 5,000억 원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순군 기획감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순군의 2027년 보통교부세를 현행 방식으로 하면 4,567억 2,000만 원으로 예상되나, 정부안을 적용하면 3,175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방식보다 1,39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보통교부세는 복지와 농업, 도로와 교통, 재난과 안전 등 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재원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와 국가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지방교부세 규모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미래 투자 여력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2027년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년대비 증가액만으로는 지방의 재정 여력이 충분해졌다고 볼 수 없다.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와 국가산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지방재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무엇보다 납득할수 없는 것은 부담과 혜택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지방교부세는 그대로 감액되었고 그 충격은 온전히 지방정부의 몫이었다. 우리 화순군을 비롯한 농촌지방정부는 세입부족으로 사업을 미루고 줄이며 예산을 편성해 왔다. 세수가 줄 때 함께 줄어드는 것을 감내해온 지방정부라면 세수가 늘어난 해에는 법률이 정한 몫을 온전히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국세수입이 40%이상 급증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동안의 재정결손을 회복하고 지방재정의 기초체력을 다질 기회이며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두어 지역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법률에 따라 배분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필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국가가 정한 투자 목적에 따라 배분하는 재원이다. 지방의 일반재원을 줄이고 국가의 목적사업을 통해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될 때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안정적인 재원 배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원받을 가능성과 법률에 따라 재원을 배분받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절차 또한 문제이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안들은 단 5일만에 입법예고를 마쳤고, 30조 규모의 재원 배분 규모를 바꾸면서도 자치단체별 재정영향공개와 지방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사실상 없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를 지탱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재원을 축소해서는 안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전면 검토하고,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체계를 유지하라! 하나, 정부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에 돌아갈 보통교부세가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배분되도록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이는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별도 재원으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에 따른 시&middot;군별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실시하라! 2026. 9. 10.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석봉

김석봉의장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상한 규제 개선 및 지방정부 자율권 보장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상한 규제 개선 및 지방정부 자율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류영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임지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마다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역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상한 규제 개선 및 지방정부 자율권 보장 촉구 건의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보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공감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지형과 주거환경, 주민 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별로 달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는 최대 200m, 풍력 발전설비는 최대 1,500m, 풍력 발전설비와 도로 간에는 최대 500m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화순군을 비롯한 농촌지역은 산지가 많고 소규모 마을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도시지역과 입지 여건이 다르다. 화순군은 현행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풍력발전시설을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m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 법령 시행에 따라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화순군의 조례 개정안도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맞춰 1,500m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정부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마련한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과 지역별 여건과 주민의 요구가 실제 제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다. 실제 화순군의 조례 개정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요구한 바 있다. 지역별 이격거리 편차를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취지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중앙정부는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통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은 지형과 주거밀도, 마을 분포, 발전설비의 규모와 특성 등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역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이 뒷받침될 때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가의 공통기준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정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함께 실현하는 길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역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획일적인 상한 적용 방식을 지역별 지형과 주거환경 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 의견이 단순한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운영과 개선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라. 2026년 9월 1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석봉

김석봉의장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조명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middot;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조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순군은 그동안 비교적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와 보상비 등을 위해 2026년 100억 원의 지방채가 추가 발행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9월 현재 화순군은 총 200억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화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면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결국 군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확보한 산업단지에 얼마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효과를 만들어 내느냐에 있습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의 사업부지는 251,545㎡, 약 76,000평에 이릅니다. 화순군은 미래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부지를 화순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들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전남&middot;광주의 여러 시군도 기업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발 늦으면 기업은 더 나은 여건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순군은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부지를 이미 확보한 만큼, 이제는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백신&middot;의약 연구기반, 생물의약 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 자원은 화순만의 강점입니다. 기업이 화순을 투자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쟁력과 투자 여건을 체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인구감소의 현실은 더욱 절박합니다. 2022년 7월 화순군 인구는 62,315명이었습니다. 불과 4년여만에 화순군 인구는 59,860명이 되었습니다. 한때 62,000명대였던 화순군 인구가 이제 6만 명 선마저 무너져 5만 명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인 화순군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의 분양과 기업유치 추진 상황을 군민과 의회에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분양률, 투자협의 현황, 입주 예정기업, 예상 고용인원과 채무 상환계획을 객관적으로 자료로 보고해야 합니다. 군민의 재정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그 과정과 성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업단지를 채워 나갈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유치 홍보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화순의 산업&middot;연구 기반과 투자 여건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제시하고, 신속한 행정지원과 실효성 있는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억 원의 지방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분양, 일자리 창출이라는 확실한 성과로 이어진다면 화순의 미래를 바꾸는 희망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가 재정 부담으로 남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인구를 불러오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욱 치밀하고 책임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봉

김석봉의장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정학철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선배&middot;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정학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순을 비롯한 농촌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입니다. 젊은 사람은 떠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줄고, 빈집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면 상점이 문을 닫고 교통과 의료, 돌봄 등 생활서비스도 약해집니다. 생활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답 가운데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6년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17개 군으로 확대했습니다.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주민의 생활을 돕고 지역 안의 소비와 경제를 함께 살리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늘리고, 예산을 3,047억 원에서 1조 1,658억 원으로 확대하며,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몇몇 지역의 실험을 넘어 본 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인 35개 군만 지원해서는 지역 간 새로운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35개 군에 머물지 말고 69개 군 전체로 즉각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율도 80%까지 대폭 높여야합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지방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에서 비롯된 국가적 문제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면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을 묻겠습니다.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고 몸집을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고 지역 격차를 줄이는 발전 모델이어야 합니다. 산업과 기업 유치에만 힘을 쏟고 농촌 주민의 삶을 뒤로 미룬다면 통합의 의미는 반쪽에 그칠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이 지원금 일부를 농촌 주민의 삶과 소득 기반을 지키는 데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순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군은 지난 2월 19일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에는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조달, 행정절차를 담은 계획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에 그쳐서는 군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임지락 군수님,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 정부 시범사업 확대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지방비 부담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대상 인원과 연간 소요액, 국비&middot;통합특별시비&middot;군비의 분담 방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방식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재정 영향과 대상 범위를 검토한 자체 시행 방안을 준비해 주십시오. 셋째, 이 모든 과정을 의회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협의해 주십시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고 주민이 계속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화순이 먼저 준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2027년 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봉

김석봉의장

정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의결 등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임지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치열한 고민 끝에 제시해 주신 대안과 지적 사항은 오직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소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조례와 예산 등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의 성공을 위해 축제 사전 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웃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화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