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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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3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9-08

권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

김아라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희 의원님과 신경진 의원님, 임이재 의원님 그리고 최선미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6호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촌경관 개선과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 보면 ‘처리’라는 단어 중에 “홍성군이 매각·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거든요. 매각이 뭔지 좀 한번…
영식

권영식의원

예를 들어 경운기라든가 그런 농업기계에 대해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비용은 군에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금액이 있어요, 군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그거를 지불하는 거예요.
동규

신동규위원

농기계를 처분하게 되면 농기계값을 보상해 준다는 건가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방치된 농기계… 버려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기계를 수거해서 고물 팔겠죠, 그분들이.
동규

신동규위원

군에서요?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군에서 아니고 위탁 업체라고 해야 되나? 처리하는 업체에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 못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겠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 마이크가 안 들려서.
동규

신동규위원

(마이크 꺼짐) 안 들렸어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제인가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거기도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예였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물을 대기 위해서… 경운기 대가리라고 할게요, 머리. 거기에 이제 물을 빨아들여서 밭이나 어디다 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완전 삭은 거예요.
영식

권영식의원

고물이 된 거죠.
동규

신동규위원

정진규 팀장이 전화가 왔더라고 “의원님, 경운기 치워 주셔야 돼요,” 해서 치우려고 경운기 손잡이를 딱 잡았더니 손잡이가 완전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처분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아들 불러다가 “고물상 연락해 봐라.” 하니까 15,000원인가 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맞아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이제 군에서 신경 쓴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이렇게 가다 보면 하천부지뿐 아니라 하다못해 창고 이런 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이라는 게 혹시 군에 관련돼서 아니면 그 기계값을 보조해 주고 폐기 처분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 한번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운기 같은 거는 쇳덩어리잖아요. 돈이 좀 많이 남을까 싶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논 같은 데 기중기… 들어 올리는 거 또 차량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업자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하니까 하겠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좀 관리기나 이런 게 버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한번 이 조례에 맞게끔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희 의원님, 신경진 의원님, 임이재 의원님 그리고 최선미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 종사자의 안전운행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화물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운행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등의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화물운수종사자에 복지 증진과 관내 교통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서에서는 원안 찬성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병오 의원님과 권영식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그리고 송효진 의원님, 임이재 의원님, 최선미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 최해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12조의 2에 보면 “군수는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사전에 불법광고물 수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을 어디서 누가, 어떤 식으로 받는다는 것인지, 혹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옥외광고물을 개인이 철거를 하거나 수거를 할 때는 잘못되면 민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광고물 철거나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철거하는 쪽으로…

문병오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주는 건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별도의 자격증은 없고 저희들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권한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을 뜯었어 그런데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뭔가 증을 보여 줬을 때 말이 없지 아무 증도 안 보여 주면서 난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좀 권한을 주되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뭔가 증을 하나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홍보를 하실 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뜯었다가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확인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가 있으니까 난 뜯었어라고 해 버리면 그때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교육도 좀 시키면서 홍보하셔서 교육 안 받은 사람 무조건 뜯었다가 민법상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민원의 소지가 엄청날 거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연초 같은 경우도 의외로 민원이 있었죠? 그렇다 보면 이거는 군에서 관련된… 뗐던 부분인데도 민원의 소지가 있었는데 교육을 이수한 자가 떼게 된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거 같아요. 이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일단은 정치현수막이라든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집회와 관련되는 이런 현수막들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그거는 저희들이 철두철미 교육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 주거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연초에 솔직히 저희들도 당사자 입장이었지만 그런 민원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 이수자들이 뗀다고 그러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거 같아서 염려가 큽니다. 거기에 대처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현수막이 보통 홍보 위주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에서도 현수막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 홍보가 SNS나 이런 것도 더 활성화가 되야 되겠지만 혹시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도 지금 광고업체들의 민원은 지정게시대가 너무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정게시대를 더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위치 선정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위원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저도 고민 끝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일반 게시대다가.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준하는 거죠,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안 떼잖아요, 현재.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민원들이 그렇게 붙이는데 그런 형편이 좀 민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공무원이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 목적은 거리환경,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빠른 시간 내 처리하는 쪽으로…

송효진위원

저한테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왜 이거를 안 떼게 만드느냐 이거를 문의 좀 해 달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민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조금 그때 혜택 좀 보려고 붙여 놨는데 그거마저도 토요일, 일요일 다니면서 떼게 한다 그러면 제가 선출직 입장에서 거리도 물론 깨끗한 게 맞지만 지역에서 약간의 문제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건의를 안 드린 사례거든요. 지금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떼 그러면 갔다가 이제 다 떼겠죠? 그러면 민원이 또 나오겠죠? 하여튼 참고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한 가지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5분발언도 했다시피 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말로는 환경을 생각한다고 누누이 주장을 해요, 특히 우리 선출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하는 행위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사용할 수 없고 주말을 이용해서 어떤 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필요도 때문에 이 제안을 민원인들께서 저한테 건의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원증이라고 하죠? 공무원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상 혼자서 게시물을 철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고 차량이 있지 않으면 게시물 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파파라치 아닌 다음에 그거를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에 대한 것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상 들거든요. 어떤 부분은 위험을 불구하고도 이거를 떼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이게 혼자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각성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지만 각성해야 되는 부분, 11명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지만 그 11명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 일부 선출직이 아닌 분들도 그런 분들의 문제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무분별한 광고물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 1일 6만 원, 월 50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안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또한 팀에서 또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의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홍성군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병오 의원님과 권영식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그리고 송효진 의원님, 임이재 의원님, 최선미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상미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0호 홍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부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이재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의원

임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만 의장님, 권영식 의원님, 신경진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임이재 의원님 발의하신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던 사업 추진 및 거치구역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 제5조제1항의 사업 추진 조항에 포함돼 있던 주차 및 거치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정비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방치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서에서는 원안 찬성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효진위원

지금 현재 가장 시골에서 교통수단의 그다음에 저소득층들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많이 이용되는 건데, 걱정은 그런 공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캠페인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잘 사용을 해라.” 이런 제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일정 지역 자전거 놓을 수 있는 구역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캠페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주위에서 볼 때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꼭 잘해 주실 수 있으시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700*)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동규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신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신동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병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이신 경제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지역경제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의안번호 34호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인구 감소와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문화 등을 하나의 공간의 결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됨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효진위원

제가 한 가지 우려가 있어서… 특화지역이라고 하면 홍성읍에 아니면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봤을 때 그 지역의 한 마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성읍의 사람들의 우려되는 얘기가 이 지역은 청년특화지역으로 정해 놓고 저쪽 지역은 안 정해 놓으면 이쪽도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홍성군의 홍성읍은 전체 원도심이 누구든지 청년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특화지역이니까 그런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의 계획을 좀 잘 잡아 줬으면 좋겠다. 어디 한쪽이 됐으니까 우리 지역은 소외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문젯거리가 되니까 제가 말씀한 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홍성읍의 청년은 누구나 어려운 지역이 다… 여기 7조6항에 보면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자원 연계 사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 분명한 거는 그들 상인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 송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특정 지역의 혜택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송효진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집중 공략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선도 구역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여기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의 공감하는 부분, 원도심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지금 저희가 명동상가 그리고 월산상가, 역세권 이렇게 해서 다 상가, 상가, 상가를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청년들이 와서 우리가 하지 않고도 그들이 젤리스라운지나 이런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플랫폼으로 기능을 설계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자생적으로 보였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특정 지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원도심이 전체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담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이쪽 조례 제8조와 7조, 제2항 보시면 컨설팅 및 멘토링이 써 있는데요. 혹시 이거는 어느 분께서 컨설팅을 해 주고 멘토링을 해 주시는 걸까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특정한 단체나 이런 것을 정한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도록 진행할…

김호진위원

그럼 외부에서…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그럴 수도 있죠.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장직무대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유리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1호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2호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다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이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 혹시 소상공인 안에서도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들어 있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보험이 있고 본인이 들어 있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보험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영업장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낸 보험료의 80프로는 도비 40, 군비 40 해서 지원하고 자부담은 20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영업장에 대한 거니까…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영업장에 대해서만.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도 마찬가지로 영업장에 대한 거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닌가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아니죠. 화재보험 하나에 대해서,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중복 지원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위원

(마이크 꺼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인데 이거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마이크 켜짐) 지원을 할 건지…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소상공인이 자기 수입에 따라서 노란우산 가입 공제금을 정하면 신규 가입했을 때 군에서 3만 원의 가입 장려금을 공제금에 플러스해서 주는 겁니다.

송효진위원

매달 3만 원 아니면…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한도가 있습니다, 1년만.

송효진위원

1년… 잘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홍성군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3호 홍성군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지금 교육 쪽과 연관돼 있는 일들을 해 오면서 보면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군에게 자꾸 이관시키려고 하는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홍성군의 학생들 지금 문제되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외의 것들까지 우리 군에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않고 우리한테 이관할 수 있는 염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 혹시 있는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계속 미뤄 왔던 이유가 교육청 경비를 예산군처럼 30%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군수님께서도 7월 29일 날 가서 교육감님 만나서 건의까지 했는데 조금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홍성공고가 지금 현재 통학버스 운행하기 때문에 이번 통학버스 운행해서는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학교하고 역할 분담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은 안 될 겁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는.

문병오위원

저는 염려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교육지원청에서 이 조례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 통학버스에 관련된 예산이랄지 또 그 외의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았으면 좋겠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이 조례에도 통학버스에 대해서만 제정했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예, 꼭 여기서만 해 주시고 통학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초는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문병오위원

아,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연관돼 있는 부분이 처음에 갈산공고 같은 경우도… 결성공고죠. 결성공고 세울 때도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홍성군으로 이관돼서 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육 경비로 약간 지원되는 걸로…

문병오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틈새가 자꾸 생기면 이제는 중·고등학교 통학 관련된 것은 군이 다 책임져야 되는 잘못된 /1542*/ 오니까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조례가 생겼다 해서 꼭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5 대 5가 됐든 7 대 3이 됐든 함께 협약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홍성군 아이들입니다. 저는 교육 경비에서 조금 편차 차이가 있거든요. 사교육비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실제 홍성군 바로 옆에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예스버스라고 해서 3대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계속 안 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은 계속 불편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있으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지금은 맞벌이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라이드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어떤 비용일 들더라도 이거는 같이 키울 수 있는 부분은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경비 심의에는 사실상 교통과는 다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선수범해서 교통과장님이나 팀장님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것을 해 줌으로 해서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하면서 기존에 홍여고 버스가 있고 또 이제 홍주고등학교 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도 버스가 있었고 그런데 그 버스에 대한 기존 버스 노선을 좀 바꾸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은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편향시켜 주시고 이 통학버스 5대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의 맞춰서 배치를 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차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실상 올 6월에 용역이 끝내야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 용역도 끝나지 않았었고 저희들한테 발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이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발족이 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빨리 그 시급성이 해결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용이하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학교하고도 사실상 학교 교육 경비 심의를 하면서 저는 참으로 심히 통탄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께 교육청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속기에 남아서 저 몰매를 맞아도 어쩔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건 사교육비, 뭐 교육을 전담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어쨌든 힘든 부분을 같이 나눈다라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이들이 좀 잘 알아서 학생 통학버스에 모든 친구들이 알고 탈 수 있게끔 홍성군이 너희들과 함께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희들 70년대생들이 80년대 콩나물시루버스 타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5대로 인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거 같아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팀장님도 머리 많이 하얘지셨을 텐데 이런 것이 다들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어르신 효도택시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홍성군 어르신 효도택시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4호 홍성군 어르신 효도택시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저는 여기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라고 지원 조건이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많은 분들을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고령 어르신의 이동편의 증진 필요성하고 지원대상 규모, 군 재정 여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5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에 한번 지원하실 때 시니어클럽이랑 연계해서 같이 지원을… 같이 시니어클럽으로 일자리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효도택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인데… 아, 병원 가는 거 동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원 다니는 거」하는 위원 있음

김호진위원

예, 그런 것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가정행복과에서 그런 의견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택시와 효도택시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마을택시는 교통 소외 지역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신 버스가 다니는 데까지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거고 효도택시는 일률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50,000원씩 지급하는 거.
은미

김은미위원장

분기별 50,000원씩 지급하는 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 의견에서 보면 “홍성읍 소재지, 읍·면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세라고 했을 때 읍·면 간 가장 소외된 곳이 제가 늘 얘기하는 송월리 얘기하잖아요. 송월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은 사실은 마을버스도 안 들어가고 마을택시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효도택시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건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75세 이상 어르신은 해당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누구나?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누구나…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효도택시 중에서 지원 제외 대상은 특별교통 수단 이용하시는 분은 제외 대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특별교통 수단?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장애인분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제외.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분들은 제외하고 그런데 월 50,000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요, 분기별 50,000원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분기별 50,000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 효도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비용 산출하실 때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 건 받지 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거는 없는 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혹시나 해서, 또 자료 제출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또 어르신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분기별로 50,000원을 지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리가 먼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홍성읍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따져 보면 제가 아까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옥계2리가 홍성읍까지 나오는 최고 먼 거리 같아요. 그런데 이 요금이 있나요? 만일 옥계2리에서 홍성읍까지 오는데 택시 요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요금은 어떻게 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택시 요금이요? 일반 택시 요금 나오는 대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즘 택시 요금이 인상돼서 하다못해 홍성읍에서 은하 화봉리까지만 갈래도 30,000원 돈이 나오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순회 간담회 때도 홍보를 한 게 뭐냐면 혼자씩 다니면 사실 금방 쓰잖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병원은 거의 장날 많이 가시니까 같이 모여서 이용하시면 좋겠다. 한 분 거 하시고…
동규

신동규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왜냐면 50,000원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많이 드리면 좋지만…
동규

신동규위원

분기별로 받았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옥계2리까지는 택시 요금이 의외로 많이 나올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50,000원을 받아서 왕복 택시비 요금도 안 될 거 같아서 그래서 군수님도 순방 다니면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가실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십시일반 같이 모여서 가시라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까운 홍성읍이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외지, 변두리 쪽으로는 많이 그럴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연간 20억 원이라면…
동규

신동규위원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많이 드리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동규

신동규위원

마음 같아서는 예산을 좀 올려 보세요라고 할 텐데 그 얘기를 지금 못 하는 거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13,000명 중에 75% 이상 쓰신다는 가정하에 20억이기 때문에 조금 운영을 한번 해 봐야…
동규

신동규위원

하여튼 이거는 곰곰이 차근차근 상의하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효진위원

금방 연간 20억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20억이면 방법론이, 나중에 계획을 다시 한번…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다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효도택시가 주로 쓰이는 게 교통약자들 그다음에 병원 갈 때 필요한 상황에서 연출이 된 거 같은데 20억 정도가 연 예산이 된다면 효도택시에 관련돼서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돈을 이렇게 5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군에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차를 필요한 데 한 두세 대 정도나 네 대, 서너 대를 운영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먼저 생각을 해 봐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거는 따로 마을택시나 마중버스가 있으니까 보충 수단으로… 그리고 앞으로 마중버스 대신에 마을택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거니까 마을택시가 많이 확대가 될 거니까…

송효진위원

고령화가 더 연장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돈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조례는 문제없지만 추후에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첨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만들어지는 조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송효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져서 한두 달 하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마을버스에서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효도택시도 마찬가지로 소외 지역이고 어르신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마을택시는 거점이에요. 그리고 효도택시는, 그러니까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 사실상 미터 요금 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신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곡 옥계에서 나온다고 하면 아무리 모여서 어르신들이 타고 나와도 한 번밖에 못 쓸 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홍성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는 송월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기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한 번은 아니지만 두세 번 쓸까,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효도택시는 몇 번 이게 아니라 이분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버스는 사실상 우리가 휘발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인택시가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우리가 관광택시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전용 버스가 돼 주는 거죠. 전용 택시가 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0억이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용으로 돌기 때문에 미터 요금으로 하면 상당히 큰데 우리가 전용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게 20억 가지고 전 지역을 하기에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전 지역은 아니죠. 전 지역은 아닌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마을택시하고 중복이 될 거 같아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마을택시는 사실상 마을 택시는 거점으로 가잖아요. 홍성으로 오고 싶어도 은하에서도 우리가 소재지로 들어가지 홍성에서 직접 홍성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효도택시는 병원으로 올 수 있는, 바로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법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목돈이 나가는데 이 목돈이 사용하는 분이 좀 편리하게 자주 쓸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방법론적인 것은 더 고민을 해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좋은 뜻이기는 하나 이 방법적인 것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르신 효도택시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5번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자동차 이용량 증가에 따라서 군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5호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