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지상 의원 발언

26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6-09-02

박지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숙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총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지상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역화폐인 계양e음으로 지급하도록 제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여 집행의 실효성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시어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계좌 입금 방식에서 이게 e음카드로 입금 방식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 카드를 구입하는 비용이 지금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1장당 2천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급, 그러니까 계좌 입금했을 때 저희가 처리 기간이 1일, 하루라고 하면 이게 e음카드로 변경했을 때 한 2~3일 정도가 처리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좌 입금 방식으로 할 때는 시스템에 등록해서 바로 지급 명령을 하면 바로 본인한테 송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e음카드로 이제 지급 방법을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담당 실무자가 코나아이 카드에다가 실무자가 메일을 하든 전화를 하든 ‘저희가 이러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사람한테 송금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거기서 지정계좌를 저희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그걸 이제 품의를 해 가지고 코나카드의 지정계좌로 송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다 그러면 30만 원을 코나카드에다가 입금을 해 주면 코나카드에서 저희가 보내준 그 대상자들한테 그 카드에 각각 10만 원씩 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계좌 입금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숙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카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입금해 줄 카드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1장당 2천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한테 1장당 2천 원이 아니고 기존에 본인이 e음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좌, 카드번호에 입금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카드가 없는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모든 분들이 다 e음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로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일단 가장 많은 건은 저희가 위원분들이 전체 다 계양구 주민이나 인천시 주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면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거의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 대학 교수님들은 인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사실 그냥 저희가 강매하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에는 저희는 이견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김재성 위원님께서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사실 지급 수당을 거의 저희는 통장 입금으로 해서 수당 지급을 현금으로 해 주셨는데, 개정을 지역 발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참 좋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 좋은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에 많이 기여할 거라고 보고, 혹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e음카드라든가 입금할 때 2~3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 위원회 분들한테 수당 지급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애초에 위촉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러니까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앞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위원회 하기 전에 미리 승낙서를 받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계양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숙의 위원장님과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구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과 단위 조직 체계에 맞는 기구 정비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의 실 전환에 따른 단장 직위를 삭제하고 관련 직위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전략사업추진단을 전략사업실로 변경하고 부구청장 직속 홍보미디어실은 언론, 홍보, 미디어, 정보화 및 통신 등 행정 지원 기능 중심의 조직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홍보미디어과로 직제를 조정하였으며, 국 명칭을 행정안전국에서 행정자치국으로, 도시관리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행정자치국의 기능 조정에 따라 홍보미디어과를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편입하고 안전관리과를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난, 안전 기능과 도시 관리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과를 안전도시국 소관으로 조정하고 스마트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혁신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별표1에서는 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구 본청 실장, 국장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치매 관리와 정신건강 기능을 포괄하는 부서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치매관리과를 치매마음돌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어제도 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안 개정, 오늘 조례 시간인데, 사실 다급하게 어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제 실장님도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미리 좀 오셔서 저희 소관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시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지원, 민원 해결 갈등 관리, 체납관리단 운영, 아동학대 대응 강화 등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총정원을 980명에서 991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80명에서 991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58명에서 969명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 인력 배정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체납 관리, 민원 갈등 관리, 사회 연대 경제, 아동학대 대응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저도 제가 사회복지직이 아니어서 통합돌봄 인원이, 그냥 제가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했던 일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상자들은 재가급여 대상자이거나 아니면 등급 외이거나 아니면 맞춤형 돌봄의 중점관리 대상이거나 아니면 퇴원 환자이거나 65세 미만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서비스 연계하는 것을 보면 보건의료, 건강 관리, 장기 요양 그리고 일상생활, 주거 지원 등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치가 되는 것은 저희 본청하고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에 6명 배치되어 있다는데, 나머지 동은 배치가 그럼 완료됐다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총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본청에 3명을 배치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본청하고 동하고 이렇게 배치를 했었거든요. 이미 동에 1명씩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대상자들이 많은데, 1명씩 추가로 이번에 더 주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추가면 1명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해서 2명 근무하게 되는 거네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이 되는 동도 있고 1명이 되는 동도 있는 거죠.

김숙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원희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매년 실시하는 갑질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갑질 피해 신고 접수와 감사실 내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신고된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와 판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갑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 그리고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장, 불이익 처분 금지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7조와 제18조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복 행위 금지 및 조치 방안과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구 공직사회 내에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상 우월적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신고지원센터와 갑질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 유지 등 사항이 현행 자치행정과 소관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와 일정 부분 유사한 내용이 있어 별도 조례 제정 시 유사 제도의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절차의 이원화와 적용 기준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질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적용 대상 및 범위, 보호 조치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일부 조문의 자구 표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검토보고서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3조제3항 중 ‘아니하’를 ‘않을’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며 안 제15조제1항 중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를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이런 사건은 시일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갑질이나 이런 사항들은 조사하고 또 징계까지 처분을 하는데, 저희가 기한을 정해 놓기는 쉽지 않은 게, 그때그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조사자가 많아진다든지 이럴 때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징계 절차도 또 그런 일정을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연시키지는 않지만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을 때 매년 이러한 예방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감사 부서라든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저희가 기피, 제척 관계를 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먼저 말씀해 주신 사항이?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상사나 어떤 지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보완을 한 게 별도의 위원회를, 저희가 자체 판단하지 않고 그동안은 갑질신고 처리에 대해서 자체 처리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별도의 위원회, 그래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지금도 익명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익명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고 대신에 익명이지만 허위, 거짓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익명 제보 내용의 구체성을 좀 보고서, 왜냐하면 누구인지 적시할 수 있고 어떤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명시할 수 있다면 그건 저희가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그래서 더더욱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 조례라고 저희가 명시한 게 이 부분을 더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통 이런 신고가 들어와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전보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실은 피해자인데 그분이 더 피해를, 2차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걸 더 막고 사전에 예방하고 또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계획 수립 당시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철저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관계자라든지 이런 조사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진짜 그게 보복성이라고 인정이 되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조치나 주의조치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는, 그러니까 운영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운영 위원 수당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 저희가 비용 추계에 넣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 나중에 사후 관리 이 차원은 저희가 기존에 인사 쪽에서, 인사 부서에서 직원 상담, 정신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부분이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어서 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네, 사안이 발생이,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상시 운영하는 다른 운영회를 두는 것은 정기적인 회의가 있을 때 하는데 이건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고 그런 갑질 사례가 발생됐을 때 하는 거라서 또 갑질 사례가 또 경중에 따라서 쉽게 해결될 일을 여기다 상정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개최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상시가 아니고 그때그때 원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이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들어갔다. 안에 내부적인 공무원도 같이 주민이라 볼 수 있는데, 계양구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지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 갑질 유형에 보면 먼저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어떤 지위 사항, 우월적 지위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담겨 있고 제2조에 보시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민간 부분 영역도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세세하게 넣으려고 했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가이드가 있습니다. 갑질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의 내용을 최대한 빠짐없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센터 운영은 여기서 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조금 거창하게 보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 이게 많이 발생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담당 직원이 1명이 있고 또 팀장이 있고 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 내에 센터를 둔다.’ 이렇게 명시된 부분입니다.
저희도 실은 그전에 괴롭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어떻게 별도로 해야 되는지, 통합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조례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라든지 노동자 환경 개선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정하려는 갑질 예방 조례는 부패방지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떤 공무원의 청렴이라든지 공직기강 확립 그다음에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좀 다른 영역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을 때에는 각각 법령에 맞는 목적이 좀 희석될 수 있고 각각 사업에 대한 별도 내용의 예방 대책이 따로 있고 그것에 따라 처리 절차가 틀린데, 그냥 볼 때는 유사해 보이지만 실은 이쪽에 인사 부서에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 고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금 어려워요.’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고 상담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인사 조치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내용을 감사 부서로 가져오게 되면 감사 부서는 징계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관계자 조사, 되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어쩌면 행정력 낭비가 더 올 수도 있다는,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가지고 여기로 가나?’ 괴롭힘 자체는 인사 상담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상담을 간단히 받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 와서는 복잡한 징계까지도 가야 되는, 그래서 관계가 더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실은 감사실은 직원들이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 자체도 서로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령이 틀리고 소관 부서가 틀리고 그다음에 예방 대책이 그것에 맞는 내용이 수립되고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희석돼 버리면 어떤 각각의 사업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또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통합을 했을 때 합리적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운영 자체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복잡해지고 더 혼선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계양구청은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조직 특성상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더니 전국 지자체가, 229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 5개 지자체만 통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구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 40개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 통합을 했습니다, 아까 괴롭힘과 갑질을.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러면…….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장 내 괴롭힘은 진짜 직장 내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볼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조직 내에 직원들만 보는 조례고 갑질 조례는 민원인까지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 들어가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질 조례만 해당되지 민원인한테 어떤 혼선을 줄 수 있는 우려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윤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조례와의 중복 여부, 조례 체제의 정합성, 통합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는 주민과 행정 운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사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관련 조례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통합 또는 정비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과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시어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임

정영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는 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 또는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정영임복지정책과장

제9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에서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항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운영비 내에서 보험료도 집행이 되고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부식품 제공업체의 대상자들도 포상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이 문구가 없어도 포상은 할 수는 있고요. 지금 여기 포상을 따로 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복지정책과장

관련 법에 따라서 이것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시설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설에 위탁을 줄 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 업체의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는 업장은 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관련 법률에 되어 있고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법률에서 여기를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 저희 조례에, 여기 조례에 지금 위탁사항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기부식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리겠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은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런 우려도 말씀은 저희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관련 법에, 모법에 보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신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안 하더라도 다른 신고, 다른 시설에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정해진 시설을 갖춘다 그러면 신고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탁이라는 것은 관에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탁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위탁을 하기 전에는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 위탁을 안 해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정영임복지정책과장

확인을 해 보니까 기부식품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어서 리스트에 갖고 있는 목록에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임박한 것들은 주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나, 광역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재성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김연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정영임복지정책과장

법에 신고 일정 요건을 갖추고 갖추면 이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신고를 받을 때, 저희가 신고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신고 여건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신고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고가 안 되면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신고에서 그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탁 기간 정한 것은 없는데요. 어떤 말씀이신지?
저희가 위탁 조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탁에 대한, 여기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설을 또 저희가 갖춰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을 할 사항이 생긴다고 그러면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조항들은 그 시기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영임입니다.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보훈 가족의 복리 증진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건립된 보훈회관의 제6차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자인 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보훈회관 관리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의 특수성 및 입주 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보훈회관 건립 취지와 운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와의 재계약을 통해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훈회관의 관리 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훈회관의 건립 취지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를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보훈단체와 회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정영임복지정책과장

네.
네.
2022년에서 23년도에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 인력을, 사무국장 인력을 1명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고요. 지금 1억 1600까지 올라간 사항은 관리비라든지 또 일부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돼서 조금 증가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보훈회관 관리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것은 저희 각 보훈단체들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따른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또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지 보훈 명예수당이라든지 수당 지급하는 건들이 꽤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정영임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위탁을 할 때 한 3년 정도 운영하고 재계약하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3년으로 한 것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기간은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수탁자와의 이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업무 특성상에 따라서 그 담당 업무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3년으로 우선 했는데 그것은 저희도 조정은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위탁을 재계약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다 할 건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자체적으로는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재계약 동의안 하면, 계획을 세우면서 성과평가 결과 점수가, 성과평가 결과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재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이용을 했고요. 같이 성과 평가표를 제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잠시만요. 이 배점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배점표 만들어서 여기 평가를 한 거고요. 저희가 위탁 동의안 제출을 하면서는 이 평가표는 붙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했을 때 점수는 탁월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조례에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다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민간에게 주는 위탁 사업은 다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숙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성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윤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고용, 교육, 건강, 임신, 출산, 양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시어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특수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 또는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에 여성폭력쉼터가 지금 인천에는 저희 계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쪽과 연계해서 지금, 피해자가 일단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고 법률적인 검토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인데, 혹시 저희 계양구에 남성장애인 조례가 따로 있나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성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그렇죠? 혹시 우려 측면에서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성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예방교육, 피해자 상담·치료 및 자립 지원,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 내용이 관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관련 사업도 현재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사업의 추진 근거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시어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게 또 현실적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 또는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구비는 없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보호시설로 지정된 경우에 이 시설을 노출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철저하게 지금, 사실 저희도 주소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막 구체적으로 서류에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출될 위험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계양구의 특색, 특성이나 지역 실정이 점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실정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예산 문제라든지 대상자들의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저희 계양구만의 특성이 있는 지역 협력체계 같은 것을 구축하거나 이럴 때는 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례나, 지금 구체적인 어떤 지원 계획이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추후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처우 개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상위법 문구를 아까도 김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문구 토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조례에 넣을 경우는 법률 자치권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도 받으셨겠지만 의견서를 보내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서 약 한 27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써 왔습니다. 조례안은 기존 상위 법령과의 중복성, 조례 제정에 따른 실질적 정책의 변화와 이익을 부재, 그리고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전문기관 역할과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셨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 조례안의 원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이걸 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쉼터하고 가족상담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그것은, 위탁 건은 보조금하고 상관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탁은, 시설 설치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이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민간인 시설을 설치해서 법에 맞게 설치하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는 무조건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선정이 되더라도 보조금 지원은 100% 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운영 실적이나 이런 걸 토대로 차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쉼터.
신고 기관이지만 일정 기간 운영 실적이나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정부에서 타당하다고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죠. 민간 운영자가 새로운 운영자를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저희가, 신고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탁시설이 아니고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요. 매년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지만 시나 중앙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자료를 매년 성과 자료라든가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위원 여러분, 김윤경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고 있는 계양구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인 계양구 가족센터는 계양산로102번길 5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973.5㎡에 인력은 36명으로 연간 예산 규모는 약 59억 15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건강 가정 프로그램 운영 및 아이 돌봄 지원, 가족의 심리 정서 지원 등 건강 가정 지원 사무와 다문화가족 교육 및 상담,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입니다. 계양구 가족센터 통합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관내에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양구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 지원 조례상의 5년으로 위탁 가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5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과평가하게 되면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매년 하고 있고 또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상황을 알고 있고요. 이분이 올해 4월인가부터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계신데요. 지금 총 9건의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하셨고요. 5건의 민원은 동일한 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계셨고요. 4건은 조금 더 확대된 민원으로 해서 제기하고 계시긴 한데, 너무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확인 점검한 사항들을 답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인 내용을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후에는 답변을 이제 종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 점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제…….
네.
법인이나 단체에서 들어오면 그 기관하고 위탁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웰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상근직으로 되어 있고요. 1명이 휴직 중이시고 한 분이 상근으로 계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김숙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이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 육아 및 공동 돌봄공간을 제공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신규 설치할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시설은 신규 설치 아이사랑꿈터로 테크노밸리 A3블록, 동양동 409-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26㎡에 예산은 9300만 원 소요 예정으로 2027년 3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으로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모집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하며, 이용자 관리 및 시설 관리, 육아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양육 부담 해소 및 가정 양육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3월 개소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제7호점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실 때 동의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또 다음 주면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때 질의해 주시고 민간위탁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실 걸로 압니다. 그걸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성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약물, 흡연, 도박,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홍보, 실태조사, 상담, 치유 사업 및 관계기관 협력 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시어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소장님 또는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비로 별도로 책정한 것은 없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관련 기관과 검토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을 현재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양구 중독관리 종합지원센터는 계양대로 126, 옛 계양구의회 건물 1층 연면적 165㎡를 센터 시설로 사용 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은 지역 내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등입니다. 2008년 10월 24일 개소 이래 현재까지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해 왔으며, 현재 센터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중독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중독질환 관리 사업, 중독질환 가족 지원사업,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청년 중독 관리 사업,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사업 등입니다.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3억 7094만 원으로 국비가 49%, 시비 27%, 구비 24%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2억 1874만 원이고, 운영비는 1억 522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자격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입니다. 공고일 기준 기관 소재지를 인천으로 제한합니다.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는 인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을 포함하여 총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12월까지 위탁 운영자를 모집·선정하고 12월에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통해 최종 협약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중독 대상자들이 와서 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그다음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예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계약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과 유해 차단,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어느 정도 일을 벌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네, 성과평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 한 결과는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