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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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32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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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원

강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지역순환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제안 설명)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업무 특성상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이동노동자의 휴게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쉼터의 설치·운영 및 주요 기능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용 물품과 방범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관서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예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래도 과장님, 좋은 조례가 올라와서 매우 기쁘고요. 이게 쉼터를 한다고 하면 11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합니까?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삼호읍을 먼저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하고 이게 좋은 사례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가겠다?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권역별로 둘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공공먹깨비라고 있는데 배달하는 그런 횟수나 그런 거로 데이터를 더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2차, 3차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최소한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쉼터가 어디가 좋은가 보시고 최대한 삼호읍이나 영암읍 정도는 또 권역별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어차피 너무 폭염이 심하고 또 겨울 되면 이제 강추위가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리 그런 걸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조례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조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과장님이 교육 가고 안 계실 때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는 모두 4곳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중에 있어요. 여수, 나주, 강진, 남악에 네 군데고 광주에 또 먼저 생긴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운영 주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이 남악입니다. 개소 이후 지금까지 이용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남노동권익센터라는 곳이에요. 평상시에 그 노동자들의 어려운 문제를 조사 발굴해가지고 정책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삼호에 있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같은 것이 그때 우리 노동권익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노동자권익센터의 문보현 박사라고 실제 기획하고 현재 운영과 관련해서 책임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서 한 2시간 가까이 차담을 했습니다. 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실제 운영하면서 생기는 매우 디테일한 문제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서 아마 우리 주무관님이 크게 공부가 된 자리였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 선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오랜 시간 머물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콜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현장에 대응해야 하는 분들이니까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도 삼호 주공 건너편 그쪽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광주가 맨 처음에 상무지구 거기가 상권이 아주 왕성하잖아요. 상무지구에 뒀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건물 5층에 설치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아까워서 했는데 누가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배달 가면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리는 사람들한테 공포죠. 그러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어디로 옮겨갔냐면 첨단으로 가고 1층 상가에 사무실을 차렸더니 지금 거기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장소입니다. 장소를 얻는 데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지금 관련 과에 어딥니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데 꽤 큰 폭이 60%인가요? 그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거 신청하면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유지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기능이죠. 열었으면 거기서 배달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잠깐 머무는 동안에라도 충분하게 쉴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 쉼터로서 기능을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여성노동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악 같은 경우 들어보니까 학습지 노동자들 있잖습니까? 가구 방문해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이 한여름에 차 안에서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남악 같은 경우는 남녀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호 간에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영 시간을 보니까 남악은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오후 시간부터 하고 오전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밤늦게까지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배달이 뜸한 시간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면 노무 상담을 해줍니다. 이분들이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세금을 납부할 기간에 이를테면 세무상담이죠. 세무상담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되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간에는 노무사나 세무사들을 지정해서 그런 세무상담을 해서 호응을 크게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기능에 맞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알아서 운영하라고 한 사례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30~40대 젊은 층이니까 젊은 사람들을 관리자로 맡겼더니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가르치려고 그러고 관리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고. 그런 말발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이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운영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악 같은 경우는 퇴직교사들을 그러면 좀 권위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그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만들고 나면 이제 실행단계에 가지 않겠습니까?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남악이나 첨단 쉼터를 꼭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저는 이제 더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쉼터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를 출입하는 노동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노동 조건과 관련한 얘기, 배달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건강 문제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또 군의 행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얘기들을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마 저희가 노동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매우 생생한 현장 자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앞으로 장소하고 기능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운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지금 소상공인으로 해서 가장 큰 것은 범죄 예방이죠.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지금 뭐 경찰서나 자율방범대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쭉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밤에 혼자 하는 상공인들 있잖아요. 그게 물품이나 안전벨 갖고는 안 될 거 같더라고요. 이게 뜸했을 때는 우리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님이 없을 때는 혼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지자체 사례를 보면 1시간이나 2시간씩 인력이 배치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면 특히 영암이나 삼호나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 방범대 대원도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인력을 해서 1~2시간 가장 뜸할 때 그걸 배치할 것인가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던데요.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소상공인 혼자 운영하시는 1인 여성이라든지 1인 남성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심벨 이러한 사업도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안심벨만 갖고는 될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사고가 나버리면 그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것은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그쪽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아마 몇 번 더 지나다녀라,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 같아요.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 중으로 부재중인 윤철민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영중 안전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제안 설명)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의견 조정과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전문성과 지속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에 9월 4일로 이게 만료가 됐어요. 2020년도부터 3년 업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금 6년째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했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성과평가가 필요한데 그게 2023년도에 마련 안 됐고 이번에도 끝나고 나면 성과를 보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지 실적 보고에 보면 화려하니 된 거 같아요. 어쨌든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뭐 설명회 수준도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뭐 예산이 수반되니까. 당연히 선제적으로 가다 보니까 보는 눈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 예산을 줬으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했는가 그게 좀 성과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이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21년도에 개정되면서 이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만료됐을 때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23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마 민간위탁 동의로 추진을 안 하고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생략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성과 평가를 분명히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위탁을 어차피 다시 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이 업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위탁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죠?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이제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도시재생팀에 인력이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원래 3명이 근무했었는데 1명이 아마 개인 사정으로 해서 퇴직하게 돼서 인력이 없는 상황이고 직영하다 보면 별도로 정·현원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좀 과부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위탁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주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위탁을 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위탁을 했으면 어쨌든 성과 평가라든가 뭐가 잘못됐고 뭐를 좀 개선해야겠다, 또 잘한 건 우리가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이제 6년째 오면서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 저로서는 좀 아이러니해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전에 실무자가 판단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부터는 민간위탁 동의로 분명히 추진하자고 말씀을 좀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저희가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협상, 협상 하는데 이 건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건물을 살라는 것도 협상 감정평가는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고 6년간 했으면 어떠한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3년 있다가 되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놓고 우리 고천수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이게 뭔 짓거린가 모르겠어요. 3년간 했으면 장단점을 밝혀야 될 것 아니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 기간이 3년이 너무 길어요. 이대로 통과하면 3년 후에야 내놓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위탁 관계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저희 부서 안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가 또 있기 때문에.
영배

박영배위원

이거 8억 8,800인데 연간 이거 급여가 얼마씩 나가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지금 인건비로 한 4억 9,000정도 나갑니다. 지금 3명 인건비입니다. 센터장은 한 550만 원 정도 나가고요. 팀장이 2명인데 팀장은 한 400만…….
영배

박영배위원

월 봉급이 550이라고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박 터지것고만. 백 없으면 하도 못 하겠구먼. 그러고 군에서 인력이 딸려서 위탁을 요구하잖아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 단위에서 정무가 5명이 있는 데가 어느 군이에요? 유일하게 영암이죠? 총괄 인건비에서 돈이 나가죠? 아마 1인당 얼마나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못 할 거 같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국장 제도 만들어놓고 이거 만들다 보니까 아무리 총괄 인건비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딸리기 마련이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영중 국장님이 출근하시면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별로 없죠? 과장은 국장 눈치 봐야 되고 이거 또 우리 국장님은 혹시 정무 그쪽에 눈치 안 봅니까? 모든 것은 우리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쓰고 위탁도 정 인력이 딸려서 한다고 하면 500만 원 봉급 책정된 것이 어느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별도 그 부분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사 이상 자격조건이 있어가지고 현재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세부적인…….
영배

박영배위원

자격증이 또 흔한 것이 박사예요. 요즘은 그거 500만 원 준다고 하면 할 일도 없는데 서로 한다고 줄 서버리지.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은 못 들어와서 환장하지. 위탁 문제는 3년은 너무 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길고 그리고 우리 과장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나왔으면 제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국장님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줄이는데 한번 논의를 우리 의원님들과 해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한번 천천히 조목조목 따져보고 싶은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가 뭐냐면 실제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해왔던 주민협의체 분들을 제가 못 만났어요. 영암읍도 그렇고, 삼호 인정사업 하고 있는 데도 그렇고, 신북도 그렇고, 학산은 뭐 도시재생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현재 있는 기관이 관여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유치하고 주민 교육도 시키고 했었는데 좀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협의체 현재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판단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하고 그 일을 함께했던 주민협의체의 의견도 중요하고 저희가 구석구석 다 일일이 못 들여다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성과평가서가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일을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요. 도시계획 종합성과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전국에 총 116곳의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 중 우수 등급은 19%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63% 보통, 19%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입력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과평가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 하는가 봤더니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난번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 예산을 반영했더라는 얘기죠.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김기천위원

1,000만 원 반영했죠. 그런데 왜 여기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자, 보세요. 저도 몰랐는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2022년에 한 번 개정이 됐네요. 이게 그전에 19년도 치하고 비교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이 조례 제22조 성과평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항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성과평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돼 있냐, 협상에 의한 계약서를 아침에 제가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영암군수하고 수탁기관 대표가 제1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갑은 영암군을 말하죠. “수탁기간 만료일 이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항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갑은 을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 “갑이 을에게 동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의 내용에도 그렇고 개정된 민간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강제 조항으로 종합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성과평가를 하게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안 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실수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실수 아닙니다. 업무 담당자가 지금 오상운 팀장인데 지금 뒷 설거지 하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제가 험한 말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니, 왜 똑같은 중간지원조직 중에 어디는 평가하겠다고 추경에 1,000만 원 반영해서 요구하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의회에 와서 위탁 동의안을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동의해요? 위탁 동의안이 지금 아무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세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이제 업무적인 부분이 약간 미숙한 부분이 사실은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도 이 관련으로 지역 언론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마 실무 라인에서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분명히 업무실적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간담회 때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실적을 받는 거로 해가지고 갈음 처리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독천의 경우를 봅시다. 지금 건물 그렇게 근사하게 지어놓고 운영할 주체가 없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어쨌든 사전에 충분히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센터의 기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선정되고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후속적으로라도 저희가 지금 신속하게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 주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내놓은 실적보고서 지금 저희한테 방금 설명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 정도 일은요. 이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일은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적보고서라고 내놓은 것이 이 정도 일은 다 한다고요. 어떤 면에서 보니까 애쓴 흔적도 많아요. 주민협의체하고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특화상점가 관련해가지고도 주민창업 기본교육하고 입주자 대상 마케팅, 컨설팅하고 입주 지원까지 했어요. 이 센터가요. 이 특화상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내일모레 가보려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지금 지역순환경제과로 업무는 이관된 상황이고요.

김기천위원

이관됐는데 이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이 일을 한거잖아요.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기술센터 그 조리실에서 그런 교육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민간인에게 준 위탁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황이라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각 실과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단위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를 쭉 내놔야 되니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법인 사회혁신포럼 대표자 최이성으로 돼 있는 이 조직이 영암 우승희 군수 출범과 동시에 이 조직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엊그제 또 말이 많았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그다음에 에너지센터를 세 군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맞죠?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세 군데 다 공고해서 공개 입찰을 한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다 했더군요. 맞죠?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이제 농촌중심지는 민간위탁 했고요. 아까 말한 저희 도시재생센터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세 군데가 지금 다 사회혁신포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사회혁신포럼이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회혁신포럼하고 우리 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새로 생긴 중간조직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개인적으로는 친분 관계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의원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공고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격요건을 센터장은 박사 이상 취득한 사람, 관련 분야에 3년이나 5년 이상 조건을 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고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그 인력풀을 갖고 있는 데가 전남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몇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했을 때 보통 2개 정도 업체만 지금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좀 봤더니 그중의 하나가 말씀했던 사회혁신포럼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서 생각한 게 그러면 자격요건을 낮춰보자는 걸 고민해 봤습니다. 굳이 박사 학위까지 갈 필요 없이 차라리 석사라든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요건을 좀 더 완화를 시키면 더 많은 업체가 저희 공모에 신청할 거로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김기천위원

그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볼 거니까 국장님 의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이 사단법인 사회혁신포럼이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본 조직이어서 도대체 어디에 근거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최이성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지 제가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한테 했더니 이분이 이 사회혁신포럼이 우리 군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충청 이남의 여러 지자체에 가서 이런 유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프랜차이즈 본점이에요. 이 중간지원조직을 전문적으로 훑고 다니는 프랜차이즈 본점이라고요. 메가박스 본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하나 차리고, 저기 앞에서 차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대표라는 분의 평판을 들어보니까 어수선해요.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어수선해요. 제가 아쉬운 건 그런 거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일종의 그 회사 해왔던 경력이라든지 연혁이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잖습니까?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평판 조사 같은 것도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사회혁신포럼이 다른 지역 나주에서 하고 있어요. 나주 가서 난리를 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영암으로 넘어온 겁니다. 광주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킨 조직입니다.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런 조직에 아무런 사전검증 절차 없이 덥석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존에 이 조직에 우리가 위탁비를 주죠? 아까 설명하셨어요. 연간 2억 9,600만 원 줍니다. 3년 하니까 8억 8,800 돼요. 이 돈은 어디에 쓰는가 봤더니 인건비, 보험료, 시설운영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89%고요. 나머지 11%를 가지고 사업비를 써요. 월 단위로 하면 270만 원 쓰고요. 연간으로 하면 3,260만 원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사업이 되겠습니까?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사업 말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말씀하신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협의체와 관련된 회의 개최나 이런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실질적인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총괄…….

김기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월 단위로 270만 원이라고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재생센터도 전부 다 이렇게 경직성 경비에만 온통 돈을 쏟아붓고 있고 실제로 센터가 주도적으로 뭔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둘 수 없는 구조죠. 27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연장을 해주라고 동의안을 의회에 내놓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궁금해요. 그냥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그래서 저도 이 관련으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개 중간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까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게 진실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자격요건을 낮춰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공고했을 때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해가지고 하다 보면 아마 이런 상황이 좀 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이 나오게 한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면서 그 사항을 자격요건을 함께 낮춰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센터가 당분간 두세 달 문을 닫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이제 지속성, 연속성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계속 협의해야 되고 회의해야 될 사항이라

김기천위원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평가가 먼저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의회에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법을 위반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위탁 동의안을 올려놨는데 저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 의회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직무유기하는 거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이제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저희가 따라야 될 얘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재생 업무라는 게 신북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내년도까지 가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만약 경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백 기간이 한두 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별도 추경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본예산까지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의원님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지금 3년으로 위탁했는데 만약에 1년으로 해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1년 후에 성과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이 센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나서…….
찬원

강찬원위원장

국장님, 답답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고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서 그냥 면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니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부결 처리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이거 해나가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실은 좀 부결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어떤 점에서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신북도 현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내년 3월에 신북도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신청해야 될 사항인데

김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해당 과에서 업무가 하중이 걸리기는 하겠으나 그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까?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2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동의안은 지금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거나 또는 애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도 하잖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박사라고 와가지고 지역을 제대로 살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역에 정통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애정을듬뿍 갖고 있는, 뭔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분이 와서 이 일을 해야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민 간에 다툼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암읍이 대표적인 사례던데 토지 뭐 구입하고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몇 번 다툼이 벌어지는데 그걸 중재를 못 하더라고요 그 센터가.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본 거죠. 우리처럼 위촉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나마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을 보니까 이 규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충남 예산입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센터장 임기는 2년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창녕군은 “군수가 위촉하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남 남해군은 “위촉하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성동구가 굉장히 잘하는 곳 중 하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센터장뿐만 아니라 직원들 있죠.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전부 다 공채합니다. 여기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개채용이에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성동구 도시센터장 공개모집이라고 해가지고 떠 있어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부산 영도구 여기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전주시 여기는 위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나눠지기는 한데 전주도 굉장히 도시재생사업을 모범적으로 한 곳으로 인정받는 곳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문제에 해박하고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게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정이 많이 간섭하고 자꾸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하는 사람들이 하소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일과 중에 80%가 군청, 구청에 가서 보고하는 것이 일과랍니다. 나머지 20%는 동네 와서 마을주민들 하소연 듣는 게 나머지 20%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조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간섭권을 행사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가장 확실한 건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중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센터장을 공모할 때 공개채용 방식이 반드시 도입됐으면 좋겠고 국장님 의견처럼 허들을 좀 낮추더라도 정말 일할 사람들이 저는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암 지역에도요. 참 묘한 것이 지금 우리 군은 자꾸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꽂아요. 지금 이 영암 사람들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사람들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사는 것도 행복하기만 한데 자꾸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 이름으로 와가지고 시골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고 그거 듣지 않으면 후지다고 얘기하고 발전에 뒤쳐진다고 겁주고 이러고 있어요. 행정은 또 그걸 적극적으로 거들고 있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관련 조례는 정비하셔요. 안 하면 제가 합니다.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우리 두 사람 직원 있는데 채용 절차를 거쳤습니까?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이게 위탁을 주면

김기천위원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자기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센터장도 공개 채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 근무하는 직원도 공개 채용하고 일 잘하면요. 계약 기간 연장해서 마음껏 포부를 펼쳐보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영암의 젊은이들 중에 이 일에 관심 가질 만한 분들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목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예산 문제를 얘기했는데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니 뭐니 이런 여러 유의 사업을 해보고 나서 국장님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중단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문 닫죠. 아니면 근근이 그냥 유지하고 그래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그렇죠? 이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들을 제 지역구인 서호 엄길마을에 가서 보면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관내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업을 가지고 와서 거점시설을 세우는 데만 우리가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운영하는 기간 또는 국비 지원이 끊기는 그때부터 실제로 드러나는 건데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가 우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후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후에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례 또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부 지침에 그런 사업을 못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왜 우리가 정부 눈치를 봅니까? 지역주민들 행복하게 잘 살고 문화여가생활을 즐기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우리가 왜 정부 눈치를 봅니까? 필요한 지원을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좋은 강좌도 만들고 지역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사업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누리 플랫폼도 현재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오픈하고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이게 운영되더라도 저희가 초반에는 기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일부 조례를 근거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제정한다고 하면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전주시 조례를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관련 조례에는 없는데 전주시에만 있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센터의 임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 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및 소통이라는 게 있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전주가 뭘 하냐면 관내 자기 지역에 있는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있잖아요. 이 조직들이 다 따로 놀거든요. 자기 사업만 악착같이 하고 그 일이 겹치거나 이런 경우도 서로 조정하지 않고 내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중복성 사업을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사업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주지역 소통협력센터,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새활용센터, 에너지센터, 주거복지센터 우리한테도 다 웬만큼 다 있는 것들이죠. 이름만 다르지요. 전주청소년센터 다섯 곳이 중간지원조직과의 업무협약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직들끼리 칸막이를 좀 허물고 지역을 개발하거나 주민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호 연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같이 지원하고 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어때요? 없죠? 제가 보니까 각자도생입니다. 내일모레 대동그라운드인가 개소한다는데 제가 보니까 서로 얘기하지 않은 거 같아요. 과끼리도 얘기 안 하는 거 같고 지금 입점해서 운영할 사람들끼리도 아마 잘난척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중간지원조직들이 전문성을 갖고 독립성을 갖고만 마음껏 일을 펼쳐가게 하되 행정은 이 조직들이 따로 놀지 않도록 불필요한 일에 경쟁하지 않도록 오히려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약속하시죠?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제안해서라도 그 부분은 연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세 가지를 하셨어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위탁 기간 조정하고 직원 정수를 조정하는 선에서 일단 수용해 보는 것이 어쩌겠는가 그 생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 위탁기관 성과평가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예산 규모는 위탁 기간 변경에 따라 본예산 심의 시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신만철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철

신만철환경기후과장

(제안 설명)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환경기후과 소관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다회용기 세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세척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암지역자활센터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척시설은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세척인력 운영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군 재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돈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돈

이명돈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수도사업소 소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정책에 협조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 적용 시기를 2027년 2월 부과분부터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군민 부담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기를 2027년 2월 부과분부터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하면서 지연배상금 때문에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몰랐잖아요. 이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소송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큰 예산을 그때 세웠잖아요.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제가 주신 자료를 다 읽고 나서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기는 한데 판결문을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더군요. 최종적으로 새 업체에 줘야 될 배상금하고 해서 우리가 7억 2,400만 원 정도 지급했죠?
명돈

이명돈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하셨을 거 같은데 그런데 이 밑에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025년 9월 17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완납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그러면 이 판결이 난 즉시 사실은 대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최종 판결이 1월에 난 거죠. 그러고 우리가 지금 8월에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대금을 지급했으면 이 소송에서 한 걸 줬으면 그 기간 동안에 한 6개월 이상 쉽게 말하면 지연된 거잖습니까? 그러면 2025년 9월 17일 이후에 18일부터 최종적으로 이 지연배상금을 주는 기간 동안에 거의 1년이 되잖습니까? 1년에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 꼴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명돈

이명돈수도사업소장

그 말이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최종 판결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8월 말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래도 7개월 가까이 중간에 우리가 12%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한 거죠?
명돈

이명돈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기천위원

예.
명돈

이명돈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전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은데 대법원판결이 올해 1월에 났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저희가 대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흔히 말하는 생돈이 이자가 12% 계산돼서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크다는 건 사실 명백한데 왜 아무 조치를 안 했나 궁금한 거죠. 이를테면 예비비 다른 데는 잘도 갖다 썼는데 왜 이런 데는 안 썼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금액이었을 거 같아요. 전체 5억 5,800에 대한 12% 이자면 꽤 되지 않겠습니까?
명돈

이명돈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라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면서 추경에 이번에 요구해서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때 바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예산상 뭔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절차를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체가 예를 들자면 제일 큰 소송 관련해서 이 업체가 공사 기간 연장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자기들이 산정한 날수가 557일이잖아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인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다 중복된 구간 빼고 해서 우리가 일부 손해를 덜 보는 방식으로 확정했던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를테면 연장되는 사유가 있잖습니까? 사유를 보면 수용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반영이라든지 태풍이나 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돼가지고 이런 것들이요. 책임 기술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일시 중단된 거라든지 조선소 선박운송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협조 요청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중단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변경 사유에 주 항목이 현장 여건 변동상황, 준설공사 현장 여건상, 현장 여건 실정에 따른 설계 변경, 현장 여건상 이런 표현이 연거푸 나오는 거예요. 공사 중단의 주요한 사유가 현장 여건하고 실제 공사를 해보니 너무 상이해서 공법이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자꾸 변경하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557일이라는 공사 지연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사전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이 공사 구간이 과거에 바다였던 곳이었으니까 지반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공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믿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장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유사한 소송이 다른 건에서도 제기된 상태니까 사전에 설계용역을 할 때 훨씬 정밀해야겠다. 직접 공사비보다도 이런 부분에 훨씬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명돈

이명돈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계할 때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구간 파보고 해야 되는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반을 파버리면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요. 그 지하 매설물 통신이나 저희가 몰랐던 지하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지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공사 구간이나 다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공사 구역이 넓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변경 사유가 너무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사를 우리가 진행할 때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걸러지지 않으면 이런 일을 저희가 또 당하게 생겼어요.
명돈

이명돈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대로 설계단계부터 이제부터라도 철저를 기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대목을 하여튼 사업소뿐만 아니라 이런 유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볼만 하겠어요.
명돈

이명돈수도사업소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소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중화 매설이 불투명해서 인제 그런 것도 좀 들어간다 했잖아요. 우리 수도라든가 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데이터화하고 있죠? 대부분 정리가 안 됐나요?
명돈

이명돈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리가 다는 안 됐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아무튼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차피 예측 못 하는 것이 그 속에 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다음에 지중화사업이라고 그거 피해서 어떤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수도사업소라든가 건설과 소관에도 당연히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명돈

이명돈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